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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7.03.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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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3月 13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1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環境局所管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環境局所管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環境局所管

○委員長 李寅九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환경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관 환경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평소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이 뜻대로 성취되시고 의정활동에도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경분야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생각한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정질문답변 추진계획 그리고 '97년도에 달라지는 환경제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국 소속 전직원은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 직원뿐 아니라 전 시민이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운영하므로써 우리 시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예, 최진문위원입니다.

15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깨끗한 대기 보전, 15쪽 맨 위에 대기오염도 현황, 이거 보고가 작년이나 재작년과 별로 달라진 거 없이 똑같이 또 보고가 됐어요.

이게 어느 곳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이게?

○環境局長 金容官 이 자료는 금강청에서 나온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관리체계구축 3개 지점 그러니까 대흥등, 대화동, 구성동 3개 지점에 평균치로 지금 또 수록이 된 거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거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이걸 갖다가 지역별로 해서 실질적인 지역의 오염도를 갖다 볼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신청했는데 요번에도 똑같은 평균치로 그냥 나왔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최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그런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과 똑같은 자료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가 확대 실시가 되면 둔산역에 관해서 한 군데에 관해서는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여건을 만들면 금년도에 네 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세 개 지역에서 측정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우리가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오존경보제가 확대 시행이 되면 이제 둔산같은 주거단지라든가 공공지역이 들어가 있는 지역도 하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금년의 모든 여건을 여기서는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모든 여건이 허락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화동이라든지 대화동 공업단지 대흥동 주거지역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 상업지역 같은 곳이 하나가 빠졌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 상업지역을 어떤 방법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본장비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건 이걸 갖다가 평균치로 업무보고를 할 게 아니라 '92년도, 3년도, 4년도 이렇게 죽 오면서 지역별로 연평균치를 갖다가 이렇게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걸 갖다가 먼젓번에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냥 대전을 한 지역으로 묶어서 지금 또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까 지금 말씀했듯이 세 군데에 대한 지역별 평균치를 앞으로는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지점을 갖다가 금년에 둔산 쪽에 하나를 더해서 4개 지점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먼젓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요, 이동측정장비와 고정측정장비인데 비교를 한 걸 보니까 고정측정장비가 훨씬 유리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자동측정장비 및 전산운영프로그램 도입이 상황실 설치 및 경보전달체계 구축까지 해서 소요예산이 약 5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될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개 측정장비 한 대 구입하는데 약 한 1억 5000?

○環境局長 金容官 예, 1억 5,000 정도 듭니다.

崔鎭文 委員 1억 5,000되는데 나머지는 3억 5,000 정도가 상황실 및 경보전달 체계 구축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環境局長 金容官 이거는 5억 정도를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대략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대를 사는데 1억 5,000이고 나머지 3억 5,000 정도는 이제 보건환경연구소에 상황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방안이 있고요.

또 보건환경연구소와 각 기관과에 연계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또 상황실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장비 같은 것도 또 여기에 구비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경비를 총 포함해서 개략적인 경비 5억원을 계상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번에 꼭 추경에서 확보해야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최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번 추경이 있을 때 꼭 좀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장으로서 역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 좀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대기오염 기본신고제라는 게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대기오염 기본신고제, 이건 우리 대전에는 이거 해당되는 데가 어느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먼지나 황산화물에 대해서 대기 1, 2종 및 특별대책지역안의 3종 사업장에 분기별로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신고토록 한다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된 것 같아요, 금년에.

○環境局長 金容官 예, 지금 대기오염 기본신고제는 앞으로 사업장별에 따라서 이제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염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러면 총량제에 따라서 그 대기오염 중에서 소음이라든지, 대기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신고량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금년부터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금년도에 연구 개발해서 발전시켜야 될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관심을 안갖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대기오염 기본신고제가 먼지하고 황산화물에 대한 사업장 스스로 배출량을 신고토록 돼 있는 그거에요.

그러니까 대기 1, 2종 및 특별대책지역이 대전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공단 쪽이 해당이 안되요, 이거?

○環境局長 金容官 공단지역은 우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특별대책지역은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건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지금 빠트려 놓고 계신데 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기본신고제에 대해서는 사후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자료를 갖다가 좀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거는 금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대책지역에 관해서는 자료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좋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스모그 먹는 보도블럭이 개발이 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차량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주요오염물인 산화질소를 정화할 수 있는 콘크리트 보도블럭을 개발했다고 그럽니다.

요거는 한번 자료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콘크리트 블럭 표면에 산화티타륨이 입혀진 이 보도블럭은 햇빛을 받으면 촉매반응을 일으켜서 대기중의 산화질소를 80%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대기중에 오염물질을 빨아들여서 그 표면에 산화질소가 쌓이더라도 비가 한 번 오게 되면 싹 씻겨내려가게 되면 다시 쓰고 다시, 반영구적인 것인데 이게 일본의 미쓰비씨공업에서 현재 실험까지 다 끝나서 양산체제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는 한 번 자료로 봐서 저희가 자동차배출가스라는 게 실질적인 자동차 제도 생산과정서부터 이게 신경을 써야될 그럴 문제고 기이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배출가스 이것만 갖고 할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도 빨리 정보를 갖다 입수해 갖고 한 번 행정에 써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16쪽에요.

金東瑾 委員 최위원님!

崔鎭文 委員 예.

金東瑾 委員 대기오염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전시 관내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화지역으로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環境局長 金容官 제일 심한 지역은 역시 공단지역으로 보고 있고.

金東瑾 委員 공단지역을 제외하고.

○環境局長 金容官 대전역 앞에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이, 시내 중심지가 제일 악화되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역도 대전역이고 또 충대 앞에 차가 정체되는 지역, 또 둔산지역이 상당히 오염 심화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둔산지역은 아파트촌이 고밀화 돼 있는 데다가 도로는 좁고 또 한 세대에 보유하고 있는 게 두 세대씩 보유를 하다 보니까 차량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저 둔산지역이 비행기장이 있던 데입니다. 저기 공군기계단.

그런데 이 비행기장은 넓은 대지를 요하는 것도 요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기류의 변화가 없는 쪽을 비행기장으로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도 정치권에서 소프트랜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착륙과 이륙을 원활하게 하려면 기류의 변동이 없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이 많고 기류의 변동은 없고 여름 같은 데는 둔산지역이 살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기류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에어콘이 다 있어야 된데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를 추진계획이라든가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한다고 나와 있고 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백 여대씩 늘어나는 대전 차량증가률과 또 좁은 한정되어 있는 도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정체만 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은 상당히 심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국 자체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거 백날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과 맞물리는 도시계획과하고 이 환경문제를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대기오염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도로를 빨리 넓혀 가지고 정체되는 지역 소통을 시켜주고 이렇게 돼야지 이거 무슨 뭐 맨날 지도 단속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되지.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대전시의 대기오염문제는 도시계획과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우리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와 같이 의견을 같이는 합니다.

지금 우리 측면에서는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 단속하는 문제, 시민홍보하는 문제 여러 가지 측면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건설국 계통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것이 바로 그러한 국 간에 업무의 협의가 된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대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내에도 1가구에 차량이 두 대 내지 세 대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고지 증명이 발급이 됐을 때는 차량증가가 되지 않는 감소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남부생활권이라든지 노은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일 악화가 돼 있다라고 하는 대전역 부분이라든지, 충남대라든지 둔산같은 이런 데 현재 도시계획이 완료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것을 교통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은 따른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이, 도시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과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를 이제까지는 우리 시에 하는 모든 사업들도 금강청에서 실시를 해 줬습니다만 이 조례가 되므로 해서 앞으로 개발되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환경적인 측면은 더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업무에 대한 협의가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충대앞에 지금 도로를 넓힐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물론 도심권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뭐 도시계획이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부지매입부터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도심권 이외에 변두리 지역 또 도시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건설이나 이 도시계획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요, 결국은 되어야 됩니다.

이거 환경국에서만 계속 무슨 지도 단속 백날해야 소용없고 차량은 자꾸 100여 대씩 늘어나면 한 달에 3,000여 대가 늘어나는데 이 상태 갖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 16쪽 좀 봐주세요.

맑은 물 보존 관리에 추진방향이 수질오염원의 과학적 관리체계구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3대하천 수질관리에 폐수배출 중점 관리업소중심의 체계적 단속,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폐수 무단방류라든지 정화처리시설의 적정운영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뭐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거기까지는 우리 지역에 3대하천에서 배출업소가 770 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단속을 했다라고 그러면 뭐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단속하는 방향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불시에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무슨 과학적 관리체계라는 것이 뭐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이것은 과학적관리 체계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3대하천 수질관리에 있어서 오염원의 종합관리시스템구축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1억원의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96년 8월부터 지금 금년도 8월까지 현재 시스템과학공학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3대 하천 여러 개의 지점에 따라서 물을 줄이고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하고 체계를 세워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대전시는 현재 폐수지문의 자료는 입수를 해 가지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폐수?

崔鎭文 委員 폐수지문.

○環境局長 金容官 폐수지문?

崔鎭文 委員 예, 여기 수질관리 담당과장님 있으시면, 본위원은 여기 과학적 관리체계구축 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예, 앉으세요.

환경연구원에서 이거 추적기법을 갖다가 개발한 것 있잖아요, 폐수지문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6개 업종에 대한 폐수지문을 갖다가 그러니까 폐수에 그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을 갖다가 사람의 지문과 같이 구별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좋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문제가 됐다 할 경우에는 그 수질을 갖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사람의 지문과 같이 이것을 하게 되면 "아! 이것은 어디 염색공장에서 방출을 했다, 이거는 어디에서 방출을 했다"가 전부다 되어 있어서 이것이 CD룸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빨리 환경연구원에 다 완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빨리 도입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활용단계에다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에도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폐수의 지문을 이용해서 배출업소를 색출하는 첨단 기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 각종 미량 유기오염물질을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배출원과 원인 물질을 빠른 시간 내에 규명할 수 있는 폐수지문작성, 배출원 추적기법이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이것이 벌써 지난달에 보도된 사실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민감해야 할 부서에서 이거 관심을 안 가지고있으면 어떻게 해요?

○環境局長 金容官 우리 최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국립환경연구소에서 폐수에 대한 특성처럼해서 연구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보급단계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처음 적용되었던 때가 언제냐 하면 '94년도 낙동강 페놀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벌써 이것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대구에서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아직까지는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달이 된 체계가 없는데 한번 그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는 동시에 또 한가지는 제가 언론기관을 통해서 들은 사항인데 부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폐수에 대한 실명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폐수에 대한 실명제가 지금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수지문법에서 나오는 그런 것하고 동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금년 봄에는 해서 하반기부터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기본 유형은 여섯 가지로 되어있고 각 공장서 배출되는 것을 갖다가 전부 표본을 갖다 만들어 놓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오염을 일으키는 폐수를 분석해서 이때 나타나는 그래프의 모형과 이미 자료화 만들어 놓은 폐수지문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의 지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대조하게 되면 그대로 추적해서 잡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된다면 함부로 폐수 배출을 하는 그런 용기가 없을 거에요, 밤에 몰래 버린다고 그러더라도 그 다음에 이 폐수만 수거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그대로 지문과 같이 들어 맞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17쪽에 환경 …………

金東瑾 委員 최위원님!

崔鎭文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좀 할까요?

崔鎭文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우리 최위원님이 환경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수질문제도 마찬가지로 봐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에 위험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고 폐수배출업소를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금강으로 들어가는 물이 대전천에서 대전 3개 하천에서 들어가는 물하고 저쪽 미호천에서 진천쪽에서 들어오는 물, 청주쪽에서 들어오는 물 해서 미호천에서 들어오는 물로 합쳐지지요, 금강은.

그런데 지금 미호천으로 금강으로 들어오는 물은 '92년도에는 9점 몇 PPM에서 '96년도에 4.8PPM으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이 3대 하천이 모여 가지고 이 갑천에서 금강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92년도에는 8.5PPM에서 '96년도 말에는 12.5PPM으로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 갑천입구가 여기서 지금 기준치가 어디냐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로 나가면서 금강으로 합류되는 데에서 이것이 채취한 수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여기 '96년도에 대전천은 4.5PPM, 유등천은 3.6PPM, 갑천은 7.8PPM인데 갑천입구 금강으로 들어가는 쪽에서 12.5PPM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늘어났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환경기초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막 버리는 거에요, 3대하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3대하천에 소하수종말처리장 하나씩 만들어주면 깨끗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내 놓은 대안이 가능하겠느냐, 안하겠느냐?

○環境局長 金容官 우리 김위원님 말씀과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1, 2단계가 완성한 것이 30만톤이 완성을 한 것이 '89년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리 갑천과 미호천을 비교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83년도부터 시작해서 '89년도에 그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그 동안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외에 우리 국에 조직을 보더라도 하수과가 건설국 산하에 있었다가 우리 환경국으로 온 것이 불과 얼마 되지를 않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이후에 '89년도에 1, 2단계가 완성이 되고 금년 '97년도에 3단계가 완성이 됩니다만 '89년도부터 '97년도까지 약 8년 동안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는 하지를 않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하지는 않았지요, 단계적으로 조금조금 투자를 했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부족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 말까지는 3단계 우리 지역에서 30만톤 규모의 환경기초시설이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재원이 허락하는 만큼 물론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잉여금이라든지 재정융자를 받아서 여기에 투자되는 모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4단계 시설도 "2000년도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보고에서 드렸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계획을 좀 당겨서 우리 환경에 대한 기초시설에 대한 오수 수질개선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3단계 시설이 금년에 완성이 됩니다만 이제까지 현재 1, 2단계 30만톤이 처리가 되고 50 한 6만톤이 됩니다만 약 44% 내지 45%, 50%가 채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는 그런 상태가 있고 또 금년도만 되면 이것이 77%나 78%까지 이제 올라가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개선도 갑천의 개선도 금년 하반기부터 많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단계 시설은 제가 금년도 말경에 준공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7월까지면 완성이 되어서 7월달부터는 6개월간의 시운전기간으로 있기 때문에 이 시운전도 잘만 운전을 하면 상당히 많은 수질개선에 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조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러한 막대한 시설을 하다보면 조급히 서둔다라고 해서 또 여기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나 하나 그 업무에 대해서 기초시설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를 하고 제가 동감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대하천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을 작은 규모라도 하나씩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 시가 작년에 생태도시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 서울대학 김귀균 교수가 만들어 준 생태도시조성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에 보면 소규모에 관해서 개발하는 소규모에 관해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도록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항상 대청호 주변에 민간, 정위원님 계십니다만 대청호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과 항상 다툼이 아닌 다툼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차집관거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소규모적으로 토양트랜치같은 소규모 정화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현실이라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런 계획도 세워 보시지요 ?

○環境局長 金容官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과 현재 도심에서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이.

되어 있지 않고 소규모적으로 이루어진 도시개발에서 필요한 학하지구개발이라면 학하지구에 인구 몇 만이 들어가는데 몇 만에 관해서는 한다 이렇게는…….

金東瑾 委員 새로 생기는 지구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보도된 둔산이라든지 관저지구 같은 데에 큰 대단위에서는 거기에서 시설할 수 있는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원촌동에 만들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것이 되면 그쪽으로 와서 뽑아지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고 소규모적으로 도시개발은 그런 것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항상 저한테 지적해 주시는 그런 문제도 세천이라든지 추동같은 소규모집단에 토양트랜치라고 그래서 한 3, 4년 토양 소규모적으로 수질을 정화해서 처리해서 방류시키는 그런 사업까지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민원인들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 사항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배출업소를 지도 단속을 하고 위험저감대책을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봤자 안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기초시설이 소규모라도 많이 생겨야 수질오염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계속하겠어요.

여기 대전천 그랬는데 대전천 천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이것은 일종의 간헐천이죠, 비나 와야지 천이지 이것은 천이 아니에요,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環境局長 金容官 수량은 아주 극소수죠.

崔鎭文 委員 모르긴 몰라도 대전천에 투신 자살했다 하는 소리는 평생 못들어 보고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하천의 기본이 뭐냐하면 수량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대전천은 천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여기다대고 무슨 시설을 어떻게 하든간에 최소한도의 수량확보를 앞으로 하지 않으면 대전천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먼저 녹지과장님 나오셨지요?

(집행기관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녹지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김동근위원님이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 조경불능 건축물에 부과금 의무이행 부과금제 이거 건교부에 제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 무슨 결과 통보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 결과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고 그것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담아 가지고 최종 저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2월 23일날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요, 건교부에서도 이런 현실이 아마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전화로 아직 확인 단계는 안되고요, 좀더 시간을 갖고 4월말쯤에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전화로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가능성은 있는 것이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이것은 의무조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자체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안돌아 갈 때에는 그 현실에 맞춰서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나오신 길에 말씀 좀 드릴려고 해요, 여기 보게되면 도시공원 조성관리라든지 그런 데에서 몇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현재 언젠가 대전에서도 조금 거론이 되었었던 것으로 아는데 빌딩 옥상을 공원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뭐 좀 검토 해 보신 적이 있는가?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저도 대전시건축심의위원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건축물 시에서 심의를 할 때 옥상조경을 의무화 하도록 환경층하적 도시가 꼭 굳이 지상에만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옥상에 작은 나무라도 나무나 잔디가 있어야 된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야 조류가 이동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건축심의할 때에 의무화 하도록 이렇게 제가 권장을 하고 지금 둔산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신청사도 그렇게 옥상조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담당관실하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저희가 건축물 준공에 대해서 건축물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서울에서 독일의 옥상조경 이것이 옥상조경이 가장 취약점이요 하중받는 것이 가장 취약점이고요, 콘크리트 하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빗물이 비가 오면 배수가 제대로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방수처리를 해도 콘크리트가 부식이 빠르다 수명이 짧다 그런 취약성도 있고요, 세 번째에는 시공과정에서 상당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상에서 전부 벽돌같이 흙, 모래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되거든요.

네 번째는 관수시설이 문제가 가뭄 때 물을 놓치면 그냥 고사되는 그런 취약성들 때문에 사실 대형건축물이라도 기피 현상이 있고 또 준공을 해도 없애 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신공법 적용을 한 것이 있어요, 파라소 공법이라고 해서 인공토양 그러니까 아주 보습력이 강하고 비옥토하고 이런 인공적으로 사람이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파라소공법 또 지난주에 서울에서 독일에서 도입한 새로운 공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도육교 조경을 할 때에 그 공법을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가 시가 먼저 시도를 하고 시공을 해서 성과가 있을 때에 이것을 권장을 해야지요, 무작정 일반 시민들에게 권장했다가 만약에 실패가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서 금년 봄에 실용을 할 계획입니다.

崔鎭文 委員 예, 이것이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물의 하중이라든지 배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비관계 그 다음에 관수관계 이것을 갖다가 문제 삼으셨는데 이 네 가지가 종합적으로 전부다 해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외국이 아니라 우리 나라에도 서울에 아주 잘된 대표적인 민간건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서울 중앙병원하고 문화일보사사옥하고 주식회사 대림사옥, 제일은행 본점, 현대방송, 리즈칼튼호텔 여기가 전부다 대표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토양에 크게 무게 때문에 하중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일반 배양토나 이것에 무게의 3분지 1뿐이 안되는 그것이 되어있고 이 관수관계도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보통 땅보다 10배 이상의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함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 일반 예정하던 가격의 거의 3분지 1 수준이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예가 있으니까 한 번 이것은 먼 데가 아니라 서울 출장만 가서라도 충분히 자료를 갖다가 입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도시녹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린벨트 빼 놓고 난 다음에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외국도시에 비해서 가장 취약한 것이 녹지확보 문제인데 이것이 대형건물의 옥상을 갖다가 공원화하는 사업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이 저렴한 비용으로 잘만 된다면 한 300평 안팎에 중소건물들도 전부다 이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하게 되면 냉·난방비가 이것이 절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여름에도 옥상에 열을 갖다 받는 것이 맨 상부층에 굉장한 온도 상승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평균 20도 정도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냉 난방에 또 연료절감 효과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금년내에 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알겠습니다.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유인물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업무는 도시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거고 또 해도 표가 안나는 것이 바로 환경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차장이나 카센타 허가는 어디서 내주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구청에서 지금 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분야에서 내주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金靈權 委員 아니, 그런데 환경보호과 소관이지요? 업무가?

○環境局長 金容官 거기에서 나오는 정화 같은 것은 역시 환경보호과 소관이고요.

金靈權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靈權 委員 그러면 이것이 대전시에 세차장이 몇 개나 있으며, 카센타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 사항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수질에 관해서, 이런 폐유 같은 수질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장을 합니다만 그 전반적으로 허가를 내 주는 그런 사항은 환경국 과에서 그거는 정비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과의 업무가 주관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센타라든지 정비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현황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을 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약 세차장은 약 500 개소 그리고 카센타는 약 1,000 개소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金靈權 委員 그럼 거기 지도 단속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교통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靈權 委員 그래서 교통업무에서도 환경문제 이런 거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데 …….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데 저희들…….

金靈權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왜냐하면 환경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은 환경보호국 산하에서 하는 거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에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 부는…….

金靈權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내내 시장 산하에 있는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에서 3대 하천이 오염이 된다, 대기오염이 된다 하는 것은 조그마한 데서부터 우리가 잘못되는 걸 바로 잡아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세차장이 제대로 정화시설을 해 놓고 가동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느냐, 허가상 안해 놓으면 허가가 안나니까 아마 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동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는 데도 물론 있겠지요, 또 카센타에서는 자동차 수리만 하게 돼 있지 거기서 오일 같은거 교환은 아마 해 줘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주면 그 오일 같은 걸 받아 가지고 가까운 하수구에다 집어 붓는 거에요, 그게.

부으면 결국 이것이 하천이 오염되고 또 주택가에서 자동차를 고치다 보면, 매연을 뿜다 보면 대기오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교통과에서 허가를 내 준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내준다 하더라도 단속을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구청장이 위임한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그것이 1 개월이면 몇 번 단속을 하는지 이런 것은 지도 단속을 하실 수 있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할 수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런 문제를 시에서 알아 가지고 구청에서 1년에, 한 달에 몇 번 단속한다든지 하면 서류상으로 단속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시에서도 좀 한 번씩 단속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이 돼야지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없는 장비를 하고 업무상 어쩌고 하지 말고 조그만한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차장 또 카센타 이런 데가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대전천이 깨끗이 되고 대전시내 대기 오염이 깨끗해 지지 않느냐?

그 물이 흘러서 결국 다 그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대전천이니 3대하천 따지기 이전에.

그것도 지금 관리를 못하는 상태라면 이거 문제가 되니까 또 이것을 단속하는 사람이 누구냐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도 동 직원도 나와서 단속할 수 있는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든지 뭐를 어떻게 해서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줘야지 권한을 주지 않으면 단속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소" 하면 그 사람 답변이 "당신이 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발하면 그 사람하고 평생 원수되니까 고발도 못하는 거고 고발하면 "당신 왜 나 고발해서 벌금 물게 해, 나 장사 못하게, 당신 나 먹여 살릴거요" 이렇게 따지면 못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이 한 20명씩 됩니다.

동에 옛날하고 틀려서 가보면 동사무소에 가보면 직원들 여유가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일곱, 여덟해도 그 행정을 다 했는데 지금은 2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걸 찾아 가지고 거기서 활용해 가지고 그 분들이 단속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센타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카센타 중에서 이제 오일을 교환해 주고 버리는 문제 그 문제를 집중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카 센타에서는 오일을 교환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교환을 해 줍니다.

그것은 이제 카센타에 대한 불법영업이거든요.

金靈權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데 불법영업은 또 이게 환경 쪽에서 단속이 안됩니다.

그 교환을 해서 불법영업을 해서 버렸을 때지만 이제 환경 쪽에 그건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金靈權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서부터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해서 차량 한 대 한 대에관해서는 지금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기적인 단속, 분기별 한 번 단속, 수시적인 단속해서 카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센타라든지 세차장에 관해서라도 또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해서 다음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세차장에서 불법으로 방류했다고 해서 벌금을 냈다든가 세차장 폐업을 시켰다 하는 것이 매스컴에 군데군데 나온다, 카센타에서 그것을 버려 가지고 벌금을 얼마나 냈다, 이런 문제가 확산이 되면 자연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몽, "여기서 당신네 이걸 해도 이런 거 버리면 안된다" 하는 것을 자꾸 주지 시키고 "이걸 버리면 큰일난다." 하는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폐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폐품들이 옛날하고 틀려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한 동안에 우리 대전시도 시장 바구니를 사용하자 어쩌자 하고 운동도 하고 별걸 다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이전에 본인 생각을 한 사항을 정책에 조금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의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옛날에는 종이상자같은 걸 이렇게 묶어서 잔뜩 놔두면, 고물상에 가져 가면 비누 한 장이라도 줬습니다, 거먹비누 한 장이라도, 그렇지요?

요새는 해 줘도 주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돈을 줘야 가져갈 상황으로 변화가 됐다 이거에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변해 갑니다.

그러면 지금도 지역에 가면 그것을 수집해서 묶어 가지고 갖다 처분하는 분이 있어요, 고물상에 가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소, 예를 들어서 1㎏당 10원이라든지 뭐 톤당 1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더 열심히 더 많은 수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해 보면 그런 문제가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버리는 폐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조금 아까 말씀하신 폐차장 문제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국 소관 서로들 밀고 그럴께 아니라 합동 감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사서부터 일체를 갖다가.

○環境局長 金容官 그러니까 지금 세차장 같은 데를 했을 때는 우리 시와 구 그 다음에 교통분야까지도 하거든요.

그런데 교통분야에서는 그것을 단속했을 때 이것을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눈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 한 대 한 대에 대해서 카드화하고 오염,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은 규제쪽으로만 가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이.

그런데 교통을 맡고 있는 그런 데에서는 하나의 대중교통 수단인데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 해 주는 측면에서 그것을 기피하려고 하는 인상들이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요, 그게 자율화라는 스스로들 지킬 수 있는 자율화라는 거는 어디에 근간이 돼냐 하면 규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철저한 규제가 시작됨으로써 스스로 자율을 할 수 있는 그쪽으로 밀려가게 되는 거에요.

그거 무서워서 규제쪽으로 못간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규제쪽으로 못간다 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규제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한 규제를 다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교통에 관한 문제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건 꼭 환경국 소관에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크게 느끼는 게 뭐냐하면 소관 부처별로 서로들 미는 거에요.

그건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서로들 근접돼 있는 데서 상대방의 양해를 얻어서라도 서로들 이렇게 내일이라고 차지하는게 아니라 서로들 미뤄내는 현상, 그거는 뭐 어느 부서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좀 솔선수범하시는 쪽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고 기초환경시설 확충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현재 1일 처리량이 30만㎡로 처리율이 44%인데 금년 12월말 완공예정인 3단계 시설을 하게되면 84%까지 이제 하수를 갖다가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프로테이지만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돼서 하천에 방류하는 그 방류수의 총 인과 총 질소의 방류수수질 기준하고 그 허용치가 어떻게 되는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수질환경사업소장이 나왔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상진입니다.

지금 최진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인, 토탈 포스테이트는 기준이 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나가고 있고요, 3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토탈 라이트로젠 60인데 지금 13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건 객관성 있는 수치에요?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예.

崔鎭文 委員 어디서 조사하는 겁니까?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저희들이 매일 수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건 자체조사 아니에요?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예.

崔鎭文 委員 그건 객관성 있는 게 아니지.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그렇게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보건환경연구원 수치도 틀림없이 총 인이 30PPM이고 총 질소가 13PPM으로 나와 있습니까?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예.

崔鎭文 委員 이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예,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제가 알기로는 1일 처리량 지금 30만㎡라고 얘기한다면 이거 처리율이 44% 정도 되는데 솔직한 말이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가들 않습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수치 여기서 발표하는 게 이게 웃기는 거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급한 경우에 어디에요, 어디 쓰레기매립장입니까?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이나 이쪽 쓰레기매립장에서 우천시에 갖다 퍼붓는 거 그것까지 희석해서 내보낼 때도 이렇게 나와요?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예, 침출수가 지금 152톤이 지금 금고동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상서도 신대동에서 약 6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까지 전부 대전시내에서 나오는 것까지 해서 여기에서 방류하는 총 인이나 총 질소가 정말 이 정도뿐이 안된다는 거…….

○環境局長 金容官 최위원님!

崔鎭文 委員 예, 말씀해 보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하면 이게 수치상으로 이거 시민들이 수치를 믿지 않아요.

○環境局長 金容官 맞습니다.

최위원님의 의견을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릴께요.

崔鎭文 委員 이거 정확하고 최소한도 우리위원들은 실질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틀림없이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소장님 들어가세요.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김동근위원.

金東瑾 委員 아까도 수질하고 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시내버스 기 종점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 강화 해 가지고 불법세차, 폐유처리, 소각, 쓰레기 투기행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여기에는 소음이에요.

아침 4시 반만 되면 버스들이 전부 붕붕 거려가지고 그 지역 일대의 주민들이 잠을 설치고 밤 늦게까지 붕붕 거리는 바람에 이 소음에 도저히 견뎌내지를 못하는데 지금 여기 환경오염이라는 게 세차라든가 폐유처리라든가 소각이라든가 쓰레기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 외곽으로 이전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소음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지난 번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9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96년도 4/4 소음공해를 측정한 결과 대전지역이 서울, 부산 전국 7 도시 가운데서 가장 심각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볼 때 대전이 교통량도 증가도 되고 있습니다만 도로와 주거지역 간에 거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공해가 심하다, 그 원인을 들 수가 있고 이게 주거지역에서 낮시간 때에 소음도가 환경기준치는 50db인데 이거 대전에는 평균 57db이 나오고 광주 56, 부산 53, 서울 52보다 굉장한 높은 수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밤 시간 대에 보면 환경 기준이 40db대에서 지금 대전은 50db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대전지역 아홉 개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서구 갈마동으로 밤 낮시간대인데 낮시간대에는 64db이 나오고 갈마동에 밤시간대는 52db이 최악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지역을 주택지역 단지만큼은 소음공해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방음막을 세워 주는데 방음막이 도시 미관상 어렵다든가 또 다른 문제점이 어렵다면 방수목 식재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기 종점지에 대해서 환경오염 행위인데 거기에 대한 불법 세차라든지 쓰레기 투기행위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소음대책까지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기이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나와서 종점이라든지 폐차지에 대한 인근주민에 대한 소음대책의 문제를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가 이제 또 지금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도시계획 분야에서 아마 세우고 있는 그 분야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시장 지시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측면에서 소음이라든지 불법세차라든지 소각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택지에 대한 소음공해대책을 말씀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여러 방면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검토가 돼서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그때 이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서구 갈마동이 전국 최대의 소음공해 지역이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청에다가 제가 항의를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하고 "당신들 나도 서울에 살다, 10년 전에 서울에 살다 왔는데 우리 서구 갈마동이 전국 최대의 소음지역이라고 했을 때 당신들 서울에 영등포라든지, 압구정동이라든지 잠실 같은 강변도로에 있는 거기는 여기보다 더 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 놓고 물론 높은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 놓고 전국적인 상황을 비교했다라고 하면 책임은 너희들이 있는 거다, 금강청이 뭐하는 곳이냐 말이야, 너희들은 측정을 해서 발표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너희들 할 일이냐, 거기에 대책은 너희들이 해라, 대책도 없는 그것을 측정해서 발표해서 시민들에 대한 불안 조성하고 시민들에 대한 민원 야기한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될 거 아니냐"

金光熙 委員 국장님,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김위원님 질의하신…….

金東瑾 委員 제 얘기는 본 위원의 얘기는 수치의 중요성보다도 대전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주거지역에는 방음벽이 설치 조건이 어렵다면 방수목 식재라도 하는 방안에 대한, 여기에 대한 생각은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

○環境局長 金容官 그래서 아까도 첫 번째와 같이 두 번째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여러 가지 몇 개소에 관해서 그걸 측정 중에 있고 현지 조사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나오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요,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가 없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강구 중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어떤 식으로 강구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백 몇 개소인가에 관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측정이 완료가 되면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그 소음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측정지역까지도 선정이 안된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계획을 측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초쯤에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국제암연구기구에서 '다이옥신이 발암물질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다.' 하고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소각할 때 발생되는 다이옥신이 소각로에 관련해서 지금 자치단체와 시민들이 지금 상당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토카식으로 쓰레기를 소각시킬 때는 다이옥신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구로구 같은 경우 상계동은 2만 5,000평에 하루 지금 4,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지금 건설 중인데 이게 2,000년까지.

구로구에서는 서울시에 다시 건의를 냈습니다 이 스토카식보다는 고온열분의 용융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다시 재요구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나가고 보니까 구로구하고 주변에 가까운 광명시 주민들이 소각장을 여기다 절대 설치할 수 없다 해 가지고 1만 7,648명이 서명을 해 가지고 지금 구로구청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이고 또 지금 스토카식으로 이것을 건설중인 군포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도 신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시민과의 상당한 지금 갈등과 무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도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앞으로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대전시의 소각장 건설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우선 다이옥신이 발암을 일으키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최근 논문에 연구발표로 그렇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짓고 있는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다이옥신은 200도에서 400도로 연소가 됐을 경우에 가장 많이 다이옥신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짓고 있는 소각장의 소각로 평균온도는 약 850도로 높여서 그것을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다이옥신등 유해가스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스토카식이지만 반건식반응탑 시설을 함으로 해서 염화수소, 황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이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백휠터라고 하는 시설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질소산화물 다이옥신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촉매탑을 제거를 하고 설치를 해서 그렇게 3단계적인 소각시설을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이옥신 문제는 생각을 안하셔도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는 세계적으로 다이옥신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 같은 데는 0. 1㎎이고 스웨덴도 0.1㎎, 일본 같은 경우, 이웃일본은 0.5㎎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소각장의 다이옥신에 대한 설계치는 0.5㎎에서는 건설부 기술심사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만 실제 기대치는 우리가 0.l㎎으로 해서 소각을 시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구로구도 지금 우리처럼 3단계 이런 스토카식 이런 방식이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글쎄,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아니에요?

(집행기관석에서 「조금씩 틀려요」하는 직원 있음)

조금씩 틀립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우리 시설은 이제 옛날에 목동에서 다이옥신 문제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반건식반응탑이라든지 백휠터라든지 촉매탑이라든지 하는 그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스토카식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미리그램 정도가?

○環境局長 金容官 0.1㎎ 우리는 지금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金東瑾 委員 0.1㎎ 정도로 나올 수가 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스웨덴이나 독일 처럼.

金東瑾 委員 지금의 스토카식 방식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東瑾 委員 혹시 2단계 사업을 지금 조기발주를 하신다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상은 있는데 1단계 공사는 지금 한 40% 진행이 되었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가 없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2단계 사업을 지금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2단계 사업은 아까도 제가 여기에서 조기발주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잠깐은 언급을 했습니다.

소각장 문제가 우리가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민자유치하는 경향으로 지금 유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는 것과 2단계 사업을 하는 것과는 지금 겹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민자유치가 확정이 되면 2단계 사업은 늦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민가가 유치가 확정이 되면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대전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공아파트에서 자체 소각로를 설치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크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인데 여기에서는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안나오느냐 했더니 그 소각하는 물품에 따라서 어떤 것을 소각하냐에 따라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가 환경이다 님비현상이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 판에 대전 목동에서 주공아파트에서 이런 님비현상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소각로 설치를 해서 성과를 거두었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 그러니까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스치로폴이라든가 PVC제품 이런 것은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한 다른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다른 아파트에서도 소각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박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각장이 완료가 되면 공동주택의 소형 소각로에서 태워야 되는 물질과 우리 소각장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서 태워야 되는 물질을 구별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박위원님 그것 한 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일반 폐기물 소각이 아니라 유해 폐기물 소각을 하더라도 다이옥신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공법이 지금 개발이 되어있어요, 프라스마공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 프라스마공법?

이 자료는 제가 끝나고 드리겠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자료 좀 주십시오.

崔鎭文 委員 프라스마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과기처하고 삼성중공업이 지금 공동개발해서 1차 유해 폐기물 그러니까 액화로 되어있는 것은 완전히 지금 성공을 했고 금년말까지는 일반유해 폐기물도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는 끝나고 그릴테니까 그 구자곤 박사팀이 그것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쪽에 한번 자료를 갖다가 검토를 하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은 현재 대전에서 이 소각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 국고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국비지원?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국비가 지원된 것이 약 36억 정도가 되고요, 기채를 발행한 것이 약80억원 나머지 이제 230억 정도는 우리 시비에서 예산을 투자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토탈 얼마가 들어가는 거에요, 이게.

○環境局長 金容官 1단계 200톤씩해서 약 한 270억 정도, 이 가운데에서는 2단계 시설에 대한 시설비까지 포함되어서 240억 정도 파악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240억 중에 국비지원이 36억 뿐이 안된다는 거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이제까지는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지원이 아니라 융자형태였었던 모양인데?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고 30% 내지 50%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로비능력이 어느 정도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금년도에 저희 시에 소각로를 위해서 국비지원되는 것이 약 65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 65억 정도 중에서 환경부에 폐기물관리과 소각로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과가 한 600억원 자치단체에 소각로 건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한 600억원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62억원 정도, 63억 정도를 받아 온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몇 「퍼센트」정도?

○環境局長 金容官 10% 조금 넘는 한 13% 정도를 우리가 받아 온 겁니다.

崔鎭文 委員 앞으로 소각장이 제2, 제3 계속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環境局長 金容官 물론 저희들도 지금 국비지원에 관해서는 최대한도로 어떻게 해서라도 단돈 1원이라도 더 받아 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하여간 다이옥신 배출 차단이 되어 가지고 곧 상용화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이 시작한 것은 별수 없지만 앞으로 이것 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시간도 많이 되었고 다른 위원님 때문에, 질의 한 가지만 드릴께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동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에 동물원을 유치할 때에는 12만평에서 지금 17만 5,0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윗사정마을에서 형평마을로 옮겨지는 때에 한 5만 5,000평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 났는데 이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거 늘어났으면 합리적이고 이러한 타당성에 의해서 늘어났다 그러면 의회에 어떤 의견도 좀 물어보고 또 의회를 타진도 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동네가 주소가 변경이 되었는데 슬며시 그냥 한 5만 5,000평이 그냥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아무 의견도 안듣고 시에 그냥 보고만 하면 일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약5만 5,000평 정도 면적이 늘어난 상태에 대해서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존에 12만평 규모로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이 그 담당자들의 판단이 었다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장소는 여러 가지 이전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사회문제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 틀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또 장소도 협소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그 부근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 바로 형평부락 일대 17만 4,000평 정도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하므로 해서 많은 주차장도 확보를 할 수 있고 동물원도 진짜 동물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면서 동시에 산림훼손도 최소한도 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그 쪽으로 변경이 되었고 면적도 이왕이면 실제적으로 동물만 갖다 놔 가지고 연간 몇 억씩 이렇게 적자나는 사업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적자난 방법을 하나하나 좀 메꾸어 주는 것도 시에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하므로써 시에서는 거기다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중소기업협회 같은데서 나오는 특산품 같은 것도 전시해서 팔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시에서는 거기다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이것을 꼭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안해서 시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17만 4,000평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물원 기본조성 계획이 다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 보자 라고 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뭐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金東瑾 委員 예,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환경영향평가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금강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와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되는 모든 사항은 동물이 배설하는 그러한 배설물에 대한 수질의 오염을 악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산림피해가 있어서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영향평가에서 제시되는 문제는 100% 받아드리기로 저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계획하고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동물원 축사가 몇 평정도 되어요, 동물원 축사가.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17만 4,000평 중에서 그중에서 녹지로 보존되는 사항이 약 11만평이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만 4,000평 가지고 동물원 축사를 만들고 유희시설을 만드는데…….

金東瑾 委員 몇 평요, 몇 평을 가지고요? 교양시설.

○環境局長 金容官 8,000평 정도됩니다.

金東瑾 委員 8,000평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지금 교양시설이 8,000평 정도 됩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지금 평방미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만 4,000평 중에서 녹지로써 보존될 수 있는 것이 11만평이 그대로 남고요, 6만 4,000평입니다만 여기 지금 계산을 해 봐야 하는데 교통시설이 약 4만 1,500㎢, 교통시설이,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원로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구성비로 따져보니까 약 7.3%가 되고요, 그리고 교양시설이 약 2만 300평 정도인데 이것이 순수한 동물원이 되겠습니다만 3.5%가 되고요.

金東瑾 委員 2만 3,000이에요, 교양시설이.

○環境局長 金容官 2만 300평, 예.

金光熙 委員 평방미터겠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평방미터요.

金東瑾 委員 평방미터, 평방미터면 평으로 몇 평정도 됩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7,000평이 조금 넘지요. 그 다음에 편익시설이, 다 그러면 머리속으로 계산을 해서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익시설이 한 1만 2,000평 정도 주차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화장실 같은것이 약 한 1만 2,000평 정도, 1만 3,000평 정도 그래서 7.49%, 그 다음에 조경시설이 1만 8,000평 정도 9.6%, 분수대, 화단, 잔디밭, 연못등 해서.

그 다음에 휴양시설이 약 700평 정도 0.49% 이것은 휴게소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이 약…….

金東瑾 委員 휴게소가 편익시설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편익시설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이 조그만한 운동시설이 약 1만 1,000평 정도 6.6%인데 이것은 눈썰매장 같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1만 1,000평?

○環境局長 金容官 유희시설이 이제 1,200평 정도인데 약 0.72% 그것은 이제 순환회차라든지 랜드시설 같은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金東瑾 委員 1,200평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 다음에 관리시설이 약 1,000평 정도 정문이라든지 매표소라든지 울타리 같은 것이 1,000평정도 약 0.51% 정도, 그 다음에 녹지는 아까 말씀드린 11만평 정도해서 64%가 이제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는 녹지가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작년 6월달에 동물원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추진현황을 볼 때에 이것이 교양시설이 1만 2,000평, 조경시설이 2만 1,000평, 유희시설이 6,000평, 편익시설이 1만 7,000평, 관리시설 2,000평, 운동시설 1만 2,000평, 기타 녹지가 5만 6,000평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상대적으로 녹지시설이 한 11만평으로 많이 늘어났고 교양시설은 오히려 5,000평이 줄었어요, 당초 계획보다.

이것이 여기 보고해 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는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자료는 교양시설이 아까 제가 한 7,000평 정도 말씀드리고 5,000평이 줄었다 하는 그 말씀은 분수대라든지 화단이라든지 거기에 동물원 앞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모두 다 포함되었던 자료고제가 말씀을 드리는 자료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어디로 뺐느냐면 조경시설로 뺐고요, 조경시설 또는 유희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지금 조경시설도 원래 당초계획으로는 2만 1,000평에서 1만 8,000평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유희시설도 6,000평에서 1,20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17만평으로 평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규모가 다 축소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모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 그 대신 자연녹지 상태가 11만평이거든요, 그것이 많이 늘었는데 그것을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해 보고 전문적인 용역을 해 보다보니까 그 구릉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증감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동물원 125점 667두를 우리가 했을 경우에 그 자료에서 드린 우리가 드린 자료에다 하는 것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자료에다 벌써 그것을 좁거나 또 증가가 되었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라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난번에 말이에요,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고를 들을 때 골프연습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동물원자문위원으로서 지난번에 유성관광호텔에서 이 보고를 들을 때에는 골프장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제일 첫 번째 질문자로서 골프장은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상당히 동조를 해 줘서 그 자리에서 "골프장은 안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난번 시청에 보고를 들을 때에는 골프장 얘기가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 부분은 그 첫 번에 자문위원님들한테 유성에서 보고를 드릴 때에는 세 개홀, 네 개홀 정도의 골프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던 사항이어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은 없애버린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시청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연습장 얘기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저쪽 유성에서 들을 때에는 퍼브리코스 정도로 생각을 했고 지금 여기는 인도아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아! 인도아로 하겠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놓고 골프 연습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전번에 연습장을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한다고 그래서 사실 여기 퍼브리코스 그것이 들어오면 이것이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사육에. 그렇지요?

또 저것이 동물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춰야지 골프는 골프장에서 쳐야지 무슨 동물원에다가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거기 조그만한 코스로 돌은 것처럼 해 가지고 이것이 동물원이 아니라 골프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골프연습장 인도아 식으로 끌고 나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겁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것이 인도아식이에요? 얘기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요.

○環境局長 金容官 실내 연습장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지금 인도아로 만드는 것이냐 그린필드로 만들어 주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늘치 같은 것은 만들지 않고요, 연습장입니다, 연습장.

金東瑾 委員 하여튼 우리가 타 도시보다도 지금 청주가 19일날 개장한다지요?

청주 개장했습니까?

(「안했어요」하는 직원 있음)

아니, 상당구에 지금 한 2만 8,000평 규모로지금 동물원이 조성이 되어서 개장이 된 것으로 아는데?

○環境局長 金容官 개장했다는 소리는 못들었는데요.

金東瑾 委員 아직 못들으셨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이 청주.

○環境局長 金容官 여기 파악된 자료를 보니까 금년 6월 30일 정도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현재까지는 불투명하답니다, 이것도.

金東瑾 委員 불투명하다?

○環境局長 金容官 예, 불투명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청주도 2만평에서 여기 청주를 보니까 72종 408두 정도를 이렇게 해서 소요사업비에도 59억원 들인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면은 제가 가서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하여튼 이것이 다른 시·도와는 조금 틀리게 우리 시에서는 민자로 유치하는 동물원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진짜 내실있고 한점의 누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광희위원 질의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죠?

金光熙 委員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수질환경사업소장 말이지요, 답변할 때 금고동위생매립장에서 하루에 침출수가 얼마씩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요즈음은 152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152톤이고 상서동 매립장에서는요?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400에서 600톤 정도입니다.

거기는 계량기가 없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초당 들어오는 것을 환산을 했는데 400에서 약 6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됐어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기회 때 시정질의답변 추진계획을 보면 2월달에 RO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침출수를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금고동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들어온다면 RO시스템이 가동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3단계 사업을 6개월간을 우리가 시험기간으로 잡은 것이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고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것이 일정을 추진이 촉박하고 시설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험기간을 상당히 많이 기간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짧은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RO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서 지금 시험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이쪽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RO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가동이 되는데 시험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바로 지금 이번에 내놓은 업무보고에도 RO시스템 가동을 해 가지고 침출수 완벽처리 대책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김동근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있잖아요, 지금 결국은 아까 충북에서 흘러오는 물은 수질이 좋아졌는데 나빠진다는 얘기는 바로 아까 김동근위원이 지적한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물론 시설이 우리가 올해 7월달에 보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고동위생매립장의 침출수 문제가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다면 침출수 솔직한 얘기로 지금 상서동매립장에서 나오죠, 금고동에서 나오죠, 그것이 금강을 오염시키는 큰 원인중에 하나에요.

그러면 물론 직접 지금 도시개발공사 소관이니까 하지만 도시개발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 국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이 RO시스템이 빨리 가동이 되어 가지고 침출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만약에 전북 지방의 사람들이 금강이 그 사람들은 식수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자꾸 침출수 문제가 처리가 안되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뽑아 가지고 편법적으로 한다면요, 우리 금고동위생매립장 매립자체도 못합니다, 매립자체도.

저는 시간도 많이 갔고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침출수 처리문제를 이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능기관인 마냥 갖다 퍼 붇는 것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것 좀 하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보고를 받으셨더라도 RO시스템이 작동되는데 시험단계는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동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이 RO시스템이 완벽한 것이라고 그래 가지고 원래 설계했던 김포매립장에 했던 부분을 바꾸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연이 되고 그랬는데 침출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環境局長 金容官 금고동 만큼은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같이 금고동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는 금고동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이 금고동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은 금고동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된다는 의견을 저하고 상당히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제가 20억이, 예비 관로는 했습니다만 10억으로 깎고 10억에서 2단계 침출수 처리시설을 조속 착공하도록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금고동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처서 방류되어서는 안된다고 봐지고,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단기간 나오는 것이 아니고 15년 동안 매립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그 자리에서 나오는 사항은 그 자리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기본 관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가 '96년도보다 평균 24.7%가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박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가격 약 24.7% 인상시킨 요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인상되는 사항은 역시 쓰레기 처리를 우리 시만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금고동 매립장에서 우리가 생활쓰레기 톤당 8,600원씩 받은 1년 예산이 약 한 35억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우리가 다시 환원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보태봤을 경우에 현재 약 41%밖에 자립도를 못 구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59% 정도는 우리 시비를 투자하거나 시비를 투자한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중앙정부의 입장도 2001년도까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발생자로부터 여러 가지 수거하는 데까지 자립도를 2001년도까지는 100% 완성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시에서도 예산에 대한 원활한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이것이 불가분하게 24.7%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립도를 위해서 쓰레기 봉투가격이 인상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5개 구청별로 가격이 어떻습니까?

각 구청별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일률적으로 올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일률적으로 가격은 다 똑같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 부분은 공공요금 인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물가정책 그것하고 연관이 된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신중히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종로구는 약 30%를 올렸고요,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83%를 인상을 했습니다, 83%요.

金東瑾 委員 어디가요?

○環境局長 金容官 동대문구청.

朴幸子 委員 동대문구?

○環境局長 金容官 예, 83%를.

왜 서울은 구청별로 다르냐면 쓰레기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것이 서울은 구청별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우리는 기존에 일반시에서 한밭개발공사로 있을 때 운반하고 수거하는 쓰레기 처리가 거기에서 했던 것을 광역시가 되므로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개 구청을 일률적으로 24.7%를 올린 겁니다. 서울은 이렇게 많이 올렸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인천 같은 데에도 많이 올린 데에는 60% 이상 올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올린 것은 물가정책에 관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안전기조를 취해 가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많이 올리면 또 소매물가지수가 올라오면 서민들의 불안심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2001년도까지 100%라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올리다 보면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2000년도까지 100%의 자립도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판도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1년 내지 2년이 늦어지더라도 서민들의 물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측면에서 궁여지책으로 24%를 올리게 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네,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 거는 물론 자립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른 걸테지만 혹시 일반 비닐로 제작하지 않고 어떤 쓰레기 감량을 위한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재질을 개선하자 한 거 아닌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거는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일반 비닐로 했는데도 값이 올랐다 이 얘기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종로구 같은 경우에도 약 30%를 올렸는데 여기는 더 올려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30%밖에 안올렸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보면 「쓰레기 봉투재질은 폴리에틸렌을 기준으로 하되 전분 등을 함유한 분해성 비닐은 봉투의 강도라든가 내용 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에 생분해성 첨가제 함유량은 최소한 9% 이상이어야 된다 하면서 그거를 권고사항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격 인상 요인이 앞으로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런 생분해성 쓰레기 봉투를 만들기 때문에 인상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지방은.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쓰레기 봉투는 일반비닐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상당히 썩어서 일반토양화 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골머리 아프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얼마전에 대립산업연구소를 가니까 자기네들이 썩는 비닐이라고 그래서 개발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썩는 비닐, 전체가 다 썩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다 약품을 넣을 때 그 부분만 동그랗게 터져나가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것은 100% 썩는 비닐이 아니지 않느냐, 썩는 비닐만 우리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100% 좀 단가가 오르더라도 그것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좀 상당히 많은 토론도 벌인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가격 인상이 되는데 봉투의 규격에 있어서요, 인상되기 전에 규격이 예를 들어서 50ℓ입니다.

이게 소비자의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50ℓ를 사용하는데 작년과 새로 제작한 거, 인상된 후거요 그것이 규격이 다르다 얘기를 합니다.

더 적어졌데요, 사이즈가 작아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50ℓ짜리입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그것은 쓰레기 봉투 종량제를 실시하면 쓰레기 봉투를 팔 당시에 최초에 50ℓ짜리에 관해서 아마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까지도 그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그런데 최초 연도에 만들어서 그대로 창고에다 쌓아놨던 것을 쓰레기봉투가 오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만들기는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수급상황은 있고 하니까 그것을 팔은 겁니다.

그러니까 2, 3년전에 만들어 놨던 쓰레기 봉투를 팔다보니까 그런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제작년도를 쓰레기 봉투 바깥에 이렇게 주의사항도 있고 사용방법이 죽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이 쓰레기 봉투는 몇년도에 제작을 했다는 제작연도와 월표시, 일표시를 해 놓으면 이것이 몇년도에 쓰레기가 됐지 않겠느냐.

그리고…….

崔鎭文 委員 딴 소리 아니에요, 지금.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왜 그러냐하면 쓰레기 봉투가 20ℓ짜리를 한다면 작년 거하고 금년 거하고 사이즈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金光熙 委員 똑같아야지.

金東瑾 委員 처음에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작연월을 거기다 써넣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잘못 만들은 것을 그대로 유통됐을 경우에 골탕먹는 시민들만 골탕을 먹는데 몇 년도에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할 수 없지 않느냐, 행정지도할 수 없지 않느냐.

朴幸子 委員 이것이요, 쓰레기 봉투 만드는 것을 일반업자가 해서 이런 낭비를, 이런 부정이랄까요, 이런 일종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관에서 개입을 해서 판매도 다른 데서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갖다가 일반 업자가 팔게 돼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갖고 옵니다, 생산자한테 가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만약 제작, 판매 제작수량이 정해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고에 쌓여 있다는 것은 그럼 일반 판매자가 그건 제작업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값을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매섭을 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드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만들 때는 반드시 제조년월일을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 가격인상되기 전에 물품을 갖다 인상후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 이래서 사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부터 하신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제조년월일 적더라도요 박위원님, 갖다놨는데 안팔렸기 때문에 제고가 남았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래도 그 가격은 오른 가격으로 못 받지요.

金東瑾 委員 오른 가격으로 못 받는다, 그 날짜니까?

朴幸子 委員 가격만큼은 제조년월일이 있으니까 이것이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丁奎項 委員 오른 가격으로 안받으면 그 다음날 토요일날 다 나가 버리지.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丁奎項 委員 다음 날부터 오른다면 다 매수돼 버리지.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걸 막기 위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조년월일자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 가격으로 팔으라는 것이지요.

그럼 나중에 어떤…….

○環境局長 金容官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제작년도 표시하면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요, 지금 대전시 5개 구에서 쓰레기 봉투를 만드는데 대덕구하고 유성구는, 대덕구는 생분해가 잘되는 그런 지방적 폴리에스텔을 4%를 함유해서 제작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는 전분을, 특수전분을 9% 정도 사용을 해서 이게 100% 썩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봉투, 비닐봉투는 아마 한 번 썩을려면 200년이 걸린다는 이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구, 중구나 동구, 서구는 생분해성 전분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시에서…….

○環境局長 金容官 그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토양오염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니까 우리가 대전지방의 환경만을 위해서라도 이런 비닐봉투는 좀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생분해성 전분이 포함된 봉투로 5개 구가 다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구청장들이 말을 안들어서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자가 확대됐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처리시설을 설치 유도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시설을 유도합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금년도부터는 이제 역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에 따라서 대상 사업장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2,000명 이상일 경우에 식품접객업소는 600㎡ 이상일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많은 업소를 갖고 있습니다만 식품업소 중에서 13개가 있는데 기계설비에 가서 10 개소는 설치가 돼 있고 또 미설치는 3개소가 돼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이렇게 설치는 해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불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 이제 지금 현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앞으로 그것이 확대되는 범위는 2,000명에서 100명 이상 그리고 600㎡에서 100㎡ 이상 이렇게 확대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법규를 마련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추진이 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법규가 마련되는 대로 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감량화 대상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감량화 대상도 의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어떤…….

○環境局長 金容官 그래서 마련중에 있고 금년중에 하기 때문에 법령을 마련했을 때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또 그 법령이 입법예고가 돼서 국회를 통과되고 나면 저희 시에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하나의 일정 기간, 요식업소라든지 집단급식소에 대한 모든 사람, 또 우리 보사국에 의견을 들어서 유해기간을, 설치할 수 유해기간을 저희들이 충분히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해서 한다면 만약 그런 감량화 시책 시설한다면 시에서 어떤 감면을 해 준다든가 시설 지원을 조금 해 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아직은 뭐 거기까지는 검토가 되지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의 특별회계를 또 보조해 줘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것이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유예기간을 가지고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 대전에서도 대단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지금 설치중에 있나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어느 정도 진전됐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현재는 부지정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도까지만 끝나면 되기 때문에 금년 6월말까지 용역업체에서 기계설비를 완료를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인이 알기로는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작년에 금년 4월에 준공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環境局長 金容官 4월에 준공이 돼 있는데 현재 이제 4월이냐, 6월이냐 하는 것은…….

朴幸子 委員 이제서 부지 매입만 됐다면.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부지 매입이 아니라 부지 정리 그것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부지 정리를 하고 그런 시설은 조립해서 갖다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4월이냐, 6월이냐 하는 것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봐 집니다.

그 사람들한테 겨울내내 겨울공사를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작년 12월달에 업체선정이 됐는데 12월달하고, 1월달, 2월달은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조금 여유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朴幸子 委員 금년 내로는 그럼 설치…….

○環境局長 金容官 아니, 금년 내로 되도 금년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걸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崔鎭文 委員 박위원님, 거기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음식물 소각로에 대해서 그것도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음식물?

崔鎭文 委員 음식물 소각로.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퇴비화만 지금 우리가 연구할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소각로가 이게 나와야지, 젖은 음식물 고체, 액체, 기체로 분리해 가면서 태우는 게 이게 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클로바 소각로라고 그래 갖고 이게 바른환경사에서 이게 개발돼 갖고 무역회관에서 실질적으로 전시하고 이게, 같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드릴테니까 한 번 이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자료로 주십시오. 지난번에 계룡대에서 소각로에 관해서 많이 이제 전시회를 하고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젖는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지금 공인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공인을 안받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소각로를 도입 하면서 시설하면서 그것을 선뜻선뜻 받아 들이기가 주춤한 상태가 바로 거기 있다고 봐집니다.

한번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말하자면 재활용이지요, 퇴비화 시키면 재활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폐품에 재활용에 대해서 수집, 재활용품 수집 또 우수단체는 선정보상금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여기 써 있는 대로 주민들한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시키고 경쟁을 촉발 시키는 의미에서 일정한, 예산의 일정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金東瑾 委員 한 단체에 500만원씩 아니에요? 예산에?

○環境局長 金容官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단체에 몇 백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치를 지금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 자체판로 개척이 있어야 되겠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품질인정제라는 우리 재활용품에 대한 품질인정제라는 말씀 들으셨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활용제품에 품질 우수성을 정부가 보증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만이 앞으로 이것이 재활용이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는 그런 생각 아직 없으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환경부에 회의도 갔을 때 "당신들이 재활용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라고 하면서 왜 재활용에서 나오는 그 상품들은 재활용 품목은 또 따로 있습니까?

1년에 20%에서 30% 계속적으로 하면 누가 이 재활용을 수거할려고 하느냐, 이것은 당신네들 이 폐품을 재활용폐품을 수거를 적극적으로 펴는 정책과 값을 내리는 정책을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이거를 개선해 주시오."라고 건의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떻게 아직은 회신이 없습니다만 시에서도 상당히 그런 측면들이 또 시민들이 시에서 아무리 품질보증제를 한다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한솔제지에서 신문용지를 갖다가 재활용해 가지고 노트를 만들어서 일정기간 팔도록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이 한 권을 안사가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거는요, 재질이 연필로 쓰니까 연필이 미끄럽게 안나간다고 그래요.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재질이 안좋고 좋던 간에 우리 나라의 기술과 거기에는 재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 종이도 갖다가 거기다 넣어서 그런 식으로는 그 정도밖에 만들 수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참 어렵게 정책이 돼서 추진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떻게 되든지 이것을 활성화 시킴으로 해서 매립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산절약을 하고 매립장도 조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우수단체에 대해서 보상금도 지급하는 그런 시책까지도 펴놨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저자신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재활용품에 대해서 인증제도가 이것이 확실히만 된다면 아마 판매가 잘 돼, 왜냐하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거니까요,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거고,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활용품에서 가전제품이라든가 가구 재활용센타 운영활성화가 지금 돼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각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에 대한 재활용한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컴퓨터가 하루 가면 이게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일부에는 어려운 가정 세대에서 그것을 주자 수집을 해서 주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규모가 재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기종에 따라서 얼마만한 양이 되는지 그것이 파악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줄 수 있는 가정이 있으면 줘야 되는데 또 어려운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주면 한 1개월 내지 2개월 쓰고 실제적으로 제가 겪어 본 사항, 1개월, 2개월 골치거리를 썩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저 자신도 그 퍼스널 컴퓨터를 집에다 갖다 놨는데 몇 개월 쓰고 나서는 애들이 써버리지 않아, 이게 구형인데 안써버리고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아주 골머리에요.

그러니까 또 제가 쓰고 있는 거 딴 어려운 가정에 주면 또 거기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된다 했는데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소요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희망하는 가정이 있는 것인지 한번 파악해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중구청에서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좋은 시책입니다.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조치도한 바가 있고 또 그것이 부산시에서, 부산시 동래구인가, 연산구인가 어디에서 그걸 해서 실효성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구청이 하는 경우를 봐서 그 효과가 좋고 그 효과를 좀더 추이를 봐 가면서 시 전반적으로 해서 내 쓰레기는 내가 배출했다라고 하는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연구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중구청에서 하도록 시에서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파급을, 확산시키도록 할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環境局長 金容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자로 우리 하수과장이…….

○委員長 李寅九 알았어요, 조금 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상정 예정이었던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3월 19일에 심의하기로 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朴幸子丁奎項金靈權
金東瑾趙種國金光熙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環境局長金容官
環境政策課長成樂俊
公園綠地課長李相熙
下水課長尹鍾元
水質環境事業所長金相鎭
公園管理事業所長金相善
綠地事業所長李在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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