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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7.03.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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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3月 12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家庭福祉局所管

2. 大田廣域市老人福祉對策委員會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家庭福祉局所管

2. 大田廣域市老人福祉對策委員會條例(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家庭福祉局所管

○委員長 李寅九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이문옥 입니다. 금년도 가정복지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업무 금년 계획의 보고를 마치고 부록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계획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해서 모름지기 가정복지 업무가 사회복지의 기초단위라는 점을 인식하여서 수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했다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14쪽에 건전 장례 예식장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장례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 개인이나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이 건축을 신청을 했거나 또는 건축중인 자에게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리로 융자 알선을 하는데 연 7.7%의 저리로써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 올리면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은행과 연결을 해서 담보물건이 있을 때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이 법적 근거라든지 조건, 규모 이것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역적인 안배는 없고 상가지역이나 주거지역에는 안되고 자연녹지 지역에다 가능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때 제한 요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현재 한 곳이 어떻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있는데 제가 참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드릴께요,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생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짓기만 한다고 그러면 반대를 하니까 어느 정도 지어 가지고 저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발표하기를 힘들어 하는 이유의 하나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그 지역에다 공터에다 지어도 자기들 주변에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성심병원에서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758평으로 해서 사실은 거기 짓는데 학원용도로 해서 그러니까 윗층은 학원으로 하고 지하층으로 짓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현재학원으로 해서 나가고 밑에 지하층을 …….

崔鎭文 委員 학원이라니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학원요.

崔鎭文 委員 무슨 종류 학원이에요, 이게.

金光熙 委員 장례식장을 어떻게 학원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요, 복합건물로 짓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복합건물인데 그것도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장례예식장과 학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지상은 전부학원이고 지하로 장례식장을 전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건물로 짓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학원이 예를 들어서 무슨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이나 이런 것이에요, 뭐예요 무슨 종류의 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학원은 없는 것이고?

(장내 웃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학원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崔鎭文 委員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학원 용도로는 214평인데 장례식장으로 544평을 짓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장례예식장으로 544평?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최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대전에 몇 군데 정도를 계획하고있었어요, 작년에 책정하실 때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지을 수 만 있다면 구청별로 하나씩 지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金東瑾 委員 구청에 하나씩 정도로 계획을 한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희망사항이고 본인들이 이것을 신청을 해 왔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는 구청별로 하나씩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종합병원에서 장례식장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성지역 같은 데는 꼭 필요한 지역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종합병원에다가도 장례식장을 별도로 짓도록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작년서부터 7억 융자를 해 주고 이번은 좋은 조건으로 8억을 융자를 해주는데 그래도 신청자가 안 들어 오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문의는 아마 이렇게 많이 들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청 막상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이 못 들어 왔어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 하셨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허가자가 누굽니까, 구청장님이시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신고입니다.

金東瑾 委員 신고하면 구청장의 허가가 나가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제 민선단체라는 것이 나오다 보니까 이 민원 소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단체장들의 어떠한 의지의 결여가 있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유성 지역에 천양원 맞은편에 거기 땅을 가지신 분이 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보실려고 했었어요, 많이 추진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못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 민원이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허가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쪽으로.

그러니까 단체장의 의지보다는 그 주변의 여건 때문에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체장들이 상당히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장례예식장을 한다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일단 구청에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구청 자체에서 이것을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는 김위원님과 조금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 하면 장례식장은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체장님들이 그것을 설치를 하므로 해서 업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들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구청장님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안되지는 않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아니죠.

우선 땅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을, 우선 땅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고 적지가 마땅치 않아요, 대전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적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 인정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각 구청에서 장소 물색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장소 물색을…….

金東瑾 委員 자연녹지는 할 수 있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할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각 구청에 자연녹지는 많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글쎄, 그러니까 행정부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인이나 이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지 선정이 중요한 것이라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하기까지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

金東瑾 委員 체비지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金東瑾 委員 체비지는 많잖아요, 할 의지만 있다면 장소 물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설치자금 융자까지도 좋은 조건으로 해 주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지금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단체장들의 의식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예식장을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시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차원에서.

잘 안될 것입니다, 이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위원님 말씀대로는 시에서 이것을 직접 지어서 운영하라는 그런……

金東瑾 委員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자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시립병원을 지으면서 거기에 병행해서 할려고 함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과 연계하지 않아서는 안되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성심병원에서 이것을 연결을 시킬려고 하고 있고 또 시에서 시립병원을 가오지구에다가 구획정리로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만 시립병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게 언제 착공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하여튼 병원과 연계해서 시차원에서 이것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金靈權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본 위원도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타 시·도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최소한도 하루 운영하려면 4기 내지 5기의 시체가 매일 있어야 그것이 겨우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대한 자금을 만들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할 때 지금 장례예식장으로 과연 병원이 있는 데에서 말이죠, 병원마다 영안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과연 거기로 보내주겠느냐? 이것도 첫째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첫째는, 그래야 하고자하는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장례예식장을 하는 시·도가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장례예식장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 서울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장례식장을 별도로 운영하는데는 아직은 없고 전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장례예식장 융자조건은 똑같았는데 한 군데도 신청한 데는 없었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차제에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땅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또 교통도 편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면 우리 대전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지금 병원마다 횡포는 장례예식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시 차원에서 운영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째로 그린벨트를 장례예식장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이런 중앙차원의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첫째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이 최소한도 1, 2백평 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면 지금 자동차가 주택지는 안되니까 조금 떨어진 데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교통도 봐야 될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전부 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 2천평 가지고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장례예식장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는 한 아무리 장례식장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융자는 무담보 융자는 아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담보입니다.

金靈權 委員 그렇지요, 이 담보하고 주는 것인데 단 이자가 저리고 조금 기간이 길다는 것뿐이지요, 지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靈權 委員 그렇다면 그 이외에는 무슨 특혜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영안실을 이용하는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타 도시에서 하지 않는 우리 대전시에서 이런 것을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첫째 조건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중앙차원에 건의를 해서 풀어 준다고 하면 그린벨트 지역이 우선 땅값이 쌉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셔서 우리 대전시에서 장례예식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중앙과 협의해서 우리 장례문화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대전지역은 특히 반이상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기이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과 연계해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 때 제가 한번 드렸지만 시립병원도 함께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계획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金靈權 委員 여러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방금 동료위원들 지적한 사항도 있고 시립병원에서 지금 연계되는 장례예식장을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성공사례로 이끌게 되면 뭐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장례예식장 하게 되면 병원에 부속돼 있는 열악한 장례예식장을 자꾸만 머리에 떠올리니까 이게 굉장한 혐오시설로 얘기가 되고 또 저런 건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시에서 한다고 그래도 틀림없이 민원 소지가 있지요, 이게 혐오시설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이제 종합병원은 시체안치실이 어차피 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합 짓는데 그것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부설로 좀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님 몇 번 말씀하셔서 장례식장을 연계를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짓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시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崔鎭文 委員 더군다나 이거 일종의 님비현상 까지 갖고 있는데, 정확히 연기해 보면 어때요?

이번에 월드컵 부지 선정할 때 보니까 또 이제 그건 서로 못 끌어가서 난리고 잘못하게 되면 시장불신임안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용계지구는 확 뒤집어졌을텐데 이것 월드컵 부지 선정되는데 향후 이런 시민들이 생각하는 혐오시설인 이런 장례식장 같은 걸 조건부로 한번 구에다가 제시를 해 본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한번검토를 해 볼만할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것만 끄집어가고 나쁜 거는 우리 구는 절대 안 된다고 미는데 이런 걸 갖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좋다 서로들 끌고 갈라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을 하면서 조건부로 이것도 갖고가라, 쓰레기 소각장을 갖고간다든지 매립장을 그쪽으로 갖고간다든지 하는 걸 조건부로 제시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혹시 알아요, 용계지구 같은 데서는 그걸 갖고 가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용계지구의 절반을 뚝떼서 내줄런지도 모르는 거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 같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최위원님 말씀 아주 정말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김영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 지역에 지을 수만 있으면 훨씬 저희들도 수월합니다, 사실 하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한 가지로 딱 말씀드려서 이게 사업성이 있고 전망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 지금 머리 싸매고 덤빕니다. 지금 어디다 만들어 놔갖고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되려면 시민들의 의식구조서부터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장례문화의 전환점을 갖다 가져야지 이게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25쪽 좀 봐 주세요.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96년도 보고에서는 대상이 1,856세대 중에 생업자금 융자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이 1,660세대뿐이 안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840이 전체가 다 되는 거지요, 이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이제 저희들이 모자가정 일단은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중지원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법에서 지원되는 것은 제외 놓은 나머지만 지원을 하는데 지난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법에서 지원되는 세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다 세웠습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러니까 월동비를 지원 받는 데는 안주고 아닌 세대를 저희들이 줍니다. 사회과하고 중복되게는 안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그 위에 보면 생업자금 융자에 8명으로 돼 있는데 8명이에요, 8세대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8세대입니다.

崔鎭文 委員 8세대가 되겠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모자니까 이제 한 가정의 어머니를 생각해서 명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8세대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어떤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8세대에 세대당 이게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200만원.

崔鎭文 委員 1,200만원이면 9,000만원 갖고 안 될텐데요, 9,600만원이어야 될텐데요?

이거 뭐 수치는 그냥 대충 두르려 맞춘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요, 거의 8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도액이 1,200만원이고 1,000만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 1,200을 지원할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지원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대개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이 한도액을 1,200만원 한도내에서 이게 생계자금융자를 갖다가 작년에도 해 주고 금년에도 또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이 1,200만원 한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대충 뭐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제가 시사적인 걸 잘 몰라서 답변이 소홀하더라도 이해하세요.

리어카 장사나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할 적에는 그 정도 가지면 1,000만원 안 가져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수단으로써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다고 할 때 사업계획을 보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돈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 같은 거를 마련할 적에는 1,200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벌은 거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1,200을 지원을 했다고 할 때는 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꼭 1,200만원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리어카 같은 데 아주 적은 걸 할 적에는 전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거 혹시 이 정도 지원으로 해 갖고 불법노점상이나 아니면 불법포장마차만 양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모자세대는 주로 재봉틀 같은 거 사 가지고 가사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직업교육 해 가지고 사회 와서 활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거 연도별로 지원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떠한 생계에 지원을 해줬는가, 어느 직종에 해 줬는가, 그거하고 그게 어떻게 잘들 생계유지의 수단으로써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병원은 홍시장의 지난 6·27선거 때 공약사업 중 하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노인 병원을 추진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천성원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이 갔는데 추진경위와 현재 추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 저희들이 치매요양원을 지을려고 국비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시에서 저희들이 아닌 다른 파트에서 노인병원을 가족계획협회에다가 노인병원을 개소를 해서 우선 노인병원이 없으니까 해 볼려고 시비를 일부러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다 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번 치매요양원 하는 데다가 함께 그러니까 노인들이 치매요양원 자체가 노인들만 이용하는 거니까 노인병원을 겸해서 거기서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병원이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치매요양원에 부설노인병원을 지어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동근위원께서 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이 하셨었는데 그 노인병원 자체로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도 안 되는 거고 다만 40병상이라는 것은 외래환자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면서 치매나 중풍환자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데는 요양원으로 놓고 또 통원치료 할 수 있는 사람은 퇴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중간 치료기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노인병원이라는 이름을 부치기는 조금 저기 하지만 그냥 노인들이 전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지금 터파기 하고 전체 공정은 15% 입니다만 터파기에서 기초 85% 추진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초에 국비지원이 내가 법인 이름을 모르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사회복지법인 천 성원입니다.

金光熙 委員 천성원 거기에서 국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던 것이 그쪽으로 넘어 간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신청 받지는 않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金光熙 委員 지금 말이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분들이 물론 내가 특정인을 어떤 뭘 들먹거리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하는 분들의 로비 실력은 상당히 좋아요.

정말로 이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복지시설을 운영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사람들의 치부수단으로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15% 정도 공사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비도 29억 5,6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국비가 1억 6,850만원인데, 아니 16억 8,500만원이지요.

그러면 지금 15% 공사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지도감독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지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산은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 구에다가 보조금 줘 가지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거는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감독은 법인에서 감리사를 선정해서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공사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돼 있지요?

그럼 공사감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법인에서 선정해서 업체가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감리업체를 그 법인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공사의 부실이 올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막대한 우리 시비라든가 국비를 투입을 하면서도 그 병원에 대한, 요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를 사회복지시설에다 주고 그거에 대한 지도 감독도 안하고 공사 진척된 사항에 대해서 감리정도는 최소한도 우리 시에서 선정한 감리단이 가서 공사 감리를 하고 실제로 우리 시비나 국비나 제대로 투입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체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감리단은 자격과 국가에서 인정하는 분들이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金光熙 委員 당연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다면 저희들이 감리단을 어느 분이 선정을 해도 그 감리단자체를 믿는 것이지 선정 과정에서 저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金光熙 委員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말이지요. 이게 공사 감리가 공사를 하는 사업시행주가 감리단을 선정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예가, 비슷한 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둘 게 뭐 있어요?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게 공직자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어떤 공직개념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뭐하러 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저는 이 지금 노인치매병원이나 노인병원은 사실은 우리 요즘에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고 각 가정에서 노인들의 치매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또 정말 우리 시에 이런 시설이 공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요양원이 제대로 되는 부분은 제대로 되도록 감시 감독 기능은 우리 시에서 분명히 돼야 됩니다.

막 예산을 말이지 지금 46억 정도 지금 투입을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국장님 재임기간에 국장님 사업 중에서 아마 제일 큰 사업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46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하고 보조가 되는데 그거는 우선 우리가 공사하는 거부터 아주 철저하게 감독도 되고 사업시행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비 같은 것은 건축 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면서 시나 구에서 아주 모른 척하는 건 아니지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 같은 거 나가는데 전문적인 거는 전문감리사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둬두는 건 아니지요.

金光熙 委員 아니, 물론 보조금은 공사진척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물론 보조가 되겠지만 제가 우리 지금 이 소관이 말이지요.

소관이 보사국일 수도 있고 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지금 우리 노인치매요양원 이거는 사업이 주체가 된 거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주무국이 됐으면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거를 감시 감독 하는 걸 철저히 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예산을 줘 가지고 물론 이 사업주체가 제 발언에 대해서 들으면 서운할 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 시 나 국비가 투입돼 가지고 된 공립병원이기 보다는 개인 병원이 될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공정과정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이 돼야 되고 또 병원 운영하는 것도 그런 어떤 예산지원할 때 어떤 우리 시하고 사업주체하고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협약서 라든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어느 것을 말씀하시나.

金光熙 委員 아니, 예산지원이 될 때 어떤 협약서 같은 게 있냐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개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법인에다 줄 때는 법인 재산이 되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은 행정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공사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었는데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항상하면서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대화동이지요? 대화동에 주민들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 해소가 됐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다 청원은 냈습니다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나의 님비현상인데 자기 시설에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치매요양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노인인구의 0.5%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가정에서 있으면서 특히 어려운 노인들 치매요양원이, 어려운 가정의 치매노인들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내 가정에 그런 것을 있다고 보고서는 이해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 전부들한테 그걸 진정을 받았는데 받으신 분들한테 왜 여기다 싸인 했냐니까 그냥 땅값 내려 간다고 해서 받았다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 민원이 발생된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저희들이 해답을 다 해 줬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 해 줬습니다.

金光熙 委員 해답을 다 해 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러니까 진정…….

金光熙 委員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거 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틀리는 거 같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회신을 했다고 하는 거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오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러니까 우선 입지가 부적정하고 그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공기가 좋지 않다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고 대기오염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주민의 개입할 사항이 없다고 저희들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측정을 해서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회시를 해 줬는데 이분이 다시 이제 중앙정부서부터 전부 해서 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치매병원 건립을 노인병원을 갖다가 철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건립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는 거, 제외된 지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했고 건축중인 치매요양원 관계법에 의해서 적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철회는 불가하다는 회시를 해 줬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이 질문한 요지에 회시를 해 주고 대덕구청에서는 직접 그 주민들을 만나서 그렇게 설득을 하고 했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하여튼 이 시설은 말이지요.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가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장님께 어떤 책임감을 가지시고 말이지요, 이 부분은 관리를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1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한다고 그랬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이건 어느 병원에서 이걸 건강 진단하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1차 진단을 하고 2차 진단은 종합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2차 진단은 이제 종합병원 으로 간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靈權 委員 종합병원으로 가는데 1만 2,900원을 준다는 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靈權 委員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진단과목이 심전도, 혈액, 치과, 흉부엑스선, 체위검사 등 12 개항이라고 돼 있는데 과연 종합병원에서 1만 2,900원이라면 본인 부담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검진하는 것은 본인 부담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노인들은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靈權 委員 65세 이상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카드가 있고 하니까 본인 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金靈權 委員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근로자들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하라고 그러지요, 공무원들도 하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靈權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번 건강 진단하는데 얼마씩 내시는지 아십니까?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 …….

金靈權 委員 아니, 글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모르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장인들이 한 번 건강진단하는데 10여 만원씩을 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강진단을 하고 나면 적당히 엉터리요, 그렇게 돈은 정당하게 주는데도.

그래 가지고 공무원이나 근로자들이 몇 달 전에 건강진단은 이상없는데 갑자기 아퍼 가지고 병원에 가서 문제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형식이에요. 이런 돈 이것 줘 가지고 더군다나 그냥 공짜로 하는데 제대로 주고도 제대로 안 해 주는데 이게 형식으로 흘러나가지 않겠느냐?

이게 벌써 12가지라고 하면 이거 하나 앞에 12가지면 한 건에 1,200원 꼴인데 과연 거기서 이걸 제대로 건강진단을 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건강진단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겠느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0가지면 30가지를 일방적으로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진단수가 범위내에서 1만 2,000원이면 1만 2,900원 중에서 암검사나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검사를 해 주고 차액을 의료보험공단에서 보조하는 거, 그러니까 황색카드를 전부 활용을 하기 때문에 황색카드 외에 부족된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金靈權 委員 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 같으면, 종합병원 같으면 이익을 안남기고라도 제대로 하겠지만 개인종합병원 같은 데로 간다고 할 때 대전에는 지금 시립병원이나 국립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광역시내에? 없지요? 대학병원하고 그 외에 법인 체 들이지요?

과연 그이들이 이 돈을 받고서 제대로 12가지를 검진을 해서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의도에서 저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차라리 더 주고라도 8백 뭐 10명을 할거 81명, 얼마 몇 명?

○專門委員 金鎭鎬 810명.

金靈權 委員 810명을 할 걸 단 100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줘야지 형식적으로 가서 뭐 청진기나 댓다띄고 몇 가지 이상없다고 하는 이런 진단방법이 아니겠느냐, 내가 사업을 하는 종합병원 원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1만 2,000원 주고서 열두 가지를 검진하라고 할 때.

그래서 810명이라는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과연 시에서 추천해서, 관에서 추천해서 건강진단하는 것은 제대로 하더라 시민들이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고 시민들이 관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괜히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실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겠다 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1차 진단 12과목을 전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1차 진단을 검안한 결과 2차 그러니까 한 번 정밀진단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분들만 사실은 2차 진단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진단 가시는 분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金靈權 委員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진단과목에 순환계, 간장, 당뇨, 흉부, 신장질환 등 30개 항목입니다.

그러면 1차 진단에서 다섯 가지가 나쁘게 나왔다고 예를 하자 이거예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靈權 委員 그러면 다섯 가지가 나쁘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딴 한 가지가 나오면 되지만 30 개중에서 30개 다 나쁘다고 할 때 30개중에 다 나쁜 것을 1만 2,000원 받고 하게 해 주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엑스레이 한 번을 찍는데 얼마를 받는데 지금 엑스레이 한 번을 찍을래도 말이지요, 저희들이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흉부 엑스레이 한 번 찍는데도 4,000원인가 5,000원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1차 진단에서 한 가지만 나쁘다고 하면 혹시 또 모르지만 열 가지가 나쁘다고 하지 노인이니까 많지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몇 가지 나쁘다면 그거 몇 가지는 해 줘야 될텐데 이 돈 갖고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810명을 꼭 해야 되는 것보다도 병원하고 어떻게 좀, 병원하고 이것은 사전에 무슨 얘기가 돼 있던 사항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사전에 이건 협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

金靈權 委員 협의를 했는데 30가지가 다 나쁘다고하면 30가지 1만 2,000원 받고 해 준대요 그런 협의는 안한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물론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우리가 일단 노인들이 이렇게 하면 진찰 좀 해 주시오 하니까 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만 했겠지 금액 문제나 이런 문제나 협의가 안된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단 1차 진료에서 제외된 정밀검사이기 때문에 한 두 건이지 이렇게 많은 아무리 노인들이라도 30건 전부 그렇게 되는 법은 없었습니다.

없었었는데 …….

金靈權 委員 노인양반들은 30개 종목 검사해 보면 아마 거의 다 나빠요, 다 다시 하라고 해야 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리고 이제 본인이 꼭 저기한 것만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액수가 적어서 소홀히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본 위원은 이게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취지는 좋은데 금액이 적어서 그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혈액검사 한 번 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2,000원 갖고는 이거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밖에 안 해줘요.

종합병원에 가면 그 금액 갖고서 열 가지가 나쁘다고 나왔을 때 열 가지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

보건소는 공익기관이고 또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돈 안 받고도 할 수도 있지만 종합병원은,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 같은 종합병원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 외 병원에서 해 주겠냐 하는 것입니다.

병원들이 적자 난다고 해서요 안 해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데 김위원님 이제 기초적인 효력이라든가 심전도라든가 이런 것은 1차에서 일단 했으니까 그 집중적인 것만 2차 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金靈權 委員 그래서 이것이 취지나 모든 것은 좋은데 많은 인원을 듣고 거시기 하는 것보다는 인원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런 말씀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제 취지를 알겠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이왕에 얘기나온 김에 두어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말이지요, 여성건전함양을 위한 주부대학운영, 어머니 교실운영, 가족캠프 등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가족캠프, 주부대학 같은 것 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단체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그것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일부 지원을 합니다.

金靈權 委員 몇 퍼센트나 해 주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본래에는 사업별로 해서 저희들이 80%, 자담 20%를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시비보다 자담을 더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강사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데 운영하는 데에만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강사같은 것도 거기에 하나 거시기도 않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아니고 강사 은행은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필요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알선을 해 드립니다.

金靈權 委員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주부대학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여성단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주부대학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주부대학은 거의 여성단체별로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사회교육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金靈權 委員 물론 사회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각 대학마다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거기는 본인도 돈 좀 내고 이렇게 다니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주부대학을 여성단체에서 대전시내에서 한다면 현재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느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단체는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되고요, 그 이외에 다른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金靈權 委員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金靈權 委員 거기는 지원을 안하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된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靈權 委員 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느냐면 …….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교육만 말씀하시는데 이 캠프나 이런 것은 별도 하는 것이고요.

金靈權 委員 주부대학 같은 것은 참 바람직 한 것이고 세대가 나날이 변천하는 데에 대해서 주부들이 한다는 것만은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제대로 어느 사회단체라도 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주부대학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물론 예산 때문에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대전에 사회단체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학교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대학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또 다른 데에서 하고 있다며요, 다른사회단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런데 그것을 좀 파악을 해 보셔야지요.

지금 말이지요, 왜냐하면 농협같은 데라든가 신협같은 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농협, 신협 그리고 구청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마을금고 같은 데에서도 지금 주부대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주부대학이 호응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즈음 컴퓨터 교육같은 것을 해주지요 또 가정법률 같은 강의 해 주지요, 우리 여기 의원 중에서도 그런 데에 봉사하는 박 행자 위원 같은 분은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거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다만 크게 안 도와 주더라도 시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고 가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격려라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대학같은 데에 이런 데에는 안도와 줘도 되어요, 거기는 자기네 돈 일부 받거든 돈 안 받고 공짜로 해 주는 데는 더 활성화 시켜 달라 이것입니다, 저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시겠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래서 그 이외에 농협이라든가 축협 이런 데에서 하는 데에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강의내용 같은 것을 한 번 체크 좀 해봐 가지고 이것은 과연 바람직하다든가 바람직하지 않으면 행정적인 지도력을 거기다가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꼭 무슨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 않겠느냐?

또 강사도 없어서 지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국장님도 시간을 해 주셔서 강의를 해 주신다든가 온 시의 간부 직원들이 강의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좀 도와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상 파악도 하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나가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리고 27쪽에 보면 가출청소년 찾아주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靈權 委員 이것이 지금 시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신고는 전부 했는데 제가 지금 통보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이 현재 자료는 어디에서 뺀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저희들이 구의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나가서 진짜 중퇴 청소년들 가정을 상담을 한 것입니다.

해 가지고 희망, 앞으로의 희망을 조사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느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金靈權 委員 지금 말이지요, 요즈음은 가출청소년이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신고센터를 지금 신고를 어디에서 접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경찰서에서 합니다.

金靈權 委員 아니, 동에서도 접수를 해 가지고 구에 보고해서 구에서 시에다 보고해서 이렇게 반상회 같은 데도 회보에도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청에 가출신고하러 가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거 못 찾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요새 뭐도 잡기 어려운데 이런 것, 오히려 가서 신고하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사업에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이런 것 찾아주기' 이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각동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반상회 회보 같은데다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사업자체가 좋은데 운영을 그런 방법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경찰청에다만 갖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경찰청 백날해야 헛일이에요.

지역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참견을 해 보는데 또 뭐한 사람이 경찰청 신고하러 가지요, 쳐다도 안봐.

"그거 될 수도 없는 것 뭐하러 왔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저희들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가면 접수는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받아는 주는데 받아 주는 것도 다 이것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동을 통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라! 그러면 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구청에 보고, 구청에서 시에 보고해서 이것을 시회보라든가 구 회보 같은 데에 낸다든가 반상회 때 같은 때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했으면 결실이 되어야지 사업을 크게 벌여 놓는 것보다는 좋은 결실이 있도록 운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만 그 반회보에 나거나 구회보에 나가는 것은 보호자가 원할 때에는 내 줄 수 있지만 보호자는 어느 보호자든지 그것을 자기 자녀 찾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는.

金靈權 委員 그런데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출 청소년이 어느 지역에 있다면 이상하다면 어느 때든지 시청이면 시청, 구청이면 구청, 가정복지면 가정복지과에 전화번호를 넣고 이쪽으로 신고를 하면 찾아줄 수 있다든지 또 본인이 물론 본인이 이름을 안 밝힐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혀서라도 찾아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잘 연구를 해 볼 과제가 아니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꼭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중식관계로 잡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일부 사회문제화 되었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2월 20일에 교호시설인 효광직업보도원에서 집단 탈주사건이 있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효광직업보도원의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동복지법에 의한 교호시설로써 그 교호시설은 불량성있는 아동이나 또는 법원에서 가처분받은 죄질이 무겁지 않은 아동 그리고 소년원에서 있다가 사회복귀를 하는 아동들을 그러니까 바로 사회에 내보내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 6개월 동안 교호를 시켜서 사회적응 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함께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직업 교육을 하는 일정기간 동안에 한 번 수용을 하면 얼마동안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6개월요.

朴幸子 委員 6개월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6개월간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직업교육을 시키고 교양교육 같은 것도 시켜서 사회적응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격증을 주는 것은 아니고 2급 자격을 딸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현재 수용된 인원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140명이 수용되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번에 탈출사건이 이번 첫해가 아니고 금년이 4번째나 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 일단은 선량한 물론 청소년이 91%는 선량한 아동이고 한 0.9%가 조금 불량성 있는 아동이라고 봅니다만 그 0.9%에 들어가는 아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자기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는 거의 통제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통제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탈출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효광직업보도원에 일과표가 있지요?

인성교육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하루 일정표는 이것은 생활 계획표를 유인물로 드리면 안될까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하시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인성지도는 신부 님이 미사를 하거나 특강 같은 것도 외부인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요.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소년범죄가 발생이 되면 제일 처음에 감별소로 가지요?

감별소가 쉽게 얘기해서 미결수입니다.

재판을 받으면 형이 무거운 사람은 소년원으로 가고 형이 가벼운 사람들은 교호시설로 가는데 소년원은 법무부 소관이고 교호시설은 아동복지국 소관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효광원의 관리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행정부입니다.

저희 구청과 시청입니다.

金東瑾 委員 구청과 시청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 아까 박위원님께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인원이 102명이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102명중에 대전 아이들이 35명이거든요, 35명 102명중에서.

지금 수용인원 중에서 35명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35명인데 올 예산을 보면 국비지원이 3억 9,212만원, 시비보조가 2억 8,005만원입니다,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이 가정복지국 소관이라면 또 대전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모여 있는데 꼭 대전이 시비를 보조를 해 줘야 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전에 있는 시설은 대전시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시설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해 줘야 된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꼭 대전 아이들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예산이 구청에서 한 1,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효광원에 국비와 시비가 지금 보조되는 것이 7억 정도가 되는데 대전시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네 군데 노인시설에 보조해 주는 것이랑 효광원 한 군데 가는 보조가 똑같네요, 거의.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는 직업훈련이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직업훈련비가 있어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여기 꼭 대전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대전 아이들이 35명 뿐이 안되고 서울, 부산, 인천, 충남, 충북, 경기, 전북, 강원도까지 전부 여기에서 수용을 인원이 하고 있는데 위치가 대전이라고 그래서 꼭 시비를 그렇게 많이 보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부에서 이 비용을 다 주고 대전에서 관리해 달라고 그래도 조금 어려운 판인데 이것이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대전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시비보조를 해 줘야 한다, 근거에 조금 떨어진 얘기가 아니냐,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국가적으로 봐서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전부 국가사업이고 그 이외에 지방비를 보태서 아이들을 보호하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전에 와서 있는 한은 대전시민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이 교호시설이 전국적으로 6군데가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대전효광원은 시설 면에서 상당히 그래도 6군데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설면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설도 그렇고 운영 면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제일 낫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작년에 작년 예산을 볼 때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 보강비도 나갔고 담장 50m 건축을 하는 데에도 5,600만원 그러니까 1m당 112만원 정도의 보조를 해 줬어요, 담장시설을 해 주는데.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상당히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고 이런 탈주극이 일어날 만큼 왜 이렇게 1m에 100만원이 넘는 담장을 만드느냐? 얘기가 있었을 때 이거 2m가 넘는다고 그랬지요, 담장이?

2m 넘는다고 그랬지요,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까지 시설보강도 해 주고있는데 대전에서만 대전효광원에서만 '91년도, '93년도, '96년도까지 9명, 13명, 42명, 10명 계속 집단 탈주극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허술한 관리의 문제가 있느냐, 열악한 시설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비인간적인 대우에 문제가 있느냐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에 인성교육이 필요한데 기술교육만 시키는 교육에 문제점이 있느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4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네 가지가 다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가두어 놓는다고 해서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또는 운영을 잘못하거나 시설이 열악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설이나 운영면이나 모든 면에서는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한 편인데 다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 탈출도 있고 내분적으로 폭동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적으로 처리를 했었고, 다만 대전의 경우는 저희들이 탈출을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찾아서 하나라도 건지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봐서는 법원측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도 아이들이 탈출을 하면 탈출한 것으로 탈출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 아이들은 다시 잡히면 그만큼 더 죄과가 무거워 지니까 아이들에 대한 꼭 6개월을 꼭 가두어 놓고 있어야 한다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라도 좀더 사회에 복귀시키자는 인성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을 직업훈련을 시켜서 하나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차원에서 경찰과 연계를 해서 하나라도 달아나면 바로 신고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재입소를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은 법원같은 데서도 대전지역에다 자꾸, 우수하게 잘 운영하니까 자꾸 보내주는 이유도 다른 지역에는 탈주를 하면 달아나는 것으로 보고 끝나고 그 아이들을 재입소 시킬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저희들이 일을 조금 더 잘 하자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시설 면이나 관리 면에서는 좋은데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는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내집에 있는 아이들도 집이 싫어서 나가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서 나가는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3범, 4범 몇 범씩 되다보면 가만히 정착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탈출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 범죄자가 아니지 않아요, 3범, 4범, 5범까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동네 말썽꾸러기입니다.

물건 하나를 절도를 했을 때 집에 부모가 관심이 있고 조금 괜찮은 집안 아이들은 부모가 가서 해결을 해 주고 마는데 부모들이 관심이 없고 집 환경이 나쁜 아이들은 그냥 두다 보니까 1범, 2범, 3범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말썽꾸러기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교육만 잘 시켜서 내보내면 사회인으로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질이 나쁜 아이들은 소년원으로 다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교육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서면자료로 얘기를 했는데 시간표를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보기에는 인성교육으로 아이들 교육시킬 수만 있는 시간적인 것이 별로 없고 종교시간, 이것이 지금 복지법인이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78년도서부터, 종교시간이 3시간 정도 있는 것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시간표 알고 계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종교만 가지고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종교의 기본이 인성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아! 물론 되겠지요, 인성교육이 되겠지만 이 아이들한테는 종교에 대해서 큰 관심있는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종교의 교리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찾아내는 것이지 그 아이들한테 종교를 믿으라는 종교교육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교육에도 문제가 없다,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이 효광원에 자치회라는 것이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자치회 밑에 자치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있고 반장 밑에 반원들이 있는데 이 자치회 운영에 문제가 없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치회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필요로 해서 자치회를 두는 것이지 자치회가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말씀을 왜 묻느냐면 자치회에서 같은 자기 친구들끼리 같은 소년 교호시설에 있는 자기 친구들끼리 어떤 폭행이나 이런 물리적인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학교에 운영을 할 적에도 학교에 줄반장이 있고 반장이 있듯이 그 하나의 조직을 운영을 하다보면 소그룹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소그룹의 책임자를 두는 것이고 그런데 그 소그룹의 책임자가 그런다고 그래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룹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하여튼 이 네 가지에는 전부 문제가 없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요, 거기에 일단은 문제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상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문제 청소년들을 100여 명씩 다루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 관리 감독기관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관리 감독기관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그러면 잘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법인에다 맡기고 우리들이 생계비를 지원을 하면서 생계비 지원 같은 것이 제대로 수혜가 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보호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인에서는 그 아동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좀더 사회교육을 시켜서 어떤 인성교육이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다 내 보내느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지금, 갑자기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감성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행적 쪽에서는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것은 수탁하고 있는 그 시설에서 그런 것을 함께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東瑾 委員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종사자 수가 나오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나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 교호시설에는 임상 심리상담원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없지요, 교호시설에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격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없어요, 그러면 이 상담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교호시설에서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을 왜 여태까지 관리 감독기관에서는 모르고 계셨어요?

두고 계신지, 안두고 계신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구청에서 받아 보겠습니다.

아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金東瑾 委員 지금 없어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상담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잠깐만 죄송합니다 .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없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도 관리 감독기관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시지 않은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문제도 있고 또 영양사를 두게 되었는데 지금 영양사를 안 두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애들한테 어떤 영양관리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관리감독기관에서 '여기에서 관리를 잘못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라는 것 보다도 실질적인 관리는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업원 수만 보더라도.

영양사도 없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취사부…….

金東瑾 委員 취사부 직원 세 명 있어요.

그런데 영양사는 두게 돼 있습니다.

취사부 직원이야 뭐 밥하고 반찬하고 영양관리하는 사람들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제 자료는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누구에요? 이름이 누구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직원 인사기록에는 박정진이라는 영양사가 있어요.

그런데 봉급명세서에는 박정진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을 사실은 구청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취합만 받아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자료 제가 전부 다시 받아 가지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요?

○靑少年課長 金鍾學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명단에는 기재가 돼 있는데 봉급은 안주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떻게 대전시에서 본 위원보다도 모르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그 만큼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金東瑾 委員 그리고…….

○委員長 李寅九 자료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의 문제가 있고만.

관리관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애들이 도망을 가든 튀어 나가던 그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관리관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거?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효광원에 대한 문제점도 알려드릴께요.

여기 보육사가 있습니다, 보육사.

그런데 보육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보육사들이 시킬 수 없느냐?

여기에 있는 보육사들이 재판이 끝나면 여섯 개 지역에 있는 시설, 복지시설로 보내주는데 여기 있는 보육사들이 데리고 갑니다. 또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다섯 명의 보육사가 있는 한두 명은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교육을 시킬 수가 없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도 있지요? 부산에다 데려다줄려면 누가 데려다 줍니까?

이거 법무부에서는 또 안 데려다 주고 효광원 보육사가 애들을 데리고 가는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지시설에 종사자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 줄 알았더니 본 위원이 봉급명세를 보니까 봉급 이외에 수당이 엄청나게 많아, 수당이.

수당을 전부 체크를 해 봤더니 급식수당, 가계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교통수당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특별수당이 한 달에 15만원씩 꼭 나가요, 특별수당은 어느 때 나가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종사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金東瑾 委員 특별수당?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다 나가는 거지요? 복지시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복지시설 다 나갑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특별수당이 다른 복지시설은 그렇게 15만원씩 안 나가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인, 아동 다 같이 나갑니다.

金東瑾 委員 15만원씩 나갑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5만원씩 나갑니다.

○委員長 李寅九 13만원씩 나가잖아요?

金東瑾 委員 13만원씩 나가는 데도 있고 또한 가지는 어린이집 같은 집 경우에는 사실 몇 만원 안 나가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5만원 나갑니다.

金東瑾 委員 5만원 나가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의 차이는…….

金東瑾 委員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사회복지시설은 24시간 근무이고 보육시설은 낮에만 12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른 데하고 우리가 나갈 때는13만원으로 10만원에서 3만원을 올려줘서 13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만큼 유독 많은 지원을 다른 시설보다 도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맞지요?

10만원에서 3만원 올려서 13만원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요, 금년에는 15만원, 작년에는 13만원이었고 금년에 15만원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올해 15만원이에요

○委員長 李寅九 아니, 우리가 종사자를 13만원까지 밖에 안 해줬어요.

金東瑾 委員 13만원 까지 밖에 안 해 줬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작년에 13만원…….

○專門委員 金鎭鎬 확인을 해 보고…….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은 아까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이 효광원에 시비를 우리가 보조해 줄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근거가.

이것은 복지부 지원을 전부 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시비를 근 3억 가까이를 갖다 줘 가면서 관리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다 넘겨요, 모든 지원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잘 안됩니까, 그게?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비가 계속 나와야 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보태서 나가야 합니다.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효광원이 말이에요.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밤이 되면 전부 퇴근할 때 문을 어디서 거느냐 이게 밖에서 걸고 나갑니다, 이게.

만약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 생활, 층별로 생활지도사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거는 법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밖에서 걸고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얘들이 대피를 어떻게 할거냐 라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거는 확인해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거를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이 효광원 문제는 관리 감독기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상당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종교시간만 가질 게 아니라 어떠한 도덕이라든가 아니면 정서면에서 조금안정이 될 수 있는 예술 계통쪽이라도 시간표에 교육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프로그램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이 양로원이 2 개소이고 요양원이 2 개소인데 양로원과 요양원 각각 어디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양로원은 성애경로원하고 임마누엘양로원이고요, 요양원은 대전요양원과 실비요양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원광수양원이라고요.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운영비 지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운영비는 4개소가 다 포함된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실비요양원은 다른 무료시설 보다는 약간 보조 하기 때문에 적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건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도 합해서 나가는 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보호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보호비가 뭡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호비는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노인들에게 생계비, 직접 생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실비요양시설 요원은 빠져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 여기 보호비 지원이 215명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 액수가 지금.

그러면 215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정원, 저희들이 허가를 할 적에 인가를 할 적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과 현재 있는 인원과 절충을 해서 어느 정도 요 정도의 선에서는 여유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보다는 많게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인원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길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원래 지금 우리가 보호비 나가는 거는 원광수양원은 빼고 제하고 세 군데 나가는데 거기 세 군데에 대한 정원은 전체적으로 24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요.

그런데 215명만 책정이 돼서 산정기준은 어디다 뒀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 준해서 240명 전부가 안 차기 때문에 거기 이제 예년에 준해서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재가노인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에서요, 3 개소가 대전노인요양원하고 가족계획협회, 원광수양원 이렇게 나와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노인요양원은 완전 무료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원광수양원은 실비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인당 21만 4,000원 받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월 21만 4,000원씩 받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다른 거 내는 건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증금을.

朴幸子 委員 아, 보증금이요.

보증금은 얼마씩 내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513만 8,000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 지원이 개소당 연에 7,500만원씩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 이거는 조금 요양원 사업하고는 다른 파트의 사업입니다.

요양원은 노인들을 수용을 해서 보호를 하는 곳이고 그래서 보호비가 수용한 노인들에 대해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가정봉사원들에게 지급되는 혹시 봉사료라든가 이런 거는 안 들어 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없습니다, 없고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여기 주간보호 사업에도 원광수양원에 대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 습니다.

그러면 이 원광수양원은 법인체지요? 종교단체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의 사회복지법인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낮에만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별도의 사업으로 이것도 봐주셔야 합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이렇게 실비요양원이 대전에 한 군데 있지만 전국에도 몇 군데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보조금이 이게 물론 국비보조금 나가 있는데요.

국비보조에다가 시비보조까지 합해서 이게 나가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똑같습니다. 지원하는거는.

朴幸子 委員 지원하는 액수는 다 똑같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원광수양원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광수양원에 가서 거기 실태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여건하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사실 실비를 받고서도 거기 수용인원이 원래 정원이 50명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50명인데 20명 정도뿐이 안됐는데 그래서 "제가 정원이 50명인데 20명뿐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방을 같이 쓰기를 꺼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실비를 21만 4,000원씩 받아 가지고 운영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한 아마 실비요양원이지만 보조액수가 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보조를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보조라는 게 운영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보호비 지원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곳은 그러니까 시설운영비이고 아까 말씀드린 주간보호사업이나 단기보호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

朴幸子 委員 사업비로 나가는 거지요? 그거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사업비는 단기사업하고 주간사업은 사업비이고.

朴幸子 委員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지급이 된다 지금 이 말씀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른 지역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원광수양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사업이 지금 세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고 두 개는 사업이고 하나는 수용시설의 운영비에서 보조해 주는 건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 사업에 특별한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비다 이 말씀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운영에 대한, 사업하고는,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대전노인요양원은 솔직히 개인한테 받는 돈이 무료이고 원광수양원은 그래도 어떻게 됐던 간에 21만 4,000원씩 받는 거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지원 액수는 똑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게 전혀 이제 개념을 우선 다시 해 주셔야 돼요.

이 운영비 지원하는 거는 단기보호사업하고 주간사업하고 사업 자체가 다른 거고 이쪽에 실비요양원에 대한 것은 무료는 전액을 지원하고 요양원 실비 요양원은 운영비 2,4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용인원한테서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다른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사업별 지원비란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요, 홀로 사는 노인보호를 위해서 노인들에게 요구르트 배달원들이 매일같이 요구르트 배달한 거, 작년에 사업했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금년에도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성과가 어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동에 사회복지사들한테 얘기들어 보니까 그 성과가 아주 지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미처 점검을 못했는데 아침마다 아줌마들이 가서, 일부는 던져 주고 온다고 그러는데 절대 던져 주고 오지 않고 살펴 가지고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 연락을 해줘서 조치한 건이 많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성과가 어떻게 통계적인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거 통계된 숫자가 있으면 참고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른 분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실텐데.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朴幸子 委員 예, 보충질문하세요.

金東瑾 委員 죄송합니다.

지금 대전시내에 재가노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500.

金東瑾 委員 1,500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자료를 보겠습니다.

1,848명인데요, 이거는.

金東瑾 委員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해요, 제가 자료를 볼께요.

1,563세대고요, 가구원수까지 해서 1,848명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재가노인 복지확충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네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지금 보조를 해 주고 계신데 이거는 여기에 운영비가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지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맞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는데 재가노인들 가정으로 방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인력확보는 돼 있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몇 명이나 돼 있어요? 대전노인요양원에는 몇 명으로 돼 있고 가족계획협회는 몇 명이고 원광수양원은 몇 명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족계획협회는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대전요양원은 지금 봉사자수가 494명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494명?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원광수양원은 7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용한 것은 한 338명 이용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3백?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338명이요.

金東瑾 委員 이게 일주일이면 몇 번씩 방문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곳도 있고 두 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중증은 조금 더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필요로 할 때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환자가 많이 어려우면 하루걸이도 가고 그리고 난 일주일에 한 번만 좋겠다고 하면 하루도 가고 그렇습니다. 꼭 정해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에 나오는 사업비가 사업비 7,5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2,600만원 정도가 국비는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비가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봉사원은 70% 이고요, 시비가 30%입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사업은 국비가 40%, 지방비가 60%이고요.

단기보호사업도 40%, 60%입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노인요양원이나 성애경로원은 지금 수용을 단기사업을 할 수 있는 수용 시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좀 있습니다.

20명 수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성애경로원에, 그런데 평균 한 여덟, 아홉 명씩 이용을 하고 있고 많을 때는 14명까지 이용한 적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사업 작년에도 하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작년에는 성애…….

金東瑾 委員 몇 명이나 수용하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성애경로원만 했고 원광수양원은 이번에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성애경로원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대전요양원이 금년에 하는 거고요.

작년에 무료가 114명, 유료가 1,701명 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단기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단기라는 거는…

金東瑾 委員 15일 정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5일 갈 수도 있고 이틀을 갈 수도 있고 3일 갈 수도 있고.

金東瑾 委員 몇 명을 수탁된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무료가 114명.

金東瑾 委員 114명.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유료가 1,701명.

金東瑾 委員 유료가 1,701명.

그러면 유료를 빼고 114명 정도인데 개소당 1년에 114명을 하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은 좀 많지 않아요?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오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이거는 한 사람도 있어도 들어가야 하는 인건비이고.

金東瑾 委員 114명이면 대전요양원하고 처음 시작한다고 그래도 둘 아닙니까? 1년에 한 114 명 정도가 된다면 오는대로 한 60명 정도, 60명 정도 관리하면서 6,000만원씩 받는다는 건 조금과하지 않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위원님 처음 시작할 적에 홍보가 아직 덜 됐으니까 지금 114명이지 200명도 될 수 있고 300명도 될 수 있고 더 많은 500명도 될 수 있는 것이지 단기사업에서 그걸 평가해 가지고 60명이라고 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처음했던 사업이고 작년에 처음했는데 이렇게 이용자가 많았던 것이고 그리고 금년에 또 하나 늘렸지만 앞으로는 계획이 있으면 점차 늘려서 가까운 곳에다가 맡기고 노인을 안심하고 맡기고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만큼 한 사람, 만일에 20명 수용할 수 있는 데서 한 명 있어도 보호해 줄 사람은 똑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많은 액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 대전 노인복지시설이 네 군데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를 단기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하나씩을 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전노인요양원은 가정봉사원, 단기보호사업 또 양성교육까지 세 군데를 맡아서 하는데 왜 이렇게 꼭 한 군데만 다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임마누엘 양로원하고 대전요양원하고 같은 법인에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눠주나 같이 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설이 요양원이 좀더 낫고 강당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사업을 준 겁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 20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보육사업의 증진해서 지금 공공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45 개소가 79 개소로 지금 확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신축이 세 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종교부설 설치해서 31 개소가 이렇게 돼서 79 개소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보육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중촌복지관이 이게 작년부터 거론된 건데요, 이게 왜 허락이 안났는지 그것 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중구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 그것을 양성했는데 중구가 지금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돼 가지고…….

朴幸子 委員 조례가 안돼서 안되는군요. 왜냐하면 …….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중촌동 건 제가 먼젓번에도 챙겼었는데 하여튼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규정이 맞고 조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에 하려고 저희들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렇게 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하겠다는데도 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도 허락이 안 떨어져서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가 사실 업무가 분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관 자체는 사회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아동보육시설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드네요. 일원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추진이 안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복지관 프로그램에 보육시설을 할 수가 있고 복지관 자체 프로그램에 보육시설을 할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하더라도 별도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속에 보육시설이 들어 가면 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신고를 해서 공공시설로 할 경우에는 다시 별도의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이걸 하겠다면 가능한 한 보육시설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직장보육시설요, 이거를 9개에서 12 개소를 지금 한다고 그랬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지금 직장보육시설이 지금 아홉 개가 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朴幸子 委員 아홉 개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게 의무사항으로 된데가 지금 300명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해야 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만.

朴幸子 委員 의무도 되는 데는 300명 이상은 의무잖아요, 권장이 아니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두도록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300인 이상인 데도 안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일단 동양백화점 같은 경우는 애기 가진 종사자보다는 미혼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300명이 넘어도 보육대상 아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같은 데에는 생활설계사 가 정규직원이 아닌 저기이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이 의무시설이 아니고요, 그 대신 대상이 있는 저기는 회사에서 월 7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아홉 개소가 어딘가 한번 불러만 주시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충남방적하고 우리 시청, 동구청, 중구청, 유성구청, 하여튼 아홉 군데가 있는데 제가 전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朴幸子委貝 예, 알겠습니다.

이미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사실 이거를 의무사업장이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이고 임의 사업장이 여섯 군데를 해서 아홉 군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타를 설치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모든 관내에 보육시설을 갖다가, 그러니까 정보라든가 자료라든가 그러니까 센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무실을 두는 건데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정보교환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센타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영리 법인에다 위탁을 해서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전액 그럼 국비보조입니까? 시비에서는 조금 없어요? 전액 국비보조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시비에도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도 사업이면 지금추경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연초에 저희들이 할려고 그랬었는데 지침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못했었고요,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이건 60%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요, 유해환경 감시원 운영 있지요, 이거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유해환경감시원에서 매번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는지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이것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떻게 연계해서 이루어 졌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난 해에도 연계해서 활동을 했었고 금년에도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을 자료로 어떻게 연계해서 어떻게 했는가 유해감시원 운영에 대한 실적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타 있지요? 29페이지에.

이것도 역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 성과가 어땠는가 이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회관에서 여성모니터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고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착안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모니터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각 직장이나 여성들이 있는 직장이나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모니터를 갖다가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해서 받아 가지고 200명을 위촉을 하는 겁니다.

위촉을 해서 그들에게 각계각층에 정보를 받아서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 모니터제 운영이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조금 모니터가 좀 전문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지속성이 있어야지 모니터제를 해 가지고 한 달로 끝난다든가 두 달로 끝난다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면서 모니터들을 전문화 시켜야 된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방송이면 방송에 대한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 혹시 여성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런 세분화 되어서 200명 정도면 세분화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니터제를 활성화 시켜서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자료 요청 좀 할께요, 경로당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委員長 李寅九 경로당이 504 개소가 대전시 전체 5개 구청에 있는 것이 504 개소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경로당 명칭하고 무슨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개소당 5만원씩을 주고 난방비 개소당 연 30만원을 줬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委員長 李寅九 이것 좀 준 것 그것 좀 자료로 해서 주세요, 경로당 별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委員長 李寅九 예, 이렇게 해 주세요.

504 개소이니까 504 개소 명칭까지 다 넣어서하나 좀 뽑아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 나오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나옵니다.

그런데 구청별로 지원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구청별로 무슨 경로당에 얼마, 지원 나간 것이 있을 거에요, 아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委員長 李寅九 그것좀 자료로 해서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하세요.

金東瑾 委員 간단한 것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년마다 국비지원이 늦기 때문에 종사자들 봉급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아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시 한 번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金東瑾 委員 국비보조가 늦기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종사자들을 봉급을 줄 때에는 시기가 요 시기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매년 1월하고 2월이 조금 어렵지 다른 때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국비가 이것이 본래 80%이기 때문에 국비가 안오니까 지방비에서 미처 못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1월달에는 제대로 못줬고 거의 2월에는 주도록 노력은 했었는데 못 준 때가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해년마다 연중행사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비가 늦어진다고 그래서 종사자들 어려운 일을 하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떻게 보면 봉사정신으로 일을 하는 종사자들이 봉급을 못 탄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가불로 조금씩 빼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비가 조금 늦어지면 시비지원을 조금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정도 만큼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그것을 제때 주도록 기채를 해서라도 주도록 그렇게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시비 조금씩 지원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老人福祉對策委員會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대책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인복지증진 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노인복지대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울러 노인들이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 지위 향상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대전광역시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노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행정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노인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노인복지대책위원회조례안은 노인의 사회복지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시책추진을 위해 노인복지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노인복지대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노인복지대책위원회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노인복지대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3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3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 국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노인보건복지법이 입법예고가 되었다는데 그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6년 8월에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96년 8월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은 현재 이것이 어떤 입법예고 기간이 아직 만료된 것이 아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입법예고는 만료가 되었고요,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계류중에 있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계류중에 있는 것이 아직도 명칭이라든가 내용도 바뀔 수도 있는 것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동을 위한 조례라든가 여성을 위한 조례,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 다 있는데 노인복지위원회는 없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것 같고 또 노인문제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은 재정 신청을 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보면 여기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로 되어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를 보면 몇 분만 틀리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광역시연합회장이라든가 노인복지에 학식과 덕망을 갖고 계신 분, 가정복지국장, 보건사회국장 뭐 이렇게 비슷한데 지금 올라온 것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맨 마지막에 나오듯이 이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영조례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는 욕심을 내서 별도의 연구기관으로써 만들고자 했었는데 김위원님이나 검토의견과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또 왜 그러느냐면 위원회가 대전시에도 상당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라든가 어떠한 기능면에서 제대로 역할도 못해 주고 있고 또 이거 자꾸 위원회만 많다고 하면 수당만 나가도 여비만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금관리위원회는 아직 저희들이 제정을 안했는데 '99년도부터 기금을 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아직은 선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합쳐진다면 저희들이 기금관리운영위원과 노인복지대책위원회하고 통합을 해서 노인복지위원회에서 기금관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기능으로써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최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들의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면에 접근해 볼 때 동 조례안이 근거 법률인 보건복지법의 내용이 아직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설치한 수 많은 위원회가 별다른 회의나 업무추진 실적이 없어 수차에 걸쳐 동료위원님들로부터 폐지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을 뿐 아니라 동 조례안 제정시 노인복지대책위원회는 별다른 권한과 책임이 없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입법예고된 노인보건복지법개정안이 확정 공포된 이후 동 법률에 의거 다각도의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는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 당 위원회에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방금 최진문위원께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부결 동의를 했습니다.

본 부결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부결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부결 동의가 제안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아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부결동의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장도 찬성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중 6명의 출석과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朴幸子丁奎項金靈權
金東瑾金光熙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家庭福祉局員  李文玉
家庭福祉課長金義洙
女性福祉課長尹芳子
靑少年課長金鍾學
女性會館長吳英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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