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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7.03.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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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3月 11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1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第1次委員會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所管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所管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 위원회는 금번 회기 동안 대전광역시 소관 국·원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다음 공사 및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 방문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활기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所管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사회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가 중인 보건사회국장을 대리하여 김기갑 사회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과장 김기갑입니다. 보건사회국장이 현재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복지행정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수렴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수준 보장과 복지 서비스의 확충, 장애인 복지증진과 노사안정 그리고 건강, 장수환경 구축 및 건전한 위생문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나눔과 보람의 복지도시를 건설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광희위원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확대 방안의 하나로 생활보호대상자 해산보호비 지원을 신규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출산시에 1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홍보 방법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다른 홍보 방법은 우리가 취하지 않고요, 다만 동사무소로 하여금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이건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한테는 전부 통보가 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의료보험에서 의료보험의 보조비 에 보면 그 장례비 지원도 있어요, 장례비.

그런데 그것이 일반시민들한테는 홍보가 전혀 안돼 가지고 사실은 그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이거에 대한 각 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반 생활보호대상자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전부 통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사업비가 12억 6,8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부지 매입으로 2억원을 추경에 이제 예산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부지가 562평을 사업규모로 세우고 있는데 562평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지가 물색이 되어 있는 곳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부지가 사실상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평을 350평정도 지을려고 그러면 560평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 2억 6,0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있고 다만 시비로써는 하나도 지금 책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이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부지가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구체적으로 확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도 말이지요, 예산이 23억 9,300만원인데 여기서 국비 지원이 2억 6,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21억 3,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국비지원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저기는 없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래서 국비지원은 부지비 관계는 하나도 지연이 안되고요, 원래가.

건축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곤란한 사항이고, 다만 우리가 교부세 내무부에서 주는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억이 든다고 하지만 부지를 우리가 체비지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체비지나 국유지나 공유지 이런 데를 물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그런 데 하게 되면 23억 이렇게는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반드시 건립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사업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서구 보건소도 둔산동에 지소를 낼려고 할 때 보건지소를 내기 위해서 우리 시에다가 국비를 요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 실에서 그것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 해 가지고 무시해 버렸다 이거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소가 낡아 가지고 보건소를 이전해야 된다 해 가지고 국비를 20억을 타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는 국비지원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 시작장애인복지관 같은 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시에 열악한 재정속에서 과연 21억이라는 돈이 지원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21억이라는 돈을 시비에서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주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서구 건강체련관 때도 교부세를 받아왔고 시립종합체육관 때도 이제 교부세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교부세를 한 5억 정도를 더 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국비를 타다가 시비를 축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장님께 기대를 하는데 지금 보면 서구 보건소 지소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기간을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 다음에 시비를 지원해 달라!"하면서 잘 안되었는데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니까 우리가 국비를 따낼 수 있는 물론 그 안에 자세한 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하여튼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여튼 연구를 하고 또 그 방안을 모색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원만하게 사업수행이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에 그 점을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뒤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적정지 대상 물색중이고 아직 대상지도 확충이 안되었는데 지금 '97년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써?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채비지 두 서너 군데 물색중에 봐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되게 되면 추경에 예산만 확보되면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국비가 되어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기간 동안만 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도 됩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6개 광역시가 다 되어있지요, 시각장애인회관이

○社會課長 金基甲 6대 도시가 다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전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지금 회관 건립이 안 되어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전주도 작년에 이제 건립은 안되어 있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추진중으로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지금 추진중이다 하는 얘기지요.

지금 '97년도 1월에 기본계획수립을 하신다고 계획에는 되어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되어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세요, 수립된 계획을요.

○社會課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서 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시립병원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이 시립병원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써 지금 의료시설이 취약한 동구 가오 지구에 건립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과장 이관우입니다. 시립병원건립 문제는 가오 택지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금년 2월에 토지공사 본사에서 우선 순위를 책정하는데 일단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었었는데 그것과 연관 되어서 신임 지사장을 직접 만나 가지고 대책을 협의한 결과 시에서 상당히 중요시 하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에 가서 반드시 우선 순위 사업에 책정할 것을 전제로 우선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 그것을 늦어도 금년도 9월이나 10월까지는 완료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택지개발지역 내의 시립병원 부지 규모와 모양 그리고 위치가 확실하게 정해 진다 그 때부터 기본설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시립병원 건립문제도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토개공에서도 우선 순위 결정에서 누락이 되었고 지금 이것이 누락이 되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로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지 무슨 사업시행자라든가 또 시행자가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시립병원 건립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이 계획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이 택지개발하는 데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물론 보건과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토지개발 할 수가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다 할 수가 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을 시나 구에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끌고 가지 왜 이것을 토개공에 이것을 개발을 의뢰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할려고 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끌고 나가지.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일단은 가오 택지개발예정사업에 대한 토지공사에 대해서 사업승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할…….

金東瑾 委員 사업승인만 나갔지 지금 변경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아무 진척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을 구획정리사업으로 시에서 해야 하느냐 지금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 시에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체개발을 하면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진입이라든가 조성된 부지에 건축을 공사를 하면 시간적인 절약이 되고 예산절감이 되어서 또 택지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다른 사업에도 투입을 시킬 수가 있다 이익금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제가 지금 짐작하기에는 거기에 변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송전탑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상화로 할 것 같으면 쉬운데 주민들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바라는 바는 지중화 시키는, 지하화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비가 약 100억이 들어간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전과 토개공사에 상당한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비용문제 이런 것이 감안된 것으로…….

金東瑾 委員 변전시설을 지중화를 시킨다?

○保健課長 李寬雨 변전소 시설을 포함해서 거기에 큰 송전탑이 있습니다, 송전탑.

거기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지하화 시키는데100억이 들어간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송전탑이 지금 택지개발 31만평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송전탑을 두고서도 택지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保健課長 李寬雨 안됩니다. 안된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송전탑을 지하화 시키는데 그 부담 100억을 갖다가 말하자면 한전에서 부담할 것이냐, 토지공사에서 부담할 것이냐? 이 문제도 상당한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과장님은 지금 향후계획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자신이 계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시기적으로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는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토개공에 이것을 빨리 착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르지 과장님은 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없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지금 토지공사 지사하고 제가 직접 지사장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금년도 말경에는 기본설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적극 추진하겠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이거 잘못하다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송전탑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가정간호사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전문인력 가정간호사 양성이라고 되어있고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5명을 양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1년에 5명씩 계속 양성을 시킬 계획이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올해하고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작년도에도 했고.

金東瑾 委員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양성은 1년 코스지요, 이것이.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1년 코스에 근 등록금이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등록금을 다섯 명을 대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保健課長 李寬雨 예, 시하고 구하고 분담해서.

金東瑾 委員 분담해서?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다섯 명을 계속 양성시킬 계획이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최소한 저희들 관내에 이런 가정간호사 전문인력이 한 50명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50명까지?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1년 교육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실제로 지금 보건소에서 가정간호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전문성 확보인데 지금 이 가정간호사 이것은 간호사로서 병원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요, 입학해서 교육을 이수하려면?

○保健課長 李寬雨 어떤 규정상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은 그런 것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金東瑾 委員 아직은 없어도 가정간호사 교육을 이수를 하려면 간호사로서 병원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는 않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가정간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되지만 병원에 근무했어야 되는 그런 경력은…….

金東瑾 委員 교육이수후에 관리계획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 가정간호사제도라는 것은 이것이 실지로 왜 이것이 생겨났느냐, 의료보험에서 포괄수가라는 것이 있지요, 포괄수가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쉽게 얘기해서 맹장수술을 10만원을 받는다, 의료보험에서.

그러면 10만원을 받는데 일주일 입원해야 되는데 이틀 뒤에 퇴원을 시키고 가정간호사를 가정으로 투입을 시켜서 치료를 한다면 그 만큼 병원이 이익이지요?

이런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가정간호사라는 이 분들이 양성을 했다면 병원의 보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래서 본래의 가정간호라고 하는 그 개념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딱 맞는 말씀인데 아직 그런 수준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은 그것하고 조금은 개념이라고 할까 그 활동내용이라고 할까 이것이 조금은 다릅니다.

金東瑾 委員 보건소에서 가정간호사는 틀리더라도 지금 전문인력을 5명씩을 양성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5명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얘기죠?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은 보건소 가정간호사업 말하자면 전담인력으로 활용할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전담인력으로 활용하는데 이 교육을 이수를 한 간호사들이 병원에 가면 많은 보수를 받고 보건소에서 이것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보건과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얘기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 보수문제 대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봉사 아닙니까, 어쨌든 전문인력이라도 같은 봉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을 양성시키고 있는 겁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 그러면 공무원으로서의 대우만 해 주는 것이네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지금 대전시에 저소득층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나요?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금까지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보건소 인력을 동원해서 다 파악했는데 한 3,000여 명됩니다.

金東瑾 委員 한 3,000명.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65세 노인은 거동이 불편한 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보건소 기존사업 강화에 1,300명이 확보되어 있는 데서?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에다가 가정간호사 봉사에 250명이 위탁을 하려고 하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3,000명을.

○保健課長 李寬雨 3,000명 중에서 아직 다 못했으니까.

金東瑾 委員 3,000명이 거동이 불편한 영세민과 노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가정간호사업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기이 인력 1,300명하고 지금 봉사회 250명하고를 같이 위탁을 해 가지고 가정간호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아니, 지금 1,300명이나 2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대상자 입니다.

사업을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상자 수.

金東瑾 委員 대상자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봉사회 위탁 250명은 뭡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러니까 봉사회가 지금.

金東瑾 委員 250명을 하겠다?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지요,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인력이 9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250명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 가정간호사 봉사회를 한 번 알아보았어요, 실질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열두 명입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창립멤버가 아홉 명이고 아마 더 들어온 것으로…….

金東瑾 委員 지금 총 봉사회 회원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전체 회원은 99명인가 되어요, 그런데 실제 자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12명 정도.

金東瑾 委員 이것을 봉사회에 제가 물어 보았더니 근 70명까지는 격주제로 운영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왜 그러느냐면 영세민들을 위해서 만성질환자라든가 하반신 마비라든가 욕창이라든가 이런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 가지고 영세민들이 치료비 때문에 의료라든가 진료를 못 받는 분들을 유성이라면 유성에 있는 봉사회 회원을 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 분들이 치료를 하고 또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담당 의사한테 보고를 하고 또 진료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처방을 내려주고 이러한 사실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자기 개인 차량을 운영을 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확대를 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계제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도 상당히 절실히 필요하고 보건사업을 이래야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시비에서 반, 구비에서 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다음 계제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 인원을 확대를 시켜놔도 지금 우리 가정간호사업 확대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많이 좀 확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대전시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우리 사회과에서 맡고 있는 데가 15 개소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15 개소?

○社會課長 金基甲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 수용시설이 11 개소고 그 다음이 이용시설이 15 개소 그러니까 26 개소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사회복지시설 수용시설이 11 개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그 자료는 13 개로 나와 있네요.

金光熙 委員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요, 자료를 가지고.

○社會課長 金基甲 죄송합니다.

13 개소가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13 개소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지금 4개로 되어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금년도에 시행되는 금년 3월에 시행되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정신보건관련시설로 전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예, 2003년까지 그렇게 된다고…….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까지는 정신질환 요양시설이 사실상 수용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용 차원을.

그래서 정신보건법이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다가 전환한다, 2003년까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을뻔 했네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가 법규를 다 읽어 보지 않는 이상에는 조금 이해가 어렵거든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박위원님도 수용시설을 가보셨지만 거의 수용격리 차원 수준을 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서 이제 요양 병원개념을 도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요양을 해서 이제 사회로 복귀시킨다, 지금까지는 수용격리 차원 밖에는 안되었지만 한 발짝 더 넘어가서 병원 개념을 더 도입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업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복귀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朴幸子 委員 예,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대전시내에 정신장애자 요양시설에 현재 수용인원을 보면 거의가 지금 187명, 200명, 600명이 넘는 데도 있고 또 27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정신보건법에 읽어보면 기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의 부칙에 보면 「수용인원이 150명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전에 이렇게 요양시설에 4개 요양시설에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실 것인지, 요양시설 더 만드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아마 다 세워졌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社會課長 金基甲 이것이 지금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정신보건법이 지금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한발 한발 이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차차로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2003년까지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라서 이미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착안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우리가 정신질환자의 모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햇살한줌모임회라고 정신질환자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또는 재활 훈련 등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 이런 취지 아래 그 햇살한줌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임의단체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분들을 갖다가 사회복귀시설이 된다면 하나 만들어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현재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지금 시설들을 전환한다는 내용만 되어 있지 아직 우리가 승인이라든지 인가라든지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성세원하고도 자립작업장하고도 연결을 시켜 가지고 일을 만들어 줄려고 했습니다만 그 자료에도 제출되어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은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하지를 못했었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이제 그것이 법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저기가 되면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러한 똑같은 단체로 구성된 것이 서울에 태화샘솟는 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서는 지금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컴퓨터교실 또 취업 프로그램을 위해서 임시취업을 많이 하고있는데요,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도 대전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시설이 대전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서울로가야만 된데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관심을 가지시고 햇살한줌회 이런 혜택을 봐 줄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공단관리협회와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분들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까지 전부다 요양시설들이 정신보건법에 2003년까지는 이러한 병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거기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실정도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 다음에, 다음은요 12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기능강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민의 기초건강 관리강화를 위해서 보건소를 미니 병원화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보건소 기능 보강을 특성화 한다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말씀, '97년부터는 특성화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하시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과장 이관우입니다. 보건소 기능강화 내용이 인력보강, 시설보강, 장비보강입니다.

그런데 특성화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인력보강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한방을 한다든가, 치과를 한다든가, 정신보건을 특성화하는 거, 각 보건소 별로 말하자면 어디는 한방을 강화해 가지고 한방을 한다, 어디는 치과를 강화해서 치과를 한다, 이렇게 특성, 왜 그런 발상을 하게 됐는고 하니 대전광역시는 다 같은 생활권 아니냐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거기 가면 할 수 있다 그러한 발상으로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인력이 전문인력이 확보돼야 됩니다.

저희들 중앙에서 보건소 조직개편을 작년부터 서두르고 있는데 내무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도 3, 4 월경에는 윤곽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인력보강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력보강을 할 적에 각 보건소별로 한방이 필요한 데는 한방의사, 치과가 필요한 데는 치과의사,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보건소를 갖다가 앞으로 전문화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朴幸子 委員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시민의 치아건강을 위한 상수도 불소화 사업추진을 '97년부터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그 1 개소 시범실시한다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촌정수사업소 정수장을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추진중이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朴幸子 委員 그 계획을 한 번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요.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朴幸子 委員 예, 그러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 기능을 강화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보건소에 기능을 강화시키는 인력문제, 시설문제, 장비문제 이게 지금 따라가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인력을 보강시키고 보건소장은 인력보강 뿐만이 아니고 예산까지 담당을 해야 되고 모든 운영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지금 대전시내에 의사들만 지금 보건소장으로 전부 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왜 다른 시·도 15개 도시에서는 의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보건소가 보건직 공무원들이 소장으로 있는데 우리 대전시만 유독 보건소에 전부 의사들이 소장으로 있고, 보건소 기능을 강화를 시키는데는 이제 의사 갖고는 안됩니다.

의사는 진료를 담당해야 되고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 보건직 공무원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시행이 잘 안됩니까, 그게?

○保健課長 李寬雨 당초에 보건소 소장을 의사로 해야 선진 보건도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시·도도 하지 않는 의사들로 전원했습니다만 실제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보건소를 지휘감독하고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건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금년도 6월달에 정년퇴임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정년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에 정년을 하는 사람들이 마침 한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잘 추진이 될런지,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요청합니다.

金東瑾 委員 의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보건소가 시·도, 15개 시·도에 지금 많은 시·도에서 의사가 한 분도 없는 데가 많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그리고 반반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우리 가까운 충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반반인가 그럴거에요, 아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체가 지금 공무원들이, 보건직 공무원들이 보건소 소장으로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건소 기능이 확대의 기능이 점검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확대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방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포함을 시키고 있고 이것도 우리 전문직이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협조를 해 줘야 보건직 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추진하는 과정이 어려우시다는데, 대책 될지 안될지 잘 모른다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保健課長 李寬雨 시장님은 내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저희들 방침에 동의하셨습니다.

金東瑾 委員 수긍을 하셨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런데 이제 임용권자가구청장이라는 사실 또 필요하다면 의사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런지, 이런 것이.

金東瑾 委員 의사회 눈치를 보고 계신데 퇴역의사들이 가는 자리 아니란 말이에요, 보건소소장 자리가.

○保健課長 李寬雨 그런데 그 규정상, 규정상 어쨌든 의사가 우선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의사회에 욕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건소 운영이 이제 전문화가 돼야 된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시민은 대덕구 같은 보건소에는 직업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이 갖춰져야 되고.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물론 노인문제라든가 진료도 다 해야되지만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금 전문성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요, 응급의료센타를 건립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내에 239병상을 가지고 응급의료센타 건립하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다 돼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3월 17일자,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3월 17일자에 설계자가 선정됩니다, 설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충남대학교에 알아보니까 3월 17일날 설계자가 선정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큰 규모로 설립될 거로.

朴幸子 委員 이게 원래 '95년도 11월에 건립계획이 돼 있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11월부터 착수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 50억이나 투자했고?

○保健課長 李寬雨 투자한 것이 아니고 이제 중앙의 의료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융자하는 대상을 우리가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그럼, 3월 17일날 설계에 착수했다 이 말씀이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설계자가 선정된다.

朴幸子 委員 설계자가 선정된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朴幸子 委員 이게 원래 3월까지 사업을 착공치 못하면 충남대학교 병원에 응급의료센타 건립을 지정하는 걸 취소한다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 시간 여유는 있는데요, 이것이 충남대학교 병원의 응급실을 이전했지 않습니까? 응급실을 이전하고 저쪽으로 또 응급센타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러는 바람에 그것이 지연이 돼 가지고 한 5, 6개월 정도 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도 말경에 오픈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것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제서 설계자가 지정되면 뭐 앞으로 몇 년이 한 최소한도 1년이 넘어야만 될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18쪽 좀 봐 주세요.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여기에 언급은 안됐는데 수영장 관리 관계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에요, 이건.

○社會課長 金基甲 체육시설.

崔鎭文 委員 체육시설에서 하고 있어요?

金光熙 委員 지금 위탁관리하지요, 위탁관리체육회에다가.

崔鎭文 委員 그런데 수영장의 수질관리라든지, 눈병 같은 거 전염이 수영장에서 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거 공중이용시 설인데 이거 우리 보사국에선 하등 책임이 없는 거에요, 이거.

○社會課長 金基甲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매스컴에도 자주 얘기가 되고 그래서 언급이 안돼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럼 먼저, 19쪽에 명예감시원제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95년도에 감시인력이 18명에서 지금 몇 명이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64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현재?

○社會課長 金基甲 45명.

崔鎭文 委員 46명인데 64명으로 늘인다, 그럼 '96년도에 식품명예감시원제를 갖다가 확대 운영하면서 있던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양해해 주신다면 위생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예,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衛生課長 李相先 위생과장 이상선입니다. 식품명예감시원에 대해서 잠깐 배경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명예감시원은 여성사회단체 임직원을 저희들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구매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로부터 직접 유통업소에 나가서 점검 내지 단속을 하는 제도입니다.

'96년도에 25회.

崔鎭文 委員 몇 회요?

○衛生課長 李相先 25회를 단속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25회요?

○衛生課長 李相先 판매업소 점검은 1,484 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1,484 개소?

○衛生課長 李相先 예.

위반업소를 590 개소를 적발을 해 가지고 해당 시·도에 통보를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95년도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연중 약 3,600 개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50%도 못했네요., 이거, 계획된 거에.

○衛生課長 李相先 저희들이 25회, 횟수는 25회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갖다가 '96년도 1년 동안에 계획을 갖다 3,600 개소를 갖다가 계획을 했었어요.

그리고 불시수거 검사 실시를 연중 약 1,200건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다 실시가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업소는 반도 못했네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거 금년에 46명에서 64명으로 18명 증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유해식품 리콜제라는 게 있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게 언제서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96년 12월 20일부터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6년도 12월 25일서부터 여기에 전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작년 12월 25일서부터 오늘까지 유해식품 리콜제를 적용시켜 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衛生課長 李相先 현재는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없어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崔鎭文 委員 그럼 거의 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는 소리입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거기 리콜제라는 것이 회수제도를 국민보건에 위해하다, 했을 적에 생산업자가 다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 또 복지부에서 아직 시민위생에 크게 위해롭다 해 가지고서 회수하라고 명령 내린 건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작년에 25회에 걸쳐서 약 590 개소가 적발이 돼 갖고 문제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거 유해식품 리콜제에 해당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될 거 같아요.

○衛生課長 李相先 리콜제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해당이 안되고요, 표시기준 위반이 잘못 된 것이 60건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 528건, 유통기한이 넘었는데도 진열을 해 놨다 이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금년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매스컴에 보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식품제조기일을 갖다가 변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통기간을 갖다가 초과해서 판매되는 백화점의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게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전부 리콜제에 해당되는 게 아니겠어요?

○衛生課長 李相先 아닙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崔鎭文 委員 그럼 유해식품 리콜제에 대해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도움말 좀 부탁드립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다시 한 번 설명 말씀드릴께요.

리콜제라는 것은요, 제조업자가 만들은 식품이 국민보건에 유해하다, 크게 유해하다 할 적에 회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회수명령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崔鎭文 委員 제가 알고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어요.

인체의 유해를 일으켰거나 유해 우려가 있는 식품과 첨가물 기구, 용기 등에 대해서는 해당업자가 전량 자진 수거해 폐기해야 하며 복지부와 각 시·도등도 강제수거 및 폐기명령이 내릴 수 있게 이렇게 권한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것도 전부 리콜제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衛生課長 李相先 표시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국민보건에 크게 유해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표시, 이제 예를 들면 과대 선전, 이런 얘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그럼 유해한 거 아닙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를 들어서 제조과정서부터 잘못된 것이 리콜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를 일으켰거나 유해 우려가 있는 것까지도 전부 리콜제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유통기간을 갖다가 엉터리로 해서 판다든지 예를 들어서 청와대 들어가는 콩나물까지도 지금 맹독성 농약 때문에 말썽이 나고 있다든지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대전시내 같으면 콩나물 제조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衛生課長 李相先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몇 군데나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한 37 군데.

崔鎭文 委員 37 군데 이거 조사해 봤어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맹독성 농약을 갖다가 사용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해 봤는데요, 대전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거의 전국적으로 조사한 콩나물 제조업체에 맹독성 농약 사용하는 거 말입니다. 프로테이지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는데 대전만 유독 그렇지 않다는 건 그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다시 한 번 제가 위원님 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드릴까요?

崔鎭文 委員 예.

○衛生課長 李相先 사실은 이게 콩나물 제조업소에 대해서 저것이 등록허가 기관이 없습니다.

농수산물로도 그렇고 복지부 사항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농약을 사용을 했다, 그 농약을 사용해서 농약이 나왔다, 사실은 각종 채소를 재배할 적에 다 농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콩나물을 재배를 하는데, 콩나물을 키우는데 썩기 때문에 농약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콩나물은 말이에요. 채소로 취급을 합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글쎄, 그것이 위원장님 규정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콩나물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재배허가에 대한 규제는 농산과에서도 안하고 저희들도 하지 않고 등록만 하고, 저희들이 알고있기만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委員長 李寅九 재배허가를 안 받고 그냥 길러서 시장에 유통시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 자유업.

○委員長 李寅九 그것도 문제네 그러면.

○衛生課長 李相先 예.

○委員長 李寅九 문제가 있다고 할 때만 관계 기관에서 가서 검사를 하고 저기를 하고?

○衛生課長 李相先 저희들은 해마다 한번씩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요, '96년도 같은 경우도 불시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한 게 25회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崔鎭文 委員 25회에 대한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일 3만원씩 줘 가면서 이거 건강유해식품을 갖다가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이걸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년 내내 해야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유해식품 리콜제에 해당되는 게 이게 굉장히 많은 게 금년에도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미미하고 형식적인 걸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생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소비자단체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도 햄류라든지 어묵류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신경을 갖다 충분히 써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이런 활동을 한다면 뭔가 표시가 좀 외부적으로 드러나야지 활동했다는 근거도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리콜제 명령을 받은 업주는 즉시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하고 2일 이내에 두 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회수 공표문을 실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무슨 실적이 나올 정도의 철두철미한 검사 실시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시민들도 뭔가를 갖다가 안심을 하지 지금 소비자들이 유해식품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신감을 갖고 있어요.

심한 경우는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가정에 돌아 가게 되면 지금 마음놓고 사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몇 개나 있겠냐고 한 번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전부다 불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좋은 감시제까지 갖고 있으면서 이걸 갖다가 충분히 활용하고 이 활동하는 게 시민들한테 알려지려면 시민들이 식품을 갖다가 좀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금년에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고맙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여쭤본 거 학교환경 유해업소 정화대책에 대해서 유인물로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법제도가 개정이 돼서 정화구역 내에서 불법영업 하는거 예를 들어서 주류판매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절대구역 내라든지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술만 파는 영업행위는 금지하도록,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술도 음식물에 들어 가기 때문에 식당으로 허가를 내놓고 절대구역 내, 상대구역 내에서 술만 팔고 밥은 아주 배제하고 술만 파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서 이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달라, 이랬더니 술도 음식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짜장면 하나만 판다고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런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보건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것은 각 시·도에서도 이런 질의가 들어갔고 저희들도 권유를 했었습니다만 작년 12월 20일자로 식당으로 허가를 내놓고 술만 파는 행위는 영업정지 15일을 가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놓고 거기에서 술만 팔고 있으면 걸리는 겁니까? 다른 음식물을 팔으면서 술을 겸해서 팔아도 그게 지적이 되는 겁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그건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술만 파는 거에 대한 처벌.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술을 팔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국 집에서 술을 갖다가 겸해 판다든지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겸해서 판다든지 하는 건 적발대상이 안되고?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전문적인 호프방이라든지 아니면 소주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그 말씀이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 1일부터 2월 20까지 실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실태를 우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3월 12까지 구청장 서한문 내지는 단속을 하겠다, 앞으로 술만 팔게 되면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 15일 이상을 취하겠다 하는 저희들이 계도기간을 정하고 3단계로 3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일제단속을 시킬 계획입니다.

단속을 해서 그래도 이행이 안될 적에는 행정처분하려고 저희들이 구청하고 구청관계 과장공무원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崔鎭文 委員 하여간 좀 법이 조금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놓고 거기에서 술을 겸해서 파는 거는 적발근거가 없네요.

그렇다면 …….

○衛生課長 李相先 처벌대상이 안되지만.

崔鎭文 委員 이것도 이제 절대,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주류 판매를 갖다가 한 가지만 할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생겼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 시·도 위생과장님들 연석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거론이 돼 갖고 이거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거에요, 이건.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도 지금 학교 폭력과 맞물려서 학교 폭력에 온상화 되는 게 학교 주변 상대,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주류판매하는 게 굉장히 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도 상대정화구역 내에까지는 주류판매를 일절할 수 없는 그러한 룰을 갖다가 한번 정부에다 건의를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업주들 일부는 반대를 할런지 몰라도 이거 자녀를 갖고 있는 시민, 국민들은 전부 이거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속적인 건의를 해 주시고 지금도 소주방이나 호프방 같이 전문적인 술만 판매하는 그러한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갖다가 3월 12일서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에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떤 처리가 되는가 굉장히 주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틀림없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감사합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정규항위원 질문하세요.

丁奎項 委員 사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규항위원입니다.

11페이지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그 전에도 한번 했나요?

○社會課長 金基甲 작년에도 세 번 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어느 성과가 있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작년에 해 가지고 현장취업이 한 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 즉석에서 취업하는 사람이700여 명?

○社會課長 金基甲 예, 현장에서 즉석에서.

丁奎項 委員 그러면 연간 세 번 하면 2,100명이라는…….

○社會課長 金基甲 작년 세 번 한 것이 700여명.

丁奎項 委員 이게 왜 취업박람회 소관이 보사국 소관이지요?

중소기업하고 우리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나?

○社會課長 金基甲 취업정보센타를 우리가 각 구청에서 지금 우리가 저기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업박람회를 사실상 이게 중소기업과라는 지역경제과라는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 사회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저기 대학생 졸업반애들이 오는거에요, 졸업한 사람이 오는 거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래서 대학생을 위한 취업박람회는 우리가 한 11월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취업박람회는 전문대학이라든지 일반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丁奎項 委員 700여 명 정도 연간 즉석에 취직이 됐다,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네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丁奎項 委員 그리고 또 하나 18페이지에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철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업무보고에 나온 거 보면 여러 가지 지하상가나 학원, 예식장, 연면적 얼마되는 거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공중위생에 잘못됐을 때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검사하는 겁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정위원님 그 사항은 우리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업무보고 할 적에 대충은 과장님 들었을 것 아니에요?

이거 아까 그럼 맹으로 읽어준 것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社會課長 金基甲 담당과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

丁奎項 委員 그럼 그렇게 해 봅시다.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위생과장님 나오세요, 답변해 주세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

○衛生課長 李相先 예.

丁奎項 委員 공기측정하는 것 그것 말입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법으로 그러면 만약에 측정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어느 장소에 가보니까 나쁘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고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를 들어서 나빴으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지요.

○委員長 李寅九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남한테 떠 넘기지 말고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다고 그랬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럼 검사한 결과가 우리 과장님은 알고 있을 것 아니란 말이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답변해 줘야지 정확한 답변이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

○衛生課長 李相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대전에 몇 군데나 해요?

○衛生課長 李相先 270 개소를 대상으로 뒀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것이 900평 이상되는 업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300평 이상 하는 거에요?

앞으로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몇 평 이상이 되는 중앙 닥트시설인 닥트 청소하게 되어있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것 어디에서 합니까?

그 업체에서 맡겨서 위탁해서 합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결과 보고만 받아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결과보고 받아 가지고 청소를 안 했으면 청소하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백화점이 제일 큰 문제인데 사람들이 연중 모여 있는 백화점이 제일 문제인데 그 닥트시설 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써주면 그만 이거든요,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衛生課長 李相先 청소를 안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그것도 보니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丁奎項 委員 그리고 자기들 말로는 로보트식으로 들어가서 싹 들어가서 청소한다는데 구부러지고 엉망되어 있는데 그 로보트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뜯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한번 물으니까.

이것을 우리 과에서도 알고 있는 것인지?

○衛生課長 李相先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살펴보지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청소를 했으면 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한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등의 관계 없는 것인데 여기에 18쪽에 나와있는 공중위생관리 이것에 대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서류 상으로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 되는 거에요, 이것이.

그리고 예년도 비예산이라는 얘기는 전부 남 시켜서 우리는 구경하고 잘했다고 보고 받고 그놈 갖다 나중에 서류만 받아 가지고 엄청히 잘했다고 광고할 판 아니에요, 시에다 보고할 판 아니에요 실지로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위생은 전부다 구청소관이지요, 현재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실제 우리 시 위생과가 있어도 구청에서 하는 것 보고 받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丁奎項 委員 그러면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감독을 한번 나가봐야 합니다.

다만, 한 군데라도 나가서 실제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잘하시던데 지금 안 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안되어서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는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검사한 것 하반기, 상반기해서 2회 실시한다 했지만 어디에서 하는 지도 모르고 어느 기관이 하는 지도 모르고 무슨 놈의 청소 실태 법규이행 여부 확인 연 2회 이상 이런 것이 청소같은 것은 실제는 건물주가 더 검사합니다, 우리보다.

이런 것은 잘하는 것이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한다고 거창하게 해 놓았는데 대기오염에 대한우리 보건환경원에 있는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우리도 잘 모르겠고 실지는 그 분들이 자료에 의해서 얼마만큼 했다 지금 공단 같은 데도 문제이고 앞으로는 법이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 확보는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공중이용업체에 대한 대기오염 측정에 대한 청소실태를 아마 법제화 해서 안 하면 얼마 벌금을 무는 것으로 되어있답니다. 그것 연구해 가지고 다음에는 좋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감사합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김광희위원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그 10페이지에 보면 노동복지기금 조성 운영의 제도와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기금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이 조례 제정이 된 것이 아니고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 필요성을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노동복지기금이 우리가 지금 시재정도 상당히 열악한 저기인데 노동복지기금을 조성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기금조례는 금년초에 의회에 상정했다가 유보된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노동복지기금을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간 해외여행이라든지 그 노동자들에 대한 해외여행이라든지 교육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출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 가지고 지원을 해 주므로 해서 예산편성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노·사 정에 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10억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안이 훨씬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해 주는 그러한, 더 좋겠다 싶어서 기금조례를 제정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제가 묻겠는데 그 작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우리로써는 장애인복지기금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도 우리도 서울에 제정되었다는 사항도 우리도 기이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최진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이 노동복지기금이 언제 이것이 우리 상임 위원회 상정되었다가 유보된 거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금년초에 아니 작년 말에.

崔鎭文 委員 그러면 언제쯤 이것을 또 기금설치에 대한 것을 갖다가 올리겠다는 소리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래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이 있을 텐데 추경하고 같이 한다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거 우리가 계류시켰으니까 의원들이 이것을 상정하지 않으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거 자꾸만 거론하는 것은 이 상임 위원회 심의 의결에 대한 권한의 도전입니다, 이거는.

이것은 여기에서 타당한 이유가 붙어 가지고 유보가 되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말아야 되요.

정상적인 예산에다 올려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거 기금 기금하다가 나중에 이거 뭐가 될 줄 아세요.

몽땅 다 기금으로 빠져 나가고 여기에서는 공무원들 봉급이나 이런 것이나 여기에서 심의하고 앉아 있지 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 기금조성이라든 것이 이제 의회 의결 안 받고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귀찮으니까 의결 심사 받을려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이런 기금을 조성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과장님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으로다가 하는 게 좋을 거에요.

예,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요.

金東瑾 委員 아! 박위원님, 김광희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김광희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기금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위에를 보면 모범근로자 해외 연수를 하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노사협력의 신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

○社會課長 金基甲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요, 해외연수를 보내는 근로자의 선정기준이.

○社會課長 金基甲 그 선정기준은 우리가 노총에 의뢰를 해 가지고 노총에서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노총에서 하고 있다?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1년에 몇 명 보내지요, 올해 몇 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금년에 지금 52명.

金東瑾 委員 그러면 1차, 2차로 나누어서 보내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1차 갔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1차, 2차 다 갔습니다

金東瑾 委員 1차, 2차 다 갔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장소는 지금 어디로?

○社會課長 金基甲 태국으로 지금.

金東瑾 委員 대개 동남아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꼭 동남아라고 한정된 것은 아니고…….

金東瑾 委員 작년에도 동남아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작년에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자비반 시비반이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이 사항이 금년에 이제 저기해서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3,000만원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 부담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이 몇 퍼센트 정도?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70%정도.

金東瑾 委員 70%입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갔다 온 사람들이 50%씩 지금 부담하고 가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반반.

시비 반, 자비 반.

모르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50%를 알고 있는데 70%로 지금 보조해 주고 있는 거에요? 한 30%만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금년에 70%를 전부다 계산하면 70%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는 합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선정되어 있는 사람중에서 개인택시 운전사가 갔지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개인택시는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해당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 택시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개인택시 6명이 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社會課長 金基甲 회사택시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회사택시 관계는 근로자인데 개인택시는 사업주란 말이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책임 추궁을 해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50명에 대한 명단.

○社會課長 金基甲 예,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에 개인택시는 없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회사택시는요? 회사택시 근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회사가 6명입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자세한 사항은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개인택시가 사업주인데 개인택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과에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 안 하신 것 아니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노총의장님한테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 간 사항을 전부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회사택시는 50명 중에 몇 명이나 되어있어요, 회사택시 근로자들.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당장 명단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료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자료 없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택시 사업주가 6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택시 근로자들이 갔다면 노사의 어떤 협력증진이라든가 신뢰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상호신뢰를 위해서 격려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지만 개인택시가 사업주인데 사업주가 가면 안되지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박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하고서 질의 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에 사회환경 개선에서 장애인 체육대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충남도가 처음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어요, 공주에서.

하는데 보면 그 도에서 아주 적극 물론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공주에서 하는데 각 시·군에서 시·군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적극 참여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충남도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되는 것을 봤는데 올해 우리 시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각구와 협조를 해 가지고 구에서 좀 적극개입해서 정말로 각 구에 어떤 재가 장애인들이 나와서 체육대회 하루라도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과장님께서 기왕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그 점을 연구를 해서 올해부터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명실상부하게 장애인의 어떤 축제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구와 협조를 해서 물론 요즈음에 하도 구청에서 말들 잘 안 듣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하나의 행사라도 내실 있고 누가봐도 정말로 우리 시가 장애인 복지계까지 신설을 해 놓은 그런 시로서 책임을 깊게 느끼셔서 장애인 체육대회도 올해부터는 전 재가 장애인들이 같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대회로 승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예, 김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이 사항을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협회에다 맡겨서 전부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 단체들하고도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잘 안 맞고 저기해서 체육대회가 성대히 거행이 안 되는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연구해 가지고 그런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용 활성화를 위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근로청소년회관하고 합친 것이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합친 사항은 아니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하기 위해서 직제가 폐지가 되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쳤다고 하지만 직제상으로는 합쳐진 사항은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지난번 우리 60회 임시회 때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그래서 근로청소년회관은 없어졌잖아요?

○社會課長 金基甲 근로자종합복지관.

朴幸子 委員 예,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된 것이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朴幸子 委員 직제 개편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근로자종합복지를 위해서 교육확대 운영이 다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일반 교육이라든가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취미교실 이런 것 하는데 근로자들이 거기까지 갈려면 어떤 무슨 시설이용을 하는 교통편의 제공같은 것은 없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계획도 안되어 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아직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 있을 때 그 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시설이용자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셔틀버스란 말이 없어졌는가 해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도 전혀 없는 것입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근청회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이제 되어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이제 노총에 지금 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근청은 이제 따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97년도 업무에 대한 것이 보고가 되었었지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결산을 하면서 '97년도 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 시설 이용자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 셔틀버스를 운행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다 하는데 그럼 그 얘기가 어떻게 작년에 그것이 나왔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저쪽에 둔산동에 있는 것하고 근청회관은 여기에 대화동에 있는 사항인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금년에 폐지가 되어 가지고 이제 다시 노총에 위탁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청소년회관은 먼저 직제개편 때 사실상 사회과에서 있다가 작년 1월달에 다시 가정복지국으로 넘어 갔다가 지금 다시 금번에 직제 개편이 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 사회과에 왔는데요, 작년에 근청회관장이 지금 나와있습니다만 근청회관장이 잠깐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박황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성회관에 그런 관계가 있고 저희는 차가 한 대가있는데 영·유아 수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을 댈 수가 없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저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차는 아이들 아침에 출근시키고 저녁에 퇴근시키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없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면서 시설이용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적혀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이 노총에 위탁한다는 것은 벌써부터 얘기 나왔는데 언제쯤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 사항은 아직 조례를 또 이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해서 위탁계약을 맺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상반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가능합니까, 이거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노동부에서 안 된다고?

○社會課長 金基甲 그 조항들은 다 법조항들은 다 완화되어서 위탁 주도록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해 년마다 올라오고 있지요, 사실.

업무보고는 매년마다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외국어 확대운영 해 가지고 일반교육을 10회, 400명을 교육을 시키느니 취미교실을 몇 명을 하느니 충·예절교실 몇 명을 어떻게 하느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근로자들이 얼마나 이용이 편리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 버스노선이 몇 개가 지금 가고 있습니까, 시내버스 노선이.

소장님 몇 개 지금 가고 있어요?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버스노선 관계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 대덕구 지역에서 저희가 작년에 983명이 취미교실을 이용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1,520명으로 했는데 취미교육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설관계도 제 나름대로…….

金東瑾 委員 관장님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을 교육을 시켰느냐가 아니고 근로자들이 복지관을 이용을 하는데 얼마나 편의시설이 제공이 되어있느냐, 주변적으로 .

버스노선이 몇 개나 지금 가고 있습니까, 복지관에.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복지관을 통하는 버스노선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관장님이.

지금 교육 몇 명을 시키는 것보다도 버스노선이 어느 구를 다 갈 수 있다, 유성구에서 오는 버스노선이 안되고 있고 동구에서 오는 버스노선이 안 닿는다 이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버스노선이 닿게끔 해서 많은 시설을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셔야지, 몇 명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목표만 가지고 이거 안되지 않습니까?

버스노선 파악도 못하고 계세요, 소장님.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金東瑾 委員 지금 복지관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현재 운영이 제대로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관계도 일반교양 교육관계도 전에는 275명 정도밖에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업 예정자와 취업근로자 이용율이 많이 늘어 작년에도 350명이나 했고 금년에도 400명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 시켜서 많이 호응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 복지관 운영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를 분석을 하셔야 되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여기에 올라 와야지 매년 몇 명 몇 명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 교통편이 안되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프로그램 자체가 부실하고있는가 이런 모든 것을 파악이 되어야지 이런 숫자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차적으로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고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의제공에 대해서도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버스노선도 몇 개가 가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안가고 어느 지역은 된다는 것까지 파악이 되어야지요.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 것을 다음에 업무보고 때에는 이런 숫자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론에 의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지 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겠다 하는 이것이 올라와야 됩니다.

앞으로 이 숫자 올려 보내지 마세요.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른 질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보건사회국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보고한 내용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97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朴幸子丁奎項金靈權
金東瑾趙種國金光熙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社會課長金基甲
保健課長李寬雨
衛生課長李相先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葬墓管理事務所長柳榮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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