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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3.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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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3月 11日 (火) 午前 10時 30分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城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地下鐵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燕亭國樂硏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建設安全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廣域市女性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廣域市市民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廣域市勤勞者綜合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2. 大田廣域市水質環境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3. 大田廣域市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4. 大田廣域市車輛登錄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5. 大田廣域市綠地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6. 大田廣域市葬墓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7. 大田廣域市靑少年修鍊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8.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綜合建設木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地下鐵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燕亭國樂硏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建設安全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廣域市女性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廣域市市民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廣域市勤勞者綜合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2. 大田廣域市水質環境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3. 大田廣域市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4. 大田廣域市車輛登錄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5. 大田廣域市綠地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6. 大田廣域市葬墓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7. 大田廣域市靑少年修鍊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8.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32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겨우내 움추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왕성한 생명력으로 꽃망울을 터트리는 활력의 3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출발과 약동의 시기를 맞아 우리 의원 모두는 금년도에 우리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한편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대전시의 시정을 알차게 결실을 맺음으로써 명실공히 13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위민복지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조례안 18건을 심사하고 '97년도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사업 현장과 소관 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고 사업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점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건심사는 내용이 유사한 조례의 경우 일괄 상정하더라도 심의와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에 상정할 조례안 18건 중17건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인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7항까지는 일괄 상정하고 심사 의결은 개정내용이 동일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16항까지 일괄 처리한 후에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 외에 다른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의사일정 제17항은 별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 大田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綜合建設木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地下鐵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燕亭國樂硏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한밭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體育施設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建設安全管理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廣域市女性會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廣域市市民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廣域市勤勞者綜合福祉會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2. 大田廣域市水質環境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3. 大田廣域市公園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4. 大田廣域市車輛登錄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5. 大田廣域市綠地事業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6. 大田廣域市葬墓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7. 大田廣域市靑少年修鍊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42분)

○委員長 金成九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연정국악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수질환경사업소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97년 2월 4일 개정된 기구 정원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사업소 설치조례 17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 2 제2항에서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각 사업소 설치조례에 규정한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를 직제규칙에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소장의 직급을 삭제하고 사업소의 하부조직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의 명칭을 시설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대전사랑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 사용료중 대강당과 소강당을 사용할 경우 대관시간 이전에 한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 연습 또는 무대설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 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1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연정국악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녹지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7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앞서 기획관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모두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고 요약해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1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16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成九 이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오늘의 안건 18건 중에서 17건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집행부에서 전횡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령이 바뀌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우리 실장님께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만약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때 실무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7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지난 2월 4일날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상위 법령과 부합시킨다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정원 숫자하고 사업소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소 설치조례가 있기 때문에 설치조례에 직급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정원에 대한 신축적인 운영을 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례가, 이와 같은 규정이 새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조례를 처리 안했을 경우에는 현재 하고자 하는 인사운영상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을 저희들 방침으로는 일반직화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작업에 다소 차질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통과 안시킬 경우에는 연정국악원 말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운영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위 법령하고 불일치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방금 이상태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질의인데 초록은 동색이지요,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대전시의회가 시장님과 같은 자민련 일색이라 시민들이 처음에 우려하기를 이것이 한쪽의 뜻으로,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처음에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우리 의회가 1년 6개월 약 2년 가까이 운영돼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과연 하고 있었나 못하고 있었나 사견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글쎄요, 김위원님 말씀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 저희들은 어떤 지방행정이 하나의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을 떠나서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견제와 기능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민련의 당원이지만 130만 시민의 공복이라 생각하고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위원이 왜 이와 같은 질의를 먼저 하게 되느냐 하면, 방금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서 그 분장사무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규칙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오늘 이 내용이.

그런데 이 규칙으로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데 그보다 더 뭐한 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취하도록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결국은 내무부의 통제를 받자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金龍淵 委員 내무부의 통제를 규칙은 받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의회에게 권한을 위임 줘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던 것을 의회의 권한은 축소시켜 버리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시킨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자치인사권의 내라서 의회의 권한이 없어진다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와 같은 얘기는 결국은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정책의 말살이 아니냐!"라는 표현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을 만들고 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도대체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우리 의회 전체는 대전시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전체가 이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거부운동을 벌여야 된다, 지방자치를 하기위해서는.

왜냐, 그 지역의 실정과 그 지역의 내용은 그 지역민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잘 아는 지역민이 뽑아준 사람이 의원이다.

그 의원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그에 알맞게 직급과 정원을 조정해 왔었는데 내무부의 통제하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상위 법령에 설령 좀 위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대전시의회의 강한 거부의 몸짓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안건 자체는 마땅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도서관장을 서기관에서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는 내용으로 한 게 있는데 그게 언제쯤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난번 의회 때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난번 회의 날짜가 어떻게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2월 15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2월 15일날 먼젓번 도서관장을 서기관에서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변경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2월 15일날 우리가 해줬는데 이 대통령령은 2월 4일날 만들어졌고 그러면 2월 4일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17건 안을 전부 다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2월 15일날 우리는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라고 바꾸어줬고 대통령령은 2월 4일날 결정이 됐고 또 오늘 3월 11일날 전부 17건을 일괄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뭐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 안 들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2월 15일날 통과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안을 작성해서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요구하자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4일 이전부터 착수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법령의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2월 4일날 법령이 개정됐으면 우리가 2월 15일날은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지.

한밭도서관장이 사서서기관으로 안 한다고 해서 도서관장이 무슨 변이 생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때 바꾼 것은 이 규정보다도 독서진흥법에 의한 규정이 사서직으로 하도록 강행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을 받은 겁니다, 그때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이 이번 회기까지 그냥 그렇게 끌어왔을 형편은 못됐느냐 이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래서 그 조항도 여기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이라는 규정은 이 규정이 아니고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이미 발표가 됐던 법률이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2월 15일까지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불가피한 관계에 놓여있었다 이 얘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내가 알고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내내 이렇게 서기관을 사서서기관으로 보한다, 이 글자 두 자 넣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안건을 상정했고 또 지금에 와서는 전부 그 장의 직급을 시장이 임명하는 이러한 사람을 장으로 한다, 내용이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왜 그 당시 이러한 것을 좀 미리 생각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려면 하든지, 2월 15일날 왜 이것을 했느냐 나는 이것을 따지는 것이고 지금 실장님은 실장님 나름대로 변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변명은 아니고 독서진흥법은 작년 말에 발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도 도서관장은 사서서기관으로 계속 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아직 조례만 돼 있고 현재 인사는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인사는 안돼 있지만 여기 5항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한밭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도 나와 있는데,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열 일곱 개 중에 여기도 하나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들어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뭘 아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일을 하면 의원들도 힘들고 집행부에서도 매일 서류 꾸며 가지고 이것 검토하고 뭐하다 보면 시간 다 보내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조금 연기했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당겨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조정은 실장님이 좀 해 주셔야지.

2월 15일날 하고 3월 9일날 또 바꾼다면 얘기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정하려고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標善宅 현재 틀 내에서 사실은 벗어나지가 않고 그대로 사업소의 직급은 현재 체제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직급을 인상한다든지 낮춘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의회를 통해서 각종직급이라는 것도 하나의 예산의 형태로 요구가 돼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간접적인 제재 장치는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물론 실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규칙으로 한다고 하는 데도 문제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는 조금 다른 얘긴데요, 기왕에 개정조례안이 나와서 좀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있어서 총 투자되는 공사비는 얼마인지 국비지원 내역과 지금까지 공사진행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황명진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항에서 16항까지만 질의를 해 주시고 17항은 별도로…….

黃明珍 委員 그러면 16항까지만 오전에 아마하는 것으로 아는데 오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규정한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조직 그리고 분장사무를 직제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인데, 지금 현재 행정기구와 정원을 내무부의 승인을 받고 있지요, 사전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승인 받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작년에도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그 동안에 많은 완화장치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난해말로 보면, 총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정원.

기준 정원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기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실태를 보면 기준 정원보다 한 200여 명이 초과가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나하나 지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그 승인 받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내무부에 일일이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승인 받고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재량권을 좀 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나마 조례로 돼 있는 것을 절차상 불편해서 그랬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내무부에 사전에 승인을 맡아서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고 조례를 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다시 또 그 결과를 내무부에 보고해서 규칙으로 정하고 이런 중간절차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행정기구나 정원에 대해서 내무부에 승인난 대로 의회에 다 상정을 한단 말이에요, 상정을 해서 부결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와 가지고 부결된 경우는 없고.

金學元 委員 거의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감축되거나 조정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 것을 기화로 절차상 복잡하기만 하다 해서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그럴리가 없겠지만 본 위원이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광역단체에서 내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복잡한 절차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고 하니까 그대로 통과만 하는데 절차만 복잡하고 시일만 걸리고 집행부의 업무만 복잡하다 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전광역시에서 건의한 사실이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學元 委員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2대 의회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완전히 체질개선이 안되고 의식쪽이 아직 변화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빨리 의식전환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 부합되므로 개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도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이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심정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부결을 원칙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악법 도 법"이라고 이거를 부결시킬 수는 없고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보류 내지는 유보시키고싶은데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의하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연정국악원 한 군데만 지금 문제가 된다는 아까 답변이 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學元 委員 지금 현재 연정국악원설치조례에 의하면은 대전광역시시립연정국악연구원설치조례 제4조에 "원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또 사무장도 지방 별정직 5급 상당으로 보한다" 고 돼 있는데 이거를 삭제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지금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데 이거를 삭제하고 일반직화하겠다 하는 아까 답변이 있었는데 별정직 3급 또는 4급 상당으로 보했을 때 연정국악원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현재 시립연정국악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1년도에 설치가 돼서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원장의 직렬을 조정을 해서 하나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별정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다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직화시켰을 경우에 행정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기용을 해서 조직의 활력화도 기할 수 있고 어떤 효율적인 조직의 통솔이라든가 어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시킨다든가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하고 특히 별정직을 일반직화 하는 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이고 하나의 시대 흐름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은 그 대안으로 말이에요.

본 위원회도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보류가 되든 부결이 되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현 조례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지혜를 짜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은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보류 내지 유보가 된다고 하면은 다음 회기 내지는 차차기 회기라도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어떤 이런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약화시킬려고 하는 그런 의식전환을 위한 우리 의원들의 노력이 내무부에 어떤 관철이 된다는 그런 기미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차기 내지 차차기에 해줄 개인적으로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시의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방금 김학원위원이 말씀하신 데서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고 령이다, 대통령이 한다, 그리고 이 땅에 민주화가 오는데까지 젊은 학생들이 피흘려서 많은 투쟁을 하고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이 땅의 민주화가 이마만큼이라도 오고 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각고의 희생이 필요하다, 대전시의 인사에 잠깐 동안 지체되는 희생을 치른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법만큼은 이 영만큼은 규칙만큼은 발상 자체의 전환을 획기적인 계기를 필하기 위해서 대전시의회에서 앞장서 주십사 하는 얘기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宋完燮 委員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속히 다룰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 분간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말씀하십시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현재 제출된 모든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를 하나의 형식적인 또 하나의 어떤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것만 보일려고 하는 아주 웃기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결돼야 되겠지만 대통령령이서 있고 또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유보를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이원옥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16항까지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의 근본 원리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유보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16항까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장묘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금액이 얼마이며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급적인 일도 많고 청소년수련원에 투자되는 총 공사비가 얼마이며 그 공사금액이 제가 보는 걸로는 좀 초과된 걸로 아는데, 청소년수련원 공사 도급 중 그 도급회사가 부도가 났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黃明珍 委員 그러면은 그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그 차질 관계하고 추가 공사비는 얼마나 대개 더 들어가는지 또 그 공사를 하면서 감사에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적됐는데 그 지적된 사항은 이상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지 또 준공기일은 초과되지 않았는지 혹은 초과가 됐다고 하면은 준공 계약 당시에 준공을 할 적에 언제까지 준공이 됐는데 몇 달이 더 지연이 됐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가정복지국장이 나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5억, 시비가 14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9%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 시공업체였던 유천건설이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인 주식회사 신한에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96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늦어지고 있고 현재 5월 17일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정복지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가정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황위원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업무를 직접 총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계수적으로 틀린 거는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96년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천건설이 부도가 나므로 해서 바로 그 보증회사에서 재개는 했습니다마는 한 두 달간 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공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4월20일까지로 지금 준공을 목표에 두고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월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 17일 개원 예정으로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런데 그 공사에는 지금 차질 없이 저희가, 먼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 알은 건데 천정 돌 붙이는데 보도 같은 것을 잘못 박아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건 어떻게 시정이 잘 됐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전부 시정했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러면 4개월 늦어졌는데 그러면은 '96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기로 됐는데 '97년 4월 20일까지라고 한다면 4개월이 늦어 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공사비가 추가 안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공사비는 추가가 안됐고 감리비가 지금 현재 추가가 돼서 현재 결재중에 있습니다.

黃明珍 委員 얼마 정도 추가가 됩니까, 감리비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억.

黃明珍 委員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리비가 추가될 수 없는 것이 감리를 잘못해서 공사가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리를 철저히 했다고 보면은 공사가 잘되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감리가 잘못해서 공사가 잘못된 거지, 그런데 감리비가 어떻게 해서 추가가 되나요?

감리는 청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원에서 합니까?

金學元 委員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감리비가 추가되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다른 이유가 있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른 이유는 아니고 공사가 길어졌기 때문에 감리비가 더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黃明珍 委員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사가 늦어지면은 '96년도, '97년도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시 또 추가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 공사비는 추가가 안되고 감리비만 추가됐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는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안됩니까?

李源玉 委員 복지국장 아무 것도 모르는구먼 지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건설본부에서 그걸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委員長 金成九 황명진위원님!

李源玉 委員 국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답변을 서!

○委員長 金成九 이원옥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분석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런 걸!

○委員長 金成九 공사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국장이 직접 공사에 관여는 안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아마 답변이 충실하게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만.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제가 조례안을 떠나서 그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다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물론 가정복지국장님이 공사에 대한 것을 제가 알으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건 건설본부장이 나와서 답을 해줘야 되는 건데.

李源玉 委員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야지 국장이!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건 잘 모르고 있는 걸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감리비가 4개월 더 기일이 가서 1억원을 추가로 더 주기로 됐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게 반드시 이것을 실장님이 잘 짚고 넘어가야 하고, 반드시 우리 정부공사는 이월이 돼서 '96년 12월31일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더군다나 부도가 나서 그 보증회사가 다시 또 일을 한다고 보면은 '97년 4월 20일이라고 보면은 반드시 그분들이 그「에스컬레이션」적용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해 달라고 하면은 그걸 안해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건 그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예산을 더해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리비만 얘기를 들었기때문에 감리비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드릴게요.

건축공사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든지 착공일서부터 준공일까지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96년 12월 31일까지 준공기일로 정했으면 그 기간내에 모든 공사는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유천건설이 부도났기 때문에 유천건설을 보증해준 그 보증회사가 지금 대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다면은 보증회사가 책임을 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96년 12월 31일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 못 진 거에 대한 책임보상을 그 회사에서 내야 됩니다 대전시에다가, 모든 계약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납품일까지 납품을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일어나는 모든 배상은 "을" 이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보상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인건비 오르고 자재값 오른 거는 이건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96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매듭짓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한해를 넘겨서 '97년 4월까지 갔을 때 4개월 동안에 대한 공사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대전시에다 물어야 돼요, 이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감리비는 감리가 그 날짜를 어긴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을"이 날짜를 어겼기 때 문에 감리비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 감리비는"을" 이 부담해야지 왜 우리 대전시가 부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 대전시에서 이 감리비 1억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이 감리비는 대전시에서 해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거 회사에서 해줘야지, 그리고 회사는 지체보상금을 대전시에다 내놔야 돼요 4개월 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인건비라든가 자료 이건 생각할 게 없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그걸 검토해서 하시면 될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건축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걸 잘 몰라 가지고 답변에 충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黃明珍 委員 자꾸 더 얘기하면은 우리 국장님 좀 곤란할 것 같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공사가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黃明珍 委員 우리 계약상에요 지체보상금이라는 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企劃管理臺長 權善宅 있습니다.

黃明珍 委員 보상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좀 처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가정복지국장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묻겠는데 평송수련원이라고 하는 '평송' 이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평송은 이남용 씨의호인데요, 이 양반이 애당초 이 건립을 할 때 건립기금으로 약 30억원의 현금을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증한 그 뜻을 기린다는 의미에서 이 양반 호를 기관 명칭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사람이 원래 기부할 때 어떤 목적기부였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李源玉 委員 본래 낼 적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평송수련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源玉 委員 그 양반이 청소년을 위해서 한 게 많습니까?

돈 낸 것 뿐 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일을 많이 했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양반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사회사업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앞으로 이름을 지으면은 우리 후세까지 쭉 갈 건데 어느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그걸 기리자 이런 목적이군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회 정책으로써 이러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사회가 좀 맑아지고 좀 좋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와 같은 이름을 붙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제2, 제3의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李源玉 委員 왜 그럼 처음에 안 붙였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처음에는 단순하게 기관 명칭만 생각했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와 같은 시설을 만들면서 가급적이면 좀 특색있는 시설이면서 특정인이 이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좀 권장하자는 의미에서 나중에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고치게 된 겁니다.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원의 사용료 징수조례와 비슷한데 그게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機善宅 그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宋完燮 委員 그런데 그 계약시간 초과할 때 징수하는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손질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신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올린 개정안은 정규시간 외에 시간을 더 쓰고자 할 경우에는 한 시간을 넘을 경우에 사용 징수료의 100분의 50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돼 있고 다른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원래 조례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만 개정하는 겁니다.

宋完燮 委員 100분의 50을 초과했을 때다 이런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는 전반기에 본 위원이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제55회 임시회 회의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가 돼서 '96년 11월 12일날 조례 제2611호로 공포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주요골자가 제명을 변경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원장의 직급을 삭제하고, 세 번째는 수련원의 하부조직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이 세 가지 주요골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이 개정조례 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할 것 없이 사업의 지체나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없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므로 해서 나중에 미봉책으로 봉합을 해서 인사조치나 어떻게 간단히 하고 일반 국민이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수련원도 물론 경제적인 손실은 지체보상금을 징수한다든지 해서 갈음을 하겠지만 청소년수련원이 55회 임시회 에서 가정복지국장께서도 분명히 이번에는 12월말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이게 또 언제까지, 지금 현재 89%라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져서 우리 대전지역의 우리 청소년 문제가 지금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수련원이 늦어짐으로 해서 대전지역의 청소년이 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학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분명 제가 12월말까지 준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건축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건설본부에서 12월말까지는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했고 또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에 박차를 가했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건설본부 누가 그랬어요?

누가 12월말까지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국장님 건설본부에서 얘기를 들었다며, 누구요 그 사람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실무자하고.

李源玉 委員 실무자 누구?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

李源玉 委員 건설본부장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부도가 나고서 새로 재개했던 기간이 3개월이었었습니다.

그 기간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겨울공사는 어려울 것이다 해서 그것을 3개월 늦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월 20일까지는 완공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해서 개원 날짜를 저희들이 5월로 잡았던 것입니다.

책임을 물으신다면은 그 책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사라는 것을 일을 하다보면은 이런 어떤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學元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좀 가려야 되겠어요.

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자꾸 약화시키고 의원들 행동반경 자꾸 약화시키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시민들에게 허울좋은 쪽으로만 지방자치제 한다고 하고 이게 지방자치제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분명히 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문에 참고 발언이 있을 거 같으니까 거기 좀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명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원에서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은 본 위원도 누차 파악을 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모든 사업소랄지 기구에 대해서 어떤 특징성 있는 명칭을 좀 정해서 특색있는 사업소가 되고 이렇게 하고자 부탁도 하고 해서아마 제명추진위원회 이런 기구가 임시적으로 있어 가지고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96년 9월 1일부터 30일, 한 달 동안 저희들이 1개월간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 현상공모한 것을 12월 4일날 학계나 언론계,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한 겁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명칭이 평송수련원 이외에 다른 명칭이 또 있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청소년수련원, 평송청소년수련원, 평송청소년문화광장, 평송청소년광장, 평송청소년문화회관, 한밭청소년아카데미, 평송관, 평송지구촌청소년수련원, 한밭평송수련원, 평송청소년회관, 한밭청소년수련원, 다 읽어 드릴까요?

金學元 委員 아니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 청소년 수련원이 태동하게 된 동기부여를 하신 이남용 선생의 호를 넣어서 하자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아서 이렇게 결정됐다는 말씀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개정조례안의 제일 큰 주요골자가 제명을 '평송' 자를 넣어 서 변경하자는 안, 이 안인데, 만약에 지금 현 재 본 위원이 알기는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원원장을 임명을 했지요, 기획관리실장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준비단으로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준비단을 임명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준비단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수련원 원장도 인사 이번에 발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안했습니다 그건,

金學元 委員 안했습니까?

○企劃管理臺長 權善宅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준비단 단장으로만 해서 추진위원회를?

예, 그렇군요. 그렇고 그리고 그 수련원 원 장을 직급을 삭제를 하고 수련원의 하부조직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1안부터 16안까지 개정한 사항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은 이 개정조례안도 물론 동료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본위원은 이 개정조례안도 보류 내지는 유보하고자 하는 의견인데, 보류 내지 유보를 했을 경우 청소년수련원의 개관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은 두 가지 사항인데요.

일반 조직 관련 사항은 아까 처리한 사항으로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개관 준비를 서두르기 위해서는 우선 제명, 기관의 이름은 확정이 돼야 여러 가지 준비작업에 원활을 기할 수가 있고 또 사용료 징수 부분도 부록이 지금 나와있습니다만 그 사항도 같이 이번에 처리가 되면은 우리 5월 개관 준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5월 17일 개원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는 그렇게 잡고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현재?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學元 委員 이게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거나 여태까지 건설공사를 봤을 때 앞당겨지리라고는 절대 안봐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졌지.

그러면 보류시켰을 경우 앞으로 우리 의회 1년 일정을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회는 열고, 물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집행부의 요구나 우리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준비기획단이 돼 있고, 명칭이야 어떻든간에 돼 있고 명칭만 지금 '평송' 자만 삽입하는 내용이지 대전광역시 청소넌수련원은 명칭에는 특별한 어떤 게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명칭도 이런 대로 준비는 하고 직급을 삭제하고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도 아까 누누이 말씀했지만 지방자치제도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악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식으로 이 개정조례안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청소년수련원 설치에 관한 사항만을 열거하였습니다.

그리나 본문을 보면 별표 1이라 하여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 관한 사용료 사항이 있는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삽입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金龍淵 委員 별표 1이라 하여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委員長 金成九 가정복지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삽입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번에는 지난번에 통과가 돼서 이미 조례화돼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였었습니다.

이것을 제명을 바꿔서 '평송' 을 끼워넣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 수련시설 사용료는 이번에 개정안으로 해서 뒤에 별표로 나오는데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개정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것도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에 설명을 해 줘야지 설명을 안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안이유에는 나와 있었죠.

金龍淵 委員 제안이유에 별표에 들어가 있죠 별표 1로 해서.

李源玉 委員 기획관이 설명할 때 나왔다고…….

金龍淵 委員 됐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나와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사업소의 설치에 관한사항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이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정복지국 소관이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설치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분 작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치를 하는 조례 내용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같은 조례속에서 다뤄진다면 서로연관성도 있고 해서, 또 심의에도 편리함이 있고 해서 상당히 장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구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음부터 이와 같은 것이 나올 때는 좀더 구분하는 방법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정회중에 다소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장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꼭 통과돼야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가 좀 과격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130만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행하는 공적 행위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되셨죠?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의회의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모든 때 대체로 잘못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 니다." 라는 구두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정회중에 일어났었던 일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오랫 동안의 습관에서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위 직급인 국장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 한 마디의 사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서면에 의한 최소한의 경고장 조치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요?

○企劃管理臺長 權善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정복지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전달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은 정식으로 기획관리실장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면서 서면에 의한 경고장 같은 것이 조치가 돼야 되고 만일 조치가 안됐다고 하면 이번 임시회 본회의석상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정회기간 동안에 저희 위원들끼리 간담회 있었던 종합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 중 제4조와 5조의 원장과 하부조직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제1조의 제명과 수련시설 사용료를 규정한 별표 1에 대해서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본 안건에 대하여 개정 내용 중 제4조와 5조의 "원장과 하부조직 및 공무원에 대하여" 는 삭제하고 제1조의 제명과 수련시설 사용료를 규정한 별표 1에 대하여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방금 김용연위원으로부터 동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용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연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宋完燮 委員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委員長 金成九 예.

宋完燮 委員 삭제 동의는 안했잖아요?

(「포함돼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제 동의를 했어요?

(「지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만 한 것 아닙니까?

삭제를 넣었어요?

○委員長 金成九 예.

宋完燮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용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 김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내무국으로 자리를 옮긴 과장들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만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장동만 인사)

다음은 김석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기 인사)

다음은 맹덕재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맹덕재 인사)

다음은 김은구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은구 인사)

다음은 남정일 청사건립담당관입니다.

(청사건립담당관 남정일 인사)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복지 지원을 위하여 감면 내용을 확대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을신설하며,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록 신고하는 경우 경감률을 축소하고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징 규정 등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 내지 3급 장애인이 배기량 2,000cc 이하인승용자동차 1대를 취득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도 과세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임대주택사업자의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규정이 동조례 제15조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과 동조례 제16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및 동조례 제17조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 등 여러 조문으로 중복 규정이 되어 있어 이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재래시장 재개발 구역 안에서 시장 재개발사업 시행자와 기존 시장에서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시장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록신고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0%감면하였으나 검인계약서에 의한 신고가격이 부동산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검인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감률을 10%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여 주므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하였기 때문에 동조합운영조례 제10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과세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와 미신고 납부 시 가산세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올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국장과 전문위원에게 자세한 제안설명등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장애인 복지의 일환으로 과세 면제를 신설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현재 우리 대전 지역에서는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등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그리고 월드컵이 대전에 유치가 되면 또 구장도 지어야 되고 기타 대형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욕구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면했을 경우 지방재정 운영에 영향이 없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걱정하신 대로 세수가 상당히 저희들이 적게 받아들이는 결과가 돼 있습니다.

작년도의 통계를 보면 약 3억 3,2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금년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할 경우에는 한 15억 9,200만원, 그래서 약 12억 이 상이 아마 예상 세입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현재 이 15억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기회 때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통과가 다 됐는데 이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므로 해서 재정운영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다행스럽게도 그 뒤에 나옵니다만, 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 내용을 보시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약 20% 경감토록 현행이 돼 있는데 경감률을 10% 축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수증가가 다행스럽게도 장애인들에 대한 자동차세등 감면하는 것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세수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재정 운영에 지장 없겠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송완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인이 있는데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면제를 하고 몇 가지를 면제를 안 하나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현행에는 2,000CC이상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면제토록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는 이륜자동차가 추가됐습니다.

추가되고 면제 세목도 자동차세에서 취득세, 등록세까지 추가해서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인 전체에 대한 면제를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지금 주요골자 '가' 항에 보면 장애인한테 감면해 주는 것이 약 12억이라고 하셨죠?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다' 항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하는 것은 약 얼마나 됩니까? 물론, 예상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5개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감면에 따른 액수를 지금 추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상치도 아직 안나오고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상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 뒤에 '마' 항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 설립 운영에 대한 이것도 예상이 안 나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예상이 나옵니다.

金龍淵 委員 그것은 얼마나 나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법인등록세 한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12억 4,000인데, 아까 '가' 항 장애인 것 하고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검인계약서에 의해서 20%, 10%로 축소하였을 때의 세수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3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지금 시중에서 하는 얘기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물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들이나 재래시장 서민을 위해서 감면조치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정당한 시민들이 32억 정도의 혜택을 보던 것을 못보게 되는 겁니다, 20%에서 10%로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시장님이 지난번에 '97 업무보고할 때 대전경제 살리기에 역점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전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역행사업은 아닌가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저희들이 세금을 거둬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시민들한테 환원하는 시책을 펴는 것이 시정인데 결국은 가장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좀 못 사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써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좋은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혜택을 많이 누린다고 하고 많은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전경제가 몹시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전제조건하에 놓고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서 송촌지구의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관저지구아파트 분양 이런 것이 많은데 앞으로 금년, 내년 사이로 계속 늘어날텐데 이때 본인이 먼저 신고를 하면 20%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10%로 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경제에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것은 클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대전만 그러냐, 타 시·도의 예는 어떤가, 타 시·도는 20%를 그냥 해 주고 있는데 대전만 10%로 축소를 하는 것인지 타 시·도도 다 똑같이 10%로 줄이고 있는지, 이것은 어떻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시세감면조례가 초기에 내무부에서 어느 특정 시·도만 이와 같이 감면을 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으로 공히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체 시민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한 시민에게만 국한돼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인데 이것이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20%에서 10%로 간다?

○內務局長 金賢圭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金龍淵 委員 다만,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물론 취득하는 사람이 하지만 최근에 아파트나 이런 분양에서 취득하는 사람이 많을텐데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대전만 혹시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內務局長 金覽圭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

李相泰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재건축업자나 재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시비나 재개발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붐을 조장하는 우려성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이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성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재래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인근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발이 안되므로 인해 가지고 입는 피해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자를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세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해당지역의 경제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감면조례를 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추시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조례의 2조 3항을 보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은 상위급수 1급 내지 5급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고 상위급수 6급의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3급까지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4급 내지 7급까지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래서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법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고서 서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물어봤더니 장애인 장애등급하고 국가유족에 대한 장애인 등급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6등급이 우리 조례에서의 3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등급까지라고 하더라도 국가유족하고 같이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내용상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4급일 경우에는 팔 같은 경우 두 손 엄지가 상실됐고 한 손 엄지와 둘째손가락이 상실되고 다리는 한 다리 하퇴 2분의1이 상실된 경우를 4급이라고 그러고 6급 같은 경우는 팔이 한 손 엄지 기능이 장애를 받고 한 손에 두 손가락 상실돼 있고 또 다리는 한 다리관절기능이 하나 상실 된 경우를 6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유족에 대한 6급이 장애인등급에는 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3급까지 해도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내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4급 내지 6급까지는 생활이나 모든 것이 불편이 없고 충분히 할 수 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급에서 3급까지의 대전시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수 는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1급에서 3급이 한 6,089명입니다.

李殷奎 委員 6,089명?

○內務局長 金賢奎 예, 4급에서 6급이 3,436명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장애인이 그러면 자기가 한 대는 보유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2,000cc 이하는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장애인 배우자나 부모 앞으로는 차를 살 수 있다 그런 게 돼 있지요?

장애인 부모나 배우자까지는, 그렇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배우자나 부모까지는 그 차를 같이 사서 이용한다고 치는데 그랬을 때 그것을 묘하게 역이용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세 전액 다 면제해 준다니까 차 값을 싸게 신차를 구입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당히 자기 가족 앞에 그것을 인수 인계해 주고 또 새로운 차를 사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장애인하고 부모간에 각각 한 대씩을 사는 경우는 그렇게 돼 있는데 법 정신이 아무리 좋고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장애인 부모들이 자기자식들인 장애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는가 해서 법이 지금 그 정도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그런 개정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물론 장애인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혹자는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는 좀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조례개정안 9페이지를 보면 거기 문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6조 2 한 다섯번째 줄에 가면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이 있는데 여기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이 말이 좀 어구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건축공사에다 뭘 착공하지 아니한다는 말인지, 차라리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을 때 얘기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 金覽圭 예, 거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구가 좀 이상합니다.

李殷奎 委員 차라리 건축공사,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것을 얘기해야지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것 하면 거기가 좀…….

○內務局長 金賢圭 '에' 자를 '을' 자로 고쳐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또 내려가 보면 그 밑에 줄도 또 있어요.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여기도 또 그런 게 있지요?

또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중간쯤 "경우에는"나오는 것이 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앞의 2항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에서 '경우와' 하고 '경우에는' 하고 지금 '경우에는' 으로 고치는 것이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것을 읽어 가지고 "1주택이 되 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를 분양받은 후" 이렇게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우와, 경우' 는 밑에 서술어가 달리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경우에는' 하면 그 밑에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먼젓번 '경우와' 로 차라리 두는 게 낫지 않느냐, '경우에는'하는 것보다.

金龍淵 委員 줄 친 부분은 다 빼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이위원님, 그것은 '경우 와' 만 '경우에는' 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줄쳐 있는 다섯 줄이 다 삭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렇게 연결하면 맞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 이 뒤에 가면 14페이지를 보면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까지도 면제를 하는지, 그 규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보증조합은 이것까지 면제해주는지?

○內務局長 金賢圭 제가 엊그제 사무 인계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成九 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孟德在 세정과장 맹덕재입니다.

이것은 신용보증조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구세를.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도 겸해서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신용보증조합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신용보증조합에서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까지 면제해 준다는데 그 규정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해 줘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稅政課長 孟德在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면제가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 나온 게 있어요?

○稅政課長 孟德在 예.

李殷奎 委員 그것 좀 한번 저를 주시고.

○稅政課長 孟德在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黃明珍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황명진위원 질의하십시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조례안 부칙 제5조를 보면 일반적 경과조치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소급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부칙 제4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적용조례를 보면 소급 적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孟德在 세정과장 맹덕재입니다.

우리 시 신용보증조합은 현재 설립단계에 있고 부동산 취득물건은 한 건도 없어서 이 조항이 저희하고는 직접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된 겁니다,

黃明珍 委員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가 말이지요, 그것이 무슨 세법에 전국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겁니까?

○稅政課長 孟德在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가 제일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도 이런 조합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아마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할 계획인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받도록 그런 조례준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黃明珍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기획관리실과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出席委員
金成九李相泰黃明珍李殷奎
金學元李源玉宋完燮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文煥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機善宅
企劃官李鎭玉
豫算擔當官張洪鎭
內務局長金賢圭
總務課長張東萬
自治行政課長金碩起
稅政課長孟德在
會計課長金銀九
廳舍建立擔當官南廷一
家庭福祉局長李文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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