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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1차 본회의(1997.03.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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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3月 10日 (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6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第6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聽取의件

3.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再議要求의件

4. 2002월드컵蹴球競技場選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

5. 休會의件


附議된 案件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奉)

ㆍ 幹部人事

1. 第6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聽取의件

3.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再議要求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4. 2002월드컵蹴球競技場選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5. 休會의件

ㆍ 會議錄署名議員選任(金光熙, 金成九)


(10시 14분 개의)

○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奉)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6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학원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8일 의장이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며 26명 전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원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3건과 의견청취의 건 네 건등 모두 27건이 제출되었으며 신탄진 과선교 가설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전유치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28일과 3월 4일 2회에 걸쳐 월드컵 축구장 입지선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고3월 3일에는 대구 및 광주의 월드컵 축구장 건립지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처리해야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1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원유급보좌관제와 관련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과 2002년 월드컵축구대전유치추진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월드컵 축구장 입지 선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幹部人事

(10시 16분)

○議長 南鎔浩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3월 5일자 정부 인사 이동에 따라서 대전광역시국제자문대사로 부임하신 정영조 대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國際諮問大使 鄭榮助 이번에 대전광역시 국제관계자문대사로 부임한 정영조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에 대외관계 업무 지원에 대해서 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심부름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은 금일자로 인사이동이 된 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문화체육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문화체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강호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임헌상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林憲相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으로 발령 받은 임헌상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김종수 감사실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金鍾洙 감사실장 김종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소임에 충실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한의현 공보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韓義鉉 공보관으로 발령받은 한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김동열 정책심의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政策審議官 金東烈 정책심의관으로 발령받은 김동열입니다.

맡은 바 소관업무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김기정 공무원교육원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基井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기정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은 지난 3월 1일자 정부인사이동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신 이화영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李花寧 존경하는 남용호 의장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번 3월 1일자 정부발령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부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화영입니다.

교육감님의 대전 교육지표인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하여 또 대전교육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미력한 힘이지만 40여 년의 교육경험을 살려서 진력을 할 것을 의원님께 다짐드립니다.

저의 소임과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교육에 의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맡은 바 임무를 더욱 충실히 완성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간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61회 임시회는 집행기관의 '97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시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및 당면한 일반안건 심의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바쁜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동안 우리 시민 모두의 관심사였던 2002년 월드컵 축구장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월드컵 축구경기장 입지선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다루고 교육위원 보궐선거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우리 의원들의 유급보좌관제와 관련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회기를 계기로 우리 의회를 한차원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시민 모두에게 새로운 신뢰를 보여주는 열린 의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第6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0시 25분)

○議長 南鎔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원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김학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본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의 소집요구로 개의하여 2002년 월드컵 축구장 부지선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비롯하여 '97년도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 방문 그리고 당면한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또한 교육감 당선으로 궐원된 교육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지난 2월 19일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원 선출을 공고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3월 21일까지 교육위원 선출을 실시하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61회 임시회를 금일부터 3월 21일까지 12 일간 개최키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회기중 처리안건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61회 임시회 의사일정


○議長 南鎔浩 김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대로 금번 임시회는 금일부터 21까지 12 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61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12 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12 일간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聽取의件

(10시 28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금년도 시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선택 기획관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금년도 우리 시의 주요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의 중점 방향, '97년도재정운영,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권선택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착실하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방금 보고한 업무가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再議要求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49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재의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재의조례안은 '96년 11월 7일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96년 11월 7일 시장에게 이송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8명에서 84명으로 26명을 증원하여 의원 개인별 보좌관을 두어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는 총정원의 초과책정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 위배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는「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2항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 한 사유로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 의회사무처에 의원보좌관을 두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의 초과책정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원을 증원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시의회에 의원 개인별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의요구안으로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의요구를 수용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재의요구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 김학원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金學元 議員 김학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96년 11월 25일 제출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건은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하여 김광희의원외 여덟분의 의원의 발의로 '96년 11월7일 제56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같은 날 시장에게 이송하였던 조례안이었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의원의 개인별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지방의회 의원을 명예직으로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총정원을 초과 책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된 조례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행정은 지역경제, 교통, 환경, 주택, 복지 업무 등 그야말로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어느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행정분야로 이를 심의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등 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막대한 양의정보와 자료수집 그리고 이를 분석검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 등이 우리 의원의 임무를 생각할 때 의원 혼자 힘으로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원보좌관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의회에서 의결한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법원에 제소된바 대법원 판결에서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은 현행법령상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입법사항이며, 지방의회 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정원의 초과책정은 위법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의결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나 여건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이상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이를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 조례안은 의원보좌관제를 부결할 수도 없는 의지의 사항이고 보좌관제 도입이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이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개정토록 하여 우리 의회에 계류시킴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타 시·도의회와 공동보조를 하면서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상위 법령을 꼭 관철시키자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바른 지방자치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에 자치시대에 걸 맞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 앞에 우리 의원들 모두의 노력이 담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결집시켜 계속 상위법령 개정을 촉구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의 처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김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학원의원으로부터 본 재의요구의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학원의원의 보류동의는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학원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원의원이 동의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안건처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2월드컵蹴球競技場選定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월드컵축구 경기장 위치선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특별위원회의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훈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월드컵축구대전유치추진특별위원회 간사 박정훈의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심사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노은지구, 죽동지구란에 6만 8,000평이 오기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4만 9,000평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2월 28일과 3월 4일 2차에 걸쳐 시장이 제출한 2002년 월드컵 축구장 입지선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 당국에서 월드컵 축구장 후보지로 검토한 12개 지역에 대한 각계각층의 후보지별 설명회와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교적 입지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된 5개 지구에 대하여 우리 의회 의견과 함께 적지의 후보지 1, 2개 지구를 추천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심의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특위 회의를 개최하여 용계지구와 노은지구, 죽동지구와 정림지구, 둔산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적정의 후보지를 추천하려 하였으나 보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후보지별 해당 구청장의 소견 자료제출 요청과 함께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대구와 광주의 월드컵축구장 건립현황을 답사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하였으며, 2차 회의를 지난 3월 4일 개최하여 해당 구청장의 소견과 함께 후보지별로 구청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타 시 지역의 현장답사 결과와 월드컵 축구경기장 입지선정 검토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축구장 입지선정에 있어 입지의 자연조건, 교통 및 접근성, 도시개발 측면향후 활용 및 자연보전, 사업성 등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였으며, 특히 중점을 두고 고려한 사항은 월드컵 축구경기의 대전 개최가 지역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고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과 현재 시의 재정상태와 국고보조의 한계 그리고 건설공기 등을 감안하고 해당 구청장의 소견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용계지구, 노은지구, 둔산근린공원, 한밭종합운동장 등 4개 지구를 적정 후보지로 결정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선정한 4개 지구에 대한 입지여건 및 타당성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용계지구는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체육시설과 문화공간을 구비한 종합스포츠타운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에 월드컵 축구장을 건설할 경우 서남부권 개발을 앞당기며 도로개설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개발 및 향후 활용, 자연보전 측면 등 장기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경기장 건설 시 3,400여 억원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서남부권 개발과 함께 종합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두 번째 노은지구는 유성인터체인지에 인접하고 한밭대로, 공주선, 조치원선과 연계되며 노은지구 택지개발과 함께 토지공사에서 500억원을 투입 도로를 개설하게 된다면 광역교통체계, 경제성, 향후 활용 측면에서 사업추진 여건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투자비는 1,4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 측면에서 노은지구가 이미 택지개발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등으로 기반시설이 완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축구장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둔산 근린공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고 착공할 수 있으며 인근 엑스포장등 관람시설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변의 교통시설만 약간 보완한다면 경제성 및 향후 활용 측면에서 유리하고 투자비도 980억원정도 소요되어 사업 추진에 유리한 점이 있으나 인근에 정부종합청사 및 대규모 업무시설이 입주하면 교통혼잡 및 환경보전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적정지구로 선정하여 의회에 의견청취 대상으로 제시한 5개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한밭종합운동장의 경우는 당초 후보지로 검토되었던 12개 지역에 대한 해당 구청장의 소견을 청취한 결과 대중교통 접근성과 증축기간 동안 경기장 사용이 불가능한 점, 도시개발 효과가 적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나 경기장 건립비용이 390억원 정도로 가장 적게 들고 건설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볼 때 타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아 이상 네 개 지역을 선정,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는 2002년에 개최될 월드컵 축구경기의 대전 개최는 지난 '93년에 개최된 엑스포 '93행사에 이어 우리 대전의 이미지를 세계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대전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시민의식을 가일층 선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하시고 우리 특위 위원들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4개 지구를 후보지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셔서 당 위원회에서 추천한 4개 지구중에서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되는 두 개의 후보지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월드컵축구장입지선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월드컵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특위에서는 월드컵 축구장후보지를 한밭종합운동장과 서구 둔산공원, 유성구 용계지구 및 노은지구 등 4개소를 추천하였습니다.

시장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보지중 1개 내지 2개 지구를 월드컵 축구경기장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월드컵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지 4개 지구중 표결에 의하여 최다득표순에 따라 2개 지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월드컵 축구장 후보지는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 4개 지구중 표결에 의한 최다득표순에 따라 2개 지구를 선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개 지구에 대한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표결의 방법에는 거수, 기립, 무기명, 기명투표등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월드컵 축구장후보지 선정의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표방법에 있어서 한 분의 의원이 네 개 후보지를 놓고 몇 개 지구를 투표할 것인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특위에서 추천한 4개 지구가 행정구역순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 분의 의원이 4개 지구중 2개 지구를 기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원 한 분이 2개 지역을 기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 시작에 앞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코자 합니다.

김학원의원, 최진문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전면 우측으로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에 4개 지구중 2개 지구를 선정하시어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용구를 사용,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 이외에 기표하시거나 1개 지구 또는 2개 지구 이상을 기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 의원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우실 수가 없으므로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와 기구를 전해 드려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다시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호명에 앞서서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투표소에는 용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인 용지에 지역구순으로 네 군데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두 군데를 기표용구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5분 투표개시)

박정훈의원, 김충효의원, 정규항의원, 동구 김영권의원, 황명진의원, 김옥자의원, 김동근의원, 조종국의원, 김영복의원, 이은규의원, 서구 김영권의원, 김용준의원, 연규천의원, 김광희의원, 김성구의원, 이인구의원, 이병찬의원, 이상태의원, 김광우의원, 이원옥의원, 송완섭의원, 박행자의원, 김용연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학원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최진문의원, 직원은 의장님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 50분 투표종료)

○議長 南鎔浩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6매로써 출석 의원수와 동일하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매중 한밭종합운동장이 9표, 둔산공원지구가 14표, 용계지구가 14표, 노은지구가 15표.

유성 노은지구는 15표로 확정되고 둔산지구와 용계지구는 14표 동일이므로 둔산지구와 용계지구 2개 지구 중에 1개 지구를 재투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金光熙 議員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金光熙 議員 방금 투표결과가 우리 시의회의견이 노은지구, 용계지구 그 다음에 둔산지구3개 지구가 의원들이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요구한 대로 꼭 2개 지구를 선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의회의 의견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3개 지구를 넘겨주어서 시장이 3개 지구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南鎔浩 지금 김광희의원님이 나오셔서 세 개를 다 올리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타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 좋지요, 어떠세요 의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투표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매중 한밭운동장이 9표, 둔산공원이 14표, 용계지구가 14표, 노은지구가 15표.

딴 이의가 없으므로 노은지구, 용계지구, 둔산지구 3개 지구로 확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5. 休會의件

(12시 05분)

○議長 南鎔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각 상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10 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20일까지 10 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會議錄署名議員選任(金光熙, 金成九)

○議長 南鎔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으로 하기로 기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광희의원과 김성구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出席議員數 26人
○出席公務員(大田廣城市)
大田廣域市長洪善基
行政副市長鄭夏容
政務副市長趙俊鎬
企劃管理室長權善宅
監査室長金鍾洙
內務局長金賢圭
文化體育局長李康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都市計劃局長金正旭
環境局長金容官
建設局長黃旿善
民防衛災難管理局長林憲相
政策審議官金東烈
公報官韓義鉉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金基井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地下鐵建說本部長金恩培
女性會館長吳英子
國際諮問大使鄭榮助
企劃官李鎭玉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敎育監洪盛均
副敎育監李花寧
初等敎育局長卞健洙
中等敎育局長李瑾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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