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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5.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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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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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5月 28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4次委員會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計數調整및議決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計數調整및議決


(10시 20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計數調整및議決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조정한 결과를 김학원위원으로부터 내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2,101억 6,044만원 중 일반회계가 523억 300만원, 특별회계가 1,578억 5,74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증액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5,000만원, 소방본부 소관 119와 129 통합추진비 3,250만원, 환경국 소관 착오 계산분 조정액 1,246만원으로 총 1억 9,4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부분에 있어 보건사회국 소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비 3,000만원, 가정복지 국 소관 노인회관 건물매입비 5,000만원으로 총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계산 착오분 조정액 4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금일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솔선 수범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을 10% 절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분야 투자 지역현안사업인 도로, 교량시설비 및 인상 분야인 119와 129 통합시설추진비에 중점 투자된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에서 5월 24일부터 금일 5월 28일까지 4일 동안 심사숙고하신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예산증감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김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학원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정한 내용이 두 가지가, 크게 일반회계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19와 129의 통합에 관해서 수정된 게 하나 있고 환경국 소관에 금고동 신규 양묘장 확장조성에 따른 장비임차료에 대해서 수정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기획관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정이 될 때는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119와 129의 통합문제는 중앙에서 공문이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늦어지는 바람에 수정안 발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하나 금고동 신규 양묘장 확장조성에 따른 장비 임차료는 책자에 인쇄 잘못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열린 것이 15일부터 열리기 시작을 했나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책자의 인쇄는 위원들에게 일주일 전에 배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예산안이 나온 것은 5월 7일 발행이 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지요? 5월 8일인가, 7일인가 나온 것이, 책자인쇄가 나온 것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오늘까지 21일이 경과 됐습니다.

21일이 경과 되도록 금고등 신규 양묘장 확장조성에 따른 장비 임차료가 증액이 돼야 될 것이 감액으로 잘못된 것을 담당국장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알고 있었습니다.

金龍淵 委員 며칠날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상임위 열리기 직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金龍淵 委員 상임위 열리기 직전에 보고를 받았다면 적어도 십 이, 삼일 경에는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되지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럼 좋아요, 하여간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보고를 받았으면 왜 상임위 때 이 얘기를 상임위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리고 수정안을 왜 안 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인쇄가 잘못돼서 실무자들 간에 업무에 대한 착오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을 감액을 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름철 장마 동안엔 이 사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장마가 지난 이후에 이 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러면 인쇄된 대로 예산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고 다음번에 우리가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을 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우리 집행부쪽에서 양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한 겁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환경국장께서는 그래서 안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가 어제까지 질의토론을 하고 어제 오후에 계수조정까지 다 마쳤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의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서 화급하게 일부 집행부 간부가 찾아와서 "이걸 꼭 통과 시켜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환경국장하고 상의가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상의 안된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걸 알았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소관…….

○環境局長 金容官 그러면 누가 이걸 꼭 찾아와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국장인 저 자신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그런 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담당국장은 바지저고리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아닙니다.

金龍淵 委員 바지저고리도 아니라면서 어떻게 모르고 담당국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고쳐 달라고 간부가 왔다면 그건 질책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그 부분은 원인을 규명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담당국장은 이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이거는 예산을 세워줘도 지금 6월 한 20일경부터 장마가 오기 때문에 장마가 지난 다음에 예산 집행돼야 할 그럴 사항이라고 봅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담당국장도 이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꼭 수정발의까지 해 줘 가면서까지 이 예산을 증액시켜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케션 마크가 붙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환경국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 인쇄 잘못으로 인해서 된 것을 이왕이면 양해를 바라고 통과를 시켜달라"이게 원칙이지 "나 책임 없다, 인쇄된 대로 다음에 미뤄서 추경에 하겠다"답변이 아주 잘못됐다고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잘못됐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것이 잘못됐냐 따지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 모두는 큰 우려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요한 혈세로 사업을 하는 집행부에서 20일이 되도록 착오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는 착오를 발견했을 때에 즉각 이걸 통보해서, 그걸 그냥 덮어놓고 다음 추경에 올리자, 아직 사업이 필요 없는 걸 왜 예산에 올려 그때 올려야지, 잘못됐다고 시인이 돼야지, 이 자리가 어딘데 여기서 변명을 자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거는 안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잠시 위원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

金龍淵 委員 질문 몇 가지만 더 하고요.

○委員長 李源玉 정회하고 나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잘못된 결과 아니에요, 인쇄하다 보니까 금년에 10% 예산 감액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감액 표시가 장마다 5분의 4가 들어있어 가지고 인쇄과정에서 하나가 더 들어간 것 뿐인데 이것을 덮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고 2차 추경에 올리고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감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쇄가 직원들이 실수가 있었으니 양해해 달라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 것을 복잡하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연위원은 양해해 주시고, 환경국장에게 다시 한 번 하실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질문하다 말았으니까 계속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이 보고를 문사가 열리기 2, 3일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담당 과에서 받았습니다.

金龍淵 委員 담당 과는 녹지과입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녹지과입니다.

金龍淵 委員 녹지과장한테 받았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예.

金龍淵 委員 녹지과장은 발견을, 과장이 직접 한 것은 아닐테고 그전에 최초 발견자가 있을 겁니다. 최초 발견자가 누구인지 몇 월 며칠날 최초 발견자가 누구입니까?

최초 발견자는 몇월 며칠자로 최초 발견을 했느냐 이거에요, 이 잘못된 것은 인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이 예산은 녹지과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녹지사업소 예산에 편성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지사업소에서 발견이 됐을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녹지사업소장 안 나왔습니까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녹지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녹지사업소장 이재신입니다.

金龍淵 委員 녹지사업소장께서는 본 위원이 묻는 말에 거짓이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 소관 사업이면 자기 사업에 증액이든지 감액이든지 가장 먼저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몇 월 며칠날 발견했습니까?

발견한 날짜를 묻는 거에요.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책자 나온 후로.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책자 나온 며칠 뒤 정도 됩니까?

하루 이틀 뒤에요?

하루 이틀 뒤냐고, 한 1주일 뒤냐고요? 며칠 뒤에요?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책자 나온 후로 직원이 가지고 와 가지고…….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게 며칠 뒤냐는 얘기에요, 책자 나온?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한 2, 3일 뒤일 겁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좋습니다. 5월 10일경에 발견을 해서, 그러면 그후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조치를 하셨냐고?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담당 직원이 컴퓨터입력이 잘못돼 가지고 오히려 증액해 달라는 것을 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金龍淵 委員 아니, 소장님 묻는 말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왜냐하면 감액이 됐으니까 사업에 지장 있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니까 어떻게 고쳐 달라고 누구한데 어떤 식으로 상의를 했느냐는 얘기에요 몇월 며칠날?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심의 과정에서 고치는 거로…….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심의과정에 위원한테 직접 와서 얘기는 안 했잖아요 집행부 누구한테 얘기했냐는 얘기에요?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5월 10일날쯤 발견을 했으면은 오늘 이 시간까지 집행부에서 수정발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었다는 얘기에요, 충분했었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전달을 안하고 유야무야 책상 서랍에 깔고 뭉개고 있다가 오늘에 와서 위원한테 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수정발의 해 달라고, 그런 공무원이 근무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냐는 얘긴지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委員長 李源玉 사업소장님 보고를 했냐 안 했냐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거 발견한 즉시에 국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예산 부서에 얘기했습니까?

안 했지요?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예산부서에만 얘기하고 우리 국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산 부서 누구한데 얘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李丙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예.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소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김용연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돼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질책을 하는 겁니다.

위원들은 지금 이것을 다 인정을 하고 수정발의까지 해 가지고서 통과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때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한다든지 무슨 핑계를 대지 마시고 지금 너무나 황당해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거보다 더 사소한 일이라도 담당 소장으로서 다 책임을 통감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사죄를 드리면 되는 거에요 여기서 자꾸, 김위원님이 듣고 싶은 말씀은 지금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잘못됐으니 앞으로 절대로 잘 하겠다'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담당 소장으로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큰 것도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집행부에서 나온 분 중에서 가장 실무를 책임지신 분이 기획관리실장이시지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와 같이 5월 10일날 발견해서 오늘 28일이면 보름 이상이 지났습니다.

보름 이상씩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서로 책임회피나 하고 전가나 하는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시간이면은 충분히 수정발의 할 수 있는 시간이,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잘못된 것을 질책하고 나무라는 것은 본 위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130만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기 일은 철저히 챙겨서 하셔야 되고 이와 같이 고쳐지는 과정에 있어서까지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담당 국장이 모르는 가운데서 고쳐진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더욱 더 안되겠지요.

잘잘못을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한다니까.

물론 예산이 잘못됐고 일의 진행 과정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은 고쳐서라도 의회에서는 증액을 시켜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본 위원이.

일은 순서가 있고 알았다면 바로 고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바로 고쳤어야 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증액에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 당 특위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제 형편은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 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에서 의결된 안건이5월 29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金學元金永福李丙贊
金光雨朴幸子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柳根萬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企劃官李鎭玉
內務局長金賢圭
文化體育局長李康鎬
環境局長金容官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交通局長林榮鎬
都市計劃局長金正旭
建設局長黃旿善
政策審議官金東烈
消防本部長金永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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