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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5.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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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 年 5月 20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2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第3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溫泉開發諮問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公營開發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再開發事業條例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不動産仲介業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5. 大田都市計劃施設(침례신학대학교)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6. 都市計劃施設(남선근린공원)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7. 德明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8. 鶴下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溫泉開發諮問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公營開發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再開發事業條例改條例(案)

4. 大田廣域市不動産仲介業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5. 大田都市計劃施設(침례신학대학교)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6. 都市計劃施設(남선근린공원)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7. 德明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8. 鶴下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안등 네 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과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네 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大田廣域市溫泉開發諮問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公營開發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再開發事業條例改條例(案)

4. 大田廣域市不動産仲介業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10시 09분)

○委員長 金忠孝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네 건의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님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심의해 주실 4건은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온천법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조례에 규정한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동 조례 제정 근거인 온천법 시행령 제5조를 제6조로 변경하고 위원장등의 직무를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안건 심의 시 관계인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청취 및 필요 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및 안건의 심의 시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장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영개발사업단이 '95년 6월 30일 폐지되고 '95년 7월 1일자로 도시개발공사가 발족되면서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한 택지조성사업, 주택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의 업무가 도시개발공사와 공업과 기타 관련 부서로 각각 분리되어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동조례는 공영개발사업단의 폐지에 따라 명칭을 공영개발사업단을 사업 주관 부서로 변경하고

공영개발사업 시 회계사무 관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96년 6월 29일 도시재개발법과 시행령이 전문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래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재개발구역 및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재개발사업구역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녹지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주택재개발사업구역 결정 시 지구내 저소득 생활대책을 위한 세입자공급용 임대주택을 건립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은 총 세대수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전용면적 85㎡로 건설토록 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에 대한 현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예정 시기는 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네번째 토지등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 제출 시 조합정관 내용에도 동의토록하므로써 사업 시행 시 불이익이나 분규등을 예방토록 하였고 또한 조합 임원자격을 엄격히 심사하므로써 합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요건을 완화 조합원이 조합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분양의 투기적 거래행위는 막되 정당한 권리 또는 거주민의 분양권을 최대한 보장하였으며 부대 복리시설의 합리적인 분양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보강하여 종전 조례 조문10조를 33개조로 확대해서 개정조례안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면 설명과 아울러서 절차, 유인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2항에 의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을 시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시조례로 제정 1989년 1월 1일 제정을 했습니다. 시행하여 왔으나 동법이 1993년 12월 27일 개정이 돼서 '과태료는 허가관청인 구청장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태료징수조례는 허가관청에서 정하도록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995년 7월 1일자로 기초자치단체가 구성이 됐고 구성 전까지는 시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돼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광역시장이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 구별로 정하도록 결정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4건에 대한 조례개정안 또 폐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고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이 돼 가지고 자연히 없어진 부서라고 그러셨지 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 동안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주관하는 업무는 어느 부서로, 부서장한테 간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장한데 보내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이 되고 정관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사업 이 사업은 필지,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정관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공업용지 개발 관계는 이게 수익을 남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사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 기타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 경영수익사업이 앞으로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예를 들면은 도로사업이라든가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혹시 이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거를 예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보적인 성격으로 존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앞으로 사업에 따라서 다시 부서장을 맡기겠다 그런 뜻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지금은 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 공업과장하고 둘로 나눠져 있는데 앞으로 수익사업이 있을 때는 그때 당시 필요에 따라서 부서장을 임명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 조례를 저희들이 그냥 존치하겠다 그런 얘긴데 만약 경우에 이것이 존치가 안되고 전부 폐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경영수익사업과 연관돼 가지고 또 조례 제정을 해야 될 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보적인 성격으로 그냥 존치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황명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개정안 4쪽 상단의 '러' 항목을 보면은 보류시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류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며 어떠한 용도의 보류시설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보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구역내 이해관계인으로서 인가시 조합원이 누락됐다든가 또 분양신청시 신청을 민원인이 누락을 했다든가 얘기치 못할 경우에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즉 구획정리로 얘기하면 채비지의 그런 성격의 토지로써 저희들이 매각하지 않고 보류해두는 시설을 보류시설이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黃明珍 委員 알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이유를 보면은 그동안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하고 개선키 위하여 개정을 한다 하였는데 주요한 사항 몇 가지만 개정 전과 개정요구안을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간에 10개 조로 운영을 했는데 10개 조 가지고는 굉장히 시행하는데 어렵다 해서 법이나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 새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도 아까도 제가 개정 설명 말씀을 드렸다시피 크게 나누면은 다섯 가지입니다.

우선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확대와 사업 촉진토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는 절차가 복잡했었습니다.

도면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이번에 조례에다가 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의무비율,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해서 명시토록 이번에 돼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조합의 합리적이고 적법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그간에 조합이 보면은 상당히 분규가 많았었습니다

이런 분규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는 지구내 영세 거주자의 주거안정대책을 반영했다는 얘깁니다.

과거에는 보면은 영세한 분이 상당히 피해를 입기 때문에 분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입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 또 임대주택건설의 의무화 이런 것들이 이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준비된 도면에 의해서 간략히 대전시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黃明珍 委員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을 완화하여 개정 요구하였는데 32쪽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초 총 건설 세대수의 75% 이상 85㎡로 건설하고 그중 20% 이상 60㎡ 이하를 건설하기로 하였는데 그 규모별 건설비율을 50% 하향 조정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주택건설의 의무비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로써 85㎡ 이하 50%를 건설한다고 하는 뜻은 소형을 일정규모 비율을 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영세한 사람들, 세입자들 이 분에 대한 배려를 염두에 두고 또 타도시에 개정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부 다 입수를 해서 대도시가 아닌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이런 도시의 비율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고 개정 내용에 있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게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물론입니다.

黃明珍 委員 같지를 않은데 거기에 준해서 비율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대전시의 경우는 주택보급률이 타도시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대전시의 경우는 주택건설비율,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자율화로 풀어놔져 있습니다. 국민주택 짓는 것을 옛날에는 통제했는데.

黃明珍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초 안대로 시행할 때는 사업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어떤 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들 또 세입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실제 저희들이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대책이 어렵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재개발 할 데는 거의 대지 규모 필지가 적습니다.

10평 15평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겁니다.

黃明珍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규모별 건설비율 50% 하향조정하였다 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택재개발사업 추진만을 조정한 나머지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개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시행령에 의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법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요구한 사항으로 압니다만 이에 못지 않게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토록 연구와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 시행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알겠습니다.

黃明珍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자라든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은 강구되셨다고 그러셨지요?

강구되셨다면은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세입자도 조합원으로 일단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고 세입자도 그 지역에서 또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전용면적 85㎡ 국민주택 규모이하지요, 이하로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또 소득수준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양하게 건설하도록 국민주택 이하로요,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건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가옥주 입주가 용이하도록 전용면적 85㎡ 그러니까 국민주택 이하로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공동주택 건설 세대수는 그 지구에서 50% 이상을 저희들이 건립하도록, 각 지구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조사해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영세민도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 이번에 중요한 개정 골자라고 이렇게 설명드릴수가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개정조례안 2쪽 '다' 항을 보시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예정 시기는 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하셨는데 굳이 꼭 5년이 필요한지, 꼭 필요하다면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만약 5년이 경과됐어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가 따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주택재개발사업이 잘아시다시피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기 때문에 조합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유재산에 대해서 조합이 구성되면은 전부 다 내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법적절차 또 조합 구성 이런 거 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과거 구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해서 조합 구성도 못하고마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년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서 저희들이 했고 또 하지 않을 때는 도시재개발법 제11조 1항에서 재개발구역 지정효력이 상실됩니다.

또 새로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이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돼서 새로 또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착수만 하면은 일단은 되는 거니까요.

공사가 좀 늦어지는 거야 방법이 없지요.

金玉子 委員 유인물 32쪽을 보시면 주택재개발사업시의 용적률을 당초 안에서 300%이하로 제안했다가 입법예고시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삭제시켰습니다.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입법예고 할 때는 저희들이 300% 이하로 했었습니다, 300% 이하로 했는데 각 구청에서, 관계 부서에서 검토해 본 결과 300% 이하로 하면은 굉장히 개발하는데 어렵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주거지역내는 400%까지 허용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어차피 400% 이하로 허용되는데 무엇 때문에 300%로 규제를 하느냐 조례로, 그래서 각 구청장의 의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법에서 용적률을 따르는 거로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 완화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金玉子 委員 의견을 제시한 기관이나 단체는 구청이나 또 다른 곳에 있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구청은 동구청, 중구청 또 중구의회 또 유관단체로서는 대전시 건축사회, 은행일지국재개발추진위원회 기타 그런 관변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용적율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은 되지 왜, 재개발조례에다가 100%를 감 시키느냐? 즉 300%로 규제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타시·도와 비교할 때에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타도시와 비교해 본 결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300% 이하로 정해져 있고 부산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대구는 300% 이내, 인천은 330%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런 구의 의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원칙적으로는 공원이나 녹지는 재개발 사업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며 이것이 특별한 경우를 법으로 지정을 해 놓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개발구역의 장소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기왕에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 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가 기타 어떤 택지개발로 해 가지고 만들은 그런 지역의 공원은 원칙적으로 제하는 것이고 기타 공원을 재개발하면서 공원이 없어진다든가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金永福 委員 공원을 살리자는 뜻인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永福 委員 안에 있는 공원은 살리자는 뜻이냐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취지이고 그런 공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포함해서, 어떤 재개발에 포함을 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은 자꾸 주거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것은 건들지 말아라, 그것은 공원으로 존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구획을 한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 필요하다면은 그것은 예외로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공원은 건드리면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金永福 委員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것은 아닙니다.

金永福 委員 그리고 보상난에 가보면은 기존무허가 건축물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있는데 기존 무허가 건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은 그 당시 재개발 전에 있던 건물과 후에 있던 건물을 따지려면 시점을 따지는 것인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공특법상 '89년 1월 23일 이후 건물 지은 것은 일단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은 것만 기존 건물로 저희들이 인정하고.

金永福 委員 '89년 1월 23일 날짜를 못박았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몇년 후에 재개발 할 때에도 이 법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물론입니다.

공특법상에서 기존 건물의 인정 범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안되는 것이지요.

金永福 委員 그 동안 우리 광역시내에서 시행건 재개발사업 추진내역과 그것에 대한 성과 또는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도면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성과와 문제점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개발 계획을 기본계획 수립만 해 가지고 구역을 확정만 해 놓았다뿐이지 실제 재개발법에 의해서 한 데가 없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이것은 일부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이 법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법에 의해서 한 지역은 없다. 앞으로 할 지역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이 법을 통과한 후로는 많고 그 동안 한 건도 이 법에 의해서는 안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28개 구역에 한 61만평을 정해 놓았습니다, 기본 계획에 의해서.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폐지조례안 1쪽에 1번,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면은 동법 개정이 '93년 12월 27일에 개정된지 3년 5 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시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본인을 비롯한 우리동료위원들께서도 항상 지적했듯이 이것이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방치했다가 지금에 와서 폐지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좀 지연은 되었습니다만 이 기초자치단체가 구성된 것은 '95년 7월1일부터 기초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 7월 1일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시 조례를 적용해서 우리 임명제 구청장들이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金玉子 委員 아니, 잠깐만요.

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징수를 했으면은 시청에서 징수한, 법에도 없는 사항을 시 조례에 의거 징수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과태료 허가관청이 '93년 12월 27일날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되었는데 자치 구청장이 구성된 것은 '95년 7월 이후로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임명제이기 때문에 시 조례에 따라서 했고.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공백기간에는 어디에다 근거를?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시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중개허가는 구청장이 해 주고 있단 말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현재에는 구청장이 이 업무를 전체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구청에도 수 차례 구 조례제정을 촉구했는데 이것이 시행령에서 과태료 징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현 시행령 가지고 운영하면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구에서도 제정을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金玉子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징수했으면 관련 징수조례는 구청에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시 조례로 운영을 했지요. '95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金玉子 委員 시 조례 근거로 징수를 했단 말이죠, 구에서도?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리고 시행령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도 지금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이번 폐지안으로 상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시 세입 감소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것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없습니다.

구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 개정 이전과 이후 시와 구의 조례관련 과태료 징수 업무관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상관관계를 검토하신 후에 하셨단 말이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법이 개정되었으면 거기에 따라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시 조례로 '89년 1월 1일날 광역시가 됨과 동시에 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징수조례를, 각 구에서 운영을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93년 12월 27일날 법률 제4628로 허가관청이,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것이. 대통령이 정함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구가 자치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 조례로써 계속 운영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법이 개정될 때 어떤 내용이었느냐면은 시행령에서 부과징수에 대한 것이 대통령령이 또 나와있습니다.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구에다가 '95년 7월1일 이후 조례 제정을 촉구를 했는데 구에서 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않는 이유는 개정된 시행령에 받을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해서 이번에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물론 국장님의 소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부동산 중개업 허가상황과 앞으로 부동산 중개인 허가 추세는 어떠하고 중개인 자격증 대여관계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떻게 실시할 계획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두 번 이상하고 구에서는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면허대여라든가 또 수수료의 불법징수라든가 또 탈법하는 이런 사례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즉시즉시 행정조치를 구청장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권한도 지금 구청장에게 되어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89년 1월 1일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이제 폐지하는데 햇수로는 한 십오육년 되겠네요?

물론 각 구에서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징수실적은 있는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구에 현황.

金永福 委員 구에 있을 텐데 감독 지도해서 보고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몇 건이나 받으셨는지 그것은 모르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을 한 번 주시고 얼마를 징수를 했는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시 공무원중 주경야독하여 아주 어려운 관문인 토목기술사시험에 영광스럽게 합격하신 몇 분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잠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우리 시의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견 직원으로서 앞으로 전망이 밝은 세 사람의 토목기술직이 기술자로서는 가장 영예스러운 기술사 자격을 획득을 했습니다.

일반 행정으로 얘기하면 박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령도 그렇고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평소에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중견간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만구 기사.

(박수)

(도로과 김만구 인사)

현재 연령이 42세입니다. 대전공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전산업대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 대덕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김광주 기사.

(박수)

(상수도사업본부 김광주 인사)

연령은 40세입니다. 대전공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7급 박은규 주사.

(박수)

(도시개발과 박은규 인사)

연령은 40세입니다. 대전공대 토목공학과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대전시에서 기술사로서의 대전시 건설 현장에서 앞으로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대전시 건설사업에 모든 것을 감리할 수 있는 또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영예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세 분 공무원께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에 충실하면서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실이라 여겨지며 아무쪼록 이러한 탁월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동료직원 여러분께 귀감이 되고 대전시 발전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大田都市計劃施設(침례신학대학교)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6. 都市計劃施設(남선근린공원)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7. 德明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8. 鶴下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11시 12분)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덕명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학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남선근린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61회 임시회의 시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심사키로 유보했던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이미 청취한 바 있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요점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내용은 침례신학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남선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덕명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학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내용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례신학대학교 변경 입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침례신학교는 당초 중구 목동에 위치하고 있던 것을 유성구 하기동, 죽동 일원으로 이전한 대학으로써 1986년 9월 22일 건설부 고시 제422호로 시설 결정되어 현재 부지조성과 건물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번 학교시설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은 기왕에 결정된 부지 이외에 '87년 12월 21일날 매입한 유성구 죽동 산 43번지 임야 5,414평과 부지정비공사를 완료하고 확정측량한 결과 871평이 늘었습니다.

합한 6,286평을 이번 학교시설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선근린공원 변경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탄방동 일원의 남선근린공원은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둔산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되어 시에 기부채납된 공원용지입니다. 현재 공원내 휴식시설 및 놀이공간이 조성되어 둔산지역 주민들과 시민 전체가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남선근린공원을 저희가 도로시설로 즉 공원시설을 도로시설로 하는 것이지 면적을 줄인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축소된 이유가 도로로 나기 때문에 축소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2002년도 제2 수도로써의 위상정립과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자연경관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계스포츠 시설인 빙상장을 기왕에 축구장이 있던 지하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신축계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교통영향평가를 두 번에 걸쳐서 한 결과 결론적으로 공원 일부를 축소해서 도로로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조건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덕명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명지구는 유성구 덕명동, 구암동, 갑동 일원 국립묘지앞 과거에 임업연수원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 취락지역으로써 서남부생활권의 단계적 개발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만 기왕에 대전산업대학교가 임업시험장에 현재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주변이 학생들이 그쪽으로 등교를 함에 따라서 그 지역이 무질서하게 개발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지역을 계획적인 도로계획이라든가 토지 이용계획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계획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해서 말하자면은 난 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국립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동학사선과 인접한 지역으로써 대상면적은 약 14만 6,000평으로써 앞으로 인구를 약 3,30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평균 감보율은 47%가 됩니다마는 감보율이 높은 이유는 그 지역에 통과하는 도로가 50m, 40m,도로가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보율이 높은 내용이 됩니다마는 도면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변경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발될 대상지역 면적인 14만 6,000평에 대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만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 그 지역내, 단지내에 연결하는 중로급 이상 7개 노선을 신설변경하고 소로가 66개 노선은 신설결정하며 공원 5 개소, 주차장 3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하, 봉명, 덕명, 괴산동 일원으로써서남부 생활권의 단계적 개발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전산업대학교 또 청소년 유스호스텔 또 수통골 자연휴양지 이런 개발과 편승해 가지고 현재 건물들이 무질서하게 건축행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망 계획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 계획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은 물론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해서 모든 토지이용계획 또 가로망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유성구 학하, 봉명, 덕명, 괴산동의 취락지역으로써 대상면전은 55만 2,000평입니다.

여기에 인구는 2만 7,400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평균 감보율은 약 48%로써 '98년부터 2002년까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결정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본 지역은 기왕에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 주거지역이 약 30만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녹지가 약 포함되는 것이 이번에 한 22만평 정도가 포함이 되어서 일반 주거지역이 61만 4,200㎢가 늘어난 총 면적 166만2,230㎢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준주거지역 8만 9,520, 일반상업지역 7만 1,230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지정하는 내용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단지내에 연결하는 중로급 이상 31대 노선, 소로급 216개 노선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어린이 공원등 19개소를 또 주차장 15개소 학교 초 중 고등학교 4개소, 기존 종교시설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네 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시설(남선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덕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학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남선근린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덕명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학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침례신학대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도시계획시설 침례신학대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남선근린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박정훈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서구청에서 나오신 국장님, 다시 부연 설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들어도 관계없겠습니까?

방금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서구청 국장님이 뭐 부연설명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제가 도면에 의해서 먼저 그 설명을 들으시고 지금은 조금 그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도면 준비한 것을 설명을 올렸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아까 그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 먼저 서구청에서 나온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서구청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 했을 당시에 그 남선근린공원 개발 과정에서 반대여론이라든가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검토 하셨다'고 그랬고 그 당시에 아무런 문제점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지난번 유보를 시키고 본 위원이 상당히 그 남선근린공원이 문제가 많이 됐던 지역으로 기억이 돼 가지고 여러 자료를 수집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국장님이 방금도 답변 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 문제가 없었다고 한 것은 전혀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예로 물론 이것을 못 보시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남선공원개발반발" 대전 "남선공원 산림훼손 몸살"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나게 톱기사 정도로 언론에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남선공원개발 시민 77%라는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민 여론조사 자체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가 여하는 제가 단정을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남선공원 개발이 시민이 77% 반대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한밭소식지에 접하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남선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탄방동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방동지역 모 종교단체에서도 시민 서명 반대운동까지 벌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 전혀 몰랐다라고는 답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다 남선공원개발 반대 해 가지고 탄방동 모 종교단체에서 범시민 서명운동까지 전개를 했고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던 지역입니다.

그 왜 지난번에 그렇게 개발을 시민이 77%가지 반대했다는 여론조사도 수렴했던게 나와 있는데 답변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서구청 도시국장 김병수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당시에 15일간 공고도 하고 해서 아무 의견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교회에서 반대서명이 났던 그 얘기는 현재 축구장 밑에다가 지하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녹지지대를 훼손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운동 하시는 분을 현장에 모시고 가서 이 지하에다 하는데 무슨 환경오염이나 무슨 남선공원 파괴가 되느냐 해 가지고 납득이 가서 서명운동을 하다가 중단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여론 77%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서구청 인구가 43만명입니다.

물론 43만 전부가 찬성을 하는건 아니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로써는 그 지하면에 빙상장을 설치한다 하는 홍보가 돼있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호전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지금은 서구 주민 전체가 다 찬성을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지하에다가 건립을 한다고 하니까, 다 반대했던 여론들이 다 찬성으로 지금 하고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그런 걸로 알고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96년도 환경뉴스에 남선근린공원이 톱 제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사실도 주지하고 계시지요?

대전, 충남 '96년 최대 환경뉴스로 남선공원녹지 파괴가 1위로 선정됐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이 된 부분이지요.

또 그리고 지난번에 보류시킨 이후에 서구청에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이게 서구청에서 저에게 뽑아준 자료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 국장님이 시의회를 얼마만큼이나 경시를 했는가가 이게 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그렇게 허수아비들만 앉아 있는 의원들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 자료가 서구청에서 저한데 보내준 자료입니다.

제가 서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자리에서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적법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선근린공원 빙상장건립단계가 경영수익사업하고도 상통되고 또 의견청취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선근린공원 그 4계절 썰매장하고 주차장 건립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서구청에서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4계절 썰매장 1년 동안 운영현황을 수익을 자료로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획당시 수익 예상금하고 실지 운영결과 그 수입금을 서구청에서 저한테 제시해 주었습니다.

서구청에서 제시한 계획당시 수익예상금이 3억 6,500만원을 계획을 해 가지고 수입결과는 얼마를 올렸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느냐 하면은 4억 8,400만원을 수입을 올렸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이걸로 볼때는 서구청에서 예상치 수익보다 100%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선 주차장 운영은 처음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은 1년간 얼마를 수입을 올릴 예상이냐고 물었더니 그거는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건 답변을 안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다 한부씩 배부했습니다만 주차장관리 사업에 보면은 당초에 얼마를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셨냐 하면은 총사업비 예상수익이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주차장을 건립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에 예상 수익고를 올리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지 예상수입은 얼마였느냐 하면은 189만 8,000원입니다.

운영 내용을 내가 요구를 했더니 120일간 운영을 했는데 차량이 1,874대 하루 15.8대가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실적이 이런 것을 볼 때에 너무 허무맹랑하다. 그렇게 하고 이번 이 빙상장 건립하는데 지금 예산이 한 200억 가까이 180억 이상이 지금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투자되고 있습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지금 189억입니다.

朴正勳 委員 189억이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여기 지금 빙상장은 189억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타당성 검토를 이미 미리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서구청에다가 질의를 했을 때 '수익사업 예상치 계상을 못했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려 2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사업에 대한 수익성조차도 계상을 안하고 이건 완전히 주먹구구식 사업계상이 아닌가 이건 과연 2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적자가 날 건지 흑자가 날 것인지 이러한 계산조차도 안해보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으로서는 서구청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눈썰매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한테 3억 6,500만원을 계획당시에 수익예상금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서구청 내부자료입니다

서구청 내부자료에 의하면은 이 사업을 눈썰매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 여론수렴을 하고 서구의회에 제안설명을 할 당시에 얼마를 올리겠다고 했느냐면은 연간 20억 수익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1년 운영해 가지고 경영수익을 20억을 내겠다고서구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러나 왜 제가 요구했을 때는 20억이라는 수치가 아니고 3억 8,600입니까?

왜 거짓자료 냈어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그 자료는 제가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누가 자료를 냈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 정도로 오늘 나오실 때 자료 준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안했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눈썰매장 시설할 때도 시민들의 만만찮은 그 반대여론이 들끓었었습니다.

그래서 10억 그 당시에 투입할 때 인공 눈썰매장이 총 그 사업비가 11억 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1억 1,700만원 투자해 가지고 1년만에 20억을 수익을 올리는데 왜 경영수익사업을 못하게 하느냐, 말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11억 투자해 가지고 연간 20억 수익을 올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만들은 자료 아닙니다, 서구청 내부자료에요. 그렇게 하고 경영수익 올린 것 20억은 고사하고 예상수익 27.4%밖에 수입을 못 올렸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불과 4.7% 이거 이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189억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얼마 정도의 예상수익을 생각 하십니까?' 라고 서구청에 질의를 했더니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답니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빌미로 투자를 하면서 수익도 계산을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일반 사업자가 무려 2억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경영수익 평가를 내는데, 더이상 뭐 질의 안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시설투자비만 188억이지 실제적으로 둔산동 지금 삼천동에 그 토지 평당가격을 따져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땅값은 공원 밑에다가 만드니까 안들어가니까 188억이라는 투자비가 나오지 결과적으로 땅까지 계산하면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경영수지 파악도 안하고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제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위원님, 질의 계속 마저 하시지요,

朴正勳 委員 예, 다른 동료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 첫째는 지난번에 시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올렸을 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본위원이 서구청에 자료요구 한것이 순간을 모면하자, 적게는 본 위원을 무시한 처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전시의회 전체를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내놓고 의견청취의 건 해서 이거를 통과해 달라고, 청취를 해 달라는 것은 위원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은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거에요.

이러한 자료가 구의회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이런 자료를 내놓고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많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남선근린공원 도시계획 변경결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좀 부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타당성이 전혀없다, 논리적으로 내가 주장하고 하는게 논리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반박논리를 전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공원녹지가 둔산지구에 절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둔산 신도심지역은 공원녹지가 절대 부족하여 주민이 대부분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덮여 있어 복사열이 크고 1998년 이후 유입인구 증가, 교통량, 그리고 대규모 백화점 공공건물등이 들어서면은 둔산의 대기와 소음등 환경피해가 극에 달할 것이며 도심 에너지 소비를 크게 증가시켜 여름철 도시 열섬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와 구청 행정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앞선 행정을 표방하는 서구가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구재정 수입 확충보다는 기존의 자연림과 수목들을 최대한 지키고 또한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심지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광역 자치단체인 대전시가 2016년까지 생태도시의 조성을 하겠다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둔산 근린공원내에 자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월평공원을 자연림화 하는등 둔산, 월평지역내에도심 녹화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반하여 기초단체인 서구가 행정의 극대화를 꾀하지는 못할망정 근린공원과 경관녹지를 축소하고 미관광장을 폐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법상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적당치 못하다라는 결론에 도달 했습니다.

서구청이 남선공원내에 유치 운영코자하는 실내빙상장과 수영장등 기 조성된 인공썰매장을 비롯하여 대규모 체육시설로서 이는 도시 근린공원내에 유치하기에는 적당치 않은 시설들이라 보겠습니다.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은 인근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운동경기나 야외활동등 체육활동을 도모하는 시설들이 설치되는 공원은 체육공원으로 따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도시공원법상 위배된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과 주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원이라고 봅니다.

개장운영되고 특정 사용자가 잠식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서구는 대전시가 마련하고 있는 생태도시조성기본계획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으로 남선공원의 녹지정비사업을 시행하되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기능을 높이기 위해 산책로나 자연학습장, 휴게실, 휴양림 등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빙상장, 수영장, 눈썰매장등 개장운영되는 특정 사용인구에 잠식되고 교통혼잡과 소음등에 따른 환경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원 및 경관녹지가 축소되지요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미관광장등이 폐지됩니다.

방금 우리 시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중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원이 축소되는 것이지 빙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엄청난 잘못을 시행하고 있다.

왜냐 빙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로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빙상장을 건립하기 위한 교통영향 평가를 해보니까 도로가 좁으니까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도로 확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빙상장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공원축소다, 미관광장폐지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원이 축소되는 것이다.

이건 아니다.

우리 국장님, 그러한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도 개발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구청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동조해 가지고 의견청취의 건이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통과되기를 위해서 그러한 제안설명을 하셨는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다음에는 공원 및 경관녹지 축소와 미관광장폐지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겠습니다.

서구청은 축구장 지하에 사업을 시행하고 복토사업을 하여 원상복구 하겠다고 장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신뢰성이 결여되어있다.

축구장 지하공간을 무너뜨려 빙상장, 수영장등을 짓는다면은 그 과정에서 녹지공간은 당연히 훼손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남선공원은 썰매장을 비롯 농구, 축구, 배구, 노인회관, 주차장등을 건설하면서 파헤쳐질대로 파헤쳐져서 더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성과 경제적 수익 불투명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수익사업의 타당성 또한 결여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장 및 썰매장의 경제적 수익금 예상치와 실운영 결과 수입의 엄청난 차이와 수익사업의 타당성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원을 축소하면서까지 교통유발을 조장하는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영수익은 구청에서 보고 교통혼잡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인근 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불공정성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어야할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도 인근 주민들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기현상이 발생됩니다.

다음은 다수의 대전시민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반대했던 분들이다 찬성쪽으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주민들의 편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의원회관에 제 서랍에도 들어있습니다.

'절대 이 사업을 못하게 해 달라, 오직 땅을 방을 수 있는 곳은 둔산지역에 남선근린공원밖에는 없는데 자꾸 한 평이라도 축소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주민들이 저한테 의원들한테 편지로 탄원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째 우리 국장님한테는 전부 찬성을 하는 사람들만 가느냐 이 얘깁니다.

제가 그 편지를 지금이라도 당장 가지고 와서 읽어 달라고 하면은 당장이라도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수집한 자료에 보듯이 남선공원개발에 대해 서구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과 시민들 사회단체 모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을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는 정말 잘못하게 되면은 이권배분이나 개발을 하기 위한 개발로 비추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써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방면에 대해서 열거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이 여기에 사업 타당성 꼭 해야되겠다, 이 사업을 하면 어떠어떠한 효과를 노리고, 조금 반대의견이 따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거보다는 더 많은 이득이 있다, 타당성 논리를 한번 펴 보시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전에는 빙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보다 인구가 적은 전주에도 빙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빙상장은 하나쯤은 있어야 할것 아니냐, 그리고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대지를 구입을 해서 빙상장을 건립하려면 그 만큼의 구청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하면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빙상장이 건립되면 지금 주변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시민들의 여가선용 또 체력향상 물론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참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71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시비가 30억가량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약 40억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세워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이 승인을 안해 주신다고 한다면 물론 국비 반납이 됩니다, 되고 저희들은 서구청이 재원이 없어서 국비를 내년도에도 많이 좀 얻어다가 그걸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살펴 주셔서 사업 승인이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 논리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열거를 했는데 전혀 답이 안돼요.

그냥 사업하게 해달라, 그리고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사업 예산이 서있다 이겁니다 국비 20억 따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에다 옷을 맞춰야지 옷을 만들어 놓고 몸을 맞춘다면 맞춰집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은 옷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갖다 옷에다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委員長 金忠孝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조정에 있어서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며 중식시간도 중복된 관계로 본 안건은 중식후에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박위원님!

朴正勳 委員 예.

金光雨 委員 답변 듣고서 제가 질의하는게?

朴正勳 委員 그럴까요?

국장님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해 가지고 다시 오후 속개가 됐습니다만 아까 제가 충분히 국장님의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간에 시간도 많이 있었고 해 가지고 아까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빙상장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흡족할 만한, 왜 해야 되겠다라는,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게 위원들이 이해가 부족하므로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전에는 빙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상장이 저희들보다도 인구가 적은 전주에도 있는데 이것은 시설을 해 놓으므로써 여가선용과 시민의 체력단련 등등에 이바지할 거 아니냐 하는 점에서 빙상장을 건립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저희 서구청에서 긍지를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완벽한 빙상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전에 정말 중심적 위치에 있는 지역의 동계 스포츠시설인 빙상장을 건립해서 건전한 체육문화 육성과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코자 빙상장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본 위원도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보다 월등히 인구가 적은 전주같은데 타시·도에 실내 빙상장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상당히 사업 자체도 바람직하고 사업 목적도 바람직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위치적으로, 위치가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료가 사전 준비를 미흡했는지 그냥 통과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다음에라도 이런 사안이 발생되거든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답변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왜 이 지역에다가 이거를 유치했을 때에 어떠어떠한 실과 득이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우리 국장님 답변이 미흡하다 생각을 하고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가 끝난 이후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부당한 것과 시정돼야 될 부분을 나름대로 대안을 제가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이따 말씀 드리고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광우위원 말씀하시지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제 질문도 간단하게 할 테니까 국장께서도 답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선근린공원에 빙상장을 건립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장소가 타당한 장소입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기억이 …….

金光雨 委員 아니, 그거나 말씀해 주세요 기냐 아니냐, 장소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장소는 지하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 질의하는 것은 그 장소가 빙상장 건립하는데 마땅한 장소냐 그렇지 않으면 장소가 마땅치 않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합니다.

金光雨 委員 적합한 장소에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金光雨 委員 틀림없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거기 우리 시민 77%가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77% 반대는 위원님께서 어느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金光雨 委員 아니야 아까 박위원께서요, 지방지입니까?

朴正勳 委員 예.

金光雨 委員 어느 지방지에 주민이 77%가 반대를 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기자들이 여론 조사한 거는 헛거네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자분들이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근방에 이 문제 때문에 공청회도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제가 아는 사항은 주민들은 인근에 가까운 곳에, 도심지에 이러한 시설이 생긴다고 해서 환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장소가 마땅치 않다, 되도록이면은 다른 장소에다가 옮겨 가지고 시설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대충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국장께서는 다른 데다 옮겨 가지고 이 시설을 할 그런 용기는 없으신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다른 곳이 이전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지비가 한 5,000평이면 약 150억이 소요되는데 마땅한 장소도 없을 뿐더러 …………

金光雨 委員 우리 서구청에 국유지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없습니다.

金光雨 委員 서구청에는 없다!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金光雨 委員 그래서 땅을 매수를 하려면 매수하는 가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장소는 거기밖에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세 개 합해 가지고?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72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6억 시비가 15억 2,900만원구비가 40억 7, 10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72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앞으로 국비는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내년도에 저희 재정이 없어서 국비 전액을 의존해 가지고 완성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나머지?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金光雨 委員 지금 얼마 든다고 하셨지요 180억인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189억 소요가 됩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 72억을 나머지는 다 국비서 조달한다?

확약은 받았습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확약은 받지 않았지마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만약에 국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제가 이 자리에서 당돌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서도 가능할거로.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은 불가능할 거로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나라 살림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서 100억 이상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대충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받겠다 하는 복안은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저희 서구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두분이 계시는데 아마 그 분들도 현재도 노력하고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얻어다 주겠다하는 언질도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은 지금 거기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 두 분이 틀림없이 국비를 지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현재 공사를 착수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만약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할 때는 국장님 책임을 본인이 지라고 하는 것은 뭐하지만 여기에 마땅한 앞으로 지원을 못 받을 때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국장님에게 해도 국장님 달게 받겠습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달게 받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77%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77%는 반대 안하고 몇 프로 정도가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내지 않았습니다만서도 한 4, 5% 아니면 10% 정도가 반대하지 않느냐, 서구 주민의.

金光雨 委員 몇 프로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5% 내지 10%가 반대하지 않느냐 하고 90% 이상은 지금 현재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10% 정도는 반대하고 90%정도는 찬성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반대를 10%정도 한다는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계를 안 내봐서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행정을 하면서 느낌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光雨 委員 느낌으로?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 예.

金光雨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원이 26명입니다.

거기에는 동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중구도 있고 그래요, 대덕구도 있고.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지금 서구에 있는 위원님들은 찬성을 하고 계십니까?

반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건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찬성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찬성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金光雨 委員 우리 서구 위원님들은 전부 찬성을 하십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거 한 가지는 잘 보셨네요, 그거 한 가지는 틀림없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7%가 반대를 한다 하면은 지금 서구 위원님들이 거기다 찬성을 안 하십니다.

저도 대덕구에 사는데 대덕구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반대를 할 때는 의원이 거기에 찬성을 못해요.

그래도 지금 현재 거기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서구에 있는 시민들이 찬성하는 쪽이 많이 있기에 우리 현재 시의원님들이 거기다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한테도 우리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 제외해 놓고 다른 내무나 문교사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큰 걱정을 하고 계세요, 오늘이거 잘못돼서 부결될까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77% 찬성한다, 90%가 찬성한다 하는 그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찬성을 하고 계시니까

구의원님들은 몇 분이나 반대하십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구의회 심사가 끝난 사항입니다.

金光雨 委員 예?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구의회에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金光雨 委員 잘 못알아 듣겠어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다 건립하는 거로.

金光雨 委員 반대하는 의원은 없고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없었습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박위원님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에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지금 건립하는 것을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찬성하는 방향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군요.

이점을 좀 참작해서 우리 위원님이…….

金容濬 委員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통과가 돼야 되겠는데 국장님 의견이나 김광우위원님 의견하고는 제가 좀 틀립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남선공원에 빙상경기장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적합하다라고 답변은 했지마는 본 위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전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적은 공원에, 5만평뿐이 안되는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긴가 아닌가 답변을 해 주세요.

남선공원은 애시당초부터 그곳에 체육시설이 들어간 것이 공원을 훼손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됐고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 있는 그곳을 다시 파서 공사하기까지는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비용을 예산이,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 지역에 밀집돼 있는 주민들의 여가 선용이라든지 건강 증진을 위해서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자금은 없고 그곳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남선공원뿐이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위원님께서도 전부 아시다시피 구청의 재정이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거기다 건립을 안하고 타 곳에다 할 적에는 대지 약 5,000평 구입에 약 추가비용이 150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려면 저희 구청 재정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하면을 활용하면은 위에 축구장은 현재와 같이 무료 개방을 하고, 지금 현재 축구장이 모래나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람만 불면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진정을 하고있습니다.

모래가 날아온다, 먼지가 날아온다 하고 진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장도 다시 조성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민원문제도 해결되고 활용하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산상의 문제가 더 앞섰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유가 되겠지요.

사실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썰매장이라든지 빙상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 애시당초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여기선 적은 공원으로써 우리 지역의 시민에게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진짜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운동장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걸 밑을 파서 빙상경기장,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선용,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워 주는데 사실하다 보니까 녹지와 미관광장이 훼손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안되면은 거기다가 지금 현재도 눈썰매장 이런 것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점이 더 크게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미관광장이나 일부 좀 훼손이 돼야 되겠다, 그대로 두고 건립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그 지역에 교통문제가 발생이 되고 환경문제도 더 크게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광우위원님께서 꼭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 위원들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 훼손됐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둬 가지고는 정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金光雨 委員 김위원님 제 얘기도 우리 서구에 있는 위원님들이 거기가 적합한 데는 아닌데 이미 저질러졌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容濬 委員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 솔직히, 사실 적합한 장소는 아니지마는 기 훼손돼 있고 또 그걸 지금 현재대로 놨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호소를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적합한 장소다, 거기 아니면 안된다 이런 논리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잘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보충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예산상 부득이 땅을 있는 땅이니까 땅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전부 흙을 들어내고, 공사 하려면 흙을 다 들어내야지요, 흙을 다 들어내고 빙상장을 앉히고 그 위에 흙을 다시 갖다 붜 가지고 축구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그렇게 안되고요,

흙을 전부 들어내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운 뒤에 그 위가 축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을 다시 갖다 넣는 사항은 아닙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흙을 다 들어낸 다음에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흙을 갖다 붜 가지고 위에는 지금 있는 거와 비슷하게 축구장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흙을 붓는건 아니고 구조물 위가 바로 축구장이 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콘크리트를 했으면 그 위에 흙을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흙을 한 자나 두 자.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콘크리트 위에 흙을 붓는게 아니고 인조잔디를 깔고 트렉은, 주변에는 우레탄으로 깔고 해서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金永福 委員 아! 콘크리트 위에 바로 그냥 인조잔디만 깝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 이런 나대지에다가 빙상경기장을 만들 때의 건축비와 흙을 다 들어내고 거기다가 라맨조로 해 가지고 철근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공사비 계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金永福 委員 나대지는 얼마 먹히던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나대지에는 지금 평당 400만원은 가져야 될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데 남선공원은 얼마 잡습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남선공원은 그거보다 약간 더, 420만원 이렇게 소요될 거로 알고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평당 20만원밖에 추가 안되는 거네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대전시에,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크다고 하는 우리 대전광역시에 빙상경기장을 만든다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본위원도.

특히 우리 130만 대전시민의 자존심도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같은 조그마한 도시도 다 있는데 우리 도시에 없다는 것은 사실은 그 발상 자체로 우리 서구청에서 하겠다는 건 저는 찬성을 하는데 꼭 그 자리에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옆에 있는 동료위원들도 전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듣건데는 서구청에서도 종합체육관시설 부지를 마련하고 있는 중인가요, 마련했는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월평동 대아아파트 뒤에 부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구입을 안했습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일부는 구입을 하고 일부는 구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金永福 委員 종합체육관 시설 내에는 빙상경기장이라든가 수영장은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거기에는 완전히, 예를 들어서 충무체육관 실내경기장 그거와 비슷한 사항이고 빙상장, 수영장은 안 들어갑니다

金永福 委員 앞으로 종합체육타운이 된다라고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를 일부를 구입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합체육타운이 된다면 거기에 일체를 같이 넣어 준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수영장하고 빙상장하고는 뺐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거기를 둬 번 가 봤는데 저쪽 둔산지구에서 오는 것은 큰 교통의 혼잡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쪽 탄방동에서 가다 보면 권씨네 누각인가 그쪽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꼭 차를 그리로 오지마라는 법은 없거든요, 거기 노선이 8m인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金永福 委員 8m도로지요, 거기를 확장할 계획은 없잖아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그 8m도로가 15m확장 때문에 지금…….

金永福 委員 아니, 그쪽 말고 유성 가는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그것은 확장을 못합니다.

金永福 委員 못하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거기 병목현상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에요 병목현상이.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그러니까요 주 진입로를 강변쪽에서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했지요.

金永福 委員 이쪽 메인도로에서 가는 도로쪽도 한번, 앞으로 틀림없이 거기도 막히리라고 보고 그 이웃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자꾸 우리 서구청 국장님을 질타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느낀다, 느낌, 무슨 느낌으로 사업을 시행합니까?

이거는 우리 국장님 답변이 '느낌이 10% 정도반대하고 90%가 찬성한다.' 그런 답변을 의회 나와서 하신다는 거는 정말 이건 앞으로 그러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무슨 행정을 느낌으로 하고,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10%에서 5%가 반대한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탁상행정을 한다고 하는 거에요. 탁상 앞에 앉아 가지고 느낌으로써 무슨 행정을 처리하고 합니까?

이것 질책을 안하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제가 진작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엉터리 제출한 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朴正勳 委員 아까 엉터리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해명을 받든가 아니면은 사과라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죄송스런 말씀인데 저를 거쳐서 자료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처음 말씀을 들은 사항이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을 대신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은 서구청에서 상당한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이러한 자료가 의회에 정식으로 해 가지고 자료요청한 것이 당초에 20억짜리가 3억 6,000으로 줄어들었고 1억 2,000짜리가 엄청나게 줄었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자료를 놓고 위원님들이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이 사안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엉터리 자료를 보고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의회를 우롱하는 거에요.

제가 정말 깊게 이 문제를 파고들지 않았다면은 당초 사업 예산이, 수입금이 얼마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차기에 위원들이 자료요구 하는 것 이런 엉터리 자료를 정말 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라는 것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도 신뢰성을 결여시킨다는 것은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해도 이런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시민들이 했을 때야 답변이나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 앞으로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중에 77% 반대한 것에 대해서 다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언론보도입니다.

'공원축소, 빙상장 건립 말썽, 남선공원내 도로확장 공원면적 축소 불가피' 해 가지고 '소나무 수백 그루 사라진 것에 주민 반발' 이런 주민반발한 것, 언론은 저희들 믿습니다.

국민전체가 시민전체가 이런 언론을, 몇 %나 불신하고 몇 %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반발' 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은 자꾸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위의 먼지가 바람이 불 때에는 먼지가 날아 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한 부분도 구청에서 잔디라도 심어서 바람이 불면은 안 날라가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민원을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잔디구장 만들면 바람불면 먼지 나겠습니까?

더이상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대안이라면 대안이고 제가 제시하는 문제가 충족이 된다면은 물론 빙상장 건립하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구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환경에 정말 절대적 피해가 없고 교통유발의 문제가 없는 사업계획이 명명백백할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희망하고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정착되고 발전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는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삶의 질 문제는 단순히 경영수입, 경제적인 달성도에 의해 설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따라 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주민에 의한 자치구로 정착 발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개적으로 또한 민주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시의 환경기본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민단체와 구민들로 구성된 서구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는 등 정책결정의 전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주고 밀실정책이 아니라 열린 행정을 한 이후에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규모 자체가 환경영향평가 사업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정이나 어려우시다면은 환경성 검토라도 받는 것이 최소한의 개발 반대자에 대한 설득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서구청이 조정하는 대로 자연환경에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또한 이번처럼 요식적인 절차를 밟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선공원개발이 구의회 의견수렴과 개발계획승인을 거치고 14일간의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공람을 마치고 대전시에 승인요청을 했으므로 모든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하겠으나 지극히 요식적인 공람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서구민 모두가 동의했다고 판단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간 언론보도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고 시에 승인요청을 했다는 점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출한 제안을 서구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남선공원개발을 추진한다면은 문제점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는 선진 구정을 실시했다고 내무부 표창까지 받은 서구청에서 위민행정을 몸소 실천하는 행정이고 또 주민들로부터 위민행정을 실천했다고 찬사를 받는 행정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 환경위원회를 구성해서 밀실정책이 아닌 열린행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최소한도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받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과 또한 서구청 관내에 삼천동 남선근린공원에서 경영수익을 해서 발생된 금액은 서구청에도 녹지기금관리조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발생된 수입은 녹지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전액을 거기에다 넣고 거기에서 발생된 사업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반대론자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첫번째로 말씀하신 환경성 검토는 작년 12월 2일날 실시를 기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또 빙상장 건립에 따른 수입을 가지고 녹지기금등 공원조성에 쓰시라는 말씀은 그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된 수입을 가지고 수목갱신이라든가 아니면 남선근린공원에 재투자하시겠다?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이것이 만약에 이행이 안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그것은 제가 돌아가는 즉시 이 문제를 가지고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환경성영향검토는 실시를 하셨습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작년 12월 2일날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서구 환경위원회 이런 것은 결성이 안되어 있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서구에는 없고 이 사항은 환경청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위원장님!

○委員長 金忠孝 예.

朴正勳 委員 다른 위원님들.

○委員長 金忠孝 방금 박정훈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일부 이견을 제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박정훈위원의 이견제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朴正勳 委員 우리 위원 상호간에 원만한 의견 조정을 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다 못한 부분, 우리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종합체육관건립을 하셨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지금 계획만 가지고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지금 부지매입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지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부지매입이 제가 알고 있기는.

朴正勳 委員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일부 한 50% 정도 되어 있고 50%는 충주 박씨 종산인데 거기에서 매각을 보류하고 있어서 지금 못사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계획이 금년도에 얼마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종합체육관을 월평공원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빙상장도 종합체육관하고 같이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절감되고, 오히려 분산시켜서 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합체육관 하나 지으면은 딱 맞는 대지입니다.

대지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도 5,000평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빙상장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朴正勳 委員 계획하고 있는 규모를 확장하면은 안되겠어요?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아니, 대지를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안 판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체육관 선정위치는 그 위에 박씨 종중 선대 산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도저히 매각을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기존 종합체육관 건립부지예정지에 부지를 더이상 확보할 수도 없고 거기에다가는 기존 구상하고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빙상장이나 수영장은 설립을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저희 위원 상호간에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남선근린공원은 빙상장과 수영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남선근린공원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남선근린공원에 투자하는데 환경쪽으로 수목을 갱신한다든가 공원개발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으로 서구의회 내지는 행정부에서 무슨 근거를 만들어줬으면, 만든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국장님 구두가 아니고.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제가 이 의회 끝나는 대로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결과를 첨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결과를?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아까는 확답을 하시더니 지금은 자신을 못합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이 사항은 저 혼자 결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해서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국장님, 국장님!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金光雨 委員 이것은 국장님 직위를 걸고서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하세요.

그것을 뭐 지금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누구하고 상의를 한다고 하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아,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어쩌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일단 결정을 내서 우리 국장님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면 국장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委員長 金忠孝 말씀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박정훈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일부이견을 제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박정훈위원의 이견 제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朴正勳 委員 위원장님!

이 남선근린공원 도시계획 변경결정의건은 남선근린공원 빙상장 건립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입은 전액 남선근린공원 녹지에 기여하는 부분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서구청 내에 서면으로 인한 구의회 조례라도 최소한도 제정이 된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통과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 박정훈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일부 의견을 제시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박정훈위원의 의견 제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金光雨 委員 위원장!

그러면 유보를 하자는 말씀인가요?

朴正勳 委員 아니지요.

○委員長 金忠孝 수정안대로…….

朴正勳 委員 조건부로 서구의회에서 조례라도 제정이 된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金光雨 委員 아, 시행하고 오늘 통과는 시켜주고?

朴正勳 委員 아니,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金光雨 委員 아니, 사업은 그때 시행하되 오늘은 일단 통과를 시켜 주자?

朴正勳 委員 아니, 구의회 조례라도 제정이 된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라는 얘기지요.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이 지금 제시한 몇 가지 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동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소신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西區廳都市局長 金炳秀 예, 위원님들 조건을 붙여주신다면 그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이견이 없으시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박정훈위원께서 제의한 대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덕명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덕명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덕명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학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현재 종축장 부지에 계획된 초등학교 있지요?

그 초등학교는 대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공동주택의 토지이용 계획상 거기가 부적정하고 산밑에 있는 중학교요, 중학교 예정용지는 형상이 부정형 상태로 학교시설용지로 부적정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검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우선 초등학교라고 하면은 대도로변에 있으면 교육환경이 안 좋습니다.

金玉子 委員 보통 아이들이 위험할 것이 제일 첫째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이것을 조금검토를 함과 동시에 파내면은 공동주택용지가 저층입니다, 고층은 아니지만 건물 배치하는 데에도 토지이용을 하는 데에도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이 블럭내에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학교, 여기는 꼭 도끼의 쇠같이 생겼는데 여기도 조금 조정을 해서 정형화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지적하신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검토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金永福 委員 저기 국장님, 감보율을 한 47%정도로 예측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永福 委員 주민의 반발은 없을까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주민반발, 거의 지금구획정리사업을 하면은 45% 정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의 경우는 어차피 사업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도로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외곽도로 용계동의 체육단지에서 넘어오는 외곽도로 이런 지구 외에는 시에서 시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나머지 내부에서는 공원이라든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이 면적이 많기 때문에 감보율이 높지 않으냐?

그 대신에 지가를 상승시킬 그런 요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하철이 통과한다든가, 지하철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세권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인구가 3만명 이상이 여기에 입주하기 때문에 3만명을 수용하면은 그만한 상업시설이 필요하고, 여기가 산업대학입니다.

산업대학인데 산업대학이 들어오면은 어차피 이 주변에는 다방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식음료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도시계획으로 이것을 확정을 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과거의 도시계획은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부지증명 발행하는 수법은 이런 식으로 발행합니다. 이것하고 이런 내용을 보실 때에 저렇게된다고 할 때에는 결론적으로 대전시가지 구획정리하는 도로정비가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물론 감보율에 있어서 45% 내지 46%정도면 되는데 48%가 되니까 좀 과하지 않느냐, 과하다고 하더라도 도로…… 크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관철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도로가 큰 도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받을수록 감보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감보율이 높으니까 도로를 좁힌다든가 도로를 없앤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사업을 시행할 때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감보율은 다운할 수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 주민들이 싫다라고 하면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따다가 예를 들어서 45% 정도 다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법적으로 50% 이상 못 넘게 되어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은 개개인을 따집니까, 통 털어서 따지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개개인으로 따집니다.

金永福 委員 개개인으로 50% 못 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0%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뭐, 그렇게까지는.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30%가 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70%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총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50%가 넘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상을 해 줍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보상은 안 해 줍니다.

金永福 委員 안 해 줍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왜 그러느냐면은 토지지가를 가격을 상승시켜 놓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의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놓기 때문에 감보를 다…….

金永福 委員 아니 그래서 저는 개개인이 50% 안 넘는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메인도로의 상업지역 코너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70% 이상이 간다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평 가진 사람이 30% 남고 70%를 뺏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적용을 받아야지요.

金永福 委員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주민들 전부다 좋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전부가 좋다고 하는 것보다도 3분의 2 이상만 찬성을 하면은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공영개발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주택이 밀집이 되어 가지고 가로망이 이렇게 짜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다 들어 내고서 개발하기 전에는 안되고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존치할 것은 존치를 해 가면서 새로 측량을 해 가지고…….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주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黃明珍 委員 제가 국장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감보율 때문에 도로가 30m를 낼 것을 감보율이 많으니까 15m를 만들고, 12m를 만드는 것을 많이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미국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같이 갔었습니다만 우리가 미국같은 선진국을 자꾸 말씀을 드려서 안됐는데 80년 전에 길을 냈는데, 다리를 놓았는데 그때는 자동차가 하루에100대 정도밖에 안 다녔어요. 그런데 다리를 2층으로 놓아 가지고 8차선을 놓았는데 그러면 그때 그 양반들이 80년 전에 8차선을 놓아 가지고 자동차 하루에 몇 대 안 다니는 데에도 놓았는데 그 놈이 지금에 와서는 엄청한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나도 참 기가 막힌 것이 우리는 지금 대전시내를 보아도 이 도로 때문에 앞으로 자꾸 마이카 시대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넓어서 잘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 사실 다니는 것보다 정체되어서 기름을 태우고 있는 액수는 말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로를 좀 넓게 감보율이 많더라도, 못하면은 하지 말아요. 하고서 욕을 먹을 것보다 감보율이 많더라도 도로를 넓게 내서 나중에 욕을 안 먹어야지 지금 용운동같은 데 이 대전에 잘못된 데가 엄청합니다.

막 가다가 버스 서면은 첫차가 수백대가 그냥 죽 서서 그 버스 손님들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서 가는 그런 도로를 만들지 말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도로만 넓어지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로만 넓다고 차가 잘 빠지는 것은 아니지요, 도로구조상……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소통이 잘되어야 하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를 들어서 신도시 이렇게 만드는데는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인구 3만명이면 3만명이 수용이 돼 가지고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런 용량을 전부다 계산해 가지고 만들어야……

黃明珍 委員 아, 먼저도 우리 그 진잠 것 할 적에 그 학교 앞에 도로 작다고 해서 그 싸움도하고 욕을 먹고, 주민들한테 저는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왜 감보율 맞게 도로를 넓게 하느냐, 하는데, 그래도 여하튼 그거 수용이 돼서 굉장히 저는 마음으로 욕을 먹든 어쨌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건 이렇게 해야한다,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이거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그 두 지구에 대해서 좀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할려고 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 계획은 98년도부터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金永福 委員 왜냐하면 이게 계획만 해놓고 시행을 안하면은 민원도 발생되지만 재산상에 상당히 많은 저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하면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게끔 해야만 민원이 줄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 전에 김옥자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일부 이견을 제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김옥자위원의 이견제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학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김옥자위원께서 제의 하신대로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을 제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의견을 모두처리 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出席委員
金忠孝朴正勳黃明珍金永福
金容濬金玉子金光雨
○參席議員
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都市計劃局長金正旭
都市計劃課長劉相赫
都市開發課長金連煥
地籍課長吳榮宰
都市局長(西區廳)   金炳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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