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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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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5月 1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2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第2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都市鐵道技術諮問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都市鐵道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

5. 大田廣域市第7回道路公債條禮廢止條例(案)

6. 大田廣域市共同溝設置및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都市鐵道技術諮問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都市鐵道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

5. 大田廣域市第7回道路公債條例廢止條例(案)

6. 大田廣域市共同構設置및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대전광역시제7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 별도로 갑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大田廣域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7분)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 1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61회 임시회의 시 상정되어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심사키로 유보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이미 청취한 바 있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요점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교통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교통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교통 현안문제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번 61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1990년 10월 10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중 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1996년 8월 13일 전면 개정되므로써 본 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키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각항의 관련 법조문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주차장법에 의하여 안 제3조와 같이 조정하고자 하며 제4조 제1항 제6호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삽입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지서식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과목 구조를 삭제하여 내무부로부터 매년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므로써 국가 예산 및 일반회계 예산 과목과 부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일반이용에 적용되는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시간단위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하는 주차시간단위로 계산하도록 하여 민원의 발생소지를 제거하였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의 3배의 가산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 수탁료 납부에 있어서 3 개월 단위로 선납하던 것을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사용료 연납조항과 부합되도록 1년 선납으로 하고 위·수탁 계약기간을 수의계약으로 할 때에는 1년으로 하고 '경쟁적으로 할 때에는 2년까지도 할 수 있게 하여 안정적인 주차장 관리운영을 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수탁자는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지 못하게 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인가만 받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 허가를 생략하였으며 노상 주차장중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장 운영방법과 내집앞 우선 주차제 실시를 위한 노상 주차장의 전용주차 구획 설치 및 운영방법을 신설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범위를 정하고 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주차장 회계의 재원을 명백히 하여 회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노외 주차장중 입체식 주차시설 또는 주거지내 개인주택 우선 주차장 설치자에게 설치비용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해 줄 수 있는 대상 및 방법을 정하여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주차장의 관리설치 및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의 업무처리를 구청장이 하고 있어 구청장을 포함시켰으며 금번 조례개정으로 권한위임 사항이 추가로 발생되어 8호 내지 13호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차량의 도심 진입억제책으로 주차요금을 지역 실정에 따라 30%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요금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및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재개발 및 도시설계구역내의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140㎡당 1대로 조정하여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2항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노재근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중에도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묻습니다.

특별회계의 수입중 부담금은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부담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며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는 무엇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이것은 시형규칙상에 이와 똑같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본 뜻이 여기서의 부담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주차장법에 대해서 주차장에 관계되는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련된 사업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담금은.

그래서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사실상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교통섬등 TSM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상에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신호기라든가 이런 데에 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쓰는데 만약 이런 규정을 규제하지 않고 둘 때에는 이것을 갖다가 대중교통으로 전체다 쓸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이라는 것은 물론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버스고 앞으로는 지하철입니다. 또 일부 준대중교통 수단으로써 택시를 들 수 있지마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택시는 모범택시 또는 고급화를 시키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것은 버스를 일단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지난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102억 정도 됩니다.

金玉子 委員 세출예산은 얼마였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세출 역시 102억입니다.

왜냐면은 세입 세출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은 무엇이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잘못 얘기했습니다.

'96년도에 102억이고, 지난해에.

금년에는 74억인데 작년에는 주차장 관리하는데 56억 정도 들었고 나머지 기타 교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차장 이외의 어떤 교통사업 앞서도 말씀드린 신호기라든가 그 밖에 한 45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비용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련된 비용만 쓰게 되어 있고 일체 다른 데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란에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신설했는데 그 이유를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 신설조항을 삭제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단서 말씀입니까?

金玉子 委員 예.

○交通局長 林榮鎬 단서는 일단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계속해서 대중교통 이외에 쓰지 않고 지금도 주차장에 관련된 어떤 수입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유발 부담금은 그밖에 주차장이외의 사업이고 여기에서 제6호 사업 대중교통수단 이것은 결국은 전입금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그 비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근거조항을 둬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가 그 동안에 많은 위원님 특히 김용준위원님께서 상당히 질책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버스의 입장을 계속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저희에 있어서는 시민과 또는 버스업체의 가운데에 서서 버스의 서비스개선도 시키면서 또 역시 버스를 갖다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또 업체를 살려야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것을 규정하므로써 일단 자기들이 참 상당히 어려운 경영의 문제점을 안고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설하므로써 앞으로 우리가 융자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단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에서는 주로 일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것을 한번 규정을 해 주셔야 더 확실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많은 버스업체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버스업체가 경영에 예를 들어서 만족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련된 예산지원이 있었다면은 어떠한 예산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 동안에 버스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안내방송도 버스공동조합에서 3억을 주고 계속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광고를 통해서 하고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은 저희들이 승강대기소 설치하는 문제하고 의자 설치하는 문제 이것밖에 준하지 않았습니다.

또 과거는 중소기업자금 부분에서 일부 많게 한 1,000만원 나머지는 500만원 정도로 추석 때 특별자금으로 융자해 준 것 이외에는 사실상 지원책이 없습니다.

金玉子 委員 규모가 그러니까 별로 크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따지려고 들면 상당히 많은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올 때에 서비스 개선에 얼마만치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국장께서도 '승강장 대기소라든지 의자 하는데 지원을 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버스회사들이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데 적자로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한 흑자를 볼 때에도 서비스개선에 전혀 관심을 안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손님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각종 홍보도 하고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승강대기소라는 것은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엄격하게 따져서는.

나가서는 대중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일한다고도 하겠지만 사실 자기들 사업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도 한번 개선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연 시행규칙 이것을 넣어서, 삽입해서 거기에 서비스 개선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십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 동안에 하도 김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셔서 말씀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지금 시외버스, 시내버스든 전국의 버스가 어떻게 보면은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도 이미 5, 6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내버스 업체14개 중에서 금년내에 많게는 두 개, 적게는 한개는 틀림없이 부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90%가 부채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저 사람들의 과거의 형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난을 맞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때문에 자꾸 미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을 우리가 질책만으로 끝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자꾸 이러한 성의를 보이므로써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자극제가 되고있고 또 반성할 기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상당히 유보되므로써 거의 한두 달간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책을 하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어도 이 조항을 신설해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서비스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金容濬 委員 뭐 조례를 개정한다는 데에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버스회사들이 부도 난다고 하는데 왜, 부도가 나는지 경영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 사실상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金容濬 委員 보세요, 버스 자체로는 적자가 아닙니다.

자기네들 돈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차주들이 많다 보니까 차주들은 달라는 것은 달라고 하고 또 회사에서 운영하는 분은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적자라고 하지 실질적인 적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차주들이 돈을 안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 가버린다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가고 하다보니까 경영상의 적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실질적인 적자가 아닙니다. 잘 분석을 해 보세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 것 때문에 이들도 그동안에 직접적 보조하고 일반적인 어떤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융자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과거의 행태를 갖다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지원 전체라든가 우리의 어떤 대중교통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그것조차도 저희들한테 책임이 일단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최소한도의 그러한 것입니다.

뭐 직접적인 보조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융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동안의 버스업체의 형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과거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경영상의 문제점을 자기네들도 개선해서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과거의 형태를 현재까지도 경영상의 문제를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과거에 많은 흑자를 볼 때 잘못 했다는 이런 괘씸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경영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거에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개선하지를 않고 흑자라고만 계속 주장하니까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작년의 특별회계 수입이 102억 되신다고 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그 수입원이 주로 어디어디 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주차장 사용료 한 5억하고 교통유발부담금 12억 또 그 동안에 예금 이자수입 또 순세계 잉여금 또 도시계획세 10%를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주차장 수탁료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작년에 5억이었습니다.

金永福 委員 금년에는 14억인데 1, 2차 추경을 하면은 작년보다 많겠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수탁료가 제가 볼 때에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5억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도 예상 수입은 일단 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만.

金永福 委員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하고 경영개선 하고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십시오.

○交通局長 林榮鎬 대중교통 서비스는 업계에서 일단 고객인 시민한테 예를 들어서 친절하고 신속하고 또 정시성 있게 버스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결행이 없이.

그런데에 비해서 경영개선은 내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또 그 동안의 형태라는 것이 많이 공공연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이번 조례개정안이 부담금을 경영개선에 넣어주자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交通局長 林榮鎬 아닙니다.

이 교통유발 부담금은 거기에 넣지 말고 일단은 이 조례속에 근거규정을 만약 세입의 원천으로써 또는 세출의 하나의 근거로써 들어오는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삽입하자는 그런 얘기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그래서 대개 대중교통 서비스에 관계되는 것은 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온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조금 전에 김용준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영개선은 너무나 그 동안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무사안일하게 방대한 경영을 했기 때문에 경영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주 한 사람 앞에 평균 50∼60만원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하려니까 노상 적자본다고 아우성인 것 같은데 우리가 경영개선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어렵습니다, 사실상.

金永福 委員 서비스만 강화하고 감독을 해야할 텐데 부담금을 삽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경영하는데 일조를 하자는 얘긴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부담금으로 경영개선 하는데.

○交通局長 林榮鎬 부담금으로 경영개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입원 중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은 제하고 나머지 다른 세입원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전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별한 용도의 목적인데 저희들은 교통특별회계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교통분야에만 세입원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입원은 전부 다 용도가 주차장이니 뭐니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근거를 안하고 단서 조항에 '부담금은 안된다.' 이런 뜻은 다른 용도에 쓰이는 것까지는 쓰지 마라, 오직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으로 이 정도로 말하자면 …….

金永福 委員 특별회계 중에서 부담금은 별도로 관리합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특별회계 중에서 또.

金永福 委員 부담금만 별도로?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관련된 수입은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관계되는 것을 말하자면 주차장만 쓰이고 교통영향부담금은 주차장이 아까 신호기라든가 다른 사업 교통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전입금이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도시계획세라든가 주차장수탁료는 그것을 가지고 하고 부담금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또 관리하고 있어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관리합니다.

金永福 委員 작년 12억은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작년에 교통영향부담금이 12억이었는데 그것을 신호기라든가 또는 TSM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섬 만드는 것 차선 변경하는 것 또 도로 변경해 가지고 차선 늘리는 문제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걸로 사용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그 개정조례안에 2쪽 주요골자의 '라' 항을 보면요, "내 집 앞 우선 주차를 위한 노상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 방법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운영 방법이 특별시, 광역시, 도 해서 지금 몇 곳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서울특별시는 작년 7월1일부터 하고 있고요 부산은 금년 2월부터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대구, 광주광역시는 시의회에 상정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국이 다 실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현재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서울시에서 이 제도가 말썽 없이 그러니까 민원사항 없이 잘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은 이게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20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구의 68개 지역에서 약 4,800면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법 이전에 차고지증명제만 실시된다면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모든 차에 차고지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없다 보니까 많은 그 주거지내에 차량이 무단 방치되어 있고 또는 무단 주거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소방도로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면도로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문제점은 있지마는 소방도로 확보라든가 또는 이면도로 활용 문제에 있어서는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6미터 이상만 말하자면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각 시 · 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6미터 이하 도로는 그럼 왜 안하냐, 6미터 이하 도로의 어떤 무단 방치 문제 이런 소방도로 확보 문제가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거주자는 예를 들어서 한 20가구인데 노상의 주차면수는 10개에 불과한데 나머지 10개, 나머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만일에 '우리를 해달라.' 하는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만도 있지마는 그래도 장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대다수 의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하고서는 이면도로 활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金玉子 委員 어떤 특별한 개선사항, 이 제도를 시행하니까 어떠한 특별한 개선사항이나 보완사항들은 없었던가요?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이면도로 활용 문제나 이런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일단은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실시하기가 용이한 지역, 그래서 주거지가 인계 상업지역하고 겹쳐있으면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지 내에 주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거지 내에서 하게 되면 주거지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주차 면수가 부족한데 상인들이 점거를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 또는 외부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같은 데 이런 곳은 이미 주거지에다가 파킹을 해놓고서 볼일을 보는데 이런 지역 내에 일단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전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가장 용이한 지역이 뭐냐 해 가지고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이 법의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가 가능한 지역부터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요 우선 시범 실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시범구역은 어느 곳으로 할 계획이고 그럼 점용허가 시간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동구 같은 경우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대 입구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있고, 용운동요, 그 다음에 이 용전동같은 경우에도 터미널에 가깝기 때문에 용전4가 또는 신동아 아파트 입구 이런 데에 상당히 외부 차량이 와서 주거를 하고 있고 또 중구 같은 경우도 일부 계룡로 주변의 연금회관 주변에 거주 이면도로 이런 경우도 결국은 빌딩 오피스텔등 내에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금 때문에 일부 주거지 내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류동, 대흥동, 선화동에 오피스텔등 주변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구도 역시 도마동 축협 주변에 일단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유성구도 인제 궁동과 어은동에 보면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지에, 단독 주택지에 무단 주차 또는 상인들의 주차가 심하기 때문에 실시를 생각하고 있고요, 대덕구도 인제 중리동 또는 오정동 동사무소 근처에 오피스텔 빌딩이 있는 곳에 일단은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한번대상 지역으로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시간대는요?

○交通局長 林榮鎬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일 완전 하루종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녁시간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전일 사용과 주간 사용 또는 야간 사용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 거주자의 편의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은 조금 틀립니다.

주간에 사용하는 것하고 야간에 사용하는 것하고 전일 사용하는 것하고 주야간 할 것 없이 다 사용하는 것하고 요금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지역 형편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사항들을 이번 개정조례에 포함 시켰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인제 나중에 이 조례만 일단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근거를 두고 시행규칙상에 또 다시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또 저희들이 정할 예정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서울시하고 우리 시의 조례간에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 차이는 없고 다만 서울시의 주차요금하고 저희주차요금이 약간 틀립니다.

아마 서울시 주차요금은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한 4∼5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뭐 2만원 많게는 3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적게는 1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2 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요금액만 차이가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업무 소관 국장님으로서는 도심 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시는 의지력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시행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인제 서울시에 우리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계속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좀 예를 들어서 추진을 유보할 것이냐 저희들도 저희 과장을 시켜 가지고 일부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렸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 부작용의 문제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일부 시범지역도 실시를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전연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차고지증명제가 제가 볼 때는 한 3년이나 4년 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시행을 못하냐 얼마 전에 인제 교통국장 회의가 있어서 건교부에 갔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건설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비용이 훨씬 올라갑니다.

뭐냐 하면 연립할 것 없이 전부 다 차고지증명이 가구당 하나씩, 사람당 하나씩을 하다 보니까 그 건설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건설협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차고지증명제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어냐 적어도 거주지 우선 주차제라도 실시를 해야 일부 아까 얘기한 말하자면 터미널 주변 또는 오피스텔 등 주변 주거지의 여러 가지 주차 상황,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기 있는 주민들의 어떠한 주차 문제를 그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체보다는 적어도 10% 내지5%의 효과라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99%, 100% 전부 다 말하자면 주차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이거 아닙니다.

차고지증명제 실시 이전에 적어도 전체의 이면주차 문제에 5%라도 10%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안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돈을 안받고 추첨해 가지고 그 20명의 가구주가 있다고 하면은 열 사람만 10면만 딱 있으면 10면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돈을 안받으면 거기서 떨어진 열 명이 불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을 받는 겁니다.

이게 큰 수입이 안되는 겁니다.

그 떨어진 사람들의 형평성 때문에 1만원 내지 3만원을 저희들이 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말하자면 떨어진 사람들의 불공평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은 공영주차장에 갖다 놓든지, 여기서 멀리 1킬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게 사실상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법으로 이렇게 해놓고 관에서 개입하고 그러면서 적절한 요금을 부과하고 해야 적어도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를 단 5%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각으로 각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마는 그래도 5%, 10%의 효과라도 좀 거양하자 하고서 차고지증명제 전에 하는 그러한 뜻이 저희들의 어떤 고충이면서도 이 실시하는 목적입니다

金玉子 委員 이 대전시의 재정수익 증대 면에서는 기여를 하는 사항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학교 주변 오피스텔지역 말하자면, 터미널지역에 주거지가 있는데 이게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50%이상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딴 외지 차량이 와서 주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보호를 해 주겠다는 그러한 차원이 사실은 더 강합니다.

金玉子 委員 그 개정조례안에 5쪽요, 맨 위에를 보면은 3.5미터 이상의 차량 통행로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승용차나 화물차의 차폭은 몇 미터이신지 아십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그 화물이라든가 그 노폭은 모르지만 적어도 3.5미터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6미터 이상의 도로가 돼야 됩니다.

金玉子 委員 3.5미터 정도면은 그 화물차량의 통행에도 지장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큰 화물은 어차피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래 통행 그 자체가.

金玉子 委員 국장님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답변하셨지만 본인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나 물론 이웃간에 그 삭막한 인정 갈등 또 공공 시설물의 사유화 부작용이 속출할 걸로 봅니다.

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 못하고 그 기여 못하는 제도를 굳이 만들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얘기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교통지옥이라고 하는 서울에서도 이 제도 시행을 제가 알기로는 성공시키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대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점용료를 급지별로 3만원에서 1만원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시민이 사용할 권리를 1만원 내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다시 말해서 일정한 면적을 자기 땅처럼 사유화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차 면적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정되어 있는데 인근 도로에 차량 소유주가 많을 때 전용 주차 구획면적을 받지 못한 나머지 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는 구제할 어떤 특별한 예정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한울타리 내에서 세를 들어사는 가구가 많아서 차량이 많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빌딩이라든가 저기 터미널 주변에 외지 차량이 왔을 때 그걸 갖다가 견인해 달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불법주차다 또는 거기 있는 바로 자기 대문 옆에 주차를 해놓고도 사실은 그래도 그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외지 차량이 아니라 그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거주자 우선 주차제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보니까 뭐라고 하느냐하면,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더러 그거 실시하지 말라고 합디다.

그 이유는 뭐냐, 공무원이 귀찮아서 못 견딘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 전용 주차지에 외지 차량이 딱 와있으면 또는 말하자면 그 인근 거주 사람 아니면 견인해 달라고 매일같이 전화오고 부대껴서 밤낮을 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불 때는 예를 들어서 전체 면수를 전체 그 거주하는 거주자를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마는 100% 불만족보다는 그래도 50% 불만족이라도 하는 것이 행정의 어떠한 목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걸 운용할 때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급적 그 시범지역을 갖다가 실시 지역을 선정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연 실시하지 않아 가지고 아무나 와 가지고 주차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주차료를 내고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거기 다른 타지역의 차량이 와 가지고 왔을 때 그걸 갖다가 견인해 달라고 관청에 요구를 한다든가 또는 불법주차다 얘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이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면도로의 그 소방도로확보 문제 또는 무질서한 그 지역 주민이 아닌 타 지역 분들이 와 가지고 무단주차 문제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차고지증명제 이전에는 그나마 5%의 효과라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 100% 이게 실시를 못합니다.

다만, 100군데 중에서 전체 우리가 대전시 100군데를 다만 한 군데라도 할려면 이런 구체적인 말하자면 조례의 근거가 있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군데든 열 군데든 하기 위해서 이 근거 조항을 여기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기 문창동이면 문창동 전체가 이걸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金玉子 委員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각 구에 전화를 제가 자문을 한번 설문 비슷하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제 생각에요, 실시 시행에 있어서 돌출되는 사태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차질서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이나 주차환경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본 조례 개정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저도 정말 여러군데서 이것 자문을 해 봤더니 다들 결론이 시기상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다, 서울 차가 와 있으면 견인해 달라고 전화가 와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왜 서울 차만 있습니까?

가까운 우리 충청남도 차가 더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런 걸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서울 차는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는다고 대전에.

가까운 우리 충청남도의 차들이 대전시에 많이 유입을 합니다.

그렇게 따집시다.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 차로 표현 하셨는데 외지 차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세우는 줄 알고 세운단 말이에요, 민원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궁색한 답변뿐이 안되는 얘기이고 똑 같은 현상이에요.

그럴 것이다라는 가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실질적으로는 급한데 충청남도 차들은 그런 법이 없으니까 갖다가 댄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서울서는 뭐 외지 차가 오면은 견인해 달라 전화를 해서 민원 공무원들이 바쁘다.

그건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상적인 말씀이고 실질적으로는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黃明珍 委員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조례가 가상해서 개정이 됐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차고지증명을 떼면은, 건축하는 사람이 차고지증명을 가지면 주차 대수는 한대밖에, 예를 들어서 두 대라고 가상을 했을 때에 차고지증명을 떼면은 자기 주차장 1대하고 차고지증명 뗀 주차장 2대하고 하면은 건축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건설부하고 협의가 됐는지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택시를 신청을 할라고 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서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충분히 해당이 돼도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지요?

내가 보는 견해로는 있는데 이 차고지증명을 떼서 첨부를 했을 때에 역시 그 사람도 해당이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저 위원님, 차고지증명제는 아직 이게 법이 차고지증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뭐 …….

黃明珍 委員 아니 이게 개정이 되면은…………

○交通局長 林榮鎬 이게 건설비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黃明珍 委員 관계 없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관계가 없고 노상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비용하고는 관계는 없고 다만 인제 개인택시 면허를 할 때 주차장 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건 영업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용은 화물이든 뭐든 다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문제는 검토할 문제입니다.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또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했을 때에, 6미터 도로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에 법적인 근거가 별반 없고 해서 견인을 해가지 못한다,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차고지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세대의 앞에 세운 차는 그 집에서 전화를 해서 우리가 견인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그건 보장을 해주는 거지요.

黃明珍 委員 예, 알았습니다.

金永福 委員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노폭이 6미터 이상 도로에 한해서 노상주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시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살 수도 있고 또 요새 소위 말하는 「원룸」이라고 하는 것은 50평까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지금 언론에서 말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아마 법이 개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집 앞에다가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한 달에 만원입니까, 하루에 만원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한 달요,

金永福 委員 한 달에 1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원 내지 3만원 서울보다 약 2분의 1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지금 6미터의 도로라고 하면은 양쪽에 차를 대놓으면은 가운데 교행이 안됩니다.

아시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한쪽만 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양쪽에 다 차가 서 있어요, 그래서 교행을 못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 대 「세이브」 가 있는데 거기가서 돌려 가지고 나오고 그런 식인데 이것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침마다 남편이 나가면은 하루종일 부인들이 거기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폐타이어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뭐 우리집 앞이라고 그래서 서로 차를 갖다 대려면은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만원 아니라 제 생각에는 1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이것 전용주차 요금 당장 냅니다.

10만원을 한 달에 내라고 해도 분명히 이건 네 차만 쓰는 곳이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건 낸다 그거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 조금도 혜택도 없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만 어려운 일을 하시려고 할 게 아니라 양면성을 생각해서 우리 시에도 조금 플러스가 되고 하는 그러한 방향을 강구해야지, 1만원이나 2만원 가지고는 10만원을 내라고 해도 너 주차공간 하나 준다고 하면 충분히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한 가구에 하나냐, 한가구에 두 개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까 말씀대로 「원룸」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여덟 세대이상 삽니다.

요새는 전부 차를 다 가지고 있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은 인제 사치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산한다고 할 적에 1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 노상 싸움 붙어요, 이게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 돈을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 재정수입을 올린다고 해도……….

金永福 委員 아니 이런 말을 그렇게 한 것이지 10만원을 받으라는 게 아닌데 적정선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서울에 2 분의 1을 꼭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만일 이 법을 해서 성공을 하려면 무언가 거기에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사실은 돈을 전혀 받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떨어진 사람들의 불만 때문에 이게 받는 거지, 만약 예를 들어서 받지 않고 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일말의 어떤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돈 10만원씩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뭐 일반 어떤 시민의 정서로 봐서는 안되고요………

金永福 委員 아니 10만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느 적정선을 해 주셔야겠고 예를 들어서 제가 2만원을 내고서 차지했는데 딴 차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조금 있으면 우리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이걸 빨리 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빼 줄 책임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바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金永福 委員 아니 빼줘야 할 의무가 있느냐 이거예요?

○交通局長 林榮鎬 빼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무원이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시민들은 편리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법에 차고지증명법이 아직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면도로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단 5%라도 이면도로의 활용 문제를 생각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하루종일 거기 가서 자기 주차장을 갖다가 확보할려고 그런 수고를 하는 걸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충정이고 그 해당되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공영주차장이 일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 떨어진 사람을 거기로 가서 주차를 해야 되고 두번째 예를 들어서 적어도 6미터 또 이면도로이어야 되고 또 타지역 차량이 많이 와있는 지역, 이런 거 해당되는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10개라도 이걸 갖다가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이걸 근거를 두지 않고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에 있는 전체 이면도로에다 줄을 딱딱 긋고 돈 받는다 이게 아니고 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해당되는 지역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주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섯 군데가 될지 열 군데가 될지 많지 않아요, 시민의 어떠한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는 시민의 불평이 비교적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근거를 해주시고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두 군데 열 군데를 해야 말하자면 열 군데 그 주민이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효과가 50명 내지 100명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마치고 개정안 3페이지를 보시면은 제3조 3항을 보면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 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법 19페이지 제9조 3항을 보면은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개정안과 주차장법이 다른 이유는 어디 있어요?

○交通局長 林榮鎬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기존의 현행 조례가 저도 읽어봐도 모르는 그런 조례입니다.

과거에, 오래 전에 만든 거고 현 실정도 맞지 않고 그래 가지고, 또 주차장법도 개정되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은 4배 이내로 돼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4배까지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4배까지 해당되는데 4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우리 시로써는.

그래서 3배까지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위반했어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생각할 때 위반의 강도가 깊은 거고 우리는 그보다는 조금 못한 거기 때문에 완화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그 다음에 조례안 6페이지 제19조의 내용을 보면은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내 기존 개인주택 건물로써 보조금을 받아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라고 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위원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80년초부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가용을 진짜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느냐, '80년대 초에, 그런데 '80년대 말 되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가용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80년대 초에 건축을 한 사람들은 자기 개인주택 내에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은 극히 일부로, 왜냐하면 고소득층 빼놓고는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이 일반 시민들은 전혀 안했습니다.

그러면 담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해야만 맞는 도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차장법도 제대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이걸 담을 헐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 주차장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 근거조항을 둬 가지고 개별, 집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례가 되면 담을 헐어도 어떻게 당장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면 적어도 20% 정도는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만이 개인 주차장을 만들거 아니냐 담을 헐고, 그래서 그 근거를 저희들이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냥 돈을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둬야만이, 말하자면 저희들이 지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얘기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러므로써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개인들이 주차장을 스스로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 주차정책에 있어서 기존 주택가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기존 개인주택 건물이라고 하면은 개인주택 부지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야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그 안에.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건설과에 건폐율이나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상의가 되셨어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건 상관없을 겁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적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비닐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벽돌로 쌓아서 슬라브를 쳐야 할 거 아닙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까지 생각합니다, 일단은 담장을 허는 문제, 차가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金容濬 委員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축법에 엄연히 위배되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건폐율 관계는 있어요.

지붕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주차장을 지면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를 들어서 공간을 마련한다 이 뜻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노상으로 스페이스만 두자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 차를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서 지붕을 하겠다라고 하면 건설국하고 상대가 될까 그거지요, 못하잖아요 그건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그건 스페이스만 일단 저희들은 스페이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벽돌로 지을 것인가 또는 예를 들어서 포장으로 간이 포장을 할 것이냐 이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건축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요.

저희들이 일단은 담장을 헐고………

金永福 委員 스페이스만 주겠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를 들어서 한 가족에 두 대세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그럼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또는 융자금을 주는데 정부에서는 무조건 막무가내로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20%, 담장 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면 돈 2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가지마는 내가 두 대 세 대를 해야 하겠으니까 담장을 10m를 헌다든지 5m를 헌다고 하면은 지금 국장님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마는 결국은 돈을 액수를 정액제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충 일반적인 주차장 설치하기 위해서 담장을 헐을 때 설치비용을 평균적으로 산출을 해 가지고 대충 정액제로 20%에 해당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그게 20만원이라면 20만원, 10만원이라면 10만원 이렇게 정액제로 줘야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일단 근거를 놓고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또는 정책상 저희들이 이걸 할 작정입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스페이스바를 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가리개를 하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시 미관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셨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김위원님 일단은 저희들은 공간확보 문제, 담장을 헐기 위해서 공간 확보하는 데 치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 건축물 관계는 여기 직접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6페이지 19조 2항의 내용이 뭡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주차타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주차타워?

○交通局長 林榮鎬 예, 주차빌딩.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간인이 주차장을 하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관심있는 업자들의 일반적인 얘깁니다.

그래서 일반 주차장을 민간 주차장도 많이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자금에서 줄 수도 있지마는 하나의 특별한 교통에 관계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은 없고 그럴 경우는 결국은 주차빌딩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세우라 하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앞으로를 위해서도 이런 근거를 둬 가지고 주차타워를, 주차빌딩을 짓게끔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그런 방안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린생활시설에서 부설 주차장설치 기준이 120㎡ 에서 140㎡로 늘렸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이것을 지금 강화하는 겁니까, 완화해 주는 겁니까 이게?

○交通局長 林榮鎬 사실은 저희들이 실수를 자인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의욕에 앞선 생각에 상당히 다른, 모법보다 더 강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또 타시·도 형평성을 볼 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걸 갖다가 너무 강화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맞췄습니다.

金永福 委員 건설협회나 이런 데서 이의제기 안하겠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화되는 거니까.

너무 강화시켰어요 그 부분만, 다른 것은 괜찮은데 그 부분만 특별히.

그래서 이것은 완화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또 모법의 정신 또는 건교부의 전체적인 방향, 현재까지 방침 또 타 시·도의 형평성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박정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 항에 보시면은 수탁료 납부하고 관리운영면에서 1년 하던 거를 2년으로 연장하는 거지요?

경쟁입찰 할 경우에 1년 단위로 계약하던 거를 입찰 경우에는 2년으로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交通局長 林榮鎬 ;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굳이 1년마다 경쟁입찰 안하고 2년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

○交通局長 林榮鎬 실제로 민간 업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수의계약은 상관이 없습니다. 1년 단위로 해도 그것도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특혜성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1년이, 더 이상 계약을 경신하기 어렵지만 경쟁은 상당히 모험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도 해야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안정적인 계약을 유도하고자 또 1년으로 한다면 저들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시설투자도 못하고 또 오히려 있는 시설을 갖다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전혀 말하자면 더이상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정도 하면 액수도 크게 써낼 테고 또 한 가지는 시설투자도 해 가지고 비교적 예를 들어서 이용자한테 낫지 않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朴正勳 委員 결과적으로는 업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

○交通局長 林榮鎬 업자보다는 저희들이, 물론 누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경쟁으로 할 때는.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2년치를 한꺼번에 입찰을 보는 겁니까?

1년 단위로 입찰을 보는 겁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朴正勳 委員 1년 단위로 입찰을 보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1년 단위로 입찰을 본다면 1년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입찰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경쟁은 2년을 염두에 둬 가지고 2년 계약으로 하되 돈은 1년씩 선납을 하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2년 거를 한꺼번에 다 입찰을 본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돈은 그러나 1년 선납이니까 1년씩 내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굳이 이거 2년 단위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업자들이 거기에다 많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년차에 가가지고 그러면 1년차에 2년 하니까 시설투자 했다손 칩시다 2년차에 가 가지고 얼마나 그만한 사람들이 시설투자를 거기다 하기를, 저는 큰 실효성이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나마 저는 그래도 1년이라면,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이 경쟁 계약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특징이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에 대해서 전혀 인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일반적인 사항조차도 투자를 안합니다.

2년 정도 한다고 생각해야 투자도 하고 고객유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신경을 쓰지 1년은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업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조금 주차장 기능문제에 있어서 1년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계약일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감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실보다는 득이 많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경쟁계약이기 때문에 공정한…….

朴正勳 委員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한 5년하셔야지, 5년은 해야지 시설투자를 충분히 하지 2년 해 가지고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원래는 계약을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법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3년까지는 너무 많고 그렇다고 1년은 너무 짧고 경쟁계약은 2년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金容濬 委員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설투자를 어떤 거를 원하는 거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주차장 하자보수 이런 문제 또는 예를 들어서…………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수인데 1년 때문에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2년이면은 하자보수를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交通局長 林榮鎬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스운 얘기에요.

2년 한다고 해서 보수할 것 같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그나마 있지 않겠느냐 이런…….

金容濬 委員 장기적인, 2년이라는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마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돈은 1년에 한번씩 낸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입찰하는 거와 돈 내는 과정은 똑같지 않습니까 선투자하는 건?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이거 봐주는 거에요, 1년 더 연장해 주는 것 뿐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개보수하는 것은 뒷전이고 업자 1년 더 연장해 주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수의계약 했을 때는 저게 어떤 업자한테 특혜를 준다는 소지가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될지 모르는 경쟁계약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경쟁입찰을 1년에 한번 하는 거와 뭐가 틀릴게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개보수 개선을 위해서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고 어차피 돈 들어오는 거는 1년에 한번씩 입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2년 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 거고.

입찰을 보면은 공사를 하기 뭐하면은, 뭐든지 2년 것이 한꺼번에 들어와야지 왜 1년에 한번씩 들어와?

○委員長 金忠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위원장님 우리 김옥자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상호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朴正勳 委員 위원 상호간에 의견 조율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보다는 우리 국장님께서 교통업무를 담당하시고 전문성도 많이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검토 끝에 이 좋은 조례안을 제출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만에 하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도 있고 해 가지고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의견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올라올 때까지는 저희가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새로 신설되는 조항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거로 예상을 해 가지고 본 안건은 유보 처리하는 거로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안건을 유보 처리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동의 드립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 박정훈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한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훈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정훈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 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大田廣域市都市鐵道技術諮問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都市鐵道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

○委員長 金忠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지하철건설본부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은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의 발전에 헌신 노력해 주시며 특히 우리 지하철 건설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하철 건설이 고도의 전문성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인만큼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제정등 현실적 여건 변동에 맞추어 기능 및 운영체계를 보완 조정하므로써 부실 설계를 철저히 방지하고 시공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위원회의 기능에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사에 있어서 실시설계의 심의를 추가하였으며 구성 위원수를 80명에서 100인 내외로 확대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한편 간사를 현행 관리과장에서 조사설계과장으로 변경하고 소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에게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하철 건설은 대부분 국비, 도시철도공채, 차입금 등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일반회계와는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특정사업으로 보다 완벽한 지하철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지방채발행수입금, 차입금 기타 사업수입금 등 세입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융자금 및 지방채 발행의 원리금 상환 기타회계 운영에 수반되는 경비등 세출에 관한 사항과 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전광역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업무가 시작돼서 분주한 시기라 생각됩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하철 건설이 잘 진행될까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고라는 독선으로 시민의견 수렴, 관계부서와의 밀접한 협의등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인데 지하철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들에게 노선도 한장만 달랑 주었지 어느 부분은 어떤 공법이고 어느 곳에 역사가 들어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전체적인 유인물을 작성해서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홍보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개정조례안 2쪽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보면은 부실설계 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일정규모 이상이라는 기준은 무엇이며, 공사규모 등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사업은 저희들이 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아주 큰 공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법령에 전부다 해당이 되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는 것이고 금액은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金容濬 委員 아니, 용역발주라는 것이 법에 안되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느냐 말이야?

용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라고 했는데 일정규모 이상이 어떤 것이냐는 얘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이나 규모의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지하철 공사는 전부가 다 규모나 금액 이상 면에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금액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10월 30일날 기공식을 갖은 시청사 옆에 1, 180m를 기공을 했습니다.

기공을 한 것이 현재 가시설을 끝내고 또 계측기라든지 또는 복공판의 일부 시설을 했고,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땅파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리상 또 공사규모상 11개 공구로 분할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나머지 10개 공구가 있습니다.

10개 공구에 대한 설계를 지금 평균 한 75%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중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설계중입니다마는 거의가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정거장 위치라든지 또는 공사 발주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설계를 하면서도 하루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설계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여에 걸쳐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金容濬 委員 어떤 공법이고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대략적인 것은 어느 시기가 되면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한번도 그 동안에 용역준 데에서는 보고를 안 합니까, 지하철본부에?

어디까지 진행중에 있고, 지금 얘기 했듯이'75%가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어떤 공법이고 어떤 식이고 어느 곳에 역사를 할 것이며 이런 것이 전부 다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야, 미리. 완료되기 이전에.

그러면은 보고 받았을 때 그대로 보고를 해주시면은 되는 것이지 '설계용역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나는 이유에 불과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지금도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한 75% 정도.

金容濬 委員 아니, 우리가 볼 때에는 핑계에 지나지 않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실시설계 심의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했는데 각 기술분야별 실시설계 건에 대해서도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은 실시설계의 심의 완료된 것으로 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있는데 워낙 전문적인 분야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건축분야에 있어서 통신·전기 이런 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위원중에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마는 전체를 소집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에 의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통과된 것으로 합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은 설계심의를 완료된 것으로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실시설계 문건에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설계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도시철도의 분야는 13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金容濬 委員 13개 분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는데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심의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해 가지고.

金容濬 委員 아니, 결과적으로 봐서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이전에 실시설계 문건에 복합되는 문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때는 같이 위원회를 같이 엽니다.

가령, 건축을 하는데 기계설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계설비는 몇층에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느냐? 그때는 건축을 반영을 시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조례안 5쪽의 제13조를 보면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은 준비중에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이것이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데 통과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얘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대기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지금 준비안을 만들어놓은 것도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확정은 안되었는데 준비중에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容濬 委員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준비중에 있는 것은?

본부장님, 그러니까 해당부서 위원님들하고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상의하고 서로 논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복잡하게 질의할 내용도 필요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데 뭐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기 때 와서 급할 때만 '자, 이번에 이것이 꼭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것을 준비합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합의를 돌출해 내고 상의하고 하면은 더 좋은 안도 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 중요한 안을 다루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되어도 위원들이 욕을 얻어먹고, 그렇지 않아요?

심의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서로가 대화로 미리미리 나누자는 그런 얘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지금까지 우리가 대구, 서울 갔다 온 것, 우선 노선도 그것 하나 달랑 갖다가놓고 이 큰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위원들도 그것만 알고 있는 거에요,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한다 이것 뿐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에 서로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상의해 가면서 이런 일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소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위원회 수는 몇 개 정도를 생각하시는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13개 소위원회?

제가 묻는 것은 무슨 소위원회, 무슨 소위원회 나갈 것 아닙니까?

그 소위원회 갯수가 몇 개냐 하는 얘깁니다.

몇 개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13개.

朴正勳 委員 그러면 13개 소위원회 위원수를 20인 이내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 구성을 2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朴正勳 委員 7폐이지를 보면은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위원회의 위원수는 100명이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13개 위원회 같으면은 중복으로 막 들어갈 수 있네요, 한 사람이?

전체 위원수는 100명이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들어 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전문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없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전체 위원이 100명 이내죠? 80인에서 100명 이내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가 지금 13개 위원회 같으면은 하나 위원회에 10명이 채 안되지요, 그렇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넘는데도 있고 10명이 안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소위원회가 5명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된 데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결과적으로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13개 위원회가 되니까 13 나누기 100하면은 보통71명 들어갑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100명이 다 모여 가지고 사항 사항별로 심의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라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소위원회에서 엄청난 중요한 사항들을 몇 명이서 심의한 것을 가지고 전체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너무 소위원회에 많은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아닌가, 너무 많은 힘을?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명 내외로 규정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이 되는 데가 있고 10명이 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첫번째 교통 및 도시계획같은 것은 위원수가 한 13명으로 개요를 했습니다.

또 토목구조같은 것은 9명이고 이것이 차량에 대한 것은 12명, 또 기계설비같은 것은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차량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고통이나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이런 데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 나름대로의 사안에 따라 가지고 차량에 대한 심의를 할 적에는 그 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0% 다 하는 것이고 또 건축은 건축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킨다면 더 좋지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소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전문성 자격 기준은 여기에 전혀 없어요.

어느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전문가라고 하는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위원장이, 위원장은 본부장님이 위원장이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朴正勳 委員 위원회 본부장님이시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朴正勳 委員 본부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이 소위원회에 위원장이 되는 것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위원장님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별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소위원회 전문가라고 하는 분은 우리 본부장님 판단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전문가다 아니다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안이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상에 보면은 그런 전문성기준이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서울시에서 한 30여년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것을 준한다면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처음 시도해 보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주로 하다 보면은 대학교수나 서울시에 자문을 많이 해 준 분들 또 과기처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 분들이 대개 기술사자격증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그 판단은 우리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판단은 제가 하고 저희가 자료를 수집합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아, 이 사람은 전문가다, 비전문가다' 하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 양반 전력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제 얘기의 뜻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본부장님의 판단 여하에 따라 가지고 자격요건이 이 사람은 있다, 없다 라고 판단이 된다는 얘기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永福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소위원회 숫자가 13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쪽을 보면은 기술분야가 13 분야가 있는데 기술분야대로 소위원회가 13개 되는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두번째 환경에 가서는 적정 위원회수가 4명인데 4명 가지고 환경을 논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즉 말하자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氷福委員 위원들의 위촉을 받을 때에는 무슨 이력서라든가 뭐를 받아 가지고 한계를 두고서 위원을 모집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도시에 많이 기술자문을 해줬고 또 일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학계의 교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위촉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환경에서는 4명의 위원을 가지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4페이지를 보시면은 "소위원회의 위원은 20인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내외라고 하면은 몇 사람을 얘기하지만 4명을 가지고 20명 내외라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분야 소위원회가 4명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永福 委員 이 4명을 가지고 제5조 2항에 보면은 20명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명과20명 내외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환경은, 요즘 시대 흐름에 환경이나 교통문제는 가장 엄하게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사전에 받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것 하나를 예를 들은 것이고 지금 20명 내외라면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십오육 명에서 이십 이삼 명 내외를 보통 20명내외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20명 내외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13개의 위원회에서는 하나도 저촉이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100명 내외라고 한다고 할 때에도 여기 수에는 109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20명 내외 저촉되는 그런 위원회가 하나도 안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전이라고 하면은 기계설비는 3명이고 운전도 3명이고 3명 가지고 합의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위원장님은 첨부를 하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들이 한 15명 내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15명도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朴正勳 委員 본부장님, 조례에는 100명 이내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朴正勳 委員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수가 109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9명은 나중에 위원회에 참석하면은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못 받는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내외니까, 신축성을 줬으니까, 내외니까.

朴正勳 委員 안팎으로 할 수 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朴正勳 委員 100명 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100명 이내로가 아니니까?

金永福 委員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내외로 되어 있습니까?

참석수당에 대해서 위원회의 위원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소위원회 참석도 마찬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안됩니다.

朴正勳 委員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소위원회나 위원회 참석했을 때에 이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러나 원거리에서, 타지에서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여비는 줍니다.

朴正勳 委員 타시·도에서 왔을 경우에?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공무원이라도 교통비는 줍니다.

朴正勳 委員 이 위원회 자체가 지금 소위원회 중심으로 전부다 운영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된 것이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위원회는 소집할 이유가 없어졌을 것 같아요.

이것 분명히 소위원회 중심으로 전체가 운영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 소위원회 각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소위원회에서는 범위를 어디까지 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분야별 내용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것을 보시면은 거기에 교통 및 도시계획, 토목구조면 토목구조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만.

참고적으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경분야에 4명이라고 할 때에는 환경분야만 참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차량이나 철도 궤도 분야 또 토목 시공 분야 이런 데에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연관된 부서끼리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운전같은 데는 3명인데 3명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것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운전할 때에는 운전하고 차량분야, 기계설비분야 그 해당 분야들이 다 출동해 가지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金容濬 委員 소집은 한다고 하지만 저기에는 인원이 3명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수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운전분야에 3명이지마는 이것을 위해서 위원회를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도 참석시키고 철도궤도, 차량, 기계까지 전부다 위원으로 소집을 합니다, 연관된 부서끼리.

朴正勳 委員 아니, 본부장님!

본부장님 답변이 얘기가 안되는 것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소위원회 간사가 따로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朴正勳 委員 소위원회 서기가 있고.

그러면 운전이면 운전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전분야 아니면은 전기분야, 차량분야 이런 데에 차량이면 차량분야의 소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전체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마찬가지에요.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는 것은 답변이 안 맞지요.

분야별로 나누어 놓은 것 아닙니까?

기계설비, 전기, 신호통신, 운전, 건축, 환경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환경분야의 환경분야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누구다라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환경분야는 환경분야 4명이서 통과된 것은 통과된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맞습니다.

朴正勳 委員 운전분야 3명이서 통과되었으면 통과된 것이에요. 전체 위원회 통과된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맞습니다.

朴正勳 委員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막중한 환경 분야 이런 것을 갖다가 4명의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전체 위원회 통과된 것으로 본다. 전체적인 각기, 도시철도 전체의 분야란 말이에요, 어느 한 분야가 따로따로 놀아서는 유기적인 협조적인 체계가 잘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이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죠.

각자 따로따로 논다고 할 경우에.

이것이 다 연관성이 있고, 연계성이 있어야지 이것이 전기라든가 신호통신이라든가 이것이 다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은 전기에서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 또 신호통신에서 소위원회에 통과된 이것이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같이 참석을 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朴正勳 委員 같이 참석을 하지만 옵서버로 참석을 하는 것이지 뭐 심의하는데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운전분야의 3명이서 결정을 내리면은 다른 분야에서 온 사람들이 옵서버 자격으로 와 가지고 조언정도만 해 줄 수 있지 결정사항에 대해서 가부하는데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오늘 이것 조례를 통과시키면 안되겠네, 다시 검토를 해야 되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인원을 구성하는 것은 다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朴正勳 委員 소위원회 중심으로 앞으로 모든 위원회가 결정을 보면은 되는데 이 소위원회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소위원회 자격, 위원장 선임 이런 것도 다 위원회 위원장님이 선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격요건도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우리 본부장님 개인판단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전문가다 비전문가다, 물론 답변 중에 개괄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은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전문가다 비전문가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명시는 해 놓는 것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자격을요?

朴正勳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금 이 분야말고 예를 들면 시의 도시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들이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딱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학계에 오랫동안 있었다든지 또는 교수 분야에 …….

朴正勳 委員 아니 최소한도 기준 자격을,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지 본부장님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전문가 비전문가를 판단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제가 혼자 탁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朴正勳 委員 아니지마는 여기 운전의 3명 하는 것도 다 우리 본부장님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위원장서부터 전부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본부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다 되는 거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 물론 제 생각하고 다 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본부장님이 운전분야에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자 한다했을 때 본부장님이 다 추천했고 위원장도 본부장님이 다 선임하는 것이고, 본부장님의 뜻을 과연 이 소위원회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하겠느냐 하는.

○委員長 金忠孝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본부장님의 의견이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 소위원회 및 위원회의 기능배분 문제라든가 그 위원들의 자격기준 설정 등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방금 김옥자위원께서 동안건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옥자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도시 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大田廣域市第7回道路公債條例廢止條例(案)

6. 大田廣域市共同構設置및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제7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오선 건설국장님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제7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제7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의 신설도로 포장 및 확장 피복공사에 소요되는 부족자금의 충당을 위한 공채발행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 30일 조례 제1256호로 제정되었고, 본 조례의 제정으로 1982년 12월 1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공채액은 20억원이며, 이 공채는 연리 8%의 단리로 하고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해서 1986년 9월 13일 최종 2차 상환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상환시효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8조 제2항 및 상법 제487조에 의하면 지방채증권의 상환청구권은 10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이 완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규정에 의거 본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지방채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시효는 1996년 9월 13일로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고 시효기간이 완성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2월28일 대전광역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직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 조례 제10조 내용 중 공동구 유지 관리를 시장이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건설안전관리사업소장으로 관직 명칭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폐지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제7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제7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제7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공채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마는 궁금한 사항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7회 도로공채 매출은 '82년 12월 1일부터 '83년 12월 31일까지 매출한 사항이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총 매출액이 20억인데 20억 다 매출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20억을 매출한 후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현재까지 얼마를 상환을 하셨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100% 다 상환됐습니다.

金永福 委員 100% 다 상환을 했으면은 뭐 말씀드릴게 없네요.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제7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제7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박정훈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이 조례상에 뭐 문제가 있어서 질의 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공동구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구 관리에 있어 가지고 이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이게 관리를 하도록 바꾸는 거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正勳 委員 이 공동구 사용하는 업체가 주로 어디어디 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3개 기관이 합니다.

朴正勳 委員 이 3군데?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래서 이 3군데…….○朴正勳委員 이 분들이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거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 도로점용료는 우리시에 기준되어 있는 그 공시지가 뭐 이런 걸 내 가지고 사용점용료를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을?

○建設局長 黃旿善 예, 이 유지관리비를 전담해서 내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연간 1억 6,894만 3,000원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9,946만 3,000원 그 다음에 한국통신공사에서 5,763만원 해서 총 3억 2,600만원을 유지관리비로 징수해서 이 돈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아, 유지관리비로 내는 겁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正勳 委員 도로점용료를 내는 게 아닙니까 이게?

○建設局長 黃旿善 아, 도로점용료로 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도로점용료 대부료가 아니고 관리비로 받으신다고 방금 하신 것 같은데?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제가…….

朴正勳 委員 관리비로 받는 게 아니고 대부료로 받는 거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正勳 委員 그 부대사용료로 도로점용해 가지고 쓰는 거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正勳 委員 이 지금 설치가 둔산지역에 거의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도심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한밭대로하고요 대덕대로, 둔산대로 이렇게 해서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이게 7, 161미터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은 이 관리를 그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던 걸 시설안전관리소로 옮기는 거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건비라든가 뭐 그 위에 뚜껑이 파손됐을 경우에 교체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正勳 委員 이런 건 그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비용을?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3개 기관에서 부담을 해주는…….

朴正勳 委員 아니 제 얘기는 그거는 도로점용 대부료로 받은 거고 시설관리비로 받은 게 아니지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그거는 점용료로 받은 거지 시설관리비로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렇다고 볼 때 이 다른 단체에서 대부료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을 시 예산을 가지고 관리비를 쓴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시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유지관리비도 받아야지, 이건 대부료만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은

○建設局長 黃旿善 내내 그…….

朴正勳 委員 아니 관리비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에 다가.

관리비하고 대부료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거기서 나오는 비용 가지고…….

朴正勳 委員 아니지요, 거기 비용이라든가 그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 들어가지요, 거기에 뭐 파손됐을 경우에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 그…….

○建設局長 黃旿善 죄송합니다.

이것이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는 거고 별도로 구에서 점용료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朴正勳 委員 방금 아까 뭐 1억 얼마라고…….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이 유지관리비입니다. 전부 3억 2,600만원입니다.

朴正勳 委員 3억 2,600이 유지관리비이고?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사용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점용료요?

朴正勳 委員 예, 공동구 사용하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이게 유지관리비이고요 점용료는 구에서 따로 받습니다.

도로 점용료를…….

朴正勳 委員 그 지하에 통로 뭐 전화선이라든가 뭐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그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그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사용료 따로 받고, 유지관리비를 따로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점용료가, 일종의 구에서 징수하는 점용료가 사용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인제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또 받는 거니까, 점용료는 고스란히 수입으로 되고 유지관리비는 3개 기관에서 전적으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 자체도 거기서 공동부담을 한 겁니다.

朴正勳 委員 그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때 그 공사를 해 가지고 시로 이게 넘겨준 것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대신 그 비용을 전부 징수다 한 겁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징수했더라도 그 사용료는 매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建設局長 黃旿善 사용료 성격은 점용료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건 구에서 매년 징수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이, 모르시고?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건 점용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방금 받으시는 것은 시설관리비를 받으시는 거네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유지관리비를 받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유지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시설안전 관리 사업소에서 ……….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질의 하세요.

金永福 委員 총 연장이 7,161m라고 하셨는데 3억 2,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1년이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1년을 해 가지고서 지금 손익은 어떻게 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金永福 委員 작년에 3억 2,600만원을 가지고서 얼마를 썼습니까?

유지관리비를 받아 가지고서?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요,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부족하면 추가 징수하고 남으면 돌려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액을 연초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징수를 하고 연말결산을 해서 정산해주고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폐지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이 너무 늦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사실 이거 '96년도 9월 13일자로 종료됐고 그 시설안전관리사업소도 분리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일찍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시설안전사업소는 실질적 업무를 보면은 우리가 다소 늦었지만 그렇게 크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좀 지연은 됐습니다.

金容濬 委員 얼마든지 제때제때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바로바로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공 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出席委員
金忠孝朴正勳黃明珍金永福
金容濬金玉子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建設局長黃旿善
建設行政課長金乙來
交通局長林榮鎬
交通政策課長田采根
交通施設課長孫聖道
交通運營課長梁竹吉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管理部長韓連東
施設部長李鍾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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