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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5.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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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5月 1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2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한밭經濟大賞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域經濟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農村近代化促進事業補助金交付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廣域市農地改良組合區域外農地改良施設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한밭經濟大賞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域經濟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農村近代化促進事業補助金交付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廣域市農地改良組合區域外農地改良施設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답게 신록의 푸르름이 더없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회기입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되어 당면 현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15건의 제정, 개정 및 폐지조례안과 네 건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9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회의 진행방법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심사는 건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난후 별도로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大田廣域市한밭經濟大賞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域經濟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農村近代化促進事業補助金交付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廣域市農地改良組合區域外農地改良施設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농수물도매시장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님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경제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경제발전에 노력하는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3회에 걸쳐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안을 설명을 드리면 그간 중소제조업체 근로자를 중심으로 수상하던 명인명장 부문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자동화 등에 따라 명인, 명장이 퇴색되어서 의미를 잃어가고 따라서 대학과 연구소 중심의 최첨단 기술집약형 기술의 지역 산업체 전수로 경쟁력 제고를 촉진시키고자 대학 연구소 또는 개인에게 수상하는 산·학 협동부문으로 변경 시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도시 근교농업의 현대화에 공이 많은 인사에게 시상하던 농·축산 부문은 현재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밭농민의날 행사 시에 별도로 시상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전환을 시키고 아울러서 대전시가 다른 도시에 모범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 분야에 공이 많은 유통업체라든지 소비자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상하도록 하는 유통, 소비자 부문으로 하나 신설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간에는 각 부문마다 훈격을 대상과 장려상으로 정하여 훈격별로 1인씩 시상하던 것을 전부문에서 대상 한 명과 각 부문별로 금상1인을 선정 시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인 지역경제과장의 관직명칭을 경제정책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확대개발사업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과 농지확대개발사업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농촌근대화촉진사업 보조금 교부 근거가 상실되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조사업은 대전광역시보조합관리조금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하고자 조례 내용중 법령과 기관의 명칭이 변경될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시설관리조례로 하여 조례제명을 바꾸었으며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농지개량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준용하던 법조항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여서 법령과 일치시켰습니다.

아울러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하고 농지개량계 규약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지개량조합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용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영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농수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중도매인이 비상장거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허가하는 절차를 정하고 축산 부류 도매시장에서의 지육과 부산물의 매매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최저가격제시제의 가격 제시 방법과 절차를 정하였고 도매시장법인이 수탁한 농산물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을 경우 출하자에 대한 손길보전 신청 및 지급 절차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요율을 정하고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그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시민들의 의견사항이 없어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먼저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 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 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용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전 제안설명 시 수상부문을 일부 변경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산·학 협동 부문 또는 유통·소비자 부문에 관련된 인사들로부터의 시상 요청이 있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경제조례 그간에는 명인·명장 부문으로 했는데 실제는 요새는 과거처럼 어떤 우리 관내 제조업이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장기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없었고 시상하는데 후보를 받아 보면은 상당히 수상자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근로자들을 위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회과에서 하는 근로자 대상이라는 부문이나 이런 부문은 고려해야 될 부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변경을 하고 오히려 연구단지나 대학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기술이나, 최근에는 산·학 협동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산·학 협동부문으로 바꿨고요 농·축산 부문은 실제로 한밭농민의 날을 매년 11월달에 시상을 하고 행사를 하거든요, 지도소 주관으로.

그런데 한밭경제대상 시상 시에 농·축산 부문도 경제부문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그런 구상을 해서 넣었던 건데 시상식을 할 때의 분위기도 그렇고 또 오히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한밭농민의 날 행사를 크게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큰 시상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행사 자체는 농민들의 실질적인 잔치는 농민의 날인데 시상이나 큰 상은 거꾸로 거기는 부족했고 여기는 농민에 대한 상으로 선정은 했으되 시상하는데 분위기를 보면은 대개가 다 중소 제조업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모양도 안 맞아서 그럴 바에야 농·축산 부문에 대한 내용을 시상금까지 해서 지도소에서 한밭농민의날에 그런 쪽의 이름으로 시상하는 것이 농민도 좋겠고 상을 수상하는 사람이나 보는 분들도 좋을 것 같아서 그리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유통부문은 저희 시가 제조업이 취약하고 3차 산업이 상당히 많은데 한 80%가 넘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소비자보호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도록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유통질서도 좀 바로잡고 소비자 문제를 촉진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런 분야에 기여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 이런 데를 시상하고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 유통 부문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한밭경제대상 시상제도가 최초 시행된 것은?

○經濟局長 朴城孝 '94년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은 그 동안에…….

○經濟局長 朴城孝 세 번.

金玉子 委員 시상 실적이 세 번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94년 12월달에 맨 처음 시상을 한번 했고요 매년 한 번씩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변경 사유가 도시의 발전 확대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3회 동안을 시상을 하면서 후보자도 접수를 받고 또 심사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다 보면서 제일 명인명장 부문이 상당히 명분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4, 5년 정도 된 근로자가 있는 정도고 과거처럼 우리 같은 전통 산업이 있어 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10여년 이상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명인·명장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드려도 손색이 없을 텐데 가끔은 명인·명장이라는 부문으로 시상하기가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됐고요. 또 최근과 같이 연구단지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거와 중소기업에 대한기술 지원사업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쪽 부분들을 촉진시켜 줘야 될 하나의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 ·학 협동 부문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제조업체들에게 기술지원이나 특별한 지원행사를 많이 하는 대학 연구소 등을 발굴을 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金玉子 委員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마는 그 동안 기존에 있던 한밭경제대상을 수상한 사람과 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걸 수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金玉子 委員 그렇잖아도 명인·명장은 물론농축산분야 종사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시책에서 소외를 당한다든지 도시거주 시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아우성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대적 상황과 도시발전의 명분으로 수상마저도 제외시킨다면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고요 농·축산부문은 여기서 시상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한밭농민대상 시상식으로 오히려 연계해서 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행사 시상하는 걸 봐도 아마 11월에 한밭농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유성에서 행사를 주로 개최하는데요 이때 보면 시상이 조금 소홀했어요 사실은.

많은 농민들이 와서 농기계 전시도 하고 물건전시도 하고 또 단합행사도 하는데 이런 때를 기해서 농축산을 하는 분 중에서 잘 하신 분을 시상하는 것이 오히려 그 분들 받는 분도 사기가 올라가고 보는 분도 즐거울 것 같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농축산 부문이라고 설정했던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밭경제대상이라는 시상식에서 빼 가지고 한밭농민의날 대상 때 그 내용을 그대로 전개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관성있고 저희는 더 나으리라고 봅니다.

실제 시상행사를 하다 보면은 농민들이 오시는데요 오시면 어쩐지 분위기가 이쪽은 제조업중심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희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조금 어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농민의날 하는 것이 오히려 보람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옳기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병찬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밭농민의날에 농·축산 부문 시상식을 확대하고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한밭경제대상 때는 제조업체 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 이때는 제외를 하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또 이중적이기도 합니다.

李丙贊 委員 농민뿐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다 전문인의 날이 있어 갖고 그 나름대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밭경제대상에는 농민뿐이 아니라 제조업체 각종 분야가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도 농·축산 부문, 농사하는 분들은 이 명칭을 없애면은 그나마도 소외를 받는데 한밭농민의 날이 있다는 핑계로 해 갖고서 한밭경제대상의 날 상 줄 때 농·축산 부문을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로 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요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중복이 됩니다.

저희가 유사한 시기에 시상을 하는데 한밭농민의날 행사는 11월에 하고요 저희 시상은 12월에 하는데 대개 중복이 돼 가지고 어떤 때는 시상자의 우열을 선정하기가, 농민의날 대상때 표창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또 한밭경제대상 받는 사람 따로 있어 가지고 작업 내용이나 공과의 내용을 보면 조금 어색한 데가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한밭경제대상 줄 때는 농민들을 제외시키는 건 아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지요

李丙贊 委員 제외를 안 시키고 참석을 시키면은 중복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상 받을 사람은 항상 줄을 서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생각은 이런 명인·명장 부문을 산·학 협동 부문으로, 농·축산 부문을 소비자보호 부문으로 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상을 타먹기, 상을 주기 위한 그런 폐단 먼저 없애야 돼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우리 시에서 예술 부문이나 이런 거 등등등등 상 주는 걸 보면은 우리 시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제 생각 같아서는 명칭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의 대상을 줄 때 선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도소장의 의견도 오히려 한밭농민의날 시상식 때 몰아서 같이 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 지도소장의 의견입니다.

조금 이원화 돼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한밭경제대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상 인원을 축소 조정한다는 사항은 다소 수긍이 가지마는요 기존에 있던 부문을 삭제해서 다른 부문으로 대체시키는 것은 좀더 검토하시고…….

○經濟局長 朴城孝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 있던 부문을 옮겨 가지고 다른 걸 한다고 보시는 견해도 있지만 그 사이에 산·학 협동이라는 부문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한 배려를 못했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농·축산 부문은 하던 내용을 행사의 성과나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농민의 날로 옮겨 주는 겁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명인 명장도 실제로 수상자를 가려서 해 봤더니 상당히 시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해에도 할 적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분이 계신데요 신청자가 마땅한 분이 없어서 장려상 한 분만을 간신히 설정을 했습니다, 명인 명장이 라고 제출하는 부문에.

운영하기 어렵고, 또 기술개발 부문이 있는 것은 이것은 기술개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업이 자기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부문을 독립시켜서 그건 내용 속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근로자라든지 단체라든지 해 가지고서 기술개발 하면 그것도 고려해서 그 분야로 시상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대덕연구단지를 가지고 있고 아홉 개나 되는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기업에 협력하는 사업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진작시키고자 분야를 고려해서 산·학 협동 부문이라는 타이틀로 해 가지고 그런 쪽에, 연구단지와 대학 이런 쪽에서 기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등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위한 산·학 협동부문을 신설한 겁니다.

金玉子 委員 다른 부문으로 대체시키는 것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수립해서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한 분들을 다시 한 번 재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는 충분히 시상을 경험을 하고 운영과정을 격으면서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들께 오늘 안건을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드리면요 지난해 명인 ·명장 부문에 신청이 들어온 사람 중에서 그래도 골라서 고른 것이 한 기업체에 5년 근무했습니다, 5년 근무해 가지고 어떤 분이 명인·명장에 올라와 가지고, 다른 분은 그보다 더 시원찮지요. 그래서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장려상으로 하자는 의견을 모아서 사기 측면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문을 명인·명장이라는 이름으로 달기에는 조금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요, 이것은 기술개발상이라는 부문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기술개발 부문으로 이것은 놔둬서 그 기업체에서 그런 기여도가 있는 사람들은 기술개발상의 이름으로 시상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기 사업체를 위해서 기술개발 하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기술개발 부문으로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저희가 한밭경제대상에 명인명장으로 된 분입니다 하고 내놓기가 어려운 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있더라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술개발에 포함해서 처리를 하는 게 옳겠다 하는 생각에서 수정하는 겁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기존의 한밭경제대상을 수상한 사람들 그 분야에 있던 이들의 사기저하 때문에 혹시 불만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던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술개발 부문쪽에서도 명인·명장이라는 것이 물론 자기 기업내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사실 우리가 바람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 개인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시상부문은 기업의 기술개발 부문이라는 시상 부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 그것으로 고려한다면은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청할 때에도 그래요, 어떤 것은 기업체가 전체에서 한 일을 하나의 개인에다가 그것을 공로로 인정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공공연하게 중복이 됩니다, 기업에서 보면은.

저희 공무원이 표창을 할 때에도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만 과에서 한 일 그런 일들을 다 모아서 한 개인에게 표창 사례를 공로를 만들어 주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기술개발 부문에서 기업체에 대한 근로자나 그 기업체 대표나 기술을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한 배려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방금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인·명장 부문을 없애고 신설로 산학협동부문을 신설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중에 '명인 명장 부문을 찾기가 어렵다. 또 시상대상자가 해마다 해보니까 그만한 상을 받아야 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상이 존치해야 될 큰 타당성이 없다, '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론 산·학 협동 부문을 신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명인 ·명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 고유의 이러한 전수를 받아 가지고 생산하는 부문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참여하는 부분에서라도 줘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매년 이러한 부분이 상의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한 해 쉬는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서예대전이다 이런 데에 가서 보면은 정말 대상부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대상이 없이 그냥 우수상 정도만 하고 대상은 발표를 안 합니다, 대상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명인·명장 부문을 이번 회기에서 완전히 삭제한다고 하면은 이 부문에 정말 상을 수여해야 될 사람이 3년 후에, 5년 후에 나타났을 경우에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주기도 그렇고 조례상에다가 명인 ·명장 부문을 삽입한다고 해 가지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명인·명장 부문은 그대로 두고 새로 신설로 산·학 협동 부문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만약에 내년도에, 아직 우리가 지금까지 발굴은 못했지만 내년도에 가서 정말 명인·명장 부문에 수상을 해야 될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자료 근거를 없애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신설로 한 항을 산 ·학 협동 부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답변을 해 주시 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할 때 보니까 기술개발 부문하고 명인·명장 부문하고 구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기업이 기술개발 했다고 하면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기업에다가 사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명인 명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기업체에서 기술개발을 하거나 장기근속해서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면은 그 분이 또 기술개발상도 수여할 대상이 되고 명인 ·명장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술개발 부문하고 명인·명장 부문이 상당히 나누기가 어려워서 명인·명장 부문으로 제출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보면은 과거에도 대개 '사내최대제안상수상' 이런 막연한 내용으로 실제 신청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명인·명장으로 기업체 내에서 근로자가 제출하기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또 과거와 달라서 최근에 어떤 한 기술직종으로 해 가지고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꾸 계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 가다 보면은 일손을 놓고 그래서 명인·명장으로 이름을 달아서 시상하기가 조금 시상하는 입장에서도 어색한 부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문을 기술개발 부문으로.

朴正勳 委員 국장님!

산·학협동 부문하는 것하고 명인·명장하고 해석을 한번 해 주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산·학협동이라는 것은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한 것입니다.

여기 대전에 연구단지가 있고 대학들도 있는데 과거에 긴밀한 협력관계가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들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재는 중동에 자리를 잡고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연구단지 기술력과 대학의 기술력들을 제조업체에 많이 접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벤처기업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그 분들을 위한 사기 진작을 도모해 줄 필요가 록 있다 하는 측면에서 산학협동 부문을…….

朴正勳 委員 아니 그대로 산·학협동 부문이 아닙니까?

여기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 상을 주는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산·학협동 부문이기 때문에.

산과 학이 협동해서 뭘 했을 경우에 산 ·학 협동 부문을 주는 것이고 명인·명장하고는 제가 볼 때에는 본 뜻이 틀리다고 보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산 ·학협동 부문은 신설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이 기술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명인 ·명장 부문을 삭제한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러니까 명인·명장과 비교를.

朴正勳 委員 아니, 명인·명장 부문을 없애고 산·학 협동 부문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3조 2항의 명인 ·명장 부문을 삭제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 부문이 틀린데 그것하고 같이 연관지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이것을 대신 넣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과거에는…….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의 뜻은 명인·명장 부문이라는 상이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현행대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명인·명장 부문도 그 해에 상을 수상할 사람이 업을 경우에는 수상을 하지 않더라고 이것을 기존대로 해 놓자는 얘기죠.

놓고 산 ·학협동 부문의 상을 줘야 되겠다면 하나 신설하는 것이 낫지 왜 이것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없애느냐 이 얘기죠?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산·학협동 부문하고 상대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朴正勳 委員 아까 우리 국장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다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기술개발 부문하고 지금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은 수출부문 또 명인 ·명장 부문, 기술개발 부문, 농어촌 부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부분은 농어민 대상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 신설할 것이 산·학하고 소비자유통 부문을 신설하는데 명인·명장하고 과거에 기술개발 부문이 같이 다 있었습니다, 시상부문에.

명인 명장 부문도 있었고 기술개발 부문도 있었고.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산·학협동 부문도 기술개발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인하고 명장하고는 전혀 엄연히 산·학 협동 부문하고는 상 기준이 틀리다고 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다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굳이 명인·명장 부문을 삭제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명인·명장하고 기존에 있던 기술개발하고 이 부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기업체의 기술개발 부문도 시상을 하는데 기술개발 부문이 누구 별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朴正勳 委員 아니 국장님, 기술개발 부문 말고 명인·명장이라는 것을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명인·명장이라고 하면은 한 기업체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그 기업체에서 핵심기술같은 것은 개발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기대를 해 가지고 또 근로자라는 측면에서 사내 화합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기술개발 부문하고 명인 ·명장부문하고 상당히 나누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가 많이 심사할 때에 도출이 되었어요.

李丙贊 委員 박위원님!

국장님에게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회의 다변화가 수상의 종목을 확대시킵니다.

또 상품의 다양화는 상의 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벌렸습니다마는 이 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단유보를 하고 더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국장님은 원안대로 주장을 하시는 거하고 방금 조금 전에 박정훈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발의를, 명인·명장 부문에 대해서?

朴正勳 委員 동의보다는 …….

○委員長 金忠孝 수정발의를 하는 것인지, 지금 이병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李丙贊 委員 일단 유보를 해 놓고 더 연구를 해오는 것으로.

朴正勳 委員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이병찬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안에 대해서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병찬위원의 유보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병찬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黃明珍 委員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질의를 하고요

제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위원장을 할 때와 지금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로 와서 보니까 좀 서먹서먹한데 그래도 며칠 다니면은 좋을 것으로 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 2항을 보면은 위탁상장수수료…….

(「그것은 아니에요」 하는 위원 많음)

이것만 하시자고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래서 제가 인사는 드리고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 위원장님 이하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 개최는 '96년도, '97년도 현 재까지 몇 회나 개최를 했습니까?

좋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96년에는 안 했습니다.안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97년 금년에는 지역경제살리기 지원대책회의를 4월달에 14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한 번 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하고는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같은 내용으로 지난 5월 13일날 관내에 있는 건설업계의 부도가 많아서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부도방지대책협의를 제한적으로 금융기관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알았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쪽을 보면은 제안이유가 대전광역시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관직명칭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본 조례개정과 관련한 직제규칙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 2월 21일자로 직제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1년 3개월만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국장께서는 위에서 답변했듯이 '그 동안 경제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금년에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조례에 대한 검토는 한번도 그 동안 안 해 봤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관직 명칭이 바뀐 것에 대해서 크게 업무적인 불편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챙겨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金容濬 委員 물론 조례 내용이 협의회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좀 과장된 표현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업무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업무에는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조례안에 관심이 부족한 점은 인정합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되자 마자 바로 했어야되는데…….

金容濬 委員 잘못되었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에요.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안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 직제규칙은 '96년 2월 20일자로 전문개정되었고 그 후속으로는 '96년 10월 20일 직제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내용을 보면은 직제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부칙에 다른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였는데 경제국 소관 사항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과 한밭경제대상조례시행규칙 등 두 가지가 포함되어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관직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96년 10월 24일 개정시에는 왜 빠졌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 당시 일괄 개정되었으면 지금 이같이 번거로운 일도 없었고 답변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 한번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속시원하게 답변 드릴만한 입장은 못되고 저희가…….

金容濬 委員 하지를 안 했으니까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하겠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챙겨야 되는데 조금 관직명칭 바뀐 것에 대해서 큰 개념이 없이 간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못 챙긴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못 챙긴 것이 아니라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기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 지역경제살리기 이것은 조례개정과 좀 관련이 안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살리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대전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해서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경제국장이 건설국이나 종합건설본부나 지하철본부나 협의해서 시장님과 협의해 가지고 입찰을 주제를 못하겠습니다만 입찰 본, 타지역에 온 공사자들한테라도 지역에 있는 물품을 써야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무슨 배추 한 포기, 무우 한 포기 더 팔아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께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상의를 해 봤고 얼마만치 진척이 있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시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고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속시원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지시가 되었고 또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까지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해당국에.

金容濬 委員 그러면 각 국과는 국장님이 상의한 바가 업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간부회의 때에 그렇게 지시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金容濬 委員 간부회의 때에 지시를 했지만 서로가 깊은 논의는 안 해 봤느냐는 얘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것은 저희도 주문을 하고 있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주하는 부서에서 되도록이면 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한가지는 하청도 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주문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계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니까 좀더 강력하게 하고 또다른 도시 예를 들어가면서 그것은 조건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주문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지속적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대전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리 광역시내에 농지개량조합구역과 조합외 구역이 얼마씩 나와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시관내 농지개량조합구역은 대금농조 관할인데 농지면적이 722㏊입니다. 서구에 194㏊가 있고 대부분이 유성구에 있습니다. 유성구에 529㏊가 있습니다.

구역으로 동네까지도 말씀을 드리면 서구에 봉곡, 관저, 산직, 매노, 흑석, 평촌, 용촌 이쪽이고요.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와 관련하여서 관련법이 바뀐 시기는 언제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시간이 이것도 똑같이 늦었습니다.

그점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말에 바뀌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못 챙겨가지고 뒤늦게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개정은 '94년말에 되고 시행령은 '95년 5월달로 되었는데 시행령이 발표가 된 뒤에도 만 1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개가 관직 명칭의 변경이기 때문에 업무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해 가지고 이것이 개정 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번번이 이런 건으로 해서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金永福 委員 개정 전의 조례에 의한 운영사항은 무엇이 있던가요?

사업시행 실적 및 예산지원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사업비를 용역별로 뽑지는 않았는데요. 대개 농지개량계에서 하는 일이 조직해 주는 기준은 구청장이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할 경우에 수혜자가 5명 이상이고 수혜지역 면적이 5㏊ 이상일 때 수혜자를 재원으로 해서 농지개량계로 조직을 합니다 이것이 구청장이 하는 일인데요, 과거에는 1.5㏊ 이상시 조직이 되었는데 향후는 5ha 이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설중에서 특기하는 것은 양수장, 관정, 수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별도로 발췌하지는 못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원실적은 국비와 지방비로 분리가 되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맞습니다. 대개 농지관련된 부분과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국비가 보조금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국비, 지방비가 같이 혼합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대개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經濟局長 朴城孝 내용별로 다른데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개정 전에는 우리 시에 얼마나 국비가 내려 왔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비지원이 없었고 시비와 구비의 혼합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국비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런 사업들이 크게 활발한 형편에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광역시 시장님을 위시해서 전 시민자체가 대전경제를 살리자고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법규가 1년 이상 나두어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히 우리 경제부서에서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은 빨리 대처해 가지고 즉시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만 우리 대전경제살리기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셔서 경제문제에 더욱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유념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의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를 했다고 했는데 농지개량일 때와 농업생산기반일 때의 차이점 같은 것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하면은 농지보존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양수장, 관정, 수로등의 시설물과 영농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근거는 농어촌정리법에 나와있고 큰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농지개량시설 그러면은 양·배수장, 수로, 농로, 제방등 기타 농지보존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李丙贊 委員 아니, 국장님.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본질적인 내용이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 표현을 좀 바꾼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李丙贊 委員 용어자체를 농업생산기반 이렇게 하면은 작년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공사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經濟局長 朴城孝 사업집행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겠습니다.

지금 제가.

李丙贊 委員 앞으로 이런 계획도 많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관정관계는 대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관정입니다, 도시에서.

李丙贊 委員 관정은 이번 1회 추경에도 올린 것 반이나 삭감을 시켰든데 무슨.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전에 지적하신 것이 '그것 할 수 있는 데에서 하지 왜, 예비비로 쓰느냐?' 하는 지적에 의해 가지고…….

李丙贊 委員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조례개정조례안이 17건이나 되는데 경제국에서도 오늘 다섯 건이나 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 명칭을 바꾸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

아까 세번째 농촌근대화촉진교부금 저것도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없어졌으면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저기에 상응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같이 연구검토해도 내 놔야 되는 것이고, 지나간 것이지만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이번 이것도 농업생산 기반이라고 하면은 계획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개정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그 4쪽을 보면요 4쪽에 유발부담금 징수업무를 도매법인에 위탁해서 징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대책과 방안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산정을 해서 법인에 부과를 하면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법인에게 징수를 하면 됩니다.

지금 다른 것도 예를 들면은 시장 사용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징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유통종사자가 도매법인, 공판장, 중도매인, 매매참가인등으로 이분들은 다같이 그 말하자면 한솥밥 먹고 있는 식구로 알고 있는데 부담금징수가 잘된다고 보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은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큰 목표하에 그것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법인을 통해서 물량을 갖고 조정하는 것이니까요.

金玉子 委員 서로 정말 차마 체면상 서로 얘기 못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쓰레기 발생 사례가 있어서 그 부담금은 징수 할려고 해도 눈감아 주는 사례가 빈번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그렇게 걱정하실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한 근거가 농안법에 의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그런 계도기간이나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또 부담금을 고려해서 서울 지금 현재는 가락동 시장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더 연구를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례가 미리 예방 될 수 있도록 방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玉子 委員 그 징수 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계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면 그 시기는 언제고 이 조례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유발부담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이 근거가 되는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구체적으로 돈을 징수하고 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의회 일정이나 저희가 연구하는 일정에 따라서 딱 언제라고 말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속히 서둘러서 조례가 통과가 된 의미가 희석되지 않도록 업무를 독려를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 징수유발부담금은 농안법에서 96년 1월 1일부터 받게 되어있는데, 97년 5월 현재까지 1년 5개월이나 지나갔습니다.

시행하지 않았던 사유는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것 보다도요 인제 일종의 근거법은 생겼으되 이게 처음 들어오는 제도이고 해서 실제로 그 물건을 포장해 갖고 들어 온다는 것이 산지나 이런 형편이 그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시, 도의 사례들도 봐 가면서 조금 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월 1일부터 농안법은 바뀌었으되 그걸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간을 두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작년도 6월부터 인제 권장사항으로 중앙정부에서 자꾸 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권장사항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지속적으로 인제 설득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늘 이 조례가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 과정을 거처서 인제 실질적인 집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에서도 가락동 도매시장하고 청주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도매시장에서는 그 하고 있는데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있는 편입니다.

金玉子 委員 다른 타지역에 이게 실시 했을때에 어떤 특별한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던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뭐 세세한 민원이야 있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그래도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더 큰 목적인 쓰레기를 줄이고 또 앞으로는 나가야 될 방향이 이 포장해서 출하해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슬기롭게 헤쳐가면서 큰 줄기대로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집행을 하게되면 서로 경험있는 시장도 있으니까 충분히 배워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본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마는 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업무와 그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로 도매시장 사용료의 100분의 20과 부속업소 사용료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얼마나 적립이 되어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혀서 일반회계에서 그냥 지출이 되었습니다.

기금으로 적립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아니 안 됐다면은 기금이 무엇이 문제가 돼서 그것이 안 됐던가요?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시행치 못할 거라면은 그 조례를 현실에 맞게 다시 개정하시던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개정하든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든지하는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교훈 삼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두번째는 그 운영조례 제72조제2항 4호의 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산시설설치현항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96년도 정기회 행정감사시에 전산화가 안돼서 자료제출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앞으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금년 4월부터 농림부하고 저희 도매시장 관리사무소하고 각법인하고 다 연결이 돼서 농산물에 대한 가격정보가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개통이 됐습니다.

金玉子 委員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께서 소관 업무에 관해서 소신을 갖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농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도매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건 흔적에도 나타나지만 그렇지만 본 개정조례가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추후 개정 시에도 보완을 해서 국장님께서 이것 좀 유의 하셔서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걱정이 돼서 한 가지 좀 질의 내지는 그 단속을 좀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도매법인에 위탁해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장수수료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왜그러느냐 하면은 본위원 한테 연락이 오기로는 그 상장수수료 그 서울에서 역으로 내려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상장 하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우물쭈물 판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 물건이 상장되는 물건보다 오히려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도 다 떼먹고 하는데 상장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받아낼수가 있겠느냐?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열과 성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소에는 그러한 제도가 들어가지 않는지 본인한테 들어오기로는 상장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상장되는 것 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그 동안에 농수산물 시장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대전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왔던거고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가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 가지고 그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듣기로 열과 성을 다 하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대해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에서 역류되는 그 농수산물 양은 실지 들으시는 것보다 많지는 않고 제가 간지 지금 2개월 딱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4회에 걸쳐서 야간 상장 그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한다든지 발견을 해서 그런 조치는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직원 15명중에 여직원이 다섯명인데 아, 죄송합니다.

15명 전체가 새벽 두시에 나와가지고 상장 경매하는 것을 일시 점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일하는 근무하는 시간은 주간이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사실상 야간에 그 여덟시 반 늦으면 아홉시까지도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여건이지만 저희 15명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걱정되지 않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기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1기때 본위원과 같이 몇 분 위원들이 그 특위를 구성해서 농수산물 시장을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위가 구성되고 나니까 얼마나 정보가 빠른지 우리 나가는걸 다알고 일일이 알고 대비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기를 역류되는 물건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서울에서 이거 역류되는 물건 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들이 사실 강원도나 산지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갖고 오는것 들이 있어요, 상당히 그게 더 많다는 얘기에요.

그게 통틀어서 역류되는 물건이라고 표현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직접 생산자가 갖고 와서 물건을 상장시키는 물건보다는 오히려 상인들이 매점매석을 해서 갖고오는 말하자면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총괄 통틀어서 역류되는 물건이 그런 물건들이 더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상장되지 않고 수수료도 안내고 소화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아마 거기에 관여하고 종사하고 있는 사람내지는 뭐 조그만 소매상들까지도 다 알고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비단 우리시에서만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요, 물론 숨길려고 노력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제보가 들어오는데 관리사무소에는 제보가 안 들어 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그런 얘기는 저희가 느낌으로만 알 뿐이지 실제 뭐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실제 가서 확인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金容濬 委員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해주세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그 2쪽에 39조 2항에 중도매인의 비상장거래 허가를 신설하시는데 우선 그 중도매인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중도매인의 역할, 말 그대로 중간도매상.

○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우리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지금 말씀하신 중도매인은 출하자가 법인에 위탁 상장을 한 물건을 법인으로부터 구매를 해서 소비자에게 파는 도매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朴正勳 委員 말 그대로 중간도매상이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체계가 크게 두가지로 생산자단체를 대변하는 그 법인과 경매사 그다음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도매인하고 소매상…….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상장된 농산물을 사 가지고 하는 거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朴正勳 委員 그런데 중도매인한테 지금 비상장거래 허가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아, 그 얘기는 물량이 극히 소량이거나……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중도매인의 비상장거래 허가를 할 수가 있게 지금 신설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은 법 제28조 제2항의 단서에 의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단서가 표기가 안돼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하고 이 단서 조항이 무언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특정한 품목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朴正勳 委員 이 특정한 품목이 또 무언가하고 단서조항이 무언가 하고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게재가 안 돼있는데 비상장거래 허가를 하면서 구분이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양이 소량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까지가 소량으로 보는 거냐.

그 거는 임의적으로 그 허가를 해 주는 사람이 아니면 그 중도매인이 양을 측정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소량이라고 했는데 소량이 1톤이 소량인지 뭐 500그램이 소량인지 이게 구분이 있어야지, 이거 비상장이라는 것 이거는 상당한 내가 볼 때 중도매인한테 그 많은 특혜가 부여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는데?

○農水産物郵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저 28조 2항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써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인제 비상장거래를 허가를 해주는 건데요, 비상장거래 허가 품목은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떤 것 어떤 것이다라고 딱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정황에 따라서 아까 그 말씀하신 양도 예를 들어서 뭐 1톤을 할거냐 2톤으로 할거냐 그러한 양을 지금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너무 개괄적이고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렇게 그냥 품목도 그냥 허가해 주는 사람이 재량에 따라 가지고 품목도 정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때로는 양도 허가권자가 해 줄 수 있는 거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그 비상장거래 허가의 예는 극히 드문은데 만일 그 중도매인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제가 좀 부연을 하면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다루고 계신 것이 조례인데 조례에다 그런걸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규칙이라든지 심사규정이라든지 이걸 정해 놓아 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 심사를 거쳐서 처리를 해야될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容濬 委員 이게 잘못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역류되는 물건 매점매석한 물건을 비상장하는데 상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수단으로다가 도와주는 길도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돼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金容濬 委員 지금 현재 그렇게 해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장수수료도 절반도 거두어 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걸 빌미로 해서 오히려 자칫잘못하면 도와줄 수도 있지 않느냐?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그래서 이 비상장 거래의 품목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뭐 주로 취나물이라든지 부추라든지 이런 양채류 소량인 것을......

李丙贊 委員 저 박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예.

李丙贊 委員 아까 그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중도매인은 상장거래 경매된 것을 중간에서 파는 사람을 중도매인이라고 하셨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법인에서 사는 사람이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중도매인한테 비상장거래를 허가해 주었을 때 법인하고의 잡음은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李丙贊 委員 잡음이 있지요,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소장님이 가시고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있는 조례를, 있는 법도 잘 안 지켜지는 데가 여기인데 이런 신설 조항을 해 놓았다가 지금 김용준위원님이나 박정훈위원님이 걱정하는 거기에다가 이 법인하고도 마찰이 될 소지가 많다.

그러면은 중도매인이 비상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있습니까?

장소도 지금 없잖아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장소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니까, 양이 인제 소량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하는 거니까……

李丙贊 委員 아니 소장님! 아까 그 산나물종류를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중도매인이 총 몇 명입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428명 정도입니다.

李丙贊 委員 제가 알기로도 한 450명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450명이 모두 다 비상장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할때 그 사람들이 한 평을 차지하고 깔고 앉아도 이게 450평이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물론 중도매인들이 그 동안에 그 불이익이나 이 사람들의 수입면 등등을 내세워서 이런 걸 오래 전부터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농수산물시장 가보면 지금도 이 장소가 협소해 갖고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은데 이것을 중도매인들을 위해서 필요는 한 것입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러나 이건 엄정히 숙고를 좀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아까 저 박정훈위원이 질의 하였듯이 분량, 장소, 또 거래액도 하고 또 역류되는 그런 물품을 갖다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무슨 이상한 빌미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金容濬 委員 소장님!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金容濬 委員 아까 그 부추하고 취나물 이런 거 얘기 하셨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辯 예.

金容濬 委員 지금은 부추나 취나물도 대량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부추나 취나물을 제외한다고 하면 사실 양념류는 다 제외 돼야된다고 봅니다.

고추도 그렇고 이게 무슨 트럭으로 몇 트럭씩 갖고 오는 그런 큰 양은 결과적으로 무우, 배추인데 그것만 상장하고 나머지는 상장하지 않는다면 부추도 차떼기로 들어와요 지금은.

저기 경상도지방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은 매점매석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 올라오는 것 보면은 차떼기로 올라옵니다.

지금 사실 취나물도 대량생산을 해요, 산에서 바구니 요만치 뜯어 갖고 오는 그런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면 양념류가 다 상장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도 나옵니다.

이거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도매인의 입장을 위해서 근거는 필요하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도매시장의 본질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지적으로 받아 들이고요 저희가 비상장거래 허가대상 품목을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새로 규칙이든지 운영규정이든지 또 그것을 심사하는데 적절한가 하는 여부도 제도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줄어들도록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범위를 축소해서 그런 절차로 운영되도록 앞으로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데 국장님, 한가지 가장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지금 도매인들한테 합법화해 주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가보더라도 중도매인들이 소매상까지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중도매인들이 도매만 딱 불르고 나서 끝나느냐 그 앞에 놓고 전부 팔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한번도 중도매인 역할만 한것이 아닙니다.

전부 소매 역할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걸 합법화 해 주자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받아 들일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러면 이 안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나온 안인지 이것이 중도매인들 안에서 나온 안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지금.

실제가 지금 소매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병찬위원님께서도 농수산물시장을 자주 들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자주 들렸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소매상까지 같이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까지 한번도 안한것이 아니라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합법화 해주자는 그런 조례 같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자발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한것은 아니고요…….

朴正勳 委員 저 국장님, 아까 뭐 규칙에서 잘 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는요, 그 비상장거래의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도 답변중에 그 중도매인이 400여명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건 안해 줄 수 없는 제한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 이 400명이 전부다 신청할 것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 시장은 400명에 한해서 전부다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느 특정인만 해주고 안해 주면은 반발이 오히려 더 거셀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품목은 나와 있어요, 품목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양이라든가 이런 어떤 규칙에 조례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양 뭐 품목도 넣을 수가 있겠지마는 물론 지금 이 도매시장에서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매거래 효율을 위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상당히 타당성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비상장거래를 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악용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비상장거래를 허가해 주었을 경우에 이거 정말 그 법 취지대로 정말 소량출하되는 물건, 시골에서 올라오는 물건들을 상장까지 하기는 머쓱하니까 이걸 해 주는데 이 원취지를 벗어나서 분명히 악용할 것이다, 본위원은 그것이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마 전체적인 얘기는 이따가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조 2항에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인데 축산부류 중에 소·돼지의 지육 및 부산물의 매매 방법이 이번에 신설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매매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원피라는게 저는 잘 몰라서요, 축산물에 대해 가지고 가죽을 보고 원피라고 하는 건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원피 입찰을 할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입찰을 한다 했는데 그럼 만약에 7개월 단위로 입찰을 하면은 원피를 6개월 동안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입찰을 하는 건지?

그러면은 보관상에 원피가 가죽인지 피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관상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경우에 지육은, 고기는 경매 또는 입찰 방법으로 매매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물의 경우에는 매매 방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고 또 출하자나 생산자로부터 개선돼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부산물도 경매나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고 부산물을 출하주가 인수를 원할 때에는 출하주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원피는 껍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원피는 가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쪽의 경매는 완전 전산화돼서 전산으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지 부산물에 대한 절차가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고 원피 입찰의 경우 6개월 단위하는 것은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는 처음에 한 3개월 단위로 했으면 어떨까 했더니 양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는 곤란하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6개월로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원피를 6개월 동안 보관하는데 보관상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자체적으로 보관 처리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보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朴正勳 委員 부산물 이번에 신설하기 이전까지는 자유자재로 부산물을 판매하고 해 왔습니까, 현행?

○經濟局長 朴城孝 규정이 없으니까? 그랬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朴正勳 委員 소장님도 지금까지 어떻게 판매가 되어 왔는지 판매 유통구조는 모르시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죄송합니다.

朴正勳 委員 그 다음에 아까 모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48조 2항에 보시게 되면은 출하자에 대한 손실 보전이 이번에 신설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입안이 되면서 정말 소규모 출하자라든가 농민이 직접 출하했을 때 최저 가격에 경매가 잘못됐을 경우에 농민들이 피해보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면으로만, 의회에서만, 조례로만 만들어 놔 가지고는 과연 1년에 한두 번씩농산물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 제도가 실행이 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를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손실보전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다가 출입하는 사람들이 말리 좀 보고 처음 오는 사람도, 1년에 한두 번씩 오시는 분들도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전광판도 그날그날 오늘의 최저 경매가격은 얼마다, 와서 볼 때 일반인들이 와서 봤을 때 오늘 어느 상품 어느 품목이 최저가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가격이 어떠했었고 오늘의 가격은 최저 경매가격이 얼마라는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그 가격표시는 농안법에 의해서 각 법인 경매장에 표시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시행하고 있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朴正勳 委員 이 제도 이번에 시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어쩌다가 한번씩 오시는 분들도 이 제도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최저가로 출하했을 때 손실보전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만인들이 알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도매인에 대한 비상장거래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동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황명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48조 2항을 보면 위탁상장수수료액의 1천분의 5 이상을 별도 계정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1년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또한 농안법 제9조에는 기금을 마련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와 근거로 기금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작년도 총 거래금액이, 거래금액의 0. 2∼0,7%를 상장수수료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부류별로 청과는 7%, 수산은 6%, 축산이 3%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수수료의, 총액에 저희가 추정을 해 보면은 1, 100만원 내지 20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黃明珍 委員 1,100내지 200만원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黃明珍 委員 그런데 1,100내지 200만원이 확보를 해서 지금 예탁이 돼 있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앞으로 할 겁니다.

黃明珍 委員 앞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그렇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러면은 그 돈을 지금 농민들한테 돌려줄 겁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아니지요, 각 법인에서 거래하는 상장수수료를 받으면 그 중에서 총 거래 금액의 0.5%를 별도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적립을 해 놨다가 출하자가 손실이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하면은 심의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법인 자기의 돈인 겁니다, 계정만 별도로 해 놨을 뿐이지.

黃明珍 委員 확보만 해놔 둔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그렇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런데 그게 1년에 1,100만원이나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돈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아니지요, 지금까지 출하손실 보전을 해 준 예는 그 동안에 한 두세 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와 별도로 농안법에 의해서 보전을 해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양이 엄청나다고, 그런 건수가 많아서 계속해서 보상금이 나가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黃明珍 委員 예, 알겠습니다.

관련법이 '93년 6월 11일자로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1,000분의 5 이상이라고 결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1993년 6월 11일자로 개정되었단 말이에요, 법이.

그런데 1,000분의 5 이상으로 결정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 얘기에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죄송합니다, 잠시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규칙이 95년에, 농안법에 '94년 11월에 개정이 되고요 시행령이 '95년 1월에 개정이 됐고 시행규칙은 '95년 3월에 됐습니다.

시조례가 '95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다소 이것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하고요 1,000분의 5라는 기준은 임의적으로 정한건 아닌 거로 생각이 되고요 시행령에 ……

金容濬 委員 1,000분의 5라는 거 좋습니다,1,000분의 5가 됐든 1,000분의 10이 됐든 1,000분의 1이 됐든 좋은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까지는 좋은데 지금 어떻게 상장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일예를 들어서 도매법인에서 중도매인들이 받았을 때 오늘 내가 일예를 들어서 10만원 미쪘다, 그 사람들 용어로는 10만원이 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까졌을 때 그 분들이 그 이튿날 누구를 죽이는지 아십니까?

생산자를 죽여요, 복구를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조례가 아무리 잘돼 있어도,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요, 아무리 잘돼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시행하는 그자들이 생산자를 우롱하고 놀리고 있단 말이에요.

비쌀 때는 그런 현상이 적습니다마는 한참 김장철이 돼서 한 차 싣고 화서 화주가 운반비가 안됐을 때 그대로 놓고 도망가는 현상이 일어날 때 중도매인들이 말하자면 까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의 차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끼니 생산자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거기 가 보면은.

이거 아주 단속 잘해야 됩니다.

자기네들끼리, 생산자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게 보기 좋은 떡으로 뿐이 봐지질 않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건 운영을 해 가면서 조금 더 업무를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정보도 들어가면서 단속을 해가겠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래서요 국장님이나 농수산물소장님은 이게 누가 물으면은 '1,000분의 ' 라는 식 근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시고 본 조례 신설은 농축산농가의 피해구제 및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믿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출하자가 알고 있어야 하며 청구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개살구마냥 제도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공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심사해서 도매시장 법인의 심사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돈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이거나 불편부당하게 심사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세부 심사하는 절차라든지 공정성 확보하는 문제는 별도의 부칙이든지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이 제도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부칙이라도 제정을 하겠습니다.

黃明珍 委員 조례 이전에 그런 규칙도 좀 만들고 해서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물을 이유도 없지요.

알겠습니다, 제 48조 2항을 보면 손실보전 청구를 했을 때 도매인이 5일 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고 인정할 때 손실보상을 해 준다고 하였는데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입니까, 구성할 시에 심사위원 선정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조금 전에도 황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제가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렸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본인이 심사해서 본인이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자의적인 운영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조례에는 충분하게 기술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규칙을 제정해서 심사하는 절차라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서 그런 걱정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돈 주면서 자기가 심사하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요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라든지 절차등을 규정하는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정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런데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이 될 때 라고 했는데 상당한 이유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지 상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는 것인지 다분히 심사위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이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의 재량권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가상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위원을 둘 적에는 조정을 잘 하시고 훌륭한 사람들을 둬서 무리없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거지만본 조례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운영조례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그중에서도 특히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권리 보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례라고 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걸린 사안인 만큼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좀더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중도매인 비상장거래에 있어서는 처음에 말씀하신 박정훈위원님이 결론을 내려 주실 거로 알고 본 위원이 네 가지만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농수산시장에서 도매법인들이 6월달이 시한이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은 시한이 돼서 도매인을 바꾸거나 재조정을 할 때는 연도별 판매실적, 표창, 사회봉사의 기여도 이런 거로 해서도 재배정을 할 수 있지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농수산물시장이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보이는 이미지가 아주 나쁩니다.

이것을 좋게 보이는 방법은 조례대로 법대로 하면은 무리가 없을 거다, 고로 소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되시지마는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거래 실적을 봐 가지고 추호도 사심없이 청과조합이건 수산조합이건 농협이건 간에 거래실적에 따라서 자리 위치 또 평수 경매장 같은 걸 사심없이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메모를 꼭 해 주세요.

두번째, 충북에 있는 모 수산시장을 갔더니 우리 대전 오정동 수산시장은 이건 완전히 원시적입니다.

위생불결, 사람들이 많이 투입되고 거기에 혼잡성, 충주 수산시장 차린 데를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대전수산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볼 것 같으면은 완전히 무슨 6·25사변때 식으로 밀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이런 식입니다.

장사를 계속 하시려면은, 법인을 계속 유지하시려면은 그런 정도의 현대식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농수산시장을 자주 다니는 분한테 전화가 온 건데 어떤 부분이 창고로 쓰게 돼 있는데 지금 슈퍼로 쓰고 있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시로 창고로 썼을 때하고 슈퍼로 썼을 때하고 세를 받는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건가 또 네번째, 노은 지구에 생기는 농수산시장은 지금 농수산시장이라기보다는 농산물시장으로 완전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

이유는 수산물 경매시장을 예산타령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도매시장만을, 유사 도매시장만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맨 처음에 농수산시장으로 정했던 취지와는 너무나 다른다 또 도매시장으로 인해서 시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상장수수료를 받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득금을 우리 시로 얼마씩 받아야 시 예산이 되는데 수산시장을 예산상 안 하고서 도매시장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니까 이것도 소견서를 소장이 하나씩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바닷가에 올라와서 수산물 경매를 보므로 도매시장에서는 경매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명목으로 해서 오정동시장은 1주일내내 열흘 내내 경매를 하지 않는 실태를 왜 그런가 파악을 해 주시고 그거로 인해서 상장수수료나 이런 것을 시에서 받을 손실 부분이 얼마나 되는 것도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설 또는 개정의 조례안보다는 현존에 있는 조례안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기틀을 잡아 놓는 것이 오정동 농수산시장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마무리를 지시지요.

朴正勳 委員 아까 질의를 다 하지 못했던 부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셨다니까 한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으로 쓰레기 과태료가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조항은 쓰레기발생량을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농산물을 규격출하하는 출하자들한테는 오히려 비용부담 증가가 따르게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출하자나 중도매인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민원의 발생 소지도 우려되고 있고 물론공표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반대가 없다라는 우리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해 설득은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나 의견수렴과 이해설득과 충분한 사전 홍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치조례가 오늘 통과되고 나면은 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시장 명의로 유발부담금을 징수 통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소장 명의로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 명의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과태료징수라고 봐야 되는데 이 징수를 특별회계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조례라도 설치가 돼야 되는 게 합당한 게 아닌가 그냥 임의적으로 특별계정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징수해 가지고 징수받은 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제안설명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설득 부분에 의견수렴 충분히 거쳤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토론 과정을 거쳤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던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쓰레기유발부담금에 관한 홍보는 예고기간에 각 법인에 원안을 보내 가지고 홍보를 했고 저희 사무실에 도매시장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홍보한 바도 있으며 이 쓰레기유발부담금제를 실시함으로 물류비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관계는 특별회계 관련된 조례가 통과된 후에 다시 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은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특별회계도 같이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올라왔어야지 마땅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국장님이나 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는 이 조례 신설 과정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철두철미한 사전계획이 미흡했다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좀더 완벽을 기하고 중도매인 비상장거래 허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유보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위원님 지금 이것이 전체적인 유보를 요구하는 겁니까 부분적인 수정동의를 요구하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전체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 박정훈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훈위원의 유보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훈위원께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出席委員
金忠孝朴正勳金永福黃明珍
金容濬金玉子李丙贊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經濟局長朴城孝
經濟政策課長禹濟喆
農政課長林漢朝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李大海

○産業建設委員會 議席配定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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