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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1997.05.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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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5月 2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5次委員會

1. 大田學生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한밭敎育博物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學生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한밭敎育博物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大田學生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2. 한밭敎育博物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중등교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중등교육국장 이근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제고를 위한 대전광역시 교육행정기관조직 및 직제개편 계획에 따라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 일부 조항을 보다 현실에 맞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현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조 3항에 「교육원에는 교학부, 야영부, 연수부, 교도부 및 총무부로 설치」 규정이 되어 있으나 현재 교도부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3박 4일 정도의 교육과정 중 전 교육요원이 상담요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교도부의 별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4조 제3항에서 교도부를 폐지하고,

둘째, 제4조 4항 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규정의 교도부장직을 삭제함이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조직정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교육행정기관 직제개편 계획에 따라 한밭교육박물관의 하부직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제3항의 운영과 및 서무과를 폐지하고 4항의 사무분장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4월 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5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97년 4월 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5월 7일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대전학생교육원 직제에 현 조례에 교학부, 야영부, 연수부, 교도부, 총무부가 규정이 되어있었다고 그러는데 현재 교도부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교도부의 역할을 갖다가 일반 교육요원들이 전체가 상당요원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인 직제에 교도부에 있으면 이것이 원래 직제상 교도부를 갖다가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당초 학생교육원을 설립할 당시에 교도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를 재정을 했었습니다만 정원이 교도부의 정원은 승인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었고 또 저희들이 직접 학생교육원에서 하다 보면 3박 4일 코스로 중·고등학생들을 수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전 요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수련 과정에서의 상담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직무분석이나 조직의 효율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교도부는 폐지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92년 8월 17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92년 8월 17일부터 지금까지 허상으로 교도부라는 직제만 갖고 있었지 운영을 안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사실은 교도부라는 직제만 있었지 교도부의 부장이라는 직책은 없었습니다, 조례만 있었지 실제.

그러나 나머지 전체 요원들이 상담 교도부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그러면 '92년 8월 17일날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5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것을 수정 안하고 지금까지 놔 두고 있었어요, 그럼.

진작에 했었어야 되잖아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직제에 대한 무슨 보직이라든지 이것이 발령된 사실이 없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없기 때문에.

崔鎭文 委員 정원이 없었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減 예.

崔鎭文 委員 이런 것은 빨리빨리 손을 댔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운영하고 나니까 이러한 결과다 그러면 아무리 늦었어도 '93년도 전반기나 후반기 정도 그때쯤 이것이 수정이 됐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사실은 이 교도부의 정원을 얻기 위한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타 시·도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을 봐 가지고 이것은 가망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학생교육원 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교도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교도부의 인원을 보충받지 못하는데서 없애는 것 아니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3박 4일 코스로 150명, 200명 아이들을 수련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교도부를 따로 있어 가면서 교도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학생들하고 동참해서 수련과정에서 교도는 수시로 또 계속적으로 주·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증원이 필요한 것이지 교도부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의 판단이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제 생각은 국장님의 생각과 다른데, 학생교육원의 필요성이 무엇이지요?

학생교육원의 첫째 필요성이 무엇이냐고?

교육원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교도에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 다 할 수 있는 교육 이외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교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 대한 야영, 연수 부타적인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전 직원이 상담요원화 한다고 했는데 자신있는 얘기에요?

교도부 없애고 교도업무를 전직원이 수행 할 수 있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학생교육원에서 교도가 전담은 사실상……

李源玉 委員 어려운 것은 아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닌 학교는 하나의 틀에 박혀 있는 어떤 것이어서 어려움도 있고 한데 그 학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 정말 교육된 전문요원이 아이들과 대화하고 이러기 위해서 교도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원 충족을 받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앞으로는 받아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또 없앴다가 필요하면 또 만들었다 하려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교도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상담은 따로 교도부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업무를 수행하지 말고 나머지 요원 전체가 연구사, 장학사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상담을 수시로 하고 증원만 되면 지금 현재 거기 계신 분들이 교도자격증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도 연수를 그분들을 시켜서 교도자격증을 줄려고 합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최위원님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5년동안 못 없애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구인데 교도부에 필요한 인원 확충을 법적으로 받지 못해서 없애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만들겠다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인원을 얻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없애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증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안 맞지요.

왜 없애고 또 만들고 해야 잖아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증원이 될 때 교도부를 앞으로 만들 그럴 생각 은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5년동안 그냥 교도부라는 자리를 놔두고 하겠다는 것은 전체가 다 직무 유기 에요, 이거.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죄송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잖아요, 왜 필요없는 것을 전체가 교도업무를 다 시키고 했으면서 5년동안 그냥 놔 뒀느냐 이거요, 공무원들이.

이거 안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에는 절대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했던 것인데 인원 확충을 못 받았던 거에요.

그런데 또 나중에 가서 또 만들 것 같아요?

학생수는 늘어나고 역할 분담은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지금 교육받고 있는 것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전체 학생은 다 못합니다.

李源玉 委員 얼마나 하고 있어요, 연간 계획이?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4,500명 정도.

李源玉 委員 교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계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16명.

李源玉 委員 교도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여기 보니까 전 교육요원이 상담요원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상담요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냐 이 말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연구사, 장학사까지 총 16명이 ……….

李源玉 委員 16명이 연간 4,000명을 교육할 수 있다, 교도할 수 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할 수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틀림없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상담기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부족한 분은 이번에 연수를 시킵니다, 자격을 줘서.

李源玉 委員 예, 장학사 정도 되시면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인원을 늘리고 교도부를 놔두는 것이 좋지 않았나 싶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지요, 고등학교 1학년만 들어갑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東瑾 委員 1학년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가서 3박 4일 코스로 들어갔을 때 과연 상담을 몇 학생들이나 그 상담 요구가 들어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몇 학생이 상담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생교육원에 들어가게 되면 일정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야영코스하고 정신교육하고 그 프로그램이 되어있어서 그 과정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시키는 과정에 집단을 요원들이 전부다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을 해서 그때그때에 상담하는 내용이 과정속에서……….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면 얘들이 여기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상담에 대한 것은 많이 요구를 안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학교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 계시면 상담을 하면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지 거기 가서 연수교육 받는다고 3박 4일 동안에 상담하러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런 점이…….

金東瑾 委員 그런 점이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별로 그렇게 횟수면에서 이것이 필요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합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교도부를 별도로 설치해서 놓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주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심성의 개발교육이 주가 됩니다, 내용적으로 정신교육이.

그럴 때에 그 자체가 교육이 집단상담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교도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두어 몇 백명을 상담하고 하는 그런 필요는 사실상 저희들이 없는 그런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교도부가 학생교육원의 교도부가 하는 임무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학생들이 왔을 때 거기 교육의 과정에서 깊숙한 마음속의 어떤 일들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들의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해결해 주는 그런 쪽에서 교도부가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 요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도부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도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저희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개인적인 상담을 하고 그럴 시간은 없잖아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리 많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金東瑾 委員 예.

崔鎭文 委員 여러 가지 직제에 살빼기 작업도 하고 그러는 편이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교도부를 다시 살린다는 것보다는 현재 16분의 장학사급 이상의 지도요원들이 있다면 지금 미흡한 부분 어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적에 장학사급 이상되게 되면 충분한 상담요원의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도부를 다시 살릴 생각을 하지 말고 교도부 이번에 없애게 되면 그대로 없애고 기타 교학부나 야영부, 연수부 이쪽 분야로 해서 거기 계신 장학사님들이나 이분들을 갖다가 충분한 재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상담업무라든지 여기에 더 진전이 있게끔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동환 행정관리담당관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擔當官 全東煥 행정관리담당관 전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12월 31일자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의 공무출장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이 조례를 적용함이 불합리할 경우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의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 2 중 국내여비의 일인당 현지교통비를 6,500원에서 1만원으로 하고 1야당 숙박비를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2, 별표 3의 비고란에 국내여비 규정 또는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의 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지방의회위원회에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별표 7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라고 했는데 굳이 여기다가 이걸 무시하고 새로이 별표2, 3란 비고란에서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行政管理擔當官 全東煥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을 개정할 때마다 교육위원회에 지급하는 여비도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해 본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조례는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行政管理擔當官 全東煥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의회에서 심의하니까 이 규정을 벗어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까?

○行政管理擔當官 全東煥 예,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또 공무원의 여비 규정에 맞춰서 교육위원들한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 만큼 또 그간에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한 여비를 지급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본 규정을……….

朴幸子 委員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 자치교육 하는 법률시행령 제14조를 보면요, 거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지금 말씀드린 거요, 이 규정은 교육위원회에도 이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별도 심사를 합니까?

○行政管理擔當官 全東煥 신축성 있게 대응해보기 위해서 해 본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는 내용이라든가 지방의회에 심의를 벗어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행자위원 말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별표 2, 3의 비고란에 「제3호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표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지방의회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4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위배하면서 지방의회의 조례심의권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생각되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별표 2, 3의 비고란에 제3호를 신설하는 것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 李責九 예,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아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인)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 중 8인의 출석과 출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제안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朴幸子丁奎項金靈權
金東瑾趙種國李源玉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初等敎育局長卞健洙
中等敎育局長李瑾成
管理局長崔吉洵
企劃監査擔當官白文奎
行政管理擔當官全東煥
初等奬學課長金豊
中等奬學課長金德榮
科學技術課長宋弼永
行政課長林鐘性
財務課長申東敎
東部敎育廳管理局長李世烈
西部敎育廳管理局長李相根
學生敎育院長千命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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