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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1997.05.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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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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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5月 2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2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第4次委員會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

2.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관한協約書改正同意(案)

3. 大田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萬人山푸른學習院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船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

2.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관한協約書改正同意(案)

3. 大田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萬人山푸른學習院設置및運營條例(案)


(11시 39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船會計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

○委員長 李寅九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협의 조정한 내용을 박행자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는 262페이지 과목이 2311-240-308-01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 3,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는 308페이지 과목 2311-240-403-01 노인회관 건물매입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7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문교사회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 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고 문제점이 없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관한協約書改正同意(案)

3. 大田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萬人山푸른學習院設置및運營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제3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容官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하여 주심은 물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시환경의 최대현안인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정온한 주거환경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약서에 대한 그 동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93년 4월 9일 대전광역시장, 충청남도도지사, 충청북도도지사가 최초 협약을 체결하여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 협약서 부칙 제2조,「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한다.」 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수익액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및 채무상환을 충당하는데 그치는 실정으로 처리장 건설등 시설비는 기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시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생산원가 219.4원인데 비하여 사용단가로는 96원 45전으로 생산원가의 43.9%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96년도 환경부 하수도 현실화 방안 시달에 의거 '98년 2월까지 생산원가의 90% 수준까지 인상하여 현실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 타 광역시의 하수도 사용료 평균인상률은 42%인 바 우리 시는 물가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30%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요율은 30% 인상 조정하는 것이며 인상 시기는 '97년 7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조치로 입법예고를 '97년 3월 3일부터 3월 25일까지 23 일간 실시하였으며 '97년 4월 10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얻는 바가 있습니다.

기타 6대 도시 하수도사용료 현황비교, 도시가구 공공요금 지출사항과 관계법령 및 조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본 협약서가 '96년에 제51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도 비용부담을 줄이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갖겠다는 집행부의 다짐속에서 협약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이 노력했다기 보다는 평상시에 저희들이 해야될 임무를 충실히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써 이 운영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남·북, 그리고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충남·북 환경기초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충북지역에 환경 기초시설을 실제로 점검한 그런 사항들도 있고 또 이 부분의 운영비가 얼마를 지급함으로써 우리가 확실하게 그 분야를 짚고 넘어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분담금이 줄어든 건 아니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결정된 건데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이 지금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수도법 제7조에 상수원 보호금액 관리비용이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이지요, 이게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별표 2항에 보면 수혜지역별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이게 분담액이 책정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 충남이나 충북은 기초자치단체로 이렇게 분담이 됐습니다.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이 충남이고 충북은 청주시, 청원군, 옥천군, 보은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는 지금 보니까 전부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재정자립도를 하셨는데요, 다른 충남이나 충북이 자치구에 의해서 기초자치구에 의해서 배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대전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개 구별로 이것이 재정자립도가 돼서 계산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간이오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해서 운영하는 측면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 번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도시인 우리 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자립도를 가지고 따졌고요, 또 충남이라든지 충북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충북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립도와 원수와 정수의 배분량에 관해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도 한 번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검토 이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을 어디서 하느냐 하는 운영주체가 조금, 충남·북은 기초자치에서 하고 우리 시는, 대도시인 시는 시에서 직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검토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원래는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오염자 부담원칙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고 보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상수원특별조치법 등이 이게 아직 통과는 안됐잖아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심의중에 있지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이 반영되어야 되고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운영처리의 책임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분담액이 책정됐으면 좋겠습니다.

○ 環境局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그 알파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심도있게 통과되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6대 도시 하수도 사용료 현황 비교표를 보니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생산원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생산원가에 대한 설명 좀, 보충설명 좀 해 줘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6대 도시 하수도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산원가는 1인당 하수도를 300ℓ를 잡았을 때 계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이 원가가 오염배출량과 인구수를 비례해서 300ℓ를 잡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금액과 거기에 배출량이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따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출량과 인구수, 그 다음에 총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단가를 나눈 것이 바로 생산원가가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밑에 요금단가라는 게 결과적으로…….

○環境局長 金容官 그거는 생산원가는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 219원 40전인데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데는 219원을 받아야지만 정상적인데 현재는 96원 45전을 받는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원가보다도 실재로 받는 하수도료가 상당히 43.96% 밖에 미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대전은 이번에 이제 인상을 갖다 할 예정이고 서울이 용역중입니다.

서울하고 대전은 비교가 가능한데 부산, 대구, 인천, 광주는 기 인상돼 있어요, 벌써,

그거하고 대비해 갖고 요금 수준이 이번에 30% 인상하게 되면 요금 수준은 몇 「퍼센트」로 상향됩니까?

○環境局長 金容官 56%입니다.

崔鎭文 委員 56% 인상돼요?

○環境局長 金容官 지금 요금수준은 43.96%에서 56%까지 인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6%니까 개략적으로 따져서 한 12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생산원가가 219원인데 약 125원 정도.

崔鎭文 委員 125원 정도.

그럼 56% 정도되면 비슷한 타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네요.

○環境局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안에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는 바 오후에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대전환경기준설정안과 가칭 대전의제21의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朴幸子丁奎項金靈權
金東瑾趙種國李源玉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李世鎬
社會課長金基甲
衛生課長李相先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朴瑾奎
葬墓管理事務所長柳榮直
環境局長金容官
環境政策課長李相熙
淸掃課長金世鎬
下水課長尹鐘元
水質環境事業所長金相鎭
公園管理事務所長李相善
綠地事業所長李在新
家庭福祉課長金義洙
女性福祉課長尹芳子
靑少年課長金鐘學
女性會館長異英子
平松靑少年修鍊院長尹德重
保健環境硏究院長都京三
總務課長申甲錫
保健硏究部長韓寅洙
環境硏究部長金洪睦
家畜衛生部長朴喜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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