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62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7.05.19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6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5月 1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2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豫算(案)豫備審査

가. 保健社會局所管

- 勤勞者綜合福祉會館

- 葬墓管理事務所

2. 大田廣域市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豫算(案)豫備審査

가. 保健社會局所管

- 勤勞者綜合福祉會館

- 葬墓管理事務所

2. 大田廣域市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豫算(案)豫備審査

가. 保健社會局所管

- 勤勞者綜合福祉會館

- 葬墓管理事務所

○委員長 李寅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세호 보건사회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 이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보장과 장애인 복지증진 그리고 시민의 건강보호 증진 등 보건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여러 면에서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시 전체예산 1조 2,359억 8,300만원의 4%인 553억 2,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은 33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353억 7,629만원이 증가된 382억7,600만원으로 8.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65억 9,600만원이었으나 4억 8,800만원이 증가된 170억 4,400만원인 2.9%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예산으로 산업인력은행 설치장소 임차료 2억 9,600만원, 사회복지관 기본경비 2억 2,200만원, 부랑인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및 기구구입비 9,500만원 등으로 7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종합체육관 운영에 소요되는 장비구입비 2억 4,900만원, 시각장애인 체육관 건립비 5억 8,600만원 등에 6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관리비 예산으로써 서구 둔산보건지소 건립비 18억 5,100만원, 물리치료기구 1,200만원, 성인병 검진료 6,300만원 등 1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위생관리비는 당초 예산 2억 1,800만원이었으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실천차원에서 900만원이 줄어든 2억 900만원입니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직 개편이 되어 직원들이 타부서 전출로 인해서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등 1억 8,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근로자아파트 화장실 문짝 교체 등 2,2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화장장 및 공설묘지 납골당 등을 운영관리하는 예산으로써 7,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시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써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에 4억 8,600만원이 증가된 170억 4,200만원입니다.

증가된 세입규모는 순세계잉여금 4억 8,600만원, 기타 잡수입이 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사회국 소관에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모든 행정의 목표를 130만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고 시민의 입장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알차게 추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는 지난 16일 가정복지국 예산심의시에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오늘은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자치단체이전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3,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전국단위로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는 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자원봉사자 또는 어떤 심부름이라든가 하는데 그런 사업도 하시고 또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런 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세미나 이런 등 사업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3,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당초 예산에 요구하였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집행부에서 삭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것을 추경에 올린 사항이고 작년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 때문에 추경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부족분을 추경에서 다시 올린 것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당초에도 필요해서 올렸었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작년도에 기준해 가지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 협의회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 등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술대회라든가 자원봉사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여기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학술대회 1년에 몇 번 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금년에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한 번 정도 했고 앞으로 또……

金東瑾 委員 한 번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지금까지는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원봉사 모집을 몇 명 정도나 모집하고 계세요, 이 단체에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숫자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대전이 15개 시·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고 있어요.

본예산에 1억 168만원을 받고 이번 추경까지 받으면 1억 3,168만원입니다,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같은 경우는 7,500만원을 받고 있고 우리하고 인접되어 있는 충남같은 경우는 3,400만원을 받고 있어요.

또 강원도도 3,400, 충북 같은 경우는 5,600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협의회에만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느냐, 또 이것 뿐만 아니고 이 복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위한 공동모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서 연말연시에 풀예산에서 650만원을 또 빼 갔어요, 이것 이외에 그렇지요?

풀예산은 어느 때에 쓰는 거예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과거에는 관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폐단이 있다해 가지고 언론사 또 협의회 같은 데에서 모금을 해서 시에다가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언론사는 모금액의 0.5%인가 그렇게 또 협의회는 운영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언론사에는 얼마정도 주고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 모금액의 몇 「퍼센트」를 언론사에서 갖도록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풀예산까지 치면 근 1억 4,0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말이에요, 임의보조단체에 시·도가 줘야 될 1년 기준액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2억이고 부산·경기 같은 경우는 10억, 다른 나머지 타 도시 그러니까 타도하고 우리처럼 광역시인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인천·대전 나머지 도에서는 8억을 주게 되어있어요, 8억.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1억 4,000만원을 지금 보조를 해 줬다 그러면 이 전체 임의보조단체에 주는 기준액 전체의 6분지 1을 이 한 단체에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지금 여기에는 청소년단체도 있고 국민운동단체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고 문화단체, 농어민후계자단체 등등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장애인단체만 하더라도 수십 군데의 단체를 갖고 있어요?

박위원님, 여성단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전시 여성단체.

朴幸子 委員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9개이고요, 임의보조단체는 29개입니다.

金東瑾 委員 29개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 임의보조단체가 수백개가 될텐데 이 한 단체에 6분지 1을 줬다는 것은 여기에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특혜를 왜 그렇게 주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상세히 알고 있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작년 8월달에 이 직에 봉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살펴 봤습니다.

살펴보면 최초로 우리 대전시가 이 사업에 손을 댄 그런 근거가 있고 또 기존 해 오던 사업에 이 사회복지에서 자원봉사라든가 세미나나 이런 것이 타 도시보다 일찍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사업을 해오던 데에 들어가던 돈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설득력이 상당히 결여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조직을 보면 말이에요, 이 단체가 정회원이 15명이에요, 특별회원이 6명이고 그러면 21명입니다.

지금 주부교실 여기 회원들 계시지만 주부교실 회원이 5,000명인데 1,00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어요, 보조를.

그런데 여기는 1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을 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전시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른 타 도시보다 일찍 도움을 준다 이것은 어떠한 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이 말이에요.

시에서 위탁 운영을 줘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시의 어떤 목적사업을 위탁해서 당신들 단체에서 좀 해 달라! 이런 단체가 보통 무슨 단체가 있느냐면 결핵협회라든가 건강관리협회라든가 가족계획협회라든가 나협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사업을 하는 데.

이런 목적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 정도 지원을 안해 주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럼 과연 여기를 왜 이렇게 지원해 주느냐 알아 봤더니 인건비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인건비 보조를 해 주고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릴께요, 이 예산 편성지침에 임의보조단체에 인건비 지급을 안하게 되어있지요?

여기는 분명히 운영비나 사업지원비는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어도 인건비는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침까지 어겨 가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가 일을 해 오는 데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해 온 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이 건강상으로 문제가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사회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집행기관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인건비 지원을 왜 이렇게 주시고 혜택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과장 김기갑입니다.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회에 15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회에서 하고있는 사항들이 타시·도 보다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미나라든지 자원봉사관리라든지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깍여 가지고 1억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김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타시·도 보다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지침서까지 어겨 가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인건비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가 주는 것은 인건비에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인건비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社會課長 金基甲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편성한 사항은 없고 우리가 이제…………

金東瑾 委員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럼 관리하고 계십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정산만 받고 있지 그럼 자원봉사 모집이라든가 교육훈련이라든가 몇 회를 시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그거 다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원봉사 몇 명이나 모집되었습니까?

아까 국장님은 잘 모르시던데?

○社會課長 金基甲 저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매 분기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업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인건비로 안쓰고 있고 전부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까, 근 1억 4,000되는 것을?

○社會課長 金基甲 인건비는 우리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교육은 286명이 지금 5회 시키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과장님 나하고 며칠 전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조사를 할 때에 과장님께서 그랬지요, 죄송하다고.

인건비 보조얘기를 물었더니 과장님이 분명히 그랬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얘기를 단 며칠 안되었는데 이 얘기가 금방 바뀌어 가지고 인건비를 안해 준다는 얘기를 합니까?

전화상 얘기하고 여기 자료는 틀린가요?

○社會課長 金基甲 인건비 보조라고는 안했고요, 타 시보다 많다는 것은 시인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무엇 때문에 타시·도보다 이렇게 많은지 분명한 얘기를 해 주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

金東瑾 委員 과장님 이 단체에서 복지관 운영하고 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복지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하고 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둔산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사회복지협의회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둔산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요.

金東瑾 委員 둔산종합사회복지관 보라아파트에 있는 것, 여기에서 운영 안 합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이것은 뭐예요?

○社會課長 金基甲 제가 그 팜플렛은 제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에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건물 내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 안에 협의회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건물 내에 3층에 있어요, 그렇지요? 그 건물 내에.

이것도 운영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사무실도 거기에 있고 3층에.

○社會課長 金基甲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둔산사회복지협의회에다 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복지관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운영권을 위탁운영을 줄 때 이거 시에서 합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구청에서 하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는 곳은.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팜플렛은 뭡니까?

팜플렛 보시면 그 위에 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이 사항은 팜플렛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 번 규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복지회 정원 21명 특별회원까지 21명 있는 사회복지회가 거기 사무실로 쓰고 있으면서 그것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로통지까지도 이렇게 후원자까지도 모집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 보세요.

이런 특혜까지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한 협의회만 임의보조단체에 대전시 기준액에 8분지 1을 보조를 해 주고 수백개 단체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솔직한 말씀을 드릴까요?

의장님이 회장으로 되어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남용호 의장으로 되어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요, 여하튼 타 시보다 많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 지금 3,000만원 더 추경에 올라온 것이 계상된 것이 잘못 되었지요.

다른 시·도보다 엄청나게 나가는 것이지요?

3,000만원 안줘도 두번째인데, 3,000만원 안주면 세번째구나, 세 번째.

아니지 650만원 치면 두번째네요?

○社會課長 金基甲 650만원 그것은 타 시·도에도 거기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金東瑾 委員 그것이 계상이 안되었으면 세번째입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성금관계는 따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포함이 안되었지만.

金東瑾 委員 많이 나간 것은 사실이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사실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3,000만원 안줘도 되지요, 여기는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에 몇 백개의 임의 보조단체가 있는데 여기 6분지 1정도가 나간다면 조금 미안한 감도 있지요, 어떤 형평성 쪽으로 본다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요, 과장님도?

○社會課長 金基甲 예, 타 시·도하고 견주어 비교했을 때에 재정면이나 뭐한 그런 면에서 우리 시가 월등하게 높지도 않은 반면이 타 시보다 많이 나가고 있다는 사항은 인정합니다.

金東瑾 委員 인정하시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때문에.

朴幸子 委員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를 하면서 자원봉사 모집을 하고 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朴幸子 委員 어떠한 방법으로 모집합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이제 사회복지관들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관 15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거기로부터 사회복지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배분을 해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알기로 또 각 사회복지관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 분 나름대로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 명단을 사회복지협의회로 보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자원봉사제를 운영을 하면서 또 사회복지협의회는 협의회 대로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복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社會課長 金基甲 우리도 하나의 채널에 의해서 우리 시청에서 사회과가 있으면 구청에도 사회과가 있듯이 또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듯이 관리를 그렇게 하면서 총괄적인 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 운영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지금 김동근위원님께서 이 팜플렛을 얘기 했는데 담당과장이 이런 정도도 모르고서 과장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언제 나온 팜플렛이에요.

이것이 언제 나온 팜플렛인데 모르고 있었냐고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 팜플렛을 언제 나왔는지 저도 처음 보는 사항이고………

李源玉 委員 팜플렛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실무 과장이 이런 정도도 미리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잘못됐으면 그 단체에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든가, 뭔가 행정조치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도 이 기관에서 쓴 1억 1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지금 당장 인쇄해서 갖고 오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1억 100만원에 대한.

李源玉 委員 작년도에 쓰고 금년도도 작년도에 준해서 이걸 예산을 냈다고 하니까 작년도에 집행은 전부 받아 봤다면서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정산 돼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자료 전부 가져오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자료 가져 오고 이 단체에 더 지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설명을 해 보세요.

왜 많다고 과장이 인정하면서 추경에 올렸는지 이유를 얘기해 보란 말이요.

담당과장이 많이 책정됐다고 인정하면서 왜 추경에 올렸냐 이거에요.

그 이유를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보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전에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거기를 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1억 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작년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주기 위해서 3,000만원 더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참 답답한 얘기군요, 과장님.

金東瑾 委員 과장님, 600만원 지원해 주고있어요, 이 단체에, 제주도는.

李源玉 委員 아니, 작년도에 쓴 것이 잘 썼는지, 못썼는지 실지로 어떻게 됐는지 과장 자신이 얘기하기를 많다, 이거에요.

그런데 작년도 수준만큼 줘야되기 때문에 올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지금.

공무원은 그렇게 하는 거에요, 시민 혈세를 갖고 쓰는데 잘못 써졌으면 시정해서 줄여야지 더 늘여, 작년만큼 더 줘야 되니까? 줘, 무조건.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작년에 쓴 내역 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委員長 李寅九 그것이 전부다 정산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얼마 써서 얼마 쓴 정산된 것을 우리 이원옥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을 전부 위원님들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한 부씩 나누어 주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끝나는 대로 바로 갖다 주시고.

○社會課長 金基甲 예.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않고 있어요.

○委員長 李寅九 답변 들으실 거?

李源玉 委員 이것을 왜 올려야 됐느냐고 이유를 밝히라고.

○委員長 李寅九 추경을?

李源玉 委員 추경에 왜 올려야 되느냐고요, 많은 거 알면서도.

○委員長 李寅九 추경을 왜 더 올려야 되는 내역을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시니까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어떻게 부족해서 더 올렸는지, 어디다 쓸려고?

넣기 싫은데 누가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 아니에요, 넣기 싫은데.

또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서는 요청한 일이 없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넣다든가 이거 과장이 요청했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제가 요청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근거 얘기해요, 왜 요청했나.

많다고는 왜 하며 왜 넣는지?

○委員長 李寅九 김과장, 문제 있네요.

李源玉 委員 많다는 게 거짓말이던 넣은 게 잘못됐던 뭐가 잘못됐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委員長 李寅九 설명도 못하면서 어떻게 넣었다고 답변을 당돌하게 할 수 있나?

당신은 말에요, 과장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써 그 녹을 먹는 거야,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에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야.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원옥위원님 요구한 대로 설명 좀 시원하게 해 주시오.

○社會課長 金基甲 …….

○委員長 李寅九 김과장님, 들어 가세요.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꺼내놓은 얘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매듭을 짓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래요, 김동근위원 질의해주세요.

金東瑾 委員 자, 사회과장님.

과장님한테 또 물어야 되겠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직원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사무국장 한 명, 복지과장 한 명, 자원봉사 담당자가 두 명, 서무 한 명, 결연담당이 한 명, 이게 인건비 나가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지요? 과장님도 생각할 때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우리 정산서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아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인건비로 지원되는지도 그러니까 모르지요?

사업비로 나가는 걸로 여기서는 주고는 있습니다만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과장님께서 확실히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정산서에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그리고 아까…….

李源玉 委員 김동근위원님, 잠깐만, 보충질의 좀.

金東瑾 委員 예.

李源玉 委員 감사실에 요청해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지 정식으로 감사의 대상으로 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 얼마전에 탄방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머리가 터졌지요, 서로 운영권 수탁 받으려고.

모르시고 계십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노인복지관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일 때가 '91년도 12월 1일, 이게 수탁운영권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가 대전시에서 제일 잘되는 복지관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때에는 회장님이 누구셨냐면 이기영 대전매일 회장님 때 운영권이 체결됐어요.

그런데 이때가 대전에서 둔산동에서 막 임대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복지관이 처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시에서 수탁운영권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건?

○社會課長 金基甲 '91년도 한 번 그 사항은 한 번 자료를 저기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그때 과장님 '91년도 12월 1일 대전시에 안 계셨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대전시에 있었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어디 계셨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91년도에는 제가 환경보호과에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역경제과에 계셨다면, 자, 그러면 이거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이왕에 나오신 김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 운영이 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원래 본 예산에 5,550만원 정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9,049만원으로 돼 가지고 3,400, 그러니까 3,500만원 정도가 더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이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라는 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시각장애인들의 교통이용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민원을 대행해 준다든가 자원봉사를 파견해서 어려운 부분을 도와준다든가 전화 상담을 하는 걸로 '91년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상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상당한 필요한 사업이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3,500만원 정도가 왜 지원이 되는가라는 이유를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97년도 사업비 보조내시가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96년도에 우리 본 예산에 올릴 때는 '96년도 수준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97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뒤에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종사자 증원으로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1,700만원 정도가 오고 시비 1,700만원을 더 보태다 보니까 이게 3,500만원이 늘은 거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장애인 단체는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보조를 받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단체만 인건비 보조를 받느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복지부에서 인건비까지 내려오고.

○社會課長 金基甲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인데요, 전국적으로 맹인복지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사항인데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가 전국에 다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 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다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6년도 수준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60%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우리도 이제 추경에 국비에 계상된 거만큼 이제 우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장애자 단체에, 다른 단체는 하나도 인건비 지원이 안되는데 이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만 보건복지부서부터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社會課長 金基甲 거기는 이제 시각장애인,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운전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심부름 센타를 사실상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보조를 해 준다라는 말씀이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에 종사자가 몇 명있어요?

지금 일곱 명에서 11명으로 늘은 인건비를 보조를 해 줬는데 지금 현재 몇 명 있다고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현재 지금 일곱 명이 있는데요, 11명으로 증원이 될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일곱 명이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차는 몇 대가 있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차가 지금 운전원이 네 명 있고요, 거기 안내원이 네 명, 간사가 네 명, 배차원이 하나, 사무원이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운전원이 두 명 있어요?

차가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

승용차 한 대, 봉고차 한 대, 25인승 버스 한 대 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

金東瑾 委員 도대체 담당과장님은 아까 질의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뭘 알고 계세요?

지금 인력이 몇 명이 있는지 차가 몇 대가 있는지.

○社會課長 金基甲 승용차가 세 대 있고요, 봉고차가……….

金東瑾 委員 승용차가 세 대가 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버스 한 대와 승용차 두 대, 봉고차 한 대, 이렇게 네 대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승용차 한 대, 봉고차 15인승짜리 한 대, 25인승 한 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전기사도 두 명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

金東瑾 委員 상당히 뭘 모르시네.

○委員長 李寅九 그거 언제 파악해 놓은 거에요, 그거 언제 파악해 놓은 자료를 갖다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위원들은 지금, 공무원들은 그냥 편안한 자세로 있는지 몰라도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가서 묻고 해서 갖다 얘기를 해 놓으면 옛날 거 갖다놓고서 더 있다고 한다든지, 그런 답변이나 슬슬하고 있고 말이야.

○社會課長 金基甲 버스 하나, 승용차 두 대, 봉고차 하나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틀림없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는 걸로 하고 지금 '95년도, '96년도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에서 온 자료, 사업실적을 보면 지금 차량봉사가 '95년도, 차량봉사가 3,996건, 자원봉사가 711건, 전화상담이 530건 해 가지고 총 5,237건이요?

○社會課長 金基甲 '95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있고 '96년도 자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 '96년도 얘기는 조금 있다 할게요.

그러면 지금 시각장애인들 등록돼 있는 게 대전시가 666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한 1, 100명 정도되는데 등록돼 있는 시각장애인은 666명이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666명이 5,237번의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것을 666명으로 나눠봤더니 보통 한 명당 1년에 7. 85번의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 정도 나오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96년도를 보니까 차량봉사가 4,785건, 자원봉사가 520건, 전화상담이 711건, 그래서 616건이라면 666명으로 나눠보니까 아홉번의 혜택들을 전부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과장님, 이 자료가 얼마나 확실성 있고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이 사항은 우리가 먼저도 한 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맞다고.

金東瑾 委員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맞다고 생각하신다?

본 위원이 말이에요, 대전시 시각장애인 명단을 다 빼 가지고 전화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명단을 다 빼 가지고, 설문조사.

120명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했더니 모른다가 75%에요, 알고 있다가 2.5%입니다.

자, 그러면 이용을 해 본 사람을 찾아봤어요, 이용해 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딱 두 명 나왔어요, 120명 중에.

그런데 이 두 명이 누구냐, 공교롭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봤더니, 여기 조직이 어떻게 돼있느냐면 김연환씨가 회장으로 계시고 부회장 1인에다가 이사 8명으로 돼 있지요? 감사 두 명에다.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에는 운전원이 몇 명 있고.

金東瑾 委員 아니, 한국 맹인복지연합회 대전지부가?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시각장애인……….

金東瑾 委員 여기 소관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거기서 운영하지만 또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 구성은 또 따로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산도 이렇게 따로 받으니까 9,000만원 넘는 돈을.

그런데 딱 두 명 이용했다는 사람이 누구냐, 한 명은, 모르고 전화 걸었습니다.

한 명은 부회장이고 한 명은 간사에요.

나머지는 이용을 안했어요.

또 "알고 있으면서 왜 이용하지 않았느냐?" 라는데 알고 있는 사람 25명 중에서 이걸 봤더니 "필요를 느끼지 않다."가 많고 "이용 방법을 모른다." 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를 느끼지 않느냐, 그 중에서는 1급, 2급 장애인은 거동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지요, 그래서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은 뭐냐, 택시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비를 받을 바에는 전화를 걸어 가지고 호출택시 부르면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택시비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답니다. 차가 막히고 그러면, 알고 계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왜 모르고 계세요?

이런 지원까지 해 주면서 왜 모르고 계세요? 본 위원은 이 예산서를 받아 보고 나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항상 자리에 있는 담당과장님이 이런 것도 모릅니까?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이 되고 시민들이 낸 세금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9,000만원이면 666명 골고루 120만원씩 수혜 혜택이 골고루 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9,000만원이라는 돈이 골고루 혜택이 안가고 관리를 이렇게 해 놓고선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으면 담당과장으로써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이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무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내권은 1,200원 받도록은 돼 있습니다, 규정사항에, 무조건.

金東瑾 委員 1,200원씩 받도록 명문화 돼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를 하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 운영체결한 계약서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최계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최계장님이 계약서 가져 와 보세요, 없다고 한 계약서.

○社會課長 金基甲 시각장애인 복지지침에 이게 나와 있는데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돈은 받게 돼 있습니까? 택시요금을?

○社會課長 金基甲 ;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택시요금…….

○社會課長 金基甲 1,200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면 택시요금 받고 이걸 지원해 주고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짓을.

왜 그러냐면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데, 손발이 돼 주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데, 이걸 부르느니 시간 걸리니까 동네 돌아다니는 호출택시 부르는 게 휠씬 빠르고 택시비 줄 바에는 이거 타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러면 존폐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존폐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택시 타고 다니지.

존속할 이유가 없어요.

연합회에 말이에요,심부름 센타 말고 "연합회에 별도의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느냐?" 라는 답변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10%뿐이 안되고, 심부름 센타 말고 연합회에.

여기 초대장 받는 거 하고 홍보물 받는 거 몇가지 하고 뭐 행사 때, 행사가 딱 세 가지 있어요.

흰지팡이의 날, 장애인의 날 행사, 그 다음에 맹인복지 노인 잔치가 있어요. 이럴 때 전화 받는 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것도 잘 몰라요.

흰지팡이의 날 행사가 제일 혜택을 많이 받는데 여기서 지팡이를 나눠줘요, 지팡이를, 1년에 한번씩 지급해 주는데 이게 품질이 나빠 가지고 이게 1년도 못 가서 부셔져서 이게 경제적으로 낭비이고 오래 쓸 수 있는 그것 좀 해 달라고 요망이 들어 왔어요.

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돈 받으면 필요가 없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1,2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받도록 돼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반 택시를 저기할려고 하면 사실상 콜택시가 더 유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서류라든지 아까 김위원님께서 파악하셨듯이 상담이라든지 민원서류라든지 이런 걸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을 예를 들어서 꼭 사람만 태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차량을 이용해서 그 민원서류 같은 거 대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는 합니다만 운영상에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출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시각장애인 복지관 만들라고 지금 설계 들어가고 그랬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아직 설계 안 들어갔습니다.

金東瑾 委員 설계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요?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예산이 확보되면.

金東瑾 委員 확보되면 시작을 하려고 하고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장애인 복지관 말이에요. 지금 거진 다 지어 가지고 조금 있으면 장애인복지관 이거 …….

○社會課長 金基甲 종합체육관.

金東瑾 委員 종합체육관, 이거 위탁 운영하려고 그러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위탁운영을 하려고 아직 어디 정확하게 방침은 아직 안서 있습니다만 위탁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김연환 회장님 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와 계신다고 방청인 명단에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분이 지금 그거 위탁 운영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社會課長 金基甲 그 사항은…….

金東瑾 委員 그 사항은 모릅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각장애인 복지관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거 운영은 연합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되겠지만 이것까지 운영하려고 이유를 나는 몰라서 내가 언뜻 그런 정보를 들었거든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 사항은 아직 방침결정이 아직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 위탁한다 어디에 저기한다 하는 사항은 저기한 사항이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럼 그것은 조금 있다 얘기를 해 주는 걸로 하고, 자, 이 666명을 국비와 시비가 고루 혜택이 가는 방법으로 관리를 안하면 이거 예산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어도.

○社會課長 金基甲 그 사항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렇게 김위원님 말씀대로 개선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시각장애인들한테 골고루 혜택만 많이 가면 국고보조나 시비가 더 지원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 명이 우물딱주물딱 하는지 이게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도 어떻게 운영되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려요.

작년도 거, 그리고 올해 지금, 올해 9,000만원에 대한 어떻게 운영된다는 것을 분명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또 666명을 어떻게 혜택을 수혜가 갈 수 있게끔 분명한 견해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최진문위원.

金東瑾 委員 답변 좀 듣고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해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金東瑾 委員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얘기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말씀하신 대로 666명이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심부름 센타가 지금 운영될 실태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시죠.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방금 김동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원을 갖다가 아까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공무원들의 근본자세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9,000만원의 예산이 666명 등록 돼 있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연에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면 약 150만원씩이에요.

이런 예산을 갖다 실질적인 등록 장애인들한테 150만원씩 직접 전달을 해 준다면 굉장히 고맙다고 그럴 겁니다.

이게 중간에서 사회복지회 탈을 쓴 사람들이 이걸 갖다 유용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심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근로청소년회관 옆에 장애인 종합체육관 준공이 언제쯤 예정되고 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7월 중순경에서 말일 사이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7월 중순서부터 말일경, 그러면 이 부지 선정과정서부터 이 준공 직전까지의 개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이 '94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97년 7월께 사업기간이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48억 8,600만원 들어가도록 돼 있고 건립계획수립은 '94년도에 해 가지고 공사계획 착공은 '95년 8월달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벽공사가 이제 금년 말이면 외벽공사가 끝나고 그 다음 시설운영이 3월달에 지금 현재 7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공사까지 완료하는 7월달에 준공을 하고 개관은 9월말 경에 지금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현재 이거 '97년 7월말쯤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본 위원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이거 한 번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종합체육관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가서 금방 느꼈던 게 뭘 느꼈느냐 하면 주차장 설비가 굉장히 미흡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보니까 그 큰 시설에 주차장 대수가 15대 분이 이렇게 돼있는 걸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과장님도 잘못됐던 걸 갖다 인정하고 건설본부장도 잘못된 걸 인정을 하고 개선책을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주차장 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나 그걸 갖다 있으면 제시를 좀 해 주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먼저도 이제 우리가 지적을 받고 그 뒤에 죽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충분한 저기는 못되지만 법정주차대수가 거기가 이제 저기하면 17대가 법정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저기에는 우리가 21대가 지금 돼있고요.

그래서 거기 부족해서 이제 우리가 옆에 있는 근청회관, 근청회관에 한 60대 정도가 지금 주차할 수 있는데 20대 정도는 현재 근청회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40대 분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걸로 하면 60대 정도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부다가 하면 275명이 하루에 총 풀 가동하면 275명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도장이 42.88평으로 해 가지고 20명이 수용되도록 돼 있고 탁구장이 42,01평으로 해서 15명, 수영장이 218평으로 해 가지고 100명,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이 232.6평으로 해 가지고 100명, 체력단련실이 20명, 그 다음에 론볼링장이 45평으로 해서 20명해서 275명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탁구대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탁구대.

탁구대 몇 대 설치가 됩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41.991평인데 댓수는 네대.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가 면적에 의한 예상 사용자료를 갖다 낸 것 아니에요, 면적에 의해서.

○社會課長 金基甲 예, 지금 유도장 같은 것은 섹터, 그 다음에 수영장 같으면 롤이 있습니다, 그 롤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산출하는 사항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여기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몇 명이 됩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여기 아주 근무하는 직원도 지금 현재 몇 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시 ·도에 보면 15명 내지 20명 정도.

崔鎭文 委員 여기 보게 되면 2층 사무실 직원용 책상만 하더라도 거의가 24인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직원을 대충 조직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아직 몇 명 우리가 위탁 운영할 때에 몇 명으로 정원을 낼려는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여기에 직원용 책·걸상 같은 것도 어림 잡아서 이렇게 구입하고 있는 겁니까?

몇 명 직원이 상주 근무해야 한다는 기구 조직도 예측하지 않고.

○社會課長 金基甲 금방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 그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사항입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주차대수가 열다섯 대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열다섯 대.

그런데 현재 법정 주차대수를 갖다 열일곱 대인데 21대 분을 갖다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1대 분의 그러면 이것이 어디다가 확보를 더 한 거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쪽에 근청회관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근청회관을 통합해 가지고.

崔鎭文 委員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근청회관에 주차대수가 지금 60대 분이라고 했는데 근청회관의 주차대수를 60대로 보고 있습니까?

여기 근청회관 관장님 안 나와 계세요?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나왔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거기 주차대수가 몇 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6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60대 정도 주차하게 됩니까?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예.

崔鎭文 委員 그것이 현재 비좁지 않아요?

○勤勞者綜合福社會館長 朴璜奎 현재 비좁지 않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그 옆에 장애인종합체육관에 같이 활용하더라도 큰 불편이 없습니까?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현재 여기서 17대 분을 법정 주차대수를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다른 체육관도 아니에요, 장애자종합체육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차대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당시에는 부지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타워까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차장 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를 한 번 해 주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셔틀버스.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사실상 차를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불편할 것 같아서 셔틀버스를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국고보조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275명인데 275명이 한꺼번에 사용을 다 안 할 것이고 한 60% 정도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한번 저기 하는데 165명 정도가 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한 60대 정도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12시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두 시간씩 한 사람이 아침에 왔다 저녁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시간 정도에 있는 파트로 봐서 여섯 번 하면 한 하루에 900명, 1,000명 정도는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행사라는 것은 앞으로 못합니다.

행사라는 것은 앞으로 힘들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당장 여기 개원식할 때 우리 의원들도 초청이 되겠지요?

여기 보니까 초청장만 하더라도 약 1,000매를 갖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장애인종합체육관 개원식을 할 때부터 그 근처가 어떤 교통혼잡이 일어날 것인가는 불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옆에 근로청소년회관이라도 있으니 망정으로 같이 쓰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할 경우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는가, 위탁운영을 할 때에도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

○社會課長 金基甲 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위탁에 대한 시의 방침이나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근위원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최진문위원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계실 것 같아서 흐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애인 체육관을 만들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의 방침은 장애인단체에다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거의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단체가 대전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에는 여덟 군데, 법인이 안되어 있는 데가 16 군데가 되어서 20여 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장애인들을 한 군데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시의 방침입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금 연합회를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서면상으로 들은 것은 파악을 해보면 네 군데는 합의가 되는, 조금전에 김동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김연환 맹인이 주동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기울어 지고 있고, 그 단체는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어떤 단체를 구성한다든가 하지 그쪽으로는 안 들어갈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 현재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거의가 전부 장애인단체한테 장애인을 위한 것이니까 거기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존 체육관들은 전부가 장애인 단체쪽에 거의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것은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가 현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위탁과정에서도 어느 전체 장애인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구성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잘못하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일반인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다. 그것은 타 시·도가일반인을 위한 시설로 전락되어서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또 그 안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자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복지관 지금 실시설계비 예산이 되었는데 부지 선정은 되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부지관계는 저쪽 산서동쪽에 채비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비지를 이용하려고 하지 아직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혹시 말이에요, 지금 장애인체육관은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이용하면 안될까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현장에를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체육관이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한데 안에 보면 체육시설입니다.

농구대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용시설이지 그러니까 이용을 하게 하는 시설로 우리가 발전을 시키고 그 외에 장애인단체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무슨 사무실을 요구한다든가 등등 하면 같이 거기다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그런 쪽으로 포용을 해 볼까 그런 것이지 지금 맹인이 지금 정확하게 김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660명,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런 것은 한 800명이 대전시내에 맹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장애인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지체, 교통 뭐 등등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단합이 잘 되는 단체가 맹인입니다.

그 이유는 몸에 팔천냥이 눈이라니까 그런 비중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는 아주 단합이 잘 됩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마시술소라는 것을 특정 그 사람들 운영하도록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어느 시기까지는 그것이 그런대로 밥을 먹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안마시술소가 사양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면 지금 체육관에다 말이에요, 점자판만 놓으면 시각장애인들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 또 대전시나 대전시 예산이나 국고가 이 보조를 많이 해 준다면 분명히 지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선 단체장, 구청장까지 전부 그렇게되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모든 우리 대전시내예산이 선심성 예산쪽으로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국가경제가 어려우면 빨리빨리 지역경제를 살려주기 위해서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또 기존에 있는 기존 사업들을 갖다가 빨리빨리 길을 넓혀 줘 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데에 경비를 빨리빨리 투자를 해 줘야 되고 그것이 되면 이제 환경쪽에다가 신경을 써서 환경쪽에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장애인들 시설이 많을수록 좋지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분들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런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또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또 한 가지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대전시지부에서 이렇게까지 이런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체육관 지어가지고 줬을 때 운영 제대로 되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체육관 문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 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272페이지를 보면 거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수당도 나가는데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정신병원, 정신요양원이 있었던 것이 입원을 할 때에 그 동안에 상당한 무리가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입원을 할 적에 정신과 의사가 또는 보호자가 동의가 있은 절차에 의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퇴원할 때에도 그러한 절차를 밟았는데 이번 정신보건법이 바뀐 것에는 좀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은 의료인이 몇 명이 봐야된다, 또는 요양원은 앞으로 7년내에 병원화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뀐 데에 따라서 그 경과조치에 따라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 심의위원회를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위원 위촉은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심의위원들이 할 일은 현재 입원되어 있는 환자를 심의를 해야 합니다. 바뀐 규정에 의해서, 바뀐 규정은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두 개의 정신과 의사가 또는 인권면에서는 변호사 또는 판·검사가 또 학술면에서는 교수가 이제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7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조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을건강원교육참석자 급량비하고 해서 나와있는데 그 마을건강원을 위해서 교육강사 수당이 책정이 되었지요?

마을건강원이 뭡니까?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저희 광역시가 '89년도에 승격될 적에 저희 관내에 타도 충남도에 있던 대덕군에 보건진료소에 있습니다.

지금 그 숫자가 8군데인가 됩니다만 또 그것은 농어촌특별의료법인가 보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이 광역시로 들어왔다고 해서 없앨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에다가.

존속시켜 달라! 그래서 그 진료소에 연결된 건강상담요원들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마을건강원이 보건진료소다 이런 말씀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교육자들의 중식을, 급량비라는 것이 뭐예요, 중식제공 한다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상수도 불소화 장비 설치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1억원이 지난번에도 본예산에서 지원이 되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장비 설치를 하는데 지금 과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목이 변경된 것은 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까?

시설비가 자본 전출금으로 바꿔어졌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들릴 적에 불소화 비용이 5,000만원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그 당시 확정 내시가 없어서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확정 내시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도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었지요, 국고가.

국고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었잖아요?

○保健社會房長 李世鎬 그 사항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확정을 못해서 늦게 내러오는 것이라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본예산에서도 5,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도 5,000만원이 국고가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난번에는 우리 보건사회국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상수도본부라 상수도본부쪽에다 예산을 넘겨주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글쎄 이것은 원래 특별회계라 일반회계에서는 안 다루어져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따와 가지고 상수도본부를 주던지 따오는데 목적이 있다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본예산에서 5,000만원 국고보조를 받았고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 국고보조 또 받잖아요,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은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받는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럼 이번 예산만 1억만 더 추가 시켰다 이 얘기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넘겨주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설비하는데 전체 금액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금 예산에 선 것 외에 20%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자료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다른 분 없으시면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하는 길에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 예, 그렇게 하세요.

朴幸子 委員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생겨서 지금 위원회 수당이 조례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朴幸子 委員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례가 없다고 연락이 와서 그러면 조례없이 심의위원회 하는 건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법정 사항이라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 안 만들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하고 그 밑에 장비보강 구입비에 대해서 잠깐만 물을께요.

지금 대전시에서 보호시설에 운영비를 두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시설이 몇 개되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31개로 되어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31개지요,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데가 31군데 중에서 자강원 빼놓고 다른 데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

金東瑾 委員 없잖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거말에요 지금 여기에서 시비 세워 가지고 국고에 이거 지원해 달라고 보조요청 하지는 않았지요?

시비 계상시키고 복지부에 이런 시설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고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협조한 적은 없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우리가 올린 겁니다.

金東瑾 委員 올린 거예요, 이것을 언제 올리셨어요?

지금 말이에요, 이 자강원 같은 경우는 1억7,0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서 책정이 되었는데 운영비가 2억 1,600만원 정도를 다시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말이에요, 운영비가 더 필요합니까, 자강원만.

자강원만 더 필요해요, 운영비가.

다른 데는 필요하지 않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참 찍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도 없습니다만 실제 자강원이라는 데가 잘 아시다시피 부랑인들 수용해서 그 사람들 갖다가 일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주로 그간에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 의자라든가 그러한 가방 이러한 것을 합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정상인에는 못 미치는 그런 분들인데 그것이 하나에 얼마가 소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일터를 주고 그 사람들 건강하게 만든다는데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일일이 손으로 하는데 장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런 것을 계상을 했어야 되었는데 좀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본 예산에 자강원만 누락 되셨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본 예산에 여러 군데 다 들어왔지요, 다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수용을 못하는 것이 100에 90은 됩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본위원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은 물론이고 추경 때마다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자강원 빠진 적이 있어요?

자강원 빠진 적이 있느냐고 시설비를 주든 운영비를 주든 장비 보강비를 주든 빠진 적이 있어요, 꼭 찍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자강원이 아주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어려운 시설이고…….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대체 노재중씨가 보건복지부에 누구랑 연결이 되어요, 그것부터 알아봅시다.

누구하고 연결이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것은 알 수가 없고요, 다만……….

金東瑾 委員 이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어겨지로 따라 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다만, 그런 업을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자가 전국에 몇 안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관내에도 그런 시설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도 많고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만 또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자강원이 그러면 운영비가 4,500만원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데 장비구입비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만드는데 그런 데에 따른 것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과장님, 이것이 필요하니까 국고 우리가 올렸어요?

국고 5, 100만원 정도 올렸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작년에 우리가 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올렸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절대 저희가 제출 안하고는 국비 안줍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말이에요, 이 자강원 노재중씨가 자꾸 이름을 거론해서 안되었는데 복지부에서 로비해 가지고 내려오면 이거 어부지리로 시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시설관계는 뭐……….

金東瑾 委員 국장님 죄송합니다.

사회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또 오고나서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영호 국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보건복지부한테도 우리가 올리지 않는 예산은 국비가 아무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용 못하겠다, 시비를 확보 못하겠다, 보건복지부한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은 지금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번 이거 예산 한번 삭감 한번 시켜 볼까요, 복지부 올라가게?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분명히 작년에 우리가 국고보조 신청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올리지 않는 예산이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과장님, 지금 장비보강을 하는 14개 가지고 4,000만원 장비보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종류, 기종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얼마 들어가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도대체가 본예산 뿐만 아니라 추경 때마다 자강원은 항상 운영비 보조가 나가고 장비보조가 나가고 시설비가 나가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맨날 자강원만, 빠진 적 있어요?

과장님 빠진 적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社會課長 金基甲 자강원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국고보조 신청을 할 때에는 우리가 1번, 2번, 3번 순으로 올리는데 우리가 매년 자강원만 했던 사항은 저로써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이번에도 골고루 기능보강사업에서는 골고루 이렇게 주도록 우리가 해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하여튼 이 자료 14개 품목, 무슨 휠체어 같은 것 사고 14개 운동기구 사는 것인데 이것이 4,000만원 되는지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사보겠습니다.

가격을 물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 좀 정확하게 주세요.

주세요.

(사회과장 김기갑, 김동근위원에게 자료제출)

기종도 다 나와 있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 심의중에 이원옥위원께서 사회복지협회 예산 집행내역 감사 요청건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음으로 본 감사요청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않아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중 8인의 출석과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사회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세호 보건사회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 이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구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보건사회국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 기능의 역할을 규정해 오던 보건소 법이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본 시행령이 '96년 7월 13일과 시행규칙 '97년 2월 14일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 주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는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본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시장의 자문기구로써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와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리고 그 결과의 평가에 대하여 시민이 자문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주민들을 참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기존 규정을 대부분 따른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하겠습니다.

김진호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가 비슷함으로 이걸 통·폐합한다고 대전시에서도 복지부에 건의한 적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대전시만 한 게 아니라 인천에서도 하고 강원도에서 하고 여러 군데 있는데 통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안 되는 걸로 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 되는 걸로 온 게 아니라 되는 걸로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내가 자료를 오늘 예산안만 다루는지 알고, 실질적으로 예산안만 다루기로 돼 있었습니다.

안건 큰 문제되는 게 아닌 안건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모양인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난……….

金東瑾 委員 통·폐합할 수 있는데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94조인가 통·폐합은 할 수 있는데 일단……….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난 연초에 시 ·도 보사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사부에서.

거기에 제가 건의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사항은 건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리, 지적해 주신대로 이렇게 통·폐합을 하면 좋지 이것을 구태여 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해서 정식 건의했는데 서면상으로 답변 내려온 것은 '법규정이니까 통·폐합 할 수 없다' 이렇게 내려와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틀린 게 뭐 있어요, 국장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이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크게 나누면 건강보건소도 건강을 주관하는 데고 그런 큰 뜻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또 보건소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 조례도 있었지요, 그것이 바뀌는 바람에 어차피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건강심의위원회 쪽은 시위원님도 위원회 소속이 돼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면에서는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조성, '96년도 7월 18일날 돼 가지고 통과됐습니다.

그 동안 세 번 가졌지요? 세 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몇 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3번 했는데 뭐 큰 의제를 갖고서 위원회 심의를 한 게 아니고 부의장 선거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법령사항이니까 제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직접 참석해서 건의도 드렸던 사항이고 제정을 하되 운영면에서는 운영을 하는데는 같이 해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운영 지침에 따라서 기존의 위원회를 그 기능에 의해서 통 ·폐합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와 또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자 하는 보건심의위원호조례가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향상이라든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기능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요?

유사하다고 보는데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위원들의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게 다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통·폐합으로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법령사항으로 위원님,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정식으로 건의를 했고 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만 법령사항이니 재정은 해야된다, 그래 놓고 운영면에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운영을 같이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 심의하신 거와 같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거의 구성서부터 임무라든지 거의가 유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통·폐합하는 것이 어떤가……….

金東瑾 委員 의원발의로?

崔鎭文 委員 예, 의원발의.

○專門委員 金鎭鎬 보사국의 원안대로 통과……

崔鎭文 委員 그런 조건으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걸 동의합니다.

朴幸子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朴幸子丁奎項金榮權
金東瑾趙種國李源玉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李世鎬
社會課長金基甲
保健課長李寬雨
衛生課長李相先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朴璜奎
葬墓管理事務所長柳榮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