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62회 제6차 내무위원회(1997.05.23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6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5月 2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6次委員會

1. 1997年度大田廣域市第1回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監査室所管

나. 政策審議官室所管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大田廣域市第1回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監査室所管

나. 政策審議官室所管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62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정책심의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1. 1997年度大田廣域市第1回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監査室所管

나. 政策審議官室所管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정책심의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내무위원회소관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 1건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1997년도대전광역시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제1회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4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成九 감사실과 정책심의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權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영권위원님.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정책심의관께 여쭈어보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시정발전 시책개발 및 평가 연구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됐는데 용도와 내용, 기대효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政策審議官 金東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용역이고 하나는 시정발전 계획에 대해서 시책개발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서 1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金龍淵 委員 죄송한데 첫번째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審議官 金東烈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시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시민의 바람과 여망이 뭔지 또 도출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 이래서 시민 본위 자치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시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 발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 동안도 시 발전에 관련한 연구를 누차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연구단이 별도로 있고 정책심의나 연구를 위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것을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정책심의관실이나 시정연구단이 있는데?

○政策審議官 金東烈 저희 정책실이 현재 3월달에 신설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 수립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또 지방자치, 민선자치가 지금 2년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 사업으로 좀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그런 용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시정연구단이나 정책심의관실에서는 안되는 겁니까?

○政策審議官 金東烈 가장 저희들이 초점을 두는 것은 시민의 바람과 여망이 뭔지 또 시민들이 시정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동안은 공무원들이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민 위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 평가와 시민의 바람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金榮權 委員 94쪽에 일반수용비 또 있지요?

○政策審議官 金東烈 예.

金榮權 委員 시책사업 특집보도와 대민 홍보책자발간 등 3,700만원이 계상됐는데, 모든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닙니까?

○政策審議官 金東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은 공보실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공보실서는 통상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는 특수시책이라든지 그때그때 어떤 특집보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특집보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金榮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방금 김영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정책심의관실하면 보통 가장 우수한 두뇌집단,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집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수립이 잘 돼야만 대전시가 모든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모든 대전시의 발전이 앞서나갈 수 있어서 가장 우수한 두뇌인력을 모아놓고 일을 하는 곳이 정책심의관실이지요?

제 생각에 동의를 표하십니까?

○政策審議官 金東烈 감사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가장 우수한 집단이 모여있는 정책심의관실의 예산 전체를 보니까 1억 4,383만원입니다.

이 전체 예산의 약 70%가 연구용역비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심의관실을 없애든지 해야지 정책심의관실에서 70%를 용역을 쓴다고 그러면 심의관실이 존재의 값어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심의관실 없애고 다른 데서 처음부터 연구용역 주고서는 일하면 되지 심의관실은 그 연구자료나 받아보는 것이라면 직원이 왜 필요하고 인력이 왜 필요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審議官 金東烈 그 동안에 시정에 대한평가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용역을 한 것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좀 발전적인 또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것은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일 좀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金龍淵 委員 의욕적으로 일을 하면 심의관실에서 일을 해야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연구용역 줘서 그 자료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지요.

○政策審議官 金東烈 그 자료는 어떤 결과보다는 시민의 의견수렴에 저희들이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여하튼 언제, 어느 기관에다가 실시의뢰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을 것 아닙니까?

○政策審議官 金東烈 저희들이 요번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바로 6월중에 용역기관에 의뢰를 할 예정이고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용역기관도 여러 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면.

○政策審議官 金東烈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대충 한 대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가 있어서 한 군데를 하려고 한다, 아니면 예산이 1억씩이나 되는 것 같으면 이 기관 여러 군데를 해서 자료를 받아봐 가지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하겠다든가 무슨 그런 나름대로의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政策審議官 金東烈 아직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기관은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고요.

金龍淵 委員 심의관님,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처음 기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70%를 용역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政策審議官 金東烈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정책심의관실이 3월달에 생겼으면 본예산에 예산이 안섰지요?

○政策審議官 金東烈 예.

金龍淵 委員 안섰으면 이번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이 정책심의관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政策審議官 金東烈 예.

金龍淵 委員 해야 되는 일이 예산이 섰든 안섰든 70% 정도를 여기다 계획하고 있다면 그 동안 추진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政策審議官 金東烈 용역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아직 저희들이.

金龍淵 委員 여하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다루고 싶어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이니까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서 본위원이 알아듣게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일 이 설명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 예산이 서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바로 정책심의관실에서는 하는 일이 없어진다, 정책심의관실의 존폐까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공감하는 차원에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로써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좀전에 역시 특집보도 예산으로써 2,000만원, 1,500만원 해서 3,500만원이 서 있는데 공보관실에는 당초 예산에 500만원씩 13회에 걸쳐서 6,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와 중복되지 않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審議官 金東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특수시책 위주로 특집보도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결과적으로 정책심의관실이 3월달에 문을 열어 가지고 3월, 4월, 5월 현재 20일까지 진행됐다라고 그러면 약 80일에 걸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발령을 받아 가지고?

○政策審議官 金東烈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80일 동안 일을 해 가지고 세운 전체 예산이 1억 4,300인데 그 예산 중에서 이 두 가지 사업에 걸린 예산이 1억 3,500이에요, 그렇지요?

○政策審議官 金東烈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95% 이상이 이 두 가지항목의 예산에 달렸다, 이 두 가지 예산에 달린 항목이면 이것이 정책심의관실에서 하는 일의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政策審議官 金東烈 정책심의관실은 집행부서가 아닙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그러니까 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 의회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이 됐든 오후가 됐든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좀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죠?

○政策審議官 金東烈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감사실에 한 가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신문고 시스템유지 보수비가 1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감사실장은 공보관으로 근무하시다 감사실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監査室長 金鍾洙 2개월 조금 경과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뒤에서 도와주시지 말고 감사실장님이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監査室長 金鍾洙 예.

金龍淵 委員 지금 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있는데 신문고 전화번호가 몇 번 이에요?

○監査室長 金鍾洙 254-3336번입니다.

金龍淵 委員 이 전화 신문고로 걸려오는 전화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두 달 동안?

○監査室長 金鍾洙 지금 제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들어서 32건이 지금 접수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95년도 8월 1일날 개설이 돼 가지고 지금 한 20개월이 됩니다만, 285건이 지금 접수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 부분에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당시에 소위 감사실장이 신문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습디다.

그러면 시민들이 신문고 전화번호 모른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동안 신문고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를 알려줘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홍보는 과연 어느 정도나 됐는지, 홍보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써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金鍾洙 지금 제가 우선 와서는 시보라든지 반상회보에 한번 일제히 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고 전단도 만들어 가지고 각 통장들한테 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한 자료는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감사실에서 가장 큰 주요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신문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고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존재할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당시에 보면 인명구조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신고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고를 실제로 시민이 신문고에 전화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다 전화합니다, 사실.

○監査室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다시 그것을 접수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통계내는 기관 역할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 신문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정말 홍보가 돼서 옛날 이조시대 때 직소민원 올리듯 한 제도로써의 신문고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고 하면 이 제도가 꼭 필요해서 계속 존재해야 될 값어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과감한 폐지도 필요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 하셔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監査室長 金鍾洙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넓혀나가면서 활성화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정책심의관께 시정발전시책개발 및 평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예산서상에는 상당한 금액이 지금 정책심의관실에 용역비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평가용역을 어디에다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계획이 안 서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시책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당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오늘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시책개발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 현안시책사업실천 특집보도라든지 대민홍보가 어떠한 부분에 왜 필요한가를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에 대해서 지금 심의관께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배석한 직원들한테라도 시켜서 자료를 빨리 제공을 하도록 해 주세요.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政策審議官 金東烈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시정발전 및 시책개발에 대한 용역을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당 위원회에서 그것이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용역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든지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政策審議官 金東烈 시정평가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6월초에 저희가 설문조사 형식으로 일단 용역을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발전시책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하순쯤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또 주고 그래서 두 건을 저희가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심의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예산부서에 소요예산을 청구하실 때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필요로 하니까 예산을 세워달라 하는 것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政策審議官 金東烈 예.

金光熙 委員 또 마찬가지로 예산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돼야 돼는데 지금 심의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안되죠.

○政策審議官 金東烈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아까 김용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자료로 그러니까 빨리 제출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政策審議官 金東烈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게 오늘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내일 의결하는 내용도 아니고 우리위원회에서 의결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을 시켜서라도 자료를 빨리 배부를 해 주세요.

○政策審議官 金東烈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서 여기 소속 위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돼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심의관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배부를 해 주세요.

○政策審議官 金東烈 예.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책심의관실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면 좋은 두뇌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공무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용역비를 주지 않고 그 대가로 공무원들한테 무슨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습니까?

○政策審議官 金東烈 저희가 지금 제안제도를 통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그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고 저희로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위주행정을 위해서 시민 의견수렴하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일단 용역을 저희가 세웠고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용역이 능사가 아닌 만큼 그래도 뭔가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게끔 심의관님께서 많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죄송한 얘기를 한 가지만 꼭 더불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심의관님의 답변하는 자세를 보면 본 위원은 불만의 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용역비가 심의관실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이 만일 삭감된다고 하면 심의관실의 존폐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죠?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일을 하지 않는 부서가 돼 버리니까.

그러면 일 안하고 월급타니까 편하고 오히려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할려고 합니다." 그런 답변보다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위원들이 어떻게든지 세우게끔 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政策審議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을 세웠다고 했고요, 다만 저희들은 물론 비예산 부서로서 저희 직원들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보다 최적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최근에 산업건설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서구 남선공원의 빙상경기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구청장까지 직접 의회에까지 나와 가지고위원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가면서 설득해 가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이것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

위원들 한 명 한 명한테, 이것이 전체 예산의 70%나 차지하는데, 전반적인 위원들 전체가 다 '이것이 뭔가 이해가 안가고 이 부분은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한다면 빨리 자료를 만들든지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자료를 해서라도 할 테니까 이 예산은 꼭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에요.

○政策審議官 金東烈 자료는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건의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심의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중장기계획이다,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그간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또 건의도 했습니다.

이런 것에 의한 평가, 거기에 의한 발전 중장기계획 이렇게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시의원이지만 전체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용역을 줄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때에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시정질문만이 전체가 아니고 제가 보는 도로교통관계는 이런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위원들도 그런 것을 지적해서 아마 이런 때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겁니다.

갑천 우안도로에서 원촌교를 띄워놓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따서 그 밑으로 해 가지고 둔산대교로 오다가 오정동 농수산시장으로 달려들어서 계속해서 하상도로를 건설하면 홍명상가까지 올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의원들한테 자꾸 수렴을 해서 이렇게 쉽게 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되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도 절감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건뜻하면, 아주 우리 위원들은 용역에 노이로제가 걸렸습니다.

1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데 저는 정책심의관실이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런 돈을 갖다가 어디다 함부로 교수들이나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주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 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하고 나면 1억원만 그냥 소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의관님께서는 이런 의회가 있을 때 좋은 의견을 가끔 수렴이 되도록 유도를 하셔서 여러 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 가지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政策審議官 金東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준비 관계로 잠깐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실과 정책심의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상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협의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경상예산의 10%를 감액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 관계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되 예산심사 기간중 내무부로부터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할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수정사유가 발생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중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 수정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증감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이상태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방금 이상태간사가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出席委員
金成九李相泰金榮權金光熙
金學元延奎天宋完燮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文煥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企劃官李鎭玉
政策審議官金東烈
監査室長金鍾洙
內務局長金賢圭
公務員敎育院長金基井
消防本部長金永元
文化體育局長李康鎬
民防衛災難管理局長林憲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