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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7.05.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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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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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5月 20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7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7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1997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중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 산출근거를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 양성화와 국가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게 된 시점인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0으로 하였으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토지의 대부요율을 1000 분의 25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이밖에도 청사 재정비 및 건립계획 수립의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시 업무전담부서와 협의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7년 11월에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일 적정처리능력에 비해 반입되고 있는 물량이 초과되어 수용능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른 농수산물 수요에 대비하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농수산물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유성구 노은동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3만 3,974평을 마련하여 농수축산물경매장과 판매시설 등 1만 4,930평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보조를 포함하여 총 945억이 소요될 계획으로 금번 시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총 576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상반기중에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성장한계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는 산업구조의 재편과 함께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인 벤처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제4공단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벤처기업등에 임대해 주기 위해서 23억원을 투자 752평의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헬기 구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화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해지고 건물이 날로 고층화·대형화·복잡화해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함은 물론, 산림방제·방역·항공촬영 등 시정의 특수한 업무수행에 헬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 새로 소방항공대의 설치와 더불어 소방헬기 구입에 국고지원금을 포함 총 50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변경하려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중복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할 때에는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따른 기업체의 장단점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연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에 기업체의 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자금 측면에 있어서는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업의 일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좀 높여주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분할납부토록 이런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할납부 기간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10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내에서 분할납부토록 함으로써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따라서 앞으로 생산성을 좀 높이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기간은 10년을 하는 것으로 정한다, 그러면 대금 관계에서는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했을 때에…….

○內務局長 金賢圭 분할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延奎天 委員 예.

○內務局長 金賢圭 총 매각을 했을 경우에 100원이라고 할 경우 10년 같으면 1년에 10원씩 분할납부하는 방식도 있겠고요, 좀더 기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처음에 더 적게 내고 점차 기업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많이 좀 낼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계약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

기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기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기업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보충질의 좀…….

○委員長 金成九 김학원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우리 대전의 산업구조가 2차 산업이 취약해 가지고 많은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혹시 우리 시 소유를 매각하려고 해도 부동산 경기의 전체적인 침체로 인해서 잘 매각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고 해서 찬성은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는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신청사 또 도시철도 건설 등등 해 가지고 많이 있는데 물론, 목적은 좋은데 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하는 데는 찬성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지장을 초래하면 안되겠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가 안되시는지?

○內務局長 金賢圭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사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도시 지하철에는 엄청나게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데 혹시 저희들이 갖고있는 시유지를 매각했을 경우 분할납부하기 때문에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것을 매각할 때 우리 전체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컨대 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의 공장용지를 사들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땅도 한정돼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땅이라도 그렇게 저희들이 매각할 적에 조건을 완화해 주면 거기에서 벌어들여서 세금내는 것을 따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부지면적이 3만 3,974평, 부지매입대금이 578억 이렇게 봤을 때 평당가가 170만원이 되면 맞지요, 맞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宋完燮 委員 이러한 엄청난 부지를 취득하면서 과연 노은지구가 지금 발전도 안됐는데 이렇게 170만원씩 주게 된 동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1항을 끝내고 2항은 질의하는 하는 거에요.」하는 위원 있음)

일괄해서 진행 안 하는 겁니까?

(「1항 먼저 하고…….」하는 위원 있음)

1항 먼저 해요?

그러면 이따가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현 조례를 먼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23조 2항 「영 제92조 규정에 의한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지금 현행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사용요율 적용에 의해서 전자 것을 주로 적용했는지 또는 후자를 적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지소득 금액의1000 분의 50을 부과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재 토지 과세지가 표준액에 의한 사용료를 공시지가로 변경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공시지가로 변경시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인 전자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굳이 개정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앞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만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과세가 공시지가로 일원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과표의 기준이 됐던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뒤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나의 표준율을 국가에서 정해 주고 그 인근의 개별지가를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과세는 공시지가로 적용토록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이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표가 매겨지게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세금은 거의 대부분 농지소득 금액의 1000 분의 50으로 납부를 하라고 발부를 한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굳이 토지 과세시가를 또는 공시지가의 표준액 1000분의 8의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다 삭제해 버리고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로 통일시켜버리면?

○內務局長 金賢圭 농지의 소득이라는 것이 어떤 토지에다가 어떤 농산물을 키우느냐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소득이 각 작목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 보면 농지소득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매길 적에는 굉장히 차등이 좀 심하고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이거든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바로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징수를 해왔다고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고칠 필요도 없이 그대로만 해 나가도 되는 것이고 또한 고친다고 하면 뒤의 부분은 삭제해 버리면 간단할 텐데 이중으로 왜 혼란을 야기시키느냐는 얘기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인근에 있는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가 거의 같은 성격의 것인데 하나의 경작자가 얼마나 어떠한 소득작목을 재배하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도 있고 그래서 농지 소득 금액을 가지고 산정할 적에는 많은 차이가 나게 돼 있기 때문에 과세를 당하는 사람 측에서는 상당히 불만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고 공시지가가 낮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1000분의 50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형평성의 원칙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논밭을 옆에 나란히 갖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내는 세금보다 B라는 사람이 월등한 차이가 진다고 그러면 불만의 소리는 당연히 나오게 되겠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한 쪽의 통일성을 기한다, 공시지가면 공시지가로 통일성을 기한다고 그러면 불만의 소리는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행여나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법이 되지 않도록, 세금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곤란하겠지요.

유념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유념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송완섭위원님.

宋完燮 委員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미 용역설계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宋完燮 委員 그런데 국가 공기업으로서 어디까지나 좀 저렴한 토지를 국민 또는 국가단체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지 3만 3,974평의 매입대금이 578억이다 이렇게 보면 약 평균 170만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큰 대지를 매입할 때 우리 시에서 로비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송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해당 국의 과장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농정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까 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실무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도 좋겠습니다.

○農政課長 林漢朝 농정과장 임한조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당초 토개공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조성원가로 하기로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20만원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그 후에 생산기반시설이 확대되고 해 가지고 그 단가가 170만원 상승이 됐습니다.

宋完燮 委員 생산기반 확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도로라든지 또 기타, 주로 도로면적 같은 그런…….

宋完燮 委員 그러면 도로 포장도 다 해서 우리 시에다가 알속만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도로면적은 제하고?

○農政課長 林漢朝 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한다면 도로도 들어갈 테고 기타 구거라든지 하수도시설이라든지 그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공급 면적이 감소되기 때문에 공급단가가 높아집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안했지요?

○農政課長 林漢朝 예.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대전이 물론 받는 분들,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도 여기 개중에 계시겠지만 대전이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발전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지금 신일동 제4공단의 경우는 본인들한테 주는 게 평당 30만원에서 33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 시에서 약 400억 보조를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분양가가 49만 5,000원씩 먹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라고 하는 데에서 한 것이 어째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것보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무언가 엄청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앞으로 이건 좋아요, 589억을 없애도 일시에 끝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노은지구에다가 우리는 축구장도 건설할 것이고 또 구획정리를 해서 앞으로 매각도 해야 될 것이고 할 때 이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마치 대전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오늘 통과가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4공단의 3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더군다나 국가공기업으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자기네들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 되겠습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지난번에 조사했던 송강지구하고 비교해서 보면 유상공급 면적이 노은지구에 택지개발지구는 49%인데 송강지구 같은 경우는 69%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면적이 49% 대 51%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宋完燮 委員 공공시설 면적이 물론 차이가 있지요, 30%짜리도 있을 것이고 20%짜리도 있겠습니다만 4공단도 역시 공공시설 면적을 다 제하고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더좀자료를 충분하게 구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다가 하는 것이지, 농수산물시장 꼭 노은지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農政課長 林漢朝 그런데 그렇게 큰 면적을 그렇게 …….

宋完燮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큰 면적이기 때문에 땅값이 헐해야 되는 거에요, 어째 크다고 해서 더 비쌉니까?

안 팔리는 땅을 파는 거에요, 우리한테.

金學元 委員 가격조정은 어디서 해요?

○農政課長 林漢朝 가격은 토개공에서…….

○委員長 金成九 지금 토개공에서 가격을 매긴 것이 확실히 결정이 된 겁니까, 예정가입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이게 예정가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아까 평당 120만원에서 기반시설을 저거 했기 때문에 50만원을 인상했고 170만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보면 대전뿐 아니고 토지가가 매매도 안되고 사실상 하락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뭐든지 그렇잖아요, 좀 크고 범위가 넓을 것 같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조성도 안돼 가지고서 170만원이라는 평당 가격을 이름을 짓는다는 데는 뭔가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가격도 어느 누구랑 협상해서 된 것도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17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예정가격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다는 그 뜻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지역에 170만원일 것 같으면 상당히 높은 시세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이익금을 지방자치에다가, 내무국장님, 이익금 얼마를 내놓게 돼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무슨 개발을 했을 경우 그 이익금의 몇 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놓게 돼 있죠, 환수하게 돼 있죠?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얼마 된다는 것이 무슨 규정상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委員長 金成九 비근한 예로 둔산 신도시 개발할 때도 현찰로는 안내놨어도 문예공원이라든가 이런 토지로다가 시에다 내놓은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은데!

○內務局長 金賢圭 확인해 가지고 확실한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지매입비에 대한 국고보조만 있습니까, 건축비도 국고보조가 있습니까?

포함해서 30%입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예, 전부 포함해서 30%입니다.

金學元 委員 포함해서 30%인데, 이 중에서 주요시설 중에 상급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해야 될 시설이 어떤어떤 시설입니까?

경매장은 다…….

○農政課長 林漢朝 거기는 저희가 한 1만 4,000여 평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청과동이 9,170평 정도이고 트럭 판매…….

金學元 委員 아니,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인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해야만 되는 주요시설이 어떤 것 어떤 것이냐고?

판매시설이나 경매장 시설 전체에 대해서.

○農政課長 林漢朝 전체에 대해서입니다.

金學元 委員 전체에 대해서 승인을 맡아야됩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예, 전체에 대해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金學元 委員 전체에 대해서 지금 승인이 다 난 것이죠.?

○農政課長 林漢朝 예, 승인이 다 났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부지 선정 부분까지 이 노은지구에 이런 식으로 경매장과 판매시설 기타 시설을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승인을 맡은 사항이죠?

○農政課長 林漢朝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지도 못 하겠네요, 이거?

○農政課長 林瀁朝 예,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경매장 시설중에 당초 계획에는 수산물시장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수산물 경매장은 당초 계획에서 승인과정에서 누락이 됐죠, 빠졌죠?

○農政課長 林漢朝 예, 빠졌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 수산물 경매장이 빠지므로 인해서 당초 부지면적에 대해서 가감할 필요가 없나요?

○農政課長 林漢朝 부지면적은 가감이 되지 않고 다만 건축면적이 수산동이 빠지는 대신 건축면적이 다소 줄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건축면적만 당초 계획에서 줄였다?

○農政課長 林漢朝 예, 건축면적만 줄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국고보조가 30%가 있고 또 중앙정부의.

○農政課長 林漢朝 농한기금이 40%.

金學元 委員 국고보조 30%가 있고 농한기금이 또 40%가 포함됩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다른 장소로 옮길 수도 없고 단지 토지공사와 가격 협상을 할 때 단가를 최소한 낮추는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지금?

○農政課長 林漢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 공사비하고 용지보상비 그것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이 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金學元 委員 추정액이고 결정된 금액은 아니다?

○農政課長 林漢朝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협상을 해서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확정적인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예상은 어떻게 …….

○農政課長 林漢朝 글쎄, 단가가 그렇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단가를 낮추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현재 이 가격이 토지공사에서는 더이상 낮출 수는 없다 하는 가격이다?

○農政課長 林漢朝 예.

金學元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현재 오정동에 있는 현 공판장은 몇 평이나 됩니까, 대지가?

○農政課長 林漢朝 대지가 2만 2,000평 정도 됩니다.

金榮權 委員 이번 노은지구가 3만 3,000평정도 되면 약 1만 한 1,500평 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農政課長 林漢朝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때 현 3만 3,000평 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지면적?

○農政課長 林漢朝 앞으로 한 10년 후를 내다 보고서, 지금 현 도매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제2 도매시장을 건설할려고 하는 것인데 더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는 불 수 없을테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모자라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金榮權 委員 10년을 보셨다 이 말씀이죠?

○農政課長 林漢朝 예.

金榮權 委員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정동 지금 현 공판장을 가보면 관리소 시설이라든지 주차 시설, 잡상인들 해 가지고 관리체계가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 노은지구 농수산물시장을 앞으로 다 된다면 자체 운영할 계획인가,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는 아직 생각 안해 보셨어요, 앞으로 운영?

○農政課長 林漢朝 지금 현 1 도매시장 체제처럼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느 한 편에서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하여튼 오정동 도매시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마디로 해서 쓰레기, 오물, 잡상 참 개판 1분 전이지요.

그래서 차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점도 잘 생각하셔서 아마 자체 운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선택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본예산을 보면 제2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1차 분으로 36억, 국비 20억 포함되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는지 한말씀해 주시죠.

○農政課長 林漢朝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 의견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 토지공사 택지개발계획 승인 이런 것이 '96년도 12월 31일에 됐고 또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97년 4월달에 되는 등 행정절차 수행이나 국고지원에 따라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후에 지원 제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본 위원도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농림부의 국고지원계획에 따라 국비와 농한기금이 계상됐는데 택지개발승인과 미보상 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결재 사항이 늦어져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규정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지원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도 있었고, 또 저희 시에서 작년도 토지개발공사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12월 31일에 그렇게 늦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金榮權 委員 앞서 송위원님이나 연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그게 싼 땅도 아닌데 규정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꼭 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농림부에서 광역시나 아니면 다른 시에 대해서 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 상태를 그런 기회를 놓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가 도매시장 건설을 다시 재수립해서 한다고하는 것은 굉장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金榮權 委員 계획이 국고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農政課長 林漢朝 예.

金榮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개발할 때 가격을 조성원가 내지 모든 들어가는 비용 해서 거기에 알파 해서 분양가가 될 것 아닙니까?

시와 접촉이 없습니까, 그 조절할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지방자치에 내려와서 무슨 개발을 할 때 가격 단가, 평당, 그런 것에 대한 조율을 우리 시하고는 안합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시하고도, 도시계획부서하고 다 그런 절차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 조율이 있죠?

○農政課長 林漢朝 예.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둔산에 택지개발을 할 때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했죠, 둔산 신시가지 개발할 때?

○農政課長 林漢朝 거기에 대해서는 잘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그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왜 그것을 묻냐 하면 보통 흔히들 얘기할 때 토개공에서 거기도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땅 장사를.

그러면 토개공이라는 데서 하면서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토개공이 아니고 시민에게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기는 토개공이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농수산물시장을 건립하는데 택지개발을 해 나가는데 이 택지개발을 하고 나면 나중에 택지의 수용원가가, 예정가가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모든 공사가 다른 공사를 할 때 공개경쟁 입찰을 하듯이 혹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중에 택지개발이 됐을 때 예정단가가 얼마라는 것이 미리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가격 문제 가지고 논란의 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택지를 개발했을 때 최저가로 땅을 사야지 그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높은 고가를 주고 땅을 산다고 그러면 그 중간 이익을 다른 어느 한 업체가, 지적을 한다면 토지개발공사가 한다고 그러면 국영기업체에서 이익만 먹는 장사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회사 문 닫든지.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참고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이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김용연위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만 다뤄주시되,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金龍淵 委員 아니, 왜냐 하면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委員長 金成九 예.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미리 그렇게 몇 군데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최저가로 할 수 있는 데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거에요.

○農政課長 林漢朝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 도시계획부서하고 토개공하고 공급가격 결정이라든지 택지공급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단독으로 한다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상대가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담당부서가 아니라 정확한 것을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農政課長 林漢朝 예,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제가 추후 협의를 해보든지 하는 방법으로 할게요.

宋完燮 委員 아까 과장님 답변이 30% 보조하고 같이 얽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0% 보조, 이거 주나마나에요.

사실상 노은지구가 지금 미개발 상태에서 50, 60만원이면 이거 용도지역 다 빼놓고도 됩니다.

이것은 폭리를 해도 한국토지개발공사한테 뭣인가 우리가 경종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송완섭위원님!

여기가 평당 170만원 정도 나온 것은 지금 정확히 농정과장도 모르고 저 자신 내무국장도 잘모르는데 이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여기 도시국이나 건설국하고 다 산정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공시지가도 있고, 또 이를테면 아파트를 자기들은 멋대로 고층 지을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저층으로 해라, 말하자면 공용부지를 더 많이 써라 이런 식에 따라서 이 단가가 자꾸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격이 평당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에 대해서 좀더 보면 해당 부서의 전문 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노은지구 개발에 따른 것은 우리가 토개공하고 지하철부담금이라든지 제반 토개공하고 협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지금 농정과에서 이 부지매입을 할 때의 예상단가보다는 상당한 부분에 부담이 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농정과장께서 답변이 상당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들이 땅 값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느냐하면 그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땅 값이 올라가게 된 요인은 무엇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고충이 있다든지, 또 작년도에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98억7,000만원이 국비 29억 포함해서 예산 계상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고이월 돼 있어요?

○農政課長 林漢朝 예, 사고이월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사고이월 돼 있죠!

그러면 '96년도 예산 중에서도 약 100억에 가까운 돈이 사고이월 됐고 '97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국비 66억 포함해서 132억이고 시설비 36억,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 또 부지매입비 24억이 계상이 됐으면 이렇게 의회에다가 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세요.

어차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의견조정 내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주관부서로서 어떠한 부분이 애로가 있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지가상승이 돼 가지고 땅 값이 올라가면 농림부하고도 농한기금이나 국비보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것을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현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유보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값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결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현재 지금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에 과장님께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해서, 집행부에서 작년도 예산을 100억 가까운 돈을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또 올해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우고 추경까지 세웠던 그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충분하게 납득이 되게끔 얘기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덜 돼 있으면 저희 위원회가 정회하는 동안에 준비를 해 가지고 아니면 간담회 장소로 와서 얘기를 하든지, 뭔가 충분히 납득이 돼야 심도있는 심의가 되는 것이지, 이래 가지고는 원점을 맴도는 질의와 답변밖에는 안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農政課長 林漢朝 알았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과장님, 그 준비를 더 하셔야 겠죠?

○農政課長 林漢朝 예.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회에 앞서 이 사업을 해야만 되는 어떤 불가피성이라든지 그에 대한 보조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제가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들이 아무 궁금증이 없도록 이렇게 답변을 올렸어야 됐습니다마는 준비가 미비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대전은 국토의 중핵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6년에 한 180만 또 200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자체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지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시장을 대단위로 만들어서 유통을 시킬 적에 대전광역시에 기여되는 공헌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장님과 의원님들 관심하에 이미 도매시장을 건설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 동안의 관리계획속에 포함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건설의 필요성을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고 다만 앞으로 평당 추정액이 170만원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인근 토지나 이런데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을 이 관리 계획속에 넣는 것이 주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왜 평당 170만원으로 추정됐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자료를 뽑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사업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계획속에 포함시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 내용을 떠나서 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다목적 헬기를 하반기에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국비 25억은 받아놓은 상태지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소방본부장 김영원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25억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50 대 50이니까 시비 25억에 대해서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시비 25억을 해서 50억을 확보해야만 헬기 동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비 25억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못했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으나 역시 재정형편상 어려워서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당장 하반기에 헬기를 구입하면 조종사등 운용인력이 16명이나 필요할텐데 그럼 바로 운용인력도 확보를 해야겠네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달청에다 조달요구를 합니다.

저희가 사양서를 작성해서 조달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국제입찰을 봅니다, 주문생산이기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조종사를 제한 경쟁 채용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25억의 국비 지원은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어려운 시 재정형편상 25억을 투자해 헬기를 구입하고 또 헬기를 운용하기 위해 운용인력 16명이 증원돼야 하고 각종 운영경비만 해도 연간 헬기 한 대를 운용하는 데 얼마 정도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러니까 연간 인건비만 해도 16명 되면은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李相泰 委員 연간 6억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운영경비까지 합치면 한 10억 가까이 되겠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게 되겠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도나 아니면 사단에서 헬기를 요청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나 아니면 용역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모색을 안해보셨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 방안도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애당초에 이걸 살 경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양쪽이 협의라든지 충남하고,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에서 충남하고 합동으로 해서 사면 어떻겠나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충남하고 합동해서 헬기를 살 경우에는 장점은 하나입니다, 예산을 반씩 부담한다 그것 하나뿐인데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큰 것이 문제가 동시다발로 헬기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과연 어디부터 먼저 써야할 거냐 이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헬기를 두는 격납고 자체도 서로 자기 위치다 둘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또 공무원을 채용을 하게되면은 그 사람 신분관계도 그렇고 또 지휘도 이중 지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앙에서도 추진하기를 각시·도별로 전부 다 추진을 하는 방침을 세워서 시·도별로 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용역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불이 났을 경우 헬기를 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용역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연간 임차료가 12억 나갑니다 이게, 그렇게 되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15년이상 장기 운용시는 자체구입 운용시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걸 연간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불이 났을 경우에만 용역을 쓸 수 있는 방법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런데 그렇게는 민간입찰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소방항공대 헬기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용인력을 16명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學元 委員 내무부의 정원 승인이 났나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직 안났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승인 요청은 한 사항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이거 관리계획 받고 예산 확보하고.

金學元 委員 예산 확보하고 나서,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 헬기가 올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승인이 바로 안나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일단은 운용을 32사단항공대에 시설을 임차 사용으로 하기로 했는데 향후는 사무실 및 격납고 등을 마련하고 소방항공대 청사 마련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32사단 항공대에 사용에 관한 협약서라고 그러나요, 그런 관계는 지금 체결이 어떻게 예정돼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것도 아직 안하고 구두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중인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헬기를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국제입찰을 합니다.

국제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은 주문생산인데 그게 1년 내지 1년 반이 걸린답니다.

金學元 委員 그 얘기는 아까도 설명 들어서 알겠는데, 정원 승인과 32사단에 협약서 체결이 완료가 됐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린 거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직 안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구두상으로는 지금 교섭을 하고 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學元 委員 헬기가 도착되기 전에는 협약이 완료될 것이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저희가 격납고를 짓기 전에 헬기가 도착하면은 32사단에서 조금 편의를 봐달라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구두상으로는 지금 언약이 된 상태고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學元 委員 국방이나 내무행정이나 다같이 국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안될 리야 없겠지만 그 부분에도 내무부에 정원 승인 관계나 협약관계도 착실히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과 또 집행부의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물론 본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중에 가격에 대한 것을 심사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은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고 또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이 내용적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 주무 부서인 도시계획국장이나 아니면 과장이 출석이 돼서 충분한 보충설명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정회석상에서 설명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련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좀 참고가 되는 부서의 그런 관계관이 출석을 해서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방금 소방본부장님께서 헬기 격납고를 32사단에다 두기로 구두약속이 됐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구두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소방본부 이전계획이 서 있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그래서 부지까지 매입이 돼 있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그리고 그 건물을 짓는 것을 "서구청과 구두약속이 돼서 충분히 진행이 될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 바 있지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그 서구청과의 구두약속이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건 서구청에서 예산을 세웠었지요.

그 건축예산을 세웠다가 작년도 정리추경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안한다고 파기를 해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졌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지금 안되고 있는 거지요, 그 약속 이행이 안되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땅만 사놓고 지금 빈땅 놀리고 있는 거고, 또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소방본부 부지문제와 서구청에서 그 부지를 전부 다 서구청이라고 한다고해서 10여 년 전 것을 가지고 구청과 시청과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헬기는 만일에 사놓고 32사단에서 격납고 사용 못하게 한다면 비맞아가면서 그냥 밖에다 세워놓을 겁니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만일의 경우를 가상해서.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저희가 격납고를 짓기 전에 헬기가 도입된다면은 우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고가장비를 비를 맞출 수는 없으니까 32사단, 경찰청, 여러 군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구두약속을 하지 말고 서면약속을 받아놓으시라는 얘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래서 이게 되면은 저희가 서면약속을 받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왜냐 하면 그걸 서면약속을 받아놔야 나중에 증거로라도 제시하지, 구두약속은 곤란한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소방항공대 설치를 위해서 소방헬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동체 구입하는 데만 지금 약 50억이 소요가 되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우리 소방본부에 필요한 부수적인 장비를 다 또 부착을 해야 되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光熙 委員 예, 그거와 그 다음에 헬기가 들어오면은 격납고도 설치가 돼야 될 것이고 그 헬기를 조작할 수 있는 운영요원도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소방헬기를 50억에 동체를 구입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소요 경비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이 안갈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항시 얘기하지마는 열악한 우리 시 재정속에서 지금 현재 소방헬기가 그렇게 과연 불요불급한 것이냐, 현재까지 물론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소방헬기를 소유할만한 그러한 큰 화재도 없었고 또 우리 대전시내에는 아까 본부장께서 충남과 대전이 공동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격납고라든가 이런 제반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수적으로 우리가 동체만을 구입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그에 필요한 소요예산이라든지 격납고 문제라든지 이런 제반 여건이 성숙된 뒤에 헬기를 구입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제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주문생산제기 때문에 이 생산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국제입찰을 봐서 주문생산한 기간 동안에 내년에 격납고라든지 유조차, 정비차 등 예산을 확보해서 지을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나 지금 바로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우리가 소방본부 자체도 그 많은 당 위원회에서 숱한 우여곡절속에 또 심지어는 분명히 소방본부장이나 관계관들한테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책임소재까지 물어가면서 소방본부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 변경을 시켜드렸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얘기한 대로 서구청에서 구청사도 둔산에 새로 짓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그러면은 그쪽도 마찬가지지요.

신청사를 지을려고 하면은 재원확보를 위해서 현청사를 매각하겠다 하는데 지금 소위 우리 소방본부하고 서부소방서하고 깔고 앉아 있는 땅까지 포함해서 팔겠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뭔가 되고서 돼야지, 지금 마치 집도 마련도 안하고 가구부터 사겠다고 하는 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말이지요 물론 국비 25억이라고 하는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마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는 크게 불요불급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 소방인 입장으로서는 화재라는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대형사고가 날 지를 모르기 때문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고자 국가차원에서 이것도 추진을 해서 15개 시·도를 금년에 마지막으로 하려는 겁니다, 연차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저희도 거기 부응하고 또 사실상 저희도 지금 고층화·대형화되는 건물이 있어서 만약에 큰 사고가 난다면 헬기가 아주 꼭 필요합니다.

작년에 한 예로써도 우선 인명구조에서 유성다리밑에서 급류에 고립된 사람 구할 적에 육군항공대를 요청을 했는데 영 어려웠었습니다.

몇 번을 얘기를 하고 해서 왔는데 그런 때 저희가 있으면 빨리 인명을 구조할 수 있고 해서 필요는 꼭 합니다.

그것 좀 어려우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대전시내 충남하고 별개로 해 가지고 우리 시내에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월평동 공원지역에 산불이 났었지요?

그때는 헬기가 떴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월평동 선사시대 공원거기요?

金光熙 委員 예.

○消防本部長 金永元 헬기는 안떴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이제까지는 그런 대형 재난이 없었다고는 보지마는 그러면 현재까지의 협조체제는 예를 들면은 헬기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조를 받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헬기가 지금 현재 필요한 경우에는 논산 육군항공대에 의뢰를 하고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지금 하시는 것은 격납고에 대한 문제라든지 제반 그런 사전에 준비가 없이 우선 동체만 사다가 32사단에다가 좀 뒀다가 필요할 때 쓰겠다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의 순서를 바꿔서 제반여건을, 그렇잖아요?

가구 들여 놓을려면 터도 닦고 집도 짓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이것이 한두 푼의 돈도 아니고 무려 50억에다가 그 다음에 부수장비를 부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한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또 운영요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다가 그 많은 재산을 맡겨놨다가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위원님 말씀도 참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남의 집을 빌린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짓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걸 해놓은 거지 거기다 지금 아주 꼭 맡겨서 운영을 할려고 당초예산을 잡은 게 아닙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동체 사는 것만 50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건 남이 공짜로 주는 것 아니고, 그건 남의 돈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 돈이에요 똑같이.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50억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부수적인 장비를 설치를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에 따른 운영요원이라든지 격납고 설치를 할려면 격납고도 또 부지매입도 해야 될 것이고 건물도 지어야 될 거고 상당한 부분이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본부장께서는 꼭 우리가 소방헬기를 구입을 해서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또 격납고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부대에다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현재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논산이라고 하면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보다 더 긴밀하게 육군항공대하고 협조를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消防本部長 金永元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옛 속담에 "내 칼도 남의 칼집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요, 내 집에 지금 실제 있는 거하고 남의 것 빌리는 것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납고 짓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예산이 한 17억 5,000만원 잡습니다.

주문해 놓고서 그 생산기간 동안에 그걸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격납고 하고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격납고 부지는 몇 평 정도나 됩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한 1,000평 정도 잡습니다.

李相泰 委員 1,000평 격납고 부지를 선정하는데도 우리 광역시에 선정할 장소가 별반 없을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대전시에서 녹지지역으로 해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화재는 초기진압이 제일 중요하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에 보면은 뺑 돌아가면서 사면이 다 지금 현재 산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대전 분지형으로 돼있어서 산에 대한, 화재진압에 대한 헬기의 중요성은 대개 다들 알아요.

그런데 지금 특히 우리 대전이 인구가 늘어나고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특히 또 도시철도를 전구간을 하다보면은 교통체증이 더 무지막지하게 심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초기진압하기 위해서 도착하는데 소방대원들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교통체증에 의해서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형화재로 발전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헬기를 구입하면은 아파트 고층건물이랄지 또 도시지역에서 대형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도 초기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갖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안드렸는데 다목적입니다.

주로 인명구조에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물도 날라서 집불도 끄고 산불도 끄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응급환자를 서울 같은 데 후송할 때도 경각에 달린 사람은 후송도 하고 다목적으로 씁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조금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건축물 이런 것을 취득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맞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宋完燮 委員 그런데 이게 내무위원이 된 지 얼마 안돼서 묻는데 승인 얻은 사항입니까, 앞으로 제출을 할 겁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宋完燮 委員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맞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런데 가계약을 한 상황에서 현재 의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제가 내무위원이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얻을 것인지?

○內務局長 金賢圭 다시 승인을 얻어야지요.

지금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문제고요.

된 다음에 승인을 얻어야지요, 취득 그.

宋完燮 委員 건축물하고는 관계가 없고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맞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토지도 1만평방미터 이상 또 건물은 5억원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사항입니다.

宋完燮 委員 승인사항이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래서 아직 승인은 안 얻은 거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宋完燮 委員 그럼 언제쯤 승인을 얻게 되는 겁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宋完燮 委員 계약을 체결 단계에 승인을 얻는 거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金龍淵 委員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아서 내무국장님께 본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경제행정능력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재경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은 경제부처 공무원 5∼6명을 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자치단체에 배치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해서 21일 대통령께 보고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부처 공무원의 지방 파견 근무가 정부가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유휴인력을 해소하는 방안임과 동시에 그 경비의 일부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 정도의 파견근무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 5∼6명이 만일 우리 대전시에 파견을 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또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그 사람들이 가져갈 텐데 경비 부담을 한다니까, 이에 대한 것을 대처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이미 내무부로부터 이런 의견 조회가 왔었습니다.

와서 지난 4월 23일에 중앙부처 공무원 파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상당히 뜻은 그럴 듯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적에는 과연 경제부처 또 건설이라든지 그런 전문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지방청 공무원들이 갖고 있지 못한 전문적인 것을 뒷받침해 주고 또 중앙에서의 여러 가지 예산투쟁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중앙부처의 인력 자원이 과잉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보고 인공위성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방청으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보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의 입장을 중앙에다 전달해 주는데 그 전달된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내무부에서 그냥 내려보내면 받아들여야 되느냐?

○內務局長 金賢圭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각 15개 시·도가 공히 중앙부처에서 유휴인력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 자체는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내무부도 그런 의견을 취합해서 재경원에다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지방청에서 지방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지방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기사화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을 중앙에서 정확히 좀 짚고 정말로 파견한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돈을 대주고 봉급을 다 대주고 정말로 필요한 전문 인력들을 파견해 가지고 지방의 행정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구 검토가 된 다음에 파견돼야지 지금 일방적으로 미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파견되는 공무원도 불행하고 우리 자신도 그 사람들한테 봉급을 준다는 게 이게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金龍淵 委員 왜냐 하면요, 소위 경제부처에서도 능력있고 꼭 필요한 사람은 데리고 있을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어느 직장에서나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별 능력 없고 필요 없는 사람은 무슨 핑계가 있으면 내보낼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유휴인력,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을 지방에 내보내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오는 사람도 나는 밀려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애정을 안갖게 되고 화가 난 상태고 신경질 난 상태에서 오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경비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그런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시에서는 적극적인 반대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께서 의제를 벗어나서 잠깐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과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金成九李相泰金榮權金光熙
金學元延奎天宋完燮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文煥
○出席公務員
內務局長金賢圭
總務課長張東萬
稅政課長孟德在
會計課長金銀九
廳舍建立擔當官 南廷一
民願奉仕室長車正子
消防本部長金永元
消防行政課長林熙德
農政課長林漢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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