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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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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5月 19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案)

2. 大田發展21世紀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

3.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燕亭國樂硏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案)

2. 大田發展21世紀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

3.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燕亭國樂硏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案)

2. 大田發展21世紀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

3.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燕亭國樂硏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5분)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연정국악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지난 61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의사일정 제5항을 제외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기획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 2월 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4항에서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 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소를 설치하며 지도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정하고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하며, 지도소의 하부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전의 미래 종합발전계획과 장기발전목표설명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는 시민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직능대표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분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7개 전문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고문 역할과 시정 현안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위한 원로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2일 준공된 만인산푸른학습원 및 '96년 12월 27일 준공된 중부소방서 가양파출소 신설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95명에서 11명이 증원되는 906명으로,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56명에서 21명이 증원되는 1,176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7년 2월 28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에 사무위임된 사항 중 개편된 직제에 맞도록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2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 중 직제개편에 맞게 "재정경영과" 를 "회계과" 로 하고 "통상과" 를 "경제정책과" 로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연정국악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등 네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본 대전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인데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우리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득이 가는 행정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窒長 權善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 금년 2월달에 개정이 돼서 지도소의 경우에는 조례로서 조직을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 동안에 농촌지도소라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하나의 지방조직화시켰습니다.

금년 1윌 1일부로 모든 직원들이 지방직화가 다 됐습니다.

그 때문에 지방의 순수한 조직으로서 재탄생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조례로서 그 운영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실공히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으로서의 농촌지도기구의 성격을 띄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기를 삼아서 그 동안에 농촌지도행정에 있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조직과 인원과 예산과 모든 면에서 활성화를 기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榮權 委員 제가 한마디 할게요.

○委員長 金成九 예.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기능을 보면 한 마디로 대전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시 산하에는 조례로 명시된 위원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각 실·국별로 도로교통, 환경보건 등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본다면 시정 발전과 대전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위원회를 보면 구체적인 활동 방향이 없이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21세기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21세기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연초에 시장님께서 의회에서 금년도 시정연설을 하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1세기를 한 3년 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전시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 구상이 좀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배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의 모든 여건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러한 변화추세에 맞춰서 어떻게 발전의 방향을 모색을 해서 거기에 정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상을 함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을 하고 또 시민들의 바람을 모아서 하나의 발전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각계 인사들을 21세기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전시의 앞으로 장래에 대한 걱정도 같이 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21세기위원회의 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金榮權 委員 그간에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많았습니다만, 너무나 안일하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습니다.

이 위원회도 유야무야 될까봐 언론이나 뜻 있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여 전시행정을 하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절대 아닙니다.

金榮權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닙니다.

金榮權 委員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부적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나 저희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榮權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 목표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본 위원도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대전시에는 현재 약 73개의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연초 각종 위원회의실태를 조사한 뒤에 4월말까지 운영이 부진하고 형식적인 19개의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앞으로 신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있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5월 오늘이 19일인가요, 현재까지 정비하겠다는 19개 위원회 중에서 정비가 된 것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금년도 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金龍淵 委員 아니, 정비 계획을 발표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정비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금 각 국별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사례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시보편집위원회를 작년도에 통합 정비를 한 바가 있고.

金龍淵 委員 아니, 금년에만 한 것을, 금년 1월서부터 4월 오늘까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돼 가지고 조치가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없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연초에 19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분명히, 4월말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말이 지나고 무려 약 20일이 더 경과했는데 단 한 군데도 정비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각 국·실별이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거 없어지면 뭐가 안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근성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위원회는 억제하겠다고 해놓고 이와 같이 보랏빛 청사진을 내놓은 상태에서 21세기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한번 설치를 하면 취소하고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서 19개를 줄이겠다고 해놓고, 4월말까지 해놓는다고 해놓고 단 한 개도 현재까지 정비를 못했다는 것이 그 실례가 되겠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영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활동방향 제시가 없는 단순한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전시행정 성격이 짙고 불필요한 옥상옥으로까지 전락될 가능성까지 높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위원회가 대구와 경기도에도 존재한다고 했으나 경기도는 '96년말 이미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경기도는 정비를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미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곳은 대구 하나 뿐입니다.

해봐서 경기도가 이미 없앴다는 얘기는 해본 결과 그다지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없앴다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뒤늦게 꼭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인원도 방대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보면 30인 이내의 위원의 7개의 분과 위원회와 원로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1개 분야에 약4명 정도가 되는데 더구나 원로위원회까지 있으면 이 인원은 30명에서 원로위원회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로위원회 위원이 따로 또 있는 겁니까,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원로위원회는 현재 계획으로는 별도로 운영할려고 생각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위원회가 30명 있고 원로위원회가 따로 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본위원회가 30명이 있고 원로위원회는 하나의 자문기능을…….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인원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본위원회는 아니고요.

金龍淵 委員 아니, 글쎄 여하튼 21세기위원회가 위원 숫자는 30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대전시내에 있는 위원회 73개의 위원회도 중복해서 들어가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되면 다시 더 일부 몇 사람들만 중복해서 들어가는 위원회가 과연 꼭 필요하느냐, 구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인원 구성을, 시장이 추천하는 30명, 중복을 다섯 번 하건, 세 번하건 관계없이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무튼 김위원님께서 21세기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같은 동감을 표시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것이 행정이 다양화되면서 또는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위원회의 자연스런 증가는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위원회의 경우에는 어떤 운영 목적에 맞지 않도록, 또는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저희들이 연초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4월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4월말까지 한다는 것은 내부적인 하나의 자료입니다.

왜냐 하면 4월말까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각실·국에서 받아서 연말까지 끝내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말까지 한다는 그런 발표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금년도에 위원회의 정비 계획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경기도가 제일 먼저 21세기위원회를 만들었고 가장 위원회가 활성화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한번 만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활성화 돼서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위원회의 목적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됐기 때문에 정비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나 경북이나 충청북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기보다도 우리 독자적으로 대전시의 판단에 따라서 어디까지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의 위촉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타 도의 예를 감안하면서 우리 시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충분히 취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회의적으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때까지만해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설명도 하고 이러이러하니까 통과를 시켜주십시오라고는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상의조차 한 마디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후 약방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으로 나중에 다 연말에 가서 행정감사 때 지적이나 하는 것, 이것은 이미 잘못을 다 저질러놓고 난 다음에 지적만 하고 나면, 이것도 좋아요 지적하고 나서 그것을 반복해서 그 다음에 하지 않겠다는 성실한 자세만 보여줘도 괜찮은데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한 해 지나가면 또 공염불입니다.

작년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시 기획관리실장하고 분명한 논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95년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96년도에 시정됐느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단 한 건도 시정된 게 없었죠?

없어서 이런 행정감사는 본 위원은 못 하겠다고 퇴장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확인보고를 시켜달라, 그러면서 서로 협의를 하자 했는데 현재 금년 들어서도 5월 중순이 다 가지만 저한테 제가 지적한 것 어느 각 실·국에서도 확인 보고를 단 한 차례도 시켜준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감사, 이것이 과연 존재되어야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21세기위원회의 설치 조례안이 그 설치 목적이나 방향은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이 처음에 공감은 한 바 있습니다.

하나, 이것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진행에서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마디 상의들조차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러면 방향이 잘못되어 간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례만 통과시켜 준 것으로 의원의 임무는 끝났다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문제점이고 맹점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 대전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이 꼭 통과가 돼야 되고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좀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본 위원과도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약 30명씩이나 되는 이 큰 위원회에서 위원장만 선임이 되고 간사가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위원장이 빠지시거나 하면 간사라도 회의진행을 대신 해야 되니까 간사는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좋은 지적이시고요, 간사는 현재 계획으로는 규칙에서 제정하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만, 현재 방침으로는 기획관을 간사로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위원회만 보더라도 지난해 상당 부분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작년도 7개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 12개는 신규 설치가 됐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정비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분야가 체계적인 어떤 보고 관리시스템이 안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보고가 안되는 것일 뿐이고 분야별로는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취지가 우리 시정에 하나하나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특히 말이 많은 위원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의원, 귀찮은 의원으로까지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 본 위원도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시의 발전을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좀더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지적해 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대전의 장기적인 발전 목표와 정책방향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보면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구성이 분과 위원회와 원로위원회로 볼 수 있는데 이 원로위원회는 본위원도 평소에 우리 나라가 해방 이후에 보복의 정치문화가 횡행을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원로가 부족하다, 없다, 사문화 됐다해 가지고 사석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한 적은 있는데, 또 이 분과 위원회는 보니까 7개 분과위원회는 정보과학, 환경, 문화예술, 사회복지, 교통정책, 지역경제, 행정제도의 분과 위원회인데 지금 각 실·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에 이런 전문가로 기존에 다 전문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어요, 중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기존의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21세기를 대비한 어떤 정책방향이랄지 장기적인 목표를 다시 주제를 줘서 연구하도록 하고 도출해서 통합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안될 것은 없고요, 제가 앞으로의 운영방침을 말씀드린다면 가급적이면 위원 위촉은 기존에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가급적 중복시키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지역내의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 시야를 좀 넓혀서 우리 대전을 연고로 하고 있는, 또 대전 출신 중에서도 각계에서 서울에서, 중앙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의 위촉범위를 좀 넓힐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회의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 원로의 소리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에 모든 기관장을 거치신 분들이나 또 대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던 분들의 경험을 들을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설립 배경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안 하시던 말씀을 한 가지 하셨는데 이 원로위원회나 분과 위원회의 위원들을 대전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지 않고 있는 출향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중심은 아니고요, 범위를 가급적이면 지역내 원칙으로 하되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중복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중복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여러가지 활동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대전 출신 중에서도 명망있는 인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보충설명 말씀에서도 물론 전체적인 구성은 아니지만, 출향 인사로 해서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그런 분이라고 하면 100%는 아니겠지만 거대 수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서울 출향 인사 쪽으로 많이 중심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도 물론 적은 인원과 규모가 작고 활동의 제약도 있지만, 그 쪽도 활용도 하고 또한, 물론 우리 시에서 조직한 단체는 아니지만 충청향우회랄지 이런 쪽의 많은 분야를 활용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어느 정도우리가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용연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중복배제원칙에 의해서, 또 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또 기존에 있는 수립된 계획이라든가 또 그 분 중에서도 상당히 명망있는 인사 같은 분은 충분히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金龍淵 委員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인력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 인력이 11명, 사업소 인력이 21명 해서 32명이 증원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얼마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내무부에선가 공무원 정원수가 나온 게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대전시의 정원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초과됐습니다.

金龍淵 委員 대전시 내무부에서는 몇 명으로 돼 있고 현 인원은 몇 명입니까?

몇 명 초과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 대전이 표준정원보다 65명이 지금 초과가 돼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표준정원은 몇 명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2,947명이고 현 정원이 3,012명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지금 현재 본청 인원이 지금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 거지요 본청 인원은? 906명하고 1,117명이라는 것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건 전체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906명이라는 것은 직속기관 정원이고요, 이번에 늘려서 906명이 되는 것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 다음에 사업소 정원이 1,177명으로 되면은 시본청 인원이 있어야만 3,012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3,012명이라는 이 숫자는 이번에 증원 조정이 된 숫자가 3,012명입니까, 조정되기 전 숫자입니까?

전 숫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전 숫자면 결과적으로 65명 이번에 새로 증원이 되면 32명이 또 플러스 되니까 97명이 초과된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97명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결과적인 얘기지만 이 초과되는 인원은 언젠가 감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것이 3년인가 한시적으로 돼있는 걸로 아는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단계별로 지금 중장기 인력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난번 2월달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단계 조직개편 작업을 조직진단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금 줄인 것도 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줄였습니까, 줄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퇴라는 보통 사회에서 얘기하는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했느냐, 아니면은 정년이 되는 분에 한해서만 그냥 나가는 쪽으로 했느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현원관리 차원이고요, 저희들은 조직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감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해서 과연 그 숫자만큼이 필요한 부서인지 또 그 인력 또 그 업무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는 건지 이런 판단기준에서 볼 때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해서 거기서 나온 인력을 가지고 감축하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그 취지는 충분히 알았는데 그 감축대상 인원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 40정도 밖에 안 먹었는데 공무원 시험 봐 가지고 여기가 평생직장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여기 인원 오버된다고 당신 나가시오 한다고 그러면 평생직장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질문하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문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원을 감축시키면은 2단계로 인사작업이 이루어지겠는데, 그 인사작업의 일환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법상 정년은 보장되고있습니다.

신분도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퇴직시킬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바대로 어떤 자연감소 인력이 생겼을 경우에 충원 않는 방법으로 해서 감소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왜냐 하면 자기가 근무하는 자리가 예를 들어서 TO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자기 가 신분에 불안을 느낀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절대 없습니다 그건.

金龍淵 委員 그리고 이것이 평생직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지, 여기야 사실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마저도 잃게 된다라고 하고 신분에 불안까지 느끼게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큰일나는 일이 되겠지요.

더불어 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정원 초과로 해서 줄여야 되는데 신규를 꼭 해서 32명씩이나 채용을 해야 되느냐?

신규 인원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여보고, 현재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좀 유휴인력, 유휴쪽에 좀 덜 바쁜 쪽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신규는 될 수 있으면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줄인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저희들이 지금 정원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원은 굉장히 억제를 시켜 나가는데 증원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설이 생겼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인력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최소한의 인력 이러한 인력에 한해서 저희들이 증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32명도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만 물어보자고요.

이건 지금 소방서 얘기는 그만두고 이번에 새로 준공되는 것이 만인산 푸른학습원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여기 공무원 TO가 몇 명입니까?

열다섯 명인데 열다섯 명을 다 신규로 뽑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TO는 몇 명이냐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TO가 15명입니다.

金龍淵 委員 TO가 15명인데 신규를 열다섯명을 새로 다 뽑으면 예를 들어서 만인산 푸른학습원 원장도 있을 텐데 원장까지 신규로 모집해서 원장도 들어가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건 인사문제입니다마는 현재는 5급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은 신규 열다섯 명이 있다고 그러면 시본청에 있는 직원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을 그리로 내보낸다고 그러면 15명 증원을 할 필요가 없고 14명이나 13명만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5명에 대한 충원은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부득이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채라든가 특채를 통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새로, 본 위원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만인산 푸른학습원이 새로 신설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직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직원이 필요한 것이 총 열다섯 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신규로 모집하는 직원도 열다섯 명입니다.

그러면 시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나간다, 그러면 그 나간 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다섯 명이 새로 필요하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시본청에서 좀 덜 바쁘고 좀 한가한사람 내보내면 그 자리 새로 다른 사람을 충원해서까지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정원초과에 걸려 있는데, 그리고 한 명을 채용하게 되면은 그 한 명에 대한 1년분의 인건비가 있고 새로 젊은 사람 채용하면 30년, 40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는 것을 더 채용할 때 한달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그리고 계속 나가야 되고 시민 혈세로 봉급이 지출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꼭 이렇게 열다섯 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는 얘기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취지와 마찬가지 얘깁니다.

그래서 우선 15명이 만인산 푸른학습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15명을 기존 인력에서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인력 중에서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감축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감축할 인원을 생각을 해놓고,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의 인원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자고요.

기획관리실에서 조금 덜 바쁜 쪽 한 사람의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을 만인산 푸른학습원으로 인사명령을 내면 그리로 가면은 기획관리실 TO 자체가 하나가 줄어들으면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로써는 본청 인력은 지난번에 진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인력은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金龍淵 委員 여하튼 그것은 인사문제입니다 사실은, 인사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 인사상의문제를 본 위원이 얘기한 거와 같이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인사조치를 할 때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난번 임시회 때 만인산 푸른학습원의 설치운영조례가 해당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유보가 됐었는데 추후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專門委員 安文煥 그 유보된 안건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이번 임시회의에서 안건이 상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金學元 委員 심사를 했습니까?

○專門委員 安文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또 보류가 된다든지 부결이 된다든지 하면은 이 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 시차를 잘못 정했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專門委員 安文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제가 문교사회 전문위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안에도 예산이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번에 문사위에서도 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지금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아직 그럼 심사도 안했다고 하면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서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지금.

○專門委員 安文煥 제가 그래서요, 위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사전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문교사회 전문위원하고 그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지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언제 심사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까?

○委員長 金成九 지금 김학원위원님 질의에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시기가 확실한 답변은 어려울 걸로 직감이 갑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연정국악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말씀하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임시회 때 본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중 본 위원의 뜻에 따라 보류됐던 조례안입니다.

지금 본 조례를 보류하므로써 연정국악원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본 조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김학원위원께서 연정국악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지장이 어떤 것이 막대한 지장인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라고 하면 혹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거기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지장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지장이라고 한다면은 연정국악원의 원장이 지금 보임이 돼 있습니다마는 제자리를 못찾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이 일반직으로써 근무를 하시다가 직무대리로 별정직 자리에 직무대리로 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직의 장악이라든가 대외적인 협력관계라든가 이런데 상당 부분 지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지난번 우리 조례안까지는 거기는 행정직 4급이나 별정직 3급이 가도록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현재 그분이 원장님께서 행정직 4급인가요 3급인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행정직 4급입니다.

金龍淵 委員 행정직 4급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내무부령에 의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래서 직제를 무시하는 걸로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일곱 건 안건을 무더기 유보할 때 함께 유보됐던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 안건이 유보됨으로 인해서 신진수 원장 개인적으로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그 고충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열일곱 건 안건 중에서 이 하나의 안건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전례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준다, 물론 그분한테는 상당히 누가 되고 죄송스러운 얘기가 되겠지요.

하나, 하나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발디뎌놨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자연스럽게 지난번 하나는 해주고 이거는 안해주느냐라는 식의 질문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료위원님들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봉급을 타시는 분이 전에 타던 봉급보다도 적게 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곤란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분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안하고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봉급쟁이라는 것은 한푼 한푼 타는 봉급이 한해가 지나고 한해가 지나면 조금씩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근무하다가 거꾸로 줄어들어 버렸으니 할 말도 없고 하지만, 이것은 보다 큰 뜻으로 얘기하면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가고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동조해서 함께 한 사람의 적게 타는 것 때문에 양해해 주고 넘어간다라고밖에 저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무부한데 백기들고 손드는 꼴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 땅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젊은 학생들이 피를 흘리는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는 이루어졌습니다.

만주벌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는 애국지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대한독립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숭고한 뜻과 희생이 뒤따라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신진수 원장의 좀더 과감한 희생은 따라줄 수 없는지라고밖에 본 위원은 질의할 수가 없겠지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안건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라고 그러면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지난번과 같은 유보조치를 내려줄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충정의 말씀으로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심사한 만인산 자연학습원에 대한 정원조례에 관해서도 우리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개원을 못하고 우리시민이 활용해야 될 그 공간조차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같이 연정국악연구원장에 대한 신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본래의 의도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뜻에서 보류를 시킨 걸로 본 위원이 발의를 했고 동료위원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보류가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전국 의장회의가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이런 차원에서 보류를 했다 하는 발표를 해 가지고 전국 15개 광역시의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같이 보류를 시키기로 해서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의원들이 뜻하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약화, 지방의회의 약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끔 충분히 의도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우리 시민이 활용해야 될 만인산 자연학습원에 대한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지금 준비가 돼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본래 의도대로 지금 돼가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 통과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잠시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연정국악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出席委員
金成九李相泰金榮權金光熙
金學元延奎天宋完燮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文煥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企劃官李鎭玉
豫算擔當官張洪鎭
法務擔當官趙容培
消防本部長金永元
消防行政課長  林熙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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