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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5.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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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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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5月 1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1次委員會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政策審議官室所管

2. 大田廣域市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政策審議官室所管

2. 大田廣域市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1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린이날, 어버이날로 대표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모두는 사회의 최소의 단위인 가정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서구화, 산업화의 병리현상에 따라 날로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경로효친의 정신을 되살리는 한편,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하여도 관심과 정성을 다함으로써 우리대전시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우리 대전시 자치행정이 진정한 복지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3일까지 6일 동안 조례안 8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정책심의관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政策審議官室所管

(10시 03분)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정책심의관실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심의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政策審議官 金東烈 정책심의관 김동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정책심의관실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저희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심의관실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풍 정책 1담당입니다.

(정책1계장 김연풍 인사)

윤태희 정책2담당입니다.

(정책2계장 윤태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항,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정책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연규천위원님.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시정에 미해결된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정의 미해결 현안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審議官 金東烈 저희 정책심의관실이 3월에 신설이 돼 가지고 그 동안 업무파악이라든지 업무보고 준비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시장님에게 수시로 정책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또 커다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매주 저희가 1회 내지 2회 정도 정책자료를 시장님에게 제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대전시에 호남선철도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審議官 金東烈 호남선철도 이설 문제는 대전시민의 현안문제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수차례 중앙에 건의를 했고 또 내년도 예산에 국비 150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 지금 철도청에서 용역이 6월이면 끝나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제1의 과제로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延奎天 委員 그것은 우리 대전시민들의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에 있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이 해결돼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政策審議官 金東烈 감사합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방금 연규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의 성격인데, 시정의 미해결 현안사항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審議官 金東烈 미해결 사항은 지금 호남선 철도이설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장애인훈련센터 그것도 있고,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도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미해결 현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자료로 돼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政策審議官 金東烈 지금 자료로는 대통령공약사업하고 시장님 공약사업 거기에 현재 미 해결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심의관님, 대통령 공약사업하고 시장 공약사업이 미해결됐다는 것은 그것은 시정의 현안이 미해결된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 공약은 빌 공(空)자 공약이고 안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 말고 파악한 현안이 뭐 있느냐는 얘기에요?

○政策審議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金龍淵 委員 정책심의관실이 신설된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 몇 월 며칠자이냐고요, 이 자리에 부임하신 지가?

○政策審議官 金東烈 3월 10일자입니다.

金龍淵 委員 다른 직원들도 그때 다 함께 왔지요?

○政策審議官 金東烈 직원들은 3월 20일자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약 45일, 한 50일 된 것이지요, 늦게 온 직원들을 포함해도?

○政策審議官 金東烈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50일 동안에 최소한도 시정의 미해결 현안이 뭐라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해 놨어야 그 다음에 대안도 나올 수 있고 연구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政策審議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공약사항 말고 시정의 현안을 파악한 게 있으면 파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냐, 우선 시민이 가렵고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는 현안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 검토하는 것이 정책심의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政策審議官 金東烈 예.

金龍淵 委員 그렇다고 하면 현안사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느끼는 감으로는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심의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그 동안 열심히 일을 좀 덜하지 않았느냐라는 판단도 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실상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감만 잘못됐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좀더 열심히 해달라는 의원의 입장에서 질책의 소리를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시겠지요?

○政策審議官 金東烈 예, 감사합니다.

金龍淵 委員 더불어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용역사업비로 용역을 해서 많은 용역설계비를 지출해 놓고 실제로 그대로 하지 않아서 용역비만 낭비하는 요인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를 해 가지고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용역사업을 조정했거나 삭감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장, 이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政策審議官 金東烈 이번 추경 전에 조정협의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총 각 실·과에서 들어온 것이 20건에 29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심의 결과는 19건에 24억 5,000만원은 심의 의결을 했고요, 1건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개발기본계획수립 4억 5,000만원인데 시급성이라든지 그 사업의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를 한 건을 시켰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것도 신청한 것이 20건이 뭐뭐인가 하고 반려한 것이 방금 한 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政策審議官 金東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 통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각 용역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政策審議官 金東烈 위원님, 아주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훈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심의기능만 부여토록 그렇게 돼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훈령을 검토해서라도 위원님 의견을, 뜻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평가는 기획실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모든 사업은 사실은 용역을 주고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업이.

그래서 이런 시작단계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모든 나머지가 잘 되는 것이지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대부분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요.

시민의 혈세로 시의 재정이 운영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게끔 철저한 검증과 지나간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宋完燮 委員 대통령 공약사업 또는 시장 공약사업에 치중하다보면은 수시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政策審議官 金東烈 공약사업 이외의 중요사항이요?

宋完燮 委員 예.

○政策審議官 金東烈 저희는 원래 시장 정책보좌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장단기 또 중기 그런 계획을 저희가 건의를 하면은 시장님께서 수용을 하셔 가지고 각 집행부서에 지시를 하시게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 중장기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뜻대로 추진이 안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4공단이 완공 단계에 이르면서 통행이 막히고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갑천우안도로중에서 충북에서 오는 현도교, 불무교, 구즉교를 거쳐서 회덕IC, 원촌교로 해가지고 만년교까지 댈려고 하면은 약 2,482억이 필요로 하는 재원이 들어가는데 1억불은 차관이 됐고 나머지는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4공단에서부터 대전으로 나오는 길이 막혀 가지고 저녁에 5시 30분에서 8시까지 신탄진은 모든 통행이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는 것은 회덕 IC서부터 신구교까지가 가장 교통망을 갖다가 먼저 해소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억불 차관이 됐다고 할 때, 지금 됐지요?

○政策審議官 金東烈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됐으면 우선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심의관실에서는 건의를 해서 하루속히 좀 해줄 용의는 없는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策審議官 金東烈 그것은 저희 직접 그런 사항을 제가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그 회덕 IC에서 신구교 사이 교통체증 문제는 저희가 정책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각종 공약사업에 치중을 해 가지고 차기 또 시장 당선 될려고 하거나 대통령이 연장을 해서 집권할려고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수시 발생하는 이런 중요한 업무에 치중을 하지 않으면은 시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政策審議官 金東烈 잘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말씀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정책심의관실은 말이지요, 우리 대전시의 총 싱크탱크 이런 아주 정책의 개발과 모든 공약사항을 관리하고 하는 이런 의식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한 중에 기획관리실 소관도 있고 또 건설국 소관 사항도 있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중요한 정책심의관실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시장의 공약사항만 가지고 주무를 게 아니라 대전광역시내의 모든 특수시책도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거 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근무의 자세를 가져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쪽까지는 생각을 안하시고 안일하게 시장 공약사항이나 대통령 공약사항만 그냥 챙기고 이렇게 지금 두 달 동안 근무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뭔가 총 그 대통령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시장 공약사항, 대전시의 현안사항, 모든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개발하고 모든 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주문을 하면서 본 정책심의관실의 업무보고의 건은 마치는 걸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잭심의관실에 대한 '97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文化財保護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代理 李相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문화체육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 징수 및 사용 방법을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위배되는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 제42조 내용 중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를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와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징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보호 관리에 사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사용방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측량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의 지명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 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로 변경하고 위원회의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의 관직명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간사와 서기의 관직명을 변경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李相泰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시지정 문화재는 지금 현재 몇 건이나 있는지요, 문화재 숫자가?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김용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지정 문화재는 64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64곳이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참고로 국가지정이 세 건 있고, 시지정 문화재가 64건, 문화재자료가 39건 해서 총 저희들 문화재 현황이 106건으로 돼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그 관람료 징수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에 의하면은 관람료의 금액과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시지정 문화재 64곳 중에서 관람료를 규칙으로 정해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가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현재 저희들 시 관내에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곳이 한 곳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현재 한 곳도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관람료 징수에 있어서는 조례가 개정되면은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안받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하고 구경할 수가 있었는데 만일 과다징수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테고 할 텐데 그에 대한 대응대책은 있는지?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써 저희들이 과다징수 못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쉽게 우리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동학사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도 입장료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가 된 적이 많았지요.

그렇다고 한번 올린 거 내리란다고 해서 안내립니다 그냥 그대로 가지, 그러면 지금 이 많은 문화재가 물론 관리하고 해가 지나면 수리하고 하는데서 시 예산으로 해주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뭐한 것은 소유자가 직접 할려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대응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대응이 쉽게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도 없고 또 이것을 징수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조례를 통해서 또는 규칙을 통해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자가 내꺼 소유니까 내일부터 1만원을 받겠다 또는 1,000을 받겠다, 멋대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긴데 사실은,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 개정안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확실한 대응이 없이 어떠한 대책이 없이 이대로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식으로 유보 신청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김용연위원께서 유보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신 내용에 대해 저도 동감가는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지정 문화재의 관람 징수할 수 있는 데가 64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지금 현재 제가 보고드린 내용 64개소 중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되고요.

延奎天 委員 몇 군데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저희들로서는 현재 받을만한 곳이 예를 들어서 우암 송시열 사적공원이라든지 또 저쪽의 둔산동 유적지라든지 동춘당이라든지 이런 유형문화재, 건조물이 있는 그런 유형문화재가 있고, 개인이 한다고 하면은 개인이 문화재를 많이 모아 가지고 일반한테 공개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징수를 하는 그런 예가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대전시로서는 그러한 입장료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延奎天 委員 본 위원도 둔산동이라든지 송촌지역도 가봤습니다.

가보고 했는데, 사실상 관람료를 또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직원을 또 우리가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거기에 근무를 시킨다고 했을 때에 사실상 유지비도 저거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아직 시기상조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이 조례는 조례가 바로 저기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사적, 유적지에 대해서 관람료를 받는 거는 아니고요.

延奎天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나중에 성숙됐을 때,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암공원에 입장료를 받을 그러한 단계에 있다 할 경우에 그때만, 그러니까 대전의 경우는 조금 시일이 경과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보했다가 그때 개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유적지뿐만 아니라 개인이 관리하는 그러한 문화재도 신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하고자 하는 제안을 김용연위원께서 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宋完燮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金學元 委員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질문이 연달아 들어가서 죄송한 것 같은데, 대전시에 각종 위원회는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누차에 걸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금년에 들어서 개최 실적은 얼마나 되며 위원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김용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희들이 '92년도에 운영을 했고요 대전시 가로명 및 교차로명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둔산 신시가지 가로명 및 교차로를 제정을 했고, 위원은 지금 일곱 명으로 돼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92년도에 지명위원회가 생겼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아니지요.

지명위원회는 그 전에 생겼지요, '81년 11월 30일에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쭉 있어왔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개최 실적이 도대체 한 해에 몇 번이나 했다는 얘기에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거는 개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해는 한번도 안열고, 어느 해는 다섯 번도 했는데 거의 대부분 '90년도 이후에 두세 번 밖에 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렇게 꼭 유명무실한 지명위원회 회의를 꼭 해야만 돼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닙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지명을 바꾸거나 제정하거나 할 때에는 1년에 열 건이 있으면은 열번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여건이 없으면은 안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지명위원회라는 식으로 이와 같은 각종 위원회가 대전시에 위원회가 약 70여 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여 개 위원회 중에서 1년중에 단 한 번도 개최를 안하는 위원회도 한 2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고,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드리는 것은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난립돼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지명위원회 위원을 꼭 이렇게 어떤 다른 위원이 겸직을 하는 방법 같은 것도 연구해서 실질적인 위원회는 좀 줄여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명위원회는 단 1년에 한 차례만 열리더라도 우리 대전이 존재하는 한 지명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또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른다고 하더라고 그런 거를 위원회에서 사전에 방지하고 또 간사와 서기가 잘 조정을 해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건 사전에 배제하도록 노력을 하고 본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상위 법령과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出席委員
金成九李相泰金榮權金學元
延奎天宋完燮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文煥
○出席公務員
政策審議官金東烈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文化藝術課長高在德
國際協力課長金榮珍

○內務委員會 議席配定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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