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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2차 본회의(1997.05.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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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5月 29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6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大田廣域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案)

2. 大田發展21世紀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

3.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燕亭國樂硏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 (案)

7. 1997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8. 大田廣域市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廣域市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

10.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관한協約書改正同意(案)

11. 大田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12. 大田廣域市萬仞山푸른學習院設置및運營條例(案)

13. 大田學生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4. 한밭敎育博物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5.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6. 大田廣域市地域經濟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

17. 大田廣域市農村近代化促進事業補助金交付條例廢止條例(案)

18. 大田廣域市農地改良組合區域外農地改良施設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9. 大田廣域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0. 大田廣域市都市鐵道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

21. 大田廣域市第7回道路公債條例廢止條例(案)

22. 大田廣域市共同溝設置및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3. 大田廣域市溫泉開發諮問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24. 大田廣域市公營開發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5. 大田廣域市再開發事業條例改正條例(案)

26. 大田廣域市不動産仲介業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27. 大田都市計劃施設(침례신학대학교)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28. 大田都市計劃施設(남선근린공원)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29. 德明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30. 鶴下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

31. 臺灣核廢棄物北韓移轉計劃撤回促求決議(案)

32.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 案件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奉)

1. 大田廣域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 大田發展21世紀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3.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5. 大田廣域市燕亭國樂硏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6. 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7. 1997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大田廣域市長提出)

8. 大田廣域市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9. 大田廣域市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관한協約書改正同意(案)(大田廣域市長提出)

11. 大田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2. 大田廣域市萬仞山푸른學習院設置및運營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3. 大田學生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4. 한밭敎育博物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5.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6. 大田廣域市地域經濟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7. 大田廣域市農村近代化促進事業補助金交付條例廢止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8. 大田廣域市農地改良組合區域外農地改良施設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9. 大田廣域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0. 大田廣域市都市鐵道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1. 大田廣域市第7回道路公債條例廢止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2. 大田廣域市共同溝設置및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3. 大田廣域市溫泉開發諮問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4. 大田廣域市公營開發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5. 大田廣域市再開發事業條例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6. 大田廣域市不動産仲介業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7. 大田都市計劃施設(침례신학대학교)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28. 大田都市計劃施設(남선근린공원)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29. 德明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30. 鶴下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31. 臺灣核廢棄物北韓移轉計劃撤回促求決議(案)(李相泰議員外7人發議)

32.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02분 개의)

○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奉)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사담당관입니다.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원옥의원, 간사에 김학원의원을 선출하고 3일간에 걸쳐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이중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이중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은 내용의 구체적인 검토와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일 본회의에서는 이상태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하신 대만핵폐기물 북한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금번 제62회 임시회는 시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3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5일간의 일정속에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農村指導所設置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 大田發展21世紀委員會設置運營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3.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5. 大田廣域市燕亭國樂硏究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6. 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7. 1997年度第1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大田廣域市長提出)

8. 大田廣域市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06분)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연정국악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제62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2월 4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 농촌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고 대전의 장기적 발전 구상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장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2000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인산푸른학습원과 지하철건설본부 안전관리실의 신설과 가양파출소 신축등에 따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 사항중 직제개편에 맞도록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연정국악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2월 4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의해서 사업소장의 직급과 하부조직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61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 유보되었으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처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금의 분할납부가능규정을 신설하고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0년대의 농수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위해 벤처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소방항공대 설치를 위한 소방헬기를 구입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시의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령인 측량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관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연정국악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997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연정국악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大田廣域市保健醫療審議委員會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 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에관한協約書改正同意(案)(大田廣域市長提出)

11. 大田廣域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2. 大田廣域市萬仞山푸른學習院設置및運營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3. 大田學生敎育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4. 한밭敎育博物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5.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0시 16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2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과 아울러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및시행과 관련 심의평가 자문을 위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규정의 신설에 근거하여 우리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 명문화 한 다음 위원회 운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와 통합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은 동 협약서의 유효기간이 매년마다 재 협의토록 규정됨에 따라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자치단체 대전, 충남, 충북간 협약서를 개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1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시 하수도사용료 수입액으로는 하수시설의 유지관리비및 채무상환을 충당하는데도 부족한 실정이고 하수처리장 건설등 시설비는 전적으로 기채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이며 '96년도 환경부 하수도 현실화방안에 의거 '98년 2월까지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인바 우리시의 물가등을 고려하여 '97년도 타 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평균인상률 42%보다 낮은 30%인상하려는 것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민들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연학습과 삼림체험을 통하여 인간성배양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동 안건은 지난 3월 20일 제61회 임시회 당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그동안 조례에 규정하던 원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개정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에 역행된다 하여 심사 유보 시켰던 안건으로 아직 유보시킨 이유가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동 조례의 제정지연으로 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건물준공후 장기간 건물을 방치함으로써 5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동 학습원을 개원하지 못한다는 행정의 난맥을 지적하는 여론과 건물관리상 제반 문제점등을 감안할때 동 학습원 개원 근거조례의 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14항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조직정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교육행정기관 직제 개편계획에 따라 대전학생교육원의 하부직제중 교도부를 폐지하고 한밭교육박물관의 하부직제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조직정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의지로 받아들여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의 공무출장시 국내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고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이 조례를 적용함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의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바 당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중 별표2, 별표3의 비고란에 제3호 "국내·외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표의 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외 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는 내용에 위배되고, 또한 지방의회의 조례심의권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 내용을 삭제키로 수정하고 그 외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행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일곱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환경기초시설운영비분담에관한협약서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학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大田廣域市地域經濟協議會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7. 大田廣域市農村近代化促進事業補助金交付條例廢止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8. 大田廣域市農地改良組合區域外農地改良施設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9. 大田廣域市交通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0. 大田廣域市都市鐵道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1. 大田廣域市第7回道路公債條例廢止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2. 大田廣域市共同溝設置및占用料등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3. 大田廣域市溫泉開發諮問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4. 大田廣域市公營開發事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5. 大田廣域市再開發事業條例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6. 大田廣域市不動産仲介業法違反者에대한過怠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27. 大田都市計劃施設(침례신학대학교)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28. 大田都市計劃施設(남선근린공원)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29. 德明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30. 鶴下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都市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件(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32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제7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23항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한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남선근린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덕명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학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입니다.

제6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5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직제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관직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심사 결과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확대개발사업촉진법이 농어촌정비법 및 농지개량조합법의 제정, 개정과 관련하여 폐지됨에 따라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대한 보조금 교부근거가 삭제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30일자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및 개정과 농지개량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명칭 및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내용 대부분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같은 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 조항을 이와 부합되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려는 사안으로 주요 골자는 세입란의 일부조문을 법령의 내용과 맞게 변경하고 세출란에 대중교통 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여 대중교통서비스개선 및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좀 더 효율적인 관리 운용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 기대 등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대전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사안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제7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신설도로 포장 및 확대 피복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의 충당을 위해 1982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되었던 당 조례가 1986년 9월 13일자로 제2차 상환을 개시하고 1993년 9월 13일자로 채무상환이 종료되면서 지방재정법 제8조제2항 및 상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시효가 소멸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2월 28일자 대전광역시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업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게 관직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다음은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온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항을 이와 부합되게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위원장의 직무 일부를 조정하고 안건 심의시 관계인의 출석 및 현지조사 요구를 가능케 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이 또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개정조례의 경우 관련 부서와의 사전 의견 조정과 입법예고를 통한 관련 단체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 및 반영 등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심사 결과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관청인 구청장이 부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도시계획 시설 침례신학대학교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직할시 고시 제94-124호로 시설결정된 유성구 하기동 침례신학대학교 부지에 대하여 학교의 장기발전계획을 감안 학교법인 침례학원 소유의 유성구 죽동 산44번지의 자연녹지 1만 7,900㎡와 학교의 경계지적 측량 결과 증가된 자연녹지 2,879㎡ 등 총 2만 779㎡의 자연녹지를 추가하여 학교시설 용지로 시설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남선근린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구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내 실내 빙상장 건립과 관련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공원 및 녹지의 일부를 축소하고 미관광장을 폐지하는 등 도시계획 시설 일부를 변경하여 주변 도로를 확장 또는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심사 결과 본 안건의 경우 공원 및 녹지의 일부 잠식과 자연환경 개선문제 등 일부 부정적 의견도 제시된바 있으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내 빙상장 건립 이후의 운영수입금 전액을 녹지기금등으로 조성하여 남선근린공원 환경 개선사업에 재투자할 것을 문서로 확약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덕명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서남부 생활권인 덕명지구에 대전산업대학교가 이전하고 인근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무질서한 건축행위도 예상되어 동 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끝으로 학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 덕명지구와 마찬가지로 개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동 지역을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로 지정 효율적인 개발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도시계획 결정안 중 대 도로변에 계획한 초등학교의 위치는 소음공해와 교통사고 위험 등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고 부정형으로 계획된 중학교의 부지도 정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제7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남선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덕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학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제7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토록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계획시설남선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덕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토록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학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臺灣核廢棄物北韓移轉計劃撤回促求決議(案)(李相泰議員外7人發議)

(10시 52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만핵폐기물 북한 이전계획 철회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상태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이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시민을 위한다는 자부심만으로 피로감도 잊은 채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활기차게 활동하는 모습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동 결의안에 대한 배경 설명과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산 좋고 물이 맑아 금수강산이라 불리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월 13일 대만의 핵폐기물을 북한에 매입하기로한 대만과 북한간 핵폐기물매립협정체결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녹색환경연합등 40여 개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대만핵폐기물 북한 반입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지난 3월부터 매월 1회씩 인천등 서해 바다에서 목숨을 건 해상시위를 계속하고 국제환경단체등에서도 강력히 항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자 대만 정부는 지난 4월 핵폐기물 북한 이전계획을 보류한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이는 국제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일 뿐 실질적으로는 이 시각에도 북한 핵폐기물 음모는 계속되고 있어서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이전계획을 촉구하는 결의안.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의회는, 선린은 인접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점, 그리고 환경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위해 보호 및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핵폐기물 그것이 중·저준위 방사능이라 할지라도 인류의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방사능으로 초래된 손실은 1세기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핵폐기물은 생산국가에서 처리하거나 저장해야 한다는 일반적국제적 원칙을 명심하며,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이전코자하는 대만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타국의 환경을 희생시키는 행위로써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주목하며 유럽연맹은 그 회원국들이 아프리카, 카브리 및 태평양 지역에 핵폐기물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 로메협정을 1989년 채택하므로써 경제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선진된 국가들이 핵폐기물을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북한이 우리 민족의 이익에 반하여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핵폐기물을 수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의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는 바이며, 북한의 그러한 신중하지 못한 조치가 현재 진행중인 남북한간 협력사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는 바이며, 대만이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계획을 철회하므로써 이 지역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간곡히 희망하면서 첫째, 대만 당국은 그들의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둘째, 북한 당국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 대만 또는 어떤 다른 지역으로부터도 핵폐기물을 반입하지 말도록 대한민국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동 결의안에 대한 배경설명과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은 우리 것만이 아니고 우리후손들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수강산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대만핵폐기물 북한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문인만큼 동료의원께서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예,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만 핵폐기물 북한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59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19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101억 6,04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23억 300만원, 특별회계가 1,578억 5,74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 부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5,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을 비롯하여소방본부 소관으로 응급환자 발생 신고전화가 이원화 되어있어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119와 129의 통합추진에 따른 유·무선 통신 시설의 설치 및 장치비 3,250만원 증액 그리고 환경국 소관 착오 계산분 조정액 1,246만원으로 총 1억 9,4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사회국 소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금 3,000만원, 가정복지국소관 노인회관 건물매입비 5,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계산착오분 조정액 4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솔선수범하여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하는 차원에서 경상적경비의 예산을 10%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지원, 지역현안사업인 도로와 교량사업비 그리고 민생 분야인 119와 129의 통합시설비에 중점 투자된 예산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수정된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동의합니다.

○議長 南鎔浩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남용호 의장님 또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우기 이번 회기 동안에는 서른두 건에 달하는 방대한 조례안을 심도있게 처리하시면서 처리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을 하면서 시민 복지증진과 당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풀어나가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오늘 상정된 32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들을 심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영에 있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통보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의원 연찬회를 오는 6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찬회의 목적이 이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出席議員數 25人
○不參議員
李殷奎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大田廣域市長洪善基
政務副市長趙俊鎬
企劃管理室長權善宅
監査室長金鍾洙
內務局長金賢圭
經濟局長朴城孝
文化體育局長李康鎬
保健社會局長李世鎬
環境局長金容官
都市計劃局長金正旭
建設局長黃旿善
民防衛災難管理局長林憲相
政策審議官金東烈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金基井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李秉讚
保健環境硏究院長都景三
企劃官李鎭玉
○出席公務員(敎育廳)
敎育監洪盛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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