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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6.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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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6月 20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는 최근 사회 전반에 걸친 과외열풍, 입시제도, 청소년문제 등으로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싯점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초등교육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초등교육국장 변건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본예산성립 후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와 확정 조정된 양여금의 교부,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 교부가 있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자치 세입 재원의 증감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 세출 각각 5,484억 5,409만 5,000원으로 본예산 5,301억 8,471만 1,000원보다 3.4%인 182억 6,9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되는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 204억 7,547만 5,000원, 담배소비세 및 지방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5억 9,112만 8,000원, 재산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 16억 1,496만 3,000원등 182억 6,9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182억 6,938만 4,000원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소관 1,194만원, 본청 소관 103억 3,922만 5,000원, 동부교육청 소관 55억 988만 7,000원, 서부교육청 소관 134억 2,810만 6,000원 등이 되겠으며 성질별로는 공무원 인건비 22억 6,454만 1,000원, 학교 운영비 81억 3, 117만 1,000원, 사학지원비 28억 1,053만 9,000원, 시설사업비 73억 7,740만 8,000원, 행정비 및 교육 제사업비 31억 9, 148만 2,000원, 예비비 및 재해지출경비 9억 7,66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98, '99 학생 수용 대비 학교 신설 및 교실증축 등 학생 수용시설 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 지원기관 시설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70억 2,845만원, 정보화 체계화 교육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비 61억 6,565만원,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 첨단화를 위한 사업비 29억 7,824만 9,000원,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28억 1,053만 9,000원, 교직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6억 7,709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은 교실 변화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첨단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기술을 교육에 도입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한 교단 선진화사업비 등 대부분이 국가부담 관련 사업 등이고 대전 송촌 택지개발지구내 건축중인 대단위 아파트 7,720세대의 입주시기가 당초 '98년 3월에서 '99년 9월 이후로 변경되어 예산의 효율성 등을 감안 부득이 '99년도에 개교 예정인 4개 학교의 학교 신설비를 감액하여 재원 부족으로 당초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7개 학교의 학교 신설 부족분을 계상한 바 이점 깊이 이해하시어 제 사업이 계획대로 연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

·1997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源玉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9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심사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질의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국장이 부재중인 부서에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서 답변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에 치중해 주시고 다른 문제는 행정감사에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김학원위원 질의 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서 보면은 세입예산의 83.9%가 국가부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교육예산에 대한 특수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국가의 제도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국가부담이 83.9%를 차지한다고 하면은 중앙정부에 너무 예산이 편중돼 있어서 지방자치 본래의 뜻도 어긋나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앞으로 국고보조금의 확보 노력에 더 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위한 노력과 증대 방안이 강구돼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책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위원장님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財務課長 申東敎 재무과장 신동교입니다.

지금 김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은 거의가 국고 또는 법정전입금에 의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은 저희들이 받는 입학금, 수업료, 잡수입, 임대료 이런 정도인데 저희가 세입 증대를 위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자금을 저희들이 늘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예금 이자수입 하는 것이 저희 자체수입 노력의 전부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자금을 배정 또는 배부를 해 드리고 일단 그 사업이 거의 완료될 때 전화로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일선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자금을 저희들이 모두 「홀딩」을 해서 금융기관에 높은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임대료등을 적기에 임대하도록 노력해서 자체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세수 증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하면은 본예산 세울 때 학생들의 수업료를 9% 인상하는 거로 세웠다가 5%만 잡아 가지고서 세입이 감소가 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학부형들의 부담이 줄어서 대환영할 일입니다만 혹시 재정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財務課長 申東敎 물론 저희 자체 재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업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습니다.

대개 수업료 인상은 국가의 물가정책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10월에 예산을 세우면서 전년도 수준을 감안한다든지 한자릿수 물가인상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대개 9% 내외에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부의 5% 이내 물가 억제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수준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자릿수 물가인상에 따라서 9%를 예상했다가 금년에 5%로 인하하는 바람에 저희들 세입 결함이 약 18억 정도 왔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차액의 4%에…….

○財務課長 申東敎 세입 결함으로 난 이 사항은 '98년도 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거로 교육부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교육부에서 차액 4%에 관한 거는 '98년도 예산에서 확보해 주는 거로…….

○財務課長 申東敎 보전해 주는 거로 교육부도 재경원과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교육부와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 말이에요 어제 교육청에서 안내와 설명이 있었고 우리 위원들이 대전학생교육원 서해분원 설립 부지 예정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안내를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강원도 고성군에 동해분원으로 설립하려고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용역까지 마쳤었지요?

○財務課長 申東敎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동해분원에 대한 토지소유권은 대전광역시교육청으로 완전히 인수가 된 상태입니까?

○財務課長 申東敎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등기부등본이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됐습니까?

○財務課長 申東敎 예, 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완전히 우리 시교육청재산이고 또 서해분원은 신규재산 취득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財務課長 申東敎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동해분원의 예산은 아무튼 교육청 예산의 사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열악한 재정의,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대전의 2세들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가 있겠지만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봤을 때는 당장 눈앞의 계획을 봤을 때는 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 申東敎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94년도부터 동해분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설립 계획에 따라서 약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8,290평의 땅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동해분원 설립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중지상태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미 확보한 교육재산 8,200평은 지금 그 부근에 별도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지가가 많이 상승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어려운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땅의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로 봐서는 장래에 제 생각에는 좋은 결과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재산증식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재산 증식을 위해서 부동산투기 했다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은 그 서해분원을 부지인 그 태안에 있는 부지는 지금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課長 申東敎 지금 태안 군유림으로 돼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등기부등본 확인 하셨어요?

○財務課長 申東敎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거 갖고 계세요?

○財務課長 申東敎 저희가 여기에는 안가져 왔는데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그 동해분원의 부지 등기부등본 사본하고 서해분원 등기부등본 사본하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財務課長 申東敎 예.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군유재산이면은 태안군의회에 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얻어야 태안군에서도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財務課長 申東敎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태안군의회에서 지금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계획관리 변경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까?

○財務課長 申東敎 아직 득하지 않은 상태고 저희 그 업무추진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의결이 될적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태안군으로부터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매각할 용의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받고 있고 이게…….

金學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군청에 그 집행부에 의견만 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財務課長 申東敎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군청 집행부에서 매각에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의회에서 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나야 이걸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財務課長 申東敎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그것도 내부적으로 집행부와 태안군 의회와 내부적으로 교류가 있었다?

○財務課長 申東敎 예, 지금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못하는 것은 이 예산 의결이 되고 그럴 때 추진을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필요할때 땅은 살수있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무튼 그점에 대해서도 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항상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부의 어떤 그런 견제를 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예산을 구입 예산이 그 확정이 되면은 뭐 그 부지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를 또 구입을 할 수도 있지요?

○財務課長 申東敎 물론 저희들이야 설립 계획안이기 때문에 더 좋은 적지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일단…….

金學元 委員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財務課長 申東敎 계획변경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겠지요.

金學元 委員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그 태안군에 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이 아직 안됐다고 하는 것만 알고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실은.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申東敎 예.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 김학원위원께서 상세히 질문 했습니다마는 강원도에 8,290평의 땅을 사놓고 여기에 또 2만 9,000평을 용지매수를 하겠다는 뜻을 비추었는데 하필 태안군에 거기만 해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몇 군데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해보니까 태안군이 제일 좋더라 그런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財務課長 申東敎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해 일부지역을 많이 답사를 했습니다.

특히 그 보령시 또는 서천군 이쪽에 지적과장들을 통해서 대개 그 군유림이라던지 국유림 이런데 안내를 받아 가지고 최근에 서천군 비인면하고 서면 두 군데 지역을 가본 적이 있고 그 팀을 구성해서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는데 대략 말씀을 드리면은 두 군데서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가지 그 조건이 예를 들면은 개인토지가 많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군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절대농지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특수부대의 훈련장이라든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지금 어제 다녀 오신 그 장소만큼 그런 환하고 널찍한 그런 장소를 지금까지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말고도 두 군데를 다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태안하고 서천하고 보령하고 세 군데 후보지를 물색해서 태안이 제일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財務課長 申東敎 그 장소만 보면은 인제 좋은 데는 여기보다도 좀 있지마는 거기는 저희들이 그 매입에 곤란하다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 지역이 저희들이 그러한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강원도 고성것은 등기를 떼 놓고 용역비를 다 주어 가지고 지금 장기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 교육청재산이 증식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만에 하나 우리 교육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 申東敎 글쎄 부동산 투기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참 부동산 투기라도 해서요 저희들은 그 교육청의 재산이 늘어날 수만 있다면은, 투기라면은 이상하지마는 그렇게 까지는 뭐 투기라든지 그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金永福 委員 태안군에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와의 관계만 해 가지고 혹시 땅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인제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교육청 혼자 짝사랑 하다가 말 수 있는 요지는 없습니까?

○財務課長 申東敎 글쎄 인제 추진을 열심히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정으로서는 물론 거기 공시지가가 있고 또 땅을 판다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정확한 감정가격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다른데 무슨 개인 땅값처럼 폭등한다든지 그러할 염려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것은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 부동산투기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동해분원을 꼭 세워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사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왜 취소 됐느냐?

어째서 그것이 백지화 되고 서해분원을 또 만들려고 계획을 세운 그 동기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동해분원을 예산 세우고 모든 것 다 했던 것을 취소하고 서해분원을 설립하는데 왜 그랬느냐, 이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서해분원 문제는 미리 은밀하게 모든 것이 추진돼서 장소가 확정된 후 교육위원회나 시 위원회나 모든 분들에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 값을 올리는 태안군에 대해서 밀려가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은밀하게 추진돼야 될것이 너무 포장되어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소가 좋다 인정하더라도 태안군 측에서는 돈을 더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이점을 잘 밝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요.

그럼 두 가지를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申東敎 그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태안군 그 은밀히 추진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그점은…….

○委員長 李源玉 먼저, 동해분원 취소 이유,

시민이 납득하도록 답변하세요.

○財務課長 申東敎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 태안의 남면, 군유림 추진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알겠습니다.

잘알고 저희들도 일단 언론에 보도가…….

○委員長 李源玉 그 재무과장이 답변할 수 없으니 국장이 답변해야 된다, 국장이 답변할 수 없으면 부교육감, 아니면 교육감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육청에서 부동산투기 한다는 냄새가 짙게 나요.

동해분원 취소 이유가 나와야 오늘 이 서해분원 문제가 처리 되니까 답변하세요.

○財務課長 申東敎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께서…

金光雨 委員 위원장, 그 재무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財務課長 申東敎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 보다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국장님께서 말씀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땅문제에 대해서만 일단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여러가지 시간관계도 있고 그런데 왜, 재무과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것도 국장한테 지금 미루어요.

그러면 국장이 답변 못하면 지금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부교육감이 답변 못하면 교육감이 나와서 해야 되겠네요?

○委員長 李源玉 김위원님!

金光雨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이 재무과장은 토지매입에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아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알면서도 국장한테 미루는 것은 안된다 이거에요, 알면 아는 대로 답변해 달라 이거지, 그 몰라서 못하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우리 과장께서 실제로 몰라서 국장에게 미루느냐 이 말씀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거야 할 수없지.

○財務課長 申東敎 아니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金光雨 委員 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財務課長 申東敎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소관 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중등국장 이근성입니다.

학생교육원 동해분원 설립에 대해서는 당시교육위원님들 계실 때 1회 때에 동해분원을 설치하도록 그 당시에 예산심의를 거쳐 가지고 토지매입을 아시는 바와 같이 했었습니다.

동해에 저희들이 분원을 설치하는 교육청의전체적인 생각은 장단점이 있지마는 동해에다가 분원을 설치하고 대전시내 초, 중, 고 학생들이 상당수가 그래도 중, 고등학교의 경우는 설악산을 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가면은 수려한 바다가 있을 뿐더러 강원도의 통일대비한 여러 가지 교육현장으로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에 장소를 정해서 1회 당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안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성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던 중 제2회 때에 진입로의 토지를 약간 부분 구입을 해야 여러 가지 설립하는데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논의가 다시 재차 됐었습니다.

물론 1회 때에 교육위원님들은 현장도 보시고 장단점 문제로 논란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2회때에 다시 이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그쪽에는 그 가는 거리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또 우리 충남지방에 좋은 지역이 있다면 이쪽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 이러한 장단점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시다가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이 잘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고해 보도록 서해안에 그러한 문제가 논의돼서 서해안에 마침 동해안과 이쪽 서해안과를 같이 놓고 그 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오늘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다만…….

○委員長 李源玉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옹졸해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3대의회가 또 돼서 서해분원 3시간 반 걸려서 어려우니 1시간 거리를 다시해 보아라, 그러면 그거 사놓고 또 투기하고 딴데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의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가 아니라 집행부에 확실한 의견을 얘기하세요.

동해분원을 살려고 하는데 그 자체에서 변경이 됐다던지, 또는 위에 승인과정에서 막혔다던지, 이거 또 3대의회 또 돼서 서해분원도 멀다 가까운데다 해라 하면 또 바뀌어야 돼요, 거기도 놓아두고 또, 답변이 맞지 않아요 지금.

소신있는 답변을 해보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제가 말씀 중에 교육위원회에서 그 진입로 부지를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여러가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속에는 그러한 논란을 하시는 과정에서 서해분원으로 하는 장점이 있겠다는 그러한 판단의 결론에서 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제가 그 표현상 그 말씀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우선 학생교육원 서해분원 설립으로 38억 6,4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한 면에 있어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궁색한 답변이나마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직 안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두번째 답변을 듣고 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것 있지요?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려다 말았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에요.

○財務課長 申東敎 재무과장 신동교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서해분원 설립부지문제를 요란하게 추진하고 할 때에는 그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추진을 해야한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그게 개인땅이 아니고 군유림이라 이것은 군과 협의를 은밀히 가져가면서 또 군에도 저희들이 자주 뭐 연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타 지역도 본다는 그런 내용들을 군과 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뭐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요.

○委員長 李源玉 잠깐만요, 지금은 개인땅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지자체가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할 때 더 유리한 조건에 매각하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申東敎 예.

金龍淵 委員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했는데 실례로 저희 그 소방본부가 가수원으로 옮기려고 해서 처음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냥 그 개인땅이었습니다.

개인땅인데 그 얼마 정도의 가격을 흥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살려고 붙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에요, 왜냐 예산이 섰고 살려고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가격을 더달라 해서 바뀐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못사고, 그러면 이것도 군의회에서 지자체를 하니까 우리 자체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더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꼭 여기 아니면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지요?

○財務課長 申東敎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재원면으로 볼때 총 98억 1,700만원이 소요되고 그중 국비가 약 60%인 58억 9,000만원 지방비가 약 40%인 39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확보면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지방비 부담능력은 되는지 이후 추가 사업분은 소요되지 않는지 이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課長 林鍾性 행정과장 임종성입니다.

김용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교육원 서해분원 그 신축에 따른 투자액중 국고와 지방비의 그 재원대책, 앞으로의 향후 및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97년도에 우선 저희들이 국고로 38억 6,400만원을 받아왔다는 말씀은 알고 계시고 앞으로 저희들은 '98년도에 교육부와 절충하여 계속 특별교부금을 확충할려고 지금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교육부의 그 관계부서와도 저희들이 그 지방재원의 부족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으로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교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서해분원 신축에 따른 건축비를 저희 국고에서 특별히 교부 받으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두번째 질문인 지방비 부담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行政課長 林鍾性 저희들이 원래 그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원래 지금 「매칭펀드」로 해서 약 국고에서 60%를 지원 해주며 40%는 지방에서 부담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에 대한 그 대책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 교육예산이 사실은 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체부담에 대해서는 이런 뭐 특별교부금이 얼마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방에 따라서 그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 답변을 듣고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특별교부금 갖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방비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은 거에요.

그러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중앙에서 60%면 지방에서 40% 부담해야 한다, 이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걸 묻는 건 아니잖아요.

질문의 핵심에 대한 간단명료한 답변만 해 주세요.

○行政課長 林鍾性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차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그 내려오는 금액중에서 부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됐어요…….

○委員長 李源玉 행정과장, 잘 못알아 들으셔서, 그 국고이외에 지방비가 40%가 확보가 되려면 얼마가 됐든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방비를 자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거냐 이거에요, 대책이 있느냐 이거에요?

○行政課長 林鍾性 :…….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방비인 39억 2,700만원을 어떻게 마련할 대책이냐 이거에요?

○行政課長 林鍾性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 자체 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체적인 자체 재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상비를 절감하고 그 자체 재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사실은 국고부담입니다 거의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이 자체 재원으로 부담한다 하지마는 거의 이것이 저희들이 그 교부금에서 그 재원을 갖다가 충당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됐어요, 지금 현재 추가사업비 소요예산은 없어요?

○行政課長 林鍾性 가령 지금 현재 약 98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만 내년도에 가게된다면은 다시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의 단가 인상이라던가, 규모가 변경될 때에는 추가소요도 생길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답하고,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만 갖고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현장에 과연 그만한 투자의 효과가 있겠느냐, 우선 순위가 과연 100억씩이나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課長 林鍾性 이 투자의 효과에 대한 답변은 뭐 제가하는 것보다 관련 국장님이…….

金龍淵 委員 사업의 모든면에서는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순위는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중등국장 이근성입니다.

학생교육원 서해분원을 설립해서 사실 한 100억을 투자했을 때 투자의 효과가 있느냐라고 지금 김용연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억의 효과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실무전문직 학생수련을 맡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효과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15개 시·도에서 한 너댓 개의 시·도에서는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이 대천에 와서 지금 서해분원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수련의 장소로 해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를 잡을 수가 없어서 1,200평 정도를 해서 거기에 그 나름대로 이용을 하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돈의 투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지만 중장단기적으로 이것을 설치해 놨을 때 지금 98억이라 하더라도 큰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강당 하나 짓고 한 6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인데 물론 여름철에 단기간내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나머지도 최소의 인원을 좀 될 수 있으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관리요원만 가 있으면서 거기에 가서 나머지 기간이라도 한여름을 뻔 나머지 기간이라도 저희들이 수련을 거기에 가서 할 수 있고 나름대로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액수로 따져서 100억을 투자했을 때 몇 백억의 예산 가치의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상설해서 계속적으로 중장단기적으로 설치를 해서 했을때에…….

金龍淵 委員 아니, 됐어요 그 정도로 하고 이해가 가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도 이렇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우선 순위도 참 어느 곳에서는 학교에 비가 새는 데도 있고 뭐 그 참 기관이 많으니까 복잡합니다.

수백 가지의 상황이 있는 데 그런 나름대로 종합적인 투자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金龍淵 委員 아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순위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선 순위와 국장님이 생각하는 우선 순위는 조금 이따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에 들어가는데 지금 어제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왔을 때 그 설명서에 보면은 수련기간이 7월 1일서부터 8월 31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60일간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는 30일입니다.

왜냐, 해수욕장 개장이 7월 15일쯤 시작해서 8월 15일이 지나고 나면 추워서 못들어가요, 약 한달간 이용하는 것 뿐인데 그것도 방학중에 이용하는 건데 방학기간에 서산과 태안 안면도 사이에 교통체증이 엄청나다는 것은 이미 지상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3시간 반이지 교통체증이 걸리면 6시간 7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와 같은 난제가 있으며 당시 방학기간중인데 최소의 인원만 거기 가서 관리감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방학기간중에는 파견공무원들이 교사 24명을 파견시키겠다고 했는데 방학기간 중에 교사 파견계획은 교사들이 거기를 나갈 때 어떤 대책을 해 주어야 교사가 나가지, 그럴지 않고서는 안나갈 겁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4명 파견계획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방학 동안에 교사들 파견 나가는 것은 학교 나름대로 저희들이 단위학교별로 수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학년이면 1, 2, 3학년이면 한 학년씩 수련을 며칠 동안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차피 출장조치를 해서 나가는 거고 그 시설물에 대한관리만 하고 지도는 그분들이 맡는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교사들에 대해서 그때 거기 나가 있는다고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출장비라든가 이런 항목이 다시 따로 붙지는 않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것은 단위 학교별로 며칠씩 나가는 것이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기 나가던 것이지 새로운 항목이 붙어서 나가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산에?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예.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본 기회에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료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아직 부지결정이 안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립 예정부지의 지구결정을 하는 데에만도 약 1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지를 매입하려면은 군의회의 공유재산 처분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후에 부지를 매입하고 또한 설계용역에도 최소한 두세 달은 소요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토지매입을 하는 경우에 공개적으로 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관리국 주무 소관에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논란이 되어 있는 쪽에 저희들도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실제 전혀 저희들만 그쪽이 적지다, 그리고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교육위원회, 문사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 어떻게 답변을 드리고 무근한 것을 말씀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조치를 어느 정도는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한다는 문제…….

金龍淵 委員 아니, 더 쉽게 본 위원이 설명을 해 드리면서 할게요.

설립 예정부지 지구결정을 하는 데에도 본 위원의 상식으로 1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더 짧게 할 수 있습니까?

짧게 하면은 몇 개월 정도에 할 수 있어요, 대답만 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 말씀을 주무과에서 말씀…….

金龍淵 委員 아니, 왜냐 하면은 질문에 한가지 한 가지씩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구결정 변경을 하는데 기간은 얼마를 잡습니까?

○財務課長 申東敎 2만 9,000평이라고 한 이유가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3만평 이상을 지구결정할 때에는 영향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평가만 받는데 1년 이상 걸리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3만평 미만의 경우에는 영향성 평가와 유사한 것이지만 그것은 그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희들이 6개월 정도를 잡고 있어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것도 한번 듣자고요.

6개월 걸리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의회에 통과를 시키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6월말이 지났어요.

그러면 7월달입니다, 7, 8월 삼복더위에는 의회가 안 열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사자고해서 태안군의회보고 '우리 이것 빨리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의회 열어 주십시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안군의회가 열려 가지고 결정을 본다고 가정해도 9월달에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태안군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돼요, 통과가 되고 난 뒤에. 그러면 설계용역도 또 몇 달 걸려요.

그러면 설계용역까지만 하다가 보면은 아무리 빨라도 금년 12월이 다 지나갑니다.

제 말에 동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부분만, 시간 경과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財務課長 申東敎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의회 통과하는 데에도 6개월 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확정만 되고 의사표시만 정확히 해 주면은 거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일단 하면서 같이 추진을 할 수는 있어요.

金龍淵 委員 아니, 안 돼요.

의회 통과없이 공유재산 변경해서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財務課長 申東敎 글쎄 그 관계는.

金龍淵 委員 그것은 얘기도 안되는 소리죠.

○財務課長 申東敎 아니,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미리 받으면 되지요, 거기에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받는데 이제 상당한 기간이 걸리니까.

金龍淵 委員 안 돼요, 제 의견은 아무리 빨라도 연말까지는 최소한도 갔을 것이다, 이것이 빨랐을 경우의 얘깁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은 공모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개인에 그냥 줄 것입니까?

이것은 거의 대부분 국가 것이니까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財務課長 申東敎 입찰을 해야지요.

金龍淵 委員 공모를 해야 되겠지요?

○財務課長 申東敎 예.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 거의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번 이해를 해서 해도 좋아요, 지구변경 용역비, 설계용역비, 부지매입지까지는 금년에 지출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신축시설을 12월까지 하는데 12월 안에 11월이나 이렇게 신축시설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돈은 필요한 데 꼭 써야 돼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 것 뻔히 아는 것까지 예산통과를 시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잖아요?

이 신축시설비까지 금년에 꼭 계상해서 통과를 시켜줘도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申東敎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명시이월내지는 저희들 사고이월까지 생각을 하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목적교부금이기 때문에 딴 데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이 혹시 땅을 사고 예산이 남는다 하더라도 또 이 사업에 계속해서투자하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투자한다는 것은 좋아요, 투자한다는 것은 좋지만 뻔히 이월될 것을 알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세운다 이것은 문제있는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지침도 이렇게 하니까 맞았습니까?

여하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계수조정이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의회가 이번 말에 통과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구변경은 몇 월까지 할 것이며, 설계용역은 몇 월에 할 것이며, 부지매입은 몇 월에 할 것이며, 신축시설비는 몇 월에 할 것인가 상세한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육청에.

○財務課長 申東敎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김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38억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부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하고 지구지정 변경 용역비까지는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가능하지만 신축시설비 6억 신청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이시지 요?

金龍淵 委員 예.

○財務課長 申東敎 사실 이것은 목적교부금이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넣기도 그렇고 아니면은 반납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죠.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몇 월에는 뭐를 하고 몇 월에는 뭐 할 것인가 상세한 세부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교육청에는 지금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서를 점심시간을 통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야 얼마만큼 교육청에서는 이 서해 분원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는가가 그 계획서를 보고 알 수가 있지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주무 국장님, 이 계획서가 없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

○委員長 李源玉 점심시간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 계획서 안 나오잖아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연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 동안을 이용하기 위해서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서해 분원을 세워야 된다는데 의구심을 표하면서 또한 이 100억을 투자해서 건설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에 따른 관리직원이 필요하며 매년 관리비는 그 동안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상세한 세부계획서가 필요하며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동해 분원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가상승을 기대하면서 계속 보유하고 있겠다는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처리방침에 대해서도 확실한 어떤 방침이 서야 될 것입니다, 동해 분원에 대해서는.

더불어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고 비교도 해 보고해서 정확하게 추진해야지 무계획적으로 아니면은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추진하다가는 계획을 변경하게 되고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3대 교육위원회가 또 변경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의 비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상세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본 위원의 서해 분원에 관계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것에 대한 국장님이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세부계획을 세워라, 또 동해분원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라, 또 서해 분원에 대한 계획을 계속 세워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또 바뀔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닌 확정된 어떤 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라 하는 계획서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중등국장 이근성입니다.

김용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만 제가 허락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해 분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서해 분원으로 이렇게 과정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100억 여 원을 투자해 가지고한 달 여름철만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것을 여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장소는 학교단위 별로 연결을 해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40일이면 40일, 30일이면 30일만 활용을 하고 상설 인원을 놔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가 48개 고등학교가 있을 때 각 학교에 상설해서 2박 3일이면 2박 3일 학년 단위로 가게 됩니다.

그럴 적에 텐트를 쳐놓고 같이 겨울이라 하더라도 바다 바람을 쏘여 가면서 그 자리에서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추진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업무를 맡을 적에 각 과별로 분담을 해서 이 업무를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분원의 토지문제는 일단 서해가 됐든 동해가 됐든 학생수련원으로써의 설립목적에 의해서 투자된 자산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일단 적지만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도록 처분을 하든 어떤 최선의 방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공식적이 됐든 사적이 됐든 고견을 들어서 전체적인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로 미비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됐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고, 그러면 계속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계속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결특위에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번 맡았고 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부터 묻는 질의가 교육위원회의 질의라든가 문교사회위원회의 질의에서 혹여 질의가 됐던 내용이더라도, 본 위원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중복 질의가 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때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일부를 삭감하여 이를 교육여건 개선비 등에 투자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문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분에 보면, 예산서 61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항목에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2,400만원을 증액시켜줘 가지고 수정예산안이 4,8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명은 '학력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의 격려'라고 했는데 학력증진을 위해서 노력 안 하는 교사도 있습니까?

교사라면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교사까지 전부 다 학력증진을 시켜주는 것이 교사의 본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4,800만원을 국민학교 1학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까지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허락해 주신다면 간단히.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어디에다 주는 거냐는 얘기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48개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에게 격려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金龍淵 委員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맡은 것과는 관계가 없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전 선생님들, 2,970명입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듯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선생님들은 학력증진에 노력 안 하네요, 고등학교 선생님들만 준다는 얘기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실정에 맞도록 추진을 합니다만 고등학교가 48개교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장학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문직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2,970명이 있습니다.

한 학교 단위로 30학급이면 62명 내지 70명 정도의 선생님이 계신데 1년에 2학기에 한 번정도 그 동안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노력하시는 현장을 방과 후에라도 한 번 들리셨었습니다.

그 동안은 교육감, 부교육감의 업무추진비 그리고 중등국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톡톡 긁었다면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만 있는 대로 염출을 해서 30만원, 40만원 선생님들에게 드렸을 때 따져보니까 1인당 한 8,000여 원씩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생님들의 일부를 본다면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음악이나 미술, 체육선생님들은 노력하셔서 메달을 따면 외국을 더러 보내드리는 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일반 국어나 수학을 담당하는 분들은.

金龍淵 委員 그냥 대답을 간단하게 하자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해석할 때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래서 그분들에게 격려금으로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해석할 때는 대학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니까 여기다가 격려금조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만 학력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은 학력증진을 위해서 노력 안하니까 안 준다. 그리고 발상의 자체가 전혀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노력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준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촌지 주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요.

내 아들 잘 봐 달라고, 더 신경 써 달라고 촌지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교육감이 촌지 주는 것이니까 관계 없고 학부형이 주는 촌지는 문제가 되고.

사도의 길이라는 것은 금전으로 해결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사도의 길이라는 것은 열심히 가르쳐서 제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람으로 아는 것이 사도의 길이지 금전으로 해결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지금 말씀에 금전으로 선생님들에게 1인당 얼마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초·중·고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학력신장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지요.

다만, 그래도 고등학교는 우선 학부형님들의 열망이 진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래도 밤늦게까지 주로 선생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金龍淵 委員 국장님, 한 가지만 얘기하자고요.

국장님이 생각하는 선생님의 길, 사도의 길이 라는 것이 대학교 많이 합격시키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전인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입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같이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金龍淵 委員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 대학입시를 위해서 고생한다라고 그러면 대학교 합격 많이 시키는 로보트 기계 만들기 시합하는 선생님들 격려를 한다는 얘기에요.

○委員長 李源玉 김용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이 48개 교라는 것은 인문 고등학교뿐이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포함한 48개교로써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학교를 방문했을 시 그대로 말만 하고 왔을 때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가 교육감님이 가셔서 더욱 교육에 힘쓰라고 화합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각 학교별격려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런데 지금 답변이 학력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 격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 돈은 현찰을 줘서 선생님들 나누어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각 학교별 단합된 전체 총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선물, 그런 것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격려금으로 드리면 그것이 1, 2, 3학년별로 선생님들 전체가 화합된 분위기 한 번 만드는 그런 것으로.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사업명에서 학력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 격려, 이 명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더불어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48개교에 4,800만원이면 1개교에 약 100만원인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1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요구를 할 때는 2,400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2,400을 증액시켜줬어요.

그러면 증액은 여기다 증액시켜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감액 부분을 한 번 보자고요, 교육위원회에서 감액한 것을.

205페이지하고 241페이지 수정안 여기를 보면 책걸상 자연 증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수정안에 보면 책걸상 자연 증가분 해서 감액을 했는데 이것 보면 천동초등학교 한 군데에 감액을 했고 또 한 군데는 어디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어디에요?

24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8,360만원 감액했는데.

천동초등학교에 1,330만원 감액했고, 자연 증가분 감액을 했는데.

○行政課長 林鍾性 행정과장 임종성입니다.

그 부분은 서부교육청 소관의 복수초, 전민초, 금성초, 어은초.

金龍淵 委員 복수.

○行政課長 林鍾性 복수초등학교, 전민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金龍淵 委員 어은하고요?

○行政課長 林鍾性 예, 어은초등학교 그리고 서구초등학교.

金龍淵 委員 그런데 삭감 이유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할때?

○行政課長 林鍾性 삭감의 사유는 저희들이 현재 각 초등학교에 각 학교별로 보면 잉여 책걸상이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잉여 책걸상을 학교에 남아 있는 대로 사장하지 말고 그 부분을 자연증가하는, 수용대비하는 그 학교에 관리 전환시켜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수용대비 책걸상에 삭감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책걸상 자연 증가분은 새로 지은 학교 교실에 필요한 것이지요?

○行政課長 林鍾性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새로 지은 교실에는 다른 데서 쓴 헌 책걸상을 갖다 준다는 얘긴데, 잉여분을 쓴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학생들의 체격과 부조화된다든지 얼마 전 TV방송에 된 것처럼 허리가 휜다든지 이런 데 문제는 없습니까?

교실은 새 교실인데 책걸상은 헌 것을 갖다가놓으면 체격에 안 맞고.

○行政課長 林鍾性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도 사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체격에 따라서 아동들에게 책걸상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잉여 책걸상의 규격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실지 체격과.

○委員長 李源玉 행정과장, 답변이 자꾸 빗나가고 있어요.

어디 새 학교에 헌 걸상을 옮겨! 나중에 행정감사 때 무슨 답변을 하려고?

왜 자연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나에 교육위원회에서 그때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야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은 할 것 없어요.

○行政課長 林鍾性 그때 판단하시기로는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있는 잉여 책걸상을 관리전환해 주는 것으로.

金龍淵 委員 옮긴다, 헌 책상 놓는다는 얘기에요?

○行政課長 林鍾性 예.

金龍淵 委員 좋아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로 지은 교실에 다른 곳에서 쓰던 헌책걸상을 갖다가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므로써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은 다시 계상해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課長 林鍾性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책걸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답변 안하셔도 돼요, 됐어요.

국장님이 소신을 얘기하세요.

金龍淵 委員 소신만, 새 책상, 걸상 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냐 틀리냐는 얘기에요.

○施設課長 徐承貫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들어가세요.

국장님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것만 답변 하세요.

金龍淵 委員 그것만 답해 달라는 얘기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새로 지은 학교에 헌걸상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대전시내의 전체적인 책걸상 수요량을 조사해 놓고 다만,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감해 가지고 만드는 것은 그 학교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수요를 봐 가지고, 책걸상수요를 봐서 수요공급을 따질 때에 잉여 책걸상을 가지고 호수별로 따져서, 분배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 지은 학교에 헌 책걸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으로는 헌 책걸상 놓겠다고 분명히 답을 했잖아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런데 어딘가는 부족분 있는 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헌 책상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龍淵 委員 애들은 평균신장이라든가 체격이 훨씬 커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 문제는 책걸상이 남는 게 있으면 호수가 있습니다. 죽 호수별로 봐 가지고 예를 들면.

金龍淵 委員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 본 위원생각으로는 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서 새것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동감을 합니까, 안합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지 않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잘 깎았다는 얘기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짚고 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전체적인 수요에 맞도록 합니다.

金龍淵 委員 왜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허리가 휘고 잘못되는 것이 잘못된 책걸상에 있다고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질타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가장 유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학력증진을 위해서 교사 격려하는 데는 추경예산안까지 세워서 증액시켜주고 이 문제의 상반된 것을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나도 뒤에 계신 분들도 내 자식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이런 헌 책상에서 공부하는데 맞는 의자와 책상을 새것으로 사 주는 데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교사 격려해 주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예산을 세우는데, 내 자식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높이는 조정을 해서 그런 최후의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수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내용인데 교육감이 예산 산출을 할 때에는 3억을 했는데 2억을 증액시켜 줘서 5억으로 수정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 예결위원회에 들어간 관계로 잘 알고 있는데 '97년도 당초 예산심의 시 많은 논란 끝에 예산액 15억 9,000만원중 5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던 것을 금회 추경에 슬그머니 다시 5억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편성하게 된 사유와 집행계획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2억을 다시 증액시켜 줄 때의 이유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行政課長 林鍾性 김용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金光雨 委員 저, 위원장!

우리 과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실 때에 위원장 승인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민학교…….

○委員長 李源玉 나오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하세요, 우선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은 과장님이 발언할 때에 반드시 승인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답변하세요.

○行政課長 林鍾性 행정과장 임종성입니다.

김용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투자교육지원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한 재해대책이라든가 또한 예측치 못한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여기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업비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금년도, '97년도 당초 예산에서 15억 9,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의회에서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주시고 10억은 감액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5억을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 본 사업비 5억 9,000을 가지고 집행을 하여본 결과 실질적으로 각종 예측치 못한 사업에.

金龍淵 委員 과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감액 내용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감액한 것이 5억 9,000이지 10억을 감액한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行政課長 林鍾性 맞습니다.

10억이 감액이 되고.

金龍淵 委員 10억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5억 9,000이 감액되었다니까요.

○行政課長 林鍾性 아니요, 5억 9,000이 예산에 계상이 되고 1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답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아니, 확인을 해 볼께요, 서류도.

○委員長 李源玉 확인을 해 주세요.

金龍淵 委員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 볼테니까.

액수의 차이뿐이니까.

○行政課長 林鍾性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교육사업이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사실은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추경예산에 집행부에서 3억을 계상 요구했었는데 3억을 계상할 때에 저희들의 예산부서 생각은 정부의 긴축재정뿐만 아니라 원래 저희들이 재정상 결함도 많고 최소한의 경비다 생각해서 3억을 계상했었습니다.

3억을 계상했는데 사실 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어떤 예측불허한 사업에 3억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2억을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추경에 5억을 계상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액 계상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은 금년에 본예산에 5억 9,000만 섰는데 제가 착각을 했었으니까 지금 현재 금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5억 9,000이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남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行政課長 林鍾性 '97년 6월 10일 현재 계상된 총액의 77%를 집행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77%를 집행했다고 하면 약 한.

○行政課長 林鍾性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약 1억 3,784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1회 추경인데 2회 추경이 또 있지요?

○行政課長 林鍾性 2회 추경은 거의 금년 말 결산추경이 되겠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4/4분기 추경까지 안 가고 2회 추경으로 끝납니까, 보통?

○行政課長 林鍾性 이것은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 부분은 5억이 꼭 필요한 것인지?

왜냐하면은 3억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불필요한 데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 집행되었던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課長 林鍾性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갈께요.

페이지 53페이지와 63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민간단체 지원금입니다. 53페이지에도 나오고 63페이지에도 나오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 민간경상이전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초등장학과의 열린교육연구회 지원비 그 다음에 중동장학과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비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비, 대전 카운셀러협회 지원비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대표자를 보면은 민주시민교육연구회의 대표는 강신용씨로 현재 대전중학교 교장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카운셀러협회 대전광역시지회는 교육연구원 원장이신 천명옥 원장입니다.

대전 열린교육연구회 대표는 봉산초등학교 교장인 정해창씨입니다.

이렇게 임의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현직교육공무원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데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우선 중등국 소관 허락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답변하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중등교육국장 이근성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대전카운셀러협회는 간략하게 이 말씀은 참 저희가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금년도에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5개의 중심학교를 만들어서 각 학교마다 넷, 다섯씩 해서 20개 학교를 고등학교에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1개 팀당 1,580만원을 국고에서 지정으로 지원이 내려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별은 수학이면은 능력별로 반 편성을 해서 움직이는 교재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얘기합니다.

두번째는 교육계획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4개 중심 학교 12개교에 1개 팀당 1,200만원씩을 교육부에서 지원해라' 이것은 선생님들이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전시내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음악이면 음악에 대한 연구활동 또는 무용에 대한 연구활동, 교련에 대한 연구활동 뭐 이런 등등이 교과별로 협회가 있습니다, 연구서클이 있습니다.

순전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3,112명이 선생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과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이 장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연구를 하고 모여서 발표를 하고 애들한테 수업공개를 하고 하는 자율장학이 잘 이루어져야 교육은 스스로 된다, 선생님들 집단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권장사항을 7, 8년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24개의 연구선생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팀이 있습니다, 교과연구회가.

작년에 심의를 해 주셔서 280만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팀당.

그런데 금년도에 24개 팀에 250만원씩 계상을 이것은 학교장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경상비로 항목을 거기에 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민주시민교육연구회는 이것이 '80년대부터 도덕, 윤리, 사회 주로 정신교육시키는 교과 담당 선생님들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대전시내에는 중등 도덕, 윤리, 사회과 교사 423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떻게 애들의 정신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가, 또 만일에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 가서 애들 정신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토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국단위 발표를 저희 대전시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 경비에 들어가는 300만원입니다.

金龍淵 委員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요.

답변이 너무 긴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드릴께요.

교육청에는 장학협의회 지구별, 교과별 또는 유치원 교사회 자율연수협회 등 임의단체가 많은데 예산지원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 형평성 문제하고 예산지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체가 어느 단체는 작년에 설립된 단체가 있어요. 그럼 예산타먹기 위해서 작년에 겨우 해 먹자마자 얼른 줬다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이 연구계획서를 받고 조직되어있는 것은 하는데 학교장에게 기관이 아닌 쪽에서 주는 것이지 정말 저희 장학으로서는 이 민주시민이라든지 카운셀러협회에 관련된 분이라든지 교과연구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산 형평성의문제는 없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의 지원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이것은 민간경상비로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학교 교장이라고 하는 개인쪽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민간경상비로 되었습니다.

金龍淵 委員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민간경상지원금이라는 것은 시에도 보니까 힘있는 사람이 타가고 힘없는 사람은 못 타가고 막말로 얘기하면은 백있는 사람은 가져가고 백없으면은 못 가지고 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장, 그러면 짚고 들어가자고요.

대전열린교육연구회는 봉산초등학교 교장이신 정해창 선생님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설립 연, 월, 일이 '96년 3월 8일입니다.

만 1년밖에 안되었어요. 이 1년 만에 무슨 일을 해 왔었나 이 근거자료가 있으면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예산심의를 할 때에 다시 위원들과 하고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죄송합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와 201페이지, 203페이지에 송촌지구 학교설립예산 삭감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161페이지, 201페이지, 203페이지에 걸쳐 나옵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한 페이지에 있으면 찾아 보기가 우리 위원이 참 좋겠는데 페이지 여러 군데로 나누어 있어서 찾느라고 상당히 어렵습디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찾는데.

송촌지구 학교설립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예산서를 보니까 송촌지구의 설립예정이던 고등학교 1개교 송촌고등학교가 되겠지요, 중학교 1개교 매봉중학교, 초등학교 2개교 송촌초등학교, 매봉초등학교 총 4개교에 대한 예산이 192억 7,400만원을 삭감하여 금년도 학교설립 부족분등에 투자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송촌지구의 아파트 입주시기가 '99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집행시기가 늦추어지는 예산을 삭감하여 우선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만약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학교 신설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염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위원장님 이 문제는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답변하세요.

○行政課長 林鍾性 행정과장 임종성입니다.

김용연위원님이 질의하신 송촌지구 학교신설사업비 전용 후 앞으로의 재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촌지구 학교신설 4개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 예정이 아파트 입주시기가 변경됨에 따라서 약 192억의 예산을 수용대비시설 학교신설 부족분에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재원대책은 추경이 지금여기 올라와 있지마는 교육부로부터 학교신설에 따른 부족액에 대해서 104억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 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104억을 저희들이 신설학교 부족분에 투자를 하는데 104억이라는 돈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추경예산이 일찍 계상이 되는 바람에 그 104억에 대해서는 계상을 할 수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90억 이 부분은 예비비를, 금년도에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추후의 재원관계도 있고 해서 예비비를 거의 사용을 안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분 41억 또 정부방침에 의한 예산 절감액 31억 등을 합치면은 내년도의 신설학교 조정분에 대해서는 재원대체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문제는 없겠으나 이와 꼭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작년의 정림초등학교의 경우 부근의 아파트 단지 입주로 인해서 학생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이에 필요한 교실을 증축하고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을 수용한 경우도 있고, 금년에 개교한 대전여자공고는 개교를 해 놓고 학교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실습은 아예 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있어서 언론에 집중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송촌지구에 대한 예산 삭감문제를 놓고 걱정하는 이유는 마땅히 개교를 해야 될 때에 공사가 늦어져서 개교를 하지 못하여 주민들, 학부형들로부터 또는 학생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없고자 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송촌지구 학교 신설문제는 동지구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차질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며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므로 본 위원 질의는 이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77쪽을 보니 민사손해배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배상금입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東部敎育長 徐舜錫 자료를 한 20∼30초 동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동광초등학교하고 산내초등학교입니다.

金龍淵 委員 어느 사고로 인한 배상입니까?

○東部敎育長 徐舜錫 동광초등학교는 학생 하기휴가중의 익사사고 이고 산내초등학교는 수영장에서 사망한 그런 사고 내용입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학교 내의 안전사고예방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절실한 일입니다.

공부를 배우라고 마음놓고 학교에 보낸 자식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東部敎育長 徐舜錫 옳은 말씀으로 생각이됩니다.

동광초등학교에서 있었던 하기휴가중의 익사사고는 불의의 사고였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며칠 전에 방송을 듣다보니까 어린아이가 세탁기에 들어가 있는 줄을 모르고 세탁기를 돌리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내용을 증명하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죽하면은 교통질서와 관련해서 어린이는 움직이는 신호등이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나면은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교육비가 낭비되고 사고 당사자의 부모님들에게는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닙니까?

다시는 이러한 학교 내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모두가 같이 동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나 학교를 관리하는 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더라도 좀더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으로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 선생님들과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1억 5,000만원 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설령 해결이 될지 몰라도 마음의 고통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을 가슴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 학부형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마음으로부터 사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져 주실 것을 당부하며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중등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보니까 청소년 약물반응 검사에 대해서 금번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정되었는데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중등교육국장 이근성입니다.

학생 약물반응검사는 본래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나 문화체육부, 검찰청, 경찰청 등 합동회의 차관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되어서 '96년도에는 서울특별시하고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중·고 2, 3학년을 표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전국 중·고등학교로 확대실시하기로 이것을 결정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97년도에 약물 검사를 중학교의 경우 3학년 3분의 1에 해당되는 8,190명, 고등학교의 경우는 2학년 3분의 1 7,38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총 1만 5, 570명에 대한 예산을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그 동안 이것이 일부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언론에서 교육부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낭비다, 전시행정이다, 인권 침해라고까지 하는 등 여러 가지물의를 일으켜서 교육부에서는 약물 오·남용예방대책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결과 현행 수준으로 향후 2, 3 년간 실시한 후 방향을 결정키로 해서 4월 25일날 교육부에서 학교보건 관계관회의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개교를 표본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금번 제1차 추경예산에 중·고를 각각 예산을 당초계획에 의해서 세웠던 8,737만 5,000원을 삭감하게 이렇게 부득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 저희가 약물반응 검사결과 대상자 6,830명을 실시했는데 3명이 나타나서 조치를 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간질이 있고 허리 디스크가 있고 감기 환자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결과였었던 겁니다, 부득이 그렇게…….

崔鎭文 委員 약물반응 검사가 무엇무엇 검사하는 거에요, 그럼?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제가 미처 기억을 제대로 못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崔鎭文 委員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6,830명 조사를 해서 3명이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감기약을 먹었다든지 이 정도.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나중에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알고 보니까 약을, 간이 좀 불편해서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응으로 나왔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저희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수면제를 갖다가 습관적으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본드흡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6,830명을 갖다가 조사해 가지고 3명의 학생이 약물반응에 문제가 되었다 한다면 그야말로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전시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각이 되네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저희는 검사한 것을 조금도 숨기거나 또는 외부에 그렇지도 않고 실지 그렇게 표집검사가 나왔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약물반응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학교보건협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어서 전문협회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쪽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에 송촌고 지질조사 용역비 1,200만원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해 주시고.

○初等敎育局長 卞建洙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시설과장님 나오세요.

○施設課長 徐承貫 시설과장 서승관입니다.

송촌고등학교는 당초에 위치를 중리동에 있는 양지초등학교 주변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잡았다가 나중에 조성하는데 가서 보니까 엄청난 바위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대전개발공사측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저희 요구하는 대로 조성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지질조사가 안되어 있어서 건축물 기초를 할 때에 지질을 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어야 기초에 대한 깊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건물기초 기둥 서는 것이 약 95군데 정도가 서야만이 되는데 그것을 여섯 공만 대각선으로 해서 기초조사하는데 그렇게 한 공당 약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금액 입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 곱하기 6개소 그렇게 따진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게 송촌고등학교 기본설계는 했습니까, 지금.

○施設課長 徐承貫 예, 지금 기본설계는 되어있고 실시설계는 아직 다 안되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했으면 이거 지질조사도 없이 기본설계가 되었다는 거에요.

○施設課長 徐承貫 기본설계는 지금 기술조사하기 이전에 플랜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이렇게 해 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질조사 용역비가 혹시 선집행 되어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면 기본설계가 지금 되어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갖다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서 기본설계가 가능한가?

○施設課長 徐承貫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면의 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최종설계를 기본적인 플랜을 짜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실은 얼마나 할 것이고 규모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할 적에는 그런 것이 다 자료를 입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송촌지구에 이 송촌고등학교 말고도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앞으로 설립이 되지요?

○施設課長 徐承貫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거 초·중학교 시설에 지질조사 결과를 갖다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施設課長 徐承貫 예,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공통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신축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표준설계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표준설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施設課長 徐承貫 표준설계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한 사람이 여러 동을 만약에 설계를 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쓸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건설부에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한 사람의 작품을 가지고 여럿이 나누어서 볼 수 있거나 신고할 적에 참고할 때 필요한데 지금 현재 2동 이상 이렇게 적어도 50동 이상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때 건설부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승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표준설계활용실적이 전무하다는 소리지요?

○施設課長 徐承貫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그 표준설계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崔鎭文 委員 본위원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한번 전임 국장님 계실 때 그것을 갖다가 질의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한 설계를 갖다가 다시 재사용할 때에는 약 20%을 금액을 갖다가 감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施設課長 徐承貫 그런 경우는 그 사람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기초설계하는 부분을 다시 또 줘야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 경우도 없습니까, 지금?

○施設課長 徐承貫 지금 현재는 그렇게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틀림없이 그때 예산을 다룰 때에 그래서 약 4개교인가 5개교에 해 가지고 1억 얼마를 갖다가 감액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셔 가지고 예산에서 1억 얼마를 갖다가 이것을 깎아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을 못하십니까?

○施設課長 徐承貫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에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초·중·고등학교가 계속 신축되고 있는데 설계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을 연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안하는 거에요?

○施設課長 徐承貫 한 도면을 가지고 똑같은 규모로 사용을 했을 때 가능하지만 학급이 다르고 규모가 달라졌을 때에는 그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질이요?

○施設課長 徐承貫 예, 지반에 지질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까 잠깐 지질조사를 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그러한 과정을 밟아서 그것이 같은 구조로 쓸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그것이 재활용을 가치가 되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33쪽을 참조를 해 주세요.

원촌초등학교 부지매입비 10억 5,323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235쪽에 원촌초등학교 시설비 22억 215만원이 증액된 사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위원장님 이 문제는 서부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관리국장님 답변하세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상근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촌초등학교 토지매입비는 제3청사 공무원들이 이주해 오는 그 바로 주변 지역에 초등학교 설립예정지로써 그동안 저희가 36학급 규모로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토지매입비는 총 약 34억 8,700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24억 3,400을 계상하고 부족분에 대한 약 10억 5,3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10억 5,323만원이 증액계상되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10억 이상의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이것은 그 지역이 공무원 연금공단하고 저희가 토지매입 계약체결을 했는데 토지매입가가 그렇게 소요되어서 예산을 당초 세운 예산으로 부족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당초 세웠을 때에 약 24억 정도 세웠잖아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여기는 당초 학교설립예정 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학교용지로 확보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부지로 토지를 학교용지로다가 확보하기 때문에 다른 데 토지가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쪽에 토지매입을 할 때에 24억 정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24억 계상을 하게 되었어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처음에 저희는 당초는 연금관리공단과 토지매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총액 확보를 못해서 일부만 세워진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 22억 215만원이 증액된 사유도 말씀해 주세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원촌초등학교는 당초예산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액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 지하실 여기에 나와있는 강당시설, 전기, 소방 그 이외에 내부를 당초예산에는 전부 완성하는 계산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이거 제3청사와 관련되어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내년 3월까지 이상없이 개교할 수 있겠습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저희는 금년에 발주를 해서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학급 규모로 개교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정된 일정보다는 조금 지연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내년 3월 입교가 힘듭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3월 1일 개교가 어려운 것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내년 3월 개교가 힘들게 되면 어떠한 결과과 초래될 것 같아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물론 주변에 입주하는 학부형들의 자녀들이 가까운 인근의 예정지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저희는 사실상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완공을 다해서 개교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그 인근의 타 학교에 수용을 하면 역시 2부제 수업이라든지 그런 불편이 있어서 최대한으로 부분적인 완성을 해서라도 수용하는데, 다만 특별교실이라든지 조금 부족이 따르는 문제가 올 것으로 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저희가 수용을 해야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정부 3청사 입주관계자 자녀들 수용을 불편없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그러한 무엇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3청사 입주가 언제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지금 3청사 입주는 금년 12월말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늦어도 1, 2월달이면 다 입주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1, 2월달에 서울서 대전으로 이사를 오지요, 이사를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자녀는 학교를 보내야 되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교는 완공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龍淵 委員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시인하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龍淵 委員 이것은 도대체 본위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정림초등학교 문제가 생겼지 대전여자공고에서 문제가 생겼지 이번에 또 3청사 입주하면서 원촌초등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지 계속 연달아 이렇게 교육행정은 문제만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 금년에 예산 안세우고 또 내년으로 미뤘던 송촌지역도 또 그때 가서 완공이 안되면 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편안하게 입학할 시기에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완공시켜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연속적으로 실수를 한다는 것은 근무태만이고 무사안일주의에서 빚어 냈다고 지적하고 질타의 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은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의 잘못이라면 공무원이 당연이 질책을 받아야 되고 건설업자가 잘못이라고 그러면 건설업자가질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김위원님 말씀 충분히 같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책임문제를 뭐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에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지금 현재 예산편성과정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또는 진행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다루는 문제니까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어요, 않겠지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질의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그 부지 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예산관계상 그때 수반이 못되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서부교육청쪽에서는 이 액수만큼 더 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던 근거 자료가 있을 겁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예, 당초 예산요구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안되었다니까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예.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21페이지를 봐 주세요.

먼젓번에도 이것을 잠깐 여쭈어 본 사실이 있는데 잡수입에 학원행정처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와 실질적으로 과태료 수납한 금액에 대한 그 차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등국장님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이 행정처분과태료는 서부교육청에 관련되어 있어서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님 서부교육장님.

○西部敎育長 徐舜錫 서부교육장입니다.

12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21건에 대해서 51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8회분으로써 20만원씩 8회 16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은 20만원씩 8회분으로 산출근거가 나와있는데 실질적인 징수부와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금년 1월 7일서부터 4월 17일까지에 과태료징수분이 여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두 몇 건이에요, 7건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西部敎育長 徐舜錫 8회분에 관한 것은 1차 추경예산안 편성 당시 것이고 나머지 것은 다음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서 물어보는 말을 갖다가 잘 해 보세요.

현재 여기에 행정처분 과태료가 20만원씩 8회로 해서 1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월 7일서부터 4월 7일까지 징수된 과태료를 갖다가 이 추경에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횟수도 맞지 않고 금액에서도 벌써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자료 이것이 제가 받은 자료인데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西部敎育長 徐舜錫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최위원이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조그만 부분의 세원 확보문제에 대해서 자료와 실지여기 나와있는 거와의 차이점을 유발하는 행정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할려고 그러는 거에요.

왜 이런 착오를 내느냐, 이런 제출하는 것이 말하자면 교육위원회에도 제출되어야 되고 시의회에도 나와야 되는 이런 중요한 자료를 세원확보를 과태료 문제가 7건에 170만원인데 여기에는 왜 8건에 160으로 나와야 되느냐, 이러한 착오는 왜 일으키느냐, 누가 왜, 이렇게 경솔하게 하느냐 이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에요, 확인해보세요, 교육장님.

○西部敎育長 徐舜錫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되겠어요?

○委員長 李源玉 확인을 끝내고 하세요,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西部敎育長 徐舜錫 이것이 실지 징수하고 예상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산편성당시 이것은 추정해서 예상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다.

崔鎭文 委員 추경에서 과태료를 갖다가 예상해서 올렸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답변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委員長 李源玉 교육장님 지금 답변이 관리국장이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어디 과태료를 예상해요.

崔鎭文 委員 관리국장님 나오세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李源玉 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관리국장 이상근입니다.

학원 과태료 징수 세입을 저희가 잡을 때 지난 이번 추경예산 자료를 저희가 세울 때 3월말 현재로 그때 자료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 3월달에 세 건에 60만원의 추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학원단속 강화를 계속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런 예산은 세입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더 잡은 것입니다마는.

崔鎭文 委員 지금 답변에 잘못된 걸 제가 지적할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과태료가 1월 7일날 20만원 징수가 됐습니다. 22일날 20만원 징수됐습니다. 28일날 20만원 징수됐어요. 1월 30일날 50만원 징수가 돼 갖고 1월말 합계가 1,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3월말에 예상했다는 건 이건 말도 아니에요, 들어와 있는 돈인데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과태료 들어올 거 예상이 돼요? 더군다나 2월 5일날 20만원.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110만원입니다.

崔鎭文 委員 예?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110만원입니다.

崔鎭文 委員 110만원?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예.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2월 5일날 20만원, 19일날 20만원 해서 2월말까지 누계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추경안을 올리는 게 4월 17일 것까지를 올렸어요.

4월 17일날 20만원까지 해서 170만원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여기 있는데 뭐를 갖다가 과태료를 예상을 하고, 이건 말도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인정하는 게 정상이지, 이게 그냥 변명을 해 가지고 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 자료라는 게 본 위원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 요구를 해서 장부를 복사해서 받은 자료까지 부인하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저희가 사회체육과에서 자료를 받을 때 아마 사무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사무착오도 사무착오지 예를 들어서 이게 자체감사도 했을 것이고, 교육위원들 심의가 끝나서 여기까지 올라왔을텐데 이게 산출기초서부터 엉망이고 횟수도 엉망, 금액도 10만원이 누락이 되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럼?

○委員長 李源玉 국장님이 말이지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답변이 옳지, 예상을 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崔鎭文 委員 과태료 들어올 거 예상했다는거 말도 아니에요 이건.

○委員長 李源玉 잘못했다고 시인하세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잘못됐습니다.

사무착오를 일으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커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10만원이라는 하찮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이게 딴 것도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 더군다나 여러 부분을 거쳐서 심의를 받는 그 자료에 산출기초서부터 엉망이고 금액까지도 누락이 돼서 올라온다는 것, 그러면 나중에 10만원 누락된 부분은 이거 다음번에 누락분으로 해서 다시 올라와야지 정상입니다.

현재 여기 보게되면은 6월 5일까지의 과태료징수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이게 서부교육청에서 된 게 본청에 올라오고,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교육위원들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로 올라오는데 이게 올라올 동안 이런 게 하나도 지적이 안됐다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예, 다음 추경예산에 정확히 작성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들어가세요.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지금 몇 분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중등국장 이근성입니다.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32명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가족까지 온 분이 있고 또는 독신도 있고 그렇지요 선생 중에서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가족까지 온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는.

金永福 委員 추경예산서 63쪽을 보시면은 주택임차료를 2,5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요, 본예산에도 몇 분 세웠지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도 세워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이게 한 분의 주택임차료로 2,500만원이 되겠는데요,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상담연수교육자를 개발하는 경우의 업무를 수행할 요원 1명을 다시 말씀드려서 32명은 각 학교에 배치돼 있는데 그분들이 민원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자기 신상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상담요원도 본청에 하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 가지고 1명을 시교육청에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그분을 새로 오는 그분에 대한 임차료로 2,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金永福 委員 작년에 본예산에서 두 사람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국비에서 500만원씩 여덟 분이 국비에 세워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 임차료는 지금 교육청에서 집을 임차해 가지고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세 건의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永福 委員 교육청에서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永福 委員 교육청에서 얻어 가지고 교육감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합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2,500만원을 안정주택으로 임차료를 학교장에게 예산 영달을 하면 학교장이 임차를 해서 그분에게 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학교장하고 하는 거냐, 교육청하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학교장하고 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학교장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장이 가지고 있고 그 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를 준다 그런 얘기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살도록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500만원씩 8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 본예산에 본예산서 579쪽을 보면은 500만원씩 8명을 주택임차료라고 해서 주게 돼 있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추가로 된 것은 제가 미처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었다 금년도에 500만원씩 추가가 됐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집을 못얻어서 추가분으로 된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교육청에서 열한 군데를 얻은 거네요?

여덟 개 하고 세 개 하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맞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런데 그 동안에 돼 있는 건 다 돼 있습니다.

추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여기 작년에 본예산에 추가가 500만원씩 8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덟 건 하고 작년에 두 건이 별도로 5,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추경에 하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2,500만원씩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열한 분, 2억 7,500만원을 지금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총 이게 교육부에서는 21명을 저희한테 배치를 해줬고 시교육청에서는 여섯 명, 그리고 학교 자체로는 다섯 명 그래서 총 인원은 서른두명입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지금 이게 스물한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金永福 委員 그럼 5억 2,500만원을 계약서 그거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거 좀 계약서 사본은 필요없습니다마는 학교별로 그것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해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다음은 69쪽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총무과 소속 같으네요, 차량교체 대형버스 45인승이 1억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버스 한 대에 얼만데 어떻게 된 건가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宋在珉 총무과장 송재민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두 대가 금년에 차량 내용년수가 경과됐기 때문에 폐차하고 두 대를 살 것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을 비롯한 우리 사업소하고 지역교육청의 차량 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행률이 저조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수를 하고 차량을 한대를 폐차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소에 있는 버스를 우리가 인수를 하고 그래서 한대 분을 감한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예, 그건 알겠는데 버스 한 대에 1억 2,000만원입니까?

○總務課長 宋在珉 예.

金永福 委員 45인승이요?

○總務課長 宋在珉 예.

金永福 委員 물론 이거는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1억 2,000만원짜리 버스가 어떤 버스인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總務課長 宋在珉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건물을 지으면은 준공검사를 필하면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위원장님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시설과장 답변하세요.

○施設課長 徐承貫 시설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2년에서 5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어떤 건 2년이고 어떤 건 5년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施設課長 徐承貫 지금 기초라든지 기둥, 보 이렇게 골조부분에 대한 것은 5년까지 가고요, 벽에 있는 사항들, 벽을 붙이거나 벽돌을 쌓거나 하는 부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167쪽에 나온 것은 전부 보수공사, 균열 보수공사는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까?

○施設課長 徐承貫 예, 대개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학교 건물 준공되면은 재해복구에 공제회에 가입하게 돼 있지요?

○施設課長 徐承貫 예,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별적으로 가입을 합니까?

○施設課長 徐承貫 지금 학교 건물은 의무적으로 전부 재해복구공제회에 가입 …….

金永福 委員 준공과 동시에 재해복구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지요?

○施設課長 徐承貫 예.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면은 거기에서 보수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공제회에서?

○施設課長 徐承貫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거기 돼 있고 미세한 균열이 갔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공제회 것은 천재지변이외에는 해당이 없다?

○施設課長 徐承貫 예.

金永福 委員 거기 167쪽을 보면 교원연수원 준공할 적에 배수정비를 안했던가요?

배수정비시설을요.

○施設課長 徐承貫 배수시설을 했는데 거기가 지질이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암석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전 시설물들이 지금 변형이 돼서 새롭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제기능이 안되게 생겨서 이번 추경에 그걸 요구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도서관이라든가 학생 이 균열보수 관계는 라멘조때는 그게 큰 균열이 없을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재에 이상이 있는것 아닙니까?

○施設課長 徐承貫 그건 저희들이 볼 때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구조물도 변형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용하는 적재관계라든지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과중한 하중을 적재할 경우가 생기면은 부분적으로 변형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게 지금 벽 부분에 균열 간 것을 보수하는 쪽에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라멘조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라멘조 같으면은 이게 균열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감독 불철저로 인해서 그런 라멘조에 균열이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조금은 저희들은 생각할 때는 상식 이하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라멘조인데 거기서 벽이 균열이 가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施設課長 徐承貫 지금 얼른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기둥인데요, 가운데 칸막이 같은 걸 쌓을 때 시멘트 벽돌로 쌓고 미장을 해서 가포하고 같이 싸잡아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양생이 덜된 부분에서도 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변형이 오다보니까 그걸 보강을 하지 않으면은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金永福 委員 앞으로 과장님께서 라멘조 건물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보수공사는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건축을 좀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조적에 문제되는 것은 사실은 기둥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지마는 조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감독도 좀 불충분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점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徐承貫 예, 고맙습니다.

金永福 委員 177쪽을 보면은, 초등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요.

민사손해배상금 7,500만원이 두 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내용이?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아까 그게 저 익사사고.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181쪽을 보시면 말이지요, 신설 학교부지 용역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하실려나요?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동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답변하세요.

金永福 委員 용역료 산출 근거를 어디다 기초를 둡니까?

○東部敎育廳管理局長 李世烈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세열입니다.

이 산출기초는 여기에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용역 산출하는 자료가요, 그건 별도로 이따가 보내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 올릴까요?

金永福 委員 자료로 주시고,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은 목상지구하고 조폐창 부지하고 평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뭣 때문에 그런지 꼭 150%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李世烈 예.

金永福 委員 그래서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시고 하는 것인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李世烈 예.

金永福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김광우위원입니다.

'97년도 본예산 관리국장님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총괄적으로 얘기할려고 그럽니다.

○委員長 李源玉 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金光雨 委員 '97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다 세우셨지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건.

○行政課長 林鍾性 '97년도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光雨 委員 예, '97년도 당초예산 얘깁니다.

○行政課長 林鍾性 그게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金光雨 委員 아니,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97년도 예산은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서 필요하다 하는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이 얘깁니다, 맞지요?

○行政課長 林鍾性 …….

金光雨 委員 못 알아 듣겠어요 제 말?

○行政課長 林鍾性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 예산에 충족하게 필요한 것만 다 계상을 했다고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金光雨 委員 그래요?

○委員長 李源玉 말을 못알아듣고 답변하면 안돼요, 큰일나요.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에 세운 것은 꼭 필요해서 세웠지 않느냐는 말씀을 질문한 겁니다.

○行政課長 林鍾性 예, 그건 맞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은 본 위원이 묻는 건 말씀이에요, 꼭 필요하다는 예산을 세워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한테.

○行政課長 林鍾性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한 부분이 있지요?

삭감한 사례가 많이 있지요?

○行政課長 林鍾性 예,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行政課長 林鍾性 삭감된 부분은 어떤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사업이 폐지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을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본예산에는 뭐하러 그걸 세우셨어요, 아예 세우지 말지.

○行政課長 林鍾性 김위원님 말씀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겠다고 판단돼서 사실은 예산은 계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金光雨 委員 과장님에게 제가 묻는 요지는 예산을 세웠는데 상부 지시라고 해서 예산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行政課長 林鍾性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꼭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상부 지시라고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할 때 거기 지장이 얼마나 초래가 되느냐 이거에요?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부에서 예산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하면 됩니까?

그럼 우리한테 심의를 뭐하러 받았어요, 받을 필요가 없지.

○行政課長 林鍾性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들 교육부에서 상부 지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꼭 투자할 부분, 투자하지 않아야 할 부분 다시 이것이 생성되는 관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 뿐이지 이것을 꼭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예산 집행하면 저희들 좋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시청에서 담배소비세는 얼마 삭감됐습니까?

6억 얼마 삭감 안됐어요? 5억인가?

○行政課長 林鍾性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11억 3,338만 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거 왜 삭감됐어요?

○行政課長 林鍾性 이것은 저희들이 '95년 정산을 저희들 '97년도에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산분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8,348만 2,000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의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므로 해서 저희들한테 법정 전입금 들어와야 할 금액이 담배소비가 적으므로 해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그만큼 감이 된 거고요, '97년도도 조정을 해보니까 10억 4,900만원의 재정결함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배소비가 적어지므로 해서 저희들한테 교육부에 들어오는 법정 전입금이 줄어든 겁니다.

金光雨 委員 담배 소비가 적어 가지고 현재 그…….

○行政課長 林鍾性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적어진 겁니다.

金光雨 委員 금액이 적어진 거에요?

○行政課長 林鍾性 예.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담배소비세만은 안적어진 걸로 보고 있는데.

○行政課長 林鍾性 저희들이 시청과 협의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이것도 정부에서 담배소비세도 이만큼 적게 받아라 해 가지고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行政課長 林鍾性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시청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전입금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건 말이에요 삭감보다도 증액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 하는 것 아닙니까?

○行政課長 林鍾性 예, 그렇다고 봐야 맞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아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은행을 했어요, 1년 동안 예산을 세우다가다쓴 부분이 모자랄 때 저희들 임원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추경을 세우는 거거든요.

은행하고 교육청하고는 이 추경예산하는 방법이 틀린가 그래서 묻는 거에요.

○行政課長 林鍾性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204억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金光雨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추경만은 삭감보다도 증액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行政課長 林鍾性 필요한 부분의 증액은 사업 성격상 간다 하지마는 저희들 이번 교육비 특별회계 저희들도 증액부분이 많아야겠지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재정결함이 오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세입에 결손이 생긴 겁니다.

金光雨 委員 금년 말고 지난해도 추경할 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었어요?

안됐었지요?

○行政課長 林鍾性 예, 지난해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金光雨 委員 없었지요?

○行政課長 林鍾性 예.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서 앞으로 교육청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올 게 아니냐, 그 지장이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올 게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이거 삭감해라 해 가지고 삭감하면 피해는 누구에게 옵니까?

결국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만큼 지장이 오면은 우리 나라가 그만큼 후퇴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이 행정기관하고 교육기관하고는 조금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삭감하란다고 해서 순종을 해 가지고 맹종해 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 또 문사위원, 마지막에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거기 때문에 특히 교육 관계는 삭감이 돼서는 안된다고 위에다 한번 질의를 해보셨어요?

안하셨지요?

○行政課長 林鍾性 그런 질의는 한 일은 없습니다.

金光雨 委員 앞으로 이거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거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行政課長 林鍾性 예, 고맙습니다.

金光雨 委員 154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사학지원비라고 있지요?

사학지원비, 이게 3,000만원인가요?

맞습니까?

○行政課長 林鍾性 맞습니다. 3,000만원.

金光雨 委員 이게 어디다 주는 거에요?

○行政課長 林鍾性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체부설학교가 충일여자중·고 충남방적에 또 풍한방적에 대덕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산업체 부설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교사들에 대한 저희들이 처우개선적 경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건데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산업체 부설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여건이 저희들 공립하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여건보다 약 인건비를 비교해 볼 때는 70%에서 75%의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부설학교 교사…….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인건비를 주는데 70에서 75%.

○行政課長 林鍾性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머물고 있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25∼30%가 공립학교보다 적다 이 말씀이지요?

○行政課長 林鍾性 예, 적습니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대덕여자고등학교와 충일여자고등학교에 저희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동일한 부분에서 양 학교가 공통으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매월 1일 지급하는 교통보조비라든가 또는 효도휴가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반기에 7개월 분에 대해서 약 소요는 3,6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는데 정풍실고에서 잔여분이 남아 있는 600만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3,600만원이 지원이 돼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3,000만원 계상해서 조금이나마 산업체 부설학교에서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처우개선 명목으로 해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金光雨 委員 아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산업체 부설학교가 우리 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게끔 한 것도 이분들이 일조를 한 걸로 보고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한참 배고팠을때 허리끈을 졸라매고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저녁에 학교들 다니던 그걸 말하는 거지요, 산업체 부설학교 그거 아닙니까?

○行政課長 林鍾性 예, 맞습니다.

金光雨 委員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학생들이 졸업을 해 가지고 가정주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되신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얘기가 산업체 부설학교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전시내에 있는 일반 사립학교나 거진 비등한데 너무 박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3,000만원 세우신 것은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서 참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분네들이 우리 나라를 이만큼 잘살게 하는데 일조를 한 학생들이니까 또 그 선배들이 지금 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전에 제가 본예산 때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체 부설학교 지원했는지,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저는 모르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行政課長 林鍾性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측이나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위에 무척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 안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문제를 다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에 지역중심 사회교육관 지정운영이라고 했는데 지역중심 사회교육관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93페이지입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중등국장 이근성입니다.

사회교육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시 교육청의 사회교육체육과입니다.

그 중에 계가 사회교육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회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해 가지고 지역사회교육의 추진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3차 교육개혁안에 포함돼 가지고 이 사회교육에 대한 어떤 지역 중심적인 기관을 하나 초보적이지만 하도록 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는 학생도서관을 일단 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지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사회교육을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학생도서관에 중점을 둬서 자모들 독서회 지도하고 이런 것…….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런 내용을…….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사회단체는 다 계속 지도해 주시겠네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부교실이라든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아니, 그런 것은, 반드시 주부교실은 아니지만.

朴幸子 委員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사회단체를 지도하고 하는 것은 사회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학생도서관에서 사회교육의 실질적인 면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대전여고 직업과정반이 폐지가 된 게 있죠?

그래서 감액이 됐는데 이 직업과정반이 왜 폐지가 됐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대전여고에는 저희들이 직업교육과정반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꼭 해야 되겠다, 일반계 고등학교로 왔지만 3학년에 와서 그런 희망을 저희들이 학년초에 받습니다.

그래서 30명이 되면 한 반을 만들어 가지고 직업교육반을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실업교육의 교육 과정을 짜 가지고.

그러면 그 동안은 동대전고등학교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30명 이상이 되는 직업교육을 하겠다 하며는 직업교육과정 한 반을 만들어서 상업이면 상업, 그 과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을 짰었는데 사실 당초 대전여고에는 이 직업교육과정반이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명 확보가 되려니 했었는데 희망학생이 그 한 반을 짜기에는 줄어들어서 20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반을 짤 수가 없어서 그 학생들은 대전산업학교에 보낸다든지 또는 직업훈련원에 보낸다든지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하고 한반을 운영하는 비는 감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없어진 것도 아니고 다만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폐지가 됐다 그 말씀이시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한 반이 못돼서 그랬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입의 15페이지를 보면 중식지원 사업비가 있죠, 1,000만원이 계상돼 있죠, 세입으로?

15페이지 제일 밑에 중식지원 사업비 1,000만원 계상돼 있죠?

15페이지입니다.

중식지원 사업이 돼 있는데 그리고 141페이지를 참조로 봐 주세요, 그와 연관시켜서.

141페이지를 보면 거기 또 중식지원 사업이있죠, 공립학교에.

거기도 1,4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식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중식지원 문제에 대해서 개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 및 빈곤 가정으로 인하여 도시락 지참이 불가능한 학생을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인근 가정이나 식당에 의뢰해서 중식을 지원합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대상자를.

학생들간의 위화감 해소와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한다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대상인원은 23개 고등학교 150명이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학생을 선정한 것이지 학교를 선정한 것이 아니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공립 9개교하고 사립 14개교, 1인당 연간지원액은 4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인당 1식을 180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500원씩으로 기준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 2,500원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당의 인근에 있으면 그 학교에서 정식으로 지출해서 주도록 하고, 그러니까 2,500원이 못돼도, 2,000원짜리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서 줄 수가 있고 또 급식하는 데가 있는 데는 거기에 의뢰해서 주는 데가 있고 만부득이하면 2,500원을 돈으로 줘서 꼭 먹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횟수가 180회라고 돼 있는데 횟수의 기준은 뭡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일요일, 토요일을 제하고 공휴일을 제하고 180일이 가능하다.

朴幸子 委員 1년에.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를 보시면 폐교학교 폐교재산 관리비가 있죠, 폐고재산 관리비?

300만원씩 2개 교가 돼 있는데, 폐교학교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부관리국장께서 답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답변하세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李世烈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세열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재산 관리비는 2개 학교인데 효평하고 용호분교장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폐교 학교가 세 개가 있는데, 분교장 세 개, 어남분교장은 현재 유치원 재단에서 교육 목적으로 임차하고 있는데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현재 양호하고 그런데 실지 지금 용호하고 효평은 건축된 지도 오래되고 내용년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다소 거기는 손질을 해줘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빨리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폐교 학교는 언제까지 이렇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東部敎育廳管理局長 李世烈 현재는 그것이 행정재산을 폐교가 되면서 적정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가 효평분교장은 임대를 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하도 많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유착되는 그런 의혹을 받을까 두려워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정도가 임차료인데 예를 들어서 효평분교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1천 한 40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 입찰을 하고 보니까 2천 한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계약 단계에 있고 용호분교장은 저희가 목상지구에 학교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시에서 시티즌 축구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은 거절을 하고 저희가 목상지구에 학교를 설립할 때에 지금 공원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해제해 준다면,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해준다라고 하면 교환하는, 상호 환가해서 토지를 감정해 가지고 평가해서 교환하는 방법으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보존하고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했던 관계로 남은 질의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반복질의를 한 것도 있고 하니까 두 가지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에서도 이미 지적을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정부 세출예산 집행지침과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이미 지적된 것인데 단순한 사례비, 간담회 경비, 기념품 제작비, 위로 위문금품 등, 격려금 등을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하지 않고 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잘못됐다하는 얘기입니다.

47페이지 교육개혁 우수사례자 발표 격려금, 53페이지 특별연구 교사지원, 61페이지 학력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 격려금 이런 것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돼야지 보상금으로 편성이 잘못된 것이죠?

시인만 한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거에요, 잘못 안된 거에요?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이 문제는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行政課長 林鍾性 행정과장 임종성입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보상금 성격의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정확히 업무의 정도를 따져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편성에 유의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잘못했던 것은 시인하죠.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예산안 71쪽을 보면 초청 외래강사 여비를 이것도 역시 보상금으로 편성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에요.

71페이지에 초청 외래강사 여비.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이런 것은.

민간인 여비라는 얘기죠.

○行政課長 林鍾性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경상이전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과목에.

거기에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보상금에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것은 편성지침에 맞고 그 외에 제가 세 가지 지적한 것은 안맞는다?

○行政課長 林鍾性 예.

金龍淵 委員 왜냐 하면 시 쪽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서 그러는 것인데.

○行政課長 林鍾性 예,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교육청에 사실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 저 사람은 계속 지적만 하는 사람이냐라고 해석하시고 서운하게 해석하실지 몰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면서 건전한 방향으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세라고 해도그것도 국민이 낸 혈세에요, 혈세를 아껴쓰고 꼭 필요한 데 써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순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사학 상수도 시설공사에 9,000만원이 섰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

○行政課長 林鍾性 이것은 대신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신고등학교는 그 동안 지하수의 개발에 의해서 지하수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음료공급을 해 왔는데 현재 공급하고 있는 지하수의 음료는 부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고 해서 상수도 시설을 필히 해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을…….

金龍淵 委員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가 미설치된 학교는 몇 학교나 됩니까?

○行政課長 林鍾性 그 관계는 제가 전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시설과장 답변하세요.

○施設課長 徐承貫 시설과장 서승관입니다.

지금 현재 초·중·고해서 저희 관내에 27개학교가 상수도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홉 개 학교가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는 상수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施設課長 徐承貫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아홉 개 학교는 가능하고, 그래도 열여덟 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施設課長 徐承貫 예, 지금 대개 옛날 대덕군 소재 변두리 학교에 상수도가 전혀 안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金龍淵 委員 사실 상수도, 요즘 대부분 가정집에서는 상수도도 못믿어서 안먹고 있어요, 사실은 정수기라든지 어디 가서 약수를 떠다가 먹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 가서 보건환경의 좀 불안한 물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부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예산의 우선 순위에서 제일 먼저 투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공감을 안합니까?

○施設課長 徐承貫 먹고 생활하는 공간부터 제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하여간 믿고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사립학교도 공립학교도 있을 텐데 대체로 부족된 것이 사립 쪽입니까, 공립 쪽입니까, 안된 곳이?

○施設課長 徐承貫 지금 동명초등학교외 11개 학교, 이게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공립이죠, 그쪽은 초등학교니까.

○施設課長 徐承貫 예, 공립이고요, 그 다음에 사립…….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과 사립이 지금 총 27개 교가 어느어느 학교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언제쯤 여기다 상수도로 할 것인가 예정이 서 있으면 그것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徐承貫 예,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김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현재 열여덟 개 학교는 앞으로 상수도가 못들어 간다 이 말씀이죠?

○施設課長 徐承貫 지금 저희 시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자적으로…….

金光雨 委員 아니, 금년에 아홉 개 교가 상수도가 들어간다면 18개 교는 현재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 아니에요?

○施設課長 徐承貫 예.

金光雨 委員 왜 못 들어갑니까?

○施設課長 徐承貫 지금 인근까지 상수도 인입이 안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 산에서 나는 물도 지금 현재 오염됐다고 방송에 못들어 보셨어요?

○施設課長 徐承貫 예,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 학생들 어떻게 물을 먹고 있습니까, 지금?

○施設課長 徐承貫 지금 거기는 대개 지하수로다 개발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대덕군에서 대전시로 편입된 학교다 이 말씀이죠?

○施設課長 徐承貫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산간벽지학교입니까?

○施設課長 徐承貫 지금 학하 그 다음에 유성여중·고 이런 데가 상수도 인입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변두리에 있는 학교들이…….

金光雨 委員 이거 심각한 일이네요.

○施設課長 徐承貫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저희…….

金光雨 委員 아니, 저희들이 듣는 게 처음 얘기인데, 이게 지금 학생들이 상수도 물을 못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되죠.

지금 장동 같은 데 금년에 한 15억 예산편성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를 놓고 있습니다, 호수 몇 집 안돼요.

이 학생들 몇 명입니까, 지금 여기 18개 학교라면?

○施設課長 徐承貫 학생수는 제가 자료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초등교육국장님,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예,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거 18개 학교가 물을 못먹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이고 그리고 수질검사는 한 달에 몇 번씩 해요?

이 학교 한 학교에 수질검사 한 달에 몇 번씩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施設課長 徐承貫 지금 한 달로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시에서 이 학교에 가서 수질검사해도 괜찮습니까?

○施設課長 徐承貫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施設課長 徐承貫 예,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들어가야 될 학교까지 28개 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27개 교?

○施設課長 徐承貫 예, 27개 교.

崔鎭文 委員 27개 교가 현재 지하수를 갖다 음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가 현재 학생들이 지하수를 먹어도 큰 이상이 없게 적정 판정이 다 나 있습니까?

○施設課長 徐承貫 예, 수질검사에 전부 다 합격이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다 이상이 없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국장님, 이 물이라는 게 밤 사이에도 변합니다.

비가 온다든가, 눈·비가 온다든가 하면 그 이튿날 물이 변해요.

저희들이 등산을 가서 산에서 흐르는 물을 먹어도 이게 변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보면 이 물도 못먹는다는 판정이 나와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거기다가 옛날 재래식으로 판 그것을 먹고 있다는 것은 참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데다 덜 쓰시고 이거 금년내로 전부 해결하세요. 상수도본부하고 상의하더라도.

○施設課長 徐承貫 예, 그거 지금 협의하고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들어가세요.

제가 문사위원회에서 조사단을 한번 구성하도록 문사위원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점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국장님이나 중등국장님은 각 학교실태를 잘 파악해서 학생들이 물이라도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金龍淵 委員 질의 마무리를 지을게요.

○委員長 李源玉 조사를 한번 하도록.

金龍淵 委員 질의 마무리를 짓고요.

○委員長 李源玉 아까 두 가지 하신다고.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는 안됐으니까, 제가 질의하다말고 보충질의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委員長 李源玉 예, 그렇게 하세요.

金龍淵 委員 지금 본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보충질의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27개 교의 상수도를 만일 놓는다고 한다면 예산은 과연 얼마나 설 것인지,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상수도를 다 놓을 수 있는지의 예산을 뽑은 것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돈이 얼마가 드는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중등국장, 조금 시간주시면 간단히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 부분에 대한, 아니 예산의 액수가 얼마냐고만 있으면 답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라고 하면 되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관련되는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얼마가 들면 든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말씀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개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급수시설을, 수도시설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아홉 개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나머지 급수의 문제를 여기서 굉장히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지하수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전부 봐가지고 합격 판정을 금년도에도 받고 작년도에도 받았습니다.

다만, 대신고등학교하고 대신중학교는 격년제로 합격이 됐다, 안됐다 해서 저희들이 긴장을 해 가지고 수도본부로 얘기를 해서 수도를 인입시키고 거기서 3,000만원인가 학교에서 돈을 내서 하고 나머지를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냉온수기 설치 및 온수 급수 시설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있습니다, 전 학교에.

실례를 들어 한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02개학교에 교육청에서 166대, 학교 자체로 33대 해서 199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가 됐든 수도의 물이든 정수기라든지 냉온수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는 지금 급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27개 교를 다할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드냐는 얘기에요.

○初等敎育局長 卞健洙 위원장님, 김용연 위원께서 27개 교에 대한 상수도시설 소요예산에 대한 거는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課長 林鍾性 행정과장 임종성입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선행돼야하는, 사실은 조건이 있습니다, 상수도.

학교 내의 시설을 하는 데는 약 학교당 2,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시설과장도 말씀이 계셨지만 인입이, 학교까지 인입이, 상수도 인입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시장이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상수도 인입이 학교 앞까지 왔을 때 저희들이 그 다음에 시설은 약 2,500만원인데, 지금 상수도 인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金光雨 委員 이거봐요, 과장님.

안된다면 안되는 거로 말이에요, 우리 시에다 얘기를 해서 그걸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行政課長 林鍾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본부와…….

金光雨 委員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안됐다는 거 그 얘기 아닙니까?

일찌감치 그걸 했어야지?

그리고서 그것이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한다고 할 때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시에다 예산 해 달라고 얘기해 봤어요?

○行政課長 林鍾性 상수도사업본부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金龍淵 委員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을 해 주면 돼요.

27개 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약 교육청 예산으로는 6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렇지요?

○行政課長 林鍾性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상수도 진입선이 거기까지 안들어 왔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行政課長 林鍾性 현재 시설 못하고 있는 거에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고요.

거기에 있는 학부형들이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수돗물 먹고 싶다 지하수 먹고 있으니까 이 학교 못보내겠다." 라고 데모라도 해본다는 생각해 봤어요? 안해 봤지요? 등교 거부한다든가? 국민건강이고 자라나는 2세의 보건환경건강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겨우 6억도 안세워놓고 서해분원에 100억씩이나 투자합니까?

서해분원 100억 투자하는 돈 갖고 시에다 상수도 세워달라고 하지 말고 여기부터 먼저 한다는 생각은 왜 안합니까?

어느 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에요.

○行政課長 林鍾性 김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게 말이에요.

시에다가요 학생들 수돗물 먹기 위해서 진입선 놔주시오 하면 시에서 거부를 안할 겁니다.

그 보다 더 못한 데도 해 줘요, 지금.

학생들이 물 먹겠다는데 진입선 안해줘요?

○行政課長 林鍾性 하여튼 저희들이, 시교육청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소리가 말미에 가서 질타의 소리로 갔는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어떠한 본 위원의 의견을 확실히 밝혀 둡니다.

서해분원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학교에 어린이를 내 자녀를 보내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값이면 본 위원의 견해로써는 서해분원보다는 동해분원이 맞다, 왜 동해분원이 우선이냐, 서해분원은 1년 중에 30일 한달밖에 못쓰지만 동해분원은 365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365일 사용해서 혹 학생들이 안가는 시간에는 교사라든가 교육공무원이 휴가라든가 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서해는 그게 안됩니다,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의 결과는.

더불어 마지막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비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요청을 우리가 결산심의, 예산에 대한심의를 결산조정을 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적극 촉구드리는데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할까 합니다.

그리고 학교, 지금 현재 안된 부분은 의원 26명에게 모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수돗물을 못 먹는 학교, 또 지하수를 먹는 학교를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시쪽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초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신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에 앞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 별로 내무 두 분, 문교사회 세 분, 산업건설 두 분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치 말고 위원 모두가 계수조정에 참여하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별도 구성치 않고 당 특위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결과가 조정되는 대로 의결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金學元金龍淵朴幸子
崔鎭文金永福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柳根萬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初等敎育局長卞健洙
中等敎育局長李瑾成
議事局長金容時
企劃監査擔當官白文奎
行政管理擔當官全東煥
初等敎職課長趙南斗
中等奬學課長金德榮
中等敎職課長安泰洙
科學技術課長宋弼永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總務課長宋在珉
行政課長林鍾性
財務課長申東敎
施設課長徐承貫
東部敎育長徐舜錫
西部敎育長李燦九
東部學務局長金東洛
東部管理局長李世烈
西部學務局長李來赫
西部管理局長李相根
敎員硏修院長金星泰
敎育硏究院長林元圭
科學敎育院長明魯瓚
學生敎育院長千命旭
學生圖書館長李喆周
한밭敎育博物館長辛柱植
市立圖書館長秋淵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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