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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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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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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6月 1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 (案)

2. 大田廣域市都市鐵道技術諮問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 (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都市鐵道技術諮問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62회 임시회의 시 당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습니다만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심사키로 유보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이미 청취한 바 있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다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요점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존경하는 김충효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국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된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 시간단위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하는 주차시간 단위로 계산토록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3배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 수탁료 납부에 있어서 3개월 단위로 선납하였던 것을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사용료 연납 조항과 부합되도록 1년 선납으로 하고 위·수탁 계약기간을 수의계약으로 할 때에는 1년으로 하되 경쟁적으로 할 때에는 2년까지도 할 수 있게 하여 경쟁계약자의 안정적인 주차장 관리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받은 자가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인가만 받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 허가를 생략하였으며 노상주차장등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장 운영방법과 내집앞 우선 주차 실시를 위한 노상주차장의 전용 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방법을 신설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범위를 정하고 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주차장 계획의 재원을 명확히 하여 회기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등 입체식 주차시설 또는 주거지내의 개인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자에게 설치비용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해 줄 수 있는 대상 및 방법을 정하여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주차장의 관리설치 및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 업무처리를 구청장이 하고 있어 구청장을 포함시켰으며 금번 조례개정으로 권한 위임 사항이 추가로 발생되어 8호 내지 13호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차량의 도시진입 억제책으로 주차요금들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요금을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 및 경형 자동차에 대하여도 주차 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재개발 및 도시설계구역 내의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설치 기준은 시설면적 120㎡당 한 대에서 124㎡당 한 대로 조정하여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2항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개정코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립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경 우리나라에도 차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량 배기량이 몇㏄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차고지 증명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임시국회에서 차고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은 거기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차고지 증명제가, 차고지증명에 관한 법률안이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부터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는 여러 가지 건축에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유보되다가 차량이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또 차고지 문제가 급격한 어떤 지역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일단은 대형차 위주로 2000㏄ 이상 위주로 차고지 증명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안단계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 임시국회를 통해 가지고 통과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확한 건교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동향이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렸느냐면은 방금 우리 조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朴正勳 委員 국장님 말씀대로 개인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는 주택의 차고지 확보방안을 위해서라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나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차고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법률이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와 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설치비용을 무상으로 지윈해 줄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조례상에 보면은?

○交通局長 林榮鎬 예.

朴正勳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부담을 이유로 거주지 우선주차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또한 거주지 우선주차제는 미지정자와 형평성문제도 있습니다, 지정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상근자 및 방문차량 문제 이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하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방문하는 차량들은 거기에 차를 주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못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근 및 방문차량 처리문제, 미지정자의 좁은 골목길 주차로 인한 주민피해 또 거기에 대한 주차단속 문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주차장 문제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고 서울에서 기 시행을 했습니다만, 서울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을 접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우선주차 시행은 아직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우리 국장님께서 거주지 우선주차제도 시행을 유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증명제 이것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 의지가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또 주차장 확보를 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고육지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한 그래도 실시를 안하는 것보다는 차고지 증명제를 완벽하게 실시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임시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그래도 실보다는 득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에는 저희들 원안대로 이것이 그대로 실시되기를 저는 바라고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 적극적인 행정을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행정을 펼쳐보겠다는 그런 사고에는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도 좋게 공감을 합니다.

보신주의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펴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서 본 위원은 이것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하고는 좀, 주차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깁니다마는 어차피 이 모든 문제점이 우리 교통국에서 소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흥동 지하에, 어린이 놀이터 지하에 주차장 건설계획이 되어 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朴正勳 委員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것도, 알고 있고 물론 대흥동이 되었든 유성 궁동이 되었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확보한다손 치더라도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경제국에서는 대전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런데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건이,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동구쪽에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원동지역에 주차장은 대흥동보다 더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제국과 모든 업무를 유기적인 체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경제국은 경제국대로 하고 교통국은 교통국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갖춰 가지고 그쪽 지역에다 최소한도의 주차타워 정도 하나라도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가?

또 경제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유성시장이다 인동시장이다 원동시장에 많은 예산들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상지원도 해 주고.

그런 지역에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볼 때에는 우선 주차난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다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라도 주차타워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 서문시장에 가보시면은 주차타워를 정말 엄청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 주차타워를 짓고 난 이후에 서문시장의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타시·도와 견주어 볼 때 대전시에서도 그럴 용의가 없으신가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오히려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흥동 주차장이라든가 그 밖의 공동주차장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오랫동안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국과 함께 활성화 대책중의 하나가 '주차장의 확보다'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번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대구 서문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주에 한번 직접 가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2,000 내지 3,000대의 주차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일대의 상가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장마다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주차타워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전적으로 받아 들여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입안하는데 힘쓰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제6조 4의 3항 공영주차장 위·수탁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의 위·수탁 계약기간을 경쟁계약의 경우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을 명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산궤도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저희들의 회계년도입니다.

그 회계년도에 맞추어서 1년씩 했는데 실제로 제가 실무를 맡아 보니까 계약기간을 1년 했더니 계약기간이 너무 짧고해서 필요한 시설투자조차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서비스가 부재된 그런 형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또 1년쪽으로 한다면, 공개경쟁 1년으로 공개경쟁을 하기에는 또 너무한 어떠한 과도한 경쟁의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일정한 시설투자 기간도 확보를 해 주고 또 그것을 경쟁계약과 말하자면은 같이 결합시킨다면은 안정적인 투자와 기간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1년짜리고 계속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재정 수입적인 면도 그렇고 또 서비스적인 면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적인 면에 있어서도 더 유리하다는, 예를 들어 더 나은 제도가 아닌가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구청장을 할 때에도 몸소 사실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1년짜리로 하니까 어떤 주인의식이 없고 단지 1년 동안 돈이나 어떻게 벌고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쟁과 같이 결합시키면 2년 정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원래 우리 관계 공유재산조례에 보면은 행정개선에 사용허가 기간이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도 부합이 되고 그래서 이런 주차장개정 기회에 이것을 한번 개정하는 것이 우리 주차장의 관리면에 있어서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들이 기안을 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6조 2항의 공영주차장 수탁료 납부방법을 보면은 3 개월 단위의 선납에서 1년 단위의 선납으로 개정하는 사유는 무엇이고요, 3 개월 단위의 선납방법에는 문제점이,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3 개월로 한 이유가 과거 주차장에 대한, 유료주차장에 대한 개념이 시민들도 없고 또 업자들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불법주차하면 되지 돈을 내면서 주차를 한다'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도 입찰이 거의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서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부응해서 3 개월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적인 시민이나 업자들도 이 주차장의 사업이 좋은 장소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상황이 변하고 또 각 시·도에 보니까 거의 1년 정도로 하고 있고 또 몇 개시·도만 6 개월, 3 개월짜리로 하는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3 개월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은 3 개월 정도 해 보니까 도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3개월이다 보니까 과도한 금액을 써놓아 가지고 이것이 장사가 안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원래 계약할 당시에도 상당히 말하자면은 무책임하게 써내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의 어떠한 계속성이라든가 질서의 이런 문제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시·도하고 거의 같게 1년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1년 단위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62회 임시회의 때에도 상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좀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유보되었던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3항에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 구획설비 부분에 대하여는 미지정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상근자 및 방문차량처리 문제, 미지정자의 좁은 골목길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또는 갈등 주차단속 문제등 많은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또한 국회에서 입법추진중인 차고지 확보등에 관한 법률과도 연관성이 있는 만큼 제8조의 3항 노상주차장의 전용구획 설치부분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정동의를 정식 제의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영복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복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金容濬 委員 위원장!

기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조례안이 아닌 다른 부분을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국장님, 택시증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께요.

○交通局長 林榮鎬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항인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택시 증차는 매년하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데 금년에 398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한 3년 동안 법인택시는 한번도 증차를 하지 않고 금년에도 전부 개인택시만 증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이 증차 문제는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의 운전기사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분들로 얘기하면은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대수 자체가 말하자면은 엄청난 그분들의 사기앙양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또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대로 과거의 관례대로 한다면은 사실상 증차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증차문제만 되면은 저 자신이 괴롭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이 정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인택시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개인택시가 너무 많다 또는 택시가 너무 많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그 동안에 몇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은 법인택시는 거의 증차를 안하고 개인택시도 극히 극소한 부분만 했습니다, 최소한의 부분.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0대 수준, 재작년에는 300대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대 수준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부임하자마자 약 2, 3주 동안에 보훈단체, 버스, 택시조합 할 것 없이 그 이익단체별로 수많은 집단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에 이것을 책정할 때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너무 적게하다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누적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 전서부터 2교대가 실시되어 가지고 사고율이 극히 낮아가지고 10년 이상짜리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순위 '1 가, 나'밖에 못나가고 이럴 정도입니다.

계속 그것이…….

金容濬 委員 아니, 좋다 이거에요.

증차 대수를 몇 대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근거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금년에 몇 대 해야 된다, 내년에 몇 대 해야 한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것은 없습니다.

그 때마다 실 차이를.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면은 근거가 없으면 좀 더 많이 증차하면은 될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본 위원은 무슨 개인택시증차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택시 증차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법인택시는 증차를 안해도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고 그쪽에서는 한 대도 증차를 안해도 요구사항이 전혀 없었는가?

○交通局長 林榮鎬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지금 자가용이 늘기 때문에 택시 증차를 억제시키려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계속 택시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보니까 점차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개인택시 입장으로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과거에 너무 적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일반의 시각이 증차를 했을 때 문제점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으로 하려고 애쓰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법인택시들이 제가 볼 때에는 프로테이지로 얘기하면은 한 반 정도는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입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시각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증차를 했을 때 이것이 이권이 아니냐, 특혜가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법인택시 증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시·도에서도 상당히 억제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억제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입제를 실시하는 회사는 과감하게 잡아내서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없애버리고 잘 실시하는 업체는 밀어주란 말이야. 그것을 왜 못하고 있느냐고?

나는 지입제가 어느 회사 어떻게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 거의 알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그것이 문제점이야 바로.

그렇다면은 시에서 봐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交通局長 林榮鎬 실제로…….

金容濬 委員 시에서 봐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에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얘기도 알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옥석을 가리기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입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잡아 내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金容濬 委員 왜?

잡아내서 과감하게 없애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밀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알면서도 놔두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라고.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도 구체적인 고발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항상 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보는 시각은 지입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법인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시각도 봐질 수도 있지만 지입제를 실시하지 않고 열심히 운영하는 회사측에서 봤을 때 이것은 시 당국에서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 양쪽 측면을 생각해서 무언가 공정성을 기하도록 우리 시당국에서도 무언가 임해 주어야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김위원님 말씀 중인데, 일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제 다 지입제를 실시한다 그건 아닙니다.

뭐 제가 여기서 거론하기가 참 미안하지마는 어느정도의 운수업체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실한 업체 전혀 지입제 없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심사제와 똑같이 해서 과거에는 심사제도가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말하자면 증차를 해주는 그 정부 방침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의 증차가 폐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말하자면 고충이 있다면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제도가 있어 가지고 실시를 하면 참 그 어떤 구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법인택시 증차가 억제되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그러한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제가 자신도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 저희들이 뭐 여러가지 지금 택시업계로부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국장으로 있어 보니까 이 택시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업무가 한쪽에 어떠한 이익을 주면은 꼭 다른 쪽에 또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부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인 택시업계에서 증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반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배려를 할 계획도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검토를 거쳐서 배려를 하는 거지요.

金容濬 委員 아, 그래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容濬 委員 왜 그러느냐면 우리 국장의 답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매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입제를 왜 찾아내지 못하느냐고 내가 아마 회기 때마다 아마 얘기한 사항일 겁니다.

그런거 저는 과감하게 옥석을 가려 가지고 벌을 줘요, 벌을 준 회사에는 이런 법인택시를 증차할 수 없도록 아주 무언가 명시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착실하게 정말 건전하게 운영하는 법인체에 대해서는 증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交通局長 林榮鎬 옳습니다.

옳은데 제가 위원님, 저도 인제 택시를 탈 때가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저녁에는 택시를 타고가는데 교통국장을 속이고 솔직히 다 물어봅니다.

택시가 일반 법인으로 되어 있지마는 택시시설이 좋으면은 물어봐요, 그런데 거의 제가 얘기한 80%정도가 적게는 2,000만원 분명히 저한테 얘기합니다 4,000만원 그러면서 제가 정책결정 하기가 대단히 참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실지로 알면서 그렇다고 실지로 서류를 갖다 뒤지고 하면 아무 것도 나오는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고민도, 위원님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都市鐵道技術諮問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또한 지난 62회 임시회의 시 당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바 있으나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심사키로 유보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이미 청취한바 있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다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요점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지하철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은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의 발전에 헌신 노력해 주시며 특히 대전 지하철건설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하철 건설이 고도의 전문성과 정밀성이 요구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인 만큼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 등 현실적 여건변동에 맞추어 기능 및 운영체계를 보완, 조정함으로써 부실설계를 철저히 방지하고 시공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위원회의 기능에 설계, 시공 일괄 입찰 실시설계의 심의를 추가 하였으며 구성위원수를 80인이내에서 100인내외로 확대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한편 간사를 현행 관리과장에서 조사설계과장으로 변경하고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위원에게도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린바, 지난번 제62회 임시회의시 의결 유보된 사항으로 원안대로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쪽을 보면요 구성 위원수를 80인 이내에서 100인 내외로 확대한다 했는데 100인내외란 몇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101명도 87명도 150명도 모두 다 이게 내외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외란 91명에서 100명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내외라는 개념의 그 정의를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저희들이 100인을 기준으로 해서 10%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91명에서 109명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 10%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관습상 통용되는 용어로써 그래서 구성위원수를 100명 내외로 정한 것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분야가 세분화되거나 여건변동으로 위원의 보강이 필요 할 때를 대비해서 신축성있게 한 것으로 그 범위는 위원님 의견과 같이 91명에서 109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개정조례안에 적정 위원수가 3명, 4명, 5명, 6명 이렇게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 위원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은 불참하는 위원도 있을테고 그리고 2∼3명 가지고서 충실한 그 심의와 자문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에 제가 보고드린 것은 각 분야별, 기술분야별 13개 분야를 갖다가 13개 위원회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13개 위원회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인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전기에 대한 심의토론을 하겠다 할 것 같으면은 전기에 연관해 가지고 관련성있는 토목, 건축, 통신 이렇게 전부다 연관해 가지고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할 때에는 보통 15인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한 겁니다.

金玉子 委員 각위원회마다 그럼 15명이 평균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리고 개정조례안 9쪽의 13조의 시행규칙을 보면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조항을 신설 하였는데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구체적으로 그 어떤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 도시철도에 의한 기술자문회의에 따라 가지고 그 조례안에 대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金玉子 委員 보완이 꼭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가 들어가겠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玉子 委員 예, 본부장님께서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지하철 건설업무의 추진에 많은 노고가 있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감사합니다.

金玉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면서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저희들이 그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성과 구성하는데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먼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철도 건설노선과 기본방식 및 각종설계의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노선정차장 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주요공법 및 주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용역결과의 적정성여부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건설의 시공기술 및 민원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조례 2조에 기능으로 되어 있고 구성에 있어서 그 자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인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80인 이내에서 100인 내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 자격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은 그 3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에 관한 전문기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각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또 두번째, '도시철도 및 철도건설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또는 전, 현직 공무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가' 이렇게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3조로 정해 놓았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위원의 위촉은 전적으로 시장님한테 위임하는 겁니까. 그러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추천을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만 받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다음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그 환경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가장 관심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정부 자체에서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자문위원회 구성현황 및 확대내역안에 보면은 환경분야에 현재는 3인으로 있었는데 적정 위원수가 1명이 추가돼 가지고 4명으로 개정한 것 같습니다.

이 4명 가지고 이 큰 공사인 지하철관계를 환경분야에서 4명 가지고 전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이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환경문제의 주요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아까 김옥자위원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환경문제에 4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문제 전문가를 인제 4명으로 보고 그와 연관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도시철도를 건설하는데 비산 먼지나 여러가지 공해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소음공해 등을 비롯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4명을 비롯해 가지고 토목, 건축, 전기, 설비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분야를 합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소집할 적에는 1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15명내외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고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환경문제는 공사시행 시에 발생하는 비산 먼지와 공사용 장비에 의한 소음, 진동,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법 적용과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여기 위원회의 그 직종난에 보면은 기술분야가 13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소위원회는 몇 개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숫자를?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을 한다면은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한 7∼8개 소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봅니다.

金永福 委員 13개 기술분야에서 예를들어서 7∼8개로 가면은 토목이라든가 지반공학이라든가 건축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문가로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주를 이루겠다 그런 말씀이신가 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우리 130만 시민의 염원인 지하철이 아무 탈없이 또 빠른 시일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본부장님한테 완공 시까지 아무 재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은 13개 분야별을 지난번에 위원회라고 답변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容濬 委員 그런데 13개 분야별이 보면은 여기도 신호통신이 뭐 5인, 운전이 3인, 뭐 건축이 8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이 3인 그러면은 소위원회에서 환경문제를 다룰 때에는 결과적으로 다른 분들 보다는 환경에 계시는 세분이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엎어지나 메치나 똑같은 얘기인데 말만 조금 바꾸어서 위원회를 열다섯 분 정도로 7∼8명에서 뭐 열다섯명 정도로 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건축분야가 환경분야에 대해서 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인제 이렇습니다.

회의를 개최하다 보면은 주로 인제…….

金容濬 委員 자문은 구할 수가 있겠지요, 쉽게 얘기해서 자문은 구할 수가 있겠지마는 결정을 보는데는 어차피 세 사람이 결정을 봐야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 모든 위원회가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인제 환경분야에 대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거기에 토목, 건축 기술자들이 와 가지고 공법은 환경분야에 있는 그 위원들이 공법은 어떤 걸로 채택을 하느냐, 어떤 공법이 좋으냐…….

金容濬 委員 아니 글쎄 그것은 물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도 지하철본부, 교통관광국하고 연계체제가 이루어 져야지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고, 결정은 그런데 지하철본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랑 똑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설명한 내용이나 사실 지금 내용이나 엎어지나 메치나 똑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容濬 委員 그리고 개정조례안 6쪽을 보면은 그 제1조 목적을 보면은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 내용을 자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심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로 근거내용을 세분화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자문 및 심의를 위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 7항의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문 및 국가계약법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85조 6항이 되겠습니다.

85조 6항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 심의를 위해서 요전에는 이 턴키공사 일괄입찰 실시설계를 턴키공사라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는 중앙에 심의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별도로 인제 이번에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다 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자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85조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심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다음은 그 7쪽요 제5조 2항을 보면은「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 또는 지명하며 위원은 안건에 따라 관련분야 위원을 지명한다」로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신축성과 원활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김용준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또 7쪽 5조의 제3항 내용중 소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내용을 소위원회는 제2조 각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3항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容濬 委員 그러면 한 가지 그 질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당초 개정안 작성시 예상치 못하고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수정 처리되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은 안되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이게 수정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안 하느냐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건 없고요 제가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번에 제가 보고드릴 적에 잘못 보고 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金容濬 委員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수정동의를 하신 거지요?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방금 김용준위원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신거지요?

金容濬 委員 이따 제가 할께요, 마지막에.

○委員長 金忠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방금 김용준위원께서 수정동의의 발언을 일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의 답변이 석연치 않다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추려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개정조례안 심의 시 신설되는 소위원회의 수가 13개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3페이지를 보면 13개로 나와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李丙贊 委員 그런데 구성할 때 내용을 보면은 3, 4명의 위원으로서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곧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는 사항으로 볼 때,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해당 소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는 적정한 소위원회의 구성이라 봐 지시는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가장 전문적인 위원은 3, 4명이지마는 그 위원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은 연관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15명 내외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 얘기는 아까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 할 때 토목이나 여러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신다는 얘긴데 실제로 그 분야에서 회의를 할 때 핵심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 3, 4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李丙贊 委員 그 양반들의 얘기를 또 존중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李丙贊 委員 그거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핵심적으로 말씀하실 분은 2, 3명이고 옆에 사람은 거들어 준다고 할 때는 핵심적인 분이 말씀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대책이 미흡한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지만 환경 전문가들이 공법은 무슨 공법이고 장비는 뭐로 쓰고 예비책은 무엇으로 하는가, 토목이나 이런 분야에서 토론할 때에 나오는 얘기는 장비는 이런 것을 쓰고 공법은 이런 공법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도 미흡하지 않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지마는 장비도 이러한 장비를 쓰시오, 서로토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전문적인 위원이 3, 4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위원회는 15명 내외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업무 추진 범위를 신축성있게 운영을 해서 더욱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황명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저는 안건하고는 별개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하철본부에서 금년도 총 발주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950억입니다.

黃明珍 委員 그럼 또 다시 입찰보고 할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거의가 다시 입찰 봅니다.

黃明珍 委員 950억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黃明珍 委員 그러면 정부에서 금년도 저희 대전 지하철본부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540억입니다.

黃明珍 委員 540억 이게 다 금년도 돈이 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것은 시비 부담을 30% 해야 되는데, 54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540억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해 가지고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지금 상의중에 있습니다.

黃明珍 委員 아니, 시에서만 확보가 되면은 그러면 950억 중에서 540억이 정부 예산이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나머지 돈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그 540억은 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黃明珍 委員 제가 아는 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540억을 전부 받으려면은 시비도 똑같이 540억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黃明珍 委員 그런데 지금 대전광역시 혹은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인데 그 4개 광역시에 1,000억씩을 주려고 하다가 정부 예산이 안돼서 금년에 엄청히 삭감을 하고 지하철 사업하는 데에 차질이 온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돈을 확보 못해서 540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건 뭐가 차질이 된 거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지원 받을 때에는 시비가 몇 프로 중앙정부에서 몇 프로 또 일반 외채나 기타 해서 몇 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시비를 확보하지 않을 때에는 시비를 확보한 비례만큼 비해 가지고 그거만 준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黃明珍 委員 그런데 그게 걱정되는 것이 우리 시비가 안돼서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경우는 우리 시에 차질이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채가 빨리, 더 일찍 해서 이 돈은 받아 놓고 봐야 할 얘긴데 뭔가 우리도 그 예산을 해서 빨리 받아야 할 거 아니냐하는 얘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黃明珍 委員 여하튼 하도 걱정이 돼서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 예산도 굉장히 없고 정부에서는 많이 우리가 70%라든가 60%라든가 받고 싶은데 그게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많이 빼앗아 와야 하는 것만은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여하튼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서 아무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본부장께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6쪽 제1조 '목적' 의 내용을「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심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로 수정하고 또한 개정조례안 제7쪽 제5조 2항의 내용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 또는 지명하며 위원은 안건에 따라 관련 분야 위원을 지명한다」로 수정하고 끝으로 개정조례안 제7쪽 제15조 제3항의 내용 중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을 '소위원회는 제2조 각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임하는'으로 수정하여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신축성을 기함은 물론 안건 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으로 수정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수정동의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 김용준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용준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용준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出席委員
金忠孝朴正勳黃明珍金永福
金容濬金玉子李丙贊金光雨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交通局長林榮鎬
交通政策課長田采根
交通施設課長孫聖道
交通運營課長梁竹吉
地下鐵建設本部長金恩培
管理部長韓連東
管理課長朴吉用
財務課長李正鎬
施設部長李鍾三
調査設計課長姜泰杰
建設1課長金寬炯
建設2課長金寧根
機電課長徐載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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