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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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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6月 1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3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한밭經濟大賞條例中改正條例 (案)

2.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 (案)

3. 大田廣域市儒城區管內雨雹被害로인한農作物(果樹農家)의被害對策에대한請願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한밭經濟大賞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儒城區管內雨雹被害로인한農作物(果樹農家)의被害對策에대한請願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철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우박피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대책에 대한 청원의 건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다섯 건의 안건 중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우박피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대책에 대한 청원의 건등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한밭經濟大賞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5분)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들은 지난 62회 임시회의 시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으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했던 사항으로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다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요점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경제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두 건의 조례개정안은 지난번 제6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염려로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대전광역시 경제발전에 노력하는 인사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3회에 걸쳐 시상을 하였으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안을 설명드리면은 그간 중소제조업체 근로자를 중심으로 시상하던 명인명장부문이 산업구조의 고도화 내지 자동화에 따라 명인·명장이 퇴색되어 있고 반면 대학연구소 중심의 최첨단 기술집약형 기술의 지역산업체 전수로 경쟁력 제고를 촉진시키고자 대학연구소 또는 개인에게 시상하는 산·학 협동부문으로 변경 시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도시근교농업의 현대화에 공이 많은 인사에게 시상하던 농·축산부문은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한밭농민의 날 행사 시에 포함해서 시상토록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이 부문에 공이 많은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상하는 유통·소비자 부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부문마다 훈격을 대상과 장려상으로 정하여 훈격별로 1인씩 시상하던 것을 전부문에서 대상을 1인으로 정하고 각 부문별로 금상 한 명을 선정 시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영 도매시장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농수산물유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도매인이 비상장거래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허가하는 절차를 정하고 축산부류도매시장에서 지육과 부산물의 매매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최저가격 제시제의 가격제시 방법과 절차를 정하였고 도매시장 법인이 수탁한 농산물이 현재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을 경우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신청 및 지급절차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하여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징수요율만 조례로 정하고 유발부담금 징수는 타시·도 실시후 도출된 문제점과 유통종사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계도와 검토를 한 후 유발부담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겠으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시·구 관리사무소 게시판 및 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시민들의 의견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 (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지난 62회 임시회 때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유보했던 조례였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그 동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2회 때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명인·명장부문과 농·축산부문 삭제에 관해서 개선방안을 연구한 사례나 실적은 있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농·축산부문도 지금 현재 한밭농민의 날 시상을 관계하고 있는 지도소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지도소장으로서도 충분하게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같은 내용의 대상을 중복적으로 하게 되는 입장에서 시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를 느끼고 있던 차에 마침 지도소장 의견을 따라서 그날 한밭농민의 날 행사 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상금까지도 지원해 주므로써 일원화 시켜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얻었고 지금 명인·명장부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상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은 명인·명장부문과 기술개발부문을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명인·명장하면은 한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연마함으로써 달인의 경지에 들어온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바둑에서도 일등한 사람 명인전 하듯이 그런 정도 잘 하는데 이 명인·명장부문을 시상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기술부문상과 구분하기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부문으로 놔 두면서 기술개발이라는 측면을 연구단지나 이런 쪽에서 비교해서 하면은 격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문과 분리하기 위해서 기술개발부문은 대개 기업체와 근로자에게 시상의 대상을 삼고 산·학협동과 관련된 부문은 연구소와 대학 이런쪽을 대상으로 나누어서 기술개발을 분리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명인·명장은 기술개발부문에 포함해도 저희가 시상하거나 하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용어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명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여 주시고 또 명장도 한번 정의하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명인·명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술이나 공이나 예술에 뛰어나게 유명한사람을 명인·명장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예술가를 명인·명장이라고 개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분야에 계속 근무함으로써 예를 들면 굴삭을 한다든지 보석을 가공한다든지 이런 데에 수십년 동안 근무함으로써 일정한 달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명인·명장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데 저희가 실상 이것을 시상하다보니까 대개 4, 5년 장기근속한 사람들이 그런 대상으로 들어오고 내용도 보면은 기술개발부문과 구분이 안되고 또 그분한테 명인·명장이라는 호칭을 붙여줬을 때 대외적으로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회의를 느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인·명장이라는 이름이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술개발부문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나 기업체를 시상하면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명분을 찾기가 어려워서 명인·명장을 이번에는 빼고 기술개발부문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金玉子 委員 국장님의 지금 답변대로라면은 명인·명장이라함은 어떠한 기와 공, 예에 뛰어나게 유명한 사람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명칭의 정의상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렇다면은 그간 명인·명장부문에 대하여 시상한 실적과 시상은 어떠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주셨는지?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시상한 내용을 드리면은.

金玉子 委員 '96년도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작년에도 명인·명장부문의 항목이 있었는데 대상으로 줄만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 줄 수도 없어서 그저 장려상을 한 분 드렸습니다.

그 분이 황경서 씨라는 분인데 장기근속표창에서 5년 4 개월도 있고 EN 인증마크에 대한 공로가 있고 단조금형다이세트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추천이 되어 와서 이 부문을 장려상으로 대상은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상을 했고요 또 참고로 이 부문에 대한 기술개발부문을 설명을 드리면은,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기술개발부문에는 진압정공에 이영섭사장이 대표로 해서 기업이 탔는데 Brake Hose Hitting을 개발해서 연 40억 수입대체 효과가 있었고 누수현상을 100% 해결해서 5년간 연 15% 매출신장을 가져왔다는 점으로 이 사람이 대상이 되었고 장려상은 유리온실개폐기를 국산화 시켜서 기술보급을 했다 또 시설원예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는 차원에서 지상철이라는 사람이 장려상을 탔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95년에 보면은 명인·명장부문에 그때는 표창이 두번째라서 다 찾아서 드렸는데 안영광이라는 분이 9인치 뺀치 수출 모델을 개발했고 절연그립금형을 개발했다 해서 이 분을 대상으로 해서 명인·명장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문이 기술개발부문과 아주 내용이 유사한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이 시상은 언제부터.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시가 제일 처음으로해서 '94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상을 했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렇다면은 명인·명장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적격자에게 시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에요?

한편으로는 시상대상자 선정에 어러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발굴과 선정에 노력을 하셔야지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명인·명장부문을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經濟局長 朴城孝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노출이 안되서, 홍보가 안되어서 이런 것을 시상을 못한다면은 더 발굴을 해야될테죠. 그렇지만 저희가 1, 300개 제조업체에게 다 알려줍니다. 알려줘서 '이런 부분을 시상을 하니까 이런 데에 적임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하는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이 부분이 개인적인 명인·명장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실무적인 경험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문과 기술개발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것을 설정할 때에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똑같은 입장에서 아마 근로자들도 사기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수요조사나 실태조사가 없이 그냥 부문으로 하나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3년 운영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명인·명장부문과 산·학협동부문이 공존하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국장님께서는 명인·명장부문을 삭제하지 않고 존치시키되 산·학협동부문을 추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幸 그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인·명장과 기술개발부문이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관련된 회사라든지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술개발한 부문은 기술개발부문으로 다루고 연구소나 연구단지에서 개발한 기술과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기업체에 협력을 준 사항은 그 사이에는 포함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므로써 연구소와 대학에서 나오는 기술은 산·학협력부문이라고 별도로 만들어 주고 여기는 심사의 대상을 기업체와 근로자의 기술개발부문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이라서 명인·명장이라는 내용이 아마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李丙贊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동료위원이신 김옥자위원의 의견이나 국장님의 답변이 모두다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잘한 사람을 특출한 사람을 상을 준다는 것은 잘하고 특출했을 때 나타났을 때 상을 주는 방법이 있고 상을 주는 행위는 장려를 시키는 그런 맥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상의 제도는 그 상을 타기 위한 행위라기 보다 그것을 장려하는 측면에서도 특별한 사람이 없지만 그런 상을 줌으로써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이러한 취지로 볼 때에는 꼭 이것을 삭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김옥자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명인·명장부문을 그래도 두고 농·축산부문을 그대로 두고라도 거기에다 곁들여 가지고 산·학 협동부문을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저희 위원들은 정당한 것을 정당하게 격려하는 것이 경우에 맞지마는 만약에 명인·명장부문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종사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 들일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라고 질타를 받기를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것은 장려의 차원에서도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 더 필요한 것은 산·학협동부문에 추가를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 이것이 꼭 갯수가 몇 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이것을 넣는 그런 형식은 아닙니다.

실제로 명인·명장이라는 어떤 후보자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인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의 내용이 결국은 기술개발부문으로 발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측면에 포함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농·축산부문은 저희가 농민후보자나 농업인의 대상을 11월달에 시상을 합니다, 지도소가 주관이 되어서.

이것이 중복적이고 상이 동일한 시대에 비슷한 기관에 주면서 중복적이면서 우열이 나누어지고 상에 대한 어떤 상호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상하는 것을 일원화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도 상공대상을 저희보다 1년 늦게 시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명인·명장이라는 부문을 두고 있는데 시상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 점들을 실무적인 운영의 어려움들도 양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명인·명장 따로 기술개발부문 따로 시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골자의 내용들이 혼재가 되어 있고 공통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그것은 상을 주는 주최측에서 명인·명장, 산업기술을 분류를 해서 하면 되는 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분류를 하는데 그 내용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李丙贊 委員 흔한 예로 우리 충청도를 충절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민속적인 것, 옛 것을 찾는 것은 전라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행사의 규모가 없어요. 전라도 남원같은 데는 매년 춘향제라고 해서 거기에서 시조명창을 뽑는다든지, 거기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잘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것을 매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하고 없다라는 것하고는 인식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퇴보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므로해서 매년 행사를 하므로 해서 그것이 양성하고 장려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 것인가?

물론 상은 남발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한밭농민대상하고 한밭경제대상하고 이것을 자꾸 중복이 된다고 하시는데 중복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엄연히 명칭이 틀립니다, 제목이.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삭제를 하고 다른 부분을 넣는 것이 과연 현명할 것인가?

아니면은, '84년부터 있다고 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94년부터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94년이면은 이제 몇년 안됩니다. 명인·명장이나 기술개발로 인한 전문인력을 기르는 데는 3, 4년, 4, 5년 그렇게 단기적으로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명인·명장부문을 했는데 대상도 없고, 금상도 없고, 장려상 한 사람밖에 없다.

이것이 한 5년, 6년, 10년을 가 보십시오.

장려상 받은 사람이 금상,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삭제를 하지말고 산·학협동부문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장려차원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집행부의 고충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94년도에 제일 먼저 시작할 때에 그때도 제가 경제국장을 하면서 이것을 제안해서처음 시행했던 것입니다.

처음 시행하면서 경험이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나누어 놨습니다마는 제가 실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부문도 그 당시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시상식에 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시상식에 분위기도 그렇고 농촌지도소나 농민들하고 상담을 해 보시면은 아마 저희가 집행부에서 고충을 가지고 결정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이해하시는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부의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朴正勳 委員 위원장님 !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농·축산부문과 명인·명장부문이 결과적으로 삭제가 되고 농·축산부문이 삭제가 되면서 한밭농민의 날 행사로 이 부분 시상이 그리로 이관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인·명장부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김옥자위원님께서 그 뜻을 설명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명히 명인·명장부문은 어떠어떠한 부분이 명인·명장부문이라고 본인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학협동부문에 기술개발부문하고 뜻은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다 하는 젓이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명인·명장부문과 산·학협동 기술개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뜻이 분명히 틀린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없애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납득이 가지를 않고 해서 이 명인·명장부문이 다른 부서에서 시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經濟局長 朴城孝 다른 부서는 시청내에서 잘 모르겠고 아마 상공회의소에서는 그 부문을 저희 뒤에 시상을 했는데.

朴正勳 委員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제가 알기에는 다른 부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朴正勳 委員 물론 경제국에서 예술, 명인 ·명장부문까지 취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돕는다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전시에서 명인·명장부문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명인이라면 대전 같은 경우에도 큰북같은 것, 옛날 88올림픽 때 대전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장인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상이 명인·명장에 대한 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설명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위원들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忠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위원장님, 본 개정조례안의 그 명인·명장부문을 산·학협동부문으로, 농·축산부문을 유통소비자보호부문으로 개정하는 일부 사항중 명인·명장부문과 농·축산부문에 대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고 산·학 협동부문과 유통소비자보호부문으로 개정하는 것은 기존에 수상하여 왔던 동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에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봐집니다.

봐지는 만큼 명인·명장부문과 농·축산부문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 시키되 산 ·학협동부문과 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해서 수상 부문을 늘리는 것이 어떨는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 김옥자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습니다.

김옥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옥자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장님 그 한마디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예, 말씀하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들께서 그 부문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정부에서부터 농민의 날 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의날 행사는 내년도에 지금과는 다르게 훨씬 더 대규모로 규모있게 치루어지리 라고 추정이 되고 또 근간에도 지도소가 업무적인 중심이 됐습니다마는 시상도 한밭 농민의 날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해 오고 있던 차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중복이고 같은 내용과 같은 대상을 가지고 상만 나누어서 동일한 격으로 준다는 것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축산 부분은 농업인의 날로 시상을 옮겨주는 겁니다.

그걸 없애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동안에 대상으로 봤던 농업인에 대한 시상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상하는 기회와 장소를 좀더 농민과 적합한 행사가 있는 농업인의 날에 하도록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명인·명장 부문에 대한 애정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부분이 기술개발 부문과 연관이 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예, 김영복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지난 62회 임시회 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의문이가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설조항인 제40조 2항의 2에 보면은 원피를 입찰할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입찰매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 원피의 매매방법은 소요처가 아주 적고 비인기 품목인 관계로 처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매시장의 경우는 전주에 있는 용마피혁과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고 1개월 단위로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달에 약 1,700두 정도가 도축되고 있으며 보관방법은 염장처리하여서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단위로 입찰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관상에는 문제가없으나 매매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매매할 수 있도록 조례시행규칙개정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현재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소, 돼지가 지금 한 달에 몇 두 정도 소는 몇 두고 돼지는 몇 두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소는 하루에 한 50두 정도고요, 돼지는 하루에 340두 정도가 도축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일요일날은 안 하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1주일에 6일씩 계속하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혹시 이 예를 들어서 현재의 보관방법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의 개정할려고 하는 개정안과 같이 6개월 단위로 입찰매매를 할때 우리가 이 보관상에 아무하자는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많지 않고 그러니까요 보관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를들어서 저 설이나 추석때는 이게 늘 것 아닙니까, 그런 때는 그때그때 그냥 그래도 6개월이니까 1년에 두 번밖에 안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워낙 양이 많으면은 용마 거기한테 처리를 의뢰를 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입찰은 해 놓고요 반출은 그냥…

金永福 委員 아, 수시로 입찰만 6개월에 한번하지 반출은 아무때고 한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그 3항에 보면은 제1호에 불구하고 "원피를 제외한 부산물을 출하주가 인수를 원할 경우에는 출하지역에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소, 돼지를 끌고사서 그 도축세만 내면 다 가져간다 그런 말인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말씀입니다. 부산물만요.

金永福 委員 부산물만?

○經濟局長 朴城孝 예, 고기는 빼고 그 나오는 뭐 내장이나 이런 것.

金永福 委員 그것은 출하주가 달라고 하면 고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이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지금 이 소는 도축세가 얼마입니까, 두당?

○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지금 못 외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지난번 그 62회에 여러 가지로 질의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 부칙을 보면 "본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였는데 개정조례안 51조 2에 의하면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시행은 가능합니까?

또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도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은 부칙에 의해서 징수나 시행이 가능한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유발부담금같은 것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특별회계 계좌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의 조례제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된다 하더라도 직접 시행은 안됩니다.

따라서 부칙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가 안됐으므로 앞으로 설치해야할 사항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그 시행에는 문제가 있네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야됩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다면은 이에 본 위원은 부칙사항을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밑줄에 "다만 그 51조의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일로 부터 시행한다"라고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의 답변이 그러시다면은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해도 개정조례안 제51조의 2 규정 운영에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에 본 위원은 '부칙의 조례안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 규정은 대전광역시 쓰레기 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일로부터 그러한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그렇게 개정하면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 갖고 그걸 정식으로 제가 수정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방금 이병찬위원님께서 동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병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병찬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大田廣域市儒城區管內雨雹被害로인한農作物(果樹農家)의被害對策에대한請願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유성구관내 우박피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대책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한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의원님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議員 이인구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오직 시민을 위하는 깊은 다짐으로 피로감도 잊은채 활기차게 활동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모습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유성구 관내 우박피해로인한 과수농작물의 피해대책에 대한 청원의 소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피해 현장을 방문 하셨기 때문에 피해상항을 잘 파악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지난 '97년 5월 23일 한밤중을 기해 유성구 일원에 쏟아져 내린 우박피해로 인하여 6만여 평에 달하는 과수농작물이 피해를 입게되어 실의에 빠진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 청원에서의 우박 피해 면적이 20ha 정도로 그 피해 면적이 30ha 이상이 되어야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 1항의 국고보조 기준에 미달되므로 피해보상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으로 깊은 실의 상심을 덜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바라옵건데 '농자천하지대본' 즉 농업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근본임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피해농가들에게 우리가 협조해야 할 바, 철저하고 상세한 피해조사로 피해농가간의 형평성에 맞는 최대한의 보조 및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피해 농민들로 하여금 최선의 실의극복이 되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 유성구관내 우박피해로인한 농작물의 피해대책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박정훈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먼저 이인구의원님께 같은 시의원으로서 지역구 주민이 이같은 큰 피해를 입었음을 감안할 때 이인구 시의원님과 지역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서를 보게 되면은 과수피해 농가가 유성구 관내에 24농가이고 면적이 5만 300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해농가와 면적은 어떻게 조사한 사항이며 또 만약 과수피해 농가와 면적이 증가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서 용계동지역과 관평동 지역의 배, 사과 재배단지 현장답사를 했을 당시에 용계동지역 농가주민이 와서 하는 말이 그분도 바로 그 용계동지역에서 배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기는 청원서에 빠져 있는데 이런 토론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희한테.

여기에 피해농가 대상에서 제외된 추가로 발생되는 피해농가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청원내신 이인구의원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이인구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議員 다시 말씀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먼저 이인구의원님께 질의에 앞서 같은 시의원으로서 지역구 주민이 이 같은 큰 피해를 입었음을 감안할때 우리 시의원님과 지역구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청원서를 보게되면은 과수원 피해농가가 유성구 관내에 24농가이고 면적이 5만 300평이라고 하셨습니다.

피해농가 면적은 어떻게 조사 하셨으며 만약 과수피해농가가 면적이 증가할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관평동과 용계동에 현장답사를 나갔을 당시 용계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배 농사를 짓는 그 농민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민이 자기는 청원서상에 누락되어 있는데 자기는 그 피해를 구제 받을 길이 없다.

이러니 앞으로 추후 이러한 부분들이 더 추가로 나타날 경우에 우리 이인구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李寅九 議員 제가 알기로는 한 6만여 평에 달하는 피해농가가 있었습니다.

피해 대책의 조사 내용은 동사무소, 구청 또 지도소 여기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제일 큰 면적부터, 제일 큰 면적이 1만 1,000여평, 다음에 2천 5, 6백평짜리를 돌아다니며 봤습니다.

그래 이 정도의 피해면은 상당히 많은 피해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배가 세 개도 달리고 두 개도 달리고 네 개도 달리고 그럽니다.

지금은 다 솎아서 하나씩을 남겨서 봉지에 쌀 단계인데 그것이 우박을 맞았기 때문에 완전히 버린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시에서 어떠한 명목이라든지 해 줬으면 하는 거고 또 추가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서구지역에도 한 2만여 평 정도의 농가가 빠져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 1천여 평 정도, 2천여 평 정도 되는 농가들이 여러 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조사해서 처리하는 거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피해 농가가 제가 현장 답사 갔을 때 다 같이 느낀 부분입니다만 자기가 빠졌다고 해 가지고 강력한 항의도 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조사를 할 때 편파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이렇게 같이 피해를 보고 어떠한 농가는 보상을 받고 어떠한 농가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불이익을 받는 농민이 없도록 좀더 차후에라도 재조사를 하셔서라도 한 분의 농가도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서를 보시게 되면은 우박 피해농가 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평수와 주소와 연간 소득난이 나와 있습니다.

평수와 주소 연간 소득은 그렇다 치지만 하단의 피해 예상 금액이 4억 9,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황표상의 연간 소득금액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농가들이 100% 다 피해, 연간 수익예상액하고 피해 예상액이 일치를 하고 있는데 100%는 어제 제가 현장 답사 갔을 경우에 보니까 100% 피해를 입은 건 아니고 한 80% 입은 데도 있고 30% 입은 데도 있는데 이 산출은 어떻게 한 것인가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寅九 議員 이건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한 것은 대표자 되는 정용하씨가 있습니다, 제일 평수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는데, 정용하 씨 여기 나오셨지요?

정용하 씨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委員長 金忠孝 됐습니다.

농정과장님이 대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농정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앞서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박피해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전액을 피해 예상액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현장 답사를 다녀오고 나서 이인구의원님의 말씀하신 부분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4억 7,800만원에 대해서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배나무가 전부 우박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성한 부분도 있고 비록 우박을 맞았다 하더라도 상처가 미미한 것도 있기 때문에 성한 부분과 미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나중에 상품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주장하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청원서 현황표 보게 되면 연간 소득금액하고 피해 예상금액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4억 9,800.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조사를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경제국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난 23일 우박피해 이후 11일 동안 피해 농가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과수 피해 농가와 피해 금액은 국장님께서 조사한 금액에 얼마로 나와 있으며, 국장님 얼마로 나와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날 우박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25 농가에 16.6㏊의 배 사과 과일에 2억 9,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잠깐만요, 얼마요?

○經濟局長 朴城孝 2억 9,000만원입니다.

朴正勳 委員 배만 2억 9,000만원입니까?

우리 시에서 조사한 내용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면은 즉시 농가는 통장 또는 동장에게 전화나 구두로 신고토록 되어있고 피해 농작물의 정밀 피해조사는 피해농가, 마을 통장, 동직원 3명이 합동으로 조사하도륵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발생하여 현재까지 전혀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이런 걸 몰랐다는 것은 크게 납득이 가지 않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16㏊에 2억 9,00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요, 지난 6월 4일날 정밀조사한 사항을 농림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부는 자치구당 30㏊ 이상이 되어야만 중앙 지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국장님 답변하신 피해 금액이 한 2억 9,000만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원서 내용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원서에 4억 9,800과 우리 국장님이 조사한 2억 9,000만원 정도면은 2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물론 농민이 주장하는 거와 관계 법에 의해서 피해 조사를 한 거의 차이라고 보겠습니다만 농가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시에서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갖고 있으신가, 농가가 끝까지 계속 우리는 이만큼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법적으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2억 9,000만원 정도 피해예상을 한 거하고 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앞으로의 대책, 아까 말씀하신 금액에 대하여 어느 법에 정확히 보상 규정을 적용한 것이며 보상 금액이 상당히 농민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적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농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더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의 피해 대상 농가와 통장, 담당 동 공무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피해조사 대장에 의거 조사를 했습니다.

피해액의 산정은 피해 면적과 피해율을 곱하면 수확 개무면적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소득액을 적용을 합니다.

그 소득액의 판정 기초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했고 충청남도의 농축산물 소득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을 해서 피해액을 산출한 바 2억 9,000만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피해의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고 만일 피해조사에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중앙 지원의 대상이 되는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는 15일은 경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도 피해농가도 입회를 시킨 것 만큼 조사된 것은 정확하리라고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굳이 여기에서도 빠졌다면은 이 사실을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논의되고 있는데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에 하나 그런 농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누락이 되었다면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조사는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빠지신 농민들이 있으면은 국장님 방금 답변중에 앞으로 추가라도 조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빠진 농민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받아 들이고…….

○經濟局長 朴城孝 기회가 닿지 못해서 손실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朴正勳 委員 알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주장하는 바 대로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겁니다.

朴正勳 委員 과수 피해를 본 농민 중에는 물론 부자도 있을 것이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과수재배 농민이라면은 사과나 배 모든 과수가 다 같겠지만 사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그 농작물이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한 소중함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국장께서 이러한 농민들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백번 이해하셔서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광우위원님 질의 하세요.

金光雨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과수 재배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배 재배농가가 316 농가고요, 사과가 72 농가, 복숭아가 87 농가입니다.

金光雨 委員 합계 얼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여기다가 포도가 412 농가가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한 470호 되겠네요?

○經濟局長 朴城孝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배도 하면서 포도도 하고.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이걸 알고 싶어서 우리 국장에게 묻느냐 하면은 한 500세대 가까운 데서 이번 우박 피해로 25호만 피해를 봤다 이렇게 신고를 받았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저희가 조사도 했고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 많은 중에서 25호만 피해를 입었다고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데도 피해를 입은 데가 많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24, 25호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상을 준다고 할 때 여기에서 큰 물의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부분도 위원님 충분히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박이라는 특성이 어떤 넓은 지역에 걸쳐서 오기보다는 국지적인 지형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조사한 바로는 25농가로 추정이 되고요, 이런 사안이 농민들이 한두 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피해에 대한 조사들도 많이 이루어져서 기왕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면은 이미 신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됩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전면적인 재조사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전면적인 재조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우박피해와 관련돼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해당 지역을 설정해서 피해 주민까지 합해서 조사를 해온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누락이 되었다는 분이 신고가 있다면 다시 재조사를…….

金光雨 委員 전면적인 재조사는 하지 않고 누락된 부분, 다시 신고하는 사람만 재조사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건 그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光雨 委員 어쨌든 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농촌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해가 있는 사람들이 접수가 된다고 할 때 우리 국장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재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1회 추경에 적립한 재해대책기금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저희 국 소관에 대한 기금이 아니라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국에 아마 있을 거로 봅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거에요, 기금이 있다고 할 때 이 기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랬고 이걸 추경에, 적정한 선에서 산정된다면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 항목으로 세워서 그간 지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다음 추경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 보상금으로 세워서 지출하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아마 건설이나 이런 관련된 쪽의 피해나 이런 거로 생각이 되고요,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그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과거에 산내에 수확기에 피해가 입었을 때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박 피해가 1년에 몇 번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 다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光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이병찬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도 어제 우박 피해 농가를 현장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재해 피해가 있을 때 중앙으로부터 보고하는 기간이 사건일로부터 15일이라고 한정이 돼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15일 내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15일 내에?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그럼 아까 국장님께서 '재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조사를 철저히 해서 국가에서 보상하는 31㏊ 이상의 규정이 넘었을 때 15일이 지났어도 그 법은 해당이 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건 곤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에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지방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저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을 반복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 계속 안타가운 마음이 있는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건 재해대책이건 간에 도시가스가 폭발을 했다, 어떤 제방이 무너졌다 이러면은 동사무실이나 구청이나 시청에서 대 난리를 치릅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고 법을 모르고 시골에는 노인들만 있고 인력이 없어서 일에만 붙어서 하는 농민들이 이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신고하는 체널을. 그러면 과연 우리 시와 구청과 동사무실은 언론이나 이런 등등에서 그날 밤에 우박이 왔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도 우박이 몇 시에 왔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농민은 우박 온 것을 모르고 거기에 느닷없이 상처가 났으니까 병 걸린 거로 알고 있는 농민들도 지금 있어서 이게 병이 걸린줄 알고 신고를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우박이 왔으면은 지금의 농사철에 담배라든지 이런 과일이 피해를 받을 시기니까 이러이렇게 해서 중앙으로 15일 이내에 알려줘야 되니까 이걸 빨리 좀 신고를 해라 라는 계도를 하셨습니까?

계도 안하셨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 동에서 당연히 했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李丙贊 委員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법은 모르고 행하지 못하는 것도 그건 범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법해석의 논리를 펴면은 할 얘기가 없지마는 이건 철저히 재조사를 해서, 이것은 농민이 몰라서 못한 거니까 당신들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이걸 돌리지 마시고 철저한 재조사를 해서 국비 지원을 하건 시비 지원을 하건 철저한 재조사를 하셔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제가 보충질의를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를 당하면은 면적으로는 30㏊, 금액으로는 11억 이상이 돼야만 국고 보조를 받을수 있다고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중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자치구당 피해 면적이 30㏊ 이상일 경우에 중앙 지원의 대상이 된다!

金永福 委員 면적은 30㏊고 금액은 11억 이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면적만.

金永福 委員 금액은 상관 없네요, 30㏊만 해당이 되면은?

李丙贊 委員 11억도 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金永福 委員 금액은 명시 안돼 있어요, 돼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작물이 아닌 다른 피해를 의미한답니다, 하우스라든지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농작물 시설…….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금액으로는 11억 이상이고 그렇지요?

안 그래요?

○經濟局長 朴城孝 우박 피해는 면적의, 금액의 상한은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데 우리가 우박 피해는 금액에는 상관이 없다, 면적만 30㏊만 되면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셨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날이 23일날 밤 12시에 왔기 때문에 아까 조금전에 이병찬위원께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과수나무를 가보니까 새까만 병이 올랐다고 해서 원예점에 와서 농약을 사러 오신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무슨 병인가 이런 병이 다 왔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아침에 전부 들에 나와 보니까 우박이 와서 그렇다 하는 얘기가 종결이 됐는데 이게 꼭 용계동 지구 거기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대덕구에도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전부 올라온 것은 용계지구만올라왔는데 그쪽에는…….

○經濟局長 朴城孝 대덕구도 한 농가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한 농가가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그럼 그쪽 지구와 전부 완전히 15일내에 중앙에다 보고하도록 돼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면적이 적어서 아주 처음부터 국고로 해당이 안되니 이렇게 좌절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저희가 농림부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면적의 대상 여부에 상관 없이 저희 피해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래서 요는, 어쨌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꿋꿋이 일하는 농민들이 이러한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도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전용이 안된다고 하면은 다음 추경 때 분명히 올려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삶의 의욕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국장님 재조사를 안 하시고 추가로 피해를 요구해 오는 사람만 접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 조사를 할 적에 당해 농가가 입회를 했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유성 지역에만 국한적으로, 국지적으로 우박이 내렸기 때문에 대전시 전역에 다 배농사나 다른 농작물에 피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에 하나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만약에 돼 가지고 시에서 시비로 보상이 나갔다, 농민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빠진, 꼭 과수만이 아니거든요. 피해 보상해 주는 게, 다른 농작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해서 우리 국장님 애로사항이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추가 질문하는 것은 시간이 없으시다면 각 행정 전통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동에다가 피해 보상 재조사를 해 가지고 있으면은 보고를 해라,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하는게 앞으로 사후에 보상이 끝난 이후에, 접수가 된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사람들한테 동에다 이만큼 피해가 있으면은 시에 보고하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답변 자료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

○經濟局長 朴城孝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피해상황이 생길 때 이미 이번에도 그랬고 통장과 작목반을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이미 홍보가 되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오전에 들었습니다. 청원을 제출하신 이인구의원님께서 동구 지역에도 한 2만평 가까이 되는 과수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엄청난 큰 평수의 과수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는데 그런 농가 나중에 알았을 경우에 자기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었다 하게 되면 그 지역구 어떤 의원인지 몰라도 시의회에서 청원이 제출이 돼 가지고 피해농가 피해 보상을 해 주는데 자기 지역구의 의원은 그 동안 뭘 했느냐고 하면은 답변할 것이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전통을 띄워서라도, 통신으로 전통을 띄워서라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실 수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몰라 가지고 신고를 못해서 피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고한다면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피해라는 것이 발생 시기로부터 계속 많은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실무적인 일도 조금 고려를 하되 아마 우박이 내렸던 지역 또 그 농민들의 정황자료 이런 것들도 있어서 확인이 될 수 있다면 그 농가도 단지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正勳 委員 다시 한 번 더 전통을 띄워서 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시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마 전지역을 조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미 그 주변에 대해서는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 국장님이 전지역을 다 조사하시라는게 아니라 각 동에다 전통 띄우셔 가지고…….

○經濟局長 朴城孝 해당 농민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다 그런 얘깁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더 이상 조사할 용의는 없으시다 이 얘기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농민이 있다면 조사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朴正勳 委員 자기 발로 찾아와서 신고하시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추가로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다시 재조사 하실 용의는 없으시다 이 얘기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經濟局長 朴城孝 예, 전지역을 다 하기는 어렵지요 지금 입장에서는.

朴正勳 委員 전지역이라고 그래 봐야 대덕구, 동구 추동 이쪽지역하고 유성구 지역입니다농가가 있는 지역은.

대전시 전지역이라고 해봐야 농가지역의 분포는 한정돼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마 주민들이 자기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알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누락이…….

朴正勳 委員 서구 흑석 같은 데 다른 농가가 피해가 발생되면은 나중에 그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얘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신고를 하면은…….

李丙贊 委員 국장님!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끌고 나가십니까?

신고를 하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모르고 늦어서 게으르고 무식해서 못하는 사람은 신고를 안한다는 것은 법 형평에 어긋나는 거에요.

답변을 말이에요 구청으로 동사무소에서 재조사를 하고 신고도 받고 양면작전을 해서 피해입은 농가를 극소화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고 마는걸 뭘 신고만 받고 재조사는 안하고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끌고 나갑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행정적인 입장이 있…….

李丙贊 委員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보세요, 국장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긁어부스럼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인지 본인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아까 이병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정훈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몰라서 못했다, 신고를 못했다, 사실 거기에 계신, 여기에 청원을 내신 분들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 이게 우박이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물론 방송을 통해서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행정이 몰랐던 사람들을 알려줌으로써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비록 우박의 피해였지마는 모든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열의를 가지고 긁어부스럼 일으켜서 크게 확대시키고 싶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좀더 성의를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아니요, 국장님 '좋겠습니다'하고 '하겠습니다' 하고는 틀린 겁니다.

우리 김용준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본인의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 우리 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하고 앞으로 다시 그러한 거는 안하겠다, 뭐 좀 확실한, 행정 하시는 분들은 보면 말이에요 항상 한자락 깔고 자기 빠져나갈 거는 만들어 놓고 답변하시는데 정서에 별로 안 맞습니다.

확실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는 거하고 해서 실현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저희로서는 행정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박 피해가 발생한 지가 20일이 넘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느끼는 부분은 어제 현장답사를 나가니까 동네 주민이 와서 싸우자고 달라듭디다.

왜 나는 빼 놨느냐고, 나는 몰랐다 그겁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안 나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동에나 나는 지시를 하란 얘기지요.

이거 시에서 조사하라고 해 가지고 청원서 낸 주민들이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이거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보신주의고 너무 안일주의 행정을 하지 않느냐, 적극적인 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스스로 주민들이 이런 일을 하기 이전에 대전시내 농가들이 피해 있으면은 빨리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주민들이 청원서 내기 이전에 보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와 가지고, 싸들고 와 가지고 이러이러하니 말이야 재해보상을 해달라, 그때서야 뒤늦게 조사하고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발로 뛰는 행정이 아니다.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미 집행부에서 조사돼 가지고 지원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국비 내지 국비가 안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조례가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피해농가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례대로 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러면 딱 끝나는 건데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이래요 그래?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李丙贊 委員 그런데 신고는 하는 사람은 하고 조사는 안한다는 얘기가 뭐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다시 전면 재조사를 한다는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얘깁니다.

李丙贊 委員 공무원들이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니고, 행정은 조사를 다녀서 모르는 민원인들한테 그것을 설파하고 알려주는 책임도 같이 있는 거에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격론을 벌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經濟局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최대한으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조례대로 보상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우박 피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대책에 대한 청원의 건은 국비 또는 시 자체 추진계획에 의하여 지원 또는 보조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본상임위원회 의견서를 작성 본회의에 회부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우박 피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대책에 대한 청원의 건은 피해 농가에 대하여 지원 또는 보조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본 상임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出席委員
金忠孝朴正勳金永福金容濬
黃明珍金玉子李丙贊金光雨
○參席議員
李寅九
○出席公務員
經濟局長朴城孝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中小企業課長李裁郁
科學振興課長徐內熹
工業課長千貞雄
農政課長林漢朝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李大海
政策審議官金東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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