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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7.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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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6月 1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 위원회는 금번 회기 동안 현장방문과 19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장방문은 지난 10일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수련원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가 활기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

○委員長 李寅九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륵 하겠습니다.

최길순 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97년도 본예산 성립 후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와 확정조성된 양여금의 교부,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 교부가 있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및 자체 세입재원의 증감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5,484억 5,409만 5,000원으로 본예산 5,301억 8,471만 1,000원보다 3.4%인 182억 6,9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되는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204억 7,547만 5,000원, 담배소비세 및 지방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 5억 9,112만 8,000원 감소, 재산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16억 1,496만 3,000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182억 6,9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182억 6,938만 4,000원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소관 1,194만원, 본청 소관 103억 3,922만 5,000원, 동부교육청 소관 55억 988만 7,000원 감액, 서부교육청 소관 134억 2,810만 6,000원 증액 등이 되겠으며 성질별로는 공무원 인건비 22억 6,454만 1,000원 감액, 학교운영비 81억 3,117만 1,000원, 사학지원비 28억 1,053만 9,000원, 시설사업비 73억 7,740만 8,000원, 행정비 및 교육 제사업비가 31억 9,148만 2,000원, 예비비 및 제지출경비가 9억 7,667만 5,000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98, '99년 대비 학생수용대비 학교신설 및 교실 증축등 학생수용 시설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지원기관 시설사업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비가 70억 2,845만원, 정보화·세계화 교육 및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비 61억 6,565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특성화·첨단화를 위한 사업비 29억 7,824만 9,000원,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28억 1,053만 9,000원, 교직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비 6억 7,709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은 교실변화와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의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첨단멀티미디어정보통신 기술을 교육에 도입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한 교단선진화 사업비등 대부분 국가 부담관련사업등이고 대전송촌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 예정인 대단위 아파트 7,720세대의 입주시기가 당초 '98년 3월에서 '99년 9월 이후로 변경되어 예산의 효율성등을 감안 부득히 '99년도에 개교 예정인 4개 학교 신설비를 감액하여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일곱 개 학교의 학교 신설 부족분에 계상한 바 이점 깊이 이해하시어 제반사업이 계획대로 연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요, 거기가 세출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된 것이 동부교육청 소관이 무려 30%인 55억 988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된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주된 감액의 이유는 송촌지구 입주시기와 연동해서 학교 설립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신설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요인은 학교 신설비 감액에 기인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신설된 학교가 송촌지구의 공사가 연기됨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이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어디다가 타 용도로 계상했다고 했는데 타용도 어디다가 계상했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주로 금년도 학교 신설경비 부족분에 충당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부족분에 충당, 그러면 앞으로 '99년 9월에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는 다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 사실 대전광역시에 비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추경에 따르는 재원대책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92억을 송촌지구에서 192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감액된 예산액은 내년도에 그대로 재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금년도에 약 30억 정도를 예산에 절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 30억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예비비에서 한 40억 정도가 있습니다만 예비비로 내년도에 가능한 한 이월 시켜서 주된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것은 제가 지금 교육부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서로 이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잠깐만요, 예비비에서 얼마?

○管理局長 崔吉洵 지금 47억, 그리고 교육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신설학교 부족분을 100억 정도는 저희가 꼭 따오도륵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아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00억을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박행자위원님 잠깐만요.

무슨 수로 약속을 하지요, 주먹구구식 약속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안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것은 거의 지금 얘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되어 가고 있다는 근거가 뭐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제가 교육부하고 협의결과입니다.

곧 소식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해가 안가는데 이해가 안가요. 왜 송촌지구에 계상된 돈을 다른 데에 유용을 해요?

만약에 못 따오면 거기 어떻게 할거에요, 그러고서 주먹구구식으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따오도록 최대의 약속을 한다니 무슨 약속이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104억 8,200만원이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104억 8,200만원을 교부할 것이다 라는 예정 통보가 있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백 몇억요?

○管理局長 崔吉洵 104억 8,200만원.

저희들이 이미 신청을 해서 협의한 결과가 예정이 그렇게 통보가 되어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계속 국고보조금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것 차질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朴幸子 委員 다음은 47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李源玉 委員 잠깐만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委員長 李寅九 예, 보충질의 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 송촌지구 학교 예산을 유용하므로 해서 거기에 입주할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또 거기에 좋은 여건에 좋은 학교가 서리라고 예상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사기.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 때까지 확보를 못했다할 경우에 학교가 그 때까지 예정된 시간에 설립되지 못했을 때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에요?

교육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타온 돈을 예비비로 나뒀다가 공사 1년 6개월 후에 차질없이 시행 해야지 함부로 이렇게 유용해 가지고 그 학교를 세우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거기에 입주할려고 학교 서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입주할려고 했던 시민들이나 거기 사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 단 하루라도 생기면 학교 모집시기에 모집을 못하면 1년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없이 예산 유용해도 되는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결국은 재원의 효율성을 저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李源玉 委員 그것 없었으면 교육청 끝나야 되겠네, 추경예산 없어서.

그것은 거기에 사용되어 있던 돈인데 그것을 유용하지 않으면 어려웠다, 그러면 교육청이 그거 돈이 모자라면 공사를 다 연기시켜야 되겠구먼, 살림 못해서.

○管理局長 崔吉洵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설학교 부족분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었고 협의가 잘 되어서 추가 교부예정 통보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학교 설립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내년 '98년도 본예산에 금년 가을에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학교설립에 전혀 차질없도록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육부나 대전시 교육청이 시민들한테 인정을 굉장히 못 받고 있어요, 그것 아세요?

우리나라 교육행정을 믿는 국민이 없어요.

더군다나 대전시의 교육청에서 이런 것 믿을 시민이 별로 없어요.

다른 학교가 신설되어서 했으면 그 예산을 따와야지 왜 이 예산을 활용해요.

그리고 이 동네 가보셨어요?

○管理局長 崔吉洵 가보았습니다.

李源玉 委員 여기에서 민심이 이것 때문에 학교 없어지는 것 때문에 흉흉하잖아요?

잘못되면 학교가 줄어든다느니 학교가 초등, 중등이 하나씩 줄어든다느니 말이지, 예산부족으로 나중에.

별 얘기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완전 홍보없이 또는 그 지역에 초·중·고등학교 교장들한테 확실하게 PR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거 확실하게 홍보하세요, 그 지역에.

○管理局長 崔吉洵 예.

○委員長 李寅九 계속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47페이지요, 거기 연구개발비에 보면 대전교육 이미지 통합 사업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대전교육 이미지 통합 사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용어를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개략적인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 Cl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푸레이트 아이덴티티 (Corporate Identity)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 어떤 그 마크나 색상이나 로고라고 그러지요 글자체 이런 것들을 통일해서 씀으로써 대전교육을 이미지적으로 제3자한테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기업의 글자체 삼성이면 삼성을 영어로 고딕식으로 좀 이상하게 도안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삼성이라는 이미지가 머리에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일종의 그러한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어느 누가 제3자가 와도 '이것은 대전교육청이다' 그 심볼을 나타내기 위한 이미지 구상을 위한 용역비라는 것이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박행자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마디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崔鎭文 委員 CI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어요.

현재 3,000만원만 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저희들이 충남대학교 교수분을 초빙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작할려면 몇 억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공공기관이므로 해서 깊은 분야까지는 갈 수가 없고 우선 초보단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색상, 심볼마크, 그 다음에 글자체 정도 거기에서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길만 열어 주는 그러한 초보단계에까지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3,000만원 일단 예산 따 내갖고 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또 더 요청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管理局長 崔吉洵 아닙니다.

1단계로써 3,000만원 그 정도 수준에 이미지작업만 하려고 그럽니다.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도시디자인표준화사업 같은 데 약 1억 1100만원 정도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도 1억 5,000만원이 들고 그랬는데 이거 3,000만원 갖고 그냥 졸작 어디에서 하나 주워다 놓는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3,000만원 예산 가지고 1차 시작을 하고 중간에 부족하니까 중간에 더 투입되어야된다고 그래서 한 1억이고 얼마가 또 물려들어가는 것인가?

○管理局長 崔吉洵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전문 용역업체에 의해서 금액을 산출한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아니고, 충남대학교에 교수님 두 분을 초청해다가 브리핑을 들은 것뿐인데 그것이 업체가 어디로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도 있고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충남대학교 교수들한테 의뢰를 한다라고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실비만 받고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만들어 주시요, 하는 부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조금만 잡아보자, 그렇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본위원 CI도입에 대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이것을 받아 보았어요, 받아 보았는데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 이것이 전국에서 최초지요, 교육청으로는.

○管理局長 崔吉洵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림없이 여기에서 답변해 주실 것은 3,000만원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다, 답변하셨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게 노력을 할려고 그럽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그것을 정확히 해 주세요.

3,000만원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1억이고 2억이 더 그러니까 실타래 끄트머리 같은 기분이 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나 또 이것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풀이해 놓은 것까지 다 읽어 보았어요.

아! 이거는 그렇게 한다면 큰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체에 상표 하나만 바꾼다고 그러더라도 굉장한 서류관계에서부터 일절 이거 바꾸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쭉 훑어 보니까 아! 또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예산 크게 소비가 안되고서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다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00, 타 시·도에서 거의 1억 이상되는 돈을 가지고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이거 실타래 끄트머리만 살짝 여기다 얹어 놓고 이거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 시작해 놓고 난 다음에 도중하차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물려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게는 안할려고 그럽니다만 그 확실한 답변은 제가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거 확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주무 담당관이 누구요?

○管理局長 崔吉洵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백문규 담당관입니다.

○企劃監査擔當官 白文奎 기획감사담당관 백문규입니다.

충남대학교 예술대학에 신언모 교수 팀이 네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에 1억 2,000 가지면 잘 하겠다 그래서 1억 2,000을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그 뒤에 조금 줄여서 하면 한 5,000만원까지면 될 것이다, 그래서 5,000만원을 얘기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저희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그 연구팀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는 3,000만원 가지면 교육청에서는 우선은 할 수 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실제 어떤 한 번에 전부 바꾸는 것이 아니고 가령 봉투를 하더라도 지금 봉투를 쓰고 있는 것은 쓰고 그 나머지 추후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면 3,0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趙種國 委員 그 예산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3,000만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용역을 주는 그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企劃監査擔當官 白文奎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전문용어도 모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은 받아 놓았어요, 받아 놓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잡해서 저 자신도 이것을 지금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趙種國 委員 다 그것이 정확한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낫잖아요, 집계 내 놓고서 이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보완한다든지 할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아예 구분을 지어 가지고 몇 가지 로고 이런 것만 확정되어서 한다든지 확정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企劃監査擔當官 白文奎 현재 저희가 용역을 주는 문제는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구분 지은다고 했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은 용역이고 그 나머지 부수적인 사업은 저희 예산은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다고 보고 3,000만원 한 겁니다.

趙種國 委員 이 용역은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

Cl를 작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企劃監査擔當官 白文奎 작업하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작업이에요, 작업.

趙種國 委員 그러면 이것 가지고 안되는데, 그러니까 우려 하는 것은 미래의 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예산이 투자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담당관님, 그러면 3,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企劃監査擔當官 白文奎 충분하다고는 보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충남대 교수님들은 현교육감님하고 동료 직원들이니까 안되게 되면 교육감님이 책임을 지시겠지요?

○企劃監査擔當官 白文奎 예, 그래서 교육감님도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분들도 양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 가지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대충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조금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심볼마크와 색상을 개발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효과 기대가 진짜 얼마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 사업목적이 이미지를 창출시켜서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또 교육공급 수요자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전교육 발전하는데 계기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監査擔當官 白文奎 예.

金東瑾 委員 지금 개방화시대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는 벌써 되었어야 되어요, 이거 심볼마크를 하고 색상개발한다고 그래서 개방화 사업을 하는데 경쟁력 강화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일체감을 조성시키고 대전교육발전을 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이 사업목적이 되어있는데 과연 심볼마크를 개방을 해 가지고 어떤 교육발전을 하는 계기가 된다든가 타 도시보다도 더 좋은 교육분위기를 조성시킨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교육청에서 하지도 않은 것을 대전교육청에서 처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돈들여 가면서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더 들이고 뭐고 간에.

우리 최위원님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과연 이것을 해서 얼마만큼 교육의 효과를 높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監査擔當官 白文奎 아직 시행은 안했기 때문에 제가 효과를 대략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미지 통합을 해서 어떤 그 색상이나 마크나 심지어 글씨체까지 비슷하게 나올 적에는 가령 공문이 왔을 적에도 이것은 틀림없이 대전교육청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시민들도 일체감을 가질 수 있고 저희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중에서나 어디에서 볼 때에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담당부서에서 볼 때에 지금 이것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쪽이 훨씬 좋지 않느냐 그래서 시청이나 제일 첫번에 '91년도에 부천시청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조금 늦어 가지고 저희가 최초로 해 보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담당관님, 부천시나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방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어떠한 심볼마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과연 지금 필체하나 어떻게 심볼마크 하나 만들어 내고 필체 단일화 시킨다고 해서 어떤 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창출이 되고 개방화 시대에 어떠한 대응이 됩니까?

지금 교육개방이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것 심볼마크라든가 이런 것 하나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나는 이것이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企劃監査擔當官 白文奎 물론 교육 개방을 대비해서 실지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초등이나 중등쪽에서 할 일이 있겠지만 저희 기획사무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 그래도 하는 쪽이 훨씬 앞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실시를 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이거 동료위원님 김동근 위원님 말씀들으니까 최진문이가 이거 뭐 추진위원장같은 뭐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필요하다고 좀 느끼는 게 본 위원이 약 한, 십 한 오, 육년 전에 일본 가매오까시하고 민간차원에서 교육 교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많이 느낀 게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관심을 가져봤었어요.

이것을 자료로 받아봤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 하세요.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과학교육원에서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실을 만드는데 컴퓨터가 350만원짜리 열다섯 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350만원, 어떠한 컴퓨터인지 규격표시가 없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과학교육원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과학교육원장 명노찬입니다.

장소가 좁아서 밖에 있었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은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실 예산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실 여건을 조성하는 소위 교단 선진화를 실시합니다.

거기서 저희 과학교육원에서 맡은 것은 그 멀티미디어 교실이 조성됐을 때에 거기에 필요한 학습자료 제작하는 걸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자료 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委員長 李寅九 저, 원장님!

우리 박위원님께서 물은 것은 컴퓨터가 15대가, 350만원짜리 15대가 종류가 무슨 컴퓨터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종류가 무슨 종류냐, 컴퓨터 종류가?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이번에 추경에 올린 컴퓨터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여기 350만원 열다섯 대인데요 컴퓨터의 규격이 용량이 얼마짜리인데 350만원으로 계상 됐는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그것은 제가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아니, 586이냐 486이냐 이런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아니, 그렇게 간단한 컴퓨터가 아닙니다.

○委員長 李寅九 간단한 컴퓨터가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럼 그거는…….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서류로 답변해 드리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아니, 예산을 올린 담당부서원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그래, 참 답답하네, 답답하기는 진짜.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아니, 모른다는 것보다도요, 그런 지금 말씀드린 컴퓨터에서 기종이…….

○委員長 李寅九 추경을 올려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뭘 여기서 위원들이 물을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이걸 답변해 주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위원들 그냥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자료야 전부 가지고 나왔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럼 나왔으면 위원들 답변을 시원하게 좀 해 주셔야지 시원한 답변 하나 한 적 있습니까, 어디?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아니, 답변할 시간을 좀 주셔야지요.

그런 답변도 있지요.

李源玉 委員 아니, 지금 박행자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컴퓨터 시설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예, 그래서 가격관계.

李源玉 委員 왜 가격이 350만원짜리 무슨 기종인데 이렇게 비싼 거 같으니까 이 기종이 뭐냐 또 왜 이렇게 350만원까지 한 대당 필요하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다른 데는 250만원이라든가 300만원이라든가 하는데 왜 여기는 350만원이냐 이거에요?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컴퓨터 350만원짜리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종이 686입니다. 586이 아니고.

○委員長 李寅九 그러니까 제가 말씀에 586이냐 686이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에요.

그것이 15대다, 그 구입이, 그게 필요한 거다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그것을 시설하는데 그걸, 처음서부터 그 얘기가 아니라 "686짜리가 15대입니다."하고 이렇게만 말씀을 해 주시면 이쪽에서 심사할테니까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686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나중에 행정감사때 틀림없이 686이 15대가 돼 있나 해도 되겠지요?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교육용 컴퓨터가 686이 꼭 필요한 이유를 대 보세요? 486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그것이 교육용은 저희들이 586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686을 구입할려고 그러느냐 하면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실에 쓰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배경 설명을 조금 하다가 중단했는데 일선 학교에 전부 자료를 조달하는 그런 자료 제작실에 쓰는 컴퓨터가 이게 전부 전문회사와 전부 사양을 받아 가지고 만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86이어야 되기 때문에 686을 선정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686이라도 거기에 대한 거 자세한 거를 자료를…….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자료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잠깐만요, 앞으로 예산서 유인을 할 때 조금만 표기를 하면 말이지요, 피차에 설명도 굳이 의문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말이지요. 이런 것도 686이라고 명기만 하면 말이지요, 간단하잖아요.

○管理局長 崔吉洵 잘 알겠습니다.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예, 죄송합니다.

李源玉 委員 필요에 따라서는 586도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안쓰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니냐 이거에요?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委員長 李寅九 원장님, 한 말씀만 물어볼께요?

이것을 추경에 올릴 때 과학교육원원장님한테 결재를 안 올립니까?

"이 686짜리 15대를 저희 원에 구입을 해야겠습니다."하고서 결재를 안 올립니까?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왜요, 제가 받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런데 이걸 기억을 못하시고서 무슨 자료를 봐야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科學敎育院長 明魯瓚 아니요, 제가 변명같은데요, 장소가 좁아서 밖에 있다가 갑자기 과학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들어와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동문서답식 그런 답변이 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복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특별심성교육 초빙강사 수당이 돼 있는데요.

특별심성교육은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심성교육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제가 말씀을, 중등국장이 말씀을 여기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가만히 있어봐요, 학생교육원, 중등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중도 탈락 학생이 535명이 다시 복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학생들을, 교육을 세 개 파트로 해서 2박 3일 코스로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걸 충분히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 재입학은 시켜야 되겠고 수련은 시키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를 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재입학 시키는 과정에 사실은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다 이걸 마친 후에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초빙 강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감동적인 그런 초빙강사 수당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이 집행됐던 겁니다.

다만 중등장학과가 소속이기 때문에 중등장학과에서 쓸 수 있는 수당을 모르고 집행을 해서 충당을 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사를 채용했다는 그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심성교육의 대상자가 누구며 지금 여기 65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도탈락자 다시 재교육 시키는 거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중도탈락자, 그럼 재교육 시켜서 다시 또 재입학시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입학 그후 학생들이 계속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6백 몇 명은 전체를 탈락자를 645명인데 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 예산보니까 650명이라고 돼 있던데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했는데 희망을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535명이 재입학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최근 저희가 2, 3일전에 통계를 각 학교에 잡아보니까 십 한 7, 8% 정도는 탈락이 됐습니다.

재입학한 학생이 도저히 못다니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책·걸상 자연증가분이라고 있는데요, 243페이지요.

초등학교 시설에 책·걸상 자연증가분인데 이건 어느 학교 겁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둔원중학교 교실…….

朴幸子 委員 예?

○管理局長 崔吉洵 둔원중학교에 교실, 증축교실에 대한 책·걸상.

朴幸子 委員 증축교실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朴幸子 委員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주신 자료가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거기 수정안을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했다해 가지고 책·걸상 자연증가분이 9,69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책·걸상 자연증가분이?

그 내용 아시지요? 삭감이 됐다가 다시…….

○管理局長 崔吉洵 이것만은 삭감이 안된 학교의 구분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책·걸상이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삭감된 게 아니냐?

○管理局長 崔吉洵 불요불급한 게 아니고요.

朴幸子 委員 아니기 때문에 삭감했다?

○管理局長 崔吉洵 잉여된 책·걸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재배치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해 주셨었는데 둔원중학교는 삭감이 안됐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삭감된 중에서요, 242억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 거기도 책·걸상 자연증가분이 삭감됐는데 그건 어느 학교입니까 두 개다 지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수정안에서 그럼 거기도 포함이 안된 겁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

朴幸子 委員 책·걸상은 다 필요해서, 저희가, 다 생각됐는데 그것이 불요불급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해 놓고 다시 이 학교만 계상을 또 했거든요, 추경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저희 책·걸상은 저희들이 원래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노후품을 일부 수리를 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수리해서 대부분 활용을 했는데 활용이 안되는 게 일부 남아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학생들 체위가 커졌기 때문에 전부 쓸 수 없는 작은 책·걸상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위가 작은 학생이 들어오면 일부 활용을 그때그때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고 학급이 주는 학교가 있으니까 주는 학교에서 책·걸상이 남을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전체를 모아 가지고 부족한 학교에 재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9천 얼마인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삭감을 시켰습니다.

동부에서는 천동초등학교하고 서부에서는 복수, 전민, 금성, 어은, 서부초, 둔원초 등 여러개 학교에 삭감됐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삭감되고 중학교는, 왜 그러느냐면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는 체구가 좀 크니까 이거는 새로 증가 배치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중학교 거는 손을 안대고 초등학교 것만 손을 대서 삭감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건 중학교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 거고 삭감한 거는 초등학교 거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중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잡수입 중에 학원행정처분 과태료분에 대해서 간단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 내역을 지금 즉석에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소관 서부교육청에서 교육장님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서부 교육장님이 설명하실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예산 방안이 며칠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학원행정처분 과태료을 했다가 며칠분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는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죄송합니다.

총 과태료를 부당한 건수가 21건인데 여기 편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6건만, 8회만 들어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8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걸 보면 1차적으로 징수부에 보니까 4월 17일 것까지가 누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됐는데 이게 여덟 개가 아니라 아홉개에요, 아홉개.

하여간 이것은 수치상 잘못된 거는 나중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치 아픈 학원행정 맡아 수고하시는 담당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먼저 학원 지도 점검시에 가장 큰 애로점 아니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시정돼야 할 사항이 무엇무엇이 있는가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실무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말씀하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사례를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시민모임에서 마흔네 개의 학원을 여러가지 위법, 탈법적인 사항이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부교육청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이 수강료 과다징수 12개원, 등록외 교습과정이 1, 그 다음에 수강료 징수방법 부적정이 1해서 열네 개의 학원이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저희가 학원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동·서부 교육청 본청 중등국 공무원 마흔네 사람을 다섯 시에 출장조치를 극비에 해서 제 방에서 마흔네 분에게 저와 직접 명단을 놓고 제가 소집을 해서 학원 스물둘 그리고 교습소 속셈학원 열다섯 해서 서른 일곱 개의 학원을 그날 밤에 점검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20분 전에 제가 서른일곱 개의 학원을 지정한 것은 만에 하나 감독하는 시간이 사전에 누출되는 경우라면 저희들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업무에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9시 37분까지 전부 전원이 44명이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제 방에서 앉아서 주무과장인 사회체육과장하고, 그것은 거기에 마흔네 분이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9시 37분까지 2, 3개 팀씩 오시면 "지금 갔다 오신 학원을 다시 10시 이후에 한 번 가보십시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가서 밤이라도 이렇게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 보면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밤 10시 이후 12시, 1시까지라도 특별고액과외가 있다고 하는, 있을 소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마흔네 분이 밤 12시 심지어는 12시 반까지 다시 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출장복명을 저희가 붙여 가지고 동·서부교육청에 바로 보내고 출장복명에 따라서 그 원장님이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확인토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일차 점검한 내용의 주된 내용은 강사채용 미신고가 다섯, 수강료 미개시가 3개, 강사 인적사항 미개시가 7개소, 교습과정 위반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입시학원인데 초등학생을 교습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장부를 미비치 6개소, 과다광고 1개소, 그리고 2차에 다시 점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崔鎭文 委員 국장님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이 지금 지도 점검은 지금 상황을 말씀드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충 말씀하신 것 듣고 무엇이 제일 많이 적발되고 지도 점검시에 무슨 큰 애로점이 있는가 이것을 갖다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수강료가 과다징수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수강료 초과 징수라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은 건너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습과정 위반입니다, 원래 교습과정 위반이에요.

두번째로 이제 수강료 초과 징수라든지 그 다음에 무자격 강사채용, 허위 과대광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 받은 '97년도 5월 24일까지 양 교육청에 지도 점검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것을 갖다 금년 1월서부터 5월 24일 것까지를 보고 작년 재작년하고 굉장히 양상이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번째 뭐냐하면 학원 및 교습소가 신고없이 장기 폐쇄해서 교육청이 직권폐쇄한 이러한 학원이 없어요, 금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 년간에 100여 건이 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발을 안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뭐 준법정신이 별안간에 강해져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두번째 작년 재작년까지 거의 보이지 않던 수강료 추가징수, 시설 임의변경, 강사나 수강료표 미개시 등 신종위반 사례가 아주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되었나 원인을 살펴보셨다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위반사항별 처분규정이 법의 근거도 없이 완화시켰어요, 너무.

너무 완화시켰어요.

수강료 초과 징수에서 작년 재작년 계속 걸리게 되면 학원이 1차 휴원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수강료 초과징수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강료 5만원 받아야 될 것을 갖다가 15만원을 받았다,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걸리면.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경고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경고조치 하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崔鎭文 委員 이거 관이 수강료 초과징수나 이런 것을 갖다가 조장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완화가 되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장되었다는 지금 말씀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시인하시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있을 수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담당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사회교육체육과장 차남수입니다.

崔鎭文 委員 예, 과장님은 몇년 몇월 며칠부터 시교육청 사체과장에 업무를 시작하셨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96년 3월 1일부터입니다, 작년부터입니다.

崔鎭文 委員 1년이 좀 넘으셨네요, 벌써.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예.

崔鎭文 委員 과장님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조례 이거 완전히 다 훑어보셨지요?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예,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만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기억하게 되면 사체과장하세요, 고시 패스하시는 것이 낫지?

이거 보시면서 대전시교육청 내규하고 비교해 가지고 무슨 모순점 같은 것 못 느껴보셨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무엇하고 비교해서…

崔鎭文 委員 예, 그러면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법이 상위법이 우선합니까? 아니면 하위법이 우선합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상위법이 우선한다고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상위법이 우선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예,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법에 대한 무지의 소관이라고 그럴까 이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증거를 몇 가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예.

崔鎭文 委員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시행규칙에요?

崔鎭文 委員 예, 새로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구조례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조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내려가서 있느냐면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으로써 현재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되는 것을 갖다 지적을 해 볼테니까 한 번 보세요.

수강료 부분에 있어서 수강료 등 금액추가징수 이것이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구조례에 보면 1차가 휴원이었었어요.

2차가 학원을 갖다가 폐원을 시키게 되어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예, 완화시켰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6항에 위배가 되었지 않나, 17조 6항 한번 참조해 주세요?

본법 17조 6항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법 제15조 제3항에 위반해서 수강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어떻게 처분하게 되어 있느냐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등록말소 내지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교습과정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을 갖다가 중지 시킬 수 있는 휴원 처분하는 근본이 있는데 이것이 시행이 시행규칙에는 무엇으로 나와있어요, 경고에요 경고.

이것 위배된다고 생각 안하세요?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과 학원운영설립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하고 저희 교육청에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규칙하고 모순점을 지금 현재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적정선을 정할려고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검토중에 있는 동안에 수강료 초과징수는 조장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수강료 초과징수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지금 각 지역 청에서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1차로.

崔鎭文 委員 경고처분외에는 없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1차 경고하고 2차도 교습정지, 3차에 가서 휴원 이렇게 규칙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 이외에는 처분되는 것 없어요?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휴원조치가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거 현재 잘못되고 있는 법 아니에요?

수강료 초과징수 그 다음에 수강료표 등 이용료표 미게시 이 부분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그 다음에 교습과정 위반, 교습과정 위반도 경고로 되어있는데 경고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교습과정 위반은 최소한도 최고의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니까 인가과목은 인가는 예를 들어서 아무것으로나 인가를 내놓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더라도 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처분 중 운영면에 열한번째 보게 되면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허위 과대광고를 하게 되면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본법 17조 7항을 위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고로 끝나고 아무 조치를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하라고 했는데도 밑에서는 그냥 경고에요.

이것을 도대체 얼마를 받아 먹고 학원원장들한테 전부 봐주고 있는가, 이렇게 뿐이 생각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이렇게 정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밑에서는 전부다 뭐 했는지 아세요, 경고하고 끝나고 있어요.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하세요?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양 교육청에서는 그런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하위법이라 할지라도 저희 교육청 내규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실제는 규칙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의 약간의 모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앞으로 고칠 그런 계획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이 원래 내규는 내부적으로 교육감님 결재만 나면 금방금방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교육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崔鎭文 委員 글쎄요, 교육부 장관 승인이야 형식적인 것이지 여기에서 교육감 결재 났는데 올라가서 빠꾸됩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예.

崔鎭文 委員 언제 있었어요?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절차상을 말씀드렸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대충 그냥 몇 가지 짚어만 드리겠어요.

지금 현재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불법 고액과외 이것을 단속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행정력이 미치는 학원만 가지고 이것을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개인 고액과외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 임기중에 단 한 건이라도 처리한 사실이 있으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개인 고액과외에 대해서는 저희 학원에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 사회교육체육과에서는 단속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사회체육과에서 하는 학원만 단속하지 그 이외에는.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예, 고액과외 관계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는 안합니다.

崔鎭文 委員 전시행정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사회체육과에 그것 없어요, 불법과외 신고센터나 그런 것 없어요?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중등장학과에서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중등장학과에 있습니까?

○社會敎育體育課長 車南洙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중등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불법과외는 학원에서의 고액과외하는 문제는 저희 사무분장으로 사회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중등장학과에서는 현직교사라든지 또는 대학생들이 영업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적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적발을 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다든지 세무서에 신고를 저희들이 했다든지 이런 의뢰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고를 현직교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받아 보니까 모 사립고등학교의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崔鎭文 委員 국장님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직까지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단속해 본 사실이 없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단속은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崔鎭文 委員 아니, 단속만 해서.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아직 접수를 못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없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崔鎭文 委員 국장님은 아파트에 안사세요, 아파트 사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아파트에 삽니다.

崔鎭文 委員 대개 저는 교육공무원들은 아파트에 안사는 줄 알았어요, 다들 개인 사택에 사는 줄 알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일반 정보지 같은 것은 안보십니까?

교차로라든지 중앙로 아니면 벼룩시장 이런 것 정보지 많이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정보지를 보아서 적발한 일은 없고 둔산지역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장학사님들이나 담당자를 시켜서 전체 홍보물을 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에 나와 있는 집을 양해를 구하고 찾아가 보는 그런 집중단속은 해 본 일은 있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뭐 한 건이라도 적발하셨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 중에 집을 들어갈 수 없이 문을 닫고 없다 이렇게 해서 못 들어 가는 경우도 있었고.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없었지요, 단속된 것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없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면목이 없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그럴까요?

崔鎭文 委員 과장님도 해당되시는 것이니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어요, 본 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저는 아파트 살지를 않아요.

한밭가든아파트에 후배가 이사를 갔다고 그래서 집들이하는데 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두어 장을 뜯었는데 이런 겁니다, 이런 것.

(최진문위원 자료 제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과외, 현직 영어학원 강사, 중·고등학생 영어 책임지도, 오후 9시 이후 지도 가능, 주 2회 그룹지도 환영, 여기보게 되면 전화번호서부터 삐삐까지 다 있어 가지고 한 장씩 뜯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 장씩.

거기에서도 금방 한 두어 개를 갖다 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 갈 그런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한밭가든아파트를 가서도 보고 누리아파트 또 뗄 수 없게 벽에다 얼마나 지독하게 해 놓았는가 그것은 전체를 떼지를 못해서 쪽지만 떼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도 영어선생, 수학선생 두 명이서 아파트를 얻어 놓고 앉아 가지고 거기서 고액 과외를 갖다 밤새 새벽 두 시 세 시까지 하고 있어도 단속되는 예가 없어요, 이런 데는 놔둬 가면서 학원만 계속 목을 조이다 보게 되면 이제 학원 강사들이 전부어디다 가느냐 하면 전부 지하로 숨어버립니다.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실려면 뭔가 효과를 찾을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을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으로써 찾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하는 것 교육청 담당직원이 슬쩍 학원한테 연락해 줘서 "오늘 저녁 몇 시에 감사 나간데 빨리 문닫고 도망가" 그러고 가르켜 주는 것 아니에요.

학원 선생들이 실질적으로 직업에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 한 군데만 나가게 되면 벌써 쫙 이것이 비상망을 통해서 연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조사 백날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하면 소비자 보호모임에서 43 개소를 나갔는데 한두개소 빼 놓고서는 100%가 다 걸려버렸어요.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백날 암행감사다 불시감사다 아무리 하더라도 이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교육청 자체에서 지도 점검도 필요하지만 소비자 보호모임과 같은 이런 일반 소비자 보호단체에 갖다가 그 권한의 일부를 갖다 위탁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된 것을 갖다가 재확인한다는 것, 그래서 마흔 몇개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마흔 몇개가 다 인정을 합니까?

인정 안하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일부 학원에서는 벌써 당분간 그룹과외는 휴강상태로 다 들어갑니다, 좀 조용해지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이고 임시변통 또 매스컴에 이렇게 홍보차원 이런 것을 위해서 하실 생각 하지 말고 지속적인 것을 갖고 상위법에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20만원, 30만원 했는데 과태료 이것 열 번 물어도 전과자 안되는 거지요, 맞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벌금 규정도 있습니다.

벌금규정은 제가 얘기를 못하더라도 과태료 부분만큼은 좀 강하게 해 가지고 또 1차 수강료 초과 징수나 교습과정 위반같은 것을 갖다가 경고 처분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뭐를 물어보게 되면 1회에 한해서 관계 공무원이 그 사안을 참조해서 경감할수 있다? 경감할 수 있는 것도 상위법에 위배된 경감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취소를 주더라도 일주일을 줄 것이냐, 한 달을 줄 것이냐, 아니면 본 법에 최고인 1년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거기에 경감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정지할 것을 갖다가 경고하는 것이 누구 잣대에요, 공무원 잣대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법도 초월하는 것이 말단 공무원들 잣대가 되는 거에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니까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시행규칙은 현실에 맞도록 법에 맞게끔 수정해서 시행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두번째는 현재 이것 이렇게 졸렬하게 만들은 것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서 도장 찍은것 아닐 거에요, 이것이 교육감까지 결재 얻고 교육부장관 승인까지 올라가려면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의회 의결사항 아니라고 그래서 내부 결재사항이라고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무식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에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책임 소관 정확하게 밝혀서 징계할 사람 징계하고 결과보고하세요.

안하시겠습니까?

답변 안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말씀하신 법 그리고 시행령 그리고 조례 시행규칙에 처벌규정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검토를 해서 조속히 법 정신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저희들이 불법과외나 고액과외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거기 아까 제시를 해 주셨던 선전문도 저희도 그것을 봤습니다.

전부 떼어다가 확인을 해 보고 전화를 해 보고 저녁에 거기 가서 지켜 있도록 장학사님을 통해서 해 보기도 여러 번 해본 바가 솔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서부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대전시내의 학부모님들로 구성된 모니터요원 가칭 학원설립정상운영 그리고 고액 불법과외단속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진 모니터요원을 저희들이 위촉해 가지고 단시일내에 위촉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받는 정보를 가지고 좀 단속에 강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할려고 합니다만 참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점을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이 과태료가 말이에요, 과태료부과를 해서 내지를 않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한지 몇달이 지나도 과태료 납부 안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절차에 의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崔鎭文 委員 이거 절차에 의해서 독촉해도 안내면 어떻게 해요 이거.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아직 거기까지는 처리를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우리가 지방세 납부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아시죠?

그것이랑 똑같이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를 안하게 되면 본인이 분명히 어떤 처리를 받는가 하는 것과 똑같은 처분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연구를 하셔서 불법 고액하는 학원은 이것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태료 부분도 실질적인 금액을 갖다 상향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법적 조치를 해서 앞으로 수강료 초과 징수한다면 "아! 이거 학원을 갖다 거의 못해 먹게 된다, 한번 적발되면."하는 이 정도까지는 만들어 놔야지 수강료초과징수도 근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강료 초과징수하는 것 꼭 사고날 때 마다 애궂은 정상적인 학원까지 전부 위축되게 각종 매스컴에서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원에는 제대로 잘, 그 불법기관이 아니에요, 교육청에 전부 등록된 학원들입니다.

그 학원들은 너무 위축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도륵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우리 최위원이 너무 오래 하시는 바람에 생략하고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예산 47페이지에 교육개혁우수사례발표작격려금 15명 주는 것이 있거든요,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이것이?

○管理局長 崔吉洵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예,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관.

○委員長 李寅九 예, 답변하세요.

○企劃監査擔當官 白文奎 기획감사담당관 백문규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는 겁니다.

丁奎項 委員 아, 그래요?

○企劃監査擔當官 白文奎 이것이 작년에 첫번에 교육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에 2주년째가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어떤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청에서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교육계획에 대해서.

○企劃監査擔當官 白文奎 교육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도 받고 지금 우수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15건 정도 뽑아 가지고 사례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15명을 뽑아서 1, 2, 3등 등수 관계없이 15명을 똑같이 주겠다, 20만원씩.

○企劃監査擔當官 白文奎 우수사례 중에서 뽑힌 열 다섯 개 그러니까 전체가…….

丁奎項 委員 교육개혁이라는 것이 이것이 일반 이런 교육청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교육부에서 힘들고 그런 얘기인데 어떤 의미때문에 이것을 발상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企劃監査擔當官 白文奎 교육개혁우수사례 그 중에서 교원들이 교육개혁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수사례가 있는 것을 저희가 수집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열다섯 건만 뽑아 가지고 전부 모여 놓고 한 번 사례 발표를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겁니다.

丁奎項 委員 큰 뜻은 없이 세웠네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어떤 교육에 맹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수작품을 찾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교육개혁우수작품사례다 그러면 참 허무맹랑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企劃監査擔當官 白文奎 교육개혁에 어떤 맹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혁을 하다보니까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丁奎項 委員 그러면 어떠한 이미지를 줬어요 교육개혁에 대해서 이런 발표할 수 있는 이미지가 되어 있어요, 어떤 분야.

만약에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 장학이면 장학, 이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교육개혁입니까?

○企劃監査擔當官 白文奎 초·중등은 다 나누어져 있지요, 그것은 나누어져 있어요.

丁奎項 委員 지금 얘기는 교육개혁에 대한것만 한다고 했지 그런 얘기를 안했잖아요.

○企劃監査擔當官 白文奎 그러니까 초등은 초등, 중등은 중등에 대한 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도 한 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세운 것 같으네요, 그러지요,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그 답변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됐고, 또 하나 직무 분석을 위한 정원관리 방안의 용역비 그랬는데 이것이 뭡니까?

49페이지에.

○管理局長 崔吉洵 행정관리담당관, 그 소관이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요.

丁奎項 委員 위원장님 행정관리담당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行政管理擔當官 全東煥 행정관리담당관 전동환입니다.

현재 교육비 예산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관리 개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과 정원관리에 있어서 지방교육행정이 변화와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조직이 개편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직무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이 개선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조직과 정원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丁奎項 委員 전문기관이 어디에요, 그러면?

○行政管理擔當官 全東煥 연구기관에 주려고 그럽니다.

丁奎項 委員 예?

○行政管理擔當官 全東煥 연구기관에요.

丁奎項 委員 무슨 연구기관에요?

○行政管理擔當官 全東煥 경영 개선이라든지 아직 업체 선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아니, 이건 직무를 통한 정원관리 개선방안인데 이것을 어떤 전문기관에 줬냐 이겁니다.

○行政管理擔當官 全東煥 대학연구기관이든지.

丁奎項 委員 예? 어디요?

○行政管理擔當官 全東煥 연구기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선정을 아직 안했는데…

丁奎項 委員 그럼 선정도 안하고 어떻게 2,000만원 예산까지 …

○行政管理擔當官 全東煥 아니,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최소한도의 경비로.

丁奎項 委員 대학교에 줄려고 하는 거에요?

○行政管理擔當官 全東煥 지금 경영, 지금 우선 대학에 경영연구소 같은 데를 우선 염두해 둬 보고 있습니다. 경영연구소 같은 데.

丁奎項 委員 대학교 줄려고 한다?

○行政管理擔當官 全東煥 예.

지금 저희 자체로도 작년에 한 번 해 봤습니다, 직무 분석을.

해 보니까 객관적으로 될 수가 없고 노상 같은 사무실의 같은 청에 근무하면서 우리는 저희 볼 때도 적은 데 그런 데서도 정원 요청을 더하게 됩니다.

정원 요청을 더 하게 되고 저기서는 하나를 빼야 되겠는데 더 요청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기획관리실,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기획관리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돼 있고 지금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서해분원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업무가 적은 데서는 빼서…….

丁奎項 委員 이게 지금 교육부 지시입니까, 이거?

○行政管理擔當官 全東煥 아니, 자체로 하는 겁니다.

丁奎項 委員 자체로 하는 거지요?

○行政管理擔當官 全東煥 예.

丁奎項 委員 자체로 하는데 자체 용역을 주겠다 하는 것이지요?

○行政管理擔當官 全東煥 예.

丁奎項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오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유감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있다가 문교사회위원회 와 보니까 긴장도가 전혀 없어요, 산만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 실·국장들이 우왕좌왕하거나 귓속말을 하거나, 어떤 와서의 태도가 문사에 와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 와서 하는 태도와 전혀 많이 다릅니다.

앞으로 이 자리는 위원들에게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고 시민을 향해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예산과 또는 모든 궁금한 점을 묻고 답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대하는 자세로 긴장하셔야 되고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걸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첫째 동구청 예산삭감에 대해서 보면 한밭슬기발간, 민속놀이 경연대회 전부가 예산이 삭감된 거는 문화예술 부분만이 삭감되어 있는데 동부교육청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동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부교육장님 답변?

○委員長 李寅九 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東部敎育長 徐舜錫 동부교육장입니다.

이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놀이 예산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동안 몇 년 동안 동부교육청이 주최하는 민속놀이의 발표회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그 규모를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무체육관에서 했던 그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민속놀이에 따르게 되는 여러 가지 잔디의 공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문화활동은 단속을 하되 규모를 크게 하는 그런 것만을 조금 줄여서 지역단위 행사로 갖도록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의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서교육장님, 제가 예산을 죽 보면서 다른 예산은 전혀 없는데 오직 교원 예능 발표대회, 민속놀이 경연대회, 한밭슬기 전부 예술문화 쪽만 삭감된 이유가 뭐냐를 묻고 있는 거에요.

다른 데는 줄일 데가 없고 문화예술 쪽에서만

○東部敎育長 徐舜錫 아니, 그런 의도는…….

李源玉 委員 다른 데 한 가운데도 줄인 데가 없잖아요?

○東部敎育長 徐舜錫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교원 예능 발표회는 동부교육청에서 몇년 동안을 가져오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교원들의 자아실현을 돕고 그리고 예능을 권장 시켜오던 그런 행사였습니다만 그 성과가 컸던 반면에 다른 일면에서는 교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그런 큰 행사를 갖기 위해서 상당 기간을 일정 장소에 모여서 연습을 해야 하게 되는 데서 따르게 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업결손이 조금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걱정과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르는 여비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변화하는 교실을 추구해야 하고 교육의 내적인 충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다른 행사를 늘리고 그런 행사를 조금 줄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교육장님, 제가 아는 교육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렸을 때와 같은 인성 교육 위주의 또 모든 초등학교 교육이 인성교육쪽으로 또 전인교육 쪽으로 초등학교마저, 전인교육의 모든 교육을 초등학교 때 기본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러면 예능 미술, 음악 이쪽의 선생님들이 이 사람들이 또 어떤 국어선생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애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미래를 심어주지 않는 한 어렵지 않습니까?

○東部敎育長 徐舜錫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전부 장려하고 늘려야될 부분만 오직 동부교육청에서 보니까 전부 예산이 삭감돼 있어요, 하던 것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 오늘 많이 안짚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사적으로라도 들릴테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자세히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東部敎育長 徐舜錫 예, 그 배경에 대해서…

李源玉 委員 굉장히 답답해요.

○東部敎育長 徐舜錫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교육감이 체육을 해서 문화예술적 교류보다 체육쪽으로 하는 건지, 뭐 굉장히 이상해, 뭔가 이상한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어.

○東部敎育長 徐舜錫 위원님,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체육쪽의 예산을 늘리고 문화예술쪽에 예산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 이런 데에 좀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건지 우리 교육장님이 문화예술쪽에 신경을 덜 쓰시는 건지.

예산 절약을 할 때 왜 이 부분만이 줄여야 되느냐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東部敎育長 徐舜錫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 61페이지.

○委員長 李寅九 아직 안 끝났어요?

李源玉 委員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委員長 李寅九 조종국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아니에요.

趙種國 委員 보충인데, 사실 동부교육청만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본청에 예산도 보면 과거에 해 오던 학생, 61페이지에 학생예능발표회라든지 또 예능발표회 출연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부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지금 애들 인성교육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권장을 하고 해서 애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항상 연극 속에서 또 글과 음악 속에서 정서 함양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권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이쪽의 예산은 좀 삭감됐고, 이건 본청에서 방침을 세워준 건지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학생예능발표회 출연학생비 지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삭감이 됐느냐 하면 매년 4월달 말쯤 해 가지고 본청에서는 교육행정 대보고회를 했었습니다, 매년.

그래서 교육청의 제반시책을 학부모님이라든지 지역 여러 어른들 모시고 큰행사를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각 학생들이 예능의 영역별로 잘하는 애들을 차출해서 행정대보고와 더불어서 예능발표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문제를 6, 7년 동안 계속 하다보니까 학년 초에 학생들에게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다만, 음악경연대회라든지 무용경연대회라든지의 예능발표대회는 본청에서 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나 거기에 겹쳐서 전년도에 잘했던 팀들은 그 행정대보고에 출연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협의를 거쳐서 학생들이 예능발표의 기회 부여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 가지고 이걸 좀 절약하는 면으로 감을 했던 겁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뜻은 저희들도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잘못하면 우리 교육감께서 체육전문가시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이쪽 분야에 선생님들이라든지 실무자들이 볼 때에 혹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계속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봐 주세요.

학력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 격려금 100만원 곱하기 48개교에 4,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격려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년 저희 고등학교의 경우는 저희들 본청 중등장학과에서 장학협의라든지 기타 이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예년 교육감님이라든지 부교육감님이라든지 2학기에 학교를 주로 야간에 이렇게 들리셔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시는, 격려하는 기회를 저희들이 가졌었습니다. 장학의 격려 일환으로.

그런데 그 동안 그 경비를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에서 추진을 하거나 중등장학과에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을 사실은 염출을 해 가지고 학교별로 그저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의 격려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도, 그 업무추진비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등장학과라든지 기타 각 과에 중등에 소속돼 있는 데가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장학진과 전체의 협의를 하고 지난 본예산에 교육위원님들께서 교당 진로지도비 1,000만원씩을 계상을 해 주셨던 것 이외에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하실 때에 주로 밤에 가보시면 늦게까지 계신데 그 분들에게 수고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격려금을 조금 드리는 것이 사기진작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전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이후는 교과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교사님들 중에서는 금메달을 땄다하면 참 2, 3년 동안 기가막힌 고생을 하신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로 타시게 되면 그 동안 인사기록 카드를 봐 가지고 국외시찰이라든지 견문을 넓히는 그런 위로의 성격도 있습니다만 보내는 예산을 18명 내지 한 20명씩 해서 보냈었습니다, 한 번 갔다온 분은 제외하고.

또 음악, 미술도 어느 면에서는 발표기회가 있어서 능력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전국의 시·도별 기능발표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전시회도 하고 합니다.

물론 교과별로 보면 이게 차별히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인 교과선생님들에게는 그러한 차별도 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별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격려금을 금년도에는 조금 준비를 해서 줄이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업무에서.

그래서 48개 고등학교에 2,970명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50만원씩 48교에 따져보니까 3,200원이 조금 넘는 1인당 경비가 되어서 그렇게 교육위원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올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 때에 그 말씀을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사실 저희들 자체로 따지기는 1인당 한 2만원씩이라도 격려를 하려면 드리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의 원칙이 있고 그래서 8,200원씩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걸 교육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상의를 하시고 1만 6천 2, 3백원 정도만, 1만 6천원은 돼야 식사 한 끼라도 하지 않겠느냐, 고등학교의 경우, 그래서 이것이 48개교에…….

李源玉 委員 48개교가 대전시내 고등학교 전체입니까?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48개교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고등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특수학교는 빼고 실업계 인문계 합쳐서 48개교입니다.

李源玉 委員 48개교입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특수학교는 빼고.

李源玉 委員 그래서 교육감이 추경을 요구할 때는 2,400만원만 했는데 교육위원들이 훨씬 앞질러서 그거 갖고 저녁이나 먹겠냐 해서 4,800만원으로 늘렸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반드시 그렇게만 볼수 없고 제가 아까 답변을…….

李源玉 委員 아니, 요구할 때 2,400만원만 교육감이 요구한 거 아닙니까?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현재 국가경제가 절감예산을 얘기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데 왜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2,400만원을 혈세를 인심 써서 소모성 예산에 4,800만원씩 2,400만원 늘려준,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누가 가서 로비를 합니까?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한 거에요?

그리고 처음에 4,800만 예산이 서 있을 정도면 요구를 그렇게 했어야지, 2,400만원이 요구할 때는 예산이 그 만큼 밖에 없었다거나 그 만큼 갖고도 충분히 우선 없던 걸 시행하는 것이니까 되는데, 지금 어디 교육청이 선생들한테 인심 쓰는 데에요?

이거 다 혈세로 나오는 거에요, 혈세.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증액됐나?

교육위원 일곱 분이 모여서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이왕에 할려면 2만원 갖고 저녁 먹겠냐 4만원씩은 가져야지" 이런 식이에요,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제가 이게 사실 격려금으로 나가면 1, 2, 3학년 주임에게 30 클라스면 62명 내지 70명 선생님이 계신데 나누어서 집행이 되든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년…….

李源玉 委員 교육이라는 거는요, 격려라는 것은 표창장 하나로도 격려가 되는 것이요, 상패, 그냥 참석해서 교육감님이 식사 한 번만 사도 격려가 되는 거지, 어디 돈으로 격려하고 하려고 그러면 집 사줘야지 수고한다고, 전부 여행 보내야지.

교육감이 사시는 만큼, 국장님들이 사시는 만큼 선생들이 살도록 해 주고 이렇게 해야 격려요?

어디 돈으로 격려되는 거에요, 꼭, 이거 갖고 격려되겠습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2,400만원 정도로 충분히 격려가 된다고 올린 거를 교육위원님들이 4, 800만 올려줬다 이거에요.

우리 시의회에서 한 3억으로 올릴까 하는데 좋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2,400만원 가지고 충분히…….

李源玉 委員 격려 좀 해야지 뭐 한 3억쯤 들여서.

위원회 올라갈 때마다 격려금 올립시다, 이거 한 3억 올리면 안되겠어요, 국장님?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2,4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을 사실은 안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에게 교육감님께서라든지 학교의 방문을 하셨을 때 그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한다는 취지로 저희가…….

李源玉 委員 국장님, 알았어요.

이거 필요없지요?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격려는 능력으로 해야지요.

어디 밥 한끼 사주고 선생수가 몇 명이고 학교가 48개교에 4천 얼마 갖고 격려되겠어요?

하나의 여러분의 노고를 안다, 참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거 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 계신 분들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 정말 우리가 알고있다는 성의를 보이자 해서 2,400만원을 신청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4,800만원으로 인심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의회에서 한 3억 인심 써야지 이왕에 격려할려면?

이거 필요없는 예산이지요? 삭감해도 되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이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바는 이 4,800만원이라는 액수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그런 액수입니다만 제 소신으로는 계상을 저희한테 심의를 해 주시면 선생들에게 정말 사기도 올라간다는 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李源玉 委員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오던데 교사 격려에 대한 예산은 '97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됐었어요. 진로지도 교육비와 유사한 성격이거든요.

그 당시에 김동근위원이나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던데 이것이 본래 취지대로 교사 격려금이나 일선 교사들의 사기앙양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쓰여지지를 못했다고 지적돼 있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그 당시에 보니까 전부가 소모성으로 교장이나 누구의 재량으로 이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삭감됐던 거에요.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고 이게 전부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진로지도비 1,000만원을 전학년도에 여기 문사위원님들께서 분석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저희도 첫번 집행이 됐던 각 학교의 것을 저희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상당한 소모성 경비로 쓰여지고 회식도 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 한 번 회식할 때 6, 70명 시험을 보고 밤늦게까지 분석을 하고 채점을 하고 그럴 때 식사 한 끼 하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액수가 큰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실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그 내용 중에는 학교의 진로지도비로써 필요한 것이 그때그때 필요합니다.

금 학년도에는 이 돈이라고 하는 계상해 주신 1,000만원은 모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철저히 목적에 맞도록 다양하게 학교 실정에 맞도록 되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될 것이요.

소모성 예산이니까 과다하게 이렇게 세웠다가 행정감사 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처음에 교육감이 신청한 2,400만원이 옳아요, 옳아.

처음에 이런 걸 하려면 적은 예산을 세워서 우선 격려를 하고 해 봐서 효과가 있을 때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늘려나가야지 선심성 예산으로 자꾸 변하면 학교에서 기대감만 크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48개교에 100만원씩인데 "1백만원 갖다 우리 교장 타다 뭐했냐, 우리 밥 한끼 샀는데 밥 한끼 산 게 얼마냐, 영수증 한번 보자, 나 겨우 오늘 돼지 삼겹살 한 점 먹었는데"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절대 그런 말은 안 나오도록 체계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李源玉 委員 행정감사 때 보기로 하고 이 예산을 다 삭감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 이거에요.

확실히 옛날…….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4,800만원이 선생님들 사기진작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로 계상된 5억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본예산 역시 '97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재계상하여 6개월만에 지금 의회에 다시 추경에 제출했는데 이거 의회 경시풍조 아닙니까, 이거?

의회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국장님

○管理局長 崔吉洵 제가 답변 올릴까요?

예산 성립 후에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만 사실 6개월만에 이런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를 다시 또 일부나마 증액을 시켜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 자신도 위원님들께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사실 투자교육 지원사업비의 증액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망설였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당시에 집행결과를 보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추경에서 다시 일부 감안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었고 또 그 동안 저희가 집행을 해본 결과 저희가 집행절차를 각 학교에 우선 소액의 경비로써 우선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시설과 직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답사를 하고 해서 결과를 보고 우선순위를 저희가 매겼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해결해 주자 해서 저희가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1억 3,000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건 언제 갑작스럽게 재해가 있어서 교실의 문제가 될런지 또 누수가 될런지 시설 훼손이 될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응급한, 긴급한 경우에 꼭 써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용도로써 지금 남아 있는 1억 3,000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5억을 추가로 증액 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여건 변동이라는 것은 교육감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지 않습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전임 교육감 시절에는 얼마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작년에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총 예산의 0.3%, 0.5%에서 줄어 가지고 0.3%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97년도 본예산 요구할 때는 15억 9,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10억이 삭감되고 9,000만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지요.

그래서 5억 9,000 가지고 그 중에서 양 교육청에 8,000만원씩 1억 6,000만원을 떼 주고 본 청에서는 4억 3,000만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용도가 다양한 용도가 사실 참 많습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알기에는 이거 꼭 필요하겠지요, 이것 가지고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 다 압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홍성표 교육감이 교육위원으로 있을 당시 이 돈이 없어도 교육감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삭감된 이유도 나와있고 또 우리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李源玉 委員 여건 변동이 있다면 교육감이 바뀐 것밖에 없는데 다시 추경에 더군다나 교육감이 요구하기를 3억원을 요구했는데 왜 교육위원들이 5억을 해 줬겠느냐? 이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해줬다고 생각하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저희가 사실은 5억 이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입장에서는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15억 9,000 전액이 사실은 부활시켜 주시기를 희망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못하셨어요?

○管理局長 崔吉洵 실제 시설면이나 관리측면에서 보면 긴급한 그러한 수요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설비가 결정이 되면 다른 시설비에서는 끌어서 하기가 어렵고 또 예비비는 역시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는 저희가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반드시 많은 액에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추경재원자체가 어렵고 또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짜고 짜고 해서 3억도 사실은 저희가 용기를 내서 3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투자교육지원비에 대한 어떠한 필요성을 공감을 하시고 3억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계셔서 3억으로 증액을 시켜 주신 것으로 해서 저희 자신은 그분들께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관리국장님이, 홍교육감이 교육위원 때 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양심상 요구를 못했던 것 아니겠어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어디가서든지 그런 주장을 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면 신청을 해서 예산이 낭비성이 있을 때 줄여야 원칙인데 소모성예산을 적게 세웠다고 더 올려줬고 3억 요구한 것이 부족하니까 5억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할 정도면 집행부에서 요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제가 아까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5억도 사실은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재정규모나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아주 급한 분야만 합니다.

李源玉 委員 어린애가 들어도 웃을 얘기 아니냐 이거요, 지금 얘기가.

○管理局長 崔吉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李源玉 委員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것이 15억 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요구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형편상 3억만 요구했다 이거요, 꼭 하고 싶은데 못했다 이거요, 3억뿐이. 조이고 짜고해서 할려고.

그런데 5억을 줬다, 뭐가 안 맞아도 굉장히 안맞는 것 아니냐 이거요, 10억을 요구했다가 5억을 삭감하고 5억을 했다든가 5억을 요구했다가 2억이 삭감되고 3억을 했다면 얘기가 맞아요.

시민들이 봐도 "아! 그렇겠다." 이해가 간다 이거요, 3억을 쓰겠다고 했는데 5억을 줬다, 2,400을 쓸려고 했는데 4,800을 줬다.

무엇인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국장님 생각이 이상하지 않아요?

국장님이 바보든가 아니면 교육위원들이 바보든가? 누군가가 바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내 얘기는 인심쓰기로 말하면 우리 의회에서 여기 한 10억 지금 또 세워드리고 싶은데 어때요, 세워 드려요, 돈 있어요?

10억이 필요하다며, 세워 드려야지 인심쓸 것 교육위원들이 조금 인심 쓰고 시의원들이 조금 인심 쓰고 시민들은 다 허리 띠 매고 있고 세워준다, 이거 뭐가 안 맞잖아요?

국장님 안그래요?

○管理局長 崔吉洵 저는 위원님들께서…….

李源玉 委員 어떻게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3억을 요청했는데 5억이 서면 소모성 예산 2,400에서는 4,800이 섰느냐, 그러면 필요하면 세웠어야지, 요구했어야지.

요구를 못한 이유가 명백치가 못해요, 지금.

○管理局長 崔吉洵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예산을 많은 액을 "다시 살려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기가 송구스러워서 용기가 안나서 사실은 조금만 3억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위원님들끼리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마무리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李源玉 委員 관리국장님!

○管理局長 崔吉洵 예.

李源玉 委員 앞으로는 의회가 경시되어서는 안됩니다.

누가 봐도 시민들 누가 봐도 학부형인 누가 봐도 집행부에서 요구하지 않은 액수를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할 수 있을 정도면 집행부는 다 바지 저고리입니다.

필요하면 요구했어야 합니다.

의회나 이런 데에서 증액되고 이럴 정도로 행정이 집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 한 것에 대해서 항상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누가 봐도 소모성 예산이 줄어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저도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해분원 문제하고 또 교단선진화사업하고 또 237페이지에 있는 월평초등학교 신설단가 인상분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월평초등학교 공사가 '95년 12월 18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95년 12월서부터 시작을 해서 1년간 '96년 12월 14일날 완공이 되었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360 일간.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상당히 이상하다 이것은 이해가 조금 안간다 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약서를 보면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해 가지고 이것이 계약에 관한 19조에 의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해서 품목별 조정도 가능하고 지수 조정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혹시 말이에요 1년 미만의 공사가 교육청 내에서는 이런 조건으로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지금 시행령 64조에 품목조정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해 준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라고 그러면 안되겠고 3년정도로 몇 건이나 있어요?

○管理局長 崔吉洵 건수는 저희가 지금 자료준비가 안되어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물가 인상분을 저희들이 지출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월평초등학교는 '95년 12월에 계약을 하고 바로…….

金東瑾 委員 건수가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하세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러니까 월평과 같이 1년 미만의 공사에서 이것을 물가인상률을 인정해 준 경우.

金東瑾 委員 공사계약이 있었느냐.

(집행부석에서「대여섯 건 있습니다.」하는 직원있음)

대여섯 건이 있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제가 대전시에는 이런 것이 있느냐 해서 여태까지 대전시에, 대전광역시가 된 이후에 이런 것이 있으면 내놔봐라 했더니 한 건이 없어요, 1년짜리 공사에는.

○管理局長 崔吉洵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후 착공후 120일이 지나고 물가가 5% 인상된 이후에 요청하면 당연히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전시의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건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시공업체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金東瑾 委員 그런데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개 1년 동안에 품목이 5% 정도 또 지수상승률이 5% 정도가 안되니까 넣어 준 것 아니에요, 그냥.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지는 않고요.

金東瑾 委員 대개 5% 이상을 못 넘으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1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단년도에 끝나는 공사는 저희들이 인정을 이때까지 잘 안해 줬습니다.

안해 줬는데, 이것은 연도가 1년도가 지났거든요, '95년하고 '96년도하고 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대전시에도 말이에요, 3년짜리 공사는 한 번 정도 해 줘요, 이것은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해 주는데 지금 얼마 안있으면 완공을 봐 가지고 개원을 합니다만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년 공사를 했는데 딱 한 번 정도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물가변동이나 또 이 지수 품목별 인상이 5%가 안되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대개 안넣어 준답니다, 대전시 관례로는.

그런데 교육청은 이런 것을 넣어 주는 것이 이상하다, 이것도 한 360일 정도 공사인데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이 5%가 안 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교육청은 시공회사가 요구하면 넣어준다, 안 넣어 줄 수 없기 때문에.

○管理局長 崔吉洵 문서상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설과의 기술직들이 전부다 그것을 충족 여부를 정산을 했습니다.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물가 인상률이 5%를 넘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넣어 줄 때에는 5% 이상「퍼센트」가 올랐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넣어 준 것은 아니잖아요?

○管理局長 崔吉洵 아닙니다.

이미 올랐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올랐기 때문에 넣어 줬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이상하네요, 그거.

○管理局長 崔吉洵 '96년 12월 계약이후에 당초에는 업체에서 '96년 6월에 신청을 했었는데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좋다 이거에요, 우리 교육청에는 이것을 물가조정 64조 시행령에 의해서 계약법에 의해서 넣어 줬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공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관리국장님이 시공회사 입장이라면 '95년도 12월달에 계약하는 노무비가 어떻게 시공회사는 '94년 12월 26일날 발표된 노무비를 적용해서 이것을 계약을 맺느냐 이거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공회사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데, '94년 12월 26일날 발표된 노무비를 적용해 가지고 '95년 12월 18일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1년이라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 노무비는 제가 알아봤더니 건설협회에서 1년에 두번씩 인상단가가 나와요, 그렇지요, 1월달하고 8월달.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두번이나 변동이 되었는데 어떻게 12월달에 계약을 하면서 '94년도 1년전 것을 계약을 했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위원님 시설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施設課長 徐承貫 시설과장 서승관입니다.

지금 김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복잡해서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金東瑾 委員 서면, 본 위원이 다 있어요.

○施設課長 徐承貫 지금 원래에 저쪽에서 요구 들어온 것은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요구낸 금액을 다 수용한 것은 아니고.

金東瑾 委員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시설과장님이 시공회사 입장이라면 왜 1년전 노무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공사계약을 하느냐 얘기에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施設課長 徐承貫 집행은 '95년도 단가로다 집행을 했고요, '96년도 노임이 인상이 됐습니다, 1월달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1년 연초에 인상된 그 노임만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적용한다고 그래서 두 번 다 인상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가격이 '94년도 12월달에 시중 노무비를 가지고, 지금 벌써 다 올라있단 말이에요, '95년도 1월달에 올랐고 '95년도 8월달에 올랐고 그러면 '95년 12월달에 계약을 하는데 왜 '95년 8월달에 오른 노무비를 가지고 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94년도 노무비를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도 왜 계약을 했겠느냐, 시공회사가?

○施設課長 徐承貫 자료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은 자료로 설명드릴 얘기는 아니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죠, 상당히 잘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施設課長 徐承貫 예.

金東瑾 委員 비싸지도 않은 노무비로 계약한다면 우리는 잘되었는데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왜 360일뿐이 안되는 것을 시행령 64조에 의해서 품목별 조정을 넣어 줘 가면서 깍인 노무비로 계약을 했느냐 라는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안 넣어도 되는 계약 방법도 있는데, 1년짜리는.

물론 법적으로는 넣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일련적으로는 관례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례적으로 안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1년 정도는.

왜 그러느냐 물가 지수가 5% 이상 안 오르기 때문에.

○施設課長 徐承貫 그런데 당년도에 계약한 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95년도에 계약할 때에는 제가 '94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계약을 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통상 '95년도에 계약할 때에는 '95년 노임단가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데 연도가 바뀌면 '96년도 노임단가가 반드시 올라갑니다, 재경원에서 책정한 노임단가가.

그래서 노임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 인상분은 5% 이상 되지요.

그래서 전년도 말에 계약을 했어도 그것은 물가 인상을 해 준 것이 옳은데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 12월에 계약하면서 왜 '94년도 노임단가를 적용을 해서 계약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한 고민을 했어요, 이것이 왜 그랬을까.

이거 이상하다 말이야.

시공회사 입장도 높은 단가로 공사대금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육청도 좋은 입장이지만 이것을 넣어 줬다고 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 이상하다,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것은 뭐냐 지금 말이에요, 5%라는 것이 품목별로 올라 갔을 때에는 노무비도 올라가야 되고 자재비도 올라 가야된단 말이에요.

자재비가 안 올라가고 노무비만 올라가면 5%가 전체적으로 5%가 안되어요, 그렇지요?

○施設課長 徐承貫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볼 때에는 자재비는 별로 안올라 갑니다.

자재비는 거의 안올라 갔어요.

0.0몇 「퍼센트」정도 뿐이 안되고 노무비가 올라 갔는데 이것은 시공회사가 말이에요, 시공회사 장난이 보여요.

왜 그러냐 이것 적용을 노임단가를 대전건설협회에서 '95년 8월달에 오른 것과 '96년도 1월 1일날 발표된 노임단가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법 64조에 의해서 그러면 노임단가가 더 올라가지요.

'96년 1월달에 적용을 시키면 더 상승된 것으로 이것을 노임단가를 더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쓴 것 아니냐 시공회사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올 12월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1월달에 오를것을 보고 8월달 것하고 1월달 것을 두 개를 노무비 오른 상승으로 나중에 물가 조정으로 해 가지고 받아내면 더 받아낼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施設課長 徐承貫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런데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한 것이 아니고 입찰방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생각은 안됩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관리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專門委員 金鎭鎬 입찰을 하더라도 '94년 단가로 하면 단가가 싸지겠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싸지요.

○專門委員 金鎭鎬 그러면 다른 회사보다 단가가 낮아지지요.

그러니 당연히 입찰률이 높아지잖아요, 거기한테.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계약직 공무원이 '95년도 단가적용을 해야 되는데 '94년도 것에 한 것을 묵인해 놓고 나중에 그것 올리면 그 갭이 커지잖아요.

왜 똑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아, 이렇게 할려고 그랬구나!' 이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는 이것 알았을텐데, 1년에 한두 번 공사만 하시는 것 아니고 여러 개 큰 공사를 수십 건씩 하는데 이 정도는 모르셨겠느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계약방법을 64조를 적용시켜 준 것도 시공회사에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은 본 위원도 조금은 가는데요?

○管理局長 崔吉洵 저희가 그 관계는 위원님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사무실에 연락해 가지고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좌우간 또 한 가지 의문점을 말씀을 드릴께요.

서면상으로도 좋고 나중에 얘기해도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지금 9월달에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이제 원래 법적으로 120일 경과된 뒤를 보니까 '95년 12월 18일날 계약을 하고 4월 18일날 조정을 해 가지고 120일이 딱 되었어요, 그렇지요?

4월 18일날 조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 조정은 4월 18일 이후서부터는 이것을 이 인건비로 적용을 해 줘서 12월까지 적용을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들어왔지요, 9월달에.

○管理局長 崔吉洵 9월달에 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9월달에 이 요청이 들어와서 '96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97년도 예산에는 이 인상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잘못한 거에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 회사에서 제가 기억은 저도 나중에 확인했습니다만 6월달에 신청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 자료를 첨부를 안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었는데 9월달에 자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9월 18일입니다, '96년 9월 18일인데 그 때에는 저희가 정리추경하고 본예산을 작업할 당시인데 시설과에서 그것을 잠깐 놓쳤었어요.

金東瑾 委員 아! 시설과에서 놓쳤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래서 그것을 예산요구를 못해서 그냥 지나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심의과정에 그것이 뒤늦게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되어서….

金東瑾 委員 시설과에서 깜박해서 놓쳤다?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관리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다면 이것 그러면 재경원에 질의를 '97년 5월 2일날 냈어요, 이것을 수정을 해 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를.

9월달이나 아니면 만약에 놓쳤어도 12월달이나 1월달, 2월달도 많은데 그러면 5월 2일날 뒤늦게 재경원에 이것을 조정을 해 줘서 줘야되느냐, 안줘야 되느냐를 질의를 하셨습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본예산에 그것을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재경원에 요청한 것은 기초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물가인상분을 지금 요청한 6월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자료를 첨부해서 재 요청한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 인상분을 계상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 기간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재경원에 했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품목 조정률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 때문에.

○管理局長 崔吉洵 요청시점.

金東瑾 委員 글쎄요, 시점이 결국 조정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을 9월 18일 이후 것 그러니까 12월까지를 조정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4월 18일부터 12월까지 조정을 해줘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施設課長 徐承貫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질의를 해 가지고 회신을 받은 내용인데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래서 이 시공업체에서는 6월을 기준으로 해서 2억 4,400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재경원 질의 회신을 받아 가지고 기초자료가 첨부된 이후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해서 1억 7, 400인가로 저희가 재계산이 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질의드렸을 때 시행령 64조 이 조정을 당연하다, 계상자체를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결국은 넣어줘야 된다, 시공회사가 원할 때에는?

○管理局長 崔吉洵 법상으로.

金東瑾 委員 법상으로는 해 줘야 된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 사실 해주는 것 문제가 있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문제가 있다고 안본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은 시공회사 민사재판을 해도 져요, 내가 볼 때에는.

여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런데 방법을 찾아냈어요, 본 위원이.

'안줄 수도 있구나!' 계약금 조정 해설이라는 책자 갖고 계십니까?

시설과에 갖고 계시지요?

○施設課長 徐承貫 예.

金東瑾 委員 거기 22페이지에 재무부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 보셨어요?

○施設課長 徐承貫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은 1년에 수십 건의 공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단 몇 시간만에 이것을 찾아냈어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잘 들으세요.

「'90년도 정부 노임단가를 적응해서 설계한 공사를 '90년도말에 실시한 입찰해서 낙찰이 되었지만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가지고 '91년초에 계약되었어요, 그런데 계약체결 전에 이미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인상조정된 정부 노임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당사자간에 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하면 이 경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것은 '95년 12월 18일날 계약을 하면서 지금 '95년도 여기에 보면 8월달에 정부 노임단가분을 여기에 같이 플러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95년 12월 18일 이전에 정부 노임인상 단가는 당사자간에 특정이 없으면 안된다 이거에요.

즉, 「특약이 없으면 '91년도 정부노임 인상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품목조정률도 8.68%라는 것도 잘못된 계산이라는 거에요, 안 해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두 개를 가지고 '85년도 8월달에 오른 인상분 하나, '96년도 1월 1일날 오른 인상분을 플러스 해 가지고 이 조정률을 해 보니까 8.6% 나왔는데 이것은 특약이 없기 때문에, 여기대로 특약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플러스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96년도 1월달 것 가지고 조정률을 계산해 보면 5%가 안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施設課長 徐承貫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인상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충분히 대항이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施設課長 徐承貫 그 내용을 확인을 해 가지고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이것은 본 위원이 공사에 대해서 공자도 모르고 건설에 대한 건자도 몰라요, 이쪽 계통에 가보지도 않았고, 직업상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인상분으로 올려 놨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공사 수십 년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 공사를.

이거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지요?

○施設課長 徐承貫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참 답답해요, 이거 본 위원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안줄 방법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 가지고 찾아낸 것이 몇 시간안에 찾아냈는데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시설이라든가 건설, 토목 이쪽 계통으로 법을 꿰고 있고 공사에 대해서 완전히 나름대로는 누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 방면에서는 교육청에서는 베테랑 아니냐, 설계라든가 모든 분야는.

그런데 이런 것 하나를 몰라 가지고 이쪽에서 또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이것을 모르고서 두 개를 노임을 플러스를 해 가지고 조정액을 올려서 또 그것을 모르고 해 줘야 된다, 이거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부끄럽습니다.

그 방면에 위원님 이상으로 섭렵을 해서 완전히 알고 시설사무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지적을 받고 그런 자료를 제시하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부끄러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하고 해서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송구스럽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음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물을께요, 그럼.

지금 182억 중에서 교단선진화사업 상당히 크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교단선진화사업을 본 위원은 예산을 깎아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빨리빨리 해 줘야 된다, 또 이것을 빨리 해 줘야 사교육비도 절감이 되고 교단선진화를 빨리빨리 시켜야 교육 환경도 개선이 되고 우리 학생, 대전시에 있는 초등, 고등 학생들한테 상당한 좋은 여건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는 거는 본 위원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지금 교단선진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보면 프로젝션 43을 같다가 280만원짜리를 180만원이 낙찰보셨지요?

400만원을 각 교실에 400만원씩 보조를 해 주지요, 교단선진화사업에?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 중에 프로젝션 43을 280만원짜리가 지금 회사들하고 입찰을 봐서 180만원 낙착을 보셨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프로젝션 TV를 비룻한 교실의 멀티미디어 시설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조달 구매를 할려고 하고 있고 아직 구매는 안했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런데 180만원에 지금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원래 계획은 중등교육과에서 190만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90만원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원래 계획은.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조금 정정을 할께요.

이 프로젝션 TV하고 또 비디오 하고 또 엔코더하고 컴퓨터 이렇게 해서 한, 또 뭐냐…….

○管理局長 崔吉洵 TV받침대가 하나 또 추가됩니다.

金東瑾 委員 받침대, TV받침대 컴퓨터 책상까지, 서랍형으로?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게 한 370만원 정도 나오는데 400만원 정도니까 각 학급에 30만원씩 남을 거다, 그럼 열학급 정도만 300만원 정도가 남으니까 이것을 학교에 실물화상기 아니면 프린터기를 둘 중의 하나를 고르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예산을 세우고 계시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참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은 이걸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프로젝션 TV를 각 대기업에서 이거 사양사업이다, 이거 안된다, 쉽게 얘기해서 프로젝션 TV라는 게 뭐냐, 텔레비젼 위에 왜 볼록렌즈 이렇게 끼워 가지고 화면을 그러니까 확대해서 내보내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해상도가.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떤 용으로 썼냐면 기업홍보물이나 아니면 대합실, 역전대합실이라든가 이런 데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데 그냥 이렇게 걸쳐놓고서 보게 했어요.

수요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단종의 위기까지 있는 겁니다, 이게. 프로젝션 TV라는 건.

그런데 본 위원은 뭘 갖고 얘기를 할려고 그러느냐, 지금 우리 학생애들이 시력도 나쁘고 교실 앞에서 뒤까지 몇 미터입니까? 미터로 따지면, 앞에서 뒤까지, 보통 한 몇 미터 되지요?

한 몇 미터되지요?

교실 몇 미터 되는지 몰라요?

13미터 정도 됩니다.

이 교육청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그래 애들 교육하는 교실, 몇 미터 되는지도 모르시니 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십 몇 미터된다고 볼 때 이게 과연 보이겠느냐? 이걸로 과외할 건데, 이동과외, 이거 분명히 2, 3년 안이면 바꿔어요, 이거 못쓰겠다, 이거 다 바꿔야 되겠다, 화상 좋은 걸로.

이거 분명히 그런데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거보다 그러면 과연 해상도가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컴퓨터 화면 영사기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 모니터에요, 쉽게 얘기해서, 모니터.

이거는 전자총으로 그대로 쏴주는 거기 때문에 해상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해상도도 비교를 해 봤어요. 여기 프로젝션 사양하고 이 해상도하고.

본 위원이 이 카다록 갖고 왔다고 해서 여기를 쓰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료로 그럼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해상도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쓰면 400만원 가지고도 교단선진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기는 엔코더가 필요없습니다.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럼 이게 절감돼요, 27만원이요.

또 한 가지 절감되는 게 있어요.

비교 이거 필요없습니다, 비교.

아까 우리 학생과학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자료가 멀티미디어 학습자료가 전부 교육원에서 나오지요, 자료 만들어 낼 거지요, 앞으로.

만들어 낼 거지요, 그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전부 CD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CD로 만들어내면 컴퓨터 있으면 돼요, 컴퓨터에 넣으면 되니까.

그럼 비디오는 앞으로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디오 없어지고 엔코더 없어지고 컴퓨터하고 이 대형 컴퓨터 모니터만 사면 되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많은 댓수를 요구하니까 어느 회사든, 또 이것도 입찰을 보는 거에요.

280만원짜리 180만원에 샀는데 이거 300 몇 십만원 가면 2백 몇 십만원이면 살 것 같애요, 내가 그 비율로 보면.

이거 한 250만원에 구입을 하고.

컴퓨터가 여기 보니까 125만원에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125만원에 구입을 해도 돈이 남습니다.

이거 몇 년 안가서 우리가 눈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해상도가 떨어지느니 해 가지고 또 바꾸면 예산 낭비만 되는 거 아니냐?

할 때 이거 두 개 없애고, 이 모니터하고 컴퓨터만 구입을 해 주면 충분히 교단선진화 사업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교단선진화는 사실 품목선정하는 건 저희 관리국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김동근위원님 문제제기 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유가 있고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영상기가 단가가 현재 브라운관식인데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제가 교육 전자전 대전 「엑스포」안에서 무역센타인가요, 거기서 하는 것도 저도 가서 봤고 지금 우리가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43인치 짜리 액정식이라고 그러고요, 저건 38인치입니다, TV 브라운관식은.

그래서 거기서 봤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서울에 무역전시관에서 교육 과학기자재 전시회를 또 했습니다.

제가 거기 또 가봤어요.

또 가봤는데 역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전시하는 데가 있고 따로따로 전시하는 데가 있는데 액정식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제가 막연한 판단에 의해서도 어떤 사양화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컴퓨터하고 연결만 안되면 화면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연결만 하면 문제가 화면이 흐리고 떨리고 글자가 일부 작은 자가 깨지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적지만 38인치 한 5인치 적습니다만 컴퓨터 브라운관식의 영상기가 색상이나 모든 선명도로 봐서 그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다만 단점이 가격이 이제 300만원 비싸다, 물론 엔코더는 필요가 없습니다, 브라운관식을 쓰면.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저희한테 제시를 할 때 A형, B형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A형은 액정식을 의미하는 거고 B형은 브라운관식을 의미하는 건데 저희들이 우리 중등교육국에서 전문 그 방면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 장학사님들이나 교사들을 모시고 시사회를 여러 번 했었어요,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이나 모든 걸 감안할 때에 액정식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이외에도 측면에서 볼 때 화면이 잘 안나오는 결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정식으로 하는 것이 장·단점을 전부 비교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액정식이 그래도 우리 예산 형편이나 이런 걸 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잠정 결론을 냈었습니다만 그 후에 브라운관식하고 비교할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검토를 하신다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 3년 안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어요.

결국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지어 가지고….

○管理局長 崔吉洵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교육청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광주 같은 데도 학교에 일임해서 장·단점만 비교한 그러한 자료만 주고 학교장한테 일임을 해서 학교 단위로 구매하도록 했는데 대개 반반씩 될 것이다, 액정식 반, 브라운관식 반이 될 것이다, 대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金東瑾 委員 결론을 좋은 방향으로 내셔 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바뀔 거니까 내가 보기에는 모니터 쪽으로 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다만 이제 문제는 학급당 400만원으로 해서 실물화상기가 아니라 권장 환경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300만원 해서 코스트 다운, 가격 다운이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격 다운이 안되면 한정된 재원에서는 결국 물량에서 일부 줄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음은 서해연수원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이것을 묻기 전에 지금 동해에 지금 있는 8,420평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시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진입로 비용 들어간 거 3억 2,000, 3억 2,000인가요?

○管理局長 崔吉洵 진입로는 안샀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샀습니까?

설계비용, 1억 이상 들어가 있는 그 돈하고 앞으로 이 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을 만약에 매각했을 때에는 손해는 안보겠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일단.

또 그리고 서해분원이 이게 부지가 선정이 된건지, 동해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 부지 선정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동해분원은 그게 8,290평인데 3억 8, 1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진입로는 못샀습니다.

그런데 지가상승이 대폭적인 상승이 돼서 그걸 매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서해분원 설립 비용에 상당 부분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매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가상승도 미미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는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래서 매각하지 않고 당분간 가지고 있어볼 생각입니다.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갖고 있어서 뭐할 거에요, 부동산 투기할 것도 아니고?

○管理局長 崔吉洵 투기는 아닙니다만 지가상승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왕에 사놓은 땅을 그냥 금방 팔아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해분원에 대해서는 원래 국회에 이원범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어요.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학생수련시설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충남지역에다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태안군 소재입니다만 태안군수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태안군에서 입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세 군데를 선정을 한 거를 저희 교육청하고 이원범의원님하고 가서 답사를 하고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다가, 2만 9,000평입니다. 그걸 일단 부지를 정하고 태안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도 여러 번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교육부에…….

金東瑾 委員 선정만 해 놨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선정만 했습니다. 안 샀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놓고 얘기 안하는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특별지원신청을 했습니다만 38억 6,400인가요, 그것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는 평당 한 10만원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29억 정도로 보고 있고 전체 규모는 한 98억 정도,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입니다. 하나의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토지매입을 위한 협의나 그 다음에 그게 국립해상공원이기 때문에 해상공원을 해제를 청소년집단수련지구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착수가 안된 그런 상태이고 계획만 그렇게 돼 있어서 일단 예산요구를, 국회에서 특별교부금 타 온 38억에 해당되는 것만 그 금액만 그대로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동해분원에 있을 때는 한 3,4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서해분원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2만 9,000평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분원을 갖고 있고 또 개원을 예정 하고 있는 데가 '99년까지 네 군데란 말이에요. 대전이 이제 이걸 시작하면 다섯 개지요?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부지면은 2만 9,000평으로 지금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런 한 8,420평 정도도 학생분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를 왜 땅값 들여가면서 2만 9,000평까지 필요하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管理局長 崔吉洵 그런데 이제 그게 상당히 토지가 광할합니다. 그게 한 10만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릉도 아니고 그냥 평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만 우거져 있는 평지인데 저희들이 서해분원을 계획할 때는 주로 야영시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땅에다가 분산을 해서 야영을 하고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2만 9,000평을 잡았고 원래는 한 6만평을, 이원범의원님께서 6만평을 말씀을 하시는데 6만평까지는 필요가 없고 3만평이 넘으면 상당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2만 9,000평으로, 이왕에 잡을 바에는 조금 넓게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각 교실에 4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교단선진화사업을 하는 것도 이제 좋다, 저게 좋다, 조그만한 예산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서해분원을 건물까지 다 지으면 '99년도에 98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98억이요.

金東瑾 委員 예, 98억이 넘으면 이게 지금 계산하고 98억이 넘지 물가상승률 또 공사라는게 하다보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 100억 넘는 돈을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 다른 타 도시도, 다른 타 교육청도 아직 완공이 안된 데가 많고 딱 갖고 있는 데는 충남 한 군데에요.

우린 충남한테 빌려 써도 되는 거고 이 100억을 진짜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데로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또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도 문제에요.

충남 같은 경우는 건평 한 1,760평 정도뿐이 안 되는데 공무원 2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근 4,260평인가, 전체 면적이 이 정도되면 이거 공무원 얼마나 쓸거냐 이거에요. 관리비 들어가지 인건비 들어가지.

이거 운영을 해 나가는데 일년에 딱 여기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라고 그러지만 애들이 7월 1일날은 방학도 안됐고 8월 말이면 바닷가 물벌레 생겨서 바닷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중순이면 다 끝나요, 아무리 늦게까지 끝나고 그래도.

초면은 벌써 물벌레 생깁니다.

그럼 결국 한달이라는 조그만한 기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억씩 들여 가면서 서해분원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느냐?

또 이 관리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거냐? 일년에 몇 억씩 들여 가면서 이 관리비 들어가는 거를 애들 교육 환경 좋은 쪽으로 끌고 가면, 그 관리비만 해도 좋은 쪽으로 교육하는데 상당한 부분은 그 애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管理局長 崔吉洵 위원님 염려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남은 숙박위주의 시설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야영위주의 시설입니다.

다만,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낙뢰가 있다든지 할 때에 야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당 겸 그러한 폭우에 대비한 학생 대피 숙박을 위한 강당을 하나 짓고요.

그 다음에 학생을 상시 4계절 수용해서 수련할 수 있는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상시시설 그걸 짓습니다.

물론 필요한 일부 부속시설을 해야 됩니다.

주로 강당이고 60명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그 나머지는 이제 야영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별도 기관으로 해서 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필수적으로 많은 인력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직성 경비가 우리가 가능한 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충남과 같이 20여 명의 그러한 공무원을 상시 상주시킬 것이 아니고 주로 한 3, 4명 정도의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할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임해수련을 하는 동안에는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오시고 학생교육원에서 지도장학사님들이 가시기 때문이 많은 인원이 수련할 때는 어른들도 많이 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력을 기본시설 유지하는 정도에 그러한 인원만 상주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말씀대로 최소의 인원이라는 게 다섯 명이에요? 그렇지요?

다섯 명을 지금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6급 한 명, 8급 한 명, 그리고 10등급으로 해 가지고 사무 한 명이 있고 방호 두 명이 있어서 다섯 명을 둔다고 그랬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사실.

또 여기에 기능직을 보면 기계, 운전, 방호, 전기, 이거는요 상근을 안한다고 그래도 뭐라고 그럽니까? 허가증? 허가증도 비치시켜야 돼요. 상주를 안한다고 그래도.

건물이 있는데 계속 이거는 봉급을 딱 두 달간 정확하게 준다고 그러지만 그 허가에 대한 비용을 줘야 돼요.

면허세 비슷하게끔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 면허증 걸어놓는데.

○管理局長 崔吉洵 그래서 그런 직원을 거기다 상주시킬려고 그러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사무 한 명 주고 방호 한 명 주고 기계, 운전, 방호, 전기 이거는 지금 다 하나씩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겸해서 기계 위주로, 물론 방호도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인 시설유지, 기계시설유지를 위한 그러한 기술적 자격을 가진 인원을 상주시킬려고 그럽니다.

金東瑾 委員 태안군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려요? 한 네 시간 걸리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저희들이 가봤더니 그렇게 서둘르지 않아도 세 시간 걸렸습니다.

제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세 시간, 거진 태안 지나서 안면도 가는 데 아닙니까?

○管理局長 崔吉洵 천수만 방파제 현대에서 만든 간척지에 방파제로 질러 가기 때문에 시간은 서두르지 않고 가봤더니 세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수련외 기간에는 각급학교 교직원 연수 활용으로 쓴다?

여기 학생교육원 선생님들 충분히 교육도 가능하고 그 이상 좋은 시설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말이에요, 여기 갈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이런 현재의 교육제도 안에서?

방학 때 다 잡아 놓고서 웃통 벗고서 전부 선풍기 밑에서, 지금 선풍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방학 때 공부하라고 선풍기 네 대 지금 달아주고 있습니다만 방학 때 1학년 얘들 끌고 가려고 그러시는 거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1학년 애들도 이제 교육제도 이런 상황에서는 학부형들이 간다고 그러면 "지금 너 그거 갈 수 있겠니?" 부모들이 말릴 겁니다, 지금 이런 제도 내에서는.

2박 3일로 해서 말이에요.

지금 1만 2,000명인가 2만명 보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0일까지 모든 걸 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과연 한 달 활용하기 위해서 이만한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이 가고 또 이것을 아직 확실히 부지 선정만 됐지 계약되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지실지도 모르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 지도 몰라서 문제 제기하는 걸로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그런데 지금 추경에 계상한 거는 교육부에서 나온 특별교부금 국교분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를 할 때는 용도를 지정을 해서 서해분원을 짓는 걸로 지정해서 38억이 지원됐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중등국장님.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죄송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문제에서 삭감이 되어있는데 1, 2학년은 교육평가원에서 금년도 계획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3학년만 빠진 데를 교육연구원에서 평가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3학년은 지속적으로 합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여기서 하는 것으로…….

崔鎭文 委員 그러면 1, 2학년만 삭감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당초에는 계획이 예년에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107페이지에 교원 국외시찰연수에 대한 것, 국외연수비에 대해서 중등장학국장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찰연수에 유럽 250만원씩 146명, 원래 2억 5,000만원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증액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교육부로부터 제2 외국어 현장연수에서 1인당 연수 경비가 250만원으로 15명에 대한 예산이 3,750만원을 확보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1인당 연수여비를 32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수과정에 따라서.

崔鎭文 委員 예.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15명분 4,800만원이 소요되어서 추가 소요비를 1,05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은 납득을 하겠는데 그 위에 시찰연수 유럽.

바로 위에 있지요, 유럽시찰연수.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본예산에 교원 일반연수 시찰연수 인원을 100명분 2억 5,000만원 반영하였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시찰연수의 인원을 작년도에 비교해서 다른 부분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만 시찰연수는 예산 절감에 의해서 약 73명 내지 74명을 전년도 보다 줄였습니다, 이 전체적인 숫자가.

그래서 100명분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었으나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46명분 1억 500만원이 배부되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제2 외국어 현장연수는 본예산에 1인당 연수비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崔鎭文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체육지도 유공 교육연수여비 20명 190만원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이것은 유럽을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유럽 몇박 며칠인데 이것은 190만원으로 이렇게 단가가 싸지요, 이것이.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소년체전에 유공자 금메달을 딴 분들을 그 액수를 가지고 조금 조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崔鎭文 委員 19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어디를 어떻게 가는가 일정 같은 것이.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 액수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崔鎭文 委員 액수를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예산이 없어서.

숫자가 금메달 예상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획득한 사람도 갔다 온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한두 사람이 변경이 있습니다.

두번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145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자본지출경비에 대전외국어 고등학교 성적처리실 컴퓨터외 1종 구입이 되어있는데 이 성적처리 컴퓨터 성적처리실이라는 것이 학교마다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지금 각 학교에 컴퓨터를 통해서 성적처리를 하도록…….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이 별개의 성적처리실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성적처리용 컴퓨터를 갖다 구입하는거에요, 이것이.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실을 설정하도록 지금 그렇게 여분을…….

崔鎭文 委員 지금 다른 일반 고등학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는 지금 여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컴퓨터를 성적처리용 한 대씩을 구입해서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고등학교를 다섯 개 고등학교는 학급이 12명이면 12명이 다 입력을 시키면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인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도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는.

연차적으로는 바로 전학교가 그렇게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崔鎭文 委員 어차피 대전외국어 고등학교가 거론 되었으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9학년도 대입시 요강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중에 이것이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발표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요강은 다 보냈습니다.

대학교협의회에서 나와서 일단 각 대학에서 이러이러한 성적 이러한 입시 요강은 나와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졸업생이 배출이 되지요, 외국어 고등학교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 학생들까지는 비교내신제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학년 아이들서부터 비교내신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내신 1등급서부터 꼴찌등급까지의 점수차이가 얼마나 되어요.

1등급서부터 꼴찌등급 사이에 내신 점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내신점수는 단호히 학교에 내신등급이 등급으로 나와있고 대학에 반영할 때에 얼마의 차이가 나느냐, 그런 문제를 학교에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외국어 고등학생들이 내신성적을 각 대학에서 반영하니까 그 반영비율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보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점 400 내지 500이었을 때 한 7, 8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 현재 여기에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요?

崔鎭文 委員 예.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안 계십니다.

崔鎭文 委員 이 문제되는 것이 외국어 고등학교에 일본어과나 러시아어과, 스페인어과, 독일어과 같으면 한 학년이 40명 뿐이 되지 않아요, 이 40명을 갖다가 내신등급을 비율별로 하다 보게되면 1등급도 없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1등급서부터 꼴찌등급까지의 점수의 차가 약 60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학교에서 시험 본 소점의 차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崔鎭文 委員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되나, 그럼 한 가지 이것부터 여쭈어 볼께요.

현재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학을 가는 것을 몇학년 몇학기까지 이것이 가능합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교육과정을 보면 1학년 마치고 2학년 1학기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게 되어있지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崔鎭文 委員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학년 1학기까지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이 가능하고 일반 고등학교학생도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전학이 가능한 걸로 교육개혁안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금년 졸업생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현재 2학년에 있는 학생들이 내년에 대학교 진학할 때에 내신이 불이익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 전학관계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측에서는 전학을 일체 불허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한테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료위원들한테도 지역구의원들한테 이 제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학이 어떻게 되는가, 전학을 본인이 원할 때에 전학을 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안시켜 준다면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이 내년에 대학교 진학할 때 불이익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학생이나 학부모가 전학을 원할 때에는 학교장으로서는 물론 전학은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습니다만 끝까지 학교장이 전학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하면 해 줘야지.

다만, 학교측에 제가 최근에 알아본 결과는 각 대학에서 사례별로 내신점수를 반영할 때 그렇게 큰 손해가 없다 그렇게 라는 말은 상당히 막연한 얘기입니다만 여기에서 각과에서 수능시험을 봤을 때에 점수를 높이는 정도를 감안한다면 여기에서 공부를 해도 괜찮다 그런 정도의 권유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것을 교육부에 수차 얘기를 하고 연합적으로 외국어 고등학교의 학부형님들이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를 하고 법원에 법제소까지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측은 각 대학에서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의 문제는 각 대학에서 유리하게 하도록 지도를 할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에 솔직이 놓여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제가 학부형님과 학생한테 민원을 받았을 때 학부형과 학생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일어과는 일어과에 40명이 있는데 일등급과 꼴찌등급 사이에 내신의 점수차이가 60점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학급에서 20등 정도 하는 아이가 적게는 20점에서부터 많게는 30까지의 내신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수능을 봐가지고 320점을 맞았을 때 약 20점 정도의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300점 받은 정도뿐이 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현재에 자퇴를 하겠다는 학생도 있어요.

자태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야된다 그런데 8월 이전에 자퇴를 해야지만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진다 왜 그러느냐면 저는 그것을 몰랐는데 검정고시를 볼려면 학교를 자퇴하고 6개월인가 있어야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내년 초에 있는 모양이에요, 2월인가 3월달에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8월 이전에 전학을 안 시켜주면 자퇴원서를 내고 그대로 공부를 해서 가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신에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대입을 하지를 않고 고입을 해 봤기 때문에 그 계통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로 합격을 해 가지고 수능을 봤을 때에 320점을 맞으면 그 320점은 그대로 거기에 버금가는 내신을 인정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자퇴를 하게 생겼다 그말이에요.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이 지금 대전은 아직까지도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았지만 서울쪽을 금년초 작년말서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꼭 뭐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며칠 이내면 그쪽 전민동쪽에서도 지역구 이상태의원한테 또 민원이 들어가서 거기도 방문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거는 아직까지 특별히 없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대책이 없습니다.

교육부에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외국어고등학교 연합회에서 교육부에 직접 건의도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교간에 격차 문제를 등급을 준다든지 상관계수를 따져서 내신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학교측에서 얘기하기는 내신에 불이익이 많아야 8점 정도로 큰 불이익이 없을 것같다고 그랬는데 한 번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8점 정도가 아닙니다.

8점이면 도대체 대학교 가는데 수능 8점이 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1개월 정도 남겨놓게 되면 수능점수 1점을 갖다가 돈 1,000만원씩에 살수 있으면 사겠다는 사람이 널비해 있어요.

그러니까 쪽집게 과외가 나오고 막판에 고액과외가 나오는 겁니다.

8점이면 그것이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굉장히 큰 물의가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대처하셔 가지고 이것이 해결될 것같습니까?

만일 서울이나 타 지역처럼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을 갖다가 취한다든지 하는 것 이것이 대전이라고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를 갖다가 좀 강구해 주셔야되지 않겠는가?

○中等敎育局長 李瑾成 예, 이러한 상황을 저희도 교육부에 직접 전달을 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선풍기 설치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요, 관리국장님?

몇 대나 지금 하실 겁니까, 대전시 전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 3,00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管理局長 崔吉洵 5,239실에 1만 2,570원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교실당 4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달려있는 선풍기는…….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한 대 두 대가 있는데 4대 정도 맞추려고 보니까 숫자가 안나와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인치는 몇 인치짜리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管理局長 崔吉洵 14인치로 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왕에 하실 것이면 16인치 정도 하시지요, 16인치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넓어야지 바람이 많은 것 아니네요?

○管理局長 崔吉洵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왕에 하실 것 16인치로 하시지요, 16인치가 벽걸이는 제일 크데요, 14인치보다.

그런데 이거 너무 비싸지 않아요, 국장님.

○管理局長 崔吉洵 결국은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됩니다.

金東瑾 委員 물론 입찰을 보셔 가지고 남는 돈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예산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계상이 되면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각 페이지수 별로 지금 교실당 선풍기 설치하는 것을 보면 전부 가격이다 틀려요, 이것이 한 대당 단가라는 것이 있고 인건비라는 것이 한 대 설치하면 얼마라는 것이 있는데 전부 몇 원까지 전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대당 몇 점까지 전부 가격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어떤 것을 38만 1,818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21만 3,528원짜리가 있고 도대체 왜 이런 원까지 나와야 되고 가격이 틀리느냐, 댓수에 한 대당 단가는 물론 있습니다만 똑같은 4대씩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管理局長 崔吉洵 설치비까지 한 교실당 10만원을 보고요, 전체교실 수로 나누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것 같아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교실당 10만원을 본다면 이것이 단위가 몇 천원까지는 000이어야 되지요, 23만원이라든가 그러면.

뭐 23만 5,000원이라든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몇 원까지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管理局長 崔吉洵 …….

金東瑾 委員 국장님 그럼 그것은 좋습니다.

원까지 나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냥 얼마 놓고서 나누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을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아니시라면 지금 그러면 한 대나 두 대 설치되어 있는데 있지요, 세 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管理局長 崔吉洵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4대 설치하는데 선풍기 비용에다가 인건비까지 10만원이라면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세 대 설치한다든가 두 대에서 두 대 더 설치하고 세 대 있는 데는 한 대 더 설치해야 되지요?

이런데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당 인건비를 계산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대 설치하는데 인건비까지 얼마다 이렇게 하지요?

○管理局長 崔吉洵 그래서 평균 잡아서 한 대 설치하는데 1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막 잡은 거에요, 정확한 계산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보세요, 지금 제일 큰 16인치가 도매가격으로 2만 8,000원이에요, 시중가격이.

소매 가격으로 3만 2,000원이고, 그러면 3만원 잡고 한 대에 인건비 1만원씩 치면 4만원이란 말이에요, 인건비 1만원치고 16인치 3만원 잡고, 그러면 4만원이면 4대 설치하면 16만원뿐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교실 하나에 또 4대 설치하면 싸게 하셨네 선풍기 가격을 엄청나게, 그러면 예산이 더 깎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막 계산해도 이거 5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12억까지 안가도, 댓수를 봐서라도.

그런데 이 12억 웬만해야지요, 계산이.

○管理局長 崔吉洵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내 주세요.

이거 교실당 단가 차이가 너무 나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협의 조정한 내용을 박행자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237페이지 월평초등학교 신설단가 인상분 1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수조정하였기에 결과를 보고드리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7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고 문제점이 없는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처럼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朴幸子丁奎項金東瑾
趙種國李源玉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初等敎育局長卞健洙
中等敎育局長李瑾成
管理局長崔吉洵
議事局長金容時
企劃監査擔當官白文奎
行政管理擔當官全東煥
初等奬學課長金豊
初等敎職課長趙南斗
中等奬學課長金德榮
中等敎職課長安泰洙
科學技術課長宋弼永
社會敎育體育課長車南洙
總務課長宋在珉
行政課長林鐘性
財務課長申東敎
施設課長徐承貫
東部敎育長徐舜錫
西部敎育長李燦九
東部學務局長金東洛
東部管理局長李世烈
西部學務局長李來赫
西部管理局長李相根
敎員硏修院長金星泰
敎育硏究院長林元圭
科學敎育院長明魯瓚
學生敎育院長千命旭
學生圖書館長金容時
한밭敎育博物館長辛柱植
市立圖書館長秋淵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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