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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6.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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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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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6月 1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條例規則等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試驗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大田廣域市條例規則等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試驗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30만 시민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속에 우리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며 출범한 민선자치시대도 어느덧 2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 시 행정이 지난날 관치시대의 산물인 중앙집권적이고 경직적인 행정체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 위주의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민주자치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는지 또는 지난 2년 동안에 의정활동을 겸허한 자세로 뒤돌아봄으로써 내일의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6월은 계절적으로 푸르름이 가득한 싱그러운 계절이면서도 현충일과 6·25사변의 날이 포함되어 있는 민족적 아픔을 간직한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130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는 조국을 수호하다가 장렬히 산하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한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나가는 동시에 지역방위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적극 힘써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조례안 두건의 심사와 연정국악연구원과 한밭도서관 방문 그리고 시민회관 방문 그리고 월평사이클장을 비롯한 양궁장, 궁도장 등 체육시설을 답사토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條例規則等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11분)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로 된 포괄적인 용어를 '의회' 및 '시' 로 구체화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던 바와 같이 글자를 몇 자 고치는 정도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 를 '의회' 로 고치고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고치고 '공포일로부터'

와 '날로부터' 에서 '로' 자만 빠지는 것으로 수정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試驗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에서 심의 요청한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각종시험 시행시 시험수당을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급함으로써 예산편성지침상 지급 기준액이 변경될 때마다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 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시험수당지급 대상을 세분화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험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별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 실비보상 차원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시험수당지급 업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안 제3조를 보면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타 시·도 공무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하는 경우 4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하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내여비 규정을 보면 공무원 출장의 경우 직급별로 여비를 차등 지급토록 규정돼 있는데 직급에 관계없이 4급 공무원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비규정에 서로 상충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이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점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셨습니다.

조례안을 만들 적에 각 규정의 문자 하나하나를 세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나의 법이 일관성을 갖고 영속성을 갖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대한 착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무원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직급별로 여비를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이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 관계로 출장갔을 때 4급 공무원 상당하는 여비를 받는다 할 적에 만약에 3급이 출장 갈 경우는 여비를 적게 타는 것이 되겠고, 만약 6급의 경우라고 하면 더 많은 여비를 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비규정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에서 '시소속'을 삭제하는 것이 명백하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의 중대한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따라서 수정안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있어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에서 '시소속'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로 수정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방금 이상태위원이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태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태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은 연정국악연구원과 한밭도서관, 시민회관 그리고 월평사이클장, 양궁장, 궁도장, 복용승마장을 방문하는 현장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出席委員
金成九李相泰李殷奎金榮權
延奎天金學元金光熙宋完燮
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文煥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內務局長金賢圭
企劃官李鎭玉
豫算擔當官張洪鎭
法務擔當官趙容培
總務課長張東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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