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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4차 본회의(1997.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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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6月 23日 (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6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本會議)

1. 大田廣域市條例規則等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試驗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한밭經濟大賞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都市鐵道技術諮問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 案)

7. 大田廣域市儒城區管內雨雹被害로인한農作物(果樹農家)의被害對策에대한請願

8.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ㆍ歲出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 案件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奉)

1. 大田廣域市條例規則等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場提出)

2. 大田廣域市試驗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場提出)

3. 大田廣域市한밭經濟大賞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場提出)

4.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場提出)

5.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場提出)

6. 大田廣域市都市鐵道技術諮問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場提出)

7. 大田廣域市儒城區管內雨雹被害로인한農作物(果樹農家)의被害對策에대한請願(産業建設委員會提案)

8.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ㆍ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0시 03분 개의)

○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奉)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사담당관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연정국악원등 6개소를 방문 또는 현장답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평송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수침교 공사 현장 등 4개소를 답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원옥의원, 간사에 김학원의원을 선출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대전학생교육원 서해분원 예정지인 태안군 남면 달산리까지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條例規則等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場提出)

2. 大田廣域市試驗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場提出)

(10시 05분)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제63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하는 등 사용 용어 및 시행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 종사자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의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타 시ㆍ도의 공무원이 시험 출제위원등 각종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의해 출장여비가 지급됨은 물론 직급에 관계없이 4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할 경우 모순점이 있음을 감안 판단되어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경우에만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63회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大田廣域市한밭經濟大賞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場提出)

4.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場提出)

5.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場提出)

6. 大田廣域市都市鐵道技術諮問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場提出)

7. 大田廣域市儒城區管內雨雹被害로인한農作物(果樹農家)의被害對策에대한請願(産業建設委員會提案)

(10시 11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우박 피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대책에 대한 청원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입니다.

제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의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써 수상인을 일부 축소 수상하고 본 상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현실에 맞는 수상을 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수상 부문을 변경함으로써 삭제되는 명인 명장 부문과 농축산 부문은 기존에 수상하여 왔던 동 분야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동 사항을 삭제하지 않고 시장이 제출한 두 개의 수상 부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고 조례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안 중 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 징수요율을 정한 51조 2사항은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부칙에 제51조 2 '개정 규정은 대전광역시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일부터 시행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개정 내용중 제8조의 3 노상 주차장의 전용 주차구획 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미지정자와 형평성 문제, 방문 차량 처리문제, 미지정자의 좁은 골목길 주차로 인한 주민 피해주차단속문제, 차고지증명제도와의 관계 등으로 많은 민원 발생이 예견되는 바 이의 방지 차원에서 좀더 사전준비계획을 철저히 하여 추진키로 제8조의 3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 및 설계 심의제도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업무의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추가되는 기능을 신설하고 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안 조정함으로써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시공의 적정성을 확보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한 사항으로 주요 수정 내용은 첫째 관계 법령 적용의 구체화를 위해 제1조의 내용중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7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를 "자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심의를 위하여 구성 운영에 관하여"로 변경하고 둘째 위원 규모의 적정화로 소위원회 운영의 신축성과 원활을 도모키 위하여 제5조 2의 ③항 내용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1 5인 내외로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 또는 지명하며 위원은 안건에 따라 관련 분야의 위원을 지명한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번째, 소위원회의 자문 내용 및 심의사항 지정 등의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명시를 위하여 제5조의 2 ③항의 내용인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을 소위원회는 제2조 각호 중에"위원장이 위임하는"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의 대전광역시 유성구관내 우박 피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대책에 대한 청원의 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86번지 정용하외 23인으로부터 이인구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97년 5월 23일 24시경부터 내린 우박으로 유성구 관내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24농가가 결구단계에 있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어 농사지을 의욕을 상실함은 물론 농가소득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생계가 막연하니 빠른 시일내에 피해농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여 실의에 빠진 피해농가를 구제해 달라고 요구한 사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본 청원 접수 후 피해농가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피해상태를 파악한 후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한 결과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만큼 피해농가가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함은 물론 시 자체계획에 의한 보조 및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토록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또한 피해농가 누락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피해액 산정 및 보상기준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원성이 없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 (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 (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 중개정조례 (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유성구관내우박피해로인한농작물 (과수농가)의피해대책에대한청원서 및 심사 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경제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제안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 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유성구관내우박피해로인한농작물의피해대책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7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ㆍ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0시 23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8항 1997년도 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82억 6,93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번 세입은 '97년도 본예산 성립후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의 확정교부와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등의 조정으로 인한 추가 교부가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과 자체 세입재원의 증감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등 국가부담수입이 204억 7,547만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 및 지방세전입금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5억 9,113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재산수입, 잡수입, 이월금등 자체수입이 16억 1,496만원 감액조정되어 총 182억 6,938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재원 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전반에 내재된 교육의 문제점등을 개선하고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제3청사 이전에 따른 학교수용대비와 학생 보건위생관리를 위한 상수도 보급시설 확충 그리고 경상적경비 절감부문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특히 대전학생교육원 서해분원 설립투자비에 대하여는 당특위에서 현장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 입지조건등 문제점에 대해 위원님들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측에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만, 월평초등학교 신설 공사비 단가 인상분 1억 7,500만원은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전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특위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1997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증액 수정된 부분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관리국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崔吉洵 관리국장 최길순입니다.

동의합니다.

○議長 南鎔浩 동의가 있었으므로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남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미래지향적 대전건설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평소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교육 전반에 걸쳐서 베풀어주신 성원과 그리고 지도 편달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이번 63회 대전광역시 임시회에서 1997년도 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교육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이해와 관심을 표명해주시고 애정어린 격려말씀과 철저한 지적말씀에 유념해서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지속적인 교육개혁으로 변화하는 교실, 희망찬 대전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21세기를 주도할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대전교육에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성원으로 애정어린 격려로 계속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南鎔浩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의결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분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교사회위원회 조종국의원을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회 송완섭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우의원을 문교사회 위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종국의원을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송완섭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김광우의원을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변경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出席議員數 26人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大田廣域市長洪善基
行政副市長鄭夏容
政務副市長趙俊鎬
監査室長金鍾洙
內務局長金賢圭
經濟局長朴城孝
文化體育局長李康鎬
保建社會局長李世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環境局長金容官
建設局長黃旿善
民防衛災難管理局長林憲相
政策審議官金東烈
消防本部長金永元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地下鐵建設本部長金恩培
保健環境硏究院長都景三
企劃官李鎭玉
○出席公務員(敎育廳)
敎育監洪盛杓
副敎育監李花寧
初等敎育局長卞健洙
中等敎育局長李瑾成
管理局長崔吉洵
○常任委員會委員調整
趙種國(自民聯) 變更前(文敎社會) → 變更後(內務)
宋完燮(自民聯) 變更前(內務) → 變更後(産業建設)
金光雨(自民聯) 變更前(産業建設) → 變更後(文敎社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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