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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1차 본회의(1997.06.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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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6月 11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6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第63回大田廣域市(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3. 豫算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4. 市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5. 休會의件


附議된 案件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泰)

1. 第63回大田廣域市(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3. 豫算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4. 市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5. 休會의件

ㆍ 會議錄署名議員選任(李相泰, 金光雨)


(10시 12분 개의)

○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曺俊泰)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6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학원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3일 의장이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며 26명 전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과 교육감으로부터 19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학원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 용계동 정용하외 23인이 이인구의원의 소개를 받아 유성구 관내 우박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지난 주에는 우리 고장에서 개최된 세계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와 의원 연찬회, 현충일 행사 등 뜻 깊은 한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3일과 4일의 의원 연찬회는 여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알찬 연수 기회가 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안건의 충실한 심의와 더불어 장마철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주요 사업현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第63回大田廣域市(臨時會)會期決定의件

(10시 16분)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원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운영위원회 김학원의원입니다.

금번 제6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련 본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발의로 제출한 집회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 전반에 관한 집행부의 추진상황등 시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정질문 및 현장 방문, 일반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회기를 금일부터 6월 23일까지 13 일간으로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회운영과 내실있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김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한 대로 금번 제63회 임시회는 금일부터 23일까지 13 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63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13 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63회 임시회 의사일정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0시 20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원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운영위원회 김학원의원입니다.

금번 제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는 등 예산심사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명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김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19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 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학원의원, 김용연의원, 이원옥의원, 박행자의원, 최진문의원, 김영복의원, 김광우의원.

다시 한 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의원, 김용연의원, 이원옥의원, 박행자의원, 최진문의원, 김영복의원, 김광우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시고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豫算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10시 23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에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섯 분의 위원이 적당하다는 협의가 있었고 본 의장도 이와 의견을 같이 하므로 금번 결산검사위원을 여섯분으로 결정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결산검사위원은 여섯분 위원으로 구성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섯 분의 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병찬의원과 박정훈의원, 세무사로는 이종성씨, 공인회계사로는 박종운씨, 임재훈씨, 양재득씨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시 호명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병찬의원, 박정훈의원, 세무사로는 이종성씨, 공인회계사로는 박종운씨, 임재훈씨, 양재득씨 이상 여섯 분입니다.

이상 여섯 분을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결산검사위원은 방금 호명한 여섯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市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10시 25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진문의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운영위원회 최진문위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63회 임시회 회기중 대전광역시청 및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2 일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시장 및 교육감과 기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도록 하여 주민복지와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최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休會의件

(10시 29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각 상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5 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 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會議錄署名議員選任(李相泰, 金光雨)

○議長 南鎔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 순으로 선임토록 기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태의원과 김광우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出席議員數 26人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行政副市長鄭夏容
企劃管理室長權善宅
監査室長金鍾洙
文化體育局長李康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經濟局長朴城孝
環境局長金容官
交通局長林榮鎬
建設局長黃旿善
民防衛災難管理局長林憲相
政策審議官金東烈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金基井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李秉讚
地下鐵建設本部長金恩培
保健環境硏究院長都京三
農村指導所長朴大圭
企劃官李鎭玉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敎育監洪成杓
副敎育監李花寧
初等敎育局長卞健洙
中等敎育局長李瑾成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7人)
金學元(自民聯)   金龍淵(自民聯)
이원옥(自民聯)   朴幸子(自民聯)
崔鎭文(民主黨)   金永福(自民聯)
金光雨(自民聯)
○豫算決算檢査委員選任
李丙贊(自民聯)   朴正勳(自民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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