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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7.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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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7月 16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4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第2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建設工事品質試驗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道路補修建設機械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建設工事自體監理團運營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建設工事品質試驗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道路補修建設機械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建設工事自體監理團運營條例(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업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建設工事品質試驗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道路補修建設機械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道路復舊工事原因者負擔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建設工事自體監理團運營條例(案)

(10시08분)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오선 건설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개정안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2월 28일자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기관 관직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관 명칭을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건설안전관리사업소로, 소장 명칭을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에서 건설안전관리사업소장으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예산회계법을 준용하던 법령을 이 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상금 징수에 있어서 원인자 부담금 반환할 시에 하자보증금 징수 근거 법령을 예산회계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WTO 체제로 건설산업의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감리에 따른 용역비 예산 절감과 자체 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공사감독의 일원화 및 공사의 질향상과 신속하고 능률적인 공사관리를 기하는 등 자체행정의 능률을 더욱 높이고자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자체감리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자체감리단의 업무범위를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제외한 일반 건설공사중 자체감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설공사중 우선 토목부분에 대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감리단의 기능은 공사의 설계 검토단계부터 시공계획, 공정관리, 안전관리, 부실공사 방지대책 등 착공에서 준공까지 기술적인 사항을 전담하고 그 구성은 도로과에 설치하여 우선 감리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두도록 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감리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시행규칙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두번째,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세번째,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네번째,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의안의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품질시험을 의뢰한 자는 그 동안 있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저희 5개 구 각 자치단체에서 의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사업소에 시험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시험기구가 다 비치되어서 거기에 따른 시험을 전부…….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그 의뢰자는 있었느냐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수수료는 그 동안에 수입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수수료가 작년에는 435건에 7,332만 9,000원이고 금년에는 6월말까지 177건에 3,262만원 현재 수입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170건에.

○建設局長 黃旿善 177건에 3,262만원, 6월말까지 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건설공사에서 쓰는 자재를 일단 전부가 다 여기에다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죠?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험하는 시험종류가 전부 58종인데 여기에 흙에 대한 또 골재 그 다음에 지내력 시험, 콘크리트 시험등 각종 세부적인 것이 전부 다 고시된 시험항목에 다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도 전부 틀립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58종만 검사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전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필요한 검사항목은 58종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58종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와 관련 원인자 부담금 반환 시 하자보증금 징수근거 법령은 그 동안은 예산회계법을 적용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러다가 이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이것 한 2년이 넘었지요, 법률이 제정된 시기가?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요 한 1년은 넘었습니다.

李丙贊 委員 '95년도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작년인데.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거의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정확한 날짜 모르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법을 바꾸어서 적용하는 이유는 있겠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내용은 사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소송에 필요한 당사자라 할 때에 예산 회계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 차이인데 내용은 사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제정 이전에는 예산회계법을 적용했었고.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의문시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한 2년 여가 경과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원인자 부담금 반환 시 하자 보증금 징수실적은 없었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하자보증금이고, 하자보증금은 증권으로 전부 첨부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법률이 바뀐 것이 2년 전인데 법률이 바뀌고도 하자보증금 징수실적은 증권이라도 있었었다 이 얘기죠?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법률이 바뀌고서 그런 실적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오늘에 와서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전 조례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것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었나?

○建設局長 黃旿善 거기에 대한 마찰은 없었습니다.

李丙贊 委員 아니, 국장님 지난번 법령하고 이번 법령하고 똑같았다면은 이것은 예산회계법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거기에 부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률이 전자하고 후자 것하고 똑같았다면 똑같은 것을 바꿀 필요도 없는 것이고, 법규를.

일단은 법규가 뭔가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바뀐 후에 하자보증금을 증권으로 받았든 현찰로 받았든 간에 지난번 법에 적용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개정된 현 법규를 무시하고.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이 내용은 예산회계법중 계약에 관한 법만 그대로 넘어 온 것이지, 그 명칭만 바뀌어서 넘어 온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을 전용을 하다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국장님 말씀은 계약하는 순번만 바뀌었지 내용은 안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대로라면은 법규가 바뀐 것은 2년 전인데 하자보증금으로 증권 내지는 현찰로 받았다.

바뀐 법규에 그것이 적용이 잘 안되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2년 전에 법규가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유야무야한 것은 이것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안 바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建設局長 黃旿善 사실상 법이 바뀌어서 이것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예산회계법상으로 계약관계를 운영해도 사실상 법에 큰 하자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여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못믿는 것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마는 원래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취지는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규가 2년 전에 바

뀐 것을 이제 와서 '별 문제가 없었다, 법규가 바뀌었어도.' 이런 식이면은 업무추진에 많은 의혹점이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나 국장님이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법규가 바뀐 뒤 전법규를 적용해서 현찰이나 증권으로 받았을 때 문제가 없었나를 더 좀 연구를 해 보세요, 본 위원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바로 이것을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진 것은 제 잘못입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明珍 委員 황명진위원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책임감리대상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중 자체 감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설공사중 우선 토목부분에 대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토목만하지 건설은 하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은 우선 앞으로 더 발전시켜 가며 기술사 확보되는 상황을 봐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토목공사만.

黃明珍 委員 우선은 토목공사만 감리단을 구성해서 하고 건설은 나중에 한다고?

언제쯤 건축은 할 것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건축은 건축사는 있지만 건축기술사는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우리 자체 인력으로.

黃明珍 委員 토목기술사는 확보가 되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래서 우선 토목공사에 한해서 자체감리단을 설치 운영 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건축부분도 자체 저희 직원들이 기술사를 획득하고 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발주시켜서 해 볼 계획입니다.

黃明珍 委員 그러면 우수인력을 활용 자체감리단을 구성 운영하므로 용역예산이 우리 시에서 약 1년에 얼마 정도, 확실한 금액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절감되리라고 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내년도 예산한 것이 약 63억 정도는 예산 절감 효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50억 이상을 무조건 책임감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하다 보니까 일반도로개설에 특수공사도 아니면서 50억이 넘으면 책임감리 비용이 약 공사비의 4% 상당합니다.

엄청난 돈을 저희가 1년에 100억 이상 감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특수한 공사는 용역을 주고 일반적으로 저희 기술사를 확보하고 충분히 감리 감독이 가능한 것만 해도 약 60억 정도는 절감이 되어야 됩니다.

黃明珍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감리하므로 인해서 용역비를 주는 돈하고 시에서 감리하는 것하고 약 우리 시에 절감되는.

○建設局長 黃旿善 약 60억 정도로 예상하고있습니다.

黃明珍 委員 60억이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내년 1년 동안 할 것이.

黃明珍 委員 물론 언제고 용역비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감리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그 의도도 좋고 또 시의 절감액이 연 60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참 엄청난 절감액수를 보는데 본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에는 감리단이 구성이 되어서 60억 절감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감리를 해서 감리단에 맡긴 것보다 도리어 더 우리 시 감리단이 더 잘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남겨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자체감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감리단원으로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에 감리단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명시가 필요하고 임명 절차등도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사실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안 했는데 기술사를 확보를 한 것만 가지고 여기에 명시를 안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감리단의 구성은 한 개 팀만 구성해서 상시 운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의 규모나 양에 따라서 그 이상의 감리단 구성도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그 단장은 어느 직급으로 임명하며 별도의 보직을 갖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직과 함께 겸직하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는 감리단을 이미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별도의 증원은 안됩니다.

현재 인원가지고 조정은 하되 감리단장은 기술사 보유 5급 상당의 토목직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6급을 증원없이 상위 직급조정을 해서 단장을 5급 상당 기술사 보유자로 임명할 계획이고 그 밑에 토목 6, 7급과 기능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되 이것은 상시 감리단을 운영하고 또 감리대상 공사는 연초에 물론 위원님들한테 이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또 그 해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감리대상 공사를 저희가 확정 결심을 해서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그 자체를 저희 감리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겸직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겸직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金玉子 委員 조례안 3쪽 제6조를 보면 예산지원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1항을 보면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 체제비 및 피복비 등을 공사의 시설 부대비 등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玉子 委員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도 지급되고 시간외수당이나 급식비등도 지급되고?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이 중복지급이 아니고 여기에 근무하면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만 특히 감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장에 다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면 제가 입은 이 상의같은 작업복 비슷한 것을 입고 현장에 헬멧까지 쓰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당의 피복비는 1년에 한 번씩 만들어 주고 현장 체제비라는 것은 출장비에 상응한 실제 중식이라든지 그 실비 상당하는 공무원에 준한 것에 기준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마땅히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대신 저희 공무원이면서도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건설본부나 각 공사발주 공무원들은 감독에 대한 필요한 여비를 별도 받지만 그외 여타 공무원들은 월액 여비외에는 그런 여비라든지 부대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이 내용상으로 보면 중복으로 지출이 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기술사 자격을 획득하신 공무원이 네 분인가 계시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세 분하고 먼저하고 해서 넷의 기술사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시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보자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 뜻도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자체감리단에서 감리하시는 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규정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자체 감리단에서 감리가 가능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50억 이상이면서 무조건 책임감리를 주도록 건설부에 제정한 것이 좀 모순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

金永福 委員 도급액이 50억?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것은 무조건 책임감리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한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특수공사가 아니거든요.

50억 넘으면 그것도 무조건 책임감리를 주도록 되어있어서 그 감리용역비가 상당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자체 감리단을 운영하면서 기술사를 가지고 있고 자격은 똑같이 그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대상은 PQ 대상공사라든지 또는 1경간장이 50m 이상 또는 전체가 500m 이상의 교량건설이라든지 또 항만, 준설 이런 특수공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특수한, 설사 저희 직원 가지고 하는 것이 특수한 공사는 제하고 우리 기술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왜 그러느냐면 철강공사라든지 특수한 공사는 감리용역을 별도로 맡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고 단순한 공사이면서도 금액이 50여억 이상 넘어서 책임감리를 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직원 기술사로서 충분히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 말이지요, 조례안 제5조가 뭐냐하면 기술자문회에 대한 것을 써 놓으셨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체수용 가능한 사항만 추진한다고 해놓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재촉한다 해놓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5조하고 여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보면「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 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해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5조 내용하고.

○建設局長 黃旿善 거기에 단서에 단순 반복 공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그런 공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공사는 저희 기술사를 보유하고 기술사는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저희 감리단에서 다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감리 용역을 의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金永福 委員 이것이 지금 말이지요, 여기 봐서는 5조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말씀을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같은 것은 단순공사이니까 100억이라도 그것은 단순한 것이라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그외에 5조에 보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안 맞는 얘기 같아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자문은 저희 감리단 자체로 감리를 하면서도 특별히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자문회를 구성해서 별도 거기에 자문을 위촉해서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저희 자체로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용역을 발주해서 감리비를 줘 가면서 감리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건설기술관련법 제28조에 보면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무슨 그런 것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사 누구 누구 누구외 5명은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자체적으로 합니다.

金永福 委員 등록을 안하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감리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공사하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가 자체 감리단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광역시 급에서는 인천도 저희하고 똑같이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같이 앞서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행정기관으로서.

그리고 또 한 개 광역시에서도 저희 같은 것을 현재 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자체 감리단에서 수용 가능한 업무를 명확히 구분을 해야지 그냥.

○建設局長 黃旿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을 연초에 구분을 해서 저희 자체 감리단에서 감리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공고를 하고 여기에 이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는 시행규칙에 제정해서 시행합니다.

金永福 委員 여기에 이것을 모범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겠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훈위원 질의하십시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감리단은 건설국 소관하에 두는 겁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하나의 과로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도로과 내에다가 우선.

朴正勳 委員 도로과 내에?

○建設局長 黃旿善 예, 거기다 두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아까 5급 상당이라고 하셨는데 도로과 밑에 일개 부서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正勳 委員 도로과 밑에 무슨계 무슨계가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단이라는 부서가 따로 생기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도로과 내에 감리단을 따로 설치해서 우선 도로과에 두고 운영을 하는 뜻은 대부분 도로사업이 공사중에 대종을 이루기 때문에 도로과 내에 감리단을 따로 두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도로과장님 지시도, 상관은 도로과장님이 되시겠네요, 그렇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正勳 委員 감리단장은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중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에다가 명시화 하는 것이 아까 괜찮다라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맞습니다.

朴正勳 委員 여기에다가 완전 구체화하는 것이 괜찮겠지요, 이 조례 통과하면서?

○建設局長 黃旿善 제가 그것은 생각 못했습니다, 미처.

朴正勳 委員 감리업 업무자체가 상당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감리단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같이 해 주셨고 따라서 조례안 제4조 1항의 감리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뒤에다가 토목분야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1안의 조문을 삽입하여 자체 감리단 구성의 자격요건이 명시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建設局長 黃旿善 좋습니다.

朴正勳 委員 괜찮겠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朴正勳 委員 그래서 우리 수정 동의를 제의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 박정훈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훈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정훈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건설공사자체감리단운영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出席委員
金忠孝朴正勳黃明珍金永福
金玉子李丙贊宋完燮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建設局長黃旿善
道路課長任上彬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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