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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7.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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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7月 15日 (火) 午後 2 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4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

2. 大田廣域市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觀光振興法에의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工業團地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地方工業團地造成및分讓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大田第3·4工團廢水終末處理場運營및費用負擔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

2. 大田廣域市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觀光振興法에의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工業團地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地方工業團地造成및分讓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大田第3,4工團廢水終末處理場運營및費用負擔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 06분 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등 13건의 개정 또는 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계획시설 천변고속화도로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

2. 大田廣域市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觀光振興法에의한課徵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 08분)

○委員長 金忠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충효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제행정에 아낍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제정 및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과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시설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시설의 합리적인 배치로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산업 발전을 촉진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개발계획수립 및 단지지정 등 유통단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유통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과 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각종 지원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위촉은 도시계획, 유통, 건설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사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중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대전광역시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관직명칭 변경 및 일부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 제5조의 '사망' 을 삭제, 제6조의 '총괄' 을 '통할' 로, 제8조의 '개최' 를 '개의' 로 일부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간사인 '상정과장' 의 관직명칭을 '경제정책과장'으로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직명칭 변경 및 일부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제2조의 위원회 기능중 '지역단위' 와 '지방단위' 등의 용어를 지방화 시대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를 '시' 로 하였으며, 우리시와 관계없는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를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간사인 '상정과장' 의 관직명칭을 '경제정책과장' 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본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5조의 규정중 '과징금' 으로 표기하여야 할 용어가 '요금' 으로 표기되어 있어 현실에 맞도록 '요금' 을 '과징금'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자세히 몰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통단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며 유통단지가 조성될 경우 우리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라함은 세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류시설과 물류시설, 지원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성한 요소가요.

상류시설이라고 하면은 대규모 점포나 전문상가, 쇼핑센터등을 의미하고요, 물류시설인 유통단지라고 하면은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창고 이런 것 등을 의미합니다.

아울러서 지원시설은 정보통신이나 금융, 보험, 교육, 연구시설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을 종합해서 종합유통단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내용물을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될 효과라고 할까 또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대전지역이 교통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물가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가 적절한 유통단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오래전부터 나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물류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므로써 지역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면서 전체적인 종합물류망을 구축하므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물류가 적절하게 배치가 되고 배분이 된다면은 그 물류 이동으로 인한 지역교통량도 많은 부분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경우에는 유통단지 조성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농수산물 관계는 이미 다 보고를 드려서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과학산업단지 내에다도 유통단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산물에 대한 유통물류시설을 위해서 유통지구를 설정해두었고 또 시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대정동에 19만평 정도의 종합물류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건설부에서 7월중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그 후에 후속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전국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각 시·도의 의견수렴을 마친 것으로 아까 설명을 했는데 정부의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안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리고 대전의 경우도 정부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시·도의 의견수렴 시 대전시에서 제시한 의견의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전국적인 단위에서 유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건설업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7월중에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는 대정동에 총 조성계획이 30만평입니다. 1단계로써는 '97년부터 2001년까지를 유성구 대정동에 한 14만평 계획을 가지고 있고 2, 3단계로는 16만평을 동구 대별동에 회덕JC 부근, 유성IC 부근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단계 계획이 14만평이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이 면적중에서 30%는 추가조성이 가능합니다.

14만평이 기준으로 되어 있어도 30% 범위에서는 추가로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구상하고 있는 19만평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유통단지에 대한 의견이 왔을 때에 저희는 저희 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1단계 유통단지 개발공급 목표가 14만평으로 되어 있으면서 상한선을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공급 불균형 해소와 장기 공급계획에 대한 개발시기의 융통성 부여등을 감안해서 공급목표 물량의 30%를 초과하는 범위까지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는 유통단지의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단지면적이 19만 5,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1단계 유통단지 개발목표가 14만평이고 30%를 초과하는 범위까지는 허용되므로 18만 2,000평까지는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방금 14만평 이라고 했는데 가장 우리 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여건이 좋으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이나 대구, 광주, 부산 등과 같이 비교할 때에 매우 적은 평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적은 협소한 면적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유통기능에 저희가 가지고있지 못한 것이 항구입니다.

항구와 공항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내륙교통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인천이나 부산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물동량의 흐름이 다소 적으리라는 생각을 해 보고 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판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대정동에 한 군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대정동에는 중심적인 종합유통단지를 만들고 또 농수산물은 농수산물대로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 2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또 안영동에 계획하고 있는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별도로 구상하고 있고요 또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는 과학산업단지 내에도 11만평에 달하는 유통지구 면적을 설정해뒀기 때문에 대규모로 한 장소에 있는 면적이 작을 뿐이지 기능적으로 적절히 배치되어서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宋完燮 委員 대정동은 동구 산내를 얘기하는 것이죠?

○經濟局長 朴城孝 충남방적 있는 인근입니다 뒤편에요.

서남부생활권에 들어가 있지요.

(「교도소 있는 데 입니다」라고 하는위원 있음)

宋完燮 委員 교도소?

○經濟局長 朴城孝 예,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단지 조성 이후에도 활용될 조례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활용이 됩니다.

金玉子 委員 조성된 이후에도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유통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유통과 관련된 법이 지난해에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그때부터 전국에 물류권을 10개 권역으로 연차별 조성계획을 세워놔서 추진중에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확정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심의하거나 하는데 긴요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조례안을 살펴보면은 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필요가 없어서입니까, 누락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별도의 세부규칙을 만들어서시행할 계획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제 2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예정지는 유통단지로의 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아닙니다.

金玉子 委員 가능할 경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완전히 별개로 합니다.

농한법에서 승인을 하고 이것은 유통관련된 법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것은 별개로 운영됩니다.

金玉子 委員 지금 잠깐 답도 계셨지만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은 '95년 12월 29일이었고 시행령은 '96년 6월 29일 제정되었으며 '96년 8월 19일 규칙까지 마련되어 본 조례 제정은 앞당길 수도 있었고 그러므로써 정부의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의견도 심의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건교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몇 건이나 되며, 어떤 절차를 걸쳐서 최종 누구의 결재를 거쳐서 제출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지난해에 유통관련된 법규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난해 저희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업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례를 먼저 만들어 두고 금년에 오면은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해도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건설업에서 아직도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에 대한 의견회시는 1차에 대해서,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건설부 물류시설과에다가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국장 전결로 해서 보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국장님이 전결로 처리했다 이 말씀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시공사에서 이미 저희 선을

밟아서 우리의 유통단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국장님선에서 전결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의견 조회에 대한 의견을낼 수가 있습니다, 국장이.

그런데 그것이 단절된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인 사항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전결한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본인의 생각으로는 의견서 제출의 건이 정부의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에 의한 지역단위의 개발 기본계획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시장님의 의견을 직접 들어서 처리했음이 옳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 사안이 그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개발공사의 의견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유통단지 조성안을 작성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이미 드린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번잡성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에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저희가 국장 전결로 보낸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시장님한테 1차적으로 구두.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개발공사에서 그 유통단지개발 조성계획안을 이미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제일 처음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이병찬위원님.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3조 2항 심의위원회 조직을 보면은 각 국장님들이 죽 나열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은 문화체육국장하고 보건사회국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국장님, 경제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 교통국장님, 도시국장님 이런 국장님들은 직·간접으로 해당이 되지마는 문화체육, 보건사회국장은 좀 심의위원회에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것 어떤 심의위원회를 정할 때 어떤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물론 두 분들도 훌륭하시겠지만 이 분들 두 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추가시켰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것을 구성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이 유통단지와 관련된 개발촉진법 원안을 보면은 거기에 협의하는 내용중에도 문화체육부, 중앙부처에 어떤 부처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문화체육부도 있고 보사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맞추었는데 그 업무 내용중에 보면은 유통단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원시설이 들어 갑니다.

그 지원시설들을 평가하거나 일반적인 3자의 눈으로도 의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면은 이 부분 말고도 추가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물론 15인 이내니까 거기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국장님도 어떤 조그마한 한 분야이건 간에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넣은 것이다?

○經濟局長 朴城孝 중앙 부처에서도 그 안을 만들 때 보니까 거기에 위원들을 문체부 소속.

李丙贊 委員 장관이요?

○經濟局長 朴城孝 문체부 차관을 위원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李丙贊 委員 유통단지에 문화체육국장이 할일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체육시설도 하고 문화적인 뭐.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 넣을 수가 있고요.

李丙贊 委員 아니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까, 그런 것을 넣기 위한 대비책으로 이 사람들을.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기능이 포함한다면은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다면은 유통단지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것 용역을 준 사실이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있지요,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도시공사에서?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용역서에 '심의위원회에 이런 분들을 넣어야 한다.' 혹시 그런 것도 들어갔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 것은 없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장 필요한 분들이 아니면은 전문인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역을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대정동이 19만 5,000평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계획안입니다.

李丙贊 委員 계획, 계획이 19만 5,000평.

그러면 우리 대전시 전체에서 유통단지로써는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대정동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經濟局長 朴城孝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예?

○經濟局長 朴城孝 2000년이요.

李丙贊 委員 2000년이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여타 다른 곳도 몇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2단계 지구요.

李丙贊 委員 몇 군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2, 3단계로 봐서는 2011년까지 계획을 보아서 대별동도 계획적으로 잡고 있고 또 회덕 정션 부근에도 보고 있고 안영IC 부근도 유통단지…….

李丙贊 委員 그러면 대정동 외 세 군데네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종합적으로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아까 대전시 각 지구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니까 19만 5,000평이 작은 평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시 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이것이.

李丙贊 委員 그렇다고 해서 2차, 3차 할 때가 있다고 해서 맨 처음에 한 것이 너무 오밀조밀한 것이 아니에요, 19만 5,000평 정도면은?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도 용역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작은 면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이 그렇지 근 20만평 되는 토지인데 그것이 작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존중해 주고 싶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들은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용역을 줘 가지고 절대 인구에 비례해서 금고동 쓰레기 폐수처리장도 100만톤이면은 안 작다고 했는데 이번 장마로 해서 엄청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 온다고 하더라고 우리 시 자체에서 아주 세심하고 공사 끝나고서 몇 달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무슨 '용량이 모자란다,' 이것은 진짜 졸속행정이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대한 먼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제3조에 15인 이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명도 15인 이내 아닙니까?

어떻게 따지는 것입니까 거기서.

○經濟局長 朴城孝 15인을 넘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인원구성에 대해서는……

金永福 委員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면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을 포함해서 시에서 간부가 아홉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그럼 15인 이내라고 할적에 12, 3명 되면 들러리로 한두 사람만 넣으면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아홉 명을 넣는다고 하면 3조 1항에 보면 그 다음에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도시계획, 유통, 건설관련분야에 전문가 및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기술사를 넣을 수가 있고 또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를 넣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인 이내라고 하니까 한 12명만 만들어서 아홉 명을 차지하니까 세명은 그냥 들러리로 와서 앉았다 가면 되는 것이고 그나마도 그 위에, 뒷장에 5조를 보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아흡 분이 나와 가지고 전부 하고 싶은대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것이?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 간부공무원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15인 이내라고 하면 통상 아홉 명이든 14인까지는 위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을 해 가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바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쪽으로만 생각은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永福 委員 회의를 소집하면 말이지요, 시공무원은 100% 참석이 가능합니다, 아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일반 위촉하신 분들은 못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두 사람, 두세 사람 온다고 하면 시에서 한 것으로 전부 가결이 되고 마는데 저는 15인 이내라고 했을 적에 반반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시에 끌려가게 되어있어요, 이 사람들은 못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예, 김용준위원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복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김영복위원님께서 시 간부가 아홉 명이 들어가게 되면 과반수 이상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국장님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국장께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이해를 할 수 있는 국민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그렇게 할려고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이제는 문민정부라고 할까 문민정부니 무슨 세계화니 하는 이 마당에 아직도 이렇게 해야되겠느냐, 무엇인가 과감하게 꼭 필요하지 않는 실·국은 빼고 그렇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문화체육국장도 그 부서에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렇다면 관련되지 않은 부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면 전부다 시 국장님들이 해 버리고 말지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이거요.

남이 보더라도 정말 대전시민들이 심의한다, 이렇게 봐 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역경제국소관 사항의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본위원이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든지 유보된 사항은 처음입니다." 하는 얘기에요, 대전시가 생긴이래.

그것도 시의원 둘이 들어가서 박박 우기다 보니까 결정을 못하고 "처음으로 유보된 사항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무엇이냐, 시의 간부들이 결정하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에요.

다른 심의위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하지 않았느냐, 물론 전문가이신 교수님들 이렇게 오신다고 해도, 그 분야에 전문가가 오신다고 하더라도 들러리에 불과하고 자기 의견을 정말 솔직한 표현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것도 바꾸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위원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시의 간부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李丙贊 委員 공무원 수하고 민간인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동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누가 다른 사람들이 조례를 보면 한심하다고 그래요.

공무원님들은 출근하시니까 심의위원회를 하면 안 빠지실 것이란 말이에요.

민간인들은 바빠서 빠지고 그러면 동수라 하더라도 시 국장님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에요. 물론 마음대로 해서 그 일은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심의위원회를 둘 때 타당성 있게 이렇게 해야지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어느 위원회인가는 다 참석을 해 보셨을 텐데 이제는 아마 위원회 운영이 나름대로는 민주화 시켜 가고 있는 것이 집행부의 노력입니다.

또 숫자보다는 위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걱정이 그렇게 심하시다면 이 조례안에 대한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별도로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忠孝 위원 여러분!

타당성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忠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도 해 주셨고 답변중에 제가 미흡한 점을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중에 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하셨는데 면적을 얼마 정도를 의견서로 제출 하셨습니까?

대전에 얼마 정도의 면적이 개발되면 좋겠다 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

朴正勳 委員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 어느지역에 얼마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은 저희 시의 총 조성계획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만평으로 보고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30만평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어느 지역에 면적 별로.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말씀을 드릴께요.

1단계가 '97년부터 2001년까지로 해서 유성구 대정동에 14만평, 이것이 유통단지종합개발안입니다, 건설교통부의.

2, 3단계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로 해서 16만평을 보고……

朴正勳 委員 2, 3단계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2002년부터 2011년, 이렇게 해서 16만평을 보고 있는데요.

朴正勳 委員 16만평을 어디 지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건교부에 유통단지종합개발안에 의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 유통단지종합개발안에 의하면 대전시 전체를 30만평으로 보고 있고요, 1단계를 유성구 대정동에 14만평, 2, 3단계를 16만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16만평인데 지역은?

○經濟局長 朴城孝 지역은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일단 예산은 대별동하고 회덕 정수장부근하고 안영 IC 부근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朴正勳 委員 안영이나 회덕이나 대별동에는 지역이 면적이 안되고 나머지 16만평을 세 군데 지역에 하겠다 하는 얘기네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것이 건교부에 종합개발계획안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서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1단계 계획면적에 30%를 초과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지는 용역을 했다고는 해도…….

朴正勳 委員 됐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다른 타지역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청주, 광주, 대구는 얼마로 안을 제출했는가?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파악을, 지금 권역이 딱 청주로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름은 대전·청주권 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대전광역시에 14만평, 충청남도에 6만평, 충청북도에 40만평 이렇게 해서 대전·청주권을 60만평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건교부의 계획입니다.

朴正勳 委員 건교부계획이고 우리 아까 국장님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 의견서 제출했을 당시를 묻는 것입니다.

각 시·도별로 다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내려 온 것 말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시·도의 의견이 어떻게 제출했는가는 아직 파악을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아까 그런 말씀드린 건교부의 종합개발계획 …….

朴正勳 委員 타 시·도의 의견서를 면적을 얼마로 안을 냈는지를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아까 동료 위원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대전지역이 면적이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아까 국장님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 않다고 그랬지요.

朴正勳 委員 타 시·도는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혹시 타 시·도 파악한 것 알고 계십니까?

李丙贊 委員 박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도 타 시·도보다 우리 대전시가 유통단지가 작게 설계를 했고 작게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타 시·도에서 건교부안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李丙贊 委員 이 용역을 줄 때는 말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의견 낸 것은 모르지요.

李丙贊 委員 용역을 줄 때에는 어떤 비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타 시·도에.

거기에 우리 대전시가 조금 작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건교부가 안을 만들어서 시·도에 의견을 조회했는데 그 의견을 다른 시·도에서는 뭐라고 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지금 청주는 40만평이라면서요.

○經濟局長 朴城孝 청주가 아니고요, 충청북도 전체입니다.

李丙贊 委員 충청북도라고 하면 청주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 않습니다.

청원이라는 데도 있고 또 컨테이너 기지가 있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청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李丙贊 委員 본위원이 정확한 정보로는 타 시·도와 비해서 우리 대전이 뭐가 취약했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 평수가 적게 책정이 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經濟局長 朴城孝 컨테이너 기지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예?

○經濟局長 朴城孝 컨테이너기지 같은 거요.

李丙贊 委員 "컨테이너 기지가 없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타 시·도는 모릅니다." 하면 국장님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이것을 해 보셨을테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여쭈어 보시는 내용을 타시·도는 건교부 안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냈는가 하는 점으로 여쭈어 보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가 건교부에 의견을 어떻게 냈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1단계로 대정동에 '97년도부터 14만평을 안으로 제출하셨다고 그랬는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건교부 안인데요, 이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의견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14만평이라고 구상이 되어있는데 자체 용역결과에 의하면 한 19만평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안에 대해서 단서에 보면 계획 면적의 30%는 실지로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朴正勳 委員 그 얘기는 아까 누차 들었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

朴正勳 委員 그러면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유통단지가 확정되기까지 그 절차는 시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건교부에서 너희들 여기다 몇 만평해라,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차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 사이에 저희가 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96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

朴正勳 委員 그것을 누가 합니까, 건교부에서 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요, 저희 시에서 했고요, 공사에서 했고요.

朴正勳 委員 자꾸 우리 국장님 건교부안만 말씀하시니까 건교부에서 이 사업을 다 주관하는 것인가,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 못하지요, 어떤 종합적인 국토전체에 대한 것을 세우지요.

세부 사업은 시가 해야지요.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그 절차 순서를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어떻게 절차를 거쳐 가지고 유통단지가 확정이 되었는지, 개발이.

○經濟局長 朴城孝 그래서 그간에 추진한 것을 우선 설명을 참고로 드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시에서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朴正勳 委員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거요.

○經濟局長 朴城孝 시라는 것이 이제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朴正勳 委員 도시공사는 하나의 공사고 용역을 위임 받아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자체로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거기는 좌우지간 시하고 같이 행정기관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하나의 공기업입니다, 개발공사라는 데는.

시 행정부로 같이 취급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제가 볼 때는.

엄연히 그 행정부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는 틀립니다.

시에서 공기업으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나의 공기업입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수입사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시에서 지시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개발공사에서 했다고 하시면 안되고 시에서 기본계획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실지로 도시공사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經濟局長 朴城孝 일단 실제로 돈을 주고 계약한 것이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국장님, 사업시행을 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지만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정부 측에서 한 것 아닙니까?

공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朴正勳 委員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기본계획을 시에서 해 가지고 2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 다음에 금년 3월에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시에서?

○經濟局長 朴城孝 건교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건교부 주관으로면.

○經濟局長 朴城孝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쭉 각 시·도를 다니면서 건교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건교부에서 자체적인 용역이든지 국토개발연구원이 용역을 줘 가지고 유통단지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각 시·도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의견을 조회 한 것을 수렴해서 건교부 계획을 확정고시를 하게 되면 아마 금년 7월 중에 확정고시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실시 계획을 발주를 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유통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를 실시계획을 발주를 해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으로 유통단지를…….

朴正勳 委員 실시계획은 건교부에서 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朴正勳 委員 시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지방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면 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단지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이루어야 되지요, 금년 9월쯤 예정을 하고 있고요.

朴正勳 委員 단지 지정도 시에서 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시에서 합니다, 도시계획결정을 시에서 하니까요.

朴正勳 委員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았느냐면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계속 건교부안만 가지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자체를 놓고 건교부에서 토론회도하고 정책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대전지역에 몇 만평이다, 아니면 충북 지역에 몇 만평이다,' 라는 것을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올린 것을 보고 건교부에서 검토 해 가지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지역적이라든가 모든 인구 밀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시에서 안도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내 놓은 것을 가지고 건교부에서 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왜 타 시·도보다 건교부에서 대전지역에 적은 면적의 안이 채택이 되도록 보고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처음서부터.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이지 시에서는 건교부 안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우리가 계획을 잘못 수립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든가, 거기에서 옳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계속 제 질의에 건교부안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안이 비춰서 이제는 건교부 안대로 실시계획을 하고 유통단지 안에 비춰서 실시계획이라든가 유통단지조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유통단지가 넓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최선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 볼 수 있습니다.

도시 규모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적정한 규모가 설정되어야지 다른 도시보다 무조건 작은 것은 나쁜 것이고 큰 것은 좋은 것이라는 개념에는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중에 이것을 하므로써 "유통단지가 들어서므로써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된다," 라고 아까 하셨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면 이것이 면적이 클 수록 용이한 것은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먼저, 큰 것에 대해서 조성이 되어야 되고 토지가도 들어가는 것이지 무조건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적정 대전의 경제나 대전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위치나 물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싸이즈가 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면적만 가지고 호·불을 따지기에는 적절치 않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朴正勳 委員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것을 하면서 대전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효과를 누린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이것을 하므로 대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좋게 평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저는 같은 값이면 과학산업단지도 적은 단위보다도 큰 것이 나은 것이고 물류 유통단지도 적은 규모보다는 큰 규모가 낫지 않느냐?

○經濟局長 朴城孝 과잉시설이나 과잉이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경제규모나 이런 것을 맞춰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일단 시에서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해 가지고 올라간 것이 일단 대정동이 일순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저는 항상 모든 개발이 서남부권 우선주의로 개발이 된다는 것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의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까 대별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2002년 이후에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에요, 그 때 가서 여건이 변동이 되면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고 아까 뚜렷하게 '대별동이 몇 만평이다, 회덕이 몇 만평이다,' 라는 답변은 안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만 "대전지역에 16만평을 더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우리 정책을 입안하시는 지역 경제국장님이시니까 이런 정책 입안하는 입안자들이 동부지역에는 배려를 안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고 모든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도시계획국장님 이나 모든 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서남부권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춘다, 그 외에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도심권에 개발계획을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앞으로 국장님께서 동구지역에도 낙후된 동구지역에도 정책입안의 우선 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도록 2011년 이후에나 가 가지고 물류단지라도 하나 동구에 들어 선다는 것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이 작년 6월 30일날 이미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미리미리 이런 것을 만드셔 가지고 조례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거 늦는 것 아닙니까, 1년씩이나 늦었다는 것.

○經濟局長 朴城孝 업무하는데에 차질은 없었습니다만 미리 했었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朴正勳 委員 업무하는데 차질도 있었지요, 이미 공청회 할 때 건교부에서 대전에 내려와서 공청회를 언제 몇 년도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우리 유통단지심의위원회 분들도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점의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96년 이 법이 촉진법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이 '96년 6월 3일부터 시행이되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것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동구지역에도 사업개발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그냥 말로만 2011년 그때 가서 사업 또 취소되면 변경되는 것이고,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 보충질의 입니다.

3조 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문화체육국장과 보건국장을 삭제를 하고 차라리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상위법에 이 조례에「심의위원회 구성을15인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상위법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관계가 그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무원인 위원을 빼고 명수를 맞추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위원의 정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응은 중앙에서 관련 법규를 재정 할 적에 문화체육부에 관련 인사라든지 보사부의 관련 인사를 포함한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제 개인 사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회 정수를 늘려서 공무원의 수가 반이 안넘는 정도로 운영을 하면 위원님들이 하시는 걱정이 해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忠孝 김영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3조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요건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을 포함해서 아홉 명이 시집행부의 간부가 들어간다 라고 볼 적에 모든 것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데로 갈 것 같아서 문화체육국장이나 보건사회국장을 빼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유통센터를 건설할 후보지에 유적지라든지 또는 위생 관계가 직·간접으로 관계가 되는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최소한도 동수인 '18인 이내로 구성한다' 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金忠孝 방금 김영복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김영복위원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영복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준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제6조의 '총괄' 을 '통할' 로 제8조의 '개최' 를 '개의' 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정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일반적으로는 구별이 안되는 것이 상식선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 전체적인 조례를 놓고 볼 때 각 조례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차별이 되고 있어서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무담당관실의 조언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의미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형식상의 측면에서 시에서 나오는 법률상의 용어를 전체 통일시키자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꾼 겁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이번에 그 상정된 개정조례안 중에서 이 외에는 경미한 사항들이 다른 조례안에는 이렇게 경미한 조례들이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다른 아마 실·국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취지로…….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국 소관상에는 더 이상 이렇게 고칠 경미한 사항들이 없느냐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지시에 의해서 파악했기 때문에 이거면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金容濬 委員 앞서 우리 박정훈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난 사항을 이제와서 상정하고 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매번 보면은 우리 지역경제국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이따가 다시 또 그런 사항들이 이번 조례안에 또 있습니다마는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런 경미한 사항들은 한번 수정할 때 같이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국 소관에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大田廣域市工業團地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地方工業團地造成및分讓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大田第3,4工團廢水終末處理場運營및費用負擔條例中改正條例(案)

(15시 15분)

○委員長 金忠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전3·4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3·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되면서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개정되어 6개월 경과후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업무추진상 불편사항이 없다는 점과 신규용어 사용이 혼선이 우려되어서 정비를 미루어 오다가 금번 회기에 용어변경 등의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코자 관련조례중개정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통적인 사항으로 용어중에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대전 3·4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의 규정에 의거 폐수종말처리장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구조상 결함등으로 수질환경오염을 시킬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보완 및 교체등 시설물을 변경토록 지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인해서 이를 신설하여 수질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문화 하였고, 폐수종말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 일괄 처리하는 사업체는 소요경비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어 운영하고 있는 바, 그 부담금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적용비율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로 세분화하여 명문화한 사항과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는 등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업단지심의위원회 설치목적이 기업체입주 심의인 바, 공무원만의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영입위촉하는 것이므로, 위촉위원의 위상정립과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종합건설본부장에서 민간인인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 당연직 위원 위촉대상자를 명문화하는 등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용어사용이 익숙치 못해서 조례개정시기가 늦어진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급변하는 수질환경보호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현실에 불합리한 용어 및 조항들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전제3·4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제3·4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서로가 웃으면서 칭찬해 가면서 심의를 해야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심하게 오늘 국장께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법입니다.

따라서 그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조례를 자주 접하게 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련도 많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나 직제규칙등이 개정되면은 그때그때 적시에 해당조례를 개정해야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장기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 하였다가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멋대로 생각나는대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그것좀 답변좀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시기를 늦추어서 한 점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된 것은 이미 1년 이상이 지났고 지난해 연말에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한두 건 개정한 기억이 납니다.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지 않고 눈에 띄는대로 그것도 한 번에 고치지도 못하고 개정안 조례를 그 다음 회기에 또 뭐가 잘못됐다고 상정하고 그동안 조례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없게 하겠다고 우리 국장께서 여러번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오해도 가져봅니다.

우리 국장님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히, 그 우리 경제국에서 그런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애요. 아까도 우리 박정훈위원님께서 지적을 또 해 주셨지마는 혹시 그 간부회의 시에서라도 이러한 사항을 시정토록 과장님들에게 지시한 바는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 지시를 안할리야 있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저희가 했어야 될 일을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유사한 사항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서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못챙긴 탓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인사도 더러 있고 또 경제국 관련 사항이 많다 보니까 다 못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금회에 한해서 널리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金容濬 委員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가지를 놓고 여러번을 하게 되니까 무언가 각과에서 물론 우리 국장께서 전체적인 업무를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보지 않았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뭐 개정해야 될려면 한번에 다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연구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忠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말씀하십시요.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 이 개정조례안 중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부위원장을 공영개발사업단장이나 종합건설본부장에서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변경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상 저희가 제기하기는 당초 발상은 이렇습니다.

그 입지심의위원회가 종합건설본부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대행한다는 측면이라든지 주관하는 입장에서 종합건설본부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우리 지휘부내에서는 그럼 이왕 부위원장을 바꿀 경우에는 민간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인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는게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뜻을 따라서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그 민간인인 상공회의소 회장을 입지심의 부위원장으로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 입지심의위원회 자체의 그 모습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본인이 알기로는 그 부위원장이라면은요 위원장 유고 시 업무대행도 해야하고 바쁜 직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玉子 委員 그런데 그 외부인으로 정해도 그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다른 위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인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그 기업체들의 현상들을 상공회의소 같은 그 종합적인 조직에서 좀더 긴밀하게 내부적인 사항들까지 잘 알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을 가지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상공회의소 회장을 부위원장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유고 시에 하는 문제가 물론 걱정이 됩니다마는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자체가 상당히 응급사항이나 긴급사항으로 다루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예고가 가능해서 일정을 맞출 수가 있다는 그 생각하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방금 우리 저기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요 그 앞에는 11조입니다.

11조 보시게 되면은 '종합건설본부장을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하며' 이렇게 딱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현행하고 개정하고 대조표를 보시게 되면은 7페이지요, 대전상공회의소회장 그리고 … 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삭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같다는 얘기지요.

朴正勳 委員 아니, 같다면은 '부위원장은 공영개발사업단장 또는 종합건설본부장이 된다' 현행하고 같다는 얘기 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 본뜻은요 표시가 '부위원장은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이 된다' 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줄이 쳐진 그 공영개발사업단장 또는 종합건설본부장이라는 그 줄이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바뀐겁니다.

나머지는 같다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그 점찍은 것은 나머지하고 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개정난에.

○經濟局長 朴城孝 예.

朴正勳 委員 상공회의소 회장도 되고 종합건설본부장도 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지요…….

朴正勳 委員 아니, 여기 이걸 보게되면은 줄친부분 계속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개정난에 이것이.

○經濟局長 朴城孝 그 표시하는 게요…….

朴正勳 委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그 위에부터는 다 삭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위원장은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 밑줄친 부분하고 맞교대가 되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이고요 또한 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을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걸로 맞교대 하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공영개발사업단은 '95년도인가 없어졌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없어졌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忠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대전제3·4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대전제3·4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出席委員
金忠孝朴正勳黃明珍金永福
金容濬金玉子李丙贊宋完燮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盧載根
○出席公務員
經濟局長朴城孝
經濟政策課長禹濟喆
工業課長千貞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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