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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7.07.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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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7月 18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7年度上半期主要業務報告

가. 家庭福祉局所管

2. 大田廣域市模範主婦賞條例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上半期主要業務報告

가. 家庭福祉局所管

2. 大田廣域市模範主婦賞條例改正條例(案)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年度上半期主要業務報告

가. 家庭福祉局所管

○委員長 李寅九 먼저 금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가정복지국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시정질문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보고중단)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 잠깐만,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의심나는 점은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노인복지기금조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기금 이 4억 5,000만원은 매년 1 년간 출연한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그것은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매년 2억씩 출연을 해서 적립을.

丁奎項 委員 2억?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억씩 출연을 하는 것이고요, 금년에는 1억인데 아직 금년 것은 예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되면 5억이 될 텐데 그 이자만 가지고 앞으로 쓸 겁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지금 4억 5,000이 됐다면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됐습니다.

丁奎項 委員 노인복지기금조례가 언제 된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인복지기금조례는 '93년도 10월에 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93년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94년도 4월 18일날 조례 제2368호로 돼 있는 건데요. 내가 잘못 받았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93년도에 세워 가지고 조례 제정은 '94년 4월 18일날 됐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조례에, 국장님 청원서 받았지요, 노인회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원서 아직 못 봤습니다.

丁奎項 委員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받았습니다.

아직 못 읽어봤는데요.

丁奎項 委員 그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설치운영조례를 보니까 제4조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례 4조에 기금 집행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10% 이상을 재적립하는 것이지요, 기금으로다,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 나머지는 유용성 있게 노인회에 주기로 돼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인회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된 겁니다.

丁奎項 委員 노인들의 사업이라면 어디다 줍니까? 여기서 국장이 임의로 주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지요,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도 줄 수 있고 충, 효, 예절등 전문 전통문화를 선양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을 조장하는 데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련 비용도 일부 지원할 수 있고 노인 취업 및 공동작업장 운영하는 데도 줄 수가 있고 노인 교육과 노인교실 운영하는 데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

丁奎項 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노인회에서 운영하는데요, 충효교실이든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다른 타 도시는 서울 같은 데나 부산, 인천, 전북은 전부 노인회에 줘서 쓰게 했단 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아직 집행을 안한 것 뿐이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4억 5,000 조성하도록, 조금 전에 보고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10억까지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10억 조성할 때까지는 안주겠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10억을 조성해 가지고 10억이 조성된 다음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丁奎項 委員 다음부터 이자수입을 주겠다,

그러면 그런 회의를 언제 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에 저희들이 조성 계획을 세웠을 때 그렇게.

丁奎項 委員 기금조성관리운용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운영위원회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丁奎項 委員 조례로 다 있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아직 안 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것 조례도 그냥 부시장이 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장이 간사, 경제국장, 보사국장 여섯 명하고 나머지 4명 정도는 시장이 임명하는 노인 중 덕망이 높으신 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이것 해 놓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제까지 4년 동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목표액을 정한 다음에 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위원회를 조성을 안 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다른 타 도시도 목표액의 반 이상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서울 같은 데는 100억인데 지금 6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다 운영비가 나가요, 지금

대전만 왜 안 나가며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큰 것이 가정복지국장 혼자 안주려고 한다며, 이것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 생각에는 앞으로 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제가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10억을 목표로 해서 10억이 조성된 다음에 이자를 쓴다면 1년에 1억씩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안에는 풀 경비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지금도 풀 예산은 노인대학에 조금씩 다 나가던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래서 지금 나가고있는데 이것이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기 시작하면 풀 예산이 중지가 되니까 저는 우선은 풀 예산에서.

丁奎項 委員 풀 예산 줘야 몇 푼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우선은 어렵더라도 지원을 하면서 앞으로 목표를 정한 다음부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노인회에 말씀드렸는데.

丁奎項 委員 그러면 앞으로 10억이 다 들어오려면 지금 4년 동안 모은 금액이 이것이라면 앞으로 6년 동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그것은.

丁奎項 委員 작년도에 2억 하던 것을 금년도에 1억이라면 6년도 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 이거야, 죽으면 헛일이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말씀을 노인들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노인들은 무엇을.

丁奎項 委員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래요?

당신들 다 죽은 다음에 나중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왜 죽습니까, 앞으로 노인들은 자꾸 늘어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노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丁奎項 委員 노인이 6만 2,000명 중에서 노인회에 가입된 회원이 2만 5,067명이에요 현재.

그래서 45%나 있다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정위원님, 제가 노인회 임원진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는 우선 아쉬운 대로 풀 예산으로 쓰면서 앞으로 다음 대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시고 좀 모으면 안되겠느냐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현재에 계신 분들이 꼭 쓰셔야 한다면 저희들이 내부결심을 다시 받아 가지고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여태까지도 조례 다 만들어놓고 위원회 구성 한 번도 안하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안한 것은 돈을 쓸 적에는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丁奎項 委員 노인회에 가보셨네요, 가보니까 세상에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지회라는 데가 컴퓨터 한 대도 없어 가지고 6만 2,000명이라는 사람들 관리를 하나도 못해요.

지금 경로당도 구마다 다 개수가 다른데 지금 어떤 데는 인원이 적은 데도 경로당이 훨씬 많고 이런 정도거든요.

여기는 사기앙양을 추진한다고 잘 해놓고 타도시하고 좀 봐서 그 사람들이 불평이 없도록 사회활동 지원하게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국장님한테 줬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이 노인들은 그 말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문옥 국장이 우리 저기가 아니니까 다음 시장 딴 사람 되는 때 그때부터 주려고 한다." 라고 아주 격렬한 표현을 해요.

그 표현할 적에 어떻게 대답하려고 그래요?

다 OK 하는데 이문옥 국장 혼자 안 된다고 하는 거에요. 나는 그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텐데, 금년 하반기부터 좀 다만 얼마라도 준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오해 안 사고 우리 시의원들도 부대끼지 않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丁奎項 委員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왜 이런 조례도 안해 주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는?

조례는 엄연히 있는데 이것 왜 시행 안 합니까 여기 조례로는 주게 돼 있어.

기금조성은 10% 이상을 재적립하고 나머지는 노인회에, 다른 데 타 도시도 다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것을 국장님 드렸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시장 면담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쓸 것을 쓴다고 계획서 세웠더라고요, 게이트볼 대회니 자기들 연찬회니 쭉 보니까 타 도시하고 똑같이 하고 싶은 거에요, 자기들도.

그런데 이것을 안 하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시간만 가니까 노인회 간부들을 한 번 초청을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준다든지 못 준다든지 이런 내용을 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각 구별로 전부 노인들 모임끼리 단합이 돼 가지고 그런 얘기를 쭉 합디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난번에도 제가 오찬을 같이 5월 초하룻날 가정의 달이고 하기 때문에 임원진들하고 했습니다, 노인 임원진들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5개 구 회장님들하고 시 임원진들하고 함께 하면서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금년에 나가는 것도 한 3,300만원 나갑니다.

丁奎項 委員 노인회에 얼마 나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3,300만원이요.

丁奎項 委員 지회로요, 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로는 전혀 저희들이 지급 안 합니다.

丁奎項 委員 노인회 가보니까 1,470만원 수령 받는다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운영비이고요.

丁奎項 委員 운영비, 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인회 운영비를 별도로 시비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풀에서 나가는 것이 1,300만원 나가고요.

丁奎項 委員 풀에서 나가는 것은 700만원 노인대학으로 나가던데요?

그 노인대학도 대전시내 10개가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퇴미고개 그것만 주지 나머지 구로 가는 것은 시에서 안주더라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거기뿐이 안주지요.

저희들은 시만 주고 구는 구에서 주고 그래서 1,300만원 주고 시조경창 때 250만원 주고요.

丁奎項 委員 나는 시에서 만약에 노인회에 주기가 어려우면 경로당 수도 중구하고 대덕구만 제일 적어요, 100개도 안돼, 다른 데는 다 100개가 넘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면 노인회만 줍니다.

丁奎項 委員 이것을 더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주면 시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어쨌든 노인회에 3,4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정례적으로 나가는 것 1,300만원 제한다면.

丁奎項 委員 그러면 3,300만원 어디서 주는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풀에서 줬지요. 정례보조 1,300만원 제한 나머지는 전부 풀에서 준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0만원 풀에서 나갔거든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컸네? 정액보조 나가는 것보다 풀 예산이 더 많으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사업비니까, 사업비로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도 똑같으니까 저는 "지금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풀에서 어떻게든지 따드릴 테니까 목표액에 가도록 합시다." 하는 말씀을 5월 1일 오찬 장소에서 드렸거든요.

丁奎項 委員 이것을 노인들하고 해서 왜 못 준다, 주면 준다 이 얘기를 청원이 안 들어오도록, 나는 청원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안들어오도록 해 주십시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 결과를 나한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6월 24일날 오찬계획을 다시 임원진들하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꼭 원하신다면 풀에서 지원되는 것은 금년에는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됐던 것이니까 내년에는.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이것 앞으로 10억 되도록 안준다고 그러면 그 양반들 다 시청으로 데모하러 올 판이에요, 지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데 지난번에 그 얘기가 된 것.

丁奎項 委員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노인인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데 지난번에는 다 이해들을 하셨거든요. 5월 1일날 임원진들 하고 식사를 하실 적에는 다 이해를 하셨는데 저하고는 이야기도 한마디도 없었고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준 적도 없고 사업을 어떻게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상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5월 1일날 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주무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안 냈어요.

丁奎項 委員 노인회에도 보니까 회장님 각지회장 많이 있더라고요, 각 5개 구 지회장님들 총무, 간사 있더라고요.

그분들만 한번 국장님이 초청을 해서 이것 확실히 해 주십시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어저께 온 사람이 질의해서 안됐습니다만 저도 노인회관 갈 날이 얼마 안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위원회는 왜 조직이 안됐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 저는 목표액을 정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金光雨 委員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金光雨 委員 기금을 조성하면 그때부터 위원회를 조직해야지, 무슨 목표가 달성되면 그때 위원회를 조직한다고 그럽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光雨 委員 그리고 목표액 만약에 10억 달성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달성은 할 수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한다고 자신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내고 있습니다, 시에서.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10억 목표달성이 안되더라도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줘야 됩니다.

아까 정규항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네들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분네들은 헛것이고, 4억이 지금 조성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죽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대전시내 노인네들이 전체 우리 욕을 하고 있어요, 이국장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있다고요.

이것 빨리 구성해 가지고 조치하게끔 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光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노인치매요양원하고 노인병원이 작년 10월 17일날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오늘까지 현 공정이 28%밖에 안됐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이유가 뭐에요, 여태껏 28% 밖에 안된 이유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초공사를 할 적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정에서는 조금 늦어집니다만 당초 10월달에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12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암반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암반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신진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서 기성액 전액을 대전시 대덕구청에서 확보를 해놓고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서 기성금액을 주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얼마쯤 나갔습니까 신진건설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6억 500만원 나간 걸로…….

金東瑾 委員 16억 500만원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16억 500만원 중에서 2억 5,000만원을 빼 가지고 자기 천성원 진입로주택구입 명목으로 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줄 적에 그것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金東瑾 委員 알고 계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도를 통해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돈을 지급을 한 것이고 그 안에 자기들이 이루어진 내막에 대해서는.

金東瑾 委員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경찰조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직 검찰지휘가 안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측에서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진술이 엇갈려요, 신진건설 진술하고 천성원 진술하고 엇갈려요.

천성원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기부금 명목적으로 신진건설에 2억 5,000을 받았다." 물론 지금 대덕구청은 잘못이 없어요.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서 16억 500만원을 내줬으니까 시나 대덕구청에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신진건설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대덕구청에서 신진건설쪽으로 통장으로 16억 5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잠깐만이요, 대덕구청에서 신진건설로 주는 것이 아니고 대덕구청에서는 천성원에다 주고요, 천성원에서 주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천성원에 줍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지요.

천성원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하여튼 말이에요, 통장에 입금이 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물론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통장에 입금된 것을 2억 5,000만원을 무조건 뺐다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글쎄, 그건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金東瑾 委員 이거 경찰에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2억 5,000을 뺐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통장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그걸 빼요?

그건 그쪽에서 자기들 도장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 않아요?

金東瑾 委員 "도장을 내놔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도장을 내놔라!"요?

金東瑾 委員 "도장을 내놔라!" 그래서 신진건설쪽에서는 도장을 내놓는데 왜 그럼 줬느냐?

당신들이 공사를 해놓고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서 돈이 들어왔는데 왜 그럼 도장을 줬느냐 하니까 공사에 트집을 잡을까봐 줬다는 거에요 지금 진술 내용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 보조금은 말이에요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것이 대전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11조에 나와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이게 나와 있고, 그 제6조를 보면은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뭐가 있느냐, 6조 1항을 보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를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를 파악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 를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돈을 줄 때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이게 설계에 의해서 건축비가 산출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신진건설에서 지금 천성원 얘기대로 기부금을 2억 5,000을 줬다면은 16억 500중에 2억 5,000 정도가 남아서 줬을테고, 지금 노재중 씨가 통장으로 무조건 뺐을 때는 2억 5,000이라는 돈이 서로간에 미리 주기로 얘기가 되지 않았다면은, 지금 그렇다면은 이게 아니라면은 공사가 2억 5,000만원 정도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럼 어떤 거에요 둘 중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김위원님께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만은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지급을 할 적에는 그 공사를 목적에 쓰도록 준 것이지 그 외에는 전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집을 제대로 지어서, 그러니까 계획대로 설계대로 제대로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짓고 있는중이고 그것을 지금 금년 연말에 설계대로 해서 했으면 제대로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릴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금액 산정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액 산정을 할 적에.

金東瑾 委員 건축비가 덜 들어가는 것을 많이 책정을 해준 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건축비는 당초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해서 거기에 있고 거기에 자담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건축비를 100% 다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평당 가격이 있으니까 그 가격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원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 건축비를 산정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겁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노인치매요양원에 대해서 이걸 시작을 할 때 유성에 있는 신생병원과 대전시립정신병원과 비교를 해서 문제점이 많다, 공사비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될까봐 걱정을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지요, 위탁운영에 대해서도말씀을 드렸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탁이 아니고 이건 보조입니다.

저희들이 지어서 위탁하는 게 아니고…….

金東瑾 委員 지금 보조금이라는 것은 건축을 하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걸 위탁운영을 준다고 그랬을 때 천성원에, 지금 대전시립정신병원을 예를 들어서 상당한 많은 반대를 했어요,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위탁운영 주기도 전에 건축비에서 2억 5,000을 빼먹는다면은 위탁운영을 줬을 때에는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물리는 격이 아니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신생병원은 시에서 일단 지어 가지고 업무를 위탁한 거고 이건 사회복지법인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짓는 겁니다.

그 위탁이라는 어휘는 지금 저희들하고는 안맞고…….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시립병원을 지었지마는 이거는 공사비까지를 다 줘 가지고 너희들이 지어서 위탁운영까지 주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업무를 개시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점이 있다 더 문제점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 관리조례를 굉장히 보고 생각을 많이했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국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사후대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는 그 집을 제대로 설계대로 지어서 운영이 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운영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공사비를 돈 들여가면서 짓는 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를 지금 여기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10조를 보면은 말이에요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가 있고 시장이, 17조에 "교부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공사비 전부 회수하세요.

회수하세요 이 돈, 왜 회수해도 되느냐?

이 천성원은 말이에요 몇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 병원 두 개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된 내력은 사회복지시설로 운영을 하든지 개인 병원으로 운영을 하든지 운영을 알아서 해라, 회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는 노인치매병원과 노인병원을 시에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을 주든지 결정지셔야 됩니다.

이것 회수하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짓는데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는 경찰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경찰조사에서 이게 분명한 위법이다 했을 때는 하실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조치를 하실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이 제의를 받아주실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거는 어렵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려운 이유가 뭐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경찰에서 지금 현재전액 회수를 한다거나 중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에서 검찰에서 어떤 조치가 나왔을 때 거기에 따른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 전부 회수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회수를 해야지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2억 5,000을 빼 썼다, 나쁜 말로 말하자면은 개인 땅 산 거에요 개인땅,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땅 산 것 아니에요 이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조금에서 2억 5,000을 뺐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이 보도가 잘못 나온 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그 공사에 따른 진전에 대해서 보조를 뒀던 것이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기부금을 줬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만일 그걸 도장을 달래서 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이 법적 조치를 받겠지요.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치는 할 수 있지마는 지금 이것은 당초에, 이것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그 법인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하고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고, 그것을 그 보조금대로 집을 못 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대로 짓는다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목적은 안됩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건축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단계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마는 이게 지금 보조금하고 건축비하고 장비구입비에서 그외 사용 못하는 돈을 신진건설한테 기부금을 받든 어쨌든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개인적인 땅 구입한 거는 사실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법인 게 되겠지요.

金東瑾 委員 법인 땅을 샀든 개인 땅을 샀든 그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개인 땅은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그건 잘 모르지요 아직.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사단법인 천성원 명의로 땅을 샀는지 노재중 씨 개인 명의로 샀는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모릅니다 그거는.

金東瑾 委員 지금 아직 모르시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법인 명의로 샀든…….

○委員長 李寅九 아니, 그런 사건을 전혀 국장님 아직껏 파악도 안하고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참 답답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도에 다 나오고 해서 그것이 명의가 누구 앞으로 산을 샀다는 것까지 다 나왔는데 그거 파악을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법인에서 재산의 증액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거를 받아야 됩니다 증액.

○委員長 李寅九 2억 5,000을 빼다가 누구 앞으로 샀는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직 안샀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안 샀습니다.

집 하나만 지금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집 하나를 구입했으면은?

金東瑾 委員 돈 있어도 사면 안돼요.

○委員長 李寅九 정회하고 합시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의견조정 시간으로 정회를 했다가 충분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 수사과정도 특수권력 관계에 있는 협박여부,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를 준 사람이 건설회사한테 얼마를 내놔라 하는 협박여부는 이게 밝혀진다면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장으로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위탁운영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는 동안에는 천성원에 이 노인치매병원과 노인병원의 위탁을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의 대책과 또 국장님이 이거는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언론보도가 되면은 여기에 소관 국장님으로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시에서도 조사가 들어갔어야 돼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사후대책을 하실 건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국장이 어떤 사후조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저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는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감리회사로 하여금 철저한 감리와 공정이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진력을 하겠으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태 확인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마는 의원생활 하면서 이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의원으로 있을 동안은 위탁 운영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이원옥위원.

李源玉 委員 지금 김동근위원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천성원은 도저히 치매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교육적, 사회사업적도덕성을 잃었기 때문에 위원회 이름으로 환수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장에게 정식으로 이 천성원은 도저히 사회사업자로 볼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은 재고하도록 또는 환수하도록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께서 제안한 데 대해서 동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에 대한 문안 작성과 모든 것을 결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오전 정회 전에 이원옥위원께서 제안한 노인치매요양원 및 노인병원 건립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해서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금일 상정된 가정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방금 최진문위원께서 보조금환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을 계속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李源玉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최진문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최진문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오전에 질문을 다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은 못 보던 사업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단법인 대전보육시설연합회, 이 연합회가 등록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

金東瑾 委員 등록된 날짜, 연합회가 연합회로서의 등록된 날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얼마 안됐지요?

대충 언제쯤 됩니까 대충?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국 연합회가 설치된 것은…….

金東瑾 委員 전국 연합회는 말고요, 우리 대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등록이 된 것은 4년 정도 되는…….

金東瑾 委員 '93년에 됐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현재 회원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회원은 보육실 운영하는 시설장이 전부 회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회원들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립 보육시설에 있는 분들은 다 들어와 있고 열일곱 분, 나머지 몇 분이나 돼 있느냐는 얘깁니다 가정이나 민간 보육시설 시설장들이 몇 분이나 돼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는 일반도 다 들어와 있는 줄 알았는데, 한 54개소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깐만이요.

40개소입니다.

金東瑾 委員 40개소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공립 열일곱 군데 시설 빼놓고는 가정이나 민간 자격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회원 몇 명이 안되네요?

총 481개소에서 구성원이 40개소뿐이 안된다면은 연합회 기능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30인 이상의 보육시설하고 놀이방으로 해 가지고 그냥 신고하는 시설이 전부 합쳐서 481개소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보육시설은 30인 이상의 허가를 받은 시설이고 나머지는 거의 신고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481개 시설 중에서 40개 정도면은 이거 시행령에 나오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부 가입을 하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 가입이 안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8조에 "연합회의 임원"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회장 1인에 부회장 4인 또 감사 4인, 이사가 20∼40명까지 이사를 두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법적 구성요건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육실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전부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다 들어오도록, 회원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입이 지금 신고 시설은 아직 안 들어온 거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현재로써 법적 구성요인도 제대로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연합회 아니냐 이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해서 지회를 지금 광역시·도에다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회로 두는 거거든요 이것이, 법인으로서 별도 구성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구성요건이 안되는 건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말이에요. 시행령에 이 정도의 인력 구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행령상에.

崔鎭文 委員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예.

崔鎭文 委員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단체의 대표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전반적인 가입률이 최소한도 무슨 단체고 그 단체의 대표성을 볼려면은 가입률이 최소한도 50% 이상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약 40여 개가 여기 가입돼 있다면은 도대체 대표성도 없는 단체다 하는 걸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맞지요.

崔鎭文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연합회로서의 어떤 대표성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인정하시냐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제가 설득력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시켜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그 보육시설은 30인 이상으로써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시설이 있고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놀이방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다 들었고 신고를 해서 하는 시설은 권유를 해서 다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0인 이상 시설은 전부 가입이 된 거거든요.

신고시설은 지금 현재 가입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가되면서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확대가 되면은 들어오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잠깐 그것 좀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신고시설도 여기에 가입이 임의 가입으로 돼 있어요, 당연 가입으로 돼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으로…….

崔鎭文 委員 임의 가입이지요? 꼭 가입해야한다는 원칙은 없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더라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되려면 최소한도 가입률을 50% 이상 갖고 있어야지 그 계열의 대표성을 갖다가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현재 대전에 놀이방시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방시설은 한 집에서 한 10명 내외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그리고 30인 이상 허가된 시설은.

金東瑾 委員 국장님, 그 내용은 유아교육법과 시행령과 규칙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최진문위원께서도 말하는 것처럼 보육시설연합회가 전체적인 놀이방시설이든 어린이집이든 간에 대표할만한 무슨 사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대표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구속을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지난해에 처음 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두도록 돼 있었고 그리고 그 동안에 사업은 자체 교육 같은 것은 보육연합회에서 했습니다, 해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81개 중에서 공립하고 직장보육시설을 뺀 453개소 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어요, 어디가 지금 잘되고 있는가.

그랬더니 지금 선화동에 삼성어린이집이 삼성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잘되는 데가 용두동에 성락이고, 세 번째가 호동어린이집이에요.

이 세 군데를 빼놓고 나머지 시설을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외에 또 몇 군데 잘되는 데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시설이 지금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파악 한 번 해 보셨냐는 얘기에요.

대개 15명 이하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유아들을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개 시설장이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놀이방 같은 경우는 3세 이상 아동을 둘 경우에는 15명이라도 혼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수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보육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놀이방인 경우는 거의 개인이 하나나 둘이서 보조원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민간인 가정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보편적으로 시설장 혼자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릴려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얼마만큼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나오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전문인력이 부재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할 때, 또 지금 이 보육시설에 컴퓨터 정도의 시설을 갖춘 데가 얼마 안돼요.

지금 정부보육센터라고 그러면 인터넷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컴퓨터는 고사하고 전문인력도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앞으로 건전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을 하고 또 관내 보육시설에서 부족된, 그러니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장 혼자서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이 어러울테니까 정보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모든 시설에다가 홍보를 해 주고 또 그것을 배급해 주고 또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 역할도 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를 두는 것이고 보육정보센터에다가는 전문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그들이 앞으로의 보육시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를 두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취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이 보육시설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방시설을 갖추어 주고, 지금 말이에요, 애들 하나 다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들게 돼 있지요? 무슨 법적으로 구속 무슨 법적으로 구속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해보험 정도는 들어라! 상해보험 들고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 1인당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허가시설은 다 들고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 들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 들어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 들어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러니까 일반 놀이방시설하고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허가시설에는 들어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정보센터를 운명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소방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오히려 여기에는 유리하다. 또 한 가지 지금 유아보육법을 보면 5조를 근거로 해서 지었다고 그랬는데 이 5조에는 광역시에서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두게 돼 있어요.

5조뿐만이 아니라 시행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 장을 둬야 되고 보육지도원을 두게 돼 있어요. 또 사회복지관이나 아동상담소에서도 설치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이것은 대전광역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또 이렇게 크게 방대하게 정보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여기에다가 센터 장을 두고 보육지도원을 영양사를 두고 간호사까지 둘 필요가 없이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조그마한 규모로 이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지 광역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광역시에만 한 군데로 주는 것으로 해서 40%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5개 구청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지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도에만 우선 하나씩 두는 것으로 해서 도도 아직은 안 두고 현재 광역시 중에서 3개소 하고 금년에 대전하고 광주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광역시에서는 이 정보센터를 갖지 않아도 되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 5개 구청에다 두기가 여건상 어려우니까 광역시에다 하나 둬 가지고서는 5개 구 전체적인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대전실업대학하고 배재대학에 또 한국어린이교육보육시설에 종사자 훈련을 시키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시키고 있는 이 훈련을 위탁교육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많이 시키는 것이 지금 시에서 할 일이고, 두번째로는 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재 교부를 갖다가 보급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이고, 세번째는 각 구청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끝을 내야지 이것 꼭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구청으로 넘겨버려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청으로 한다면 그만큼 인력이라든가 설치비 같은 것이 지금 지원이 어려우니까 우선 광역시에 한 군데씩 하면서, 아까 교육양성 과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주로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정보를 서로가 요구할 때 또 자료 같은 것을 서로 교환하고 보육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교사양성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그러면 이 시설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동안에는 행정지도로써만 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재단에서 프로그램을 받고서 그대로 운영을 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삼성은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다른, 지금 다른 시설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라든가 교재를 보고 또 교육을 받은, 교육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교육시키고 있어요. 유아교육론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교육 정도면 이것은 보육입니다, 교육이 아니고.

취학하기 전의 아동들의 교육이라면 교육부 소관이 돼야 돼요, 보건복지부 소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료를 서로 주고 받고 자료를 제공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아동을 교육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도 이 종사자들의 어떠한 자질 향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보육을 어떻게 시킨다는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교육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고 그 양성한 교사들을 사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보제공을 한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 구청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해 주는 것으로 끝을 내지요.

이것 시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현재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일을 하느냐고 하지만 이 사업은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실시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구청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구청으로 줄 수는 없다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시에서 우선 설치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시설 운영을 할 때 각 시설이 지금 햇빛을 볼 수 있는 현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할 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정보센터를 내년 3월에 개원을 하면 거기에서 모든 전국적인 자료를서로 주고 받아 가지고 새로운 자료가 있으면 각 보육시설에다 통보를 해주면서 자료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아직 컴퓨터를 갖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 되지도 않고 컴퓨터로 인터넷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의 전문인력을 갖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컴퓨터만 정보교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자료가 돼 있을 때는 얼마든지 공문으로도 보낼 수 있고 서신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정보자료제공은 못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업 효과가 없다고 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어려우시지만 사업 효과가 있고 없고는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없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그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예, 최진문위원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평송청소년수련원 원장님 나오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나왔습니다.

崔鎭文 委員 먼저 평송청소년수련원 7월 19일 내일서부터 실내수영장을 개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높이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완책이 섰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그것을 위험표시를 했습니다. 위험표시를 해서 내려가는데 혹시 다치지 않도록 조심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몇 군데나 해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세 군데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하여간 어떻게 됐든간에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다 그런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세 군데 다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글쎄요, 그러니까 세 군데 내려가는 데가 다 그런 것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게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로는 기술자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그것을 깎아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원장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원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세요.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수련원장 윤덕중입니다.

계단 관계는 그 동안에 시공자와 건설본부 협의 결과 밑의 계단을 전부 깎아 내리면 한 10㎝정도는 깎아 내릴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깎아 내리기로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계단을 깎아 내린다?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예.

崔鎭文 委員 10㎝ 정도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키가 1m 80이에요, 제가 서 보니 눈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현장에 나갔을 때 무슨 답변을 했었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쓰니까 어린애들이 쓰니까 닿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요새 중·고등학생들쯤 되면 관장님 자제분들도 관장님보다 클 것으로 알아요, 키가.

애들이 굉장히 크고 거기다 어른들처럼 천천히 걸어서 다닐 그런 연령층이 아니고 계단에서도 뛰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항구적인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밑에 층계 조금 깎아내 가지고 10㎝ 정도 높인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대책이 될 수 있겠어요?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현재도 80 넘거든요, 높이가.

그러면 10㎝ 정도 깎으면 거의 2m 가까이 됩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건물의 뭐라고 그럽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할' 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이라 그것은 깎아낼 수가 없고,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서 직선으로 내려선 1m 80인지 몰라도 그 윗 계단에서 내려가면서 부딪히지 그 계단에 서서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계단을 전부 다 깎기 때문에 된다고 기술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난다면 큰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수련원 원장이라면 제일 먼저 겁낼 부분이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위험표시를 해 놓고요, 그 밑에 계단을 낮출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위험표시만 해놨지 아직까지는 내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7월 11일부터 벌써 오픈을 해놨네요, 수영장을?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무료 개방을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무료 개방이라도 하여간 오픈한 것 아니에요?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예,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청소년들이 들락날락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사후 대처도 제대로 안해 놓고 그냥 개장해 놓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도대체, 거기서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것은 원래 건축 당시서부터 문제가 있었던거에요, 여기 감리를 도대체 누가 나가서 어떻게 했나는 몰라도. 가정복지국은 모르겠다고 그 가정복지국은 모르겠다고 그러겠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시 한 번 시공자하고 건설본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협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 벌써 11날부터 실내수영장 같으면 지하 2층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일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방을 해놓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대고 위험표시만 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개중에 한 눈 팔고 뛰다가 거기 부딪히게 되면 최하 중상 입을 위치에요, 거기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방학이 됐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저희들이 주의를 해서 시행을 하고 방학 지난 다음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시설을 해놓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시설을 직원들이 특별히 주의를 해서 쓰고 방학이 지난 다음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방학이 지나고 나면 학생들의 사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용해봤자 토요일이나 일요일 잠깐 사용할 것으로 아는데 가장 학생들이 많이 찾아야 할 시기에 아무런 보완조치 없이 수영장을 그냥 개방하고 건전 오락실을 개방한다는 것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崔鎭文 委員 개장할 시기를 뒤로 늦춰서라도 완전히 대책을 강구하고 난 다음에 오픈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사를 1차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원장님, 평송청소년수련원의 설립 취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심신수련의 장을 제공하고 유익한 수련 프로그램 마련으로 꿈과 이상을 펼치도록 하는 게 평송청소년수련원 설립 취지입니다.

이것 오픈해 놓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행사가 몇 개나 있었어요, 큰 행사?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현재 큰 행사로는 12일날 대전여성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었고요, 16일날 신한국당에서 대의원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7일 현재 예약을 포함해 가지고 총 54건이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54건이요?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예.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관은 하지 않고 54건이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다?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예.

崔鎭文 委員 그럼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이것 오픈해 가지고 큰 행사 두 개가 여성 오케스트라하고 16일날 신한국당 전당대회에 이것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는 그렇다고 치고 후자가 설립 취지에 맞는 거에요?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그 54건 중에는 청소년 행사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행사를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최위원님,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해드리면 안될까요?

崔鎭文 委員 예, 말씀해 보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 이용 시설입니다. 확실한 것은 청소년들 위한 시설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것을 금년 6월 21일날 개원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해서 저는 원장에게 청소년들이 쓰는 시간외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른들이 거기 와서 홍보가 되겠느냐고 하시길래 저는 그 가정에 가면 다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어른들이 먼저 보시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 1년 동안은 청소년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는 누구든지 빌려주라고 저는 그렇게 당초에, 물론 설치 지침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구두지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한국당에서 요청이 왔을 적에 어떻게 할까 하길래 거기에 오는 분들이 한 1,000여 명이 넘게 올 텐데 그러면 청소년 시설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허락을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은 설립 취지에 첫째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54건 예약되어있는 것도 정치단체가 몇 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배제해 줘야 될 사항이다, 아무리 홍보가 좋아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에다 전당대회를, 그러면 신한국당 줬으면 다음 번에 자민련에서 한 번 달라고 하면 안줄 수 없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민주당에서 하면 민주당에 줘야할 것 아니에요, 또 국민회의 줘야 될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崔鎭文 委員 앞으로 계속 선거철인데 이것 청소년수련원을 갖다가 시민회관으로 간판을 갈든지 그러는게 정상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최위원님!

崔鎭文 委員 최위원님, 최위원님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아주 역겨웠다 그 말이에요.

수련원 현관 바깥에서는 연호를 외치고 정치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청소년수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은 그게 타당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까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금년 동안은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얘기하는데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청소년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 저는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만일에 이렇다면 지금 신한국당이 일단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당에서 할 적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지금 제 심정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崔鎭文 委員 지금 어차피 시작은 해 놨으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금년만.

崔鎭文 委員 이것은 금년만이 아니에요, 금년 하다보면 내년에도 또 빌려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李源玉 委員 대전시민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평송청소년수련원을 세웠을 때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진 것을 우리 복지국에서 한 번 잘못 생각해서 꿈과 희망과 이상을 펼쳐주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청소년들에게 여기는 우리는 어른들 사용하는 데에 그냥 껴 있는 정도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청소년 행사는 먼저 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먼저 나오지를 않고 정치유세를 먼저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계속 지금 국장님은 안 빌려줄 수 없다, 금년까지는 해야 되겠다.

간판 고쳐요, 여기는 정치집회하는 곳이라고 간판 고치라고! '평송정치수련원' 이렇게.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무슨 변명을 하실 거에요.

그러면 청소년들 하는 행사는 안나오고 정치행사는 떠들석하게 나와 가지고 그애들에게 무슨 꿈과 이상을 뭘 펼쳐 줘, 거기다 대고.

뭘 펼쳐 주냐고? 잘못됐다, 다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치행사는 않겠다는 답변이어야지 한 번 했으니 금년 내는 하겠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에는 그렇게 홍보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고.

李源玉 委員 무슨 놈의 홍보가 돼요, 정치 행사하는 게 청소년들한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정치행사로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李源玉 委員 그것이 정치행사지 뭐요, 그럼?

청소년들에게 꿈과 이상을 주는 것이 정치집회에서 선전이 돼요?

여기는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만 하는 곳이다가 되어야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자꾸 시인을 안해요?

잘 된 게 아니에요, 정치집회 해서는 안되는 곳이에요.

그곳은 원 취지대로 청소년들의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는 행사만이 해야 된다 이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오전에 청소년수련원의 직원 현항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수련원직제규칙에도 위배가 되는 그런 정원표를 받았는데, 원장님 이것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좀…….

崔鎭文 委員 어떤 걸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필요한 게.

崔鎭文 委員 수련계장님이 지금 누구로 돼있어요?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최달영 씨로 별정 7급입니다.

崔鎭文 委員 별정 7급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6급입니다.

崔鎭文 委員 별정 6급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崔鎭文 委員 별정직을 모두 몇 명 두게 돼있어요 거기?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다섯 명 두게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다섯 명으로 돼 있어요?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예.

崔鎭文 委員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 하여간 청소년수련원에 여러 가지 행사, 집회 관계 있잖아요, 그거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어차피 우리가 이게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만들었으니까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임대를 해 주고, 물론 이게 학생만 쓰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일반 시민도 이용하게는 돼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이 이용을 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그 차원이 있습니다.

정치집회장으로써 전락해서는 안되겠다 하는걸 부탁 말씀드리니까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약사태가 있을 텐데 여기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최위원님, 보충질의 좀?

崔鎭文 委員 예.

金東瑾 委員 평송청소년수련원을 개원하기전서부터 국장님은 다른 단체 입주를 막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불교단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들어가 있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불교단체가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인데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원봉사센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한 것을 청소년수련원이 전체적인 청소년들의 중앙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들어오도록 한 겁니다.

유해환경감사단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탁한 사무만 들어온 겁니다, 단체에 준 건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하여튼 이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 노조사무실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로자 복지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 노조사무실이 다 돼 버렸어요.

이렇듯이 이런 단체 두 군데를 거기를 위탁운영을 하든 청소년을 위한 단체든간에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도, 왜 다른 단체만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업무를 갖다가 저희들이 단체를 들어오게 한 게 아니고 업무 자체를 들어오게 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들이 업무를 거기에 해놨다가 다른 단체에다 줬으면 그 단체가 올 수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단체에다는 지금 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업무를, 그 차이가 좀 있으면서 단체는 아니고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여성의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해서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기회 확대라고 해서 여성위원을 연도별 목표 설정해서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97년도에는 12%고 또 '98년도에는 15%, 2005년도에 가서야 30%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개 위원을 위촉을 할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이라는 기간을 둡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위원을 해촉을 하고 여성위원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을 할 경우에는 여성위원으로 저희들이 보충을 해주십사 하고 담당부서에다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을 할 경우나 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는 30% 이상의 위원을 두도록 했기 때문에 위촉과 그 임기까지를 따져서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의무적 사항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의무적이라기보다 권장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의무적 시행 사업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건 하나의 목표를 정무2장관실에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이렇게 시행해라, 의무적으로 시행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의무라기보다는 목표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정무장관실에서 의무적 시행사항으로 추진하라고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최소의 목표율로 돼 있는데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전시에는 여성위원이 전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8%입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12%까지 확보돼야 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 보면은 여성위원이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에 임기가 끝나는 대로 여성위원들을 보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朴幸子 委員 아니, 임기가 끝나는데 그 임기가 금년에 안 끝나고 내년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즉, 금년도는 12%까지 지금 여기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임기는 안끝날 때고 그러면이 12%라는 것은 확보가 되지 않고 하나의 그냥 예시만 해놓은 것뿐이지 실천, 시행은 못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어떻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획실에서 지금 이것을 1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이걸 우리가 위원회별 목표를 갖다 조기 달성하기 위한 거와 또 여성들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어떤 특성화를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정무장관실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은 정무장관실에서는 각 시·도자치단체장들은 여기에 대한 특별관리위원회를 설정해서 운영을 강화하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념해 주셔서 이 목표율이 최소 목표율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옆에 보면 설정 관리라고 그랬는데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설정 시행이라는 표현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관리가 아니고 설정 시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해서 16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소년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부모교실운영 해서 2회에 5,200명이 참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부모교실이라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실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청소년상담실에서 학교와 연계를 해 가지고 교육청의 그.

朴幸子 委員 아, 학부모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청소년단체에서 상담실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상담실,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청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순회교육 학교마다 다니면서도 할수 있도록 할려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는 부모교실을 2회를 하는데 5,200명이거든요.

그럼 한 번 하는데 2,600명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교육이 됩니까 한꺼번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난번에 한번 했었거든요 교육청 대강당에서, 대강당에 모아서 했고 이번에 두번째 할려고 하는데, 그 5,200명은 조금.

朴幸子 委員 5,200명 수용을 못해요. 교육청대강당도 들어가야 1,000명도 못 들어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이거는 좀 파악하겠습니다.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은 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이 청소년위원회가 지금 7월은 아직 안 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21일날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법에 의한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위원회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朴幸子 委員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위원회,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보호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보호위원회가 중앙에 지금 현재 7월 7일자로 됐는데 여기는 지방사무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 사무소를 두도록 돼 있는데 그 지침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지원 관계가 있어서 아직 이거는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흡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거는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보호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위원회기 때문에 보호위원회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위원회는 거의 각급 기관장님들이 주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보호위원회는 좀 다른 차원으로 지방에서 유능한 분으로 해서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19페이지, 여성회관운영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21세기의 미래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 적극 참여하여 여성의 감성이라든가 창의성과 잠재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나가는 이런 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이 강화되고 또 우리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능력 배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간에 여성의 우리 사회교육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한 것마냥 경제를 향상하기 위한 기술 및 부업교육이라든가 또 취미교육이라든가 또 의식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양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21세기를 맞이해서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에 대한 시책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이것은 사회교육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여성회관을 앞으로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은 아직 생각 안 하셨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취미, 교양 이런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능력배양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의 소리 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관장님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오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여성회관장입니다.

朴幸子 委員 여성의 소리 모니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저희들이 여성의 소리모니터 운영 계획은 여성의 제반 문제를 수집, 발굴해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여성의 문제는 단순한 여성발전연구위원회 위원들이 어떠한 사항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 이거를 했을 때에 단순한 정보수집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니터요원들을 산재해서 거기에서 지금 과연 여성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 여성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또 법 제도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마는 사실상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이 모니터요원들이 수집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면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연구해야 할 거는 연구위원회에 주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서 이게 적합하다 했을 때에 시정도 하고 또 정책적인 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니터요원들을 모집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6월 23일날 위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별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강구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현재 184명이 위촉이 됐다고 그랬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184명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 활용방법은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주부도 있고, 직장이라고 하면 공인된 이런 공공기관이나 또 사기업체나 아니면 어떠한 단체 이런 사람들로 돼 있고 또 전문직도 있고 이래서 인원을 말씀드리면 주부가 122명, 회사원이 12명, 전문직이 32명, 기타 18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18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은 앞으로 전화나 팩스로 받아 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朴幸子 委員 이건 인적구성요인이고, 이분들이 184명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이걸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인적 구성원이 직장도 있고 주부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84명 모니터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그러니까 그 분야는 직장은 직장 내에서 여성으로서의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노임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받고있는 것은 직장 내에서 받고, 일반 주부는 가정내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정보를 수집해서 받는 역할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모니터가 184명이라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니터라 하면은 하나의 감시자입니다 또 제안자입니다.

그럼 이 모니터들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도 있고 또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위촉된 모니터들이 184명이라면은 그룹을 나눠서 지금 가정주부가 120명 그랬는데, 그럼 그 주부들 120명 한꺼번에 가정문제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거를 파트를 제 생각 같아서는 184명을 파트를 나누는 거에요 분야별로, 청소년 파트, 소비자 파트 뭐 가정폭력 파트 이렇게 파트로 나눠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그 말씀은.

朴幸子 委員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소리 모니터 운영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규항위원이 오전중에 질의한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얘긴데요, 이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예치해 놓은 금액 지금 현재 있는 것이 4억원이지요?

이것을 이자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거를 국장님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노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를 조성을 해 가지고 내부결심 받아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그분들이 요청한 것을 제가 아까 청원서를 쉬는 시간에 읽어봤는데요 거기 지금 현재 풀에서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액수에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부터는 풀에서 안 나가고 기금에서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노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를 금년중에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을 하셔서 원금은 안나가더라도 이자에서만 이라도 우선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회기내에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원금에서는 안나갑니다. 이자만 나가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模範主婦賞條例改正條例(案)

(14시 30분)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모범주부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복지 분야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 사회복지와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협조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모범주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모범주부상조례중 모자복지법 제6조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한 대전광역시모자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97년 1월 24일 동 위원회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회의, 간사 실비변상에 관한 조문은 삭제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주부로서 자격요건은 시상예정일 현재 시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하고, 수상부문은 훌륭한 어머니, 효행이 지극한 며느리, 내조가 뛰어난 아내 등 부문별 1명씩 시상하며 구청장 및 관련 단체장, 시민 50인 이상 추천을 받아 추천한 자로 하여 수상시기와 추천방법을 공문, 언론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자 결정은 대전광역시모자복지위원회에서 소정의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하여 결정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월 27일 가정의 달에 제8회 모범주부상 시상식을 한 바 있습니다.

기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전광역시모범주부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모범주부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모범주부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이 대전광역모범주부상조례가 모범주부상심사위원회가 그전에 있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게 왜 폐지가 됐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난번에 위원회 통폐합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침에 따라서 모자복지위원회 기능으로 통폐합한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모범주부상심사위원회를 없애고 모자복지위원회 심사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된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모자복지위원회는 이게 법률체제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모자복지위원회 심사한다는 그런 것이 들어갔습니까?

모범하고 모범주부하고 모자복지위원회하고는 어휘가 다른 건데 어떻게 그걸 거기다 삽입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모자복지위원을 당초에 선정을 할 때는 모자복지와 관련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로서 해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분들이라면은 수상자를 심사하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만한 인격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의 능률쪽으로 생각해서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능률을 위해서 그랬다지만 사실 보면은 이거는 행정편의적이고 사실 법률 적용에도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체적인 법률구조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거 안돼요, 모자위원회에서 어떻게 내조, 뛰어난 아내 부문을 심사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인데 모자복지위원회에서 하면은 모자위원들이 먼저 원칙으로 먼저 선정이 된다고 보면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다른 데서 시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수상하는 이거 있지요, 위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고쳐라!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자구를 수정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崔鎭文 委員 자구수정보다도 5조를 삭제하고 여기에 대한 규칙이 또 만들어지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규칙으로 내려갖고 시장님이 합리화할 수 있는 규칙을 갖다가 만들어서 실시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본 안건은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은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있어서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 및 제3조에 의한 수상부문의 관련 단체장"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 및 여성단체장 또는 시민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추천한 자로 한다." 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은 "수상자의 결정은 수상자는 대전광역시모자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라는 이 5조는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조례 제6조 "시상" 을 제5조로 또 조례 제7조에 시행규칙에 보면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6조로 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박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관련 단체가 여성단체도 될 수 있고, 어머니나 며느리, 아내 부문에 관련 단체로 했기 때문에 그건 꼭 여성단체로 못박는 것보다 관련 단체로 하는 것이 저는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본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잠깐만이요.

아까 여성단체장이라고 그랬는데 관련 단체장으로 해야 됩니다.

○委員長 李寅九 재청 있느냐고, 재청부터 있나 없나부터 얘기를 해야지.

朴幸子 委員 제가 수정제안을 했는데요. 수정 제안할 때 복지국장께서 여성들을 추천하는 문제 여성단체에 국한하면은 제한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일반 모든 사회단체 그러니까 관련 단체에서 하는 것도 어떠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좋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박행자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정회 전 본 위원이 수정제안한 내용중 조례 제4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조례 제5조를 삭제하는 내용과 기타 사항은 본 위원이 수정한 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본 건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동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아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세요.

본 위원장도 찬성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 중 8인의 출석과 찬성 5인, 기권 3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본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제안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97년도 대전광역시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朴幸子丁奎項金靈權
金東瑾金光雨李源玉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家庭福祉課長金義洙
女性福祉課長尹芳子
靑少年課長金鍾學
女性會館長吳英子
平松靑少年修鍊院長  尹德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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