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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7.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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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 年 7 月 16 日 (水) 午前 10 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7年度上半期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上半期主要業務報告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 위원회를 교체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광우의원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로 오시고조종국의원이 내무위원회로 가셨습니다.

김광우위원님 인사 좀 하시지요, 앉은 자리에서 하시지요.

金光雨 委員 문사위원이 좋아서 자원해서 이리로 왔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委員長 李寅九 위원 여러분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 위원회는 금번 회기 동안 대전광역시 소관국·원과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1997년도 상반기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시장이 제출한 한 건의 조례안은 해당 국 주요업무 보고 청취 다음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활기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第64回 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 議事日程


1. 1997年度上半期主要業務報告

(10시 07분)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保健社會局所管

○委員長 李寅九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호 보건사회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 이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보사행정에 대한 금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보사행정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저소득층의 생계보장과 자립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그리고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위생문화 촉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각계 각층의 복지욕구를 수렴하여 생활수준 향상과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나눔과 보람의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시정질문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보고중단)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委員長 李寅九 전반기 업무보고는 다 마치셨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委員長 李寅九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국장님이 눈을 수술하셔 가지고 상당히 힘드신 것 같애, 그래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질의 토론을 통해서 의심나는 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했으면 어떻겠는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셔서 앉으시고, 그렇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2대 의회가 시작되고서 부터 말이에요 국장님, 이 시립병원 건립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계속 업무보고에 시립병원 건립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도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되고서 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시립병원 문제는 금년도 들어와서 사실상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절차를 우선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 또 중앙의 투자심사 승인 관계 또는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 이것이 기초단계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오동 택지개발지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주택사업을 할 지역으로 구체화되는 시기는 그 사람들 사업계획에 용역이 7월달쯤 나와서 11월달경에는 저희들이 시립병원 부지가 확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투자심사문제는 내무부에 상반기에 제출했었습니다마는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투자심사 승인을 맡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금년에…….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한데 투융자 심사요청을 하셨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상반기에 했는데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金東瑾 委員 유보된 이유가 뭐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유보는 크게 나눠서 수익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 또 하나는 지금 민간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시립병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중앙 내무부에서 우리 대전 시립병원 건립에 대해서 그렇게 타당성 있게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얘기네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그때 시일이 없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좀더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유보돼 있는 상태지 그런 건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언제 내셨습니까 이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언제 하셨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금년도 5월달에 내 가지고6월달에…….

金東瑾 委員 그런데 상반기에 이게 유보가 돼 가지고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하반기로 넘어갔습니다.

金東瑾 委員 진짜 내셨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말이에요 투융자 심사라는 게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내릴 때는 관례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4월달에 상반기 심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9월달에 해요.

5월달에 냈으니까 이게 안되지 4월달에 하는거를.

○保健課長 李寬雨 연기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작년에 뭐하셨어요?

작년에는 이거 계속 올라갔을 때 투융자 심사를 그럼 작년도에 못내시고 올해 5월달에 왜 내셨어요?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거 참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몇월달에 하는지도 모르고 냈다는 얘기에요?

또 한 가지, 과장님 또 한 가지, 9월달에 하반기 심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상반기 심사 때보다도 하반기 심사는 자치단체에서 투융자 심사 요청이 적을 때 아니고 또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9월달은 대개 안됩니다.

대개 다음 해 4월달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원칙적으로 4월, 9월 하게 돼 있는데 내무부 사정에 의해서 12월달에 했고 작년도에도, 금년도 4월달에 할 일을 미뤄 가지고 5월달 넘어와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자료는 기획관리실로 낸 것은 3월달이고, 기획관리실에서 내무부하고 얘기를 하다가 거기에다 말하자면 심사대상에 책정이 됐지요.

됐는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金東瑾 委員 보통 투융자 심사 요청을 하면은 얼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를 받는지 아십니까 심사 끝나고 나서?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 라인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로 내려오는데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제가 설명하고 온 지 한 한달 정도 후에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무부에서 이 심사를 할 때는 관계부처하고 보조금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빨라야 3개월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할 때에는, 그러면은 9월달에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12월 넘어야 돼요 그렇지요?

12월쯤 돼야 됩니다. 통보를 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를 받을 때, 그럼 이 사항은 어떤 입지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 건데 작년 1년 동안은 뭐하시고 이제 올리셨어요 올해?

○保健課長 李寬雨 그 중앙투자 심사는 사실은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기획관리실로 넘겨주면은 거기서 하게 돼 있는데.

金東瑾 委員 기획관리실에서 넘겨준다고 그래도.

○保健課長 李寬雨 예, 넘겨준 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 계속해서 트라이를 했겠지요 내무부하고 협의를 했겠지요.

그 하는 과정에 끄트머리 가서는…….

金東瑾 委員 여기서 어떤 열의를 안보인 거 아니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료 많이 제출했고 거기서는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최종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을 주무 부서가 더 잘 알 것이다 그래 가지고 편의상 제가 다녀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말이에요, 9월달에 투융자심사를 내무부에서 만약에 안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온 요청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글쎄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2대 의원이 시작될 때서부터 시립병원 건립 문제가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작년에 일 진행이 하나도 안되고 작년에는 토개공에서 가오동에 지정고시만 됐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아무 일을 못했다고 하지마는 이런 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작년에 했어도 되잖아요?

○保健課長 李寬雨 심사 작년도에도 제출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그러면 내무부에서 이것이 어떠한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는 데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거기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민간 병원과의 경쟁력 문제 두번째는 수익성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시립병원을 만드는 목적은 공익성이지 수익성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투자심사의 주 내용은 공익성은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수익성만을 따지는데 저희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중앙의 주장 근거가 지금까지 공립병원들이 전부 다 5억 내지 한 20억씩 적자를 내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이 근거라고 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경영전략을 내놓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대 적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캔슬」시키지 않고 그러면 다음에 더 한번 심사를 해보자, 더 연구를 해보자 이런 쪽으로 되었던 겁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작년에 동구 가오동이 지정고시가 됐지요, 택지개발하겠다는 지정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렇게 되면은 택지개발촉진법하고 택지개발지침에 의해서 토개공에서 대전시에다가 택지개발사업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택지개발승인신청을 내는데 여기에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다 받게 돼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신청이 끝나고 택지개발승인이 대전시에서 났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실시계획승인을 또 받아야 되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실시계획승인이 끝나고 나면은그 때 돼서 주민과의 어떤 의견 청취를 하고 이의 제기를 받아서 보상에 들어가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보상에 들어가면은 빠르면 몇 년 걸립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이 보상까지는 아마 '99년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상 오래 걸리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게 보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겨우 실시설계나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지금 말이에요, 내가 도시개발과에 물어봤어요.

과연 이 진행이 어디까지 됐느냐, 택지개발사업계획서도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총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가오택지개발 예정지역으로 정할 적에 이것이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절차로써 가오택지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의 중앙심사가 또 있습니다.

그 중앙토지심사에서 작년도에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일단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토지공사 지사장하고 저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협의를 많이 해 가지고 우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결론적으로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가 돼 가지고 자체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 가지고 5월달에 부랴부랴 해 가지고 항공사진 촬영까지 끝내놨어요.

그리고서 그 항공사진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들어가는데 그 설계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용역업…….

金東瑾 委員 용역업체 지금 선정됐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7월중에 끝낸답니다 그건 틀림 없이,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대강 설계를 해서 여기가 시립병원 부지로 여기가, 시립병원부지고 요만하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11월중이라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은 기본설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가 이게 설계비용으로 올해 예산이 3억 3,000 잡혀 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3억 3,000 불용액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상에서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올해안에 될 게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투융자심사에서 내무부에서 이건 어떤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타당성이 없다, 어떤 수익성 면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또 한 가지 이 입지문제 협의문제도 이거 아직 시작도 안돼 있고 업체도 선정이 안돼 있고, 그러면은 설계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불용액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2대 의원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 국장님 정년이 언제 정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년 내에 착공도 못해요 이건,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할 때에는, 이게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왔어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업무보고를 왜 올립니까 이거 올리지 마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떠세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금년 11월달로 지금 그 위치가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은.

金東瑾 委員 확정이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11월달로 보고 그때 위치가 확정되면 일단은 기본설계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12월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설계 착수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위원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병원 하나 짓는 것 548억이 들어가는데 위치가 가오택지개발지역으로 정했던 것은 거기의 위치가 적합하다고 해서 했던 것이고 또 그 택지개발 사업이 늦어지고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 우리하고는 틀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외부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틀림없고.

金東瑾 委員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다면 여태까지 추진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그 동안에 기본계획 수립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기본계획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원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 아끼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용역 주셨어요, 전문기관에?

○保健課長 李寬雨 아니지요, 예산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떠한 근거자료를 확보해서라도 검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검증작업 해야 되고 또 토지개발공사에 개발사업 촉진시켜야 되고 또 중앙투자신탁에 가서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 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내무부에서 투융자 심사에서 일단 어떠한 수익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복지부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얻어야 되지요, 이것을 지으려면?

이것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 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홍보라도 하셨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원칙적으로는 시립병원 짓는 것 중앙에서 보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저희들은 원래 548억 지방비로 한다고 했지 국비 받는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金東瑾 委員 그러면 왜 올렸어요, 그것을?

그러면 내무부에 투융자 심사를 왜 올렸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은 200억 이상이면.

金東瑾 委員 200억 이상은 올리게 돼 있어요 보조를 받든 안 받든?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방비로 다 548억 하실 겁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시립병원은 절대 안돼요, 광역시에서.

그런데 장례사업이라든가 또는 응급의료사업이라든가 또 노인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금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개별적으로 따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金東瑾 委員 복지부에 보조금을 조금씩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우리 시 예산으로는, 시 재정이 지금 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다른 신규 사업도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까지 지금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조금을 얻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내무부에서 이것이 어떤 타당성이나 수익성에서 안되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러니까 내무부 중앙투자가 수익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들 여러 가지 경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반기에는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과될 겁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안되면요 다음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올리지 마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국장님,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고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에 근무여건이 가장 열악하고 환경적인 조건이 어렵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가장 떨어지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알기로는 공동묘지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화장로가 5기가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한 기를 가동시킬 때 유족이 몇 명 정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갔을 적에는 유족이 많이 없을 때, 그 전에 익사사고라든가 큰 사고 있을 때 가보고 하면 그 바깥 길까지 죽 늘어서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유족이 몇 명 정도 오실 것 같아요, 한 기 화장을 시킬 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전 익사사고 16명인가요, 대평리에서 있을 적에 봤는데 보니까 그 밑에 도로까지 죽 앉아 있는 예가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기를 화장시킬 때 유족이나 친지나 주변에 사회적으로 친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오신 것이 대개 100명에서 한 140명 정도 오세요.

그 정도 올 것 같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다섯 기를 갖다가 동시에 화장을 시킨다, 지금 화장로가 교체가 돼 가지고 120분 화장하던 것이 80분으로 줄었는데 동시에 화장을 시킬 때는 유족들이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는 되겠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유족대기실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무슨 유족대기실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고요, 마당에 벤치 정도 또 구내매점에 식당, 간식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자 몇 개 놓은 것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것이 마당에 벤치에 앉아 있고 그런데 비나 눈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매점의 의자에 열두 명 앉게 돼 있어요.

또 제전실 앞에 유족대기실이 있는데 이것의 평수가 20평 정도 40명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다섯 기를 갖다가 동시에 화장을 시킨다고 할 때 몇백명이 왔을 때 40명, 12명 정도해서 50명 앉아 있을 경우 이런 경우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대전시에서 사회복지 차원하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유족대기실을 빠른 시일내에 100평 이상 확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지금 우리 화장장관리소장이 있고 제가 한번 방문해서 검토해서 내년에 필요성 여부를 반영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내년에 필요하면 이것을 반영을 시켜보겠다라는 생각이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직원 근무의욕 고취라고 돼 있어요.

추진성과에 근무의욕 고취시킨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시인합니다.

金東瑾 委員 시인하시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79년도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8년 동안 여기 계신 분이 있어요, 18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여기 식당이 없어 가지고 관사 두 평에서 밥 교대로 18명이 먹고 있어요,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건물은 완전히 '76년도 2월달에 지은 건물에서, 20년 정도 되는 건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 빨리 개선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무의욕 고취만 맨날 해 가지고 성과로 올라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인사교류 문제, 여기에서 1년 있으면 나는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떠한 뭐가 보장이 돼야지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화장로에서 맨날 화장만 시키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근무의욕이 나겠습니까? 주변환경이 좋아요, 아니면 여기에서 있으면 18년 이상씩 아니면 거기 한 번 들어가면 5년 이상씩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주변환경 나쁘고 식당 없어서 관사 두 평짜리에서 돌아가면서 밥 먹고.

인사교류 문제 이것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환경면에서 시설신경 써주셔야 돼요.

대전시민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유족대기실 빠른 시간 내에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반영하겠습니다, 내년에.

金東瑾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확대라고 돼 있는데 시설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4 개소 했는데 그 4 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따가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첫째가 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거기 근무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그 전에나 지금이나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재정 여건이 중간은 가야겠다 했는데 어쩐지 작년부터 그런 뒷받침이 못되고 있습니다. 좀 뒤지고 있어서 저도 아주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이 팽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그간에 위원님들께서도 채찍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많이 도와주셔야 그분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고 다른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에서는 예산 지원을 더 해준다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사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하는 것을 보면 보조금이 4개 분야에 나오고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인건비라든가 차량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사업비가 나가는데 사실 부족한 것은 태부족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제가 대전시내에 15개 사회복지관을 몇 군데만 네 군데를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또 실질적으로 부족이 어떤 면에서 되나 했더니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운영비가 전액 보조가 돼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도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보통 한 얼마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복지시설 경우에 국비, 지방비 해서 80% 정도 지원되고 20%가 자부담이거든요.

그 지원되는 것 중에서 인건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 하면 공무원을 하고있는 복지사가 7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근무하는 것 하고는 현저하게 임금차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범위가 조금 틀리다고 할까요, 그런 것 차이지만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그 분야에 일을 하는데 보수는 좀 비슷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꾸 발전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朴幸子 委員 제가 자료를 계산해 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일괄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80%만 보조를 해 주고 20%는 자담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는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사실 복지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역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가 영어교육을 한다든가 또 그뿐만 아니라 이·미용 기술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미용 기술지도 하면 그 인근에서 지역인들이 미용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민원소지가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해도 인정을 잘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생각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회 업무는 가깝게 대화를 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지 어떤 기준보다도 그런 면이 많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용 그런 기법을 해서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이웃 주민들한테 실비도 보상하고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데는 무료로 하고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혹시 실비를 받는다 하면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돼 가지고 결국은 그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영어 교육이라든가 홈패션 이런 것 하게 되면 사실 주위에 있는 다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도 또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설립할 때는 원래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해 있는 곳에 설치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결국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민원의 소지가 생긴다면 앞으로도 그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우리 보사국에서 갖고 계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하시니까 면밀히 실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 생각은 우리가 아동복지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 가정복지법 이런 것은 다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복지법은 없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복지법을 이런 아동복지법이라든가 또 노인복지법이라든가 가정복지법 이것은 사실 하위법입니다.

이 법을 총괄할 수 있는 복지법을 우리 시에서 조례로 만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한번 지적하신 것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소비자보호법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만들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복지법도 전국 최초로 우리 보사국에서 만들어 주신다면 아마 상당히 복지관 운영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우리는 복지사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 만드는데 대해서 보사국에서 한번 관심을 둬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검토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복지 환경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복지관 착공이 9월중에 있다고 하셨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셨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해결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각장애인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복지관도 지어주어서 그 사람들이 복지관에서 수입을 좀 얻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했고요, 또 한쪽으로는 그 지역의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넣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겠다, 큰 뜻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산성동에 약 560평인가 거기다 하려고 구성을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달인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158명의 서명을 받아서 거기 대표되시는 분이 직접 다섯 분이 제 방에도 방문을 하셨고 그 분들이 지적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지금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계획대로 9월중에는 착공을 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한번 보시고, 지금은 땅을 매입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계획단계이니까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의견수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의견수렴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렴을 해 보고 나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건지 밀고 나가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까요?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사회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委員長 李寅九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과장 김기갑입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한밭가든 주변 주민대표하고 만나신 적이 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만났을 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그때 그 사람들이 한밭가든 동 대표들하고 한밭가든에 있는 통장들하고 그 다음에 부녀회장들하고 그렇게 20∼30명이 모였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을 때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어떠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동향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과장님이 나가셨을 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에서 90%가 좋다,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있고 좋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80∼90%가 반대쪽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 예산이 23억 9,300만원이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서구에서 '96년 12월 27일 작년말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었지요, 준공을봤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서구 건강체련관이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보다도 평수를 보더라도 300평 정도 이상이 더 많고 여기에 대해서 파악 못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건평이 550평인데 서구의 건강체련관은 861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여기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에요.

완전히 일반인하고 장애인들 시설을 분리해 놨어요, 서구 체련관은.

○社會課長 金基甲 수영장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수영장이 분리가 돼 있고 체력단련실도 분리가 돼 있고,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2층은 일반인들이 쓰고 1층은 대전시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 등록만 돼있는 사람 다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건평도 작고 시설도 협소한데 예산적인 문제부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은 23억 9,300만원인데 지금 서구 체련관은 얼마에 다 지으셨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서구 체련관 건축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가르쳐드릴게요, 22억 8,900만원이에요.

훨씬 덜 들어갔습니다, 휠씬은 아니더라도 1억 이상 덜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이것이 부지매입비라고 해서 7억 5,000이 지금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체비지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예산이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서구 체련관은 부지매입 안했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구청 부지에다가.

金東瑾 委員 구청 부지에다가?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서구 둔산동 1,300번지가 앞으로 구청이 들어갈 자리네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운영실적이 어때요, 서구 체련관?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서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잘 운영이 된다? 잘 운영된다는 것을 누구한테 보고 받으셨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우리가 서면으로도 보고 받은 게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서면으로 보고 받은 자료 있습니까?

몇 명이나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사무실에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료 있어요, 여기.

몇 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1일 평균?

○社會課長 金基甲 그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가르쳐드릴게요.

장애인 127명이 1일 평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어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수치료실이 있고 다목적 건강교실이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고 수영장, 의무상담실, 목욕탕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인원수로 봐서 수영장이제일 많다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수영장은 말이에요, 자원봉사 요원이 없고 장애인들이 수영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이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사회과장이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공무원이 22명 나가 있어요, 그렇지요?

수영장은 자원봉사요원 아니면 안됩니다.

자원봉사요원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 수용하면 잘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활용 못하고 있어요.

수영장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젓으로 알고 계세요?

여기에 제일 많이 활용되는 데가 다목적 건강교실, 물리치료실입니다. 이곳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수치료실이라는 게 물로 안마 받는 데에요.

여기 인력을 빼면 127명에서 활용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뭐가 잘 이용돼요, 뭐가 잘 이용됩니까, 여기가?

지금 대전시내 장애인 2만 8,000명이에요, 장애인 2만 8,000명.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8,400명이에요, 등록돼있는 8,400명 중 127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이용 별로 안하고 수치료실, 다목적 건강교실만 이용하고 있어요.

그나마 127명 중에서도 수영장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디에서 이용하시는지 아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 수영장을.

한마음 복지법인에서 매주 수요일날 20명에서 30명씩 데리고 와 가지고 여기서 수영하고 있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것은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시각장애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20∼30명을 데리고 올 때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것 알고 계셔야 돼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장애인종합체육관이 9월달에 개원할 수 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개원할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서구 체련관도 이용이 안되고 장애인종합체육관도 9월달에 큰 규모로 개원이 될 계획인데 꼭 시각장애인복지관을 23억9,300만원을 들여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그 사항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 하면은 다른 장애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점자도서 아니면은 통할 수가 없고, 말로도 통하지 않으면 언어가 통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거기다가 점자도서실하고 그 다음에 점자재활실하고 넣도록 돼 있는데 수영장은 사실상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 수영장을 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수영장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한다고 그러면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시간대를 달리 해 가지고 하루 내지는 오후 한 두 시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인하고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또 수영장은 일반인들이 사용함으로 해서 거기서 수익사업을 얻어 가지고 그 운영비를 거기서 뜯어내기 위해서 수영장을 넣고, 일반인들 편익시설입니다 그것은.

金東瑾 委員 과장님, 전국적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갖고 있는 시·도가 몇 군데입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3개 시·도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3개 시·도 지금 어디어디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서울, 부산, 인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 활용하고 있는 활용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 갖고 계십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

○社會課長 金基甲 예, 가지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얼마나 활용하고 있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15개 도시 중에서 광역시에서는 지금 부산, 인천인데 꼭 대전시가 지금 지역 경기도 어렵고 지금 대전시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길 때 지역경제를 위해서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물류센터를 만들어 주고 이런 비용보다도 이게 우선순위로 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앞으로 21세기는 환경, 복지, 교통 지방자치제에서 할 일이 가장 큰 숙제가 이거라고 알고 있는데 복지문제를 결국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안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대전시의 우선순위에서 지금 현재 이게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과장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사회과장 입장에서?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주민들의 의견도 지금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입지적인 조건이, 그것도 사회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급하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9월달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

○社會課長 金基甲 그 사항은 그건 다릅니다.

꼭 있어야 되겠지마는 주민들 여론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여론을 수렴을 해서 다시 조정하더라도 여론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꼭 9월달에 착공을 하겠다, 9월달에 착공 안하겠다 하는 말씀은 정확히 못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 올라온 9월중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업무보고는 신빙성이 없는 보고네요?

○社會課長 金基甲 이것은 우리가 주민반대가 없을 때 그게 인제…….

金東瑾 委員 반대가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될지도 모르겠고 부지 입지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부지 입지 문제는 선정이 됐고요.

金東瑾 委員 거기 선정을 계속할 겁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그 사항은 주민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죄송합니다마는 그건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을 지어줘야 되는 거는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 민원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의 또 시가, 짓는 건 시가 짓는 거니까 공감대를 형성해서 판단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고 또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왜 꼭 지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 생활이 어렵습니다.

거기서 수익원을 내서 먹고살게 하는 차원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다른 거는 큰 무리 없이 해결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만약에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이 협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대화를 하고…….

金東瑾 委員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그 자리는 입지선정은 정해져 있고, 공감대를 그러니까 설득을 해 나가겠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계획으로 장소는 명시해서 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땅을 저희가 산 것은 아닙니다.

계획단계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큰 바위가 나오면 공사도 변경하는데,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어째든 공감대 형성할 때까지는 대화를 하겠다, 우선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金東瑾 委員 앞으로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장애인 종합체육관이 9월달에 지금 개원이 되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서구 체련관과 같은 거대한 비용을 줘 가지고 개원하는 체육관도 앞으로의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질문을 제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장애인 체육관, 장애인 단체, 장애인을 위한 단체에 위탁을 하는데 기본 목적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위탁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 그거를 엊그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지금 단계로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라든가 장애인 단체에서 위탁 관리할 능력이 없다, 우선은 그런 것 저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직영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 하느냐, 지금 그 건물과 같이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하게 됩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지금 서면으로 아직 판단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 복지회관의 직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외에 몇 명만 보강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으면 안전관리요원을 써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원 몇 명만 쓰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쪽에서 직영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말이에요, 지금 산성동 이외에 대전시에 찾아볼만한 체비지가 없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전에도 민원 얘기를 제가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체비지로 닿는 대로 찾아보시겠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럼요.

왜냐하면 그쪽에 민원이 생겼으니까 지금 수렴을 하는중이고 공감대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하여튼 9월달에 개원되는 종합체육관도 말이에요 예산의 낭비가 안되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고 시각장애인 복지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민들이 90% 이상이 지금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체비지도 물색을 한번 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보충질의가 들어와서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은 숙박업소 시설 수준향상을 위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우수업소를 지정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우수업소를 지정하는 기본방침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25개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에 의해서 현장 나가서 1차는 협회하고 구청이 추천을 하면은 그 추천된 업소를 현장 나가서 실사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에 기본방침이 25개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우수업소로 지정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25개항이 뭐 뭐인가 그냥 말씀 한번 쭉 해주시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그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시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많이 있지요 얼마나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공무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87명.

朴幸子 委員 97명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97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혜택이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이분들도 별정직 7급 공무원들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받는 근로기준법에 여기에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사람들은 공무원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朴幸子 委員 공무원법에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복지전문요원들이 우리가 산전 산후 출산휴가가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예,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요원들도 출산휴가를 받게끔 돼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공무원도 가게 돼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는 육아휴직이요, 우리가 대개 출산하게 되면은 아이가 1세 미만까지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잖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이것도 요원들 혜택을 받습니까○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는 그런 거는 전부 받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복지요원이 자기네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휴직을 요청을 하니까 거절을 당했다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 별정직 전문요원들이라 이런 혜택이 안가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근로기준법 다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히 명시는 안돼있지만, 복지요원은 하고 이런 말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제11조에 보면은 육아휴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주 그랬는데 사업주라는 것은 공무원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요? 여기에 분명히 돼 있는데도 일부복지전문요원이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그거를 거절한다 하는 얘기가 들려서 이걸 한번 좀 파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업무여건상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어떠한 불리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요원들의 그런 것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내에 복지사들 전부 몇 명입니까 복지요원하고 각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대략 몇 명 정도 되나?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제가 파악하는 거는 시설에 복지사들을 두고, 복지관에 복지사를 두고 그런 정도니까.

朴幸子 委員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과장급이라든가 부장 이런 분들은 다 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다섯 개 복지관이니까 대충 생각해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시설하고 해서 한 100여 명 가깝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朴幸子 委員 복지요원까지 합한다면은 100여명이 훨씬 넘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분들은 대전시내에 복지사들로 구성된 모임이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항간에 뭐라고 얘기 들리느냐 하면 복지관 관장이 복지사 임원을 겸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사들 지금 대전에 100명이 훨씬 넘는데 일반 복지사들은 임원이 하나도 안되고 복지관 관장으로, 현직 관장, 관장으로 해서 임원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노사문제, 사용주와 고용주가 한사람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복지사들이 어떠한 자기네들 복지혜택이라든가 자기네들 뭐 개선할 점 이런 거를 사실 논의하고 싶어도 임원진이 전부 다 현직 복지관 관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글쎄요, 제가 뭐 그.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면은 그 복지사들로 구성된 임원, 복지사 모임은 알고 계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 임원들이 관장으로 돼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거는 제가 모르고요

朴幸子 委員 그럼 그거를 제 생각에는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현직 복지관 관장이 임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면은 우리가 노사문제 이런 것도 고용주와 사용주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밑에서 일하는 복지사들이 불만을 해소할 길이 없다 이거에요.

임원들이 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밑에 있는 분들의 애로를 모른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복지사들의 어떤 복지사들끼리만의 애로점이 있을 테고, 이런 거를 토론하고 싶어도 거기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정보를 제가 받았고 실제 복지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대화 정도의 얘기는 돼도 제가 간섭할 거는 안되는 걸로 알고요.

또 간섭해도 안되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임원진만큼은 현직 복지관 관장은, 관장들 모임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거기서 하더라도 복지사 모임의 임원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복지사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시지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장애인직업훈련센터 대전 유치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지금 저희들이 서면은 안 받았으나 전화로 통보를 7월 3일날 받았습니다.

崔鎭文 委員 언론에 보도도 됐지요 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崔鎭文 委員 이게 대전에 유치되기까지의 과정, 예를 들어서 이게 대전광역시에 위치가 되면서 대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어느 정도의 득이 되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장애인훈련센터가 저희 대전뿐이 아니라 중부권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광주 저쪽하고 이쪽하고 둘이 경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로 7월 3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첫째 그분들 훈련센터가 생긴다고 하면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훈련을 분야별로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전의 여건으로 꼭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장애인들이 훈련원이 멀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훈련을 받으면은 생업에 자기가 자립할 수 있다 현재 그게 제일 큰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 관여를 할 일은 심부름하는 정도지 운영주체가 중앙 노동부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확정을 노동부에서 해 가지고는 금년에는 감리라든가 설계 정도 한 8억 정도가 되고, 본격적인 건 내년에 한 52억 정도 투자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우리 보사국에서도 이거대전에 유치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교통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저절로 굴러들어온 거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거는 무슨 보사국보다도 시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두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쪽 광주권하고 우리 중부권 관계 때문에 정책적으로 노력을 많이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자료 만들어서 심부름 하는 정도 찾아가서 그런 정도고 시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장애인직업훈련센터대전유치에 대한 언론보도를 들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는 언제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현재도 지속 추진이고 8, 9월중에 최종 결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업무보고서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7월 3일 확정이 맞고요, 그쪽에 제가 상반기, 월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사국장 복지부에서 회의 있을 적에 제가 공단을 장애인계장하고 방문해 가지고 설명을 그때 주로 드렸고요, 사업 자체는 작년부터 추진해왔던 겁니다.

崔鎭文 委員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항간에 굉장한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사망 시에 이 처리관계라든지 이거, 그러니까 병원 지도관리를 담당한 담당과장님께서 이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과장 이관우입니다.

崔鎭文 委員 먼저, 이거 뭐 다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다들 알고 있으니까 모 병원이라고 할 필요도 없겠지요.

나사렛 예수병원 영안실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설명하실 분야가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우선 보도가 정확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崔鎭文 委員 보도가 정확하지 못했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말씀드립니다.

사고가 나 가지고 중상자는 병원으로 옮겼고 사망했다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진단에 의한 사망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볼 적에 사망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이동시키면서 나사렛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 진단을 거의 많이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지정한 사람이지요.

崔鎭文 委員 의사가 아니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의사에요.

경찰에서, 그러니까 사망진단을 잘 안할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경찰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사망진단을 뭐라고 할까 상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의사가 두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출발하면서 연락을 했어요.

해 가지고 나사렛 영안실로 도착하면서 의사가 도착해 가지고 영안실에서 사망됐다는 사실을 진단한 다음에 사체실인가요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진단절차상 큰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된다면은 응급, 말하자면 나사렛병원의 영안실은 나사렛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업자는 원칙적으로 앰뷸런스를 가지고 있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시킨 앰뷸런스가 나사렛 소속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응급환자 운영에 어떤 문제가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사항을 좀 따져봤더니 애매모호하고 규정이 특별한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간에 그 상황이 물의가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떤 혐의가 있으면 조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지금 무조건 보도가 잘못됐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할 사항은 없었어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거와 같이 예를 들어서 사망진단서도 조작한 걸로 돼 있고, 현재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망진단이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영안실로 내려보낼 수 있어요, 보호자 승인 없이?

○保健課長 李寬雨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규정이 없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러니까 사망진단서 나오면, 사망진단을 받은 사람은 보호자한테 인계한 다음에 승인받은 다음에 해야 된다 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일로 이게 비화가 되고 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계속 제보되는 걸 갖다가 보게 되면은 판암동 같은 데서도 한겨울에 교통사고 환자가 났었는데 한겨울에, 죽지 않아서 숨을 쉬니까 응급환자 입에서 입김까지 나왔었다고 그래요.

그게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바로 뒤쫓아서 보호자가 쫓아가 보니까 벌써 냉동돼 있더라 이런 것까지도 제보가 들어오고 그래서 한두 건이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나사렛예수병원만이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병원 지도관리 체계에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한두 군데 아니고 적은 인력으로 다 지도감시한다는 건 힘들지만 이게 문제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환자 정도 되게 된다면 그건 아주 돌발적인 사고기 때문에 보호자가 같이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응급실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도착하기 전에 임의적으로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승낙도 없이 이게 영안실로 들어가 갖고 냉동돼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거 솔직한 말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어디서 돌발적인 사고가 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살 수 있는 사람까지 다 죽지 않느냐는 그런 굉장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어떻게 가져야지 될 것인가 담당 과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첫째는 병원과 영안실이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고요.

두번째는 지금 응급환자들에 대한 또는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유치 이런 어떤 경쟁 이런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또는 제도적인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종합병원의 경우 영안실 운영 문제는 충대와 성모병원이 최근에 와서 직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병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직영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유치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쟁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원칙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인명경시 풍조하고 또 상업성이 빚어낸 문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담당이 되는지 몰라도 나사렛예수병원 영안실 가보셨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원래 가정복지국 소관인데요.

저는 일단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는 아마 영업적으로 흔히 그 병원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면은 영안실로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는 타 병원에서 죽은 사람도 그쪽으로 유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허가는 어디서 내줘요 이거 영안실 허가는?

○保健課長 李寬雨 가정복지국에서 내줍니다.

崔鎭文 委員 가정복지국에서 내줘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專門委員 金鎭鎬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최진문위원님 질문하시는 과정속에서 상업주의가 빚어낸 인명경시 풍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억으로는 '96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된 것이, 예를 들면 저희가 음식점을 허가할 때 화장실 또는 상수도, 전기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야 하듯이 종합병원 허가할 때 인가사항으로 영안실, 사체보관실이 돼 있는 겁니다.

사체보관실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시체를 보관했다가 가족들에게 인도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영안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사체보관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업주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임대를 들어오는 장례식업자들이 운영을 영안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병원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는 영안실이 지금은 복지부에서 영안실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崔鎭文 委員 더군다나 제가 이 예수병원 영안실에 한 두 번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여기가 지하주차장이더라고요.

주차장 전체가 조문객들 앉아서, 조문 온 사람들의 장소로 쓰이고 있지 주차장이 아니에요.

거꾸로 입구서부터 옆으로 가면서 도로변에 조문객들 차량이 불법주차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병원 지도의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없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없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제재규정 없으니까 그냥…….

○保健課長 李寬雨 충대병원같이 직영하는 데 같으면은 사업주한테 여기 좀 잘 해라 잘 해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분리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崔鎭文 委員 하여간 이건 응급환자 발생 사망 시에 이번에 굉장한 시민들에 충격도 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관리 체계를 더욱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靈權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안나온 사항이지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으로 보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하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하기 방역대책은 각 구청별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구청별로 계획을 해서.

金靈權 委員 시에서는 지도 감독만 하는 것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지도 감독도 하고 시의 계획을 하달도 하고.

金靈權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시효과적인 방역대책은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말이지요, 저녁 때 동네 앞 보면 대전역전이라든가 도청 이런 데 연막소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변두리 주거지역에 다니면서 이것을 해야 할 때는 안하고 실지가 시내에서 더러 보면 있는데 역시 변두리 가서 보면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남이 많이 보는 데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세민촌을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촌 같은 데는 또 꽤 잘 갑니다.

안 가면 말을 하니까 거기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왜 소독을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영세민들은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기는 고사하고 교통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첫째.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덜 다니니까 이런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포장마차는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해 주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포장마차는 지금은 허가규정이 없고 과거에 그때가 오래됐습니다만 등록제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때 등록된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보고서 뒷장에 보면 최진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했다고 나오는데 요즘은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말이 많지요.

그런데 이 포장마차는 생기는 게 보면 포장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냐? 나이 먹은 사람은 안 먹습니다, 젊은 애들인데 새벽까지 날을 새고 먹어요.

그 애들은 주거지가 거기인지는 몰라도 먹다가 나가서 다니면서 좋지 않은 짓하고 하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단속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단속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 또 이것의 법적 조항이 어느 부서인가 잘 모르니까 좀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의료보험 문제 때문에 항간에 말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지금은 270일인가요? 요즘 어떻게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270일입니다.

金靈權 委員 그런데 노인들, 장기환자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270일이 넘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넘기느냐?

병원에서 묘한 짓들을 하는 거에요.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 넘으니까 거기에 대한 추징금을 별도로 하지요, 그 날짜 넘은 것에 대해서는 추징을 합디다. 통계가 와요, "당신은 넘었으니 얼마를 더 내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의료보험공단인가 가서 빼달라고 하니까 내역을 빼는데 예를 들어서 감기환자가 '갑' 이라는 병원을 두 번을 갔어, '을'이라는 병원을 세 번을 갔고 그러면 '갑' 이라는 병원이 일곱 번이 나와 있고 '을' 이라는 병원이 열 번이 나와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 의사들이 카드가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할 때 자기네가 써서 신청하는 것이지 본인의 확인 도장을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간간이 지금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당하느냐, 장기환자 또 노인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주 안가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카드를 봐 가지고 이 사람 정도는 며칠 왔어도 며칠 신청을 더 해도 되겠다.

그런데 이것 기준이 약을 주는 것 가지고 신청하는 것인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약을 주는 것 가지고 신청을 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것이니까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것은 시키고, 이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제가 서너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해서 제가 답변을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량 음식점에다가 인증마크제 실시한다고 그랬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여기 내용을 보면 우량업소가 있고 인증업소가 있고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 세 가지 업소에 대한 기준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로 요청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우량업소는 하나의 인증마크제를 하기 위해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모범업소는 세제 혜택을 그 동안에 줬습니다, 무슨 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그러나 인증마크제를 하는 업소에는 전부 포함을 시키는데 모범업소가 인증마크제 들어가면그 모범업소는 자동 혜택을 받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인증마크제 업소가 기존 모범업소보다 틀리다는 것은 하나의 관에서 인정해 주는 대신 그 이용하는 시민은 편의시설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여관 같은 데 가면 하나의 여관을 들어가면 슬리퍼라든가 잠옷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소 기준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사회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경삼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도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97년 조사 연구사업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업무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16페이지 보고서에 의하면 "시장 하수 중의 비브리오균속 조사 연구" 사업이 그 동안 진행된 것이 상반기에 33.3%가 진행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현재 오늘까지는 한 50%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염려가 되는 비브리오나 다시 말해서 콜레라 같은 균은 아직 현재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마쳐야만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한창 여름철에, 상반기라면 6월까지 조사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4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동안 조사한 결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아직은 이상이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는데 아침에 모 일간지에 보니까 대전에 금고동 매립장 침출수에서 페놀이 검출됐다고 그러는데 그 조사한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가 검사를 한 것은 지난 1월부터 검사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 5월까지의 검사는 시험가동중에 검사를 수시로 해서 기계에 관한 사항을 체크했던 사항이고 5월 이후에 정식으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료 중에서 페놀이 0.04ppm, 시안이 0.15ppm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치는 페놀이 3ppm, 시안이 1ppm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약 10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사한 것 중에서는 처음 검출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기준치 이하로 지금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기준치는 이하입니다. 100분의 1 정도로 나왔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왕 하시는 김에 페놀이 우리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쯤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독성 물질인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인체에 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 인체가 모든 농약이 됐든 다른 화학물질이 됐든 인체에 들어갔다가 최종 형태로 배출되는 것은 페놀 형태로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소독용 페놀이 아니고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서는 순수한 페놀을 검출을 한 것이고 인체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으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진문위원입니다.

저희 문사위원들이 다 알고 있듯이 금고동 매립장 가동 전에 지하수 측정을 한 게 있을 거에요,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崔鎭文 委員 지금 하여간 침출수에서 페놀이 조사됐다는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묻혀야 되지 않을 산업폐기물 같은 게 묻혀서 나온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매립장이 거의 1년 가까이 쓰레기를 매립한 이후에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비교 분석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하기 이전과 거의 한 1년 가까이 된 지금의 지하수 오염실태.

틀림없이 본 위원들이 문사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 이전에 지하수 오염실태를 갖다가 측정을 해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향후에 쓰레기 매립한 이후에 지하수가 어느 정도 오염됐는가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매립장의 구조라든지 시설이 잘 됐나 안됐나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토질 오염이나 거기가 금강변 아닙니까?

수질 관계도 굉장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주변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전체적인 평균치로 봐서는 아직까지 염려할 정도가 아닙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에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의 지하수를 우리가 조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틀림없이 그 당시의 원장님께서 조사해 놓은 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근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하고 11월 두 번 검사를 했습니다.

8월하고 11월, 2일과 27일 두 번 검사를 했는데.

崔鎭文 委員 그 이전에는 한 게 없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96년도부터 했으니까요.

崔鎭文 委員 전문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금고동 매립장이 언제서부터 매립이 시작됐습니까?

○專門委員 金鎭鎬 작년 5월입니다

崔鎭文 委員 틀림없이 5월 이전에 조사된 자료가 있어요, 5월 이전에 조사한 자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쓰레기 매립 이전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측정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8월하고 11월은 쓰레기 매립을 한 이후에 조사가 된 것이고 매립 이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그 당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하셨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매립 전에 8월 2일날 조사했고 8월말 경부터 매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8월말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매립은.

○委員長 李寅九 그 조사하는 장소를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뭐가 설치가 돼 있느냐 하면 지하수검사정이 있어요, 지하수관.

매립장 밑으로 나오는 지하수관이 있어서 그 지하수를 검사를 한 번 해 주시고 쓰레기를 그 위에다 매립했을 때, 계속 지하수가 나옵니다, 지하수관으로, 우수관이 따로 있어 우수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지하수관을 검사를 한 번 해 주시고 쓰레기를 매립한 후에 다시 한 번 지하수를 검사를 해보면 오염이 됐나 안됐나 확인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 좀 검사해 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崔鎭文 委員 그 당시에 또 조사도 했다고 했습니다, 매립 전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매립 전에 8월 2일날 저희가 작골, 안골 1, 2, 불로동 그 주위에 대해서 조사를 지하수를 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작골이고 안골이고가 그게 필요가 없고, 멀리도 물론 필요하지마는 급하게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있다니까요.

지하수 관로가 따로 있어요.

崔鎭文 委員 지금 저, 위원장!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매립장 내의 지하수요?

○委員長 李寅九 예, 그러니까 그거 해보면은 오염이 됐나 안 됐나를 알 수가 있다니까.

崔鎭文 委員 그럼 두 가지를 갖다 들어 가 면서 비교를 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8월 2일날 매립장내의 지하수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작골, 안골, 원금고동 그 주변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는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이내에 들어가 있고, 먹는 물 용도로 봐서는 조금 질산성 질소가 나오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향후에, 매립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매립 이후에도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崔鎭文 委員 변화가 없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변화는 다소 있지만 큰 문제는, 그러니까 생활용수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입니다 농업용수나.

崔鎭文 委員 역시 음용수로는 적합치 않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조금 음용수로는 적합치는 않고요.

崔鎭文 委員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어요.

지하수를 갖다가 개발해서 음용수로 사용할려고 하면 수질검사도 해야 되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것 적정 판정을 받아야 그걸 먹을 수가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崔鎭文 委員 이거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현재는 저희가 있고요.

崔鎭文 委員 보건환경연구원뿐이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상수도본부 내에 있는 수질검사소 거기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 수질검사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리고 민간 기관으로는 자원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상당히 비싼 모양입니다.

저희가 받는 수수료의 한 10배 이상 정도 됩니다.

崔鎭文 委員 아까 쓰레기 매립장에 8월 2일날 검사를 하셨다고 그랬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崔鎭文 委員 8월 1일부터 매립이 시작됐으니까 얼추 맞긴 맞겠군요.

그럼 혹시 대전시내에 지금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 있는 초등학교가 한 20여 개 교가 있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수질검사 의뢰 들어온 것 있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정기적으로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崔鎭文 委員 1년에 몇 번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하수도 수질이 이게 변화가 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런데 지금까지 부적합 나간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부적합 나간 것은 없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큰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한 가지 이거 여쭤볼게요.

이게 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나 이런 거 말고 여러 가지 검사가 있겠지요.

그런데 민간인한테 검사 의뢰가 들어와서 수입이 시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崔鎭文 委員 그게 '95년도와 '96년도 그 다음에 '97년도 상반기에 시에 세외수입으로 갖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

崔鎭文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검사의뢰나 이런 걸로 해서 시가 세외수입을 잡은 부분, '95년도, '96년도, '97년도 상반기 그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崔鎭文 委員 그걸 뽑아야 돼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崔鎭文 委員 그럼 수질검사 하는데 대개 민간인이 위탁할 때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16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崔鎭文 委員 16만원이 넘잖아요.

그럼 현재 금액은 따질 수 없어도 대개 몇 건 정도 된다는 거는 데이터 안 가지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97년도 현재 572건을 했는데요.

'95년도에는 수질검사 가격이 좀 낮았다가 다시 중간에 '96년도에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96년 하반기서부터 오른 것이 '97년 현재까지 그냥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학교는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6,000원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여러 가지로 단계별로 금액이 틀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다릅니다.

崔鎭文 委員 하여간 대전이 광역시 되면서 변두리에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로 편입된 농촌지역, 대전에서 이런 농촌지역에 초등학교가 아직도 한 20여 개 교가 식수로 지하수를 그냥 먹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 나온 건 하나도 없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저는 지하수보다도 상수도관망의 수질변화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에서 5월 사이에 원수하고 정수를 지금 총 5회 정도 검사를 하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東瑾 委員 이게 상수도본부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하신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신 거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원수가 말이에요 3월에서 5월은 좋은 시기지요.

적조현상이 일어날 때가 원수가 가장 나쁠 때 아닙니까 대청호?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東瑾 委員 그럼 그때 하셔야지?

그 계획은 없으세요, 앞으로 몇 번 더 하신다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올해?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지금 보고드린 거는 상반기 것만 보고드린 것이고.

金東瑾 委員 몇 번 더 하실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金東瑾 委員 하고 계신 거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래서 연말에 보통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검사소가 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東瑾 委員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질검사 자체에 지금 수질검사하는 45개 항목, 몇가지까지 할 수 있어요 상수도 본부에서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다 합니다.

金東瑾 委員 45항목 다 할 수가 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9월에서 10월 정도 되면은 우리 상수도에 불소 투입이 돼요.

알고 계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송촌정수장에 30만톤에 동구지역으로 이게 불소 투입이 되는데 이게 지금 불소라는 게 어린이들한테는 필요해도 어른들한테는 필요치를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불소가 수치상으로 1.5ppm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폐에 이상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東瑾 委員 만약의 경우 상수도본부에서 불소투입이 오버가 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크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투입하고 나서 가정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수도본부 수질검사소에서 다 체크를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걸 하셨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약간 오버가 돼도 이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오버된 수치를 발표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지금 기계설비를 하고 있어요 2억 7,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기계설비가 들어갔는데 기계가 잘못돼 가지고 오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버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기계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소는 이게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수동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3월, 5월, 물론 하반기 계획에 또 있다면은 여기에 중점적으로 상수도만 수질변화에 대한 조사는 하반기에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거기서 맞추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여기 조사결과에 보면은 대청호 원수가 지금 2급수로 상태가 좋다, 7, 8월달에는 이게 3급수로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쪽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그런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음에 말이에요, 지난번에.

崔鎭文 委員 김위원님 잠깐, 좀 전에 제가 여쭤본 말씀에 대해서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전반기까지 대전 시내 초, 중, 고등학교 수질조사를 한 데이터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도 대전에 대신중·고등학교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수질검사에 부적합 판결을 받아 갖고 현재 상수도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시 교육청에 직접 확인이 된 거에요 지금, 그런데도 거기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모두가 적합하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딴 데도 아니고 시내에 있는 대신중·고등학교 자체도 이게 불합격 판정을 현재 받아 갖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자세히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요, 이게 대신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초등학교도 모 학교가 부적합 판정을 한 번 받은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걸 갖다가 부탁 말씀 드리는 거에요.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대전광역시내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먹기 힘든 지하수를 그대로 학교에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대신중·고등학교만 하더라도 학생이 100명, 200명이 아니라 몇 천 명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과연 먹기 어려운 지하수를 갖다가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굉장한 문제에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정확한 자료를 빠른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젖소 크리스포르디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젖소보다도 돼지사육에 대해서 올초에 대만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돈 콜레라라든가 돈 단독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것을 크레임 걸어 가지고 다시 반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東瑾 委員 작년에는 우리 가까운 충청남도 홍성에서 이 병이 발생이 돼서 사처분 후에 보상을 해준 적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보도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그럼 대전에도, 충남하고 가까운 대전에도 이 돼지 사육하는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쪽 안영리쪽이라든가 이쪽으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전염도 굉장히 급속도로 전염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게 만약에 전염됐다는 걸 알게 되면은 사처분할 수밖에 없는, 죽이고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이처럼 감염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이거에 대한 어떤 감염조사 같은 건 안 하십니까?

이거 젖소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은 감염조사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직접 조사가 아니라 혈청검사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거 대전 주변에 있는 것은 많이 하셨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대전 주변 그러니까 대전 전체에 있는 돼지는 한 6천여 두 정도 됩니다.

金東瑾 委員 6,000마리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것을 혈청검사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예방주사는 귀 혈관으로 주사를 놔야 된다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까 예방주사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근육주사로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근육주사로?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東瑾 委員 귀에 있는 혈관에다 예방주사 놔야 된다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냥 근육.

金東瑾 委員 근육주사면 쉽잖아요, 다 놔도 이거 6,000두 정도 별거 아닌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아서 대전시내 지역에서는 발생이 없습니다 전염병 발생이.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97년도 대전광역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朴幸子丁奎項金靈權
金東瑾金光雨李源玉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李世鎬
社會課長金基甲
保健課長李寬雨
衛生課長李相先
勤勞者綜合福祉會館長   朴璜奎
葬墓管理事務所長柳榮直
保健環境硏究院長都京三
總務課長申甲錫
保健硏究部長韓寅洙
環境硏究部長金淇陸
家畜衛生部長朴喜國

○文敎社會委員會 議席 (配定) 配置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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