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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7.07.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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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7月 22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火災豫防條例改正條例(案)

2. 1997年度上半期主要業務報告聽取의件

가. 消防本部所管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火災豫防條例改正條例(案)

2. 1997年度上半期主要業務報告聽取의件

가. 消防本部所管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한 건과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火災豫防條例改正條例(案)

(10시 03분)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김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의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저희 소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모로 적극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디오물 감상실, 단란주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을 위해 이들 대상을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다중 이용시설 및 위험물 취급 관계자의 화재예방의식 고취를 위하여 이동식 난로 사용 위반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며 타 법에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그 동안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동식 석유난로사용 제한 대상에 비디오물 감상실 및 단란주점등 다중 이용시설을 포함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난로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으며 판매시설의 매장등에 "금연", "화기엄금", "위험물품반입금지" 등으로 표시하던 기준을 국민건강증진법령에 의하도록 하였고 이동식 석유난로 위반 및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기준 등의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전기사업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발전설비, 변전설비 등 실효성이 없는 17개 조문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본부장님께 좋은 말씀만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좋은 말씀보다는 좀 들으셔야 할 얘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본부장님께 우선 먼저 묻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급하게 제출된 것이죠?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실·국장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의회에 제출된것이죠?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조례를 포함한 모든 법규는 권위주의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와 국민감정이나 시대성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의 사용을 억제하고 한글맞춤법과 국어순화운동에 역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저도 이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제2조에서 5조까지 그리고 10조에서 11조, 21조의 모든 규정이 "설치할 것"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권위주의적이고 명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 감정이나 시대성에 맞지 않은 표현을 한 반면 제18조에서 20조까지는 "설치되어야 한다"등 적절한 용어를 구사하여 민주적이고 국민 감정을 자극하지 아니하면서도 조례에서 의도하는 내용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용어사용을 자제하고 민주적이고 순화적인 용어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 이은규위원님께서물음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예방개정조례안은 신규 제정이 아니고 이미 있던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무부화재예방조례준칙에 의한 것으로써 전국적으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기존 조례에서도 그렇게 쓰여왔었습니다.

그 의미의 차이를 법제처와 내무부에 질의하여 본 바 "할 것" 은 사물의 기준을 둔 의미로 시설이나 설비의 기준을 정할 때 사용되며 "하여야 한다" 는 사람의 행위에 기준을 두어서 행위의 강제, 금지에 사용되는 용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계법령 및 시설기준이나 화재예방조례의 경우에는 각종 소방시설, 위험물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정한 것이 대부분으로 "할 것"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도 그 의미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순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개정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반영하여서 좀더 순화시키는 방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치할 것" 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도 거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조에서 27조까지는 "설치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소방에 관한 국가의 상위 규정에도 "할 것" 이라는 조항도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런 면에서부터 우리 지방이 앞장서서 권위주의적이고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잘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다음은 맞춤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2조 1항 8호에 규정된 "덮게" 는 "덮개" 로 "게" 가 아니고 "개" 로 그리고 안 제17조 3호에 규정된 "잠구어 두지 말고" 를 "잠그지 말고" 로 하는 것이 맞춤법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것은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李殷奎 委員 법규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는 글자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우리 130만 시민의 자존심의 문제이므로 앞으로는 글자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이위원님 말씀…….

李殷奎 委員 다음은 법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보면 "열풍로" 에 대한 용어가 처음 사용되어 동 조항 11호 "가, 나, 다" 에서는 아무런 설명없이 그냥 "로" 라고 규정되어 있어 화로인지 도로인지 알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이 부분은 최초에 용어가 사용된 제2조 1항 제10호의 "열풍로" 다음에 "(이하 "로" 라 한다)" 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거 이위원님이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다음은 용어사용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소방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항 제2호와 안 제17조에서는 "별표 1에 게기한"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별표 1에 규정한" 으로 통일하는 것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죄송합니다. 한 조항을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3조하고요?

李殷奎 委員 13조 제1항 제1호에는 "소방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한 "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항 2호와 안 제17조에서는 "별표 1에 게기한" 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별표 1에 규정한" 으로 통일하는 것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것 이위원님 말씀대로 통일시키는 게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좋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본 조례안이 성의없이작성되고 심사되어 제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법제 업무를 실제적으로 취급하고 모든 조례, 규칙을 총괄하고 심사하는 법무담당관에게도 묻고자 하는데,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법무담당관 배석하라고 해요.

○委員長 金成九 이은규위원님 말씀대로 원만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먼저 법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잠깐, 본인 소개하시고.

○法務擔當官 趙容培 법무담당관 조용배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殷奎 委員 우리 시에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거 조례규칙심의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法務擔當官 趙容培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法務擔當官 趙容培 각 과에서 조례규칙안이 성원이 돼 가지고 저희 법무담당관실에 심사를 오면 저희 담당관실에서 상위법에 저촉여부라든지 다른 조례규칙과의 상위관계라든지 종합해서 또 자구 수정을 포함해서 검토를 합니다.

李殷奎 委員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의회에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을 심의 의결하여 규칙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주 임무지요?

○法務擔當官 趙容培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조례규칙 심의회는 주로 실· 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法務擔當官 趙容培 의장이 시장으로 돼 있고 부의장이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두 분으로돼 있고 실·국장 이상 열여섯 분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조례는 법무담당관이 우선 심사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의결을 통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것이지요?

○法務擔當官 趙容培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소방본부 조례안을 보면 지난날 관치, 비민주시대의 권위적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맞춤법도 맞지 않으며 입법 기술상에도 하자가 있는 조례가 이렇게 의회에 제출된 것은 법무담당관이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행정의 전문가인 실·국장이 조례심사를 형식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法務擔當官 趙容培 먼저, 이 문제로 인해서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령 심사는 애초에 주관 실·과에서 방침을정해 가지고 주관 과에서 작성을 해서 법무담당관실에 심사를 오면 저희가 관계법이라든지 각종 조례규칙에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또 법률체계의 통일성 또 용어의 통일성 이런 것을 충분히 심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잘검토되지 않은 상태가 야기돼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법제처에 법령용어 순화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우선 한자용어는 가능한 한 한글용어로 풀어쓴다. 그러나 한글로 풀어쓰므로써 오히려 그 뜻이 이해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쓴다. 또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와 국민감정이나 시대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는 다른 말로 바꿔쓴다. 또 고유명사나 학술기술분야의 전문용어로써 우리의 언어감정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관계 부처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에 맞는 적절한 용어로 바꿔쓴다. 외래어는 가능한 한 쓰지 아니 한다. 그러나 바꾸어 쓸 적절한 우리말 용어가 없는 것은 그대로 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법령용어 정비 순화기준이 있는데도 지금 전혀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 외에도 본 조례안에는 5조 2항 1호에 "엎어져서 넘어질 우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자용어인 전도될 우려가 바람직하며 19조 4항 7호에는 '게이지'라는 용어는 계량기등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되는데 수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 앞으로는 조례심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법무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우리 이은규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소방본부장님, 아까 이은규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본부장께서는 내무부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얻었다고 하는 답변을 했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답변 좀 다시 한 번 해 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내무부와 법제처의 "할 것" 하고 "하여야 한다" 를 그걸…….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 아까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 번 해 보시라고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 의미 차이를 법제처와 내무부에 질의한 바에도 "할 것" 은 사물에 기준을 둔 의미로 시설이나 설비의 기준을 정할때 사용되며 "하여야 한다" 는 사람의 행위에 기준을 두어 행위의 강제 금지등에 사용하는 용어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구두로 물어봤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구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법무담당관 말이지요. 지금 본부장이 아까 이은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거를 잘 확인하셔 가지고 법제처나 내무부에 그러한 회신이나 답변을 한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擔當官 趙容培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오늘 답변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에 대한 어떤 사람이 어떤 근거로 해서답변을 했는지 그에 대한 거를 자세히 파악해서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이은규위원님 어떻게 법무담당관 질의는 마치셨지요?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金成九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오늘 이 소방본부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나 우리가 또 사용해서는 안될 이러한 표현,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지적한 부분외에도 많은 부분이 수정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본 안건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이은규위원께서 제안하셨는데 어떻게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은규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은규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안건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年度上半期主要業務報告聽取의件

가. 消防本部所管

(10시 44분)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소방본부장 김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4일자 인사발령된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불행하게 저희 본부의 방호과장이 지병으로 인해서 사망함으로써 공석이 되었던 그 방호과장 자리에 조성완 과장이 부임하였습니다.

조성완 과장은 강원도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이었으며 집은 대전 신탄진입니다.

당 본부의 계장으로 있다 승진해서 강원도에 있다 다시 환고향한 사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호과장 조성완 인사)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저희가 이미 파악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9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만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委員長 金成九 김광희위원으로부터 업무보고, 상반기 업무보고를, 전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하자는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97년도 하반기 대전광역시 소방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소방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송촌파출소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 택지분양시에 부지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파출소가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소방본부 관할에?

○消防本部長 金永元 스물두 개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파출소를 설치를 해야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파출소는 지금 화재는 저희가 최초의 5분간이라고 그렇게 저희 소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초기에 화재가 바로 발화했을 적에 진화를 하지 못하면 그게 커지면 소방차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초기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빠른 출동이 아주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를 요소요소에 설치해서 출동시간을 단축해서 초기진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국비지원대상에서 지방비로 바뀐지가 얼마나 됐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방비로 바뀐지가 '92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지금 갈마, 월평 1, 2동, 만년동 4개동에 파출소가, 경찰파출소가 딱 한 군데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10만이 넘는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는 경찰서가 있는데 청양군의 두 배가 넘는 인구가 사는데도 파출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장까지 만나고 별 몸부림을 해서 결국 올 하반기에 가까스로 파출소 하나 생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내무부에서 소방인력이 지방재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소방본부 인원을 확충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무부에서 너그럽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찰에 파출소 하나 증축하고 신설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데 우리 소방인력에대해서는 하여튼 굉장히 너그러워요.

또 실제 우리 의회도 이제까지 소방본부 쪽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신다, 여러 가지로 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시인하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光熙 委員 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재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점점 갈수록 어렵고 한데 이 소방파출소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소방파출소를 하나 늘림으로 해 가지고 소방인력이 최소한 이, 삼십 명이 증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장비도 보강이 돼야되고 상당한 부분 되는데, 투자가 돼야 되는데 물론 화재를 조기 진압한다든가 구조를 조기에 한다는 데에서는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소방파출소를 조정을 해서 파출소를 자꾸 늘려만 갈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할 수는 없는지 또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방파출소에 소요기준 산정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면적과 관할인구등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그 지역의 건물수와 소방대상물입니다. 대상물수와 화재발생, 구조 구급활동 실적 등 소방수요 증가현황을 총 이걸 판단해서 파출소 설치 대상을 선정합니다.

현재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소방파출소 선정 기준은 37개입니다.

37개 중에 현재 22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15개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모자라는 파출소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설치 계획을 보류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류해서 내년도에는 내무부에 설치 신청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또 조직관리계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서 저희도 어려운 실정인데 사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준 걸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저희 소방이 지금까지 전에 지방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경찰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방을 한 쪽으로 미뤄놨기 때문에 사실 인원이 동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 되면서 그것이 조금 보충되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그전에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됐지요.

그런데 저희는 동결돼 있다가 갑자기 지방화되면서 늘어나니까 이게 많은 것이 불어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건데 실지 저희 차량이나 화재의 진압수에 따르다보면 엄청나게 인원이 모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1인 타협식으로 한 사람이 구급요원도 하고 구조요원도 진압요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거기에 저희도 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파출소 12개를 신청을 하지 않고 보류하였으며 또 인력 진단도 해서 지난 번에 가양파출소가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13명 인원이 신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저희들도 조직관리계하고 감축하는데 동참하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소방본부에는 헬기가 지금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거기는 헬기가 없고 저희와 똑같이 국비 25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는 지방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충남소방본부도 헬기 구입을 하나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충남소방본부는 합니다.

거기는 조달요구했으니까, 주문생산되니까 오는 거지요, 예산이 이미 다 섰어요.

金光熙 委員 우리는 지금 조달청에 구매요구가 돼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구매요구를 못했습니다.

지금 지방비 확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안됐습니다.

국비 25억만 확보했지 거기에 대한 동체구입비, 지방비 25억 확보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안됐고 1회 추경도 또 안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좀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드릴 적에 시장님께 강력히 말씀을 드려서 2회 추경에는 꼭 해 주셔야 된다고 했더니 다시 한번 깊이 판단해 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헬기 구입하는 데만 50억이 드는 거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헬기 구입하는 데 50억 들고 그에 따른 격납고도 지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원도 더 보강이 돼야 될 거고 소방헬기 한 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운영비도 들 것이고 그러면 그거 꼭 우리가 물론 국비를 25억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지금 그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국비 25억 보조라고 하는 사탕발림도 있지만 헬기가 떠야될 만큼 재난이라든지 화재가 그렇게 빈번한 것도 아니고 할 바에는 충남소방본부하고 같이 쓰고 차라리 우리가 소방헬기를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다른 곳에 투입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충남이 세울 적에 같이 방도로, 한 대를 구입해서 하는 방도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관계이고 또 공무원이 양쪽 지위 감독을 시장, 도지사 양 지휘감독 받아야 되고 또 제일 큰 것이 뭐냐하면 동시에 똑같은 사고 났을 경우에는 서로 자기 거 쓸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반씩 똑같이 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충남은 지역이 아무래도 넓기 때문에, 이게 다목적 헬기입니다. 꼭 소방만 뜨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부서에서 항공촬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뜨니까 충남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운영진이 보수관계니 사용횟수에 따라서 이것을 많이 내기 때문에 충남에서 안한다고 그렇게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꼭 헬기를 사용할 만한 사고가 자주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소방본부에서 볼 때는 사고라는 게 예고가 없습니다.

언제 산불사고 같은 게 날지 모르니까 언젠가는 사야 되는데.

金光熙 委員 물론 이제 재난이라는 게 예고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해요.

또 그러나 우리가 경찰 헬기라는 것도 있고 군부대 헬기도 있고 요즘에 그래서 지원을 또 많이 받잖아요. 긴급 재난이 있을 때는.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헬기도 꼭 필요로 하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구입해야 할 판인데 이제 이번에 국비를 못받으면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로서는 언젠가는 해야 할 판인데 25억 줄 때 하는 게 제일 득이 되지 않나 그런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9쪽을 보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2명을 징계를 했고 또 훈계를 25명 하였다고 했는데 징계의 내용과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 연위원님께서 물음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소방본부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감사실시 횟수는 특별 감사 1회, 부분 감사 1회하고 복무감찰 7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징계 현황은 견책이 네 명입니다.

견책이 네 명해서 무단결근한 사람, 차량점검시 지휘 감독 소홀 직무태만, 그 다음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서 4명이 견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아니, 본부장님 네 명이 아니고 두 명을 징계했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다고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 이것은 '96년도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97년도는 두 명입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훈계를 25명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금년도 상반기는 징계를 2명하고 훈계를 25명을 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런데 어떠한 징계를 줬느냐 이거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징계는 두 명인데 하나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근무중에 음주를 해서 징계를 했고 하나는 복장 품위 유지 위반을 해서 직장교육시 무단이탈 음주를 해서 둘을 징계를 했습니다.

延奎天 委員 주로 음주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하셨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延奎天 委員 그러면 훈계 정도는 25명을 훈계를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경한 것을 준 거 아니에요?

훈계는 25명 했다고 기록이 돼 있다고요, 여기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 25명 훈계를 했습니다.

延奎天 委員 훈계를 했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훈계는 징계 사항은 너무 과하고 앞으로는 잘하라 하는 뜻으로 경고 훈계를 주는 겁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취약업무 담당자 특별관리와 소방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취약업무에 대하여 관리를하였고 소방부조리센터에 접수되어 처리된 주요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취약업무라고 하면 저희가 민원업무를 주로 취약업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는 뭐냐 하면 건축 허가동의라든지 위험물 인·허가 그런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취약부서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혹시부조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며 그 사람들은 2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2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부서는.

그리고 아직까지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65명을 해임했다고 했고 52명을 임용하여 13명이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명을 추가로 임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13명을 충원을 안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것은 전부터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고령화된 사람을 젊은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해서 그런 뜻에서 권고를 해서 지금 교체하고 있는 중인데 마땅히 물색할 사람이 생기면 또 그 정원범위내에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충원을 할 계획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延奎天 委員 주로 그러니까 연령 관계로 고령된 양반들을 교체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리고 본인이 의용대를 그만두겠다하는 사람들하고 나이 드신 분 권고해서 교체하고 그렇게된 것입니다.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15쪽을 보면 구조·구급 전문인력 17명을 특별채용했다고 했는데 어떤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며 이들의 활용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 인력은 상반기에 저희가 시 고시계에다 제한경쟁 공채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요원은 자격요건이 제한돼 나와있습니다.

군 공수부대 출신이라든지 해병대 UDT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자격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한경쟁 특채를 했고 구급요원은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입니다.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특채를 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은 구조요원들은 구조 업무에, 인명구조 업무에 배치를 하고 간호사는 구급요원으로 해서 환자 이송시 응급처치하는 부서로 써먹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이거 전문인력이라고 해가지고 예우 관계는 특별히 더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우는 수당이 월 10만원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수당이?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延奎天 委員 잘 알았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더한층 소방본부에 기여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氷元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영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대형 화재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중앙시장과 유천시장, 가양시장 등 재래시장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고서에 언급한 것과 같이 소방차 우선 통행훈련이나 시장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훈련이나 주·정차 단속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부장님은 보시는지, 차량 주·정차로 인한 소방도로 차단시 실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책이 있는 것인지 본부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金氷元 지금 김영권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시장지대입니다.

대전역 앞에 있는 시장 지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화재를 경험했고 했는데 불이나면 아주 제일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좌판 정리를 하고 불법 주·정차를 정리를 하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그것을 해서 공익요원을 저희가 13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金榮權 委員 공익요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공익근무요원요.

공익근무요원을 13명을 저희가, 12명인가, 12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12명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한 명이 안오고 11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11명을 2교대로 격일제 근무를 해서 군복을 입혀서 여기다 소방공익요원이라고 붙여 가지고 모자 씌워 가지고 아주 상주시키면서 좌판 정리를 하고 불법 주·정차면 빨리 치우라고 하고 안되면 구청에 연락해서 견인도 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공익요원이 딱지나 이런 것도 뗄 수 있는 이런…….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것은 저희가 구청하고 얘기해서 주차단속권을 달라 했는데 거기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아직 딱지 그런 것은 못 뗍니다.

金榮權 委員 이게 벌이라는 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것을 강화, 강력히 하자면 그런 뭐가 이루어져야 이게 단속하는데 효과적일 것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저희도 그것을 바라고있죠.

저희도 그것을 바라고 있지만, 조금 강하게 나오면 그게 잘 될텐데 제도상 그게 어려워서 안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아니, 글쎄 본부장님, 공익요원이 11인 있다고 하기 때문에 불행중 다행인데 현상태, 오늘같은 경우 화재가 났다, 재래시장에.

이것은 속수무책일 것 같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렇습니다."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지.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래서 최선의 예방책 밖에 없습니다.

최선의 예방을 하고 난 다음에 났을 때는 신속 출동해서 빨리 끄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근방의 수리를 최대한도로 좋게 해서 그전에 전임 본부장 있을 적에 소화전 구경도 65mm관을 100여mm로 바꾼 것으로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 원동파출소를 거기다 바로 둔 것도 그 화재에 바로 출동하기 위해서 파출소를 거기다 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하여튼 최선의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동식 석유난로 일체 하면, 화재예방조례에서 압수도 하고 과태료도먹이고 이런 식으로 최선의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아니, 제일 문제가 주·정차가아니겠어요, 주·정차 문제?

그러니까 공익요원한테 구청이 됐든 시가 됐든 그 사람들한테도 불법 딱지라도 뗄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줘야 이게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떠신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있습니다.

계속 접촉을 해서 그것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리고 이 소방서 단독으로 가시적인 훈련보다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주·정차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래서 가끔 합동도 합니다.

저희가 경찰하고 시 상공과하고 저희하고 합동단속도 더러 합니다, 주기적으로.

저희 단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 교통하고 시 상공과하고 저희하고 합동단속도 수시로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좀 강력히 해 가지고 아주 엄벌한 벌도 먹이고 딱지도 떼 가지고 두 번 다시못하도록 강경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미온적으로 해서 안된다 등등해서 지도 감독해 가지고는 이게 상당히 문제 아닌 문제 아니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이 점은 이왕 본부장님이 하반기 계획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가능한이면 소방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찰서라든지 우리 행정이라든지 연합해 가지고 이것을 주·정차라든지 장애물 제거에 정말로 보람있는,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익요원 배치는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입니다.

배치하고 내무부에 보고를 했더니 '그거 참 아주 잘한 거.' 라고 전국으로 권장사항으로 공문까지 나갔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글쎄, 잘한 데다가 더 잘 할려면 그 사람들한테 힘을 줘야지요, 그 사람들의 씨가 먹을 수 있는.

이왕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여튼 본부장님이 이왕 처음 이렇게 하셨으면 아주 모범이 돼 가지고 전국에서 그러한 공익요원이 될 수 있도록 공익요원에 대한 어떤 입지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관계 기관과 계속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되겠네요.

금년도에 아파트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은 실시했죠?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파트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은 각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 실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가 미비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소방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아파트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총 점검해 본 결과의 50% 가까이 시정할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 관계 사항은 저희가 기한을 줘서 시정토록 하고 기타 건축관계라든지 가스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명령을 발부하고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제가 알기로는 소방안전점검한결과는 소방 시설 작동이 불량하고 또 사이렌이라든지 스프링쿨러 같은 게 작동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조치를 했으면 그 후 문제점은 무엇이고 아직도 미보완 된 것은 뭡니까, 그럼?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화의 탐지설비가 작동이 불량하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일정 기한을 줘서 지금 시정 보완 조치의 명령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지금까지 보완 조치해서 시정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죠?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榮權 委員 하여튼 아파트 같은 데는 다세대가 살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도 안되겠지만 이 불행사태는 막아야 될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지속적으로 아파트 점검하는 데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불행한 일을 막아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김영권위원님 말씀명심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다른 위원님.

예,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119와 129 통합에 따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119로 시민들이 신고를 하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119로 신고합니다.

金學元 委員 119로 신고를 하고 그리고 129는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리 소방본부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사항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29인데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통합을 할려고 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통합업무가 별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129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고 119는 저희 소방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꾸 이원화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내무부 장관하고 합의를 해서 119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 실시하는데 인천하고 대전을 금년에 시범지역으로 해서 9월1일부터 실시하는 방도로 추진을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먼저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이 지났는데도 발의를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그것은 정책이 결정이 돼 상급기관에서는 통합의 합의를 봐서 진행을 하는데 실지 통합을 하는 작업의 실무 부서에 별어려움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앞으로 119하고 129의 통합이 되면 119와 129 두 전화번호 다 동시 겸용으로 사용이 되도록 하고 있나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지요.

119로 전화를 걸어도 129로 자동 전환되도록합니다, 장치를 해서.

金學元 委員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수한 129번호의 낭비라고 할까요,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응급환자 발생이나 아니면 긴급구난구조 아니면 화재가 발생시 119로 통합이 되면 129가 119로 흡수 통합이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129 전화번호는 또 하나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129 전화번호는 없어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129가 없어지는 거죠.

金學元 委員 없어지면, 지금 119는 대개 긴급 구난구조 활동을 하기 전에는 화재 발생했을때만 주로 사용을 했었고 또 129는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환자 발생시 많이 사용을 했었단말이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學元 委員 이것을 지금 119에 전화가 오면 이게 불인지, 긴급환자 발생인지 일단 분리를 해야 되겠죠, 전화가 오면?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죠, 받아봐야 알겠죠.

金學元 委員 상황실에서 받을 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의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129도 그냥 놔두고 통합은 하되 화재에는 119, 긴급구조나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129로 하면 근무를 할 때나 시민들에게 홍보만 하면 이게 두 개의 전화번호를 동시에 소방본부에서 활용하면서 어떤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119 가지고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하면 업무보는데 혼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 안해 보셨나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보고, 지금 129 응급환자정보센터라는 게 보사부에서 하는 것이 환자, 거기는 차가 없기 때문에 이송하는 게 아니라 정보만 주는 겁니다.

정보만 주는 거에요, 오늘의 당직병원이 어디고 지금 빈 병원이 어디고 침상 빈 데가 어디고 이것을 전부 다 해놨다가 정보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돌려받는 것인데요, 그리고 거기서 응급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내내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 지연을 막기 위해서 자동전환 되도록 저희가 통합을 하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대전에는 129에 차량이 없지만 타 지방에는 차량이 있잖아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타 지방도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지금 무슨.

○消防本部長 金永元 응급구조단요?

金學元 委員 예, 응급구조단.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것은 보사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金學元 委員 그것은 사설.

○消防本部長 金永元 개인이 사단법인으로 내가지고 하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그쪽으로도 많이 활용들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잘못된 부분 때문에 119쪽에서도 같이 좋지 못한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19와 129도 하고 화재는 무조건 119이고 긴급구난구조나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129다 해가지고, 물론 업무는 같이 하되.

그러면 119를 걸어 가지고 화재도 신고를 하고 긴급구난구조도 신고하고 응급환자도 신고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실에서 확인을 하고, 확인 절차도 필요하고 해 가지고 화재 진압에 다소 늦어지고하는 염려는 없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119 회선이 여러 개입니다, 30회선입니다, 119회선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혹시 시민들이나 상황실 근무자가 혼선이 오거나 하는 염려는 없겠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없을 것 같으니까 다행인데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근무자가 불편을느끼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았습니다.

129는 응급구조만 하고 119는 화재만 하라 그렇게 한번 연구해 봐라 그 말씀인데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내무부에다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연규천위원님.

延奎天 委員 한 가지만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LPG가스로 해 가지고 폭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지금 우리 광역시내에 가스 판매소가 몇 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 연위원님 말씀하신데, 대전광역시 가스 판매소가 160개소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160개소가 각 동별로 조그맣게 해 가지고 판매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延奎天 委員 대개 안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가스 판매소에 대한 것은?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 가스 관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延奎天 委員 우리 소방서에서는 거기 점검하고 하지는 않고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가스관리법에 의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延奎天 委員 그러나 화재가 났을 때에는 우리 소방서의 책임 아니에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消防本部長 金永元 저희가 가서 끄는 거지요.

延奎天 委員 그렇죠?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延奎天 委員 그러면 시민들이 상당히 가스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전에 본 위원도 그렇게 LPG 가스가 위험한 것인지는 미처 몰랐었어요.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판매소를 난립하게 하지말고 어떤 방법, 1개 구를 기준해 가지고 몇 군데 축소를 시켜 가지고 지하에다가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차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데 가스판매취급소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설치 허가를 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제시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LPG통을 가구차, 7톤 차요, 8톤 가구차가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延奎天 委員 그런 데다가 정량 이상을 싣고서 다닐 때 상당히 위험해요, 먼젓번에는 서울서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있었습니다.

延奎天 委員 커브를 틀다가 위에서 넘어져가지고, 폭발은 안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봤을때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것도 가스안전공사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이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오늘 연위원님 주신의견을 저희가 가스안전공사로 이런 의견이 위원님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공문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질의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金成九 이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익사사고 방지를위해서 대청댐하구와 상보안유원지, 안영리유원지에 근무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대청댐하구는 24시간 근무하면서 유원지에는 오후 네 시간씩만 배치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게 저희 구급구조대가 지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유원지를 대개 일과가 끝나면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순찰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행락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탄진 같은 데는 거기다 아주 상주를 시켰습니다.

상주를 시키고 그렇지 않고 끊어질 데 대해서는 저희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일과중에만 주로 사람이 붐빌 때만 있고 그 다음에는 붐비지 않을 때는 철수를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오후 다섯 시면 여름에는 한낮이고 또 술취한 취객들이 많을텐데 다섯 시에 근무조가 철수하면 저녁시간의 근무 공백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순찰시간 갖고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24시간 근무체제로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구조대가 지금 4개 대가있습니다.

각 서마다 1개 대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내에서 차량사고 구조도 지금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인력부족상 현재는 주로 행락객이 많은 시간대로만 배치를 하고 조금 줄어들 때는 순찰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여기 한 곳에 배치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한 조에?

○消防本部長 金永元 1일 3명씩 해서 맞교대로 6명입니다.

李相泰 委員 6명씩이라고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하루에 세 명이지요

李相泰 委員 하루에 세 명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 다음 6명을 가지고 3명씩 맞교대를 시키는 거죠,

李相泰 委員 그런데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유원지라든가 하구 같은 경우 굳이 야간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순찰을 한다고 생각되는지는 모르지만 익사사고에 대해서는 밤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간에 유원지에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도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거 검토해 보도록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까도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여기 시내에서 출동의 횟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대청댐하구에는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죠, 신탄진 거기에는.

李相泰 委員 그럼 24시간 근무를 하지 마시고 야간은 한 8시나 7시 지난 다음에는 철수를하셨다가 그 인력을 유원지에 배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하면 어떻겠는가 라는 이런제안을 해 보는 거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니지요.

李相泰 委員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마시고 야간에 근무할 인력이 그 다음날 근무할 수 있게끔 유원지에 배치하면, 주간에 유원지에 배치하면 어떻겠느냐?

○消防本部長 金永元 내내 철수를 하면 그 인력이 쉬는 게 아니고 본 소마다 대개가 또 시내출동을 하거든요.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李相泰 委員 집에 안들어 가더라도 인력은 소모가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인력에는 어떻게든지 24시간 맞교대 거든요. 지금 저희 근무 체제가요.

그러니까 유원지에 있든 서에 와서 있든 있기는 있는 겁니다, 이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유원지에는 근무체제를 4시간밖에, 그 이후에는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지요.

현재로는 주된 데만 하면, 각 서별로 배치하는 건데요.

배치하고 있고 나머지 상보안리라든지 안영리라든지 방동은 주된 행락객들이 많을 시간만 배치를 하고 그 외에는 기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무튼 인력이 부족해서 증원하기가 좀 어렵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한정된 기간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짤막한 거 서너 가지만 할게요.

○委員長 金成九 예, 이은규위원님, 간단하게질의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7페이지 추진실적에서 관서보강에 보면 동부소방서 송촌파출소 건립공사가 부지매입이 10월에서 11월 사이로 지원됨에 따라서 건축공사는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에 확보한 8억 9,300만원의 예산중 부지매입비는 얼마이며 나머지 건축비는 사고이월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제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이게 송촌파출소가 원래 '96년도 작년도 계획이었습니다.

작년도 계획이었는데 부지정리를 하는 영진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사고 금년으로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게 4월경에 한밭개발공사가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되고 10월이나 11월경에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 11월경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만 하고 건축비는 이제 반납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얼마고 건축공사비는 얼만가 이걸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부지매입비는 4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4억 7,300만원이고 부대비가3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사적인 경우에는 매우 활발하고 말씀을 잘하시고 하는데 이 회의장에 들어오시면 조금 그렇지 못한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쓸만큼만 세워서 해야되는데 또 이것이 사고이월해야 되고 또 예산에 이월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미리 좀 사전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무슨 소리인지 잘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도 그때 가셔서 또 정리 잘못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사전에 좀 예방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8페이지 장비보강에 보면 차량 여덟 대를 보강했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당초 업무보고에서는 신규 세 대와 교체 여덟 대 등 총 열한 대를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10억 4,200만원이 확보되었음에도 세 대만이 보강된 이유는 무엇인지? 한 대가 지금 보강 안됐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11대가 금년 계획입니다.

신규 세 대 하고 교체, 개폐차가 여덟 대인데요, 지금 현재 다 들어오고 세 대가 아직 안됐습니다.

조달청에 지금 해 놓은 것이 세 대가 지금 안들어왔습니다.

그게 하반기 중에 들어옵니다.

李殷奎 委員 하반기에 들어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차질이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두 개소를 휴업조치하고 불량 63개소에 대하여 보완했거나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주로 잘못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휴업 두 개소는 자기들이 업체들이 자진 휴업을 한 겁니다.

휴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못한 거고 불량 63개소에서 보완 44개소, 진행중 19개소는 소방시설이라든지 기타를 저희가 검사 당시에 잘못된 것을 일정한 기일을 주고서 시설 명령을 냅니다. "몇 월 며칠까지 이걸 완전하게 고쳐 놔라" 이렇게 명령을 내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확인을 합니다.

보완된 것이 44개소이고 아직 진행중인 것이, 안된 것이 19개소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주로 잘못된 내용이 뭐냐?

○消防本部長 金永元 잘못된 내용은 이제 소방이 63개소에서, 소방이 50개소에 124건이고 소방 관계되는 것, 시설관계.

그 다음에 전기관계가 16개소에 40건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방시설 불량은 저희가 시설 명령을 냅니다.

李殷奎 委員 점검 결과 대형화재 취약대상143개소 중 78개소만이 양호하여 약 50%만이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더 강력한 행정처분과 관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44%가 됩니다.

불량률이 44%가 돼서 저희도 강력하게 시설명령을 내고 1차 명령, 2차 명령을 내서 안들을 때는 저희가 의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명령 때 시설이 완비되면 그냥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의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出席委員
金成九李相泰趙種國李殷奎
金榮權延奎天金學元金光熙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文煥
○出席公務員
消防本部長金永元
消防行政課長林熙德
防護課長趙成完
救助救急課長朴鎬雲
中部消防署長金光鎭
西部消防署長程熙喆
北部消防署長林用培
東部消防署長金成俊
法務擔當官趙容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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