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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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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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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7月 16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綜合情報센터設立條例(案)

3. 1997年度上半期主要業務報告聽取의件

가. 企劃管理室所管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綜合情報센터設立條例(案)

3. 1997年度上半期主要業務報告聽取의件

가. 企劃管理室所管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대전시의 지방자치사에 큰 획을 그으며 출범한 제2대 의회도 지난 10일로써 2 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13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대전을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선진 자치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모두는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 의정에 반영하는 한편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130만 시민을 위한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일곱건을 심사하고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청취와 정생동 도요지 발굴현장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綜合情報센터設立條例(案)

(10시 08분)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개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되어 종전 국가사무로 되어 있던 사무가 시고유사무로 처리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도록 위임사항을 종전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의 강제처리, 자동차 매매업에 관한 사항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초본 교부 및 열람신청의 처리,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청소 대행업자 인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규제에 관한 사항, 자동차 등록사항의 처리,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시민, 기업, 학계, 기관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 및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타 지역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대전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이 요구되어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에 근거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회사의 공공성과 영리성을 함께 추구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가 추진 주체가 되고 민·관·산·학·연 등이 함께 출자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설립을 하기로 하였으며 회사의 수권자본금을 9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시의 출자범위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였고 회사의 주요사업은 지역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관리 및 제공과 정보통신용역 수탁사업 등으로 정하였으며 사업 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년도와 같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묻겠는데 지금 오늘 저희한테 제출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든가 다음에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거라든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본 위원으로 봐서는, 법무담당관 지금 배석하고 계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光熙 委員 도대체 나는 우리 시의 법무담당관실 자체가 있는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소방본부 것도 나중에 검토가 되겠지만 법령에 맞는 용어 하나도 제대로 구사가 안되고 있어요.

최소한도 의회의 조례개정이라든지 조례제정을 낼 때는 충분하게 법무담당관실에서 사전에검토가 되고 서로 주무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소한도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용어 자체라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자체도 지금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우선 답변을 드리기전에 앞으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을 다 모두 함께 같은 기회로 상면해 오지만 특히 저희를 지도 관리해 주시는 김성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정말 좋은 일이건 나쁜일이건 자주 만나서 지침을 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원활동을 도와드리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특히 내무위원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방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온 지 일천할 뿐만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견학미비하고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방금 지적해 주신 조례나 규칙 이것은 오늘 상정이 됩니다만 미리미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검토기간을 드리도록 이렇게 장기간 미리 문서를 배부하고 이렇게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이러한 결과를 갖고 심의를 해야 되겠는데 아마 그런 전심 절차가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책임을지고 이러한 사항등은 위원님들 요구에 맞게 이렇게 지적해 주신 용어구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전부 대비해가지고 제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우선 당연한사항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 제안 설명할 때 보면 존경하는 뭐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어쩌고 해서 형식적인 인사말이 길게 붙는데 그러한 것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 필요 없고 정말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를 낼 때는 상위법과 위배되는 그러한 사항은 없는지 조례의 용어 자체가 적절한 용어를 선택했는지 이러한 것이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의회에 제안설명을 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지 그런 성의 하나 없이, 오늘 그러면 제출한 조례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실장님?

물론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대답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상정을 하고 심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준비가 되셔 가지고 설명이 되고 그에 대한 답변이 되고 또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 그 수순을 밟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김광희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여기 몇 군데 훑어보니까 조목조목 이걸 다 대라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본다면 이 조례는 국가사무에서 이걸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고 또 여기에서 다시 구청장이나 사업소로 넘어가는 그 위임했던 걸 조례로위임하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죽 훑어보시면 이 근거법령이 맞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근거법령하고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구청장한테 넘겨준다, 어떠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사업소장한테 넘겨준다, 이러한 근거법령 조항하고 이게 전혀맞지 않아요.

나 이거 어떻게 해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광희위원이 실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우리가 위임된 이것을 조례로 정하려고 그러는데 그 조례 제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거냐? 우리 실무 담당직원이 자기 임의대로 써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그냥 제출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계통을 통해 가지고 그 계통에 의해서 다시 우리 의회로 오는 거냐, 이것을 난 물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답변은 지금 정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우선 질책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인사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이 개별법이 개정이 되면 그 개정이 되는 시기가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법개정 하나하나를 가지고 심의할 수는 없는 거고 이번에는 특히 국가업무가 지방업무로 각종 개별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이 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국가사무로 위임을 받아 가지고 규칙으로 제정해서 구청장이나 사업소장에게 이 일을 위임했던 것을,이것이 지방사무로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에 전에는 위탁인데 위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정해서 구청장과 사업소장이 이 업무를 맡도록 그 일편의 행위 자체는 같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국가업무에서 지방업무로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규칙을 조례로 개정하는 거다, 이렇게 단순논리로, 여기 각 실과에서 담당과장이 다 나와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는 전부다 치밀한 검토 끝에 저희 법무담당관실에 와서 또한 이렇게 심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건 아니다라고, 1차 심사는 거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그리고 실장님이 답변하신 그대로 이 조례안을 개정했느냐?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하겠지만 그 내용이 지금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이 넘어간다, 그런데몇 조 몇 항을 찾아보니까 그거하고 달라요, 이것이.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 의회까지 의결해 달라고 올 수가 있느냐, 난 이걸 물어보는 거지요?

그 동안에 우리 실장님이 결재를 하셨을테고 또 그전에 법무담당관이나 누구도 이걸 했을테고 또 실무자들도 실·과장들이 충분히 보고 이것을 했을텐데 어떻게 이러한 서류가 우리 의회에 이걸 의결해 달라고 올라올 수가 있었느냐,난 이걸 물어보는 거지요.

근거법령 조항하고 이 내용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게 지금 여기 잔뜩 들어 있다는 얘기요

만에 하나 이것을 우리가 의결해 줬다고치면 이것 굉장히 큰 논란이 생길거다 이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일부 혹시 착오가 있는 듯해서 아마 이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배부해 드린 거기 각종 표에 의하면 근거법령이 전부 제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이 잘못 프린트가 됐든지 정말우리 직원이 잘못됐다면 이건 정말 중대한 착오로 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을 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집행부에 답변하고 맞지를 않아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시기도 여러 가지로 많이 틀립니다.

'95년 12월 29일자도 또 '93년에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우선 시기부터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전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중앙부서에서 할 사항이 무엇인지 또 우리한테 위임된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고 또 이것을 구나 사업소로 보내는 조례개정안에보면 또 근거서류가 법령 전부가 맞지를 않아요

전부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안이 의회까지, 제가 이번에 공부 좀 했습니다만, 이러한 안이 의회까지 넘어올 때는 많은 실·과장들이 검토를 했고 또 아마 실장님까지도 여기에 마지막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의회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것을 못찾아내고 틀리는 것을 계속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모두 다 다음회기로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유보했을 때는 다음에 이러한 일이 또 있다면 그때는 어떠한 처벌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본 안건에 대해서 깊이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이은규위원께서 제안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은규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은규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안건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위원님!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대전종합정보센터를 주식회사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주식회사 형태는 공기업과는 달리 수익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몇 년 뒤부터 투자비를 회수하고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대전종합정보센터를주식회사로 설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지역의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급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재단법인이나 지방공사 혹은 조합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공공성 확보는 용이하지만 출연 재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경영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이나 확장하는 데도 재단법인 및 공사는 목적 범위 내에 비탄력적이다라고 말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확장성이 용이하고 그 식이 정보의 탄력도 유지하고 질적 향상과 공공성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현재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있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가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지방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에도 한 1,000억여 원이 넘게 출자하고도 실질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보센터가 과연 민간인이 자본을출연하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수익성이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수익을 보게 되면 처음에 초기 투자는 주식공모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들어갑니다만, 2001년쯤 되면 그때부터는수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수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한 것으로 해 가지고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延奎天 委員 사실상 도시개발공사 먼저 했을 때도 우리 생각하고 계획한 것과 차질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수익이 없을 것 같으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수지분석표를 필요로 하시다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우선 주식공모 형태로 자본금 한 30억을 가지고 시에서 한 10억 또 기관 단체에서 한 10억, 주식공모 한 10억 이래 가지고 30억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17개 기관단체에서 출연신청이 10억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인기가 있는 업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시에 대해서 도움이 되게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종합정보센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둔산동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다가 한 100평 내지 150평 얻어서.

李相泰 委員 둔산동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둔산동입니다.

李相泰 委員 제가 알기로는 둔산동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죄송합니다.

연구단지 안에 중소기업센터.

李相泰 委員 운용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조례규칙심의를 해 주시면 8월, 9월달에 발기인단을 구성하고 내무부 승인을 거쳐서 금년 연말에 설립할려고 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종합정보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참여하는 희망업체나 기업은 얼마나 되고 자금확보는 10억 정도를 하고 계시다고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희망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에는 17개 업체로 돼 있는데 18개 업체로 또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충청은행, 동양강철, 한국중공업, 삼정건설, 한국정보시스템, 고려정보서비스, 가나컴퓨터, 유니온테크, 충남도시가스, 목원대학, 배재대학, 한남대학,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명정보시스템 이래서 18개 기관이 10억 3,000만원 우선 참여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님,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앞으로 이 정보센터가 발족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조직 및 정원, 임원 및 직원,주주총회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사항 정관에 규정해야 할텐데 정관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토대로 하겠다, 오늘이 아마 출발기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논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늘 이 조례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정보센터 발족한다는 이러한 조례안이 여기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저는 이게 두서가 바뀌어졌다 이렇게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또 이런 정보센터를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사무실 공간과 중장비 그리고 주요장비, 전문인력이 필요할텐데 현재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달, 9월달에 추진단하고 발기인단을 구성해서 내무부에 승인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내무부에 승인 얻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전부 구비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실무선에서 검토한 내용은 인력이 1차년도에, '97, '98년을 1차년도로 봐 가지고 한 여덟 명, 다음에 2차년도 '99년에 가서 한 열세 명, 3차년도에 가서 15명, 4차년도에 한 20명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한 사람 있다면 상근 이사하고 비상근 감사가 한 사람씩 있게 되고 그래서 각 마케팅, 시스템개발, 고객지원 그리고 시스템운영관리팀 이렇게 해서 한 18명 내지 20명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차년도에 가서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민·관 공동출자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기업방식으로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노파심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정말 우수한 인재가 많이 참여하여 명실공히 우리 대전이 정보의 첨단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력충원이 되도록 조직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회사를 기획하고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정보도 필요하고 부서간 협조도 요구되기 때문에 기획단이나 준비단 같은 한시적인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어느 부서에서 몇 명의 인력이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지금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정원이 한 40명 됩니다만, 거기서 한 다섯명이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면서 task force 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한 다섯 명 정도가 참여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기획단이나 준비단 같은 것을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서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글쎄, 앞서 말씀드린대로 8월달, 9월달쯤부터는 기획단 같은 것이 방금 말씀드린 다섯 명이 한 몇 명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기획단을 만들어서 위원님말씀대로 기획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광희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光熙 委員 여기 대전종합정보센터 수권자본금을 90억으로 했는데 지금 타 시·도의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광주는 수권자본금이 80억이고 대구는 100억이고 우리 시는 양개 시의 중간인 90억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수권자본금을 꼭 90억으로 하게 된 배경이 있으면 그에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강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참여 업체가 무슨 건설회사가 있고 그런데 이 지역정보센터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역정보센터가 된다고 하면은 이미 기이 상장 법인이라든지 고도의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법인도 참여를시켜서 조금 더 그러한 노하우를 우리가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세 군데나 참여하고 있고 정보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다섯 개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참여하는 업체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노하우가 축적된 정보사업에 선도하는 이런 기업이 들어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90억이 왜 되느냐?

이 지역정보센터의 수권자본금이 80억에서 90억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이런 것이 외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수권자본금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상법에서 주식을 그마만큼 확보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구는 100억이고 광주는 80억인데 80억 내지 90억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중간선을 따서, 확실한 계수에서 나온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 중간치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택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대전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수권자본금을 최대한 늘여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수권자본금을 늘여달라고 우리의 의회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이러한 회사를 설립할때는 수권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어떤 설립자본금도 아닌 바에는 수권자본금은 넉넉하게 어떤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도 늘여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권자본금이 80억이 좋다, 100억이 좋다고 그것을 따질 것은 아니고 일단은 수권자본금 자체는 회사를 처음 설립할 당시에 넉넉한 수권자본금을 가지고 해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양개 도시의 80억, 100억 중간을 우리가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수권자본금 자체는 넉넉하게 해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공기업법에 보면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한 4분의 1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공무원이라는 게 뭐하나 설립을 할 때는 어떤 대미지 때문에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타 선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성패에 문제가 됐을 때 같이 고민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연금을 한 30억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4분의 1 이상이었으니까 한 90억 정도 수권자본금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알고 참고해 보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종합정보센터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年度上半期主要業務報告聽取의件

가. 企劃管理室所管

(10시 59분)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냥 서면보고로 하고 질의 답변으로…….

○委員長 金成九 위원님들!

김용연위원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받아들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하는 시간을 해달라는 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면보고로 대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안의 심사 과정만 보더라도,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에 관한 업무는 경제국 소관이죠?

예산이랄지 추진 업무를 경제국 쪽에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우리 정보통계담당관이 있으니까요.

金學元 委員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하는데,그럼 정보통계담당관이 여기 임석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그렇게 기획관리실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위원들에게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돼요.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7월 1일자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셨나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죠!

아직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됐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본 위원이 되는데, 물론 업무보고에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업무파악이 안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빨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물론 시 산하의 상수도본부에서 유능한 업무 실력발휘를 그 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을 빨리 하고 또 상반기 업무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시고 해서 하반기에는 아주 능력이 출중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 능력발휘를 하셔서 우리대전시민들이 잘 대전에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감사합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특허법원의 유치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특허법원의 대전 유치를 위해 가지고 100여 개 시민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건의서를 보냈고 서명운동도 벌이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도 이에 관한 건의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특허법원의 유치에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 중앙부처와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동안 어떻게 대응했는지 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특허법원이 대전에 유치돼야 한다는 필요성이나 당연성 같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연히 와야 할 것으로 알고.

'95년 10월달에 시의회에서 유치건의안이 채택이 되는 것에 힘 입어서 지난해 3월달에 대법원등 관계 기관에 건의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또, 지난해 10월달에 대법원하고 국회 법사위원회하고 정부 특허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7개 기관에 대해서 두 차례씩 왕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원의 대전설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공감대는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기획관리실장 되고 시장님을 모시고 서울 가서 이문제 때문에 알아봤더니 특허법원의 판사는 특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그분들이 특허법원의 판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특허법원이 있을 경우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법원이 지방에 있을 경우 그 법관이 전문지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 그럴바에야 특허법원의 전문지식을 알 필요없이, 전문화 할 필요없이 다른 분야를 선호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법관들이 대전에 오기를 기피한다,단순한 이유는 그거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 법관 몇 사람의 편의 때문에 미국에서나 독일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전부다 특허청이 있는 곳에 특허법원을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도 안된다.

그래서 관내에는 김칠환의원께서 이것을 주도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집요하게 대법원을 왕래를 하시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대전관내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지난 7월 6일에 만나서 의논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9월중에 담판을내겠다. 그래 가지고 정부 여당권의 정책이 의장한테까지 '그것은 옳다, 대전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옳다.' 그래 가지고 아마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대법원의 행정 편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급 법원은, 특허법원은 서울시에 두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서울시에 두도록 돼 있다. 」라는 규정을「대전에 두도록 한다. 」이거 두 마디만 고치면 됩니다, 대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법을 개정해 줘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아마 이번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시에서 더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군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한 바람이니까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그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榮權 委員 다음, 인력조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주문카드가 현실화되면 개인신상뿐만 아니라 카드 한 장으로 일곱 가지 제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되고 몇 단계 단축된다고 봅니다.

전자카드가 본격화되면 현재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민원서류가 간소화된다면 그만큼 인력도 준다고 봅니다.

현재 동에서 전·출입 신고나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납세증명, 출생·사망신고, 의료보험등이 민원창구의 인력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이런 모든 민원서류등이 전자카드 한 장으로발급된다면 상대적으로 그 인력도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카드에 대한 인력을 재진단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주민등록증은 우리 일반국민이 다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로 어떻게 가질 수 없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일곱 종인데 첫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초본, 인감, 지문까지 이렇게 해서 일곱 개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해서 국민생활 편익을 단순화, 통일화한다는 그런 점이고 그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조직관리 부서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큰 동을 분동하고 작은 동은 통·폐합 이런 것까지, 동에 관한 업무는 이거하나만 가지고 진단할 것이 아니고, 통·폐합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조직 재점검한 것은 한 8월쯤, 주민전자카드 실시 시점은 '99년도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런 업무와 더불어서 큰 동, 작은 동, 통·폐합, 분리 이 관계로 해 가지고 조직진단 관계는 그렇게 하고 또 이 전자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은 별도로 이것은 행정 간소화시키기 위해 나와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金榮權 委員 이게 워낙 숫자가 많은 인원이 남다보니까 '99년도라고 하셨지만 지금부터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련 좀 해 주시고, 이거 한가지 만 더 여쭤보겠어요.

저희 시에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 동안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누차 거론된 바 있습니다.

작년 이후 현재까지 7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반면 12개 위원회가 새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 통합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다섯 개가 늘은 걸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정비해야 할 위원회가 몇 개나 되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의 핵심을,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지금 각종 위원회가 법령을 근거해서 만든 것이 49개고 조례, 규칙이 24개고,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가 탄력성이 있는 거지요, 여섯 개만.

다른 거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 규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훈령, 지침이 여섯 개인데 위원회는 신설을 억제하고 또 유사한 기능은 합해서 이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것을 정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효성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이게 매년 줄인다고 했는데 오히려 주는 게 아니고 늘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법령이나 조례에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늘어야 하고 또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은 여섯 개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여섯 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아니, 저희 시에서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연규천위원!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자주민카드는 개인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을 때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우려가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말씀하신 대로 지금법은 제정이 안되고 있고요.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 자치행정과에서 각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지 않는 덕목만, 주민카드 같은 거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필요로 한 거고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과가 몇 범이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건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만 골라 가지고 일곱 개 덕목을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니 지방에서도이러한 시책을 펼테니까 준비를 미리 좀 하고 있어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법을 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물론 법이 선행된 후에 모든 걸 시설을 해야 이것이 순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생활 문제로 이것이 국회법이 통과가 안됐을 때를 가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순서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일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김위원님 한 가지만.

金光熙 委員 예.

延奎天 委員 7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그 동안에 행정심판을 20건 처리했다고 하는데 주요내용과 심판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행정심판에서 행정기관이 승소했거나 법원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행정심판은 20건을 접수해 가지고 각하를 두 건하고 기각이 여덟 개입니다.

그러니까 20건 접수해서 내용검토해 보니까 당치도 않은 이런 행정심판이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 내지 기각한 것이 여덟 건이고 취하가 두 건이고 일곱 건은 이거는 검토해 볼만하다, 이렇게 해서 현재 계류중인 사항이 일곱 건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라고 해서 말씀해드린다면 서부생활권 개발예정구역내에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이것은 앞으로 서남부권 개발되는데 그 개발이익을 올리고자 토지투기의 성격을 가진 자들이 거기서 무슨 보상 좀 많이받을려고 각종 건축물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허가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향후 개발에 좀 지장이 있다, 이거 안된다 이렇게 설명을 말씀드리면 긴데요, 제목만 우선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실장님,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릴려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연위원님?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허용하신다면…….

○委員長 金成九 설명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허용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런 것 등등 해 가지고 국유재산 대법원 추징금 부과에 대한 취소청구 이런 것 등등 전부 주민들의 사익에 관한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실장님께서는 서면으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光熙 委員 12페이지에 '98년도 국고확보대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요청한 국비규모가 3,23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 978억원, 제2농산물시장 100억 그 다음에 대덕단지도로확장이라든가 호남선철도 이설 300억 등이라든지 요즘에 초미의 관심인 월드컵 경기장 진입로 170억등 3,233억원을 우리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재경원에서 심의되고 있는 것이 92건에 2,075억원이라고 했는데 삭감 사업이라든가 삭감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재경원에서 심의 전망은 어떠한 지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7개 팀 56명을 특별대책팀을 구성을 해서 각 부서와 얘기하는 국비를 최대한 얻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지난 번 이 문제 때문에, 요즘 재경원에서 각 부처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일자 발령 받자마자 재경원에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7월 10일은 가령 건교부, 7월 15일은 문화체육부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심의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의 사업을 단일화 시켜서 사업의 필요성, 예산 요구에 각 부처에서 심사한, 가령 100억을 요청했는데 건교부에서는 50밖에 사장 안했다, 이런 내용까지도 전부다 지도 첨부해 가지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관련실·국장을 만나고 이랬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바로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75억원이 재경원에 넘어가 있습니다, 재경원에.

우리가 총 요구한 것은 3,233억인데,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예산실에서 대원칙은 금년도에도 조세가 4조원 정도 감이 된다, 내년도도 상당히 우려하는 바 크다, 따라서 신규사업은 일체 않는 걸로 우선 예산심의를 하자, 그래서 예산심의 방침을 그렇게 해서 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그 공정을 봐 가면서 이 정도 해야 국비를 사장시키지 않는 범위다, 그걸 정해 가지고 하나하나 사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속사업 말고는 신규사업은 확보가 조금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아서 저희 관내 일곱 분 국회의원을 다시 국회에 찾아가서,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찾아가서 이것은 안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개별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국회 차원에서 응원을 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얼마간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하여튼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확보하는 데는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신문지상에 의하면 우리 지하철을 20%를 더 증액을 해 주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가 요청한다라고 해서 광주는 더 주고 우리는 덜 주고 이게 아니라 아주 예민한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략적으로는, 속기는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50% 줄 것 같습니다, 50% 준다라고 대외적으로 얘기는 하지 말라, 50%는 틀림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金光熙 委員 50%가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우리 지하철건설에 따른 재정은 상당한 부분 우리 시가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는데 그거와 관계되는 광역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光熙 委員 그쪽들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재원확보하는 데 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앙부서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 충청도 사람들이 로비력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중앙에 고위직 공무원을 대전사랑협력관으로도 위촉도 하고 해서 상당한 부분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는 흔적은 보이고 있지만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부분의 가장 큰 임무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는 데 강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4페이지를 보면 자치기획을 통한 시정발전을 선도했다고 돼 있는데 금년도 3월에 보고했던 '97년 업무계획서에서는 벤치마킹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연구원 별 시정과제를 연구하여 시책에 접목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보고에는 누락된 사유가 무엇이며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시정연구단 연구과제말씀하셨습니까?

예, 벤치마킹사업은 지금 현재 각과에서 취합하고 있고요, 시정연구단의 연구과제는 어제 그저께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 내용이 실천할 수 있는 덕목도 있고 그냥 총론적으로 행정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천 가능한 부분까지 접근을 시켜서 다시 재작성 해라, 이런 지시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좋은 것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우선 제목만 말씀드려본다면, 대전시 도시활력 진단조사 또 앞으로 우리가 외자도입을 1억불 해야 되는데 외자도입에 따른 효과적인 방법, 외환손실에 대해서, 환차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도시개발공사에 공공성 제고에 관한 연구 또 효율적 기술 이전에 관한 대덕연구단지 기술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연계방안,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WTA의 발전방향,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질환경업무의 효율적인 기능배부 이런 등등 아주 좋은 시책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각 주무 실·국에 배정이 돼 가지고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시켜라 그래서 아마 좋은 논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 기록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 벤치마킹이 지금 누락됐다, 왜 됐느냐 지금 어디까지 실적이 있느냐 이것도 답변이 길으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5페이지 보면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8개 협력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것도 길다면 서류로 좀 해 주셔도 되는데.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거는 조금 기네요,서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는 이번에 빠졌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 결정에 따른 문제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그 8개항에?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건 포함 안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런 것은 충청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호남선 이설 말씀이지요?

李殷奎 委員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따른 문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호남고속철도 노선 결정요.

이 문제는 대전하고 충남하고 첨예하게 다투는 건이기 때문에 여기 넣어봐야 실질적인 효과는 얻지 못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개별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트라이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뺐다고 그럽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와는 정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충남북, 대전 이렇게 3개 시가 모여서 우리 지역에 대한 협력사업을 협의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이런 데서 얘기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남하고 대전하고 골이 깊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를 꺼낼 수 없어서 못했다 이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덕목은 넣었다고 그럽니다.

李殷奎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덕목은 넣었는데 여덟개 사항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빼놓자' 충남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그랬답니다.

처음에 실무선에서는 아마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5페이지 보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이양 대상중앙사무 240건을 발굴 건의했다고 했는데 이중 이양하기로 합의된 사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것은 총무처에서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실사만 하고 있고 아직도 결과 안나오고 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李殷奎 委員 6페이지 보시면 아까 계속 말씀들 있었는데 '98년도 국고지원 확대 대책강구에서 재경원에서 심의중인 금액이 92건에 2,075억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시철도사업등 대형사업에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국고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지요? 우리 실장님께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아까 우리 김광희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요구한 게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李殷奎 委員 그럼 그것은 92건 중에서는 제외 됐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안 들어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외된 이유와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런 것 때문에 서울을 가 봤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이고 지금 신규사업, 이거는 새로이 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검토 여지가 없다, 지금 예산실답변은 바로 그겁니다.

그 이외는 접근 방법이 없네요, 또 우리 필요는 하고, 그리고 예산실도 그렇고 건교부에서도 그렇고 두 군데 다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중앙부처의 입장은 지금 아마 문민정부가 아마 마무리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안할려고 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 16개 중에 9번째로 들어 가 있는 것이 바로 호남선철도이설 문제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무던히 노력을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우리 대전시 숙원사업 제1호로 이걸 책정해서 일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호남선철도 이설 기획단이 지금 구성이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李殷奎 委員 거기에 단장님이 누구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저로 알고 있는데요.

李殷奎 委員 실장님이시지요?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중앙부처에서 이번에는 안된다라고 해서 머무르시면 안되시고 이 호남선철도 이설이 우리 대전시민들의 얼마만큼 큰 문제점이냐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거로 제가 생각이 돼서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단장님께서는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는 차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방금 이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수 민원이 돼 있는, 우리시의 숙원사업 제1호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요즘 또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신규사업을 일체 않는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끈질기게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그외에 다른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지금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시고 여기까지 신경을 못쓰셨으리라 이렇게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시고 어떠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해 주신다면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큰 효과를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해서 단장님으로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질의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8페이지 보면 "초고속정보화 시범사업 추진중"에 전국 최초로 시·구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설치 시험 운영한다고 했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충남도에서도 화상장면이 보도되었는데 무엇이 전국 최초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충남도도 우리 대전하고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것은 뭐 시가자치단체 중에서 대전시가 시범적으로 정보통신부에서 시범기관으로 설정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인데 금년에 28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가지고 시설하고 장비는 PC가 33대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인데 그것이 시하고 우리 구청간에 화상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구청장하고 영상회의가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것인데 충남도가 한 것은 1회선 뽑아줘 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동사무소까지 다하는 것은 전국 최초가 틀림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신문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서류 없이 한다는 화상회의에 참여한 간부들이 서류를 보고 읽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그럼 본 위원 생각에는 간부들이 근본적으로 화상회의를 할 만한 전산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전시의 간부들께서 화상에 있어서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으시다면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것은 어떤 장비가들어오면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단한 교육은 계속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고, 조작 정도야 뭐 스위치 틀면 화상이 나오고 말 전달하는 것 정도면 좋은데 그 기능에서 받아 쓰고 뭐 하고 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은 교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충분한 교육을 세워 가지고 언론에 뭔가 좀 이런 것이 없게끔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또 외람된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가 보상, 쉽게 얘기해서 3,877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땅값 보상이.

지금 현재 현대전자에서 1,200억이 확보가 됐지요.

그러면 2,677억원 정도를 어느 식으로 우리기획관리실에서는 확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원대책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과학산업단지 말씀이지요?

李相泰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아니, 지역경제국에서는 나머지 2,677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거는 제가 지금 보고 못받고 있습니다.

보고 받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당부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7월 1일부로 이렇게 발령이 나서 모든 업무에 파악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보고하실 때는 사전에 많은 공부를 해 가지고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그전에 모 실·국장께서는 의회에 나올 때 가상적인 질문이나 이런 궁금 사항이 있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나와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국장님들도 계십니다.

실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이렇게 성실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일에는 조례안 두 건과 문화체육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出席委員
金成九李相泰趙種國李殷奎
金榮權延奎天金學元金光熙
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安文煥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姜元照
企劃官李鎭玉
豫算擔當官張洪鎭
法務擔當官趙容培
統計電算擔當官  金昌煥

○內務委員會 議席配定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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