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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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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9月 2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출

3. 1997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내무위원회소관

나. 문교사회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ㆍ보고사항(전문위원 류근만)

1. 위원장선출및위원장(최진문)인사

2. 간사선출및간사(김옥자)인사

3. 1997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내무위원회소관

나. 문교사회위원회소관


(10시 16분)

ㆍ보고사항(전문위원 류근만)

○專門委員 柳根萬 예산결산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금일 회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입니다.

지난 9월 23일 제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광우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0시 18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제가 당 위원회 연장위원으로서 당 특위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출및위원장(최진문)인사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 방법에 대하여 제의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적합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위원장!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예, 말씀하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저희 시의회 내에서 유일무이한 민주당 최진문위원이 예결위원도 여러번 하셨고 또 충분히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해서 최진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방금 우리 박위원께서 최진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진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최진문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진문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진문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鎭文 이 자리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간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아온 동료위원들과 심도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당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선출및간사(김옥자)인사

(10시 22분)

○委員長 崔鎭文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당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간의 의사전달이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훌륭하신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 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 산건위원으로서 또 여성위원으로서 예결위 간사도 한 번 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했던 우리 김옥자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崔鎭文 박행자위원께서 김옥자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옥자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옥자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된 김옥자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여러 모로 부족한 이 사람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면서 아울러 본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鎭文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일정은 사항 발생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崔鎭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는 회계년도 종료 약 3개월 남은 시점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할 때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보여집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의 결실을 맺는데 역점을 두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3. 1997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 40분)

○委員長 崔鎭文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획관리실장 강원조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서 상세하게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되오나 좀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추경예산안 편성지침, 둘째, 예산안 규모, 셋째, 일반회계 예산안, 넷째, 특별회계 예산안, 다섯째, 계속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에서 재특자금 및 지역개발기금 등이 승인됨에 따라서 지하철 건설, 동서로 확장, 월드컵 축구장건설의 본격적 추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예산 등을 절감 편성하여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등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고, 호우피해복구비등 추가 지원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사업 증액분 조정 그리고 과학산업단지 조성본격 추진 사업비 확보에 따른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예산안은 인건비등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총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 포함해서 예산 총규모는 1조 4,108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359억 8,300만원보다 14.1%인 1,748억 3,6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8%인 594억 2,800만원이 증가된 8,212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3%인 1,154억 800만원이 증가한 5,89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계상된 세입예산 594억 2,800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 증가한 64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9% 증가한 44억 4,700만원,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8% 증가한 35억 400만원,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36.4% 증가한 450억원이고 지방세 및 지방양여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세입 예산은 1회 추경예산 이후 추가 내시된 중앙지원예산 및 재특자금지원에 따른 지방채 수입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은 경제개발비가 445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7% 증가한 것은 지하철 건설, 동서로 확장,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비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또한 호우피해 복구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비가 135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가 증가한 것은 2002년에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장 건설비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로 장수마을 건립,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종합복지회관 건립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행정비가 3.3%, 민방위비가 4.1%증가한 것은 공무원 인건비등 필수경비 부족분이 일부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예비비등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 감소한 19억 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 판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594억 2,800만원으로 이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등 기준경비 16억 2,100만원, 특별교부세, 국고보조사업, 기금 및 부담사업, 지방채사업등 특정재원사업 564억 1,9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 감액 조정분 107억 9,200만원을 포함시켜 가용재원은 12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 중 기준경비 8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 10페이지의 지방교부세사업, 11페이지 지정재원사업의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 가용재원은 121억 8,000만원으로 이 재원을 가지고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20억원, 가수원∼유성 도로개설에 25억원, 장애인직업훈련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13억원, 보훈병원 진입로 마무리에 7억 1,000만원, 한밭미술관 작품구입비 6억 5,000만원, 서대전육교 보수비 4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석봉정수장 건설에 11억원, 하수도사업은 수해복구 및 소수선비에 1억 6,800만원, 지역개발기금은 지하철건설 및 월드컵 축구장 건설사업 융자금에 200억원, 공업단지조성사업은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746억 7,9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저소득자 입원진료비 7억 5,4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봉명ㆍ구완등 도로및 하수도 정비 등에 4억 3,800만원, 도시철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전환된 예산등 311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중 특별한 것은 지난 '89년 대전직할시 출범 때부터 추진하였던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이번 2회 추경에 가시화시켰다는 것을 큰 의미로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 있는 서부간선도로 개설사업등 4개 사업 중 서부간선도로는 사업비 증가분을 서부 외곽도로는 '97년도 소요사업비 감액분, 3ㆍ4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은 총 사업비 감액에 따른 증감분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건설, 월드컵 축구 경기장 건립, 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불가피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정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의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ㆍ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ㆍ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3권 별도보관)

ㆍ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예비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崔鎭文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의 중점은 일반회계의 예산 총칙과 세입예산의 과목별 검토, 세출예산은 성질별기능별, 소관별로 검토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괄,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렇게 검토한 예산안에 대한 보고 순서는 중복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배경, 일반회계의 예산 총칙, 특별회계의 총괄 부문 그리고 결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崔鎭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질의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국장이 부재중인 부서에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답변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상임위 소관별로 나누어 심사하되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내무위원회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 내무위원회소관

(11시 00분)

○委員長 崔鎭文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지방채가 기정예산보다 36.4%가 증가한 45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박행자위원님이 이번에 지방채 450억을 차입한 내용을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재특자금이 150억원, 동서로확장 공사에 재특자금이 100억원 그래서 250억이 재특자금이고 다음 도시철도 1호선에 또 150억 또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에 50억 그래서 그것이 200억, 그래서 이 재특자금에 250억, 지역개발기금에 200억 그래서 450억이 됐습니다.

이 재특자금 250억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자율은 5.5%이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연이율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철도건설에 부족한 예산을 재특자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이렇게 지방채가 늘어가게 되면 주민에게 많은 부담이 가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부담이 가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이것은 방금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율이 상당히 저렴하고 물가상승률등 이런것을 계산해 볼 때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라든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라든지 이러한 조건이 좋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상환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1억 4,221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뭡니까, 감액된 이유가?

○內務局長 金賢圭 야구장 매점 임대수입을 삭감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야구장 매점을 임대할 때는 공개입찰에 부쳐 가지고 낙찰자에게 낙찰된 액수대로 임대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에이텍(ATECK)이라는 주식회사하고 저희들이 1년동안 매점운영권을 주고 또 광고권을 5년 동안주는 조건으로 칼라전광판, 약 24억원 정도에 해당 되는 칼라전광판을 설치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상되었던 임대수입 1억5,6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게 야구장의 임대수입이 없기 때문에 삭감됐다, 또 유도회 임대료도 거기 들어가는 거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왜 계약을 해놓고,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게 왜 협약하게 해 놓고 삭감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칼라전광판을 시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돈이 한 2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에이텍이라는 업자가 나타나 가지고 자기들한테 1년 동안 임대하도록 해주고 5년 동안 광고를 하게 한다고 하면 24억원을 기꺼이 투자해 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해 주겠다. 그러하기 때문에 임대수입 매년 1억 5,000여 만원 오는 것보다 24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쪽에서 설치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결과가 되지요.

그래서 당초에 편성되었던 임대수입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많은 돈을 저희가 번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저는 문사위에서 했기 때문에 내무위 소관은 생소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자료를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朴幸子 委員 변호사 수임료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소송건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시민들에게 해서 행정처분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행정처분에 반발해서 쟁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감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93년같은 때는 19건 또 '95년도에는 16건 그랬었는데 지금까지는 한 7건 정도 단단위에서 행정소송하는 사건수가 점점 감소 추세에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또 향후 있을 재판에 변호사 수임료를 처음 당초예산에 1,000만원 세워놨습니다만, 지금 1,000만원 조금 더 180만원이 증가된 변호사 수임료를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 1,000만원이 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이익 내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판이 많이 상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금 현재 1,000만원 예산 선 것 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있을 것 아니냐 싶어서 이번에 1,000만원 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어떤 소송계류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 이 말씀이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보충질의 할게요.

朴幸子 委員 예.

金光雨 委員 변호사님들 한 건에 대해서 얼마 지출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소가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는 있습니다만, 수임료가 건에 어떤 것은 250만원, 어떤 것은 20만원, 어떤 것은 100만원 이렇게 소가에 의해서 조정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저희 일반인들 변호사사는 것하고 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20만원, 예를 들면 100만원 이렇게 차별있는 것은 뭡니까?

왜 그래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소송,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송가액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비용지급기준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소송금액이 큰 것은 변호사비가 많이 나가고 적은 것은 적게 나간다고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 87페이지에 보면 대전사랑달력 제작비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대전사랑달력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달력 만드는데도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어째서, 시장님이 자치단체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 말씀인가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시장님 이름 안들어가면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치 못해 가지고, 대전사랑달력에 대해 상당히 기호도도 높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삭감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선거법에 위반 안된 것으로.

○內務局長 金賢圭 위반됩니다.

金光雨 委員 그래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光雨 委員 이름이 명시되면 선거법에 위반되지만 대전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선거법에 위반돼요?

○內務局長 金賢圭 대전시를 대표하는 것은 대전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아니, 달력을 제작하는 것을 대전시장이 합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시의 모든 행정의 최종결정권은 시장이 갖고 있고 또 그런 행정을 하는 모든 권한의 책임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시장이 책임자라 하더라도 우리시민들 세금을 받아 가지고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것이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그것을 시장이, 예를 들면 시장 돈으로 했다던가, 시 돈으로 세금을 받아서 냈다고 하더라도 홍시장님 이름이 거기 기재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시민 세금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가 되는데 어떻게 선거법에 위반돼요?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대전 130만 시민들한테 다 줄수 있는 130만부를 발행한다면 모르는데 저희들의 제작부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수한 시민들한테 가게 되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굉장히 제작하고 싶어서 노력을 해봤어도 위에 질의도 해봤는데 결국은 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金光雨 委員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을 보면 예전에 하던 것을 계속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 안된다고 했어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리고 예를 들면 은행이나 마을금고나 신협같은 데서 이사장이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회덕신용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달력을 몇천 부를 배부해도 내가 볼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던데요?

국장님 해석 잘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아닙니다.

사실 보면 선거법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예컨데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누구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하거나 하는 것이 모든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얽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않는 게 좋겠다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시ㆍ도가 전부 안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못하게 돼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못하게 돼 있어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崔鎭文 김광우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鎭文 그 유권해석 자료가 있으면.

○內務局長 金賢圭 관계된 법조문하고 서로 질의, 보고한 내용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鎭文 자료요청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委員長 崔鎭文 질의 계속 하세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83페이지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왜 계상이 됐습니까?

자녀 장학생들이 늘어났어요?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당초에, 예?

朴幸子 委員 학생수가 늘어났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올린 겁니다.

당초에 정확히 다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서.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게 불과 3개월이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장학금이 그러면 금년 12월 안에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장학금이라고 하면 학기초나 대개 이런 때 장학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학년말이 되는데.

○內務局長 金賢圭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4/4분기 것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朴幸子 委員 한밭미술관 소장품 구입비가 6억 5,000만원이 계상됐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문화체육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6억 5,0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시립미술관의 설치 조례가 상임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술관장을 선정해서 미술관장으로 하여금 미술관에 상시 전시를 할 작품을 구입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미 확보된 것이 여기 보면 '96년도에도 5,000만원 또 '97년도에서 3억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97년도에서 본예산하고 지금까지 해서 3억 이상이 되는 것이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10억 됩니다.

朴幸子 委員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총 예산액이 작품구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을 사업비 혹시 차액같은 것은 없어요?

지금 예산이 10억인데 계획한 것도 10억이고 예산액도 10억이고 그렇습니까?

구입 계획은 원래 얼마였었어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일부 '96년도에는 작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빼놓으면 금년에 3억하고 이번 추경에 6억 5,000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억 5,000 세워 놓은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원래에 우리가 수장품을 구입할 계획은 9억 5,000만원이었다 이 말씀이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원래 계획이 10억원이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원래 계획이 10억!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래서 '96년도에5,000만원어치 사고 금년에 나머지 사려고 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 여기에 대해서 작품구입 목록이 있어요?

목록이라든가 제품단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 목은 이색 영당 신축비가 계상이 돼 있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이게 7,30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당초 면적을 10평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학생들의 참배공간 확보라든지 또 종중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0평에서 15평으로 늘어나는 것에 따른 건축비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 보존이라든지 새로 신축할 경우에는 문헌의 고증을 잘해서 이를 토대로 보존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보수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 설명회를 들으면서 동춘당을 한번 가 본 일이 있습니다.

동춘당 가 보니까 그 정비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게 현대에 맞게 정비하면서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는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기존에 있던 문화재는 문헌에 맞추어서 문화재를 보수 내지는 신축을 합니다만, 이것은 기왕에 있던 문화재가 아니고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문화재관련심의위원회가 있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만 이것 좀 우리가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잘 알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 119페이지,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가 세계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가 있는데 세계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가 언제쯤 열리게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내년 9월 16일부터 이틀간 할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내년 언제쯤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내년 9월 16일부터.

朴幸子 委員 내년 9월 16일부터?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내년 9월 16일부터면 지금 굳이 추경에다 반영할 거 뭐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다 해도 될 텐데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지금 세계대도시협의회라든지 각종 세계대회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회 때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만 내년에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지금부터 만들어서 배부를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내년 9월에 열리는 것이지만 금년안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빨리 해야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보상금 2,700만원이 당초 자매도시 공연 예술단원 보상으로 이것이 국제협력업무추진 민간인 보상비로 변경됐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이유는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은 부기명이 잘못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원 보상에서 국제협력업무추진 민간인 보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기를 잘못해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 변경된 근거라든가 또 계획이 변경된 방침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알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제부담금 750만원이 계상됐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120페이지 말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120페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국제부담금 750만원이 계상됐는데 부담금은 지원관련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각 회의에 전부 부담금을 제출하게 돼 있는 그러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출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도 관련 근거 자료를 같이 부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알았습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을 보면 굉장히 예산절감이 많은데, 예산절감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절감을 합니까?

그리고 절감하는 과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산절감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10% 이상 절감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또 주로 재산취득비에서 차량이 많이 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소방본부가 예산 감액된 것이 많아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鎭文 다음, 김광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46페이지, 이거 몰라서 묻는데요,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경제전문 인력팀 파견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문인력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우리 지방행정도 정보화 내지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특히 대규모 사업들을 저희가 외채를 빌려다가 사업들을 할려고도 하고 또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같은 것도 미리미리 정보를 염탐을 해서 대전시 개발사업을 보태자니 지금 경제부처에 있는 특히 재경원이라든지 통상산업부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서기관급 이상 이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한 번씩 파견근무를 받아서 월급은 각각 중앙부처에서 지급합니다만, 여기서 그네들의 활동비 정도, 총리훈령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부처 상호간이라든지 시ㆍ도 자치단체간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파견을 할 때 이렇게 파견수당을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처에서 한 명씩 파견근무를 받도록 약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파견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니, 중앙부처의 재경원에서 한 사람, 통상산업부에서 한 사람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아마 예컨데 한 10월 1일부터는 근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金光雨 委員 그 밑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있네요, 4급 기획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것은 기획관이 종전까지는 지방직이었습니다.

그런데 4급 국비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정식국장 대우를 하는 겁니다.

정식 국장 대우를 함에 따르는 활동비입니다.

金光雨 委員 이번에 됐어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2월 4일자로.

金光雨 委員 그럼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활동비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번에 활동비 세운 것이군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유림회관 건립비라고 있는데 이 유림회관 건립비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문화체육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림회관이 원촌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5억 7,000만원이고 건립자가 향교재단인데 그 재단은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유림회관 자체 경비로서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타 시ㆍ도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제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통예절교육이라든지 또 충효교육이라든지 전통혼례라든지 이런 우리 시민의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기여를 하는 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시비지원을 하는 겁니다.

金光雨 委員 유림이 향교에 속한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이게 종교단체나 비슷한 거네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종교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金光雨 委員 없어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光雨 委員 공자, 맹자 위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이 유림들이 공자, 맹자위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향교?

본 위원이 볼 때는 향교 재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유교단체지요, 그것이 어떠한 종교성이 있는, 종교 목적을 위한 그런 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이 유림회관이 향교에 속한 거지요?

향교에서 속한 건 틀림없지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향교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그 향교가 1년에 두 번씩 공자, 맹자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제사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제향을 지냅니다.

金光雨 委員 제향을 지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 유림들이 공자, 맹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종교단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수나 석가나 이런 거 믿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런데 공자나 맹자를 위한 그러한 회관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도덕성 회복을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金光雨 委員 이거 보세요.

꼭 유림만 도덕성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예수교도 착한 사람되라고 목사님이 설교 많이 합니다.

또 절에 가면 중들도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사람되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또 이분들은 공자, 맹자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틀린 게 뭐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물론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안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또 옛 우리 조상들이 많이, 우리 시민들 도덕성으로써는 제일 그래도 기여를 한 단체로 볼 수 있고 향교재단법에 의해서 그러한 사단법인이 설립된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도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또 뭐 다른 시ㆍ도를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金光雨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유림에서 현재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뭐뭐예요, 그것 좀 한 번 알아봅시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거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 양해를 해 주신다면.

金光雨 委員 대충 알아 가지고 어떻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현재…….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충ㆍ효교실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의 편성을 시켜 준 실무자로서 말씀드린다면 기왕 충ㆍ효교실을 하나의 전당으로써 기왕 '96년에 5억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그래 가지고 7억을 지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화재적성격을 띤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더 추가 시켜준 그러한 예산입니다.

종교적 시설이다, 그렇다, 아니다 이거 이전에 이왕 했는데 완공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 해 주시고.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림회관의 건립비가 지금 금번 추경까지 해서 9억원이 계상되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 사업비 지원하는 근거는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민간에 대한 보조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민간에 대한 보조가 유림뿐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니, 글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말씀이 유림도 하나에 사실 종교로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충ㆍ효의 교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에서도 충ㆍ효의 교실 하기 때문에 거기 지원도 막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달라면 또 추가해 주시겠네요?

유독 유림회관만 이렇게 9억이라는 돈, 막대한 돈이 나간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시ㆍ도 단위에 한 개씩 명소를 이렇게 두도록 돼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유림회관에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너무 지나치게 홀대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은.

그럼 전부다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유독 우리 광역시만이 이런 건물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기왕에 지난 해부터 지원한 거니까 이번에 마감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건립비에다가 운영비에다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운영비는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사업비 지원하신다면서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사업비지요.

朴幸子 委員 사업비라는 것이 결국은 운영비 건립하는 데 필요한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닙니다. 건립비입니다.

朴幸子 委員 건립비가, 그 건립하는 데 9억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비는 없어요? 앞으로는 전혀 지급이 안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사업 그러니까 운영하는 그런 기본적인 운영비 같은 거야 그거야 우리가 대 줄 수 없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는 유림회관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은 전혀 없지요?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거네요? 그럼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글쎄, 이거 끝나는지 끝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비 조로는 우리가 줄…….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요, 운영비가 됐든 행사비가 됐든 지금 건립비는 우리가 9억을 주잖아요, 통과가 되면은.

9억이 나가는데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건립은 완공 시킬 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같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건립비만 지원해 준거지 사업비 지원은 없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건립비라든가 이런거 지원해 줄 근거는 어디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는 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에서 건물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없어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 가서 임대를 한다든가 혹은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시민단체입니다. 여성단체에서 건물을 짓겠다고 건립비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구에 여성회관 하나밖에 없는데 대전광역시로 보면 한 군데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동구나 대덕구 같은 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송촌지구에다가 약 한 1,000평 규모로 내년도에 제2여성회관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지원해야지요. 당연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 여성회관은 그것은 개인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유림회관은 이것도 시민단체지요, 하나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림회관에 이렇게 건축비를 준다면 일반여성단체도 건립비를 요구하면 줘야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항차 대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 것은 지원돼야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냐하면 여성단체가 아주 열악한 조건하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없어 가지고 임대료를 월 얼마씩 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 주부교실이 '93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을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시에다가 건립을 할 때 일부를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절 당했습니다. 여성단체는 건립비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비로는 보조가 행사, 어떤 큰 행사 때 그 명목으로 나가도 건립비로 나갈 수가없다, 그런 근거 자료가 없답니다.

그런데 유림회관은 무슨 근거 자료로 해서 이거 나갔습니까?

그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게 하시지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향교재단법에 의해서 나갑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는 향교재단법이고 또 다른 단체도 사단법인 법이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향교재단법에 보면 거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른 데도요, 우리 여성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건립비는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유독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건립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또 여성회관 큼직한 게 하나 동구권에 하나 생기면 할애하지요.

(장내 웃음)

그 보다 한 술 더 떠서 우리가 내년에 제2여성회관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제2여성회관을 지으면 그건 대전시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대전시 거지요.

金光雨 委員 유림회관은 이거 대전시 게 아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도 대전시민이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게 크게 보시면.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무슨 여성회관이다, 뭐 다 하는것은 대전시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맞습니다. 시 거지요.

金光雨 委員 이 유림회관은 재단이 이 유림거 아닙니까? 유림으로 속할 걸 대전시에서 집 지어줬다고 그래서 대전시에서 차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企劃管理臺長 姜元照 그러니까 이제 보조 할 수 있는 대상이니까 보조했는데 다른 데도 좀 보조해 달라는 이런 걸로 저희가 크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향교재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수 있다라는 근거에서 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실장님, 그거 이해가 안가는 소리인데 본 위원은.

향교법인체 자기네들이 만들은 거지 국가에서 만드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니요, 우리가 보조대상에 자치단체보조 대상에 그게 들어 있으니까 줄 수 있다, 이렇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법인이기 때문에요,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부에 올려서 거기서 승인을 맡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적당히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럼 문화체육부에서 줘야지 왜 우리 시 돈으로 줘요? 문화체육부에서줘야 될 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시ㆍ도 별로 하나씩은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한 게 재단법에 의해서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지난 해부터.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이왕에 유림회관을 짓게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마무리를 짓긴 져야 될 걸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종교단체에서 이거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렵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본 위원도 볼 때는 이왕에 시에서 건립비를 해 줬으니 짓긴 지어야됩니다만 앞으로 종교단체에서 "왜 꼭 유림회관만 해 주고 우리도 뭐를 건립할테니 우리도해 달라" 할 때는 대전시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에요?

이왕에 해 줬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타 시ㆍ도도 한다는데 우리 시라고 안할순 없고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우리 시에서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더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무리는 대전시에서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종교단체에서도 우리도 유림회관 지어줬으니 우리도, 기독교에서도 큰 회관 만들어 가지고 유림회관보다 더 앞으로 도덕성에 대한 것을 더 잘하겠다 해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일반적인 종교단체하고는 이거는 구분돼야 옳을 겁니다.

金光雨 委員 구분된다고 하면 차이를 두는 거지요, 안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자면 다른 기독교나 불교라든지 그런 종교단체는 그러한 지방에서 지원해 줄 그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요.

이거는 재단법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게끔 돼 있는 근거가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金光雨 委員 타 시ㆍ도도 지금 현재 유림회관을 전부 이렇게 지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몇 군데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웃 충청남도도 지금

金光雨 委員 충청남도는 내가 볼 때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委員長 崔鎭文 김광우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림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1차 제시해 줘야 되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鎭文 아울러서 타 시ㆍ도의 유림에 대한 지원사업을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 더 첨부 드릴게요.

자료 주시는 김에 이번에 유림회관에 9억원 소요되는데 어떤 규모로 짓는가 그러한 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거 우리 유림회관 다 지을 때까지 다 시에서 보조해 줘야지요?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거는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부담이 부족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끝나는 걸로 종용을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왕에 건립할수 있게끔 9억까지 대줬는데 나머지 몇 억이 없어 가지고 몇 억을 보조 안해 줘서 그것이 마무리가 안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왕에 보조를 해 줬으니까 끝까지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다른 종교하고는 틀리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시ㆍ도 이렇게 유림회관을 지어서 우리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 유림회관이나 이런 걸 보조해서 종교단체에서나 이런 데서 말이 없게끔 어쨌든간에 시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 더 궁금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럼 유림회관은 자기 자본이 있었습니까? 건물할 때, 땅은 자기가 샀어요.

땅 매입을 하고 건물비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당연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鎭文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함을 알려드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金光雨 委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인데요, 예산설명서 36쪽을 보면 지방체 사업이 1,685억 8,000만원인데 전체 예산의 20%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시재정이 어려움이 많고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만부득하다고 생각은 되지만요, 여기에 대한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450억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했는지는 몰라도 중복이 되더라도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50억원 중에서 250억원은 재특자금입니다.

재특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이자율이 5.5%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보다 현저히 좋은 그런 상품이고 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다른 물가상승율 등등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아주 좋은 자금이 되겠고 다음에 200억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만 이것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돼서 연 8%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지방채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계획상환을 하게 된다면 이런 자금은 더러는 얻어 가지고 당면한 현안사업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金玉子 委員 금회의 추경에 지방채 450억원이 반영되었는데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규정 제4조에 「세출예산편성 관리자는 기금융자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편성되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금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된 겁니다.

金玉子 委員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실ㆍ국장들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으로 돼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구체적인 것은 사업실ㆍ과장으로 돼 있는데 필요하시면 명단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저 나름대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금년도에 1,685억이라는 막대한 지방채 차입을 하면 지방자치법 115조 제1항등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전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이행하지 않은 거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이 중에 1,685억중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외채 1억불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전부다 승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예산편성 하게 된 거고 또 이런 갑천 우안도로라든지 도시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 대부분 사업이 최근에 현안사업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차입하지 않고서는 이 당면한 큰 사업들은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겁니다.

金玉子 委員 이 액수가 전부 다 의회 의결을 얻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물론이지요.

여기에 450억 이번에 지방채 이것은 심의과정을 통해 가지고 편성된 거니까요.

金玉子 委員 제가 제 나름대로 알기로는, 왜 이걸 질의했냐면 지방채사업으로 수익을 보는 대상 여부도 있고요. 지방채 상환에 따른 주민부담이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법 취지를 볼 때도 이 조항이 내무부장관 승인이 먼저냐 의회의결이 먼저냐에서 지방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간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이런 재특자금은 이제 내무부장관을 통해서 온 거니까 일단 승인된 것으로 보고요.

시ㆍ도에서 대부분 이런 예산의 편성 승인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절차에 의해서 승인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대부분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설명서 25쪽을 봐 주시면요.

체육시설관리소 야구장 임대수입 1억 5,607만 9,000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 동안 야구장 매점 운영권은 공개입찰에 붙여 가지고 낙찰된 업자한테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수입료를 1년에 대개 한 1억5,000만원씩 저희들이 거둬들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에이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우리가 시에서 설치해야 될 칼라전광판 약 24억원 상당됩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고 그 설치해주는 대가로써 1년간 운영권을 거기다 주고 또 광고를 5 년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된 1억 5,000만원 이것은 삭감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4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할 것을 이 에이텍이라는 회사에서 설치를 해 주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그 세입 얻는 것보다도 상당히 수십배 이득을 저희들이 얻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삭감한 겁니다.

金玉子 委員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려고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예산총계주의원칙 내용을 보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조금 해석상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예산총계주의라는 것은 한 회기 정도 내에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상되는 그런 걸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세입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총계주의에 반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金玉子 委員 잘 알았습니다.

예산설명서 62쪽이요.

67쪽을 보면 저희 경제국에서 일부 이것도 중복성을 다룬 것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62쪽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종합정보센터 설립시 출자금 2억원이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ㆍ학ㆍ연 합동으로 11월달말에서부터 12월중순까지 대전종합정보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이 설립할 때 일반 출자와 시의 출자가 있는데 자본설립금을 30억으로 했을 경우에 대전시가 한 4분의 1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4분의3을 일반 출자 부담하도록 협약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 출자가 18개 기관으로부터 10억 3,000만원이 공모가 되고 또 앞으로 13억을 더 출자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7억 조금 넘는 시출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반 출자도 이미 10억을 넘은 터에 대전시가 정보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7억 이상 내야 될 것을 한 푼도 안내면 되겠는가 이번에 2억 정도 출자를 하고 나머지는 정리 추경때 5억을 해 내년 1월 1일부터 대전종합정보센터를 개원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시의 출자금을 2억, 내년도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5억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金玉子 委員 경제국에서 경제정책과 추진계획인 지역정보화 모델구축사업을 알고 있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경제국 과학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경제활성화 기반구축사업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것은 별개인데 연구단지, 지역의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이 창립이 된다면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없어도 좋다…….

그 예산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산을 돌렸다니요?

다시 질의하겠는데 경제국 과학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구축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직접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전종합정보센타는 별도 회사를 만들은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산, 학, 연 정보를 모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차원의 정보센터입니다.

金玉子 委員 경제국의 사업내용은 전자거래시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초기단계는 시가 직접 운영하다가 본 서비스 개시 후에 종합정보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감독권만 시가 보유하는 사업인 것으로 압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 1회 추경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중 과학기술정보시스템 구축비5억 9,000만원, 중소기업지원정보시스템 구축 7억 910만원 총 12억 9,9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련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죄송합니다.

완전 파악을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金玉子 委員 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답이 나와야 질의를 드리는데,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신다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289페이지 경제정책과에 지역경제활성화 기반구축이라 해서 충대에 민간자본 이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것은 기본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나와야하지 않는가?

빠른 시간내 자료요구하신 것 주셔서 예산심의 이전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불황여파로 모든 세입은 감소 추세에 있고 모든 시설이나 지역민들은 투자예산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 긴축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관계공무원에게 많은 애로가 있다고 보며 수고는 하셨지만 예산편평 자체에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 몇 가지만 지적하고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고 며칠 있다 수정예산안이 사무실로 배달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안은 어떤 경우 제출되는지, 예산담당관께서는 대전시청에서 최고 예산통이라는 칭호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원칙적으로 수정예산안을 내지 않도록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법적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부득이 한 경우 제출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심도 있게 처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법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했다라는 아주 궁색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 내의 부지정리는 대전시 숙원사업이었던 것이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시와 협약을 했었습니다마는 급작스럽게 금년에 빨리하겠다라고 해서 768억이나 되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빨리 발주하겠다라고 한다면 앞당겨서 현안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추경예산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앞서 궁색한 답변이라 하셨지만 과학산업단지는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마는 이번 수정예산안 내용을 보면 예비비를 3억 2,000만원 감액해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민간자본보조에 2,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내용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할 때까지 예측을 못해 부랴부랴 9월 19일날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판단이 안됩니다.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원 정도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이라 판단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예산회계법조상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측불가능하고 국고보조가 갑자기 내려왔다든가 재해가 발생이 되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라 아는데 전자에 지적한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 이런 것이 제출되지 않도록 노력 바랍니다

물론, 경기여파에 따라 모든 세입이 삭감되는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93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징수교부금 중 시세징수교부금이 8억 5,000만원감이 되었는데 지역경제 불황여파로 감 되었는데…….

○內務局長 金賢圭 시세징수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세징수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매 분기말에, 시세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매 분기말에 속하는 다음달 20일에 시세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액을 시킨 것은 1996년도 10월, 11월에 징수한 시세 교부금을 1997년도 1월달에 교부했어야 하나 구의 재정형편이 어려워 교부시기를 앞당겨 지출한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다음 연도 예산을, 1997년도 예산을 1996년도에 당겨썼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런 뜻은 아니고…….

朴正勳 委員 8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자치단체 교부금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분기 말일에 속하는 다음달 20일에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1997년도 1월달에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징수 사실 자체는 1996년도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 해서 재정형편을 보아 20일 정도 앞당긴 결과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1997년도에 교부해야할 세를 1996년도에 당겨 가지고 썼다는 것 아닙니까?

1997년도 예산은 어떻게 보면 1997년도 예산세입을 잡아야 할 것을 1996년도에 당겨썼다는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어떻게 보면 구 재정이 열악해 예산을 당겨썼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엄청난 과오를 범하신 것입니다.

내무국장님 답변에 구청 재정이 열악해 먼저 당겨썼다, 금년도에 와서 먼저 당겨썼던 것을 모르고 세입을 다 잡아놓았다가 보니까 먼저 당겨써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와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내무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세입예산을 잡을 때에도 잘못된 것이고 예산편성에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들어올 것을 예측해 미리 당겨썼다는 것이 용어를 잃어버렸습니다마는 조상충용 해서 당겨쓰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사용해야지 임의적으로 숫자를 맞추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1996년도에 행위를 완료한 사실이기 때문에…….

朴正勳 委員 4/4분기가 12월 말일로 종료가 되었으면 이 부과는 그 다음달 20일날, 1월 20일날 부과를 해 세입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미리 지출했다는 얘기죠?

1997년도에 주었어야 하는데 1996년도에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산상에는 이미 서 있기 때문에 20일 당겨준 것인데 구청 재정 형편이 어려워 12월 17일자로 자금 교부세를 배부한 다음 12월 23일날 송부조치한 바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고맙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염려하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각 구청마다 재정이 빈약합니다.

내무국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구청 같은 데는 엄청난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는 공사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구 재정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항이 없도록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시의관계 부장님은 많은 배려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97페이지 자치단체 교부금이 있는데 구청별 교부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구청별 교부금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에 귀속되는, 시에서 국가의 땅을 팔았을 경우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10%, 구에서 팔았을 경우에는 국유재산 매각대금 20%를 주도록 되어있고 또 구에서 받은 10% 중에서 시 귀속 공히 80%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팔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압니다.

朴正勳 委員 교부재산 매각 교부금은 교부금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맨날 동구청이 제일 적게 내려와서 물어볼려고 했는데 국장님 모르고 계시는데, 각 구청별로 얼마씩 걷는 게 지정되어 있는가를 모르십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재산을 파는데 따라서 나가는 것이니까.

朴正勳 委員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예산편성 이상으로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불용액,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鎭文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崔鎭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교사회위원회소관

○委員長 崔鎭文 이어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질의나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185쪽 시설부대비가 357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공사비 요율 때문에 부대비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공사기간 때문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공사시설부대비 요율에 빠진 게 있어 세우는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제가 몰라서 다시 묻겠는데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는 시설비가 5억원인데 시설부대비가 1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상된 산출근거를 말씀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그 관계를 기억 못하고 있는데 바로 찾아 설명드리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기억을 못하셨으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거기에 연결된 질문을…….

담당 과장님도 안 계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계산해 서면으로 답변 드리든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국장님!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있습니다.

예산심의는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지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증액할 것인가를 판단할 이 자리인데 언제 서면 제출해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빠른 시일에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빠른 시일이 아니라 추경예산 다루는 게 시간적으로 3일밖에 없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다면 담당 과장님이라도 나오셔서 답변하셔야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행사가 겹쳐 있어 가지고 과장이 현장을 나갔습니다.

바로 계산해 답변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 예산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삭감을 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朴正勳 委員 왜 안되는 것을 알아야 삭감 안할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바로 계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회의 끝나기 전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委員長 崔鎭文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崔鎭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총 공사비 13억 1,200만원인데 부대비 요율이 0.80%입니다.

그러면 537만 9,000원이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180만원만 부대비로 섰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57만 9,000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답변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부대비 산출비율을 1회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시설비의 0.36%를 적용하였는데 1회 추경 당시로 계산한다면 2회 추경예산은 173만 8,000원인데 53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4만 1,000원을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당초 비율 계산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이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비율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의 부대비 요율이 0.41%입니다.

당초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보건복지와 환경업무에 늘 시민을 위해 수고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산건위원으로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184페이지를 보면 요사이 언론을 통해서도 접해 보았고 시에 와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압니다.

시각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현재의 민원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현황은 생략 보고드리고 그간 민원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한 것은 산성동이고 그 땅은 시 체비지입니다.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돈을 주게 됩니다마는 그 땅 주인 땅 옆에 정한수라는 분이 4층건물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반대 대표자라 할 수 있겠고 인근 땅앞에는 한밭가든이라고 약 990세대 3,0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맹인복지회관은 중앙에서 보조금을 받아 시의 예산을 세워 금년도에 설계와 착공까지 할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간의 민원은…….

朴正勳 委員 보건복지부에서 몇 퍼센트 지원 받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같이 퍼센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 2억원이 왔는데 2억원 가지고 대지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맹인복지회관쪽에서는 장애인 총 연합, 전국적으로 연합을 해 우리가 성한 사람과 같은 권리를 못받을 이유가 없고 또 지역 언론등에서는 지도자라든가 시청이 지혜를 모아 그곳에다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 한밭가든에 사시는 주민들이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한 정한수쪽에서는 여덟 가지가 반대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로 줄여 얘기하면 하나는 개발, 땅값이 오르지 않고 있다, 또 교통장애가 된다 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양쪽의 민원을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 하면 시의 입장은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것은 설득을 시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서면으로도 민원이 들어온 것을 분석을 하고 분석이 끝나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무국장으로 판단을 해 볼 때 거기에다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강하게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 시설비등에 보시게 되면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550평 해 가지고 1차년도 분으로 해서 예산이 1차에 있었다가 삭감된 부분들도 있고 전화 가입비는 또 새로 신설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확정은 내시가 됐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됐습니다.

朴正勳 委員 얼마가 됐습니까?

금년 1월에 한 2억 6,000인가 내시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금년 1월에 왔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직까지 공사 진행은 하나 진척이 없는 걸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현재 설계단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朴正勳 委員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비로 되어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도 부지매입이 되지 않고 있고 시 체비지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이전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매입은 부지매입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 실시설계비가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 국장님은 보시는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부지매입도 7%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부지가 매입이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그 부지에 맞추어서 모든 실시설계라든가 설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부지매입 7% 해 가지고 실시설계도 7%만 세운 겁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부지매입이 확정이 된 그 자리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실시설계가 들어가 주어야지 지금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부지매입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비 이거 뭐 전화가입비까지 벌써 이게 세우고 제가 이런 거 볼 때는 우리 국장님 너무 민원이 들끓고 하니까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그냥 예산세워 놓고 또 다음 차기년도로 뭐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얼버무리려고 하는 예산이 아닌가 혹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3년 계획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은 인제…….

朴正勳 委員 예, 좋습니다.

이거 뭐 당해년도에 끝나겠습니까마는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이거를 3년차에 걸쳐서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실시설계비라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금년에 끝납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부지매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부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세워서 주지만 시 땅 체비지입니다.

朴正勳 委員 아무리 시 땅 체비지라도 특별회계였든 일반회계였든 매입이 시각장애인 부지로 확정이 돼야 되고 매입이 끝나야지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지 부지매입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가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 확장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도로매입이 끝나고 보상이 끝나야지만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지 도로매입도 안하고 보상도 안하고 실시설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예산을 본 위원은 지금 아무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도 없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부지는 지금 위원님말씀도 뭐 이해가…….

朴正勳 委員 시 체비지라는 것은 충분히 알아 듣고 있습니다.

시 체비지이니까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실시를 하겠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땅 주인은 결국은 시장이니까 시장내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금은 서 있는 거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朴正勳 委員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 예산이 있어야 특별회계로 전용을 하는 거고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는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에요, 아무리 시장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회계가 틀리고 시 체비지이지만 회계상 구분이 분명히 틀립니다.

이 주인이 시장님이라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이쪽 회계를 이쪽 회계로 양쪽 모두 왔다갔다하는 식으로 일 처리를 이러한 회계는 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이 서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을 하기 위한 예산들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또 그밑에 시설비에 보시게 되면은 키폰 주장치 해 가지고 뭐 1차 계획을 했다가 300만원 삭감한 것도 있고 또 전화가입비 두 대 25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시각장애인용 복지회관 신축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실시설계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실시설계비가 왜 서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민원에 못 이겨서 세운 것이 아닌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조금 혼동을 느끼는 것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는 내용이 체육재활원쪽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朴正勳 委員 시각장애인 복지관 신축설계비로 안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이 부지매입이 안되어 있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184페이지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로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설계비로 해 가지고 1,791만 2,000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인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실시설계가 신축 실시설계비가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

朴正勳 委員 우리 보사국뿐만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공무원들이 보면은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을 질책을 하게 되면 매일 예산 타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2억 6,000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국고보조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집행이 안되면은 다시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지매입조차도 아직 다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사업계획은 큰 문제성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렇게 무조건 절차도 없이 예산 세워주면 하겠다.

뭐 뚜렷한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를 이거를 중구 산성동에 하신다고 계속 답변하셨던 거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거기에 그래서 민원도 발생했다고 답변도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은 부지도 매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혹 언론에 잘못 비추어져 가지고 이 복지사업에 보니까 지난번에 모 의원이, 문교사회 위원이 뜻이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자체 신축을 반대 하는 건 아니고 이 예산 자체가 과연 실시설계비가 필요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2회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분명히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처리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없는 예산 가지고 여기저기 쪼개 붙이는데 다른 사업을 못하면서도 이런 데 복지타운에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은 예산실에서도 엄청난 배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또 사고이월이 되는 거 아닌가 예산 사장이 되는 거 아닌가, 이 예산 세우고 다음에 또 정리추경 때 가 가지고 부지매입비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3회 추경 가 가지고 부지매입 그때 또 예산 세우게 되고 이번에 부지 매입비로 예산이 다 섰어야지요, 여기 보게 되면 절대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나오지를 않고 국장님 답변중에도 부지매입이 안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부지도 없는데다가 실시설계비 세우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당초에 부지매입비를 금년에는 7% 이렇게 주고 내년에 얼마주고 3년 계획으로 하는데 그때그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朴正勳 委員 국장님, 그 협약 자체도 안되어 있고 시장님이 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이 업무처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시장 소유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모든 일은 절차와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지매입이 그 체비지에서 이 자리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는 장소라고 이게 그 도시계획변경 결정도 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목변경도 됐을 때 여기에 실시설계도 들어가고 실시설계 예산도 서고 하는 거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인제 뭐 절차는 돈만 주면 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서야지 예산집행을 하는 거지 예산도 안섰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부지매입비로 예산이 안서 있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아시지만 땅이라는 게 사용승낙만 해도 될 수 있는 거고 계약금만 줘도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절차는 다 밟아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절차가 밟아져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正勳 委員 그 내용 좀 갖다 주세요 지금 당장, 그 체비지로 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로 되어있다는 결정서 있으면 서류 좀 갖다 주세요, 구두로 되어 있는게 있는 건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서면으로 결재 맡아 놓은것이 있고요, 예산 세워 놓은 게 있고…….

朴正勳 委員 그거 갖다 주세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는 동안 그 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崔鎭文 예,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榮權 委員 환경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43쪽을 봐 주세요, 쓰레기 매립장 전용도로 방음벽 설치에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5억을 계상했는데 2억 5,000만 집행하고 50%인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원래 신구교에서 불무교간 전체를 시설할 계획이었었는데 거기가 고속화 도로가 됩니다.

우선 급한 모나리자하고 유한킴벌리 시설이되어 있는 부분만 시설을 하고 아직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은 고속화도로 때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우선 시설이 들어가 있는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에 당초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이게?

○環境局長 林憲相 당초예산은 그쪽 민원이 있어서 전체를 다 할 계획이었었는데 저희들이 고속화도로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하면은 예산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럼 그 부분이 지금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길이가? 그러면 현재 이 50% 공정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지금 그럼?

○環境局長 林憲相 l,100m에서 372m로 줄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공사가 될지 모르겠네요?

○環境局長 林憲相 그 나머지는 천변고속화도로 하면서 그 여백 현재 할려고 했던 부분에 시설이 들어갔을 때 그때 하는 걸로 우선은 제외됐지요.

金榮權 委員 사전에 좀 알았더라면 이런 건좀 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金榮權 委員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委員長 崔鎭文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게 원래가 1,100m였었는데 이게 327m로 줄은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委員長 崔鎭文 그런데 예산은 거기 50%를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이게?

○環境局長 林憲相 5억 예산이 1억 6,600만 집행했습니다.

○委員長 崔鎭文 1억 6,600만 집행했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委員長 崔鎭文 그럼 현재 이 모나리자하고 유한킴벌리가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는 하지 않은 거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委員長 崔鎭文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지금 무슨 시설물이 없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없습니다.

○委員長 崔鎭文 예, 잘 알았습니다.

○金熒權委員 다음은 가정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교동 장수노인회관 건물 매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여기에다가 구비가 좀 포함되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50% 시비고 5,000 만원은 구비로.

金榮權 委員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고 그럼 금년내 이거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金榮權 委員 그리고 장수마을 건립비로 4억이 되고 대덕구 종합복지회관 건립비로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부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이것도 역시 또 구비 50%…….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이건 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려주기만하면 거기서 알아서.

金榮權 委員 그러면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榮權 委員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예산도 이게 안됐는데 벌써.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 장수마을은 지금 계속사업을 하는 겁니다.

金榮權 委員 종합복지회관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종합복지회관은 금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金榮權 委員 아, 연내에 가능한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부지가 현재 매입하고 그리고 국비도 지금 10억이 확보.

金榮權 委員 부지매입이 끝났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榮權 委員 다행이네요, 연내에 착공이 되도록 잘 좀 챙겨서 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사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18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인데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부지매입비로 13억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총 매입비가 16억원 중 81%를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들은 100% 요구를 다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金榮權 委員 예산이 없어서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래서 다음 예산에 또 반영을 19%시켜야 됩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여기는 부지매입하는데 지주하고 어려움은 없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거는 4공단 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미 확보해 놓은 거고 그것이 한 3,243평이고 중앙에서 건물을 짓고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주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럼 이건 공단에서는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렇다면 저희 대전시 자금 사정으로 본다면 분할상환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거는 인제 타부서와 상의를 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땅을 팔아먹었는데 쉽게 표현해서 이것만 아직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 빨리 돈을 줘야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金熒權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인 것도 아니고 공단 것이면 이런 건 대전시 재정 형편을 생각해서라도 분할로다 충분히 체결해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아니겠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도 그냥 주었으면 좋은 그런 마음으로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값을 안주고는 그쪽 특별회계쪽도 상당히 어려워서 이번에 81%는 주고 다음에 나머지 주는 걸로 이렇게.

金榮權 委員 그러면 19%는 내년에 본예산에 하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다음에 요구를 해야됩니다.

金榮權 委員 당초에 이런 문제는 분할상환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 개인이 아니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어려웠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 유치경쟁이 광주하고 아주 치열하게 붙었었습니다.

그랬다가 인제 막바지에 대전으로 치우쳐서 떨어진 거니까 여기 200억 정도가 인제 와서 전부 운영은 인제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鎭文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37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그 한국의 꽃 가꾸기와 무궁화꽃 전시회를 한 일이 있었지요, 거기에 본인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보상금이라 해서 그런 행사가 쭉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날 한국의 꽃 전시회 출품자에 대한 어떤 실비보상은 전혀 없었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원래는 민간 일반 출품작을 많이 기대 했었는데요 그게 조금 미약해서 참가자 보상 일부 조금만 하고 그걸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우수작이 많이 안나와 가지고요.

朴幸子 委員 그 전체적인 예산은 전부 다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전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전부 다 나라 꽃, 무궁화꽃 출품자라든가 또 한국의 꽃 전시회 거기 출품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실비적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출품하신 분들은 어느 분들이 출품하셨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거기 저희들이 민간 개인들 많이 홍보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런 게 조금 적고요, 대부분 기관에서 구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집행을 조금 불합리성이 있어서 안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일반인이 참여하지 않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았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계속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에게 한 가지 좀 질의드릴까 합니다.

247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하수관거 양여금사업 미조정분 해 가지고 4억 8,200만원이 감됐는데 이건 하수관거사업비로 도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가 감을 덜주겠다는 얘기인지 자치단체에 이 하수관거 사업 할 데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다음에 양여금사업비로 내려간 건데 이거를 왜 어떻게 감액을 하겠다는 건지 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그 사업하고는 특별히 관계없이 숫자가 예산상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겁니다.

전체 그 예산서 작성할 때 숫자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 숫자만 조정하는 거고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국장님, 4억 8,200만원씩 숫자가 잘못되고 오타가 나왔다 그럼 이 계도다 잘못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계가 전체 다 잘못 나왔으니까 이번 2회 추경에 바로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체만 잘못 나온 게 아니고 추경 자체에 예산이 잘못 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이게 4,800만원도 아니고 480만원도 아니고 4억 8,000정도 되는 예산이 소계가 나왔을 거고 총계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환경국에 대한 총사업비가 나왔을 텐데 이게 숫자가 잘못됐다니요?

○環境局長 林憲相 저 죄송합니다만 사업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은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개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는 것도 고맙습니다만 이게 4억 8,200을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뭐 숫자가 잘못돼서 사업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環境局長 林憲相 이 예산서만 좀 잘못됐습니다.

사업하고는…….

朴正勳 委員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하수관거양여금사업계획을 추진 하실 때에 사업계획 예산 잘못된 것 아닙니까?

○委員長 崔鎭文 이거 개별적으로 답변할 일이 아니라 전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이것은 그 예산서 작성할때 숫자 착오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은 최소한도 국장님께서 예산 세울 그 당시에 집행부에 예산 요구해 가지고 예산실에서 저번에 환경국으로 예산이 요청한 게 됐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우리 환경국 관계 공무원들이나 국장님이나 이거 예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실에서 세워주면 세워준 걸로 그 당시, 이 정도는 충분히 찾아냈어야지요.

뭐 100원 200원도 아니고.

○環境局長 林憲相 예,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건데 그 내역에 전연 착오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계 숫자만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건 단순히 행정착오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만한 큰 예산이 그 동안에 예산이 사장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섰던 건지 1차 추경에 선건지 본 위원은 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예산이 시에서 이마만큼 돈이 행정착오로 오자가 나 가지고 그랬다라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이거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이기에는 엄청난 행정착오가 아닌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관계 공무원들 이런 잘못된 부분을 위원들이 지적하게 되면은 아주 가볍게들 생각하십니다.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바로 이런 자세가 본 위원은.

○環境局長 林憲相 가볍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朴正勳 委員 이게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착오입니까?

행정의 착오고 오타의 착오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아니 나중에 정리하기가 어려운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저희들이 소홀히 취급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朴正勳 委員 최소한도 이게 1차 추경에 예산이 섰다면은 예산서를 한번이라도 심도있게 검토하셨으면은 사전에 오탈자를 해 가지고 수정이 되어 왔어야지요 그 당시에?

金光雨 委員 박위원님 저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朴正勳 委員 예.

金光雨 委員 지금 이 4억 8,000 이 관계 때문에 다른 사업도 못할 수 있잖아요?

○環境局長 林憲相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예산이 여기 서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이 그만큼 못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그 내역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예산 배정이 안되지요, 4억 8,200만원만큼 다른 사업이 예산 배정이 안되지요, 여기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아니 국장님 이 4억 8,000관계 때문에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다고 할 때 이 4억 8,000 때문에 다른 일을 못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4억 8,000 들여서 다른 일을 할걸

○環境局長 林憲相 그것은 그 예산실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저희 사업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어 가지고 지금…….

○委員長 崔鎭文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국 자체에서 실수가 아니라.

○環境局長 林憲相 예, 저희 사업 요구낸 내역하고 저희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예산서 작성하는데 착오가 있어 가지고 정리된 겁니다.

○委員長 崔鎭文 지금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그런데 저희 사업하고는 전혀, 내역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고.

朴正勳 委員 국장님, 예산실에서 답변을 들어도 좋은데 이게 각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보여 지는 거고 최소한도 1차 추경이든 당초 예산에 올라왔으면 최소한도 그 당시에도 우리 그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수과에 대한 예산을 들여다 봤을 겁니다.

그때 그 즉시 발견해 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책임 회피용 그런 발언하시지 마시고 이거 인쇄 잘못됐다고 답변하신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金光雨 委員 국장님!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光雨 委員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이거 파악을 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셔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걸 지금 예산실이다 어디다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4억 8,000 때문에 그만큼.

○環境局長 林憲相 아니 전체 사업 말씀을 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그걸 예산실에서 답변하도록…….

朴正勳 委員 굳이 예산실 답변을 들어도 궁색한 답변 나올 것 뻔한 일이고 예산실 답변은 본 위원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잘못된 부분은.

○環境局長 林憲相 예, 잘못됐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러한 부분 너무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까 질의하다 만 보사국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서류로써 결재받은 게 다 돼 있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지금 온 것은 건립추진계획서밖에 없습니다. 계획서지 뭐 구체적으로 된게 없어요.

계획서대로라면 지금 우리 국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갖다주신 것도 하나의 계획서입니다. 계획서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 "앞으로 일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것중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연초에 냈던 계획서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공사착공을 9월말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 계획서에요, 하나의 계획은 입안한 계획도 수정될 수 있지만 제가 요구했던것은 땅 매입을 하기로 돼 있다고 국장님 방금 답변하셨습니다.

뭐든지 서류로 돼 있고 구두로 돼 있다고 답변하시고 가져와보라니까 무슨 추진계획서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땅 매입 계획하기로 했다고 내밀고 있습니까, 지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위원님께서.

朴正勳 委員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끝까지 바람직한 일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면, 골조공사 10월달에 착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다음달이 10월달입니다. 골조공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계획에 조금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계획에 차질 오고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 답변에도 땅 매입을 계획은 서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구두로 결재를 받았지만.

뭐 갖춰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안 갖춰졌잖아요?

불과 30분 전에 국장님 다 돼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3년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신축 실시설계비를 세울 예산 시기적으로 때가 아니다 이 얘기지요.

이것 세워놔봐야 분명히 또 사고이월돼서 불용처리 될 것이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사장될 것을 알면서 예산 세우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내가 이것 실시설계비 세우는 것이 다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다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 땅에다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그 밑에 또 공사시설비에 보시게 되면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 550평 1차년도 분도 서 있지요? 그것 삭감됐지요, 또? 이것이 1월달에 세운 것인지 언제 세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재활원시설 이것도 시각장애인 것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별개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 다음에 키폰장치 이것도 별개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것도 별개, 체육재활원 쪽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550평 이것은 위에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시설비?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맞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지금 와 가지고 예산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그것 이해가 안가셔서 그러시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설계비도 세워놨었는데 설계비도 모자라는 부분을 요번에 세우는 겁니다.

그것은 시 재정상 또 저희들이 착오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요번에 모자라는 설계비를 추경에 올린 겁니다.

거기서 제가 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朴正勳 委員 요번에 모자라는 부분이 섰다손치더라도 본 위원이 염려하고 심려하는 것은 전체 얼마입니까, 2억 7,000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正勳 委員 이것이 과연 사업시행이 가능하겠는가? 부지매입도 안돼 있는 상태이고.

물론 시가 소유를 하고 있는 체비지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목변경이라든가 모든 절차가 끝나야지만이 신축도 할 수가 있고 실시설계도 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만 세워놓고 어떻게 실시설계비를 지출합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땅을 보시면 알지만 전부 돼있고 착공은 포크레인만 들어가면 하는 식으로 땅이 아주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 소유로 돼 있는 체비지 때문에 사업은 추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예산은 금년도에 사고이월 안시키고 집행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볼때 과연 현 행정부가 업무추진 과정을 얼마만큼 뒤죽박죽으로 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셔야지, 애도 낳기 전에 이름부터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 지어놓고 그때 가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겠다 이것은 일을 해놓고 법을 만들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모든 업무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촉구드리고 또한 이러한 예산 심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집행에도 아주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鎭文 환경국 소관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朴正勳 委員 환경국 소관은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안드려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崔鎭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9월 29일 10시에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出席委員
최진문김옥자김광우조종국
김영권(서)박정훈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강원조
기획관이진옥
예산담당관장홍진
내무국장김현규
총무과장장동만
소방본부장김영원
문화체육국장이강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동렬
보건사회국장이세호
가정복지국장이문옥
여성복지과장윤방자
청소년과장김종학
환경국장임헌상
수질환경사업소장김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총무과장신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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