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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9.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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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9月 25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은 현재 해외출장중입니다.

우제철 경제정책과장이 대신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경제정책과장 우제철입니다. 경제국장이 해외출장중으로 경제정책 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도·소매 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대규모 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소매 점포간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조정신청 또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 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원회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 대표,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내 거주 소비자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인정할 때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제18조 및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1월 1일 조례 제1719호로 제정 운영하여 오던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는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7호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노재근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님.

金玉子 委員 조례안의 5쪽을 보시면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1조를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점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2호에 또 보면은 '당해분쟁의 조정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될것'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이며, 인정을 하고 안하고의 주체는 누가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질문하신 대형점이라고 하는 것은 백화점과 대형판매점, 쇼핑센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에는 백화점이 여섯 개하고 대형점이라고 해 가지고 까르푸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여기에서 지칭하는 대형점은 대전에는 일곱 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할 것' 했는데 이것은 일단 우리가 분쟁의 기준이라고 하는것은 객관적인 기준은 뚜렷한 것은 없고 여기 법을 보면은 50인 이해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점포가 5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이 일단 분쟁이 있는 것으로 우선 가정을 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아직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형점이나 이런 데에 장사 영업행위가 소형점 인근 점포에 상당한 지장을 미쳐서 생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이 감지가 될 때에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때 다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가 넓혀져 있지요.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와 여는 것과 시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여는 것 두 가지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안하고의 결정권은.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신청이 들어온 것하고 또 일반적으로 시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기준이 뭐,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고 계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金玉子 委員 그리고 조례안 6쪽을 보시면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22조 2항입니다.

2항을 보면은 분쟁조정신청이 있어도 분쟁당사자의 수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수 이하이거나 그 분쟁이 당해 지역의 상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산업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분쟁조정을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좀 이해가 그렇습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그것은 너무 이것을 전체로 확대해 놓으면은 소소한 일까지 매일같이 분쟁, 장사하는 이웃간에도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하는 수 이하라고 하는 것은 50인 이상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이나 한 20명이 신청을 해서는 수 이하가 되는 것이죠. 또 그 이하가 신청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보아서 이것은 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 이하로 되었을 때 이것은 경미한 것,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신청이 되었구나할 때에는 안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렇게 표시했던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고 해도 기존 인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인정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내용상으로 이것은 중요하다고할 때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은 우리 지역의 유통산업 분쟁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그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도소매업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대형점에서, 백화점같은 데에서 셔틀버스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리하게 운영하는데 사람들을 모집하고, 회원이 아닌 사람을 태워가는 데에 대해서 직접 법에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적발해 가지고 권고를 하고 권고를 안 들었을 때에는 과태료를 직접 물릴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그것이 어디에 담아진 것이 없어요.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런 내용이 담아진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권고나 딴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도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너무 간섭이 많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의 권한을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간에 대형점과 도소매업 조그만 점포를 가진 분들간에 분쟁이 있을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또 조례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타 시·도도 이런 조례를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까?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지금 각 시·도 조례가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7월 10일자로 대통령령이 공포되었고 8월 3일자로 통상산업부령시행규칙이 공포되어 가지고 사실 지난번에도 조례나 이런 것을 자꾸 늦게 한다고 해서 위원님한테 질책받은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서둘러서 바로 중앙에서 이런 관련법규가 제정된 다음에 저희가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마침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 작업을 해서 서울시하고는 의견교환을 많이 해 가지고 갖다가 보고 저희 것도 해 주고 해서 서울시 것하고는 유사하고 타 시·도는 아직 조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서울하고 우리 시밖에 없다고요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예.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그럼 상위법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침 사항입니까?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둘 수 있다' 지 두도록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李丙贊 委員 이런 것을 하면은 상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예.

상위법에 보면은 22조 8항에 보면은「위원회의 조직, 운영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정할 수 있고.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상권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월 몇 건씩 되었습니까?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민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직접 그전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시에서 직접 감독을 할 수 있고 나가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봐서 '이런 것은 지나치다.'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도소매진흥법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은 수시 나가서 문제가 되게 생기면은 제제를 하고 권고를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했기 때문에 직접 주민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사람수가 적든 많든 간에.

그러나 그런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백화점 같은 데 무리하게 셔틀버스로 해 가지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훑어다 한다든가 하면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 놓았을 때 업무량이 대폭 늘겠네요?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예, 업무량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李丙贊 委員 업무를 충당할 수 있는 인적인원은 한번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저희가 유통계가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업무가 복잡하지만 저희가 조정위원회하는 것은 위원들 모시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해야지 업무 조금 늘어난다고 사람 자꾸 늘리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李丙贊 委員 아까 50인 이상 서명을 한 이해에 얽힌 사항만 받아 들인다고 했지요?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0인 이하가 오더라도 저희가 판단하고 조사해서 이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 줘야되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50인 이하도 할 수는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서두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유는 우리 대전시에 각종 조례안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조례안은 1년 내내 한 번도 위원회가 안 열리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도 조례안을 죽 읽어보니까 이것이 정상으로만 된다면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상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덮겠습니다.

왜 덮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지금 도시국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국 소관 같은 데에는 고집불통으로 시민의 의사나 이런 것은 전혀 참작하지 않고 공무원들끼리 뇌화부동되어서 이런 국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느냐 하면은 모일간지에 '모두 둔산, 유성으로. 화려한 상징옛말' 이것은 구도심권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구도심권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상권분쟁조정위원회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대전시에서 인구가 공동화되고 상권이 날로 쇠퇴해 가고 하는 이유는 우리 대전시에서 무분별하게 외곽의 도시계획을 확충해 가지고 신상권을 그쪽에다 옮겨 놓으므로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할 일은 이런 조례안보다는 구도심권의 생계를 위한 상권의 부활 내지 신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대책위원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구도심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권분쟁조정위원회를 요구치를 않아요.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인 관계로 시민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는데 동구나 중구나 거기 현 거주자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구도 대덕구도 그쪽에 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 백화점이 둔산동에서 개업하는 날 여기 점포에 사람이 10분의 8로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무슨 상권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많이 필요합니다만 어떤 한쪽의 개발로 인해서 한쪽의 상업이 왕성하게 될 때에 기존의 상권이 아주 망해가는 이러한 대책위원회라면은 여기에서 피부에 닿고 선뜻 들어오겠는데 지금 뭐 대통령령이 여기에 뭐가 정해져 있다고 상위법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지침사항은 아니라고 했지요?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예.

李丙贊 委員 이런 것보다는 조례안을 제출할때나 어떤 행정을 다룰 때에는 시민이 이 시점에서, 이 시기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고서 우선 순위를 정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인구만 뭐 14%, 16% 중구, 동구가 주는 것 인구가 준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나의 생존권의 터전이 생존권의 터전으로써 역할을 못하니까 인구가 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조례안은 급하지 않는 것이니까 대전시 경제국에서 상권이 날로 쇠퇴해져 가고 생존권마저도 흔들리는 구도심권의 상권을 어떻게 부활을 시키고 이것을 지켜주실 것인가라는 그런 대책위원회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감사합니다.

이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저희가 도소매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만들 때 혹시 다른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수있는가 하고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 시에 있는조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그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전에는 대형유통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월 1일이 되면은 마크로도 생기고 롯데 세창도 곧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되고 또 한화유통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대형점이 많이 불어나면은 소형점들이 기존 상권을 많이 침해를 당하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李丙贊 委員 과장님 보세요.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때 모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 유등천변이다 무슨 대흥천변이다 해 가지고 전국 유명상품들을 판매하는것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중소기업상품전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것을 할때 우리 모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고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해 주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대전시에서는 무분별하게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중소기업 무슨 우수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벌어지므로써 지역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그것은 본 위원이 알아보건데 시나 구에서 장소를 쓰는데 사용허가 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얼마든지 규제할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100% 규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상품이 있다고 알려줘야 할 의무도 시에서 있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중소기업우수상품이 진열되는 그 근방 소규모 점포는 행사가 끝날 때까지 물건 하나도 안 팔려요.

가 보면은 완전히 파리를 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주 한숨 소리가 천지를 뚫을 것 같아요, 한숨 소리가.

이런 것도 행정에서 조정을 하고 어느 정도 규제를, 100% 규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소비자들도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아, 이런 것도 조정을 못하면서 지금 이런 것이 조정위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원실로 우리 조례안이 없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의 해당과에서 얼마든지 나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청 공무원들의 자세를 보건데 있는 조례도 지금까지 유야무야 넘겼는데과연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 대전시청 공무원들 특히 일부는 아주 구시대적인 세태에 빠져 가지고 혁신이나 개혁이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앞으로 나간다는 자세가 안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시국 같은 데는 말이에요, 경제국은 도시국 닮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은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있다. 지금 중앙시장이나 변두리 슈퍼, 조그만 체인점 같은 데가 보십시오. 자기 옆집 아줌마도, 옆집 주부도 뒷집 주부도 세이 백화점으로 둔산동 백화점으로 막 갑니다. 그러면 둔산이 앞으로 백화점이 몇 개 더 계획되었는지 아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얘기하는 것은 경제국에서는 평등한 상권의 유지와 시민을 아프게 할 어떤 가능성이 있는 곳, 또 현재 아퍼진 곳 이러한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당신들 산업건설위원이라면서 도대체 경제국한테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것 건의를 안 하느냐?' 건의를 하고 의문점을 제시하고 미래에 닥칠 어떤 1, 2년의 그런 상을 얘기하더라도 여기서는 '고려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라고 끝나지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안 나오는 거에요.

시의원이 입법이나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안제시도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가 행정공무원을 많이 질타를 하지만은 나가서 그분들 참 수고하시고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피알도 해 줍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결과는.

지금 경제국에서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뭐 물가대책위원회, 무슨 위원회 많잖아요.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저희 경제정책과에는 위원회가 다섯 개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경제정책과에만 다섯 개가 있지요?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예.

李丙贊 委員 경제국에는 다 몇 개 과가 있습니까?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경제국에는 5개과가 있습니다. 국 전체의 위원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잘 모르시지요?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예.

李丙贊 委員 평균 다섯 개씩만 있더라도 스물 다섯 개가 될 것이라고,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은. 그래서 다른 시가 서울시가 정하니까 우리도 정해보자?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그것은 아닙니다.

李丙贊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동료위원들도 더 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질의를 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경제국에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염려하신 구도심권 공동화 현상에 적극 대응해 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검토의견에 의하면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는 그 설치근거를 상실하여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만 묻겠습니다.

그 동안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어떠하며 본 심의위원회가 그 동안 도소매업 진흥에 얼마나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좋습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저희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가 198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도소매업진흥위원회를 여섯 번을 개최를 해 가지고 대형 유통업체의 개설허가시에 사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을 폐지시켜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했는데요, 이 발전법에 대형유통업체가 그 전에는 쉽게 말하면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을 할 때에는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신고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있어 가지고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 동안에는 여섯 번을 해 가지고 한신코아, 엔비 또 세이하고동양 둔산점, 세창 롯데백화점하고 유성백화점 개설허가 등 '95년도까지, '96년도는 개설허가 들어온 것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을 개최를 해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개설허가를 사전 심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또 본 조례가 폐지될 경우 그 동안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업무에 대해서 대체 수단은 강구하고 계신지?

아울러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도소매업진흥업무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그 전에 주 업무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개설허가 사항이 주 업무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주로왔던 것이.

물론 다른 것도 조례는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도소매업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진흥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열어 본 적은 없고요.

대형유통업체 개설허가를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열었었는데 이것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없고요, 이 도소매업이라고 하는 자체는 앞으로 아까 조금전에 심의 의결해 주신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머지 문제는 서로조정도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는 실효성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宋完燮 委員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조례가 있었는데도 그래도 1년에 6회 이상 회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을 때 앞으로 대체 조례가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예, 이런 유통산업에서 대형점과 소형점과의 분쟁은 조금전에 심의해 주신 조정위원회에서 가능하고요, 주로 도소매업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은 대형유통업체에대한 허가를 심의하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제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신고제로 구제완화 시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각종규제완화 시켜서 허가를 신고제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고만 하면 되지 저희가 그것을 심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 입법을 안 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宋完燮 委員 허가하던 것을 갖다가 신고제로 끝난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디까지나 신고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규제가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經濟政策課長 禹濟喆 그것은 개발법에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 해도 됩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영호 교통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교통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해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편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교통상황은 폭증하는 교통수요로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교통수요를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여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통수요를 제도적으로 감축시켜 시민모두가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불편이 점차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부가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수요를 억제해 나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경감정도에 따라서 차등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난 '86년 제정되어 시행돼 오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제정되어서 교통유발부담금 과징과 관련해서 시·도 조례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서 우리 시 자체 실정에 맞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수요량을 근본적으로 감축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점차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물, 연면적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에 대해서는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3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고 연면적 3,000㎡ 미만의 기타 시설물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부담금의 경감률를 부과금액의 최고 7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되 부설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운행, 승용차 10부제 운행 등의 시행시에는 기본 감축방안으로 40%를 경감하고 승용차 5부제 또는 2부제, 시차 출근제, 대중교통이용자의 지원시에는 교통량 추가 감축방안으로 보아 30%를 추가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자하는 자는 교통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교통량감축이행 계획서, 이행 실태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 구에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위원회 설치 운영, 부담금 경감 결정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분지 10을 구청장에게 교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혜량하셔서 최근 도시문제중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교통문제가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위원님.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 단위부담금의 조정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1㎡당 500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더라도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미만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1㎡당 350원으로 정했는데 지난번에 주차장조례 개정시는 수정은 되었습니다만 도심의 주차공간확보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규정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상향해 주는 등의 내용을 상정한 바도 있고 또 도심주차 공간 확보측면에서 보면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고 지금 송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건물의 성격에 따라 약간 다른데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예식장,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데 3,000㎡일 경우 보니까 최소한도 1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준을 10대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면적으로만 제한을 해도 사실은 그것이 10대 입니다, 3,000㎡ 최소한도의 기준이.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할 때 면적만 규정할 것이냐 또는 대수까지 규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각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시·도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는 이미 제정이 되었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각 시·도도 이와 같은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다른 뜻은 없고요, 3,000㎡ 이상되는 곳이 최소한도의 주차장 확보기준이 10대 입니다.

그래서 3,000㎡하고 10대하고 연관시키기 위해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큰 뜻은 없는 것입니다.

宋完燮 委員 본위원의 생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차시설을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도심의 주차공간 확보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울러 이 부분을 수정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 주차 정책이 이렇습니다.

원래 주차장이 부족할 때에는 도심이든 외곽이든 간에 일정 부분의 주차장이 있어야만이 그건물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초보적인 단계를 지나면 주차정책이 도심에는 주차를 가능하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을 하더라도 제가 볼때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사실 각 시·도의 어떤 제정을 해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 결과 그냥 제정을 했지만 좀 개정을 해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 제출한 안대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수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정통과를 해도 상관 없어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가 규정을 해서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이 일일히 따져 보면서 너무 복잡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냐 또 우리 주차정책하고 상반된 것도 있고 해서 보았더니 실무자 의견도 실지로 자기들이 해 보니까 별 필요가, 면적으로 기준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법에 의하면 구에 주는 징수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玉子 委員 징수교부금을 부담금 징수금액의 3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10%만 주는 이유는 뭡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입법예고를 할 때 각 구청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의견 중에 공통된 의견 하나가 '왜, 법에는 30%까지 줄 수 있는데 왜 30% 안주고 10%만 주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통정책은 어느 대도시도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광역적인 그런계획입니다.

말하자면 구청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전체에서 조정을 하고 또 시 전체의 예산으로 써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구청에서 교통부분에 쓰고 있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구청에서 독자적인 교통시설을 한다든가 하면 물론 30%를 주는 아직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은 앞으로 이 구에서 교통정책에 많은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또 예산을 갖다가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할 때에는 물론 30%까지 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의 예산 전체가 170억 내지 200억 정도되는데 거의 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오히려 구에 있는 30%를 줄 것이 아니라 10%만 주면서 그 예산전체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예산상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예산 확보문제입니다.

지금 교통부분에 예산은 많을 수록 시민의 편익이 증대되는데 아시다시피 시재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앞으로 추이를 봐서 30%를 줄수 있지만 이제는 교통시설투자라든가 교통개선대책에 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시도 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것을 봐서 현재는 그냥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金玉子 委員 구에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말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수년간 또는 5년간 시행을해 본 다음에 구에서도 30%까지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그 때 개정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金玉子 委員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요, 부담금 부과대상 업체에 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설치한 주차장이 있을 경우 그러면 이러한 시설도 타 시설도 같이 부담금을 징수하겠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이것은 주 기준대상이 3,000㎡ 이상입니다.

그래서 3,000㎡ 이상은 역시 이제 3,000㎡ 이상으로써 건물을 하므로써 수익을 얻는 부분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사회비용인 교통유발을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자 부담과 수익자 부담의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면적이 3,000㎡ 이상이면 물론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건물이라든가 교회, 정당건물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빼놓고는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유발부담금 산정시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게 되는가요?

○交通局長 林榮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곳에는 유발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는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이 경감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물론 3,000㎡에는 350원에서 50

0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서울은 그것이 700원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 가지 기본감축방안하고 추가감축방안이 있는데 기본감축에서 유료화가 있고 그래서 그때 참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설주차장 설치해 놓고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주차장은, 위원님의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차장은 부담금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 면적에서 그 부분을 빼는 겁니다.

金玉子 委員 그것만 빼 놓고 적용을 한다고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건축법상의 주차대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玉子 委員 건축법상의 법정주차대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와는 관계가?

○交通局長 林榮鎬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부분에 있어서 3,000 ㎡ 이상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은 역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도 규제를 합니다.

물론 부설주차장의 법정주차대수도 규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울려면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시나 구나 건축과에 들러서 법정주차대수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다시 1,000㎡를 정하고 다시 3,000㎡를 정한다고 하는것은 법에 이율배반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질의이신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에는 필요한 주차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주차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소기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발전이 되어 가지고 도심부분에 적정 주차장을 넘을 때에는 오히려 교통량, 차를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차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때문에 건물에 법정주차대수 있는 것은 건축을 할 때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또 그러한 건물이 사실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교통량수요를 감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발이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이율배반적이고 상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면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상치된 부분은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평수가 크면 클 수록 요는 교통유발금이 많은데 건물주가 돈이 많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익부 빈익빈의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3,000㎡ 이상에다가 여러 가지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혜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지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특혜를 안 주는 것이지요.

3,000㎡ 이상되는 것 중에서 교통유발이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라든가 일반 음식점, 골프연습장 그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교통유발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1,000㎡ 이상이라도 이것이 예식장을 한다든가 또는 일반 건물, 오피스빌딩하고 해 가지고 서로 부과금 부담하는 것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쇼핑센타 같은 것은교통유발계수가 5.46입니다.

그러니까 1,000㎡ 곱하기 5.46 곱하기 350원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일반음식점은 2.56입니다.

그러니까 1,000㎡ 곱하기 2.56 곱하기 3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이번에 경감등에 관한 조례는 그 중에서 3,000 ㎡이상은 더 교통유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350원에서 500원으로 가중하면서 그렇게 교통유발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쓴다든가 우리 교통시책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책을 폈을 때에는 우리가 경감등을 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교통유발을 시키는데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말하자면 견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교통개선에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리에 큰 건물이 들어서는데도 교통체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면서 또 한 가지 내야 될 것이 사회비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없으므로써 교통소통이 잘되어 있는데 있음으로써 교통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비용을 유발시키는 사람한테 이사람은 수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시키는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래서 교통량을 줄이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金永福 委員 주요골자를 보면 어떻게 하면40%를 경감하고 2부제하고 출퇴근버스를 하고 그러면 70%까지 경감이 될 수 있잖아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결국은 있는 사람은 그러한 시설을 할 수가 있고 2부제를 할 수 있고 또 출퇴근 차를 버스를 구입해서 다량으로 직원들을 출퇴근시킨다고 할 수 있을 때에는 70%까지 경감하게 되어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을 못하면 경감액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익부 빈익빈,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가 있지만 없는 사람은 운행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5부제 한다든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70%까지 경감을 해준다는 그러한 요지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이것을 감독과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중 에서 제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350원을 그대로 놓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대로 놓고 감축을 한다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약 50% 이상…….

金永福 委員 최고가 70%까지 경감하게 되어있거든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서 350원에서 500원으로 30% 정도 인상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감축을 할 수 있는 것이 70%에요, 그러니까70% 전체 감축을 해도 350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을 하면서도 그냥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건물이 이렇게 큰데 교통 유발시키니까 이러이러한 정책을 실시해서 말하자면 교통유발을 감축을 한다면 우리가 인상하는 대신 또 350원 만큼 다시 내려 가지고, 최하가 350원입니다.

더 이상 못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별 문제가 없고 특히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설주차장 유료화 이러한 문제도 왜 중요한 것이냐면 유료화를 시키므로써 우리가 차를 가지고 시내로 진입할 때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1,000원인데 주차장 30분에 2,000원이다 3,000원이다 한다면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유료화를 실시하면 교통량은 줄어드는 것이고 또 통근버스운행도 역시 자가용을 갖고 다니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가, 승용차가 전체 차량들의 7,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수송은 30%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은 이제는 버스를타게끔,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통근버스운행도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교통량을줄인다면 우리가 감면을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지금 350원을 500원 올리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거기에서 최고를 70%를 D/C를 해 주지요. 그러면 35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150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맞는겁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金永福 委員 350원 깍아 주는 것이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150원만 내는 거에요,

지금 350원 내던 사람을 150원을 내게 하는 것이냐?

○交通局長 林榮鎬 그것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350원 내는 사람을 150원 내게하는 거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이제까지 350원 내던 사람을 150원으로 200원을 D/C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200원을 더 까 주는 거에요, 그런 내용이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쉽게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서울시가 '95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9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감면신청을 받은 데는 딱 두군 데입니다.

그렇게 이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구청에서도 말하자면 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서를 내고 실지로 확인을 하고 해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 이외에는 감면신청을 받은 데가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350원 받던 것을 500원 올려 가지고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면 150원을 D/C를 해주는 건데 그런 시설을 할 적에 감독과 확인을 어디서 합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구청에서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한 인력을 그럼 다시 또 추가 보충을 해줍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큰 인력은 필요치 않고요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구청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 다만 그 이행실태 확인 뭐 이런것 인력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판단을 해서 인력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실천하기가 그렇게 쉬운것은 아닙니다.

金永福 委員 쉬운건 아닌데요, 어쨌든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으면은 감사 올 때만 대비해서 딱 해 놓으면은 이 양반들이 현재까지 350원 내던 것을 150원 내게됩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감독과 확인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를 묻고있는 겁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일단 인제 서울시의 실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한 그런 문제 지금 위원님 말씀 지적이 옳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감경해 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金永福 委員 그래서 이것을 70% 감면대상은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공고를 한다든지 해야만 여러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인제 전체 건물이 1,000㎡ 이상의 건물이 1,372개입니다.

그 중에서 3,000㎡ 이상 되는 것이 372개 전체의 한 27%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건물의 대상에 대해서는 일단 이것이 공포가 되면 안내를 하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참여를 높이면서 그 구청의 감독을 강화하는 또 구청 공무원들을 갖다가 교육시키는 그런걸로 해 가지고 그런 보완을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앞으로 이 372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대장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제 말씀대로 분명히 200원씩을 D/C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드립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용준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그 질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그 본 조례안이 시급성 급한 겁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일단 이번에 공포가 돼도 시행은, 왜냐하면 7월 31일이 부가기준일 입니다.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가를 하기 때문에 금년내에만 이렇게 되면 그건 지장이 없지만은 다만 이건 긴 홍보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속하게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 통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 도시교통정비법과 같은 시행령은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8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金容濬 委員 '8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86년도에 제정은 되고 '9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金容濬 委員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행령요?

○交通局長 林榮鎬 시행령은 '86년도에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金容濬 委員 제정이 돼서 '96년도에 개정이 됐다 이거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容濬 委員 교통유발부담금 차등 적용문제는 도심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그동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의 개정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 졌는데 지난 '96년도에 이루어 졌는데 그동안 홍보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서 개정을 하게된 겁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대단히 중요 하지만 이 시기와 여건이 좀 다릅니다.

이 제정을 중앙정부에서 할 때는 서울시를 표본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는 지금 현재 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대도시는 그 동안에 서울시의 어떠한 실태라든가 또는 자료수집 또 일련의 여러 가지 조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와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뭐 자랑스럽게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6대 도시중에서는 서울시 다음으로 저희들이…….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96년도에 개정이 된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홍보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홍보기간이 많이 됐다, 안됐다 이렇게 딱 말 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

아직도 인제 그 건물 소유주라던가 이런…….

金容濬 委員 우리가 여기서 말싸움을 할려고 앉아 있는것도 아니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무언가 좀 늦었으면 늦었다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세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조금 늦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본 조례제정은 입법예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수렴된 의견은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동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일부는 수용을 하고 일부는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 안 한것을 보면 저희들이 본래의 안 중에는 장기간의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교통량을 사업 전후 비교해서 교통유발 계수를 갖다가 경감하는 그런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공공사업 시행 전후의 교통유발을 비교할수 없고 객관적으로 그걸 갖다가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삭제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수용했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는 징수교부금을 부담금 징수 금액의 100분의 10을 구청장에게 교부한 것을 갖다가 100분의 30으로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그대로 100분의 10이고 나중에 시행해 봐 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런 의견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은 그 의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지난번 주차장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몇가지 좀 심도있게 묻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매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차장조례개정과 관련된 사전에 본 위원회소속위원이 불미스럽게도 연루되게 된 데 대해서 마치 참 우리 위원회 전체가 관련된 것처럼 비추어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위원회 위원은 물론 그 시의원의 전체 명예에 손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그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면은 우리 비춰지는 것도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자중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국장과 진지하게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질의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 관내에는 '97년 9월 현재 몇 개소의 몇 면의 주차장이 있는지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우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청과 구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저희들이 우리가 시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과 시청 합해서 276개소입니다.

그래서 약 1만 7,902면입니다.

그 중에서 시가 34개를 갖고 있고 그래서 4,677면이고 구가 이 구의 소유가 242개 그래서…….

金容濬 委員 시가 34, 구가?

○交通局長 林榮鎬 시가 34, 구가 242개입니다. 그러나 시의 34개도 전부 다 구에서 관리권이 이양이 됐기 때문에 구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金容濬 委員 소형주차장이나 대형주차장의 1개면은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 소형, 중형 구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평이 소형이고 몇 평이…….

金容濬 委員 예, 그 1개면이 몇평이나 되는겁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 주차면적 하나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시키면 안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규모는 소형 다시말해서 다섯 대 미만 짜리는 11.5㎡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대 이상은 18㎡가 1대의 주차면적이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공개 입찰 주차장은 몇 개소이고 몇 면이며 그 수의계약된 주차장은 몇 개소 몇면입니까?

그러니까 시가 34개소 구가 24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중에서 수의계약된 주차장은 몇 개소이고 몇 면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전체적으로 볼 때 수의계약은 저희들 시는 유료화 된 것이 열세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21개소는 무료 주차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건이 전연 안되기 때문에 일반 뭐 여러가지 산재해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상인 주차장은 열 세군데인데 그 중에서…….

金容濬 委員 유료주차장이 13군데라 이거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구와 시를 다 합쳐 가지고?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요 일단 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저희 아까 34개중에서 13개가 유료주차장인데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8군데경쟁이 5군데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 다음에 시와 구를 포함해서 '96년도하고 '97년도 한해 동안에 공개경쟁입찰 사용료 수입은 얼마이고 수의계약된 사용료 수입은 총 얼마인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交通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가 저희들이 시 것은 수의계약이 3억 6,000이고 경쟁이 6억 1,000만원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그 수의계약 한 것하고 경쟁입찰 부친 것하고 면 당 사용료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인제 공시지가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차이점이 얼마나 나느냐 이겁니다. 면당?

○交通局長 林榮鎬 그걸 분석한 것은 없는데요, 다만 인제 수의계약은 공시지가로 하는거고 경쟁은 경쟁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 보면…….

金容濬 委員 그것은 말이에요 과장님!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金容濬 委員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고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떠하며 수의계약 대상의 자격요건은 어떤지 그것 좀 설명좀 해 주세요?

○交通局長 林榮鎬 공개경쟁은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그 공개경쟁이란 것이 일반경쟁이니까 일반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거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에요. 주차장 현황을 우리 국에서 갖다 준 것을 보면 말이에요, 이 계약자를 보면 한국부인회 뭐 동구지회 노인회라든지 신체장애인 뭐 재향군인회 상이군경 아니면 전통예술진흥 뭐 시지부 도시개발공사 뭐 개인도 좀 있습니다.

신체장애자 주로 노인회 뭐 이런 데인데 과연 노인회가 이런 노인들이 나오셔 갖고 주차장 관리를 하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사실 저희 노인회가 직접운영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인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위원님 아시다시피 얼마전 주차장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관리 수탁자는 위탁받는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넣었는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 대전시에서는 사실 명의만 빌려 주고 있었지 실질적운영하는 것은 한 군데가 없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게 볼 수도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주체야 상이군경이 하지만은 역시 본인들이 다 운영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용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金容濬 委員 보세요, 형식상 고용이지 실질적으로 고용을 했느냐 다시 얘기하면은 명의 빌려주고 얼마 정도 보조를 받고서는 엉뚱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것은 정당하게 하겠지만은 다른 곳은 저희 개인들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계약금도 상당히 늘어나고 정말 운영할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시나 구의 수입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부정을 저지를 수 있도록 우리시나 구에서 조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져야 됩니다.

이걸 눈감아 주고 있었다, 솔직히 더 깊이 얘기하면 눈감아 주고 있었다 잘못을.

어떻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일부 그러한 김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옳은데 또 실제로 운영한 데도 있지만은 사실상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물론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있겠지만 정말 이건 이 자료를 보면은 우리 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대전시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장난치고 있네' 라고, 부정은 시에서 구에서 더하고 있다 라고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할 사람들이 하고있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에서 부정부패 비리가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바로 우리 동료위원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다같이 우리 위원들이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께서는 꼭 염두에 두시고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민자유치는 민간인이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투자한 액수에 상응하는 돈을 회수해 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민자유치 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 그리고 계약기간 산정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 민자유치 한 곳은 동양개발 한 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89년부터 '90년 사이에 했던 일입니다.

金容濬 委員 본위원은 그 계약은 상대방과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것이 계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96년 12월 문제가 된 조례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는 언제 거쳤습니까?

언제 거치고 의회에 제출한 것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그 주요내용도 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요,

○交通局長 林榮鎬 '96년 11월 19일날 그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해 주세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96년 11월 19일에서12월 8일까지 주차장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2월 19일날 시의회에서 수정가결됐습니다.

金容濬 委員 시의회에서 수정가결?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 다음에 '96년 12월27일날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거치고 '97년 1월 16일 주차장 조례개정안이공포됐고…….

金容濬 委員 다음에 그 심의된 주요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 당시에 수의계약 시 납부해야할 금액이 있어서 납부해야할 금액을 기준이 되는 것이 인제 그 동안에는 과세표준에 있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개별 공시지가로 변경을 하고 그때 인제 납부해야할 금액에서 그 금액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냥 딱 과세표준 시가에 100분의 7 뭐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할 때는 '이상' 이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6조 3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비영리공익법인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수탁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 재계약 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조항을 폐지한 겁니다.

폐지하고 대신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설치한자에 대해서 개정안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6조 3항에 있는 '민자유치로 주차장을설치한 자' 이것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인제 이것은 민자유치로 된 것은 기득권자한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가결된 걸로 되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민자유치 즉 동양개발과 대전백화점에서 설치한 주차장 2개소의 위탁관리만료기간은 언제 였으며 언제 반환이 되었습니까?

동양개발은 12월 31일까지이고 대전백화점은 '97년 6월 18일까지 맞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대전백화점은 저희들이 관계가 좀 없습니다.

그건 부설주차장이고 저희들이 관계가 있는 것은 동양개발인데 무상 사용기간이 끝난게 '93년 11월 4일입니다.

그래서 3년 4개월 동안에 그 민자유치 해 가지고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상 사용기간 만료도 계속 그말하자면 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해서 '96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동양이 7년이고 대전백화점은 10년이라고…….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 동양은 3년 4개월인데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동안에 무상사용 아까 자기가 투자한 만큼 무상사용기간을 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3년 4개월이고 그 다음부터는 유상사용을 한 겁니다.

돈을 내고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한거지요, 그래서 그 기간이 뭐냐하면 '96년 12월 31일날이 기한 만료일이다, 이것이 또 재계약을 해야지요.

金容濬 委員 어쨌든 7년 아니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7년인데 성격은 다릅니다.

하나는 무상사용이고 하나는 유상사용이지요.

金容濬 委員 어쨌든 무상사용이 됐든 유상사용이 됐든 7년이고 대전백화점은 10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交通局長 林榮鎬 그 교통시설과장 한테 대리 답변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교통시설과장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 당시 주차장조례개정안중 민자유치업체를 수의계약 조항에 삽입하려던 이유가 앞으로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때 답변 하셨지요?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은 국장께서는 그 당초 민자유치 업체와의 계약을 잘못 하겠다고 본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 그건 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요, 그때의 그 조항은 6조 3항에 계약을 합니다.

시청에서 계약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계약을한 거지요.

金容濬 委員 구청에서 계약하는데 시청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李丙贊 委員 김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은 시조례 제정공포를 한 것이 1월 16일날 했으니까 1월 16일부터 조례의 제정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구에서는 언제 계약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구에서는 저희들이 구청에 알아보니까 12월 30일날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12월 30일날 했어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시의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상위법의 지침을 받아 갖고 이 조례제정도 하는데 구에서는 시의 조례수정동의안 통과된 것도 안고치고 구조례 갖고서…….

○交通局長 林榮鎬 구조례 갖고 한겁니다.

李丙贊 委員 구조례 갖고 계약을 한 거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게 하고 우리 저 김용준위원님이 지금 세세히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시지만은 중간에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례를 갖고 구청에서 계약을 한거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그렇게 하고 또 구조례 개정안 올린 것 신조례 이 세 가지에는 비영리법인한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종목이 다 들어 있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내 갖고 개정을 할때 비영리 법인에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시의원이 새로 삽입을 한 것이 아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건 맞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맞습니다.

李丙贊 委員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시민들은 마치 황명진위원이 인제 법의 판결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은 그분은 지금 동업이라고 하고 검찰에서는 수뢰라고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황명진위원이 장애인 무슨 협회하고 계약을 하게끔 시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은양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하고 김위원하고 질의 응답한 게 맞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맞습니다.

李丙贊 委員 다시 한 번, 구조례도 비영리법인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종목이 있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李丙贊 委員 그걸 준해 갖고서 동구청에서 계약을 한 거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공포해서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한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우리 시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交通局長 林榮鎬 관계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은 '우리 시의원은 깨끗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의원이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시민 참여 자치나 일반 언론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식으로 '산업건설위원들은 왜 해명을 하지 않느냐?' 이것인데 시의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들이 다 있는데 형제 한 사람이 어디에 연루되어 가지고 의혹을 받아서 붙잡혀 갔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우리형만 죄 있고 우리들은 괜찮다.' 이렇게 얍쌉한 짓을 안 하려고 우리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국장님께서라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김용준 부의장님께서 계속 질의를 할 때에 위원들이, 중간에 삽입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우리 이병찬위원님께서, 날짜는 좋습니다. 우리가 개정한 후 계약을 해도 좋습니다. 개정을 했다고 해도 좋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똑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지만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맞다.' 고 그랬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容濬 委員 민자유치로 투자한 만큼 자금회수를 못했고 그렇게 손해를 보는 주차장 사업에 민자유치를 앞으로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에 넣어야 된다고 그때도 주장한 것으로 본 위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계약은 쌍방간 대등한 위치에서 양자의 합의사항인데 왜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이죠?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가 그 사용기간만 딱 끝나면은, 그 사용기간 자기가 민자유치 부분만 예를 들어서 유치금액만 무상사용하고 나머지는 유상사용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金容濬 委員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아까 3년 몇 개월은 무상사용했고 나머지는 7년간 사용하는데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탁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지말고 답변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 주차장은 1년에 수입이 7억씩 나는 주차장이에요. 우리 벌써 조사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투자액을 '못 뽑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지 민자유치를 더 할 수 있다. '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속기록을 그때 보시면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요,

○交通局長 林榮鎬 분명히 속기록을 보시면.

金容濬 委員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 가지고 저쪽에서 잠시정회를 해서 얘기하는 때에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게 안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할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경과조치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과거 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미래지향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무슨 적자부분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속기록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했는데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새롭게 투자 희망계획에 기간 연장을 시켜주면은 자유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조항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민자유치가 되어 가지고 그 기간으로 딱 끝난다면은 누가 예를 들어서 그 민자유치 되겠습니까?

어떠한 여건을 조성을 해 줘야지.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뭔가 방법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래서 그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수정가결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이번 7월달에 융자보조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동양개발의 투자는 얼마했고 얼마를 회수했는지 밝혀 주세요.

○交通局長 林榮鎬 '89년도에서 '90년도 사이에 했는데 5억 2,400만원을 민자유치했습니다.

5억 2,46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액은 확인이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는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확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金容濬 委員 '97년도의 경우 예를 들어 양쪽다 동양개발에서 민자투자로 관리하던 주차장인데 중구쪽에 있는 주차장은 경쟁입찰을 실시했고 계약금은 다시 말해 사용료 수입금이 4억원이 넘었습니다. 맞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맞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리고 수의계약한 동구는 1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맞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것 왜 그렇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한쪽은 수의경쟁을 했고 하나는 경쟁계약을 했기 때문에 경쟁은 역시 그자체가 경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따려고 금액을 높인 것이죠.

金容濬 委員 검찰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에 의하면은 금년 8월까지 위탁관리업체들이 약 1억 5,000여만원의 수입금을 올릴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어느 것에 대입해도 민자투자한 업체가 손해봤다는 것은 없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손해는 안 봤을 것입니다.

수입금을 확인은 못하지만.

金容濬 委員 확인을 못하니까 그런 것은 예산상, 지난번 답변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 물론 민자유치를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쪽 다시 말해 학하리에가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하라고 해도 저 학하리나 아니면 흑석리에다 민자유치를 해서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없을 거에요.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런데 행정 기술상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시 예산을 시민의 세금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도 행정상의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이 특혜다 뭐다 이런 것도 있지만 특혜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명분없는 단체에 계약을 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줘야만이 그것이 유인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우리가 그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金容濬 委員 그것은 다시 말해서 흑석리나 아니면은 저쪽 진잠 아까 얘기한 학하리 정도에 했을 때 메리트를 준다는 얘기고 본인들이 한다고 왔을 때는 그곳은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얘깁니다, 다시 얘기해서.

메리트를 줘야 된다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 에요. 그럼 국장께서는 저 흑석리나 학하리에다 주차장을 해 보라고 민자유치에 공고를 내보았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우리가 사업을 선정할 때, 민자유치 대상을 선정할 때.

金容濬 委員 지금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전부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납을 했느니 아니면은 안 되느니 하는 것도 심도있게 가서 관련 공무원들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두고 시간대 별로 체크해 보았느냐고요, 체크 안 해 봤지요?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없다, 해 줘야 된다라고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 않습니다.

김위원님 저도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 대상을 가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할 때에는 먼저 사전 조사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도심권에 있어 가지고 주차장이 유료화를 해야 되겠다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유료주차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습니다.

7, 8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도심이나 어디나 누구나 가면은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점 기준과 지금의 시점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를 할 때에는 '아주 저것은 하게 되면은 이익이 많다.' 이러면 민자유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저희들이 직접 건설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이 낫지. 그러나 의심이 갈 때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할 때에 또는 약간의 이익밖에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민자유치 공모를 해 가지고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보세요, 주차장 문제로 얘기를 하면은 본 위원도 6년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전극장 위 통로를 무슨 통로라고 합나까, 은행동. 그 통로도 시에서는 적자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었다고요. 당시에 본 위원이 주차를 하고 싶어도 그 자리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밤 10시전까지 주차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뺑뺑 돌아서 저 멀리다 세워놓고 와야 될 그런 지경인데도 항상 '주차장은 적잡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도대체 현실을 알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실정이었다고.

바로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남 시켜서 주는 업체들을 줬기 때문에 그런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소조항이, 시의원들이 개정해서 된 독소조항이 아니고 이런 독소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황명진같은 사람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것 전면 개정할 용의 없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지금 사실은 법이란 것이 그때 추세에 따라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일반경쟁과 수의계약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에 구청장의 생각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경영수익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공개경쟁계약이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다 공개경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청은 같은 법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동구같은 경우는 완전 수의계약으로 하고 다른 구청은 거의 경쟁 또는 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적인 차원 앞으로 경영행정이다 해 가지고 작년 12월말에 구청에 지역교통과장 회의를 소집 시켰습니다.

해 가지고 법상, 조례상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이 되어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을 하라고 해 가지고 지시도 하고, 공문으로 지시도 하고 또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일부 구청장이 수의계약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구청장의 악용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동안에 김위원님이 죽 지적한 것이 '오히려 그것을 더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많은 언론과 위원님들의 지적 이런것을 다 취합해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예를 들어 중구같은 경우 공개경쟁을 해 보니까 수익이 안 맞아서 '나 그만 두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두 번 유찰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 다만 수의계약도 비영리공익법인 이런 데에다 가능성을 두되 사실은 지금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비영리공익법인이 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동구의회에서 구청장을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사항,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은 지금 저희들 동향으로 얘기를 하면은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 주차장이 수익사업입니다. 할 경우에는 말 그 자체입니다, 비영리입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으면 하게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 관계 법률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은 법 자체 가지고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런데 감사원에 의하면은 전국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하고 있다. 또 그 수입금 자체도 중앙으로 올려 보내 가지고 다시 분배를 받는 이런 형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의 동향에 의하면은 이 검찰청의 수사가 끝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겠다는 그런 사전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절반도 본 위원이 질의를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를 했듯이 비영리단체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 주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차라리 이것은 우리 교통국장님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 시장님과 상의해서 정말 도와줘야 될 곳 노인회, 신체장애자 아니면은 지체장애자, 상이군경 정말 우리가 시에서 도와줘야 할 분들입니다.

차라리 뭔가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서 도와주는 것이 낫지 그렇게 법을 어겨 가면서 법을 지켜야 될 관에서 법을 어겨 가면서 하는 이런 행위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이것을 개정할 수 있도록 뭔가 특단의 조치를 이번 계기를 삼아서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받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 하기로는 의심을 받는 것은 조례개정하는 입장에서 받아야 될 텐데 이것 동료 시의원이 했다고 해서 시의원들이 뭔가 덤터기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를 지읍시다.

○交通局長 林榮鎬 이 사건의 전모, 내용 아직 검찰에서 완전히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법리상, 아까도 이병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듯이 사실은 그 사항은 동구청에서 계약한 사항은 새로운 개정안 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과거의 안 가지고, 왜냐하면은 개정 공포되어서 공포되기 이전에 작년 12월 30일날 한 것이고 개정공포는 1월 중순에 한 것이고 해서.

金容濬 委員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에 했던 후에 했던 좋다 이거야 이런 사항들이 문제라 이거에요.

비영리법인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없어져야된다 이거에요.

시의원이 뭐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 때문에 뭐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은 넘어가자 이거에요. 우리 동료의원 때문에 욕을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것 빨리 고쳐라 이거에요, 이런 것 없으면 의원들 의혹 안 받아. 이런 것 없애란 얘기에요.

李丙贊 委員 그리고 국장님, 지금 김의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을 집행부나 의원들은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집행부는 수의계약이 되었든 경쟁입찰이 되었든 계약만 해 주는 기관이 아니라 과연 비영리법인만 계약을 했어도 인정을 하는가?

사후관리를 우리 다같이 잘해 보자 그렇게 해야 앞으로 주차장의 모습이 깨끗한 이미지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시민에게 보여질 때 집행부나 의원들도 깨끗한 모습이 보이고 주차장 운영의 형태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라는 의미에서 김위원이나 저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 가지고 과감하게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그냥 해주지 말고 수시로 체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은 중간에 우리 김용준위원이 민자유치 부분을 얘기하니까 조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법이고 양면성은 다 있는 것입니다. 장단점은 있는 것입니다.

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빠져나가고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대통령령이 우리 시조례가 잘못되어서 범법자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도록 감시 감독해 내는 공무원의 지도체계가 서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이런 지도체제를 확립해서 깨끗한 모습을 보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위원님 여러분 참 저희들 업무관계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구청에서 일어나는 주차장문제를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또 지도할 것은 지도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행정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도록 저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容濬 委員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데 우리국장께서는 이런 일들만 없으면은 전에 해 주고 나중에 해 주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황명진의원이 결정이 나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 의혹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혹을 받는 것이지 절대로 의혹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宋完燮 委員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광역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를 시키는 과정인데 우리가 먼저 주차장조례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앞으로 그러한 민자유치가 들어 올 때에는 향후 사업계획과 거기에 맞춰서 언제나 만기가 되면은 해약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교통국장은 각별한 유의를 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번조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조례안 4조 2호중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라도 부설주차장 규모가 l0대 미만인 시설물 각층바닥면적 1㎡당 350원 적용 조문을 삭제할 것을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해도 좋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잠깐만 정회를 해 주세요,

자세히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냥 통과가 되면은 문제점이 있어서 5분만 정회를 해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위원 여러분!

위원들과 집행부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송완섭위원님.

宋完燮 委員 조례안 제4조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경우 부설주차장규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등적용하는 조문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방금 송완섭위원께서 동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완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송완섭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 조성 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행정발전의 깊은 발전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이유 및 주요골자는 대덕전문연구단지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확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1985년 10월 16일 협약을 체결해서 동연구소의 자금을 송금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확장부지 매입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97년 4월 11일 동 연구소와 협약을 해제하였고 이를 최종정산하여 잉여금을 '97년 6월 11일 한국원자력연구소측에 반환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영복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정산할 당시 문제점은 하나도 없었는지 또는 우리 시에서 사후 조치할 일은 안 남았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무 것도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제가 원자력연구소측에 확인해본 결과가 하천과 일부 국유지가 아직 정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된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국유지는 건설교통부 소유것인데요, 연구소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절충해서, 면적은 한 50평 정도 되는데 직접.

金永福 委員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저희들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시에서 추후 관련할 필요도 없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오선 건설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9월 9일 국가경쟁력강화와 국민편의 도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좀더 내실화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건설국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 완화하여 시민편의위주로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건축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계되어있는 자치규정으로써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그 동안의 조례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물론 건설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상위 법령의 개정이 있은 후 일정기간을 두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장기간 방치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 개정을 서두르고 심사과정에서 질책도 받곤 했는데 본 개정조례안은 이렇게 서둘러서 추진하시는 어떠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저희가 그 동안 상위법령이 개정 시달된 즉시 조례를 개정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 동안 질책을 여러 번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때 즉시 바로 개정을 못하고 한참 뒤에서 했느냐는 질책도 여러 번 받은 바 있고 이번에는 저희 시민 편의 위주로 모든 제도를 완화해주는 측면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이 상위법령이 개정 시달되었으니까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코자 그런 뜻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사후에 말썽이 생기곤 하는데 이 개정조례안의 절차상이나 또는 개정내용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建設局長 黃旿善 여기서 다만 저희가 입법예고를 개정한 그런 사항인데 그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조운영규정에 보면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出席委員
박정훈김영복김용준김옥자
이병찬송완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도시계획국장  김정욱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김연환
건설국장황오선
건축주택과장김광신
교통국장임영호
교통정책과장전채근
교통시설과장손성도
교통운영과장양죽길
경제정책과장우제철
중소기업과장이재욱
과학진흥과장서병희
농정과장임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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