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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7.09.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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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9月 25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5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사계획안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사계획안채택의건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寅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중등교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이 신축 이전됨에 따라 제2조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의 위치를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172-16번지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6-1번지로 변경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시회 임원 중 부회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오늘날의 교육에서 환경 부문이 중요시 됨에 따라 과학전시회 작품 출품 부문에 환경 부문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심사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 임원 중 부회장 명칭을 "교육과학연구원장"에서 "대전광역시과학교육장"으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출품 부문 중 환경 부문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환경 부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 환경 부문을 더 첨가하는지 교육원장님 나와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조례개정에 대한 동기가 환경 부문을 더 첨가하는 것 아니에요, 과학 부문에서?

그래서 심사위원도 더 늘리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환경 부문을 얼마만큼 신경을 쓰길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 좀…….

○委員長 李寅九 자리에 앉으셔서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제가 환경 부문에 대해서 그 동안 연구하거나 업무를 지금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환경교육이 중시되고 환경문제가 강조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과학기술과에 환경담당 전문직을 두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 환경의 보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의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해서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경교육이 보다 내실화되고 보다 알차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생님들의 연구활동이 보다 진작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연구 부문에 환경도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교과목 중에 환경 부문이 어느 과목에 들어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환경이 자유선택 교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丁奎項 委員 중학교요, 고등학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학교에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중학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자유선택 교과로 환경 그리고 컴퓨터, 한문이 있는데 실지로 환경교과를 선택한 학교는 중학교는 현재 없고 고등학교 6개교가 환경을 자유선택 교과로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 전에 우리 위원 중에서 학교주변에 쓰레기 소각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그랬었는데 물론 학교에서도 그런 것을 잘 지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 가지고 그런 것부터 잘 지도해서 초등학교에서 환경 부문을 신경을 쓰나 싶었는데 고등학교에서 선택해 가지고, 그러면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책이 있나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 동안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자료, 팸플릿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잘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초등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을 일제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특수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서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환경교재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직접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이.

李源玉 委員 내가 몇 년 전에 교육청에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초등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고.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환경교육이라고 그래서 특별 특수 교과들이 채택된 것은 없으나 분산적으로 각 교과에 사회과나 자연과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 말고.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특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李源玉 委員 아니,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과학교육원에서 나온 특별프로그램이 배부된 게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것 말고요, 정식 교과는 아닌데 어떤 교육청 자체로 책을 만들었더라고,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첨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봉사활동으로, 초·중·고등학교에 환경봉사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아까도 6개 고등학교가 말하자면 환경시범학교로 지정되어진 거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시범학교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왜 6개 고등학교만 해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자유선택 교과이기 때문에 자유선택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환경과목을 자유선택으로 선택한, 예를 들면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는 종교를 자유선택으로 하고 하는 이런 것인데 환경을 선택한 학교가 6개 학교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교육을 초·중·고에서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환경교육을 타 시·도처럼 특수교재를 선택해서 특활시간이라도 환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21세기를 대비해서 환경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환경을 위해서 애들한테 특별활동을 시키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환경의 중요성,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교육 자체를 한 후에 그것에 의해서 학생들이 환경 부문에 대해서 교육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과학전시회 무슨 출품을 한다는 거에요? 교육이 돼있지 않은데, 노하우가 없는데.

초등학교서부터 환경교육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교육이 변질돼야 되지 않겠는가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싶네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 그런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학교육원이 언제 이전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96년 11월 30일입니다.

崔鎭文 委員 '96년 11월 30일, 그 동안 조례개정할만한 시기가 많았는데 이것 좀 늦게 상정된 것 아니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이진하고 바로 상정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하다못해 일개 주민들이 주소를 옮기더라도 시효가 있고 그런데 이거 좀 늦은 것 같아요.

이러한 사안은 꼭 과학교육원 위치 변경뿐만이 아니라 조례 전반적인 걸 검토하셔서 이런 것은 일괄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게 필요하지 않은가, 오히려 이런 게 구태의연한 업무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 좀 명심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광우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개정조례 주요 골자가 평가위원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골자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光雨 委員 그럼 5명 증원되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특정인을 생각한 것은아니고 환경 분야가 설치되므로써 환경 분야에 심사위원을 증원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金光雨 委員 증원이 되는데 그 다섯 분을 어떤 분들을 증원시키느냐 이 말씀이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대개 한 분야에 세 명 정도 심의위원을 상정하고 있는데 환경 분야에 연구 성과가 있고 그리고 환경 분야에 연고가 있는 대학교수 이런 분들 중에서 교육감님이 해마다 위촉하는 이런 형식을, 연구인원은 어느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미리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그럼 그 15명에서 20명, 다섯 명이 증원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큰 효과가 있나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환경 부문에 심사위원을 보강하는.

金光雨 委員 15명으로 적다 이 말씀이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 동안에 과학의 각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한 분야에 세 명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에도 위촉을 할 수 있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은 15명 숫자가 그 평가위원이 적어서 5명을 더 늘리느냐 이 말씀이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분야, 한 분야에 세 명의 위원이 심사를 하므로써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환경 분야가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증원하는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니까 15명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니까 5명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분들 하루 회의 나오는데 그 뭐 거마비라고 해야 할까 이런 것도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심사료가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얼마나 되나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5만원씩.

金光雨 委員 우리 대전시도 위원이 여러 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도 5만원인데 혹시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주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보충질의 하겠어요.

이게 원래 종전에 6개 부문에 15명이었었으면 1개 부분에 세 명이 안됐습니다.

이게 1개 부문이 더 늘어서 7개 부문이 됐는데 여기 20명이면 약 세 명이 안되는데, 어떠세요, 이거 대개 조례 같은 데 묶여갖고 마음대로 이거 활동하기 힘들고 이럴 바에야 좀 여유있게 한 25인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한도내에서 뭐 하는 게 정상이지, 이것도 1개 부문 또 늘어나면 또 이제 몇 명 늘리고 이럴 필요 있겠습니까?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한 25인 이하로 한다 해 놓고 25인 이하로 해서 다섯 명으로 하면 어떻고 열다섯 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좀 여유있는 그러한 조례제정을 갖고 앞을 좀 내다볼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李源玉 委員 맞는 말씀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7개 부문에 되면은 3명씩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20명으로 하면은.

崔鎭文 委員 역시 7개 부문 해야 3×7=21, 1개 부문에 세 명씩 한다고 그러더라도 한 명이 부족한 실정이니까 아예 여유 있는 조례를 갖는게 좋지 않겠는가?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훨씬 더 바람직스러운것으로 생각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이 개정된 부분만 나와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 조례 전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찾아보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때는 조례 전문을 좀 참고로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최진문위원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게 7개 부문인데 이게 어떤 부서는 심사위원이 두 명이고 어떤 부서는 세 명이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조례를 자꾸 변경하지 말고 30인 이내로 한다든가 25인 이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조급하게 맨 날 할 때마다 부문이 또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때마다 매일 조례를 바꿔야 되고 하는 이런 걸 피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렇게 해 주신다면은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서 제안드렸어야 되는데 생각이 짧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최진문위원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동 조례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은 부문별 3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않아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李源玉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세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 중 7인의 출석과 찬성 7인, 기권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 제안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세호 보건사회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 이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청소년 생활관 임대아파트는 근로청소년 주거문화 해결, 복지문화 공간 조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 배양으로 근로능률을 증진시킴은 물론 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에의거 운영되어 왔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997년 2월 28일자로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관설치조례안이 개정되면서 회관 명칭이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변경되어 근로청소년 생활관 임대아파트의 관리 주체를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으로 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을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으로 개정안이 되겠으며 "대전광역시 관내의 각 사업장에 종사하는 30세 미만의 생산직 여성 근로자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입주 대상자로 할 수 있다"를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을 할 때에는 30세 이상이라도 입주 대상자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아무쪼록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광역시 근로청소년 생활관이라고 그랬는데 우선 청소년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그것부터 보사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근로청소년회관이 노동부 산하의 일을 하는 데로서 공단 내에 근무하는 청소년들을 보살피고 또 그 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교육 그런 업무를 맡아왔었습니다.

그러던중에 노동부에서 근로청소년회관에 지원이 안됨에 따라서 자동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 동안에 해오던 청소년에 대한사업은 하고 있고 이번에는 위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은 장애인 체육관, 재활원이라고 이름은 지었습니다만은 재활원을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앞으로 추진되고요.

朴幸子 委員 예,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이라 하면은 기본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아파트를 하는데 여기서 청년 그러면은 24세 이하로 이렇게 보겠는데 이 이름을 지금 청소년 임대아파트로 하지 않고 근로청소년 생활관을 갖다가 청소년 하지 않고 복지회관, 대전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으로 바꿨지요 이름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으로 청소년을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 설치운영조례중부터 청소년 생활관이 아니라 대전광역시근로자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설치 운영의 상위법이 먼저 설치조례가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에 보면은 이번에 신설되는 건데, 거기 보면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운영인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상치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둔산동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근로자회관, 둔산동에, 또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하는 데는 근로청소년회관이었었습니다.

이게 근로청소년이라는 말이 그 조례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지난 회기인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관조례를 폐지시켰기 때문에 현재 있는 조례를 복지관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은 여기 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가 평수가 지금 몇 평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13평인데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3평인데 세 명 들어가면은 아주 알맞는 그런 평수가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4만 4,000원을 세대당 내야되고 임대료는 2만 2,000원입니다.

이 2만 2,000원은 큰 평수는 1만 3,200원을 내야 되고 작은 호실은 8,800원 정도를 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큰 평수, 조금 전에 얘기한 열세 평정도는 세 명 정도가 살 수 있고 나머지 평수는 두 명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방에 두 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전체 세대수는 지금 몇 세대, 거기 자료에 의하면 100세대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한 세대에 지금 두 명씩 들어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은 많이 비었겠네요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닙니다.

현재 100세대가 13평형 2개동, 195명이니까 다섯 명 비어 있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100세대에 원래 우리가 산다면 세 명씩 들어가야, 한 세대에 세 명씩 입주하게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두 명 입주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러니까 세 명 들어갈 수 있는 호실도 있고요, 두 명씩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의가 두 명 정도가 들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세대에, 100칸이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방수가 100개.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지금 195명이 입주한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지금 조금 비어있다고 봐도 상관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시켜서 많은 근로여성들이 거기를 입주하고 싶어도 그 전에 보면 일단 생산직으로 회사에 등록을 해놓고 입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주가 딱 되면 회사를 그만 두는 경향이 있다 하는 얘기도 들렸거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86년도 7월 1일날 지은 집이라 지금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2공단의 공단이 자꾸 폐쇄 비슷하게 돼 가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오려고 하는 사람을 저희가 못 받는 처지는 아니고 그러나 이 건물을 작년도에도 수선을 하고 내년도에도 수선을 해야 됩니다만 그 수선에 제일 큰 것이 가스를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 가스를.

그래서 가스를 내년에 넣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방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렵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입주 대상자를 지금 30세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간에는 30세 미만자만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만, 시장님의 요청에 의하면 30세 이상이 넘을 수도 있다고 그러셨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시장이 30세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요새 30살이라고 해도결혼 안하고 직장을 계속 다니는 사람, 독신주의도 많이 늘고 하니까 거기에 계속 있으면서 3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쫓기가 뭐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에서 그것을 착안하게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30세 미만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미혼여성들이 40대도 미혼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까지도 생각하는데요, 30세 이상으로 해서, 너무 이상이면 또 40대, 50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중간선으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들은 30세 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연령을 현재 조례 30세 미만처럼 몇 세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예, 글쎄 본인 생각으로는 지금 미혼여성들이 아주 고 연령이 많으니까 한 35세정도로 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글쎄요, 저희들이 기존 조례가 3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것을 30세 이상으로 요번에 개정하는 것이 바로 위원님 뜻하고 일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30세 이상도 하겠다 이 얘기죠.

朴幸子 委員 아니, 30세 이상하면 또 아까 말씀대로 40대, 50대도 들어가니까 그 중간인한 35세이면 35세 딱 선을 그어서 거기까지만 그 미만의 근로자 여성이면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십시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여기 임대료를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싸네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崔鎭文 委員 이것 어지간한 여관 하루 잘 돈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재 100세대에 195명이라면 세대당 채 두 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니까 앞으로도 더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가 금남의 집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여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이 임대아파트가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임대아파트이지.

8조에 입주허가 취소 조항을 보게 되면 이것은 시장이 설립한 사설 여자 감방 같은 기분입니다.

보세요!

통례상으로도 이것이 이렇게 규제받을만한 사항도 있지만 너무하다 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이런 것은 여기다 찝지 않는다고 그러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자」이런 것은 여기다 규제를 안 두더라도 일반법에 모두 저촉이 될 사항들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타 사유로「생활관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이렇게 쭉 돼 있는데 오히려 이것 임대료를 조금 상향조정하더라도 자유로운 사용권을 좀 보장해 줄 수 없는가, 머리를 싸매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해야겠다, 싼 맛만 따지지 않고 여러 가지 생활면이나 복지면이나 좋아서 서로들 들어가겠다고 머리를 싸맬 정도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보증금 4만 4,000원에 개인별 임대료라는 게 큰 호실이 1만 3,200원 작은 호실이 8,800원, 그나마도 세대별 3년 미만의 입주시에는 개인당 8,800원이니까 지금 거의가 8,800원씩 내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8,800원씩 내는데도 여기 들어가기를 꺼려하니까 안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뭔가 원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게 된다면 이 가격이라면 머리를 싸매고 들어가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파트 운영면이라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여력은 없는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정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라는 명칭하에 공단에 있는 생산근로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것이 노동부에서 손을 끊다보니까 현재 실태로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아파트가 인기가 없습니다.

이 인원보다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못 받는다든가 이런 실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기피하는 사례를 제가 분석하기에는 우리 2공단이 어려운 지경도 있고 또 하나는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지 않느냐, 얼마 전에 이 아파트 내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파악을 하고 해결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민원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열두시 넘어서도 자유롭게 드나들도록해 달라, 그것 얘기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사감이 한 명 있고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아파트 자료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열두시가 넘으면 청원경찰이 안들여보내준다이거지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들어가게 해 달라 그 이유는 공장에서 늦게 끝나서 갔는데 어디로 가라고 안들여보내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하나있었고요.

또 하나 민원은 가스, 가스를 사용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시장님 집에 가스 때는 것 가스통 그냥 무조건 쓰지 말라고 하면 좋습니까?" 표현이 그런 식으로 돼서 그럼 가스를 좀 사용하게 해 달라.

또 하나는 청원경찰이 불친절하니까 친절하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줄여서 세 가지 민원이 있어서 지금은 조치가 청원경찰을 교체를 반은 시켰고 그 후에 들어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고 가스문제는 그 건물이 5층 건물인데 공동건물에 가스 열어놓고 하다가 어느 집 한 군데 터지면 사람 잡게 생겨서 그것은 해결이 안돼서 개인용 가스통 그것을 일단 개인이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그 가스시설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지경인데, 조금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근로자가 그 전하고 틀려서 독신주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연령에 구애 이런 성향이 또 하나 있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요금문제도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우선 연령 관계만 하고 명칭은 조례가 폐지됐으니까 바꾸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를 검토했고요, 다음에 체육재활원 운영조례 관계 때문에 또 위원님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체육재활원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설치조례 내무위에 요번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운영조례는 지금 입법예고중이라 그것이 끝나면 의회에 상정을 할 것입니다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굉장히 기본권 침해에요, 인간에 대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임대아파트라고 그래도 열두시 넘으면 출입 못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사적인 일로 조금 늦게 들어가도 사안이 틀림없는 사람이면 들어가서 잘 수 있게 하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도 보게 되면 아주 우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임대아파트인데도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와는 동석도 못하게 돼 있어요.

하다 못해 친척이 와서,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오더라도 들어가서 같이 잠도 못 자게 해놓는 놈의 아파트가 이게 아파트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사용이 굉장히 불편하고 자기 사정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임대료가 싸구려이니까 이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겠어요, 사정만 조금만 나으면 얼른 나오려고 그럴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안 삽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좀 서로들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도록 분위기를 좋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자유롭게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문구수정 몇 가지를 갖다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구수정을 하는데 7조에도 2항에 "전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이렇게 바꾸는데 이것을 "및"을 "또는"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에요?

이것이 무슨 큰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이 상태로도 뜻은 똑같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똑같은데 요새 유행하는 언어는 아니지만 많이 사용하는 예가 그전에는 "단"을 썼는데 요새는 "다만"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 " 및" 이런 용어를 요새는 "또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계제에 토씨를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崔鎭文 委員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이런 것을 바꿀 적에 이런 용어로 하라는 지침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바꾸려고 합니다.

崔鎭文 委員 지침이 내려왔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崔鎭文 委員 법률용어에 " 및"을 "또는"으로 바꿔라.

이것 어느 면으로 보면 "또는"은 일택 내지는 양택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및" 하게 되면, 여기서 전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 하게 되면 둘 다 당연하게 포함이 되지만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 선택 내지는 둘 선택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도 6조 2항을 보게 되면「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러고 부정을 또 부정하는 이런, 이것이 모두 다 우리나라 법조문의 제일 좋지 않은 그런 문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도 쉬운 말로 어차피 고칠 때 고치는 게 좋지 않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래서 이런 것은 잘아시다시피 우리 법무담당관실이라고 전문 업무를 보는 데가 있는데 그런 용어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토씨 같은 것은 거기서 수정을 해 주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공무원 세계에서부터 이것이 뜯어고쳐져야 돼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면허시험 보는데 대학교 교수들이 가서 떨어지는 게 그게 문제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게끔,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별 못하게끔 문헌서부터 돼 있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몰라서 떨어지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 문항 관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아까 박행자위원께서도 얘기하시던데 지금 이 설치운영조례 전체를 다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를 다 다시 현실에 맞게 검토해야 된다. 1조서부터.

그래서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을 대전광역시종합복지생활관으로 바꾸고서 종합복지생활관설치운영조례로 1조부터 다 바꾸는 것이 현실에 맞도록,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90년도에 개정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만들은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맞도록 거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도록 이름서부터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이 아니라 대전광역시근로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로 해서 다시 전체를 다 손질하지 않으면 1조서부터 다 마음에 안든다 이거에요, 다 틀렸다 이거에요.

그리고 이것 부분 개정을 해봐야 전부가 다 안 맞아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임대아파트 자체를 대전광역시근로종합생활관설치운영조례로 바꾸면서 다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우리 위원님 얘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노동부에서 관할하는 전국 지침에 의해서하다가 요번에 명칭만 바꾸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이 바로 저희들이 그겁니다.

중앙에서 지침 내려온 것에서 명칭과 토씨만 바꾸는 이유는 전체를 바꾸려고 하니 아직 그런 시기는 못되고 판단이 잘 안서는 거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좀 주시기.

李源玉 委員 아니,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점은 5∼6십년대에 여성근로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사람들을 관리하고 이 사람들이 건전하게 어느 장소에서 주거하면서 자기 생활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보호자 역할까지 겸하는 여러가지 상태에서 만들어진 운영조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다 안맞지 않느냐,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근로청소년이 아니라 정말 오래 시집 못가고 오래 근무한 50살된 사람도 거기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세 넘었다고 어떻게 내쫓을 거에요.

그렇다고 지금 근로자가 부족한 판에 거기라도 있으면서 와서 근무해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거기다 단서조항 적당히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인정할 때만 있게 하자, 이것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로종합생활관으로 노동청 관계자와 얘기를 하더라도 전체가 다 손질되지 않으면 언제나 이것 뭐 볼 때마다 "이게 뭐야, 시대에 안 맞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연구 좀 해 주셨으면.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이원옥위원 말씀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 문제는 근로청소년생활관 관장하는 이름을 종합복지생활관 관장으로 이름도 바꾸고 하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니까 유보할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방금 이원옥위원께서 본 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한 이의와 유보동의를 했습니다.

본 유보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유보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유보동의가 제안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위원장도 찬성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8인 중 7인의 출석과 찬성 6인, 기권 2인,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사계획안채택의건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 계획에 대하여 간사위원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행자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96년도 12월 6일 정기회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에 정규항위원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에 대한 즉, 대전광역시 장기위생 매립장 공사 관계,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쓰레기 처리 및 매립위탁 계획 연계, 기타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조사권 발동에 대한 동의안 가결에 따라 실태 조사 목적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므로 설명은 붙임의 계획서로 갈음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97년도 제65회 임시회기 끝나는 익일 '97년 10월 1일부터 8일간 자료를 수집하여 '97년 10월 14일까지 6일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한 다음 '97년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15일간에 걸쳐 붙임의 계획안 3쪽의 일정별 조사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며 특히 '97년 10월 15일 실태조사 개시일을 기하여 현장에서 직접 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의견 청취토록 하여 현재의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요구자료 등을 확인하시고 추가 자료 있으시면 더해 주시고 불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삭제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사계획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사계획채택의건에 대하여는 기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出席委員
이인구박행자정규항김영권(동)
김동근김광우이원옥최진문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보건사회국장이세호
사회과장김기갑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박황규
초등교육국장변건수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행정관리담당관전동환
초등교직과장조남두
과학기술과장송필영
행정과장임종성
재무과장신동교
시설과장서승관
동부교육청교육장서순석
동부교육청학무국장김동락
동부교육청관리국장이세열
서부교육청교육장이찬구
서부교육청학무국장이내혁
서부교육청관리국장이상근
과학교육원장명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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