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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9.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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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9月 24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4.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5.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의건

8.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및수정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4.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5.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의건

8.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대전광역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및수정안


(10시 01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꺾여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완연한 가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녁에는 수확을 앞둔 곡식들이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결실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모두는 결실과 수확의 절기를 맞아 우리 대전시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 일간 조례안 아홉 건, 보고청취안 한 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4.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5.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의건

(10시 04분)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제4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제5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지난 61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제외한 나머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특히 저희 시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둔산문예공원 내에 건립중인 시립한밭미술관이 '97년 11월 준공됨에 따라 지역미술인들의 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창작의욕을 높이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미술 감상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한밭미술관을 설치하며 미술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장 및 하부조직과 공무원을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96년 12월 30일 개정되고 '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승인할 때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에 따른 사무를 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제64회 시의회 임시회에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 요구하였으나 유보되었던 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한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 승인 그리고 과태료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중복된 사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를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제61회 시의회 임시회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 요구하였으나 유보되었던 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에관한조례를 따로 제정하게 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97년 7월 15일 건립된 체육재활원의 관련 업무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관장하도록 소관 사항을 정하여 삽입,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권역별 유통단지조성 업무의 전담추진과 신일동 쓰레기 소각장 운영 관리업무를 공사에서 대행함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상임이사 중 환경이사와 기획감사관을 폐지하여 부서의 명칭과 업무를 조정하고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려는 내용임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을 제외한 나머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외에 세 건에 대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중복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수정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을 제명을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생각으로는 대전광역시와 한밭은 상호 중복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우선 명칭에 있어서 대전광역시립과 한밭은 같은, 동일의 의미인데 그것이 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으로 낸 이유는 이 명칭이 현상공모를 통해서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민들로 하여금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위원님들 상의 해서 조정되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중 제명과 제1조의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을 대전광역시와 한밭은 지명의 중복성이 있는 바, 한밭을 삭제하여 대전광역시립미술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委員長 金成九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태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의견 없으십니까?

趙種國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조종국위원.

趙種國 委員 설치조례안의 명칭은 본 위원생각으로는 대전광역시립미술관설치조례로 정해놓고 명칭에 있어서는 말이지요 한밭미술관이 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용어상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조례안은 시립미술관설치조례라고 하더라도 미술관 명칭은 한밭미술관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규칙 해석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근거?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글쎄요.

저는 이게 비유한 것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저희 한밭개발공사도 용어 활용에 있어서 전국 광역시 단위에 도시개발공사가 다 있는데 대전만 한밭개발공사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앙에서의 불이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도 조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대전광역시립미술관설치라고 해 놓고 뭐 활용에 있어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趙種國 委員 왜 그러냐면 전국의 미술인들한테 이미 대전에 한밭미술관이 설치된다고 하는 홍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새롭게 명칭을 바꾸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조례는 이상태위원의 말씀대로 해 놓고 운영하는 데야 뭐 그렇게.

趙種國 委員 한밭미술관으로.

저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 지금 현재 직제가 관장과 1 사무장, 2 계로 돼 있는데 관장의 직급이 결정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전문직 가급으로, 전문직 가급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봉급수준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공무원의 2급 8호봉 수준이고 직급상 대우는 한 4급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꼭 여기가 아니고 미술관이 아니고 지난 번 우리가 17건 한꺼번에 유보시켰던 내용에 있어서 사업소장의 직급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조례를 몇 급이라는 걸 정하지 않게 하면서 다 유보를 시켰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관장에 대한 직급도 조례로 정해져 있느냐 안정해져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안 정해 있지요.

金龍淵 委員 안 정해져 있지요, 그렇다면…….

李相泰 委員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는데요.

○委員長 金成九 아니요, 이상태위원님,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龍淵 委員 마지막에 정리만 하면 되니까요

○委員長 金成九 의견만 듣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지난 번 우리가 사업소에 대해서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줘야 될 부분 하나가 이것이 의회의 권위를 계속 무시하고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정책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반대를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편의에 따라서 한두 건,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한두 건을 통과시켜준 예도 있습니다.

물론 한밭미술관이 11월에 오픈을 해야 되고 관장이 우선 선임이 돼야 되고 하려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 두 건씩 풀어줘 나간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것들도 다 자연스럽게 "전례가 있으니 하나 풀어줬으니 같이 풀어주십시오" 하는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위원들이 지방자치를 말살해 나가는 내무부의 지침이라든가 내무부 방침에 따라서 처음에 한꺼번에 소리를 내고 반대만 일단 한번 외쳤다가 슬슬 뒤로 하나씩 풀어줘 나간다, 겉만 소리만 지르고 나중에는 없다 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동료위원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다 그냥 이해를 해주고 사안의 시급성이 있으니 미술관설치조례를 통과시켜 줘 가면서 계속하자, 아니면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유보를 시켰던 부분에서 미술관이 1 안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문제, 상수도사업본부문제, 건설안전사업소 문제에서 1 안이 통과 됐으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통과를 시켜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委員長 金成九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싶다 이 얘기지요?

金龍淵 委員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좋습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정회를 하기 전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원을 몇 명을 둘 계획이지요? 22명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22명입니다.

金光熙 委員 22명이 순증 인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순증인원은 아니고 뒤에 나오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건설안전관리사업소 좀 조정이 돼 가지고 순증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조정할 계획이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조정할 계획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시립미술관을 운영을 하는 운영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십니까,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운영조례 제정해야지요. 이건 설치조례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운영조례안을 또 만드실 계획이다 이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언제 만드실 계획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바로 만들, 10월중에.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 마치셨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우리가 둔산공원을 먼젓번 월드컵대회 유치할 때는 문예공원이라고 문예인들은 얘기를 했고 또 시에서는 "문예공원이 아니다, 근린공원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기획관께서는 문예공원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것 좀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제가 대답해 올릴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개발용도와 보존용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서 각 시설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시설결정의 용어에는 문예공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근린공원이면 근린공원, 자연공원이면 자연공원 이렇지, 오늘 또 한밭미술관 이것처럼 그 때도 도시계획에서 표기를 여기 문예지구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도 둔산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예인들은 전부 문예공원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부 근린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관께서 여기다가 표기를 문예공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근린공원이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가 문예공원이라고 기획관께서 하니까 이런 게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이 12월달쯤 개관이 된다고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李殷奎 委員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작품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작품요?

李殷奎 委員 예, 미술관에 소장해야 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작품은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편성해서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 심의하실 적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전부 예산편성에 의해서 작품이 들어오는 겁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들이 기증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기증도 받고 우리가사기도 하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기증하는 것은 대충 어느 정도 나와요, 프로테이지로 반반쯤되나, 한 10% 정도밖에 안되나?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저희가 오늘은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와서, 문체국에서 보고를 한번 받아보시면.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방금 이은규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상정시킬 수 있는 문안 한 건, 한 건이라도 성의 있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위원님들이 혼동이 돼서는 절대 안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염두에 두셔서 조심스럽게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한밭미술관이 개관을 앞두고 그리고 또한 우리 대전 지역에는 희소식이 우리 박물관 부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재경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최종확정했다는 희보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고 계시고 업무사항은 문화체육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가 힘을 합쳐서 우리 문화의 불모지이고 또 뿌리가 없는 대전이라고 하는 오명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현재 대전박물관이 들어설 경우에, 또 들어서도록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 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 소관은 틀립니다만, 모든 예산과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 이하 전 시 직원이 종합박물관이 우리 대전에 틀림없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고, 특허 또한 가지는 대전에 국보급이나 문화재급의 유물이나 유구가 박물관이 없으므로 인해서 충남대학 박물관이나 한남대학 박물관이나 또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 조사까지도 할려면 아마 예산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영조례 이것은 물론 설치조례가 확정이 돼서 또 규칙에 따라서 기구와 정원이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을 보면 제5조와 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인데 이 조례에서 다 위임을 해 가지고 규칙으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물론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도 받고 직제승인도 있기는 합니다만,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 자체가 시의회에서는 한밭미술관 설치할 수 있다 하는, 1조에도 보면 '미술관을 둔다. 만년동 몇 번지에 둔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없어도 되는 이런 정도의 당연한 것만 조례에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사업소장 직급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시민의 대표로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규칙으로 다 위임을 하다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의 일을 운영할 것인지 기획관리실장께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김학원위원님께서 두가지, 하나는 충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는 질의를 하셨는데, 박물관에 대한 희소식, 낭보가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10월중에 박물관설치준비위원회를 전문가로 하여금 한 여남은 명, 전문가로 하여금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박물관의 특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아까 국보급이니 뭐 이런 것은 대전에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으로 할 것이 옳은가, 어떤 특징으로 지어져서 박물관이 어떤 것인가 그 성격 규명을 하기 위해서도 준비위원회를 10월중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설치조례안에는 이렇게 설치한다라고「터프」하게 돼 있습니다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운영조례, 그러니까 문화체육국의 운영조례에 정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심의를 거칩니다. 규칙으로 해서 집행부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서 운영조례 시에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와 같은 운영조례를.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10월 의회에.

金學元 委員 의회에 상정할 때는 그냥 뭐 빠져 나가듯이 요리조리 빠져 나가서 의회의, 시민의 견제를 받지 않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닙니다.

金學元 委員 다 위임하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특히 10월 다음 임시회 때 하게 되면 임박하니까 그런 점에 착안해서 해 주시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물론 몇 점 안됩니다만, 박물관 건립에 따른 국보급도 한 예로 들자면 괴정동의 청동기 유물도 국보급이 국립박물관에가 있어요.

그리고 둔산유적이랄지 여러 가지 그 점에 대해서 몇 점 안되니까 더군다나 파악을 일단 해야 돼요, 전국에 산재돼 있는, 각 대학의 박물관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 이런 것도 세세히 파악을 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보충질의요?

金龍淵 委員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설치조례 제5조에 보면 「미술관의 관장과 조직 및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운영조례에서 이것을 다시 다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답변인데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조례가 다 있지 않습니까!

金龍淵 委員 아니,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관장을 몇급으로 두든 누구를 두든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되지 그것을 운영조례에 다시 다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미.

그렇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니, 전체적인 운영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운영조례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 입장료가 있다면 입장료를 얼마를 받고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지 관장의 직급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의회와 관련이 없다는 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설치에 관한 것은 우리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규칙으로 정한 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실·국에서 운영조례에 의해서.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래요.

관장의 직급이나 이런 것을 운영조례에 다시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들어갑니다.

金龍淵 委員 안 들어가지요, 어떻게 들어가요,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답변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고 나면 관장은 의회와 상관이 없이 몇급을 주든지 규칙으로 정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관장은 그렇습니다.

정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와 같은 답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이 들어와 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열일곱 건을 한꺼번에 유보 처리시켰던 부분과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그 유보됐던 내용과 똑같은 문제의 관장이 의회와 관련이 없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아시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각자 의견에 다라서 통과를 시켜주시든 유보를 시키든 알아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金光熙 委員 의견조정을 뭐하러 해요, 뒤에 가서.

○委員長 金成九 김광희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위원장한테 득하고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위원들 발언하는 것이 아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뒤에 가서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지, 의견조정한 얘기는 뒤에 가서 따로 또 있고 또 나와서는 다른 얘기가 되고 하면 이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이 아니죠.

○委員長 金成九 아니죠, 김용연위원께서는 답변에 모순된 점이, 아까 그 뜻이 아니게 달리 돼야 되는데 지금 전부다 신축을 하고 집들이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지금 김학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보급의 유물이 발견이 된 것이 괴정동에서 한 '70년대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곳에서 유물이 발견됐을 것 같으면 그 표석이라든지 뭐를 해 가지고 보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부다 신축을 하고 집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발굴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저번에 언론기관에서 와서 현지를 탐사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저기 할려고 하니까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대개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이 국보급의 유물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에는 그 지역만은 좀 영구히 보존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서 과거의 유물, 유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때는 반드시 문화재관리국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웃에 있는 부여박물관 관장, 또 충남대학 박물관장, 공주대학 박물관장 이런 분들하고 부단한 간섭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발굴 비용도 전부를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하고 저희가 상수도본부장 할 때도 월평정수장에서 나온 유물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주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전부 찾아야 되고 또 그런 유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기는 반드시 표석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괴정동에서 발굴했다는 데가 표석이 세워져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延奎天 委員 표석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알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일정에 있는 조례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지금 열한 건의 안건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만 안건과 무관한 질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돼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그때 조례안에 대해서 연관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태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李殷奎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金成九 예,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전부 자구수정이죠, "광역시장"이 "시장"으로 거의 이런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 초대 때부터 보면 그 전에는 또 "시장"을 "직할시장"으로 바꾸었다가 또 그것을 "광역시장"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또 "시장"으로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李殷奎 委員 과거에는 "시장" 이라고 해 놓으니까 그냥 일반시하고 혼동이 된다 해서 "광역시"로 바꾸었다가 또 "광역시" 에서 지금"시"로 바꾸고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조례나 규칙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데는 "직할시장", 어떤 데는 "광역시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시장"으로 고칠려고.

李殷奎 委員 글쎄, "시장"으로 고치는데 또 그러면 일반 시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말고.

일반 시장하고 그러면 광역시장하고 같이, 물론 대전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우리는 인정을 하지만 과거에는 그냥 "시장"으로 해 놓으니까 안 된다, 일반시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장"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광역시장" 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제목 자체가, 제목은"대전광역시" 반드시 붙기 때문에 그 아래 각 조문에 나오는 것은 그냥 "시장" 이렇게 편리하게 할려고.

李殷奎 委員 아니, 나는 이것을 안해 주고 이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오는 것은 해 드리는데, 여기 보면,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시가 있으니까 "대전광역시"로 바꾸어야 된다, 또 그 때는 거기에 대한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받아 내시고 또 지금은 "광역"은 빼 버리고 그냥 "시"로 하자, 나는 아주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다른 답이 나오는 것이 지금 불만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신규로 제정하는 것은 전부 "시장"으로 하고 있고 과거부터 돼 있는 조례안은 개정할 때 그게 신규로 하는 것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과거에는 '일반시가 있기 때문에 "직할시", "광역시"로 하자고 그랬고 지금에 와서는 또 전부 다 빼 버리고 그냥 "시"로 하자.' 할 때마다 나는 그렇게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1쪽을 보면 수정 주요골자에 '나' 항을 보면「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를 따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안 제6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운영조례는 언제 제정됐나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고 10월 의회에 내놓을려고 합니다.

金學元 委員 아직 제정되지 않았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번에 삭제되는 안 제6조 내지 11조에 규정된 내용이 다른 조례에도 규정돼 있지 않아서 운영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공백기간에 어떻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일반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일반 관례에 따른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관례에 따라서.

金學元 委員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랄지 불편이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우선 여기 설치조례에 따라서 규칙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규칙은 살아있거든요, 이 정신에 의해서,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회에는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집행부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은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규칙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규칙에 의해서 했다하는 이런 면책성으로 모든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에 조례안 할 때도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업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유의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金光熙 委員 체육재활원은 지금 대화동에 설치된 장애인종합체육관을 얘기하는 거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관.

金光熙 委員 그러면 장애인종합체육관도 엄연한 체육시설물의 하나인데 그것을 우리 시의체육시설물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제반 전기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가 전혀 없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도록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거기다 위탁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우선.

金光熙 委員 우선이라는 뜻이 뭐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장애인체육관을 직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직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직영을 하며는 당연히 체육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체육시설물관리사무소로 위임을 시켜야지 그것을 아무런 인원도 없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企劃官 李鎭玉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장애인체육관인 체육재활원이 근로자종합복 지회관.)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께서는 답변하실려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李鎭玉 지금 체육재활원, 즉 장애인체육관은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옆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위탁 경영을 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선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인력으로 운영의 기반을 다진 다음에 위탁을 하려고, 그래서 우선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하여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 그 운영조례를 따로 정하려는 것은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운영사항이 일반적 관례인 사항임에 반해서 체육재활원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이용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운영조례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괄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김위원님말씀도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선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종합복지관의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원없이 그 인력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인접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발상이에요.

지금 그 체육관에는 부수적으로 체육시설에 따른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하는 기구가 우리 시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접해 있는 기관에다가 당분간이라고 하더라도 위탁을 시키는 것은 잘못돼 있다 하는 얘기에요.

거기 장애인체육관의 체육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기술직이라든지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그런 인원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엄연히 그 체육시설물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인접한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를 시키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企劃官 李鎭玉 그 말씀은 옳습니다마는 당초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처음에 지어 위탁경영을 하도록 준비가 되었는데 위탁단체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준공해 처음 개관해 가지고 운영은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종합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를 판단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서구 관내에도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해 서구에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막대한 국비보조를 받아 좋은 시설을 갖추었으면 처음부터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유지 관리를 시켜야지 단지 인접해 있는 기관이라고 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을 위탁시키는 것은, 관장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企劃官 李鎭玉 김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운영하면서 위탁을 하기 전이라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올라와 있는데요, 장애인 체육 3조 11항에 장애인 체육향상 및 체육 재활용 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와 있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유보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企劃官 李鎭玉 그것을 유보시키면, 사실은 지금 9월 30일 개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가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金光熙 委員 기획관님,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제가 지적하는 대로 그 시설이 방대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해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을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시정해야죠.

○企劃官 李鎭玉 인력문제는 행정적인 업무는 근로자복지회관 기존인력으로 활용하고 수영장 운영하는 강사라든지, 전기시설 담당자들은 국비보조를 받아 일용직으로 쓸 계획입니다.

金龍淵 委員 공무원이 발언대에 나오면 소속성명 밝히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企劃官 李鎭玉 되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企劃官 李鎭玉 죄송합니다.

金龍淵 委員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 답변이 9월 30일 개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요? 그리고 "운영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해 주셨고 9월 30일이면 오늘 24일인데 약 1주일남았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일단 임시로 관리만 하게 해놓고 운영 조례가 제정된 뒤에, 아까 말씀하신 내무부에서 국비를 받아 어떻게 한 뒤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과 심혈을 기울여 준공해놓고 시민들이, 장애인이 활용도 못하고 관리비만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9월 30일 개관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비적인 시범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한 달간 해 보고 10달에 운영조례…….

金學元 委員 잠깐만요, 9월 30일날 개관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게 시에서 행사추진하고 있는데 운영조례도 돼 있지 않고, 장애인 행정도 전문가가 해야 되고 재활에 관련된 체육관 운영도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일반 행정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절 그것도 되지도 않고 운영조례도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달간 시범운영을 해본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장애인 복지행정의 큰 맹점이라고요, 이 업무는 보사국 소관이죠? 그럼 그 점에 대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보사국 산하 담당자가 계시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委員長 金成九 사회과장 계십니까?

소속과 직급을 말씀하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과장 김기갑입니다. 김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전문요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전기보일러, 보일러시설, 전기시설 이런 사람들은 전부 기술직이 거기에다 포함되어 있고 수영안전요원이 아까 기획관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수영안전요원 2명을 채용해 관리할 계획이고 관리인 3명, 이것은 국비보조로 인건비로 충당이 되는 사항으로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답변수준이라며는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체련관 수준 이하가 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준비가 안돼 있잖아요. 수영안전요원은 일반직 행정직도 건강한 사람이면 다 할 수가 있고 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수영안전요원은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金學元 委員 수영안전요원도 일반수영안전요원과 장애인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두 명을 채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어떤 계획입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두 명을 채용하도록 총무과에 인계해 놓고 모집중에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운영조례도 안되어 있고 기구정원도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데 그냥 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社會課長 金基甲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부방침으로 한 달간 무료로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한 달간 무료로 시범운영하다 어떤 사고발생시 시의 막대한 피해가 생길 시 물론, 담당공무원 몇사람 책임지면 되겠지요. 시민의 아까운 혈세로 운영하면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생길 시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준공하고 전시행정하기에 급급하고,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개관도하고 시민에도 서비스 행정을 해야지 개관하는데 급급하고,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기획부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을 주느냐, 시에서 직영하는 문제의 결정이 늦게되어 준공이 임박해 가지고 준비가 급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준공이 급박한 것은 아니잖아요. 날짜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社會課長 金基甲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준공이 7월 15일날 돼서 9월 30일날 개관하는 것으로 해서 더 늦추기에는 어렵습니다.

金學元 委員 준공 건물에 대한 준공은 다 되었고 개관식을 9월 30일날 했는데 더 미룰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준비없이 했다가 운영조례도 없이 일반 관례에 의해서 운영한다고요?

○社會課長 金基甲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 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다음달에 통과가 되겠고.

金學元 委員 다음달에 개관하면 충분한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여태까지 장애인 복지를 위해 그렇게 성심껏 행정을 했으면 한 달 미루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까?

아니 하루라도 빨리 개관을 해 대전 시내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을 제공해서 재활이랄지 장애인 복지에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하루가 급해야 합니다. 급한 것은 아는데 준비없이 개관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사전준비가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채 개관예정일이 9월 30일이다라고 말씀드린 것 보사국에서 조례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나 이번에 큰 반성의 계기로 알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한 달간 시범운영을 해 보고 담당국에서 운영조례까지 만들어 완벽하게 장애인 체육에 관한한 전문인 확보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김학원위원께서 걱정스러운면면을 세밀히 걱정을 하셨고 집행부에서 감히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해 운영하는 동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정관안에 대해서 사업이나 경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부조직도 과에서 부 단위로 조성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구실로 과 단위 조직이 수시로 생기다가 없어지고 한다면 조직의 안전을 저해하게 되고 또한 시장이 편리한 생각대로 과 직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셍각합니다.

맨 뒤 두번째장 별표 2를 보면 이번에 변경되는 정원과 현행의 비교표를 보면 복수직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직의 복수직 정원이 27명이었던 것이 46명으로 늘었고 3에서 5 복수직렬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복수직을 대폭 늘렸다는 것은 업무의 전문화를 포기하고 임의대로 인력을 채용하고 배치한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오늘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같이 배석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정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전체적으로 정원이 40명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나왔고 40명 늘어난 것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소각로 준공에 따른 대행을 시로부터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40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적하신 복수직렬을 늘리는 이유가 라벨이 있느냐? 필요하다면 전문인력을 계속해 관리하는 것보다는 인사권을 가진 사장이 임의로 인사의 횡포 내지는 균형을 잃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원래 조직이 가서 보니까 공사의 설립목적대로 하면 5부에 국한이 되고 필요에 따라 시와 협약에 따른 업무가 증가된다 할 때 필요한 인력으로 해서 조직이 증원되기 때문에 늘어난 정원에 대해서는 대행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행이 계속 될 때에는 필수요인이니까 저희로는 방법이 없고 다만 5부 19개 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의 복수직렬로 되는데 복수직렬로 안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는 착안에서 복수직렬로 건의를 낸 것이고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한 부장 5명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한다면 임원진이라는 것은 3년의 임기를 기한으로 해 필요하다면 6년, 바뀌는 입장이고 실무적인 부장들은 그 업무에 대해 종신, 정년될 때까지 해야,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운영상의 애로가 있어 부장을 실무자로 볼 것이냐, 관리자로 볼 것이냐 하는 뜻에서 판단 하기를 '관리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아 부내에서 총무부만 빼 놓고서 영업부, 환경부, 주택부, 택지부가 융통성 있게 필요하다면 바뀌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를 계속 전문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예컨데, 주택부는 건축으로 못 박아놓으면 평생 정년할 때 까지 건축부장만 해야된다. 그러나 임원진이라는 것이 같이 더불어 정년과 같이 나간다고 한다면 조직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자꾸 임원은 바뀌고 부장은 전문으로 있기 때문에 관리능력을 보아 가면서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명분없는 인사를 해 가지고 직렬에 맞추어서 흐트려 놓겠다는 뜻은 아니고 언제인가는 부장의 역할이 관리자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따라서는 바꾸어서 주택부장이 시설사업소장도할 수 있고 시설사업소장이 주택부장도 할 수 있고 토목과 건축을 단일직종으로 해 놓으니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원이 기계직이 승진해 가지고 부장도 할 수 있는데 기계직도 예컨데, 부장을 택지부라던가 연관되어 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복수직렬로 길을 터 놓는 뜻이지 결코 인사를 해 가지고 전문화를 파기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다 라는 뜻으로 제안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조직개편안을 보면 지난번에 있었던 환경이사 직책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 없앤 것으로 아는데 지구촌 어디에서나 한국, 대전에서도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난번 쓰레기소각로공동대책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도시개발공사에서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논리를 정립한다하면 전국의 도시개발공사 중 저희 공사만이 환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환경이사를 하나 두게 된 동기도 그런 차원에서 환경이사를 두었습니다.

다행히도 환경이사 개인 사정에 의해 환경이사가 그만 둠으로 인해 그 동안 환경이사 소관의 기술적인 사무는 건설이사, 행정적인 사무는 총무이사에게 사무분장을 시켜 1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이라 하는 경영원칙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지난해 행정감사시 상위직급이 많은 것으로 감을 느끼니까 그것을 줄이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의회의 지적도 감안을 하고 따라서 1년 후에 보니까 환경이사 소관의 업무를 건설이사가 처리하는데 복잡합니다마는 그런대로 해 나갈 수 있다하는 판단이 되어서 업무는 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환경이사를 줄이고 부장도 하나 줄이고 해서 저희 유통업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 복수직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무려 20여개 늘고 복수직렬도 3에서 5 개까지 대폭 늘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화 시대에 역행한다고 보아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제가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문화는 과장선에서 직종이 전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섰고 부장은 관리기능으로 역할분담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문을 열어놓은 것에 불과하고 지적하신 대로, 우려하신 대로 전문가를 어떤 인사원칙없이 함부로 인사배치를 해서 운영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이상태위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나온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답변바랍니다.

대단위유통단지 조성과 신일동 쓰레기 소각장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소요되는 기구와 인력을 사업장별로 각각 세분해 설명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이 40명이 늘어난 내역은 소각장시설이 준공이 되면 운영을 저희가 대행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시와 협의해 책정을 했고 타 도시 예를 보니까 40명에서 50명까지 200톤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 시와 충분한 협의 끝에 최소한 40명은 대행 사업에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소각장 운영의 필요인력 40명이 증원되는 내역입니다.

또 하나 유통업무가 14만평에 건설부 고시가 앞으로 공포가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로 인해 필요한 기구와 인력이 절대필요한 데 최소한 4명 정도의 유통단지사업과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이상이 필요한 것은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4명을 증원시킬려고 시와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해 본 결과 현재의 흐름으로 보아 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되어 수정을 해 기존의 인력 중 40명은 별도이고 121명의 범위내에서 환경이사와 부를 하나 줄이는 재원을 가지고 하부조직을 늘려 과도 증설을 안하고 시설2과를 폐지하고 유통사업과를 신설해 인력을 짰습니다.

金龍淵 委員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44명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40명밖에 안해 줘서 40명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쓰겠습니다라는 얘기죠?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구개편으로 증원되는 40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행정, 토목 등 직렬별로 밝혀 주시고 채용은 어떠한 법으로 채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40명의 인원은 2급이라고 하는 부장급 1명, 행정, 전기, 기계, 환경 복수직렬로 해서 하나를 책정을 했고 과장은 둘을 책정을 했습니다, 관리과하고 운영과.

역시 행정, 기계, 전기 또 운영과는 기계, 전기환경, 그리고 4급 이하는 거의 기능직입니다. 24시간 3교대해서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배분을 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인력은 공채에 의해 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경력사원을 공채에 의해 채용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민들이나 의회의 위원들까지 전체가 다 볼 때 아직까지도 도시개발공사를 복마전이라고 하고 있어 긍정적인 눈보다는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경향이 더 많고 또한 힘있는 자가 낙하산 인사를 해서 심어놓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시에서도 능력없는 사람들이 한밭개발공사로 갔다. 정년퇴직하는 사람들 사후보장책으로 갔다.

그래서 한밭개발공사는 전문인력이 아닌 퇴직공무원들의 집합장소가 아니냐 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더 투명하고 선명하게 해 주셔서 새로 태어나는 자세로 2대 사장으로 취임하신 윤사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 1" 도시개발공사 기구 신·구대조표를 보면 기획조정실 소속의 기획감사관을 폐지했는데 그 하부조직인 기획경영과와 자금예산과, 감사과는 어느 부서로 소속되는지 답변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기획조정실장 직속하에 소속이 됩니다, 삼 개 과가요.

金龍淵 委員 아니지요, 제가 질문한 것이 기획조정실 소속의 기획감사관을 폐지한다면 그것이 기획조정실에 들어간다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을 폐지한 게 아니고…….

金龍淵 委員 기획감사관을 폐지했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아니지요. 제 말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내에 조직의 중간관리층이 기획감사관이라고 하는 3급을 뒀습니다.

그것을 상부조직의 부를 하나 없앤다는 뜻으로 그것을 폐지를 하고 그 분장상의 어귀가 지금 잘못돼서 동떨어진 걸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지는 기회감사관 TO을 없애고 직속으로 기획조정실장 하에 3개 과를 두는 걸로 운영이 됩니다.

金龍淵 委員 중간 과정을 하나 없앴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쉽게 얘기해서 부실장제와 비슷한 것을 없앴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또한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 해 주신 것처럼 환경이사가 폐지되면서 환경사업부는 총무이사 소속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시설사업소의 운영과, 시설1과, 시설2과는 어느 부서로 변경이 되었는지?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환경이사 소관 중에서 사무적인 절차로 할 수 있는 성질의 부는 총무이사 소관으로 환경부가 소속이 되고 직제도 그렇게 바꾸고요. 또 기술파트인 매립장 관리소, 지금 명칭이 돼 있는 종전에 시설관리소, 그거는 기술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건설이사 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시설2과를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2과는 조직의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설2과를 없애고 거기에 있는 업무분장을 설비과 내지 거기 기술 파트에다 넣어서 소각장 건축에 관한 업무분장을 함과 동시에 유통사업과를 새로 신생을 시킨 겁니다.

金龍淵 委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행정직을 46명에서 43명으로 3명을 감원하였으나 두 명이 증원되는 토목, 지적, 복수직렬의 행정직을 추가하고 또한 아홉 명이 증원되는 토목, 건축, 환경, 기계 직렬에 행정직을 추가하여 오히려 행정직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정원조정을 했는데 기업형 조직에서 이렇게 관리직렬을, 행정직을 늘려야 될 사유가 있다고는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성격상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우대받아야 되고 기술직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행정직을 늘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인사의 폭을 넓힌다는 뜻으로 앞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다소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나머지는 복수로 해 놓는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코 전문직을 사장화 시켜서 어떤 편협적인 운영을 할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늘렸을 뿐입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부탁의 말씀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 전액 출자한 회사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시에서 전액 출자했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그리고 주인은 곧 대전시민이다.

그러면 윤사장님 이하 전 직원은 시민이 파견 내보낸 머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의 재정과 지방자치를 위해서 수익성을 높히는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래야만 대전시가 풍요로워질수도 있다라는 것도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하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개인들이하고 있는 사업과 경쟁을 해 가면서 수익성을 올려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익 우선이다, 시민을 위해 공익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도시개발공사는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윤사장 이하 전 직원은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안에 대한 참고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떤 자격으로 지금 의회 출석해서 답변하고 계시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저희 소관의 정관을 개정하는데 저희를 감독하는 기관이 기획관리실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실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보조자의 역할로 보조발언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金學元 委員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도시개발공사를 직접 관장하고 계신 사장님께서 설명한 게 오히려 위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都市開發公社社長 尹正雄 예.

金學元 委員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혹시 이 조례에 없는 다른 법이나 조례에 답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시개발공사는 복마전이다,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는데 그리고 시에 정액출자의 법인입니다.

그러면 설령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답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파악하고 또 재정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물론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합니다만 재정투자를 책임지고 계신 시장 이하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내용을 더 소상히 파악하고 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더욱 파악을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실은 도면까지 이렇게 그려 가면서 어떤 것이 없어지고 무엇 때문에 없어져서 이것이 총무이사 소관으로 가야 하는 건지, 건설이사 소관으로…….

金學元 委員 아니, 지금 그 말씀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잘 알고는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사장께서 직접 오셔서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해야되지요, 물론 더 실무자가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상급기관인, 상급기관이라고 하기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감시감독을 하고 재정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다 업무를 파악하고 답변을 해야된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하면 책임을 지고 있는 사장의 답변보다 재정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더 파악해서 답변을 했어야 옳았지 않나 이 질문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 주문을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조례 이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속기록에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됩니다.

본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 종료시까지 정확한 유권해석을 얻든지 자료를 파악하든지 해서 속기록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관개정안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가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體育振興課長 金正洙 체육진흥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덕문화체육센터의 준공식이 있어서 이강호 문화체육국장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문화체육국장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나 체육진흥과장이 대신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89년 7월 1일자로 대통령령 제12743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이 제정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90년 1월 6일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96년 5월 28일자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금액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애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본 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원안대로 폐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징수하고 있는 현행의 수수료조례중 원가 보상률이 크게 미치지 못하거나 상위법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항목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상 총175개 항목의 수수료 중 31개 항목은 요율을 인상하고 129개 항목은 삭제하고 그리고 15개항목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한편 19개 항목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원가 분석결과 원가보상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31개 항목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안보다 4%를 감축한 19.5% 선에서 인상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시민생활과 물가에 미칠 영향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거나 개별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중복·유사항목의 수수료 129개 항목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실적은 없지만 존치 필요성이 있거나 원가에 근접한 수수료 15개 항목은 현행대로 존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행정정보공개조례와 관련된 수수료를 비롯하여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현행 조례상징수항목이 없는 수수료 등 19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부경찰서 앞 승리당제과점 건물이 중앙로 대로변에 위치하여 도시미관과 고통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를 매입하여 도심소공원용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직업훈련센터 유치를 위한 건립부지의 매입을 비롯하여 신청사건립재원마련을 위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취득 2건과 매각 1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부경찰서 앞 승리당제과점 부지매입의 건은 중앙로 대로변의 가각지점에 낡은 건물이 위치하여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교통장애요인이 되고 있어서 본 토지 95㎡를 녹지기금으로 매입하여 시민편의 시설을 갖춘 도심 소공원으로 가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훈련센타 부지매입 건은 노동부에서 입안중인 장애인직업훈련센터를 우리지역에 유치할 목적으로 건립에 필요한 부지 1만 809㎡를 시비로 매입하여 무상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정동 소재 구 가축시장 부지매각의 건은 신청사 건립재원 충당을 위하여 잡종재산인 구 가축시장부지중 시설녹지 2,300㎡를 제외한 6,305㎡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미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89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수수료 요율을 최소한의 원가보상률 범위내에서 조정 인상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역시 공익증진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현안사업해결을 위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연규천위원님.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제증명수수료와 관련하여 175개 항목 중 129개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규정된 수수료 중 70%이상이 삭제되는 것인데 언제 개정한 이후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89년도 1월 1일날 직할시승격으로 전면 개정한 바 있고 그 후에 한 7회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부경찰서 앞에 승리당 제과점에…….

○委員長 金成九 연규천위원님, 그건 다음 항에 가서 질의해 주십시오.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그 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징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새로 신설되는 사항인데 '94년 1월 11일날 공포된 대전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하면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10조 비용부담에 있어서 2의「"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공부열람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걸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공부열람수수료규정과 현재 조례개정안으로 돼 있는 금액과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확인하셨나요?

○內務局長 金賢圭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설명 올려야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왜 그러냐면 혹시 행정정보공개조례까지 이렇게 제정 공포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지금 보장하고 있는 차원인데 또 비용부담이 과중돼서 시민들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까 하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 저희들 수수료는 수익자부담원칙 이렇게 하는 거지만서도 상당히 최소거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서로 값 차이가 없고 또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입수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이 개정조례안이 공포가되면 각종의 관련된 사항 또는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도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겠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이상태위원!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우선 120개 항목의 수수료를 삭제한다는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3개 항목은 50원부터 900원까지 인상 조치하였는데 물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과연 적정하게 수수료가 인상되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수료를 인상 결정하게된 배경과 인상폭의 기준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일반 물가수준하고 지역경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참고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타 시·도하고의 사례 또 전년도의 기준하고 지나치게 상승하면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들이 숙의를 해서결정하기 때문에 절대 대전시의 물가수준은 물론 국가경제의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해서 아주 조금씩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조목조목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참고로 물가대책위원회 그분들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권위원님!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승리당제과점 매입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억 5,000만원의 거액을 들여 매입을 해 가지고 소공원화 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환경녹지국장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金榮權 委員 거기 28평이죠?

○委員長 金成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환경국장입니다.

승리당 부지는 현재 점포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2층 면적이 192㎡로 되어 있고 건축은 장기호 외 1인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금년, 내년도에 LG화재와 중부경찰서 공원이 인접해 있습니다. 담을 털어서 같이 조성을 하며는 저희가 살려고 하는 토지가28.7평이고 합하면 약 100평이 시내의 아름다운공원으로 조성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벽천, 조명, 음향, 벤치, 대기오염 전광판 현재 시 앞에 있는 것을 새로운 시설로 조그맣게 다시 만들어서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계획은 약 13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예상액입니다.

내년도의 조경비는 약 3억원으로 예상을 해서내년도에 세워 주시면 내년도까지 전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국장님, 이것이 녹지기금으로 마련한다는 것이죠?

○環境局長 林憲相 예, 녹지기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있는 녹지기금 총액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녹지기금이 구청까지 합해서 110억 3,200만원인데 시 본청 분이 69억 5,400만원, 구청 분이 40억 7,800만원입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금년도 녹지기금을 얼마나 쓴 것 같습니까, 수치가?

○環境局長 林憲相 쓴 것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金榮權 委員 아직은 없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榮權 委員 그러면 이 지가를 보니까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710만원인데 실지 매입단가는 평방미터당 1,421만원으로 거의 배가됩니다 13억 5,000만원은 어떻게 추정했는지 그 배경 좀 설명을 해 주시죠.

○環境局長 林憲相 대략 예상을 해서 이 지역이 지난번에 도로부지는 도로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일반지역으로 상가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시지가의 2배로 예상만 해놓고 실지 보상할 때는 감정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냥 배로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대략 통상 수준의 예로 봐서 예상만 그렇게 했습니다.

金榮權 委員 여건이 저희 시 부지나 그 지점이나 비슷한데, 현 청사 평방미터당 얼마인지알고 계세요, 공시지가?

○環境局長 林憲相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런데 저희는 변두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공시지가의 배까지는 안줍디다,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개발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이런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한 것 아니겠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여러 가지 정황만 참작을 했는데 감정할 때 최저가격이 감정이 되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인근의 LG라든지 대전경찰서라든지 같이 연대 무슨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구두 의사협의는 마쳤습니다.

金榮權 委員 같이 참여해 주겠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榮權 委員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님?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 승리당제과 부지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를 따져보니까 제일 첫번에 대로변에 있어서 도시미관과 교통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에 저해가 된다, 지금 이 제과점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건축을 위해서 중구청에 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류 상태로 있는 것인데.

그러면 재건축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도시미관하고는 상관이 없이 되는 것이고 미관상에 낡은 건물 하나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 무조건 다 사들일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교통장애는 지금 광장 만들어놓고 옆의 이 도로 병목현상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 그 앞의 땅 산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교통장애는 전혀 없어요. 여기 하고는.

그렇죠?

○環境局長 林憲相 그 뜻하고 같이 포함시켜서.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갖고는 교통장애가 없죠?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사야 되는 원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이유가.

대전시가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아돌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위해서, 도심속의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준다라고만 설명한다면 이해가 가요, 본 위원은.

그러나 사야 되는 원인이 없다, 그렇다면 안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야 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표현이나 저희 뜻이 잘못 표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허가신청은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28평에 다시 건축을 짓는다고 그래도 도시미관에는 아주 좋지 않은 건물이 세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바꿔 얘기합시다.

대로변에 자투리땅이 있어 가지고, 조그만 땅이 있어 가지고 오랫동안 놔두고 있으면 무조건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시내에서는 다 사겠네요, 자투리땅이 있으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됐으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金龍淵 委員 아니, 저쪽 것은 사줬는데 왜 이쪽 것은 안 사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金龍淵 委員 지금 쉽게 얘기해서 힘있는 사람이 위에서 "이거, 골치 아프니까 사라.", 옛날에 기무사 있을 때 그 앞에 건물 놓은 것 못 세우게 했죠, 기무사에서. 기무사 걸리기 때문에 경찰서 건물 자꾸 가리고 걸리작 거리니까 못세우게 하고 "이거 땅 사라." 이래서 사는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표현합시다.

○環境局長 林憲相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金龍淵 委員 아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이지 그것을 사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金龍淵 委員 곤란하니까, 입장 난처하니까, 높은 데서 자꾸 얘기하니까 없는 재정에 살려고 해보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편익을 위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쳐서 못 샀습니다라는 핑계 찾으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주시면 아주 좋은 시설이 됐다고 나중까지 평가를 받으실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여기서는 자꾸 해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혼자 내심으로는 속기록에 없는 것으로 따진다면 안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아닙니다, 이것은 꼭 사 주셔야 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사야 되는 원인과 이유를 대보라니까요, 이것을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앞에, 지도를 놓고 보자고요, 앞에 지금 도로의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좁고 그래서 교통장애 된다고 사야 된다고 그랬죠?

○環境局長 林憲相 이것과 연계해서 그 땅을 산 거죠.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사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샀죠?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그때 낼 때 여기 도로를 크게 내겠다고 그랬었죠, 도로 내겠다고?

○環境局長 林憲相 기왕에 선을 그렇게 확장이 돼 있었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도로 내는 것은 싹 없어지고 광장으로만 바뀌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아니, 당초 계획에 도로도내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 여기 도로 낼 겁니까, 안 내고 광장으로 그냥 쓸 거에요, 앞에?

○環境局長 林憲相 도로부지는 기왕에 매입이 돼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도로부지는 기왕에 매입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環境局長 林憲相 예, 그 나머지가.

金龍淵 委員 그런데 매입돼 있으면 지금 여기 시청 앞에 보면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차가 거기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차도를 오른쪽으로 더 옮겨주면 차가 같은 차선이 넓으니까 쫙 나갈 수 있잖아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게 도로를 낼 계획이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고?

○環境局長 林憲相 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산 겁니다.

그것하고 관련된 것이죠.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광장은 없어지고, 광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광장은 없어지고 도로로 되는 것이죠?

○環境局長 林憲相 그러니까 전체 부지에서 일부가 도로로 편입을 하고 그 나머지가 28평이 되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산 땅 28평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이 28평은 안산 거잖아요, 선으로 그어 놓은 것만 산 것이고

○環境局長 林憲相 도로부지로 사고 나머지가 25평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거 안 산 것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현재 공원으로만 조성할 것이 28평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지난번 이 도로를 살 때 도로는 평당 얼마씩 주고 샀습니까, 도로를 할려고 광장한 것?

783만원에 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당 783만원.

○環境局長 林憲相 평당 2,600만원입니다.

金龍淵 委員 제곱미터당 783만원!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번에 새로 사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은 얼마씩이었냐면, 1,400만원. 그렇죠?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그 앞에 길가 땅을 783만원에 샀는데 1,400만원으로 사야 되겠다고 예산 올렸다고 그러는 것은 예산상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세운 것이 아니냐?

그 앞의 땅이 광장이라고 산 땅은 제곱미터당 783만원이고 이것은 1,400만원이고.

세 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이 가격은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안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공시지가 평가할 때 도로.

金龍淵 委員 아니, 공시지가 평가를 따지지 말고 이 앞에 4월달 땅 산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龍淵 委員 4월달에 땅 샀는데 그 동안 물가가 올랐습니까, 땅금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지목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도로하고 일반 상업지역하고 그게 다릅니다.

金龍淵 委員 그게 똑같아요.

지금 대전시청 공시지가 따져서 지난번에 할 때 여기 260만원인가 얼마로 잘못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해서 425만원으로 재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매가 안돼 가지고 330만원까지 우리 나름대로 내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 땅을 330만원으로 내정하고 있는데 그 앞의 승리당 땅을 1㎡당 1,400만원으로 예산 세워서 이와 같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졌다고 하면 내가 땅 주인이더라도 1,200, 1,300만원 줄 때가지 안팔고 버텨요.

○環境局長 林憲相 최저가가 감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나는 최고가를 받겠다고 안판다는 데는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최저가로 낮춰놔야 조금만 더 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環境局長 林憲相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것은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계산의 이 수치를 뽑아놨다는 것 자체가 무사안일주의이고 너무 계획성 없는 일을 했다고 본 위원은 질타의 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도 이유가 너무 틀렸어요.

기본적인 자세는 갖춰 가지고 의회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 동의 하십니까, 반대입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절감을 하는데 당초에 도로부지하고 공원으로 도로부지를 같이 사야겠다고 하는 근본 취지 목적을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金龍淵 委員 국장님, 대전시청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1,400만원씩 가는 땅 사 가지고 공원해야 될 정도로 여유 있습니까?

더 급한 우선순위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돈 없다고 못 해주고 공원 한다고 해서 제곱미터당 1,400만원씩이나 하는 땅을 사야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교통장애 요인도 없고 대로변의 미관 해친다는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를 붙여 가지고 산다는 것은.

○環境局長 林憲相 교통장애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샀으니까 없는 것이지 원래.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미 사놨으니까, 이 설명서가 오늘 올라왔어요.

오늘 올라와서 우리는 오늘 심사해요.

오늘 심사하는데 이 앞의 땅 사놨으니까 교통장애 없는 게 당연하죠.

○環境局長 林憲相 당초 도로부지까지 그런 필요성에서.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서류를 만들 때는 4월달 이전에 만들었겠네요, 2월이나 3월달에.

그 땅 사기 전에, 도로 사기 전에.

2월, 3월달에 서류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9월달에 의회에 제출합니까?

6개월씩이나 책상서랍에 뭉쳐놔 뒀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그런 뜻을 보고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金龍淵 委員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식으로 반대합니다.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가만히 있어봐요, 그것은 이따가 서로 협의하기로 하고요, 이상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 꼭 그 땅을 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시지가가 높다고 생각되는데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감정평가는 합니다.

李相泰 委員 언제 할 겁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승인해 주시면 절차상의감정평가를 합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잠깐요, 김용연위원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반대입장도 표명을 했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리당제과점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아까 환경국장께서는 지금 거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지금 건물 전체가 다 비어있죠?

○環境局長 林憲相 예, 현재 않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허가관청인 중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불허가 됐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이유는 대전의 관문인고로 미관을 좀 살리자하는 측면이 있고 시민들의 여론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한 가지 착안사항은 기왕에 소공원으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 중심가에 일제시대의 잔재가 도청 건물과 그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일제 잔재 건물이 여러 가지 소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건물을 지목을 하고 있어서 일부에는 우리 36 년간의 일제 치하의 아픈 역사를 간직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그 건물을 일제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 전시를 해서 우리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공보실과 특별히 협의를 해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소공원 만들 때 어떤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장애인직업훈련센터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같은 변경안인데?

○委員長 金成九 예, 하세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훈련센터 부지 매입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시 지역에 장애인직업훈련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 제공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 제공하고자 했는데 어느 부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이게 저희들의 시유지이거든요.

시유지인데 노동부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 한 20억 정도 상당하는데 이 기회에 저희들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제공하고 한 22억 상당의 건물을 노동부에서 결국은 이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장 앞으로 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용지라는 말이죠.

지금 아무튼 소유권이 대전광역시장 앞으로 되어 있죠, 우리 시 소유로?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學元 委員 그런데 이 부지를 매입해서 무상 제공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제공이라는 얘기가 우리는 부지를 대고, 부지는 우리 것이죠, 부지가 있어야 노동부에서 돈을 줄려고 할 적에는 부지가 있고 건물은 우리가 지어주겠다 이런 말의 표현인데, 부지를 어디 누구한테 준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도 알기를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더라도, 건물도 전국적으로는 시에 기부채납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돈 한 220억 받는 것이 되겠죠.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공업단지내에?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용도는 사실상 지금 거기가 공업단지로 활용하도록 우리 시 소유지만 돼 있는 것을 장애인직업훈련센터로 하고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하고자하는 사항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표현이 틀리죠?

○內務局長 金賢圭 말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金學元 委員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장애인직업훈련센터를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시로 확보가 되면 사업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장애인직업훈련센터를 건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노동부가 투자하는것이기 때문에.

金學元 委員 노동부에서 투자를 하는데 사업주체가 중앙정부가 됩니까, 우리 시가 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노동부가 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훈련센타의 이용 시민은 대전광역시내의 장애인이지만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로 넘어가는 사항이죠?

○內務局長 金賢圭 아닙니다, 결국.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누가 될거냐 이거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 관계는 사회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사회과장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좋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과장 김기갑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운영주체도 노동부가 되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대전광역시내에 살고있는 장애인의 훈련을 위해서 노동부에 명의변경은 안되지만 중앙정부 기관인 노동부로 다 이관이 되는 거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자기들이 건물도 짓고 운영 주체도 노동부가 되고.

○社會課長 金基甲 예, 우리가 부지만 제공을 하고 건축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전부 다 노동부에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노동부에서 다 돈이 나오고요.

金學元 委員 왜 이것을 자세히 질의를 하는 사항이냐 하면 지금 현재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있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學元 委員 거기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비를 22억을 투자하고 노동부로 부터 6억 1,100만원을 투자가 돼서 지금 노총쪽에 사무실 운영 또 근로자들의 간단한 레크레이션 활동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22억을 투자한 만큼의 그런 우리 대전시민인 근로자가 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물론, 여태까지 프로그램도 개발이 안됐고 운영 주체도 확정이 안됐고 노동부에서 간섭은 있었고 해 가지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시비 22억도 사장돼 있는 상태인데 또 장애인직업훈련센타 부지도 대전광역시장 앞으로 소유권이 돼 있는 것을, 물론 대전광역시내에 소재한 장애인의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부지나 건물운영주체 전부 다 노동부로 된다고 하면 나중에 대전광역시내에 살고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장애인이 다 와서 대전광역시내의 장애인이 또 불편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등록된 장애인이 1만 414명이 있고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이 3만명이 있습니다. 직업을 알선해 줌으로 인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각 시·도서 유치노력을 했지마는 우리 시에서도 유치노력을 해서 이번에 국비 220억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치노력을 해 우리가 유치한 사항입니다. 3만여 명의 직업, 직장 등 재활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해서 이것은 꼭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말씀한 장애인직업훈련센터를 대전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고 또 대전광역시에 살고있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앞으로 행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전례에 의해 노동부에서 4분의 1 투자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 투자해 목적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처럼 이 장애인 직업훈련센터도 이렇게 된다 한다면 우리 시민의 복지에 역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승리당제과점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도시 미관을 생각해 찬성하고 장애인직업훈련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도 대전광역시내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훈련을 위해 원칙으로 합니다만 이런 전례가 있듯이 시민들이 낸 혈세가 낭비되고 원리원칙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뜻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 앞으로 매입할 때에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매입하시고 앞으로 운영면에서도 우리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승리당 건을 매입해 도심 소공원을 조성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의견을 강력히 비쳤습니다.

도심 소공원을 만들자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도심속에 공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생각할 때 우선 순위에 의해서 더 급한 사업이 많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 개인의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전체 위원들이 상의한 결과 원안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199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및수정안

○委員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및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화제예방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하여 제64회 시의회 임시회에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 개정 조례안을 의결 유보되었던 바 개정조례안의 내 용 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수정 내용은 개정안 중 각 호 및 각 목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중 "하여야 한다" "할 것" 등으로 혼용된 것을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에 맞도록 "할 것" 으로 통일하였고 일부 미터법에 관련된 외래어등을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정하였으며 개정안 중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및수정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이은규위원.

李殷奎 委員 본 상정된 안은 64회 임시회때 상정됐던 안이고 그 당시 일부 미터법에 관련된 외래어등을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우리가 촉구한 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어느 정도 잘 다듬어지고 또 그 동안 법제처에서도 충분히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온 안은 그런대로 잘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出席委員
김성구이상태조종국이은규
김영권(서)연규천김학원김광희
김용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강원조
기획관이진옥
법무담당관조용배
체육진흥과장김정수
내무국장김현규
회계과장김은구
소방본부장김영원
소방행정과장임희덕
환경국장임헌상
사회과장김기갑
○參考人
도시개발공사사장윤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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