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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2차 본회의(1997.09.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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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9月 30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6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10. 19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14.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5.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16.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7.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8. 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9.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0.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 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1.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사발의의건

22. 1997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조준봉)

1.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19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2.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3.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4.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5.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6.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7.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8. 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9.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20.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21.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사발의의건(이인구의원외8인발의)

22. 1997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조준봉)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사담당관입니다.

각 상임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2회 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별로 심사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그중 근로청소년생활관설치 운영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수집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내인문계고등학교추가설립청원은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훤회에서는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그중 대전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최진문위원, 간사에 김옥자위원을 선출하고 시장이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접수현황입니다.

이인구의원외 여덟 분 의원이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9월 11일 시장이 제출한 대전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월드컵개최도시의 선정 추이와 투자재원의 확보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9월 24일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각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19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7분)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모두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제65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설치조례안은 시민의 건전한 미술문화의식의 함양과 지역 문화 예술 창달의 목적으로 미술관을 설립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제명과 안 제1조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을 중복성 있는 "한밭"을 삭제하여 "대전광역시립미술관"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현행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국가사무로 되어 있던 사무가 시 고유사무로 처리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중 일부 미비점으로 유보되었던 바 이를 보완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건설안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유보되었으나 체육재활원의 준공에 따른 관리부서를 정하고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건설안전사업소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정비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징수하고있는 제증명등 수수료에 대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였고 행정 정보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세부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강화를 위한 비디오 감상실과 단란주점 등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하여 소방 안전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화재예방의식 고취를 위하여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였으며,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전문개정 사항이었으나 일부 불합리한 용어 사용 등으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써 금번 회기에 미비점을 보완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중앙로 대로변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승리당제과점 부지를 매입하여 도심속의 가로수공원으로 조성하고 장애인의 자립기반과 서비스를 제공할 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우리 시에 유치키 위해 부지를 매입 제공코자 하는 것이며,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 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9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한밭미술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건설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10항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2.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21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5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과학교육원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 2동 172-16번지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6-1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 과학교육원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어 대전광역시 과학전시회의 임원 중 당연직 부회장을 교육과학연구원장에서 대전광역시 과학교육원장으로 변경하고 과학전시회 출품중 환경부문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위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과학전시회 부문별 위원회 위원은 부문별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부문이 변경될 때마다 기준에 따라 부문별로 3인 이내로 하여 융통성을 갖도록 수정하고 그 외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행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4.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5.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6.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7.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8. 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9.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20.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6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대전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등 모두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위원입니다.

제65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등 여덟 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 점포간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고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는 그 설치 근거를 상실, 실효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증감등에관한조례안은 도심의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여 교통량을 근원적으로 감축함으로써 도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대부분 바람직한 내용이나 조례안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차시설이 적다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도심주차공간 확보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차장의 시설규모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1983년 6월 18일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자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동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 연구소와의 용지매수업무 위탁협약을 해지하고 이를 정산함으로써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건축규제 내용도 다소 완화하여 시민 편의 위주로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 사업 지구가 대덕연구단지 및 충남대와 기존 유성 도심의 중간지점으로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온천관광지 주변 지역으로 그 동안 개발이 미흡해 관광지의 미관을 저해해 왔던 점을 고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개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 지구가 남부순환 고속화도로와 인접해 있고 유등천변 고속화도로건설 및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장수마을 조성 등 개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개발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1호선 및 도로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건설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중 일부 불합리한 시설을 변경하고 실시설계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 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 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 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 도로) 변경 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 도1호선, 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사발의의건(이인구의원외8인발의)

(10시 37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박행자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행자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용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조사계획이 수립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사계획서는 우리 시가 1,700여 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유성구 금고동에 조성중에 있는 장기위생매립장이 공사가 완공되기 전인 '96년도부터 침출수처리 용량이 부족하게 설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문교사회 위원 모두는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공사와 관련되어 연일 보도되는 문제점을 접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996년 12월 6일 57회 정기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정규항위원의 동의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공사에 있어서의 문제점 해결과 쓰레기 처리 및 매립 위탁대행 관계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자는 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97년 본예산 심사 이후인 '96년도 12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조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도시개발공사의 매립장 조성 관계자가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가 진행되는 등 당시 상황으로 조사 활동이 불가피하여 '97년 2월경으로 조사계획을 연기하였으나 위원회의 제반사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금번 6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상호간의 논의안을 거쳐 본 조사계획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조사계획서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조사 목적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의 일반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금고동 매립장이 '96년 8월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나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침출수 처리용량이 부족하고 반입되어서는 안되는 일반폐기물을 매립하여 현장 직원이 사법처리되는가 하면 일반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검출될 수 없는 비록 적은 양이지만 유독 물질인 페놀이 검출되는 등의 사태등을 미루어 볼 때 보다 더 체계적이고 완벽한 매립장 관리가 요망되며 현행의 쓰레기 수거체계 및 현황을 봐도 종량제 실시를 무색케 할 정도의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더 이상 쓰레기와 관련된 청소와 행정 전반과 매립장 관리를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본 조사활동을 통하여 청소행정의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쓰레기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금고동 매립장 관리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쓰레기매립장의 매립기간 연장과 청소행정의 일대 혁신을 해 보고자 하는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7년도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나는 익일 '97년 10월 1일부터 8 일간자료를 수집하고 '97년 10월 14일까지 6일 동안관련 자료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97년도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15 일간에 걸쳐 문교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증인 의견청취,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출석 질의·답변,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내용을 갖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기관 및 부서는 청소행정의 요새인 청소과와 쓰레기 수집·운반 위탁 대행업체인 도시개발공사가 되겠으며, 조사반 편성은 조사위원장을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조사위원을 문교사회위원으로 하며 문교사회위원과 소속직원 두 명, 속기사 두 명의 보조직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기타 세부조사 요령을 말씀드리면 우선 증인으로 지정된 현장근무 환경관리요원들로 하여금 현장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청취하여 조사자료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관계 서류조사, 출석 증인들과의 질의·답변으로 동 매립장의 조성과 관리사항부터 기타 청소행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동 계획안 원안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승인 의결하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사의건 및 조사계획(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행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한 조사발의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인구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하고자합니다.

위 조례에 의하면「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계속해서자료수집과 내용 파악을 하여온 해당 상임 위원회인 문교사회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사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조사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우리 130만 시민과 또한 충청남도 도민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상임 위원회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로 바쁘고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점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2. 1997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47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19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위에 회부된 '9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은 수정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14.1%가 증가된 1,748억 3,600만원으로 '97예산 총규모는 1조 4,10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594억 2,800만원이 증가한 8,212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154억 800만원이 증가한 5,89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감액 부문에 있어 보건사회국소관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 3,000만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 기타 부대비 357만 9,000원,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석교동 장수노인회관건물 매입비 5,000만원과 평송수련원 청사 커텐구입비 500만원 등 총 8,857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콘크리트 균열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비 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중앙에서 재특자금 및 지역개발기금 등이 승인 됨에 따라 현안사업인 지하철 건설, 동서로 확장, 월드컵 축구장 건설사업 추진과 호우 피해 복구비 등 추가 지원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사업증액분의 조정 그리고 과학산업단지조성 추진사업비 확보에 따른 사회간접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및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市長 洪善基 남용호 의장님 또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여 안건의 의안들을 심도 있게 심의 처리해 주시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정의 구석구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규모는 적습니다만 우리 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또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특허 이번 우리 대전시의 시정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 대전미술관설치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문화의 시대가 열리는 첫 장을 열게된 점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出席議員數 23인
○不參議員
김충효황명진조종국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정하용
정무부시장조준호
기획관리실장강원조
감사실장김종수
보건사회국장이세호
가정복지국장이문옥
환경국장임헌상
교통국장임영호
도시계획국장김정욱
건설국장황오선
민방위재난관리국장김동렬
공보관한의현
정책심의관안규상
소방본부장김영원
공무원교육원장김기정
상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지하철건설본부장김은배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기획관이진옥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초등교육국장변건수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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