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6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27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0月 2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審査된 案件

1.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1분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委員長 金東瑾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양일간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96 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 세출 결산안중 세입 부분에서는 세원 확충과 징수에 좀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 매년 과다한 이월 사업비가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되고 채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중에 지적하신 내용들은 추후 예산편성 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 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존경하는 김동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정 운영에 대한 좋은 말씀과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유념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東瑾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결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委員長 金東瑾 의사일정 제2항 '96 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6 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96 회계년도 결산 총괄내역은 세입 결산액 4,647억 9,968만 3,790원, 세출결산액은 4,324억 2,702만 3,950원, 세입 세출 차인잔액은 323억 7,265만 9,840원으로 차인잔액은 '97 회계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며 그 내용으로는 명시이월금이 90억 6,352만원, 사고이월금이 198억 82 5만 4,54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46만 6,760원,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9,941만 8,540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액 4,554억 1,002만 3,000원에 대하여 4,648억 1,758만 9,480원을 징수 결정하여 4,647억 9,968만 3,790원을 수납하였고 예산액 대비 102%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 결산한 바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등 국가부담 수입이 3,550억 5,021만 3,000원, 담배소비세 수입등 일반회계 법정, 비법정 전입금이 355억 6,909만 8,000원, '95 회계년도 결산이월금 수입이 292억 8,581만 3,200원,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재산수입, 잡수입등 자체수입이 448억 9,455만 9,59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액 4,554억 1,002만 3,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액의 4,704억 9,165만 3,630원, 지출액 4,324억 2702만 3,9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9%를 결산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 5억 9,129만 4,480억, 본청이 3,392억 7, 715만 8,630원, 동부교육청이 433억 3,900만 2,920원, 서부교육청이 492억 1,956만 7,92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 5억 9,129만 4,480원, 교육행정비가 2,682억 2,177만 8,490원, 교육사업비가 36억 5,912만 8,260원입니다.

학교비는 358억 9,081만 3,450원, 사학지원비는 485억 7,610만 4,240원, 시설비는 754억 8,364만 5,500원, 제지출경비는 425만 9,530원입니다.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1,899억 2,057만 810원, 물건비는 905억 7,283만 1,290원, 경상이전비는 661억 6,499만 7,810원, 자본지출경비는 857억 6,436만 4,510원, 기타가 425만 9,53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년도 이월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대전학생과학문화회관 시설등 5건으로 90억 6,352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대전둔산여고 교사 신축공사등 120건으로 198억 825만 4,540원입니다.

다음으로, 채권 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말 채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년도말 채무액은 120억 6,515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신설학교 8개교 토지매입비중 3년내지 5년 분할상환조건등으로 계약체결한 후 미상환된 토지대금으로 연부상환할 금액입니다.

끝으로 현금회계 이외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공유재산은 1조 1,231억 898만 6,527원으로 그 내용은 행정재산이 1조 1,141억 3,229만 7,487원, 잡종재산이 89억 7,668만 9,040원이며 '96년도말 현재 물품은 4,794점에 263억 4,335만 3,525원입니다.

물품에 있어서 전년도 결산내역과 차이가 있는 것은 정수 대상물품이 현행 34개 품목에서 23개 품목으로 50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20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교육부 물품 관리보고서 작성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96 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 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개선의견에관한조치사항

(이상 4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東瑾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6 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 중점은 '96 세입 세출 결산, 채무결산및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검토된 내용을 중복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세입 세출 결산부분, 채무관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론 부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류근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 오기 이전에 '96년 결산에 대한 심의를 다른 부서에서 이미 받았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받았습니다.

金龍淵 委員 어디를 거쳐서 받았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교육위원회를 거치고요, 문교사회위원회.

金龍淵 委員 문교사회위원회를 거치고 결산위원들한테 결산심의를 받았고 세 번에 거쳐서 받았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거쳐서, 받아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좀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 대표적인 지적사항이 예산의 전용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의 전용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구체적으로 전용을 어떻게

金龍淵 委員 전용받은 내용도 아직 보고가 안되어서 어떤 것에 대한, 예산전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가 국장님께서 아직 모르고 계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예산전용의 뭐에 대한 지적을 받았나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지적을 받았나.

본 위원이 그러면 설명을 해 드릴까요?

'96년도 예산에 확보된 예비비를 51억 2,900만원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면서도 업무의 시급함을 이유로 과목간 이용과 전용이 불가능한 투자교육사업비, 시설비 과목에서 공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추경에서 기관운영비의 관서운영비 과목을 변경 정정한 행위는 지방재정법등 예산회계와 관련된 각종 법령을 위반한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해당되므로써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에 따라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받았을 테고 교육청 교육위원 심의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세목별에서 뭐뭐가 지적을 받았다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정도 자리에 참석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받은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발생하지 않게할 테니 이번에 승인을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제안설명에 그와 같은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단 한 줄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은폐하고 덮고 그냥 넘어가서 예산결산위원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고의적으로 제안설명에 뺐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管理局長 金顯承 고의적으로 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서대전공고 공탁료 문제하고 충남여고 소송건 관련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것은 없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다면 저희도 답변을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저는 질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렇게 세 차례의 지적을 받았다면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나가 궁금합니다, 그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은 당초에 결산검사에 있어서는 개선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이 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잘못되었다라고 부적정하다고 시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철저를 기하겠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등에 어떤 교육이나 등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로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런 답변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매번 들으면서 지내왔어요, 그 말과 그 답변은 매번 녹음기 틀어놓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법률적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결산심의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까?

구두경고 정도 했겠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리고 교육을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구두경고 정도 했겠지요, 본위원이 지난해 인가 저 지난해 인가에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해서 본위원으로서는 구두경고로는 넘어가지 않겠다, 시말서를 받아내라! 해서 받아서 본위원이 지금도 그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묻는다고 하는 것하고 법률적으로 묻는다고 하는 것이 구두경고나 구두로 한다는 것은 누가 알아듣고 누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몇 차례 걸쳐서 나왔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시말서 조치라도 했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결산검사를 승인시켜 주십시오"하는 예의가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입장으로써는 제가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서 잘못되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없도록 하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말서보다는 엄중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신규 공무원들이나 또는 관련 공무원들 교육시간에 이 문제를 지적해서 저희도 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십시오.

金龍淵 委員 물론 본위원도 시말서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직생활에 근무하는 사람이 시말서 한 번 쓰는 것이 그분이 얼마만큼 일생일대에 타격이 오는가는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적어도 본위원이 지적하기 이전에 국장님께서 먼저 이와 같은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서 엄중경고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할테니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설명 말미에서나마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순리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인가는 이해를 하시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이해를 합니다.

金龍淵 委員 먼저 그렇게 자기의 잘못된 부분, 자기가 실수한 부분을 솔직히 털어놓고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촉구한다는 것하고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가는 이해가 가시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 부분은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과거에 세목별로 일일이 다 지적한 것 같아서 저는 세목별로 해 가면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5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이월액이 280억 정도 나왔고 불용액이 9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합쳐보니까 약 370억이 되어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 전체액의 약 8.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즉 '95년도에 비교하면 약 160억이 늘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야만 되었는지, 불용액을 포함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이월사업비 불용액이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저희 예산 재원이 저희 교육청은 재원자체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경우도 77% 정도 의존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재원형편상 대부분 경상적 사업경비만 저희들이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월사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사업부분의 재원은 거의 회계년도 중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10월달에도 교부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저희도 2차 추경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교부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설계나 계획안이 최소한도 90일을 잡아야 하고 따라서 계약 공사기간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부 중앙관서와 좀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교부액을 미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또 개선하고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金龍淵 委員 보통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이.

이것이 80% 이상이 의존수입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의존수입이 수입원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늦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하는 얘기시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불용액이 많다고 하거나 사고이월이 많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기 위해서 덜 넘기기 위해서 동절기 공사 즉 12월 공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보통 모든 공사가 동절기 공사는 중지명령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같아서는 중앙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돈을 사실은 우리는 급하니까 빨리 달라고는 하지만 그쪽에서 늦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이고 그것 우리가 독촉한다고 그래서 빨리 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지 말고 그 돈을 받고 나서라도 그것이 설령 사고이월이나 불용액되면 또 어떻습니까?

완벽한 설계를 해 가지고 봄에 2월이나 3월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러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돈이 중앙교부금이 10월에 내려왔고 11월에 내려와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완벽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지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사전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서 사유서 같은 것을 미리 첨부해서 준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질타의 소리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내려온 돈이니까 빨리 써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완벽한 시공을 하는 자세를 가져달라!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손치더라도 이런 심사를 받기 전에 지적된 것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이 지적되었는데 고치겠습니다." 라는 미리 사전설명과 예산도 늦게 온것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늦어지니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사전설명 한 번만 있다고 그러면 속기록에 남게 이렇게 지적받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불편하더라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중에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발생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서 63쪽을 봐 주세요.

결산서 63쪽에 토지매각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이 13억 5,71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0억 7,359만원이고 수납액이 같은 금액이 되고 따라서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이 7억 1,71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매각 수입에 대한 일자별 수납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7억 한 1,900만원이 초과 수입한 그 내용을 보니까 대지료 수입이 있습니다.

동구 천동 214-65 임대자로부터 '95년도 토지사용료 체납액과 '96년도 연체 등 18만 8,000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그것하고 기타 임대토지의 지가 상승을 위한 차액 32만 4,000원등을 합해서 51만 3,000원이 초과 수입 발생했고 대가료 수입부분에서 학생도서관 및 대전고외 3개교에 대한 구내매점 사용료를 '95년도 수준으로 예산에는 계상했으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약 140만원이 초과 수입이 발생했고요, 토지매각 수입 7억 1,649만 초과수입 사유는 중구 문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잡종재산 22필지 4,627평을 매각하였습니다.

매각하여 부족한 교육사업비를 마련하고자 2회에 걸쳐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1,331평만 매각되었습니다.

또한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매각 전망이 불투명한 관계로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던 중구 문화동 166번지 3필지 723평 그것이 정리추경 이후 매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것이 매각 결정된 것이 '96년 10월 17일입니다.

그래서 동 토지매각대 8억 1,900만원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재산 매각수입 64만 9,000원도 동부교육청의 이동전화 가입비 반환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金玉子 委員 추경과 정리추경 날짜가 언제죠 언제 했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추경은 5월 16일에 했고요 추경은 저희들이 10월달 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재산매각 수납 날짜를 비교하면 예산에 반영치 못한 것이 맞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추경 저희들이 이후에 예를 들어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723평 가지고 정리추경 이후에 매각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金玉子 委員 정리추경 때 수납 매각한 수납날짜를 비교해서 예산에 반영치 못한 것이 그 이유가 되지 않는데요.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이 정리추경하는 것도 추경승인 자체는 시의회의 승인을 얻지만 저희도 교육위원회도 상정하는 것도 있고 또 상정하는 일자들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미리 교육위원회까지 상정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쉽지 않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金玉子 委員 그 밑에 하단을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나 65쪽에 잡수입이나 결산서 또 67쪽에 이월금 등이 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7억 1,901만원 초과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지를 수입하고 대가료 도서관 같은 데 대가료를 수입하고 토지매각 수입 그리고 기타재산 매각수입은 이동전차가입비 반환금액 그 내용입니다.

金玉子 委員 결산서 157쪽을 봐 주세요.

세출 성질별 결산액 중에서 하단에 보면 자본지출 경비 내역에 있어서 결산금을 비교해 보면 설계비가 54.5%, 토지매입비가 57.8%, 시설비가 73.9%고 감리비가 62.9% 등 모든 것이 다 저조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시설비는 대부분이 시설비인 낙찰 차액입니다.

동부교육청에 교단선진화 경비하고 서부교육청 급식시설 시설비, 운영비 등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적 지출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시설부대비라면 시설비 총액에 따른 정액비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金玉子 委員 시설부대비만 91.0%로 집행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주 공사비가 이월되기 때문에 같이 이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이월비겠네요, 이월비를 비율로 해서 나온 겁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182쪽을 봐 주세요.

182쪽에 맨 윗부분입니다.

신탄중앙중학교 체육관 증축공사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신탄중앙중학교 관계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신탄중앙중학교가 체육시설인 배드민턴 연습장이 '96년 3월 5일날 화재로 인해서 전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학교 재해복구공제회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그리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설계용역비로 1억 정도 그리고 시설비가 한 2억 5,000으로 편성되어 당초 전소되었던 배드민턴 경기장 규모로 '96년 9월 14일날 설계용역 납품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계자 및 신탄초등학교의 배구부 진학 및 배구육성책 등이 사안들이 발생되어서 배구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 규모로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협의된 바 있습니다.

당초 설계용역 납품된 배드민턴 경기장 규모에서 배구경기장 규모로 재검토 시행함에 있어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시설비 3억 4,800만원이 증액된 6억의 시설비가 확보되어서 체육관 규모를 배구경기용으로 전환해서 '96년 12월 19일 납품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설계용역비를 편성해서 설계용역을 집행해야하나 추경 반영시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설계용역비를 동일 항목 설계용역 집행잔액에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에 있어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지적을 하고 엄중 경고하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 진입로매입 등 '95년도에 시행을 하고 '96년도에 설계용역비를 1억 2,000만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용역비가 낭비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1억 2,000만원은 아니고요

金玉子 委員 1억 2,000만원 낭비된 것 아닙니까, 용역비.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975만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金玉子 委員 전문위원님의 10쪽이나 11쪽에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면.

○管理局長 金顯承 좀 낭비요인 있는 것이 975만원 정도가 낭비가 되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교육원측의 대규모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가.

○管理局長 金顯承 다른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변경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만 간혹가다 변경이 발생한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신탄중앙중학교 체육관 그 관계는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변경이 불가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金玉子 委員 214쪽 좀 봐 주세요, 214쪽.

214쪽에 맨 위에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증감내역에 있어서 전세권, 맨 하단을 보면 전세권 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이 원어민 영어교사 숙소 문제가 증가된 것으로 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재산관리가 잘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숙소 관계가 당초 계획보다도 실지 임대료 자체가 좀 상승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숙소를 우리가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시기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내년 집행한 경우에 그 사이에 지가라든가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그 문제만큼 우리가 보전해 준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교육청 결산은 '95년도에 예산을 세워 준 것을 '96년도에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했는가 하는 그런 결산이거든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결산제도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종국적으로는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하겠지만 이보다도 결산의 중요한 의미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완료했는가를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과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당해년도 재정운영에 비판과 반성의 대상이 되므로써 그 이후 연도에 있어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때 결산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교육청이 보니까 '95년도에서 '96년도에는 약 6.3%의 이월액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8% 이상의 이월액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법 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이 거의다 이월하는 내용을 보면 신설학교 신축비가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1년 내지 5년에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로 이월을 하셔야지 그냥 전부 사고이월한 것은 금년에도 보니까 190억 이상이 사고이월로 넘기시더라 이거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보면 엄연히 이것은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계속비 관계는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재원이 미리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비 자체는 당해년도에 예산이 다 100% 확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우리에게 교부해 줄 때도 신설학교비가 예를 들면 A학교에 우리가 80억이 든다하면 80억 예산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40억, 50억 더 나아가서는 더 적게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학교를 처음에 세웠다하면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하지요, 여기에 학교를 세워야 하는지.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되면 학교를 세워야겠다 하면 토지매입이라든가 설계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는 최소한도 4, 5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신설학교비를 주는 것은 한 2개년 정도 전전년도에 줍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주고 저희들은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그 자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한 것도 왜 이월이 많으냐면 우리가 예산, 개교 이전 전전년도에 우리가 설계를 하고 터파기 공사까지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교부하기전에도 예산 부족 때문에.

金永福 委員 토지 매입하고?

○管理局長 金顯承 예, 물론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받지만 토지매입하고 토지매입후 공사를 하려면 다음년도에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개교 이전 다음다음까지 하니까.

그러면 아까같이 공사기간이 짧고 하다보니까 부실공사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계 자체를 1년을 더 당겼습니다, 동계공사를 피하기 때문에 설계를 10월, 11월 제2차 추경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 확보했습니다.

자체로 해 가지고 설계 들어가 최소한도 터파기까지는 들어갑니다.

그것은 공기 때문에 우리가 부실공사 방지혜택을 저희 개선한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한 90일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을 저희들 확정하고 설계를 들어가는데에도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설계비 자체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개선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계속비 이월 항목에 넣어야지 명시이월은 몇 푼 안되고 90억밖에 안되고 사고이월이 190억 몇 천만원입니다. '96년도에 넘어오는 것이.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은 우선 의회의 승인을 안 받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금고에다 돈을 넣어놓고 자유자재로 돈을 쓰겠다는 그러한 저의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니까 계속비로 하든지 명시이월로 하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추후 받아야지요?

190억을 사고이월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된 것 아니겠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유자재로 쓰고 싶어도 절대 그럴리는 없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글쎄 아닌데 어째서 190억을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은 한 푼도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아까 계속비 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100% 확보한 상태에서 확고한 전망이 있고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공사계획 자체도 계속비로써 2년, 3년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지 그만한 재원이 사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 예산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경상적 경비가 사실 더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고 경상경비 따지는 비율이, 시설비 자체는 그만큼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신설학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대비 '96년도에 많아지는 것은 '95년도보다 신설학교가 더 계수가 많았기 때문에 실지로 사고이월액이나 이월액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永福 委員 많은 것은 학교가 그만치 늘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재이월은 안되지요, 한 번 밖에는 안되지요 사고이월은?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재이월은 안되잖아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또 이 학교 것은 못 넘기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하면 당해년도에 다 마무리 합니다, 공사가.

金永福 委員 마무리가 됩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永福 委員 학교를 지금 보통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겉으로 봐서는 모르겠어도 분명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학교 준공을 완료해 가지고 학생들을 입교시킬 때까지는 적어도 3, 4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설계만 해도 3개월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이 지금 햇수로는 한 3년 걸립니다.

金永福 委員 사고이월은 안되지 않느냐 이거요, 계속비 이월로 넣어야지 항목을.

○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예산을 갑자기 확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당해년도 사고이월도 안하고 우리도 설계만 하고 설계용역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 공사비 자체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총 공사 계약을 하고 1차, 2차, 3차 계약까지 합니다.

그러면 3차 계약이 없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이 시설은 거의 70∼80%가 국고에 의존하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거의 전액을 국고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돈은 물론 한꺼번에는 안내려오지만 내려온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다 있잖아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永福 委員 그럼 여기 학교 신설하는…….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내려올 때 거의 전액은, 토지매입비같은 것은 전액 내려온다고 하지마는 시설비 자체가 100%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100이 필요하다면은 50%, 60% 정도밖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는데 그거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은 어려운 얘기지요.

자체예산에 플러스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어쨌든지 예산법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비도 항목을 바꿔야 할 것 같고, 지방자치법 119조나 지방재정법 33조 1, 2항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해 드리고,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10쪽 좀 봐주시지요. 부속서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 내용이 약간 비춰졌습니다마는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본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에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등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를 계획대로 초빙해서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의사소통 능력 기르는데 제대로 목표를 달성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교육부에서 추천해 주고 하는데에도 외국의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와 이런 것에 의해서 목표대로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저희들이 본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격자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현재 31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년부터는 방향을 좀 바꿔 가지고서라도 이러한 목표 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 못한 것은 그러한 상황의 변화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원어민 교사를 교육부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교육부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교육부에서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교원대학교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시도에 희망자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여기서 채용을 예를 들어 결원이 생겨도 교육청 자체로는 채용이 안된다는 그런 얘긴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해 주는 것이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영어를 현지어로 쓰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적격 여부를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출입국 관리국 이런데 여러 가지 적격 여부를 그리고 자격 여부를 하는데 그 적격자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그럼 여기다가 공고같은 것은 한번 내보셨느냐 그런 얘기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공고는 낸 적은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노력을 안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희망자들이 교육청에 찾아오면은 여러가지 필요한 사항을 체크하고 출입국 관리국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산은 딴 것도 아니고 특히 지금 국제화시대라고 하면서 예산을 7,500만원, 5,400만원, 8,5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거대한 돈을 불용액 처리했다는 것은 우리 더군다나 대전 교육이 상당히 안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金玉子 委員 잠깐만이요.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종합 의견서에 10쪽에도 참고가 되겠지만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에 계획인원이 차질이 생겼어요, 34명인데 31명으로.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계획인원에 차질이 생겼는데 대상 학교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였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대상 학교에는 저희들이 학교 필요도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마는 희망하는 학교에다 배정하지 못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희망 학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차후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원어민 교사로서 임용하는 방법 이외에 현재 대전에서 외국어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강사로서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적격자를 강사로 임용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강사로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玉子 委員 임시적이겠네요?

영구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런, 대개 1년 계약 단위로 이렇게 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교육부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1년 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정부의 세계화 추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학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부속서류,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서류 55쪽을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불용액이 46%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사유가?

○管理局長 金顯承 그게 소년소녀가장돕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초에는 아마 2회를 저희들이 계획했다가 1회만 우리가 추진한 걸로 사료됩니다.

金玉子 委員 한 번만 하고 안했단 말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는 초, 중, 고 소년소녀 가장이 186명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하고 또 사회 저명인사와 결연해서 지도하는 것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추석 때 학생들에게 5만원씩 넣으시면서 본인들께서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또 한 번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우리 교육청 산하 학생 중에 불우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된 예산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건 좀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56쪽, 바로 뒷장을 봐주세요.

학생용 잉여 책걸상 재활용에 있어서 수선비가 2억 3,70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재료비만이 결산된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까지 포함된 모든 집행액입니다.

金玉子 委員 인건비까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玉子 委員 순수 재료비만 아닙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이걸 집행하는데 그 용역비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거로 봅니다.

金玉子 委員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 인건비까지라면 모를까 순수 재료비 경우 같으면 이게 상당한 고가입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용역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포함된 걸로.

金玉子 委員 그러면 이게 인건비까지는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예,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金玉子 委員 순수 재료비만이 아니고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玉子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3쪽을 좀 봐주세요.

73쪽에 행정장비 지원에 있어서 불용액이 무려 67.5%, 9,890만원이 발생된 그 이유는 뭡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서부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서부교육청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서부교육청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상근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장비 지원 중에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행정장비 지원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사용한 내용 연수를 정해서 등사기는 5년, 복사기는 약 4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세워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 연수가 이미 지났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상태가 양호한 행정장비가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괜찮은, 쓸 수 있는 행정장비는 더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다 지원을 하지 않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절감잔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그건 참 다행한 일인데 행정사무 자동화 계획에 있어서요. 전자복사기 구입이나 어떤 당초에 수립되어 있는 예산에서 반영된 것으로 혹시 구입하지 못했다든가 대체하지 못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그 어려움 같은 건 없습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相根 매년 저희 행정장비로써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몇 대를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부 매년 계산이 나옵니다만 그해에 실질적으로 장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1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잠시 의견 조정 관계상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려고요.

초등학교 급식시설이 급식시설비가 얼마나 사용됐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다 완료 됐습니까?

초등학교 급식시설이 다 완료 됐느냐고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100% 완료되지는 못했습니다.

동대전 초등학교.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묻는 이유는 전임 교육감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실 적에 '96년도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랬으면 그게, 기억하시지요 들?

그러면 그게 안됐을 적에는 결산을 할 적에 얘기가 있었어야 돼요.

그 얘기가 없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죄송스럽지만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될텐데 동대전 초등학교가 과대학교로.

李源玉 委員 얼마나, 몇 프로나 안됐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동대전 초등학교만 지금 안돼 있습니다.

동대전 초등학교가 지금 과대 학교인데 대양초등학교가 되면은, 분리되면은 그때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李源玉 委員 초등학교 다 된 셈이네?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동대전 초등학교 하나만 안돼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초등학교 급식시설 때문에 묻는 게 아니라 금번 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이거 잘 들어 주셔야 돼요.

학교장 재량으로 급식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한다고 공문을 내보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교장 재량으로 급식시설을 민간인이 한단 말이야, 한 다음에 몇 년 사용하고 기부채납한다는 공문을 내보낸 것이 있냐고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을 위탁급식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기부채납…….

중·고등학교에서도 '98년도 이후에 위탁급식이라든지 이러한 방안으로 학생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은 하였으되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공문 나간 적이 없어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급식문제를 검토하도록, 추진하도록 이렇게 공문은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있어요, 그 공문 좀 줘보세요.

가지고 오셨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그 공문이 나갔다면, 저한테 사적으로 묻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묻는 의미는 뭐냐하면은 중·고등학교에서 70평이면 70평, 100평 이하의 식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민간이나 기업에서, 그래 가지고 학교장과 얘기를 한 다음에 얼마 후에 기부채납하도록 공문이 나갔다는 거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저도 그 공문을 읽어봤습니다마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답변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문 내용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급식방안을 강구하되 한 가지 방법은 바깥에서 조리한 것을 학생들이 배식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바깥의 업자에게 위탁해서 급식할 수 있는 방안, 학교 안에서 위탁해서 조리해서 급식할 수도 있는 방안 이렇게 제시는 했지만 그뒤에 기부채납이라든지하는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제시한 바는 공문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은 다음에 제출해 드리도록.

李源玉 委員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업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대기업에서도 그걸 검토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뭘 모르고 계시냐고, 지금 당장 보내서 공문 가져와 보자고요.

그거 지금 당장 업자들이 준비하고 있고 돈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위탁 급식은 저희 안보다도 정부의 방법입니다.

李源玉 委員 위탁 급식 말고, 위탁 급식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몇 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데 위탁급식의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그 방법상의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일부 업자가 시설하고서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기부채납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위탁급식의 개념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 밖에서 급식을 해서 운송하는 방법 또는 자체 시설이 있으면 일반인한테 임대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 정도 방법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걸음 더 나가 가지고 외부업자가 시설해 가지고 그것을 위탁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 바 없고 그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중·고등학교의 위탁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잘 안돼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하네, 지금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공문이 내려온 지가 한참 된다고,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오늘 급히 질의하게 됐느냐 하면 여러 사람이 제가 들은지가 보름이 넘고 어제 또 묻더란 말이야,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한 분도 모르고 계시더란 말이야 교장선생님들은,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모르고 있고 공문은 내려보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할려고 전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시의회에 있으니까 자꾸 나한테 묻기는 하지 모르기는 하지 그럼 뭔가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거야 틀림없이.

○管理局長 金顯承 그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 시에서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정보를 받아서 앞으로 대전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李源玉 委員 공문이 내려왔다는데?

○管理局長 金顯承 공문에는 담당 과장님도 그렇지만 그런 구체적인 건 공문 보낸 적이 없답니다.

李源玉 委員 공문 내용이 뭐냐 이거에요.

왜냐하면 그 공문 내용이.

金龍淵 委員 그 공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李源玉 委員 팩스로 받아봐, 왜 그러냐 하면 그 공문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준비하지.

○管理局長 金顯承 그럼 지금 팩스로 한 부 받아…….

李源玉 委員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공문이냐 하면은 기업이나 민간업체가 학교에 70평 내지 100평의 식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지은 다음에 얼마 사용하고 기부채납 하겠다 이거에요.

안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런 방향의 공문은 전혀 내려보낸 적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없어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 공문 지금 팩스로 보내 오도록 했으니까.

李源玉 委員 이상하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준비하느라고.

○管理局長 金顯承 그런데 그 문제는 관리국하고도, 중등의 소관이지마는 관리국에도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한 바가 없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원래 저희 시의회가 아니고 교육위원법에 교육위원의 권한에 말하자면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가 되겠지요 그것도, 만약에 식당을 짓는다면,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건 교육위원들이 그걸 전부 심의해야 되겠지요?

또 이러한 중대사항이 있으면은 시의 문교사회위원회 정도에는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공문을 내보냈다 할 때는 그것을 의회쪽에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원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고등학생의 그러한 급식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까지는 현재로써는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민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준비해서 그걸 할려고 준비할 정도면 절대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일이있습니다.

뭔가가 있을 거에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두 사람도 아니고.

金光雨 委員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연 그런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현재도 학교에서 그런 경우에 업체들이 와서 학교 시설을 일부 이용해가지고 조리를 해서 학생들에게 급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시설 해 가지고 일정 기간 뒤에 기부채납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계획은 안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앞으로 좀더 살펴보고 또 위원님들께 올린 것 있으면 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대전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 가지고 중복되고 보충성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속서류 119쪽에 보면은 중식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중식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9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 고등학교 학교운영비 그리고 사학운영 지원금으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사항은 조리시설 지원금 내용입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이 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고등학교는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 지원금 이것을 매식을 합니까, 아니면은 현금으로?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학교에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식사토록 하지만 대개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학교에 조리시설이 있는 학교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런 경우는 거기서 하도록 하지만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이렇게.

초등학교는 급식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중·고등학교는 현금을 줘서 학교 근방에 있는 식당에서…….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부속서류 119쪽에 있는 중식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시설지원비가 아니고 결식학생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중식지원금이라 이 말씀이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실제 부담비율이 국고와 자체 지원금 부담 비율을 보면은 각 교육청과 학교 단위에 따라서 부담률이 틀리거든요.

이 틀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현재 지원대상 수가 615명인데 초등학교는 12명에게 1식에 2,000원씩 연 180회 그리고 중학교는 75명에게 1,238원씩 180회 그리고 고등학교는 47명에게 1, 238원씩 180회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방학 기간을 제외한 토요일은 제외된 일수 계산이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렇게 됐습니다.

180식이 돼 있습니다 연간이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 같고, 그 선정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

金學元 委員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은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하고 실무 과장님 이상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죄송합니다.

이거는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빈곤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한해서만 되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 학생들과 거기에 또 빈곤하다고 하는 학생 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이 아니더라도 빈곤하다고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되면은 된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예산범위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필수로 포함시키면서 예산.

金學元 委員 예산이 한정이 되니까 예산범위내에서만 지원한다 이 말씀이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점심을 굶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급식시설비도 지원을 하고 급식비도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다 하는 사회적인 여론,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좀 확대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받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을 안가질수 없는 것이 학교에 지금 조리시설이 지원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學元 委員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그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정이 된 학생들은 어려운 학생이 그렇게 지원금을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려워도 선정이 안된 학생은 또 못먹는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얼마나 됩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초등학교의 급식대상 학년은 전원 급식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급식은 하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나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이외에 또 추천이 안돼서 어렵게 급식비를 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여론이란 말이에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學元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급식하는데, 급식 지급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앞으로 학교를 통해서 조사하고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점심을 못먹는 학생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 거의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급식 대상 학년은 전원 학교에서 급식제공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학생에 있어서 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학생…….

金光雨 委員 어렵다는 것이 계층별로 있겠죠 그렇잖아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없죠?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생활보호대상자가 초등학교에 있죠.

金光雨 委員 있는데, 급식을 못먹는 학생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없습니다.

金光雨 委員 없지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없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아서…….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앞으로는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려운 학생들이 급식문제로 곤란이 겪는 학생들이 있으면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

金學元 委員 왜 생기느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과정이 우리 나라는 이 기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려워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안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맞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그러한 주문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말씀하시는 뜻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지금 중·고등학교는 매식을 하고 도시락 전문업체에서 매식을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중식이나 석식을 먹고 있는 학교가 있죠?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매식이 조리위탁으로 봐야 되겠죠?

다른 학교에서 해서 가는 것은 급식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대기업체나 지방의 중소기업체가 이 매식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이렇게 일부 학교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은 교육청에서 권장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학교장의 임의 재량 사항입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그 동안에는 임의 재량 사항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문이 내려가기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문이 이 사항이죠?

○管理局長 金顯承 그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원래 교육부에서 "중·고등학생에게는 위탁급식을 해라.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을 갖고, 이런 내용 몇 개 없습니다.

그것이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죠.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용어가 안나올 수가 없는데, 문민정부가 시작하면서 "전학생에게 급식을 하겠다." 해놓고서 예산도 생각지도 않고 선전만 해놓고 초등학교도 겨우겨우 학부형 호주머니 털어서 시설해 놓고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한다고 해놓고 안되니까 매식이라도 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金學元 委員 타 시·도에서 하고 있다.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을 하자는 것은 기본골격이었었고 당초에 어떤 교육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또 각종 법령상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중·고등학교를 우리가 초등학교같이 지금 급식시설을 지어 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원래도 중·고등학교는 위탁급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급식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각 시·도로 "중·고등학생은 위탁급식을 해라, 당초계획대로" 이렇게 지시만 왔고, 다만 "방법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은 시·도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권장사항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 결정과정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입니까?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저희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그 내용을 학교장한테 위임하겠다.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이렇게 아마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공문을 지금 연락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공문 도착했습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소에 느낀 것을 말씀드릴게요.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냐고 물은 사항은 뭐냐하면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학교장이, 어느 학교라고 제가 지칭은 안하겠어요, 동부교육청 산하의 모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자고 결정을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묵살을 해버렸어요.

묵살을 하더니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와 교장선생님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학부모회에서 교장선생님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해도 이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결정이 안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부모 대표들이 이 매식산업을 하고 있는 개인업체에 방문을 해 가지고 가격이랄지 조건이랄지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어느 A라는 업체가 훨씬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겠다 했는데 엉뚱하게도 교장선생님이 다른 B라는 업체에 해야겠다 해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학교에 지금 현실적으로 대학입시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녁까지 사먹어야 되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도시락을 두세 개씩 싸가야 되니까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매식을 많이 하는데 시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학교장의 고유권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아니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하고 해서 업체선정을 하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한 개 업체만 선정해서는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피해가 올 것 같아요.

처음에 선정과정에서만 견본식품이나 이런 것만 하지, 그래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2개업체 이상의 업소가 학교에 들어와서 매식을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했으면 하는 본 개인 의견입니다.

한번 교장선생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주지를 시켜서 이 매식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학교에 보내드린 공문에도 이러한 급식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물의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인정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하겠는데,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생을 위해서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교장선생님의 독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양해해 주신다면 한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예.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존중해야 되지만 또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학교장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구속해서는 또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얘기한 게 아니고 좋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해도 어떤, 우리가 자본주의 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하여튼 학교 급식시설비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동대전초등학교 하나만 제하고는 다 됐다는 답변하셨죠?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學元 委員 신설학교도 다 됐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관저초등학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유성구의 급식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 위원이 전 교육감 계실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답을 받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동대전초등학교 한 군데만 문제가 됐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 결부가 되겠죠, 동대전 초등학교 분교 관계는?

○中等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學元 委員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 시설비 문제는 이월금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본 위원이 '95년도분 결산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고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자꾸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돼서 뭔가 개선할 점이 있다하는 것을 전전임 관리국장께서 연구를 하겠다 하는 확답을 하셨었어요.

물론, 벌써 관리국장께서 이상하게 자꾸, 물론 업무야 계속성이 있지만 관리국장께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확답을 듣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2대 의회 출범 이후에 결산심사시부터 계속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시설비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이월금이 생기는 이유가 중앙정부 또 우리 교육계가 속된 표현으로 '동네 북' 인데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에서 관여하고 국회, 지방의회 또 교육위원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지 근무한 날보다 감사받고 이런 절차 받는데 세월을 더 보낸다하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더 많다 하는 얘기도 실무부서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 개발지역의 아파트 신축이나 또 특정지역의 인부 유입으로 인한 예상 인원을 파악한 후에 수용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학교 개교 때까지 너무 많은 절차와 그리고 계획의 수립이 늦음으로 인해서 또 수립이 잘못되므로 인해서 학생인원수가 계상이 잘못됐다든지 해서 학교 증축문제, 신설학교의 개교 문제에 따른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연말에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교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월금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수용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 가지고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둔산여고 같은 예를 보면 한 개 학년만 입학을 하고 또 2학년, 3학년 교실은 또 1학년 수업을 하는데 증축을 하고 하니까 수업에 지장이 생기고 또 대전여자공고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완공된 다음에 가고 이런 아주 학생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획과 예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수립, 예산 반영 미리미리 확보를 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생기지 않도륵 각별하게 연구와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심층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대전하고 경기도가 많습니다.

신설학교가 많은 대전, 경기도 같은데, 경기도도 특히 불용액 많습니다.

지금 인근의 충남이나 충북 같은데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적습니다.

갑자기 인구가 유입되는 경기도, 대전 문제가 예산확보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채널로 예산확보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金學元 委員 지금 답변하신 말씀을 2대 의회 첫번째 결산심사부터 관리국장 재직하신 분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 오셨어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에요.

그 이후에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지방의원과 대전출신 국회의원 또 교육청 다같이 합심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특히 교육청에서 분발하셔서 대전학생들이 수업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내년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신탄진 중앙중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 및 동해분원건립 설계 용역비 등이 낭비된 사례를 보면 유관 부서 협조미흡과 당초 사업계획수립시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며 날로 학교폭력이 확산되어 사회문제가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각별히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이 없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고 어느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집행한 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오늘 저희 결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出席委員
김동근김옥자김영복김학원
김광우이원옥김용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내무국장김현규
경제국장박성효
문화체육국장이강호
보건사회국장이세호
가정복지국장이문옥
환경국장임헌상
도시계획국장김정욱
건설국장황오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동렬
공보관한의현
정책심의관안규상
소방본부장김영원
공무원교육원장김기정
상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종합건설본부장이병찬
지하철건설본부장김은배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농촌지도소장박대규
기획관이진옥
○出席公務員(敎育廳)
초등교육국장변건수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총무과장송재민
재무과장신동교
동부교육청교육장서순석
서부교육청교육장이찬구
관리국장이상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