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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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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0月 24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나. 문교사회위원회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나. 문교사회위원회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업건설, 문교사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별로 나누어 심사하고 본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委員長 金東瑾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건설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6.1%가 초과징수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89.8%의 저조한 실적은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저조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저희가 수혜자에게 특별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상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채무자가 현재 주거를 예고없이 이동하거나 뭐해서 체납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지 우리가 상환해야 할 액수가 일정치 못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납액이 약 6억 상당으로 돼있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잘 납득이 안가는데,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 어떤 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어떤 것이 두번째 이유이고 단계를 어떤 이유에서 저조한지를 국장님 입장에서 확실하게 밝혀봐 주세요.

이사 갔다, 어떻다고, 잘 이해 가도록 얘기해 줘야지, 이해하겠어요, 말씀하시는 국장님 자신이 이해가 되고 있냐고요, 지금?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이번에 미수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 7,330만 9,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8,441만 9,000원, 토지매각수입이 102만 1,000원 그리고 기타 사업수입이 39만 4,000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3억 3,596만 8,000원이 됩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예를 들어 이게 저조했을 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한테 국장님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저조하냐, 왜 저조한 부분이 있냐?"

그 분들이 국장님한테 답변한 내용을 얘기해보세요? "그것이 이사 많이 가서 그래요" 그렇게 해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만은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그대로 해 주세요, 그대로.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어떤 것을 했을 때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국장님한테 답변해 주는 내용대로 답변해 보라는 거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작년도, 처음에 보고 드렸던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회수율은 국민농촌주택 융자금 원금 이자상환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상환 능력이 없거나 그래 가지고 실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각수입은 흥룡아파트 토지매각 융자금인데 이것이 지금 안돼 있고 그 다음에 기타사유의 사업수입은 관리비로 세대당 연 1,800원이 부과되는 금액 융자금 이자 원금체납자와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3억 3,596만원은 국민농촌주택융자금의 장기 고질 체납자로써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인데 그것이 저희가 독촉을 해도…….

李源玉 委員 고질적이 체납자가 제일 문제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源玉 委員 고질적인 체납자가 가장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소송 계류중인 거 있지요? 소송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열 건입니다.

李源玉 委員 또 재산 압류중인 것은, 재산 압류중인 건 몇 건이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거 지금 현재 열 건을 재산 압류중에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소송 계류중인 것은?

○建設局長 黃旿善 거기서 열 건입니다. 내내 열 건 소송 계류중인 것을 지금 재산 압류중에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소송 계류중인 것을 재산 압류중?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源玉 委員 재산 압류 신청을 해서 소송 …….

○建設局長 黃旿善 재산 압류대로 해 놓고 …….

李源玉 委員 그 상태에서 소송을 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 징수 대책을 매년 우리가 예결에서 말씀드리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내년 결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세워 보셨냐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독려도 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체납액이 없도록 저희는 압류등 최대한으로 법적 대응까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노력해 보는 게 대책이에요?

제가 묻는 것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회의하신 일 있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채무자를 불러 가지고 말씀입니까?

李源玉 委員 아니, 국에서 과장들이면 과장들, 계장들이면 계장들과 같이…….

○建設局長 黃旿善 물론 저희는 협의하고 합니다.

李源玉 委員 협의 했는데 나온 대책이 뭡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이원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묘안은 없습니다.

그 주택을 방문해도 만나기도 어려운 점도 많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요, 이게 악질적인 체납자가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대책은 틀림없이 서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말 없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법망을 피해서, 그렇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源玉 委員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우리 지금 열악한 대전시정에서는 징수가 틀림없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해 오시던 대로 무대책보다는 될 수 있으면 대책을 자주 상의하셔서 무슨 대책이 없나를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계속 같은 상태로 가게 되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형평성도 맞지 않고 좀 대책을 세워주시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 도시계획국이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수납액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6.2%가 초과 징수 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82.2%의 저조한 실적은 무엇 때문에 저조한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金連煥 - 저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동장 교육에 참석하셔서 도시개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李源玉 委員 어디 가셨다고 그랬지요?

○都市開發課長 金連煥 동장 교육 있는데 거기 강의 시간이…….

李源玉 委員 그것도 짚고 나가봐야 될 부분인데 알았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동장 교육이 중요한 지 시민에게 결산보고가 중요한 지가 분명치 못해요.

과장 답변 안듣겠습니다.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세요. 징수대책도 아울러서, 국장한테 직접 한 번 본 위원에게 들러서 답변해 달라고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예비비 사용조서를 보면 청사 신축 감리비를 예비비에 계상하여 집행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우선 이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예비비를 청사감리하는 부분에 사용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사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따라서 감리비도 예산이 책정이 돼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측은 했습니다만 직원들 간에 상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원래 사용하지는 않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본청에 종합감사를 받았을 때도 담당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응분한 책임을 진 일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추경예산에 올리면 되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감리비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래 얼마나 급하길래 예비비에서 빼서 최소한도 대전시를 가장 책임져야 될 김본부장이 이렇게 엉터리 행정을 해요?

이 문제를 징계했다고 했는데 왜 징계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이 이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예측이 가능하지 못한 상태를 위해서 예산 항목에 계상이 돼 있는 그런 항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사업을 예측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에 항목을 계상 못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李源玉 委員 징계 당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윗사람들이 이런 정도는 한 번 훑어 봤더라면 그 사람 징계 되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직원들 뿐만 아니고…….

李源玉 委員 지적 받고, 징계 받아야 되고, 지도 공무원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상수도본부전체에 관해서 하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게 대두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李源玉 委員 아랫분들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보시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냐, 추경에 반영해 보자" 든가 이렇게 좀 더 이런 일은 밑에 분들을 긴장 시켜서 하셔야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우리 이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갔던 이후에 이러한 일은 다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죽 검토해 보면서 불용액의 과대 발생과 이월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 보다 세밀한 분석과 검토에 의한 예산 계상과 충분한 사업기간의 확보로 이월예산을 줄여나가야 하겠고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 실적이 부진하여 징수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세수 확보에 노력 하여야 하겠으며 청사신축 감리 용역비를 예비비에 계상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 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7년이 되었습니다만 결산서를 보면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시정하지 않고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은 의회를 계속 경시하는 풍조다, 또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입장으로 볼 때 예산편성 집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집행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金龍淵 委員 예.

○委員長 金東瑾 김용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원옥위원님께서 질타와 앞으로는 좀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매년 예산결산심의를 보면서 숨바꼭질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위원은 잘못된 것만 찾아낼려고 하고 집행부는 잘못된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본 위원이 숨바꼭질 해서 부정적인 면만 찾아보고 부정적인 눈으로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를 지적해 볼까 합니다.

결산서 201쪽을 보면 자치단체보조금이 1억 8,000만원 예산액이 섰는데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 본청에서 대덕구 1, 2공단 내 공단주유소와 태화산업의 소하천 복개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억 6,000이고 이 중에 보조내시한 것이 1억 8,000입니다.

시와 구가 같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비 보조금을, 보조내시를 '96년 1월 30일날 대덕구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청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관계 공무원들이 덜 챙겨본 바로 인해서 연도말까지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사항이 됩니다.

金龍淵 委員 계속사업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金龍淵 委員 항목이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자체계속사업으로 260 항목.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지요.

金龍淵 委員 아, 그 밑에 자체계속사업…….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龍淵 委員 이게 공무원들이 1억 8,000씩이나 예산이, 공무원들이 챙기지 않아서 불용처리된 건…….

○經濟局長 朴城孝 잘못된 겁니다.

시가 문제가 있든 구가 문제가 있든…….

金龍淵 委員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經濟局長 朴城孝 그래야 옳습니다.

金龍淵 委員 결산서 311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산서 311쪽을 보면 천변고속화도로 환경평가 타당성 용역비 2억원, 기본조사설계 용역비인데 이 집행사유는?

○建設局長 黃旿善 311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金龍淵 委員 예, 311쪽이요.

천변고속화도로 연번 99에요, 3300관이고 항은 3330이고 세항은 3332, 세세항 250, 목으로는 401-01.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12월 5일에 착공하여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실시설계는 언제한 겁니까? 천변고속화도로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됐는데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변고속화도로사업.

○建設局長 黃旿善 …….

金龍淵 委員 국장님 천변고속화도로사업은 우리 홍선기시장님의 역점사업이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역점사업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늦어서야 되겠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갑천 천변고속화도로 기본설계용역을 '96년도에 민자 공모했으나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코자 한 것입니다. 본래 기본설계는 '94년도 말에 이루어졌고요…….

○委員長 金東瑾 국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담당 국장으로서?

○建設局長 黃旿善 예, 이거 '96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집행이 된 내용이 제가 없을 때 한 건데요, 자세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지금 서면보고 듣자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서면보고를 듣기 위한다면 결산심사 승인을 못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委員長 金東瑾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잠깐 답변듣기 전에 이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에서 1차 다루어지지 않았습니까?

1차 다루어진 내용인데 그 내용을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시고 나온다?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道路課長 任上彬 도로과장 임상빈입니다.

천변고속화도로는 1차 민자유치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민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응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96년도 예산 자체를 세웠습니다.

세워서 천변고속화도로의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10월 5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이 돼서 사고이월 되면서 금년 6월 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도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실시설계를 하지요?

○道路課長 任上彬 예.

金龍淵 委員 실시설계를 하면서…….

○道路課長 任上彬 기본설계를 합니다.

金龍淵 委員 기본설계를 하지요, 그 다음에 환경평가를 하지요?

○道路課長 任上彬 기본설계 한 후에 이제 실시설계과정에서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언제 집행이 됐으며 환경평가용역은 언제했는가?

○道路課長 任上彬 저희들 갑천변 자체는 이제 기본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금년 6월 5일날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이걸 이제 채무부담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것을…….

○道路課長 任上彬 그래서 지금 채무부담 사업 안에 그걸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면 채무부담 사업 자체가 대우컨소시엄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모든 행정 절차 자체에는 대우컨소시엄 시행자 측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잘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나 모든 것을 하다보면 본 위원이 방금전에 지적한 것처럼 실시설계와 환경평가를 미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좋다라는 답변이 나왔을 때 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시설계는 일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평가는 왜 늦어졌느냐는 말이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민자공모해서 없다가 이것은 이제 다시 장기채무공사를 해서 지금 대우가 선정이 돼서 실시설계는 대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앞서서 기본설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여기에 따른 하천공작물 설치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봤고 이 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유료도로 건교부에 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가 전부 마쳐진 다음에 사업이 착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과정에서 주요사항은 대우컨소시엄하고 저희 시하고 앞으로 공사관계의 협약 체결해야 되는데 이 사항도 지금 거의 매듭이 되어서 체결식을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이 모든 절차가 연내에 끝나고 그러면 동절기에 저희가 보상을 완료해서 해빙과 동시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그럴 계획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국장님,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고…….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그것은 실시설계까지…….

○委員長 金東瑾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고 그 다음 실시설계를,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대전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처서 도로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金東瑾 그런데 기본설계는 먼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타당성 용역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에요, 타당성 용역, 먼저 말씀하신 건 이미 끝난 겁니다.

끝나고요…….

○委員長 金東瑾 끝났고?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는 저희가 설계비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대우컨소시엄 선정된 업체가 자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에 환경영향평가 같은 건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본 위원도 먼저 해야되는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질의를 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도 본 위원은 확실치가 않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갖고 한 없이 짚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날짜별로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다 했고, 상수도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입니다.

이건 별책이지요, 청운회계법인에서 나온,

42쪽의 내용 중에 기일 경과 이자발생 미지급비용 3억 924만원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청운회계법인에서 나온, 별책 42페이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김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金龍淵 委員 기일 경과 이자발생 미지급 비용 3억 924만원의 내용을 설명 좀 해 달라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어디가 있지요?

金龍淵 委員 미지급 비용 가운데 중앙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3억 924만원 말씀하십니까?

金龍淵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고정부채에 대한 기일이 경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법인에서 나와 있는 그 상태대로 외국차관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외국차관 중에서 매년 갚아야 될 금액들이 매년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갚아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외국차관은 그때그때 기일이 돼야지만 갚아주는 그런 사항이되겠고요.

재정자금과 재특자금, 토특자금도 역시 네 개의 자금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차관 재정자금, 그리고 재특자금, 토특자금 네 개의 자금을 쓰고 있는 중인데 기일이 아직 되지를 않아서 미지급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내내 별책입니다.

30쪽에 약품비가 전기에 8억에서 15억으로 두 배 증가된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어디요, 몇 페이지요?

金龍淵 委員 30페이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 사항은 이것이 '96년도 그런 예산서가 되기 때문에 '96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청호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수질악화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일례로써 금년도에는 녹조관계가 벌어졌는데 녹조관계가 상당히 금년도에는 심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청호 같은 데는 심하지 않고 있는데 언론상에 보면 한강수계라든지 영산강수계에서는 지금도 녹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대청호 주변에는 녹조가 지금 소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이 녹조 발생이 굉장히 많이 우리 대청호 주변에 확산이 돼서 부득이 이 녹조라든지 여기에 혼탁한 물이라든지 이것을 처리하는 데 쓰는 그러한 이물질 제거하는데 쓰는 염소라든지 분말활성탄이라든지 그런 약품비가 이게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배 이상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부득이 이게 증액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구요, 39쪽을 다시한번 봐 주시면 정수약품이 나오는데 사용기간,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제일 아랫줄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정수약품은 조금 전에 전번 질의해 주신 거와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약품의 우선 종류는 응집제로써 황산알미늄이라든지 그다음 소석회라든지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살균제같은 것이 액체염소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흡착제로써 활성탄이라든지 또 살균제로써 이산화염소같은 약품을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그만큼 반영을 해서 쓰고 남으며는 이 약품을 그 이듬해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대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약 18억정도, 이월액이 약 1억 8,200만원이 그때 이월을 시켰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월시켜서도 이 약품이 시효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1개월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품을 한 번 사며는 1개월 후에 또 사고 또 1개월 후에 사고 해서 부득이 11월달이나 12월달 가면 이월되는 그런 약품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 다음에 39페이지 내내 같이 봐주며는 P.V.C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龍淵 委員 이것도 매년 재고량이 남는 것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이것은 P.V.C 제품은 약품과 달라서 매년 1개월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사놓으며는 우리가 그것을 보관을 그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반영구적으라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표시된대로 138만원정도 이월된 것은 우리가 지금 재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액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13쪽하고만 한 번 더 봐주세요.

13쪽을 보면 환매체가 51억 2,000만원, 특정 금전신탁이 135억 8,000만원, 기업금전신탁 28억원에 대한 예치 기간 및 이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기관에 예치를 시켰는가 까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든지 신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금전신탁과 환매체특정금전신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 금고에서 운영하는 충청은행에서 년 13%짜리를 충청은행에서 넣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13%짜리 충청은행에서 넣어놓고 있는데 그 자세한 항목을, 기간이 유효기간이 언제가 얼마고 언제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이것은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죠.

金龍淵 委員 이거는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龍淵 委員 예금별.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龍淵 委員 일자별.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金龍淵 委員 신탁내역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金龍淵 委員 어제 내무위 결산검사를 할때 이 얘기 부분이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이자율만 보고서는 단자회사같은데 예금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공문이 내려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시 금고에 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우리 시 금고인 충청은행을 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기 거래를 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바라보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제2금융권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데에는 넣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정치, 경제의 일반적인 면을 고려해서 충청은행쪽에 다 넣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 32쪽을 보며는 이것도 내내 별책보고에요.

청운회계법인에서 나온 거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김위원님!

하수도는 환경국 소관이라 다음번에 해 주셨으면 하는데…….

金龍淵 委員 환경국 소관이라, 문사?

아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결산서.

○經濟局長 朴城孝: 몇 페이지?

金龍淵 委員 392페이지.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龍淵 委員 제가 내무만 계속하다 보니까 가끔은 문·사하고 다른 것하고 착각을 해요.

392쪽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대전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 사고이월비 지출 내역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 설계비 용역 두 가지부분이 나오는데 위 두 사업을 비교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비비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것인가요?

金龍淵 委員 아니, 대전과학산업단지개발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했고.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龍淵 委員 조성사업 설계변경 설계용역을 했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龍淵 委員 이 두 사업에 대한 우선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선 사업을 할 때에는 기본적인 구상을 다루는 도시계획도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계획이 있듯이 이것도 단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1차로 기본계획이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승인된 내역에 따라서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과거의 기본계획이 지나치게 공장 위주로 되어 있고 해서 분양가가 근 6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과학산업단지 개발 전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자 사업지역들을 확대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분양가를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시키는데 투자하는 그런 계획하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에서 기본계획 사업을 하고요 그런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있은 이후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들을 포함해서 설계하는 실시 계획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추진 중에 있고 조만간에 실시계획 용역이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金龍淵 委員 이것에 대한 설계 용역비를 내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죠?

○經濟局長 朴城孝 이 과학산업단지 기본계획변경이 당시에는 대우라든지 엘지라든지 한 동한 상당히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무산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후에 현대가 다시 거론이 되고 해서 기본적인 절차를 추경에 하기에는 추경이 상당히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끝나고 그런 부분을 처리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추경이 그 시기와는 맞지않아 가지고 먼저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겠다는 기본적인 취지하에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金龍淵 委員 용역 결과는 지금 어떻게…….

○經濟局長 朴城孝 기본계획 용역은 이미 3월 13일날 승인을 받았구요, 금년 3월에요, 거기에 따라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마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분양수익을 공장용지에 투입한다는 전략하에서 했기 때문에 과거에 산업용지 분양가가 55만 1,000원으로 분양공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같이 현대 40만원의 분양가로 제공하므로써 현대가 입주를 결정하게 된 큰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이것도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고 시장님이 하신 사업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고 자랑할 만한 사업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기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이 더 많고 위원들한테 질의도 많은데 사실은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본위원이 잘알지도 못해 정확한 답변을 못하니 자세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계시면 저희가 한 번 산·건위원님들은 다 아시는데요 전 의원님들께 추진 상황이나 과정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왜냐하면 의회를 우리 의원들이 나온다니까 현대전자가 입주하고 이게 대단히 대전이 발전되고 참 좋을 거다라면서 우리는 뭐 아는 줄 알고 자꾸 질의를 하면, 사실은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가까운 시간내에 의회에서 일정을 정해 주시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96회계년도의 결산서를 쭉 보니까 수익과 지출이 있는데 수익도 어렵지만 지출, 돈 쓰기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우선 1년간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비 출연금과 정부 차입금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보니까 수납액대 지출액을 보며는 수납액만큼 전액 융자가 안된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시는 바와같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안정 자금과 시설택지자금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시설택지자금이라고 통칭되는 그런 자금의 부분입니다.

이건 시 자금과 중앙 정부의 자금이 「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내역에 보면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관내 제조업체에게 관련된 창업이라든지 정보화, 협동화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할 때 신청을 받게 되고요 내용은 대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금액은 운전자금 2억에서 7억까지 총 9억까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통상 6.5%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에 나가다 보니까 신청하는 기업들은 대개는 자기 능력과는 더 높게 최대한의 수치를 신청하게 됩니다.

많이 신청하는데 대한 프리미엄이나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사를 한 달동안 거치는데 실사를 하게 되며는 신청금 보다는 줄어들게 됩니다.

누구든지 신청을 하는데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깎일 것도 생각하고 해서 최고치를 신청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도 경향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사정하다보면 그 금액이 과다하게 신청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추천하는 단계에서 일단 사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추천을 저희들이 해 줄때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담보능력이나 보증관계를 검토하지 않고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추천을 해주며는 결국은 은행대출 절차를 거쳐서 대출을 받게 되고 대출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사 실제로 추천해 줘도 대출받을때 보며는 저희 담보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보증서의 금액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추천해 중 금액까지도 다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자금을 운영할 적에 자금이 예를들어 100억 그러며는 통상 실효율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걸 고려해서 130억, 30%정도를 초과해서 추천을 해 줍니다.

그래도 조금 더 과장되게 신청한 것이 많고 담보물 부족으로 인해서 전액이 다 못나가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효를 더 높여서 추천해 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글쎄요, 원인은 "과다신청과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됐고 실효를 앞으로는 높혀서 고려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어렵죠.

金學元 委員 지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물론, 특히 대전에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 개선이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금 답변과 같이 실효를 높이든지 어떤 과다 신청을 하는 것을 억제하든지 해서 중소기업 창업과 진흥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이 있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學元 委員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96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96년도에는 사용액이 전혀 없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명품이라고 하는 사업을 설정한 것이 내무부가 전국적인 시책으로 한 지역에 1명품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씩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은 시가 1억, 내무부에서 1억을 보조해줘서 매년 2억이 적립이 됩니다.

이게 아마 통상 5년의 사업으로 인해서 10억의 적립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적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적립 목표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經濟局長 朴城孝 5년해서 10억입니다.

金學元 委員 10억인데 지금 '96회계년도에 2억 적립을 했죠?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97년도에 또 2억을 하고, 그러며는 5년간 10억 할 동안 전혀 그러며는 특화 사업에 대한 육성 발전을 위한 기금은 사용을 안한다는 말씀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당해 연도나 최근에는 이런 육성기금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농정을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꼭 단지 그 기금에서 써야 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점적관수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금적립 첫 해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금방 빼서 쓰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계속하던 사업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면서 적립을 늘려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화사업 육성에 별 지장이 없었다 그 말씀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신청도 받고 그럽니다.

저희가, 배 농가로 부터.

金學元 委員 다른 예산으로 육성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죠, 신청을 받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니까요, 그런 부분은 가장 융통적일 수도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답변대로라면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민들이 주로, 농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월사업비중에 명시이월된 것이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실시설계비가 예산의 100%가, 실시설계비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위치가요 노은지구내에 있습니다.

노은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있고 토지개발공사가 그걸 주관하고 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 발주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저희 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확정되리라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여러가지 시와 협의 관계로 인해서 조속히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들어 갈 토지 자체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토지매입 계약만 하고 금년에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실시 설계의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金學元 委員 4억 7,950만원있었죠, 예산액이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며는 지금 '97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죠?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거를 '96회계년도에 예산을 개정하지 않고 '97회계년도에 했어도 이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 5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된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이 당초에는 그렇게 지연이 되리라고 보지 않았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그 당시에 농민들과의 어떤 보상문제 등등 토지개발공사와 시와의 협의 관계 이런 것들이 길어져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단계까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줘야 될 부지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정확한 위치가 산정되지 못했습니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시계획을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독립지구로 했었다며는 이런 문제는 안생겼을 것 입니다마는 노은택지개발지구의 위치가 자리를 잡게 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관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늦어지니까 연관해서 늦어진 이런 일이 됩니다.

金學元 委員 그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유능하신 경제국장이시라며는 이것 분명이 늦어질 것이라는 것 예측했을 것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게 잘 안됩니다.

金學元 委員 예?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진 않습니다, 하다보며는 도시국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관리할 텐데요 금방된다, 바로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쉽게 안끝나…….

金學元 委員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렵게 어렵게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얘기가 나온김에 이것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처음에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 수산물 시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經濟局長 朴城孝 수산 경매장 시설은 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이다 하는 많은 자문을 받아서 경매시설은 없고 수산 도매상가는 유치를 하게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며는 '97년도에 실시 설계는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80%이상 진척이 되었고요 12월 초순에 준공 예정입니다.

金學元 委員 설계가, 설계용역이?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며는 거의 1년 이상이 늦어진 거예요, 원 계획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사유에 의해서.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죠.

金學元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국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내역 중에 보며는 교통구획선 도색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지금 교통국장님 계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교통국장이 해외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며는 제가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교통구획선 도색을 보며는 지금 '96회계년도에도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었다시피 연례적으로 교통구획선 도색사업이 사고이월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연말 바쁜 어려운 시기에 교통구획선 도색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않아도 교통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며는 교통구획선 도색을 담당하고 있는 추진 업무 부서나 실행 부서나 어려움을 다 겪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나 결산을 심의할 때나 보면 문제점이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혹시 대책이 강구된 게 있으면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 부서에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東瑾 질의 위원께서 지금 담당 과장님을 모셔서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金學元 委員 이 사항은 금년에도 당장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교통시설과장 손성도입니다.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노면표시 도시 구획선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교통시설과가 발족이 되면서 도로과 예산이 저희과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었습니다.

사업 집행은 그때 당시 도로건설, 지금 건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집행을 했구요 걱정하신 부분 이월 부분은 이 노면 표시는 설계 감독 준공을 경찰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건설안전관리소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96년 당시에는 설계를 1차, 2차, 3차 부분으로 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4,000만원 이월 부분이 3차분인데 이걸 12월달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12월달에 동절기라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이걸 보완대책으로 금년에는 노면 표시를 단가입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는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답변 고마운데요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과 같이 우리 시에 주무 부서인 교통시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이것이 경찰청으로 또 넘어가서 실제 도색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금년부터는 건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도 않구요 저희 시에서 직접 회계해서 집행을 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게 개선이 되었습니까○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金學元 委員 그럼 거기에 의해서 개선이 되었으면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는 않겠는데 그러면 건설안전사업소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구요.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96년도에는 시행을 했구요 금년도에는 계약을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교통시설과에서 직접…….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아니 회계 부서에서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 회계부서에서 해서.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단가 입찰로.

金學元 委員 경찰청으로도 이관이 되지 않고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오면 저희가 여기서, 회계 부서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金學元 委員 글쎄, 그 일정한 부분은 지금개선이 되었는데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경찰청과 우리 시하고 사이에 업무 협조가 긴밀하게 돼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돼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연구와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金學元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도시 계획국장께서 임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서면 보고를 하셨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도 이월이 됐어요. 이월이 됐는데 주무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97년 1년이기 때문에 '97년 9월 5일까지로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만기로 알고 있는데 '95년 9월 중으로 용역 수립이 됐습니까?

됐나, 안됐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이 지연되는 이유로 해서 현재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11월 말까지 정도 지연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金學元 委員 금년 중으로는 용역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과장님!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委員長 金東瑾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교사회위원회소관

○委員長 金東瑾 이어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東瑾 예, 김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예산전용된 부분인데 재해대비 방역약품 구입비부족으로 인해서 일반수용비가 '96년도 8월 6일날 재해대책 비축용 취약지 방역소독약품구입 예산이 부족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키 위해서 전용 결의를 한 사항인데 이때에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예산전용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방역약품이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약품입니다.

그런데 조달수수료를 저희들이 계산을 안했었기 때문에 조달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조달수수료가 계산이 안돼서 부족해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學元 委員 그 수수료 처음부터 감안을 안하셨군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감안을 못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다음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에 있어서 그 추진부서는 사회과와 실행은 건설본부에서 했는데 사고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을 수는 없겠는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서로 과만 틀려도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있고 그런데 이거는 보건사회국의 사회과에서 추진을 하고 또 실행은 건설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 뭐 더군다나 국과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업무의 연속성이랄지 업무협조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물론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평소에 느끼신 것이 있으면 간단히 좀 한번 소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청은 건설본부에서 일을 하는데 예산을 세운다든가 계획은 본청에서 하는 이원화가 되어 있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설계비 또는 계상할 적에 나중에 또 저쪽에서 짚어 볼 적에 차액이 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특히 앞으로 시민들의 욕구가 사회복지 쪽으로 분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각종 시민의 이용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많이 건설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유와 본 위원이 또 평소에 느끼는 이 보건사회국이나 가정복지국 산하에 전문직 건축이나 토목직이 없으므로 인해서 업무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 이월비나 명시이월 내지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으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현재로 국에 그런 전문요원을 갖다 놓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획관리실에서 조직에 대한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는 협조로 예를 들어서 건축하면은 건설국 「파트」 이런 데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를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니 국장님께서는 애로를 안느끼시는지 몰라도 실무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반 행정직이 전문직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데 업무추진이 잘 될리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사국장님이나 또 가정복지국장님이 사회복지부분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의 어려움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검토 해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는 또 큰 대형사업을 평송청소년수련원이 준공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공사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學元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일일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이 계속되고 해서 '97년도에 완공이 돼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 보사국장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전문 공무원의 충원, 아니면은 그것이 안되면은 업무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실무진들의 어려움을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 자리를 빌어서 장애인체련관과 청소년수련원 신축에 수고하신 우리 두 국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부탁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사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내역서 246쪽에 보면요 국고보조사업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 운영수당의 내용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준비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내역서 파란 책자입니다.

246쪽요 위 상단부분을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그 운영수당의 내용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

○委員長 金東瑾 이것을 과에서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지 국장님이 저걸 못찾으셔 가지고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셨는지도 모르는데 과에서는 뭐하고 계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죄송합니다.

그게 사업소에 근로청소년회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효교실하면은 뭐 꽃꽂이라든가 거기에 드는 수당인데 실무자가 오늘 배석을 못해서 그런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정확한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제가 또 계속해서 질의 하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96년도 본예산에 7,900만원 그 운영수당이 3회 추경에 75만원을 증액한 7,975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무엇 때문에 불용액 1,173만원이 발생 하였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당초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갑자기 교육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을 못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교육생이 안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과목을 폐지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섰던 예산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용을 못하는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3회 추경시 증액한 내용을 보면 교양전문대학 강사수당료를 인상하기 위해서 증액했는데 3회 추경시 증액할 것이 아니라 감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회추경시 예측을 해서 감액 할 수는 없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거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저희들의 계획은 1년 기간을 세워서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추경에 조절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국장님 답변도 계셨지만 교육의 계획은 연초 계획에 의해서 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도 감액을 하지않고 불용액으로 처리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세우지만 그 근로자복지회관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로청소년회관에서 복지관으로 명칭도 바꿔었지만 그런 과정, 또 그 지역의 여건 등등으로 교육생들이 저쪽 여성회관쪽에 예를 들어서 교육하는 것하고 중복돼서 교육생이 안오는 경우 또 우리가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근로자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경우가 갑자기 생겨서 그런데 대처를 못한 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력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金玉子 委員 이것좀 유의해 주시고요…….

○委員長 金東瑾 잠깐만요, 국장님!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委員長 金東瑾 근로청소년 관장님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거기 교육 관계가 있어서, 오늘 또 거기서 11시에 전국 휠체어농구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전 체육재활원에서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오늘 의사일정이 잡힌 게 10여일 이상 이전에 잡혔을 겁니다.

10여일 이상 이전에 잡혔는데 물론 다른 행사때문에 공적인 일때문에 오늘 참석을 안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자리는 지금 시민들한테 1년 동안 집행한 결산에 대해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자리에 여기 관장님이 참석을 안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물론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게 요식적으로 승인받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충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질의하세요.

金玉子 委員 가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273쪽에요 맨 하단을 보면은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이것은 사회복지관에다가 어린이집을 부설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개가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13군데는 설치가 되고 2군데가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고 안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나 학교 부설로 탁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표량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8개 뿐이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예산액을 보면요 8억 6,889만 2,000원중 불용액이 1억 5,864만 5,000원인데 그 내역은 무엇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지관에 부설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과 종교시설 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전혀 예측을 못합니까?

불용액을 사전에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면 불용액도 많지 않을텐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15군데에 사회복지관이 있으니까 15군데를 전부 설치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두 개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종교시설이나 학교 부설 어린이집은 연말까지라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종교시설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나 그것이 전부 종교재단 명의로 되어 있을 때만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고 개인으로 등기가 나 있는 것은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설치를 못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국고 보조금도 받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물론 이것은 국고보조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했겠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목표 목적외에는 사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반납을 합니다.

金玉子 委員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될텐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면은 우리 대전시의 행정을 한심하다고 생각을 안할까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량을 받을 적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정도는 하겠다고 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5군데 다 할려고 저희들은 욕심을 부리는 거지요. 그러다가 본인들이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거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러다 보니까 반납액이 생깁니다.

金玉子 委員 잘 알았고요, 환경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내역서 295쪽요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의 7억 9,999만 9,000원이 전년도 이월액인데 지출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林憲相 그것은 금고동 매립장 지역에 주민들의 수용요구에 의해서 매입할 계획였었는데요 그 사업장이 매립장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인해서 수용을 못하고 사지를 못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래서 이월액이라고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玉子 委員 전년도 이월액의 63%인 5억 455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무엇입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95년도 사업이었는데 일부 사고 못사는 땅 때문에 땅을 사지 못해서 재이월을 하지 못해서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된겁니다.

金玉子 委員 토지 구입을 하려다가 못해서 재이월을 시켰다고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玉子 委員 그러면 내역서 309쪽을 봐 주세요, 재료비의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局長 林憲相 예, 녹지과에 수목 및 꽃묘 생산자재, 식물종자, 인부임, 비료, 농약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집행내역이 그겁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玉子 委員 그러면 '97년도 본예산에요 4억 1,740만원을 편성했다가 4회 추경시 150만원을 감액해서 4억 1,590만원을 확보해 놓고 불응액 4,119만 2,000원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그 꽃묘생산 일부 꽃구입비, 인건비등 집행잔액인데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쓰고 큰 뜻은 없고 집행잔액입니다.

金玉子 委員 불용액이 집행잔액이라고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玉子 委員 국장님, 재료비는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라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불용액을 4회 추경시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감액하지 않은 그런 이유는 뭡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죄송하지만 자세한 내역을 직접 사업한 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綠地事業所長 李在新 녹지사업소장 이재신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사업소는 연간 꽃묘생산을 위주로 한국의 꽃으로 해서 20여종 한 300만본 가량을 생산을 해서 각 구청에 분양하고 또 따라서 수목도 생산관리 해서 각 구청에 연간 한 10여만본씩 분양하고 있고요 그런데 꽃묘생산해서 그 화훼포에 가수원에 있는데 약 40여 동이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것을 재료비에 300일미만 쓰는 재료비에 인부를 많이 해 가지고 가물때나 또는 가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꽃묘생산하기 위해서 「포트」에다가 재배해 가지고 일일이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쓰느냐 해 가지고 예산절감책으로써 연구를 한 결과에 하우스 꼭대기에다가 전부 물주는 시설을 해 가지고 분무작업을 해 가지고 한쪽 모퉁이에서 그 수도만 틀면은 그냥 전부다 자동적으로 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러한 시설을 한 결과에 재료비에 300일 미만 재료비에 계상된 인부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의 꽃 전시회 개최 하는데 예산에서 한 350만원 농기구 호미라든지 괭이라든지 꽃생산 하려면 농기구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20만원 또 묘목 생산에서 한 400만원 또 모주 확보하는데 한 500만원 이런 데서 이렇게 절감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玉子 委員 다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332쪽을 봐주세요, 시설장비유지나 재료비 불용액 내역은 무엇입니까?

파란책자 내역서?

○環境局長 林憲相 연구원소관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저희 연구원 소관입니다.

金玉子 委員 말씀하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1,004만 6,000원에 대한 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玉子 委員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불용액이 1,386만원 인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1,386만 7,370원 불용내용이 현재 저희가 장비를 구입했는데 구입된 장비들이 전부 거의가 새 것이고 직원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수선을 하지 않고 남은 잔액입니다.

金玉子 委員 장비가 오래돼서 수선이나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수선도 하지않고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불용액 이라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설장비를 구입한 후에 그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선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산 장비이기 때문에 AS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상은 됐지만 사용을 안한 잔액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의 21%가 되는 1,386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추경 예산편성시 감액처리 하지 않았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항상 저희가 거의 1년 360일 정도 쓰는 기기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발생될지 몰라서 그것은 추경때 그때그때 남는다고 감액 할 수가 없어서 연말에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金玉子 委員 재료비는 '96 본예산에서 공금요금이나 제세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3회 추경시에 95만 3,000원을 증액했는데 불용액이 1,28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3회 추경시 증액한 내역이 뭐고 무엇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이 재료비 중에서 1,289만 3,300원이 남은 것은 입찰해서 입찰한 사람들이 예정가대로 쓰지 않고 감액을 해서 썼기 때문에 남는 금액입니다.

金玉子 委員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불용액만 많이 발생되는거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사업, 그러니까 입찰하는 업자들이 감액을 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는 겁니다.

金玉子 委員 제 생각으로는 좀더 관심있고 예산편성이 잘되고 예산운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더라면 이런 결산서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주의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에 '96년도 예산을 세워준 것을 제대로 썼는가 하는 것을 결산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겠는데요 대충 살펴보니까 각 실·국장님들께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것같은 그러한 인상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부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고 그 다음에는 재이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한 것이 여기저기서 나타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시의 전반적인 발전에 커다란 암적 존재가 됩니다.

어느 부서는 돈이 남아 돌아가고 어느 부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는 그러한 시정이 고루 발전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고이월을 재이월을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시고 명시이월이나 또는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하는 노력한 것만 보이지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썼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예산부터 따오고 보자는 것 보다는 알찬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예산을 100%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34쪽을 봐 주십시오.

220-401을 보면은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95년도에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겁니까, 사고이월로 넘어온 건가요?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온 건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업비는 사고이월로 넘어온 겁니다.

金永福 委員 금년에 또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길 수가 있습니까?

재이월해서 두 번씩 넘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업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년 계약으로 한다 하면 당초에 총사업비를 세워주면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3년 계약에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쪼개놓고 세우기 때문에 재이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은 계속비이월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3차 추경 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저기해야할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예산을 확보해놓고 따지자는 것이지 내년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많이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실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재활원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조달청 계약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난 잔액 통보가 마지막 정리추경을 한 후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경우가 그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해서 잔액으로 남는 경우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이 내내 257쪽하고 연결되는 것이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대화동에 있는 종합체육관 공사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대화동에 있는 장애인체육관, 현재는 대전체육재활원으로 돼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준공은 된 건가요?

그것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고 거기서 계약이 끝나면 저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 온 시기가 정리추경을 한 후에 오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4,000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95년도에 10억 8,600만원이 사고이월 됐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永福 委員 금년에 또 230억인가요, 해 가지고서 금년에 왜 또 5억 7,200만원은 사고이월 했는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 같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적에는 이월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5억 7,000은 사고이월을 하고 4,100만원은 왜 불용액처리하고 그렇게 나눴느냐 그런 얘기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4,100만원은 그쪽에서 잔액 통보가 추경이 끝난 후에 와서 불용액 처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이 저희들에게 통보 온 시기는 정리 추경이 끝난 후에 왔기 때문에 불용액처리 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 공사는 언제 완공했는데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공사는 금년도 준공이 9월 1일자 됐습니다.

金永福 委員 완전 준공됐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준공해서 지금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완전 개관은 아직 못하고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사고이월한 것 요구해 가지고 완전히 다 됐다 그런 얘긴가요, 5억 7,000만원 가지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건물이 완전 준공됐으니까 완전히 완공된 겁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개정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입법예고 절차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완전히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96년도에 5억 7,200만원을 '97년도로 사고이월을 했어요,

그러면 '97년도 9월 1일날 준공을 했으니까 이 돈이 완전히 다 끝났느냐 그런 얘기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4억 4,105만원은 불용처리가 완전히 된 것이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작년에 불용처리 돼 가지고…….

金永福 委員 이것이 국고가 몇 프로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당초 사업계획 시작할 적에 국고가 왔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총 공사비 50 대 50 아닌가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지 않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 자료 좀 하나 넘겨 주시고요.

앞으로 특히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획득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을 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永福 委員 환경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요.

296쪽에 보시면 403-2에 자치단체 대행사업체 이것 좀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이게 아마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 관계지요?

323쪽하고 관련 있는 거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永福 委員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環境局長 林憲相 금고동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그래서 금고동인데 총 길이가 1,975m 도로개설 146, 교량 496m 공사입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96년까지 2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총 84억 5,600만원, '96년도 예산이 21억 3,600만원이고 '96년 6월 29일 완공됐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것도 '95년도에 약 70억 정도가 이월됐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永福 委員 그때도 이것 사고이월시켰던 건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사고이월된 겁니다.

金永福 委員 '96년도에 100억 정도를 이월시켰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永福 委員 이제 완전히 공사는 끝난 겁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끝났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게 진입로가 아니라 위생매립장 조성이라면 거기 다 들어가는 건가요?

○環境局長 林憲相 조성사업하고 진입로 공사는 별개 사업입니다.

金永福 委員 별개 사업이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322쪽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요?

엄연히 여기에는 그 내역서가…….

○環境局長 林憲相 322페이지 제일 아래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앞에 보고드린 것과는 별도이고.

金永福 委員 별도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永福 委員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에요, 이걸 여쭤보는 건데 다른 답을 하시는데 지금 296쪽이 3항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296쪽은 여러 가지 사업이 총괄돼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여섯 개 사업이 포괄돼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왜 이것을 제가 여쭈어 보느냐하면 '95년도에도 70억을 사고이월해 가지고 또 '96년도에 107억을 사고이월 했어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永福 委員 사고이월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사업은 당초에 승인만 받고 계속 승인 안받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미리 찾아놓고 내 금고에서 내 멋대로 쓰겠다는 그런 발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원래는 법적으로 재이월 못하게 돼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여기 계속사업비로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로 넣어야 할 것 아니냐, 왜 사고이월로 넣었느냐 그런 얘기에요.

앞으로 국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을 하시지 말고 명시이월을 하시든지 계속비이월로 하셔야 맞다 그런 얘깁니다, 본 위원 입장은.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사재금고에다 돈을 넣어놓고 쓰겠다는 그런 발상인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김용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의 성격도 되는 것 같은데, 먼저 결산서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결산서 123쪽을 보면 토지매입비에 7억 9,999만원이 전년도에 사고이월되어 금년도에 전액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50억 45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 금고동 위생매립장 주변의 토지매입을 못해서 이월되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계속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그 사업은 수용해서 살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고동 매립장의 영향권 외 지역으로 저희들이 수용도 안되고 해서 그 사업은 그것으로 끝낸 겁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고 그러면 시의 돈이 자그마치 5억 4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돼서 필요없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그러면 애초 예산을 세울 때 과도한 예산을 세웠다라고 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세우는 것만큼은 시정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이월을 시켜가면서까지 불용처리를 하고 추경에서 정리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참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할 수 있고, 다음 더불어서 방금 김영복위원의 질의와 관련되는 내용인데 결산서 124페이지 403-02항목을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322페이지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과 연관되는 겁니다, 방금 한 것이.

그런데 50억씩이나 사고이월시켰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장기위생 매립장 건설과 제4공단 쓰레기 소각시설공사, 음식물 퇴비화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이 맞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와 같은 사업내용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다가 미진돼서 이월이 되는 겁니다. 불용됐습니다라는 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설명도 부족했을 뿐더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했었지요, 처음에는?

건설본부에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조성사업을요?

金龍淵 委員 예, 조성사업 처음에, 장기위생매립장 건설이라든지 제4공단 쓰레기 소각시설공사, 음식물 퇴비화사업 이런 사업들을 건설본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

金龍淵 委員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했다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대행사업을 하게 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도시개발공사가 대행사업을 했느냐?

○環境局長 林憲相 '94년도에 이관해서 대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대행해서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자그마치 50억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시킬 정도로 많이 불용이 되고 다음년도로 이월시킬 정도까지 해가면서 대행사업을 했다는 것은 주인의식이 없었다라고 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지적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기관이 시가 맞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주인 없는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금고등 위생매립장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위생매립장이 15년 매립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주인 없이 마구 객들만 와서 지키고 있으니까 건축 폐기물, 슬러지 이런 것들이 마구 들어가서 10년도 못쓸 것처럼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피해는 그러면 다 누구한테 떨어지는 겁니까?

130만 시민한테 가는 겁니다. 주인 없이 객들만 지키고 앉아 있으니까.

이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감독 불충분을 물어서 책임추궁을 시에다 할 수 있고 그 객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지적한 사유라든가 감독 견책한 사유서라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견책한 일도 없고 감독한 일도 없어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고 특위에서 계속 하는 것이니까 특위에 맡기기로 하고 다음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공단 내내 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 '94년도부터 수년도에 걸친 공사로써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

○委員長 金東瑾 환경국장님이 환경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시니까 담당 직원들은 빨리 빨리 보조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국장님, 국장님이 환경국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업무 파악이 아직 미진한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죄송합니다.

金龍淵 委員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32쪽을 봐 주세요.

외화 환산 손실액이 13억원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環境局長 林憲相 이것은 자료가 있는데 환율상승이구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것도 서면으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하는데 시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최근에 들어서는 환경 부분입니다. 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되고.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하시고 모든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委員長 金東瑾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42페이지를 보면은 206-04 의정운영 공통경비 5,900만원을 감액 전용하여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 2,950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2,95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총무담당관 이학구입니다.

지금 김용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전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95년도 말에 확정이 지어집니다. 그러나 예산지침서상에 시달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 위원장님의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예산 확정된후에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분을 일단 의정 공통경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에 공통경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중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종 의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出席委員
김동근김옥자김영복김학원
김광우이원옥김용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경제국장박성효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김연환
건설국장황오선
도로과장임상빈
교통정책과장전채근
교통시설과장손성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용관
지하철건설본부장김은배
관리부장한연동
시설부장이종삼
종합건설본부장이병찬
농촌지도소장박대규
보건사회국장이세호
가정복지국장이문옥
가정복지과장김의수
청소년과장김종학
환경국장임헌상
공원녹지과장이상희
녹지사업소장이재신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의회사무처장가기산
총무담당관이학구
의사담당관조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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