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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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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0月 23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위원장선출

2. 간사선출

3.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내무위원회 소관


審査된 案件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류근만)

1. 위원장선출및위원장(김동근)인사

2. 간사선출및간사(김옥자)인사

3.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내무위원회소관


(10시 17분)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류근만)

○專門委員 柳根萬 예산결산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된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96회계년도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에서 연장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김광우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제가 당 위원회 연장위원으로서 당 특위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0시 20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및위원장(김동근)인사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업무추진에 적합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예. 말씀하십시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96년도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우리위원회에서 가장 젊지만 의정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열심히 해 온 김동근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兩 방금 김용연위원께서 김동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동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근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동근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근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우, 김동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金東瑾 이 자리에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9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간 각 상임 위원회 활동을 통해 쌓으신 경험을 동료위원들과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당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및간사(김옥자)인사

(10시 24분)

○委員長 金東瑾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당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간의 의사전달이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훌륭하신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김광우위원입니다.

간사 경험이 충분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업무가 밝으신 김옥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東瑾 지금 김광우위원께서 김옥자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옥자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옥자위원이 당 특별위원회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된 김옥자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앉아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앞서 본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결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배정된 기간은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상임위 소관별로 나누어 심사하되 금일과 내일 양일간은 시 결산안을, 마지막날은 교육청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변동이 생길 경우 그때그때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내무위원회소관

○委員長 金東瑾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승인요청안은 두 건으로써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96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시에서 일괄 결산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각 회계별로 독립결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주택사업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이병찬, 박정훈위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6명의 결산심사위원으로부터 20여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상수도사업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조 1,342억원의 95.4%에 해당하는 1조 817억원을 수납한 바 예산현액은 '95년도 1조 2,277억원보다 7.6%가 감소했고 수납액은 '95년도 1조 1,318억원보다 4.4%가 감소되었습니다.

'96년 회계년도 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조 1,342억원의 76%에 해당하는 8,625억원으로써 '95년 세출결산액 9,375억원보다 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감소한 이유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95년 6월 30일자로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791억원의 95.9%에 해당하는 6,511억원을 수납하여 '95년 대비 예산현액은 12.3%가 증가되었고 수납액은 8.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 6,511억원에 대한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4,035억원, 세외수입 1,026억원, 지방교부세 277억원, 지방양여금 447억원, 국고보조금 570억원, 지방채 15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 6,511억원의 91.9%에 해당하는 5,988억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23억원은 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액 5,988억원을 집행분야별로 분리해보면은 일반행정비 573억원, 사회개발비 1,650억원, 경제개발비 1,618억원, 민방위비 228억원 지원 및 기타 1,919억원이 되겠으며 이를 성질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42억원, 물건비 361억원, 경상이전비 2,143억원, 자본지출 2,202억원, 융자 및 출자금 68억원, 보존재원 291억원, 내부거래 480억원, 기타 1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잉여금 524억원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5억원, 사고이월 411억원, 계속비이월 5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26억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 잉여금 524억원에서 토지공사와의 협약부담금 사업인 자금없는 이월액 147억원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551억원의 94.6%에 해당하는 4,306억원을 수납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 4,306억원중 61.2%에 해당하는 2,637억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669억원은 잉여금입니다.

특별회계의 잉여금 1,669억원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56억원, 사고이월 92억원, 계속비이월 470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1,051억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1,669억원에는 자금없는 계속비 이월액 330억원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를 주택사업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로 나누어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예산현액 1,626억원의 79.7%에 해당하는 1,296억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결산액 1,296억원중 68.9%에 해당하는 894억원을 집행하고 잔액 401억원은 잉여금이며 명시이월 49억원, 사고이월 66억원, 계속비이월 163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123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924억원의 102.9%에 해당하는 3,010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 3,010억원의 57.9%에 해당하는 1,742억원을 집행하고 잔액 1,268억원은 잉여금이며, 명시이월 7억, 사고이월 25억, 사고비이월 308억원을 제외하면은 순세계 잉여금은 928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등 각 회계별로 독립 결산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자산총액이 8,489억원으로 부채총액은 3,829억원이며, 자본총액은 4,719억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총수입액은 8,753억원으로 총비용 8,454억원을 제외하면 299억원의 순이익이 발생되었지만 그중 하수도특별회계는 64억원이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등 19종이며 '95년도 이월액은 394억원으로 '96년도에 309억원을 수납했고, 223억원을 지출하여 '96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480억원이 되겠습니다.

채권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95년말 채권현재액은 없었으며, '96년도 회계기간 중에도 채권발생 및 소멸액이 없으므로 '96년도말 현재채권현재액이 없는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은 청사 및 관사의 임차보증금 31억원을 보관금 성격으로 분리하여 결산지침규정에 따라 채권현재액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금번 결산검사 시 채권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97 회계년도부터는 결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95년도말 채무현재액은 7,252억원이었으나 '96년도중 1,344억원이 발생하였고 1,227억원은변제하여 '96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7,36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986억원, 특별회계는 5,383억원입니다.

공유재산의 '96년도말 현재액은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과 유가증권 그리고 무체재산권을 합하여 1조 4,047억원이나 금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무체재산권등 누락분 81만원은 '97회계년도 결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물품의 '96년도말 현재액은 수량 2,964점에 현재액은 217억원입니다.

다음은 별개의 안건으로 제출한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2억원으로 16억원을 지출결정하여 15억원을 지출하고 1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출결정한 예비비 16억원의 내역은 시의원보궐선거비용 3,900만원, 지하철건설본부 기구확대에 따른 경비 13억 6,100만원,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조사설계비용 2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예비비예산액 56억원중 8,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 600만원을 지출한 바 상수도 특별회계중 서부, 대덕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감리비용으로 5,000만원이,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제4공단 쓰레기 매립지 환경오염방지 설계용역 및 과학산업단지 기본계획변경 용역비용으로 3,000만원이 지출결정 되었습니다.

곁들여서 세입 세출 검사결과 조치에 대한 보고입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토대로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회계의 운용은 집행과정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별도보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

〈일반회계 (9개 특별회계:별책)〉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

·1996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

·1996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

·199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

(이상 11권 별도보관)

·1996년도대전광역시내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

·1996년도대전광역시산업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

·1996년도대전광역시문교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

·1996년도대전광역시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東瑾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 중점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그리고 계속비 집행과 이월사업비 채무결산을 검토하였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현황, 기금결산과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예비비 지출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렇게 검토한 내용중 중복되는 사항과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면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예비비 지출사항 그리고 결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말씀드리고 깊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국장이 부재중인 부서에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답변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상임 위원회 소관별로 나누어 심사를 하되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내무위윈회부터 실사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내역서 142쪽을 봐 주세요.

142쪽 맨 하단을 보시면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문화체육국장 이강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민간경상보조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金玉子 委員 예, 내용이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민간경상보조가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의 시민 체력센터운영을 위해서 국비에서 50% 지원을 받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우리 시민체력센터를 지을려고 했던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96년도 본 예산서를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5억 1,700만원중 그 50%인 2억 5,850만원이 국고인데 불용액 5억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 불용액이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체력센터를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개설이 불가해서 국민생활관 주변 건물을 임대해서 시민한테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만 그러한 장소가 없고 또 설치후에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있는데 판단해 본 결과 그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金玉子 委員 그 지출액을 보면 제7회 생활체육대회비만 1,700만원만 지출하고 국민체력센터운영비 5억은 불용액으로 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체력센터운영비가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니까 국비 2억 5,000만원도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중앙부처에 반납이 되어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비, 지방비 분담 비율이 있는 것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국비는 중앙부처로 반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억 5,000만원을 중앙부처로 반납하셨으면 중앙부처에서 우리 대전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중앙부처에서도 대전시에 시민센터를 계속 짓도록 종용을 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전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체력센터를 짓도록 권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지은 곳은 인천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곳이고, 나머지 시·도도 반납 내지는 지금 그런 어려운 실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타 시·도에는 타 시·도의 입장이 있으실테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金玉子 委員 예, 당초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국민체력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을 지출했어야 했고요, 만약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없으면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국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5억원을 불용처리해서 책임이 없는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97년 1회 추경예산서 세입예산서를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고보조금이 2억 5,000만원이면 사용잔액이2억 5,000만원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2억 5,000만원 반납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런데 여기는 잔액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회 추경예산서에는 1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97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서를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금년 추경예산 말입니까?

金玉子 委員 예, 이것 한 번 확인좀 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민체력센터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국비지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월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당장 저기하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했으면 하는데요.

金玉子 委員 제 생각으로는 이런 지금 국장님 답변도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들어가요, 시민들이 대전시청을 이래서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소신있게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질의 또 있으십니까?

金玉子 委員 예,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쪽을 봐 주세요, 63쪽의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이지요, 이 사회단체는 어느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풀 보조금이기 때문에 모든 단체 다 해당됩니다.

金玉子 委員 단체마다 그 보조금을 얼마씩 계상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얼마씩 계상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요청에 의해서 심사해 가지고 적정한 규모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96년도 본예산은 6억, 3회 추경시에는 1억을 증액한 7억, 마지막 4회 추경에는 3,000만원을 증액한 7억 3,000만원을 여기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당초 예산 계상 했다가 그것이 사회단체에서 필요성이 강조되고 또 그래서 그때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한 것입니다.

다만, 내무부 전체 기준은 우리 대전광역시에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8억 범위내 이기 때문에 예산 승인해 주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실장님, 죄송합니다.

7억 7,700에요, 임의 보조단체 지원액은 대전시가 7억 7,700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약 8억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東瑾 몇 천만원 차이가 크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죄송합니다.

金玉子 委員 '96년도에 그 마지막인 4회 추경시까지 3,000만원을 증액해서 7억 3,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지출액은 6억 5,491만원이고 불용액은 7,508만원인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연도말에 정산을 해야 될텐데요, 정리추경 때 해야 될텐데 또 12월달 연말에 가서 필요로 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글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출액을 보면 3회 추경시 7억원을 확보해 놓았으면 되었지 4회 추경시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불용액을 많이 한 사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런 민간에 대한 임의 보조금은 실은 연말에 가서 그 수요가 많습니다.

불우이웃단체라든지 이런 데 될 것 같아서 조금 마지막 추경 때도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한 그 이상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질책을 하시는데 그 점은 앞으로 향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사회단체 보조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어떠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지출을 억제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계획적으로 불용액을 많이 했는지, 그런 생각이.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그런 수요가 많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연말년시 해서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리고 68쪽을 봐 주세요, 68쪽에 배상금 등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증인이나 창고인 실시 보상금인데 '96년도의 소송이 몇 건이나 발생했으며 소송내용이 무엇들이 있었는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송내용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손해배상청구에 이의가 있어서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또 공사계약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행청구하는 등등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그 해에는 이것이 전부 패소할 것으로 봤는데 이것이 승소를 했네요,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승소 소송사례는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라든지 또 손해배상 청구소라든지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 등등 여섯 건이 있었습니다.

여섯 건 있었는데 다섯 건 승소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96년도 본예산에 2억 24만원하고 3회 추경에 2억원을 증액해서 4억 24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출액은 8,889만원인데 이유가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판결이라는 것은 가령 지금이라도 10월말에 판결될줄 알았는데 소송사건이라는 것은 자꾸 미루고 미루고 연말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익년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법원에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건자체가 연기되는 경우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판결 미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쪽의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리 예산에 손해배상청구금 같은 것을 깎을 수는 없고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인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소송관계는 피차 흑백논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는 것으로 해서 예산세워 두었다가 승산하는 경우 미집행사유가 이렇게 많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손해배상금이나 소송비용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예산만 일단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식이었나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런데 대개 이것이 이런 사건의 소송이 가액이 많은 경우, 가액이 많은 경우는 배상금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독 그 해에는, '96년도에는 소송가액이 크기 때문에 크게 잡아 놓았다가 이런 큰 차이가 발생된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물론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 확보시에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런 사건 자체가 사실 발생하지 않아야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맡겨진 책무에 대해서 철저하면 이런 손해배상청구 같은 것이 안들어와야 되는데 행정수요가 최근에 많다 보니까 이러한 처분에 대한 불이익 청구소송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은 탄력적으로 하더라도 그 근사치에 가야지 너무 이러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질책을 하신 것 같은데 유의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사회단체 보조금 불용액과 손해배상금이나 소송비용 불용액이 4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돈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투입했으면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되었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성있는 예산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예, 의견조정 관계상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東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지금 다루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적법하게 잘 사용했나하는 것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다음년도로 넘기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다음에 사고이월은 채무확정을 그 연도 내에 합니다.

채무확정은 연도 내에 하는데 연도 내에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지출이 익년도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사고이월이고, 또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수년에 걸쳐서 사업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당해년도 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총예산은 편성합니다만, 집행 계획은 그해그해 해 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계속비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고이월은 재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負 한번밖에는 안되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永福 委員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안거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고이월이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해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만, 사고이월은 재이월을 한번밖에 안되는 이유는 되도록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사고이월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은 가급적이면 없이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이 연도 후반기에 집행되거나 또 국비보조 같은 것이 연도 후반기에 배정이 돼서 그것을 반납하지 않고 연도를 거쳐서, 그러니까 당해년도와 익년도 사이에 걸쳐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행정수요가 많아져서 그런 사업들이 많군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다라고 해 가지고 꼭 잘못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당해년도에 쓰도록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기획관리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되고 되도록이면 의회의 「에어리어」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내 금고에 돈을 넣고 쓰고 넣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것 같은 감이 들어가고, 해마다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해서, 한번에 한해서만 사고이월이 되지요?

그 이외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데 지금도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사고이월이 또 재사고 이월되는 것 말씀인가요?

金永福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받도록 하는 거지요.

金永福 委員 지금 몇 가지 우리 시 관내 사업이 '94년도에 명시이월로 '95년도로 넘겨 가지고 '95년도에 또 사고이월로 넘기고 또 '96년도에 사고이월로 넘기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편파적인 방법을 쓰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지금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企劃管理塞長 姜元照 명시이월된 것은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가능하죠.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하여튼 연장을 할려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런 것이 혹 한두 건 있을려나 몰라도 그것은 저희 예산실에서도 안되는 방향으로, 절대 금기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에 김옥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국비보조 같은 것 모처럼 귀하게 받아놓고 그것을 쓰지 못하는 경우, 어떤 다른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있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것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은 '98년도 예산을 금년 12월 16일이 디데이죠,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永福 委員 금년 12월 16일까지 우리가 승인을 해 드려야 되지요, 내년도 예산을?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금년에 보름 있는데 언제든지 보면 공사를 12월달 하반기에 많이 착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여러 가지로 동계공사등등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눈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하도록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보조하고 시비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 등 이런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12월달에, 어떤 경우는 12월 31일날 계약하고 12월 13일날 공사중지명령 내리고 이러한 사례도 더러는 있습니다, 간혹.

金永福 委員 예,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12월 16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거쳐드려야 할텐데 그리고 나서보면 해마다, 작년 예산도 12월달에 공사 착공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왜 그러냐 하면, 전부가 절대공기부족이라는 부의를 달아 가지고 사고이월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1년, 2년 전부 사장된 돈이 약 593억입니다, 우리 시에.

그렇다고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시가 모든 분야가 수평적으로 공히 발전해야 될텐데 부익부 빈익빈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어느 부서는 돈이 쌓여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금고에다 돈을 넣어 놓고서 곶감 빼 먹듯이 빼 먹게 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바싹 마른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 절름발이 시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부임초 아주 그 점이 싫어서 금년부터는 목표관리, 주요사업에 대한 목표관리를 해라, 그래서 큰 사업들 100개를 선정해 가지고 목표관리제도를 분기별로 해 가지고 금년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을 왜 해를 넘기냐, 해를 넘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지금 목표관리제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한 하나의 저희들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금년에 시작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목표관리심사제도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 한 번씩, 대리도 안됩니다, 책임자가 실·국장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엊그저께 끝났습니다만 3/4분기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아주 적게 하려고요.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금년 예산을 내년에 또 저희들이 할테지만 한번 실장님의 말씀을 믿고, 다음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시의 청사가 부족해서 나가서 세 얻어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많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 채권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塞長 姜元照 물론요, 그 채권확보하지 않고…….

金永福 委員 지금 다 확보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대개 그런 것은 저는 전부 다를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청사가 부족해서 외부에 임대해 가지고 계약금 걸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권리·의무 관계는 승계가 되는 것이니까요, 전부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철기획단이 그전에 여기 있었죠, 경암빌딩에?

지하철기획단이 기구가 확장되면서 도마동으로 이사를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때 그것 다 회수했나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실은 내무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內務局長 金賢圭 지하철에서 거기 사용하고 있다가 옮겨서 그 때 임차보증금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1억 정도 회수하여서 아직도 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우리가 그 경암빌딩을 앞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꺼나가는 형식으로 취하면 앞으로 11개월 정도면 다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金永福 委員 그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사용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무엇으로요?

○內務局長 金賢圭 가정복지국, 교통국, 농정과, 시정연구단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내년이 만기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내년 몇 월까지 만기인가요, 계약날짜가?

○內務局長 金賢圭 우리가 1년 계약인데 전세보증금으로 놓고 있어서 11개월 정도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상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로스」되는 것은 줄어들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리고 우리 시에 무체재산이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무엇을 보고 무체재산이라고 해요?

○內務局長 金賢圭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토지건물과 유체재산이 있고 또 유가증권이 있고 무체재산권이 있는데 전화가입건이 바로 무체재산권에 해당됩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전화가입건이 무체재산이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은 그것이 유체재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엄연히 우리가 증서를 받아 가지고 있잖아요.

○內務局長 金賢圭 유체하고 무체로 나눌 게 있겠습니다만, 전화가입건 자체는 물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체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무체재산권으로 분류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김위원님.

金永福 委員 잠깐만 기다리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체재산이라고 하면 저작권이나 특허권이나 또는 의장권이라든가 상표권 이런 것이 무체재산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만, 전화는 내가 지금 갖다 반납하면 금방 돈 주잖아요, 전화국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외의 무체재산이 우리 시에 가지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전화가입건을 저희들이 무체재산권으로 분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 말고 또 있어요?

○內務局長 金覽圭 없습니다.

전화가입건하고 CATV 보증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金永福 妻員 본 위원은 그것을 유체로 알고 있는데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저희들도 알기로는 이를테면 특허권 같은 것 이런 것을 교과서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전화가입건을 무체재산권으로 분류해서 그쪽에다 항상 넣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보충질의.

金永福 委員 예, 하세요.

金光雨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東瑾 예, 보충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경암빌딩 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럼 전부가 보증금 얼마에 매달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맞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첫번에 지하철본부가 나갈 때 우리 시청에서 얼마 받았어요.

○內務局長 金賢圭 뭘 받아요?

金光雨 委員 지하철본부가 나가면 보증금 넣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거기서 지하철본부 나간 다음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정복지국하고 시정연구단하고 그 청사를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지하철본부가 나가고서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하고 몇 개 과에서 들어왔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같이 있었습니다.

金光雨 委員 같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지하철본부가 보증금 얼마를 냈을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보증금 얼마는 다 찾아갔느냐 이 얘기에요.

○內務局長 金賢圭 아니, 보증금 자체는 그쪽으로 전부 지하철본부하고 가정복지국 여타 여러 국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10억을…….

金光雨 委員 전체를 합쳐 가지고 경암빌딩에 보증금 얼마다 이렇게 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이 10억 보증금에다가 월세 얼마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은 지하철본부만 보증금이 얼마 이런 줄 알았는데.

○內務局長 金賢圭 따로 한 것은 아닙니다.

金光雨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김영복위원님, 보충질의 위원장석에서 해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委員長 金東瑾 채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대전시에.

재산권을 관리할 때는 채권, 채무가 분명해야되고 또 이게 전부 계상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채권을 계상을 안시키는 이유가 뭐죠?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채권을 계상이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이유가 뭡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채권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행정기관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예산서에 넣어야 되는데 그 동안 종래의 관례가 넣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있어서 제가 관계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필히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채권 관계를 일체 포함시켜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우리 시의 채권이 주택특별회계 채권이 있고 또 관사 전세금이 있죠?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여기에 주택특별회계 채권이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15억 5,300만원이 있고 관사 전세금 1억 8,5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말이 나온 것처럼 경암빌딩이 있고 종합건설본부가 있고 지하철건설본부가 지금 전부 전세 임대해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지금 서우주택이 부도가 나 가지고 경암빌딩에 전세 임대금을, 지금 전세임대금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경암빌딩만? 대전시가 지금 쓰는 임대료가, 보증금?

○內務局長 金賢圭 보증금이 10억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그러면 지금 서우가 부도나서 전부 회수가 될 수 있겠어요, 채권확보가 돼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확보가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어떻게 돼 있어요?

○內務局長 金賢圭 전세보증금이 채권이 확보가 돼 있는데 문제는 그쪽에서 채무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채권이다 확보됐을 것 아닙니까, 순위 문제거든요.

그런데 경암빌딩이 현시가로 팔린다고 하면 우리 순위가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

○委員長 金東瑾 전세등기가 돼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돼 있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그러니까 채권에는 문제가 없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시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완전하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아까 설명에 하수도에 64억의 적자를 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셨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內務局長 金賢圭

金永福 委員 제안설명할 적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64억을 적자 봤다고 했습니다.

IBRD에서 약 1,960만불을 차입을 해 왔죠?

그것이 상환기한이 돌아왔죠?

○內務局長 金賢圭 김위원님, 저희들이 각 회계별로 특별회계는 그쪽에서 다루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은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내무위 소관만…….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분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용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무위원으로서 내무위원회의 때 많은 질의를 했는데 오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 질의가 되는지, 오전에 마지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 불용액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불용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해명, 답변을 하느라고 바쁘신데, 집행기관 쪽에서는, 저는 제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 한 가지가 불용액을 많이 남겼어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불용액이 있는데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불용액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근거 자료를 들어서 우리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랑스럽게 불용액을 남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된다.

그것은 어떤 부분을 예를 들고자 하냐면,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하면 이번에 천변고속화도로하는데 가수원서 만년교 다리하는데 외국차관을 아마 5년간 무이자로 들여와서 그것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 5년간 무이자로 쓴다는 것은 시의 돈을 5년간 안쓰기 때문에 굉장히 절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경우의 예산을 거기 천변고속화도로를 세우기 위해서 금년 예산을 10억이나 20억을 세웠다고 하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왜 안 썼느냐고 당신 시기 잘못 생각하고 잘못 됐다고 질책을 한다고 하면 그 질책하는 위원이 오히려 잘못 됐다. 이러한 것은 자랑스러운 불용액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불용액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있는 부서에서 많이 비축을 해뒀다가 다 못쓰고 남기는 경우, 이것은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불용액은 절약해서 남긴 것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현장 여건의 변화라든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지출이 감소돼서 남겼다는 것은 칭찬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검사를 들어오기 전에 집행기관 부서에서는 이번 불용액이 남은 이유는 이러한 것은 이러해서 남았고 저러한 것은 이러이러해서 남았습니다라는 사유서를 미리 제출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은 질책을 할 것이고 잘 한 것은 위원도 칭찬을 해 줄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왕에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는데 투쟁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자고 그래도 실·국장들이 와서

"그 예산 꼭 필요한 것이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는 실·국장들이 없다는 것에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깎이면 '그럼 난 일 안하고 놀고 먹으면 되지,' 라는 자세라는 얘기에요.

안하면 일 안하고 놀고 먹으면 예산 안 썼으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들한테 질책받을 것 없고 국감에서 질책받을 것 없다.

이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 복지부동입니다.

이러한 부서에는 더 많은 질책이 따라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실수도 되고 좀 잘못된 부서 여기다만 너무 질책하지 말고 그런 데는 넓은 아량과 재량으로 더 격려도 해주고 예산 적게 가져가고 놀고 먹는 부서에 질책의 화살을 좀더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옥자위원님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김동근, 김옥자 간사와 사회교대)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金玉子 예, 김동근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金東瑾 委員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우리 대전시가 관리하는 기금이 전부 19개입니다,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중에 10개 정도가 투자신탁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96년도 결산검사위원의 보고서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정산 방법의 개선과 기금회계대차대조표 또 자산표기 누락 이런 정도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대전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64조의 금고설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74조 이것을 볼 때 투자신탁에 맡겨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보통 시중 은행도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이 있어요, 은행상품이 그 은행상품 중에는 특정 금전이라고 해 가지고 13%이상 이자율이 높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신탁에 10군데, 19개 기금중에서 10군데를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뭐냐?

이것은 공공성이 미약하고 시중은행은 어떠한 공기능으로써의 은행의 역할이 주주들이 전부 국민이고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금융은 어떤 식으로 주주들이 있느냐, 증권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 은행은 시민들이 필요할 때 돈도 꿔 쓸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한테 융자도 해 줄 수가 있고 시민들에게 이득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열 개정도가 투자신탁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대전시가 지금 대전사랑운동을 말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고 며칠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 대전시가 8월보다도 9월달에 고액 부도율이 17%이상 넘는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중앙일보에서는 지금 7조원이 장롱 속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대전시가 앞장을 서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지역의 업체들한테 이것을 시중은행에 넣어주면 시청의 자금 안정성도 보장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장이 되는데 이것을 투자신탁에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지금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기금은 금고에 넣도록 돼 있습니다만, 중앙의 지시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또 한 때는 이자율에 있어서 현저히 지정 금고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어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테크를 활용해서 이자율이 높은 데 넣어 가지고 이 기금 활용에 탄력성을 유지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금년은 작년부터 그것이 문제점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가정복지국의 각종 기금이라든지 기금을 많이, 지금 지적하신 것은 신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니까 한 여덟 개 정도 되는데 중복된 부분까지 넣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성 높은 투자신탁에 넣었는데 지적해 주신 것이 옳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만료가 되는 시점에 전부 금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실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중 은행도 13% 이상 금리가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상품이.

또 한 가지, 작년 12월달에 내무부에서 공문이 왔죠?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금 예탁관리 금고로 일원화라는 게 왔습니다.

누구한테 왔느냐,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세정과장한테 왔어요, 그렇죠?

보셨어요?

그때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니셔서 잘 못 보셨나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니, 그렇든 아니든 연계성으로 봐서 저한테 온 것으로 됐습니다.

저한테 온 것은 바로 자치단체 장한테 온 것이죠.

장한테 온 것이니까 총괄해서 모든 기금은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만, 각 국의 기금관리에 대해서 만료가 되면 빨리 시중 은행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美元照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자, 김동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金東瑾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出席委員
김동근김옥자김영복김학원
김광우이원옥김용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강원조
기획관이진옥
예산담당관장흥진
공보관한의현
감사실장김종수
내무국장김현규
세정과장맹덕재
공무원교육원장김기정
교수부장전의수
소방본부장김영원
문화체육국장이강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충구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동렬
○委員長및幹事選任
위원장  김동근(자민련)
간  사   김옥자(자민련)

○豫算決算特別委員會 議席配置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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