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6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0.17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0月 17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도시계획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다. 종합건설본부소관

라. 상수도사업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도시계획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다. 종합건설본부소관

라. 상수도사업본부소관


(10시 08분 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도시계획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다. 종합건설본부소관

라. 상수도사업본부소관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계획국,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401쪽 밑에서 두번째, 세번째 줄을 보시면은 연구개발비가 3억 45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불용액이 3,519만원인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입니다.

이게 작년 기본계획이 작년 연말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재정비사업을 작년과 금년에 이게 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업으로 이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연된 이유는 저희들이 그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현재 대전광역시가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쪽에 그 서구에 남부지역 그 다음에 산내 저쪽에 동구에 산내 금산 경계지역 그 다음에 충북경계지역인 그 동구에 추동, 오동 이런 지역을 전부다 도시계획구역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현재작업중에 있고 이 절차가 지금 이행이 안돼서 행정절차 이행이 안돼 가지고 종결을 못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바로해서 금년 연내에는 종결을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 409쪽을 보시면 사고 이월된 내역을 보면 '96년 9월 5일 착공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시켰다고 이월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불용액이 3,519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사고이월 하고서도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작업과정이 좀 복잡하고 또 그런 법적인 절차 밟는 것이 그 행정절차 밟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걸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을 세우려면은 불용액이 한 푼도 안남아야 제일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보시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永福 委員 왜냐 하면 '96년 9월에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용역이 발주 되고서 네번째 추경에 2,650만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永福 委員 4회 추경 때 2,650만원을 감액하셨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맞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 감액이 된 것은 집행한 후에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원래 처음에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세운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 입찰보고서 잔액입니다.

金永福 委員 집행잔액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이 부속서류를 보니까요 불용액이 거의 90%이상이 전부 예산집행하고 잔액이더라 이 얘기에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알맞게 세운게 아니고 우선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뜻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꼭 이 도시계획국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90%이상이 예산집행 내역 잔액이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예산을 세울때부터 우선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심리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일이 일어난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건 아니고요 예산은 필요한 예산을 꼭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제 입찰을 보다 보면은 이게 경쟁을 한다든가 해서 그 절감이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떤 예산을 갖다가 가공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써 저희들이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 402페이지에요 자체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402쪽 두번째 줄에요 거기에 불용액이 수월찮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 6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대전, 청주권 광역개발계획의 사업과 연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대전, 청주광역권 계획에 대한 공청회 비용인데 공청회를 못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건 건교부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용역자체를 중단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못열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대전, 청주권 광역개발에 필요한 공청회 비용이라고 했으면 이건 우리 시에서만 내는 겁니까?

청주, 충북에서도 같이 내는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충북 청주에서는 그쪽대로 공청회하고 우리 대전은 대전대로 공청회를 합니다.

金永福 委員 같이 안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용역은 건교부에서 이 광역자치단체가 두 개 겹쳤기 때문에 그건 건교부에서 용역을 하고요.

金永福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 공청회를 하면은 그 공청회를 아직 안했다고 했는데 할려면 그 공청회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느분들을 추천할려고 그랬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공청회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전문가 예를 들어서 인제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교수들 또 이 지역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해서 한 서른 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공청회에 참여를 시키고 나머지는 일반시민들로 해서 그 시민회관이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그러한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충북하고 우리 광역시하고 같이 개발을 한다고하면 같이 한자리에 만나서 토론을 해야지 대전 따로 충북 따로 건교부 따로하면 이게 3위일체가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 되면 이게 충북에 계신분 들이 여기 공청회하는데 이리 오지를 않습니다.

항상 이것이 먼저 보고라든가 중간보고도 청주권하고 대전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건교부에서 했고 또 청주에서 만약에 연다고 하면 또 저희들이 가야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또 안갑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좀 귀찮다 하더라도 대전광역시하고 충북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건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토계획수립의 일환으로 대전을 중심으로 개발권역을 설정하는 대전, 청주권 광역개발계획 수립을 한다는 말씀인데 연구용역비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永福 委員 '95년 예산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96년도에도 전년도 이월액이 2,940만원이 있었습니다.

'95년도에도 6,000만원을 세워놓고 작년에도 이월되고 약 3,000만원의 그 사업비를 지출을 하고 이월을 시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이월을 시킨 건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일부 지출을 하고 나머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교부에 지출을 안했지요, 타절준공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현재는 어떠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현재는 그 용역 준공처리를 건교부에서 했고 3차 국토계획과 연계해서 별도로 건교부에서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절준공된 서류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건교부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그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건교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하고 충북하고 할 적에 그 중심의 축을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주도권을?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광역도시이기 때문에 대전, 청주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전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 청주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金永福 委員 글쎄 모든 중심권은 우리 대전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서 물론 충북에 비행장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처럼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할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서 사업비를 이월 시켰어요, 그런데 이월금액의 20%인 598만 5,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 했는데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지방공청회 비용하고 국내여비 그 정산액의 감액 598만 5,000원이 감액된 겁니다

金永福 委員 공청회 비용하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국내여비 정산.

金永福 委員 공청회는 열지를 않았고,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내내 그 건교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하고 일부는 이월시키고 이월시킨 사업비중 80%만 집행하고 20%는 불용액으로 처리 했다는 것이 본위원이 보아서는 문제가 있는것 같이 생각이 돼요.

차라리 불용액으로 처리한 금액을 '95년도에 전년해에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그런 비용부담을 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시를 받고 이게 충북, 충남, 우리 대전광역시 3개 시·도가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로서도 중앙에서 예산을 한 2억 정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금 경상도에 부산권이라든가 이 광주권 이쪽에도 그렇게 부담을 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한건데 사실은 이게 빨리 확정을 해서 무언가 이게 종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문서로써도 상당히 건교부에다가 빨리 확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문서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永福 委員 그 문서 사본 좀 하나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속서류를 훑어보니까 불용액의 약 90%이상이 전부 타 국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전부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다음달이면 또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할텐데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하는 그러한 심리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돼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우리 쾌적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도시계획국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추후는 이런일이 불용액이 한 푼도 안남게끔 각별히 좀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조심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옥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내역서 417쪽을 봐주세요, 417쪽의 그 도시재개발의 자체계속사업을 보면은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000만원인데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특별회계 입니까? 일반회계 입니까?

金玉子 委員 일반회계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417쪽은 건설국 소관인데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실시설계비 1,573만 7000원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金玉子 委員 아닙니다, 자체 계속사업인데요 417쪽에요 도시재개발상에…….

○建設局長 黃旿善 그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그 대전역 주변 판자촌 정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국장님!

○建設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지금 답변하시는게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책자 내용하고 틀린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상임위별내역서 417쪽에 나와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417쪽요 자체 계속사업비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000만원인데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것이 건설국에 재개발업무가 건설국에 있다가 그 재개발 업무가 이 도시계획국으로 그 업무자체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건설국에 서 있고 집행은 도시계획국에서 집행을 지금 해서 이 동부지역 역세권 연관 재개발 그런 계획수립을 현재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금년 연말에 종결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재개발 사업계획수립비가 그 '96년도에 사업비 전액을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때는 그 대전역세권에 대해서 역사의 위치라든가 또 그 역사의 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동서관통도로는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 이외에 보조간선도로의 횡단 이것이 결정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섣불리 발주하면은 나중에 이중일이 된다해 가지고 명시이월해 가지고 그 1년 넘어와서 작년에 발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444쪽을 보시면요 내내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같이 연결된 내용일 겁니다.

444쪽에 사고이월된 내역에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426만원이고 지출액은 5,2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5,226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에서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봐서 집행된 것이 1억 4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그 지출액은 공사가 진행이 돼서 기초조사라든가 측량 이런 것이 다 돼서 나간 것이 5,200만원입니다.

아직까지 5,2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 않은 겁니다.

金玉子 委員 그렇다면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다시 그 417쪽을 봐주세요, 보면은 '95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시키고 '96년도에는 일부 사업비만 집행하고 사고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액이 1,573만 7,000원이 발생한 사유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러니까 1억 2,000만원하고 1억 400만원하고의 집행잔액이지요.

金玉子 委員 재개발사업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게 저희들이 재개발 그쪽에 하는 걸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대전에 고속전철 역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역사 앞에는 그 민자시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대전 기존 국철역사 앞에 하고 동부역사하고 서로 연계되는 그러한 도로망이 전부 다 검토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고속철도공단에서 빨리 확정이 안되고 있고 요즘에 또 아시다시피 언론보도에 보면 지상화냐 지하화냐 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는데 그것은 지하화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하화 할 경우에 그런 동부간 연결되는 그런 그 간선이라든가 토지의 그런 이용계획이라든가 또 시설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이 전부다 이루어 져야되거든요, 또 그런거와 연계해서 주변을 저희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신안동, 소제동, 성남동, 자양동 이쪽에를 전부다 저희들이 망라해 가지고 현재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이 금년도 기본구상이 이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만 되고 금년에 그 기본구상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금년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에.

그래 가지고 명실공히 고속전철 역사와 연계해서 동구지역 재개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되고 그것이 200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에 들어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나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 사업순서는 제일 처음에 기본구상 기본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시할 수 있는 실시계획을 합니다.

실시계획은 인제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착수되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방금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41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인쇄가 잘못나왔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자체계획사업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해가지고 1억 2,000을 세웠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뒤에 가서는 실시설계비로 했는데 실시설계비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하고 같은 맥락인가 거기에 대한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품 및 도서구입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같은 뜻인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건 인쇄가 잘못된 걸로 물품 및 도서구입에 해당이 되지를 않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당연히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좋습니다.

인쇄가 잘못됐다니까 최소한도 '96년도 사업예산집행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으러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거 각 부서별 관할 국에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봤다면은 불용액이 1,500만원이 남아 가지고 넘어간 부분 위원들한테 분명히 질의나올 거라는 거 예측 정도는 하시고 검토를 했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잘못된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잘못된 겁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까 건설국장님이신가 답변중에 판자 매입하고 뭐 이랬다고 답변하신것 같은데 뒤에는 실시설계비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구입했다는 것은 뭡니까, 판자 샀다는것?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주변 판자 사들이고 했다는 것은 뭡니까, 뒤에 실시설계비로 떨어졌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대전역 주변 판자촌 정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인데 이 판자촌정리라고 하는 것은 없었고 재개발 관계를 이렇게 표시가…….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답변에 잘못된 것이네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판자촌 정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구상계획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답변중에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이 사업이 계획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계획중, 지금도.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으면 이대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기본구상을 현재 계획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기본계획 구상이 되고난 다음에 실시설계 계획을 세우고 그 후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제가 물어 봤을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지금 답변이 구상계획중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1억 2,0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지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실시설계비는 지출 안했습니다.

실시설계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계획 자체가 기본구상 계획을 하고,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요,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차례 순서를 물어 봤을 때 구상계획이 끝난 다음에 실시계획을 하고 실시계획이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답변이 현재 구상중이라고 그랬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은 이것 예산은 분명히 실시설계비 명목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났으면은 사업이전에 실시가 되어야지요?

답변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게?

분명히 1억 2,000이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지금도 구상중이라면은 이 실시설계비 어디에 가서 찾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목에는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아까 김옥자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 자체가, 구상자체가 건설국 주택과에서 있다가 이 업무가 도시계획국에 도시개발과로 개발과를 만들면서 이것이 넘어왔거든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딴 것이라는 얘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그 사업명에 보면은 재개발사업계획.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 좋습니다.

실시설계비 또 오타 난 거네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인쇄가 잘못된 것이네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오타라고 볼 수가 없고.

○委員長代理 朴正勳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볼 때 실시설계비니까 실시설계비로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위원 여러분,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님.

金玉子 委具 도시계획국장님에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신 사항에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간단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95년도 당초 시장 산하에 건설국 주택과에서 재개발 업무를 다뤘습니다. 거기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업무분장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가 신설되면서 재개발 업무가 도시계획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지역이 저희들이 '95년도는 예기치 않은 그런 정부 계획에 의해서 고속철도공단에서 대전 고속철도역을 거기에다 입지를 하고 또 역사의 위치를 동구 소제동으로 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는 재개발도 중요하고 또 역세권이 거기에 입지하므로 인해서 역 광장이 동부로 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재개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서간 관통도로와 연계해서 보조간선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주택부서에서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그 당시 실시설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거기에 따라서 역세권과 연계해 가지고 그 지역 전역에 따른 그런 기본구상 또 실시계획 그 다음에 일부는 도로를 어떻게 그쪽으로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실시설계로 사실은 저희가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예산이 기본구상 또 기본계획 이렇게 예산이 서고 또 실시설계 이렇게 나누어서 서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절감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실시설계로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운영상에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사안들이 발생됨에 따라서 그런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인면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玉子 委員 잘못된 사항이 맞긴 맞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백년대계를 위해서 재개발사업계획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2년이 지났는데도 사업비 전액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불용액 처리한 것으로는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결여하지 않았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불용액 천오백 몇 만원 그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로 되어 있는 항목을 '왜, 기본계획에 그것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저는 인정하고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변화의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다만, 총체적으로 볼 때에는 다소 예산이라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일을 같이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알았습니다.

유의하셔서 모든 일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관계 국장님께서 예산입안에서부터 집행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96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시에서 역세권 종합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이라든가 예산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역세권 종합개발이라고해 가지고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에서 할 때에 역사를 어떻게 짓겠다 하는 조형도, 모형도 나오고 한 것?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고속철도공단에서 한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고속철도공단에서 한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 준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하나도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 374쪽의 토지매입비가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이 79%인데 불용액의 내용은 무엇인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토지매입비지요?

宋完燮 委員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토지매입비라고 하는 것은 땅을 권리면적으로 줘야 되는데 못주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청산금으로 교부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표시를 토지매입으로 봤는데 청산금 지불이 아직 안된 내용입니다.

宋完燮 委員 그렇게 표기를 하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라고 하고, 그러면 청산금이라고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예산편성 부기상에 이렇게 명시하게끔, 말하자면은 땅값을 덜주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땅값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편성 부기상.

宋完燮 委員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376쪽의 일반수용비 불용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관저 4지구중에서 1, 2, 3지구는 주택공사가 개발을 하고 4지구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서대전 인터체인지 앞에, 옛날 과거 대덕농조 있는 그 너머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구계를 전부다 토지분할을 해야 됩니다, 경계지점에. 해야 되는데 그 4지구가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공영개발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분할을 못한 그런 지구계 분할 수수료 미집행입니다.

宋完燮 委員 공영개발이라고 하면은 시에서 해 달라는 얘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나 할 수가 있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로 하여금 공영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쪽 공영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거기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또 기왕에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부여가 되어서 상당한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전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난색을 표명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종결을 못짓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진도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너무도 많은 불용액을 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의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불용액의 내역은 무엇인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자체는 전부 불용액이 집행잔액인데 시설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또 실시설계비 이런것은 전부다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27억에서 26억으로 하기 때문에 1억같은 금액이 많이 나오고 또 청산금 미집행한 것 그 다음에 서구청의 갈마로 확장에 따른 공사집행, 서구청에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그런 금액이 2억 6,000만원해서 상당한 부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하고 난 다음의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宋完燮 委員 집행잔액이라니요?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산액과 낙찰액의 차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宋完燮 委員 아직 미불액이 남아있다 이런 얘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잔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현재 저희들이 세입을 또 잡는 것이죠.

宋完燮 委員 불용액인데 세입을 잡는다니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러니까 '95년도니까 '97년도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잔액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경우는.

宋完燮 委員 잔액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돈이다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宋完燮 委員 이것은 '97년도에 이월된다 이런 얘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 '96년 4회 추경에서 감액예산을 편성하였는데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봉명 장대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문화재 지표조사인데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 계약하고서 잔액.

宋完燮 委員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를 보면은 불용액이 2억 6,394만 3,000원인데 무엇 때문에 과다하게 발생하였는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당초 예산액이 13억 4,500만원인데 서구청앞에 갈마로 확장 개량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본 결과 10억 8,0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2억 6,4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받아 들인 것입니다.

宋完燮 委員 사업이 홍도지구 소방도로 개량공사와 갈마동 도로 개량공사인데 사업장별 사업기간 및 사업량, 사업비, 예산집행 내역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별도자료로 갈마로와 홍도지구의 도로는 도로개설비와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별도로 자료로 주신다고 했는데 갈마로 도로 개량공사 정산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정산이 다되어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다되어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하고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받아 들인 것입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불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 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준비에 국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내역서 414쪽 건축지도의 불용액이600만원 정도되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建設局長 黃旿善 414페이지 일반수용비 3만 9,210원 말씀하셨습니까?

宋完燮 委員 414페이지 건축지도의 불용액 제일 하단에서 셋째줄.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인건비하고 사무용품 일반수용비 불용액입니다, 집행잔액.

宋完燮 委員 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업무추진비 12만 2,000원하고, 이것은 건축주택 관련업무 시책 및 기타 일반업무 추진계획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건축관련 책자인쇄비 집행잔액 72만원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집행잔액이 175만원, 그리고 보상금으로써 건축상 시상보상금 지급잔액 95만원,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실비보상 미지급금 120만원 그리고 프린터 구입 시 레이저 프린터 대신 잉크젯 프린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38만원 9,000원돈 됩니다, 이것의 합계가.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및 모사전송비 구입 집행잔액이 85만 4,910원 그리고 이것이 전부해서 597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지방건축심의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96년도에 몇 회나 개최하셨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7번 했습니다.

宋完燮 委員 416쪽 불용액이 17만 5,000원?

○建設局長 黃旿善 예, 이것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집행잔액입니다.

宋完燮 委員 한 번 덜 한 거에요. 이것이?

○建設局長 黃旿善 예산을 세우고 건축위원회는…….

宋完燮 委員 운영수당?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한 분도 있고 우리가 회의도 운영횟수가 예기치 못합니다, 건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위원 전원을 보상비를 세우지만 일부 출석 안한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런데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으면 정리추경 때에 이것이 없어야 맞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건축물이라는 것은 본래 상하반기에 예기치 못하게 자꾸 심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이것을 삭감해서 나중에 모자라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의가 연말쯤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416쪽 보상금 불용액이 215만원이 있는데 거기 말씀해 주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건축상 시상보조금 지급잔액 95만원하고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 실비보상 미지급금 120만원 그 두 가지가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건축상 시상과 광고물 제작업자교육 실비보상금인데 사전계획에 의하여 보상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최종 추경인 4회 추경시 불용액을 편성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연말에 시상한다고 불용액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건축상 시상은 시상시기가 연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저희가 감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상에 응모자격 심사과정에서 대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내역서 460쪽의 인건비 및 기준경비의 불용액이 2,300만원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

金容濬 委員 인건비 660만원하고 기준경비1,700만원하고,

宋完燮 委員 이것하고 하면 그렇게 되지요?

金容濬 委員 예, 맞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이 지금 저희 직원봉급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하고 초과 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을 지불하고 남은 잔액 또한 공익요원 10명과 청원경찰 2명의 봉급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인건비라고 하시는데 사람을 덜 썼다는 얘기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가 예산 처음에 편성을 할 적에는 기준경비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2,300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예산인데 인건비나 기준경비는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이 호봉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호봉이 틀리다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어쨌든 예산만 확보를 해 놓겠다 그런 뜻에서 이런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추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2,700 이것은 위에 것과 같은 겁니까, 연결이.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이것은 사무용 인쇄물이라든지 전자복사기 수선현황판 제작등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내역서 426쪽을 봐 주세요.

426쪽의 자체 신규사업항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본 예산에는 2억 6,000만원이, 3회 추경에는 4,000만원 증액한 3억원으로 불용액에 3,880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이것은 천변고속화 유료도로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조사 그리고 이제 가수원∼유성간 도로확장 기본설계, 석봉4가에서 교차로 입체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3회 추경예산에서 증액편성한 석봉4가 교차로 입체화의 기본계획에서 타당성 조사한 결과를 아시고 계십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기본조사 내용은 현재 저희 사무실에 있고 여기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설계 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저희가 신탄진 4거리에서 금병로쪽으로 오는 석봉4거리 저희가 기본설계기획한 것인데요, 설계 한 것인데.

그 철도 가도교를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국도 17호선하고 입체화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집행이 완료되어서 지금 그 내용은 여기 안가지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밑에 항에 보면 시설비가 3억 406만 9,000원으로 불용액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설비에서 자체 신규사업에 시설비 불용액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문화동 호남선철도 보도육교하고 위험교량보수비 그리고 관내 구조물 수선공사, 시일원 도로포장 보수비, 3대하천자전거도로 정비, 도로표지판 보수, 시일원 미끄럼 방지시설, 유성농고앞 도로포장 방음벽시설, 내동 보도육교시설 그리고 가로등 개보수, 둔산지구 보도육교등 전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밑에 427쪽인데 내내 쭉 연결되는 겁니다.

자체 계속사업 427쪽요, 자체 계속사업 연구개발비를 보면 도로대장과 도로대장작성하고 교량안전진단 용역비 같은데 교량안전진단 용역결과와 조치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玉子 委員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그 도로대장 용역은 내년 마감으로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지하에 매설된 모든 것을 전산처리 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설계라든지 공사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내년에 매듭되는 그러한 용역사업의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교량안전 진단은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5년 말기 이전에 진단하고 10년 단위로 진단해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법적으로 아주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세워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자체 계속사업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그 밑에 보면 401-03번인데 토지매입비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료입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한 것은 아니고 과년도 도로 편입된 것을 연차적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보상문제라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玉子 委員 보상하는데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없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이제 과년도 편입용지보상 문제는 그전에 일반시 때는 미보상으로 인해서 빨리 보상해 달라는 것이 많았는데 저희가 직할시 이후 광역시까지 되면서 저희는 거의 보상이 거의 완료되고 각 구에서 소방도로에 편입된 것을 지금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저희 본청 자체는 그것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완전히 보상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네요.

○建設局長 黃旿善 끝나지 않고 계속 발생합니다.

金玉子 委員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428쪽요, 중간을 보면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인건비의 2,446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네요,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건설안전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건설안전관리사업소장 심영창입니다.

이것 인건비는 작년에 저희 사업소가 건설본부에서 분리된 것이 2월 21일날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추경에 3월 25일날 확정됨과 동시에 10개월치의 인건비를 세웠었는데요, 예산이 처음 요구할 때부터 예산 통과하는 기간까지가 1개월 지나다 보니까 집행을 9개월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월분은 건설본부에서 집행이 되었었지요.

그리고 그 잔액과 동시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남은 돈이 2,600인데 최종 추경에 정리를했어야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예산관계부서에서 정리를 안해도 된다고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겨 놓았었습니다.

그렇다면 '96년 4회 추경시 7,300만원이 감액하였는데 감액한 액수가 적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계산한 것입니까?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잘못 계산한 점이 있겠지요, 연말까지 다 예상을 해서 다 계상을 해서 인건비를 정확하게 이렇게 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은 특히 일용잡급 같은것은 인원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잠깐 그만두었다 또 이렇게 채용하는 인원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를 남겨 놓아야 되지만 많이 남기는 자체는 나중에 계산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金玉子 委員 430쪽을 봐 주세요, 쭉 연결된 겁니다.

430쪽에 경상적 경비를 보면 4,12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예측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일까요?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여러 가지 종합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5∼10%의 절감액을 남기라는 원인도 있고 또 연료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한 500만원이상 이렇게 남겨놓은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도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金玉子 委員 항목을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연료비 그 밑에 차량 선박비, 재료비 등은 사전에 예측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으면 추경시라도 조치했었어야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우선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 예측이 잘못되었고 마땅히 추경시에 조정을 했어야 될 것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모든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적극적인 자세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安全管理事業所長 沈永昌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지침에 의해서 꼭 예산회계에서 10% 절감하라 해 가지고 예산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을 절감액으로 이렇게 계상하는 경우가 예산부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더라도 그쪽에서 그러한 절감액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안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도 있지만서도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세요.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주택사업특별회계 건설국소관이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324쪽을 봐 주세요.

사업수입비란을 보면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 또 실제 수납액, 미 수납액 이렇게 보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과다로 책정되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이것이 실지 수납액이 한 71% 정도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 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한 이유?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이것은 '96년 국민농촌주택융자금 원금, 이자상환 체납자에 대한상환하고요.

또 저희가 금년 9월말 현재 체납액이 6억 8,200만원으로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채무자의 재력부족과 고질적인 체납등의 사유로 미수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결정을 예상대로 안될 때가 많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것이 농촌 주택개량사업 그겁니까?

1세대에 1,000만원 나가는 것 그겁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기한내에 갚지 못하면 여러 가지 법적 수속이 들어오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못하는가요?

○建設局長 黃許善 아니요, 저희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회수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고 결손처분 될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는 담보확보를 해서 거의 채권확보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다보면 아주 행선지가 묘연하게 없어지는 경우도 심지어는 있고 그래서 이것 상환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위원이 미수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전시 예산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앞질러서 하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을 바에야 반파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집이 무너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차라리 무료보조해 주고 인심이나 얻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국장님 답변이 결손처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이라기 보다는 못사는 시민에게 보조를 하겠다. 이 용어가 더 낫잖아요. 결손처분보다는.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결국은 이 주택자금은 저희가 상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미 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래의 뜻은.

좀 독촉을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미수납액을 수금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 다음에 327쪽을 봐 주세요.

宋完燮 委員 가만히 계셔 보세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 가지요.

이것이 언제 대출을 해 준 겁니까?

지금 이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원래 액면이 많기 때문에 언제 대출했는데 이제까지 못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저희가 장기 분할상환해서 20년 전부터 계속 준 것이 이렇게 계속 상환을 하면서 또 융자해 주고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宋完燮 委員 27년전에 융자해 준 것이 있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327쪽에 일반수용비란을 봐 주세요.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42%에 달하고 있거든요

○建設局長 黃旿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817만 1,000원은 경매소송 예납금이 26건에서 16건으로 줄어서 송달료, 주택상환금납부통지서 인쇄 또 소송에 따른 재증명 발급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6건에서 16건으로 줄어 가지고 각종 수수료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수수료가 줄어서 자동적으로 생긴 것이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소송 건수가 줄어 가지고요.

李丙贊 委員 아니, 맨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책정한 후에 소송건이 줄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경매소송을 당초에 26건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런데 16건으로 실제 줄어 가지고 이것이 집행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할 때 추정을 잘못한 것이네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것이 예산집행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도 있고 지금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 조사를 소홀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더좀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인정하십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418쪽을 봐 주세요.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 여기도 불용액이 무려 930만원, 39%가 발생했거든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폐천부지 양여 추진을 위한 측량 수수료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다 책정을 하고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출장여비 통제로 인해서 여비 집행이 덜되고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저희 위원들이 연말에 다음연도 예산을 다룰 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예산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맨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9쪽을 봐 주세요.

419에 기본조사 설계비 '96년 본예산에 1억6,000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96년도 본예산에.

그러다가 최종 4회 추경 때 852만 8,000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

李丙贊 委員 그러다가 감액을 했는데도 결산시 1,521만원을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1,521만 800원 불용액은 갑천, 유성천 합류지점 하천정비 기본변경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李丙贊 委員 결과는 1,571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만 '96년도 본예산에 1억 6,000을 세웠다가 4회 추경 때 852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도 불용액이 생겼다?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다음에 제가 서류로다가 이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李丙贊 委員 본위원이 질의를 한 본래 취지는 이번 결산서를 앞에 계신 박정훈위원하고 저하고 결산위원 이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한 정도의 그 예산 편성, 불용액이니 사고이월 넘어가는 것 아주 어떤 것은 의문점도 가는 것도 있고 선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4회 추경이면 마지막 정리추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감액을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못맞추고 불용액이 남았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4쪽을 봐 주세요.

본위원이 조금 늦게 온 관계로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96년 12월 20일 방재대책 수립용역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잘못 세운 탓은 아닌지?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계약 자체가 연말에 12월 20일에 계약해 가지고 용역기간은 150일이 소요되는데…….

李丙贊 委員 예산은 1년전에 미리 세워졌던 거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추경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정리추경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이 저희가 3대하천 안전성 검토용역인데요, 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성립과정에서 1억 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다시 2억을 확보해서 전체용역을 발주할려고 했다가 그게 안돼서 결국 연말경에 1억만 우선 한 구간만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李丙贊 委員 공사를 계속사업에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1년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계획성이 없어서 연말에 사업비 일부를 감액처리하고 또 일부는 또 이월을 시키고 또한 사업비 일부는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몇가지 사안을 질문한데에 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한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 때문에…….

○建設局長 黃旿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3억이 있어야 전부 안전성검토용역을 하는데 1억밖에 안돼서 한꺼번에 할려고 했다가…….

李丙贊 委員 예산확보가 늦게 돼서 그렇다?

○建設局長 黃旿善 작년에 2억이 안서서 그래서 1억만 우선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李丙贊 委員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다행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金玉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169쪽 좀 봐주세요.

예비비사용조서를 보시면 청사 신축감리비를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우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 예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김옥자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청사신축감리비에 대한 용역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그러한 것은 그당시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를 예측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은 시행 되고 있고 그 사업에 맞추어서 감리는 해야 되겠고 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회계감사를 시본청으로부터 받으면서 이것을 관여했던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까지 있다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玉子 委員 예측 할 수도 있었다고도 본부장님이 말씀 하셨지마는 지금 예측 할 수 있었다면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시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러니까 추경이 그 당시에는 언제 있을지를 모르고 또 공사는 바로 해야 되겠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金玉子 委員 이유는 그렇다지만 예비비에 감리비를 계상한 것은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건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징계처분까지 받은 사항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玉子 委員 거기 승인일자를 보면요 '96년 6월 28일 감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지출 원인행위만 해놓고 지출하지 않은 이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것은 지출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해놓고 그 이듬해에 지출함으로써 회계상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취했던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청사 신축 이 감리비를 예비비로 계상해 놓고 지출도 원인행위만 해놓고 지출하지도 않았고 또 이월시키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도 정말 잘못 되었다고 생각 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金玉子 委員 앞으로 참고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알았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445쪽에 보시면요 9번부터 13번까지 일련번호를 본다면은 결국은 토지매입비가 되겠는데요 본 예산에 370억을 계상 했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445쪽이라고 하셨지요?

金永福 委員 444쪽 445쪽에 연번호인 9번서부터 13번까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도로 토지매입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원래 본예산에 370억이 돼 있었지요, 맞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1회 추경에 또 80억을 올렸고 2회 추경에 25억 3,000만원을 또 올렸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전부가 475억 3,000만원 돈이 되는데 4회 추경시에 7억 636만원을 감액 하셨네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총예산 468억 가지고서 이 다섯 항목에 대한 토지는 다 매입 하셨나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토지매입은 다 끝났어야 할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 아직 안끝났어요?

9, 10, 11, 12, 13?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이 계속사업이라서요.

金永福 委員 아니, 토지매입은…….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지금도 매입중에 있는 사업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하고 해서 매입된 것도 있고 매입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그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11번에 보면 예산 현액이 70억이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지출원인행위액이 약 68억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출한 것은 63억 3,000만원이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미지급금이 4억 8,900만원이 남는데 여기에 지금 한 1억 2,000돈이 426쪽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불용처리가 된 내용 아닙니까? 이게.

○建設局長 黃旿善 그 불용처리는 1억 7,998만 3,0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金永福 委員 아니지요, 1억 2,299만 여기에서 지금 약 1억 2,000이 모자라잖아요, 그게 불용처리된 건가를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426쪽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사고이월액입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지요 불용처리가 돼 있는데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 예, 불용액은 12억 2,992만 2,051만원요 총 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섯 건에요.

金永福 委員 지금 계속공사라고 하시면서 468억을 돈을 가지고서 지금 12억이 남아서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은 다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여기에서 이 집행사항은 건설본부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거 한번 본부장님좀 말씀좀 해 주세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학사 선 확장공사가 마무리가 있는데 이것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어떤게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동학사 선요.

金永福 委員 동학사 선이 없잖아요, 동학사선이 어디에 있어요?

일련번호 9번서부터 13번에 해당되는 거에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 9번은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본부장님!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金永福 委員 468억 가지고 다섯 개 노선에 도로보상비를 다 주고 불용액이 12억이 남았는데 이 12억이 100% 토지보상을 해준 나머지 불용액입니까,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그 원인행위는 저희가 됐는데 주민이 안찾아 가고서 남아 있는것이…….

金永福 委員 그러면 공탁을 해 놓았다는 얘기 인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 불용액이 지금 공탁을 해 놓은 금액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공탁금은 불용액이 아니고요 아직 안찾아 간겁니다.

金永福 委員 저는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못 내주고 있는 돈인지 이걸 알아 볼려고 그럽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런것이 뭐냐하면 저희는 집행결의를 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반발에 의해서 건설부에 수용재결을 신청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여기에다가 불용액으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저는 불용액으로 12억이 왜 불용액으로 되었느냐는 얘기에요.

그게 명시이월이라든지 무엇으로 딱 이월금으로 해야지 12억이 불용액으로 딱 떨어지면은 안돼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게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월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저는 이게 이해가…….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건 별도로 자세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 그것은요 사업자체가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 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따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고 남은 것은 불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합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걸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金永福 委員 아니 이게요, 다섯 개 노선에 도로보상비입니다.

도로보상비이니까 다섯 개 노선 것이 지금 100%가 덜 됐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것이 엄연히 불용액으로 떨어지면 안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建設局長 黃旿善 다 된 데에서 다 완료된 것은 불용액이 남고 안된 것 남고 그렇지요, 이게 사업장 별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11항좀 봐주세요, 동서로 확장공사에 70억을 가지고 지출원인행위액으로써 약 68억 2,000만원이고 지출한 것이 63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17억이 남아 있어야지요. 약 1억 7,900만원이 남아야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월한 것이 5억밖에 없지요, 4억 8,900이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있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저희가 지출 원인 행위한 것이 68억 2,000만원 아닙니까?

金永福 委員 예.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실제 지출은 63억3,000이고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 불용액이 1억7,900인데요 여기 이월액이라고 하는 4억 8,900은 우리가 개발이익금에서 받아 써 가지고 집행할려고 했던 것이 실제 거기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돈 자체를 안가져 와서 예산이 없는 이월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리고 나머지 1억 2,000은 어디에 있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나머지 1억 2,000이 아니라…….

金永福 委員 1억 7,900에서 5,000만원은 이월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것 같은데.

70억에서 63억 3,000을 쓰고 사고이월 5억하고.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저희가 남은 것은 1억 7,998만 3,000인데 김위원님께서 1억 2,000 남았다고 하는 것은…….

金永福 委員 아니요. 5,000만원 사고이월 했잖아요, 없는 돈을?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이 4억 8,900…….

金永福 委員 그럼 맞아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맞는 건데요.

5억이 아니라 4억 8,954만 3,900원…….

金永福 委員 4억 8,900을 자금이 없는 이월을 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게 하면 맞는겁니다.

金永福 委員 저는 이게 안맞는 것 같은데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에요, 맞습니다.

金永福 委員 맞아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저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426쪽에 12억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 그걸 확인할려고 아까 여쭈어 본 겁니다.

포함되는 거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그 12억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포함되는 거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지금 저는 불용액을 12억이나 만들어 놓았으니까 분명히 도로보상은 금년 작년 것은 100% 다 토지는 사 놓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도로는 아직 덜 뚫었어도 토지만은 매수가 완료 됐어야 맞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토지도 매수가 완료 안됐다고 하시니까 이게 앞뒤가 안맞는다 그런 얘기에요.

제 말이 이해가 안가십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다섯 개 사업장이 단위사업장 별로 완결된 게 있고 지금 보상 진행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예산자체가 단위사업장 별로 성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남아 있어도 진행중인게 있고 또 불용액이 생기고 그렇게…….

金永福 委員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섯 개 라인이 있는데 두 개는 완결 될 수도 있고 나머지는 안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것을 지금 보상비를 안찾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게 아니고요…….

金永福 委員 아까 본부장님은 분명히 보상비가…….

○建設局長 黃旿善 예를 들어서 어떤 모 사업장에 보상비를 10억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한 9억 밖에 안나왔거든요, 그러면 1억이 남았는데 그걸 딴 사업장으로 전용할 수 있느냐 하면 못하고 그것이 불용액이 되고 또 B라는 사업장은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하면서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남으면서도 보상을 못 다해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니까 다시 이걸 깎아서 다시 또 그 공사현장으로 예산을 또 세워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돈이 다섯 개 노선에 이게 딴 공사비 같으면 이월 될 수 있고 내년도로 이월 될 수 있는데 토지보상비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100%가 다 되고 나머지 12억이 남아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468억 가지고 5개 노선을 다 사고 나머지가 12억이다 이렇게 봐야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건설국장께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 회계 자체가 5공구하면 5공구 자체가 개별적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산해서 불용액처리를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1공구는 다 100%했으면 끝나고 2공구에서 돈이 남는다고 할때는 2공구는 불용액으로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글쎄 본부장님이 제 말을 못알아 듣는데, 다섯 개 라인에서 이것은 공사하는게 아니에요, 땅 사는 거에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지금 468억 가지고 땅사고 나머지가 지금 12억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나머지는 앞으로 또 보상을 계속 하는 거니까 살거지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金永福委員 그러면 그 서류로 다섯 개 노선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거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국,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도시계획국, 건설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出席委員
박정훈김영복김용준김옥자
이병찬송완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도시계획국장김정욱
도시개발과장김연환
건설국장황오선
건설행정과장김을래
도로과장임상빈
건축주택과장김광신
상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업무부장윤영중
시설부장김흥선
종합건설본부장이병찬
건설1부장송무원
건설안전관리사업소장심영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