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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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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0月 16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경제국소관

나. 농촌지도소소관

다. 교통국소관

라. 지하철건설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경제국소관

나. 농촌지도소소관

다. 교통국소관

라. 지하철건설본부소관


(10시 04분 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합니다.

심사방법은 당 위원회 간사국인 경제국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국, 사업소별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 맨 마지막에 일괄해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6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각 소관부서 실·국장님 다 나오셨습니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장님들 다출석하셨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체크좀 하여 주세요.

○專門委員 盧載根 도시국장, 건설국장님 안오셨어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건설국장님, 도시국장님

(「건설국장님은 10시부터 건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도시 국장님은요?

(「같이 가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건설국장님과 같은 이유입니까?

10시부터입니까?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최소한도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통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 사전 보고가 없다고 하는 것은 건설국이나 도시국에서 저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자행되지 않도록 각 국장님에게 가서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7개 부서 1996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산업건설위 소관 7개부서 일반회계의 총괄적인 세출내역과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내역을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 현액은 2,073억 5,90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1,598억 1,3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436억 8,400만원으로 명시이월 4건에 10억 9,400만원, 사고이월 72건에 375억 9,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건에 50억원이며, 불용액은 38억 6,100만원으로 예산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의 예산현액은 288억 5,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80억 6,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03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 1건에 4억 8,0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98억 7,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의 예산현액은 69억 2,9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68억 1,000만원이며 이월액은 사고이월 1건으로 4,400만원이며 불용액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예산현액은 22억 6,4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9억 2,7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건으로 3억 400만원이며 불용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 예산현액은 1,507억 7,60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1,198억 6,5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278억 1,300만원으로 명시이월 1건에 2억원, 사고이월 62건에 226억 1,300만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50억원이며 불용액은 30억 9,800만원이 됩니다.

종합건설본부 예산현액은 26억 7,2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6억 3,1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4,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예산현액은 132억 2,70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79억 2,5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51억 7,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건에 4억 1,500만원, 사고이월이 7건에 47억 5,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2,900만원이 됩니다.

농촌지도소의 예산현액은 26억 3,0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25억 9,1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96회계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41억 5,900만원이며 세입결산 수납액은 2,164억 2,90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1,520억 3,1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681억 1,7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4건에 56억 2,600만원, 사고이월이 23건에 84억 4,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0건에 540억 5,100만원이며 불용액은 24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국 소관으로 공업단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88억 5,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67억 1,500만원으로써 세출내역은 지출액이 668억 1,2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478억 4,0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9억 8,600만원, 계속비 이월 2건에 468억 5,300만원이며 불용액은 41억 9,800만원입니다.

교통국 소관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5억 4, 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19억3,800만원으로써 세출내역은 지출액이 48억 4,4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58억 8,2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2건에 49억 5,000만원, 사고이월이 6건에 9억 3200만원, 불용액은 8억 2,300만원이 됩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대덕전문연구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4,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억 200만원으로써 세출내역은 지출액이 9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5억 3,3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50억 6,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0억 600만원으로써 세출내역은 지출액이 40억 5,9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사고이월 7건에 46억 8,200만원, 불용액은 63억 2,700만원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현액은 931억 9,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63억 1,200만원으로써 세출내역은 지출액이 742억 1,2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97억 3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2건에 6억 7,600만원, 사고이월이 8건에 18억 2,900만원, 계속비 이월이 8건에 71억 9,800만원이며 불용액은 92억 8, 100만원이 됩니다.

끝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9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4억 5,500만원으로 지하철건설본부 기구확대에 따른 경비등 5건에 14억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지출현황은 1건에 13억 7,500만원으로써 지하철건설본부 기구확대에 따른 인건비가 2억 9,500만원, 복리후생비 8,000만원, 관서운영비가 2,300만원,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임차료 및 자산취득비가 8억 8,400만원, 시설비가 9,100만원등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현황은 4건에 8,00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건에 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3,800만원, 불용액은 1,200만원입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2건에 3,000만원으로 을미기방죽 매립지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정화 대책 실시설계 용역비가 1,000만원, 대전과학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000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 '96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은 개선하여 앞으로의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별도보관)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일반회계 (9개 특별회계 별책)>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97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 지적사항

·1996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결산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제표에 대한감사보고서

·1996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재무제표 에대한감사보고서

·199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 대한감사보고서

(이상 11권 별도보관)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대전광역시 총괄부터 7페이지 기금결산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대상인 경제국, 농촌지도소, 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가. 경제국소관

나. 농촌지도소소관

다. 교통국소관

라. 지하철건설본부소관

(10시 29분)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국과 농촌지도소, 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11시쯤에 회의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먼저하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을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3쪽에 맨 하단부입니다.

343쪽의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를 보면 예산현액의 48%를 이월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交通局長 林榮鎬 이것은 버스전용차로하고 계백로 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인데 이것이 그 당시 추경 때 상당히 사업계획이 좀 틀려 가지고 추경 때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그 1억 5,741만 5,000원에 대한 불용액이 그 내역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시설비에 이월된 내용을 보면 교차로 구조 개선사업 또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공사인데 위치는 어디이며 대상지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였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은 이제 이미 저희들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은 구별로 하나씩 하는데 문창초등학교 그 다음에 신탄진초등학교 그래서 금년에는 산내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한 개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1년에 한 3, 40건 하는데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 방금 우리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불용액이 1억 5,700만원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된 것에는 추경에 예산 잘못 세운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 되었다고 치고 공기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나 불용액이 1억 5,7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영부영 넘어가신 것 같은데?

○交通局長 林榮鎬 입찰잔액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입찰잔액?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 잔액 남은 겁니다, 공개 입찰하다 보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당초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얘기네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것보다는 입찰을 저가낙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3%, 84%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또 거기 344쪽요, 맨 하단이네요, 공공요금 및 재세 또 345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그 집행내역과 그 불용액 내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交通局長 林榮鎬 그것은 정보센터에, 우리 교통정보센터가 경찰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전화요금 또 CCTV하고 가변안내판 이것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201-02는 공공요금 및 세제는 그런 전기, 전화요금 또 CCTV에 관계되는 전기요금 또 전용회선 사용료 등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액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하신 것은 전자교통시설물 예를 들어서 전자신호기 같은 용역비 및 유지 관리비 집행한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요, 예산 현액 대 지출원인행위를 보면 비율은 50%정도고 예산 현액대이월액의 비율이 51% 됩니다.

불용액의 과다발생으로써 예산 편성이나 운용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적정하게 했다고 해도 가변적인 요소들이 많고 또 입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용액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앞으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선 세목 세목 묻기전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단 우리 교통국은 경찰청 교통과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신호등을 설치를 할려고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 시에서 대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돈으로 줍니까, 시설을 완료한 것을 이관합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경찰청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줍니다.

경찰청에서는 전체적인 수요판단과 장소 이런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한테 계약의뢰를 하면 저희 시에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지출되면서 다 끝납니다.

金永福 委員 입찰은 전부 우리 시에서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경찰청에다가 이관한다 그 말씀인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경찰청인가 당초 지출, 신호기 설치라든가 무슨 뭐 건널목이라든가 모든 교통에 관계되는 것은 경찰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공사의 준공이라든가 감독 이런 것도 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이관도 역시 경찰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본위원이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도 지방사무를 역으로 국가에다가 위임하는 그런 꼴이 되는데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가 다하면 우리가 그만한 자체로도 노하우가 있을 것인데 또 교통안전협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에 우리가 노하우를 얼마든지 축적할 수가 있고 우리 직원들도 그만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꼭 경찰청에 안하면 안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법에 시행령에 경찰청에 위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일절 다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시·도지사가 책임이 있고 그런 다음에는 법에는 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그것을 갖다가 경찰청으로 위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용부담을 하고 경찰청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다 운용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께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交通局長 林榮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통분야는 지방경찰화가 자꾸 대두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원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판단이 시민과 접하는 저희들로써는 저희들 판단이 더 빠르고 또 정확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상 경찰이 교통운용을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은 자꾸 문제화 해 가지고 국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을 이번 국회에다가………

○交通局長 林榮鎬 과거에 이제 국회에서 특히 대통령선거나 이러할 때 상당히 일부 정당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336쪽을 봐 주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서 있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전액 100%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그것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林榮鎬 그 공영주차장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100만원인데 100만원 전혀 사용도 안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金永福 委員 공공주차장 업무추진비 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업무에 관련된 소요되는 경비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쓸 수도 있을 그 당시에 가능성이 있었는데 사실상 한 푼도 쓰지 않아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준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 밑에 337쪽에요, 시설비등에를 보면 예산안 현액대비 지출액이 약 1할도 채 안되는데 사업별로 사업내용과 사업비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세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것은 상당히 주차장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金永福 委員 내내 주차장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래서 궁동 지하주차장 또는 문창교 하상주차장, 대흥동 지하주차장, 대전천 하상주차장 전부다 지하주차장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내서 실지로 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 뒤에 341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세제가 불용액이 1,157만 3,000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넘어갔어요?

○交通局長 林榮鎬 이것은 교통신호등에 관계되는 전기요금인데 예산을 좀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金永福 委員 대충 내용을 살펴 보니까 교통신호 및 전기요금, 소형화물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예산을 어떻게 계상했기에 불용액이 많은지, 342쪽의 자산취득비의 내용이 교통안전시설 점검용 소형화물차, 자주식 굴절사다리차, 정보센터 또는 에어컨 구입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20%입니다.

5분의 1을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인지, 집행을 안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차량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소형화물차 한 대하고 자주식 굴절사다리차 한 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인데 당초저희들이 예산을 과다책정했지 않았나…….

金永福 委員 과다책정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그 다음에 342쪽 시설비를 한번 봐 주시면 교통신호기 신설, 경보등신설, 교통안전표시판 신설 및 교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신설로 예산이 6억 7,500만원인데 그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林榮鎬 교통신호기가 5억 3,800이고요, 교통신호기는 27기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등이 12기, 시각장애인 신호기신설이 7개소, 보행자 작동신호기 신설이 11개소를 했고 교통안전표지판이 약 707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차선변경 금지봉이 200개 정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기 불용액은 그 잔액입니다.

金永福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시에 잘못된 것이 많이 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에는 전부 우리 시민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을 기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 한 개 설치하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먹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사거리는 4,000만원, 4조니까 4,000만원이고 건널목은 800만원 정도 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양쪽이 두 개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두 개가 800만원이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시에서 교통신호기로 인한 전기료가 1년에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한 달에 약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영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33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불용액이 생긴 것이 거기에 대한 업무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100만원이 불용액 처리 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시책추진을 무슨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 사안이 발생이 안되어 가지고 불용액 100만원 그대로 남았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다 집행이 되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님 특수활동비를 갖다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 업무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불용액 100만원 하셨다고 답변하신 것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같은 시책추진업무하고 연관이 없는 겁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것이…….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럼 분명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불용액이 발생 했으면은 그 시책 추진을 하기위한 특수활동비도 불용액으로 남아야지 특수활동비 200만원 전액을 갖다가 다 집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 사실 앞뒤가 잘 안맞는 그러한……

○委員長代理 朴正勳 앞뒤가 안맞는게 아니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을 안했으면 특수활동비도 쓰지 말았어야지요, 특수활동비 다 쓰시고 일은 안하고 이거 특수활동비 어디다 썼습니까?

일을 한다고 특수활동비 세운 것 아닙니까? 이런게 어디에 있어요, 똑 부러지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 사안이 발생 안돼가지고 불용액 처리 했다고 답변하시고 특수활동비 200만원 다 집행한다는것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交通局長 林榮鎬 …….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 사안이 발생 안돼가지고 사업비추진비는 집행을 안하고 불용액 남기고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다 갖다 썼다는게 이거 국장님 특수활동비라는게 뭐 어떻게 쓴다는거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 사안이 불용액으로 100만원 남고 다 집행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사안이 발생이 안돼 가지고 업무추진비는10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 했는데 특수활동비는 200만원 다 쓰셨습니까?

어떻게 된거에요 이거?

○交通局長 林榮鎬 이 업무추진비는 간담회때 주로 사용하는데 그당시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한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특수활동비도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는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일반회계내역서 386페이지좀 봐주세요, 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운영 여기를 보면은 예산액의 그 6.4%정도 되는 5,531만 9,000원이 불용액이 발생 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주 원인은 그당시에 차량등록사업소를 갖다가 확장코자 그 시설비를 갖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李丙贊 委員 확장할려고 하는 계획을 취소했다는 얘기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고 그래 가지고 사무실을 개조하고 확장하는데 드는 비용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복수동 505여단으로 이전계획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취소 됐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다면 본예산에 8억 5,509만 3,000원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회 추경에 2,331만 7,000원이 증액됐다가 8억 7,841만원 이렇게 됐고 마지막 추경에 1,600만원을 또 감액했어요, 그러니까 증액했다 감액했다 그런데도 5,331만 9,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안됐으면은 3회 추경에 또 증액을 했다가 마지막 추경에는 또 감액을 해 갖고 이렇게 변동을 한 이유가 뭡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

李丙贊 委員 이해가 안가세요?

○交通局長 林榮鎬 아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 드릴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기억이 안나서.

李丙贊 委員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그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질의를 하는데 불용액이 그 발생한 과정을 보면 추경때도 충분히 삭감을 해도 되는것을 증액도 했다가 또 삭감도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불용액이 생겼다는건 계획을 짜서 진행중에도 이건 전혀 이거 주먹구구식이 아니었었나, 그 추경 때는 꼭 증액만 하는 것이 추경이 아닙니다.

불용액이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는건 과감히 감액도 시켜야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년 이 결산서를 다루어 보면은 한말이 한말인데 본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 교통국 뿐이 아니라 각 실·과에 예산을 좀 절감하라고 깎을려고 하면은 그 위원들한테 사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 그 원인은 물론 이 검토의견에도 보면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의 개인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할때도 이런 불용액이 발생을 할건가, 그 심히 심정이 괴롭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은 좀 신경을 쓰셔갖고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예, 유의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일반회계내역서 391쪽 그 자체신규사업인 시설비를 보면 96년도 본예산에 7억 7,000만원이 편성됐다가 마지막 4회 추경에 그 7,000만원이 감액된 7억원으로 편성한 내역은 무엇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 7억원은 차선도색 예산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7억 7,000만원 였다가 7,000만원이 4회 추경에 감액한 이유는 뭐냐고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 물량조정한 겁니다.

金容濬 委員 물량을 조정한 거라고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容濬 委員 그러면 또 6억 5,676만원은 지출 되었고 사고이월이 또 4,428만원은 사고이월 불용액이 296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무엇이에요?

사고이월 시키고 불용액처리된 것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겁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3차 입찰을 부쳤는데요 공기가 안돼서 이월한겁니다.

金容濬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 그 이월사업비라면 전혀 한 푼도 없는데 무엇을 이월 시켰습니까?

방금 이월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이월사업비 한 개도 안나와 있는데 무슨 이월입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

金容濬 委員 여기 사고이월이 4,428만원이 있다고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3차입찰분입니다.

金容濬 委員 3차입찰분이라고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容濬 委員 좋아요, 그러면 95쪽을 봅시다.

이게 도색이라고 했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容濬 委員 왜냐하면 '96년 12월 13일날 착공 공기 절대부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착공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무엇때문에 사업을 본예산에 세워 놓고서 12월 13일날에 착공한 이유는 뭡니까?

무슨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주기적으로 그……

金容濬 委員 충남경찰청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예산을 주되 예산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됐는가도 봐야 될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1년간 넣어 놓고서 왜 하필이면 12월 13일날 해 놓고서 공기 절대부족이라고 하느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하느냐고, 이건 진짜 큰 욕 얻어 먹을 짓이라고, 1년간 예산을 넣어 놓고서 12월달에 와서 공기절대부족 왜 1월달에 하지 12월달에 합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그 도색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입찰을 하는데 그때당시 교통규제심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金容濬 委員 보세요, 12월 13일날 도색을 해야될 상황이 왔습니까?

이게 얘기가 안되는 얘기요, 이거 변명으로 들어도 어지간히 위원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변명을 해야 이해를 하는 얘기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도 한도가 있는거지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그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金永福 委員 도색을 얼마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金永福 委員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하면 이 작년 12월 13일날 하는것은 그것을 고의적으로 연기할려고 그런 저의가 있는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林榮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그때 당시 11월 22일날 개최를 해 가지고 좀 늦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金永福 委員 아니 1월달에 예를 들어서 하면금년 1월에 도색을 했으면 내년 지금 1년만이라면 내년 1월에도 해야 하지요?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永福 委員 금년 1월에 안하고서 금년 12월에 하면은 그만치 11달 동안을 늘리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럼 나중에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한 달이나 다음달에 또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1년에 한 번씩 할 것을 1년반 만에 한 번, 2년만에 한 번 앞으로 이렇게 갈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입니다.

○交通局長 林榮鎬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실 늦게 한 것 자체는 저희들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겨울철에 한다든가 이런 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없어요.

金容濬 委員 보세요, 도색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12월달에 해서 도색이 오히려 더 좋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거 내역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월별로 따져서 어느달에 해야 이 도색이 가장 오래 지탱 할 수 있는가 하는것도 연구해 보셨어요?

○交通局長 林榮鎬 대개 3월달에서 11월달 까지가 적기입니다.

그 동절기는 사실상 굳지를 않기 때문에 도색할 때……

金容濬 委員 그럼 왜 12월달에 하느냐고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불과 10여 일만에 6억 5,276만원을 지출했다고 7억 중에서.

10여 일만에 이 엄청난 돈을 지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交通局長 林榮鎬 예.

金容濬 委員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이게?

○交通局長 林榮鎬 그 제가 자세히는 몰라서 우리 시설과장한테 대리 답변 시키면 안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교통시설과장입니다.

'96년도 노면표시는 당초에 저희 예산이 7억7,000입니다.

그 돈은 저희 교통시설과에 편성이 된게 아니고 도로과에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을 '96년도에 교통시설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집행은 지금 건설안전사업소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업무가 교통안전시설 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관여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7억 7, 000이 7억으로 되고 물량을 12월달에 집행을 했던 부분은 당초에 교통시설과에서 이관했던 사업을 경찰청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96년도에는 노면표시를 1차, 2차를 예산을 입찰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단가 입찰로 바꾸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보세요?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金容濬 委員 단가입찰을 했던 뭐를 거꾸로 했던 뒤로 했던지간에 12월달에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그것은 아닙니다.

金容濬 委員 이관이 되고 하는건 대전시 일이지, 다른일 아니지 않습니까?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金容濬 委員 충청남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金容濬 委員 그러면 부서가 이관이 됐든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국에서 왔든 도로과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우리 대전시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관하면서 "빨리 빨리 하시오." 라든지 거기서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맞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데 무슨 구구한 변명이 필요합니까?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그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교통 노면표시 관계는 12월달에 하면 좀 문제는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조금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그러나 노면이 흐려지면은 교통사고가 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그 예산집행잔액을 가지고 그것을 노면표시를 빨리해야하기 때문에 11월 22일날 교통규제위원회에다가 상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나머지 4,000만원을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차분이 계획이 저기 예산이 집행이 된겁니다.

金容濬 委員 3차분인데 이게 어째 7억중에서 열흘만에 6억 5,276만원이 나가느냐는 말이에요. 3차를 했는데 10여 일만에?

단계별로 하면 그러면 1차 2차는 불과 몇천만원어치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아니 그 돈이 나간것은 지금 건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1차 2차분은 1, 2차분 것을 한번에 그때 내준 부분이고요, 돈이 지출이 된겁니다.

金容濬 委員 그때 1, 2, 3차까지 한꺼번에 나갔다 이런 얘기에요?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아닙니다.

3차분은 나간게 아니고 1차 2차분만 나갔고요 11월 22일날 교통규제위원회에서 상정된 부분을 4,000만원 가까이 된 부분을 12월달에 집행을 할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6,600만원 관계는 11월달에 돈이 나갔지요 1∼2차분요.

金容濬 委員 11월달에 나갔다고요?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金容濬 委員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그 확인하는 시간도 좀 필요로 하고 또 우리 교통국장님이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회의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잠시 저희 위원들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떵게 생각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교통국만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죽 지켜보니까 우리 관계 나오신 국장님들 업무파악을 좀더 심도있게 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임영호국장님께서 저희 위원들 질의 하시는데 상당부분을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불용액처리가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국장님들은 좀 업무에 숙지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휴식을 위해 잠시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내역서 371쪽의 자체 신규사업인 2차 보존금의 불용액이 1,808만원인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그에 따른 2차를 예상해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 신청한 분에 의하면은 상당히 많은 양들을 신청해서 저희가 일부 사정을 해서 추천을 확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추천을 확정해도 그 분이 제출해야 하는 담보라든지 신용보증서를 떼어오는 금액에 따라서 그 금액만큼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발생했던 불용액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 기업체들이 모여서 총괄적인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별로 형태가 있어서 총괄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2억을 신청한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억을 다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청자가 많고 또 우선 순위로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1억을 추천해 줘도 그 분들도 신청할 당시부터 자기능력이나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우선 최고치를 신청해 놓고 사정되는 것도 고려를 하되, 그래서 신청이 항상 많아지는데 추천을 해 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행절차를 거처야 되기 때문에 담보제공 능력이라든지 신용보증서를 떼어오는 금액이 그만큼 못떼어 오게 되면은 실질대출은 추천해 준만큼 안나가게 됩니다. 그 잔액이 남아서 이용이 되게 됩니다.

宋完燮 委員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96년 1차 추경에 12억 5,553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제4회 추경에 2억원을 감액해 가지고 10억 5,5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2차 보존금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자를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답변을 엉뚱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宋完燮 委員 포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돈 한 10억 5,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연말 정리추경을 했는데 천 얼마가, 불용액이 남았다 하는 것은 너무도 예산편성상에 달관적인 방법이 아니었는가 본 위원은 이런 뜻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질문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집행되어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宋完燮 委員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예산편성면에서 너무도 달관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크게 봐서,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봐서는 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마는 이자쯤이야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틀렸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한 유의를 바랍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은행 금리변동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4회 추경이 정리추경이라고 했다면은 이런 예산이 남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잘 알았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내역서 484쪽의 일용인부임을 보면은 불용액이 652만원인데 현재 농촌지도소의 일용인부는 몇 명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저희가 10명을…….

宋完燮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났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은 '96년도 3명이 중도에 결혼도 하고 직장도 딴 데로 이동을 해가지고 결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宋完燮 委員 중간에 결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485쪽에 불용액이 548만 6,000원이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관서당 경비중에서 세목으로 쓰다 공공요금,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5개 항목의 집행과정에서…….

宋完燮 委員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은 경비가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산절감액 플러스하고 잔액입니다.

宋完燮 委員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548만 6,000원을 불용하기로 처리한 것은 예산을 모르는 사람이 편성하고 집행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알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486쪽의 자산취득비 불용액이 358만 8,000원인데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했거든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업정보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정보관내에 전시물품을 구입해서 전시를 하는데 자료실관 자료실 물품을 좀 싸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宋完燮 委員 예산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났다 이런 말씀입니까?

○農材指導所長 朴大圭 예.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도 이와 같이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내역서 345쪽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은 예산 현액대 지출액이 65%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345페이지요?

金玉子 委員 일반회계 내역서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총괄해 가지고 세부의 내역들이 뒤에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총괄적인 사항들은 총괄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래 세부적인 사항중에서 질의를 하시면 세부적인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국 소관 사항이 전체가 다 합산된 내용들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개별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별 사항으로 질의를 주시면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큰 부분은 도매시장에 관련된 예산이 성립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큰 것은 그렇게 있지만 그것 말고도 나머지까지 죽 합해져 가지고 총계가 서있기 때문에 각각을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총괄표의 내역들이 뒤에 348페이지부터 죽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다 포함합니다.

가장 큰 것이 제 2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사전에 분석하고 예측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국장님은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시 사전에 분석하지 않으셨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합니다.

金玉子 委員 하셨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玉子 委員 사전에 분석을 하셨다면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은 내용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총괄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치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드리기가 어렵고 그 내용은 그 후 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중에 개별적인 사항이 죽 있게 됩니다.

총괄치에 대한 설명은 그 뒤에 개별적인 사항을 주시고 숫자 크게 안 맞는 내용은 물론 맞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불용이나 이런 것이 없이 꼭꼭 맞아서 떨어지는 것이 바랍직 합니다마는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예측치 못한 일도 가끔 있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불용액이 4억 4,800만원이지요?

물론 사전에 면밀한 분석과 판단이 있었겠지만 불용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집행을 했으면 하는 어떤 아쉬움은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金玉子 委員 일반회계 353쪽을 보아 주시면 농산관리 국고보조 사업을 보면은 불용액이 1억 2,365만 6,000원 그런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마을 공동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사업이 등수는 당초에 15동에 1,500평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수는 같은데 면적이 1,090평으로 410평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사유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농업용 창고 신축면적이 60평까지밖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창고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부족한 부분, 남은 부분은 집행이 안되고 사업비가 덜 나가게 되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산서를 보면은 농민을 위한사업비인데 불용액을 농림부에 반납하셨습니까?

얼마를 반납하셨습니까, 사업 내역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經濟局長 朴城孝 국비가 3억 4,800만원인데 변경된 계획에 의해서 2억 5,288만원이 집행이 되고 9,512만원은 반납이 되었고 시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2,853만 6,000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농민을 위한 사업이 부족하고 혜택이 적고 농민들이 불만을 성토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다면은 불용액이 적고 농림부에 반납 액수가 적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아쉬움보다도 대상지 선정이 그린벨트를 예정하지 않고 선정을 받았는데 선정된 것이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그린벨트에는 건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축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내에서는 면적이 60평까지밖에 안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100평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린벨트 제한 때문에 묶여 가지고 거기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좀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이 그린벨트 아닌 지역에 설정이 되었다면은 다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린벨트에사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선정을하다 보니까 100평이 안되고 그린벨트내에는 법상 60평밖에 못짓는다.

金玉子 委員 90평이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60평이요.

金玉子 委員 60평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러니까 시설규모가 작아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동수는 15동 계획에 15동을 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니까 그린벨트 제한구역 때문에 그렇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린벨트 제한 때문에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최근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린벨트 건축허가가 90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창고 신축관계는, 창고.

金玉子 委員 아닙니다, 신문에 다시…….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저희가 '96년도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년이 아니고요.

金玉子 委員 355쪽이요, 농산물 유통관리 국고보조사업을 보면은 10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2 농수산물 도매시장 실시설계비가 4억 7,95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노은지구에 사업을 합니다.

노은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의 택지개발공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하나 생겼고요. 아울러서 토지매입비도 6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은지구에 대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공급승인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의 부지 자체가 노은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로 인해서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진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렇다면은 '96 본예산에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실시설계비 4억 7,95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토지개발공사의 노은지구 택지개발공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부지가 확정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렇다면은 제2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토지매입비 98억 7,05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도 그 내용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시하고 협의관계가 복잡해져 가지고 지하철에 대한 공사를 부담하니 안하니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협의사항이 길어져 가지고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자연히 저희 도매시장도 절차가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독사업을 했다면은 문제가 아닌데 택지개발지구내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가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건설 추진단을 설치하였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공사 지연으로 사업비를 이월시켰다면은 건설추진단에서 사업추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토지에 대한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기반이 형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제국 입장에서는 영향을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추진단에서는 그와 관련된 국비라든지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지요.

토지가 확정이 되어서 하면은 그 후에, 금년에는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진행을 해 가지고요.

그런 것을 감독하고 그렇게 합니다.

金玉子 委員 특별회계 노란책자 봐주세요. 388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실시설계비인데 시설설계비로 오타한 것 같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玉子 委員 그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9,500만원에 대한 불용액.

○經濟局長 朴城孝 사고이월이 과학산업단지조사설계 용역비가 9억 8,000만원이고요, 계속비 이월된 사항이 제4공단 공원설계 용역비 3,700만원과 4공단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비 9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이 되었고요. 불용액은 대전과학산업단지 실시설계 변경용역비중 집행잔액이 1억이 있습니다.

원래 예산은 13억인데 계약이 입찰을 하다보니까 12억원에 계약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1억이 남았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392쪽을 봐주세요. 실시설계비를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물론, 여기 '예비비 지출 사유' 라고 했지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을미기방죽 관계는 지난번에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성립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주민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오염방지대책 실시용역비를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고요.

또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기본계획변경 사항도 다음 추경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빨리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될 입장이라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부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세우면은 그 기간까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간이.

그 당시만 해도 대우라든지 이런쪽하고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고 해서 절차를 조기에 이행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조금 일찍 당겨져서 저희가 행정처리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다시 388쪽에 보시면 실시설계비 불용액이 9,529만 7,000원이고, 예비비 지출액은 2,570만 3,000원인데요, 아무리 긴급을 요하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하고 실시설계비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면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시기가 차이가 됩니다.

을미기방죽에 대한 내용하고 과학산업단지 기본계획은 훨씬 앞선 부분, 본예산하고 바로입니다, 시기가.

그런데 이런 절차가 이행되어야만 실시설계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비비를 쓰는 시점이 1/4분기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3월달에 기본계획에다 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이 아마 시점이 차이가 납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시기가 앞당겨져서 그랬단 말씀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같이 동시에 검토했다면 말씀을 드릴 텐데 과학산업단지 기본계획변경 용역이 4월달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을미기방죽은 2월달에 승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업을 구상하는 시기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하기 위한 용역비가 섰고 그것이 집행되고 나중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1억이 남게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4월달에 서고요, 실시계획 그것은 추경에 서가지고 발주하게 되어서 시점이 서로맞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기본계획을 먼저 해야 실시계획을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서둘러서 하느라고 예비비로 지출을 한 것이고 그것 한 다음에 추경에 실시계획 예산이 서서 그것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제가 잘 납득이 안가는데 다시 한 번 토지매입비의 지출내역과 불용액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經濟局長 朴城孝 어떤 토지매입비를 말씀하십니까?

金玉子 委員 …….

○經濟局長 朴城孝 이 토지매입비는 4공단 토지가 3만 300평의 보상비고요, 여기에서 2억원은 보상집행 잔액이 됩니다.

4공단 시유지하고 페기물 매립장에 관련된 보상금이 면적이 3만 300평이었는데 계속비는 그것으로 보상이 되고요. 그것하고 난 잔액 2억원이 불용이 되는 것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시설비의 지출내역과 이월 불용액을 처리한 내역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294억원은 폐수처리 시설비가 150억원이고 나머지는 4공단 시설비입니다.

그 중에 불용액 22억원은 제4공단 공사집행하고 남은 잔액 2억원과 3, 4공단 폐수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 예산액이 19억원인데 이것은 '95년도에 이월된 것입니다.

19억원에서 집행되고 남은 잔액 1억 7,600만원의 합계액이 됩니다.

金玉子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운용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392페이지에 4공단 조성사업지내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던중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제기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거기에 과거에 한 10년전부터 을미기방죽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산업단지 부지로 편입이 되다보니까 인근에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을 다 파서 다른 데로 옮겨야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 당시 현재 상황이나 또 여건상 그것을 다 파서 받을 데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예견이 되어서 그러면 이 공원에 대한 안정화 작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되니까 우선 그런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사도하고 하자하는 그런 취지로 주민들을 납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을미기 방죽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고 이것을 안정화 시키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내용의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질의를 하면은 경제국에서는 환경국으로, 환경국에서는 경제국으로 이렇게 자꾸 떠밀기 행정이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쓰레기를 지금 와 가지고 수백억을 들여서 파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은 침출수를 빼서 어떻게 그 밑으로 해서 다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추진 안되고 있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공사와 연관해 가지고 용역에서 나온 내용들이 공사하는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주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는 것이 대전 쓰레기가 사실은 금고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탄진으로 다오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의원활동에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생산공장이 아니라 폐타이어 때는 공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 실·국장님들 여러 분이 와서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시장일이다 부시장일이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하루 저녁에 때는 것이 1,500개 2,000개를 땐데요. 그러면은 누구도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환경도 10년 계획을 하고서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4공단에다가 다시 폐기물 매립장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인지 오해를 하는 것인지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을 조성하면서 3, 4공단은 공업지역이 아니고 쓰레기 공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열병합발전소는 현재 벙커C유를 땐데요. 그런데 애당초 청정원료를 땐다고 했다는데 제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질문도 해 봤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역시 우리 시에 근무하던 직원이 다 있기 때문에 집행부편을 들겠지요.

그런데 완공이 되면은 청정연료를 땐다 이런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과정에서 하여튼 우리국장님은 세심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이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서 앞으로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을 세계 기준치로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에요 그럼 세계 기준치는 얼마냐? 0.1 나노그램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기준치는 0.5 나노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기준치는 못간다 하더라도 0.3치나 0.2까지 다시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이것은 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탄진에 근 100여 개에 가까운 플래카드를 걸고, 오늘 아마 체육대회에 목상동 사람들은 참여를 심지어 안 하는 것으로, 보이콧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니고 애당초 경제국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딴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경제국장님!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까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우리국장님 답변중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가 하면 345페이지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액을 다룬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국장님에게 질의드린 부분은 우리산업건설위원회 최고 선임국이고 또 아까 제안설명도 타 국까지도 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물론 세세하게 분야별로 봐 가지고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이 일반회계가 63%, 특별회계가 62% 지출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과오라고 봅니다.

제가 경제국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국장님께서도 각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 좌석에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한번쯤은 경종을 울려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재삼 거론하는 겁니다.

예산 현액대비 63%, '96년도에 지출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100원을 쓰겠다고 하면서 68원 쓴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보시면 이월사업이 430억입니다.

불용액이 38억입니다.

이것은 즉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38억 만큼 예산이 사장이 되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효율에 적정을 기했으면 38억만큼 다른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바꾸어 말하게 되면.

물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사업부서인 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이월사업되고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 결산검사서를 다루고 있지만 내년도 사업예산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생긴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따른 이후에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게 63%, 62.2%라는 지출액이 발생이 안되고 전액이 다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방재정에 건전한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했었다고 봅니다.

이것 정말 62.2%라는 것 이것 정말 다같이 각성해야 합니다.

물론 다 사유야 있어서 사고이월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되고 예산절감해 가지고 불용액이 났다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예산을 사전에 절감을 예측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옳으신 말씀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까 우리 국장님 세세하게 분야별로 들어가면 몇 천만원 몇 백만원이 모여져 가지고 지금 63% 밖에 지출액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지양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우리 위원님들께서 '98년도 예산편성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보다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시간 관계상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간단하게 마지막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내역서 365쪽을 보면 자체 신규사업인 민간경상보조비 불용액이 예산대비에 96%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 한 가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3회 추경에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다가 4회 추경에 5,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최종인 4회 추경시 950만원을 증액한 5,950만원을 감액편성하지 무엇때문에 5,000만원만 감액했는지?

또 제4회 추경은 '96년도 정기회시인데 불과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용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본위원은 957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또 문제지만 3회 추경시에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마지막 추경인 4회 추경시 5,000만원을 감액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이 생각하기에는 잘된 예산편성인가, 잘못된 예산 편성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되어 가지고 예측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처음하다보니까 얼마가 들어올지 예상이 충분히 되지 않고 그래서 실적이 미흡했고 또 후반기에 시작한 일이 되어 가지고 실적은 더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들을 유념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98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일반수용비 387페이지를 봐 주세요, 노란 표지요.

일반수용비가 1,650만원을 했는데 전액 불용처리 했는데요, 100%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이 무엇인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잘못된 것입니다만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실은 다른 수용비를 가지고 이런 홍보물이라든지 과학산업단지관련 홍보물 유인물을 일부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진행될 줄 알고 예산을세웠습니다만 이것이 멀티미디어 산업단지가 저희한테 결정이 나지 않고 인천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세워 놓고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점 인정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96년도 본예산에 4,100만원 산출했었지요, 제3회 추경에 1,500만원을 증액해서 5,600만원을 편성했다가 4회 추경에 3,95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1,650만원만 넣은 것도 이것도 또 100% 그냥 불용액 처리 하셨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그 예산을 세울 적에 물론 예산대비 100% 완전하게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고질적인 예산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 당시 멀티미디어단지에 대한 유치경쟁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되리라고 보고 예산이 성립 안되었을 때 다른 예산 가지고 썼어요, 썼는데 일응은 멀티미디어 예산을 세우는데 멀티미디어 한 자체가 인천으로 결정이 나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이 명목으로는 저희가 쓸 수가 없어 가지고 못 썼었습니다.

金永福 委員 3회 때 1,5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리고 4회 때는 3,950만원을 감액하고 그래서 들쭉날쭉해 가지고 요새는 어쨌든간에 예산만 먼저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잘못된 것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곧 해야 할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불용액이 안 남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그리고 385쪽에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75%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사업수익난에 보면 말이지요.

징수결정액이 왜 그렇게 적습니까?

한 300억 차이가 나네요?

○經濟局長 朴城孝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있는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인데요, 예산액이 618억원, 4공단지원용지의 팔 것이 13억, 공장용지등 해서 605억원을 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은 376억원 되었습니다. 미 징수된 내역은 지원용지 13억이 매각되지 않았고요, 공장용지 등에서도 일부 집행이 되지않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납 총액은 399억원 중에서 과오납반환금이 26억원 인데 이것은 3, 4공단 정산 잉여금으로 반환이 된 것입니다.

또 실제 수납액은 373억원입니다.

미수납액 315억원은 영신기계등 6개 업체가 그때 상황이 좋지 않아서 '97년 2월 25일로 납기가 되어 가지고 그때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6개 업체가 좀 어려워 가지고.

金永福 委員 6개 업체가 지금 안들어 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영신기계 하나만 2,670만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영신기계 자체가 지금 부도위기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들어올려고 했던 협동화단지 토지가 아마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4공단내 협동화사업하는 그 부지에 들어있는 기업체이거든요, 그러나 워낙 어려워서 못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은 못들어오고 다른사람이 대체해서 들어와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나머지는 다 들어왔습니다.

金永福 委員 다른 것은 다 들어오고?

○經濟局長 朴城孝 예, 금년까지는.

金永福 委員 지금 현재 미수된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經濟局長 朴城孝 이 사람 것인데요.

金永福 委員 그것이 얼마인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2,670만원입니다.

金永福 委員 아, 2,670만원만 남았다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이 사람이 안들어 왔는데요, 이 사람 결국은 여기 못들어 오고 나가고 그 필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새로 대체해서 넣어야 됩니다.

부도날 정도가 되어 가지고요.

金永福 委員 영신기계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영신기계가.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세입에는 아무 차질이 없다 그거지요, 2,670만원 빼 놓고는?

○經濟局長 朴城孝 차이가 없습니다.

바꾸어 주면 되니까요,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되어요.

金永福 委員 다같은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만 금년 예산에는 불용액이 일절 나타나지 않게끔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경제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67쪽을 봐 주세요.

광공업관리 인건비 수당을 보면 604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그런데 이것이 3회 추경에 138만원 증액을 한 번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기억이 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상세한 기억은 안나는데요, 말씀하십시오.

李丙贊 委員 본예산을 해 놓고 추경에 증액을 해 놓았다가 거기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된다 이것은 계속 오늘 이런 건만 나오는데 앞뒤가 안 맞아져도, 그 원인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원인이라기 보다도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공업과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이하 직원 18명에 대해서 월 29시간 한도내에서 지출되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 어떤 추정이라든지 집행이 적절치 못한겁니다.

李丙贊 委員 과다 책정한 것이네요, 과다책정요?

○經濟局長 朴城孝 과다 책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집행을 과소한 것도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거기에서 또 368쪽을 봐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거기도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를 보면 거기에도 89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통틀어서 볼 때 예산을 책정할 때 계속 같은 말이겠지만 이런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상당한 부분이 불용이 된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양으로 봐서는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그와 흡사하게 369쪽을 보면 자체 계속사업이, 거기 보셨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자체 계속사업요?

李丙贊 委員 이것은 100%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1억 8,000이.

○經濟局長 朴城孝 잘못된 겁니다.

李丙贊 委員 뭐가 잘못돼요, 인쇄가 잘못되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이 저희가 잘못된 것인데요, 공단회계 기반시설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해당 구청에 보조내시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제가 구청에다 보조 내시를 1월 30일날 해 줬습니다, 1월 25일까지 보조신청을 하라고.

그런데 그 후에 아무런 행정조치가 대덕구로부터 올라오지도 않았고 저희도 그것을 챙겨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저희가 돈을 주겠다고 대덕구에 통보를 했는데………

李丙贊 委員 지금 경제국장 말은 맞는 것도 같은데 성의 부족이라든지 이것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고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면 대전 1, 2공단 기반시설비로 '95년 예산에 1억 9,000을 맨 처음에 편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96년도에는 1,000만원만 살짝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기억 나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 이듬해 천만원을 삭감했다고 그렇게 하면 이것을 안쳐다 본 것은 아니에요, 쳐다는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하고 손발이 잘 안맞았다는 얘기인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구청에 줄 돈이니까 50 대 50으로 비율을 하기로 하고 구청에서 보조내시를 해 줬어요, 문서로.

대덕구에서 저희가 보조내시 하면서 2월 15일까지 교부신청을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대덕구에서 일체의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묻혀 가지고…………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결론은 2년간을 예산을 방치해 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결론이 그렇지요.

2년 동안 이것이 예산을 방치해 뒀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1년정도 불용액이 된 것이지요.

저희들도 타 가라고………

李丙贊 委員 그런데 그것이 공단주유소에서 태화산업까지 소하천 복개공사를 할려고 했던 그것이지요, 이것이.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네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까 박정훈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산업건설 총 불용액을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우습지 않느냐 말이에요, 공무원들의 자세가 말입니다, 나의 개인 기업을 운영한다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이것이 안되어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거기에서 조금 빗나간 질의인데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도 같이 들으세요.

아까 경제국장님 말씀에 '노은 제2농수산물시장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켜서 안된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하철건설에 협조해 달라고 지금토지개발공사에다가 손벌리는 것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님?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李丙贊 委員 얼마요, 그것이 100억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것은 아직 사정이 안되었는데 지가 상승분하고 또 개발이익금을 우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제가 이것을 아직 안보았는데요, 우리 지하철에서는 불용액 발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왜 있어요, 토지개발공사에다 돈 달라고 구걸하는 처지에 불용액이 왜 생겨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불용액이…….

李丙贊 委員 예를 들어서 인건비 이런 것은 전문인력확보를 아직 못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그 답변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국장님하고 지하철건설본부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님하고 세 분이 오늘 중으로 회합을 가지세요, 지하철에서 노은동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데 100억을 요청을 하면 우리가 살려고 하는 제2 농수산물시장 땅값 있잖아요, 대지 매입비가 조성원가가 상승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좋고 뒤로 운다는 결론이 나와요, 또 한 가지는 오늘도 제가 다섯시 반에 유성 사무시로 개인 사무실로 제가 불려 들어갔습니다.

왜 불려 갔느냐, 우리 대전지하철공사에서 토지개발공사로 자꾸 손을 벌리니까, 조성원가가 올라 가니까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이주택지나 협의택지고 조성원가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지하철공사하고 100억을 하려다가 그 동네 주민들이 대전시 전체의 공사를 떠 맡을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각 실·국에서 내내 주머니 돈이 쌈지돈 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오늘 여기를 주민들이 한 70명이 온다는 것을 오지 못하게 하니까 금방나갔다 왔잖아요, 대여섯 명 대표들 와 가지고 만나고 왔는데 지하철에서 100억 요구한다, 당장 우리 농수산물시장 경제국에서 땅 사는데 조성원가 올라간다, 일반주민들 방금 얘기한 대로 더 부담간다 이 책임을 우리 대전시에서 마지막에 지을 수가 있을 것인가?

지하철이 우리 대전시의 절대적인 대변을 하는 건설의 100%는 아니란 말이지요.

본부장님 말이에요, 이거 결산검사하고는 틀린 것인데 제가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도시국장님하고 경제국장님하고 이런 것을 오늘중으로 상의를 해 보셔서 2, 3일 안으로 세 분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 100억씩 요청하지 마세요.

노은, 지족 사람들이 대전시내 지하철로 인해서 총대를 맨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思培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그래서………

李丙贊 委員 제가 답변을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참고적으로 도시국장님은 거짓말 잘하는 분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런다고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줘요,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일반회계 내역서 469쪽 지하철본부요, 실시 설계비의 예산액이 61억 807만 4,000원인데 국비와 시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시설비 입니까?

金容濬 委員 실시설계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실시설계비요.

金容濬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국비얼마, 시비얼마 몇 「퍼센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다 뭉쳐 가지고 합니다.

金容濬 委員 실시설계비를 2회, 3회, 4회 총3회에 걸쳐서 편성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집행내역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木部長 金恩培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金容濬 委員 시간 관계상 넘어 가고요, 실시설계비 불용액이 4,055만 4,000원인데 이것도 그러면 국비와 시비로 구분해서 할 수 없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地下鐵建設木部長 金恩培 하지 못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국비가 불용처리 될 수도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국고 보조금이 남았을 적에는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분담률을 적용하는데 그 분담률 적용이 된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올 것이 아니에요, 국비 시비가 나올텐데 왜 안 나온다고 얘기하고 한꺼번에 모른다고 그래요.

분담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金容濬 委員 답변하시는데 뭔가 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집행을 할 때에는 통틀어서 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불용액에 대해서도 분담률에 의해서 적용하다보면 나올 것이 아니냐고?

○地下鐵建設木部長 金恩培 집행잔액을 따질 때는 그 「퍼센트」에 의해서 나옵니다.

집행할 적에는 구분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金容濬 委員 그러면 불용액은 분담률에 의해서 안 나옵니까, 시비와 국비로 나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하니까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되니까 집행잔액을 따질 때에는 나옵니다.

金容濬 委員 더 이상 질의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위원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 불용액이 4,055만 4,000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불용액 전체가 내년도 예산에 전액이 잡힙니다.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 예산 계가 나온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은 내년도 예산 '98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얼마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몇 「퍼센트」 들어가 가지고 국고로 반납할 것이 몇 「퍼센트」다 하는 것이 금액이 딱 떨어지게 지금 4,055만 4,000원은 전부 시비가 남았는지 국비 포함해서 남은 것인지 분명히 매듭 지어야지 여기에서 그렇게 끝낼 부분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은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469쪽에 토지매입비 2,445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게 전액 불용이 됐는데 2, 445만원짜리 토지가 어디 거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저희들이 지난해 10공구 착공한 구간에 토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할려면 사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또 변경을 하고 지적고시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절차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월 시킨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래서 지금은 구입을 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금 조사가 완전히 끝나 가지고 조금 있으면 감정이 들어 갑니다.

金永福 委員 467쪽을 보시면 인건비 불용액이 760만원 정도 되는데 지하철본부 설치조례및 직제의 개편이 몇월 며칠날 됐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4월 8일입니다.

金永福 委員 당초에는 인건비가 4억 2,319만 4,000원을 올렸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永福 委員 3회 추경에 또 2억 9,802만 4,000원을 올리고 4회 추경에 1,17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해서 7억 3,292만 7,000원이 총액 인건비인데 불용액이 760만 6,000원이 나왔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전문인력을 다 못썼다는 얘기인가요?

인원을 다 채용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은 다 채용했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도 예산 세울 때에 정확하게는 세우지 못하고 가령 6급 몇명, 7급 몇명, 기능직 몇명 이렇게 해 가지고 평균 잡아서 예산을 세울 때에 그렇게 수립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직제를 완전히 구성이 되고 인원도 완전히 확보가 됐다 그런 얘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현재는 89명 됐습니다.

金永福 委員 T/O는 전원 다 찼다는 얘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현재는 다 찼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 밑에 기준경비는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나왔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기준경비는 거기에 써있는 바와 같이 일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물론 하다 보니까 신설기구이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기준경비 같은 것은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불용액이 하나도 안나와야 할 것 같은데 1,000만원이 나왔거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게 보시다시피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제대로 딱 딱 떨어지면은 이 활동비 같은 것은 딱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산을 편성할 적에 물론 정확하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에서 76만 6,000원 또 기준경비에서 1,04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는것은 지하철본부가 탄생한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우선 확보하는 차원에서 미리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자 하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국, 농촌지도소, 교통국,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경제국, 농촌지도소, 교통국, 지하철건설 본부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出席委員
박정훈김영복김용준김옥자
이병찬송완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경제국장박성효
경제정책과장우제철
중소기업과장이재욱
공업과장천정웅
과학진흥과장서병희
농정과장임한조
건설행정과장김을래
교통국장임영호
교통정책과장전채근
교통시설과장손성도
교통운영과장양죽길
차량등록사업소장     유병만
상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지하철건설본부장김은배
관리부장한연동
시설부장이종삼
종합건설본부장이병찬
농촌지도소장박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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