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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0.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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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0月 15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만추의 계절입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연초 계획했던 각종 업무나 사업들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금년 농사가 대풍을 이루었듯이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셨던 일들도 좋은 결실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밤낮의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도시계획시설 을지의과대학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96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7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등 네 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답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은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12분)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제 1항 대전도시계획시설 을지의과대학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5회 임시회의에서 본 상임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습니다만 좀더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했던 사안으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뜻에서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게될 도시계획 입안사항은 을지의과대학 시설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6일 제65회 임시회 의견청취시 검토가 미흡했던 관계로 심의가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의료법인이 학교법인으로 바뀜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상의 달라진 점을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의료법인과 마찬가지로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특별부가세와 사업소세를 면제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서 의료법인과 동등한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으로 출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고유의 목적인 교육사업에만 사용토록 하고 일체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세법·교육법에 의하여 여러 가지 의무 이행을 받는 등 통제와 행정지도가 엄격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막대한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법인 의과대학의 재산권은 오히려 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을지의과대학이 운영되면 장래 대전시 인구증가에 따른 의료 수혜에 적절히 대처하게 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 확보 및 첨단의학 발전과 시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 '96년 12월 11일 교육부로부터 대학설립인가를 받아 금년 3월 1일 개교되어 현재 의예과 1학년 40명이 면학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교 이전을 전제로 신청된 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 교육시설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도시계획시설 을지의과대학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님.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대전시의 인구증가 및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양질의 의료인을 배출하는데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에 부합되는 시설이 따라야 할 텐데 2002년이라고 하면 의예과 4학년하고 본과 인원하고 240명이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런 캠퍼스가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부합되게끔 모든 시설을 또 학교측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할텐데 240명 면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려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실험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서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먼저번 회의 때도 보고 드렸듯이 그 지역은 상당히 교통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진입도로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더 교통을 유발시키는 시설의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본과까지 가면 한 240명 정도가 이렇게 거기 면학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부속시설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기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설이.

그런 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기숙사는 다른 지역에다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지 여기다는 증축은 일체허용을 하지 않을려고 그럽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교법인에서도 종합병원 내지는 학교 의과대학 이것을 합해서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고 금년 연중에는 상당히 진전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로 지금 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만 혹시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태부족해 가지고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 130만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의료인이 배출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면치 못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보완해서 최대한 본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영복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현 위치는 지역여건 및 교통 환경상 의과대학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이 2002년 시한부로 학교설립인가를 해 주게 되면 아주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대전백화점이 인가 설립당시에 시한부로 10년의 시한부로 내줬습니다, 주차장 설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법정 싸움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재연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 을지의과대학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 을지의과대학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오선 건설국장 제안설명 하십시오.

○建設局長 黃旿善 건설국장 황오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시며 특히 저희 건설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충언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6일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편익과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광고물에 대하여 광고물 표시기간 종료 30일전까지 기간종료일을 광고주에게 미리 알려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광고물의 제작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실명제 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허가번호, 제작자명, 관리자 번호 등의 표기가 어려운 실명제 제외 광고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공시설물이용관리물중 가로등주를 이용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 시설물 기능과 시민안전, 도시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토록 하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는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되 전광료 광고물의 공공목적 내용을 40%이상 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을 당초 옥외 광고업자 종사자로 하였으나 옥외광고, 교통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등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옥외광고 종사자의 정기 교육을 6시간으로 하고 수시교육시간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수시교육 시간을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개정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문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송완섭위원님.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이 '97년 2월 6일 개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개정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행령의 개정으로 민원인들 즉 시민들한테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송위원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대략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2월에 개정이 되어서 이 개정내용에 따라서 4월 7일에 표준안이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6월 3일에 광고물등개정조례입법 법제심의를 거쳐서 6월 10일에 입법예고를 하고 7월 30일까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다음에 9월 11일에 심의회 의결하여 조례가 통보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10월 1일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10월 7일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주요골자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첫째는 주민편익을 도모하자는 뜻이고 두번째 광고업무에 종전까지 허가 종류가 예시가 안되고 해서 피허가자가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던 사람이 시기가 지나서 다시 연장허가 등을 못받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을 미리 해소하기 위해서 30일전에 저희가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폐단을 기왕에 허가를 득한 사람이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 안한다라든지를 허가 종료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광고 역시 실명제로 해 가지고 허가번호라든지 제작자명 관리자 전화번호 이런 것 등등을 해서 불시에 사고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책임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고 아까 검토보고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로등주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지상에 여러 가지 광고물마다 전주가 난립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등주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광고물을 부착하므로써 난립도는 그 광고 지주를 통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했습니다만 여기는 보고 드린 대로 비영리적이고 시설물에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이용 광고물표시는 특히 시민생활환경 침해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40%를 의무적으로 공익광고를 의무화 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자격도 당초는 옥외 광고업자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등 다양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과정도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골자가 되면 나머지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조문정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한다." 고 하셨는데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요내용이 무엇이며 현행 조례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차이점을, 즉 개정을 안해도 하는 것을 갖다가 무슨 시행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억압적으로 부득이한 것이 아닌데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묻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법제 심의과정에서 각 시·도 실무자를 차출해서 내무부에서 심층 검토도 했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고 이렇게 죽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세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주택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할까요?

宋完燮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건축주택과장 김광신입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골자를 보시게되면 그것이 거의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안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이 결국은 시행령이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조례 개정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자구수정이라든가 특별한 내용 주요골자 변경이 아니고 자구수정이라든가 미미한, 경미한 그러한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주요골자 '바' 항을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위원자격은 당초 광고 종사자에서 옥외 광고나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등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들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옥외 광고업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지요?

○建設局長 黃許善 아니고요, 포함해서 같이 광범위하게 위원을 위촉하는 겁니다.

옥외 광고업자는 물론 들어가고 거기에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전문가들도 포함시켜서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옥외광고 전문업자를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사실 비영리단체, 영리인들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잘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옥외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겠느냐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물론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 양반들은 빼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우리가 여기에서 비영리단체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金容濬 委員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建設局長 黃旿善 제가 참고로 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金容濬 委員 비영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요, 그것은 아까 우리 가로등주에서 거기에서 공익에 저해한다든지 영리목적에 대해서 그것하고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촉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아까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고요, 이것은 심의위원자격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위원자격이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그것을 할려고 할테지 안할려고 할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더 추구를 하지 않을 것이냐, 안한다고 골자로는 안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그쪽으로 유도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빼 버려야지.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위원 아홉 명중 전문가 지금 광고업자 한 사람 들어 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보세요,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여기를 보면 디자인, 건축, 도시, 환경, 교통, 옥외광고 있는데 옥외광고를 전문으로하는 사람들은 순전히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쉽게 얘기해서 교수나 교통, 환경 이런 분들은 옥외광고 전문으로 하는 업자중에서 교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업자는 있지만 교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그러면 옥외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교수가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국장님?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위원회 위원은 교수가 지금 대다수입니다.

金容濬 委員 대다수인데 옥외광고 업자중에서 교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당연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없으면 그것을 빼세요.

본위원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도를 할 것이란 그런 얘기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도 더러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金容濬 委員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 분들을 통해서 충분할 것으로 봐집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 옥외광고 전문업자가 그 전공 출신자들이 없습니다, 대전시내에서는.

옥외광고를 전문 말하자면 대학에서 전공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 없다는 그런 말씀에요.

차라리 시의원들을 거기다가 갖다 넣는 것이 낫지, 이 사람들이 옥외광고에 대해서는 장사하는데에는 밝을런지 모르지만 옥외광고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그런 얘기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촉한 것은 업자가 아니고 광고사업협회 대전광역시지부장입니다, 여기 한 사람 들어 간 것은.

金容濬 委員 그 사람은 업자아니냐고요, 그 업을 안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부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답답한 얘기를 하십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게 보신다면 저희도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사들 전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전문가는 한두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직접적인 지부장인데 저희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축사협회 회장도들어가고 건축사들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성격상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전부 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李丙贊 委員 국장님, 지금 김용준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조례의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폐단이 안나왔다면 이런 질문을 안하실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건축 뭐 심의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여기 옥외광고물 이 조례 여기에서 연관 시켜서 얘기할 때 그 위원회에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니 공무원들께서도 아 그 사람들한테 공사나 전문적인 지식을 묻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 안하겠느냐 그 얘기에요.

제가 말을 빙빙 돌려서 얘기했는데 그 쉬운 말로 하면은 지금 옥외광고물 무슨 협회 회장이 여기에 들어 가셨다고 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아 그 사람도 비영리가 아니라 장사꾼입니다.

그 사람이 위원회에 딱 들어가 갖고 어디 뭐 뭐 한다면은 우리 협회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할 때 자기가 관여한 데 많이 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한 미비점을…….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이런것은 좀더 우리가 더 연구검토를 하고 충분히 나중에 그…….

李丙贊 委員 그리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들만 해먹는다' 라는 얘기가 지금 비일비재 이게 많이 나돌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꼭 집어서는 얘기는 못하지만 이건 아까 뭐 교수니 뭐니 이런 사람들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쉽게 얘기해서 전체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언가 이게 틀리지 않느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15조 3항을 보면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것은 기간의 만료라든지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서도 이것을 철거를 안 하는 일이 종종 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이런 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본인이 그 만료 이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했을 때 연장허가를 해주고요. 또 본인이 스스로 했을 때는 취소를 하면서 지금 이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그냥 놓아두고 있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이제 본인한테 계고를 하고 안되면 고발해서 조치를 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휴업이나 폐업을 한다는 것은 제일 큰 이유가 어떤 상업성을 잃고 장사나 이런 것이 잘 안되니까 휴업, 폐업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사람들이 이걸 자진 철수가 되나요 이것이?

○建設局長 黃旿善 잘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李丙贊 委員 안 되는 것이 많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럼 바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 구청에서 이걸 철거를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자진 폐업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고의로 이게 갱신하지도 않고 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

李丙贊 委員 그런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런 걸 저희가 이제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런 폐단을 좀 줄이기 위해서 30일전에 예고를 해서 당신네 간판은 30일 있으면 허가가 종료된다는 것을 이번에 명기해서…….

李丙贊 委員 그것은 행정적으로 원칙론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도 철거를 안할 때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거지요?

구청에서 뭐 철거반을 데려가서 철거하고 이런 적은 없나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게 절차상에 저희가 고발을 하고요, 그 동사무소에 거의 직접 철거하고 폐쇄하는 것이 통상 이루어집니다.

李丙贊 委員 거기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렇게 하고 17페이지 별표 3을 봐 주세요.

별표 3에 그 3번을 보면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및 세로형 간판」 해갖고 옆에 적용기준을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시중에 어떤 간판업자나 그 광고물 업자들이 그 건물 위에다가 왜 그 옥외광고물 하는 것 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 건물이 엄청히 노후화 된 건물, 그런데다가 뭐 큰거 그 옥외광고물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은 어느 정도의 그 안전성이 있다 이런 것도 뭐 조사하고 이러는 규정이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

李丙贊 委員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노후화된 4층 이상 건물에다가 철골로 해서…….

○建設局長 黃旿善 예, 이것은 저희가 옥외광고물 등 그 관리법 시행령 40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 그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한 그 한국광고사업협회 대전광역시지부 관계자로 하여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가를 받고자 할 때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 이리로 의뢰해서 정밀 안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광고물을 설치한 건물주변의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노후화 된 건물위에 저렇게 큰 광고물을 설치해서 주위 주민들이 위압감을 느낀다, 위험을 느낀다라는 이러한 진정서 같은 것 들어온 건 없었나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구청 전문직 공무원으로 해서매년 1회 이상 광고물 안전여부에 대해서 또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우리 시 행정이 확인 않고 뭐 법을 어겨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해 놓고서 뭐 사후약방문 형식이 많이 나오니까, 특히 이건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또 저번에 언론을 보니까 평택인가 어디서 뭐 계란만한 우박이 와 갖고 태풍이 불어서 뭐 차가 날아가고 그렇게 하면 노후화된 건물에다가 그런 큰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그런 천재지변으로 인해 갖고서 큰 사고가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간판이건 옥외광고물이건 지금 이렇게 다녀 보면은 이건 뭐 권고사항이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우리나라만 얼마전에 한글날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말이 자꾸 없어지고 외래어가 표시된다 말이에요,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말 이용 이런 운동을 해 보셨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그 지금 이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법적 구속력은 없고 가급적 우리 말의 그 좋은 표현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李丙贊 委員 아니, 아까 여기에 옥외광고물위원회에 그 광고물협회 회장도 나온다며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요새 저기 옥상 꼭대기에다가 그 광고물 탑 세우는 것 보라고요, 이게 땅바닥 안쳐다 보고 하늘 쳐다보고 그거 보면은 이거 무슨 외국 와서 돌아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단 말이에요.

이건 좀 그런 데다가 협회회장까지도 와 있으면은, 물론 권고사항이지요 이건 억제사항은아니고?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 행정에서 왜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법의 위반은 아닌데 그 보기가 좀 껄끄럽다, 시민들 정서에 안맞는다, 우리 국민 정서에 안맞는다라고 하면은 아주 뭐 슬쩍 그 공무원들 잘하데요, 좀 다른 데로 뭐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대전만이라도 대전사랑이 우리나라 사랑이요.

우리나라 사랑이 한글사랑이란 말이지.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요 그래서 저희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그런 것을 심의해서 통제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외관상모양이 안좋다든지 또 도시환경을 저해 한다든지 여기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도록…….

李丙贊 委員 그래 유성이나 대전 몇군데 보면은 큰 스크린으로 해 갖고서 그 영상 나오는 것 있잖아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 열 가지 나오면은 다섯 가지 이상은 그 외국장면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내 여기 길거리에 보면은 대전팔경해 갖고 보문산 뭐 어디 해갖고 그림도 말이야 몇 백만원씩해서 이거 붙였잖아요.

그거하고 영상에 나오는 그거하고는 이건 너무 뭐가 안맞는다 시민들이 일체감이 없다.

옥외광고물의 설치중에는 그런 것까지도 무슨 행정력으로다가 규제는 아니지마는 강력하게 권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드리고.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또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 그 안전도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한번 해주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옆에 동료 이병찬위원께서 7페이지를 여쭈어 봤는데 그 안전도검사수수료라고 있는 데요 안전도검사는 누가 하며 이게 수수료를 받는데 이 법적구속력은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검사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그 한국광고협회 대전광역시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글쎄 규정에 1만 5,000원 3만원 나와 있는데, 이 광고협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 받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간판 안전도검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잘 붙어있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바람에 나부낀다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자기네들이 고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며칠날까지 고치라고 건물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간판을 만들은 간판 실명제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간판회사에서 했으면 거기로 연락을 해주는 겁니까?

건물주한테 연락을 해 줍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인제 건물주한테 얘기하면 아까 실명제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실명제 실제 실명화 했기 때문에 그 시설업자하고 보수해서 다시 재점검을 해 가지고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에다가 5층으로 죽 간판을 매달아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간판을 매달았을 적에 몇 년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허가 만료 30일전에 통보해 준다는 그래서 그…….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간판을 달았습니다만 건물주하고 그 건물주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너는 오늘 간판을 달으면 앞으로 향후 5년동안 이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을 달아준 A라는 업체가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여기 뭐 광고물 종류에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면 인제 가로형 간판은 3년 이내 또 세로형 간판도 3년 이내, 돌출 간판 3년 이내, 공연간판은 1년 이내, 옥상간판은 3년 이내, 지주이용간판 3년이내 그리고 현수막 15일 이내 이런식으로 또 애드벌룬은 60일이내 전부 기간이 정해져서 …….

金永福 委員 아니 그것을 건물주한테 통보를 해 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이것은 당연히 허가 당시에 건물주도 알고 이 또…….

金永福 委員 간판업자도 알고?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간판업자는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라 어디나 지금 간판업자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업자라 해주고 나면 책임감이 여태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철거를 할려고 해도 건물 주인이 대개 철거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간판업자하고 이렇게 3각 관계로 책임 있는 소재로 해 줄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간판업자한테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할려면 간판업자가 너무나 영세하다 그런 얘기에요, 해놓고 도망가요.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대로 비바람이 쳐서 달랑달랑하는데 사실 거기 못다니게 해야해요.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이냐, 간판이 떨어지면은 당장 상처입은 사람은 건물주한테 의료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저 김영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운영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개정에 그 실명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주하고 간판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간판을 허가받은 사람은 건물주의 임대를 받아서 하고 또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영세하다 보니까 나중에 태풍이라든지 떨어졌을 때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명제를 하면서 안전관리, 사후관리등을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하겠다는 얘기는 만약에 사고가 난 것 뿐만이 아니다 죽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죽었을 경우에 조례개정을 하고 규제를 한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정해 놓으면은 자, 광고업자가 영세해서 물어줄 사람이 없다 결국은 주인이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은 건물주인이 책임을 진다든지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에요.

李丙贊 委員 허가권자가 시이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니까 허가권자가 시 아니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요, 구청장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구청…….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허가과정에서 그 간판 허가자 전부 책임을 짓도록 하는 거지요.

물론 감독책임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옥탑광고도 인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

李丙贊 委員 아니 국장님, 큰 공사나 이런걸 할 때는 그 산재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몇층 이상의 얼마만큼 규모의 옥외광고물을 할 때는 위험이 있으니까 무슨 보험같은 제도는 없습니까? 광고업자들 보험 같은 것 없어요?

무슨 위험보험 이런 것?

○建設局長 黃旿善 예,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전혀 없어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옥탑광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형 대우라든지 삼성에서 선전하는 그 구조상에까지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은 실제 영세한 사업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그 광고탑이 추락되거나 하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지요…….

金永福 委員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뭐 삼성이나 대우나 럭키나 이런 데는 큰 탑을 세울 적에 건물주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또 건물 주인한테 큰 뭐라고 할까 비용을 줍니다, 그 임대료를 주는데 거기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나라의 재벌그룹의 그런 것은 우리가 사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짓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대우전자 자기네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건 상관할 게 없는데 이러한 돌출간판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뭐 5층에 예를 들어서 크리닉센터 가보면은 병원이 뭐 그냥 한 10개씩 죽 나란히 붙어있어요, 그렇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할 적에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떨어져 가지고서 그런 일이 없어야하겠습니다만 떨어져 가지고서 밑에 있는 사람이 다쳤다고 할 적에 그 책임소재를 누가 질 것이냐 그런 걸 묻는 것인데 그 동안은 이 광고간판이 도시 계획국에 있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게 한 2년 전에…….

金永福 委員 그게 건설국으로 넘어왔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국에서 근무하던 간판 그 공무원들이 다 넘어왔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은 그 전에는 넘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 조례의 바뀌는 주된 내용은 자구수정 정도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큰 것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전봇대에 이렇게 돌출되는 거라든가 길이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그때 그전에 도시 계획국에 있을 때는 책임소재를 어떻게 했으며 건설국으로 넘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까 보고드린대로 그전에는 시행령으로 있던 것이 조례로 이제 규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또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사항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간판 지적해 주셨는데 종전에는 그 제작자의 실명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책임소재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명제로 고치는 게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가 되고요, 또 기간종료 30일 전에 알려준다든지 또는 가로등주에 붙이는 광고물 이런 거 몇 가지 이외에는 시행령으로 운영되던 것이 이제 조례로 해서 해라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는 거지요.

金永福 委員 아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간판업자가 관에 허가를 득해 가지고 간판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신고로 간판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치 이 사람들은 프리멈 된단 말이에요, 폐업하고 새로 개업하고 하는 것을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A라는 간판업자로 간판회사로 등록했다가 내일 폐업하고 모레 B라는 걸로 낼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이름으로 안하고 딴사람으로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상당히 불분명하단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국장님이 한 걸로 가지고서는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책임소재가 너무나 미약하다 그런 얘기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그 실명제는 상호뿐이 아니라 자기 그 이름, 생년월일까지 명기해서 아무개가 한 것까지 명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는 그런 거 마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더더욱 그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실명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미비된 사항은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광고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었는데 저희도 실제 이게 전문적인 그런 식견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공부좀 더하고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실명제를 해 놓으면은 뭐 하시겠습니까?

실효성이 있어야지, 실명제 해놓고 지금 뭐 국장님께서는 광고업자들이 예전과 달라서 좀낫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광고 뭐 저같은 경우도 광고물을 몇개 했는데 그 사람들 그 사고 터지고 나면은 끝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갖고서 뭐 실명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물어줄 겁니까?

그리고 여기 수수료 관계있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그 협회에서 받는 겁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안전점검은 1년에 몇번씩해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저희 구청 직원이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허가 당시라든지 허가만료돼서 갱신할 때 협회에서 진단 또 하고요.

李丙贊 委員 이거요 안전점검 1년에 한번 해서는 안됩니다.

여름 태풍을 생각해서 봄에 한 번 하고 겨울에 한파나 이런 거 오기 전에 초겨울에 한 번하고 이렇게 두 번씩을 하고 지금 '실명제, 실명제' 하셨는데, 우리나라 실명제가 책임감을 안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안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조사를 자주 해 갖고 자꾸 행정적으로 권고하고 제재를 가할 때만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되더라 지금까지 그런 예가 많잖아요.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협회에서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잖아요 수수료 받으면서?

○建設局長 黃旿善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 광고를 제작한 사람이 내내 협회 회원일 것이란 말이지.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점검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또 책임을 또 져야 되거든요.

李丙贊 委員 그 회원이 회원을 안전점검해 갖고 뭐 어떻게 한다 이것도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간판을 할 때 그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을 갖다가 안전점검을 잘 붙잡아 매었나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우리 위원이라도 나가서 흔들어 보면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전점검은 협회는 빼놓고 하는 게 좋겠다 이거지요.

아까 구청에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구청에서 일반 공무원만 나가서 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예, 전문직 공무원 주로 건축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차라리 이 수수료를 말이에요, 구로 내라고 해 가지고서 구에서 이걸 전담 할 수 있는 기구를 편성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비리의 온상만 만들어 지는 거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지금 저희 공무원 인력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요 그걸 저기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데 가급적 돈이나 뭐 관련된 것은 공무원이 안하고 위탁관리해서 민간경영체제로 전환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돈에 관련된 건 가급적 하지말고 앞으로…….

金容濬 委員 아니, 점검하는데 돈에 관련될 게 아니지요, 이거는 내놓고 점검하는…….

○建設局長 黃旿善 이 사람들이 점검한 이후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면은 자기가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소홀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金容濬 委員 그 누가 사고 날줄 알고 저길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그 이런 쪽에 저희도 좀더 하여튼 노력을…….

金永福 委員 저, 주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주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수수료가 뭐 3,000원서부터 4만원 또 최고 32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대충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 1년에 한번 지금 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검사를 하면은 대충 이 수입액이 얼마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추계가?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글쎄 그건 지금 구청에서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정확히는 지금 알수는 없겠습니다만 워낙 이제 그 간판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숫자의 그 금액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추계를 한번 안해 보셨어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추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그 개정조례안 4쪽요, 제5조 3항을 보시면요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간판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인접도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인접 도의 조례에도 이러한 내용이 표기 돼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인접도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항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이 있는 그런 광고물허가 사례는 그동안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좀 해 주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지금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은 내무부에서 이게 시안이 전부 만들어져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시·도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각 시·도간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이런 사항은 내무부에서 시안이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로는 이런 간판은 이제 거의 안내간판이지요 현재.

뭐 '안녕히 가십시요' 라든지 '여기서 부터는 어디다' 하는 그런 간판이 주로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도로간판도 안내간판도 일종입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주로 인제 시도 행정구역 표시간판이고요, 그래서 그 시도 그런것은 해당이 안되고 이 선전용 옥상간판이나 이런거 해당되는데 지금 그런것은 저희는 별로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또 그 개정조례안 7조를 보시면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나오는데요, 1항의 1호를 보시면 버스나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요 광고할 수 있는 광고대상은 제한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공공시설에 대한 광고수수료는 공공시설물이 아닌 다른 시설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建設局長 黃旿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金玉子 委員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광고할 수 있는 광고대상의 제한이 없느냐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1호하고 2호에만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없고요.

金玉子 委員 제한이 없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제한이 1호하고 2호,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버스, 택시 승강장이라든지 그런 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럼 공공시설에 대한 광고수수료는 공공시설물이 아닌 다른 시설과 비교하면은 차이가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이것은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에 한해서 광고고 수수료도 안 받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안들어오니까요.

金玉子 委員 그러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아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죠, 공공시설에.

金容濬 委員 아니, 승강장이나 안내표지판이 공공시설물이 아닙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공공시설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시설물에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위원님이 수수료가 안 붙느냐고 물었잖아요.

○建設局長 黃旿善 14페이지를 보시면은 옥외광고의 종류와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과 면적이 8번에 보시면은 나와있고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광고수수료는 공공시설물이 아닌 다른 시설과 비교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建設局長 黃旿善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 주택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공공시설물과 일반시설물에 대한 광고물의 차이는 일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에 대해서 광고를 할 수 있지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면적의 4분의 1을 공공목적의 광고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수수료 차이는 없고요?

○建築佳宅課長 金光信 수수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金玉子 委員 잘 알았고요. 그리고 개정조례안의 16쪽을 보시면은 국민체육진흥광고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광고수입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도 수입금 일부가 지원이 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88년 서울올림픽 때에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기금마련 올림픽 광고를 국민체육진흥광고물로 전환해서 국민체육진흥사업기금을 조성 사회체육시설 확충등 체육발전에 활용토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18조, 19조, 20조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조성 사용등 '89년 4월 1일에 내무부에서 관리지침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옥외관리법등 관리법시행령규칙 2항으로 해서 설치기간이 '89년 4월에서 '98년 12월 30일까지 10년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광고물은 시내버스 외부광고, 영업용 택시 표시등 광고, 환경정화용 광고, 광고탑, 네온, 전광판 이렇게 되어 있고 허가수수료는 또 있습니다.

허가수수료는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2,000원하고 영업용 택시 표시등 2,800원 10대당, 환경정화용 광고도 100㎡ 이하일 때 3만원, 100㎡ 초과 시에 초과수당 1,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 광고탑은 2만 5,000원, 네온 전광탑은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체육진흥광고물기금으로 들어온 것은 저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광고물 현황은 저희가 전체 동구 버스광고가 65개, 택시가 20개 그 다음에 중구, 서구, 유성구해서 전체가 1,32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버스가 847개, 영업용택시 광고가 478개 그리고 환경정화용 대형광고가 하나고 광고탑이 3개 그런데 기금조성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것을 시에서 광고수입을 건설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각 구청에 우리가 법만 시달하고 실제 집행은 구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지금 시에서도 수입금 일부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교통국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물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요, 버스같은 것 이런 것이 …….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요.

金容濬 委員 버스 있잖아요, 거기.

버스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교통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이 국민체육기금으로 들어오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는데 그것은 차후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제가 알기로도 조금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建設局長 黃旿善 그것은 아마 체육기금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미비했던 부분 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버스 공공시설물, 버스 승강장 표지판에 광고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물이라고 하셨지요?

○建設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공공시설물로써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고.

○建設局長 黃旿善 교통국에서…….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공공시설물인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면은 버스운송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수입금도 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버스공동관리조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고 광고를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국이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국하고 서로 대화를 하셔서라도 이것은 빨리,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개인업체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인데에도 불구하고.

金容濬 委員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일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에 들어갔으면 우선 거기에다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기부채납이 되어야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에 맞추어주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그것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어요, 지금요. 물론 부서는 건설국하고 교통국하고 틀리지마는 이것은 교통국 소관이라고 봐요.

그것이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데 기부채납이 안되고 있어요. 교통국에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이.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주관부서가 교통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자체도 협조만 해서 방침결정에 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바란스를 잘 맞춰야지 잘못하면은 엄청난 시행착오가 되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委員長代理 朴正勳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 라항을 보면은 가로등주의 비영리 목적의 광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동안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광고가 가능하고 또 광고 허용기간은 어떠하며 규격,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잠시중단)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입법예고 시 관련부서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주의 광고를 허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미관 저해, 교통장해, 통행시민 안전사고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행령에서 이미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광고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광고 허용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보다 더 완화해서 허가하는 부분은 방금 지적했듯이 기대효과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金容濬 委員 가로등주에 대한 광고허가는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 제7조 2항 1호 및 2호를 삭제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 가로등주에 시설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은…….

○建設局長 黃旿善 좀더 연구한 뒤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은 가로등주에 대한 광고의 허용범위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 제7조 2항 1호 및 7호는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방금 김용준위원께서 동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용준위원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준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出席委員
박정훈김영복김용준김옥자
이병찬송완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도시계획국장    김정욱
도시계획과장유상혁
건설국장황오선
건축주택과장김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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