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66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7.10.17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0月 17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보건사회국소관

나. 가정복지국소관

다. 환경국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사

가. 조사방향협의

나. 자료검토및조사


審査된 案件

1.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보건사회국소관

나. 가정복지국소관

다. 환경국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사

가. 조사방향협의

나. 자료검토및조사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보건사회국소관

나. 가정복지국소관

다. 환경국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국인 이세호 보건사회국장께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문교사회 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보건·위생과 청소·환경 등등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저희 3국 1원 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액 1,040억 7,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37억 5,371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 1,178억 2,371만원의 85.5%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委員長 李寅九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뭐냐하면 이세호 국장님이 눈 수술을 해서 아마 상당히 저 감사도 받고 하시느라고 피로해 가지고 저기한 모양이에요.

우리 이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심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는 별첨에 실음)

국장님 들어가세요.

李源玉 委員 잠깐 한 5분 시간을 줘요.

○委員長 李寅九 전부 다 한번 좀 훑어보세요.


(참조)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대한조치사항(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일반회계 (9개 특별회계 별책)>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이상 5권 별도보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1996년도 대전광역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위원회별 내역서 238페이지를 보시면 의료보험에서 보상금이 지금 불용액이 47%나 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의료보험에서 301-01에 예산액이 434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출액은 231만원으로 돼 있고 무려 47%나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험료가 국고에서 80%, 지방비 20% 부담해 가지고 치료받은 돈을 저희가 협회에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朴幸子 委員 이것은 국고보조입니까, 보상금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험금 자체가 80%가 국고이고요, 20%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비에서 남은 것이 불용으로 처리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집행잔액이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잔액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보상금에서 이렇게 거의 50% 정도 가까이 됐다면 이것은 미 집행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연합회에다 보험에 관한 것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취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사국 보면 보상금에서 많이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다른 데보다도 보상금에서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위생교육을 하는데 국비로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와서 교육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강사도 하고 책자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예산 배정했던 것을 못 쓰는 경우 그런 경우에 불용액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강사 수당이라든가 교육이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는 경우, 근로복지회관 같은 경우입니다. 그 교육을 폐지하는 바람에 강사 수당과 경비가 안 들어간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 국에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여기도 보통 50%나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403-1을 보시면 됩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과 그 밑에 자본보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집행잔액인데요,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나갈 적에 정착금으로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소아동이 적었기 때문에 좀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노인과 아동시설에 중추절, 설 위문인데 인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朴幸子 委員 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50%나 남았거든요.

이것은 애초에 예산 세우실 때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를 봐주시면 유아복지에서 보상금 301-01 거기도 보면 자그마치 63%나 불용액이 됐습니다. 반 이상 63%가 불용액이 돼 있는데 이것도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작년에 처음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했는데 연초에 개소를 못하고 5월에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40명 정원을 했었는데 첫 해이기 때문에 아동이 40명 다 안 찼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동수가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63%나 집행을 못했다 이 말씀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환경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급량비가 있죠?

죄송합니다.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에 급량비가 있는데 이 급량비는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을 왜 세우셨는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자체신규사업에서 급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죄송합니다.

미스 프린트가 좀 있는데 시설부대비인데 급 량비 정정을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화 백목련 거리 시설부대비인데 급량비로 미스 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급량비가 아니라 부대비라고요?

○環境局長 林憲相 부대시설비인데 마지막 추경에 섰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된 것 아닌데요, 그냥 예산 세워진 그대로인데요.

○環境局長 林憲相 마지막 추경예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예산 성립 후에 이것이 추경에 됐나 안됐나 나와 있는데 그게 없는데요?

그냥 애초에 세워진 본예산 그대로 지금 되었고, 알겠습니다. 부대비인데 왜 하나도 더더군다나 추경으로 세우셨다면서 집행을 전혀 안하셨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그것이 마지막 백목련 나무 심는 사업인데 겨울이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朴幸子 委員 겨울이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다 왜 세우셨어요? 그것 감안 하셨어야죠.

○環境局長 林憲相 …….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특히 많은 것은 다른 것과 달리 인건비에서도 일용인부를 쓰는데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일용인부를 쓴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일손이 모자랐을 때에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 쓰는 데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금에서도 대체적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액수는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예산 세울 때 좀 적정을 기했으면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내용중에서 기금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관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정산방법 개선이나 기금회계 대차대조표 자산표기 누락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기금관리를 보면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기금이 전부 19개에요. 그 중에서 우리 관할 소관에 있는 기금이 10개입니다.

지금 보건사회국서부터 환경국까지 10개인데 이게 전부 기금은 국장님들이 관리하고 계시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혹시 시중은행은 금리가 낮습니까?

세 분들한테 같이 묻겠는데 이것 한번 신경 써 보셨어요?

이세호 국장님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기금이 예산에 서게 되면 일단 은행과 여러 가지금융기관에 비교를 해 가지고 금리가 많은 쪽에 하도록 일단 검토를 합니다. 해 가지고 결정을.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쪽으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리고 또 충청은행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써야 될 것은 그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말이에요. 좀 문제되는 것이 시중은행에 본 위원이 금리를 갖다가 쭉 얘기를 해보니까 13% 이상인 금리도 있어요, 자체상품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13% 정도로 해 가지고 시중은행 아닌 다른 데에 넣은 게 지금 10개 기금 중에서 다섯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 시중은행에 왜 넣어야 되느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은 주주가 국민이고 시민이에요. 그런데 제2금융권은 증권회사는 이게 보통 국민이 주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행이나 증권회사 이런 데가 주주지.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들어가서 예치가 되면 지역 주민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게 융자가 되고 또 시민들한테 융자도 되고 이 돈의 활용가치가 있는데 이게 제2금융권으로 들어가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제1금융권은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물론 우리 시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금이라든가 에너지 관리기금이라든가 석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재정법에.

그런데 지금 여기 투자신탁 같은데 들어가 가지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64조 금고설치 여기 분명히 금융기관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금고 설치만.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74조, 지방자치단체재무 회계규칙 74조 법조항으로 엄연히 명시가 돼 있는데도 지금 우리 시는 열아홉 개 중에서 우리 관계 부서 빼놓고도 열 개가 투자신탁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다보니까 작년 12월달에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 각 국장님 알고 계세요?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예탁관리금고 일원화 해 가지고 공문이 왔단 말이에요.

국장님들 다 알고 계실 텐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기금관리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기금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정기예금을 들어있거나 그런 상태지 다시 발생한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구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대전시민과 기업들한테 이익을 주고 우리 시가 고금리로 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시중은행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만 넣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또 내무부에서는 이것 빨리 바꿔라, 제1금융권으로 바꿔라라는 공문까지 왔는데도 지금 각 국장님들은 이 관리를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 관할 국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19개 기금 전부.

본 위원이 요번에 예결특위에 들어가지만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이것 따질 거에요.

이것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다 넣어놓고 이자 이것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고금리 해서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투자금융에다 예치를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금년도에 지침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도까지 그렇게 했던 것을 금년도에 빼 가지고 충청은행에 넣은 경향도 많습니다.

金東瑾 委員 뭐 뭐 넣으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불우아동 장학금, 생활정착금이 한 개 구좌에서.

金東瑾 委員 이거 충청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작년까지는 여기 있다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충청은행 들어가시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전부.

金東瑾 委員 예, 또, 이거 하나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나머지는 전부 충청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가정복지국 소관 것은 그럼 불우아동장학금 및 자활정착금, 모자복지 기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모자복지기금은 충청은행에 넣었고.

金東瑾 委員 충청은행에 원래 들어가 있었고 여성발전기금도 충청은행, 농협에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국 소관만 한국투자에 있는 것을 빼 가지고 충청은행에 다 넣으셨네요 그러면, 제 1금융권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른 데도 기한이 되면은 다 그렇게 지금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지금 녹지기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녹지기금, 제일 기금이 크지요 대전시에서?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투자신탁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투자신탁에 19억, 세 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한 되면은 다 옮기겠습니다.

정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정기로 들어가 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기간이 안끝나서 아직 넣어놓고 있는 거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언제 끝나는 겁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99년도.

金東瑾 委員 '99년도까지는 아무래도 넣어놓 고 있어야 되겠네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99년도 11월 하나, 12월 하나, 2000년 하나.

金東瑾 委員 요새는 말이에요, 은행금리가 전부 단기간 고금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너무 기네요 기간이?

○環境局長 林憲相 그런데 그때 여건이 좀 좋은 걸로 3년짜리로 했는데요.

金東瑾 委員 이세호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는 지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은 충청은행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 투자신탁하고 충청은행 50%, 50% 상태에 있는데 그 만기가 끝나면 검토를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거 빨리 실현을 하세요. 이거 지금 내무부 지침도 어기고 있고 이거 지방재정법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대전시는 전부, 다음에 또 하지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 조정 관계도 있고 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보사국이 제일 많이 집행을 했는데 가정복지국이 11억 7,449만원으로 불용액이 제일 많이 생겼고 그런데 대개 다른 데는 공기지연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이월액도 많이 생기는데 가정복지국은 돈 타다가, 국비 타다가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 왜 이렇게, 제일 많이, 우리 문교사회 소관 중에서는 제일 많이 생겼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수련원 건립하는데 한 2억 7,4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고요.

그건 당초 계획보다 감액 집행돼서 그랬고요.

제가 좀 죄송하게도 생각하고 하는데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집을 얻어주도록 2,000만원씩 예산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볼려고 했더니 소년소녀가장들이 대개 가정이 생기면서 친척들하고 같이 있거나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이 아이들이 안떠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000만원 전세는 구청장 명의로 얻어서 걔들이 살도록 하는데 그나마 부모들하고 있을 때 전세 같은 것이 있었으면은 그 전세금을 빼서 애들이 활용할 줄 모르니까 그냥 그 대로 있고자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서 그것이 전부 불용액이 됐습니다.

집행 못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좀 잘 연구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적도록 해 주시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우리가 우리 소관은 기금 중에서 지방비나 자치단체 출연금이나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쓰는데 우리가 저소득자녀 학자금이 1억 5,8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丁奎項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으로 7,500만원이 나갔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합니까?

어려운 청소년하고 저소득 자녀 구분을 할 적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있고요.

또 저희들은 영세민 자녀들에 대해서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丁奎項 委員 영세민 것은 보사국에서 주고, 청소년 것은 복지 국에서 주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丁奎項 委員 이게 중복은 안돼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중복은 안됩니다.

丁奎項 委員 어디서 추천을 받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받는데 중복되지 않도록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집행을 하지 않는 분 중에 어려워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도움이 되게 지정을 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중복은 안되도록 한다, 국이 다르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이 달라 가지고 중복될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노인복지기금에서 금년까지는 노인복지기금을 계속 모아서 두고, 이자수입도 다 모아서 복지기금을 자꾸 늘려가고 우리가 시장 풀예산으로만 전부 다 지급을 했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학생들은 지금, 만약에 학생들도 기금을 자꾸 모아 갖고 나중에 준다고 해도 별 문제는 안될테지만 워낙 급하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활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학자금은 지금 10억 목표에 10억이 넘었습니다.

丁奎項 委員 기금 오버됐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그 이자만 가지고 100% 충당이 되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자꾸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 그것도, 그래서 풀자금으로 주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타니까, 돈을 많이 못가져 가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또 하나 사업할래도 조건이 있더라고요 타가는 조건이, 무슨 무슨 것은 주고 뭐는 못주게 돼있다, 행사를 하는데 식비는 또 거기서 안된다고 하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금에서 나가서 안됩니다.

丁奎項 委員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시더라고요.

행정부시장은 거기서 그 어른들 모아놓고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서에서는 또 원칙에 안맞으니까 지출방법이 안맞으니까 못준다, 이래서 이분들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李源玉 委員 하나만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가양공원 보상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중앙광장 조성도 못하잖아요, 아직 안돼서?

○環境局長 林憲相 예, 아직 덜 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빨리 좀 마쳤으면 좋겠네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가정복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이게 지적이 된 바 있는데, 기금 관리 분야에 대해서 여성발전 기금이 이게 연 2회 행사가 상·하반기에 나눠져 실시되는데 보조금을 몇월달에 이걸 지급을 한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소식지를 상반기·하반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소식지 그런 것을 하반기에 나눠주지 않고 상반기에 같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할 적마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정산은 언제 요구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정산은 저희들이 시 회계규칙에 맞도록 연말에 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에 일괄해서 받고 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행사 끝날 때마다 받긴 받는데요. 전체적인 정산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서 받고 있습니다.

행사는 행사 끝날 적마다 받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정산시기가 늦을 경우에 미리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 자금 유용할만한 그런 위험은 없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 건 없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까 김동근위원님 질의에 지금 운영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정복지국하고 환경국하고 우리 문교 산하 국별로 지금 현재 각 은행이나 투자금융, 농협에 들어가 있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언제 몇년짜리로 어떻게 예치가 되고 언제 만기고 이 자세한 내역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 관할 소관에서 예산 전용을 한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사회국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검토보고에 보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보고가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는 이런 검토보고가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이라는 게 한해년도의 예정적인 견적서라고 볼 때에 공공요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요금도 아니고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1,004만 6,000원 정도 이게 세목을 변경 해 가지고 전용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공공요금이, 물론 전력, 이사를 가다보니까 전력사용량에 대해서 체크를 못한 것도 문제가 되지마는 다른 예산도 아니고 공공요금 부족으로 이렇게 세목변경까지 해가면서 전용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보건사회국 소관에서는 방역소독약품비가 1,600만원입니까 예산액 계상돼 있는 게

국장님, 이게 얼마지요? 1,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1,600만원중에서 D/C를 해 달라고 그래도 20만원 못깎아요?

그래서 전용합니까 이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게 약품이 전부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 관계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2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예산 전용한다는 건 우스운 얘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건 수수료 관계니까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청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예산 전용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환경국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대 오염 시스템하고 환경기준설정 용역을 주셨잖아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이게 늦어진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월된 이유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다 용역이 끝나고 책자까지 발급이 됐지요 의원님들한테?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環境局長 林憲相 3대 오염 하천관리 시스템은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기기가 필요합니다.

기기가 있어야만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1억 1,000만원 정도, 기본 기기 구입할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기기가 없어서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기기는 언제, 예산 언제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내년도 당초예산.

金東瑾 委員 내년도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환경기준설정은요?

그건 기기가 필요없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환경기준설정은 환경부에 지금 협의하고 있어서 내년 1월 1일, 원래 목표가 내년 1월 1일 시행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거 아직 전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원래 그 기기는 내년 1월 1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96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거는 조금 일찍 한 거네요?

○環境局長 林憲相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지 하는 절차가 좀 조금씩은 단축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기간 단축보다는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절차를 그렇게, 조금 단축할 수는 있었지마는 아주 늦은 건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이런 예산 때문에 대전시에서 급하게 쓸 예산들을 못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거기 5억이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당해년도에 확보를 해서 편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편성에, 이런 것 때문에 대전시에 급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그 예산이 적용이 못되고 이런 데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절차상 여러 가지 행정의 경직성 이런 문제에서 좀 차질이 오는 점도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은 시기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예산절차등 그런 문제에서 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3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감리비 1,2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남았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이게 자연학습원 조성 건축공사 감리비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감리비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감리비, 설계 비는 요율표에 의해서 설계비, 감리비가 지출이 되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그 요율표가 있습니다.

요율표에 의하면은 이 감리비, 설계비 같은 경우는 공사비 얼마에 영점 몇 프로, 10억일 때는 얼마, 몇 프로, 50억일 때는 얼마, 100억일 때는 얼마, 100억 이상일 때는 얼마 이게 요율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나한테 온 자료는 조금 또 틀려요.

본 위원한테 온 자료는 감리비가 2,260만원 정도를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1,050만원, 그래서 1,21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여기는 조금 틀려요.

예산 현액하고 집행 행위액이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이 예산을 당초에 관여했던 녹지과장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녹지과장이 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이 계수는 어디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리비가 반액보다도 더 많은 불용액이 남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할 때?

○環境局長 林憲相 과정이 좀.

金東瑾 委員 요율표에 의해서 공사비 얼마, 요율표에 의해서 감리비가 나가는데 감리비 반액 이상이 불용액 처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계상하는데 문제가 있다.

집행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도 안해보고 그냥 예산 올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環境局長 林憲相 좀 절차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게 본 위원도 요율표를 가지고 있어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94, '95, '96년도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감리단에 예산을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감리용역자가 당초 계약금액만을 청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더 요구를 하라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구한 금액만 집행을 하고서 나머지 1, 2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조금 이따가 우리 연구원장님한테 말씀을 듣겠지마는, 아까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듣겠지마는 이런 예산은 정확하게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내년도 예산할 때 신경 좀 쓰셔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계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유념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연구원장님 답변 안하셨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원은 용문동 4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전기용량은 104kw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신청사로 이전해서 700kw로 증설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차용해서 쓴 거로 돼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용량이 늘어날 걸 예측 못하셨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본예산 때 계상을 잘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96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95년도 쓴 것을 대비해서 그냥 올리다보니까 부족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말씀 좀 해야겠어요.

예산을 세울 때 확실히, 확실히 조사를 안하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이지요?

먼저도 우리 가정복지국장님 냉장고 60만원 올렸는데 내가 봐도 40만원 미만이면 살 수 있는 냉장고를 60만원씩 해서 더 예산을 세워서 올려서 집행할 때는 그러면 그 남는 게 불용액이 20만원은 남겠더라고요 그냥, 그럼 그 사람이 60만원 달라면 60만원 다 줄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식이라고 지금, 용역비가 불용액이 남는다는 건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 그럼 그 용역비 다 달라면 다 줬을 것 아니야?

안 달라고 했으니까 남은 거고, 이런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

내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에서 녹을 먹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알뜰하게 써서 이것을 한푼이라도 좀 덜 써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나 하는 연구들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예산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어떻게 공무원들 믿고서 일 하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를 여러분들 백 배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더 알고 있고, 그런데 여러 분들은 공무원 채용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봐 가지고 아마 합격해 갖고 들어오신 분들 있을테고 고시 패스한 분들도 있고 그럴 거에요.

여하튼 앞으로 예산 세울 때 확실하게 예산 세워서 확실치 않은 것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시장조사를 할 건 하고 해서 예산 세워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이 특수활동비 에 대해서 물을려고 그래요.

특수활동비가 보건사회국 100만원, 환경국 100만원 뭐 복지국 2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있는 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1,189만원이 예산이 섰 었지요?

이 특수활동비가 원장이 쓰는 겁니까, 시장이 쓰는 겁니까?

누가 쓰는 돈이에요, 특수활동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업 성격에 따라서 시장도 쓰고 과장도 쓰고 국장도 쓰는 예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요?

그런데 왜 보건환경연구원에만 다른 부서에 10배가 서 있어요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을 많이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른 부서보다 보건환경연구원만 특수활동비 1,187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89만원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 더 서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部京三 …….

李源玉 委員 특수활동비가 뭔지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 원장님 10원도 안쓰는 돈인가보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장이 환경, 보건, 가축 해서 셋이 있고 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명칭은 특수활동비 인데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다른 부서에 10배를 특수활동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매년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다른 부서보다 많이 서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거의 다 같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다른 데는 100만원씩 이렇게 섰는데 거기 1,100 이렇게 섰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다.

특수활동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및관리등에관한조사

가. 조사방향협의

나. 자료검토및조사

(11시 28분)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에 대한 조사방향 협의와 자료검토 및 조사를 위원님들만 남아서 협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出席委員
이인구박행자정규항김영권(동)
김동근이원옥최진문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보건사회국장이세호
사회과장김기갑
보건과장이관우
위생과장이상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박황규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현
가정복지국장이문옥
가정복지과장김의수
여성복지과장윤방자
청소년과장김종학
환경국장임헌상
환경정책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과장김세호
하수과장윤종원
수질환경사업소장김상진
공원관리사무소장김상선
녹지사업소장이재신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총무과장신갑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