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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7.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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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0月 16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家應福祉局長 李文玉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주시며 특히 저희 가정복지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는 1990년 5월 22일 재정되어서 10개부문으로 시행되어 왔었습니다만 수상 대상 부문 중에서 현실성이 적은 부문은 삭제하고 수상의 내용이 비슷한 부문은 통합하여 5개 부문으로 조정하여 시상부문의 근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부문과 효행부문, 과학기술 부문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예술부문과 체육부문을 문화·체육부문으로, 봉사부문과 용기부문을 선행·봉사부문으로 통합하고 근로부문은 금년도부터 근로청소년 축제 시 모범근로청소년 시상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며, 면학부문과 나라사랑부문은 대상의폭이 넓고 수상자의 공적을 나타내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삭제하였습니다.

또 제3조 ②항은 "각 부문별마다"를 "각호부문별" 로 자구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위원회 및 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는 기금사용 목적이유사한 "불우아동장학금 및 자활정착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인 대전광역시 불우아동장학금및자활정착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를 통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의 목적 조문에 "시설 아동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자구를 삽입하여 폐지대상 조례인 대전광역시 불우아동장학금및자활정착금지급조례의 목적이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에 "복지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항과 "복지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정착금 지원" 사항을 삽입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운용계획과 관련된 조항 중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姿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청소년대상 수상부문에 종합부문이라는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종합부문은 각 부문별로 여러 가지 선행에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수하고 뛰어나다는 사람을 하나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해 주기 위해서 종합부문으로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합부문은 대상으로써 제일 액수가 다른 부문들보다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문이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상금?

○家庭福止局長 李文玉 상금 차이가 납니다.

崔鎭文 委見 그런데 한 가지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현행 수상부문 중에 나라사랑부문이 있지요?

이게 삭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딴 것도 아닌 청소년대상이다, 지금 세계화시대에 우리 대전에서도 언젠가 그런 표어가 있었어요. 「세계속의 대전 대전속의 세계」이런 게 있었는데 국가관이나 나라사랑에 대한 그걸 갖다가 배제하는 건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게 좀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가 지금 청소년들이 미국문화나 일본문화에 오염돼 갖고 가치관이며 국가관 같은 게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을 정도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8·15 광복절이 되더라도 광복절 노래 가사도 모를 정도로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나라사랑부문 같은 것은 좀 한번 이게 살렸어야 되지 않겠는가, 효행도 좋습니다.

선행·봉사, 과학·기술, 문화·체육 있는데 여기에 국가관이나 이런 게 좀 별도로 살아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 나름대로는 모든 청소년들은 일단 나라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고, 죄송합니다만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특별히 나라사랑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는 그 물량 내기가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라사랑부문은 이제 폐지를 하면서 사회봉사하는 것도 나라사랑이요 또는 효행을 하는 것도 나라사랑이요 모든 과학이나 체육에서 또 등위를 나타내거나 문화·예술 하는 것도 다 나라사랑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문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으로 나타내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폐지를 하면서 종합부문에다 저희들이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제까지 선정을 하다보니까 나라사랑부문이 선정이 어려워 가지고 거의 해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 수상이 ………

崔鎭文 委員 대상자가 없으면 주지 않았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않았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게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다?

○家庭福祉局長 季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수상하는 목적에 따른상을 존폐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희박한 국가관이라든지 나라사랑에 대한 부문을 더 독려한다는 기분에서 이거는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제일 앞에다 내놓을만하지도 않았겠는가, 예를 들어서 충·효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동들을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한 지가 한 30이 년 되는데 이게 20년 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지금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학용품을 보더라도 국산이 없이 전부 다 외재 일색이고 입고 있는 옷이고 뭐고 전부 보게 되면은 영문표기 투성이고 이거 뭔가 딴 부문이라면 또 혹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청소년대상이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이라면은 특히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해서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여기 한밭청소년대상 그랬는데요, 이 청소년은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를 일컫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본래 청소년 기본법에보면은 9세에서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대상이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은 그 동안에 청소년 대상 수상자들의 연령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의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았었고, 근로청소년들은 20세 전후가 많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 보면은 24세까지인데 대개 대학생들이 24세까지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 수상 대상자는 대학생은 없고 거의 초·중·고 학생들이었다 이 말씀이지요?

○家讓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에 보면은 연령이 또 제한돼 있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보호법에는 18세로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18세까지 돼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보호법만 18세까지 돼있고 다른 모든 다른 법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 청소년대상 구에서 표창하는건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에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구에서 받아서 한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源玉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다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뭐 정확하게 시에서 해봐야 교육청에서 추천받고 구에서 추천받고 하는 건데 교육청에 맡기고 구에다 맡기고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시에서 어차피 구별로 추천받아서 그거 구별로 정확한 뭐가 나왔을 때 여기서 그걸 심의하고 하느니 각 구별로 표창하도록 구에 내려 보내주고 교육청에서 하도록 교육청에 직접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해야지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에 시에서 청소년 표창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서울, 부산 이런 데 다 않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서울, 부산 이런 데 다 않는걸로 아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이것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광역시하고 인천광역시, 광역시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대구하고 인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부산, 광주 다 않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부산하고 광주는 안합니다.

李源玉 委員 서울도 않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서울은 이게,

李源玉 委員 이게 원칙적으로 잘못하면은 유명무실해지고 어떤 제 생각할 때는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표창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구별로 각 구에 내려보내는 것이 원칙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家庭福社局長 李文玉 저는 대전광역시 청소년대상이기 때문에 구별로 한다면 구 청소년대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만 대상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학생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李源玉 委員 학생이 아닌 일반 표창한 근거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 동안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몇 년도 누구에요?

무슨 부문에?

○家誕福祉局長 李文玉 근로부문에 주로 있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럴테지요.

그것뿐이지요, 근로부문뿐이지요?

근로부문뿐일 거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래요.

구별로 올라왔을 때에 나눠먹기식이 될 소지도 많고, 구별로 나눠주기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구별로 구에서 알아서 정말 모범이 되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해야지 시에서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밖에 안갖는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판단이 안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도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수상하는 것이 문체부에 수상할 때는 저희들이 일단 공적서를 해서 보내는데 그때 함께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 부문별 추천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우수한 아이들은 장관상을 탈 수 있도록 올려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심의를 해서 심사를 아주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주는데 구별로 안배를 하거나 그렇게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광역시 중에서도 대구하고 인천밖에 않고 있는데 그것도 대구같은 데는 세 개의 상밖에 안주고 있고, 우리는 열 개를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천도 다섯 개밖에 안 주고 있었고 그리고 서울이니 부산이니 광주니 다 않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 이거 뭔가 생각해봐야 될 이유, 이거 안주고 이런 데서는 생각을 않는 뭐가, 그렇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을 안주고 있느냐, 다 주고 있어요.

또 구에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 이런 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무관심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중 삼중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는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세요.

저는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어느 파트에서든지 많이 격려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거든요.

李源玉 委員 그거야 당연하지, 그거야 모르는 사람이 있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냥 살려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源玉 委員 제 얘기는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상을 많이 줘서 전인교육에 힘쓰도록 하고 뭐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만 대상으로 주라는 법이 있나,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별로 내려보내서 각 구별로 활성화시켜서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 보고 직접 하는, 여기서는 결국에 해봐야 구의추천 받아서 심의해서 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각 구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 청소년위원회 기금을 통폐합해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개선계획이라고 그래서 내무부에서「유사 중복기금을 지속적으로 통폐합해 나가되 신규 기금 설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혹시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家雇福祉局長 李文玉 예,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작년에 이것을 공문을 받으셨으면은 이거를 지금 근 1년이 가까이 돼 가지고 여태까지 뭐하시고 인제 이것을 조례로 통폐합하는 걸 올렸습니까?

본 위원도 이 공문을 갖고 있어요.

여태까지 뭐하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동안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별로.

金東瑾 委員 준비가 그렇게 필요한 작업 사항이 아니에요, 기금 조례를 통폐합하는 대로 삽입시키는 것인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착금 이것만 삽입을 시키면 돼요.

여태까지 뭐하셨어요?

크게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갖다가 변경을 하고 이것을 통폐합하는데 문제되는 게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느꼈는데, 공문은 작년에 내무부에서 받으시고 인제 와 가지고, 이것 지금 근 1년 가까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뭐하시고, 난 이것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개선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통폐합을? 작년 12월에 왔네요, 공문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방에 오면 지방에서 또 나름대로의 준비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내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큰 준비가 필요가 없잖아요?

조항 몇 개 삽입시킨 것밖에 없었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조례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관리를 단위별로 1년 단위로 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워야 되니까 조례만 개정하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았었고 기금관리까지도 함께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기금관리야 여기서 조례 통과가되면 기금관리가 되는 것이지 이 조례 여기서 통과도 안됐는데 기금관리를 통합해서 운영할수 있어요, 조례개정부터가 중요한 것이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한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말씀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청소년법을 보면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가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보면 여기도 지금 말씀한 청소년위원회 기금운영하고 유사한 데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게 아니라 그것은 폐지가 기금은.

朴幸子 委員 완전 폐지가 됐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것이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기금관리로 바뀐 겁니다.

朴幸子 委員 지원사업이 완전 폐지가 된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된 겁니다, 그전 법을 보신 것 같은데요.

朴幸子 委員 언제 이게 폐지가 됐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를 만들 적에 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개정을 한 겁니다, 그때.

朴幸子 委員 이것을 바뀌어 가지고 청소년위원회 기금운용으로 바뀌었다 이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자료를 보니까 폐지됐다는 얘기가 없이 그냥 존속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유사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자료를…….

(가정복지국 직원 박행자위원에게 자료제시)

맨 위에 보시면 대전광역시조례 제2612호 하고서는 대전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 그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그때 개정이 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폐지된 것은 제가 모르고 찾아보니까 자료에 그냥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유사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고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6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96회계년도 결산 총괄 내역은 세입결산액 4,647억 9,968만 3,790원, 세출결산액 4,324억 2,702만 3,950원, 세입·세출 차인잔액 323억 7,265만 9,840원으로 차인잔액은 '97회계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금이 90억 6,352만원, 사고이월금이 198억 825만 4,54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46만 6,760원, 순세계잉여금이 34억 9,941만 8,540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액 4,554억 1,002만 3,000원에 대하여 4,648억 1,758만 9,480원을 징수 결정하여 4,647억 9,968만 3,790원을 수납하였고 예산액 대비 102%,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 결산한 바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3,550억 5,021만 3,000원, 담배소비세수입등 일반회계 법정, 비법정 전입금이 355억 6,909만 8,000원, '95회계년도 결산이월금수입이 292억 8,581만 3,200원, 다음으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재산수입, 잡수입 등 자체수입이 448억 9,455만 9,59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액 4,554억 1,00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이 4,704억 9,165만 3,630원, 지출액이 4,324억 2,702만 3,95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1.9%를 결산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가 5억 9,129만 4,480원, 본청이 3,392억 7, 715만 8,630원, 동부교육청이 433억 3,900만 2,920원, 서부교육청이 492억 1,956만 7,92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가 5억 9,129만 4, 480원, 교육행정비가 2, 682억 2,177만 8,490원, 교육사업비가 36억 5,912만 8,260원, 학교비가 358억 9,081만 3, 450원, 사학지원비가 485억 7,610만 4,240원, 시설비가 754억 8,364만 5,500원, 제지출경비가 425만 9,530원입니다.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1,899억 2,057만 810원, 물건비는 905억 7,283만 1,290원, 경상이전은 661억 6,499만 7,810원, 자본지출경비는 857억 6,436만 4,510원, 기타가 425만 9,53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년도 이월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대전학생과학문화회관 시설등 5건으로 90억 6,352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대전둔산여고 교사 신축공사등 120건으로 198억 825만 4,540원입니다.

다음으로 채권·채무액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말 채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년도말 채무액은 120억 6,515만 9,000원으로 그 내용은 신설학교 8개교 토지매입비 중 3년 내지 5년 분할상환조건등으로 계약 체결한후 미상환된 토지대금으로 연부상환할 금액입니다.

끝으로 현금회계 이외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공유재산은 1조 1,231억 898만 6,527원으로 그 내용은 행정재산이 1조 1,141억 3,229만 7,487원, 잡종재산이 89억 7,668만 9,040원이며 '96년도말 현재 물품은 4,794점에 263억 4,335만 3,525원입니다.

물품에 있어서 전년도 결산 내역과 차이가 있는 것은 정수대상물품이 현행 34품목에서 23개품목으로, 50만원 이상 물품에서 2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교육부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96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 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따라 '97년 7월 7일부터 '97년 7월 9일까지 3일간 시의원과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 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개선의견에관한조치사항

(이상 4권 별도보관)


○委員長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19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과 세입·세출, 예비비, 이용·이체 및 전용조서, 계속비, 채권 및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저는 예산심의라든가 또 예산 결산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의 기본 원칙도 무시되는 교육청의 이 예산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아요.

앞으로 11월달 본예산은 인건비 얼마, 경상적경비 얼마, 시설비 얼마 그래서 5, 000억 이렇게 올리세요.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이거, 예산 전용이 돼야 될 데 안 돼야 될 데도 모르는 기본 원칙도 모르는 예산이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게? 또 이 결산서를 보면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당해년도에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열악한 재정환경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이월액으로 전부 남고 말이에요, 불용액으로 전부 남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결산을 하고 예산심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분명히 동감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탁금 관계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목에 제하고 나중에 예산에서 과목 정정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 문제가 결산검사 때도 그렇고 저희 교육위원회 때도 분명히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엄중히 부당하게 부적정하게 됐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계획을 세워서 그 동안에 예산 관계 관련된 직원들 교육에는 반영을 했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지금 금년도 또 이 문제는 충분히 주지가 되고 없도록 할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다.

다만, 이월액이 많은 것은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96회계년도에는 내년도 신설할것을 올해부터 공사를 설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하기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부에서 교부금 자체가 늦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기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희들이 개선한 내용이 전전년도 그러니까 '99년도에 개교할 것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최소한도 터파기까지는 해야겠다 하는것이 '97년도 '98년도 예산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양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참 이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또 예산을 보면서 앞으로 교육청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비 이렇게 해서 5,000억 내년도 그렇게 올리세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가느냐 하면은 이월액 중에서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사가 공기가 늦어진다든가 아니면 부지확정이 안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것은 있지마는 설계용역이 늦어진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용역비가 이월되는 게.

○管理局長 金顯承 저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물론 자체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책정할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신설학교 관련 예산 자체가 후반기에 사실 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하는데 대략 한 90일 정도가 걸립니다.

90일이면은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 자체가 10월달이나 9월달에 발주가 돼야 하는데 설계 자체를 그게 10월이나 발주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최소한도 90일은 줘야 하기때문에 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그러면은 송촌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또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월이 된다고 하지마는 대전 중리고 신축공사같은 경우는 부지 위치도 확정이 안됐는데 설계용역비를 갖다가 책정을 하고 이월금을 남겨요? 이월로 해서 넘어가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부지확정도 안된 데를 위치도 확정이 안되고 이런 데를 어떻게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나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管理局長 金顯承 그 문제는 당초에는 부지를 미리 확보해서 그 다음에 설계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부지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설계 자체가 좀 지연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부지가 확보가 안되고 위치선정이 안됐으면 예산 편성에 이걸 넣지를 않아야지요, 계상을 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쪽에 예산을 줘야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쪽에 예산을 편성을 못시키고 써야될 데 적재적소에 못쓰고 엉뚱한 데 예산 편성만 시켜놨다가 이거 문제가 됐잖아요 예산상?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그 문제는 당초는 중리고등학교 설계 추진중에 있었는데 지반 경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됐고, 그래서 송촌고등학교로 부지 변경돼서 지금 현재 송촌고등학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아까 우리 관리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이건 이대로 그냥 넘어갑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東瑾 委員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체육고등학교 본 위원이 기숙사를 전부 돌았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기숙사를 개축을 하면서 그 기숙사를 공원화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어요?

다 부술 놈의 기숙사를, 그거 왜 그렇게 거기기숙사에다가 돈을 투자를 했습니까?

부술 놈의 기숙사에 보수를 왜 자꾸 시키느냐는 얘기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원칙적으로 부술 계획에 있던 당초에서 보수비를 투자한 것은 잘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예산 형편을 봐 가지고 개축하기 전에 당장 개축할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 기간까지는 당장 비가 새고 그럴 때는 보수비를 좀 지원해서 해야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놔두고 1년이나 6개월 지난 다음에 개축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체육고등학교 기숙사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도 예산편성이 계상을 시킨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이 개축이 4월달부터 시작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올 4월달, 그런데 여기 계상된 거를 보면은 여기 소방공사를 하든지 말이요 통신공사,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으면서 공사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건물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전기선도 빼고 또 이 소방공사 같은 것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소방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기 같은 것은 공사가 올라가면서 시작이 되지만은,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東瑾 委員 올 4월달에 이걸 지금 개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96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시켜 가지고 전부이월을 시키고 있는 거에요 지금, 소방공사,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이것을 예산에다가 편성을 시켰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96년도에 해 가지고 이월액만 이렇게 전부 넘기고 말이에요.

절대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뭐 그렇다는 식으로, 무슨 절대 공기에요 올해 공사 시작하면서?

○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통신공사, 소방공사는 사실 '96년도 10월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金東瑾 委員 몇 년도요?

○管理局長 金顯承 '96년도 10월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기숙사가 공사도 안했으면서?

○管理局長 金顯承 계약이 '96년도 10월에 했다는 얘깁니다.

金東瑾 委員 계약이?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러니까 지금.

金東瑾 委員 그럼 계약하자마자 돈 내줘야되는 거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계약하면은 우리가.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계약금만 예산에 편성시켰으면 될 거 아니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법적으로 선급금을 줘야겠지요.

金東瑾 委員 선급금 몇퍼센트 주게 돼 있어요?

○管理局長 金顯承 그건 금액에 따라 좀 다르지마는 20%에서부터 50% 사이가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기성되는 거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공사비는?

○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선급금은 우리가 예전에는 기성고에 따라서 선급금을 줬는데 지금 법적으로 선급금을 얼마 주게끔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선급금만 올려야지, 이거전부 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잠깐 우리 시설과장으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답변?

○委員長 李寅九 예,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施設課長 徐承貫 시설과장,

○委員長 李寅九 답변하시기 전에 몇 말씀 드릴게요. 이거 오늘 특별회계 세입·세출 이거 승인받으러 왔지요?

○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준비 안해 갖고 왔네 승인받을려고, 돈을 어떻게 쓰고 수입은 어디서 들어왔다는 걸 지금 승인받을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를 이걸 작성했으면은 결산서 작성할 때 승인받을려고 했으면 준비는 단단히 해갖고서 담당 공무원들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과장이라도 얼른 얼른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施設課長 徐承貫 그 공사는 '96년도 10월달에 계약이 됐는데 공사 발주할 때는 전체적인 소요액수를 빼내 가지고 총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필요한 통신 관계라든지 소방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을 해서 내야겠다 해 가지고 총 물량 총액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소요액수를 요구를 냈던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말이에요. 계약을 하기 위한 선급금만 계상을 시켰으면은 이런 이월액이 발생이 안되지요?

시설과장님!

○施設課長 徐承貫 예.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이렇게 계상된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공사가 안될 것 뻔히 알고 계약만 할 거다 생각을 했으면은 계약선급금만…….

○施設課長 徐承貫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 개축을 하거나 수선을 했을 때 총체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

金東瑾 委員 전체적인 소요되는 액수를 무조건 올린다?

○施設課長 徐承貫 예.

金東瑾 委員 계약도 하기 전에?

○施設課長 徐承貫 일단 총 소요액이 나와줘야 만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金東瑾 委員 그런 식으로 전부 공사를 하셨습니까 여태까지?

○施設課長 徐承貫 학교 단위별로 다 전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전부요?

○施設課長 徐承貫 예.

金東瑾 委員 공사를 하면은?

○施設課長 徐承貫 예.

金東瑾 委員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192페이지를 보면은 대전둔산중학교하고 월평, 중학교 전기, 소방시설이 있지요?

○施設課長 徐承貫 예.

金東瑾 委員 가스시설 있고 둔산중학교, 월평중학교.

○施設課長 徐承貫 예.

金東瑾 委員 여기 지금 졸업생을 배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施設課長 徐承貫 예.

金東瑾 委員 지금 2학년까지 있지요?

양쪽 중학교 전부?

○施設課長 徐承貫 예.

金東瑾 委員 여기는 그러면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이 왜 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학교가 여기는 그럼 이제서 늦게 하는 거에요?

○施設課長 徐承貫 전체적으로 소요액수 중에 예산이 다 반영이 못돼서 부족한 시설에 대한 내용을 추가고 요구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소방시설 안됐는데 준공 떨어집니까 교육청은?

소방시설 안해도 준공 떨어져요 학교가?

○施設課炭 徐承貫 지금 가사용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金東瑾 委員 순 엉망이구만, 교육청은 이거 순엉망이에요.

어떻게 소방시설도 안됐는데 준공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2학년까지 학생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施設課長 徐承貫 아이들 수용하기 직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완성을 하는데요.

완성되는 부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다 같이 요구를 합니다.

金東瑾 委員 일반 시민들이 소방시설 안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방시설이 안돼도 준공 떨어져요? 전문위원님, 관급 어떤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소방시설 안떨어져도 준공 내줍니까?

○專門委員 金鎭鎬 안떨어집니다.

金東瑾 委員 관 공사도 안떨어지지요?

교육청은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施設課長 徐承貫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소요액 중에서 일부 1학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전부 다 완성을 했고 그 다음해에 2학년 3학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요구를 내 가지고 완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게.

○專門委員 金鎭鎬 과장님, 김동근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예산을 일괄적으로 다 세워서 넘기면서까지 안하면서 어떤 부분은 왜 부족하게 세웠느냐 그런 얘기에요 예를 들면 예산은 세워 가지고 정리추경이나 추경 등에서 이월시키지 말고 다른 데 활용해서 쓰고 하지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의미에서 두가지를 지금 비교해서 물으시는 거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타당하게.

○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한 문제는 당초는 저희들이 당해년도에 완성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사할려면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지금 올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아까같은 공사의 차질 때문에 하다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그 문제 지적한 것은 저희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이 공사가 늦어질 걸로 우리가 예상을 했다면은 일부를 반영하고 아까 더 시급한 것으로 썼어야지요.

지금 예를 들어 말하면은 우리가 아까 선급금만 한다든가, 예를 들면 일부 공사 진행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목적도 있고 수용계획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위원님 말씀하신것 저도 동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그렇지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질문 끝내겠습니다.

○管理馬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예, 최진문위원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결산집행 내용에 대한 승인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서 엉터리로 운영된 결산서 내용하고 질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뭔지도 핵심파악도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더 심의해야 할지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결산은 기 집행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서 내년도 예산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갖더라도 이거 3박 4일 동안 여기서 심의를 해도 채 모자랄 정도로 지금 엉망이에요.

하여간 결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느끼신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철저히 반영하기로 하고 결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왜 이러한 예산결산을 심의를 해야 하나라는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행위가 또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기로 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出席委員
이인구박행자정규항김영권(동)
김동근김광우이원옥최진문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가정복지국장이문옥
가정복지과장김의수
청소년과장김종학
초등교육국장변건수
중등교육국장김덕영
관리국장김현승
기획감사담당관백문규
행정관리담당관전동환
초등장학과장김풍
초등교직과장조남두
중등장학과장유무열
중등교직과장안태영
과학기술과장송필영
사회교육체육과장송희옥
총무과장송재민
재무과장신동교
시설과장서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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