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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10.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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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0月 16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6回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第2次委員會

1. '96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다. 감사실 소관


審査된 案件

1. '96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다. 감사실소관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다. 감사실소관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의 문화체육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83쪽을 보면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1,405만 5,000원이죠?

○監査室長 金鍾洙 예.

李殷奎 委員 맞죠, 그런데 불용액이 440만원이면 32%가 불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監査室長 金鍾洙 1,400.

李殷奎 委員 그렇죠, 1,366만 5,000원.

3회 추경에 또 얼마를 증액시켰습니까?

○監査室長 金鍾洙 시민 옴부즈맨 수첩비라해서 250만원.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3회 추경에 350만원을 증액시켰죠?

○監査室長 金鍾洙 예.

李殷奎 委員 또 마지막 정리추경에 얼마를 깎았습니까?

○監査室長 金鍾洙 310만원.

李殷奎 委員 310만원 깎았죠?

○監査室長 金鍾洙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불용액이 또 얼마나 발생돼 있습니까?

○監査室長 金鍾洙 444만원입니다.

李殷奎 委員 444만 8,000원이 발생되었죠?

○監査室長 金鍾洙 예.

李殷奎 委員 이건 뭐 어떻게 3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다가 또 마지막 정리추경에 깎았다가 그러고서도 444만 8,000원이나 불용액이 생겼는데 최종 예산액 1,400만원에 50%가 넘게 지금 수용비가 남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監査室長 金鍾洙 50%는 안되고 30% 정도가 남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계산을 해봐요, 지금.

○監査室長 金鍾洙 1,400 중에서 저희가 남은 것이 44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李殷奎 委員 310만원을 또 깎고 그러고서도.

○監査室長 金鍾洙 전체로 하면…….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監査室長 金鍾洙 지적 말씀은 당연히…….

李殷奎 委員 변두리 실·과에서는 수용비가 모자라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수용비를 확보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해도 경상비 동결되었다고 한 푼도 안올려 주고 감사실은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수용비보다 50% 이상씩 남는다면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監査室長 金鍾洙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위원님, 충분히 바르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만 수용비의 대부분이 감사실은 인쇄비 성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감사의 지적사항, 감사수감자료 이런 것들인데 사실 예측을 저희가 정확히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자체 발간실에서 인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남은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에 저희가 올렸던 것은 시민 옴부즈맨에 대한 수첩 제작하는 것이 부기가 없어 가지고 다시 올렸던 사항인데 그러고 보니까 남는데 또 추경을 하고 이런 결과가 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李殷奎 委員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본예산부터 잘못됐고 그러면 왜 또 3회 추경에 증액을 시켜줘, 또 증액을 시켜 달라고 했으니까 증액시켜 줬을 것 아닙니까?

○監査室長 金鍾洙 그것은 특별한 것이 생겨가지고서 옴부즈맨 수첩 제작하는데…….

李殷奎 委員 여하튼 감사실은 다른 부서의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다른 부서에 어떻게 예산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21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121쪽입니까?

李殷奎 委員 129쪽.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모두 몇 개 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여덟 개입니다.

李殷奎 委員 여덟 개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예산서에서 제가 보니까 여덟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에게 운영수당을 준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약 40%가 지출이 안되었다면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글쎄, 그 위원회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자문을 얻는다든지 또 심의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수시로 발생했을 때에 개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하게 아주 정기적으로 딱 떨어지게 하면은 불용액이 없는데 이것이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발생을 했을 경우라든지, 자문을 안받고 그냥 넘어간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 위원회도 좀더 정비를 하시고 실무자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운영수용비 여기에서 40%씩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고 책임 회피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는 133쪽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 8,000만원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138페이지 말입니까?

李殷奎 委員 133쪽.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연구개발비요.

李殷奎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그 연구개발비는 구암동 상감청자 유지 발굴조사 학술연구용역 집행잔액입니다.

李殷奎 委員 산서지구 도요지 발굴조사 2차용역비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산서지구, 예, 구암동요, 구암동.

李殷奎 委員 발굴조사.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산서지구 도요지 발굴 1차 조사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죄송합니다.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집행도 못할 연구개발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런 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용역을 줬는데요 남은 잔액입니다, 550만원이.

李殷奎 委員 연구개발비.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글쎄, 연구개발비.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집행을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다 못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절약이 된 것이죠, 절약이.

李殷奎 委員 절약이 된 거에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예,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하는 용역비가 도대체 1년에 몇 개고 얼마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은 현재 집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李殷奎 委員 이건 말이죠 자료로…….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왜냐 하면, 문화재가 나타나면 매 번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은 제가 정확한 말씀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중앙에 올렸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학술단체라든지 연구단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만 중앙 문체부에서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건 별도로 정확한 말씀은 자료에 의해서 제출을 해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문화재 전문요원을 우리 시에서 채용해 그 분들에 의해서 계속 일을 해 나가면은 별도 용역이…….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그러한 용역이 필요없을 경우에는 더 많은 경비가 지출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다시 한 번 연구해 봅시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142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 5억원이 어디에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이 저희들이 시민체력센타를 대전시에 유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곳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거기는 불가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근방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올림픽기념관과의 거리관계등으로 시민 불편이 또 있고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독립채산제 운영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이 불가능하다 해서 국비, 국비가 2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정밀 타당성 분석해 본 결과 "안하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여하튼 이것은 국민체력센타 운영비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하나도 못 쓰고 다시 반납을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다면은 이것은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은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마는 전국적으로 시민체력센터를 운영토록 권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은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결론은 설치할 수 없는 곳에다 체력센터를 설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런 점도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충분히 실무자들이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지 이렇게 국비 받아 가지고 한 푼도 안쓰고 다시 반납하고, 다른 곳에서는 그 국비를 따갈려고 별짓 다 하는데 우리는 준것도 지금 못 쓰고 다시 보낸다면은 우리 국장님 이것 검토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나중에 받고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채산성을 따지니까 오히려 그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러한 센터를 만듬으로써 우리 시에서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잘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국비를 줄 때 대전시에서 요청 안하는 데에도 이렇게 그냥 줍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물론 대전시에서 요청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요청을 하는데 장소의 불합리성도 있지마는 그 당시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체력센터를 우리가 유치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안한 것 보다는 더 불리한 그러한 운영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반납한 것이 더 잘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앞으로 국민체력센터를 설립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현재 시점에서는 할 계획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영원히 안할 거에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현재는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안해도 괜찮아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李殷奎 委員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대전시는 국민체력센타를 설립 안할 이러한 계획이었더라면 왜 국비요청을 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이 그 당시에.

李殷奎 委員 그러고서 지금 와서 그것을 반납한 것이 오히려 잘되었다, 이러한 구구한 변명을 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사항이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권유를 했던 사항입니다, 권유를 했던 사항인데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데…….

李殷奎 委員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생활체육협회에서도 계속 불화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이것 때문에 큰 불화는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불화가 있는 것으로, 지금 대전시에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것을 하겠다" 라고 딱부러진 계획을 올렸어야 거기에서 되는 것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가 올려 놓고서 돈 내려오니까 거기다 할려고 하니까 그건 법적으로 안맞고 뭐 안맞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다시 올려 보내 놓고, 반납해 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이 뭐 "경제성을 검토하면 잘한 일이다" 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말도 안되는 말씀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적인 답변이 나와야지 오히려 국비 지원해서 준 것을 다시 반납한 것을 잘했다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한다면 말이 안된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대전시는 체력센터를 건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또 어디서 나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더 연구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타 시·도 건립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진경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알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이은규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국민체력센터라는 것의 건립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건립은 글자 그대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센터라고 봐집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국장님.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국장님이 시민 건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이 맞느냐 얘기예요?

맞습니까, 담당이 아닙니까?

담당국장이시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담당국장께서 시민 건강체력 향상을 위한 국민체력센터에 대해서 건립의 의지가 없고 앞으로도 계획조차 없다라고 하면 130만 대전 시민은, 시민 건강의 공익성은 상실해 버린 도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답변이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공감을 하면서요 우리…….

金龍淵 委員 국장님!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해 드릴께요. 제가 국장이라면은, 무엇이라 답 하느냐?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체력센터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으나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바로 건립할 수 없게 됨을 저도 심히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대전 시민을 위해서 곧 세우도록 노력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저는 국장의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획조차 없다라는 답변은 도대체 담당국장의 자질조차 의심스럽다고 본 위원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제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아까 이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더 검토를, 답변한 것처럼 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분명히 얘기해서요 검토를 하긴 하되 강력한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대전시라는 것은 아무리 적자가 나는 사업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는, 그게 공익우선입니다.

수익사업 단체가 아니에요, 대전시가.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좀 어려워서 추후로 미루더라도 담당 국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위원님?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成九 예, 김학원위원님 질의하여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저기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166쪽에 보면 사고이월비 내역 중에, 연번 3번에 지방문화재 보수로 해서 예산 현액이 1억 500만원인데 이월액이 9,188만 1,000원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제3회 추경때 회덕향교 및 유회당 보수공사비로 5,500만원이 편성이 돼서 1억 5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이 이월 사유가 '96년 11월 27일 착공을 했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됐고 3회 추경시 확보된 예산은 그걸 알아 보니까 '96년 8월 2일 의결 시행이 되었단 말이예요. 3회 추경이.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金學元 委員 그럼 예산 성립후에 계획대로 집행되었더라면 120일의 공기도 부족하지 않고 연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편성된 예산을 3, 4 개월간 방치했다가 연말에 월동기 가까운 11월 27일 착공해서 이월이 됐는지, 무슨 속사정이 있어서 이월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설계 기간도 좀 있었구요 또 입찰 공고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설계와.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설계 기간하고 또 입찰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저기 입찰이 있기 전에 미리, 그러면 설계비랄지 부대시설비같은 그런 것은 미리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서 준비가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 예산에 5, 000만원은 또 확보가 돼 있었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예산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계비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이 좀 늦었고 입찰공고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3회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금액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 확보한 후에 일률적으로 설계하고 또 입찰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늦었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당초 예산에 5,000만원 편성될 때부터 집행이 못될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네요?

그럼.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 가지고는 당초에 건립하기가 부족한 걸로 판명이 됐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것 저기 예산 편성할 때하고 집행할 때 그때 그 문화체육국장으로 재임 안하셨죠?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재임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재임을 안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런, 물론 문화체육국에 사고이월이 다섯 건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경제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역개발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신적인, 특히 문화, 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못가졌는데 많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고 무언가 문화, 예술 분야에 우리 시민들이 충분한 시민들의 욕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미리미리 확보하고 이런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새로운 소관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유념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오늘 행사는 문화체육국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볼때 불용액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하나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미진한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들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리 문화체육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예산 집행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예산 집행을 하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저도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하나의 계획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순 없지만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만약에 불용액이 생기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예산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監査室長 金鍾洙 감사실장입니다.

앞에서 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위원님의 지적이 바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평상시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특별히 철저히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앞으로는 예산 운용 및 '98년도 예산 편성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179페이지에 보면 비상대책의 인건비 101-02목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른 부서에 비해 불용액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예산액 148만원에 49.3%인 73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물론 야근을 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으니 불용액으로 처리돼야 마땅하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이 '96년 2월 21일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비상대책과하고 민방위과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담당관실이 이제 민방위비상대책과로 통합이 되면서 당초에 1월 중순 이후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449만원이 2개월 분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서 민방위로 합쳐지면서 민방위관리에서 수당이 2월에 1개월 분만 지출을 했기 때문에 50%가 지금 불용액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민방위관리의 수당에 449만원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과가 됐기 때문에 지출이 돼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金龍淵 委員 추경할 때 반납한다든가 그런것을 올릴 수도 있었잖아요?

○民防衡災難管理局長 金東烈 물론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무위에서 새로 늘려주고 그랬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불용액이 연말에 많이 나오면 위원들은 항상 불용액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문화체육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132쪽, 133쪽 208-01목 연구개발비의 경우 산서지구 도요지 발굴조사 2차 용역비로 전년도에 이월된 8,000만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산서지구도요지 발굴조사를 해 보겠다고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예산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와 사업을 추진해 왔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133페이지 말씀입니까?

金龍淵 委員 예, 132페이지, 133페이지 두 페이지에 절쳐 나온 거에요, 연구개발비 부분.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132페이지 연구개발비 8,000만원 집행을 않고 불용액으로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대덕구 법동 거기에 문화재 백제 고분이 20기 내지 30기 정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인 소유지로 돼 있는 토지소유자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발굴하기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분이 1,011만평을 1,000평이 필요한데 1,000평은 승낙을 안해 주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도 11만평을 전부 시에서 매수를 해야만 승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누차에 걸쳐서 그 분과 협의를 했지만 그분이 승낙을 안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굴조사를 하지 못해서 8,000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물론 결산위원들이 이미 다 한 번씩 이렇게 의견서까지 붙이고 조치사항까지 나온 거지만 한밭예술지 발간 보조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있어서, 정산에 있어서의 문제점 같은 것은 이미 지적이 돼서 국장님께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지원이 시장님 풀예산에서 지원된 겁니까, 문화체육국 자체 예산에서 지원된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은 자체예산에서 나간 겁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시장님 풀예산에서 혹시 민간단체 지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산이 있을 때 영수증 첨부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나가기만 하고 관리 감독은 제대로 안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철저한 사후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국 자체에서 나간 것 조차도 사후감독이 제대로 안됐다고 그러면 시장님 쪽에서 나가는 거는 사후 감독이 더 잘 안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라고 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곧 있어야 될 행정감사에 있어서도 모든 데에 나가는, 민간단체에 나가는 것에 대한 정산에 대한 영수중이 필요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아서 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돈이 지출되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관리 감독이라도 해서 정확하게 잘쓰고 엉뚱한 데 썼으면 도로 반납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한두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얼마전 매스컴 보도가 됐습니다만 재월당에 고서가 도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전에 가뜩이나 문화재도 없는데 문화재 부분에 예산 투입이 적어 가지고 있는 고서, 있는 문화재마저 점점 훼손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문화재가 있는 것을 무시해 버리고 도로를 내는 것이 대전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며 금년도에 문화재 부분에 투입하는 '98년도 예산의 비율은 어느 정도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재월당에 있는 고서가 도난 당한 거에 대해서는 문화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월당 고서를 보관하는 집을 별도로 송씨 문중에서 다시 짓고 또 시정장치를 제대로 하고 또 그래도 부족해서 개를 네 마리를 키워서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만 불행히 지키는 개도 타살 당하고 그래서 불행하게도 재월당에 있는 장서각의 고문서가 도난을 당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이콤 장치라도 해서 우리 귀중한 대전에 있는 문화재가 도난 당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내년 예산에 문화재 부분의 예산은 몇 프로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총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문화예술 비율이 1% 정도가 서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복지분야와 문화부분에 예산을 투입 시켜 주는 겁니다.

대전시가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형편에 어려움이 많고 역점사업을 잘해서 큰 시책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많아서 예산을 따기가 어렵다는 것은 물론 압니다.

알지만 다 훼손 되고 난 뒤에 고칠려고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전에 미리 얻을 수 있으면 얻어서 해야 되고 국장님 혼자 힘으로 부족하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이 문화재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들도 있으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문화재 부분에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인가 본 위원이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결과 라인마크가 틀린 곳을 발견하여 충남도시가스 측에서는 재시공을해 주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기 정도는 미리 시에서도 하나씩 장만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도시가스만 믿지 말고 시에서도 이렇게 미리 점검을 해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하고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본 위원에게 아직까지 재시공결과가 어떻게 됐으며 라인마크 탐지기에 대한예산은 어떻게 서 가고 있는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

金龍淵 委員 국장님, 이건 대전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도시가스가 폭발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대형참사에요.

그러면 지적이 됐으면 안으로 계속 공사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공사해서 다 완벽하게 할 겁니다라고 했으면, 저는 그 답만 믿고 왔으면, 물론 그 뒤에 계속 확인 안한 저도 잘못이 있겠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그거 관리하는 국 아닙니까?

그러면 척하니 답이 나와야지?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그걸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던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民防衛災難管理局長 金東烈 예.

金龍淵 委員 다음 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언론이나 검찰이나 시의회, 시민 모두가 벙어리 냉가슴처럼 앓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고 힘든 얘기지만 동양백화점 특혜분양 문제입니다.

준공검사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다고 시민들은 두세 명만 모이면 수군덕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한 마디 말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하고 공직자가 관련된 것이 없다라면 감사실에서는 감사결과 "이러이러해서 하나도 이런 게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시의 입장은.

그런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監査室長 金鍾洙 물음 다 주셨습니까?

金龍淵 委員 예.

○監査室長 金鍾洙 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양백화점에 관한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시공무원이 관여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1계장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공무원이 사실 어떤 법상으로 자신이 어떤 겸직을 한다든지 영리행위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다만 가족의 사경제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도덕적으로 무리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론이 됐던 두 사람을 저희가 이름까지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金龍淵 委員 그것도 원하지도 않아요.

○監査室長 金鍾洙 내용을 알고 보니까 전혀 직무와 관련 없는 데서 어떤 사적으로 동양백화점 측과의 그런 친인척 관계가 있었던지 해서 두 사람이 받은 게 있는데 가족, 가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뭐 처분에 대한 것이 방침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사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여론화 된 것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은데 실제 내용을 파악하고 보니까 그와는 또 다르더라 하는 점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도 어떤 관련된 공무원들의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다보면 박봉에 시달리니까 부업이 얼마든지 있겠지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직자가 그런 것처럼 비춰지고있다, 그렇다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해명은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시측에서는 해명조차 안하고 쉬쉬하고만 그냥 넘어가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해명을 해야지.

○監査室長 金鍾洙 김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점이었는데 사실 신문에 난 보도를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 안하고 있고 동양백화점 측에서는 더더욱 저거를 안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해명을 하는 부분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 왜 문제가 됐냐면요, 수의계약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監査室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委員長 金成九 김용연위원님, 위원장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안건 외에는 사적으로 나중에 질의하는 이런 순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속기록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다루는 안건 외의 문제는 나중에 추가로 알아보는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그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종국위원님!

趙種國 委員 문화체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한 도시가 발전하고 융성하는 것은 한 마디로 문화예술이 활달하게 개화됐을 때 비로소 이룩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 문체국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사회적인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각 문예진흥위원회나 또는 문화재관리 쪽의 위원회나 체육진흥쪽의 체육기금진흥관리위원회나 한밭도서관운영위원회, 이게 아마 몇 번씩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정도 했을겁니다.

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고 실험정신을 가지고 이 분야에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우리 조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예술이 활성화 되려면 이러한 조직들이 자주 열려서 우리 문화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조직들을 더 활성화해서 우리 문화 발전이 성숙되고 더욱 발전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각종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어느 시안을 유인을 다 해 가지고 그거 그냥 심의 하는 그런 회의 한 번 하고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게 특히 문체국 소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불용액 평균 50% 가까이 나오는 위원회, 이거 예산 검토 잘 하세요, 활용을 해서 이 지역에 모든 분야에 지출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연정국악원 운영의 401-04 시설비를 보면 당초예산에 청사 전기 및 소방 설비 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제4회 추경시 전기 및 소방 설비공사비 36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산서 부속서류 91쪽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로 3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어떤 사업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하였는지 또 취소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연규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회 추경예산 때 감액요청을 390만 3,000원을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인 360만원이 감액된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0만 3,000원.

延奎天 委員 그것이 감액 3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그 감사실 소관 83쪽 감사관리의 201-03목 운영수당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참석 수당으로 당초예산에 10회에 걸쳐서 350만원을 편성하고 '96년도 4차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15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서 삭감까지 하였음에도 불용액이 예산액 200만원에 42.5%인 8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이 불필요하여 정리추경에서 삭감까지 했음에도 불용액이 이렇게 남게된 이유는 무엇이며 정리추경시 불용액을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監査室長 金鍾洙 연규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계셨습니다만 예산은 사실상 가능한 한 꼭 맞추지는 못하지만 근접한 판단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직자윤리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회의를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외부인사들이 전부다 일곱 분이 와가지고 회의를 다 마칠 수 있는 데까지 한다고 그러면 한 일년에 8회, 9회 이렇게 되는데 중요사안들만 저희가 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돌아다니면서 회의를 수집을 안하고 서면 질의를 하다보니까 회의 횟수가 줄어들고 또 위원 중에서는 외부인사 중에서 불참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웠던 계획대로 하게 되고, 일은 제대로 했지만 회의 자체를 소집을 안하고 서면질의해서 경미한 사항들은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명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물론 회의에 참석, 불참자들이 많이 발생되겠지요.

그리나 1년에 저것은 몇 번 한다는 회의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에 있어 가지고 차질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金鍾洙 그 계획 자체는 저희가 8회인데 4회만 하고 나머지 4회는 서면질의해서 돌아다니면서 받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당을 안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실·국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1년도에서부터 매년 결산검사예비비 지출안건을 다룹니다만 해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이 불용액 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추경에서 불과 몇 달 남겨 놓고서는 우리가 이게 불용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하는 그런 것은 실·국장님들께서 예산을 다룰 때 충분히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용이 될 것 같다고 그러면 빨리 이걸 환원시켜서 딴 불요불급한 데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무슨 큰 보화나 되는 것 같이 잔뜩 끄트머리까지 쥐고 있다가 예산이 이렇게 불용시키는 면이 왕왕 많습니다. 말로는 항시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1년도서부터 보면 이게 죽 지나고 보면 전부 다 똑 같은 형태라 이겁니다.

좀 뭔가 이제는 변모가 새로운 면으로 바뀌어지고 공무원 서로가 예산에 대해서 귀중함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늘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을 바라면서 또 해마다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행을 못하는 이유가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다가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빨리 환원도 시킬 줄 알고 이렇게해서 예산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제.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알겠습니다.

○民防衡災難管理局長 金東烈 예, 알겠습니다.

○監査室長 金鍾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보관실과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出席委員
김성구이상태조종국이은규
김영권(서구)연규천김학원김광희
김용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문화체육국장이강호
문화예술과장고재덕
국제협력과장김영진
체육진흥과장김정수
한밭도서관장최황룡
시민회관장손인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구
민방위재난관리국장김동렬
민방위비상대책과장권태환
재난관리과장최석환
감사실장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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