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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10.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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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0月 15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96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내무국소관


審査된 案件

1. '96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내무국소관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마지막 임시회의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0일까지 4 일간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심사는 먼저 기획관리실과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통합심사하고 나머지 실·국은 몇 개 실·국씩 일괄심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써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6분)

○委員長 金成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李鎭玉 기획관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올바른 자치시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규모는 '96 예산액 6,282억 6,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08억 2,663만원을 합한 6,790억 8,763만원으로써 6,903억 5, 51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대비 94.3%인 6,511억 4,27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37억 7,775만원을 결손 처리하고 미수납액 354억 3,469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수납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4,384억 6,54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 현액대비 92.2%인 4,034억 7,07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67억 8,66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대비 96.1%인 1,025억 6,89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277억 5,724만원, 지방양여금 447억 3,546만원, 보조금 570억 790만원을 각각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등의 지정재원은 예산현액 403억 2,238만원 중 156억 23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고 미수입액 247억 2,000만원은 융자금수입으로 '97년도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융자받을 예산입니다.

따라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6,790억 8,763만원 대비 96%인 6,511억 4,27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96회계년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96 예산액 3,398억 8,445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12억 3,337만원을 합한 3,511억 1,783만원으로써, 3,354억 1,281만원을 지출하고 58억 4,733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8억 5,76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세출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시정홍보 기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보관실 소관세출예산 현액은 10억 289만원으로써 이중 9억 8,588만원을 지출하고 1,70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 등은 없었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예산, 법무, 전산 및 통계, 시정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591억 5,807만원으로써 이중 2,508억 5,026만원을 지출하고 80억 33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3억 444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1,707만원으로써 2억 599만원을 지출하고 1,10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예산전용등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총무 및 인사관리, 자치행정, 지방세 부과징수, 세입·세출예산 집행, 민원 및 청사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10억 4,432만원으로써 이중 298억 445만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시 청사신축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 8,121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5,86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중구 제4선거구와 동구 제6선거구 시의원 보궐 및 재선거비로 3,94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266만원을 사용하였으며 1,68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사건립 사업비 60억원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실시하고 '95년도 채무부담분 50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국제교류, 체육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38억 9,899만원으로써 이중 289억 7,898만원을 지출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야구장 개·보수 공사비 명시이월 14억 7,447만원과 문화예술과 한밭문예회관 건립비외 4건 사고이월 22억 8,985만원등 총 37억 6,43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 5,56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대전정신정립 세미나 경비 부족분 1,000만원을 동일 세항내 동일 목의 제3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비에서 한밭도서관 인건비 부족분 1,031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각각 전용하였으며, 예비비는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기본조사 설계비로 2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9,250만원을 지출하고 9,25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한밭문예회관 건립비 30억원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실시하고 남간정사 사정공원 조성 '94년, '95년도 채무부담분 17억 134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을지연습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553만원으로써 7억 8,666만원을 지출하고 노후 사이렌 교체사업비 1억 107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7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개 소방서의 지도·감독등 소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29억 2,209만원으로써 이중 219억 8,009만원을 지출하고 영진건설의 부도로 인한 송촌택지개발지구 사업 지연으로 송촌소방파출소 신축사업비 8억 9,628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57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6,886만원으로써 이중 18억 2,050만원을 지출하고 4,836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복리후생비 부족분 174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6사업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자금수지는 총 1,244억 3,922만원을 수입하고 462억 9,60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81억 4,321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경영 성과를 말씀드리면 총 394억 2,527만원의 공채를 발행하였으며, 상수도사업에 70억원, 청소사업에 43억원, 주지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을 융자하여 총 184억 6,115만원을 수입하고 108억 7,439만원을 지출하여 당기 순이익은 75억 8,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현황은 자산이 2,277억 2,640만원, 부채가 1,926억 8,370만원, 자본이 350억 4,270만원입니다.

참고로, 동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97년 3월 25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얻은 바 있으며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96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2억 3,641만원으로써 세 건에 16억 1,48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9,046만원을 지출하고 9,2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18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내무국 소관 시의원 보귈 및 재선거비와 문화체육국 소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기본조사설계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그외 한 건은 지하철건설본부 기구확대에 따른 경비로 13억 7,53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결정액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출예산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는 당초에 계획한 사업을 예산집행의 합법성을 중시하면서 예산에 명기된 부기내용과 그 취지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자상한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울삼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별도보관)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에 대 한 조치사항(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 위원회별 내 역서<일반회계 (9개 특별회계 별책)>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이상 5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成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내무국소관

○委員長 金成九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과 내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결산서 12쪽을 보면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면 22억 8, 300만원인데 어느세목에서 과오납이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에는 이중납부의 경우하고 부과착오가 있는데 부과착오가 기타에서 소송, 패소송이 있습니다.

소송, 패소에서 과오납 발생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건 '95년도고 '96년도에는 부과착오가 제일 많습니다.

李殷奎 委員 '95년도에 비해서 과오납이 얼마나 증감이 되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 세목별로 말씀해드릴까요?

李殷奎 委員 그냥 일괄해서.

○內務局長 金賢圭 예. '95년도에는 약 37억 '96년도에는 22억 그래서 15억 정도가 반환금발생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15억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말씀이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아까 국장님께서 과오납의 주원인이 이중부과라고 말씀하셨죠?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시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중부과, 부과착오 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억울하게 세금을 내고 반환받기 위해서 구청을 몇 번씩이나와야 한다면 누가 시청이나 구청직원들을 믿겠습니까?

앞으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는 결손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37억 7,800만원이죠?

○內務局長 金賢圭

李殷奎 委員 미수납액이 519억 2,700만원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결손처분 세목별, 사유별 내역은 무엇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이위원님께서 결손처분 세목별, 사유를 자세히 말해 달라 하셨는데 결손처분 사유를 말씀드리면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되었을 때, 이때가 있고 두번째는 체납자의 재산이 없을 때, 무재산인 경우 그리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이 세 가지 사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95년도 증감 대비는 어떻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연도별 증감을 보면 '95년도에 약 20억 정도이고 '96년도에 37억 되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97년도에는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15% 정도, 약 84%가 증가되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증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결손처분을 많이 해 주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5년 동안 특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자꾸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제일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95년도는 누적된 게 없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5년도 대비 '96년도는 17억이나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전체적인 경기침체라든지 모든 경기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징수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런 복합적인 사유에 의해서 결손처분액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결손처분도 정당하게 결손처분이 돼 가고 있는지, 물론 국장님 이하 모든 세무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별을 해서 했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좀 다시 신경을 써야될 것이고 20억에 불과하던 것이 37억으로 증가되었다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결손처분 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내용과 어떠한 사람들을 결손처분해 주었나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물론 세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은 열심히 일 한 것이 희석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갈 수 있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결손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번째는 세입중 이월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쪽 이월액을 보면 481억 4,90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5% 정도인데 이월액의 세목별, 사유별 내역도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방세의 경우도 징수유예, 거서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그리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와 같은 사항에 있어서 이월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징수유예와 거서불명 그리고 무재산, 고질적 체납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 있는데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88.1%이고 세외수입이 11.9%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은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95년도 대비 얼마나 증감이 되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26.5%입니다.

李殷奎 委員 일반회계가 26.5%이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특별회계는 얼마나 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특별회계는 '95년 대비 33.7%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처럼 세입이 이월되는 것이 많은 것은 정권 말기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장께서는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결국 체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무 전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서 불명자에 대해서 주민 전산망을 통해서 주소 확인을 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또 채권압류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하고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등 강제 절차도 저희들이 확행하고 있고 또한 분기별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허가등 관허 사업도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융기관 신용정보같은 것도 은행과 협조해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등 조치를 취하고 있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봉급압류등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 고질적인 체납자에겐 여러가지 징수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징수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최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해 주는 징수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차질이 없게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이번엔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쪽 이월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이월액이 1,590억 9,6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했죠?

맞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95년도 대비 몇 프로가 증가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95년 대비 68.2%가 증가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內務局長 金賢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6.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116.5%가 증가되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얼마요?

○內務局長 金賢圭 116.5%.

李殷奎 委員 116.5%예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게된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항에서 이월된 사항이 나타나고 있고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 주택 사업, 도시교통 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에서 이를 테면 사업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든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월액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월액이 특별회계는 116.5%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질의·답 형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은 큰 과제로 알으시고 구체적으로 왜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가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시에서 구청에 준 보조금 예산이 대부분 공사가 지연되고 있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감독부서는 어디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감독부서가 사업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부터 하수도같은 경우는 건설국, 각각 다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시에서 구로다가 보조금 예산을 줬으면은 그 보조금이 원뜻대로 목적대로 잘 이행되었나 안되었나를 감독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을 예산측면에서 기획관리실에서 보조금을 주게되면은 동시에 각 사업부서에서도 건설국에 해당하는가 문화예술국에 해당하는가에 따라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나 안 지나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확인을 하고 공정이 제대로 잘 되고있나 안 되나, 사업의 공정은 해당 국에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구청으로 보조금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끝나고 그 다음 다음 회계년도에 가서 그때 한 번 점검하는 것 이외에는 중간에 그 예산이 잘 쓰고 있나 이런 감독은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성격상 어떤 사업이 설계를 하고있다라고 하면 설계서도 검토하고 또 분기별로 제대로 잘 되고 있나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도 하지만 확인평가 부서에서도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된 것이 지금까지 착공도 안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지금 감독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몇차례 촉구를 통해서 사업이 성취되도록 촉구도 하고 아니면 예산 반납조치도 한다든지 이러한 행동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를 들어서 도로 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줬습니다.

도로가 너무 구불구불하니까 이것을 잘라 가각을 정리해 교통사고 유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구에다가 줬으면은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되었나 안되었나를 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착공도 안하고 있다면 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집행에 관한 것은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참여를 통해서 할 것이고 선형을 바로 잡는다든지 공법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해당 실·국에서 설계승인제도라든지 설계 확인과정에서 전부 되어야 될텐데 소홀한 것은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구, 이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도로 선형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구로다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쓸 수가 없습니다, 그목적외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은 우리 감독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독해 주셔야지 지금 항간에 듣기는 도로 선형을 잡기 위해서 나간 돈이 교량공사로 들어가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 된다면 우리 감독부서에서는 "돈만 주고 너멋대로 써라" 그러면 무엇하러 우리가 예산 다루고 시에서 여기 목을 전부 정해서 줍니까?

그냥 보따리 싸다가 구청장한테 주고 "당신맘대로 알아서 쓰시오"할 것이지, 지금 이런 것이 속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관리제도로 해가지고 100대 사업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도를 두고 기타는 주요 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를 통해서 바로 잡고 있는데 잘못 된 것 있으면은…….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다음 제가 행정감사때 이걸 다루기로 하고 이건 제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李殷奎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구로다 예산 보조를 해 주었는데 그것이 그 목적대로 쓰고 있나 안쓰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은 본예산에 해 준 것이 지금까지 착공이 왜 지연되고 있나?

벌써 10월 중순이 넘었는데 지금 착공하면 부실공사 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지금부터 공기가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한다든가 사고이월한다는 것은 얘기가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할테니까 다음 정기회의 전까지 각 부서별로 나간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를 실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 갖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용액은 1,126억 300만원이죠?

세입결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5년도 대비 몇 프로나 증감이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32% 증가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32% 증가했습니까?

불용액이?

○內務局長 金賢圭 예.

일반회계가 32%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7.4%가 감소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특별회계는 40 얼마요?

○內務局長 金賢圭 47.4%가 감소했어요.

李殷奎 委員 특별회계는 47.4% 감소되고 일반회계는?

○內務局長 金賢圭 전체 대비해 보면 42.4%가 감소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죠, 일반회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內務局長 金賢圭 32% 증가했고.

李殷奎 委員 31%?

○內務局長 金賢圭 32%.

○李段奎委員 32%?

○內務局長 金賢圭 예, 특별회계가 47.4%가 감소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평균 42.4%가 감소되었다는 얘기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포상금등 불용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별로 짚어 준다면 상임위별 내역서 94쪽 포상금외 301-02목, 6,330만원 중 26.9%인 1,705만원, 또 96쪽에 일반수용비 201-01목 884만원중 21.2%인 187만원, 97쪽 201-02목 공공요금의 제세 549만원 중 49.2%인 270만원, 98쪽 405목 자산취득비 820만원 중 44.3%인 366만원, 103쪽 201목 일반수용비 60만원에 28.2%인 17만원, 105쪽 세정관리비의 포상금 등 58%, 111쪽 연구개발비 31.8% 등 이렇게 불용액이 20%에서 58%까지 있습니다. 또 68쪽 소송수행 배상금이 3억 1,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액 4억원 중 8,800만원만 쓰고 3억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80% 정도의 불용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불용액이 20%에서 80%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용액 부속서류를 보면 모두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닌 안이한 예산편성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령,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다 보면 추경에서라도 삭감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의회 열릴 때마다 저희들이 질책을 당하고 또 저희들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을 여섯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을 변경이나 취소했을 경우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또 예산절감을 한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또 국고보조금의 집행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예비비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위원님들의 프로테이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잔액의 비율이 45%정도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예비비의 비율이 35.1%고 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 놓고서 나중에 쓰지 못한 것 아니냐" 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안별로 내용을 전부 검토해 보아야 될텐데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서 감소율이 42%나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간다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 불용액은 앞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앞으로 예산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불용액이 많이 나니까 일반인들은 대전시에 돈을 전부 쓰지 않고 전부 불용액 처리해서 쌓아놓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39쪽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총 가액 1조 4,047억원 중 유가증권 1,207억원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도시개발공사에 약 98억, 한국가스공사에 약 13억, 유가증권이 두 가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현물출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증권입니다.

李殷奎 委員 도시개발공사가 얼마죠?

○內務局長 金賢圭 98억.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한국가스공사에 13억입니다.

李殷奎 委員 도시개발공사 주식은 액면가가 98억이라고 했고, 그렇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이것이 유가증권으로 발행이 되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李殷奎 委員 국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유가증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가증권으로 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유가증권을 지금 발급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유가증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유가증권이 아닌것으로 아는데, 발행 안한 것으로 아는데.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 말이지요, 저희들이 증권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유가증권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것처럼 무채재산권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청에서 관리하는 일반 전화는 모두 몇대이며 전화가입건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內務局長 金覽圭 전화가입건 금액은 5,600만원입니다.

가입대수는 제가 지금 통계자료를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이것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현재까지 결산검사 후 파악된 무채재산권 총액은 얼마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5,600만원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건 전화가입건이라고 그랬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전화가입건이고…….

李殷奎 委員 그럼 여기에 지금 CATV 보증금이라든가 출현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있지않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건 8,l00만원입니다.

李殷奎 委員 전부 8,100만원 맞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예, 맞습니다. 그건 전화가입건 또 CATV 보증금 1대 분입니다. 8,100만원입니다.

李殷奎 委員 8,100만원이 맞아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72쪽에 보면 지방채상환금 중에서 10억 2,443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할려고 했었는데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지방채상환을 깎은 거지요.

金學元 委員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할려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할려고 했다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7년도로 넘어와서 '97년도에 했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96년도에 융자를 할려고 했었는데 융자를 안하고, 금년도에 융자를 한 사항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도로사업 한 200억 하고 청소사업 90억원을 금년에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도로사업하고 청소사업이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學元 委員 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물론 이자발생이 되고 뭐하고 하겠지만 시재정이 많이 지금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약소한데 제때제때 어떤 사업이나 그런 걸 함으로써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는 79쪽 이월사업비현황에서 지연사유를 보면 아홉 건 모두가 12월 17일, 18일, 20일, 21일 착공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돼 있는데 꼭 12월에 공사착공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것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포괄사업인데 구청에서 늦게 청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12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예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 사업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시장님의 포괄사업비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늦게 보조가 된 사업입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아닙니다,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포괄사업입니다.

金學元 委員 혹시 말이지요, 국비 지원이 연말에 늦게 예상하지 않은 사업비가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더러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이렇게 12월 20일 정도면 벌써 12월 초에 월동기 공사 중지기간이에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業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사전에 미리 집행이 돼서 시민들이 불편도 느끼지 않고 재정운영도 건전하게 운영이 돼야 될텐데, 이렇게 더군다나 시의 시장님의 포괄사업비가 이렇게 늦게 집행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사중지명령이 내리고 또 익년도로 이월하게 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金學元 委員 이유는 절대공기 부족인데 집행자체를 미리 집행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래야 공사가 당해년도에 끝이 나고 예산집행이 되고.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늦어져도 10월 이전에 했었어야 되고…….

金學元 委員 '96년도에는 이렇게 됐는데 '97년도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벌써 10월인데.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태, 김성구위원장과 사회교대)

金學元 委員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아주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115쪽에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시의원 결원의 보귈선거를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도 지출된 타당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귈선거비 지출결정액이 3,952만원인데 불용액이 42.7%인 1,686만원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분석과 데이타에 의해서 예산이 제대로 운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內務局長 金賢圭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라서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교부해서 집행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금 당초 지출결정액보다 적게 지출된 사유는 동시선거를 했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절감된 사항이라서 오히려 이것은 잘된 사항입니다.

金學元 委員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동시선거를 했기 때문에 각각으로 했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텐데 동시선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내무국장님께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미수납액이나 과오납이나 결손처분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안하고 전에 회의 석상에서 본 위원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직을 많이 선호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를 시행을 하고 또 어떤 특별 대책을 세워서 세무직 공무원이나 모든집행은 지금 일선 구 내지 동사무소에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96년도에는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현직에 계시지 않았지만 기억하시는 부분 중에서 특별히 징수에 대책을 세워준 사항이 있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 세무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본청에는 꽤 많이 있고 구청의 경우에는 100%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채용할때마다 세무직 공무원을 늘려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세무직 공부원들이 전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고 체계도 상당히 잘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특별시나 타 시·도보다도 징수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하나의 봉급자들한테 차압하는 경우 우리가 과오납이 많은 것도 세법관계의 규정을 보면 막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징수하려고 부과하다 보니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 징수 비율은 타 시·도보다는 낮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만 조세저항이 나올 정도로 많은 독촉도 하고 또 압류도 하고 이러는데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해 가면서 세수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물론 점차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두에 보고에서 한 바와 같이 미수납액도 '96년도에 4%나 발생이 됐고 했는데 물론 100% 징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만 하여튼 최대한도 100%에 가까울 수 있도록 어떤 사기앙양책이 더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97년도에 특별히 어떤 사기앙양책으로 무슨 정책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공무원들에게 말입니까?

金學元 委員 예, 공무원이나 아니면 기관에 대해서, 동이나 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물론 여기 세무과나 저 자신도 관심을 많이 갖고서 그 분들이 승진 기회가 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근평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심을 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연말 포상때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을 많이 넣는다든지 또 독려를 많이 하고 사기진작에 배전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일선 동에 세무직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무원들이 각 통별로 분담이 돼가지고 세금 징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에서 특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징수율 100%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게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차제에 우리 지방세법시행령 41조에 보면 도세징수교부율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시나 광역시 경우에는 납입한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징수분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인데, 지금 일선 구에서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국세를 징수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교부를 해서 교부율이 낮기 때문에 많이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처럼 일선 구에서도 시세를 걷어서 징수를 해 봐야 교부율이 징수금에 1000분의 3, 3%의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 사항 파악하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특히 서구청장의 경우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오고…….

金學元 委員 그래서 특정 구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청원입법으로 이 교부율을 조정하려고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구에 징수율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또 징수율이 변동이 된다고 하면 시세가 그만큼 또 구로 가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미리 연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 시세가 징수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연규천위원님!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을 보면, '96년도 세입내역서를 보면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4,384억 6,549만원의 92%인 4,034억 7,776만원을 수납하였는데 '95년도의 징수율 93.3%보다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율이 감소된다고 하면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소감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징수율이 떨어지면 저희들 예산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징수율이 연년세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서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0%, '96년도에 가서 1.4%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사업이 부진한 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과년도 미수납액이 연차적으로 자꾸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0% 내외가 증가가 되는 이런 모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세무공무원 또 일반 공무원들이 배전의 각오를 새롭게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런데 지방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징수율에 있어서 제일 세수를 많이 올리는 것은 그 동안에 취득세 같은 경우였지 않습니까, 취득세나 자동차세?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자동차가 많이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세율이 징수가 잘 안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전 시민들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활성화돼야 체납액이 줄고 우리시 살림도 넉넉하게 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그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체납액이 늘고, 이거 줄여야 되는데 그런 실정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안하고 어려운 심정을 우리 시 간부들이 잘 알으셔 가지고 좀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좋은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잠깐 우리 연규천위원님께서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251억 9,248만원 중 미수납액이 208억 331만원으로 82.6%의 미수납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의 경우 미수납액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이고 재산이나 채권, 압류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국장님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 제65회 임시회의시 '97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과년도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5,969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과년도 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한데도 체납세금 징수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경주해서 징수했더라면 징수 포상금의 삭감등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이상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징수 미수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수납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방 과년도 수입은 5 년간 지방세 체납액을 말하는 것인데 세수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부도되는 기업체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2%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미수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은 채권 압류등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강력한 징수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데 분기별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내실있게 운용하고 또 인·허가등 관허 사업에도 세금을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안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좀 잔인하긴 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징수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지난 번에 체납세금 징수 포상금 5,969만원을 삭감을 하였는데도 우리 세무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였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챙겨주시라는 그런 바람도 드는데?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세정업무 연찬 포상금을 각 구청별로 200만원을 지급한 바도 있어서 세무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포상금 같은 것 세금을 많이 걷어 냈을 경우에 국민들한테 주는 건데 지난 회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현찰로 받아 가지고 이쪽에다 납입 시키는데 그럴 바에는 자기들이 내지 뭐하러 공무원한테 돈을 주느냐, 현찰로 안 주기 때문에 포상을 지급할 그런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워 놨지만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세입결산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세외수입의 하천사용료에 있어서 13억 4,857만원 중 6억 2,639만원을 수납하고 7억 2,218만원을 미수납하였는데 우리 미수납액이 무려 53.5%나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세입결산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잡수입의 변상금을 보면 1, 286만원의 징수결정액 1,286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나타났는데 무엇에 대한 변상금이며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하천사용료는 하천의 유수나 토지점용 기타 하천 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각 구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7억원 중에서 한 6억 8,000 정도가 위원님이 옛날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구 홍명상가의 주차장, 그것의 소송과 관련되어서 체납된 금액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54%나 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미수납된 것은 4,511만원인데 이것은 재력 부족이라든지 재산압류 등으로 미납된 것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은 흥명상가의 주차장 소송 관계 때문에 무려 6억 8,000 정도가 된 것이고 다음 번에 말씀하신 잡수입 변상금에 대해서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용전동에 사는 김수자라는 사람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습니다.

김수자를 계속 이 사람을 추적해도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저희들이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최근에 주소지를 찾고 재산도 압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국장님 홍명상가 소송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1심, 2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 행정기관이 패소했지요.

李相泰 委員 아, 그렇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김용연위원님!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목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결산위원들 약 여섯 분이 20 일간에 걸쳐서 조목조목 결산검사를 한 것 같아서 원론적인 얘기만 간단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의회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보다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눈만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잘하신 것보다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없는가?' 하고 쳐다보고 그에 대한 발언만을 지난 2년 여 동안 해 오다보니까 저보고 일부에서는 달보고 짖는다고 합디다.

달 보고 짖는다는 얘기는 해결이 안되는 것도 달 보고 짖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제 임기 말까지 달 보고 계속 짖겠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조금씩이나마도 고쳐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제 본연의 임무를 다 한 것이 아니냐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가 부정적인 눈으로 본 것부터 질의해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여섯 분이 해 왔는데 '96년 결산위원 여섯 분과 '95년도에 해 온 결산위원, '94년도에 해 온 결산위원의 명단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묻느냐, 같은 사람이 두 번, 세 번해 왔다고 한다면 비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단부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하셨고 '96년도에 겹쳐서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이 여섯 분 중에서?

○內務局長 金賢圭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관점에서 1년 보고 그 다음해 보면 전문화 수준이 높을 것 같아 가지고 박정훈위원님이 두 번 하셨고 또 이종성위원님이 하셨고.

金龍淵 委員 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두 번 하신 분도 있고 세 번 하신 분도 있고 그런 것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번 하는 것도 좋아요, 세 번 하는 것도 좋아.

하지만 그것이 전체 과반을 넘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섯 명 중에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의 전문성을 따져 주고, 왜냐, 그러면 다음 사람을 바꾸어 놔도 그 다음 사람은 두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 했던 분?

이런 식으로 여섯 명 중에서 한 명 내지 두 명만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주되 이번 것을 탓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번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內務局長 金賢圭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왜냐, 이 결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의회가 당초에 의결해 준 예산이 적당하게, 적정되게 집행이 됐는지 당초 의도했던 대로 경제적, 행정적인 효과를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산위원 여섯 명이 20일간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단 3일에 그칩니다.

물론 그 뒤에도 있지만, 이마만큼 전문가들이 보는 눈만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내 준 결산검사 의견서를 저희들은 참고해서 봐서 그 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또 한 번 짚는 역할, 반복적인 역할밖에 못해요.

그렇다면 그 분들의 의견을 100% 존중해 주고 그 분들 전문가가 봤을 때 더 좀 세밀하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눈으로 쳐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밖에서 얘기하는 설에 의하면 결산위원들에 대한 대접이 극진하다고 합디다.

이 극진한 대접은 잘 봐주고 편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극진하다는데 왜 같은 사람을 두 번, 세번 시킵니까?

그러면 뭔가 흑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꾸 바꿔주면 그런 얘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 오해하고 계신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위원님들이 하시고 또 결산같은 것도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제대로 집행기관에서 잘 하고 있는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선정하는 것은 의회의 전권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선정하게 되겠고, 대접이라는 것이야 밥 한 그릇 사드릴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보통 들려오는 얘기가, 설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內務局長 金賢圭 그런 바는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왕에 하는 것이면 새로운 사람을 자꾸 바꿔서 새로운 눈으로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은 거기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는 하시잖아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아까 기획관께서 처음에 애초에 설명할 때처럼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6년도 결산위원들은 지적사항을 27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산위원들의 지적사항이 27건이에요. '95년도 지적사항은 몇 건입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95년도에는 1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金龍淵 委員 처리는 몇 건이나 처리가 됐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100% 다 처리했다고 생각합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그 과정에 미흡한 것도 있겠죠.

金龍淵 委員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왜 웃음밖에 안 나오느냐, 제가 금년 6월 시정질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방안에 대해서 다시 그 부분을 갖고 그 다음 해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보니 어느 실·국은 단 한 건도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부한 바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왜냐, 지켜지지 않는 것 지적만 하면 뭐하냐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8건 지적이 됐는데 그것을 100% 다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그 당시에도 얘기했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와서 협의를 하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중간보고회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금년도 지금 오늘 현 이시간까지 단 한 차례도 어느 실·국도 와서 중간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의원은 계속 '너는 달 보고 짖어라, 나는 내 멋대로 가겠다. 행정사무감사때 또 지적되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나겠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자리에 나올 정도되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60%는 처리를 했고 40%를 지금 진행중이고 몇 건은 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 합니다." 라는 성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 질의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시장님 풀예산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풀예산은 포괄사업비와 민간단체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포괄사업비가 12월달에 지출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됐다, 문제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이나 사회, 자치행정, 기획관실 등에 63%를 지출하고 소외 분야인 농업, 교통, 환경, 복지, 지역경제 관련 단체 등에는 거의 지원이 안됐습니다.

결과적인 얘기는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 민간단체 보조금도 나한테 와서 아부 떨고 잘하는 사람은 주고 잘 못하는 사람은 안 준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잡고 있으면서 교부금 내려주는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례를 계속 봐오니까 풀예산에서 포괄사업비나 민간단체 보조금이 거의 늘 나가던데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풀예산 자체를 없애버리고 본예산에 처음부터 반영시키는 방법이 옳지 않겠느냐, 예산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풀예산이라는 것을 삭제해서 없애버리고 본예산에 반영시킬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김용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집단 민원이라든지 또 미처 우리가 보살피지 못한 부분 행정공백지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예산으로 세우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시장님재량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충고해 주신 그런 점…….

金龍淵 委員 아니 그렇다면, 금년에, '96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금년 '97년에 방금 얘기했듯이 그와 같은 집단 민원이라든가 급한 뭐가 나왔을 때 그렇게 지키겠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따져 볼까요, 그렇게 나갔나?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 쪽으로 온지 일천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金龍淵 委員 이 포괄사업비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은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제가 자료를 다 뽑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대질심문해 가면서 "이런 것은 포괄사업비에 나가지 않고 민간단체 보조금도 본예산에 세우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답변이 궁색해질 거에요.

정상적으로 조목별 항목을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포괄예산, 풀예산은 지금현재보다 줄여도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글쎄, 그 점 앞서 말씀하신 것대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과다여부는 좀더 검토해보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앞으로 날짜가 약 한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은 따져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서로 얘기하기로 합시다.

다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가장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불용액과 과오납 문제가 늘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오납 부분을 보면 '95년도에 37억 5,300만원이고 '96년에 19억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47.1%가 감소됐습니다.

한 마디 이것으로 보면 굉장히 잘 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95년도에는 소송패소에 의해서 14억 6,900만원이 나갔는데 '96년도는 소송패소가 없기 때문에 그거 감소된 거에요.

그런데 그거 외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뭐가 늘었느냐, 이중납부가 6,000만원이 늘었고 조정부과착오, 공무원들의 부과 착오는 '96년도에 비해서 2억이 늘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세무 공무원들의 자질문제까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전에 여러 가지 부족해서 세무 공무원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무 전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착오에 의한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는데 세무직 공무원의 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연찬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계속 연찬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몇월 며칠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식의 연찬을 해 왔으며 앞으로는 그보다 더 강화된 어떤 교육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교육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하는 얘기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섭섭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낼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상례로 돼 있습니다만, 과오납 발생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의 부과 착오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유도 있지만 세무 의무자도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다차원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세무 공무원한테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金龍淵 委員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뭐에서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금년에 소송패소가 없어서 약 15억이 줄었고, '96년은, 납세자들이 이중납부한 잘못은 6,000만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대신 조정부과착오가 '95년도에 비해서 2억이 늘었다, 이 2억이 늘었다는 얘기는 세무 공무원으로 전문화로 바꿔가고 있는데도 늘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전례에 교육은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교육에 관한 것만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각 구청이나 동직원을 상대로 해서 시에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수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무부연수원에서 저희들이 가서 공부하고 또 감사원에 가서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한테 세금에 대한 항상 저항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연찬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한테 자꾸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고 또 교육도 체계적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부과 착오에 따른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는 줄어들어야 맞는데 늘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과 착오가?

그렇다면 공무원 교육을 여지껏 연 1/4분기에 1회씩 시켰다고 가정을 하면, 아니 6개월에 1회씩 시켰다고 하면 1/4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늘려서 교육을 하면 좀 낫지 않겠나, 그리고 그와 같은 자세는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차원이니까 내년도에는, 적어도 '98년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시간보다는 좀더 늘린 교육시간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內務局長 金賢圭 예, 잘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다음, 불용액의 건 한 건만 더 질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목별로 한 번만 들어가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58쪽 201-03 운영수당예산은 230만원중 불용액 85만원으로 37%의 불용액과 60쪽 운영수당 45만원중 20만원의 불용액으로 44.4%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67쪽 운영수당 1,020만원중 불용액이 130만원으로써 12.7%, 70쪽의 운영수당 320만원 중 190만원의 불용액으로 59.4%로 '96년도 결산서의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운영수당의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미진한 데에서 오지 않았는가 보는데 운영수당의 불용액이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이유와 본 위원이 생각한 견해와 동감을 하시는지, 틀리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 과다하고 열리지 않는다는 지적은 누차 있었던 것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열렸을 때에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든지 각종 시험에 따른 문제선정이나 편집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불용액이 높은 이유는 시험문제의 선정과 편집위원을 외부 인사로 위촉할 경우도 있는데 위촉하지 않고 자체 간부 공무원이나 전문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수당을 절감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위원회의 개최 횟수도 사실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는 한 분기별로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분기가 지남에 따라서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개최 횟수를 줄인 경우도 있고 또 회의를 개최하더라도 위원들이 불참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전원 위원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위원회가 과다하게 많고 또 부실하다는 그 점에서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끝으로 대전시 행정의 실무를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장께 건의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곧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와 같이 결산검사를 최종하는 경우는 해마다 전례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좀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몇 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뭐뭐뭐가 지적사항이고 처리는 어떠어떻게 처리가 되고 미진한 것은 뭐뭐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미리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지금 어떻게 변해 가고 있고 어떻게 해 가고 있다라는 것은 위원 스스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한 자세와 예의는 집행기관에서도 갖춰 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주문을 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成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130만 대전시민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귀중한 혈세가 과오납이라든가 많은 이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더 섬세하고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점차 더 좋아지겠지요?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成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내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出席委員
김성구이상태조종국이은규
연규천김학원김광희김용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강원조
기획관이진옥
예산담당관장홍진
법무담당관조용배
정보통계담당관김창환
정책심의관안규상
공보관한의현
감사실장김종수
내무국장김현규
자치행정과장김석기
세정과장맹덕재
회계과장김은구
청사건립담당관남정일
민원봉사실장차정자
공무원교육원장김기정
소방본부장김영원
문화체육국장이강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김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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