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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2차 본회의(1997.10.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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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0月 28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6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2.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조준봉)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의회운영위원회제안)

2.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3.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4.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조준봉)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曺俊奉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3일 제1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동근위원, 간사에 김옥자위원을 선출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9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심사하고 '97년도 정기회의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현황보고와 현장 근무자의 증언을 청취하고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등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2주일 동안 각 상임 위원회에서 의안심사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의회운영위원회제안)

(10시 06분)

○議長 南鎔浩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4개 상임 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학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원의원입니다.

금번 제66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대전광역시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대전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대전광역시교육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그리고 지방 공사인 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단체 사무의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함과 아울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이의 활용과 행정감시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7년 11월 21일부터 시작을 하여 내무위원회는 11월 28일까지 8일간, 문교사회위원회는 11월 27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8일까지 8일간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2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4개반 25명의 의원과 20명의 사무보조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료요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문교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3.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10분)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 현액 1조 1,342억원의 95.4%에 해당하는 1조 817억원을 수납하였고 전년도와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현액 1조 2,277억원보다 7.6%가 감소되었으며, 세입결산액 1조 1,318억원보다 4.4%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조 1,342억원의 76%에 해당하는 8,625억원으로써 전년도 결산총액 9,375억원보다 8.0%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96년도 수납액은 총 6,511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8.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당해년도 지출액은 5,988억원으로써 이는 예산현액의 89.2%이고 전년도 지출액보다는 10.5%가 증가되었으나 예산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전년도 89.6 % 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월액 642억원이 전년도보다 26.5%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대형공사의 경우 각종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월사업비만큼 다른 사업이 위축되는등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이를 개선토록 하여 차후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 아홉 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551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43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의 97.4%, 징수결정액의 97.1%를 수납한 4,305억원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액은 3,146억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예산현액의 57.9%를 지출한 2,636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잉여금은 1,668억원이 발생되었으며 그중 자금없는 이월사업비 330억원을 포함하여948억원을 익년도 사업비로 이월하므로써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988억원에 대하여 약 6%가 증가한 1,050억원입니다.

아쉬운 점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집행률이 낮은 바 이중 전문연구단지사업 특별회계 1.6%,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6.9%, 주택사업 특별회계 26.9%로 주 요인은 예비비 불용액 증가로 특별회계 예산운영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 예비비 예산액은 72억 3,641만원으로써 시의원 보궐선거외 21건에 16억 1,48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4억 9,046만원을 지출하고 9,250만원은 이월액이며 불용액은 3,1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5,463만원으로써 서부대덕사업소 청사 신축공사 감리비로써 5,008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804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불용액은 1,204만원이 발생되었고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8,275만원으로써 을미기방죽 매립지 환경오염 방지 안정화대책 실시설계 용역외 1건에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570만원을 지출하고 429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쉬었던 점은 사전예측이 가능하거나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반영치 못한 것은 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보다는 2.0%가 많으며 전년도 명시·사고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대비 98.7%인 4,647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94.9%, 예산현액대비 91.9%인 4,324억원입니다.

따라서 잉여금은 323억원이 발생되어 90억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하고 198억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세출에 있어 관련 부서 협조미흡과 당초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계용역비가 낭비된 사례와 적법치 않게 예산이 전용된 사례등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 연찬을 통해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회계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서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서

(이상 2권 별도 보관)


○議長 南鎔浩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1분)

○議長 南鎔浩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6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상 대상부문을 10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현실성이 적은 근로부문, 면학부문, 나라사랑부문을 폐지하고 봉사부문과 용기부문을 선행봉사부문으로, 예술부문과 체육부문은 문화체육부문으로 통합하여 시상부문의 근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금번 개정은 대전광역시불우아동장학금및자활정착금지급조례와 통합 운영에 따른 목적과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영계획을 보충하고 통합 운영되는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 항목과 폐지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 조성된 기금에 대한 경과 조치항목을 부칙으로 정하였는 바 '97 지방조직 관련 업무지침, '97 정부조직 관리지침, 또 '96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정비운영계획, 법령에서 정한 대전광역시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에 의한 대전광역시 '97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각종 위원회 조례 중에서 불요불급한 조례를 제외하고 의미와 내용이 비슷한 조례는 폐지, 통·폐합, 축소 조정 등으로 지속적 정비 실시 또 새로운 조례등의 신설 억제 및 내실 운영토록 하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행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청소년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및기금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7분)

○議長 南鎔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전도시계획시설 을지의과대학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훈의원입니다.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도시계획시설 을지의과대학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등 2건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계획시설 을지의과대학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1996년 12월 11일 교육부로부터 대학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중구 목동 24-14번지외 4필지와 용두동143-5번지외 6필지 상에 위치한 을지병원을 을지의과시설로 용도변경하여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개정 내용 대부분이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고려한 내용으로 바람직한 사안이나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 허용 부분 중 광고물의 규격에 있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완화하는 부분은 도시미관 저해, 교통장애 발생, 보행자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을지의과대학)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박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도시계획시설 을지의과대학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님께서 잘 알고 계신 일입니다만 금년도 하반기 의원연찬회가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우리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되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出席議員數 23인
○不參議員
김충효김용준황명진
○出席公務員(大田廣城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기획관리실장강원조
감사실장김종수
내무국장김현규
경제국장박성효
문화체육국장이강호
보건사회국장이세호
가정복지국장이문옥
환경국장임헌상
민방위재난관리국장김동렬
공보관한의현
정책심의관안규상
공무원교육원장김기정
상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여성회관장오영자
기획관이진옥
○出席公務員 (敎育廳)
부교육감이화녕
초등교육국장변건수
중등교육국장김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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