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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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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5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都市計劃局所管


日 時 : 1997年 11月 28日 (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議室


(10시 11분 감사개시)

1. 都市計劃局所管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대한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도시계획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을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도시계획국장 김정욱.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 도시 계획 국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또 과에 계가 3개 계씩 9개 계가 있습니다.

우선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상혁 인사)

도시 개발과 김연환 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연환 인사)

지적과 오영제 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오영제 인사)

나머지 계장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 1페이지 총괄, '97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장공약 사업추진상황, 기타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감사요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도시계획국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입니다. 32쪽의 용역 발주 및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을 전부다 집행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예산액의 90여 퍼센트만 집행한 사업이 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용역비 예산에서 5% 절감이 일고, 절감돼서 설계를 하고 나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게 '96년 9월 4일날 했습니다만 명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금년분만 집행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38쪽을 보면요, 봉명 장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사 설계 용역을 보면요, '96년 9월 2일 선진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96년도 12월 24일 설계변경해서선진엔지니어링과 가산종합건설과 6,684만 2, 000원이 증액한 16억 2,684만 2,000원으로 변경계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간에 이 구획정리 사업은 단순하게 집을 짓고 도로만 내고 공공시설만 배치하는 걸로 이러한 단순한 그런 사업을 구획정리사업 방법에 의해서 했는데 유성 봉명지구의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광특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업마케팅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성에서 상권이 형성됐는데 물론 거기는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관광상권으로써 부족한 게 무언가 이런 걸 좀 보충하고 기존 상권과 서로 다툼이 없이 적절한 이러한 상권이 거기에 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서 마케팅 분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딴 일반 구획정리 사업지역은 이런 마케팅 분석을 안 했는데 여기는 전부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마케팅 분석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설계 변경을 할려면 용역 조정협의회 심의를 받아서 설계 변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심의도 받지 않고 설계 변경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당초에는 자꾸 증액이 돼서 저희들이 심의를 못받았는데 그건 잘못 된 겁니다.

金玉子 委員 40쪽을 봐 주세요. 정림동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사업비하고 입찰금액이 같은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추경을 할 때에 입찰금액하고 예산액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金玉子 委員 입찰에는 몇 개 회사가 응찰을 하였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회계과에서 했는데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서 그런지 사업비하고 입찰금액이 같은 것은 좀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더 많이 있었는데 15억 6,500만원 이상 있었는데 정리추경을 하면서 입찰금액하고 나머지 깎아서 다른 데에다 쓰느라고 맞춘 것입니다.

당초에는 17억 예산이 섰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 동안 결산검사도 해 보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해 보았지만 수의계약도 예산액과 입찰금액이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입찰 계약한 사업비와 입찰금액이 딱 같다는 것은 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17억이 있었는데 17억에서 집행을 15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 금액을 빼 가지고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 예산액하고 입찰금액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지요.

金玉子 委員 정리추경 때 맞췄다는 얘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6쪽의 주택개발 기본계획수립 추진 사항을 보면은 대상지역이 26개 지역인데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통계 자료는 지역별로 면적과 각 구별로 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동구에 13개 지역, 중구에 12개 지역, 유성구에 1개 지역으로 해서 26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宋完燮 委員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합니다마는 간단하게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닌가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앞으로 유념해서 지구별로 전부다 면적 같은 것 이런 것을 명시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97년 10월 22일 용역사업조정 협의회 심의 시 3억 5,000만원으로 심의하였는데 주택 재개발 기본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대전역 동구지역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이것이 누차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마는 비슷한 업무보고에 하나도 진행이 되는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추후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동구나 중구의 중점 개발계획, 거점개발계획이 전혀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가 안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야되겠는가 이렇게 추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국장이 예산을 못따고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배정을 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되지요.

본 위원이 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동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유천동 같은 데 구체적인 앞으로, 지금부터도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도 구도심권 개발이 대단히 어려울 텐데 이렇게 나열 식으로 해 가지고 '6개를 하겠다', 이것은 '전혀 추진의지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전시 전체를 놓고 수립을 해야지 구별로 나누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宋完燮 委員 물론 알고 있습니다.

서남부권 개발이다 둔산지구 개발이다 해 가지고 위원들이 볼 때에는 전면적인 물론 특별회계로 합니다마는 '예산이 서남부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동부지역에 대한 질의를 하면은 '역세권 개발이다.'하는데 이것 뭐 경부 고속철도가 언제 생길지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우리 경제가 악화되다 보면은 앞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본 위원은 '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맨 날 앉아서 '역세권 개발과 맞추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점 개발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기에 시·도청을 다 이전하고 나면은 여기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소제동, 대동 이런 데로 언제 무슨 방법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어떤 방법이 되었는지 도시국장은 이것을 철저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宋完燮 委員 설명만 푸짐하지 이것이 벌써 우리가 시의원이 된 지가 2년 반이고 앞으로5, 6개월 있으면 임기가 끝납니다마는 그 때부터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보고를 날마다 하면은 뭐합니까, 통계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사업 자체가 저희 도시국에서 이런 계획을 구상해서 확정을 해 놓으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기본방향은 설정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전략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원은 어떻게 하고…….

宋完燮 委員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대덕구 출신입니다마는 동구의 대동지역을 가보면은 대동 5거리에서부터 대전대학까지 가는 데는 자동차, 여러 가지 차량 적체도 대단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전혀 개발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설명이라도 여기에다가 해놓아야 그냥 '어디 지역을 몇 개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또 내년 상반기 되어서 또 이렇게 하겠다, 역세권하고 연결을 하겠다, 지하철하고 연결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나마나지요.

그래서 추궁아닌 추궁을 합니다마는 이것 은 더 좀 구체적으로 시행에 옳길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송완섭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 자리에서 빠졌던 지역을 추가로 위원들이 설명회 자리에서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도 도시 계획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다 용역을 못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만약에 국장님께서 1억 이상을 이번 예산심의에서 확보를 해 주시 면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는 다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 이외에 먼저말씀하신 두 개 추가할 데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추가하는 데까지도 1억만 더 하면은 다 할 수 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알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저희들이 4억5,000을 요구했는데 2억밖에 성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5,000을 더하면은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에 위원들이 추가로 요구했던 지역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얘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전부다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宋完燮 委員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 집중화 현상이 서남부권, 둔산권으로 될 때에 대전 균형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의 서남부 생활권 재개발 추진현황을 보면은 서남부 개발방식이 택지개발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한가지 방식으로 개발하지 분리해서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공영개발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우리 시에서 출자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적정대가가 나오지 않으면은 공영개발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 취락들이 많이 있다든가 또 기왕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에는 이전 보상비와 아울러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지가가 높기 때문에 공영개발의 시료가 없어서 공공투자기관에서 공영 개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것을 그냥 놔둘 것인가? 놔둘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시로서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주변 개발과 연계해서 도로의 연계라든가 또 주변 개발과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의 경우는 지주들이 십시일반으로 감보율을 감소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 구획정리사업이고 공영개발은 전면 매수, 전면 철거해서 새로 도시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구획정리하고 믹서시켜서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개 공사에서 시행하지 않는 지역을 우리대전시가 구획정리사업 수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물론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 주민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전환의도는 없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사업시행 전이나 시행 후에도 말이 많고 진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래서 '두 가지 사업으로 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겠느냐?', 한 가지 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공사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안하면은 자꾸 낙후되고 슬럼화 되니까 구획정리사업 수법으로 구청장이나 또 시장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의 경우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자료에 안 나온 사항을 조금만 묻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2 농수산 시장부지의 매입결정을 도시계획국장님이 하셨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닙니다.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宋完燮 委員 엊그제 경제국장은 도시국장이 했다고 그러는데 어째 아니라고 서로 발뺌을 하십니까?

○都市計劃局장 金正旭 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宋完燮 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얘기가 안되지요 그럼.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농수산물 시장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관련한 사실이 없어요,

宋完燮 委員 그러면 어디에서 토지를 매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토지공사에서 했지요.

宋完燮 委員 토지공사에서 우리가 인수하는 과정에 가격 결정을 도시국장이 했다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누가 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모르겠어요. 가격 결정은 토지공사하고 직접 경제국하고 한 것이죠,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이게 경제국은 도시국으로 떠밀고 도시국은 경제국으로 떠미는 식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떠미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저희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송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李丙贊 委員 지금 송위원님이 경제국장님말씀을 하시면서 질의하는 내용은 제가 옆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 내막을 처음부터 알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골자는 '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 농수산물시장 구입단가가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었느냐?' 라고 경제 국장한테 질문하는 과정에서 경제국장 답변 이 '도시계획국에서 설계는 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원가 등등을 따지다 보니까 맨 처음에 124만원으로 추정했던 가격이 매입가격이 170만원으로 상회를 했다.'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과정에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그래 제가 추가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도는 해당 광역시하고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국도요?

李丙贊 委員 국도 1호선.

국토개발 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사업지구내는 토지공사가 하고 나머지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지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지난번에 도면을 큰 것을 요구했는데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공영개발지구라고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하고 연접한 곳을 지구라고 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진 데는 지구에서 벗어난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유성 IC에서 선병원쪽으로 직선으로 샀지 않습니까?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지요.

李丙贊 委員 그런데 이 지역 주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쪽 부분이 농수산물시장 아닙니까 여기 한밭대로 충남대학교에서 가다가 우회전을 하면 선병원 앞이 현재 기존도로가 딱 일직선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토지개발공사 하고 협의해서 낸 것은 인터체인지에서 나와 가지고 노은 1지구 지역이 아닌 그 옆에 그린벨트를 차고서 이것을 잡는단 말이에요, 물론 도시계획 기법상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반 듯이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겠지만 이 기존 전체 도로가 현재 이렇게 반듯한데 여기에다가 보상을 별도로 많이 줘 가지고 할 바에는 여기에서 다 넓혀질 도로이니까 기존 도로는 좁지만, 넓혀진 도로니까 이쪽으로 하건 우측으로 하건 간에 여기에다 붙여서 하면은 토지보상비가 덜 나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토지개발공사로 '너희가 이것을 개발할 때에는 이리 도로를 내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도로에서 들어가도 몇 m 차이가 안됩니다, 가운데로 관통되는데.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매입한 가격이 여기 조성하는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농수산물시장도 매입단가가 높아진 것이 아니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하고 광역시하고 국도 1호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구내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국토관리청하고 광역시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이쪽으로 해주면은 부담이 줄 것이 아니냐?

그래 송완섭위원 질문요지는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이것이 농수산물시장이 매입단가가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지요?

宋完燮 委員 예, 그래서 그래요 이 매입단가가 물론 도시국에서 개입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李丙贊 委員 아니, 매입단가가 개입된 것이 아니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宋完燮 委員 가격 형성과정에서.

李丙贊 委員 이런 것 때문에 매입단가가 상승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상승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가 가격 결정해준 바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토지공사가 저 사업을 하는데 도로를 저희들이 그렇게 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거기에서 50m 가 나가도록 도시계획이 기왕에 되어 있기 때문에.

李丙贊 委員 국장님, 도시계획은 물론 교통국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해당 광역시·도 이런 데에서 그 시의 안을 충분히 고려를 하는 것이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물론이지요?

李丙贊 委員 우리 시 마음대로도 못하고 그쪽 마음대로도 못하고 기존 시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시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 단가가 다 높아졌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시에서 사들이는 농수산물 시장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 이주택지를 못받고 산 연도가 몇 년 안된다거나 B급 해당자들은 협의택지 분양을 받는다고 하데요, 토지 개발공사에서.

그러면 이 양반들은 대전시가 교통국으로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평당 매입단가가 50만원씩 추정 금액이, 맨 처음에 124만원에 우리도 사들이려고 했고 협의택지를 124만원에 사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이 지금 조성원가 단가가 170만원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뿐이 아니라 여기 720가구의 2천 몇 백명의 주민들이 다 비싼 가격으로 자기 살 집을 사들인다라는 염려가 아닌 확실하게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만 비싸냐, 주민들도 비싸다. 이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도 있겠지만 그러면 시에서 주민들이 토지개발공사하고 이 땅을 매입할 때에 민원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설득력있는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발발하는 것은 이 바로 옆이 월드컵 축구장 아닙니까?

송위원님 죄송합니다.

宋完燮 委員 괜찮아요, 누가해도 상관없어요.

李丙贊 委員 농수산물시장하고 월드컵축구장하고 도로 하나 차이로 그것이 개설이 되지요?

그러면 노은 농수산물시장 들어가는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교통혼잡한 데에서 유턴하는 아주 웃기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고 또한 가지는 대전시는 제2 농수산물 시장을 170만원에 사들이려고 하는데 우리 월드컵 토지지주들은 '어떻게 30만원 미만이냐? 토목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월드컵축구장을 연계한 자연체육공원 본 위원도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월드컵 본 운동장만큼은 시민의 열화와 같은 월드컵의 열기로 인해서 저도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월드컵부지 선정을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한테 질문하는 것이 이 길도 그렇고 그러면 토지개발공사는 공원을 많이 남건 놓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둔산지역 같은 데에는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고 여기는 자연 그대로 놔둬도 공원조성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가냐, 단가가.

그런데 우리 월드컵축구장 주변 주민들은'이해를 못하겠다.' 아까 163억 중에 지금 한 12, 3억이 종합건설본부장님 어제 말씀대로라면은 한 6점 몇 %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한 3, 4백명 미만인 사람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 가지고 월드컵축구장이 무척 아주,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들이고 우리가 보상 주는 것이 어떻게 손발이 안 맞는 것 같다.

경제국에서 170만원이 제2 농수산물시장을 사들인다고 합니다.

그 바로 옆 땅을 9만원에서 29만 7,000원까지 우리한테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물론 기반시설이니 모든 것을 해서 사들인 가격에 몇 배가 더 상승이 되었는지는 알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아니냐?

이것을 마이너스 플러스로 따져볼 때 지하철에서 토지개발공사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경제국에서 제2 농수산물시장이 170만원의 단가가 나올 때까지는 도시국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송위원님 그 얘기지요?

宋完燮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러니까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도시국에서 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宋完燮 委員 비록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시국과 경제국과 상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상의할 필요도 없고.

宋完燮 委員 그러면 이것을 경제국에서 인수한 거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상의한 사실 없고 그런데 우선두 가지 측면인데 우선 도로가 그렇게 나야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宋完燮 委員 아니, 쉽게 얘기를 할께요.

도로는 교통국에서 했을 것이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지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것도 정당한 도로에 한해서 감정을 해서 토지 댓가를 지불했을 것이고 농수산물 시장부지는 작게 300평을 여기에다가 떼는 것도 아니고 3만 3,974평입니다.

그 방대한 토지를 사면서 쉬운 예를 보면은 신탄진 3, 4공단의 토지를 평균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32만원씩 매입을 해서 이입주자들한테 55만원씩 분양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은 조그만큼 1,000평, 500평, 2, 000평 이렇게 팔았어도 그렇게 분양을 했는데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인수하는 3만 3,974평을 아마 조성하기도 쉬울 거에요, 크니까.

이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170만원씩 인수를 했다 그러면 도시계획 국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매입한 가격은 알 것이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도 모르지요, 그것은 지역경제국하고…….

宋完燮 委員 먼저 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3만 3,974평을 신탄진과 따지자면 70만원씩을 줘도 평당 100만원이 손해다, 이렇게 보면 어떤 공무원이 잘못 계약을 했든지, 시장이 했든지 도시계획국장이 했든지, 경제국장이 했든지 339억 원을 손해를 보았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떼밀기 하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떠다밀려고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가격이 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宋完燮 委員 정당하다고 하면 정당한 얘기를 해 보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러니까? 우선 그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첫째는 도로가 그렇게 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첫째고요, 두번째는 어떻게 월드컵경기장에 30만원하고 179만원하고의 차이가 있느냐, 그것 두 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말씀을 올리면, 서남부 생활권 개발 계획은 기왕에 이렇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물론 검토는 했겠지만 이것은 전문집단이, 전문 도시계획기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서 또 대학교수들 교통전문가, 환경전문가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서 이런 서남부 생활권의 골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와 가지고서 이렇게 구도로를 확장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 고쳤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유성 IC에서 빠져나오면 이 도로가 지금 계룡로가 만년교를 건너가 가지고 유성 리베라호텔까지 가는데 펜촉 같이 생겼습니다.

가면서 좁아 져요, 그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앞으로 대체기능이 만들어 지면 이것은 여기 전입하는 여기에 도달하는 그 도로 역할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밭대로가 계룡로를 연결해서 앞으로 질문도 하시겠지만 지금 지하철 지령실 짓는데 거기 넘어가는 도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룡로를 연결해서나가는 도로, 여기 구획정리 도로가 50m확보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도로 이 도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것이 여기에서 만나서 이렇게 가 가지고 이놈이 여기서 꾸부러져서 이렇게 활마냥 오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연계선상에서 이 국도를 이쪽으로 옮기게 된 그런 배경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임자라든가 도시계획 기술사들이 그렇게 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도 여기에 교통 여건이 좋아서 유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도로에 대해서 기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견해에 따라서 또 이해 관계에 따라서 지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것은 이쪽으로 가야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선상에 그 연장선상에서 4거리 체제가 되고 여기서 또 입체 교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왜 그러면 농수산물시장이 들어가는 지역하고 여기 땅값이 크냐 그것은 당연히 커야지요, 용도상에 시장부지라고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물론 이 도면하고 저거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시장부지는 여기가 지금 과거에 자연녹지였었을 겁니다.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도 주거지역과 상업과 차이도 굉장히 큰데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이것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지가가 높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여기는 그런 가격이 이런 간선 시설로 인해 가지고 비용부담이 다 전체적으로 올라가느냐, 그것은 당연히 올라가야지요, 결론적으로 노은지구만 개발을 해놓고 이런 도로가 연계가 안되면 여기는 도시형성이 안됩니다.

또 여기에 그런 많은 인구를 배분시켜 놓고서 그런 도로시설 안 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원인자 부담도 알고 하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30만원에도 샀을 것이고 25만원에도 샀을 텐데 기반시설해서 토지값 플러스해서 얼마가 나온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우리 시에서 쓰면서 도시국장이나 경제국장이 아무리 토지개발공사가 힘이 좋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원가 플러스 조그만한 이득을 줬으면 될텐데 이런 고가로 해놓고 앞으로 노은 지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하느냐 이거요, 그럴 때에 이것이 문제다, 즉 말하자면 월드컵 경기장을 줄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25만원이나 30만원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宋完燮 委員 그런데 그 부근에는 이거 개발하고 나면 이것도 우리 시에서 인수한 것도 170만원인데 물론 1,000만원 짜리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욕심이 없겠습니까? 이거 안주고 어떻게 버티면 잘만 하면 200만원 300만원 짜리 될텐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물가관리를 잘못했다 토지가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요, 그것은 좀더 깊이 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오후에 한 5분 정도만 문제만 제기하고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송위원님이 제가 관심있는 사항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엑스포 과학공원요, 그 땅값을 주지 못해 가지고 이쪽을 일부 상업지역으로 조정하고 해서 상계 계상한 것이 있지요, 그런 원리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자연녹지를 시장부지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 당연히 그 가격에 사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는 엑스포공원을 상업화로 해 가지고서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연계처리한 것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실시 계획이나 무슨 계획을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토지개발공사한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우리 국민 모두는 토지개발공사는 이득을 크게 추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남긴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원들이 보너스도 많이 받는다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도로 말씀도 하시고 이쪽으로다 인구가 많이 는다고 하는데 우리 둔산동을 보십시오, 사거리 체제가 많으면 교통이 정체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IC 나왔을 때는 바로 여기 돌아가면 4거리 체제 있습니다.

그러면 4거리와 4거리가 가까운 데는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잘 안됩니다.

어떠한 논리를 펴더라도 토지개발공사 한테만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가지고서 이것을 이쪽 기존도로에다가 붙여도 직선이고 좋고 또 우리가 다른 타 도시의 인터체인지를 가보더라도 일단 나와서 좀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면서 그 미를 살려가면서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논리도 여기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낼 때는 모양이 좋다, 제가 볼때는 모양이 안 좋습니다.

도시계획은 오늘로만 봐서 하는 것도 있고 장래로 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여기 휘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럴리는 없지만 여기에 어떤 절대 농지가 용도변경이 되어가지고 인구가 들어 찰 때 이쪽에다 반듯이 하면 도시계획상 반듯이 하고 좋지요, 그렇게 하고 여기교통체증 생깁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구 내는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개발공사도 좋게 말하면 우리와 같은 국가에 있는 기관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돈 을 내니까 여기다 해라! 그러면 시에서 사들 이는 땅값 이거 다 비싸진다, 그리고 경제국 에서 170만원에 사들이게 된 원인 행위는 도시국과 토지개발공사 뭔가 이거 손발이 안 맞 아서 가장 크게는 서남부 개발로 인해서 가뜩이나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첫번째 땅값 상승 주자역할을 한 것이 우리 대전광역시다, 왜냐 하면 시에서 사들이는 농수산물시장 3만 3,000평도 170만원인데 그 금방에 6, 70평 이런 것은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느냐, 그래서 혹자들은 "우리 대전시에서 노은 1, 2지구 땅값을 올리는 짓을 하고 있다." 라는 그 말이 100% 믿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면 새로 한번 생각해보실 이유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전원도시 교통소통하는데 여기도 아파트도 20층 이상 허가가 나지요, 20층이상 허가가 납니다, 제가 도시국장님 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20층 이상 허가를 내 주지요, 20층 이상 내줍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상세 계획에 정한대로 되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20층 이상 짓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20층도 있고 15층도 있고 13층도 있고.

李丙贊 委員 여기는 둔산동보다 더 악순환의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앞에 새파랗게 칠해 놓은 이 공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한 마디로 아이들 말로 참 웃깁니다.

자연 경관을 살리는 지형 지물을 이용한 전원도시 이쪽 국도상으로는 여기가 산이 가파러요, 본 위원도 공원부지라고 옛날 구도로가 이만큼 있는데 산 전체가 공원으로 되는 줄 알고 있더니 이것은 정확하게 그리면 이 정도까지가 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7부 능선까지 깍아 가지고 산 꼭대기만 녹지가 남은 거에요, 산꼭대기만.

도면으로 보면 공원이 큰 것 같은데 현장을 가보면 저것은 공원인지 근력 약한 노인네는, 이런 식으로 아주 비탈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둔산동 같은 데는 메우고 또 높게 해서 나무도 심고해서 투자가 많이 되었는데 여기는 다 깎아 버리고 소나무만 남겨 놓으면 자원공원이라 토지 개발공사에서 둔산보다도 투자도 많이 안한 것으로 나온다 둔산동에 가보면.

또 이 뒤에 여기 산주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사용어로 로리라고 합니까, 비탈이라고 합니까?

이 비탈을 잡는데 자기 땅에서 비탈을 잡게되었지요, 남의 땅을 침범을 안하고, 그린벨 트에서 나무를 막 베려고 하니까 산 지주들이 지금 지키고 있다고, 다른 사람 땅에서 로리를 잡을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그런 속성을 가진 일부 토지개발 직원들이 있는 곳인데 순진한 우리 대전시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이 조성원가 산출근거 를 확인 내지 전문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개인이 남의 땅을 사고 남의 집을 살려면 그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나 건축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감정을 시키고서 삽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성원가가 17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 도시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170만원이 나오는 것은 정당합니다, 기반 시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170만원의 조성 원가가 왜 나왔느냐, 경제국에서는 따져봐야 되고 그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이니까 지금 경제국이나 여기 농정과나 도시계획국이나 같은 시청테두리에 있는 국이라고 지금 생각이 안들어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도시계획 설계만 하고 사들이는 것은 경제국에서 하니까 가격은 거기에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항차 이런 문제도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고 여기다가 13층에서 20층까지 한다면 이 도로체계가 넓게도 안되어 있는데 교통국장하고도 이 교통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었는지 라는 한발짝 더 나아가서 그것도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국이건 경제국이건 농정과건 간에 내내 우리가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서하는 것이니까 국과 국끼리의 신중한 연계를 가지고 이것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재 검토요?

李丙贊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도로 낸 것 있잖아요.

유성구청도 이 도로를 넓히면 되는데 여기는 도로 날리가 없다, 그래서 2년전인가 3년전에 복토허가를 내주고 배나무 종자 값도 구청에서 준다고 해서 배나무 여기 다 심어 놨습니다.

유독 우리 도시국만 이렇게 고집을 피울 일이 있나, 그리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손발이 안맞아 돌아가는 거요.

이거 지금 배나무 심는데 가운데로 이것이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길이 S자든지 꾸불꾸불하면 백 번 이렇게 해야지요, 이쪽에다 붙여 가지고서 딱하면 보상 값도 절반 밖에 안나가고.

宋完燮 委員 이위원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설명 겸해서 질의까지 다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도시국은 경제국으로 경제국은 도시국으로 떠밀기식 행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땅이 들어가면 조그만큼 줄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다시 이의 신청을 하면 재결 신청을 했다 뭐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년후에 이자쯤 만큼 더 추가해서 주는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한두 차례가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보는데 이렇게 해서 땅값을 올려 가지고 물론 토지개발공사야 아까 이 위원이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기네 이익단체니까 많이 올려서 많이 받을려고 했겠지요?

더구나 토지개발공사는 우리 국가의 주주로써 독립된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에서 하는 것 쫌은 우리 시에서 인수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다, 다시 재결신청을 하든지 합의를 더했든지 하면 이렇게 많이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갑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국장은 관련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상 더 질의하지 않고 경제국 업무보고 당시에 다시 거론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영복위원 질의하시지요.

金永福 委員 예.

金容濬 委員 그 전에 잠깐 보충질의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하시지요.

金容濬 委員 우리 이병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터체인지에서 막바로 가는 도로 때문에 170만원으로 지가 상승이 되었다, 127만원에서 약 50만원의 차액이 생겼는데 3만 4,000평이라면 약 50만원이라면 150억 차이가 그 도로를 개설 하므로써 150억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농수산물시장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토지가 상승이 될텐데 농수산물시장 부지만 토지 원가가 상승되는 것은 아니겠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아니잖아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 도로 개설 하나가 과연 평당 50만원의 상승을 가져왔겠는가, 뭔가 다른 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지금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안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에 대해서 비싸다 싸다 하는 얘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위원회에서 와서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가격이 얼마 싸다 비싸다 하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바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공영개발을 하면 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도시개발 공사나 다 국가출자기관이기 때문에 l00%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다 감사를 받습니다.

건교부 감사 또 감사원 감사 다 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터무니 없이 농수산물시장에다가 그것을 끌어 올리고 이렇게 비싸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마치 도시계획국 직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주택공사를 옹호하고 전부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드리는데 그럴리도 없습니다.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해서 토지공사가 팔 수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용지, 공원용지, 시설공사 이런 것을 해서 전부다 대전시에 주는 겁니다.

전부다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비용을 어디에다 뽑느냐, 뽑는것이 주택용지하고 상업용지하고 학교용지 세 가운데서 뽑습니다.

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의 경우 이주택지는 조성 원가의 70% 미만입니다.

원가계산에 70% 미만 줘야 돼요.

노은 제가 60 몇 %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협의 택지는 조성원가에 110%로 줘야 되고, 실수요자 택지 예를 들어서 집 없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할 때에는 130%로 원가 계산이 되고 공동주택용지는 60평방 미만은 조성원가의 90% 또 이렇게 전부다 정해져 있어요, 또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조성원가 250%, 준주거 용지는 조성원가 270%.

宋完燮 委員 국장님, 장황한 설명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조금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가만히 계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상업용지의 경우는 조성 원가의 300%입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국장님의 아무리 설명을 하시더라도 시에서 구획정리한 땅값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한 땅값하고는 전국민이 다 압니다, 옛날부터.

물론 우리 시에서 구획정리를 한 것은 시민한테 택지를 공급하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라 이득이 없어서 싼 것인데 본 위원이나 송위원님 질의내용은 장사꾼인 토지개발공사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그 여론을 국장님께서도 평소 때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요는 그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도시국장님 만큼 도시계획에 대한 기법이나 이런 것 모릅니다.

모르고, 결론이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과정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실시계획인 기본계획을 다 우리가 시에서 허가를 해 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이것은 땅값 상승요인이 안되도록, 지금국가가 다 불경기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차원이고 그리고 보상을 거기 자연녹지 사람들이 35, 6만원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170만원이라는 것은 토목기사한테 물어 보더라도 답변을 안 합니다

그것은 토지개발공사만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이지 개인업체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투기조사니 뭐니 해 가지고 난리납니다.

이것이 법이전에 이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그점을 유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협의택지를 124만원에 받을려고 하고 경제국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이 매입 단가를 맨 처음에 124만원이라고 했으면 우리 경제국직원들은 어디에서 물어 보았으니까 124만원이라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느닷없이 170 몇 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건 아까 김용준위원이 질의하신대로 꼭 이것 때문에 50만원만 올라간 것이 아니겠지요, 다른 부수적인 것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3만평만 해도 150억원 물론이것이 지하철에서도 또 토지공사 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다고 그 직원들이 저한테 직접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남고 뒤로는 우리 경제국하고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그 노은택지개발 거기서 그렇게 좋아진다고 하면 그 주민들도 땅이 좋아서 땅값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것하고는 전체 상관없는 얘기다, 그래서 이것은 좀 섬세하게 앞으로도 우리 대전시에서 또 공영 개발하는 데 허가 내줄 데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제대로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자꾸 국장님 소신대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마치 저희들이 시청의 조직으로써 지역경제국의 의사는 듣지 않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라가는 것이 이 쪽에 50m도로 또 이쪽에 천양원 지나서 여기서 넘어가는 도로 또 공주 가는 도로 이런 것이 하는 것 해서 전부다 한 500억원 정도가, 580억이 사업비 이외에 지원시설 늘어납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도시국에서요,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욕보시는 줄 압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잘해도 잘했다,' 소리는 못 듣고 민원만 계속 발생하고 시의원들까지도 공무원님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는 보상을 얼마밖에 안받았는데 또 월드컵축구장도 보상 얼마 밖에 안 준다는데 3만 몇 천 평을 170만원에 산데, 그러면 옆에 주택가 1, 2백 평되는 것은 한 300만원∼500만원이 될 것이래,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땅 값 자체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일반 시민들이야 그 세세한 내용을 압니까, 세세한 내용을 아냐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 공사로 하여금 원가 산출 근거서부터 시간을 언제 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풀릴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노은 2지구를 이따 오후에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저기선양소주 그쪽으로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말입니다.

관에서 밀어부치기 식으로 해 가지고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신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일반 주민의 의견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너희들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해 줄 것이냐?'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상의를 하는 그런 성숙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100명이나 200명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의견을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해야 여기에서 손해를 보고 일하는 사람이 적고 민원인이 안 생기고, 본 위원은 솔직히 말해 가지고서 저희 지역에 다 서남부개발권이라고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하나도 환영을 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발 좀 그 돈을 갖다가 동구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짜증스러운 소리도 하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자료로다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영복위원님 아까 질의 순서를 드렸습니다만 중식 이후에 우리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金永福 委員 예, 그렇게 하십시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더 가장 효율적이고 유효적절하게 이룰 수 있느냐는 대명제를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 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제조사를 '97년 4월 30일자로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97년도 집행이 2억 4,833만 제곱미터를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지금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97년도 24만 8,000평방미터 금액으로는 805억원을 투자해서 집행한 내용은 도로와 공원 두 가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건수별로 건건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金永福 委員 아니, 대충 19건이 뭐뭐, 19건이 전부가 도로하고 공원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어느 도로하고 어느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19건, 그 다음에 공원이 1건, 시에서 한 것도 있고 구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내역을 전부 말씀드리면 우선 광로, 대로, 소로, 가양공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써, 개소가 많기 때문에 자료로써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집행이 19건인데 지금 27건을 하셨다는 건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로의 경우는 19건이고요 공원이 1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공원이 8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공원이 2만 9,000㎢로 되어 있구요.

金永福 委員 공원이 1건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1건 자료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9쪽에 보시면 말이죠 지적사항이 둔산 고속버스터미널 입지 이전 대책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지정을 해놓고 다시 지금 교통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당초에는 둔산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그 뜻은 3청사가 들어오고 행정 기관들이 행정 단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터미널로써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땅을 건설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거기다가 터미널과 아울러서 대규모유통 복합 시설을 할려고 하는 걸로 그전에 교통국에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현 시점으로 봐서 교통의 여러 가지 혼잡 지역이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재정비 할 때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 재정비 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때 터미널 부지를 몇 평 확보 했었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제가 알기로는 한 일만 여평 미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추진 현황에 여러 가지 종합 적인 분석 검토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본 위 원은 지금도 교통의 사각지대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하는 데인데 여기다가 터미널을 허가해줘서 고속버스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의 도로가 마비상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다음에 1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지 청산 대금 체납 상황을 보니까 '95년도에 31건에 3,767만 2,000원이고 '96년도에 43억 6,804만 1,000원, '97년도에 10억 4,682만 7,000원인데 지금까지도 '95년도, '96년도 것을 체납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표가요, '95년도는 51억 있었고 줄어들어서 '96년은 43억이고 '97년도에 10억 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데 요것은 지금 넘어 오는 것은 금리를 몇 %해 줍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연 17%입니다.

金永福 委員 연 17% 받고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짓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안 짓지요.

金永福 委員 못 짓나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개인들의 채비지의 경우는 건물이 대개 점경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자, 다 져있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허가를 내줬잖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그것은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라 과거에 땅으로 내놓아야 할 것을 못 내놔서 과도 대금으로써 많이 있기 때문에 채비지로 잘라놓은 겁니다.

金永福 委員 나대지로 해서 저기 준거잖아요, 나대지 건도?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나대지의 경우는 대부분 채비지를 메어 놓습니다.

金永福 委員 건물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대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과도 주기 때문에 이것이 과도 대금이지요, 청산금이라는 것이.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건물이 서있는 것을 건물을 반으로 헐을 수가 없으니까 주고서 돈을 내놔라 그런 식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건물은 살아있으니까 '95년도, '96년도 둘다 물론 이렇게 줄어 들기는 했습니다만 아무리 금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에게 용역을 주면 대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래서 전부다 압류해놓고 17%씩 지금…….

金永福 委員 그러면…….

李丙贊 委員 김위원님 잠깐만요. 기관과 기관끼리는 이자를 못받잖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못 받습니다. 개인만 해당됩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1년 지나면17% 또 1년 지나면 17% 그럽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3년 이라면 51%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95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가 지금까지 왔으면 이자를 얼마나 받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연에 17%이니까 170만원씩 불어나지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510만원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자에 이자가 또 불어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뭐라고 하지 이걸 뭐라고 복리로 지금 받습니까? 복리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金永福 委員 복리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그냥 17%만 받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복리는 아니구요, 단순 계산.

金永福 委員 단순이지요, 17%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제 거의 다 개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교통분담금도 우리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10%의 수수료를 떼고 90%를 우리 시 본청에 내라니까 그렇게 많이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을 용역을 주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자 받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예산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안된다고 하면 용역에 맡기면 훨씬 받아들이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 이것은 일반사용료라든가 또 세금이라든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 분들이 말하자면 땅으로 내놓아야 할 것을 못 내놓고 집이 있다든가 담당이 쳐졌다든가 해서 과도를 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金永福 委員 그냥 압류만 해 놓으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떼이지를 않는다는 마음만 가지고서 혹시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지적 사항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관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내에서 '95년부터 '97년까지 근린 생활시설 소위 말해서 음식점이라든가 혹시 요새소위 말하는 러브호텔 같은 게 몇 채가 들어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호텔 같은 거나 여관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음식점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음식점의 경우는 기왕에 있던 거 하고 새로 신규로 늘어난 거 하고 해서 145개소가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전부 이것이 허가가 난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것은 지금 허가가 난 것만 현황을 뽑았고, 그간에 이제 대청댐에서 무허가로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위생부서에서 단속이 되고 또 사직 검찰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위생국에서는 식품위생법이 저촉을 받을테지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위생 부서에서 지금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金永福 委員 그럼 어떻게 고발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게 대청댐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위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조치를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각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있고 우리 본청에는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린벨트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또 허가 내준 것은 엄연히 허가 관청이 구청이니까 거기서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무허가는 구청에서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구청에서 합니다. 그린벨트 관리도 구청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 이걸 총괄하는 것이 지금 본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제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토개공에서 한 도시 계획이 용운지구, 용운동 지구 또 둔산 지구, 노은 지구를 토개공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하면 최후 승인 관청은 대전시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현재 법상으로는 100만평 이상은 건교부에서 다루고요 그 미만은 현재 권한으로 이미 되어서 대전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우리 지금 그 동안에 한용운 지구하고 둔산 지구하고 노은 지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다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金永福 委員 다 건교부에서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경유를 시켜야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물론입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시에서부터 캔슬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시에서 검토가 충분한 검토가 됩니다.

金永福 委員 시에서 부적당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러한 의견을 달아서 우리가 올려 보내주지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것은 시기 상조다." 뭐 이렇게 해서의견을 달아 올립니다. 결정은 건교부장관이 하고요.

金永福 委員 오랜 도시계획의 전문가이신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용운 지구하고 둔산 지구는 잘되셨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 그 당시에 잣대로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金永福 委員 둔산지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는 이렇게 도로가 지금처럼 이렇게 좁지 않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상당히 줄어들었지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요? 도시 면적이 많이 줄었지요, 둔산 지구도.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처음에 계획한 내용이…….

金永福 委員 처음에는 도시계획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처음에 구상했던 거…….

金永福 委員 구상했던 내용하고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구상했던 내용 그거하고는 조금 변질되었지요.

金永福 委員 도로가 많이 줄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오전에도 여기 송위원님라든가 이병찬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자체로 알기로는 토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영업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우선 손익분기점을 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잣대질을 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지구와 둔산 지구를 볼 적에 지금 와서는 우리 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아야 할 그런 형편이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현재 많이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金永福 委員 앞으로 서남부권이라든지 제 2노은지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할 우리 시의 승인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해도 조금전에 말씀대로 부전을 달아서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대전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용운 지구와 둔산 지구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김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41쪽 서남부 생활권 지적 분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3년 동안 268필지가 분할되어 있는데 분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뭔가 그 다음에 서남부생활권 개발지원 계획이 언제 확정이 되었는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분할된 268건은 주된 분할 사유가 이 건축허가 이후에 건물 준공에 관련된 건이 89건 약 33.2%에 해당되구요

金容濬 委員 80 몇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89건에 총 퍼센테이지는 33.2%에 해당이 됩니다.

金容濬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또 도시계획선 분할도시 계획선이 저촉이 돼서 분할한 건이 74건에 27.6%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가 성립 되가지고 분할한 건이 81건에 30.2% 다음은 판결문에 의해서 분할된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판결문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판결 법적 판결에 의해서 11건에 4.1%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도시계획선으로 분할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기왕에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는데 주거 지역도 있고 또 상업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도로와 분할했다든가 아니면 임야가 주거 지역과 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는 그런 걸 분할했다고 그럽니다.

金容濬 委員 자연녹지 그 생산녹지에서 분할 후 최소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자연녹지의 최소 면적이요?

金容濬 委員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자연 녹지의 최소면적은 500㎢입니다, 약 1,280평정도 되지요.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 지적 분할 현황을 보면 그 분할로 최소 면적 500평방이 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린 경우는 원칙적으로 최소면적 미만으로는 분할 할 수가 없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 건설교통부령 제46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2항에 보면 불합리한 토지 경계선을 시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서로 분할해서 주고받고…….

金容濬 委員 불합리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토지 경계선 시정 그럴 경우에는 분할로 합필하거나 합필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가능하고 또 녹지 지역 내에서 기존 묘지를 분할할 경우와 또 사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분할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최소 면적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146쪽 구암동 511-8번지, 구문희가 147쪽의 교촌동 79-1, 강신호 원신흥동 382-2, 이정숙은 건축허가를 받아 한 필지를 세 필지 이상으로 분할했는데 그 최소 면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건축 허가나면, 건축 허가가 난 건물들을 합병을 조건으로 해서 분할해 준겁니다.

金容濬 委員 합병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합병을 하면 최소면적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기준 면적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요 해 준겁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147쪽의 구암동의 630-15 권혁제는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 했는데 이것도 사유가 아까 불합리한 토지 경계선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에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매매도 가능한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2,505평 방중에서 658, 658, 826은 기준을 넘구요, 그 다음에 363은 딴 필지하고 합병해서 500을 넘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받아서 해 준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사실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지적 분할 현황을 보면 최소면적보다 적은 면적이 부지기수이고 이것이 지금 건축을 해 가지고 합병하는 것과 법적 사항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물론 법에는 위배되지 않게끔 했겠지만 일반인들이 판단했을 때 가능한 것인가 본 위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 문제가 전부 상당히 많은데 전체가 다 하자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뭐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이상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건 지양해야할 걸로 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순수한 그런 분할이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떠한 토지의 매매라든가 그렇게 또 취득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 서남부 생활권에 건축제한을 언제부터 했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두 번에 긍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번 긍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한 목적은 저희들이 상세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된 그러한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1차는 '97년 4월 21일부터 '99년 4월 20일까지 2년간을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은 '97년 6월부터 '99년 6월까지 개발되지 않은 전 지역에 해당해서 전부 다 건축제한을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 173쪽이요, 지적 분할 현황을 보면 건축제한을 한 후에 건축허가로 인한 지적 분할 일자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요것은 기왕에 허가가 난것은 분해 한 것이지요, 새로 건축허 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할한 것은 아닌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건축허가가 나 있는데 분할을

한 것이기다란 얘기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어차피 그 지역에 건축을 못하는 것은 미리 허가를 안냈던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저 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데 여러 번 건축허가를 냈다 할지라도 분할을 안해 주면 못할 거 아니에요, 내내 마찬가지 그 방법은 건축 규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만약에 지역 분할을 안하면 건축 허가가 집을 못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것은 허가가나 가지고…….

金容濬 委員 글쎄 허가는 미리 났는데요. 지적 분할을 안 해주면 건축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그게 행정의 일관성인데요, 구청장이 건축 허가 한 부서에서는 해 놓고 또 그 후에 또 건축 제한을 구청장이 또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의뢰만 했습니다.

구청에 허가 내주고서 나서 또 그것을 규제 건축제한 한다고 해서 허가 난 것까지 제한을 하면 그것은 좀 일관성이 없지 않겠느냐 또 민원도 대두될 수도 있고 우선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축 허가가 나간 것은 토지 허가가나간 것은 분할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규제하기 이전에 건축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요.

金容濬 委員 왜 그런 말씀도 드리냐면 이 지역분들이 사실은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재산권을 규제하기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일괄성은 없다고 시에서는 얘기할런지는 모르지만 과거 몰라서 못한 사람만 등신 아니냐, 이런 것도 안 해 주면 건축을 못할 거 아니냐, 어차피 규제력 사항인데 하면서 본 위원한테 따지는 사람들이 몇 있더라구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容濬 委員 어차피 건축허가를 못하게 규제할 바에는 이것까지도 일괄성이 있던 없던 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항의를 하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김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규제하게 된 게 우리가 서두른 동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할 것인가 하는 시점을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요, 마침 관저 1지구 주변에 주택공사가 그 공병단을 인수해 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대규모로 졌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주변 경계를 설정하다 보니까 땅이 정형이 아니고 그 나머지자투리가 몇 천 평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놈은 토지 공사에서 팔지 말라고 주택 공사에다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팔았어요, 공매 해 가지고.

그래서 산 사람들이 전부다 외지 사람들이다 샀습니다.

사 가지고 이것을 쪼개, 쪼개 가지고서는 여기다가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도로는 주택공사에서 전부 다 건설도로 내놓고 그러니까 그것은 경계로 해서 전부다 상가를 졌어요, 거기가 또 상업 지역이고 하니까 이래 가지고 살 때는 제가 알기로는 100여 만원에 사 가지고 300만원씩 팔아먹는 경우가 생겼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남부 생활권 상업지역개발 계획하고는 반대적인 역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주택공사에 항의와 아울러서 구청에다가도 저희들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 해서 그때 서둘러 가지고 이거 안되겠다 해 가지고 그게 시점이 거기서 1차 그 지역을 포함한 1단계 건축규제가 된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예,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는데 이게 관저 지구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관저 지구 허가는 서구청에서 해주고 사실 그게 70∼80만원씩 매입해서 전매 행위까지 이루어져서 아마 300만원까지 매매가 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토지 지주들이 이것이 뭔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걸로 알아서 괜히 가만있는 사람들만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런 항의도 들어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구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것은 감사건이 아닌데 도마동 배제대학 밑에 지금도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배재대학 담 밑으로 해서 이쪽 주거지역인접 한 곳에.

사실은 그곳이 원래 주거지였다가 시에서 자연녹지로 묶었는데 그곳은 주거지로 이번에 재정비 기간 때에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검토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유념하셔서요, 거기는 실제가 주어지거든요, 얼마 안되고 조그만 것들인데 이번에 재정비 때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金容濬 委員 아니, 잠깐만요. 한 가지 지하철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25일 지하철건설본부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하철종합사령실 부지에 대한 용역설계가 납품 며칠 남겨놓고서 용역이 중단되었거든요.

물어보니까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상 도로계획 예정지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당히 도시철도의 공기에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전시내의 간선도로가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둔산동에 대해서 도로가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또 시민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수도권 주변의 일산, 분당, 평촌 이런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은 도로율이 그 쪽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째 도로가 좁아 보이고 교통체증이 생기느냐 하는 데에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폭이 좁은 것이 아니라 도로구조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교통신호 체계에 문제가 있다, 즉 교통구조라고 하면은 간선도로는 논스톱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입체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도 둔산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물시장 앞에 한밭대로를 보면은 거기를 지나가는데 30분, 한 시간 걸려야만 빠져나갑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교통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데에 빠른 시일내에 교통구조 개선을 해 주지 않으면은 안된다, 구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 회들이 입체화를 얘기합니다.

또 신호개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장 또 앞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유성을 가는 한밭대로와 아울러서, 한밭대교는 갑천 대교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

또 아니면은 만년교를 건너가는 이 도로입니다, 여기 성심병원이 있습니다, 신진자동차학원이 있고.

앞으로 유성쪽으로 서남부생활권으로 가는 지역은 둔산동에서 갑천대교를 건너서 충남대학교 이 도로가 큰 50m도로가 되겠고 계룡로에서 유성 들어가는 50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둔산동에서 여러 가지 도로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여기만큼은 되풀이하지 말자 해서 저희들이 봉명, 장대지구 개발과 연관해서 한번 교통체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했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룡로는 만년교 건너서 유성 네거리까지 가면은 거기서는 교통체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년필 촉처럼 가기 때문에, 이 도로의 기능은 앞으로 유성을 가는 대전과 유성 가는 도로역할밖에 못한다.

예를 들어서 공주를 간다든가 대평리를 간다든가 이렇게 가는 데에 대한 통과 교통량은 여기에서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대평리 가는 선은 둔산에서 충대 앞으로 해서 한밭대로해서 노은 1지구, 2지구 50m에서 기계창까지 도로가 확장되니까 그 도로로 가고 또 공주가는 도로도 많이 분산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룡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년교 건너서 가는 것은 이 자체에 유성에 말하자면 여기의 목적 통행량밖에 안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면 우회하는 도로가 첫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룡로에서부터 현재 과거의 신진자동차 옆에 가면은 구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신신농장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를 전부다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띄어서 편도 2차선으로 해서 여기에서 고가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심병원 뒤로해서 광로 50m가 여기에 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유성중학교와 유성농고 뒤 사이에 50m도로가 일부 났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늘봄농장 앞으로 해 가지고 월드컵경기장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 해서 이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기왕에 도시계획상 도로는 여기 성심병원 지하차도 들어가는 데에서 4지 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과수원까지 천변고속화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저히 4지 체제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살린다고 하면은 또 5지 체제가 되고 그래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폐지하고 그러면 여기하고 연결시킬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계획이 나왔어요.

이것은 교통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것은 저희가 이것을 사전에 대전시내 교통 도시계획하는 교수님들 충대, 목원대, 대전대, 교수님들한테 전부다 자문을 받은 결과 '바로 맞다, 이것이 해법이다.' 이래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님의 결심만 남았는데 마침 여기에다 지하철 지령실을 여기에다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령실 운동장 위로 나가니까 여기는 주차장 앞에 하고 건물은 뒤에다 배치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해서 어제 지하철본부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서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금 둔산동에서 오면은 여기는 좀 교통체증이 덜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천변도로로 해서 지하 입체화되는데 여기 건너 오면은 앞으로 엑스포 또 신탄진에서 오는 도로가 이 과수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만년교 건너요.

여기도 이런 형태로 여기도 입체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길 만들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오면은 만년교하고 또 만납니다.

여기도 이런 지하차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 여기도 유성 가는데 입체교차해서 완전히 차의 흐름을 방지하지 않도록, 끊지 않고서 여기서도 이렇게해서 오고 연결해서 전부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가로 넘어오기 때문에 자동 여기 입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수원까지 논스톱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위계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철에다가 '여기 당분간 보류 좀 해 달라,'그래 가지고 중단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주중에 확정해서 통보를 해 주고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런 도로의 체계를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1997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 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하신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대전도시발전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점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박정훈김영복이병찬김용준
김옥자송완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도시계획국장  김정욱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김연환
지적과장오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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