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997년도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4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經濟局

가.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

2. 農村指導所


日 時 : 1997年 11月 24日 ( 月) 午前 10시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시 05분 감사개시)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제2대 대전광역시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의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 청원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만 이번 회기에는 '97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본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 동안은 집행기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오늘은 경제국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나 중요성에 대하여는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성의있는 답변과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 등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말 대선 등을 앞두고 사회 분위기나 공직사회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에 편승됨 없이 차분한 가운데 금번 정기회를 내실있게 마칠 수 있도록 다같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經濟局

가.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

(10시 07분)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승인하에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시에 감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경제국장 박성효.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경제국에서 일하고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제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우제철 인사)

다음은 이재욱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중소기업과장 이재욱 인사)

다음은 서병희 과학진흥과장입니다.

(과학진흥과장 서병희 인사)

다음은 천정웅 공업과장입니다.

(공업과장 천정웅 인사)

다음은 임한조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임한조 인사)

다음은 이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이대회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다음, 부록은 민원처리 현황과 시정질문 및 답변 추진결과 각종 법규제·개·폐 현황을 부록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경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조합 설립,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대전상품팔아주기운동전개, 해외시장개척, 농촌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국장 이하 과장,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노고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을 보면 대전 제4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하셨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宋完燮 委員 그렇다면 언제 끝났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4산업단지 내에 있는 을미기방죽과 관련된 환경오염방지 및 안정화대책 실시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고 용역비를 환경국에 줘서 집행을 하도록 추진한 사항으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현재 공원조성사업이 진행중인데 주요 내용을 보면 침출수를 빼내고 기포들을, 가스들을 포집해 내서 소각하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원조성과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중인 것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宋完燮 委員 그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그 침출추를 빼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 립니다.

감사자료 43쪽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보면 사업비가 168억원인데 입찰금액이 116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입찰율이 69%에 불과한데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이 사업비 168억중에는 오자가 났습니다만 168억중에는 공사비 부지 매입비 그것에 대한 집기,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입찰한 것은 공사비만, 건축하는 건축비만 산정한 내용입니다.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현재 31.6%의 공정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공사비 집행은 공사비 진도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현재의 공정으로 볼 때 얼마까지 공사비 지급이 가능한지 퍼센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 데요, 공사와 관련된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선급금은 50%까지 줄 수 있고 기성고는 90%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가 그 사이에 건설업계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기성고는 되도록이면 시간 맞춰서 제때제때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선급금을 50%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업비 집행이 69.6%인 80억 7,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宋完燮 委員 시공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묻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이것이 공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암반이 크게 나오는 관계로 해서 공정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당초계획대로 금년도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완공을 해서 서둘러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공정자체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예산도 더 들어가게 되고 공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무리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또 완공을 해 주고 또 무리 없이 공사를 추진하기를 당부하면서 사업들을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 지원 범위내에서 지원했습니다.

宋完燮 委員 시공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신진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신진건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각종 기업체나 건설회사들이 지금 도산위기에 있는데 너무 많이 주셨다면 앞으로 만약에 잘못될 때 경제국장님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보증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보증회사 역시 지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두가 다 방계회사를 갖다가 보증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진건설이 재무회계가 부실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공정에 대하여 과다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각종 단체가 어렵기 때문에 법에 맞도록 이렇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 다음에 4산업단지 착공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착공하지 못한 원인이 대기업으로 땅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반도체로 계약한 것이 몇 평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7만 2,000평입니다.

宋完燮 委員 7만 2,000평을 계약만 해놓고 착공을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기관과 기업체는 마음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계약을 한 지 2년이 경과하면서 우리 시에서 분양가를 49만 5,000원으로 해 줬다고 할 때 이렇게 뒀다가 나중에 땅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LG 반도체가 지지난해 연말에 4공단에 입주되어서 매우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반도체 경기가 불투명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못된다는 동향을 보고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최근에도 저희 시장님과 LG그룹에 구회장께서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조만간 착공을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업의 전망과 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다른 것으로 팔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7만 2,000평의 공단을 다른 쪽으로 땅투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G반도체가 되었든 LG그룹의 어떤 사업들이 연관되어져야지 그것을 전매 차액을 노리고서 팔지는 못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과학산업단지도 그렇습니다.

물론 철저한 계획하에 언제 착공까지 하겠다 또는 각서까지 받고 여러 가지 철저한 계획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과학산업단지를 특정회사에 40만원씩 계약을 하고 만약에 LG전자와 같은 상황이 안 벌어진다고 누구도 단정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서 4.5%로 안정시키 겠다고 하셨는데 '97년 10월말 현재 4.2%로 물가관리를 잘 한 것으로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소비자 물가관리 종목은 몇 종목이며 무엇무엇인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다가 작성을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고요,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본 위원이 대략 조사한 것으로써 물가가 안정 강보합상태에 있는 것은 주로 농수산물로 식용계통으로 무우, 배추, 고추, 마늘, 파, 식용류 등 이었으며 많은 상승율을 기록한 것은 목욕료가 2,200원에서 2,500원 약 11%가 상승하였고 이발료가 5,000원에서 7,000원 14%가 상승하였으며, 수도료는 우리 개인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만 10%가 인상되었고 버스료 역시 좌석버스가 700원에서 800원, 입석이 360원에서 400원, 휘발유가ℓ당 650원에서 845원, 이것은 한 23% 올랐습니다.

쌀이 20kg 기준 3만 9,000원에서 4만 2,000원 10.7%등으로 실지 체감 물가는 환율의 변동 등으로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물가관리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철저한 물가관리를 해서 물론 정치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나름대로 열심히 물가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외제농산물 유입으로 생산농민이 의욕을 잃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슈퍼 301조를 적용하여 자국보호를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장기대책은 무엇인가 있으시면 답변을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농산물 수입관계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이미 아실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각 국가간에 어떤 협약에 의해서 처리가 될 걸로 보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아마 원산지 표기를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또 소비단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농산물과 외국의 농산물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알림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농산물을 선호하게 되고 또 그것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宋完燮 委員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수입쇠고기 O-157 검사결과 발생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O-157 검사결과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검사요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 검사기준은 몇 개나 되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 O-157 문제는 금년에 많은 시민들을 걱정시켰던 일인데 O-157 관계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조치가 돼서 이건 보건복지부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명년도에 무슨 예산 현황이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 업무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관되어 가지고 거기서 실험기능이 있고 그 예방이나 방역문제는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 알지를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질의에 속합니다만 3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은 가동 연도부터 향후 10년 분을 매립하기로 매립장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5년만에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향후 5년분은 매립할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매립장을 옮겨야 할 처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의 잘못, 처리방법의 잘못 또 감독자체가 모두 구멍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역시 그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서 알아 주시고 여러분들도 알아 주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전시민은 쉽게 하루에 1,200톤 쓰레기가 나오면 1,000톤은 금고동으로 가고 200톤만 들어오는 걸로 알고들 계실 걸로 믿습니다.

이것이 환경국 소관만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경제국에서 용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7호공원을 한 6,000평 매입을 해서 4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신탄진 뿐만 아니라 목상,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또 구즉, 송강 일원이 살지 못할 정도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4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이 지정폐기물 원자력연구소에서 나오는 거지요, 또 기타 특정폐기물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200톤이고 기타 한솔제지에 600톤이 하루에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타이어에서 폐타이어는 1,500개 내지 2,000개를 매일 때고 있는데 현재 선진국형 소각장을 가보거나 혹은 처리장을 가보면 전부 옥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국에서는 간단하게 3, 4공단을 건설을 하면서 간단한 방법으로 그 지역에 폐기물 처리장이나 소각장만 만들어 주면 그만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실·국장회의 당시에 반영을 시켜서 소각장은 연통을 100미터 이상 의무적으로 할 것 또 폐기물 처리장은 옥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이 설계 자체를 검증을 해서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그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목상동 다사랑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평형에 집 한채가 7,000만원을 하는가 하면 송강지구는 1억을 합니다.

약 3,000만원이 차이가 있고 땅 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집 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호가만 하지 사실상 매매자체는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경제국장님께서는 경제국장 입장에서 이러한 주민이 피해를 볼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용역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허가과정에서 건축하는 건축설계까지 검사를 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옥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써는 병원의 적출물 같은 것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망스럽기 짝이 없고 손가락 끊어진 것 발가락 잘린 것 이런 것이 붕대에 감긴채 폐기물 매립장에 온다고 하는 것은 대전시 전체적인 행정에 헛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것이 처리될 때 보이지 않는 옥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허가방침을 변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2농수산시장 부지 매입에 있어서 시에서170만원씩 매입을 했는데 3만 3,974평이 170만원씩이라고 하면 평당 3, 4산업단지에서 우리가 800억을 보조해 준 걸 합해서 평당 55만원이었는데 170만원씩 된 원인 계약자는 누구이며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걸로 해서 우리 시는 339억 7,4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국장님은 책임을 통감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공단 내에 있는 폐기물매립장 문제를 얘기를 하셨고 두번째는 도매시장의 예정부지 지가가 높다는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도 있고 일부는 다른 국에서 소관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공단은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이 2만 9,000입방미터로 조성할 계획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폐수종말처리장이 부지가 확장이 되고 입주업체의 업종이 변경되면서 쓰레기장이 증가돼서 '92년 6월달에 환경청으로 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서 3공단은 1만 3,200㎦ 4공단에 2만 2,000㎢를 승인받아서 '93년 11월 4일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매립장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4공단 내에 포함하고 있는 매립장 부지는 거기 7호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이 아니고 그 부지자체도 조성 당시에 인근 주민들이 산업단지로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해서 시에서 그걸 받아 들여서 공업단지 지구로 포함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3공단 내에 있는 매립장이 그 외지 것을 많이 받고 또 관리도 소홀하고 또 4공단 내에 소각로 문제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이런 와중에서 4공단내에 필수시설인 폐기물매립장시설도 민원의 대상이 되게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자체는 이미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이 아니고요 또 저희가 실무적인 애로를 느끼는 것은 물론 저희가 조성을 하면 관리는 환경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와 관리는 환경국에서 합니다.

저희가 부지를 확정해 놓은 것 뿐이지요, 그런데 관리상에 문제는 물론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하고 더 잘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요소가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그 안에 폐기물 매립장이 있어야됩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시설로써의 입장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의 입장이 저희들이 중간에서 해결해 내야 될 어려운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저희 구상은 만약에 민간에게 매립장을 조성해서 준다고 할 때는 동양 환경같은 똑같은 문제가 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막연하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4공단 내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게 될 때에도 민간에게 주는 것보다는 우리 도시공사에게 그 사업을 맡기는 것이 연계성이 있지 않겠는가 금고동도 가지고 있고 소각장도 있고 그리고 또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민간인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만약에 합의가 잘돼서 4공단 내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 도시공사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종용해 볼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환경업체에 대한 관리의 관계는 저희가 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양해하여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환경업체가 외부로부터 노출이 안되도록 옥내에서 처리하는 시설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해당 환경국장에게 반드시 오늘이라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부지가 높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노은동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허가는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확대가 돼서 총 개발면적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59만평 중에 유상공급 면적이 한 50%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낮은 것 같에요, 유상공급 면적자체가.

그래서 토지보상액이 당초 평균 25만원에서 48만원이 상승이 됐는데 동시에 국도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한밭대로와 연결공사 등 지구외 공사비 등에 의해서 조성공사가 상승 원인이 생긴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4년도에 124만원이었던 것이 한170만원으로 조성단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은지구에는 서북부권 개발의 중심지역으로써 고속도로와 연계라든지 인근 도로망과의 문제를 검토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로 노은지구 내를 책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조성원가의 산출은 저희 경제국에서 산출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비와 유상공급 면적에 의해서 시장이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승인이 '97년 4월 22일날 토지조성 공급가격이 승인이 됐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자꾸 공공시설비가 토지가 올라가니까 마음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참 비용이 많이 드는구나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저희 가격결정에 대한 권한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토지를 사느냐 마느냐 그런 결정만 있지 이걸 170만원이니까 더 싸게 해달라 말게 해 달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 경제국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宋完燮 委員 잠깐만요, 가격결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조성원가가 산출이 되어 가지고 그것까지 다 승인을 받게 됩니다. 택지개발사업자체가 도시국에서 심사결정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싸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송완섭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른 또 질의 있으십니까?

宋完燮 委員 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잠시 우리 위원님들이나 좌석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원장석에 있는 본 위원이 보충질의나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촉구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잘잘못을 가려 주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과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분위기나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 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우리 송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송완섭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43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정은 31.6% 집행액은 70%를 집행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50%까지는 선급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기성금 50%까지 주실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70%입니다. 31.6% 공정에 집행액이70%를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지역업체에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해서 많이 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다한 봐 주기식 집행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회사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례로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짓고있는 서우주택건설이 부도가 나 가지고 그 보증회사가 있습니다만 그 보증회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정률이 떨어져서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1%의 공정에70%집행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특정업체 봐주기식 집행이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지출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총집행액이 80억 7,700만원인데 이중에 공사비로 집행한 게 66억 9,5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관급자재비가 13억 8,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한 67억 정도가 되는데 이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집행일자를 지금 바로 뽑아 가지고 다시 시간을 주시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자, 국장님 다시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명확한 자료를 내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율이 31%가 됐으면 집행액도 여기에 맞춰서 집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답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지.

○經濟局長 朴城孝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무려 10%같으면 20억 차이가 납니다.

20억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

金容濬 委員 국장말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容濬 委員 관급자재도 공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미리 확보합니다. 저희가 일정별로는 자금을 집행한 게 있는데요, 이게 각각 너무 세부적이라서 기성고는 언제 몇 %에서 줬고 선급금은 얼마를 줬고 이걸 정리해 갖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2월 7일날 부지매입했고 뭐 일정별로 이게 너무 복잡합니다, 이걸 자료로 제출 하라면…….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관급자재는 미리 확보를 해 놓는데 미리 준다는 말이에요 그 회사에다가. 공정에 따라서 갖다 쓸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容濬 委員 31%밖에 안됐는데 미리 조달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재가 지금 확보돼서 조달청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보관하고 있고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지요, 그 일정별로 우선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원센터건립공사비 및 자재지출 현황이 우선 총계가 80억 7,703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 공사비가 66억 9,585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관급자재비가 13억 8,118만 2,000원입니다. 이걸 '96년도에 집행한 소계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는 46억 4,194만 7,000원이고 이중에 공사비가 40억 3,357만원입니다.

이중에 '96년도에 관급자재비가 확보한 것이 6억 837만 5,000원입니다.

이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너무 깁니다만 부지매입비가 8억 8,955만원이 포함이 되어있고요, 또 7월 27일날 건립공사선급금을 25억을 지불을 했습니다.

또 8월 13일날 건립전기공사 선급금을 1억6,537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건립감리비 선급금을 1억 8,0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9월 5일날 철근 구입해서 철근과 시멘트가 구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월 7일날 통신공사 선급금을 6,614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9월 30일날 방송장치 계약 선급금을 관급자재로 1억 3,2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됐습니다. 그러한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공정율에 따라 가지고 집행액이 집행되는 게 원안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공정율이 31.6% 공정이 됐다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액은 70%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궁을 하는 거지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듣자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이 내용중에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부지매입비와 관급자재 확보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시고 또 아까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관계없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서우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가 공사가 진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 그 관계는 제가 뭐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선급금이나 기성고를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요, 답변을 하실 때요 업무보고 했을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공사진도는 31.6%밖에 안됐고 집행액은 70%로 한 이유는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할려면은 관급자재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사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한 금액이 좀 많아졌다.

이 답변이 그게 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행액이 많더라도 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는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나 해명에 이게 타당하지를 않은 거에요, 그것만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공사비 각종 집행액 80억 7,700중에는 관급자재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13억 8,000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부지매입비 약 9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각종 선급금과 또 기성금이 집행된 내용인데 기성금과 선급금이 집행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공정은 얕은데 총예산 집행액이 많아서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취지는 너무 공정에 앞서서 많이 지급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의 질책으로 받아 들이고 저희가 차질없이 …….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이 집행액에 대해서 잘못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방금 답변하신 거는 관급부지 선급금, 기성금, 법에 의해서 법대로 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 이상은 못해 줍니다.

金容濬 委員 그 선급금을 25억 줬다고, 그때는 25억 줬을 때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선급금 준 것은?

○經濟局長 朴城孝 선급금은 원래 아시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압니다.

공사를 많았으면 선급금을 주는데 선급금이란 어느 하나도 안했어도 일을 착수하라고 해서 주는 건데 착수하고 나면 보통 선급금주면 어느 정도 일반인들도 업자들 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줍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 들이기에는 타 업체도 이런 관급공사를 하면 전부 이런 수준에 오느냐 그것만 얘기를 해 보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 저희가 공사 발주한 게 많지 않아서 경험이 적은데요, 사실 저희가 경제국에 업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金容濬 委員 경제국에서도 공사를 대전시에서 공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국에서 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하는 기준이 있을 거에요, 아마.

그런데 타 공사도 전부 이런 식으로 31.6%뿐이 안되어 있는데 70%돈이 나갔다 물론 그 중에는 관급자재하고 토지매입비가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그거 20억 뿐이 안되는데 사실 31%라고 하면 토지매입과정도 프로테이지에 들어간다고 봐요, 나는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하면 실제 토지매입비 빼고 나면 개뿔이나 이거 뭐 공사 몇 퍼센트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냐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李丙贊 委員 국장요, 거기에 첨부해서 남은 대금중에 관급자재를 더 사야 할 부분하고 총 공사비가 나갈 부분 지금까지 나간 공사비 프로테이지는 어떻게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관급자재 추가구입 예산하고요, 또요?

李丙贊 委員 남은 공사대금 지급비는 몇% 남아있나?

○經濟局長 朴城孝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李丙贊 委員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 질의가 빨리빨리 끝나지.

국장봐요, 이런 행정감사자료를 내면은 위원들이 질의할 가상 시나리오를 써서 계산이 나와 있어야 이 지루한 행정감사가 안되는 겁니다.

이거 행정감사자료 받아 갖고서 이게 연구를 해 갖고 나올 거에요, 지금?

○經濟局長 朴城孝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충분하게 정리해 놓지를 못해 가지고 바로바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이 관급자재 추가로 확보할 것이 한 12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요, 공사비중 앞으로 지불해야 될 게 건축공사에 한 40억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지금 공사진도가 31%밖에 안 됐다고 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31.6%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앞으로 공사비 지불할게 40억요, 그러면 공사비중에 지금 선급금 지불한 게 얼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50억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급금 지급한 게…….

李丙贊 委員 아까 25억이라면서.

○經濟局長 朴城孝 건축공사만 할 때 25억이고요, 전기 뭐 이런 등등의 감리 이런 몇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건축공사 부분만 선급금을 25억 지불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쉽게 계산해서 통신이니 전기 이런 것을 빼더라도 건축비 남은 것이 한 40여 억 지금 지급한 것이 25억 하면은 65억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대로 대충대충 계산을 하더라도, 그러면 25억이면은 거의 50%대 이상이 선급금으로 나간 결론이 나오는 거에요.

지금 바로 위원들이 질책을 하고 의심하는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회사가 이것을 건설했어도 이렇게 많이 나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부도가 나면은 보증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박정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서우주택같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 조정을 못한 것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의혹이 가네요, 확실히.

金容濬 委員 신진건설 협력업체가 어디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보증업체요?

金容濬 委員 예.

○經濟局長 朴城孝 대아건설입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68억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천천히 다시 짚어 보세요. 168억인데 건설공사비용이, 입찰비용이 116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웬 차이가 60%가 되느냐?' 그랬더니 '토지매입비는 위에 사업비에 들어간다.' 고 했습니다.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토지매입비, 공사비, 집기 및 서류 비품을 합해서 168억인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116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지요?

토지매입비는 아까 위에다 넣었는데 왜 밑에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국장님 이 관급 자재는 시멘트, 레미콘, 철근 이 세 가지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은 '96년도분, '97년도분, '98년도분 따로 따로 연도별 계약을 합니까, 이 건물 전체를 한번에 계약합니까?

한 번에 다 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13억 하고 12억하고 따로 따로 나누어지는 거에요?

처음에 계약할 때에 중소기업센터를 완전히 완공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레미콘, 철근, 시멘트 세 가지 합해서 13억이냐, 25억이냐 그런 얘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관급 자재가 한번에 계약을 해 가지고…….

金永福 委員 13억에 계약을 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모르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은…….

金永福 委員 국장님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총 사업비 168억원중에 토지매입비는 그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밑으로 내려올 것이 아니라.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빼야지 8억원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관급 자재비가 또 올랐다고 해서 공사설계가 변동이 되어서 또 10억원으로 올랐다고 하면은 공사비를 그만 큼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 느는 경우는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설계변경해서 10억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설계변경이 얼마나 추가되었습니까?

金永福 委員 이 집행액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냐 이거에요, 입찰금액이?

○經濟局長 朴城孝 암반관계에 대해서 10억4,000이 설계에서 늘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암반관계 그런 것 얘기하지 말고 암반도 전부다 사전에 공사용역을 줬을 때, 설계를 할 때 설계에서 암반이 나올 것이라는 것 전부다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한 것일 겁니다, 이것이.

지질검사 다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러면 왜 10% 정도가 차질이 오느냐 이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추진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는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이왕 대전에서 지으면서 조금 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짓자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설계를 했다가…….

李丙贊 委員 국장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을 위치를, 부지를 뒤로 밀었어요.

예정된 위치에서…….

李丙贊 委員 지금 공사 진도하고 집행액이 안 맞아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건평을 늘렸다 줄였다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설계변경을 물으셨는데 암반이 나오는 것을 왜 몰랐냐는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위치하고 있던 위치에서 주차장을 확장하다가 보니까 면적을 안으로 들여 밀게 되었어요.

밀다가 보니까 예정된 부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공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암반이 나왔던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관급자재가 10억 4,000이 늘었다면서요, 늘었어요?

총 공사비가 늘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입찰금액이 116억에서10억을 더 플러스 하는 것입니까, 입찰금액이 116억이 맞다는 얘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플러스 하는 것이 옳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126억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숫자적인 것이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찬위원님.

李丙贊 委員 경제국 부서 직원들께서 대전경제를 이끄시느라, 키우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공로의 치하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정회전에 질의했던 내용중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했다거나 국장님이하 실·과장들이 준비가 모자랐다면 순발력을 발휘해서 지금 공정 31.6%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집행액의 70%를 지출했다면은 가장 간단명료하고 확실성을 기하려면은 공사대금 지불명세서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이런 것을 빨리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것만 제출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제출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위원들은 집행부를 믿고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이렇게 해 놓고 국장의 답변이 우회전 좌회전할 때에 위원들도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안 끌고 확실하게 하려면은 지급명세서를 딱 제출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과연 의혹의 눈초리가 가는 것이 밝혀질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의 질의에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을 준비를 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원센터 건립공사비 및 자재 지출 현황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를 정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여기에 영수증은 붙어 있지 않는데요.

이것을 한번 위원님에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는 줄은 알지만 본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의 촛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공정은 31.6%인데 집행액이 70% 이상 지출이 되었다. 요새 지역경제가 어려우니 모 건설회사로 공사대금을 너무 많이 지출한 것 아니냐? 그러다가 백에 하나 잘못되면은 보증회사도 지역업체인데 연쇄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간단한 해명만 해 주면은 되는 거에요.

'공사대금은 실제로는 얼마를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오버했습니다.' 뭐 관급자재 이것은 별도로 우리한테 자료를 내줘도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딱 보세요. 공사대금 오버해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공정에 비해서?

○經濟局長 朴城孝 오버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선급금이…….

李丙贊 委員 아니, 왜 이해를 못해요. 공정에 비해서 공사대금이 많이 나가면 오버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經濟局長 朴城孝 선급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급금도 포함되고있고…….

李丙贊 委員 볼 수 있다는 것하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하고 시인하는 것하고는 틀린 것이죠, 이것이.

아니, 국장 말이야 31.6%밖에 안되는데 공사대금이 대충 계산에 25억 나갔다, 남은 것은 40억 밖에 안 남았다. 이것은 초등학교 수학공식으로 해도 지금 많이 오버된 것이지,

金容濬 委員 아니, 국장님 선급금이 오버된 것이죠, 선급금만큼 오버된 것이죠?

○經濟局長 朴城孝 선급금도 사실 30%까지 줄 수 있어서.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선급금이 오버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비해서 선급금만큼 오버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공정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0. 몇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공정에 비해서 25억이 더 나갔다, 그것은 사실 선급금이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굳이 꼭 구분이 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나간 금액은 선급금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李丙贊 委員 박국장, 박국장!

건설국에서 대전 금산간 도로 확충하는데 상대회사가 좀 위험하니까 진행되는 것만큼 공사비를 줘서 위험부담을 줄인다는 업무보 고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경제국이나 건설국이나 종합건설본부나 다 시청 관내 아닙니까?

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시의 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모회사에서 다른 데에서 터지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막고 이러한 현실이 벌어진다면은 결국은 우리 시는 돈만 주고 위험부담은 우리 시가 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복을 할께요.

지금 공정기간보다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얼마 선급금으로 준다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그 위험수위 조절을 해 보려고 신경을 썼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관내의 건설업계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내 중에서도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짓게 할 때에 저희 지역업체로 되도록이면 수주가 되도록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李丙贊 委員 예, 그것은 알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러다 보니까 초기부터 어려우니까 자금이라는 것이 제가 사업을 잘 모릅니다마는 한쪽 어려워지고 계속 어렵게 만들면은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조금은 자금도 예정대로 잘 지원해 줘서 잘 돌릴 수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우리 관내의 건설업체가 이것을 수주했고 또 관내의 건설업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李丙贊 委員 관내 업체가 수주를 했으니까 공사비를 많이 줬다는 얘기야, 조금 줬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지.

○經濟局長 朴城孝 줄만큼 주는 웬만 하면은 제도의 범위내에서 자금이 빨리빨리 돌아 가지고 조기에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무리없이 지원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

공사비 지급명세서 영수증을 갖다가 놓고도 지금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어떤?

李丙贊 委員 돈 나간 것을 보고서, 지출 된 것을 보고서도 수위조절을 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선급금에서도 기성금액을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프로테이지나 구체적인 숫자가 복잡해서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고 잘 따지지는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기본적인 취지는 그 법이 정해진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했고 또 지원하면서도 이왕이면은 건설업이 한쪽에 자꾸 묶이면 흑자가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다시피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이 지역업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수주를 했고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돕기 위해서 또 지역업체가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줬다 이렇게 확실히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더 주는 것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주는 것이지 어기면서 더 준 것은 아니란 그런 말씀입니다. 법 한도 내에서 줄 수 있는 대로 줬지 법의 기준을 어겨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면은.

○經濟局長 朴城孝 기성고도…….

金容濬 委員 지금 기성고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기성고가 안되었어도 더 줄 수 있다는 얘긴데 그런 법이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아니죠.

金容濬 委員 아, 우리가 보기로는.

○經濟局長 朴城孝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줬지.

金容濬 委員 70%가 지급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공정은 31.6%인데 오버가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자료가 여기다.

李丙贊 委員 지금 31.6%만큼 지급한 공사대금이 이것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비례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 조사 안 해 보셨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법에 의해서 지출만 하면되지 수주회사에서 공사 진척이 얼마 나갔다, 안 나갔다 이것을 안 한다면 그냥 돈 달라면은 주는 것으로만.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아니고요.

李丙贊 委員 31.6%라는 공정은 어디에다 기준을 둔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선급금을 30% 이내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정도 범위를, 예를 들어서 10%로 줄 수 있고 15%도 줄 수 있습니다 그 범위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지역 경제적인 차원을 생각해서 30%를 줬다는…….

李丙贊 委員 다른 동료위원들이나 본인이나 저도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동문서답 시간 보내기가 아까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체도 설계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16억이 오버되었다고 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명시가 안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가지고 국장의 답변을 100% 인정할 위원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행정감사 말미에 다시 재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겠는지 위원장님에게.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틀린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金容濬 委員 준비된 것 줘 봐요.

미리미리 자료요구 했을 때 그런 것을 첨부해서 줘야지.

○委員長代理 朴正勳 박성효 국장님!

공정이 31.6% 집행이 69.6%인데 어떻게 해서 과다지출이 아니라고 국장님은 계속 답변을 하십니까?

과다지출이 아닌 명분을 한번 대 보세요.

李丙贊 委員 국장이 답변하는 중에 억지로 이해를 한다면은 '관급자재의 가격이 올라갈까 봐 미리 좀 사 놓았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라든지.' 이것은 억지로 이해를 하겠다고, 그러나 다른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입찰금액이 변경이 되었으면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 플러스를 해서 했어야지.

金容濬 委員 그리고 이 담당부서 과장님 누구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요.

金容濬 委員 담당부서 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보세요. 담당과장님.

공정이 31.6%라는 것은 어디에서 산출한 것입니까?

○中小企業課長 李栽郁 중소기업과장 이재욱입니다.

공정은 건축공정이나 전기공사 각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31.6%입니다. 종합적으로 공사실적에 따른 진도사항입니다.

金容濬 委員 31.6%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기나 다른 것을 전부다 따져 가지고 올라온 것이 31.6%라는 얘기죠?

○中小企業課長 李栽郁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공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토지매입도 공정에 들어가지요?

○中小企業課長 李栽郁 건축공사만 가지고하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우리가 건설국이나 종합건설본부에 보면은 공정을 따질 때 공사는 하나도 시작을 안했고 토지매입만 하더라도 공정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경제국에서는 그것이 안 들어 가는지, 부서별로 틀립니까?

○中小企業課長 李栽郁 건축공사 공정은 종합진도를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설계서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토지매입비도 여기서 빠졌을 것 아니에요?

(장내 소란)

○經濟局長 朴城孝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봐요. 옆의 동료위원 김영복위원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면은 관급자재 및 공사비 대금 나간 것 지출명세서 및 영수증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공사도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되었나 이것을 보지 않고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 답변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여기도…….

○中小企業課長 李栽郁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비 집행사항이 순수하게 공사비가 58억, 지금 자금 집행률을 보면은 한40.6% 정도 집행이 된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공사비가 얼마요?

○中小企業課長 李載都 전체 80억 7,700에서 순수한 관급자재비하고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은 58억 600만원이 순수하게 공사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구체적인 일자별이나 자금 집행내역은 자세한 것은 저기하지만 종합적으로 저희가 선급금으로 50%를 줬습니다.

50%를 지급해 주고 기성금을 지급할 때에는 기성고에 따른 일종의 선급금 지급액에서.

李丙贊 委員 잠깐,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 공사비가 58억인데.

○中小企業課長 李栽郁 아니, 공사비 집행액이 58억입니다.

李丙贊 委員 집행액이 58억인데 이것이 공사대금 총액에서 50%를 선급금으로 줬다 이 얘기에요?

○中小企業課長 李栽郁 아니, 자금.

李丙贊 委員 아까, 국장 답변으로는 선급금으로 35% 소리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에요, 이것이?

○中小企業課長 李栽郁 50%하고 기성고는 90%라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안 그렇지요

○中小企業課長 李栽郁 아니, 기성고는 90%까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요.

金永福 委員 과장님, 가만히 있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현장을 언제 갔다가 오셨습니까?

○中小企業課長 李栽郁 저는 10월 말경에 갔다가 왔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금 이것 우리 자료 준 것이 맞습니까?

금액이 틀림없는 116억이 맞느냐 그런 얘기에요.

○中小企業課長 李栽郁 그것은 당초에 1차 입찰했을 때 금액이고요, 그 후에 설치변경이 지난 6월 14일날 설계변경을 해서 또 추가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이것을 언제 발행을 한 것입니까?

李丙贊 委員 이 책 나오기 전에 돈이 16억이 오른 것 아냐? 그러면 이 책에다 그것을 써넣어야지.

金永福 委員 이 자체를 못 믿겠다 이거에요.

金容濬 委員 이렇게 감사를 받는다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李丙贊 委員 이것이 위원들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이것이.

金永福 委員 위원장님.

○中小企業課長 李栽郁 요구자료 110페이지를 보시면은…….

金永福 委員 빨리 현장을 갔다가 와서 다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中小企業課長 李栽郁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은 요구자료 110페이지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는데 이 앞의 116억은 당초의 입찰했을 때의 그 당시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에는 종합적으로 168억 해 가지고 연도별 사업비 확보사항이나 종합진도가 거기에 나와있습니 다.

金容濬 委員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아요.

○中小企業課長 李栽郁 아니, 요구자료가 앞에는 당초의 입찰결과 자료이기 때문에 당초에 입찰했을 때 그 자료만 제시한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김영복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현장방문도 한 이후에 다시 행정감사를 계속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오전에 질의하던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우리가 총입찰 금액이 116억 맞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당초에 계약은 116억인데요, 그 다음에 실제 변경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126억 4,200만원입니다.

金永福 委員 126억 4,200만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계약하고서 선급금을 얼마를 지불했는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계약하고서 1차에…….

金永福 委員 선급금은 1차, 2차 없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나누어서 두 번 갔습니다.

추가계약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25억이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 13억 7,600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25억이 나가고 금년에 13억 7,000이나갔습니다.

金永福 委員 작년에 116억 대 25억이 나가고요,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다시 15억 4,000이 추가 되어 가지고 13억 7,600만원이 나가고 선급금 규정에 제가 지금 알아 가지고 오니까 법적으로는 7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상 100억 이상되는 것은 100분지 20까지 지불할 수가 있다라고 재무규정이 있다고는 그러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30이에요.

金永福 委員 30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100억 이상은 100분의 20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100억 미만은 100분의 30이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작년에 116억 대 25억도 100분의 20이 넘는 것이네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그 사안은요.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러니까 넘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는 104억이 설계금액이었는데 낙찰금액으로 봤을 때 99억 4,300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100억 미만이 되어 가지고 30%가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통계를 다시 확인해서 보니까 총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건축공사가 관련 되어서 나간 것이 38억 7,600이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았더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38%가 됩니다.

金永福 委員 38%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래 가지고 보니까 100억 미만으로 해서 30%만 해도 30억만 나가는 것이 일반관례인데 그 상위 규정에 보면 70%까지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집행했노라는 제가 보고를 지금 확인했는데요, 아마 이 당시에 이제 저희 관내 건설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여유있는 규정을 통해 가지고 한 8억 정도를 선급금으로 더 지급해 준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제가 미리 알지 못하고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실 때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永福 委員 국장님께서 분명히 아까 100 억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25억을 줬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13억 줘 가지고 38억 4,00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반드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억 이상에도 위법이고 100억 이하라고 해도 위법입니다. 위법은.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조금 더 나갔지요, 위법이라는 것까지는 아닌데요, 30%로 줄 수 있는데 그 상위규정에 조건이 맞으면 70%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는 데는 없고 통상 30%정도 선으로 주는데 당시 지역경제의 정황이 건설업계가 워낙 없고 그러다보니까 약간을 조금 더 배려를 해 준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침 오전에는 제가 이런 소상한 내용은 모르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질의 본 요지를 모르고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金永福 委員 오전에 이렇게 말씀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텐데 우리도 분명히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관례보다는 오버된 것은 사실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관례보다 한 8억 정도 더 줬습니다.

金永福 委員 8억이고 얼마간에 우리가 볼 때 8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經濟局長 朴城孝 규정은 있는데 관례는 그렇게까지 운영되지 않은 것이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규정을 근거해서 조금 건설업계를 배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잠깐만요.

국장께서는 8억을 배려했다고 하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약 8억이죠.

金容濬 委員 약 8억이라고 하는데 12억 정도가 더 나간 거에요, 12억요.

왜 그러냐면 추가로 했을 때 추가했으면100억이 오버된 것이란 말이에요.

99억이라고 그랬지요, 입찰했을 때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容濬 委員 그런데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서 126억 4,200만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추가계약이 되었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추가계약이 되었으면 추가계약에서도 13억 7,6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126억 4,200만원에 맞춰서 선급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볼때 12억이 더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이 충분했을 때 여건상 그것도 70%라고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지방재정이 좋았을 때 얘기고 산출근거가 전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사항은 잘못된 사항 이거에요, 어디까지나.

단 우리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있었고 건설업계에서 불황을 타고 있었는데 다가 우리 지역 업체였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더 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음서부터 그렇게 우리 김영복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다, 위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서부터 우리 김영복위원님 질의를 해 주세요.

마무리 지어 주세요.

金永福 委員 선급금 산출에 보면 지금 옆에 있는 동료 김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공사에 플러스가 되어서 추가공사했으면 분명히 총금액은 126억 4,0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10분의 20이라고 하면 25억 2,800만원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어떻습니까, 그것이.

○經濟局長 朴城孝 작년 회계년도하고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산정기초가 그래 가지고…….

金永福 委員 아니, 공사는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 공사 가지고 추가공사가 된 것이지 그것 1단계 공사 끝나고 다시 2단계 계약한 것이 아니고 그 공사에서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한 가지 공사를 가지고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분명히 본 위원은 25억 2,800만원이 지불되어야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8억 여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金容濬 委員 38억 7,600만원이 나간거요.

金永福 委員 38억 7,600이 나갔으니까 25억이면 한 12억 몇 천만원이 더 나갔다 그런 얘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회계를 다루는데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확신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처럼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아니, 국장님 그것이 아니지요.

金容濬 委員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출하는 거요.

○經濟局長 朴城孝 따로따로 본 것이냐 이런 사유가 있는데요.

李丙贊 委員 그리고 박국장님요, 지금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까지 갔다 오셨으면 이러이러한 계산에 의해서 집행금액이 더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까 감리단들도 신진건설한테 하도급 많은 업체들이 하나도 인건비나 공사비는 못 탄 사람들이 없이 잘 돌아간다고 하니 "이 불경기에 앞으로는 조심해서공정대로 돈을 지출할테니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에요, 자꾸 뭐 변명이 필요해요, 돈 더 나간 것은 사실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10월말 현재 24% 공정이였을 때 관급자재를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썼어야 34%의 공정이 끝나는 것이다. 그 감리단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시인을 하시고 "그 공사 마무리가 잘 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겠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뭐 하나 봐줄려다가 연쇄부도나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을 이위원님께서 상당히 정리 요약해서 말씀을 대행해 주셨는데 당시의 상황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런 근거있다는 것만 가지고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중소기업센터가 아무말없이 완공되기를 기원하면서 국장님이 특별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을 보면 대전과학산업단지조성 사업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현대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대전과학산업단지조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경제국장외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산업단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물론 자료가 있습니다만 좀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용역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김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우선 개괄적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회 동안 저희 시에서 현안사업이 과학산업단지의 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양가가 높은 관계로 현실성 없는 실시계획 때문에 조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당초에 55만 1,000원으로 분양가를 공고를 했습니다만 한 기업체도 문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26회에 걸쳐서 입주업자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현실성이 없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계획 가지고는 도저히 과학산업단지를 실현성 있게 조성할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물론 용역비를 한번 더 썼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도 기본 계획을 다시 바꾸고 그 취지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를 좀더 확대해 넣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분양가를 가지고 공장용지에 전액투입하므로 써 공장용지를 수요자 입장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당 40만원이라는 공장용지의 가격을 내정해 놓고 기본계획을 바꾸어서 금년3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전자와 지속적인 협조를 거쳐서 최근에 대행개발 계약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현대전자가 한 44만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무리를 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되어서 농지와 관련된 각종 부담금의 부과문제가 현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10월 14일날 현대전자와 본 계약을 체결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계약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계약금을 15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153억 6,000만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容濬 委員 중도금은 언제 얼마나 받기로 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중도금 보다는 저희가 계약금을 내도록 하고 이것이 대행개발이니까 저희가 보상을 해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통보하면 반드시 그전에 자금을 대주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데 2회 추경시 614억 4,000만원 계산했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

金容濬 委員 2회 추경시 중도금 저기 한도 그래서 614억 4,000만원.

○經濟局長 朴城孝 2회 추경시에요?

金容濬 委員 예.

○經濟局長 朴城孝 공사비로 산정을 해서예산을 잡아 놓았을 겁니다, 공사비로요.

저희가 이제 대행개발 계약을 맺으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확정 시키기 위해서 계약당일 날 153억을 계약금으로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다행히 받아 들여져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 2회 추경이 잘못된 것이네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이 시점이 좀 안 맞을 겁니다.

저희가 계약금을 받은 시점하고 2회 추경 한 시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때는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

金容濬 委員 그러면 614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왜 계산이 되었느냐고요, 추경에.

계약만 하고 우물딱주물딱 또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지요.

金容濬 委員 중도금으로 그때 614억 4,000만원 저기한다고 해서 …….

○經濟局長 朴城孝 614억요?

金容濬 委員 예.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보상을 할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에 중도금개념으로 614억을 책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책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안 되었다 이거죠.

○經濟局長 朴城孝 아직은 계약금만 받아있는 상태고요, 보상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에 또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약정은 이미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통보하면 지장이 없도록 재원을 제공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金容濬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부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버스타고 오면서 얘기했듯이 팩스로 왔는데 전액감면이되는 것으로 받았다고 그랬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위원님들 그 동안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전자 AIT부지는 1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착공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착공이라기 보다는 AIT부지가 현대전자가 납품해야 될 인공위성의 일정 때문에 상당히 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이행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착수한 것이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토지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金容濬 委員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은 아마 지적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지금 사전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되었고 오늘 실시계획도 승인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 착공을 합니다.

단지 그것이 주민들에게 보상이 되는 절차를 못 거쳤기 때문에 사전적인 협조 하에서 공사가 되는 겁니다.

金容濬 委員 대충 예상하는 것이 몇 월달 정도 된다는 것 그런 것도 아직도 예상이 안 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고 있고요, 공사는 바로 들어가고 거기에 한 1만 4,000평 정도의 부지입니다.

거기만 급해서 우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한 다음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실시계획승인까지 나고 본격적으로 절차를 맞췄기 때문에 세세하게 조금씩 수정해야 될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저희들 목표로써는 절차를 서둘러 이행해 가지고 2월 초순이면 보상이 개시되도록 하는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AIT 부지내 문화유적지표 및 시굴조사가 선행되고 착공되어야 순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하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容濬 委員 언제 누가 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충남대학교하고 8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AIT 부지상에는 아직 거리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거기 먼저 봐달라고 그랬는데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우선 받았습니다, 결과가 다 나온 것은 아니고요.

金容濬 委員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착공을 한다든가 순서가 맞을 것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容濬 委員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착공하는 것도 바로바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녀요?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하나 끝나고 하나하고 다 하면 좋습니다만 형편이 그렇게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전동의까지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AIT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정식적인 서류결과가 오지는 않았지만 충남대학교하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우선적인 작업을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 부지가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것이 우리가 급한 것만 따지지 말고 우선 순위를 잘 생각해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전체 130만평에 대한 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문화재 관계 여부를. 그런데 1만 4,000평 거기만 먼저 봐 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지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조성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현대에서 하게 됩니다.

金容濬 委員 현대에서?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容濬 委員 지역업체 공동참여가.

○經濟局長 朴城孝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하도록 요구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되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되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발주할 때에 저희가 대행개발 할 때도 특약이라는 것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 비율은 없지마는 우리는 현대전자가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고…….

金容濬 委員 아니, 이것 말로만 하지 말고 확실히 어디 선정이 되었는지 뭔가 확인이 되어야지.

○經濟局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미리 지휘선까지도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재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추진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 내야 돼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참여 방안을 협의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과정을 좀 말씀해주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토개공에서 한참 전부터 저희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참여를 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바꾸고 과거의 계획과는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에 참여를 할 의사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서남부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그 내막의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두번째는 토개공이, 조직이 여기 있는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하나 있고 또 토개공이 내부적으로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덜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서너 가지 목적 때문에 과학산업단지의 참여를 지휘부로부터는 구두로 확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면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을 거쳐서 실무심사투자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본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일정때문에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궁금해서 여기 지사장에 재확인을한 바 앞으로 도 큰 변동없이 결정될 것으로는 보인다.

그렇지만 절차가 있으니까 "이달 안에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전에 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기 전에 지장물 토지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토개공이 사전 협조를 해 주도록 이미 협조공문을 보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럼 인근 주민들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19세대요.

金容濬 委員 예.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받고 한 분은 도저히 설득이 안되 가지고 한 명 빼 놓고는 다 받았습니다.

金容濬 委員 적극적으로 협의 되어야지 잘못하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길 거에요, 52쪽요.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있는데 그 목적과 조성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자료가 여러 가지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金容濬 委員 행정사무감자료 52쪽요.

○經濟局長 朴城孝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개요는 신일동4공단 내에 4,93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매립장의 규모는 1만 153톤 규모고 소요사업비는 15억 8,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기간은 준공 후 10년입니다.

그간에 '89년도에 3, 4공단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고 죽 거쳐서 '93년 11월 4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달에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중입니다.

금년 내에 이것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요, 민원이 생겨 가지고 지금 중지상태 입니다. 그런데 그 매립장을 조성해야 될 법적 근거는 아시겠습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서 공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공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래서 법적 사항은 좋은데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책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容濬 委員 그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설득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직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4공단 주변에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요, 동양환경이라는 환경업소 또 저희 4공단에 있는 소각로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 4공단 내 폐기물 매립장도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하시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불가피성이나 또 관리의 책임성들을 가지고 좀더 설득을 해 내야 될 그런 일입니다.

金容濬 委員 공단 내에 폐기물매립장도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도 해소해야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거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54쪽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에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체 자금이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경영안정자금은 말표현 그대로 한시적인 경영의 안정을 필요에 의해서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무슨 큰 다른 세부적인 조항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개체자금은 제조업에 한해서되고 또 구체적으로 사업목적이 뚜렷하고 그것이 확인되어야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주 몇 가지 얘기를 드려보면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정보화시스템을 갖춘다든지 협동화한다든지 등등의 기계를 새로 교체 한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사안들이 확인이 되었을 때 나갈 수 있는 것이 시설개체 자금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영안정자금은 조금은 운영 하는 사람이 받아쓰는 사람이 재량성이 있고요, 시설개체자금은 정해진 목적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96년도에 339개 업체 '97년도에는 429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319개 업체가 신청액 50%미만을 융자해 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經濟局長 朴城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487개 업체가 618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대비 신청을 91% 업체에 대비를 했고 금액은 한 60% 정도를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442개 업체에 368억을 추천했습니다.

실제 대출은 추천한 것에 대출율의 77% 됩니다.

339개 업체에 267억이 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것 대비 한 73%가 대출되었고요, 실효된 금액은 대개의 실효되는 사유가 실효업체를 분석을 해보면 '96년도에 103개 업체에 100억이 실효가 되었습니다.

추천금액의 27.4%가 실효된 겁니다.

그 내용이 대개 보면 과다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있고 신용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가 있고 등등 있습니다만 주종이 담보 부족에 크게 기인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 신청된 업체들을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융자를 결정하는 금액을 결정하시는 그런 기능을 갖고 계십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능은 자금대상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심사하고 기업의 건설도 및 성장 가능성 심사, 자금 융자업체 신청 및 융자금액결정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네 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융자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인데 42%인 319개 업체가 신청금액의 50% 미만의 융자를 받았다는 것은 융자금액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융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 할 때마다 우선 순위와 배점을 정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안은 구청을 통해서 자료조사가 되어서 올라 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시에서 실무작업을 해 가지고 예산결정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金容濬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적당히 해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기능위원회 기능하고는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앞뒤가 안 맞다고 융자해 준 것을 보면.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그 업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짧은 기간 내에 다 심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몇 개 업체를.

그리고 또 국장 하나가 적당히 해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불경스러운 말씀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고요, 실제로 대전에 있는 업체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밀조사가 되어야 될테지만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이 업체들 전부다가 대전업체를 기준해서 주는 것이고 또 이런 융자사업을 해 본 적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꼭 찍어 가지고 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남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공고해서 다시 연계해서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좀 더 융자해 주는 것도 우리국장님 필요성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건설업체가 불경기이다 보니까 악성루머들이 퍼뜨러진다.

뭐 신진건설이 우리가 좀 더 많이 과다지출이 돼야 하느냐 하는 그런 걸 논의를 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융자가 이루어져야지 안되는 업체가 자꾸 그것만 가져와라, 신용도도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용도 갖고도 벤처기업 같은 데도 이렇게 신 용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담보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느 정도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에 의해서 정말 이 업체는 봐주어도 무방하겠다는 그런 심의에 의해서 융자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진짜 시에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자금이지 담보 가져오라고 하면 뭐 시에서 안하더라도 어디가서 담보있는 사람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겠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융자추천은 저희가 하는데요, 구체적인 대출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은행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은행을 거쳐서 하더라도 이쪽에서 사실 이게 우리 국가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신용도를 가지고도 융자해 주는 것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융자추천을 할 적에는 담보 여부나 신용도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해 줍니다.

그런데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신용으로 보증할테니까 은행보고 대출하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조합을 금년에 만들은 겁니다.

金容濬 委員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내가 자료를 준비된 것이 찾는대로…….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丙贊 委員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국부서 직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이병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3쪽을 봐 주세요, 맨 윗부분을 보면은 성북동 산림욕장 진입로 확장공사 해 갖고 4억이 '97년 12월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李丙贊 委員 농촌현대화, 농촌도로포장공사에요, 그 다음장에 184페이지를 보면은 문제점 및 대책에 성북동 산림욕장진입로 확장공사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해 갖고 '98년으로 사고이월 불가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83쪽에 나온 건 이미 집행을 다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소상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 농촌 근대화사업은 농정과에서만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청 전 관련 실·과에서 하는 사업을 농정과에서 취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 집행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그 계획이 아마 금년말까지의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대로 편입토지 보상이 안돼서 사업이 연기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아니, 국장요, 집행이 4억이다 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183페이지 보면.

그리고 그 다음장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經濟局長 朴城孝 재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집행한 사항이 아니라서요, 좀더 소상한 것은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아니, 이것이 농정과 소속이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취합은 농정과에서 하는데요, 단위별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건축은 또 건축부서에서 하고 하수는 하수관계에서 하고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그 취합해서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게 농촌 현대화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하는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 중에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별로 파트별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사항이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소상히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알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감사자료를 경제국 소관이 아닌 걸 요청했다는 얘기인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농촌 근대화 6개년 사업은 전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내에 있는 모든 사업을 거기다 포괄하는데요, 취합만 저희가 했지 농정과에서 바로 집행하는 사항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과 소관도 있고 또 지도소 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종합해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은 아니더라도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딴 과에서 얻어다가 자료를 제출했던 겁니다.

저희가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았습니다만 이것이 농촌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경제국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98년도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해 놓고 4억을 다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經濟局長 朴城孝 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자료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집행을 한 거고 뒤에는 보상으로 해서 '98년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한 거 이런 안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경제국장이 전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해당국에 또 하기로 하고 경제국장도 참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감사자료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

金容濬 委員 이위원님 잠깐만요, 이것 마지막 마무리 좀 할게요.

李丙贊 委員

金容濬 委員 죄송합니다. '97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상황 현황 202번을 보면요, 81페이지요, 가나산업 전병하는 신청금액이 2억원이고 추천은 1억원을 해 주었고 융자는 5,500만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81페이지 202번 가나산업 전병하, 대덕구 오정동 275-8번지?

○經濟局長 朴城孝 예, 구체적인 업체에 대해서 기억나는 건 아닌데요, 통상 저희가 이 신청받은 금액을 가지고 추천을 사정하게 되는 분위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해를 돕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신청이 4배 이상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많은 업체에게 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물과 관련돼서 아마 건설이나 기존 원자재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이 돼서 1억을 추천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융자액이 5,500만원밖에 못 가져 갔다면 이 문제는 아마 담보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容濬 委員 어느 업체는 5,000만원을 신청해서 5,000만원을 융자 받았는가 하면은 어느 업체는 25%를 융자받은 그런 일괄성없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좀 개선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 융자 자체도 저희가 결정을 못합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여기를 보면은 5,000만원 신청해서 5,000만원 받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이게 엉망이요, 일괄성이 없어요, 이게.

○經濟局長 朴城孝 소액은 소액대로 우선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5,000만원 신청한 분은 5,000만원 융자 추천을 해 주는데 그 분이 융자를 받아갈 능력이 있어야 5,000만원 가지고요, 그 분도 담보나 현 신용도가 없으면 자기 담보능력 내에서 2,000만원밖에 못가져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대출절차는 은행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융자액의 결정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융자액은 은행에서 결정합니다. 융자 추천만 저희가 합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시설개체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사업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력사업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공동경영 여건 개선사업 및 기업의 공장설립 시설 투자 및 경영안정 사업에 대하여 시설개체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명이 면장갑, 창호, 광고물, 빵제조, 종이컵, 인쇄, 주간화보 중 어느 것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를 고치는 것도 시설개체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에 문제가 아니고 이게 대상이 우선 제조업입니다.

시설을 개체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그 대상이 추천이 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이 업체들도 다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제조업이면 기본 자격은 갖추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 기본 취지가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주간 화보도 제조업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인쇄출판업도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인쇄출판업인데 인쇄는 책을 만들고 그건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주간화보도 그렇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업체 내용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金容濬 委員 다음에 그건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성심당 제과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그런 데에 융자를 해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해가 안간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국장께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97년 3월에 다시 또 융자를 해 주었다고.

○經濟局長 朴城孝 아마 김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게 그건이 그겁니다.

추가로 지원한 건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지적했을때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두 번 나간 게 아니고요, 아마 그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료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나가니까 '94년 뭐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아마 한 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성심당이 그 때 한 건 말씀하신 거 이후는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시설개체자금융자대상 사업대로 구조고도사업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시설투자융자에 주어야지 삼원사진인쇄소에 3억 3,000만원, 주식회사 중도주간화보에 4억 5,000만원, 성심당 분점을 개설하는 빵 제조에 5억 2,300만원을 융자해 준 것은 엄청난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 어떻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성심당의 시설개체자금 가져 간 것은 벌써 여기서 두서너 번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군납을 하기 위해서 시설공장을 넓히고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당부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 인쇄소가 있는 인쇄업 자체가 제조업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청사나 이런 걸 대비해서 인쇄소가 시설개설을 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업 자체를 전부다 배제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 때문에 시설개체의 현황이 맞는 경우에 그 융자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융자라기 보다는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중도 주간 화보에 그런 내용이다 이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뭐 기계를 바꾸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에 있는 어느 업체든지 융자를 요청을 하면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經濟局長 朴城孝 제조업의 경우에 대상이 되고 그것이 …….

金容濬 委員 아니, 주간화보도 제조업이냐고?

○經濟局長 朴城孝 제조업입니다. 인쇄업 등록상에 제조업으로 되어 있어요.

인쇄업이 그래 가지고 된 겁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오면 신청자체가 안됩니다.

金容濬 委員 중소기업자금 '97년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41번을 보면요, 주식회사 가이아 한필순에게 1억원, '97년 6월 26일 연구단지 연구원 창업자금, '97년도 경영자금 1억원, 시설개체자금 6억 8,300만원을 한 사람에게 3회에 걸쳐서 8억 8,300만원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번에 걸쳐서 준 것은, '97년 6월 26일날 나갔고 '97년 8월 20일 이게 불과 한두어 달 하나는 1억 안정자금 1억은 같이 나갔고 다음에 '97년 8월 두 달 후에 또 6억 8,300만원 나갔단 말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체자금이 분류가 됩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분류가 되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따로따로 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경영안정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시설개체자금을 배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시설개체자금은 시설개체자금대로 심사가 되고 경영안정자금은 경영안정자금대로 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개체자금이.

金容濬 委員 그러면 가이아 한필순에게 1억 준 것은 또 뭐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건 아마 1억이면 경영 안정자금일 겁니다.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신청이 2억이 들어와서 1억을 추천해 주었고 72페이지 41번을 지금 지적하신 거지요?

金容濬 委員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건 경영안정자금입니다.

'97년도 경영안정자금, 이것도 대덕21세기에 연구단지 창업기업으로 해서 9,000이 1억이 된 겁니다.

金容濬 委員 세 번 나갔단 말이에요, 다시 봐요, 다시봐?

○經濟局長 朴城孝 시설개체자금 따로 있고 경영안정자금 따로 입니다.

별개입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요.

金容濬 委員 두 번 나가야 되는데 세 번 나갔단 말이에요, 똑바로 보고 답변을 해야지 두 번 나가면은 7억 8,300만원이지 8억 8,300만원이란 말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요, 시설개체자금에 한 번 나간 건 기억이 됩니다. 금액은 다 기억이 안나도요.

그런데 시설개체자금은 업체당 맥시멈 30억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횟수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은 1회에는 안정자금이 1억, 시설자금이 7억, 토탈 9억의 범위내에서 시설개체자금이 나갑나다.

이런 시설개체자금이 세 종류로 해서 1억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나간 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설개체자금인데요, 저희가 지금 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고 있고 지금 찾은 것은 경 영안정자금이 1번 나갔고요, 시설개체자금이 9억이 신청되어 가지고 6억 8,300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더 찾아 보겠습니다. 저희 기억에는 두 번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경영안정자금 1번, 시설개체자금 1번, 세 번은 파악이잘 안됩니다. 하여튼 더 찾아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이거는 '97년도에 창업한 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96년도에 창업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물론 아까 뭐 30억까지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업체는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우리 관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연구단지 연구원 사업인데 이분이 원자력연구소 소장을 하던 분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가이아라는 회사를 차려 가지고 미생물 발효기를 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자칫 잘못하면 다른 업체들도 창업할 때 이렇게 받아서 할 것 같으면 남의 돈 가지고 다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느냐 물론 대상은 30억까지 해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장설립할 때 다른 사람도 요청하면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줄 필요가 있으면 줍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줄 필요가 있어서 주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 앞에 보니까요, 그 앞에 도림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염색하는 회사입니다.

9억을 신청해 갖고 9억을 추천해 주었더니 5억 4,700을 융자를 해 갔습니다.

신청은 본인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사업성은 저희가 실질적인 그 견적서도 확인하고 몇 가지 확인해서 추천을 해 주고 구체적인 융자는 담보문제와 결부되어서 …….

金容濬 委員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 대상자 선정을 목적대로 선정하여 지원하든지 관련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든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관련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융자 심사위원회에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시면서 실효성이나 문제 제기를 하시면 언제든지 반영이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운영상태에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수용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업체가 워낙 많고 하다보니까 뭐 일일이 다 조사한 경우는 없고요, 그러다 보면 간혹 일부 좀 문제가 되는 제기되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타당치 않느냐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여론과 위원님의 질책을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융자심의위원회 할 적에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보세요. 이걸 보면 사람은 한사람인데 업체를 이것저것 참 푸짐한 회사라고 할 수도 없는, 하나로 뭉쳐도 사실 떳떳하지 못한 그런 회사인데도 갈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찾아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업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제대로 심사를 해서 나간 돈인지 의문스러워서 지적하는 거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앞으로는 심사규정을 철저히 해서 담보능력이 좀 적더라도 이 업체는 해 줘야 되겠다, 정말 건실한 업체고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면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거 동감합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병찬위원님 계속하시지요.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제2농수산물 시장에 관해서 8페이지 39페이지 44페이지 이것을 제가 종합을 해 갖고 의문점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정동 제1농수산물시장이 매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6월달에 재계약을 할려고 했던 것이 아직도 유보상태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뭐,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청과하고 대전청과의 매장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관계없는 수산하고 농협은 거의 됐고요, 건어물은…….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그걸 알면서도 질의를 드린 것은 제1농수산물시장이 장소가 좁기 때문에 경매장이 또 작은데도 그것을 확충을 못해서 6월달에 재계약을 우리 시 조례대로 재계약을 해 주어야 되는데 조례는 있을지언정 재계약을 못한 건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다, 그거 시인하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장소가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李丙贊 委員 거기서 무슨 뭐 시설이니 무슨 쓰레기장 등등 그 열악한 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2농수산물시장을 유성 노은동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그 용역결과도 다 나왔고 맨 처음에 3만 3,000평이 아니라 4만평 이상으로 돼 있었지요, 그것이?

○經濟局長 朴城孝 예, 구상은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구상은?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그런데 지금 한 1만 여평이 줄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토지는 도로 내놓고 이게 구획하다 보니까 면적이 그 정도로 확정이 된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제2농수산물시장이 개장이 된다고 할 때 오정동시장을 다녔던 분들이 교통, 환경, 여러 가지가 열악하니까 그쪽으로 대폭 이동이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서남부권 사람들은 뭐 노은동 시내 사람들은 오정동 이렇게 안 나누어집니다.

왜 좋은 곳으로 몰린다 이거지요, 그렇게 할 때 과연 노은동으로 3만 3,000평 부지가 본 위원은 불을 보듯 뻔하게 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 뭐 넓을수록 좋으리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당시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 도매시장이 한 2만 여평이 조금 넘는데요, 그거보다는 1만평 이상이 넘고 또 기능적인 측면도 좀 더 자동화 한다든지 토지용도를 좀 편리하게 만든다든지 해서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능률성이나 편리성을 좀 제고한 그러한 요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여기보면 교통영향평가도 받았데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거의가 차량진입이 많지요, 월드컵축구장도 연계가 되어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을 이렇게 할 때 진입하는 차량이 많은데도 좌회전 우회전해서 직접 농수산물시장으로 못 들어가고 유턴하게 되어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교통체증 및 혼잡같은 것 예상을 안 해 보셨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도 도매시장을 개설해야 될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쪽에 욕심이 있어서 거기에 좌회전을 해 주면 이용하는 사람이 편할텐데 건의를 했지요, 했는데 교통 처리상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교통영향평가의 지적 때문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거기를 조금 돌아서 우회해서 가도록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것이 우회가 아니라, 국장님 운전하고 다니시지요?

혼잡한 거리에서 유턴을 한다면은 아침 저녁으로 교통량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농수산물시장을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 개장하자 마자 우리 시 욕먹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타령을 하셨는데 원래 계획은 몇 년도까지 준공을 하셨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99년말 준공 계획이었습니다.

李丙贊 委員 '99년 말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2 농수산물시장 예산확보 계획이 올'97년에 300억인데 217억 2,3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하였고, 맞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또 '98년 예산확보 계획이 한 330억 되는데 194억 7,0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정동 시장을 탈피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제2 농수산물시장을 빨리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이것이 되겠느냐?

물론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의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투자는 선후가 있어야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별로 환경같은 것을 안 따지는 농민들 모이는 데라고 해서 예산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농민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은 도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지 농민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시 예산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텐데 금년에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확보치 못했습니다.

전반적인 시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98년도나 '97년도에도 농림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항이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채 확보되지는 못했지마는 좀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선 국가에서 줄 것부터 먼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요량으로 지금 중앙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끈질지게 노은동에 생기는 도매시장도 농수산물시장이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경매하는 곳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수산물경매시 장은 설계에서 뺐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국장한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산물 경매장도 안 하기로 하고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경제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과학산업단지 큰 것 몇 천억 이렇게 되는 것 이런 데는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조그만한 것은 소홀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매시장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도 거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 예산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李丙贊 委員 국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의 업무보고에서는 토지매입비를 평당 124∼125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어요, 아까 송완섭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7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이 그런 도시계획이나 그런 것은 도시계획국 그쪽으로 핑계를 하셨는데 이 땅을 구입해야 할 부서는 경제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간 협의도 잘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왜? 한 군데에서 살찌고 한 군데에서 깎이면은 깎인 쪽이 상처가 더 큰 것입니다.

124만원이라고 할 때에는 정확하게 7만 5,000평을 구입할 돈이 되고 170만원이라고 할 때에는 한 3만 3,000평 한 2만 몇 천평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24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땅을 도시계획국에서 국토개발청에서 부담해야 할1번 도로 부분을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다 연관을 해서 토지개발공사로 부담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농수산시장을 사는데 평당 50만원이 올랐다, 50만원에 3만 3,000평이면은 156억입니다, 156억이에요.

토지매입비가 계속 상승이 되고 경제국에서는 예산확보도 '대전시 재정이 열악하니 확보를 못했다.' 그러면 이것은 같은 우리 시 관내에서 도시국, 경제국 손발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도시국에서 사실상 그렇게 했더라도 경제국에서는 170만원으로 상승한 그 원인을"도시국에서 했습니다."라고 하기 보다는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국하고 도시국하고 이런 손발이 안 맞는 형태를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월드컵축구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민들이, 토지주 주민들이 지금 두 사람밖에 보상을 수령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은 말씀드릴 필요없이 두 번째 이유중의 하나가 보상을 35∼36만원밖에 못받은 지역을 대전시에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170만원에 사 들이는데 우리 경제국에서 그 옆에 바로 인접한 월드컵축구장 예정지 보상을 9만원에서 29만원 7, 000원까지 받으라니, 같은 시에서 한쪽은 170만원에 땅을 사들이고 물론 경지정리를 한 것이지만 그러면 토목 전문인들한테 물어보더 라도 '공원부지 빼고 도로 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6.8배 가량의 토목공사비는 안 들 어간다.' 그러니 시에서 이렇게 형편없는 예정을 해서 월드컵축구장이 과연 보상 수령이 올 연말까지 될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170만원에 사들일 수 있는 토지의 매입 근거를 도시계획국에서 자세히 알아 보셨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기반시설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세부적인 사안은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丙贊 委員 아니지, 경제국에서는 제2 농수산물시장을 사들여야 되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각 부서간 협조도 아니고 방관이에요, 방조고.

같은 시 별개의 국이라 하더라도 집행을 해야 할 경제국에서 그 원인은 알아야지 원인은?

○經濟局長 朴城孝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반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야 도시국에서 별표가 있… ….

李丙贊 委員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도로부분에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부분을 대전시에서 토개공으로 떠넘겼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부분에서 100억 정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도 56억 내지 정확하게 하면은 한 80 몇 억이 우리 대전시가 손해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조성원가가 높아지니까 이것 도시국에 상관되는 것이지만 우리경제국도 땅을 매입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주민들이 조성원가가 상승되니까 협의 택지 받을 사람들은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720가구의 주민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 경제국에서도 124만원에 이것을 잡았을 때에는 그것이 기반조성을 안 해 가지고 토개공에서 이것 사업을 할 줄로 믿었습니까?

124만원 했을 때에도 길 내고 공원 만들고 다 계획에 의해서 124만원이 나온 거에요, 그러면 170만원으로 올랐을 때에는 무턱대고 '기반조성비 때문에 미뤘습니다.'라고 하면은 안되지요.

도시국은 도시국 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마는 우리 경제국에서는 대전 재정이 열악하면은, 이 170만원이 예상한 가격이지만 깎으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깎고 흥정하는 사업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성원가에 상정되기 때문에 노은택지개발 사업지구 계획자체일텐데 아마 노은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의견들이 의회에도 보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하게 될텐데 그런 사정에서 제반사항들이 가미되어서 도시국에서 그것을 승인해 줬으리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물론 저희는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李丙贊 委員 바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경제국에서는 맨처음에 평당 가격을 124만원으로…….

○經濟局長 朴城孝 추정이지요.

李丙贊 委員 추정이 평당 50만원이 상승한다는 것은 추정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이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것은 경제국장님한테 될 수 있는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예산부서한테 '노은동의 개발, 도로 내는 것, 지하철 부분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우기 경제국이니 우리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강한 어필을 하셨어야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강한 어필을 합니다마는.

李丙贊 委員 예산부서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經濟局長 朴城孝 시에서 일을 하되 도시국이라고 해서 도시국 생각만 하고 경제국은 경제국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에서 일을 할 때에 노은택지개발 사업지구 단가가 올라가면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단가로 올라간다는 것도 이미 알고서 추진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시라는 사업 범위에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을 따로 따로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요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업무관계를 넘어간 것이 때문에 어떻게 가타부타 상세한 말씀을 드 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크고 예산이 많은 곳에 신경을 쓰시느라 수고가 많지마는 작으면서도 소중한 것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달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제가 경제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같이 본 위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기로 하고 종결을 지으면서 감사자료 191쪽을 봐 주세요.

농기계 구입지원의 사업량이 730대 였었는데 수혜가구는 539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필요로 하는 농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계획대로 지원이 안 된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사업지구가 대전시가 발전이 되니까 농촌지역이 어떤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편입이 되다보니까 당초에는 계획을 하다가 필요없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아마, 저희 과학산업단지도 이제 농민들이 이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노은택지개발지구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지금 도회지나 시골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은 시골 농촌을 다니면서 폐농 기계가 방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요즘에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행정의 어떤 손이 미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도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李丙贊 委員 폐농 기계 처리장은 없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공식적인 폐농 기자재처리장이라고는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농촌분들이 그것을 어디에 가서.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관내는 없고 논산에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우리 광역시 농민들도 폐농 기계 처리하려면 논산까지 가야 되겠네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더 관심있게 보아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은 완전히 도시형이란 말이야 시골에는 관심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북한이 식량이 없어서 그러는데 일기변화가 와서 세계적으로 흉작이 되면은 과학산업단지에서 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농촌에서 쌀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기계를 폐기물 처리한 증명이 있어서 농기계를 살 때에 융자조건이 되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기존 것을 폐기한 결과증명을 붙여야 신규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李丙贊 委員 제가 그런 법규를 어디에서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이 지적하신 폐농 기자재 처리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들을 점검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다른 것은 국장이 잘 하는데 농촌에 대한 것은 몰라요?

○經濟局長 朴城孝 우리 관내에는 없고 논산에 있어서 거기에서 와서 저희 관내 것을 수거를 해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이 해결이 되는 것인지 좀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농림부 지침서 '사후관리'를 보면은 「농기계 보조를 받은 자가 3년간 영농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 공구 및 사후관리 대장을 우리 시에서는 작성을 해 놓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구단위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관리하고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농기계를 가지고있는 사람이 폐농기계 처리를 해야 또 보조를 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농기계 처리도 안하고 보조를 받아서 새 것을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것 혜택받은 사람은 계속 받아 가지고 헌기계는 동네 한 구석에 쇠붙이로 있어 가지고 아주 꼴불 사납게 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님이 다양한 여론을 수집하셨는데 보조 자체는 반값 보조해 주는 것은 1회만 해 주는데 그런 문제도 있는지는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중으로 하는 데가 있는지.

李丙贊 委員 환경오염이 비단 우리 도회지뿐이 아니라 시골에서는 쓰레기 수거 및 이런 농기계 폐차장이 대전광역시에 없는 관계로 앞으로 예견될 사항을 미리 좀, 지금도 늦었습니다.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군데 31쪽을 봐주세요.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항상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를 지출할 만큼 용역에 대한 성과가있는가?

31쪽을 보면은 '대전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용역'해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은 본 용역결과를 행정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물론 용역을 줄 때에는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창출해 내려고 용역을 주는 것이지만 이런 용역을 줄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행정에 어떤 보탬이 되고 협조가 될 사항으로 유도라도 해야지 이것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은 작게들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용역으로 해서 용역으로 그냥 끝난다 이것이지.

○經濟局長 朴城孝 지적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은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다 좀 구체화 되어야 바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되었다는 얘기고요. 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한 것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 시청직원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까지 자체계획까지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지 전혀 쓸모 없었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요, 기본방향은 잡혔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 용역은 안하고 기본방향은 용역에서 잡았는데 그 다음 것은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인력을 가지고, 우리 시 정 연구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과 합해서 자체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몇 천만원에 해당하는 용역비라도 실속있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동구 효평동에다가 다목적 회관을 지으려고 1억 3,000만원을 예산 세웠다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유사한 것인데 이것도 농촌근대화 사업중에 여러 가지 시책분야 중에서 한가지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합은 하는데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문제점이 대체로 보면은 해당 마을 주민이 100평 규모의 종합다목적 회관 건립을 요구 '98 예산에 사업비 추가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도 수익사업 하는데 서투른 수익보다는 예산을 적게 잘 쓰는 기술이 거기에서도 예산을 아껴쓰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은 1차 공사를 하고 2층도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작으면은.

그러면 이것을 확보했던 예산이 작다고 해서 그 예산을 안 쓰고 '98년도에 사업 확보추진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예산이 사장되니까 확보된 예산을 1차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 공사비 단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는 요인도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丙贊 委員 1억 3,000을 세웠을 때에는 1억 3,000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어촌 근대화 6개년 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건설, 도로 따로따로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인데 이것도 저희 농정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농어촌 근대화 사업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합해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경제국행정감사를 해 본 본 위원의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한 자료의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지만 그래도 좀더 연구를 하고 행정감사시만 지나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전 시민이, 전 국민이 경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알뜰한 예산의 사용과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철두철미한 사전조사 및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5년, '96년도 타 도시와의 가정용 도시가스, 취사용 이것이 비싸다고 2년 동안 떠들은 것이 지난 봄에 관철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업화,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부터 가정 생활비가 적게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데에도 관심을 써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위원 여러분, 휴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단)

(16시 00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서 바로 두어 시간 정도 해 가지고 아마 지루한 감도 있을텐데 우선 박성효 경제국장님 이하 전 경제국 공무원들에게 대전사랑운동에 앞서서 지역사회에,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 시민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해서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원래 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118억이 기금이 조성되고 약 58% 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나름대로는 상당히 애를 써서 출연금을 유도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큰 대기업이 없어 가지고 큰 몫의 출연을 받지 못한 것이 큰 원인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내 대기업들에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대전지역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의 굴지의 기업체가 다와서 나름대로는 돈을 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재발급 업체들 한번 다 방문하셨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몇 개 대기업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데가 있는데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추가로 출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처음에 돈을 내겠다고 발기인 되겠다고 또 기금을 내겠다고 한 업체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내지 않은 업체도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출연 의사를 내고서 내지 않은 업체는 별로 없고요, 발기인은 되었었는데 발기인 한다는 것이 출연한다는 의무는 아닙니다, 사실은.

金永福 委員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발기인하고 기금낸다는 것은 별개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발기인들을 통해서 그런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아도 그렇고 몇 개가 발기인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하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설득을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일례를 들자면 우리 나라에 현대나 삼성, LG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우리 대전에서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금융업도 있고 건축공사도 하는 데가 있고 또 대전시민한테 불가분하게 이로움을 주는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는 「기브 엔드 테이크」라는 원리에 의해서 반드시 여기에 얼마간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벌급 정상 한 5개 업체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삼성도 저희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하다 못해 삼성생명이 매출액을 가지고 쫓아가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안에 삼성이 초기에 이 신보가 만들어 진 초기에 여기저기에 공장과 큰 사업장이 있는데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전국에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침으로는 출연을 안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 기업도 다 그런 형편인데 우선 저희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부터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추가적인 출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현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 가동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추후에 별도 협의를 구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동향이 오는 것은 한국타이어라든지 한솔이라든지 이런 데가 동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관내에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같은 데는 자기 연고가 있는 데는 다량의 출연금을 내고, 연고가 없다라고 그래 가지고서 여기서 솔직한 얘기가 어느 특정기업을 지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금융업이라고 해 가지고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 대전광역시를 너무나 비하하는지 또 우리 광역시에서 너무나 힘이 모자라서 거기를 안가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그 양반들이 여기와서 대대적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반대급부를 제시해 가면서라도 기어코 그런 큰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자꾸 어느 특정기업을 얘기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만 삼부토건같은 데는 우리 시에 대형 건설공사를 하고 있지요, 상수도본부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한 번은 가보셨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직접 면담은 못하고요, 시장님 친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낸 본 바는 있습니다만 건설회사에서는 아직 한 군데도 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좀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혹시 우리 경제국에서 신경을 덜 쓰셨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들은, 타지방자치에서는 강력하게 밀어 부쳐 가지고"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공사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엄포를 해 가면서 돈을, 기금을 조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주 이왕에 나온 길에 발벗고 나서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청풍명월 충청도 양반식으로 해서는 그 양반들이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거기 좀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서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서 아주 전담반을 두셔 가지고 맨투맨 형식으로 취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었는데 '97년도 하반기경영자금이 128개 업체이고 시설개체자금이44개업체, 연구단지 벤쳐기업 지원자금이 3개 업체 합해서 209개 업체인데 신용보증조합해서 보증한 업체는 95개 밖에 안되거든요, 왜 이렇게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보십니까, 신보를.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신보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업무 개시는 6월달에 했고요, 실제로 업무력을 보면 너댓 달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입장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리라고 보면서 이것이 지금까지 해주는 것이 그렇게 작은 업체 수는 아니지 않는가, 한 너 댓달 정도밖에 안된 보증조합인데 점차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金永福 委員 보증업체를 보면 대출 보증이 많은데 한두어 개 업체는 어음 보증을 해 준 것이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그 어음보증이 상당히 모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요, 그 신보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대출보증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대출보증이 많을 것이고요, 보험보증이 한 두어 개 저도 보았습니다만 그 업무의 판단범위는 저희가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대출 어음 보증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해라 마라," 이런 쪽은 간섭을 안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신용보증의 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업무감독이나 이런 것이 다른데요, 저희가 보증회사 보증업무를 전문 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까지는 감독하지 않고요, 그 운영에 대한 예 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어음보증을 할려면 재담보를 부동산을 담보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담보를 한다면 신용보증이 아닐텐데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할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을 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어음보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직접 보증을 챙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신보는 다리만 놔준다 그런 얘긴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죠, 어떤 회의를 하면 재보험을 저희가 듭니다, 재보험.

재보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金永福 委員 신용기금.

○經濟局長 朴城孝 예, 거기에 50%의 범위에서 재보증을 듭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어음 보증을 냈는데 부도가 나면 5,000만원밖에 못 찾잖아요, 그렇지요?

5,000만원밖에 못 찾지요, 우리신보에서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50%는 손실되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어음보증할 때에는 어떠한 여기서 어쨌든 감독 권한은 우리 경제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보에 대해서.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회사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줘라, 마라하는 업무 지시는 하지는 않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시는 않더라도 총감독을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요, 신보의 감독을.

○經濟局長 朴城孝 시에서 합니다

金永福 委員 시에서 하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예산으로 집행 사무를 관리하지요.

金永福 委員 우리 경제국에서 감독을 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는 경제국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경제국 산하에 신보가 있다고 하면 과언이 아닌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산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별도의 거기는 법인입니다.

金永福 委員 글쎄, 감독기관은.

○經濟局長 朴城孝 단지 시에서 출연했을 뿐이지요.

金永福 委員 감독기관은 시로 말하면 경제국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金永福 委員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산같은 것 운용에 대한 감독은 경제국에서 하지 않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거기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운영되는데 저희가 신보에 예산편성작업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집적인 감독이 되고요, 기타는 이사회를 통해서 감독을 하게 되고 그것이 아닌 비공식 사안들은 어떤 방향이라든지 예를 들면 "벤처기업들을 관심있게 보증을 해주시오." 하는 그런 권고나 이런 사안들은 저희가 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金永福 委員 신보의 본 목적은 어음대출은 어음보증은 아니지요?

그것도 해당 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는 대출 보증이나 그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창기 2년 동안에는 대출과 어음보증 두 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야 보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아직 아무래도 다듬어지지 않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아주 규정상 대출과 어음보증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려우니까 어음보증도 지금 대출보증보다 훨씬 적은 것이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金永福 委員 여기를 보니까 두 개의 업체가 어음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문이 나서 물어보았는데 이 어음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신용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출도 마찬가지로 신용도를 평가해서 하는 것이고 어음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봅니다.

金永福 委員 신용보증에 무조건 50%씩 입니까, 똑같이 어음보증이나 대출보증이나 똑같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재보험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金永福 委員 재보험은 똑같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50% 한도내에서는요,

金永福 委員 50% 한도내에서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리고 최고 한도가 저희가 2억을 해 주는데 신용보증으로, 왜 그러느냐면 재보증할 때 책임져 주는 한도가 1억 범위내입니다.

50%를 하되 1억 넘은 것은 안되고 1억 범위내에서만 재보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2억 범위내로만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03페이지를 봐 주시면 해외시장 판로개척 추진사항을 보면 '97년도에 네 번에 걸쳐서 44개 업체가 해외개척을 나갔고 출장비로 1억 1,737만 2,000원을 사용했고요, 103쪽에요.

해외시장 판로개척 추진상황을 보면 '97년도에 네 번에 걸쳐서 44개 업체가 1억 1,700여만원의 경비를 쓰고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계약실적이 1,099만 9,000달러와 상담 실적이 2억 1,385만 5,000 달러의 상담실적을 한 것은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높은 추진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96년도에 46개 업체, '97년도에 44개 업체 도합 2년 동안에 110개의 업체만 다녀왔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장개척단 희망한 참여업체는 얼마입니까, 몇 개 업체가.

○經濟局長 朴城孝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열악하다는 것 이걸 보고도 느낌 오는데요, 저희가 일단 방향을 정해서 예를 들면 중국시장 개척을 하겠다 하고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가 선별을 할 정도의 필요도 없이 간신히 채워집니다.

선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96년도에 총 신청한 업체가 마흔여섯 개이고 '97년도에는 마흔네개 업체 100%다 갔다는 얘긴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희망하는 사람 다 갔습니다.

자기 사정에 의해서 못간 사람 빼 놓고는 희망하는 사람은 대개 다 포함해서 …….

金永福 委員 선별은 하지 않을 것이고?

○經濟局長 朴城孝 선별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하면 40개 남짓 업체가 해외개척을 나갔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혹시 홍보부족은 아닌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중소기업이 되다 보니까 사장의 경우에 이것저것을 다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리를 못 비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이템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일정이 잘 안맞는 경우도 있고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많은 업체를 참여 시킬려고 하는데 거꾸로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金永福 委員 '97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에 상담실적이 2억 1,385만 5,000달러의 상담실적을 했는데, 계약한 것이 아니고 상담한 것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무역관계라는 것이 아시겠습니다만 단번에 결정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을 두면서 계속 유지 관리가 됩니다.

이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동남아 시장개척 활동하는데 '97년 10월에 동남아에 벤처기업들을 데리고 갔는데요, 이중에 한 사람은 900만불까지 한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 금년 3월에 시장님 가실 때 같이 가셨는데 그 후속관리가 되어 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수출 주문이 오고 있고 대리점 계약까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해외시장 갔다고 해서 바로 무슨 물건이 사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유지관리가 되어야 그 성과가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들 대개 우수한 사례를 보면 한미스위스광학에서도 저희 시장개척에 대한효율성들을 느껴 가지고 자주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한번 간 그 결정만으로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후속적인 기간은 조금 필요해서 계속적으로 가면 성과를 올리게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해마다 해외시장개척활동을 계속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그것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업종이 다양화 되어 가지고 나라도 다양화 되어서 좀 다변화시켜야되는데 저희 업종의 형태나 규모가 영세한 것이 약간 약점은 됩니다.

金永福 委員 다음은 우리 시 관내 주유소가 28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287개 업체 중에서 '96년도와 '97년도 2년 동안에 유사 휘발유 즉 불량 휘발유를 세 개업소가 단속이 되었고 그 이상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개 업체만 단속에 걸렸는가요?

114쪽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대로 유사 휘발유 적발한 것은 세 건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렇다고 보면 2년에 세 건이라고 하면 1년에 하나반 정도 걸렸다고 보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불량율을 검사를 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유류 품질 관계로는 분기 1회씩 구별 50개씩을 선정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유류시험검사소에 보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럼 우리 시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합동으로 합니다.

시·구·검사소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게됩니다.

金永福 委員 시하고 검사소 직원하고?

○經濟局長 朴城孝 구하고

金永福 委員 구하고 셋이 합동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저도 주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유공에다 세를 줬기 때문에.

제가 2년 반 동안에 직접 주유소를 하면서 딱 한 번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요새 주유소에 기름이 한 50원 정도 들쑥날쑥 합니다, 주유소마다.

물론 자유판매제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현상이지요, 싸면 좋은 현상인데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표가 안나지만 기계는 금방 넣으면 기침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이 50원 싸 다고 하면 그 분은 분명히 물퍼다 넣지 않고서는 안맞는 거요, 정유회사에서 가지고 오는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데는 대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아야 될, 왜냐하면 지금 엄연히 가격을 외부에 크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주유소는 얼마에 팝니다."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주유소 가서 1만원 어치 넣었는데 842원이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것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75원짜리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갭이 얼마입니까, 70원정도의 갭이 생긴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장사를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요.

왜, 이것이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루 이틀 배아프면 끝나지만 기계는 분명히 수명을 단축을 합니다.

가격표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훨씬 조사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눈여겨 보시면 사방에 헛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관례는 아까 말씀드린 구하고 시하고 유류검사소.

유류검사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대전시에 있는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조치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충남, 대전 같이 하는 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대전·충남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유사 휘발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여기 저기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카센터에 오는 차들을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싼 기름을 넣었더니 차가 스르르 엔진이 꺼지더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보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충분히 개연성이 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항상 도마위에 자주 오르는 얘기입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동구 일부, 중구 일부가 앞으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겠는데 항상 지금 까르푸라든가 큰 이런 외국업체들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고 지금 내놓은 점포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수퍼마켓은요, 국장님.

거기에서 사다 파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규정된 것 이외로써는 외국업체라는 이유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외국업체라고 하는 이유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직 안 가보았습니다만 까르푸 옆에 또 뭐 하나가 있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마크로요.

金永福 委員 마크로인가, 그런데는요, 제가 가서 예를 들어서 술 백병을 달라고 해도 준다 그거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갖다 사업할 사람인데 전부 장부에 기재가 안되고 비과세로 사오는 겁니다.

나는 또 비과세로 팔게 되요, 그러면 세수에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시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예를 들어서 한 병이나 두 병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열 병, 열 박스라는 것은 분명히 주민등록 적어서 그쪽으로 넘겨줘야지 맞다 그런 얘기에요, 저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세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탈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분명히 가서 오늘 사려고 해도 열 박스, 스무 박스를 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갖다, 열 박스 먹을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팔아야지.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물건이 왔다갔다하면서 부가가치가 붙게 되어 있는데 세금은 일절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부분은 세무서하고 연계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어쨌든 글쎄 세무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왜 이렇게 가느냐, 재래시장이 다 죽고 있는 원인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크로나 까르푸에 가서 물건 사 가지고 와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갖다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만 먼저번 임시회 때 원산지 표시문제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뒤에 사방에 노력을 해 가지고서 우리시에서는 한 건도 적발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제가 알아 가지고서 8월 20일자 KBS의 보도자료로 나간 것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8월 20일 현재.

농검에서 국립농산물검사소 충청남도 대전출장소에서 한 것인데 단속 횟수가 233회에 연인원은 501명을 투입해서 5,156개소를 단속을 해 가지고서 317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2,23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 부과내용을 징수한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국립농수산물검사소에서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금 걷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기와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세입원이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주요 고발품목은 수입 삼겹살을 국산으로 위장 판매한 것이 14건, 수입 땅콩과 국산 땅콩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허위 판매한 건이 두건, 수입고사리 또는 채소류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이 한 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것이 앞으로 시에서 같이 검사소 직원, 우리 시에서는 먼저 번에 분명히 국장께서 직원이 노하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셨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

金永福 委員 국장님, 노하우가 없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먼저 번에.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검사할 노하우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검사소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한번 50대 50으로 나누어 먹어도 세수가 나온다 그런 얘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金永福 委員 아니, 그것은 이 사람들은 부과만 했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해서 구청으로 넘겨 줘 가지고 동사무소에 넘겨주면 어떤 것은 수입이 될 수 있는 세원이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도 저희가 업무 점검을 하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것이 8월 20일 KBS 보도자료로 나간 것을 제가 입수 했습니다.

여기에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시민들이 우리 고향에서 난 농산물인가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 농산물인가 구별할 수 있는 식견도 높여주고 또 비싸게 몇 십배씩 비싸게 사먹을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永福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시지요.

金玉子 委員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각 소비단체에 이런 분쟁 대상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분쟁위원회를 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으로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고요, 아마 업무적인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실지로 분쟁사안이 없는지 아니면 이 자체를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면서도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요청을 지금 받고 있어도 요청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소비자단체에서요, '96년도부 터 '97년 7월 현재 고발내용을 처리한 건수가3만 1,211건인데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소비자 단체에서 스스로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림 권고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화해를 시켜서 처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요청을 해도 신청이 안돼요, 그 부분을 점검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위원회가 있는데 안건이 상정이 안되니까 입장이 저희로써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에.

金玉子 委員 국장님 답변내용을 해석해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뜻도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제 안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만들 수는 없는 일이고요, 우리소비자단체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그래서 그선 내에서 잘 조정이 되어 끝나서 그런지 아니면 이 분쟁 사안까지 올 것들이 소비자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까지 접수가 안되는 것인지,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리고 '96년, '97년도에 소비자단체의 자금지원 현황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추석물가 비교 조사를 봐도 '96년도에 주부교실에 300만원을 지원했고 '97년도 주부교실에는 80만원을 지원했고 '97년도 소비자 교육을 하는데 한국 부인회에 82만원, YMCA에 1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자금지원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저희가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지원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작년에 저희가 물가관리 잘했다는 이유를 잡아서 특별교부세를 2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세를 금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소비자단체에 지원도 더 해주고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를 조금더 줬습니다.

그래서 보조액도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보조를 줄 때는 그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사정해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소비자 고발이나 처리내용 건수가요, 3만 1,211건인데 현재 처리중인 21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 전체가 각 소비자단체로부터 취합을 해서 통계를 잡는 건데요, 21건에 대해서는 그 처리내용은 다시 소비자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취합만 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내용은 소상히 모르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분야별로 파악이 안됐다는 말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 21건에 대한 통계수치만 파악이 됐고 21건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은 아직 안됐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물가단속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물가단속이라기 보다도 물가지도라는 편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가 올라간 그러한 업소를 중심으로 설득을 하고 지도를 해서 물가인상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됩니다.

어떤 통제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도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주로 관리하는 게 개인서비스요금관리입니다.

소비자요금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큰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 힘이 다소 미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개인서비스요금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애를 쓰면 상당히 그 실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5년도에 저희 대전시 소비자물가가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이 7% 이상이 넘었습니다.

전국보다도 상당히 높다고 했는데 '96년도부터 전국 평균치보다는 안 높은 걸로 저희개인서비스요금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 다.

금년에는 2.6%정도의 상승률로 나타나고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연말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金玉子 委員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대보증금이 비싼 장소를 임대해서 사업하는 곳이나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장소에서 사업하는 곳이나 그 가격을 평균가격으로 설정해서 단속을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그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분기에 보다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많이 관심을 씁니다.

그리고 또 유성지역이 아무래도 지역여건상 다른 지역보다 개인서비스 물가가 좀 비싼게 사실입니다.

金玉子 委員 물가 단속 기준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부적합 업소 적발이 여기 717건이나 되는 거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金玉子 委員 본인의 생각은 단속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단속기준이라는 것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200원 올렸다고 해서 그걸 처벌하거나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협조를 구해서 "지역물가에 영향을 주고 하니까 물가를 좀 웬만하면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 좀 인상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식의 협조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지 어떤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가격도 각각 그 방안에다 표시하는 것은 물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옥외에다가도 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유도를 하면 상대적인 업소간에 경쟁이 되니까 물가인상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격인하거리 이런 것도 그런 특성을 좀 부각시킴으로써 요금은 좀 올리지 않게 손님들이 더 많이 가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이런 협조적이고 지도적인 차원의 정책만 펴고 있지 어떤 권한적인정책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金玉子 委員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경제도 불황이지만 물가 단속기준이 일괄성이 없이 단속을 하니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직접 물가단속을 하면서 본인이 말씀드린 사항을 확인해 보신 어떤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개인 서비스 요금은 주로 음식점, 요식업 이런 건데요 대전지역이 제가 보면요, 지나치게 개소가 많습니다.

음식점, 요식업소 숫자가 많고 또 규모가 작고 이래 가지고 큰 경쟁력이 없어요. 또 최근에는 경제사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소위 명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사업이 음식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쟁은 심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어려워지는 경기가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물가를 단속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려워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금이 200원 올랐다고 해서 그걸 좀 올리게 내버려두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내리면 안들어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뚜렷한 근거가 있어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편승해서 인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요금을 조금 올려도 원가에 전가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데도 그걸 빙자해서 이게 동반상승할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제시키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협조를 구해서 추진하는 일이지 어떤 단속기준이라는 것은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얼마까지 받아라 이건 얼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金玉子 委員 조금 전에 김영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중복성은 있겠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합동지도단속반과 구청지도단속반이188회에 걸쳐서 510명이 단속을 했는데요, 위반업소는 고작 1개소 밖에 적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전시내 상인들이 그렇게 원산지 표시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 단속의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金玉子 委員 허위표시를, 원산지 표시를 허위 조작해서 판매를 하여도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적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인 농수산물검사소 직원이 한 명이 합동지원 단속반에 편성돼서 단속을 하는 것이 단속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재래시장 상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농산물검사소 직원 1명이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건 형식적인 단속이고 위반업소 적발도 1건 밖에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있으십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단속횟수와 단속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소비자단체에 자금지원도 형평성 있게 하여 주시고 물가단속 기준도 사업자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단속해 주시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도 전문가가 많이 참석하셔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39쪽을 보시면요, 농수산물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주요업무보고서 39쪽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에 80톤 내지 100톤까지 발생되는 쓰레기를 혼합수거처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수거체계와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대해입니다.

지금 건의하신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에는 1일 80톤 내지 100여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75∼80%가 야채 쓰레기이며 나머지가 폐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폼, 상자등 잡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근본적으로 발생억제가 첫째 문제이고 두번째는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발생억제의 차원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로 규정이 돼서 유발부담금을 부과키로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지금 청주하고 서울 가락동 시장밖에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더 봐서 명년도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폐스티로폼이 저희가 1일 약 한 600∼700개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스티로폼 감용기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 지금 1일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발생되는 스티로폼 600∼700개가 전부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스티로폼은 부피가 전부 98%가 감량이 되는데 나머지 2% 나오는 것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지금 가져 가기로 그렇게 약정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나머지 쓰레기는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 정도가 야채 쓰레기인데 이건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압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압축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한 90% 정도가 수량이 줄어 들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혼합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로 봐서도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도에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쓰레기 압축기가 약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설치가 되면 농수산물 여기에 발생되는 쓰레기처리에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金玉子 委員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가동으로써 쓰레기 감량과 수송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어느 정도에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그것은 그 갯수로 한 600∼70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10톤 트럭으로 한 대 정도 됩니다 분량이.

그런데 그거를 감량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극간 내지 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키로당 50원씩 이렇게 매각하기로 원계약은 됐는데 전기사용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해 가지고 운영하는 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경비차원에서는 큰 효과는 없지만 쓰레기 줄인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100% 지 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쓰레기 유발 부담금 징수제는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그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행하는 데가 청주하고 가락동 일부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쯤 특별회계를 다시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홍보기간도 많이 거쳐야 되겠고 지금 현재 우리 소비자들 인식이 농수산물을 원칙적으로 거기에서 발생되지 않게 제거를 해 갖고 와야 되는데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매가격도 떨어질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깐배추라든지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뽑은 상태로 들어가 가지고 쓰레기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점이 점검 홍보가 돼 가지고 인식의 전환이 된다면 시행이 되어도 무리가 없을 걸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채소 쓰레기 자원화시설 이라는 것이 압축쓰레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그렇습니다.

金玉子 委員 그러면 예산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재정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동안에 추경이라도 위원님 들께서 좀 해 주시면 그 사업을 소신껏 펼쳐나가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쓰레기처리문제는 소장님이 행정의 제1과제로 삼으시고 추진하여 주시고 내년도에는 꼭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징수제의 조기시행과 채소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갖추어서 환경의 문제와 위생에 관한 문제를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李大海 예, 알겠습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오전에 우리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공단조성과정을 좀 설명해 주 시겠습니까?

간단하게?

○經濟局長 朴城孝 예, 공단조성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공단을 할려면 지구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승인이 되면은 거기에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재원을 마련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전부다 끝나면 정산절차를 거치고 마무리 가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분양은 어느 단계에서 합니까? 공사착공하고 분양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계획단계에서도 예비적으로 실시계획 인가후에 할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분양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를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분양계약을 하게 될 때 다시 치르게 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계약단계가 언제 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산정된 자료가 있으면 분양가를 산정해서 공고를 하면 입주업체 모집이 가능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면 공사 언제까지 마무리가 된다라는 조건하에 되겠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예견하고 하는 일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제가 뭐 익히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들이 대전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럼 시청에서 언제 몇월 며칠까지 공단을 완료해 가지고 등기를 이전해 주는 이러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양 받은 사람이 이미 모든 잔금하고 다 건넸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지 공단매입 당시에 분양가가 절충이 안돼서 공기가 일부 늦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공단지정이 안돼지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공단지정이 되어야지 부지를 등기 이전을 해 주는데 등기이전이 상당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단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잔금까지 다 치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을 분양해 가지고 공장도 이미다 설립이 됐습니다.

기계설비도 다 끝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나고 시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해 가지고 은행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세 중소업자들이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부분등기라도 내셔 가지고 부분등기를 내 주셔야지만 이분들이 재산권리를 행사해 가지고 은행에 담보 제공해서 돈을 대출받아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국에서 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經濟局長 朴城孝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4공단에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게 일부 자기 가동을 할 수 있는데도 준공이 안 떨어진 경우가 있어서 그걸 토지는 저희가 준공에 대해서 채권 양도라는 승낙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 건축물 이런 것들도 기업 하는 분들은 그걸 담보로 해서 만약에 자금으로 활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분적인 준공절차라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본 위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또 경제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을 쓰는 사람들은 하루 시간을 다투어서 자금을 써야 되는데 몇 개월씩 그러한 절차 과정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해 가지고 잔금을 납부하고 공장을 이미 설립, 설비 투자시설까지 다 하신 분들이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관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그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현재 '97년도 관정수가 자료에 의하면 2,593개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관정, 중형관정, 소형관정 다 해 가지고 '97년에도 30공이 개발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나 행정조치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97년도에 단속실적은 전혀 없다라고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또 관정 30공을 '97년도에 새로 개발을 했으면 30공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는 최소한도 60공 내지 90공을 뚫어야지만이 30공을 개발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이 개발 당시에 뚫었던 공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 여기 자료상에 나타난 걸로 보게 되면 '97년도에 우물관정 두 공을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폐기했으면 폐기한 공을 어떻게 폐기를 하셨는가 그냥 사용불가라는 딱지만 붙이고 말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이거 자료상에 보시게 되면 자치단체 예산이나 시예산을 들여가지고 폐공을 원상복구한 예 산 폐공수는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대전광역시내에 이 관정수만 2,593개나 되는 많은 관정수에 지하수 오염이 관정을 통해서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심각성을 인식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환경이 농업용수를 하기 위한 관정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심각한 그러한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 예산으로 폐공을 원상복구한 게 한 개도 없다고 자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農政課長 林漢朝 농정 과장입니다.

저희 관정이 2,350여 공 정도되는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마다 뭐 20공, 30공 혹은 때에 따라서는 소형관정의 경우에는 한 100공 정도씩 파서 이렇게 숫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97년도 30공을 팔 때 폐공처리하는 과정에서 30공을 파기 위해서는 50공 내지 60공정도를 그렇게 파서 결과적으로 30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파다보면 수원이 부족해서 폐공처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폐공처리할 때는 당초에 파서 쓸모가 없는 관정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완전히 오염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오물 물질이 안들어 가게 흙으로 매꿉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관리감독은 어떻게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업자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시만 하고 마는 겁니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준공검사를 하고 팔 때 또 착공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구청에서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입회하에 불합격 관정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오염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게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예, 그리고 관리관계는 부락별로 대형관정의 경우에는 한 9,000평이 몽리면적이고 중형관정은 4,500평 정도가 몽리면적인데 보통 몽리농민이 한 다섯 명 내지 한 열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서 몽리자 대표로 하여금 관정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많은 관정이 지하수가 줄어드므로 인해 가지고 폐공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상적인 얘기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기준 사용했던게 지하수 고갈로 인해가지고 폐공되는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한 건도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農政課長 林漢朝 그런데 이 가뭄이 굉장히 심화되어 가지고 관정을 써먹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물지 않을 경우는 가물을 때 써먹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써먹게 되는…….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 과장님 오래된 기존 우물들도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잘나오던 물들이 폐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정이라고 해 가지고 오래전에 파놓은 게 계속 물이 잘 나온다라고 100%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금년도에 30공을 했으면 이거 오래된 관정이 금년도에도 몇 개 정도는 폐공된 게 뭐가 자료에 나타나야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 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폐공이 1년에 몇 개씩은 나올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農政課長 林漢朝 대부분의 경우는 관정을 국비가 됐든지 아니면 지방비가 됐든지 해서 팠던 관정이 가물을 때 써먹지 못한다고 그래서 전부 폐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좀 덜 가물을 때 그 관정을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과장님 관정이 라는 게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필요 없는 게 관정입니다.

아주 가물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관정을 파는 것이지 자연 유수가 잘 되는데 관정이 뭐하는데 필요하겠습니까?

가물을 때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려 2,564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564개 중에서 연간 폐기되는 공도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개도 없다는 얘기는 관리가 철저하게 안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관정이 1∼2공이 폐쇄되는 거 그냥 위에 그것만 떼어낸다고 해서 해결 되는 게 아니라 거기로 해서 오염물질이나오게 되면 지하수 전체가 오염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거를 우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관정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금년도처럼 '단속실적이라든가 행정조치 현황이 하나도 없음' 또 뭐 '폐공을 원상복구 한 예도 하나도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좀 철저를 기해 가지고 폐공이 되는 데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콘크리트 타설을 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農政課長 林漢朝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용도폐기도 두 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도폐기 두 공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우물관정 용도폐기 두 공?

○農政課長 林漢朝 우물관정의 경우 두 공용도폐기된 경우는 매몰해서 매꾸는 걸로 폐공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어디 어디 두 곳을 하셨어요?

○農政課長 林漢朝 그것은 노은지구라든지 그렇게 해서 편입돼서 들어가는 지구에 우물 관정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과장님도 지금 잘 모르시네 노은지구라든지 뭐 딱 두 곳밖에 안되는데 '어디어디 입니다' 정도는 딱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안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농정과는 됐고요, 우리 공업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자료 요구한 것을 보게 되면 대전시에 승강기가 지역은 1,155군데에 대수로는 5,870군데의 승강기가 있다라고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승강기 관리 자체에 대한 관련 법령을 발췌해서 봤습니다.

물론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관리 자체에.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제도상의 문제만 가지고 대전광역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업과에서 책임을 다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물론 안전관리를 국가관리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다라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관리 차원에서 지방자치 시기에 즈음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전시에 5,870 군데의 승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은 대전광역시 기계직 한 명입니다.

과연 전담인력 한 명 가지고 이 5,870여 군데되는 승강기 관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지도감독권이?

또 구로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을 이관을 했겠습니다마는 구에는 전담인력이 기계직도 아닌 행정주사보 한 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구에 기계직도 아닌 행정주사보 전담인력 한 명이 이 많은 승강기 관리 감독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경제국 국장님이나 공업과 과장님이나 여기에 대한 의식 제고를 가져야 되겠다.

본 위원은 시민들의 안전에 구멍이 나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도 관리가 형식적이고 아주 요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 물론 법 절차 및 제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법과 제도 속에서 정부주도형 안전관리가 아닌 지방자치 행정조직을 개편하여서라도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공고히 하여 주시고 지방자치 시대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열린 행정과 책임 행정을 실천해야 되지 않나?

책임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안전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관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 개편을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잘못 되었다라고 상위법만 탓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에 즈음해서 자치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장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간부들도 그렇고, 보통은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사고난 예도 얼마전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제도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안전, 나가서는 우리 가족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엘리베이터 관리에 좀더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시킬 사항이 있으면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조직개편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 부분은 안전관리협회가 있고 승강기 관리위원이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그 조직들을 우선.

○委員長代理 朴正勳 바로 그런 부분이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밖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도 더 관심을 가지고 안전관리 문제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제가 '97년도에 1차 점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97년도에 51개소 승강기 153대를 점검을 하셨는데 무려 지적 승강기가 9개소에 11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개소별로 프로테이지를 내 보니까18%의 지적건이 났다는 거에요, 이 얘기는 즉 무슨 얘기냐? 그만큼 승강기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민들이.

승강기별로 7.5%의 지적건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물론 11월달에 점검을 한다라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만 '96년도에도 1,431대가 미점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받는 점검이.

'96년도에는 총 대전시내에 몇 개의 승강기가 있었는가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5,870대를 기준했을 때 금년도에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총 3,693대만 점검을 하셨어요, 1,431대는 어디가서 누가 점검을 합니까?

아주 구멍이 뚫려있다, 승강기에 대한 안전이.

여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잘못 되었지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하면은 승강기도 있는데 1차적인 책임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촉구를 해야 돼요.

1차적인 책임도 계몽과 홍보를 해 나가면서 그 후에 관리해야 될 보수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그런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장소에서만 철저를 기하시겠다고 하시고 돌아서 가지고 언제 그랬던가 그렇게 금방 잊어먹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거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노트에다 다 적어 놨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리고 농정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축산폐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가 물론 대전지역에서 잘 해야지 우리 하류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오염되지 않은 물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시의 축산폐수에 관한 신고나 허가대상이 되는 축산 농가 현황을 보니까 허가대상이 대전에 3개가 있고 신고대상이 17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나 축산폐수 시설을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축산폐수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축산의 두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폐수관계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 비가림 시설을, 운동장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이 우선 첫번째 중요한 사항인데 아직 안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톱 밥을 넣어 가지고 관리하면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냄새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퇴비로 파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제가 묻는 얘기는 폐수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축사면적이 30평 이하는 간이신고를 하고 그 이상은 허가가 되는데 관내에 폐수시설을 해야 될 데가 46개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다 되고 두 군데가 아직 안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 오염 방지시설을 해야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것을 하려면은 30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니까 좀 양해를 하시는 길에 조금만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9쪽입니다.

연구단지 연구원 창업 지원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업체가 38개 업체이고 시설개체자금 지원 업체가 20개 업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대덕연구단지내에 들어와 있는 연구소에서 연구원등으로 근무하다가 창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해 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지원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개체자금 융자대상자가 11명이죠?

신청금액은 50% 미만을 융자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은 연구단지 연구원 창업 지원은 우선 지원대상자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연구단지와의 협력을 원활히 하는 것이 이 지역 경제를 활성 하는데 중요한 변수이고 또 대전의 벤처기업의 메카식으로 육성해 가기 위해서 우선은 연구단지 창업자들이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이고 앞으로 대전의 산업구조를 바꾸어 줄만한 촉매제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선 지원해 준다고 표명을 하고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우선 선정을 해 주면서 또 한 가지는 금리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리를 다른 사람보다 2% 정도 인하해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방금 답변하신 것 잘 기억하고 계세요.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134쪽에 보시게 되면은 중소기업 경영애로 또 지역 대책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제조업간 사업 전환하는 업체, 비제조업에서 제조업 또 지식 서비스산업으로 사업 전환하는 업체도 창업지원에 해당되고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經讚局長 朴城孝 우선 지원하는데 차이가 금리에 대한 추가 저리로 내주는 것은 연구원창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의 종류로 최근에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제조업에 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연구단지 창업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대상도 대상이려니와 금리를 다른 일반적인 것보다 2% 이하 싸게 해 준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2% 이상 싸게 한다고 하셨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런데 2%가 안되고 있지요, 지금 현실은?

제조업간 사업 전환하는 업체도 업종에 구분없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우선 지원이라는 개념이 전부 다 신청한 금액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링보다는 상당히 많은 업종이 들어 오는데 그런 권장하는 사항이 되면은 우선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것은 우리 국장님 사견에 따라 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명확히 확실히 구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시행규칙에 안 나와 있으니, 못이 안 박혀 있으니까 국장님 판단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는 내부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 주고 계십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첨단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고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업종을 우선 지원해야 되는 관련 조례시행규칙에는 제조업간의 사업 전환하는 업체도 창업지원에 해당되고 있으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업종을 바꾸는 업체, 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꿔주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신청이 들어오면은 지원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러니까 거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經濟局長 朴城孝 새롭게 창업을 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창업 자체도 됩니다, 지원이.

시설개체자금 같은 경우에는 창업 자체도 창업 자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지요?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經濟局長 朴城孝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委員長代理 朴正勳 중소기업 경영애로의 지역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거기 권고에 따라 제조업간 사업 전환하는 업체, 제조업간 사업 전환하는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 다음에 비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도 권장하지요.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것도 우선 지원대상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원해야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經濟局長 朴城孝 비제조업을 하다가 제조업으로 오면은 그런 전환뿐만 아니라 사업의 개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고 관련 조례시행규칙에도 보게 되면은 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창업자의 금리는 시설개체자금 대출금리보다 2% 낮게 한다고 답변도 하셨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시장이 2차 보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체자금이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중에 일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두 가지입니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체자금 두 가지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창업자금은?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시설개체자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창업자금은 시설개체자금속에 들어가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을 통털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통칭을 하고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체자금이 있습니다.

시설개체자금은 8가지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창업자금도 한 큰 분야입니다.

창업자금이라고 논하면은 시설개체자금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개체자금의 금리는 연 6.5%이고 연구단지 연구원 창업지원자금은 시설개체자금의 금리를 연 6.5%의 업체부담을 4.5%한다고 되어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 기준에 2% 낮게 대출금리를 정하는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렇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중소기업육성자금중에 시설개체자금 금리가 6.5%라고 그랬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연구단지 연구원 창업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금리는 업체부담이 5.5%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 금리가 좀…….

○委員長代理 朴正勳 우리 국장님 2%라고 했는데 6.5%, 5.5%하면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죠, 경영안정자금이 당초에는 7.5%로 경영안정자금이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경영안정자금 7.5%의 금리로 이용이 되다가 제조업이 어려워서 제조업을 7.5%일 때 연구단지 연구원은 2%가 다운된 5.5%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체가 어려워서 제조업체 금리를 0.5% 더 다운시키고 7%에 지급하고 비 제조업체를 지원하던 것을 7.5%에서 9%로 올렸습니다, 비제조업은 아무래도 마진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7%가 되었을 때 2% 따지면 5%가 되고요, 시설개체자금도 당초에는 7% 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7%의 금리로 주다가 그 후에.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면 조례를 바꾸어야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죠, 2차만 하니까7% 할 때에는 2%하면 5%, 6.5% 할 때에는2%하면 4.5% 이렇게 기준금리에 따라서 지원폭이 일정하더라도 본인이 수혜받는 표시되는 금리는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리고 10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경영안정자금을 시에서 빌려쓰신 분들하고 또 시설개체자금을 빌려 쓰신 분들이 구분되어서 나타나고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그런데 시설개체자금 빌려 쓴 업체가 20개 업체이지요, '96년도 '97 년도 해 가지고?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代理 朴正勳 이 20개 업체가 전부다 거의 또 경영안정자금도 같이 빌려 썼다는 얘기죠.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중복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중복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 시설개체자금 받아 쓴 사람 20명중에 16명이 시설개체자금도 빌려 쓰고 경영안정 자금도 빌려 쓰고.

○經濟局長 朴城孝 벤처기업이 아니라도 일반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체자금은 목적이 다르고 운영 패턴이 좀 다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금리가 차이가 있고?

○經濟局長 朴城孝 금리는 차이가 있고요. 또 상환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고 시설개체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데 시설개체자금은 대단히 경직적입니다.

저희가 그 회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보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예를 들어 기계를 들여온다 하면은 기계를 들여오는 조건을 확인하고 그 기계를 공급한 선에다가 자금을 줍니다.

그래서 경직적인 그런 자금이 됩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말씀 그대로 다소의 자기가 활용하는 융통성은 조금 있는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시설개체자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많은 업체는 7억 가까이 6억 3,800을 융자해 가셨는데 이것 한 업체에 너무 과다하게.

○經濟局長 朴城孝 조건이 그렇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2억 범위 내에서 해 주고 그리고 또 재난을 얻었을 때에는 3억까지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친 것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시설개체자금은?

○經濟局長 朴城孝 시설개체자금은 2억, 운전자금 2억, 시설자금 7억해서 토탈 9억 이내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아니, 시설개체자금하고 운영자금이 경영안정자금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지요. 경영안정자금이 따로 있고 시설개체자금쪽에도 시설만 해서는 안되니까 운전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설비자금을 합해서 9억 이내의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동료위원들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질의가 좀 더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하고 답변이 틀려서 있다가 끝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1997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경제국 업무추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전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正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農村指導所

○委員長代理 朴正勳 계속해서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농촌지도소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委員長代理 朴正勳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대규 농촌지도소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이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전 발전과 주민복지, 농촌소득증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도 보관)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너무 간략 식이고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자리에 앉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촌지도소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을 봐 주세요.

청결미 가공 유통시범사업을 유성구 상대동에 가공기계시설이나 창고 신축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었는데 투자한 금액에비해서 수익은 어떻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유성구 상대동서차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쌀 작목반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3,600만원 지원을 해 줬고 지금 투자 효과는 1년에 1,000톤을 월 100톤씩 세이백화점, 한신코아, 동양백화점, 연구단지 골프장 그리고 생명공학 연구소에 납품계약을 맺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 추석 때에 쌀, 배, 포도, 버섯,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농업 금요장터하고 지금골프장하고, 연구단지 골프장 하고 유성컨트리클럽 골프장하고 한신코아 등에 납품한 것이 2억 4,500만원을 추석 상품으로 팔았습니다, 저희 노력에 의해서.

그래서 부가가치 11% 올려서 2,500만원의수입금을 얻은 바 있고 이 서차복 농가는 계속 월 100톤씩 제가 말씀드린 그 백화점이나 연구단지 생명공학연구소에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생산 시설규모는 연 463톤이며 월 생산량은 39톤인데 금년도 2개월동안 124톤의 생산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수익금도 올렸고 전망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 사업은 소규모유통 가공산업으로써는 참 바람직한 사업으로 알고 저희가 대전광역시 안에 들이 넓은 데가 구즉동 저쪽 대동지역하고 유성지역하고 또 흑석 원정지역 이러한 지역에는 수용할만한 수도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포장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매년 1개소씩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유성구 상대동 주변의 농경지는 그러면 얼마나 되고 가공 수요에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금 서차복씨가 하고 있는 작목반이 1,389마지기 92.6ha를 작목반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아울러서 외삼, 안산지역, 학하동 들판지역 이런 데에도 앞으로 계속 수용을 해서 벼를 계약재배가 되든 계약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나오는 벼를 흡수를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본인도 노력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협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없어서 가공 시설을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금 서차복씨 말을 빌리면 본인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대화를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위원님 이 말씀한대로 사실상 벼를 연중 가공할 수 있는 체계유통이 문제가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金玉子 委員 저도 한번 거기가서 제가 직접 사보았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들을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전국의 청결미 가공공장이 대규모인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대동 주변의 논 면적을 감안 할 때 가공시설 운영은 소장님은 수익금이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적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동은 서남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판단할 때는 청결미 가공공장 설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금 현 여건에서는 소규모고 큰 라이스센터 같은 데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안되고, 우선 우리 대전에서 나오는 쌀을 보다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 우리 대전에서 나오는 쌀이 2,900ha로써 10만 3,000톤이 나오는데 40일분 식량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전시민에, 우리가 나오는 쌀은 우리 대전시민이 먹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청결미하면 상당히 쌀이 좋아요, 일반 도장공장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질좋은 쌀을 시민에게 조금 비싸다하더라도 보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金玉子 委員 계속 앞으로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감사합니다.

金玉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김영복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선 지도소 박대규 소장님을 정점으로 우리 대전광역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감사자료 6쪽을 보시면 농업자재 보관창고 건축을 유진건설에다가 계약을 했는데 설계금액 이 난이 없어요, 그런데 설계금액이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러는 것이 무엇인가 몰라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저희 지도소 직원들이 전문업종이 아니고 지도직으로 일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도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이것이 훈계를 받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저희는 5,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단종이라고 하는 건설업종에다 맡겨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설계 금액을 1, 670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한 사업에요.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예정가격은 1,800만원이고 계약을 유진건설하고 1,670만원에 하셨는데 설계를 무슨 도본도 없이 그냥 30평이면 30평, 50평이면 50평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도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기본 조립식 설계는 있었지요.

그런데 설계는 있어 가지고 설계도급 금액이 1,670만원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金永福 委員 저는 도저히 설계금액도 없이 설계가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인데 이런 것은 아마 틀림없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평당 얼마라든지 무슨 산출근거에 의해 입방당 얼마라든지 해 가지고서 설계금액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우리 시 관내에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하고 있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金永福 委員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 선정은 저희가 저희 43명의 직원이 동사무소 직원들의 임무와 마찬가지로 6∼7개 마을을 농촌동 261개 마을을 전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지도자별로.

여기에서 다니면서 농가선정도 하고 또 상담소장들이 지역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도 하고 또 저희가 한달에 두번씩 농민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거기에다가 기재를 해서 824명의 농가에 전부 발송을 합니다.

그런 PR등등으로 해서 우선 농가를 저희가 하는데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욕이 있어서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한 350만원 정도 융자금을 주는데 부엌 개량을 하는데 대개 800에서 1,200만원이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시동생이나 아니면 시부모나 이런 분들이 몇 백씩 보태준다고 하다 그것이 중단되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 110호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먹고 지금 7호는 재선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지원을 지금 자부담, 융자금, 보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金永福 委員 말하자면 보조금은 공짜로 주는 것이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자부담은 자기가 내야하고 융자금하고, 융자는 몇년 거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를.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5%로 되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연 5%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아, 연 3%요.

金永福 委員 연 3%, 그렇다고 하면 개량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여기에서 카트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개량할 사람들이 많은 거에요, 적은 거에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금도 아직 많이 있지요?

金永福 委員 신청한사람이 많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금도 많습니다.

金永福 委員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청해서 떨어졌다고 그럴까 신청해서 못들어간 사람들,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구나 나는 이번에 틀림없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면 되지만 괜히 떨어진 사람들은 불만을 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면 보조금이 지금 얼마줍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이 저희가 110호중에요.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보조금이 얼마나오는 거에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잠시만요.

110호중에서 80호는 아까 말씀드린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입니다.

그렇게 해서 350만원을 주고 80호에 대해 서는요

金永福 委員 융자금이 그렇지요, 350만원?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융자금 사업으로 하고.

金永福 委員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보조금.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보조금이 그 농가는 하나도 없어요.

金永福 委員 80호는 없고?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융자사업은.

그것은 거기에다가 타 시·군에 줬는데 감사원의 감사지적에서 이중 융자나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0호의 농가에 대해서는 시비로다가 8,700만원을 줘서 농가 당 230만원씩 그것은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냥 거저주는 거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은 30호에 대해서는 한 농가에 230만원씩.

金永福 委員 230만원씩, 기기에다가 자부담 넣어서?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자부담 넣어서 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0만원인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거저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은 거저 입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부엌도 개량하고 화장실을 개량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金永福 委員 그러면 사후검사는 누가 합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사후검사는 저희 생활개선 계원들이 가서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면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부엌을 어떻게 고치고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고치겠다고 230만원을 거저 시에서 줬으니까 거기에다가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자기 돈을 보태야지요,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金永福 委員 그래서 만일의 경우 그만치 공사 안했다라고 하면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회수조치를 당연히 해야지요, 하는데 전부 사진을 고쳐서 증빙을 개량전과 개량후의 증빙을 붙이지 않으면 완결이 안됩니다.

金永福 委員 그러니까 회수를 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얘기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회수 사실보다 포기각서를 받아서 다른 데로 한 예는 많지요, 수십 농가 되지요.

金永福 委員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0만원보조금 만큼만 하면 그렇지요, 보조금 그만큼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런데 부엌을 들쑥거려 놓으면 최소 단위 700만원 들지 그것만해 가지고 230만원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부엌이 헌집인데 부엌을 할려면 우선 대들보부터 건드려야 해요.

金永福 委員 알겠는데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거저 주는 돈만큼에다 자기 돈을 500내지 600을 보태야 원칙인데 얼마 안보태고서 그냥 임시방편 쪽으로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규제를 한 사실이 있어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제가 와서는 규제한 사실은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선정을 바꾼 일은 있어도, 그렇지요 선정은 바꾼 사실이 있고 규제를 해서 또는 회수조치한 사실은 한번도 없다 그런 얘기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런데 그 선정을 할 적에 아까 얘기한 대로 80호는 3년거치 7년 연리 7%로 해 줬으니까 이것은 어쨌든간에 이자를 내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金永福 委員 그렇지만 나머지 30호는 230만원은 어쨌든 간에 보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얼마만큼 한다는 꼭 예를 들어서 230만원이니까 500만원 보태라, 600만원 보태라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조건이 있어요. 입실 부엌을 하면 입실로 해야 되고.

金永福 委員 입실 부엌으로 하는데 하는 방법도 수십 가지입니다.

어떻게 돈을 삼사백 들여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1,000만원 들여서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다 조금만 보태 가지고 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담을 칠팔백 보태서 잘 지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그런 얘기요, 왜 그러느냐면 이런 것이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불씨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에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 부엌개량의 입실부엌의 충실한 역할 분담할 수 있는 조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 때는 아궁이에서 전부입실로 하고 보일러 놓고 개수대 전부 해 가지고 편리한 이것은 400만원을 가지고 그 집의 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는 말하자면 잘 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대부분이 하다 보니까 건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빚을 지는 농가도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그것에다가 5배를 보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돈 1, 2백 붙여 가지고 그냥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은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규제대상이 안됩니다.

金永福 委員 선정할 적에 물론 선정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일부 얘기겠습니다만 거기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고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金永福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민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지금 220명이고 내년도에는 예비후계자를 37명을 받아서 각 5개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비 후계자 37명에 대해서는.

金永福 委員 그러면 220명 후계자 선정된 사람은 얼마의 지원보조금이 있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과거에 이것은 융자금인데요, 이 사람들이 당초에는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씩 된 것은 2년전부터 그렇게 되었고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몇년을 해서 자급기반이 확보가 되면 사람들이 전업농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5,000만원 정도 평균, 그렇게 자금을 받아서, 융자금을 받아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본 위원이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농민후계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500만원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농민후계자를 탈퇴하고 즉 말하자면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도외지로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회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은 구청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회수를 하고 있어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金永福 委員 회수한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金永福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정되어 가지고 1,500만원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2년인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것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인 것 같습니다.

金永福 委員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그 안에 자기가 그냥 일절 여기다 얘기를 안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그것은 전부 다 회수가 다 됩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농사짓다가 1,500을 받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을려면 거기다 자본재가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땅에다가.

투자가 되어서 자기는 떠나도 자기 형이나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그 토지를 관리할 경우에 그 쪽으로 넘겨주는, 왜냐하면 이것을 바로 받으면 땅에다 투자한 돈이 그렇지 않아도 외로운 농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수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이것이 타군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땅히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될 조건이 되는데도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잠정적으로 눈감아 주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농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회수가 원칙인데도 그런 식은.

金永福 委員 그러면 1,500만원 융자를 해줄 때 신용으로 융자를 해 줍니까?

담보로 융자를 해 줍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이게 담보 융자지요.

金永福 委員 담보융자면 아무 상관이 없지요, 전답을 잡았으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아니, 그래도 그렇게 돼서 돈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농가의 자활을 위해서 이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金永福 委員 아니, 물론 자립을 시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돈 뗄리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융자금 뗄리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융자금 뗄리는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宋完燮 委員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너무 질의가 길어서 늦게까지 계시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감사자료 48쪽에 보면요, 농업기술 정보관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보면 생활과학실습실, 종균배양실, 농기계실습실 운영실적이 '96년도 보다 '97년도가 작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작년 '96년도 실적은 12월말 현재를 한 실적이고 금년은 이 감사자료를 저희가 10월말 현재 저희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출하는 그 시점이기 때 문에…….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자리 종합상담실의 상담은 누가하고 계시며 상담장소는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저희가 농업경영계에다가 전산시스템을 천리안까지 해서 매일매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정보를 받아 가지고 활용도 하고 농업상담계가 별도로 농업 저희 전시관 안에다가 1개 계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전에 와서 하나 참 잘된다고 하는 게 농촌지도자들이 사무실을 찾아오는 횟수가 어느 시·군보다도 빈도가 여기가 많습니다.

각 연구회 모임, 조직, 이런 기술교육 등등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제가 1년도 채 안됐습니다만 대전시에 한자리 상담실적이라든지 또 지도소를 찾는 농민들의 참여 횟수가 상당히 많아서 크게 바람직한 그런 터전을 사전에 닦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뉘우친바가 많이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한자리라고 하면 와서 같이 상담하는 거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우리 개인이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무슨 인터넷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안됩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저희 지도소 그거보다도 저희가 그 PC통신이라고 해 가지고 신청만 하면 농민들한테 그 기계를 무상으로 보급을 해 줍니다.

농민들한테 그러면 농민들이 천리안에 신청만 하면 그 이용료만 주고서도 되고 그것을 저희가 보급을 하는데 농가에서 그렇게 PC통신 그것만을 이용하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않아요, 그래서 …….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시설채소안정생산 기술보급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이 뭐 대전명품 뭐 여러 가지 6대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설채소는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이 매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생산도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농촌지도자의 말에 의하면 1,000만원부터 약 2,000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채소시설 하우스 건축과정이 너무도 까다로워서 보조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채소 하우스를 짓는 과정이 농촌지도소에서 어느 특정업체한테 맡겨서 짓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다 나은 하우스 재배를 하고 싶어도 융자하기가 마땅치 않다 즉 3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지을려면은 본인 부담 1,000만원에 보조금이 1, 5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면 가장 약식설계를 해서 지도소에다가 제출을 해 놓고 각서나 이런 것을 제출을 하고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설치를 하면은 350평도 지을 수 있고 400평도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조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관된 행정지도도 좋겠습니다만 물론 이런 데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보조금 자체를 보조만 따 먹고 말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느 지도자는 열심히 한 사람도 있을 걸로 본 위원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그 동안 느끼고 보신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보조금을 주어서 저희가 1-2W형 이게 기본 뭐 연동으로 해서 하는 600평 기준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보면 여기에다 개폐장치, 자동측정장치 이런 것은 자동컨트롤이 들어가거든요.

그럴려면 100미터 되는 예를 들어서 하자면천장도 일률적으로 하고 측창도 열고 그런데 처음에는 개인한테 시키면 그런 기존 모델하우스 같이해야 노동생산성이니 이런 것이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러한 기술연마가 되면 당연히 농가의 입장에서 농가에서 600평 할 것을 800평 한다든지 700평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 가지고 하는데는 일체 그 업자개입을 시키지 말아라 또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와서 농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농민들한테 술한잔 얻어 먹지 마라 이게 저희지도소 와서의 소신입니다.

전직원을 놓고서 제가 아마 십여차례 이상을 강조한 사항입니다.

절대로 어려운 농민들한테 손 벌리지 말아라, 사업이 끝나고 술한잔 얻어 먹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그리고 농가의 편에서 이런 하우스를 짓는데 살릴 수 있는 방향이면 짓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업자를 불러서 질 수 있는 데로 해라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방향에서 일처리가 저는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0만원을 본인이 투자를 하고 1,500만원을 보조해 줄 때 과연 300평이다 할 때 본인이 아무래도 좀 지도소의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간다.

이 사람은 300평도 못 만들을 것이고 한250평을 지어놓고 1,500만원을 달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표준형 비닐하우스를 제일 잘한 사람거지요 그것을 견학을 하고 적어도 평수, 규모 이런 것이 이 규모가 돼야 1,500만원을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은 당연합니다.

宋完燮 委員 그것을 견학을 시켜 가지고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그것을 견학을 시켜도 저희 대전시 원예하는 농민들이 하우스를 자기가 진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자를 데려다 짓는 것이 이득면에서 저는 낫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宋完燮 委員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지도사업을 조금은 해 봤기 때문에 들어 봤기 때문에 얘기인데 남향이라고 하면 좀 높게도 지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북향 같으면 보온을 하기 위해서 좀 얕게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걸어 다니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보온관리를 위해서는 좀더 얕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일정 규격품으로 해서 지어라 하니까 본인들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지도사업에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예, 이병찬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23쪽을 보면은 예산총액 35억 또 괄호열고 '97년도 본예산 36억 그러니 까 6%가 감소됐거든요.

그리고 예산총액이라는 것은 '98년도 내년도에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李丙贊 委員 이번 본예산에 올라가 있는 거요?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2.6%가 감소가 됐는데 36억에 2.6%면 9,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밑에 주요사업비 농업경영개선 같은 걸 보면은 7,100만원인데 2.6%가 감액이 됐다면 큰 사업하나를 못하는 금액인데 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감소된 이유는 아까 보고를 드린 갑동에 안석하고 그 유리온실이 국비 1억, 시·군비 1억해서 2억을 보조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고…….

李丙贊 委員 아니, 그럼 유리온실하는데 1억을 보조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감소가 됐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예, 감소요인이 그 렇게 되고 그러니까…….

李丙贊 委員 국비부분에서 감소가 된 겁니까?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국비, 지방비 플러스해서 그렇습니다.

지방비 1억, 국비 1억 해서 2억을 지원 보조액이 됐거든요, 금년도에.

그래서 2억이 빠지다 보니까 2.6%가 감소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2.3% 농가 가구수 2.3%농가인구수가 대전 130만의 2%라고 한다면이 농촌 외롭고 소외감을 갖는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도 이 8개 지역을 다니시고 국장들한테 당신네들도 농촌을 위해서 예산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담당관 보고도 그렇게 말로만 하면 뭐하냐 농정과가 됐든 우리가 됐든 다만 그 전체가 플러스 액이 1%라도 해주고 2% 정도는 해 주어야지 지도소 예산이 전체총 예산의 0.2% 뿐이 안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소외감을 당하는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소득증대 구성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가 쫓아 다닐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예산투쟁을 제가 그 예산담당관 하고 아마 6∼7차례를 맨투맨을 했어요, 그래도 힘이 없으니까 저희는 안됩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제가 등원하던 해 일반회계에서 농촌예산이 전체의 2.26%였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식량난 등등 또 농촌의 열악한 사정 고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텐데 인구비례 2%라고 하면 1조라고 해서 200억인데 거기까지는 못되더라도 농촌지도소장님이 좀 앞으로 또 고생이 되시겠지만 상황별 여러 가지 근거제시라든지 농촌의 현실을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적극 반영해 갖고 최대한은 못되더라도 중간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도시근교 6대 소득작목, 농업경영개선, 식량작물생산 이런 것도 2,000여 만원밖에 안되는데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2,000만원을 갖 고 이거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이것은 나열식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조금씩 그냥 이슬만 주는 거 물론 대전시의 예산이 무척 열악하지만 어떠한 세계적인 인구의 변화가 왔을 때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단지에서 쌀, 보리, 고구마가 안나옵니다.

이런 건 좀 힘드시고 소외 받더라도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圭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正勳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금번 감사와 관련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농촌지도소 업무추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농가소득 증대등 농촌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박정훈김옥자김영복김용준
이병찬송완섭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경제국장박성효
경제정책부장우제철
중소기업과장   이재욱
공업과장천정웅
과학진흥과장서병희
농정과장임한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대해
농촌지도소장박대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