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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5일차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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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5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保健社會局

-勤勞者綜合福祉會館,

-葬墓管理事務所


日 時 : 1997年 11月 28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2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보건사회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실책만 끄집어내어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며,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엊그제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자력으로 경제를 지탱하지 못하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금융신탁통치라도 받아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40여 년 간 계속해온 경제성장을 잠시 중단하고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더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1998년 본예산이 알뜰하게 짜여지도록 활용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있어서 타 부서 감사시와 같이 시책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실무적인 답변은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하되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保健社會局

-勤勞者綜合福祉會館,

-葬墓管理事務所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사회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보건사회국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호 보건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7년 11원 28일

보건사회국장 이세호.

○委員長 李寅九 보건사회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건사회국장 이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보사 행정에 대한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보사 행정은 위원님 여러분의 …….

○委員長 李寅九 이세호 국장님!

(보고중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 안하셔도 되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별도보관)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얼마며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얼마나 됩니까?

○委員長 李寅九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등록된 장애인은 1

만 911명이 되겠으며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우리가 추정 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정확히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인 3만명을 지금 잡고 있는 형국에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2.1%?

○社會課長 金基甲 2.2%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무호적 장애인은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무호적 장애인이요?

○社會課長 金基甲 무호적 장애인, 수용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총 수용 장애인이 607명인데 무호적 장애인?

○社會課長 金基甲 무호적 장애인은 607명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은 무호적 장애인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복지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그 사람들이 수용시설에서 출소한 다음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현재 수용시설에 수용돼 있으면은 복지혜택은 다 받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받고 있다?

○社會課長 金基甲 예.

李源玉 委員 무호적자는 어떠한, 그러니까 호적을 취한 사람들 호적이 없는 분과는 혜택쪽에서 어떤 것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수용시설에 있을 때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출소했을 경우에는 무호적자기 때문에 호적발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각종 혜택,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각종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시설에 있을 때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모든 뭐 입양을 기피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이것은 출소했을 경우에, 거기서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 무호적 장애자들은 입양을 기피하는 사항이 아니 라 무호적 장애자들은 입양을 더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이 돼 있는 사람보다도 무호적자를 입양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 무호적자에 대해서 호적을 갖도록 노력을 안 합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사람들은 출소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활보호대장등록이라든지 각종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용시설에 있을 때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지마는 출소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법 781조, 호적법 57조에 의해서 무호적 수용자를 우리가 호적을 발급토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과장님 말이에요, 무호적이어도 혜택을 받는데 아무 불편한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社會課長 金基甲 수용시설에 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출소했을 경우에 각종 의료서비스라든지 생활보호대상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그렇지, 생활보호자로서의 등록도 안되고 각종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무호적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 드릴려고요.

무호적 장애인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를 부탁드립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또 하나만 더 묻겠어요.

지금 관내에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얼마나 됩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한 건을 고발을 했고 세 건은 지금 물증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불기소 처분도 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세 건은 물증을 확보중이다?

○社會課長 金基甲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무허가 업소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물의가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합동대책반이라든가 현장단속반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李源玉 委員 있는데 대개가 시에서 어떤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만 검찰이나 또는 경찰에서 문제가 돼서 얘기됐을 때 거기 하나의 구성원으로 대책반이나 또는 단속반에 편입될 정도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 사항은 우리가 126개소에 유료직업소개소,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 126개소고 거기에 유료직업소개소 120개소, 무료직업소개소가 다섯 개소, 공공직업소개소가 한 개가 있는데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건을 지금 고발조치를 했고 세 건은 지금 물증을 확보중에 있는데 사실상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비 노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서는 신문 구인광고라든지 벽보, 허위광고물을 추적을 해서 또 신고에 의해서……

李源玉 委員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데 간단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왜 간단하냐? 직업소개소를 우리가 지도 감독하면서 그 사람들한테만 물어봐도 무허가가 어디 있고 어디 있고 다 아는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시에서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은 직업소개소를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다 가르쳐 줘, 그런데 의지가 없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리고 무허가 직업소개소 그러면 일소, 그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없애는 방안을 한 번이라도 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조사하고 그것을 좀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시에서의 1년 동안 해온 일이 있는가를 얘기해 보시라고.

○社會課長 金基甲 예,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또 그 다음에 11월 14일까지 지금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무허가업소를 색출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우리 시 행정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맨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李源玉 委員 신문에 다 났고 다 아는 분 아는 거에요.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만들 때 하나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社會課長 金基甲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源玉 委員 시에서 요구해서 했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李源玉 委員 합동대책반이나 단속반을 시가 주체로 해서 편성했느냐 이거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요, 틀림없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료직업소개소로 허가난 업소에서도 무허가업소가 있으면 우리한테 즉각 통보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무허가 때문에 자기들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있으면 즉각 즉각 신고가 되는데.

李源玉 委員 즉각 신고한 사례를 얘기해봐요 한 건이라도, 없잖아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런데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한 건을 고발 중에 있고 세 건을 확보 중에 있다고 그랬지만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그렇게 난립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源玉 委員 난립지역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둔산지역이라든가 궁동 이쪽 지역에 말하자면 아르바이트라든가 또는 단란주점 이런 데에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는다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전부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음성적으로 다 받고 있지.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심지어 대학생들까지도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더 어떤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지금 얘기대로 대전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립지역이 아니다, 그럼 난립지역은 어디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우리가 색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일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좋은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담당 부서에서 느끼는 감정이 격리돼 있다는 것입니다.

무허가 직업소개소 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뭐하고 있느냐고 자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그저 하고 있다는 이런 정도지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없애야 되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곳이 없어요.

그저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그때 가서 대책반이다 단속반이다 해서 그냥 한번 시민들에게 그것을 갖다 살짝 넘겨주는 정도의 어떤 방법론으로 사용됐지 적극적으로 이것을 나서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흔적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단속하고 실적을 올리는 데 급급하시지 말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발을 붙일 수 없다 이것을 완전히 심어줘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朴幸子 委員 지금 대전시 무허가 직업소개에 대해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 71페이지 보면 취업상담 구직자 및 분야별 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각 5개 구청에서 직접 상담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상담한 것인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71페이지 '나'번 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朴幸子 委員 예, 71페이지 나와 있는 것이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취업상담 창구를 이용해서 한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직업소개안내소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각 구청의 취업창구를 통해서 들어온 거라고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대전시립정신병원이 신생병원과 한마당에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1월서 9월까지 의료보호환자를 제외한 의료보험환자만 입원환자가 123명, 1년 동안 9월까지, 외래환자가 43명이에요. 자료에 나왔듯이.

시립정신병원에는 의사가 없고 진료를 여기서 안하지요, 신생병원에서 하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만 진료실이 잘 아시다시피 신생원 정신병원이 있고 우리 시립정신병원이 있는데 그게 길 하나 차이입니다.

金東瑾 委員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보건과장님 좀 나와서 답변토록 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寅九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과장 이관우입니다.

金東瑾 委員 과장님 어떠세요?

실질적인 진료를 어디서 하느냐.

○保健課長 李寬雨 명목상으로는 신생병원 전임의사도 있고 시립병원 전임의사도 있습니다만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숫자가 이 정도뿐이 안나와요?

○保健課長 李寬雨 보험환자 말씀입니까?○金東瑾委員 의료보호는 놔두고라도 의료보험환자만 이 정도 실적뿐이 안나오느냐?

○保健課長 李寬雨 원래 시립정신병원은 의료보호환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 조례로 정해 놨고 해서.

金東瑾 委員 의료보호환자가 많기 때문에 의료보험환자는 숫자가 적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200병상 이상 시립정신병원을 건립해서 신생병원 입원병동 200병상만 더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물론 시립재단에서 자기들 이해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험환자는 그쪽에서 많이 치료를 하고 보호환자는 시립병원으로 많이 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金東瑾 委員 사실이죠?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이게 신생병원은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세금 안내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세금 문제는 제가…….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겠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의료보호환자는 치료비를 정부에서 주고 의료보험환자는 자부담에 의료보험조합에서 나갑니까, 병원으로 지급되는 게?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혹시 의료보호환자를 뺀 의료보험환자만 시립정신병원이 신생병원에 비해서 얼마 정도 한다고 보세요, 치료를?

의료보험환자만 얼마 정도 한다고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保健課長 李寬雨 대부분이 아마 신생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金東瑾 委員 신생병원에서 대부분이 한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정확하게 어느 정도라고는 모르고?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은 파악 안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과장님, 병원의 환자수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 병원의 환자수를 알려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保健課長 李寬雨 보험이나 보호청구 관계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保健課長 李寬雨 보험이나 보호청구 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 파악하면 되지요?

서울에 의료보험연합회라고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병원마다 되는 것을 전부 취합해서 통계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왜 한번 확인을 안 해보세요?

지금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은 일단 재단에다 위탁을 했는데 그 수탁기관에서 보험이나 보호환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지 그것을 보험환자를 이쪽으로 많이 넣어라 이런 지도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현실적으로 어렵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면을 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운영에 관한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것은 수탁기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립정신병원이 흑자가 많이 나는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립병원이 신생병원의 병동 역할뿐이 못한다면 한번 숫자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진짜 진료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하고 있느냐, 또 우리가 지금 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국비·시비를 들여서 건립한 시립병원이 제대로 제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볼 때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시립병원을 만든 다음에 얼마만큼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가 하는 부분만을 저희가 따졌는데 거기 수탁한 기관의 신생병원과의 비교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해 봐서 만약에 그것이 너무나 편파적인 면이 있다 그럴 적에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金東瑾 委員 편파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도 보건과에서 하도 안 알아 봐 가지고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진짜 어렵게 자료를 구해봤습니다.

신생병원과 대전시립병원 자료를 받아봤어요,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이것 엄청나게 어렵게 자료를 뺐습니다.

이것 확인을 해 보니까 어제 이 계산을 보니까 이게 무슨 암호 푸는 것 같아 가지고 두 시간 걸렸어요, 두 시간.

이 자료를 빼보니까 한 달 신생병원에서 수령해간 금액, 대전시립병원에서 수령한 금액, 한 달의 환자 숫자 1월부터 10월까지 숫자를 빼봤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신생병원 1월부터 10월까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수령해간 금액이 6억 5,649만 3,110원이에요.

대전시립병원이 1월부터 10월까지 수령해간 금액이 5,556만 6,780원이에요.

이것 비율을 빼봤더니 과연 몇 프로나 하고 있느냐, 비율을 빼봤더니 8.4%뿐이 대전시립병원에서 안하고 있다.

환자수는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의료보호환자를 뺀 겁니다 이게, 환자가 1월부터 자료에는 9월까지 나왔는데 3,438명 신생병원이 의료보험환자만, 시립병원이 166명이에요.

어떠세요?

이제 대전시립병원이 대전광역시의 정신질환자 치료 진료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1개 사단법인의 병동역할만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시립병원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보호환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 적자경영이.

金東瑾 委員 봐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제대로 관리가 됐어야지 무슨 의료보험환자 적자보존 이런 것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라는 말씀이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현 실태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서 여태까지 뭐하셨어요?

본 위원은 금방 알아보려니까 알아봐지는데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 뻔히 알면서 여태까지 뭐하고 계신 거에요, 보건과에서?

질질 끌려 다니신 겁니까?

뭐하신 거에요, 앉아서?

본 위원이 알아봐도 이렇게 금방 쉽게 알아봐지는데 더군다나 시 공무원들이 이것 알아보려면 금방 못알아 보시겠습니까, 의지가 없어서 안 알아 본거지?

전부 인정하시죠, 전부?

○保健課長 李寬雨 현 운영실태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신생병원하고 우리 병원하고는 뭔가 잘 통합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잘 통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현실적으로 지도하는데 잘 이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의 자료가 지금 이 자료뿐만 아니라 보건과장님 문제되는 게 또 있어요.

아까 아침에 들어올 때 보건과장님이 나를 정문에서 만나 가지고 우리 별로 잘못 하는 게 없는데 왜 그러시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지요?

잘못하는 게 없는지 한번 볼까요?

○保健課長 李寬雨 죄송합니다, 그것은.

金東瑾 委員 좋아요, 그러면 작년 12월 30일날 정신보건법시행령이 제정됐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작년이 아니라 정신보건법 본법은 '95년.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시행령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보건법은 벌써 됐고.

본 위원도 이 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까지다 읽어봤어요.

이 보건법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보건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처우개선,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여기 시행규칙 32조를 보면은 말이에요, 시행규칙 32조를 보면 검사등이 있지요 검사등,「분기마다 1회 이상 관할구역안의 정신병원·정신요양병원·정신질환자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의 위반 여부에 관한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분기에 1회씩, 신생병원, 대전시립병원 몇 번이나 검사를 나가셨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시립병원, 신생병원은 솔직히 저 자신도 거의 시립병원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마는 거의 아마 한 두 달에 한 번은.

金東瑾 委員 두 달에 한 번?

○保健課長 李寬雨 예,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거기 입원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의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나가본다 그래도.

○保健課長 李寬雨 두 달보다 아마 더 자주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나가셔서 뭐하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나가서 지금 현재.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 및 규칙에 위반되는 여부가 있나 없나를 보고 다니시는 겁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법령을 하나 하나 저희들이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퇴근 후에도 동절기를 맞아 가지고 과연 환자들이 난방시설이 잘 됐느냐, 어떤 문제점은 없느냐?

金東瑾 委員 그런 것 때문에 나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金東瑾 委員 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안보시고 환자들이 어떤 궁금해서 나가시는 거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법령관계가 주로 환자들에 대한 어떤 인격의 보장이라고 할까요 권리보장이라할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심판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열고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심판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령이 말이에요, 정신질환자 어떤 권익보호, 처우개선, 인격보호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전체적으로 다 보고 다니셔야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시행령 말이에요,여기 규칙 별표2가 있어요.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시립정신병원이 또 신생병원이 의료시설 기준하고 틀린 게 없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은 저는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3년 이내, 2001년인가요 그때까지고 또 현재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2000…….

金東瑾 委員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유예기간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이 시행규칙은 '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있어요,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러고서 그 시설물.

金東瑾 委員 이 유예기간이 어디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규칙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金東瑾委員 규칙 부칙?

○保健課長 李寬雨 예,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전이라도 그 시설기준에.

金東瑾 委員 규칙 어디에 나왔어요?

누가 답변하셨어요? 이리 나와보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金東瑾 委員 인력기준만 3년이라는 것 아니에요 인력 기준만, 시설기준이 아니고?

○保健課長 李寬雨 저는 거기에 나와 있는 시설, 인력기준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 시설기준이라는 게 어디 3년 뒤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뭘 가지러 가요?

갖고 있어요 여기.

○保健課長 李寬雨 부칙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저희들이 지금 그 법조문을 상세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3년이라는 것만큼은 틀림없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맞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金東瑾 委員 별표3 「정신과 전문의의 인력기준은 2002년 12월 31일」 이것만 나와 있지 뭐가 나와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 자료 확보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카피는 무슨 카피에요. 여기 있는데 부칙이.

무슨 시설기준이 3년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인력기준이 3년이지? 3년도 아니네 이것은, 5년 이내에요 5년.

○保健課長 李寬雨 자료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시행령하고 보건과에서 갖고 있는 시행령이 틀립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시행령인지 시행규칙인지 본법인지를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으니까.

金東瑾 委員 보세요!

법이 제정이 되면 시행령이 제정이 되지요,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지요, 늦게?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정신보호법은 '95년도에 제정이 됐고 시행령은 '96년에 됐고 시행규칙은 '97년 3월 1일날 됐고 그럼 제일 늦게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위원들도 이제 몇 년 했기 때문에 이런 법령 정도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법령 정도는.

그리고 이제 말로 어물쩍 넘어가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하여튼 틀림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의료기관 시설기준 맞지는 않죠?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현재는 맞지를 않고 그 유예기간을 보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 것은 3년을 기다리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도로 당겨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그럼 그것 올 때까지 한번, 시행령 15조에 의해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를 우리 대전시에서는 올 5월 7일날 구성을 해 가지고 한 4회에 걸쳐서 244명을 심사했는데 여기에 시립정신병원, 신생병원, 신생원, 신경장원까지 모두 몇 명이나 하셨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222명인가요?

金東瑾 委員 224명.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이중에서 몇 명이나 하셨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 기관별로 한 것은 자료가 제가 없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이 자료를 보면 8월 13일날 개최를 했고 9월 10일, 10월 1일, 11월 5일날 하셨는데 총 인원이 224명이에요.

지금 여기 네 군데에서 심사한 명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간사 아니십니까?

그걸 자료를 보셔야 알아요?

○保健課長 李寬雨 기관별로 돼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保健課長 李寬雨 예.

○委員長 李寅九 이것 수감 받으려고 나오신 거에요, 지금?

연수교육 받으려고 나오신 거에요?

거기 계장들은 뭐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양반들 필요 없으면 다 나가요.

金東瑾 委員 많은 인원도 아니고 224명입니다.

구성된 지도 5월 7일날 구성돼 가지고 4회뿐이 안했고.

○保健課長 李寬雨 의료기관이 3개소에 16명이고 요양시설이 2개소에 186명이니까 제가 볼 때는.

金東瑾 委員 제가 볼 때는 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립병원, 신생병원, 신생원, 신경장원 몇 명이에요?

분명히 답하세요, 분명히.

○保健課長 李寬雨 20명 이내일 것 같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20명 이내가 어디 있어요?

아니, 20명 이내가 어디 있어요, 숫자가 나오는 건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회의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건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준비를 해서 답변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없어요, 네 군데?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잠시 자료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본 위원도 상당히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시행령 21조를 보면은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이건 시행령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년 12월 31일날 실시가 됐고 시행규칙은 3월 1일날 시행이 됐는데 지금 9개월이 넘도록 보건정신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됐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됐어요,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여기에 필요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 있어야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처럼 위원회 개최도 하고 위원회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그 조례 제정 관계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金東瑾 委員 물론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조례 제정이 돼야 위원회의 어떤 사무적인 것 아니면은 세부 사항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건과의 근무태만이다 이렇게 뿐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 얘기는 안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모든 사항들이 전부 안일한 자세로 직무태만에서 오는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병원 운영에 대한 제반문제를 어떠한 각오로 어떤 의지로 정상적 운영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정신보건법 시행과 관련해서 사실은 각종 조직과 이런 것이 충분히 뒷받침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과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정신보건과를, 그런데 지금 전담요원 한 사람만 딱 받아 가지고 이것을 급속히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 관리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행정을 처리하는데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탁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3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포장마차에 관한 현황이라고 나왔습니다.

거기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질문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金靈權 委員 39쪽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내 포장마차 현황 '97년 10월말 현재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구분, 계, 구별 쭉 나왔고 등록, 무등록으로 나왔는데 우리 서구는 등록은 하나도 없고 전부 무등록입니까 이게 117개가?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럼 등록과 무등록은 뭘로 봐요?

등록이라는 것은 허가가 난 겁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옛날 새마을사업 할 적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자 해 가지고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새마을과 소관으로 등록을 해 줬다가 그게 새마을과에서 저희들한테 그냥 넘겨준 사항입니다. 사실은 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金靈權 委員 여기서 등록, 무등록이라는 건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전부가 따지고 보면 무등록이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구는, 지금 대전시가 요새 발전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촌이고, 신도시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거기에서 이렇게 한 건도 거시기 않고 전부 무법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느냐, 그러면 서구 관내는 누구든지 지금도 가서 막 포장마차들 해도 상관없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金靈權 委員 지금 저녁에 말이지요 늦게

한번 그 강변도로를 타고 간다든가 이런 때한 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 어제도 갔었습니다.

金靈權 委員 어떻게 보고 느끼셨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어제 저녁에도 제가, 요즘 매일 현장을 나가고 있는데 서구에서 하던 포장마차, 큰 공한지에서 하던 것 이것은 사실은 기업형이었습니다.

그건 돈 있는 사람이 하던 거고 이제 막 새로 생기는 포장마차가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보니까 바퀴 네 개 달아 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게 가격이 120만원이면 만든대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金靈權 委員 지금 말이지요 이 포장마차문제는 지방의회가 생기면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고 시정질문도 했고 감사 때마 다도 이게 지적사항인데.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지금 줄어드는 건 없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늘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대전시가 전부 포장마차 도시화를 할건지, 이거 그냥 무슨 대책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衛生課長 李相先 김위원님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 포장마차에서 취급하고 있는 음식이 사실 상당히 불결하거든요. 양동이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마차가 이렇게 비위생적이다, 이용치 말도록 저희들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를 하고 이용을 좀 자제해 주도록 저희들이 하여간 끊이지 않고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그 포장마차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하다 생각 못해서 여성단체원들하고도 같이 다니면서 비위생적인 것을 보여주고, 이게 남자들이 이용하면 안 된다, 또 그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장마차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金靈權 委員 지금 타 도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장마차 많이 줄었답니다.

그렇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건 인정하시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인정합니다.

金靈權 委員 그런데 대전시만은 앞으로 대전시 전 도시가 포장마차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이걸 단속을 않고 있다면은 이건 뭐 어떻게 할건지?

○衛生課長 李相先 그래서 김위원님 타 도시의 사례를 저희들이 좀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천, 대구, 광주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지역에서는 행정대집행을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트럭 아니면 드는 것 이걸 막 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없애는 그런 예산까지 확보해 가지고 하는 그런 형편인데 사실 저희들 이 공한지에 아니면 도로변에, 저희들 관계 부서하고도 도로변에 있는 것은 이건 교통에 불편이 되니까 도로과에서 좀 단속 좀 해 달라, 공한지에 있는 것은 불법건축물이니까 건축부서에서 좀 같이 협조해서 해줘라 해 가지고 서구같은 데는 요전에 집단화도 한번 시켰습니다.

金靈權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시장이 의지가 포장마차를 양성할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이게 되겠느냐?

왜, 포장마차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알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지금 가계세 많이 돈을 줘가며 그 사람들은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요.

포장마차 때문에 장사 안됩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그래요.

金靈權 委員 그럼 세금도 장사가 안되니까 우리 시에 수입도 적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업소 바로 앞에다가, 그 허가낸 업소에서는 세금을 내고 시설비를 주고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그 앞에서 밤새도록 영업을 해 가지고 피해를 준다고 해 가지고 원성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이건 뭐 알고 있다, 이게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크다고 봅니다. 지금 타 도시는 지금 말씀대로 건축과나 이런 데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동차는 말이지요 포장마차를 하고 바퀴가 달린 것은 건축법에 적용이 안된다대요.

그러면 그건 주차장법에 위반된다는 거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교통국, 건설국, 보사국 다 합동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한 가지는 다 걸리는 거에요, 그렇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런데 그 세 군데서 서로 협조해서 하면 이게 될텐데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봐주기 식이 아니냐?

○衛生課長 李相先 김위원님, 저희들이 불법 포장마차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일 저녁 나가서, 포장마차가 이게 느는 현황, 주는 현황 이런 현황…….

金靈權 委員 느는 사항만 파악하고 있지 하나 더 줄어들은 실적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가서 "포장마차 잘 됩니까?"인사하러 다니는 겁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그건 아니지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 포장마차를 단속을 하면은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고 있는 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다니면서 권장하는 것 밖에 더 되겠느냐, "야, 그거 와서 두어 마디 물어보고 별거 얘기 아니더라" 그러니까 또 시작하고 시작하는 거지 지금 있는 걸 강력하게 단속한다면은 늘지는 않을 거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衛生課長 李相先 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몇 년 지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 시에서는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을 인정해 가지고 그때 가면 단속을 못해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서구청같은 데는 이거 백 몇 개가 있다고 통계가 왔는데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무등록이다, 그러나 구청에서조차도 파악도 못할 정 도로 이게 포장마차가 있다는 것은 이건 행정공백이에요.

행정공백입니다. 이거

○衛生課長 李相先 죄송합니다.

金靈權 委員 죄송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협조해 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교통국하고 해서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건축과에서 무허가로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위생법에도 저촉되지 않습니까? 불결한 물을 쓴다면은 그건 안되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저희들은 무허가로 해 가지고 고발

金靈權 委員 그러니까, 글쎄 그것은 고발을 하든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못해요. 내가 그것을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그거 한 번 고발을 하면 말이지요 적어도 70만원 내지 8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둔 사람이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장사해 갖고는 1년에 두세 번만 고발당하면 못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만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사람들은 고발을 다니면서 그렇게 계속 했어보세요. 그게 늘을 리가 있나, 고발도 않고 단속도 안하니까 느는 거라 이거에요.

고발한 건 몇 건 있습니까? 그 동안에 단속해서 고발한 거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衛生課長 李相先 저희들이 그 동안에 포장마차에 대한 단속을 해 가지고 당초에 단속을 할 적에는 306개가 있었습니다. 대전시내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 철거 내지는 아주 없애버린 게, 등록을 없애버리도록 한 것이 스물 다섯 개, 고발은 67개를 했습니다.

金靈權 委員 지금 청소년 범죄가 어디서 생기느냐?

지금 영업허가를 내준 데는 시간외에는 영업을 못하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金靈權 委員 영업하면 과태료 물고 단속이 되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포장마차는 24시간 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범죄의 아주 소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니면서 느끼셨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金靈權 委員 그렇다면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방법이라도 단속을 해서 그런 것이 더 이상 늘지는 않아야 될텐데 요새 눈만 뜨면 느는 게 포장마차에요.

물론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마는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있는 영업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고 하는 장사들은 전부 문을 닫아야 할 판인데 그 사람들만 되는 거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을 안하면 되겠다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라는게 거기 제대로 지성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먹는 자리는 아닐 겁니다.

청소년이나 불량한 애들 이런 사람들이 밤12시 지나서 이용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 시간에 이용도 안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말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시지 말고, 이거 앞으로 큰 문제에요.

강력히 단속해서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마 뭐라고 할겁니다. 제가 포장마차하는 사람한테 심지어 공갈까지도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뭐 찾아와 가지고 나먹고 살겠다는데 왜 이러느냐고 하는 얘기도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 우리는130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할 때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연말이 가깝고 하니까 더 늘어날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으로 어떻게 단속을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위원님 저희들이 상당히 위험부담을,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사실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무수한, 옆에 어떤 때는 칼을 들이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스통 놓고서 자살하자, 서구 집단화시킬 적에 저희들이 공권력이 밀려 가지고 다시 경찰을 투입해 가지고 쓸어내고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이게 포장마차가 단속이 안 되는 한은 이거 지금 우리가 대전천 오염 안되는 물먹자, 뭐 하자, 뭐 하천 환경운동 소용없습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왜냐하면 포장마차 주변에는 전부 가서 소, 대변을 막 봅니다.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없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술먹고 거기서 싸고 하고 오는 거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디로 흐르느냐, 하천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게 포장마차 하다보면 또 그뿐만 아니에요, 기물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서도 그전에도 중교통같은 데 물 버리기 편할려고 다리를 구멍을 뚫어놓는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金靈權 委員 그것도 신문에도 났었지요. 지금도 어떠한 데 가보면 전기같은 걸 끌어오기 위해서 포장한 도로를 자기 나름대로 불법으로 파헤쳐 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선도 묻고 심지어 수도관도 자기들끼리 묻어 갖고 이용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되는데 포장마차가 단속이 돼야만 환경운동도 잘 될 거고 대전이 쾌적한 도시가 되지 포장마차 놔두고는 시장님 쾌적한 대전을 만든다고 말씀만 지금 하시는데 시장님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담당 과장님 그 과에서 하지 않는 한 안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걸 가지고 심지어 자리세를 받고 팔아먹기도 하고 심지어 칼을 들이대고 공갈 협박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걸 무릅쓰고 단속을 안하면은 앞으로 1년 가고 2년 가면, 1년있다 팔아먹으면은 그거 굉장히 받는답니다. 그게.

그래서 자리를 차지할려고 지금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조기에 잘 단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강력하게 해서 단속을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도 무슨 방법이라도 해서 거기에 대한 불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衛生課長 李相先 예, 없애야 됩니다.

金靈權 委員 그냥 감사 때나 혹은 어떤 때 "예, 예"만 하시지 말고 한번 제대로들 한 번해 보세요.

시민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할려면 어려움도 많을테지요, 교통국하고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협의가 안되는 겁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협의가 안되는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험부담을 느끼고 내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金靈權 委員 아니지요. 위험부담이 아니라 자기가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 나 그거 단속하는데 겁이 나니까 나 못하겠다 하면 그 업무를 바꿔달라고 해야지요,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경찰관들이 자기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도둑놈 붙잡으러 다니는 거지 그 위험부담 생각하면 그거 붙잡으러 가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의 주어진 직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있지만 그래도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衛生課長 李相先 알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이거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거 단속해야 됩니다. 이거

○衛生課長 李相先 알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해서는 안돼요 이제, 지금 의회가 생긴 후로 아마 죽 보세요.

의사록같은 거라든가 혹은 시정질문같은데도 계속 나왔던 사항이니까 그거 강력히 해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다보니까 제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등록과 무등록의 차이는 뭡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과거에 선거철에 새마을운동철에 포장마차가 주로 시장 주변, 역 주변 이런 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절을 하는 것보다 어디 한군데다 모아서 등록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그 당시 하나의 지시로, 지금은 그 문서가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부서에서 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무등록과의 차이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등록이나 무등록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등록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李源玉 委員 예,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장원리가 어떠한 주민을 상대로 한 업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허가를 맡고 또는 아니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만이 업종으로 인정되는 거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 포장마차를 지금 보사부장관이 잘못하는 겁니까, 시장이 잘못하는 겁니까, 국장이 잘못하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사항을 지금 김영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장마차는 등록이건 무등록이건 현재 상태에서는 위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소관된 업무는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 포장마차를 다루는 겁니다.

식품위생법에는 잘 아시다시피 식중독만 방지하면 됩니다. 그간에도 매스컴이나 그거 보셔서 알지마는 제게 주어진 권한을 수거 검사도 민간인과 같이 감시한다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식중독이 났다 소리는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질문할려고 하는 얘기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거 안들어도 되겠어요.

제가 할려고 하는 요지는 포장마차를 없앤다 안 없앤다 하는 권한은 보사국장한테 없다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전연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금 과장 얘기는 나가서 너희들 업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관계된 권한만 가서 할 권한이 있지,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위험부담 느껴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식중독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내 권한 밖의 일이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을 그러면 제가 느낄 때는 시에서 또는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 포장마차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늘고 있는 이유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도 일선에 근무 해봤습니다마는 일선 기관장의 의지에 달린 사업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丁奎項 委員 저도 잠깐 보충질의.

○委員長 李寅九 예.

丁奎項 委員 국장님, 서구 둔산지역은 집단으로 이주했지요, 다리 밑으로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사항은 저하고는 관련 없는데.

丁奎項 委員 위생과장님 다녔다는데 그러면 그걸 어디서 허락을 했을까요?

거기 가보니까 다 이사갔던데 거기 한군데다리 밑으로.

○衛生課長 李相先 서구 관계는 건설분야에서 한 겁니다.

丁奎項 委員 건설분야에서 할 수가 있는 거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로 해 가지고.

丁奎項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허가지만 다 허가네 결과적으로?

○衛生課長 李相先 그러니까 이 …….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건물의 정의에 보면은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니까 그…….

丁奎項 委員 지붕은 아니고 다리 밑에다 죽 다 했던데 그걸요.

가보셨지요 거기?

○衛生課長 李相先 예, 가봤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포장마차를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건축물…….

丁奎項 委員 거기는 수도도 넣어주는 것 같던데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전기만 안 넣어 주고

○衛生課長 李相先 예.

丁奎項 委員 도로도 아주 깎아서 내 주고 다리 밑에다가.

○衛生課長 李相先 예.

丁奎項 委員 그것은 그러면 관 허가 난 거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서구청에서 거기다 집단화시킨 거지 저희 위생 관계에서 무슨 허가 난 …….

丁奎項 委員 구청장이?

○衛生課長 李相先 예.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청장이나 시장이 선심행정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니까 무허가 못말리는 거에요 지금, 우리 헛 다리 긁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衛生課長 李相先 …….

丁奎項 委員 위생검열 나갈 이유조차도 없는 거에요 그건.

○衛生課長 李相先 저희들이 느끼는 위생분야는 허가가 됐든 무허가가 됐든 인체에 해롭다면은 저희들은 언제든지 가서 조치를 해야될 책임은 있습니다. 지금.

丁奎項 委員 허가 난 지역은 선화동 지역이나 많이 있잖아요 허가 난 지역이, 그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조직이 돼 있어 가지고 경찰이 단속을 하더라고 이걸, 아까 김영권위원 말씀대로 벌금이 나오면 열 개의 허가가 쭉 났으면 그 중에 한 집이 걸리면 그 사람이 벌금 이름으로 내지만 돈은 단체로 거기서 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생계 유지를 해 나가더라고 지금 보니까, 상황이 그래요 현재.

○衛生課長 李相先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건데, 거기는 그러면 이왕 그렇게 도로 해주면 화장실은 왜 안해 줬나 모르겠어요.

○衛生課長 李相先 서구청 조례에 보면은 포장마차에 관한한 건설분야에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

丁奎項 委員 이거 맨날 속썩지 말고 아주 그냥 각 구별로 해서 허가 다 내줘 버려 집단으로, 동구는 내줬는데 아무도 안 갔잖아 거기 멀다고, 그렇지요?

이거 서구에서 내준 거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정위원님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丁奎項 委員 예,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제일 어려운 불법 포장마차 때문에 신경쓰시는거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여러 가지 식품위생법상 여러 가지 조사한 것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홍보해 주신 것은 제가 신경써서 보고 있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식품위생에 관해서는 위생과가 이거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것은 건설행정과 그 다음에 도로 무단점유, 인도나 도로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처리해야 되나?

○衛生課長 李相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崔鎭文 委員 여기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근본적인 게 해결 될려면은 지금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금 돼 있는 이것을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찰력이 시장이나 구청장 휘하에 들어와 있질 않으니까 가능하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요새는 그대로 그 사람들 얘기하듯이 앉은뱅이보다도 네 발 달린 게 더 원활하게 움직인다.

사람까지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파출소 옆 골목에도 대놓고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따지기 이전에 몽땅 다 불법이라는 건다 알고 있는 거고, 이거는 2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도 결론 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의지만큼은 틀림없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 낮에는 하지 않고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단속할려면은 애기 얼굴, 집식구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쫓아다니시는 것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식품접객업소 관련 위법사항 적발 및 처벌현황이 최근 3년 자료를 보니까 '95년도에는 거의 2만 9,000여 업소를 점검을 하셨는데 이게 '96년도 와서는 2만 2,000 건을 하셨어요.

'97년도에는 8개월 동안에 9,800여 건뿐이 안하셨는데 이게 인력이 모자라서 그래요 왜 그래요?

갈수록 이게 …….

○衛生課長 李相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그 동안에는 사실 구청하고 해가지고 전수 단속을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허가업소에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아주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거 뭐 야간에 음식 좀 팔고 술 좀 팔려고 그러면 무슨 단속 나왔다고 어쩌고 해 가지고 하면은 손님 쫓는다고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돌아서면은 소금뿌리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집중적, 위반 사례가 있는 둔산지역, 어은동지역 이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역 그러니까 위반이 많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집중단속을 하다보니

까 점검업소 수는 좀 줄어들었다?

○衛生課長 李相先 줄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보니까 위반업소 적발한 것이 한 6%선뿐이 안됐는데 '96년에는 10%.

○衛生課長 李相先 예, 저희들이 좀 늘은 거지요.

崔鎭文 委員 그 다음 '97년에는 18%까지 적발 건수가 좀 늘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특히 한 가지 주의 드리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그럼 거기서 나가서 식품에 관한 것만…….

○衛生課長 李相先 저희들이 포장마차는 위생에 관한 사항을 하고,

崔鎭文 委員 기타 접객업소는 전 분야를 다하는 것 아니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지요.

불법, 퇴폐, 변태를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더군다나 청소년보호법 개정되고 난 다음에 신경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되고 여기 업무가 단순한 식품접객업소 단속이라는 단순한 면보다도 청소년 보호라는 엄청난 분야를 일익을 담당하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예.

崔鎭文 委員 그리고 더군다나 늘 말씀드렸는데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 변태업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특히 이곳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그 중간 실적은 제가 들어서 알지만 최근에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보호구역 이내에 있는 위반업소들의 적발 처리 상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럼 포장마차도 식품위생검사는 했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허드렛물 양동이에 있는 물, 저희들이 가운 입고 나가면 벌써 그 물부터 쏟아내버려요.

金靈權 委員 알았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러면 이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와서 위생검사까지 했으니까 인정해준 거에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무허가니 이건 무허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허가 아닌 것을 가서 어떻게 위생검사를 해서, 무허가 같으면 고발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위생검사는 해 가지고 적법 여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걸린 데는 고발하고 안 걸린 데는 그냥 놔두고?

○衛生課長 李相先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포장마차의 비위생적인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고 보도를 하면 시민이.

金靈權 委員 그러니까 위생검사는 하셨다면서요?

○衛生課長 李相先 위생검사.

金靈權 委員 가서 허드렛물 같은 것 검사한 것 아닙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니까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것 무허가 아니고 전부 허가에요. 세금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 다 위생검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놔뒀다면 이것 뭡니까?

갔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위생검사 받았어, 무슨 얘기야"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인정해 준 거에요.

보사국에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또 단속을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왕 인정해 줄 바에는 세금 제대로 받아들이고 치대로 위생검열해 가지고 시민들이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언론보도에 우리가 위생검사 했으니 이상 없다 하는 것을 내시라고요.

어떻게 위생검사를 무허가를 다니면서 합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

○衛生課長 李相先 그런데 위원님 하나 양해 말씀 드릴까요?

金靈權 委員 양해고 뭐고 내 말이 틀렸느냐 이겁니다.

위생검사까지 했다면 그 사람들이 시민이 혹시 불결하다고 하면 "여보시오. 나 위생검사를 받았어 무슨 얘기야 당신!"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이 가서라도 이것 허드렛물 예를 들어 비위생적이다 하면 "위생검열 받았는데 당신 뭐야!"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하느냐,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인정을 해준 거니까 이것은 무허가 아니에요, 전부 허가에요.

허가낸 것이고 하니까 세금 제대로 받아들이고 인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가 새마을 뭐 하는데 서구는 그때 새마을운동 별로 하지도 않을 때에요. 그때 새마을운동 인정해 줬다고 할 때 서구 관내는, 그렇지요?

도시가 생긴 지가 얼마됐습니까, 새마을사업한 지가 언제고?

그러니까 이것 무허가니 등록이니 미등록이니 할 게 아니라 전부 인정한 것으로밖에 더 보겠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해서 세금이라도 세수입이라도 좀 늘리느냐, 또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잘 하느냐, 인제 연구할 게 이것밖에 없네요.

이것 합법적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도 우리 위생검사 했으니 자셔도 괜찮습니다. 이것 시장 명의로 아마 얘기해야 될 것 같으네요.

나는 알기를 그런 무허가에 대해서는 위생검열이고 뭐고 일절 않고 왜 하느냐, 여기에 단속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위생검열은 했다 하면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김위원님한테 한 가지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허가든 무허가든 국민위생에 관한 한은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봐요!

지금 얼마나 할 일이 없어서 무허가 다니면서 위생검사 해줍니까?

지금 허가난 데도 제대로 위생검열 못하는 판인데, 허가난 데도 제대로 위생검열 못하는데 무허가까지 다니면서 선심 써주느냐 이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를 말아요. 답변을 얘기가 되는 소리를 해야지.

李源玉 委員 할 필요없어요, 양성화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金靈權 委員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양성해 줘야 되겠네요.

위생과에서는 양성화하는 안으로 시장한테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건축과나 혹은 교통국에서 합법으로 아주 허가를 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으네요.

그래 가지고 차라리 세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물어봐야 그러네요,

金光雨 委員 김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金靈權 委員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위원장님 간단하게…….

○委員長 李寅九 예, 하세요.

金光雨 委員 우리 영업집이 허가난 것과 무허가하고 단속하실 때 만약에 무허가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고발합니다.

金光雨 委員 또 허가도 취소시키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金光雨 委員 허가도 취소시키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무허가니까 취소시킬 게 없지요.

李源玉 委員 허가난 업소, 포장마차 얘기가 아니고.

金光雨 委員 아, 허가난 업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허가난 업소는 위생검사를 하다가 불결하다 잘못되면 허가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위생과에서?

아닙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중에 따라서 영업정지도 시키고, 영업정지 1개월도 시키고 2개월도 시키고 나중에 계속 위반할 적에는 취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만약에 무허가 술집을 발견했을 적에는 어떻게 돼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냥 고발하는 거지요.

金光雨 委員 고발하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金光雨 委員 그럼 포장마차 같은 것은 지금 대전에 얼마나 됩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300개 넘습니다.

金光雨 委員 300개 넘는데 고발은 300개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허가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사실 다 해야 되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뭐에요?

○衛生課長 李相先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67개소나 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문제는 문제인데 우리들도 포장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검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참 문제일 거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요번 우리 행정감사에 포장마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하여간 시에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세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김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가난 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국민보건 때문에 저희들이 쫓아나가서 비위생적인 사항을 알려드린 겁니다.

金光雨 委員 그랬겠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위생과장님한테 물으실 거에요?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거기 서서 답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에 식당에 가보면 소비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불고기를 주문해 먹을 때 업소에 보면 고시가격이라고 할까요, 붙여져 있는 것을 보면 불고기 1인분 얼마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소비자들이 볼 때 항상 저희는 느끼는 거에요, 저게 몇 그램짜리일까?

그런데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200g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 식품위생법을 보면 반드시 식육에 대해서는 중량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램당 얼마로.

○衛生課長 李相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표시하는 게 의무로 돼 있지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朴幸子 委員 그럼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가보면 그런 게 전혀 안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하셨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예, 저희들이 어제도 낮에 나갔는데 1인분 얼마는 안 된다, 200g이라도 좋고 100g이라도 좋다 그러니까 그램에 의한 얼마, 200g 1인분 5,000원 하든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만약에 가격의 표시가 중량으로 안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저희들이 경고도 하고, 네 군데 어제 나가서 지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대전시내 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衛生課長 李相先 한 1만 8,000개쯤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이것 다 단속하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소비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한 일고여덟 명이 식당을 갔다 하면 뭐라고 하냐 하면 불고기 시켜 먹으면 우리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중량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당연히 표시하라고 의무조항인데도 그것을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식당에서 그러면 표시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위원님한테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전에 당초 식품위생법이 개정될 적에는 반드시 그램수 1인분은 얼마라고 표시를 해 가지고 팔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불고기 양념 같은 것 어쩌고 해 가지고서는 그럼 몇 그램으로는 안해도 되니까 1인분 얼마로 하자 해 가지고 또 그렇게 바뀌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요즘에 복지부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반드시 그램당 얼마로 표시해라, 1인분 몇 그램인데 얼마다 이렇게 표시하라고 해서 금년말까지 계도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또 200그램당 1인분 한다면 순수한 고기만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양념을 다한 물까지 섞은 것을 얘기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그것 때문에 취소해 가지고 요즘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을 좀 단속해 주셔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부 입장에서 가끔 음식점을 가보면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몇 그램이 1인분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도록 그리고 거기에 가능하다면 물은 포함하지 않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지금 우리가 생수를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衛生課長 李相先 예.

朴幸子 委員 수돗물을 불신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생수가 미네랄워터라고 그래서 상당히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생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생수가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수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단속해보셨어요?

○衛生課長 李相先 예, 박위원님 그것 자료 좀 드릴까요?

저희들이 목욕탕, 큰 호텔, 식당 큰 데 거기를 위해한가 아닌가, 세균이 있나 없나 일제히 한번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보내드릴려고…….

朴幸子 委員 지금 생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식당에서 나오는 물 만큼은 정말 생수라는 것이 믿을 수 있으면 좋은데 100%생수가 아니라는 것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전부 다 물을 끓여서 내놓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시에서 한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衛生課長 李相先 감사합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중식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 소관이 될 것 같으네요.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과장 이관우입니다.

崔鎭文 委員 에이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에이즈환자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관내 여덟 명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덟 명 있는 것은 저도 알고있어요.

이 여덟 명이 언제서부터 여덟 명입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 었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작년에는 아홉 명이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한 명 죽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崔鎭文 委員 그래서 여덟 명 됐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崔鎭文 委員 금년에는 더 나타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까 복지부가 내년도서부터 에이즈 특별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에이즈 관리를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에이즈 환자에 대한 생활규제를 좀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완화하겠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崔鎭文 委員 완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한달에 한 번씩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하거나 해서 그 사람의 생활 동향을 살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계장이 여기 와서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여기서 직접 관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아요?

어디서 관리해요?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崔鎭文 委員 요새 이 에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돼요.

그저께 신문 보니까 에이즈 10대 부부가 남자아이를 또 낳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수직감염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알고 더군다나 이 에이즈 감염돼 있는 10대가 또 성폭행까지 한 사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이즈를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가 현재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으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게 되면 아시아지역에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현재 약 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 아시아지역에만.

우리 나라만 유독 파악을 제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에 아시아지역에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수를 약 1,4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특히 가장 심한 나라가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지역을 최고 심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앞으로는 많이 절제가 되겠지만 '95년도, '96년도, 금년도 전반기까지 외국관광 수요가 굉장히 급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동남아를 여행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검사도 한번 해볼만하고 할텐데 이런 법적 제도 장치는 하나도 없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법적 제도 장치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취약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벌써 에이즈에 대한 의료비용이 연간 수십억달러씩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시아 경제의 생산성 하락과 시장규모 특성 등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이 에이즈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건데 이것 우리가 여기 늘 자료 들어오는 것 보게 되면 에이즈에 대한 것은 거의가 이것 요식적인 거에요.

'8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받아 가지고 있는 게 거의가 그냥 몇 명 수치적인 것으로 보도가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특별한 보건과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다음주중으로 에이즈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지역에는 에이즈가 확산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에이즈 예방을 위한 각종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기왕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2차적인 감염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교육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아까 에이즈 부부간에 2세가 태어났다는 그런 것을 최소한도 막기 위한 것이 방문해서 부부 교육을 시키고 그러한…….

崔鎭文 委員 에이즈 감염돼 있는 부부가 성생활하고 애까지 낳고 있는 것까지 거의가 방치가 됐던데요.

대전만 해도 그런 사례가 없으리라는 것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 잖아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언론이라든가 일반 추측으로는 현재 발견된 사람의 열 배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마 그 이상은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한 다섯 배나 네 배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저희들은 일반인,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관한한 에이즈는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崔鎭文 委員 정기 건강검진을 하는 데에서는 에이즈가 적발될 수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대전시민 중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인원은 시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약 7만이니까 한.

崔鎭文 委員 138만에 7만이면 거의 130만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렇다고 다 혈청검사 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가 무방비 상태라는 게 정확한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최소한도 외국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 같으면 의무적으로 무슨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또 요새 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시중에서 유통되는 피임기구조차도 50% 이상이 전부다 불량품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어쨌든 계속 사회적으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만큼 저희들 관내에는 더 확산되지 않도록 획기적으로 검진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상태로는 저것뿐이 못하겠지요, 열심히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 작업 이외에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保健課長 李寬雨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관리, 아까 말씀드린 홍보 이런 것 외에는 사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기 있는 사람들이라도 철두철미한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환경 분야 다음으로 심하게 보는 것을 우리가 경제 분야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에이즈가 경제와 직결이 돼 있다는 그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이나 버마 이쪽으로 보게 되면 현재도 이 에이즈 때문에 엄청난 그러니까 심한 경우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에 50% 이상이 에이즈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만일에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된다면 큰일입니다.

이것 지금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면 큰일날 그런 위험한 지경인데 더군다나 오늘 아침신문을 보니까 거의 관리 포기하는 게 아니냐하는 우려로 대문자 활자로 보도가 돼 있어요. "에이즈 특별관리 포기"그랬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시에서도 여기에 신경을 써 줄만한 부서는 다른 데 없잖아요?

○保健課長 李寬雨 열심히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진료 못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진료 안합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崔鎭文 委員 사람들이 급해서 긴박하게 돼있더라도 산부인과로 쫓아가야지 보건소 가야 소용이 없는 거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이 전문성이 아닌 이상은 일단 보건소로 오셔도 이것은 산부인과 소관이다 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가려낼 수 있는데 그렇게 전문 기관으로 호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崔鎭文 委員 조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못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원래 조산사는 두게돼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은 의무사항 아닙니다.

과거에 서구보건소하고 동구보건소에 모자보건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센터에는 조산사를 두게 돼 있는데 모자보건센터의 기능이 제 기능을 못했든지 시민들인 이용을 많이 안 하셨든 간에 그 센터가 지금 소멸된 상태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도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법정 의료인력수에 조산사를 한 명씩 두게 돼있잖아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년말까지가 시한입니다.

崔鎭文 委員 내년말까지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崔鎭文 委員 그리고 간호사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도 법정 인력수에 모자라는 데가 있는가 하면 터무니없이 남아돌아가는 데도 있어요.

동구 같은 경우는 법정 의료인력수에 의하게 되면 14명인데 간호사가 18명이고 예를 들어 유성구 같은 데는 14명을 둬야 되는데 9명뿐이 없고.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소 인력을 규정으로 정한 것은 작년도입니다.

그리고 시한을 내년말까지로 뒀기 때문에.

崔鎭文 委員 내년말까지만 맞춰나가면 된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 기왕에 있는 인력에 대한 어떤 조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인력만 내보냈기 때문에 총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지역보건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현실적인 것은 안배도 안되고 그냥 이것 정해놓고서는 거기다 맞춰라 하는 것보다는 이것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불합리성이 있다 하게 된다면 이것 개정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러니까 중앙에서 회의가 있고 그러면 일선 보건과장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한 내용이 되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도 이것 요지부동이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번 할까요?

崔鎭文 委員 하세요.

金光雨 委員 업무보고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아서 제가 묻는데 보건소 기능보강 인력, 장비 지속추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최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반대 얘기 아닙니까, 발전방향이라고 해놓고서는?

이게 무슨 얘기에요 그럼?

○保健課長 李寬雨 그러니까 인력보강이라고 하는 것이 내내 거의 맥은 같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보건소 인력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면으로 보나 합리적이다, 그것이 지금 안돼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라도 맞춰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金光雨 委員 아까 한시적으로 금년까지 둔다는 것은 뭐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내년말까지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여기다 인력, 장비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기능보강이라고 이게 업무보고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내년말까지 둔다고 하고 여기업무보고에는 또 보건소 기능보강 인력, 장비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인력, 장비를 보강한다는 것 아니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이 인원을 늘려나간다는 뜻인데요.

金光雨 委員 늘려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 지금 시에서는 어쨌든 보건소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관련인력을 더 늘려 나가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구체적으로 인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의료인들이죠, 의료관련인력.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기술사 이런 사람들을 좀 늘려서 보건소도 옛날 보건소 같지 않고 검사기능도 좀 믿을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金光雨 委員 반가운 얘긴데 장비는요?

○保健課長 李寬雨 장비는 그간에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지만 연간 5억씩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많이 늘리고 있어요.

金光雨 委員 지속적으로 앞으로.

○保健課長 李寬雨 내년까지가 시한입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지역보건소가 서로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는 한 명씩을 전부 두도록 하고 있는데 동구하고 중구, 유성구, 대덕구는 한 명도 없는데 유독 서구 같은 데는 한 명 기준에 세 명씩이나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물리치료사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에 지금 임시직으로 다들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임시직으로 쓰고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정원이 확보 안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崔鎭文 委員 정원이 확보 안되는 게 아니지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동구가 정원 37명에 현재 인원이 34명뿐이 없고 중구가 37명에 29명, 서구가 37명에 32명, 유성구가 37명에 19명, 대덕구가 37명에 26명 전부 다 현원이 원래 법정 의료인력수를 밑돌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은 총정원이 아니고 의료인력에 대한 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인력이 아닌 다른 인력이 지금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갖고 있다.

崔鎭文 委員 의료인력이 아닌 다른 인력이 먹었다니, 이건 다른 인력은 뭐를 얘기하는 거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일반 행정 보건직 이런 사람들이요.

崔鎭文 委員 그건 말도 아니지, 보건소에서 기본 하는 일이 뭔데?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최근에 의료관련 인력 이것을 정해놨는데 과거부터 내려오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내쫓고서 그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 뜻이지요.

崔鎭文 委員 현재 물리치료사가 없는 데도 임시직으로 해서 다들 쓰고 있다?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각 보건소별 현재 모든 인력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바로 내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 5개 구청에 보건소가 있는데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연간 5개 보건소 전체에서 연인원 130만 넘습니다.

130만 정도 됩니다.

崔鎭文 委員 130만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보건소가 최소한도 시민 한 사람이 한 번은 다녀온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간 보통 한 10%, 20%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늘어나고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하는 뜻이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 구청 소관 보건소 같으면 이용률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 분야별로 다릅니다.

말하자면 물리치료 분야, 경로우대 분야, 진료 분야 이런 면에서 항목별로는 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전반적인 것은 아마 보건소 위치, 위치 변경에 따른…….

崔鎭文 委員 글쎄요, 그러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가 위치적으로 좋지 않아서 접근성이 좋지 않으니까 많이 찾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설, 설비 관계나 이런 게 좋지 않아서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져서 그렇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유성구 보건소가 새로 지어 가지고 이동을 했고, 최근에는 서구보건소가 탄방동에서 만년동으로 이동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용이 다소, 계속 이용하던 분들이 거리를 둔다든가 새로운 분들이 이용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다소 줄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정착이 돼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보편적으로 '95년도보다는 '96년도가 전반적으로는 이용률이 좀 올라갔는데 보건소별로 보게 되면은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져가는 데도 있고 더군다나 '97년도는 실적이 아직까지 금년이 다 지나지 않았으니까 이용률이라는 게 좀 떨어지지만 이걸 갖다가 12개월로 환산해서 이걸 계산해 보더라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보건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원인을 좀 규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는가?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것은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김광우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회덕 읍내동에 나병환자 치료 병원이 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나병협회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게 대전시에 하나입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하납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게 나환자만 치료하는 겁니까 일반인들도 거기 가서 치료를 합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지금은 일반인들도 거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 관내에는 나병 환자 277명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관리한다는 것은 좀 뭐하고 새로운 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피부병 환자들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피부병 환자들이 거기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다른 데 말하자면 피부병 치료하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光雨 委員 거기 간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그 약이 좀 독한 것 같습디다?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은 보편화된 DDS라는 건 데요, 뭐 …….

金光雨 委員 그런데 그 약이 다른 병원에 가서 안 낫는 걸 거기 가면 낫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 환자가 많이 모여드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먹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약을 이용한다든가 다른 병원을 다닌다면 이게 치료가 불가능하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글쎄, 저희들은 피부 전문치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걸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기 때문에.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건데,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병협회병원인가 이게 거기다가 세워놨는데 일반인들도 같이 받는다 이거에요.

그럼 같이 받으면 이것이 그 약이 일반인들이 먹어서 낫기는 낫는데 만약의 경우에 거기서 먹다가 이게 치료가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서 나을 수 없다는 이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여기 나병협회 병원인가 여기 다니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잘못하면은 아주 고질적인 병이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保健課長 李寬雨 미처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한번 알아서 저희들이 만약에 나병에 쓰는 약을 써 가지고 어떤 내성이 생긴다든가 하는 문제가 없는가 파악…….

金光雨 委員 여태 안 알아보셨나 그럼 그걸?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일반 피부과 병원에서는 거기 다닌다면 깜짝 놀라요.

그래 이거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회덕, 읍내동에 살기 때문에 거기를 이따금 저도 가보는데 병원에 환자들은 많다고, 많은데 일반병원에서는 깜짝 놀라요 거기 다닌다고 하면은, 이거 주의깊게 한번…….

○委員長代理 朴幸子 다른 분, 김동근위원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질문 끝나셨습니까?

金光雨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아침에도 우리 보건과장님한테, 이거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처리규칙 4조,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그 1항에 타인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위탁계약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또 적출물 처리규칙 5조 3항을 보면은 타인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적출물 처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한테 위탁계약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규정상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규정상 그렇게 돼 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는 대전시내에 있는 행림의료공사만 제하고, 이 행림의료공사는 천안에 있는 창광실업과 계약을 맺고 나머지 전 위생공사가 모두 논산군 가야곡면 야촌리 중부그린과 위탁계약을 맺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중부그린은 동부위생공사에서 하는 이정인씨가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논산에다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는.

金東瑾 委員 논산에서 하는 거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중부그린이 동부위생공사 이정인씨가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동부위생공사는 본인 시설이니까 본인이 이용하니까 위탁계약서가 없어요. 위탁계약서가.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중부그린과 멸균분쇄 위탁계약을 하고 인체조직물은 전 업체가 전부 대전광역시 장묘관리사무소와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서 소각을 하고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행정 감사자료 10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7페이지를 보시면은 타인의 시설 위탁처리 그 면을 보면은 멸균분쇄야 동구위생공사는 자기 자체처리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소각은 타인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 덕원위생공사나 대전위생공사, 한밭위생공사 멸균 분쇄를 여기 계약 맺은 대로 중부그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소각량이 엄청난 양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 소각을 하는 거에요?

어디하고 처리계약을 맺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이것이 시립 장묘관리사무소, 시립화장장 거기한테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화장장에서는 인체조직물뿐이 소각을 안시키잖아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화장장 소각량이 나와 있네요 각 업체, 엄청난 물량을 지금 타인의 시설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保健課長 李寬雨 그러니까 동부위생공사에서 타인에게 시설 위탁해서 처리한 그 소각부분.

金東瑾 委員 과장님!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각 업체별 여기 화장장하고 맺은 계약서가 여기 다 있어요.

여기는 말이에요 제공 업무가 뭘로 나와 있느냐, 전부 인체조직물 소각이에요.

다른 적출물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앰플병이라든가 깔개라든가 또 주사바늘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장묘사업소에 맺어진 계약 자체는 인체조직물만 소각을 하도록 된 거에요.

그럼 나머지 적출물은 지금 어디에 처리 계약을 하고 있느냐 이 전체 업체가?

○保健課長 李寬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부그린과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중부그린은 멸균분쇄만 하고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소각도 하게 돼 있는데요.

金東瑾 委員 소각도 하게 돼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중부그린이 말이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시간당 99kg짜리 소각로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부그린이 적출물처리규칙 3조2항, 대기환경법 10조 규정, 적출물처리 규칙5조 1항 관련한 별표 1 소각시설 및 관리기준에 맞춰서 신고하고 허가를 득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신고를 하고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 관련 기준에 맞게끔 지금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20kg 이상이면은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정을 전부 갖춰야 되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갖춰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허가 있다는 것 내놔보세요. 신고했다는 신고증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은 논산에서 신고를 수리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건 안가지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말이에요 적출물 처리시설 중부그린 멸균분쇄시설허가뿐이 없어요.

중부그린에 논산시장에게 많은 것이, 그럼 이거 무허가 아니에요?

무허가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필요하시다면은 논산군에 연락을 해서 허가증 사본을 한 부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당 처리능력 20kg 이상이면은 이 규정을 갖춰야 되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99kg이면 갖춰야 되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당연합니다.

金東瑾 委員 상당히 어렵지요. 이거 맞추기가?

별표 2 규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규칙이 바뀌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워졌지요?

옛날에는 이동식 소각로도 싣고 다니면서 태우고 그랬지만 이 처리규칙이 강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어려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99kg짜리는 옛날 규격에 기준에 맞춰서 소각로지 지금 새로 규칙이 바뀌어져 가지고 허가를 득한 거는 아니지요?

알고 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

金東瑾 委員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말이에요 이 자료를 중부위생공사도 자체소각으로 올라가야지 왜 타인 소각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보건과에서도,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아니, 그런데 중부그린이 논산에서 시설을 갖춘 다음에 신고를 필했느냐 하는 여부는 어쨌든 논산으로 확인한 바로는 일단은 법 개정 후에 시설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金東瑾 委員 과장님, 이 처리업체 현황에 처리능력을 보면은 여기 소각이라는 것은 없어요, 멸균분쇄시설뿐이지, 동구위생공사가, 그렇지요 자료에?

그러니까 소각시설이 있는 거는 알지만 이게 무허가기 때문에 안올려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쉽게 쉽게 갑시다, 오전처럼 가지 말고, 저도 큰 소리 안낼테니까, 인정 빨리빨리 인정하고 넘어 가자고요.

그렇지요?

알고 계셨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아니…….

金東瑾 委員 그럼 자료를 왜 이렇게 냈습니까 그러면, 소각시설도 같이 내야지, 그럼 이것도 잘못낸 자료 아니에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행정감사 자료가?

○保健課長 李寬雨 자료 중에서 …….

金東瑾 委員 106페이지를 보세요. 106페이지, 거기 그러면 동구위생공사에 이정인 씨 시설의 처리능력에 멸균분쇄시설 이외에 소각시설 있어요?

소각시설 99kg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107페이지를 보면은 동부위생공사가 자체소각에 숫자가 올라가야지 멸균분쇄는 자체처리에 올라가 있고 소각은 타인의 시설 위탁처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러니까 멸균분쇄시설은 자체처리를 했고 소각 부분은 자체처리를 하지 않고 동부리스에다가 위탁을 했다 그것이 뭐 저는…….

金東瑾 委員 참 이거 진짜 어물정하게 자꾸 넘어가실려고 그래요?

동부위생공사는 그럼 중부그린이면은 여기도 그러면 멸균분쇄도 타인의 멸균분쇄로 넘어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아니지요.

동부위생공사에는 멸균분쇄시설…….

金東瑾 委員 동부위생공사하고, 지금 이 자료도 동부위생공사하고 중부그린이 같은 업소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멸균분쇄시설 또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체처리로 갔고, 소각시설은 문제가 되니까 타인의 소각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다시피 소각시설은 없고?

○保健課長 李寬雨 글쎄요, 저는.

金東瑾 委員 본 위원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에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아닙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동부위생공사에 자체적으로 멸균분쇄시설을 했고 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리스에다가 위탁을 했다 그 부분인데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동부위생공사가 대전 용운동에 멸균분쇄시설이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

金東瑾 委員 있습니까 그러면, 용운동에? 250kg짜리를 설치하고 있어요?

○保健課長 李寬雨 논산에 설치한 걸로 돼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논산에 멸균분쇄시설이 있고 소각시설 99kg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논산에 중부그린에, 이정인 씨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허가를 득하지 않은 소각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건과에서도 알고 계셨지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게 저희들은 그 소각시설이 허가가 안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게.

金東瑾 委員 그러면 허가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허가를 난 걸로 안다면 여기다가 소각시설도 같이 올라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각 99kg, 멸균분쇄시설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왜 그러면 자료는 이렇습니까?

이거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시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과장님 이외에 그럼 아시는 분?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이 위탁하는 시설이 논산에 있다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이 행정감사 받기 전까지도 파악이 안됐단 말이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일단은 저희들이 …….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럼 이것 정도는 확인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김동근의원님 요구자료 제출" 해 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왔잖아요?

본 위원 이거 보고 하는 거에요 이거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보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상하다, 적출물처리규칙 이거가지고 하는 거에요.

그럼 본 위원보다도 요구를 위원이 요구를 했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제출을 했나 현장도 알아보고 적출물처리규칙도 읽어봐서 점검도 해보고 이게 원칙 아닙니까?

무슨 일을 본 위원보다도 모르고 말이에요, 행정감사 한두 번 받아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7년째 아닙니까 과장님으로서, 지금 완전히 이 엄청난 시설을 이 엄청난 양을 전부 무허가로 소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무허가냐 여부 그것을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제 확인하러 나가신다는 얘기에요?

그럼 확인하고서 행정감사 할까요?

지금 행정감사 중지하고 확인하고 할까요?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 타 관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김동근위원님, 잠시의견 논의 관계로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시지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잠시 의견 논의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신 43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자료처리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 자료 107페이지가 자체처리 멸균, 분쇄가 위탁처리로 말하자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료가 잘못된 것이다?

○保健課長 李寬雨 예,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적출물 처리업체가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지금 현재로는?

○保健課長 李寬雨 일단은 시정경고를…….

金東瑾 委員 시정경고를 취하는 것뿐이 없나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것을 계속 위반할 경우에는 조업정지도 하고 허가취소를 하고 가중처벌 주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상당히 미약하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본 위원도 이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위반을 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떤 근거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봤더니 의료법 1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적출물 또는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때는 시정명령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새로 적출물처리규정이 바뀌었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바뀌면 13조 5항에 「적출물처리업자에 대한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돼있죠?

○保健課長 李寬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누가 보더라도 대전에 적출물 처리업자들의 문제가 많고 적출물 처리과정에 문제가 많은 것을 여기 있는 본 위원도 알고 과장님도 알고 전부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행규칙이 개정 후에 얼마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그 유예 기간이.

金東瑾 委員 1년간이잖아요, 1년간.

6개월 하고 또 뭐 해서 1년간이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金東瑾 委員 '96년 1월 31일 했다가 시행을 '97년 1월 1일부터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준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런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 보건과에서는 빨리 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시·도조례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생각을 왜 안하세요?

지금 문제점이 많은 것 알고 있는데.

○保健課長 李寬雨 …….

金東瑾 委員 이런 것 아까 본 위원이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이것도 직무태만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 근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시행되고서도.

그러면 유예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시조례로 제정을 시켜서 문제점을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가 있고.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서둘러서 조례 제정을 빨리 해주시고 대전시 적출물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앞으로 적출물에 대한 문제점이 안나오게끔 상세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하면 안되겠어요?

○委員長代理 朴幸子 하세요.

金東瑾 委員 우리 사회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과장 김기갑입니다.

金東瑾 委員 과장님 이 자료에 보니까 복지관들 대전시 일곱 개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셨지요, 장애아동시설 때문에?

○社會課長 金基甲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일곱 개 복지관.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이 선정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선정된 기준은 우리가제일 처음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 1개소씩을 추천을 해서 받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각 구청에서 추천을 해라.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구에 지금 세 군데이고 각 구청에 하나씩이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왜 서구에 세 개를 뒀느냐, 각 구청에 두 개, 두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뒀으면 상당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장애아동을 위해서?

○社會課長 金基甲 우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 1개소씩 다섯 개소를 운영하다가 서구에서 인구도 많고 또 지역도 넓기 때문에 구청장이 더 요구를 해서 거기에 세 군데로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구청장이 요구를 더해서 서구는 세 군데를 해줬다?

○社會課長 金基甲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각 구청마다 한 개씩은 구청장이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 선정이 된 것이다.

○社會課長 金基甲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회과에서 정해진 게 아니고?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지원해 주는 복지관 이외에도 저는 조금 복지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복지관이 건립되면 전부 머리가 터진단 말이에요. 위탁운영을 서로 하려고.

알고 계시죠?

○社會課長 金基甲 예,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왜 머리가 터지느냐, 잘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재미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 사회과에서는 물론 시설아동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주고 장애아동은 사회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복지관에 대한 것을 우리 사회과에서는 진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타 도시보다.

서로 못해서 안달이고 이것만 하면 재미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상당히 지원 협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복지관에 지원하는 사항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가형, 나형, 다형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형에 대해서는 얼마, 나형에 대해서는 얼마, 다형에 대해서는 얼마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 복지관의 지원 문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2등으로 알고 있는데.

○社會課長 金基甲 복지관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전국적으로.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관 지원이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이제 울산이 나왔기 때문에 16개중에서 두번째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복지관 지원을?

○社會課長 金基甲 우리가 특별운영비라고 해서 2,000만원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복지협회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규모별로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복지협회로 지원해 주면.

○社會課長 金基甲 복지협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데 복지협회도 지원해주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협회 인력구성이 16개복지관 시설장들이 들어가 있고 교수들도 들어가 있고 2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많이 지원해주고 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복지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예.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복지관하고는 좀 다른데요,

金東瑾 委員 그 시설장들이 여기 협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럼 그게 아닙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먼저 감사 때도 나왔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항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타 시·도보다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金東瑾 委員 사실이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이 복지관에 장애아동을 위한 전부 탁아방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일곱 개 장애아동 탁아방의 장애아동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동구에 성신 몇 명이지요? 장애아동 수.

○社會課長 金基甲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보건과에 행정감사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탁아방.

金東瑾 委員 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는, 탁아방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탁아방에 대해서 알든 어떻든 사회복지관 내에 지금 시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께요.

의원이 행정감사를 한다고 자료요청을 하면 대충 파악은 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번 지도점검 나가셨어요, 사회복지관?

○社會課長 金基甲 일차적으로는 구청에서 지도 점검을 월별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반기, 그러면 두 번 하는 거네요 1년에?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한 번 나가보셨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나가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나가보니까 어때요?

○社會課長 金基甲 프로그램이 복지관별로 전부 다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니까 이것 점검 한번 나갔을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각 복지관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줄 때에도 반기에 한 번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1,000만원 지원을 해줬을 때는 한 번씩 나가서 시설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봐야 되지 않겠어 요?

○社會課長 金基甲 맞습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아동 숫자도 모르고 이것을 각 복지관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도대체, 본 위원은 일곱 개 사회복지관 아동 탁아방에 몇 명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동 숫자도 모르고 시설도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아동 숫자는 지금 현재 성신사회복지관 20명이에요, 중구 중촌사회복지관 아동 25명, 서구 한밭이 10명, 월평 20명, 송강 10명, 중리가 8명에서 10명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면 지금 보육시설설치기준에 다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다 적합합니까 일곱 개 모두?

○社會課長 金基甲 처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가형, 나형, 다형 구분할 때 전부 규모별로 했기 때문에 적합합니다.

金東瑾 委員 적합해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이 장 딱 넘겨 가지고 성신복지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것 지금 몇 층에 있어요?

적합하시다, 몇 층에 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

金東瑾 委員 3층에 있잖아요, 탁아방이?

○社會課長 金基甲 탁아실이 1층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탁아실이 1층에 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장애자실에?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는 양호실이나 의무실, 수위실이나 조리실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

金東瑾 委員 일곱 개 복지관 다 모르지요?

점검 나가서 뭐 보고 오십니까?

점검을 한번은 나가셨다는데 뭐보고 오셨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제가 직접 반기에 한 번씩 나가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실무자도 나가고 담당 계장도 나가고 저도 나가고 합니다만 저도 한 번씩은 다 돌아봤는데 지금 기억이…….

金東瑾 委員 한 번씩 돌아봐서 복지관 운영하는 시설장만 만나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신 거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시설이 잘 되고 깨끗한 것만 보고 오시는 겁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

金東瑾 委員 도대체 뭣들을 하고 계신 거에요?

시설도 그렇다면 종사자 수가 맞고 있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수 말입니까?

金東瑾 委員 예.

그것도 다 맞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기준에 맞는 데도 있고 기준에 모자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장애아동보호법에 의하면 장애아동 한 명에 특수교사 한 명씩 두게 돼 있지요?

알고 계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종사자를 두고 있는 복지관 있으면 대보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금 탁아방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金東瑾 委員 시범적이니까 인력도 갖추지 않아도 된다?

○社會課長 金基甲 그런 말씀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 기준에 우리가 1,000만원씩 하고 구에서 1,000만원씩 하고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택도 없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金東瑾 委員 뭐가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에요, 운영비로?

○社會課長 金基甲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돼있는 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가 각 구청에서 얼마씩 지원되는가 알고 계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각 구청에서도 보조비율에 따라서.

金東瑾 委員 얼마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 얼마씩 보조되고 있어요?

○社會課長 金基甲 보조비율에 따라서 50% 50%해서 1,000만원씩을 지금 해주고 있고 서구만 그 외로 조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서구 3,000만원 주고 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 탁아 아동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아동도 같은 방에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문제가 될 것 없어요,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정상아하고 장애아하고 차별두는 게 아니니까,

그럼 지금 보육비는 일반 아동들한테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장애아동하고 보육비?

뭐가 종사자를 두는데 운영비가 어떻고 인건비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에요?

지금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냥 무료로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

金東瑾 委員 지금 운영비가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도 있고 특수교사를 법에 정한 종사자 수를 못 맞추고 있다면 지금 얼마씩 받고 계신가는 알고 계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원칙상으로는 우리가 장애아동 탁아방을 운영할 때는 무료로 해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원칙적으로 할 때는.

○社會課長 金基甲 예.

金東瑾 委員 그럼 뭐 하시는 겁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金東瑾 委員 보세요!

보육비도 7개 복지관에 다 틀려요, 일반 아동도.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어요, 서구는 무료로 해줍니다. 무료로 해주라는 시의 어떤 지침이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게 맞지를 않고 있어요, 전부.

시설, 종사자 수 또 일원화돼야 될, 지금은 유치원 전부 얼마 받으라는 게 있어요 학원처럼.

○社會課長 金基甲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않고 있어요, 전부들.

○社會課長 金基甲 여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무료로 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그 사항을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아들이 갈 수용시설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대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지관을 해줘라, 장해아동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이것 좀 해줘라, 잘 하신 거에요 못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이것 내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잖아요 1,000만원씩?

○社會課長 金基甲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러려면 최소한은 이 보육시설의 규격에 맞는 정도의 시설은 갖추고 시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만 장애아동이라든가 가족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도 안하고서 무조건 돈 1,000만원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을 위해서 대전시에서는 복지관에 탁아방을 만들고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 사업의 어떤 실적위주로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사업의 실적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장애아들을 위해서,

이런 실적보다도 실질적으로 장애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가족들이 진짜 시의 어떤 행정서비스에 고마움을 느끼는 이런 복지행정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社會課長 金基甲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제가 거기 보육비 받는 사항은 제가 파악도 못됐고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다시 서류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모든 문제점을 확실하게 개선하셔 가지고 더 지원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시에서 탁아방에?

예산적으로 허락이 안되니까 1,000만원을 주지만 3,000만원 주면 어떻고 장애아동 불쌍한 아동을 위해서 5,000만원 주면 어때요?

이런 문제점을 빨리 개선을 하셔서 진짜 장애아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러면 최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들어가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묘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예.

崔鎭文 委員 수고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에 장묘관리사무소의 '96 대비 정수원 이용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96년도에는 2,353기를 했고 사용료 징수액은 5,511만 9,500원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2,281기를 총 화장했고 사용료는 5,255만원 하루에 평균 수치가 7.6기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96년도에는 1일 평균화장기수가 7.8기인데 '97년도에는 7.6기 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화장로를 금년도 4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3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화장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예.

崔鎭文 委員 몇월 며칠서부터 몇월 며칠이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4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6월 9일날 공사 끝났습니다.

崔鎭文 委員 약 2개월 공사했네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원래 예전에 있던 화장로보다 새로 구입한 게 성능이 굉장히 좋고 속도도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종전에는 120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 신화장기는 9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90분 정도 걸리죠?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예.

崔鎭文 委員 그리고 이것은 수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료가 잘못 제공됐는데 '96년도 총 화장기수가 2,353기 맞죠?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예, 맞습니다. 그것 10월 31일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96년도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96년도도 10월 31일로 기준을 했고.

崔鎭文 委員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어요, '96년도 12월 31일까지 한 게 아니라?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예, 왜냐 하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崔鎭文 委員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예.

崔鎭文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야지 이것 그냥 보니까 7.8기가 아니에요. '96년도는 12개월로 나눠봤지.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죄송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 내려와서 납골당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현재 A동과 B동이 있는데 A동은 어디 있는 것이고 B동은 어디 있는 거에요?

어느 것이 새로 지은 것이에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A동이 새로 지은 겁니다.

崔鎭文 委員 A동이 새로 지은 거에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예.

崔鎭文 委員 B동은 위치가 A동의 어느 쪽에 있습니까?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옆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것 B동을 보니까 수용능력이 6,550기인데 현재 납골기수가 9,039기에요, 그러니까 이것 엄청나게 있는데 이것 어떻게 쌓아놓은 거에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그것은 당초에A동을 짓기 직전에 A동, B동이 있었는데 A동은 철거하는 바람에 그 유골을 B동에다 넣고 A동을 새로 짓는 바람에 유골이 포화상태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A동으로 옮길 수 없는 유골들이에요, 전부 다?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A동으로 옮길려면 화장을 해 가지고 납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묘지법에 의해서 10년 이상이면 합동매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약 6,000기 정도를 합동매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6,550기를 놔둘 곳에 9,039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B동이 면적이 165㎡입니다. 맞지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예.

崔鎭文 委員 이게 평수로 보니까 16.6평이에요, 열여섯 평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열여섯 평 반 조금 넘지요.

여기에다 대놓고 9,039기의 유골을 놨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찔해요.

한 평에 545기씩을 쌓아놓은 꼴이 됩니다.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B동이 50평입니다.

崔鎭文 委員 아, 그러네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A동이 300평이고 B동 50평입니다.

崔鎭文 委員 50평정도, 50평이면 몇 기를 놔둔 거에요?

9,039기이면…….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약 한 2,500기가 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 그냥 막 쌓아놓은 것 아니에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A동, B동 두 동 건물에 있던 것을 B동으로 합쳐놔서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 말씀은 들었어요.

여기 무연고 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합동으로 한꺼번에 묻어버리겠다 그것 아니에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지금 현재 무연분묘이기 때문에 '98년도에 하고.

崔鎭文 委員 현재 B동에 있는 게 다.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무연고 묘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예.

崔鎭文 委員 이것 그럼 언제쯤, '98년도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현재 약 9,039기 중에서 금년도까지 6,000기 정도가 해당됩니다.

10년은 보관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崔鎭文 委員 10년 그러면 내년이 10년 되는 겁니까?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올해 10년 돼 가지고 6,000기정도가 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거 내년이면 많이 해결이 되겠네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내년 하반기 정도에 6,231기 정도를 합동매장을 할려고 그럽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거기 잠깐 계세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건 정책적인 거니까 관리사무소장님보다는 국장님 답변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여쭤 보겠어요.

현재 이 A동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공 된 건지 아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홍도동에 화장장이 있고 거기 그전에 일본인들 묘지 또는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홍도동, 주택개량이 돼 있지요.

거기에 계신 분들 또 그 외에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계획, 구획정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묘지공고를 했는데 무연분묘로 발생한 그것을 A동과 B동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새로 지은 A동 말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글쎄 그것이, A동진 것은 연도는 제가 모르지만 2년 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장묘소장님!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예.

崔鎭文 委員 이거 A동이 언제 완공이 됐지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완공은 '95년도 말정도에 됐는데요, 납골함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걸려서 작년 12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96년 12월서부터 유골을 받기 시작한 거지요?

○葬墓管理事務所長 趙壽衍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지은 납골당이 이게 990㎡면 몇 평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약 한 300평 정도 됩니다.

崔鎭文 委員 300평에 지금 수용능력을 얼마로 잡고 있느냐 하면은 2만 5,700기로 잡고있어요.

그러면 2만 5,700기를 300평에다 집어넣는다면 평당 몇 기를 놓느냐 하면 약 86기를 놓게 돼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 유연분묘 보관하는 것하고 무연분묘하고 비율이 한 40 대 60 비율이 됩니다.

崔鎭文 委員 40 대 60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본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를 했어요, 해서 거기 유골함도 보고 유골함 이렇게 쌓아놓는 「다이」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에요.

국장님 이거 300평에다 2만 5,700기라면 이게 엄청난 숫자를 집어넣는 거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솔직한 말이 가서 보게되면 말이 납골당이지 납골 차곡차곡 쌓아 놓는 겁니다.

거기 가서 납골 집어넣는 그 함을 보니까 어디가서 그거랑 똑같은 걸 구경할 수 있었냐하면 저희가 교육청 감사하는데 학교에 가서 뒤에 초등학교 아이들 사물함을 보니까 사이즈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해요.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장례문화 개선 이거 굉장히 시급한 걸로 돼 있고, 좁은 국토에서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지금 이게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복지부에서 지난 8월 25일날서부터 전국에 있는 이 납골당을 전부 현장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전에는 안왔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대전에 온 기억은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건 거짓말이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44개 화장장을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崔鎭文 委員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잘돼있다는 게 서울 벽제화장장이 제일 잘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납골당 관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공·사설 납골당 54개중에 41개가 유골을 단순히 보관하는데 그치는 창고식이다, 그러면은 국장님 대전에서 새로 지은 납골당은 그것 창고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제가 부임해 가지고 바로 한 번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그때는 보관된 게 없어서 유료납골보관소는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고 무료납골보관소는 좀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쉽게 얘기하면 대전에서 새로 지은 납골당도 그게 창고식 납골당입니다.

창고식 납골당이 그래서 이거 최소한도 유족들이 가서 보더라도 "아, 나 죽으면 여기다갔다 보내 줘" 그러고 자식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납골당 시설이 돼야 되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납골당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崔鎭文 委員 적합하지 않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더군다나 지금 문제되는 게 거기 평당 86기라는 게 말이 아닙니다.

한 평이면 사방 여섯 자인데 거기에다 86기를 봉안한다고 그러면은 거기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틀을 만들어 갖고 차곡차곡 쌓아놓게 돼 있어요.

그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니까 뭐에요 이거 각 구 소식지에도 나와 있어요. 사설납골당설치 자금융자신청까지 안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또 자금 융자해 줘 갖고 창고식 납골당을 만들려면은 아예 안 만드는 게 낫다 그 말이지요.

대개 지금 납골당에 가는 게 뭐가 많이 가냐 하면은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잘 안갑니다. 극히 극빈자라든지 공동묘지라도 사서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라든지 선산이 없다든지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젊고 결혼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형체가 흉하다든지 해 갖고 갖다가 묻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납골당으로 들어가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납골당으로 안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앞으로 납골당으로 장묘문화를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보낼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시립병원을 만드는 데도 연계작업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납골당을 앞으로 현대화시키고 최소한도 창고식을 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만들어놓은 거야 무연유골들을 모시는 걸로 국한을 시키고 앞으로 사설납골당이나 아니면은 다시 지자체에서 만드는 납골당은 잘돼 있는 걸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창고식은 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사설납골당도 만들고 현재 있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도 전부문제점도 개선하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으시다면 본 위원이이 자리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보면은 각종 기금관리현황에 있어서 생활보호기금이 있는데 조성기간이 '63년도부터 '72년까지 조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생활보호기금이라든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재해구호기금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기금 같은 것은 재해가 나야만 쓸 수가 있는 기금이고 생활보호기금은 신청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委員長代理 朴幸子 이 생활기금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기금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마 '95년도부터 한 번도 집행이 안됐지요?

지금 조성액수는 9,800만원이 돼 있는데 '95년부터 한 번도 집행이 안돼 있고 이거는 조성한 건 '63년부터 했는데 그 동안의 실적은 어떻게 돼 있으며 또 '95년부터는 한푼도 집행이 안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생활보호기금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63년서부터 지방세 수입에서 적립을 해놓은 겁니다.

그 기금을 사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사용합니다마는 '97년 8월 기금 보유액이 9,717만 4,000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지금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 답변을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사회과장 김기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맞습니다. '63년부터 '72년도까지 지방단체의 지방세수입액에서 1,000분의 1씩 적립해왔습니다.

이 목적은 뭐냐하면은 도시영세민이 지방 이주하는데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못 갚으면은 무보증생업자금을 융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갚을 수가 없을 때 이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72년도까지 대도시 지방이주 목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주를 확산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지금은 활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것이 보전이 국가에서 갚아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청이 있을 때마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는 활용 목적을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지금은 거의 소멸이 됐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 달라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아마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지금 생활보호기금이 별 필요성이 없다는 것도 본 위원도 이걸 보고서 알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다른 목적으로 한다니 다행으로 알고 그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자에 대한, 생활보호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생할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 실적이 있지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97년말 현재로 거택보호대상자가 3,215세대에 5,291명이 돼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거택보호자가 5,291명이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러면은 자활보호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자활보호자는 6,638가구에 1만9,362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러면 시설보호자는요?

○社會課長 金基甲 시설보호는 3,334명이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은 거택보호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학비지급 관계가 있고 연료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런데 이것은 거의 다 어떻게 국비입니까, 국비에다 플러스 지방비입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가 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러면은 그 동안에 지원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실을 지적받은 사실이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지적 받은 사항이 아니라 자료를 우리가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자료를 제출하신 거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 자료를 보니까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한 예산이 아니고 집행내역이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예산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 잘못된 거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러면은 그 지원실적을 보면은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96년도 지원액이 5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委員長代理 朴幸子 거택보호비가?

○社會課長 金基甲 예.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런데 국감자료에 보면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56억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차이점은 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그 차이점은 자료는 전부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국감에서는 이성재의원과 김허남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는 거택보호비에 우리 시설보호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포함이 안돼 있고 자녀학비에는 우리 장학금 주는 게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들 우리가 10억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이자로, 그것이 김허남의원이나 이성재의원은 거기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도록 우리한테 구두로 얘기가 돼서 그게 포함이 됐고 우리 지금 의회감사자료에는 그것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도 제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기 때문에 더 말씀 못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근위원께서 장애아동 탁아방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장애아동 탁아방하고 일반 보육시설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 혹시 인가절차라든가 이런 게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우리 일반 보육시설 관계는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고 우리는 순수한 사실상 장애아동 탁아방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그 취지는 뭐냐하면은 장애인들이,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시장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여행을 한다든지 어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있으면은 그 직업을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좋은 취지로 만들어놨는데 장애아동 탁아방을, 그래서 그 기준은 사실상 우리 사회복지관에도 협소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기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도 그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운영해야 되겠다고 아까 김동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좀 문제점을 도출해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 가지고 더 좋은 시설, 더 좋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러니까 장애 탁아방은 일반 보육시설하고 틀려서 인가를 받지 않고 그냥 복지관 관장 재량하에 그냥 만들어진 겁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지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러니까 우리 행정당국의 허가 받는 절차는 전연 하지 않고?

○社會課長 金基甲 예.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러면 탁아방이 지금자료에 보니까 3층에 있더라고요, 장애 탁아방이 3층에 있으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사실상 3층에 있는 사람들은 1층보다는 훨씬 못하지마는 그 위에 데리고 올라가고 데리고 내려오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탁아방을 신설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사항도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대전에 열다섯 군데가 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委員長代理 朴幸子 지금 정림까지 합하면 열여섯 군데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러면은 지금 복지관중에서 주택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위탁한 게 있지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게 몇 개입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

○委員長代理 朴幸子 일곱 군데 있지요, 자료를 못 찾으십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일곱 군데.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리고 대전시에 시영을 해서 위탁해준 데가 몇 군데입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 자료가 없습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자료 확인을 지금…….

○委員長代理 朴幸子 아니 주무관청에서 이게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도, 그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

○委員長代理 朴幸子 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저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 시영 것은 다섯 군데지요. 그리고 법인이 네 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주택공사에서 지금 설치한 데가 일곱 군데입니다.

그것은 위탁을 해준 데, 동구에는 생명복지관하고 산내, 판암 이렇고 그 다음 중구에는 중촌사회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서구에는 한밭하고 월평, 대덕구는 중리 이렇게 일곱 군데가 주택공사에서 이 사회복지관을 지어 가지고 위탁을 준겁니다. 그러면 위탁 줄 때에 어떤 위탁 그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社會課長 金基甲 예, 협약서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협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예.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러면은 그 협약서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20년 후 되면은 이것을 그냥 이쪽에다 완전히 무상으로 주는 건지, 주택 공사에서?

그건 알고 계십니까?

○社會課長 金基甲 그 사항은 위탁협약서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위탁협약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그러면은 주택공사와 또 대전시에서 직접 위탁한 데와 여기에 대한 위탁협약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社會課長 金基甲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李源玉 委員 딱 한 가지만.

○委員長代理 朴幸子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려고요.

지금 병원 진료비 신용카드 결제가 되고 있습니까?

○保健課長 李寬雨 보건과장 이관우입니다.

李源玉 委員 병원 진료비가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병원이 있느냐고?

○保健課長 李寬雨 예, 두 군데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두 군데?

○保健課長 李寬雨 예.

李源玉 委員 왜 이게 두 군데뿐이 안되지요?

○保健課長 李寬雨 저희들이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지도사항인데요, 여러 번 지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병원 운영에 상당한…….

李源玉 委員 2∼3%부담돼서 그러나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금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권고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병원에서만 안된단 말이야, 이거 …….

○保健課長 李寬雨 그래서 최근에 또 한 번 저희들이 독려를 했더니 충대병원이나 성모병원 같은 데서는 조만간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이것은 병원 진료비 신용카드 결제를 좀 권고 차원보다 어떻게 좀 전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保健課長 李寬雨 강력히 권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李源玉 委員 이것 좀 공문을 자주 보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줬으면 합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幸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인구박행자정규항김영권(동구)
김동근김광우이원옥최진문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보건사회국장이세호
사회과장김기갑
보건과장이관우
위생과장이상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박황규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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