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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제2일차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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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環境局

-公園管理事務所

-綠地事業所

-水質環境事業所

-만인산푸른學習院


日 時 : 1997年 11月 25日 (火) 午前 10 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6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환경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어제 가정복지국에 대한 감사 시에 말씀드린 사안입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실책만 끄집어내어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며,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엊그제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가 더 이상 자력으로 경제를 지탱하지 못하고 통화기금으로부터 신탁통치라도 받아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정부는 40여 년 간 계속해온 경제성장을 잠시 중단하고 국제통화기금의 도움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1998년 본예산이 알뜰하게 짜이도록 활용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있어서 어제와 같이 시책에 관한 답변은 국장께서, 실무적인 답변은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하되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環境局

-公園管理事務所

-綠地事業所

-水質環境事業所

-만인산푸른學習院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환경국장의 선서에 따르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상 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환경국장 임헌상.

○委員長 李寅九 환경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환경국장 임헌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분주함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별히 금년 한해에도 저희 환경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격려를 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환경행정의 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98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7환경행정 성과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중단)

○委員長 李寅九 환경국장님, 우리 위원님 들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니까 들어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 보관)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업무보고서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중간부분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 홍보라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화사업장에 대한공문발송을 했고 의무화사업장 1,849개소를 1단계 104, 2단계 166개소, 3단계 1,579개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무엇입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1, 2, 3단계는 금년도에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1단계는 금년도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대상은 집단급식소 58개소, 음식점 17개소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지정이 됐습니다.

2단계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되는데 집단급식소 31개소, 음식점 139개소이고3단계는 내년도 1월 1일 시행인데 집단급식소 142개소, 음식점 1,417개소, 대규모 점포 20개소 해서 1,579개소 이것은 규모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음식점은 100인 이상 출입업소, 30평 이상 업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업소로 적용이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1, 2단계로 나누어서 의무화시설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단서조항을 좀 읽어드릴게요,

단서조항에 보면 「1. 별표 4 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50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4 제5호 가목 (2)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중 객석면적 660㎡ 이상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330㎡이상 660㎡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이상330㎡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 4 제5호 가목 (3)및 (4)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공판장에 대하여는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거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전부 다 환경국에서는 읽어봤을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 홍보내용을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몇 번 보내셨지요?

그 공문 홍보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李源玉 委員 공문은 틀림없이 보냈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李源玉 委員 틀림없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李源玉 委員 그 사본 좀 하나 제출하시고, 그러면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시설 설치현황이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李源玉 委員 이에 대한 재원 및 처리용량,설치장소 등 구체적인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명단 작성할 수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재원 및 처리용량, 설치장소그것을 해 주시고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대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청소과장이 청소 점검 결과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은 누가 점검합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구청 직원하고 시청 직원이 합동점검 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시중에서는 이 가동을 회피하고 있다는데 매립장에서 무조건 반입이 허용되지 전기료도 들고 인건비 들고 냄새도 나고 이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설치만 해놓고 형식적으로 운영돼서 음식물 쓰레기는 그대로 매립장으로 반입 될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고 점검하고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알기에는 이게 전혀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말이지요,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사전에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李源玉 委員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가동이 현재 정상가동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자료에 보면 "현재 정상가동중"이렇게 쓰여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매립장현장방문시 작업중이던 시설이 정상가동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이것은 10톤 규모, 저희가 시설한 것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는 상태를 정상가동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10톤 전체의 말씀이 아니고 매립장에 시설돼 있는 10톤 요번 처리시설 준공한것 …….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게 운영비용이나 소음, 냄새 등이 있고 그러니까 전혀 안하려고들 하는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대부분은 좀 기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이 아주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불편한 게 있고 전기료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하고 어차피 또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계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15개 기업 1만 461세대 아파트에서 수거하여 1일 10톤을 처리하고있는 것으로 돼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李源玉 委員 주로 어느 지역 아파트입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각 구에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해 가지고 희망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몰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李源玉 委員 몰려져 있지는 않다? 대전시전체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처리과정과 수거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게 돼서 여러 가지 당초 기초자료를 분석해서 1만세대에서 하루 10톤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실지로 수거를 해보니까 10톤이 못나옵니다.

약 5톤 내지 6톤을 현재 수거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저희들이 각 구에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시책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추천하는 대로 여기 저기 아파트 희망업소를 하다보니까 수거운반 차량이 5톤차 한대인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추가확보 소요되는 양을 서구청의 둔산지구 아파트로 해서 일부 좀 조정해서 추가확보해서 다음주부터는 10톤이 채워질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10톤이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아파트 단지별로 몰아서 했으면 여러 가지수단 방법이 절약이 되는데 제대로 홍보차원에서 많은 주민들이 홍보 겸 참여하는 것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고 현재 음식물을 내놓고 있는 1만 세대의 주민들은 아주 환영하고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절차 방법만 좀 개선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 책임자가 누굽니까?

시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구청장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아까 내가 읽어드렸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부칙 제1조 단서조항의 각호 내용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원칙적으로 법적인 책임은 구청장입니다.

그러나 시책을 정착시키고 구청별로 하나 하나의 별도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초창기이고 저희 시책을 침투시키기 위해서 우선 시에서 하고 이 시책은 점차 구청장 책임 위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이 저도 답답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답답해 하는 사항인데 일반 쓰레기도 구청장 소관, 음식물 쓰레기도 구청장소관 그러면 이 업무보고는 뭡니까?

이것은 완전 형식에 따라서 금번 금고동 매립장 조사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문사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향후 '98년 계획서나 이런 것을 보면 구청장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또는 일반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도록 구청에 의무감을 가질 수 있는 방책이 있어야지 시 환경국에서 구청장들에게 의무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제시해 주고 방책을 제시해 주고 해야 되는데 한 줄도 안나와 있어요,

청소행정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에 대해서 환경국에서는 어떻게 방법을 제시하고 어떤 방책을 제시해 주실 것인가?

○環境局長 林憲相 지난번에 임시회 동안에 전 회기 동안을 쓰레기 매립대책, 금고동 조성관리대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 방안 하나하나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열심히 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지난번에 일정 관계로 저희들 의지가 좀 덜 표현이 되고 세부계획이 덜 됐습니다만 별도 저희 의지도 다시 담고 세부계획을 다시 정립을 해서 구청장, 도시공사 같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모든 것은 구청장이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구청장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느끼고 있지 않은 이유는 시장이 모두 걸머지고 있고 구에 어떤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야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방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떠한 사람도 피부로 이 문제를 느끼고 있지 않다 이거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절대로 구청장들이 태연하게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환경국에서 방책을 내놓아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환경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도 개발을 하고 독려도 하고 어차피 이것은 생활행정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시장이 느끼는 감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아주 그렇게 구청장이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李源玉 委員 국장님, 금고동 매립장을 우리가 가서 조사해 보고 했지만 누가 협조해야 이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구청장들이 여기에 호응해 주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되지 않겠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우리가 실상을 봤잖아요?

그런데 '98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구청에 어떠한 방책으로 구에 정책을 제시해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그 계획이 없다는 얘기야!

이것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별도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좀 업무보고가 제가 없는 중에 일찍 작성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보완을 해서 적극적인 구청장의 시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寅九 예.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지금 이원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젓번 행정사무조사 때도 본 위원이한 번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뭐가 안되고 추진중이다 어쩌고 그러는데 이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에요, 매립장 조성비용을 발생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비용을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쓰레기행정이 구청의 고유업무입니다, 맞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구청에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시에서 더 큰 비용을 갖다가 대고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현재 구에서는 시 만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쓰레기봉투 팔은 돈에다 돈 몇 푼 붙여 가지고 올려 보내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이외에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그 이외에 있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부담은 그것뿐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겁니다. 그게 문제에요.

그러니까 매립장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구청장들은 신경 쓸 것 없어요. 또 나중에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게 되면 시가 또 지가 알아서 어디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매립장의 경우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4조 1항, 2항 1호에서도 쓰레기처리시설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사후관리비 등을 고려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누구한테 징수해야 돼요, 각 구에서 징수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갖다가 사장시켜놓고 안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전시가 활용하고 있는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이 빨리 없어지게 되면 구에 부담이 얼마만한 가중된 비용을 갖다가 분담을 받게 될 것이냐가 우려가 돼서 구청 자체에서부터 쓰레기를 최대한 선별해서 보내려고 그럴 거에요,

지금 현재 5개 구청에 파쇄기 갖고 있는 구청 있습니까?

파쇄기 갖고 있는 구청 있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파쇄기는…….

崔鎭文 委員 파쇄기는 갖고 있는 구청이 하나도 없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압축기만.

崔鎭文 委員 이 정도에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점을 갖다가 지금 위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앞으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조성 운영과 관련된 제반 경비를 갖다가 시비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시비투자는 이제 중지를 하고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것을 구비투자로 방침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이때까지 관례라든지 어차피 구의 재정이 어려울 때는 시비도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점을 감안해서 구청장의 의지가 담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은 의회에서도 먼젓번 행정사무조사 때도 거론된 사실이고 또 요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중으로 또 지적받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과 결과를 상임 위원회에다 연락을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법이 말이지요 7월 19일부터 시행됐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맞습니다.

○李原玉委員 그런데 시장이 즉 환경국에서만 이걸 딱 끌어안고 있으니까 구청장들이 전연 생각을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구청에서 다 시에서 해주겠지, 환경국에서 다 해주겠지, 환경국 청소과에서 다 책임져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구에서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구에서도 손발이 돼서…….

李源玉 委員 제 생각에는 음식물 쓰레기감량 의무화 사업장 1,849개소를 시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시행체제가 이미 모두 수립되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단계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環境局長 林憲相 예, 그거 저희가 지침을 줘서 구청에서 실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

李源玉 委員 하고 있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李源玉 委員 그게 나타난 게 없잖아요?

○環境局長 林憲相 다만 이게 이행이 안됐을 때 어떤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또 처음 단계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좀 덜되고 꽁무니를 빼는 상태지 구청에서도 하나하나 독려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전부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거라는 걸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고 각 구청에, 이거 전부가 정신차려야 돼요. 우리 환경국에서, 왜 그러냐하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구청장들이 일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전부 구청장들을 전부 금고동 쓰레기장 한번 견학시키면 어떻겠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안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전연 그,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소신을 한 번 밝혀 보세요.

○環境局長 林憲相 현재 구청에서도 실무적으로도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있고 구청장들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대로 손놓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매가 좀 눅었습니다마는 구청장들이 다시 한 번 이런 법이 개정돼서 의무화되는 기회를 삼아서 구청장들이 자기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업소를 구청별로 전부 구청에 통보해 드리고 또 감량화 시설 설치 현황도 각 구청에 자기 소관에 있는 데를 다 통보해 주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갖고 가동시 에 그거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십사.

○環境局長 林憲相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정말 정신차려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숙지하도록 각 구청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금고동 매립장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겠는데 이건 국장님보다도 담당 과장님인 답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가 지금 대개 몇 프로 정도의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어요?

○淸掃課長 金世鎬 현재는 지금 10월달 평균이 180톤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처리는 150톤 정도 처리 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150톤씩 처리를 하고 있어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崔鎭文 委員 이거 어떻게, 뭐 서면으로 보고 받으시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저희들이 그 발생량하고 처리량을 일별로 월 해서 받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崔鎭文 委員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150톤 지금 처리를 하는데 요새 갈수기고 그러니까 한 180톤씩 나왔다, 그럼 30톤 남는 것은 처리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淸掃課長 金世鎬 그것은 이송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수질환경사업소로 이송하고있는 거요.

그런데 그거 대개 옮기는 버큠카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탱크로리 차 얘기하는 거지요 그게?

○淸掃課長 金世鎬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거 인분?

○淸掃課長 金世鎬 예.

崔鎭文 委員 그게 임대하는 거하고 공사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 걸로 쓰게되면 비용이 안들어도 임대를 해서 쓰게 되면은 그 임대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게 대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淸掃課長 金世鎬 그 금액은 확실히 모르는데요.

장마철에 많이 나올 때 한 대로 충분히 이송하기가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한 걸로, 금액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거는 과장님이 몰라서는 안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보내는 버큠카 운행이 공사 자체로 하는 경우와, 공사 자체 차량으로 운행하는 게 이게 월별로 보게 되면은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淸掃課長 金世鎬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이 버큠카 한대로 운송하지 못할 때에만 임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운행과정에서 지금 말씀대로 충분한데 임대해서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서, 감독 해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게 대개 용량이 어떻게 돼요 버큠카 하나가, 몇톤짜리에요?

○淸掃課長 金世鎬 200리터로 저는 보통 알고 있는데 그 용량 확실히 …….

崔鎭文 委員 20톤, 그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지요.

그러면은 대개 금년들어서 침출수 발생된 거를 갖다가 자체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한 건 몇 프로 정도 되는 걸로?

○淸掃課長 金世鎬 10월달로 보면은 거의 80∼90%.

崔鎭文 委員 80∼90% 처리하고 있다?

○淸掃課長 金世鎬 예, 장마철에는 50%도 좀 부족되는데 …….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발생된 침출수 양을 처리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수질환경사업소로 버큠카로 옮깁니다.

맞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崔鎭文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한 이 자료에 의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97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거의 금고동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시설이 고장이 났거나 운영이 안됐습니다.

1월달에 침출수 몇 톤 처리했는지 아세요? 1월달에, 이거를 하루에 150톤씩은 처리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게 되면은 1월달에 처리한 게 58톤뿐이 처리를 안했어요.

○淸掃課長 金世鎬 1월달에는 그것이 작년도에 시험가동, 작년 12월달, 1월달 이때는 시험가동중에 있었기 때문에 처리하는 양이 상당히 말씀대로 적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이게?

○淸掃課長 金世鎬 본격적으로 처리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4월, 5월달 지나서 그런 정도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4월, 5월달 지나서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9월달도 962톤뿐이 처리를 안했습니다.

9월달도 962톤뿐이 처리 안했어요. 하루에150톤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약 6일분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보냈냐 하면은 수질환경사업소로 다 보냈어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97년도 침출수 발생량과 버큠카로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낸 양과,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금고동 침출수 받은 양을 갖다가 비교를 다 해서 지금 통계가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자체에서 처리한 게 58톤뿐이 안되고 2월달에 118톤이에요. 하루 분량도 안됩니다.

3월달에 578톤이면은 이거는 불과 3일 내지 4일 운영한 것뿐이 안돼요.

그 다음에 4월달에 953톤이에요. 이게 4월달이나 9월달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는 7월달 한 달뿐이 없어요.

4,194톤을 처리했어요. 정상적으로 처리할려면 여기 뭐라고 그래요 3교대 3명씩 해서24시간 풀가동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50톤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처리한 게 7월달에 4,194톤 처리했어요.

정상적으로 하루에 150톤씩 처리할려면 4,500톤 월에 처리해야 되는데 4,194톤 처리했습니다.

이런 것 파악 못하고 있으면서 뭐하시는 거에요 지금?

이 자료가 본 위원이 만든 자료가 아니라 다 거기서 제출한 자료를 비교한 거에요.

그럼 한번 그 자료를 갖다 빨리 준비를 해보세요. 금고동 침출수 발생량, 자료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

崔鎭文 委員 여기 있어요 갖고 가세요. 이거, 거기서 받은 거에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발생량이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맞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금고동 침출수 수질환경사업소에 반입된 양과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은 버큠카 운행 현황을 여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보게 되면은 1월달에 금고동침출수 발생량이 4,589톤 여기에서 4,,589톤중에 수질환경사업소에 보낸 양이 3,454톤이에요 이게, 3,454톤, 그 다음에 2월달이 3,954톤 침출수 발생했는데 3,780톤을 갖다가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냈어 요,

이거 버큠카 운행 현황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이걸 갖다가 또 확인하기 위해서 수질환경사업소에다 매월 침출수 반입한 양을 보니까 맞아요 이게 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가면서 이거 실질적으로 하루에 150톤씩 처리하는 것 4∼5일, 5∼6일씩뿐이 운영을 안했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이 게, 이거 아니라고?

○淸掃課長 金世鎬 예, 1월서부터 4월달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운전 기간이었기 때문에 처리량이 좀 적었고 5월부터 6월달까지는, 6월서부터 10월달 죽 보면은 3,000톤 이상은 처리 된 걸로…….

崔鎭文 委員 3,000톤 이상 처리를 안했잖아요?

6월달도 1,400톤 처리뿐이 안했습니다.

그럼 이건 열흘도 안돼요 한 9일치 운영하고 그냥 끝났다는 겁니다.

○淸掃課長 金世鎬 저희 자료에 의하면 발생량이 9,176톤인데 6,006톤을 처리한 것이 5월달이고 6월달은…….

崔鎭文 委員 그거 왜 그렇게 틀려요?

거기서 침출수 발생량을 9,284톤 여기에서7,820톤을 수질환경사업소로 옮겼어요 이게, 그래서 처리된 게 1,464, 그래서 금년도 발생한 침출수가 9월달까지 8만 6,918톤이 발생했는데 처리량은 1만 3,030톤, 그러니까 하루 평균 48톤씩 처리뿐이 못했어요.

처리율이라는 건 침출수 발생량의 14.9%, 그러니까 채 15%도 못되는 가동률을 보이고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14.9%라는 건 이건 말도 아니에요 이거.

○淸掃課長 金世鎬 그거 자료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자료로 다시 보고를 하다니, 거기서 준 자료를 또 다시 보고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침출수처리시설 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아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2차 침출수 또 200톤짜리를 또 해야 됩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하는데 얼마가 들었어요?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직원까지 형사문제까지 일어나고 이게 굉장한 물의가 있던 부분인데 이게 침출수 1차 처리시설 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었나 답변해 보세요.

○淸掃課長 金世鎬 제 기억으로 현재 한 50억 이상 60억 넘겨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기억으로가 아니라 그거 정확한 자료를 빨리 받아보세요.

이렇게 업무에 담당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갖다가 등한시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委員長 李寅九 청소과장님!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1년에 몇 번이나 나가보십니까?

예? 과장님!

내가 뭐라고 물었어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으면 위원들이 자료를 주는 걸 받아서 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즉시 즉시 위원들한테 자료를 갖다 줘야지!

○淸掃課長 金世鎬 침출수 처리비가 제가 기억으로 50억이라고 그랬는데 49억이 소요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침출수 처리비용이 아니라 시설을 하는데?

○淸掃課長 金世鎬 예, 처리시설비…….

○委員長 李寅九 무슨 감사를 이런 식으로 받고 있어요!

崔鎭文 委員 50억을 들여서 1차 침출수 처리 200톤짜리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할 수 있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150톤으로 보고 있는 거에요.

이게 부족해서 2차를 또 하는데 1차, 2차 이렇게 해봤자 지금 14.9% 처리율이면 15%면 2차까지 해봤자 30%뿐이 처리 못하고 쓰레기 매립량 늘어나게 되면은 침출수 발생량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데 이거 하나마나에요.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현재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소리가 이게 없어져야 돼요. 장기, 장기가 무슨 장기고 위생, 위생이 무슨 위생입니까?

금고동 단순매립장입니다. 이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다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낸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율이 44.몇 프로뿐이 안되는데 거기다 갖다 다 섞어서 내보내나 뭣하러 그거 돈들여서 거기로 보내요 거기서 그냥 방류하는 게 낫지?

그리고 침출수 처리 못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林憲相 ………

崔鎭文 委員 첫째,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뭐냐하면은 이 침출수를 금고동 매립장에서 금강에 그냥 방류하는 거나 이것을 수질환경사업소에 보내서, 다 처리도 못하는 수질환경사업소에다 보내서 거기에다 섞어서 내보내나 무엇이 다른 점이 있는가 1차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강을 오염시키는 건 똑같은 거고 오히려 버큠카 운영비용만 더 잡아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세요.

○環境局長 林憲相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침출수는 완전히 처리를 하고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일반하수가 덜 처리되는 겁니다.

침출수는 완전히 처리해서 방류를 합니다.

崔鎭文 委員 침출수는 완전히 처리를 한다고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우리 처리장의 절차를 다 거쳐서 방류를 하게 됩니다.

崔鎭文 委員 일반 오폐수 유입 수질은 BOD 87, COD 58 정도뿐이 안돼요.

그런데 금고동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는BOD가 5,059에 COD가 2,284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오염된 건데 이거를 처리하느라고 그러면 오폐수 이거 처리를 안하고 그냥 방류한다는 거에요?

이거 더 큰 난리가 납니다 이거, 그러면 동부지구 차집관거 뭣하러 만들었어요 처리도 못할 거?

뭣하러 그거 엄청난 비용 들여가면서 업자들만 배불렸습니까?

지금 현재 44%인데 침출수 이거 처리하는 양이 엄청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걸 갖다가 처리를 하고 그러면 일반 오폐수는 처리를 안한다?

지금 처리율이라는 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44%입니다.

그럼 침출수 들어오는 양하고 오폐수 유입되는 양하고 그 양을 보고 이 침출수를 갖다가 최종 방류수준 BOD 13, COD 10까지 내릴려면은 5,059에서 13, 2,284ppm을 갖다가10ppm으로 낮출려면은 이건 말도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아니야, 지금 이게 임기응변식으 로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침출수 처리시설은 처 음부터 여러 가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2단계시설은 이 내용이 개선되는 내용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시설도 최대한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깜짝 놀랄 일이 뭐냐 하면은 왜 이걸 갖다 그럼 지금까지 덮어놨었느냐 그 말이에요.

작년 8월달서부터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이라고 그러는데 쓰레기를 매립을 시작했는데 금년 4월, 5월까지 이걸 갖다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는 거의 10개월 가깝게 침출수 처리를 도무지 하지를 못했다는 소리에요.

그거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10개월 가깝게 침출수 처리도 못하는 놈의 데다가 쓰레기는 그냥 갖다 계속 쌓아놓고, 그거 처리 못하니까 그것 갖다가 어디다 갖다 보냈어요?

수질환경사업소에다 다 갖다 떠맡긴 거 아닙니까?

그럼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이게 침출수 처리하는 것까지를 갖다가 계획을 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계획이 있는 거에요, 이거 엄청나게 잘못돼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현재 수질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일반주택가의 차집관거시설도 말짱 헛거라는 거에요.

일단 수질환경사업소 통해서 그냥 그대로 방류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한 가지 또 여쭤 보겠습니다.

최종 2차 처리 후 방류라고 그랬는데 금고동 매립장 침출수 처리과정을 갖다가 최종 2차 처리 후 방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최종 2차 처리후 방류입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環境局長 林憲相 하수처리장 처리과정을 마쳤다는 말씀입니다.

하수처리장 현재.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 논의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계속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현재 침출수처리시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3 년간인데요.

崔鎭文 委員 준공은 언제를 준공으로 보고있습니까?

침출수처리시설 완공이 언제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97년도 3월 10일자로…….

崔鎭文 委員 '97년도 3월 10일자 준공이면 이때서부터 3년이 하자보증기간이라고 그랬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96년 8월서부터 쓰레기매립을 시작했으니까 8, 9, 10, 11, 12, 1, 2, 3 거의 7개월 이상을 침출수 처리시설 없이 매립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겠네요?

○環境局長 林憲相 대략 통계로 보면 '97년도 3월부터 시험단계에 들어가서 '97년 6월에 110톤, 124톤, 140, 148, 129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하여간 통계치로 봐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침출수 처리가 현재도 200톤 용량에 150톤 정도 처리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 기계설비를 거기다 놔두고 계속 그것 뜯어고칠 게 아니라 설비를 바꾸게 지시는 할 수 없어요?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게 1기 200톤, 2기 200톤 해서 400톤짜리를 만들어놓더라도 지금 처리율대로 보게 되면 300톤짜리 하나뿐이 안돼요.

이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매립용적이나 매립성상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불과 1년 한 1, 2개월 사이에 9%의 매립을 보이고 있고 침출수 발생량도 예상치를 굉장히 웃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둬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 침출수 처리시설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매립을 중단해야 될 위기를 우리 시는 당면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처음 전국의 어느 도시도 아주 100% 잘 설계와 기본계획대로, 전국적으로 다 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처음에 설계부터 쓰레기의 성상분석부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명확한 결단을 못내리고 보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설계대로 모두가 잘 됐으면이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만 저희 기술적인 면이나 외국의 기술도입면에서 여러 가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명확한 결론을 못내리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 재시공시킬 의지 없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국장님이 꼭 아셔야될 것은 9월달에도 처리된 것이 962톤, 1일 150톤으로 보게 되면 약 6일 가동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류조를 자꾸만 얘기하고있는데 이게 1월달서부터 9월달까지 연속돼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저류조에 있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지를 않고 현재 본 위원이 4월달에도 침출수 예비 보충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저류조.

崔鎭文 委員 아, 저류조, 저류조를 가봤을 때 저류조가 꽉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3월달 4월달 두 번을 가봤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은 정상가동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8월달에 1,533톤뿐이 처리 안했어요. 그러면 약 한 10일치 가동을 했고 9월달에 한 6일치 가동한 그런 실적뿐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큰 진전이 없을 때는 재시공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정상적으로 안된다면 시에서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에 대한 위탁이행금이나 이것은 일절 예산에서 지급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이게 1년 2년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상하기는 15년 이상을 묻을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첫걸음마인 1년 채 남짓 지나서 벌써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건 지금이라도 다시 이 문제를 갖다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재검토해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처음 단계부터 여러 가지 미비점도 지적을 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장기 위생매립장 진입 천변도로 주변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신구교에서 불무교 간 1.5㎞ 조성공사지요?

국장님이 그 당시 안계셨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

○環境局長 林憲相 이해해 주시면 청소과장이,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해 보세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청소과장이…….

○淸掃課長 金世鎬 청소과장 김세호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총 실적이 31.4km뿐이 안됐단 말이에요.

이게 왜 31.4km뿐이 안됐는지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淸掃課長 金世鎬 …….

金東瑾 委員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지금 몇 페이지인가 제가…….

金東瑾 委員 지금 주요 추진실적에는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이게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고 31%뿐이 안됐으면 추진계획에 들어갔어야지요.

지금 여기를 볼 때는 방음벽설치만 올라가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작년에 3억 3,600만원이라는 큰 비용으로 조경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金東瑾 委員 진입로 들어가는 길에서 다리까지, 지금 조경공사를 얘기드리는 거에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金東瑾 委員 그 내용 알고 계세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31.4%의 추진실적뿐이 안나온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淸掃課長 金世鎬 조경공사가 31%밖에 안됐다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것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 됐습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 거기 나무 있어요?

○淸掃課長 金世鎬 거기 조경공사한 후에 방음벽설치를 또 하기 때문에 일부 조경한 것을 중복되는 부분을 이주하고 해서 다.

金東瑾 委員 과장님, 1차 계획이 말이에요, 작년 10월 25일날 그린종합조경에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요?

○淸掃課長 金世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97년 11월 7일, 며칠 전에 다시 재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모르고 계세요?

○淸掃課長 金世鎬 그 사항은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

金東瑾 委員 예산을 청소과에서 따온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金世鎬 그런데 그 시설은.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사항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淸掃課長 金世鎬 지금 그렇게 변경된 것은 잘 몰랐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그 내용을 제가 공식으로 확인은 못했는데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업체 부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金東瑾 委員 무슨 부도요, 어디가?

○環境局長 林憲相 시공업체가, 수주업체가.

金東瑾 委員 계약도 그린환경조경에서 작년 10월 26일날 했고 다시 재계약, 변경계약서도 올 11월 7일날, 며칠 전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가 부도가 났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제가 부도 관계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는데요,

金東瑾 委員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부도 관계로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11월 7일날 왜 계약을 했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

金東瑾 委員 요것은 작년의 계약서이고 요것은 11월 7일날 계약서에요.

(김동근위원, 환경국 직원에게 자료제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부도가 왜 났나 여기에?

○環境局長 林憲相 죄송하지만 이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사업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예산을 딸 때에는 메타세쿼이아 나무 800주 하고 측백나무 2,600주를 식재하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지금 여기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내용을 보면 화백나무 외 1종 2,592본, 1만 8,667평방미터를 떼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3억2000 얼마로 돼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3억 3,000 …….

金東瑾 委員 3억 3,640만원 정도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딸 때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심고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땄는데 이것이 갑자기 화백나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산이 조경공사를 하는 목적 외의 사용은 아니지만 예산 딸 때 틀리고 예산 따고나서 업체하고 공사계약할 때 틀리고 이것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그 내용을 다 모르고 계시다?

이게 청소과에서 예산을 딴 거에요,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계약은 맺었지만.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이것의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예산 딴 부서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답답하네!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97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조경수 장기 식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가 31.4%뿐이 안됐고 아직까지 작년도 예산을 해 가지고 계약은 작년 10월 25일날 계약한 것이 공사는 아직 31%뿐이 안됐고 지금 이것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으니까 '97년 11월에서 12월까지 다시 공사를 하겠다?

그럼 겨울공사에 어떻게 나무를 식재하고 잔디를 심습니까?

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네요?

○環境局長 林憲相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중에 설명을 꼭…….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다시 추가 계약이 된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죠?

○環境局長 林憲相 예, 확인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담당자 불러요, 종합건설본부담당자 부르세요.

이것 누가 계약을 했냐 하면 경리관 신 영씨가 누구에요? 건설본부 신 영,

도장이 찍혀서 이게 안보이는데 신 영인가?

○環境局長 林憲相 예, 신 영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신 영 씨 부르세요.

李源玉 委員 정회하시고 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조정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본부에서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집행부석에서 -건설1부장입니다.)

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1部長 宋武原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종합건설본부 송무원.

○委員長 李寅九 자리에 들어가 앉으세요.

김동근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건설1부장님이라고 그러셨지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장기 위생매립장 진입 천변도로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구교에서 불무교 간 1.5km구간이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린종합조경과 계약을 맺으셨지요, 작년에?

○建設1部長 宋武原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날짜가 며칟날 맺으셨어요?

○建設1部長 宋武原 '96년 9월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10월25일날 맺으셨네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10월 25일입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대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시의회에서 12월 16일까지 예산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10월 25일날 계약을 맺었다는 게 이게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예산승인을 12월 16일까지 맡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무부 승인을 맡으려면 2월까지는 가야 되지요?

잘 모르십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말씀하십시오.

金東瑾 委員 2월까지 가서 승인이 끝나고 나야 이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 공사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은 10월 25일날 공사를 빨리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建設1部長 宋武原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11월중에 변경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예산확보 전에 계약을 맺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96년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97년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金東瑾 委員 '97년도 예산이 '96년도 12월16일날 승인이 끝나잖아요, 지방의회에서?

그렇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金東瑾 委員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또 내무부 승인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96년 10월 25일날 계약을 맺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집행부석에서「'96년도 예산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96년도 예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96년도 예산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10월달에 하셨다?

○建設1部長 宋武原 그렇습니다.

'96년도 예산이라 '96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10월 26일날 계약을 하셨다?

○建設1部長 宋武原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10월 26일날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사 진도가 31%뿐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9월에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는 도중 지금까지는 화백나무하고 방풍림막을 설치를 해서 지금 32%정도 진도가 돼 있고 공사를 못하게 된 원인은 시행 도중에 '96년도에 대덕구청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하는 가스배관설치 점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그분들이 왔습니다. 와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97년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97년도 5월까지만 배관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우리 식재에 지장이 없으니 5월까지만 완료를 해다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다가 '97년 7월에 도급업체인 용마주식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10월경에 시공보증회사인 주식회사 신안종합건설이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열수송관이 어디로 매설이 돼요?

○建設1部長 宋武原 열병합발전소에서 3공단 시설녹지 주변 여기로 해서 매설이 되고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5km가 전부 매설되는 것은 아니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다 합니다. 더 많이 있는데 저희 구간만 1.5km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열수송관이 1.5km 쭉 타고 매설하는 겁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열수송관은 지금 둑방에다 이것을 심게 돼 있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둑방이 아니라 둑방 밑에다가 매설합니다.

金東瑾 委員 나무를요?

○建設1部長 宋武原 아니, 열수송관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나무를 심는 것은 둑방 위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차 지나가는 도로에?

○建設1部長 宋武原 저희들이 나무심는 것은 아스콘 포장한 도로옆에 있는 노견 토사 거기에다가는 화백을 심고 이 밑에 부분 도로 옆에는 메타세쿼이아를 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가.

金東瑾 委員 그러면 메타세쿼이아만 안 심고 화백나무 2,592본은 위로 쭉 심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建設1部長 宋武原 화백은 지금 심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장기 위생매립장을 갔을 때 화백나무를 보지 못했어요.

심은 나무가 전부 어디 간 거에요 그럼, 2,592본이 전부 지금 어디 간 겁니까, 보지를 못했는데?

○建設1部長 宋武原 화백나무는 992본입니다, 심은 것이.

金東瑾 委員 지금 992본이 심어져 있습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밑에는 메타세쿼이아를 심는다고 그러고 위에는 화백나무를 심는데 밑에 공사 때문에 위에 화백나무 2,592본을 못 심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위원님 말씀대로 화백나무 심는 데는 열수송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심을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왜 그것은 992본뿐이 안심었어요?

○建設1部長 宋武原 그것은 당초 설계한 중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제 하고 심 은겁니다.

金東瑾 委員 모나리자 거기 말하는 거에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金東瑾 委員 신구교에서 방음벽 설치를 했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그 구간은 안 심었습니다, 그래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된 데가 어디입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방음벽 설치가 화백나무 심을 자리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1.5km를 전부 방음벽으로 막은 것은 아니잖아요?

○建設1部長 宋武原 그렇습니다.

일부만 하고 안된 데는 화백나무 심고.

金東瑾 委員 화백나무를 심었다?

○建設1部長 宋武原 예.

金東瑾 委員 방음벽 때문에 안된 데는 화백나무를 심었다는데 원래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2,592본을 화백나무를 심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建設1部長 宋武原 다 심기로 돼 있었습니다, 방음벽 한 데까지 다 심기로.

金東瑾 委員 다 심기로 돼 있었어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당초에.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992본뿐이 안 심었다면서요?

○建設1部長 宋武原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안 심은 이유가 뭐에요?

○建設1部長 宋武原 안 심은 데는 방음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안 심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은 계약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방음벽 설치될 것을 생각 안했습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백나무를 심는 사항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했고 방음벽 설치는 건설안전사업소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닙니다.

설계변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청소과에서 지시를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崔鎭文 委員 방음벽 길이가 얼마나 돼요?

金東瑾 委員 부장님, 방음벽 길이가 얼마나 돼요?

○建設1部長 宋武原 방음벽 길이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방음벽 길이가 400m로 나와있던데?

○建設1部長 宋武原 370m입니다.

金東瑾 委員 370m, 370m를 1,500m에서370m를 빼면은 한 1,200m를 갖다가 화백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화백나무 992본 갖고 된다는 얘기에요 원래 2,592본을 심어야되는 건데, 370m 빠졌다고 그래서?

○建設1部長 宋武原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부장님 시방서하고 설계서 가져 왔어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설계서는 가져왔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시방서는?

○建設1部長 宋武原 다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그대로 설명을 해주란 말이에요.

몇 미터 이렇게 설계해서 몇 본 들어간 거만 거기서 한 것을 하라고요 얘기를, 알아듣게 그 얘기를 해줘요.

몇 본 설계했는데 설계변경이 어떻게 돼서9백 몇 본만 심었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建設1部長 宋武原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96년도에 설계한 게 있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委員長 李寅九 몇 미터에 몇 본, 이것은 나무가 얼마짜리가 몇 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설계변경된 것은 내용이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이 돼서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를 해줘요.

○建設1部長 宋武原 당초 설계는 화백이 1,517본을 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2본을 설치하게 된 것은 신구교 바로 옆에 화단에 경찰청에서 차량 통과시에는 시야가 가리니 나무를 뽑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는 안심는 걸로 감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방음벽 설치하는 구간도 안심는 걸로 해서 992본을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화백나무하고 또 무슨 나무를 심게 돼 있었어요 계약하실 때?

○建設1部長 宋武原 메타세쿼이아하고 두가지입니다.

金東瑾 委員 메타세쿼이아는 몇 그루를 심게 돼 있습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메타세쿼이아는 1,892본을 심도록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892본이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金東瑾 委員 경찰청에서 지금 나무를 화백나무는 뽑으라고 그랬고 방풍망 거리를 뺀 것이 지금 992본이라는 얘기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나머지만 992본을 식수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화백나무가 물가구매 책자에 보면은 얼마로 돼 있어요 한 그루당?

○委員長 李寅九 그거 얘기하기 전에 '96년도에 설계했던 거 있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委員長 李寅九 '96년도에 측백나무로 설계 됐었어요?

○建設1部長 宋武原 화백하고 메타세쿼이아.

金東瑾 委員 이것 좀 묻고요.

○委員長 李寅九 예.

金東瑾 委員 1만 1,200원입니까 화백나무가?

○建設1部長 宋武原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물가 책자에, 조달청?

○建設1部長 宋武原 규격이 얼마짜리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백이 높이가 2.5m.

金東瑾 委員 2.5m, 근원직경은 몇 센티에요?

○委員長 李寅九 이건 폭으로 나가요.

○建設1部長 宋武原 폭 1m, 그래서 1만 1,200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 예산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책정을 받을 때에는 측백나무 2,600그루, 화백나무가 아니었어요.

측백나무 2,600그루, 메타세쿼이아가 800 그루를 심기로 돼 있었어요. 여기 공사계약금액대로 3억 3,600만원이 책정이 될 때에는 이 나무를 심게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화백나무로 바뀌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당초에 예산서에 되어있는 수종을 그후에 실제 현지하고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 다시 실정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金東瑾 委員 시의 어디에 승인 받으셨어요?

○建設1部長 宋武原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이게 지난번 회의록이에요, 예산을 다룰 때 이 예산을 편성시킬 때,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사특위까지 발동권까지 나온 거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 김용관 국장께서 분명한 답변을 여기 회의록에 다 나와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800본, 측백나무 2,600본, 메타세쿼이아 근원직경은 몇 센티로 지금 계획을 하셨습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높이 3m에 폭이 6m 또 높이가 3m에 폭이8m, 높이 4m…….

金東瑾 委員 이거는 근원직경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委員長 李寅九 폭이 8m짜리가 있어요?

○建設1部長 宋武原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메타세쿼이아가 3m 높이에 폭이 6cm짜리가 있습니다. 또 높이 3m에 8cm, 높이 4m에 10cm, 높이 4.5m에 폭이 12cm짜리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띠직경이라고 그러지요 근원직경을?

○委員長 李寅九 아니, 흉고로 봐야지 가슴높이.

金東瑾 委員 이게 메타세쿼이아가 말이에요 높이 3m에다가 15cm로 하게 돼 있어요 800그루를,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이 목적외 사용된 거는 아니고 조경공사에 사용됐다고는 보지마는 이거 완전히 예산질서 문란시킨 거 아니에요 종합건설본부에서?

○建設1部長 宋武原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설계서에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이전에 시하고 절충을 해서 그 변경되는 사항은 별도 자료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시하고 누구하고 절충을 했느냐 이거지 누구하고?

○建設1部長 宋武原 청소과하고 녹지과 하고 의견을 들어서 …….

○委員長 李寅九 부장님 말이에요 이게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몇 미터, 몇 센티라고 했지요?

메타세쿼이아가 몇 미터라고 그랬어 제일 큰 게?

○建設1部長 宋武原 높이가 최고 큰 것이5m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4.5m에 12cm짜리가 얼마로 돼 있어요?

○建設1部長 宋武原 이것이 당초에는 없었네요.

○委員長 李寅九 이 양반들 말이야 이렇게 해서 설계해놓고 업자가 이거 도저히 못구합니다 하니까 이걸로 하고 저걸로 하고 바꾼 거 아니에요?

○建設1部長 宋武原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m높이에 직경 6cm짜리로 1,892본이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네 가지종류로 이 수종이 바뀌었습니다 그 직경을 포함을 해서, 제가 답변을 아까 잘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설계변경은 '97년 11월 7일날 설계변경된 겁니까 새로 공사계약 맺었을 때?

○建設1部長 宋武原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이번에 바뀐 거에요 그렇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金東瑾 委員 바뀐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建設1部長 宋武原 설계변경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요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젓번에 설계했던 것 있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委員長 李寅九 견적서라든지 설계서가 있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委員長 李寅九 견적서라든지 설계서가 있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 내역서를 한 부씩 전부 나눠드려요,

그리고 설계변경된 뒤의 내역서를 한 부씩 전부 나눠드리라고, 그래야 그 대조를 해보고서 뭘 얘기를 묻든지 할테니까.

○李原玉委員 정회하고 복사해 오라고 그래요.

○建設1部長 宋武原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부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 의견 논의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1부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세요.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질문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질문이 제대로 답변이 안나오면은 위원회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 '97년도에 한 것밖에는 안나왔네?

○建設1部長 宋武原 그것이 두 줄로 돼 있는 것인데요, 윗줄에 있는 것이 당초 설계, 밑에 줄에 있는 것이 변경한 것 한장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委員長 李寅九 이건 뭐 이런 서류가 있어?

이런 식으로다 대전시 행정을 했어요?

'96년도에 계약한 서류를 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

위원들 알기를 어떻게 알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96년도에 계약한 내역서를 카피해오라고 그랬는데 뭘 이렇게 하고 있어!

李源玉 委員 여기다가 이거 대필한 거 원본이 아닌거 아니야 이거?

변경이라고 이렇게 공사설계 하고서 여기다…….

○委員長 李寅九 '96년도에 계약한 내역서를 카피해 오라고 그런 거야 내역서!

○建設1部長 宋武原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 논의 관계로…….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죄송해요, 이거 한마디만 들어요.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으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예, 답변잘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인정하시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잘못한 게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산확보도 안됐고 계약을 맺은 이유부터 말씀하세요.

10월 25일날 의회에서 예산확보도 되지도 않고 내무부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25일날 그린종합조경하고 계약을 맺은, 어떤 경유로 맺어졌어요?

이거 완전히 예산질서를 문란시킨 겁니다 지금.

○建設1部長 宋武原 …….

○委員長 李寅九 잠시 의견 논의 관계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건설부장님!

예산편성과 이 계약에 대해서 대충 얘기를 들었어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에 10억 중에서 조경공사가 깎였다면은 이 계약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그러셨어요?

○建設1部長 宋武原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사항은.

金東瑾 委員 계약금액이 3,820만원 정도 되는데.

○建設1部長 宋武原 예산이라든지 이 계획 관계는 시 청소과에서 하고.

金東瑾 委員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建設1部長 宋武原 저희는 재배정해서 공사 해라 하면은 건설1부에서는 설계서 작성해서 품위 해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을 청소과에서 지시를 받고서 계약을 하신 거다?

○建設1部長 宋武原 그렇게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얘기를 전체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메타세쿼이아를 조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라는 공사지시같은 것 받으신 적 없습니까 측백나무나?

○建設1部長 宋武原 그런 건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이 예산을 다룰 때에 환경국장 얘기는 앞에 측백나무를 죽 심고 뒤에 메타세쿼이아를 방음벽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식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건설부장님께서는 이것을 열수송관이 매설되는 밑에만 심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둑방 밑에, 둑방 밑에다 이걸 심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제가 답변을 아까 잘못 드린 사항은 측백나무가 변경된 사항은 시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라 당초에 3·4공단 관리공단에서 민원해소 차원으로 시에 얘기를 해 가지고 방풍림을 설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과정에서 예산에 그렇게 들어간 사항이고 그후에 3·4공단하고 의견 절충을 했더니 측백나무를 심지 말고 화백으로 심어줬으면 좋겠다 다시 이렇게 공문요청이 오고 그래서 그때 수종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 공문 있어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공문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것도 카피해서 하나씩 주세요.

金東瑾 委員 메타세쿼이아 식재를 지금 묻는데요, 화백을…….

○建設1部長 宋武原 또 한 가지 답변 드릴게요.

金東瑾 委員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金東瑾 委員 이 화백나무도 그러니까 관리 공단에서 방풍림으로 수종을 좀 바꿔달라해 가지고 화백나무로 바꾸셨다고 그랬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그렇게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화백나무가 대전의 토양에 맞지 않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그것은 제가 조경이 아니라 담당이 토목이기 때문에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조경과장님 오셨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왔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선서 안 하셨지요?

○造景擔當 金東勳 예.

○委員長 李寅九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세요.

○造景擔當 金東勳 조경과장 김동훈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김동훈.

金東瑾 委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백나무가 대전 토양에 맞지 않는다는 걸 조경과장님 알고 계세요?

○造景擔當 金東勳 토양에 맞지 않는다는 사항은 기후 적으로 볼 적에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안 맞지는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게 맞지는 않지요?

○造景擔當 金東勳 예, 그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화백나무는 강바람이라든가 이런 걸 쐬면은 방풍작용이라든가 강바람에 약하다는 것 알고 계세요?

○造景擔當 金東勳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金東瑾 委員 조금 있으면 측백나무에서 화백으로 바꾼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造景擔當 金東勳 측백보다는 화백이 그래도 공해에 좀 강할 수가 있고 또 가격상으로도 측백보다 화백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金東瑾 委員 가격 상으로 낮다는 건 싸 다는 얘기에요 비싸다는 얘기에요?

○造景擔當 金東勳 측백보다 화백이 쌉니다.

金東瑾 委員 화백이 싸다?

○造景擔當 金東勳 예, 쌉니다.

그래서 규격을 2m 50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委員長 李寅九 공해에 견디는 건 측백이 낫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느 조경 전문가가 화백이 공해에 강하다는 얘기를 해요?

아주 모르는 사람들한테나 그런 얘기를 해야지, 내가 조경만 12년간 한 사람이에요, 저기 이상희 과장이 잘 알아요.

그럼 전문가가 아니야 당신!

○造景擔當 金東勳 측백보다 화백이 활착력이 좀 낫습니다 여러 가지 볼 적에는, 측백 큰 것은, 작은 것은 심을 때 모르지만 큰 것은 화백이 …….

○委員長 李寅九 그건 관리에 따라서 틀리지!

○造景擔當 金東勳 아니 글쎄, 그것은…….

○委員長 李寅九 묘목이면 어느 나무든지 공해에 약하게 되니까!

○造景擔當 金東勳 어쨌든 여러 가지 참작해서 우리가 화백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측백을 왜 안 했느냐…….

○委員長 李寅九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선택한 거에요 화백 나무를?

○造景擔當 金東勳 그게 아닙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럼?

○造景擔當 金東勳 공단 측에서 화백을 해달라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어떻게 해서 그것으로 해달라고 민원을 낸 거에요?

○造景擔當 金東勳 글쎄 그것은 3·4공단 측에서부터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메타세쿼이아를 식재를 할 때이 둑방 밑에다 심기로 돼 있었습니까?

○造景擔當 金東勳 예, 당초에 밑에다 심게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이게 방풍 역할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측백나무에 차폐식으로 방풍망 벽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메타세쿼이아가 빨리 성장을 하니까 이 나무를 꼭 심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난번 예산 다룰 때 여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환경국장이 답변을 하신 내용이, 그리고 메타세쿼이아를 갖다가 이 둑방 밑에다 심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造景擔當 金東勳 당초부터 그것을 메타세쿼이아 네 줄로 공장과 그 사이 간격에 네 줄 심어 가지고 차폐보다도 하여튼 자동차 왔다갔다하는 쓰레기차가 공단에서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해봐라 해 가지고 상층 둑에다는 화백을 2m 50 두 줄로 심고 그 밑에 들어와서 메타세쿼이아를 6∼7m짜리로다 네 줄로 심게 당초부터 계획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셔 가지고 지금 화백나무 992본을 심으셨지요?

○造景擔當 金東勳 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심겨 있습니까?

○造景擔當 金東勳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확인 하셨어요?

○造景擔當 金東勳 예.

金東瑾 委員 어디에 있어요?

○造景擔當 金東勳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造景擔當 金東勳 천변 둑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천변 둑에요?

○造景擔當 金東勳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본 위원만 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보셨어요 나무 없는 거는.

○造景擔當 金東勳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992본이 있다는 얘깁니까?

○造景擔當 金東勳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본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가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사위가 발족이 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본 위원만 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보셨는데 심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확인 나가야 됩니까 그럼 그것도?

○造景擔當 金東勳 위원님께서 나가시자고 하면 안내를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金東瑾 委員 분명히 말씀하세요.

본 위원회에서 지금 위증이 되면은 위증에 대한 것을 그냥 안 넘어갑니다.

검찰에 고발이라도 하겠습니다.

○造景擔當 金東勳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 습니다.

金東瑾 委員 10월 25일날 계약을 하셨지요?

○造景擔當 金東勳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공사를 쭉 하다보니까 아까 건설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월달에 열 수송관을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97년 5월 달에 공사가 중단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공사진행을 31.4%뿐이 못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부장님?

(○建設1部長 宋武原 집행부석에서 -예, 현재까지 진도가 31%입니다.)

열수송관 매설 때문에.

(○建設1部長 宋武原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 계약서를 볼 때는 착공.

○委員長 李寅九 송부장님, 발언대 쪽으로 오셔서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 계약서를 보면 착공 일이1996년 10월 25일부터 준공예정이 '96년 12월31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절대 공기가 기타사항에 120일로 돼 있어요.

공사가 늦어지고 5월까지 미루어진 이유가 뭐고 5월달에 가 가지고 열수송관 매설 때문에 공사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建設1部長 宋武原 당초에 계약은 기간이 있었지만 그후에 열수송관 매설과정에서 지연되기 때문에 끝나야만 나무를 심지 끝나기 전에는 나무 심을 수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열수송관 매설은 '97년 5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까 부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늦어졌다.

그런데 지금 이 계약서를 보면 '96년 10월25일서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해 가지고 절대공기 120일로 딱 못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달이면 5개월 뒤의 문제란 말이에요, 열수송관 매설은.

빨리 끝났으면 공사 다 끝났잖아요?

○建設1部長 宋武原 열수송관 공사 '9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97년 5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다시 보증회사가 착공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열수송관.

金東瑾 委員 열수송관 공사는 언제부터 했다는 얘기에요?

○建設1部長 宋武原 '96년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열수송관 매설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는 어떤 조항이나 규정은 없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그건 저희들이 발주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열수송관 관계는 내용에 없습니다, 아마도 저희들 자료에는.

金東瑾 委員 열수송관 매설공사보다 이 공사를 늦게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요?

○建設1部長 宋武原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조경이.

金東瑾 委員 열수송관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것뿐이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사를 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建設1部長 宋武原 그래서 저희들도 열 수송관 공사하는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문도 수차 보냈고 직접 가서 대화도 하고.

金東瑾 委員 에너지관리공단이 어느 소속입니까?

○建設1部長 宋武原 상공부장관 소관입니다.

金東瑾 委員 상공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대전시는 공사 진행되는 것을 계약날짜니 뭐니 다 어겨가면서 그것 때문에 양보하는 거에요?

○建設1部長 宋武原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촉구를 했고 꾸지람도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빨리 해달라 소리를 계속 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관리들 계속 나가신 겁니까, 공사를 하면서?

○建設1部長 宋武原 예, 저희들이 가서 감독도 하고 추궁도 여러 번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 지금 얼마나 열수송관 공사를 했어요?

○建設1部長 宋武原 열수송관 공사에서 거의 제가 볼 적에는 저희 구간내 1차적으로 맨홀공사를 하고 2차적으로 맨홀과 맨홀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터파기공사를 하는데 이 터파기공사 과정에서 쓰레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겁니다.

또한 맨홀공사시에도 지반이 약해 가지고 파일을 박고 공사를 했더니 굉장히 시간이 지연됩니다.

쓰레기만 안나오면 벌써 끝날 일인데 쓰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식재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세쿼이아 800주, 측백나무2,600주인데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화백나무2,592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외 1종은 뭐에요?

○建設1部長 宋武原 그 사항은 제가 직접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金東瑾 委員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建設1部長 宋武原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造景擔當 金東勳 화백 당초에 1,517본에다가 990을 설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화백 외 1종은 메타세쿼이아 해서 1종입니다. 외 1종은 메타세쿼이아가 포함된 겁니다.

金東瑾 委員 메타세쿼이아가 1,892본으로 제일 처음에 얘기가 된 것이지요?

○造景擔當 金東勳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 틀리고 공사 계약할 때 이것 틀려도 되는 거에요?

공사 계약할 때 틀리고 의회에서 예산 배정 받을 때 틀리고.

○造景擔當 金東勳 의회에서 답변을 누가하든지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하고 실지 예산집행하고 꼭 일치해야만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원칙이었습니다만 계획이기 때문에 실천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金東瑾 委員 메타세쿼이아는 속성수기 때문에 간격을 둬야 되지요?

○造景擔當 金東勳 간격 둬야지요.

金東瑾 委員 몇 미터 둬야 됩니까?

○造景擔當 金東勳 2m간격을 뒀습니다, 거기는.

金東瑾 委員 2m 간격이 아니라 한 7m 간격 은 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造景擔當 金東勳 수림대 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2.5m에서 2m씩 간격을 뒀습니다.○金東瑾委員 그래서 지금 1,892본을 예산을 했는데 이것 한 그루에 얼마씩 예산 잡은 겁니까?

○造景擔當 金東勳 한 그루에 직영 양묘장에 있는 메타세쿼이아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직영 양묘를 한 겁니다, 양묘장에서.

굴취작업을 한 겁니다. 그것이 굴취작업 인부임입니다.

나무를 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묘장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현재는 확보를 해놨는데 공사만 못하고 있다?

○造景擔當 金東勳 그렇습니다.

그래서 첨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열관리공단 부장과 차장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로 해 가지고 우리 사업에 징계나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했더니 자기들이 통감을 하고 그것을 복구차원에서 열관리관을 묻고 내년 봄 3, 4월에 자기들이 해 주는 것으로 구두로 100%약속이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나무공사를 하는데 겨울에도 나무 식재를 해도 상관없어요?

○造景擔當 金東勳 겨울에도 물론 상관이야 봄보다 없을 수야 없지만 그래도 심어도 거의 괜찮습니다.

金東瑾 委員 나는 겨울에 나무 심고 잔디 심는다는 것은 처음 들었어요, 지금 이것 보면서.

○造景擔當 金東勳 그래서 지금 입장으로써는 못 심기 때문에 열 관리공단에다 전부 자기네들 책임지라고 해서 그래서 나머지 공사하는 것은 내년 봄에 열관리공사에서 사업하기로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가지고.

○造景擔當 金東勳 변경된 이유는 신구교에서 불무교까지 1,500m인데 1,500m는 다 아닙니다. 1,000m로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신구교에서 약 한 370m를 안전관리소에서 방음벽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음벽 구간만큼을 뺀 겁니다. 그래서 메타세쿼이아도 줄고 화백도 줄고 줄은 겁니다. 줄어서 그와 같이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이 예산을 지난번 본 위원이 다룰 때 이 전체적인 것을 메타세쿼이아 800그루, 측백나무 2,600그루 이것을 정부 구매물가 가격으로 계산을 하고 조경업자하고 얘기를 하고 인건비까지 하니까 2억원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깎으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정부 물가까지도 계산을 해 봐라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깎으려다가 이게 뭐 계약이 돼 있으니까 이것 절대 깎아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경과장님께서는 이 공사계약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造景擔當 金東勳 상부 지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리계나 회계과에서 결재가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적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부정을 할래도 결재과정에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걱정합니다, 아주.

金東瑾 委員 답변을 저렇게 하시니 다른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전문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계약과정,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감사실에 얘기해서 감사요청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專門委員 金鎭鎬 예.

○委員長 李寅九 우리 조경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대전시 묘포장에 있는 나무를 옮기는 것이라고 했지요?

○造景擔當 金東勳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런데 재료비는 왜 들어갔어요?

○造景擔當 金東勳 재료비는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노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는데 이 양반아 인건비야!

말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럼 노무비는 뭐고 재료비는 뭐야?

○造景擔當 金東勳 새끼, 고무바, 지주목 이게 재료비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나무 하나 캐는데?

○造景擔當 金東勳 예, 지주목하고 새끼, 고무바 등등 들어가는 겁니다.

○委員長 李寅九 나무 하나 세우는데 2만1,000원씩이나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造景擔當 金東勳 새끼도 들어가고 고무바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원래 2,600주를 심기로 돼 있는데 992본을 심었다고 그러고 992본도 지금 제대로 있지가 않아요. 사실 죽은 나무 뽑아냈잖아요?

○造景擔當 金東勳 제가 말씀드립니다.

992본 중에서 활착률 95% 따져 가지고 한25주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시기 됩니다, 올 가을에.

李源玉 委員 지금 당장 누구를 보내서 확인할 수는 없고…….

金東瑾 委員 우리 눈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그 얘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造景擔當 金東勳 없는 것을 제가 여기서, 공무원 생활 제가 30년 이상했는데.

○委員長 李寅九 우리가 봤을 때 이 양반아 나무가 빈곳도 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造景擔當 金東勳 확신이 있습니다, 아주. 내가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 한 사람이 왜 거짓말합니까, 그걸.

金東瑾 委員 이건 본 위원 혼자만 본 게 아니고 아마 국장님도 가셨을 거에요.

여기 같이 따라가신 분이 누구 계십니까? 거기 나무 보셨어요?

○造景擔當 金東勳 신구교, 불무교에서 보면 그 입구에 있는 것이 안보일 테지요, 방음벽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가면 있습니다. 우리 방풍망 세운 것 같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우리가 전부 목을 내놓고 그것 때문에 들여다봤는데, 일부러.

그렇게 많은 양인데, 이것 뭐 다시 조사해보는 수밖에 없지.

金東瑾 委員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실에 요청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달라고 좀 전해 주세요, 위원회에.

(조경담당 김동훈, 김동근위원에게 사진 제시)

○專門委員 金鎭鎬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렇게 빽빽하게 심은 것을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빽빽하게 찍었는데 우리 위원들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이것이 도로고 이렇게 빽빽하게 찍었는데.

○委員長 李寅九 저게 언제 심은 거에요, 과장님?

金東瑾 委員 저기 눈이 와 있네요, 눈이 와있어.

○委員長 李寅九 언제 심은 거냐고요?

○造景擔當 金東勳 천변 냇가를 가게 되면 방풍벽을 쌓아 가지고 못 볼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아니, 언제 심은 거냐고?

崔鎭文 委員 방풍림을 다 친 게 아니잖아요?

○造景擔當 金東勳 이게 작년 12월 열관리에서 하기 전까지 심은 겁니다.

○委員長 李寅九 우리가 얼마 전에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을 갔다왔는데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왔어요. 나무가 어디 있냐고 그 얘기까지 하고 갔다왔는데.

○造景擔當 金東勳 540m를 심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니다, 그렇다 이것 가지고 자꾸 말씀을 논할 게 아니라 김동근위원님이 감사실에 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게 제일 낫겠지요?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李寅九 그럼 그 관계는 감사실에 요청해서 감사한 자료를 우리한테 좀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그럼 다른 질문할게요.

과장님 됐습니다.

환경국장님, 우리가 만년교에서 가수원 간3km 구간을 생태하천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하천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변경이 됐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이 사업이 사업변경이 되면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절차는 기왕에 당초사업이 기본설계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연기를 하고 새로운 입지에 대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용역 의뢰하는 것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의뢰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최소한 문교사회위원회 의견청취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 정도는?

이게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만년교∼가수원 간 3km가 유등천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생태하천조성에 대해서 만약에 시민들이 물었을 때“만년교에서 가수원까지 3km정도 생태하천이 조성이 된다. 앞으로 거기가 조성이 되면 시민휴식공간으로도 되고 또 생태하천의 어떤 변화도 학습장으로도 이용이 된다.”말씀을 하면 이 내용을 아는 시민이 무슨 소리냐 바뀐 것도 시의원이 모르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세부적인 별도 설계도면 이런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개요는 보고 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업무보고 때 개요는 했었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3km구간을 한 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새로 하는 부분이요?

金東瑾 委員 아니, 새로 하는 거는 1,100만원에 용역비를 하셨고 지난번 설계용역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그것은 그대로 살려서 다음 하천사업이 진행되면 그 내용대로 반영을 시킬 계획으로 시기만 유보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만년교∼가수원교는 앞으로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 거기도 해야 되겠다?

○環境局長 林憲相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타당성조사 완료를 하시고 설계 실시중인데 타당성조사에서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새로 하는 사업 말씀입니까?

金東瑾 委員 예.

○環境局長 林憲相 예, 기본검토를 해서.

金東瑾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뿌리공원 조성을 하고 안영리라고 하지요 옛날에 안영리, 안영리에 라바댐을 막아 가지고 물이 지금 흐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생태하천으로 상관없습니까, 물이 흐르지도 않는데?

지금 라바댐 막아놓은 것 아시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타당성 조사에서 이것 몇월달에 하셨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지난 10월달…….

金東瑾 委員 10월달에 했으면 라바댐 막은 것 아셨을 텐데?

○環境局長 林憲相 예, 계획은 알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 상관없대요? 물이 흐르지를 않고 있는데, 더군다나 갈수기 때는 더 심할 텐데.

○環境局長 林憲相 그것까지 검토는 했는데…….

金東瑾 委員 타당성조사가 상관없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한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물이 흐르지를 않고 있어요, 현재.

○環境局長 林憲相 유량조사 기타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한참 언성들이 좀 높았는데 아주 굉장히 잘하신 것도 있어서 한 가지 지적 좀 해 드리겠어요.

녹지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대전광역시가 지난 2월 27일날 건교부에 녹지기금 확충방안으로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대지안의 조경조항에 의무이행부과금제 신설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 건의했던 것까지만 알고있지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결과가 건교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촉구 협조공문을 내려고 합니다.

崔鎭文 委員 이런 건의 같은 것 하게 되면 그냥 답변 없을 수도 있어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안 내려옵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요, 하나는 녹지기금 의무 이행부과금 관계하고 공원지역 내에 산재된 건축물의 개선, 건교부 두 군데에다 냈는데 두 군데가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것 글씨를 못 읽어서 그런 거에요, 귀머거리들만 있어서 그런 거에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저희들이 법무담당 관실로 다시 종합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통합중앙부처에 건의할 때가 있습니다, 정책건의 할 때.

그때도 자료를 저희들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은 거의가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이건 꼭 한번 관철을 시켜볼 사항이고 이게 뭐냐 하면 녹지기금조성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녹지기금 목표액이 2,500억인데 지금 목표액의 한 4.2% 정도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10년 중에 거의 5년 동안에 500억뿐이 안됐으면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녹지기금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원녹지를 확충한다는 측면에서는 녹지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한정된 예산과 여러 가지각종 기금 관리가 다른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번에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낮춘 사정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 욕심껏 확보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 녹지기금 목표액을 조정해 볼 생각은 없어요?

이것 터무니없이 희망만 컸지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저희들이 당초 2,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 제정을 할 당시에 목표를 설정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액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굳이 축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그냥 잠정적으로 2,500억을 계속 놔두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2,500억이라는 목표액을 그대로 놔둔다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무슨 노력이 좀 보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안 중의 하나가 의무이행부과금제 같은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대전시가 거의 개발의 피크를 이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일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시기가 가장 적절한 때 이것을 빨리 관철을 해야지 기 조성이 다 끝난 다음에는 큰 뭣도 안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만 의존하지 않고 잉여금외의 다른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조경에 의무도 사실 중앙부처에서 받아줘야 되는 입장 같습니다.

왜 그러냐, 수목보존조례를 전에도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법규상에 구속력을 받도록 의무이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 조경과 건축준공이 끝나면서 유명무실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의무이행부과금제는 붙일 수가 없는 입장 같습니다, 현행법에.

그래서 차라리 당초부터 협소한 공간이고 부득이 조경 을 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의무이행부과금으로 협의사항이니까 법에서만 뒷받침만 해 주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발굴했던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차원은 위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우선 강제철거 전에 이행강제징수금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구청장들이 지금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차라리 구조례에서 녹지기금으로 적립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청에도 협조문을 내고 그러한 것을 권장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자치구도 구의회마다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나 집행부 쪽에서 아마 듣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동물원 관계에 대하여 굉장히 질의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질문을 받기 전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상세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물원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어떠한 실정이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9월 9일날 저희들이.

金東瑾 委員 잠깐만,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얼마 전에 30억을 시비를 내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70억이 또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30억 나갔다고 시의회에서 문제가 됐는데 그 얼마 뒤에 70억이 또 나갔어요, 근저당 설정해 주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의회에서는 일언반구한마디도 없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러면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원조성사업은 '96년도 6월 15일자 최종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 태일개발 주식회사를 사업자로 가지정을 해 주고 현재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모든 사항은 협약에 의해서 명시된 대로 상호간에 이행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의 협약 내용에서 동물원조성사업 실시액 인가 전까지는 현금 또는 시비로 100억을 예치시키고 그 인가 때까지 불이행할 경우에는 보증금 100억과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대전시장한테 귀속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까지는 원만히 진행됐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5월 2일날 30억 반환해 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으로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 이행보증금 30억을 먼저 받아놓고 사업 추진상 30억을 빼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잔금 70억에 대해서는 발생된 이자수입 11억원과 포함 81억이 되겠습니다만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인가 후에는 사업추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관금을 지출하되, 반환을 해주되 이행보증증권 70억을 다시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9월 9일날 인가를 해주면서 9월 12일날 돈을 내줬습니다만 그 과정에 인가 당시부터 대한보증보험 여기 대전지점이 있습니다, 선화국민학교옆에.

그 지점장과 차장, 담당자들을 몇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만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얘기가 그 동안은 태일개발을 신용도에 의해서 30억을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줬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기업 2개회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느 누구도 끊어줄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 우선 해당 담보물건을 담보설정하지 않으면 끊어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원칙론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윗분들까지 보고를 드리고서 차라리 그러면 이행보증증권을 사업자측하고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81억을 빼주는 대신 원래 이행보증금을 70억을 받게 돼 있는데 81억 전액을 당해 부동산으로 우선 설정을 해놓고 대전시의 안전장치로 1차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2차적으로 대한보증보험회사에 설정을 한 다음에 1차 설정을 해제해 주고 이행보증증권을 70억을 받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찰나에 10월, 저희들은 모든 제도적으로 설정을 9월 10일과 9월 26일 2차에 걸쳐서 15만 8,000평을 81억 상당으로 1차 설정을 한 연후에 대한보증보험회사에 다시 이행보증을 끊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금년10월 14일날 태일개발이 부도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위원님께 70억 반환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의 협약조건에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이 불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이행보증금을 취소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것이 설정도 승계가 되겠습니다만 그 타임이 금년 12월 8일이 마지막 디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일개발이나 태일정밀측이 그 계열사들이 12월 12일까지 부도유예기간으로 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각계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은 언론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8일까지 저 사람들이 지금도 현재 동향을 보면 기왕에 투자된 돈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조건이 협약에 꼼짝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갖은 노력을 다해서 재기를 하려고 다른 측면으로 연락도 오고 또 그 사람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시한이 12월 8일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질러서 모든 행정행위나 또는 처분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태일개발의 동향을 최종적으로 분석을 한 연후에 12월 8일이 지나고 늦어도 12월말 경까지는 시한을 최종적으로 줘서,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한 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대안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설정이 되는대로, 나오는 대로 위원님에게 상세히 보고 말씀 드리면서 재추진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태일이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12월 8일까지 이게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돼온 여러 가지 업무면으로 봐서 12월 8일까지 착공이 가능하겠는가?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지금 태일 계열사들 중에서 다섯 개 회사 즉 제조업 부분은 아마 화의신청을 지난주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하다가 다시 이번주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채권단하고요.

나머지 동물원이라든가 이 비제조업 부분은 아마 본사에서도 도저히 여기에 손을 못 대는 입장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러나 이 태일개발 자체에서는 또 계열사입니다만 모 회사가 흔들리지마는 태일개발 자체에서는 기왕에 투자된 게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재기를 할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것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만일 12월 9일까지 해 가지고 이게 착공을 할 수 없다든지 해갖고, 가상입니다, 태일개발이 손을 들었을 경우 태일개발의 득과 실은 무엇이며 시의 득과 실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태일개발의 득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현재 정확한 투자액은 저희들이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130억, 180억 정도가 그 동안 한 2∼3년 동안 운영하면서 경상비까지 약 80억 정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에 투자된 것이 지금 현재 130억 정도 건물보상까지요, 토지가 지금 현재133필지에 17만 2,000평 중에서 지금 완전히 태일개발측으로 소유권 이전돼서 대전시장한테 설정된 토지가 76필지에 15만 8,000평 이고요.

그리고 5,700평과 또 집 일부가 현지 거주민들이요 그것이 약 13억 정도가 계약이 돼서 1억 7,000만원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지금 아마 계약이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척이 돼 있고요, 또 설계용역도 다 나왔습니다마는 용역비 일부가 어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용역회사마다 지금 네 개 회사인가 다섯 개 회사가 되는데 거기서 설계내역서를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태일 개발은 만약에 태일정밀이 뒷받침이 안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생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는 거기까지는 조금 빠릅니다마는 일단은 대한보증보험회사에 30억은 귀속이 가능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또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 귀속문제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법률전문가, 법무사나 또는 변호사 공무원들이 대전시에 세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협의를 또 자문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민사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제3자가 또 우리 시가 또는 다른 제3자가 진행을 하더라도 장기화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정면 대결을 하지 아니하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양하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모든 대단위 사업은 토지만 확보된다면은, 토지확보가 5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예산만 투자되면, 토지보상 문제가 상당히 2년을 거쳐온 겁니다 그거 산 것이요.

15만 8,000평과 5,700평 계약하는 과정이 2년을 끌고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물원 진입도로까지 지금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어쨌든 동물원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원이 가시적으로 좀 몇 개월이 지연되는 것뿐이지 가시적으로 또 확신을 갖지 않느냐 싶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30억은 확보가 돼있는 거지요 정확하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崔鎭文 委員 그리고 나머지 얼마에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81억입니다.

崔鎭文 委員 81억에 대한 것은 하여간 법적인 문제를 거쳐야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를 건질 수 있나 하는 이게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건지기는 건지는데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얼마 정도를 건질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다만 이행보증금을 왜 그러면 100억 을 예치시키지 않고서 설정을 했느냐,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볼 때는 이행보증금 100억을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귀속을 했다 하더라도 토지문제가 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면은 더 어려움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 지역이대전시에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1차는 모든 권한이 시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동물원 관계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金東瑾 委員 30억도 그렇고 70억도 말이에요, 81억 문제도 그렇고 계약서 자체로만, 협약서 자체대로만 했으면은 지금 문제도 없고 내가 볼 때는요.

이걸 1차적으로 법적 어떤 뭐를 거치지 않고서도 공사를 하든 안 하든 다른 데 또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다른 진행을 하든 11억이 지금 이자가 들어왔고 111억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법적 절차도 거칠 필요도 없고.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저희들이 협약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행보증회사에서 보증을 거부했기 때문에 …….

金東瑾 委員 그리고 70억 정도 나갈 거면 은 30억도 말없이 나갔지마는 70억 정도 나갈 거면은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것은 그 협약서를 그 동안 수차 의원님들에게 보고 말씀도 드렸고 자료를 드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의해서 그냥 해준 겁니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다른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계신 겁니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재 추진안은 아직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金東瑾 委員 지금 땅값이 130억 정도 된다는데 지금 15만 8,000평을 계약 금액을 보면75억 정도뿐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토지 예산 금액이 한 31억이 있고, 또 지금 15세대 보상해 줄 게 있지요 건축물?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보상은 네 세대는 다 끝났고요.

金東瑾 委員 네 세대는 끝나고 열한 세대가 남아 있어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여섯 세대는 계약 중에 포기된 겁니다, 계약금만 떼고서.

金東瑾 委員 지금 계약금만 주고 이게 캔슬되는 것 아닙니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포함해서 31억 정도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포함해서 31억?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거기에 유실수 니 건축물이니 모든 지상물 다 포함된 겁니다.

金東瑾 委員 포함돼서 130억이다?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東瑾 委員 이게 근본적으로 재무구조서부터 태일정밀이 되지를 않았어요 본 위원이판단할 때, 자본금 250억으로 800억 공사를 하는데 자기들 말로는 1,000억을 넘는 공사를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공사 자체 업체 선정 문제서부터 우리 대전시가 문제는 있었습니다.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런데 최근에 삼성측에도 저희들이 절충을 해봤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이게 지금 12월 8일까지 지금 협약서 내용대로 설계실시 90일 이후에는 우리가 업체를 바꿀 수도 있고 계 약자"을"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빨리 다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지금 1차 촉구통보를 냈습니다, 내고 이번주중에 2차 촉구통보를 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2월 8일날 최종적으로 최후통첩을 하고서 포기서를 내든지 아니면은 포기서도 안내고 시한을 둬서요, 저기 할 때는 의사 없는 걸로 그래서 최후통첩을 한 다음에 단절을 시킬려고 합니다, 할 계획 입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요.

金東瑾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이 과장!

어디에도 부동산 근저당 설정 등기를 받으라는 계약서 내에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잖아?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행보증금을 이행보증회사에서 보험보증증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70억을요.

李源玉 委員 글쎄,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에요.

계약서에 이행보증금증권이나 연대책임보증회사에 설정된 것을 제출했을 때만 돈을 주게 돼 있잖아?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돈을 주기 위해서 이걸 받은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근저당 설정권을 돈을 주기 위해서.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 당시 시점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계약서대로 했으면 되는데 돈을 어떻게 하면 줄까를 연구한 거지 이거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런데요,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이행보증증권으로 100억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81억 설정이 지금시점에 와서는 그 회사가 부도나는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오히려 잘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근저당 설정 등기를 받은 것 자체가 위법 아니야?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위법 …….

李源玉 委員 잘못된 것 아니야, 처음 계약서대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장하지 않겠어요?

어디 계약서 어디에도.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것은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요구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든지 내 줄려고 연구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의원들이 알까봐 쉬쉬한 거 아니야 응, 행정감사를 할려고 조사를 하고 들어가 보니까 돈을 이미 다 준거요. 그전에 누구 하나…….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의원님들한테 쉬쉬하면서까지 행정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李源玉 委員 지나기는요, 아무도 모르고있었는데.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왜 그러냐, 오늘 이 시간에 행정감사를 받는 입장에 저희들이.

李源玉 委員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이 순간까지 며칠 전에 조사를 위원들이 하다보니까 돈 준 게 나왔지 돈 준 거를 위원들 문사위원 누구도 모르고 계셨어요.

누구도 30억 가지고도 여기 문사위원회 자체에서 굉장히 성토를 했는데, 그 당시 내가 여기 와 가지고 아마 이 과장도 처음 만나서 문사위를 하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서로얘기가 됐어요 30억을 왜 내줬느냐?

그런데 나머지 돈을 내준 것을 나 자신도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모르고 있었고, 그래 내가 위원님들한테 물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2∼3일 전까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서 내가 이걸 넘겨보면서 계속 어떻게든지 돈을 줄려고 연구했구나, 누가 이런 돈을 줄려고 계속 연구하느냐 이거 좋은 계약서가 있는데, 협약서가, 왜 돈을 줄려고 했느냐?

그러고서 이 과장 지금 말씀은 참 잘했다 이거에요 돈 내준 게, 그럼 처음에 협약서는 그런 것도 생각도 못하고 만들었어?

어떻게 잘했다는 거야 협약서 대로 했어야 잘한 거지.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글쎄요 그거.

李源玉 委員 돈을 그럼 협약을 해서 100억씩을 왜 예치받아 돈 내주는 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만큼 책임이 시에 돌아오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지난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5월 2일날 빼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그때도 시인을 했고요.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李源玉 委員 이거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시비 관리는 세정과에서 하지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보관금으로 충청은행에.

金東瑾 委員 회계과에서 하는데, 회계과에서 태일정밀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걸 왜달라고 하느냐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태일정밀에서 땅 미지급금을 잔금을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해서 이거 잔금으로 할려고 이걸 진행을 할려다보니까 이 땅을 빨리 사야 될 것 아니냐, 잔금을 치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70억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는 어떠냐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한다니까 내 줘도 괜찮다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 보관, 모든…….

金東瑾 委員 그럼 81억을 빼다가 어디에 쓴다고 빼갔습니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것은 토지대금을 주든 공사대금으로 쓰든 용역비를 지출하든 지간에 그 사람들이 빼가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빼가는 거고요.

또 빼줄 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글쎄 빼 갈 권리가 어디 있느냐고 이 과장?

그것은 빼갈 때 여기 협약서에 있는 걸 안 지키고서 돈을 주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했지 않느냐 이거에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물론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어떻게든지 돈을 줄려고.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 사람들이 81억이라는 돈을 현금을 대한보증보험회사에다 넣고서 그것을 현금화 또는 다른 담보를 잡혀놓고서 이행보증증권을 끊고 저희들한테 제출 후에 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담보물건이 태일개발 측에 있지도 않고요 또 현금화가 없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주장했으면 결국에 지금에 와서는 더 어려운 입장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金東瑾 委員 왜 어려워요?

81억 그대로 있고 31억은 그거 이행보증증권으로 받고 있고,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 81억 때문에 이제 시끄럽게 시하고 태일정밀하고 법적 절차를 갖출려면은 이거 법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글쎄요, 이제 그것은 더 단기간에 재 추진하는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 가지고 저게 경매로 안 넘어가면은 단가 유찰돼 가지고 자꾸 깎여 가지고 81억이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럼 현금 쪽으로 보관하고 있는, 안 내줬으면은 30억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확보가 돼있고 81억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공사를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우리는 계약대로 너희들이 실시설계가 90일 지나고 까지도 공사를 안하면은 우리는 바꿔버리면 돼!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은 오히려 칼자루를 쥐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잘못하다보면 끌려 다니게 생겼단 말이에요.

무슨 뭐 지금 땅 확보를 했다고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할 때 이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막상 다른 대타 기업도 생기지도 않는데 저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에요?

결국 경매 붙여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저거 이제 경매로 유찰되고 해 가지고 떨어지는 거지.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주무 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하소연 겸 말씀을 실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까지 말도 많고 의혹도 많았던 대전동물원이 상당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렵습니다, 어렵고.

李源玉 委員 끝났지 뭐 이거.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또 다소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모든 이 동물원 사업이 재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있었던 사항을 거울삼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거울삼아서 명쾌하게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고 또 보고를 드려가면서 교시를 받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너무나 어려운 사업이니 만큼 주무 과장이나 실무자들한테 좀 질책도 중요하지마는 용기를 주시도록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이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태일기업은 물건너 간 것 같아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물건너갔으니까 그렇다면은111억이나마 확보가 됐으면은 대전시에서는111억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111억이 안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저는 동물원을 재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었다는 말씀이지요, 111억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부 잘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에요.

○委員長 李寅九 예.

李源玉 委員 문제는 이 과장님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동물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에 내무위였든 문사위에서 이 사업은 태일정밀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에요 위원들이.

그런데 아니다, 된다. 또 하나 이번 정기회시정연설 들으셨어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源玉 委員 거기에서도 동물원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것처럼 표현했다는데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 처음부터 태일정밀 갖고는 도저히 이 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아마 26명 의원이 전부다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환경국밖에 없어요 환경국, 그래서 계속 이걸 지시하고 있을 때에 의원들한테 집행부에서 한 명분은 손해 없지 않느냐, 우리는 100억을 예치했다, 그럼 최후에 100억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마저 다 날아갔다 이거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줄려고 노력했다 도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물원 사업을 한다고 시를 상대로 시민을 상대로 장난질한 데에 놀아났다 이거야 놀아났다, 여기에 있다 이거에요 오늘 근본이, 왜? 시의원들 26명이 그 사람들 갖고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는 시민 전체가 안 된다고 본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갖다가 됩니다고 한 사람은 환경국과 집행부야,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에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또 어떤 위원회에서 얘기 할 때마다 100억 예치를 엄청난 실적으로 들고 나왔다 이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현재 이 시점까지도 자꾸, 오늘서 처음으로 "물건너간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가 처음 나온 거에요.

이것까지도 고마워요 아주, 빨리 솔직하게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여, 어떻게 합니까, 남의 돈 떼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도로 줘야지요, 이렇게 얘기가 된다든가, 그러면 명분을 다 잃은 거야, 자신있게 시장 공약사업이라 동물원 사업을 자신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환경국장마다 얘기했어요.

시정 질문 할 때마다 무슨 얘기냐 너희들, 집행부에서 자신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전부가 지금 안 맞고 있는 것을 오늘증명한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源玉 委員 하나도 얻은 게 없잖아요.

이 과장 안 그래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봐주십시오. 동물원은 만들어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하여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2월 8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회기중이라도 틈을 내서 문교사회위원들 궁금한 점을 그때그때 좀 풀 수 있는 그걸 갖다 부탁 좀 드립니다.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유념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계속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金光雨委員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한테 한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반가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동물원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겠다?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것은 12월말쯤에 그전에라도 태일개발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그 안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회의석상이나 또는 사석에서라도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金光雨委員 그 회사에서 못한다고 할 때, 그 회사에서 지금 물건너갔다고 그랬잖아요. 못한다고 할 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러나 시한이 12월 8일까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단정하기가 좀 곤란하다 싶습니다.

○金光雨委員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동물원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건 주무 과장으로서 의지입니다.

○金光雨委員 그 회사에서 만약의 경우에 못 만들어낼 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럴 때는 그 회사에서 일을 못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동물원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라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협의를 또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李源玉 委員 과장님의 의지다 이거지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제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光雨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은 이건 우리 위원들한테 지나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만든다고 이거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리 의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金光雨委員 도움이라는 것은 동물원은 필요 없다고 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뭘?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의원님들께서 만들지 말자고 하시면은 또 안 만듭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다만…….

○金光雨委員 이제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위원님 말씀대로 도와달라,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지요, 또 굳이 의원님들이 저기하시면…….

○金光雨委員 이거 하여튼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崔鎭文 委員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대기오염 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대기오염은 전반적으로 매년 감소추세이며 국가 환경기준을 달성하고 WHO 권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국 6대 도시 중에 광주시 다음으로 대기질이 양호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감사자료 4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먼저 대기 관계 '97년도를 보니까 '97년도 접어놓은 것 뒷장입니다. 여기에서 1월의 대화동 측정치가 빠지고 3, 4월에 대흥동의 일산화탄소 수치 그리고 6월에 대흥동 미세먼지 수치가 빠졌는데 이것은 왜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확인 못했습니다만 환경청에서 통보받은 사항인데 기계의 결함이나 수리 그런 단계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게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는 기계가 그래도 잘 돌아갔는데 '97년도부터 기계가 좀 시원찮아진 거에요? 중간에 뭐가 감출 게 있어서 감춘 건 아닙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인은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업무보고에는 갈수록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나빠지는 데도 굉장히 많네요?

○環境局長 林憲相 전체적으로 아황산가스하고 먼지하고 9월, 10월 두 번 나빠진 사항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요번에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보기로는 대화동 공단지역보다 지금 대흥동지역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여기 통계수치조차도 틀려있습니다.

오존 있잖아요, 대흥동에 '97년도 9개월 동안에 평균수치가 0.021로 나와있습니다, 맞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崔鎭文 委員 대화동은 0.022로 나와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흥동의 평균치를 지금 빨리 계산해 보세요, 0.0228로 대화동보다 나쁩니다 오존상태도, 이것 계산이 잘못됐어요.

이런 자료의 미스도 문제가 있겠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확인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은 확인을 해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서 0.0228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한 가지 좀 바뀐 게 뭐가 바뀌었냐 하면 지금 대전이 3개 지역이에요, 대화동이라는 공단지역하고 대흥동이라는 상업지역하고 구성동이라는 녹지지역으로 세 군데 자동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담당 과장님 맞지요?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뭐냐하면 '96년도까지는 지역별 오염분포도가 녹지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더 나빴고 상업지역보다는 공업지역이 더 나빴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들어와 가지고 지역별 오염도 분포가 바뀌어 졌습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녹지지역이 제일 깨끗했고 녹지지역 다음으로 공업지역이고 공업지역 다음에 상업지역이 됐습니다.

이런 중요한 오염분포도가 바뀌는 것은 보고하지 않고 무슨 6대 도시 중에 광주 다음으로 대기질이 양호하고 점진적으로 국가환경기준을 달성하고 WHO 권고 수준을 유지한다고 이런 보고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자료 자체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존 같은 경우에 오정동 '97년도 6월치 0.037ppm은 작년의 최악의 3월달과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들어서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정도는 대화동 보다는 원촌지구에 나빠지고 있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측하기는 자동차 대수증가로 인해서 증가된 것으로, 시내 부분이 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더군다나 여기에 나와 있는 3개 지역의 자동측정치로는 대전의 대기오염도를 대표하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崔鎭文 委員 앞으로 뭐냐 하면 신개발지인 둔산지역에도 한 군데 측정을 해야 될 것이고 서남부권 개발지역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주택지역으로 밀집돼 있는 동구권도 하나도 안돼 있어요.

더군다나 대덕구 쪽에는 없습니다. 대화동은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게 대덕구에요.

崔鎭文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탄쪽에는 없어요.

그럼 신탄하고 대화동하고는 아주 상반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대덕구에 한국타이어 공장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崔鎭文 委員 대덕구 한국타이어 공장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확인된 것 있습니까?

질소산화물 배출량.

○環境局長 林憲相 죄송하지만 환경정책과장이 상세한 사항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게 하세요.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환경정책과장 박국주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 3개소에 자동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시가지가 개발되므로써 둔산시에다 '98년도에 자동측정소 하나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관저지구, 서남부권 그리고 신탄진지역에다 연차적으로 2001년도까지 저희들이 7개소를 늘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현재 대기오염실태 같은 것을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의원들한테 실태를 정확하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측정망에 의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한국타이어 공장의 질소산화물배출량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보고도 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일 많이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는 거에요.

이걸 한 번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질소산화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곳이 화력발전소인데 전국 화력발전소 중에서도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데가 보령화력발전소입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양이 3만 3,656kg이 돼있는데 지금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의 3배가 넘어요, 10만 8,620kg을 배출하고 있는 데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되느냐 하면 신탄에다 보령 화력발전소 3개를 가지고 질소산화물을 뿜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관심이 없으면 더군다나 대기환경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 큰 문제 아니겠어요?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국타이어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단위를 조금 최위원님이 착각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崔鎭文 委員 단위가 착각이 됐다니요?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지금 최위원님께서는 7만 3,600몇 톤이라고 그러셨잖요?

崔鎭文 委員 10만 8,620kg,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킬로그램으로 말씀하셨습니까?

崔鎭文 委員 예.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그럼 맞습니다.

제가 톤으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들 환경기준에 기준 이내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만 한국타이에서는 악취하고 먼지가 기준 초과돼서 배출부과금을 물린 그런 예는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악취하고 먼지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시에서도 한국타이어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오염배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예, 관심을 가지고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측정장치만 의존할 게 아니라 중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꼭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環境政策課長 朴國柱 예, 챙겨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동료위원들 질의도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다섯 시 반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상진입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 전문직이 얼마나 배치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분이세요?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직원은 현원상 104명으로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제가 명단을 받기를 직원 현황을 보니까 132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그것은 일용하고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전부 자격증 소지자인데요?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자격증 소지자는 그 중에 69명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자격증 소지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132명이 전부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대전광역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인구가 많이 집중되고 그로 인해서 오염은 증가하고 있죠.

오전에도 계속 쓰레기 문제라든가 침출수 문제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가 오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정화를 위해서 차집관을 설치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이러한 생활오수처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다시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된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자격증 소지 현황을 보니까 하수처리장의 현장 직원들 대부분이 운영기술이라든가 관리능력을 전문적으로 이수하거나 자격증 취득 없이 그냥 해당직급 보임시부터 처음부터 기술 습득하는 이러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상수원확보,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원확보라든가 깨끗한 하천이 흐르는 도시에 사신다고 한다면 우선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환경직도 수질 전문직을 하수처리장에 배치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먼젓번에 김동근위원님도 그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3단계 시설 30만톤이 12월말이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가는데 그때 인원을 20명을 조정해서 저희들에게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직 두 명, 그러니까 6급 한 명이 복수직으로 돼 있고 또 7급은 단수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도록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환경직 두 명뿐이 안 간다는 것은 큰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과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안 되는 것이 환경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환경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일반 행정직에 많이 있는데 거기로 배치가 안 된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환경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행정부서에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 시험하는 요원들은 환경직보다는 사실은 화공직이 시험요원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8명 중에 환경공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전문직 공무원들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수질계통에 직원이 없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화공직에 그것을 할 수가 있는 업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요번에 또 두 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환경을 위한다면 환경전문직들이 많이 배치돼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水質環境事業所長 金相鎭 감사합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은 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들어가세요.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공원관리사무소장 김상선입니다.

朴幸子 委員 지난번에 상임위 때 제가 보문산 공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잡상인을 출입시키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잡상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현재 잡상인이한 사람 주차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朴幸子 委員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의회 끝나고, 한 달 전인데 상임 위원회에서 잡상인을 두지 말자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제가 가보니까 잡상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는 다시 또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장에다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았나요?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 임시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잡상인이 오는 시기가 시민들께서 많이 오시는 여름철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여름 동안에는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공원관리사무소에 한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12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할 동안에는 잡상인이 출입을 못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잡상인이 많은 시기가 아니니까 12시까지는 근무를 못합니다만 일과시간 내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과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잡상인이 지금 한 사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어제 의회 4시 반에 끝나고 보문산을 갔었습니다 가니까 그전부터 있던 잡상인이 와 있더라고요. 그때가 4시 40분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보니까 그때가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2시쯤 됐는데 일반 등산객인지는 몰라도 잡상인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국물이 어디로 가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랑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다 버리더라 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과연 오염원이 어디서 생기냐 이것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죄송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약수터가 있지요, 시루봉 시루약수터하고 고촉사 고촉약수터 이렇게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거기를 보면 수질검사 시기가 8월에 돼 있고 다음 조사시기는 10월초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이 11월 중순 지났잖아요?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10월초에 검사를 했으면 검사결과가 거기 부착되잖아요, 그렇지요?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실시가 안된 것입니까?

물론 여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검사해 온 결과를 거기다 부착하신다고 그랬지요?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다음 검사 시기를 기재한 것은 검사가 10월달인데 10월달에 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검사를 했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 부착을 못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나가는 등산객들이나 보문산을 즐겨 찾는 시민들 얘기가 왜 여기 이렇게 10월초에 한다고 해놓고 이때까지 이것이 안 바뀌고 그냥 있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연말이 가까우니까 혹시 조금 공무원들 생각들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에게 10월초에 한다고 했으면 검사를 해 가지고 늦어도 최소한도 11월초에 부착을 시키든지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사실 그것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지시켜서 만약에 검사결과가 안 오면 채취해 간 것은 언제 채취했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채취는 10월초에 해갔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을 독촉하셔서 앞으로 그런 것은 시민의 편에 서셔서 독촉을 해서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公團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에 환경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면 관내 대단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와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라든가 그 밑에 쭉 보면 점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착공도 안됐고 이런 것은 이유가 뭡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금강환경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내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안된 겁니다.

협의만 해주고 점검만 아직 안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벌써 협의한 것이 1년이 훨씬 지난,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만 해도 협의 일자는 '96년 3월 23일인데 지금 현재'97년 10월말까지 점검이 안됐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

朴幸子 委員 영향평가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점검을 안 하셨다면 업무추진에도 상당히 지장이 많을텐데요?

○環境局長 林憲相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금강청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매가 무거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소관 부서가 달라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셨다 이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環境局長 林憲相 저희들이 좀 챙겨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대책 같은 것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벌써 작년 일이에요,

○環境局長 林憲相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점도 있고 일단 사업 내용을 믿고 조금 저거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점검이 되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거기 보면 대청호 환경기초시설부담금 협약이 금년 12월말까지면 다 끝나지요? 재 협약이 되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이 분담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최초 협약은 '93년 4월 9일 하면서 매년 협약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각 시·도 기왕에 협약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지난번 5월에 상임 위원회 때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협약 부담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조례를 그때 승인할 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금 충남이나 충북은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분담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남은 천안하고 아산, 연기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천안, 연기, 아산.

朴幸子 委員 그리고 충북은요?

청주시하고 옥천군, 보은군, 청원군 이렇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전은 여기 운영 주체는 충청남도나 충청북도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대전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5개 구가 있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대전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만 이걸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분담금이 다른 충남이나 충북보다 우리가 부담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52.2%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분담하는 액수가 벌써 1억9,500만원이 돼 있지요 지금?

○環境局長 林憲相 예, 10억.

朴幸子 委員 예, 10억 9,500만원인데 이게 충남이나 충북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물론 재정자립도와 또 우리가 원수와 정수의 배분량에 한해서 환경기초시설이 운영비가 분담이 되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 위원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조금 검토를 더 하셔서 내년도 '98년도에 우리 분담금은 조금 조절이 됐으면 하는데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 안남았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에 분담금을 조정해 줬으면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내용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럼 믿겠습니다.

그리고요 50페이지, 15번에 쓰레기 발생량 변화 추이 여기에 대한 얘깁니다.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지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朴幸子 委員 그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데도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던 그해 상반기는 많다가 하반기에서 많이 줄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금년도에 들어와서 쭉 보니까 아주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環境局長 林憲相 저희들이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기타 뭐 있겠습니다마는 세부 요인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인구증가도 따르지만 우리가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얼마나 합니까 지금, 행정 당국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지금 그걸 권장하고 또 그렇게 하게끔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량은 더 증가됐다, 이걸 원인 분석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래도 이걸 매스컴에 홍보하는 걸 보게 되면 쓰레기 계속 감소한다고 지금 홍보하고 있잖아요?

쓰레기 매년 감소추세라고 그래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은 쓰레기 배출량은 작년보다 많이 늘고 있어요.

금고동에 유입되는 그것만 본다고 그러더라도 작년 8월달에 금고동에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은 한 917 내지 920톤 정도가 들어 온 걸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1,018톤이에요. 그 다음에 9월달은 작년에 한 9백 한 37톤 내지 40톤 정도가 들어 왔는데 금년에는 950톤으로 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매스컴에 여러 가지 자료 내보내는 것 보게 되면 쓰레기 갈수록 주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문제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環境局長 林憲相 예. 6, 7, 8월에 좀 늘었는데 그 내용을 좀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희 과장님?

○委員長 李寅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세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朴幸子 委員 동물원 조성사업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고 어려운 점이 많으시고 고통도 많이 받으시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지난번에 2월에 신문에 보니까 대전시 공원을 22곳을 조성을 한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중장기 계획이 하나의 형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나고요, 대전 지방지마다 대서특필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계획뿐인 공원 22곳 개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것이 신문에 이렇게 났는지?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의 전체 공원은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국립묘지 묘지공원, 중구가 만든 체육공원, 뿌리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토탈 205군데에 평수로 약 1,300만평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가 공원조성률로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183군데 1,670만 평방미터정도가 공원이 조성 완료돼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그리고 규모가 큰 근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이 조성중에 있거나 조성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공원의 조성 주체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성되지 않은 공원 22군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시 본청에서 즉 공원관리사무소하고 시 본청에서 공원을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곳은 지금 현재 네 군데입니다. 보문산공원, 세천, 가양, 둔산공원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할 구청장이 조성 및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성되지 않은 공원을 그것이 물론 언론에서 계획만 뭐 탁상공론이다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해서 계획이 있어야 실천이 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2개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 봄에요.

그 22개소 중에서는 저희들이 분류할 때에 도저히 공원을 조성하지 못할 입장이 된 공원이 열 군데나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암공원, 중촌공원, 무룡 천변공원, 월평 천변공원, 대화, 매봉 그리고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배재공원, 도룡공원이라고 해서 두 군데 해서 도합 열 군데인데요.

이곳은 왜 그런고 하면은 공원으로 결정되면서 도시계획에서 도로로 또 양분되는 공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공원이 먼저 결정되고 그후로 도시기반시설의 요건에 따라서 공원을, 공원 중간이나 어느 부분으로 갈라지는, 그래서 그런 것은 도로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도시계획부서하고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서 공원을 삭제시키거나 제척시키거나, 도로가 먼저가 된 입장이니까요. 또는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어린이 공원 두 군데는 이 지역이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인데 워낙 소나무, 송림지역이 소나무가 워낙 양호합니다.

그래서 유성의 도룡공원, 서구의 배재공원은 배재 어린이 공원 두 군데는 차라리 거기다 공원을 조성 할 바에야 그냥 그대로 송림 공원으로 보존하는 것이 낫다 해서 그대로 보존을 하고 나머지 공원조성계획 조성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획을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약 20년 계획으로 3단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먼저 1단계 계획은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차 계획, 2단계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3단계는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이 공원을 세우다보니까, 그 조성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사실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20년 동안에 4조 5,000억 정도가 투자되겠고요, 거기서 토지매입비가 사유토지가 저희1,300만평 중에서 국공유지가, 국유지나 공유지가 약 29%, 나머지 71%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20년 동안에 4조 정도 들어가고 시설투자비가 5,400억 정도, 5,500억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것이 즉 저희들이 시비가 약 3,000억 그 중에서요, 시설투자비에서 구비에서 1,500억 민자가 동물원사업에서 820억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서 1단계 2001년까지 저희들이 87만 2,000㎡에 대해서 1,770억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가상을 한 수치는 그 시점에서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물원에 저희 시비 포함해서한 1,000억 정도, 나머지 700억 정도는 지금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도 1년에 저희 시비에서 순수히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10억에서 20억 정도가 투자되고요, 지금 서구의 남선 공원 빙상장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둔산공원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1단계의 1,700억 정도는 투자가 가능성이 있는 접근성이 가능한 그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이 근린공원을 조성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구청에서는 적극성을 띠면서 공원을 조성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구청도 있고요, 어느 구청에서는 도저히 자금사정상 공원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아예 접어놔라 해서 실무진 선에서 그냥 스톱된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자세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조성중인 공원이 6개소라고 그랬지요?

그럼 이것이 금년 들어와서 이런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거지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이 중장기 계획을 발표 할 때에 즉, 공원이 대부분 소유자가 지금 시민이지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사유지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시민이 지금 공원으로서 자기네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한 20여 년 넘게 지금 이게 공원으로 묶여져있던 거지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걸 사유재산도 활용도 못하고 묶여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마당에서 이제와서 20년 후에 지금 와서 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본 소유자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이렇습니다.

공원은 처음에 도시공원으로 결정이 될려면은, 이 다섯 가지 공원 유형별로 결정이 될려면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시설결정을 받으면은, 그것까지 시설결정, 공원으로 결정되기까지는 도시계획 부서에서 결정을 해주고요, 이제 결정된 후에는 저희과로 넘어옵니다 그 공원이, 그럼 결정 단계에 가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에 토지 소유자들한테 하도 많으니까 개별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신문 또는 그 지역 동, 구청 사업소 이런데에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토지 소유자한테 개별 통지하는 사항은 평상시에는 개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요, 왜 그러냐, 그거 다수인 들이 전반적으로 공원으로 이미 묶여진 상태기 때문에 공원별로 공원조성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수립돼 있는 공원을 지금 조성을 해들어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월평공원이 100만평인데 100만평 중에 실질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20% 내지 40% 이내만 되기 때문에 많아야 20만평 내지 40만평입니다.

그 시설 기구가 지역별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계획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과업 지시를 줍니다마는 주고서 용역을 줍니다마는 도시계획 전문가나 조경 전문가들이 상당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답사를 하고서 조성계획을 입안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근에 가양공원같은 걸 조성합니다마는 하게 될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이해 관계가 있게 됩니다 이미 공원은 지정된 거고요.

해서 제한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에는 토지 보상문제라든가 지상물 보상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또 남의 토지를 임의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협의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때는 개별 통지를, 그 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우리 대전에도 도시 계획위원회가 있지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공원개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부서에서 이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로 결정할 것이냐,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원도, 도로나 공원이 도시계획시설 입니다마는 그 시설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성중인 공원 6개소가 근린공원으로 돼 있지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것은 언제 생겼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제가 이것을 '94년도부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자료를 보니까 '94년에 하나도 이게 없어, '96년, '97년에도 이 근린공원에 대한 언급이 전연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朴幸子 委員 전연 언급이 없어요, 지금 중장기 개발 말씀하셨는데 전연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이거지금 6개소를 근린공원 해서 금년부터 앞으로 2016년까지 개발한다 하는 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연 몰라도 되는 겁니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황 설명은 합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은 받을 수 있습니다 타당성을 그러나 저희들이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공원조성계획이.

朴幸子 委員 이제 금년부터 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땅 소유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전연 개발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있다가 이 지역 개발한다는 것을 측근을 통해서 들었다 이것이 아까 말씀이 과장님께서는 개인에게 통보를 안한다 열람을 아마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열람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20여 년 간 소유주가 그걸 알 수 있게끔, 개인한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소유주가 많다 하더라도 그걸 통보를 해줘야 도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요, 우리가 조성계획 공원 6개소 중에서 용전공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설이 두 개의 조성 면적이, 지금 시설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것은 동구지역이 해당됩니다.

용전 공원은 전체 5만 3,000평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동구가 약 한 7,000평 정도가 되고요 행정구역이, 나머지 면적이 대덕구 면적입니다.

그런데 동구는 '96년도에 테니스장하고 광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게 두 군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그게 지금 조성률이11%가 돼 있는데 용전공원이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朴幸子 委員 조성률이 11%라는 것이 '96년도에 그 운동시설을 테니스장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11%라는 얘깁니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朴幸子 委員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11%가 조성이 됐는데 나머지 89%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사실 재산권이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예산 회계가 다르고 해서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구청을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원조성을 촉진시키고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는 근린공원의 조성권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들의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시설비에 대해서 보조는 가능합니다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우선 남의 땅을 근린공원이 됐든 도시자연공원이 됐든 남의 땅 사유지가 대부분 한 70% 이상, 용전공원 같은 경우는 95%가 사유집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를 먼저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선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서구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산이라고 변동 그것을 이미 25억인가 순수히 서구 구비로 그걸 3∼4년에 걸쳐서 샀습니다 이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투자되는 시설 투자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를 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유지로써 소유자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할 능력도 없고 이랬을 때에 또 구청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의사는 없고, 물론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입할 의사는 없고 또 소유자는 그러한 것을 개발 할 능력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계속 두는 겁니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답변하기가 좀 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8백, 약 9백만평, 1,300만평 중에서 900만평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그것이 비유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 하천, 도로 대부분들이 다 그런 우리 나라의 실정 입니다마는 그것이 개략적으로 약 15조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얼핏 따져도요.

물론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은 기본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보상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실정에서 토지를 보상, 전반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언제까지 보상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답변 입니다마는 답변하기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한 치라도 공원을 조성하고 이해 관계, 민원을 해결, 저희들도 아주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고충이 참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우리가 도시공원 개발을 사실은 서둘러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20년 이상씩이나 이게 그 땅이 묶여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재산권도 사실은 침해당한 겁니다.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성률이11%뿐이, 지금 용전공원을 본다면은 지금 조성률이 11%뿐이 안 되는데 이것을 좀 만약에 관할 구청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한 다면은 우리 시 당국에서도 어떤 조례를 정한다든가 이래서 그렇게 나온 공원부지에서는 땅 소유주가 그걸 어떤 능력이 없을 때는 구청이나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걸 조례로 정해서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워낙 많이 들어가서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모든 일이 도시공원 개발 이것도 그렇고 또 가능하면은 민자유치를 한번해서 개발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公團綠地課長 李相熙 글쎄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시비나 구비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가양공원의 실례도 저희들이 수익이 될만한 것은요, 이것은 좀 돈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접어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 그것만 날리기로 말하면은 상당히 경쟁력도 많을 겁니다마는 그것만 줄 수가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어떤 공공시설, 비수익성 사업 시설을 같이 묶어서 민자유치를 할려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 의존해서 또 구비나 시비 가지고서는 도저히 공원개발한다는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수익성 사업이나 비수익성 사업의 조화를 맞춰가면서 구청장과의 협의를 계속 하면서 공원조성을 확대해 들어가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가급적 빠르게 도시공원이 개발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대 의회 출범 2년 반의 기간 동안 우리는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진정한 자치시대의 주민에 대한 무한봉사자로서의 맡은 바 직무를 더욱더 성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전 9시 20분에 시청 현관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인구박행자정규항김영권(동구)
김동근김광우이원옥최진문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환경국장임헌상
환경정책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과장김세호
하수과장윤종원
수질환경사업소장김상진
공원관리사무소장김상선
녹지사업소장이재신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
건설1부장송무원
조경담당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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